제24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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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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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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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8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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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병만ㆍ정창일ㆍ신영은ㆍ김경선 의원 발의)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주민복지사업비와 소득증대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써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 수립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을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지 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취지는 공감합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근거는 종전에는 항공법에 따라 시행하였으나 2010년 9월 23일부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바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비 100분의75를 법 제23조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받고 잔여 사업비 100분의25 중 50%를 시비로 군ㆍ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입법예고 의견으로 중구청에서는 비용추계 근거와 북도면총연합회의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수렴을 임의 조항에서 강행 조항으로 수정할 경우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제시안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북도면총연합회에서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요구 조항에 대하여는 비용 산출 및 관련 부서 의견 미수렴 등으로 추가 삽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 검토결과에 따라 추후 개정 반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별표2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부 또는 보조 근거 조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본 조례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 수정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동 법상 사업비의 일정 부분 25% 정도 해당 지역 시, 군ㆍ구에 재정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소득증대를 해야, 소음피해방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 시, 군ㆍ구의 재정 여건상 이 부분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소음피해지역이나 소득증대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해당 시, 군ㆍ구가 부담해야 되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시가 재정 보조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본 법의 제정에 관련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안 제4조제1항에 보면 지원의 범위를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하는 해당 구청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2항을 두어서 “제1항의 경우 시비 지원 비율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시가 군ㆍ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 따라서 범위와 시비 보조율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고 사업별 명시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제34호에 그밖에 시와 군ㆍ구 상호 간의 이해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30% 내지 50% 정도의 시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제4조제1항에 의한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비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과 제2항에 따른 실질적으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 사업별 지원기준이 일정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실은 제1항에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제1항에 있는 “전부 또는”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근거 기준은 제2항에 따라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충분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조1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이 네 글자가 있으나 없으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운영과정상에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 제1항과 2항이 혼돈의 여지가 좀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 또는”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법 문리상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안 중에 “전부 또는”은 2항과 충돌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쭐 것이 있는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조1항에 보면 이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를 시설관리자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 또 19조2항에 보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시설관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법에서 두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서 또 이렇게 시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음피해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공항시설자나 시설자가 75% 범위 내에서 이를 부담하고 그 피해지역에 시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비의 25%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는 소음피해지역 해당 법률에 따라서 재정을 부담해야 하거나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25% 정도를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75%의 사업조차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므로 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가 군ㆍ구에 재정 보조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시의 관련 법상 시의 업무이거나 시의 의무 사항은 아니고 군ㆍ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사업의 실효성 보장이라면 현실적으로 시설사용자가 75% 그리고 의무부담자인 군수ㆍ구청장이 25%를 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사업비 전부를 보조해야 될 의무도 없고 사실은 그 부분도 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는 기존 공항 법률의 19조2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보통은 부과됐던, 의무였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나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공항공사 혹은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 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5%가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25%가 군ㆍ구에서 원래 지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인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75%는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5%는 시, 군ㆍ구가 지원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재산세나 또 아니면 각종 어떤 피드백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소득이. 그렇죠?
그러니까 군ㆍ구가 부담해야 될 근거는 어쨌든 간에 각종 세금을 갖다가 받거나 그런 어떤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할 이유와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원인은 뭐로 봐야 될까요?
이쪽 공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련 법에 소음피해…….
그 이야기하지 말고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원인이라기보다 이게 소음피해지역에 따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의 경우에는 시설사업자가 100%를 내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복지나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대하거나 복지를 증진시키는 본래 의미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돼서 25% 정도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자와 시, 군ㆍ구의 의무부담행위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25%를 제대로 부담하지 못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복지나 소득증대사업에 관련된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주민 사업들이 시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지원의 근거는 유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 사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시 사무와 관련이 있다라기보다, 원인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재정의 일반 원칙상 군ㆍ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재정 보조를 할 수 있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재정 보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뭔 얘기를 묻냐 하면 이것은 수익자부담금의 원칙에서 원래 100% 시행자가 그러니까 즉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수익자부담의 원칙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75%는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데 25%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 하면 지원에 대한 부담감을 갖거나 그러면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주민의 복지에 해당된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즉 사업시행자, 유발자가 복지사업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근거는 나름대로 찾아본다면 공항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물론 인천시민이 주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항공사로 인해 가지고 간접적 아니면 직접적 세수혜택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지원근거가 될 것이다라는 논리 부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을 100% 해야 되는데 25%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공항공사가 원인자부담 그러니까 세수를 부담하든지, 예를 들면 광역이나 기초가 세수를 거둬들이든지 그러니까 비용을 거둬들이는 수입이 있고 들어가는 비용과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의 취지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굳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공항공사가 공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와서 재산세든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수입 증대가 있고 분명히 광역자치단체에도 대규모 공항이 들어오면서 세수수입은 있습니다.
굳이 그 부분들을 세수 들어오는 것과 지출하려고 하는 비용의 정비례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따지면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의 취지는 이게 효과성 측면에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원인자부담 그러니까 세수증대, 세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 혹은 공항공사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원칙은 100% 수익자부담금이에요, 이게.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가 그 수익자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죠? 일부 보조하는 거거든, 이게.
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거가.
지자체니까 그냥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수익자부담금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 준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면 복지사업은 결국 주민의 일부고 주민은 또 결국 중구청의 주민이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해 준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세수적인 측면으로 봐서 중구청이 그만큼 수혜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로 인한 일부도 또 지원하게 되는 그런 복합성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5%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지원할 때도 또 거기에 해당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근거라는 얘기는 인천시민의 복지사업이니까 맞겠지만 인천시가 또 공항공사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우리 취득세라든가 각종 어떤 세금유발효과 이런 부분이 인천시도 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세수증대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본다면, 인천시도 지원의 근거가 있다라고 굳이 찾아본다면 그런 생각을 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부담금이 100%인데 25%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중에서 12.5%가 중구청 그 다음에 인천시가 12.5%를 부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이니까 인천시가 부담하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인천시니까 지원한 게 아니고 공항공사로 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해당된 직간접적인 세수혜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가 있다 이 이야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도 여기 이것을 통과하기 쉽죠.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고 안 제5조2항 중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를 “제1항의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수렴할 수 있다.”를 “수렴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를 「제1항의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수렴할 수 있다.」를 「수렴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석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항상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산학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ㆍ개발과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총사업비는 584억원으로 국비 119억원, 시비 245억원, 민자 220억원입니다.
당초 시비 245억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기부금이 200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사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기부금이 100억원으로 축소되어 건축공사를 축소하고 이를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재원 변경하고 2018년도 시비 사업비를 115억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ㆍ경관심의를 완료하여 2018년 5월 착공,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난해 6월 제242회 정례회에서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심의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사업의 취지 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한 기부금액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된 사유와 향후 추가 확보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번 동의안 주요내용 표기에 있어 2017년도 동의안과 다르게 동의 사항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은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은 전부 다 알겠는데 형식적 절차 그것에서 목차가 바로 뭐냐 하면 출연금 해 가지고 점 찍고 115억 괄호 열고 닫고 현금 출연 괄호 닫고 신설하여 이것 115억이 바로 직접 의결을, 이게 출연 동의안으로 바로 들어와야 돼요.
밑에 재원 변경에 해당된 내용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자칫 잘못 해석이 되면 동의안에 대한 내용에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지금 결국에는 출연금 115억 출연 동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해석상에 혼선이 오지 않기 위해서 밑에 나온 것은 내용에 해당된 재원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을 설명한 것이고 출연 동의안의 본질 내용이 바로 목차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연금 땡땡 하고 115억 그래 가지고 현금 출연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를 신설하여 이렇게 해 가지고 제목 설정을 해야 이것에 해당된 출연 동의안으로 의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단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주요내용 중 “출연금 : 115억원(현금 출연)”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주요내용 중 「출연금 : 115억원(현금 출연)」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조인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은 용역사업 3,000만원 이상이 되는 용역사업 두 건을 포함하여 총 1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전체 26건에 83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액은 지금 나누어 드린 보고서 작성 시점이 3월 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자 이후에 3월달에 집행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3월 말 현재 207억 5,3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28.4%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은 일전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번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주로 사업별 집행현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는 다가오는 5월 31일날 개최하는 행사로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행사 대행사 선정을 위한 계약을 조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제3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1억 8,000만원으로 2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를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국제항로표지협회 콘퍼런스 개최 지원은 사업예산이 총 3억원으로 3월 항로표지기술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통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4억 3,400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그 부분은 항만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인천항만공사 시세 납부 후 하반기에 동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9쪽 인천 해안가 철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해안도로 2.4㎞ 철책 제거를 위해 사업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2월달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경인아라뱃길 실내족구장 건설사업은 사업예산 5억원을 확보해서 현지 여건조사 이후에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무인항공기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사업예산 5억원을 가지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항공센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억원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항공센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네 개소와 개발대상도서 열두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예산 282억 300만원을 확보해서 국비교부 일정에 맞추어서 현재 국비교부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국비를 받아서 4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4쪽 석모도 노을둥지장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 삼산연륙교 일원에 복합문화장터 조성을 위해 3억원을 확보해서 전액 강화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9억 2,500만원 중 31.9%인 22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서해5도 주민들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복리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예산 67억 8,100만원 중 국비교부액을 포함하여 47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원을 60%에서 80%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50억 2,600만원 중 50%인 25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타시ㆍ도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사업예산 10억원 중 5억원을 집행하였고 보고서 29쪽 명절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은 금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6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구정연휴 기간에 50%인 8억 1,000만원을 집행해서 3만 3,604명이 섬지역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설은 추석에 비해서 날씨가 춥고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방문하는 인원이 좀 적었는데 이번 추석 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30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해 69억 8,200만원 중 29억 7,000만원을 해당 군ㆍ구에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은 대이작도 주변과 장봉도 갯벌 주변지역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사업예산 6억 2,600만원을 옹진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시ㆍ모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은 단절된 해수소통로를 건설해서 갯벌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환경 보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총사업비가 변동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해수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동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유해 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해양생물 갯끈풀의 관리 및 제거를 위해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사업예산 6억 700만원을 확보해서 관리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2월 19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어항 및 어촌정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예산 57억 6,300만원 중 23억 3,800만원을 중구ㆍ강화ㆍ옹진군에 교부해서 지방어항 건설을 포함한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6쪽 어업지도선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천시 관내 어업지도선 9척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20억 9,000만원 중 유류단가 계약 체결 등 9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풍요로운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1억 300만원 중 바다목장 조성과 해삼양식 육성사업 두 가지 사업에 10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지역수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6억 4,300만원의 사업예산 중 23.9%를 집행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수산자원연구소 저수조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저수조 누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차수막 및 석축 보강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9억 3,5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장비 구축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예산 20억 4,300만원을 확보해서 분석장비 구입 및 분석실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3쪽 이하 현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여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 시찰을 통해서 전기차 그리고 드론산업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해당 팀장님도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같이 시찰을 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드론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앞으로 드론을 4차 산업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활용화될 텐데 드론을 조종,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이 공급이 되면 그에 수요도 더 생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인천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드론 조종 자격증 발급을 해 줄 수 있는 시험장 유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험장이라든지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치가 좀 시급하고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 공간 찾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공간에 시험비행을 하든 교육을 하든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 현재 관련 단체나 업체와 협업해서 시험비행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검토된 데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장조사도 해 보고 가능성 여부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지나 혹은 송도의 지역을 포함해서 몇 군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하고 융합원을 설립해서 지금 선도기업으로, 우리가 선도기업을 열일곱 군데 정도 지정하고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보면 선도기업에 지정이 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이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후죽순처럼 막 이렇게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비행을 하는, 정식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시험비행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비행들을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령 로봇랜드에 가보면 앞에 공터에서 시험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수도권매립지 인근, 백석지구 이런 데에 소규모 업체들이 그런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도기업을 지정할 때 지금 현재 열일곱 군데, 추가로 또 지정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추가 지정은 안 했죠?
그러면 그만큼 선도기업을 좀 늘려서 그런 업체들을 여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드론이라고 하는 게, 드론이라고 하는 한 개의 기술이나 업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기술과 여러 업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종합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부분인데 드론에 관련된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폭넓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 한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드론 업체들이 수십 개 될 거라고 봐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것을 뭐 협의회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 협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길도 열어주고 그것을 또 관에서 도와준다고 그러면 시험비행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중국 상해에 갔을 때 그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자격증 발급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뭐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도 이것을 한군데로 좀 모아서 시험운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향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번에는 주요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지만 정책에 있어서도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바로 어제 드론 관련 기업체 협의회를 한번 저희들이 개최해서 다 모였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듣고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좀 해서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해서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4년 동안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아쉽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 기회에 또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라뱃길 실내족구장 건설하잖아요?
족구장만 해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족구장 네트만 되어 있으면 조금만 위로 더 넓게 하고 그러면 테니스장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는 시설물도 있고 기타 우리 문화국 체육과에서 설치 예정 중인 시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실내족구장 건설사업은 당초 예상치 못하게 건설에 필요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사업비가 5억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GB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약 1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이 부분은 실내족구장을 당초 계획대로 설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감안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추가로 필요한 시설물이나 아니면 사업 추진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부 이야기인데 계속 앞으로 국장님이 여기 국장보다 다양하게 또 관련해서 하실 것이니까 조금 전에 최석정 위원장님이 말씀을 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거나 특허를 내거나 그러면 그야말로 공방제도 그때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첫 작품을 못 만들어요.
작품이 실효성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해서 제작을 하고 그게 또다시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산업으로 연계되어서 갈 수 있는 첫 작품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한 공방이 꼭 필요해요.
그게 재단법인에서 설립해서 하든 인천시가 직접 재단법인 설립을 하든 아니면 민간기업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또 어떤 재단을 설립하든 그런 법인들을 중요한 연구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거기에 신청된 그 부분은 공방이나 이런 첫 만들어진 계획, 처음에 특허를 받았던 내 생각대로 아이디어대로…….
(컴퓨터를 가리키며)
예를 들면 이 컴퓨터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다면 돈이 없잖아요. 책상과 공간은 다 줬는데 실제로 만드는 산출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연결되는 그 다음에 첫 작품에 해당된 것이 전부 다 페이퍼뿐이지 실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만들어서 처음에 원인자 그러니까 만든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작품이 된 비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냐 하면 실업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이 작품 만들어 낸 것을 다시 기업체에 연결해서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당받아서 다시 재단법인 운영하고 이런 피드백 관계가 형성되면 재단이 운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셔 가지고 재단법인 설립까지도 한번 폭넓게 안을 제기해서 어떤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그런 것 반드시 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보고서에 보면 조금 아쉬운 점만 이야기할게요.
도서민 여객운임 보조 그 다음에 인천시민 여객운임 보조 그 다음에 타시ㆍ도민 운임 보조 지원사업 그리고 명절 여객운임 보조 이렇게 결국은 우리 서해5도라든가 이런 섬지역에 주로 여객선 운임 보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게 지금 산만하게 나열돼 있는데 좀 하나로 묶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총론적으로 하나에 다 묶어서 첫 장이 그 소개가 되고 첫 장에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나와 줘야, 총액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각 각론으로 들어가서 목차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나열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도서민에 대한 운임 보조를 하게 되면 약 90억이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90억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용자 그 다음에 이용자라든가 또 이용자에 대한 몇 명수 그 다음에 계절별로 효과분석, 이용자의 어떤 추계가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만 들어가도 이게 표시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인천시민 여객운임 보조 여기도 마찬가지 50억 정도 이게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 해당된 인천시민에 대한 이용도 그 다음에 인원수 그 다음에 계절별 인원수만 좀 이렇게 앞에 하나로 묶어 버리고 뒤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나누어서 해 준다면 이게 우리가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타시ㆍ도 운임에 대한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봐 가지고 효과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어느 부분은 더 강점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총 지원 대비 이용자 수에 대한 효과분석까지도 나와 주면 그냥 나열된 이것보다는 좀 실질적, 구체적으로 간단하지만 함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그렇게 업무보고를 좀 편성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산도 많고 하니까.
그 외에는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국제항로표지협회 콘퍼런스 개최를 송도컨벤시아에서 유치를 하셨는데 우리 인천이 해양항공의 거점도시다 보니까 또한 송도에 이런 컨벤시아가 있고 2차가 또 계속 공사 진행 중인데 이렇게 국제회의나 전시회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해서 앞으로 그쪽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또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 전에 항공산업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예산이 모두 다 완벽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인력 양성이라든가 연구ㆍ개발 이런 본 사업에 아주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수산물 거점유통센터를 강화군에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하실는지 시에서 생각은 어떻게 몰고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47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항로표지협회 관련된 콘퍼런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주신 사항들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도 유치하고 또 전담부서가 시에는 마이스산업과가 있어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전체적으로 국제회의 같은 부분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항공산업이나 산학융합지구 이 부분에 관련돼서 사실은 인력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준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감안해서 저희들도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FPC에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가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응모해서 잘됐습니다.
그래서 공모기간이 금년도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 4주간 한 달 동안 시행됐거든요. 저희가 전체 사업 규모는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국고가 40%이고 또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현재 강화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경인북부수협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주로 우리 인천에 생산되는 주요 대표 수산물이 새우젓하고 꽃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에 지금 생산되는 새우젓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가공품을 만들거나 포장을 새롭게 해서 디자인하고 해서 강화 새우젓이 지금 전국 생산량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한 70%까지 되는데 지금 이게 강경이나 다른 데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새우젓이 자꾸 원산지가 바뀌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을 해서 저희 강화의 명품새우젓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강화도 인근에서 나오는 수산물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경이라든가 뭐 전라남도 신안 쪽에서 젓갈을 가공식품 아니, 가공포장을 해서 판매하는데 우리 인천에도 강화에서 이렇게 좋은 물건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거점산업을 잘 육성해서 지역 소득증대라든가 인천에도 큰 기여를 해야 할 텐데 꼭 강화 경인북부수협에서만 하지만서도 우리 시 수산과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좀 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지난 업무보고까지 했던 내용들은 빼고 지금 현안 몇 가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주 관련 지난 회의 때 저희가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우리 건교위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안으로 수정동의라는, 동의안 같은 경우 수정동의안 사례가 사실 없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수정동의한 게 우리 인천시와 해수청하고 1단계로 공공끼리 토지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와 주민들 간의 교환 또 사업 방식 이런 것 관리계획 수립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라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수청하고?
해수청의 국유재산과 시의 공유재산 교환 방식에 관련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식 중에 관련해서 협의 중인가요?
뭐 교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어서.
공시지가, 감정평가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건가요?
네,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하고 해수청하고 주민 3자 교환 이런 안이면 그게 가능하고 우리 시하고 해수청하고 먼저 교환하게 되면 또 달라지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수청이 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자 교환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수청은 가격 가지고 감정평가들을 주장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련 규정상 국유재산법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교환 가격 기준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에는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의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 공시지가로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같이 의견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제3자인 주민과 사유재산과의 교환과는 관계없이 이견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당초 보고한 게 올해 12월 안으로 이 3자 간까지 모든 것을 매듭짓는 그런 일정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해수청하고 우리 해양항공국이 협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교환을 위해서는 우리 재산담당관실을 통해서 기획위 심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수청과 협의하시면서 이것을 동시에 지금 재산담당관실하고 협의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런 게 이렇게 좀 병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1단계로써 해수청하고 우리 시하고 교환 관련 협의가 다 끝나고 절차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시하고, 뻔히 예정돼 있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연안ㆍ항운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건데 이것 우리 교환하고 나서도 똑같이 문제가 논란이 될 거잖아요, 우리 재산담당관실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 시작하면 언제 또 협의를 하고 언제 검토하고 하나요.
그러니까 해수청과의 협의는 우리 해양항공국이 지금 하듯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동시에 재산담당관실과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우리 시 내부에 TF를 재산담당관실하고 해양항공국하고 같이 구성하든지 해서 이 중에 한 파트가 주민과의 협의, 교환 방식 문제라든가 사업 방식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지만이 실제 이 합의들이 같이 끝나면 우리 절차들을 간소화할 수 있잖아요.
시 내부의 재산관리담당관실과의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해수청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이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주민과 사유재산과의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교환 가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감정가로 교환을 해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주민 사유재산과의 교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수청과의 국유재산 교환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절차나 방법에 관련돼서는 내부적인 문제이고…….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이럴 경우 이럴 경우 뻔히 예정돼 있잖아요, 공시지가나 감정가.
오늘 업무보고가 주요예산 보고인데 그 부분은 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회의인데 대개 우리 건교위에 올리면서 실제로는 교환적 효과,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것을 지금 올리면서 주민들은 지난번에 우리 건교위에서 올린 게 통과되면 마치 다 교환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실질적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쳐서 해라, 해당 상임위 어차피 또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가 된 거잖아요.
건교위의 동의안이 실질적인 교환적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냥 필요한 것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본질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빨리 최대한 그런 피해, 10여년 끌어온 것을 빨리 절차를 좀 마무리하자 이런 취지니까 어쨌든 동시 협의를 하라는 거고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재산담당관실에 계속 확인을 해서 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고, 협의가 그냥 뭐 한번 얘기해 보고 만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같이 TF든 뭐든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하나 안건을 올려 놓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해수청과의 국유재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협의가 지금 선행돼야 돼서 그 부분에 좀 매진하다 보니 재산담당관실과는 곧 주재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하셔서 이것을 동시에 두 가지, 뻔히 예정된 거니까 같이 좀…….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난관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한다고 우리 시로 가져왔으면, 우리 시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이견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회의해서 하셔야죠. 이것을 뭐…….
아니, 그러니까 시 내부의 문제 그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 내부에서 회의나 조정이나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기관이 다르고 또 예를 들면 민간사유재산과의 교환 건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은 뭐…….
사실은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못할 또 뭔가 있어요, 제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피해 본 주민들의 이주 이것이 목적이에요.
국장님 이해하시죠, 거기서 피해 보신 주민들의 신속한 이주?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따른 이주 이게 본 목적이에요.
다른 것들이 여기에 개입되면, 제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요지가 그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개입해서 이런 거쳐야 될 절차니 여기의 법적 해석 문제니 기관 간의 여러 이견들을 조정하는 문제니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마치, 그러면 자꾸 뭐가 끼어들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텐데 빨리 협의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안건은 아닌 관계로 다음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
아라뱃길 관련해서 활성화라든지 족구장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해양항공국은 인수인계 관련 마무리하는 아라뱃길 사업의 주무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주력하고 주변의 발전계획이라든지 또 활성화 이런 것은 우리 시 또 그쪽 관련 주무부서들이 우리 시 정책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이미 건설돼 있는 아라뱃길 또 그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 또는 외지의 사람들을 좀 유입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하는 거는 또 관련 부서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공원과로, 문화관광국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국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공원과로 이게 최종 결정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잘 모르시나요?
거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출렁다리니 번지점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하천부지에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이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하고 그 속에서 가능한 이런 사업계획들을 세운다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네, 당초에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뱃길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인 상생협의회나 시설물 인수인계는 기존대로 해양국에서 그리고 주변지 개발 부분은 도시균형건설국 혹은 도시계획국에서 그리고 나머지 주변지 관광은 문화관광국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에 따라 작년 말에 저희들이 조례에 담당 국 소관 사무 업무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정책기획관실에 보냈습니다.
보냈고 다만 이 부분은 규칙이 아니라 조례 개정 사항이라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점에서 업무분장을 감안한 조례 개정은 좀 아직은 아닌…….
아니, 제가 벌써 한 달 전인데 2월 말에 고위정책회의인지…….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도 그전에 관광지 개발, 표현하시기에는 전체적인 출렁다리니 혹은 암벽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포함한 관광 활성화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작년 말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조정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한 이후에 정식적으로 조례 개정이나 업무협의가 조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추측컨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 수자원공사에서 준비하던 사업들 중 일부가 공원조성과와 협의 중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은 됩니다.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 관련된 협의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업무 배정받았다라고 하는 관련 세 개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다 2월 말에 그렇게 돼서 지금 공원과에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곧 들어간다라고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업무를 주무하는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은 그것을 또 모르고 계시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18쪽에 배후단지 임대료 지원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가 임대료 지방세 감면을 해 주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실제로 거기의 임대료 지원으로 이 예산이 그대로 갑니까?
확인하셨나요?
간접적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당초에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감면이 되고 있다가 감면되지 않음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항만공사 전체적인 운영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의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임대료를 추가로 인상시키지 않게 기존의 시세 예상 징수액의 75%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시가 별도로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입주돼 있는 물류기업의 임대료에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로 협약이 되고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전하고 재배치되는, 거기 그 항만기업들이요. 이런 부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조정돼야겠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증액은, 임대료 상승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만공사가 항만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지출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문제는 지금 절대 그러니까 지원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 발단이 됐던 항만공사가 시세를 부담해야 되는 금액 기준으로 7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43쪽에 해양친수도시 관련해서 지금 전담팀 3월달에 인력증원 요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인천이 해양친수도시 여기의 사업대상지로 된 것도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바다를 조망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거예요. 산책, 뭐 데크 만든다든지 대부분 거기 근처에다가 문화 뭐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아주 취약한 것은 바다를 활용하고 섬으로 연계하는 친수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친수도시 계획에서도 이러한 거점들을 그냥 꼭 바다를 바라보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이런 중에 몇 가지 거점지역별로는 이것이 해양레저의, 하나의 거점이 돼서 바라보지만 그 앞에는 레저가 펼쳐지고 섬으로 이어지는, 바다로 이어지는 뭔가 플랫폼 기능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를 해야지.
그래야지 타 지역에서 와서도 좀 보고 이러면, 그렇죠. 물 빠지면 그냥 뻔히 펄 드러나 있는 모습이라든지 물 색깔도 좀, 이런 것들 아주 항상 늘 그런 뻔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과도 저는 이렇게 팀 차원이 아니라 해양레저 이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해양레저나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러한 과가 생겨서 그 안에 친수도시팀이든 해양레저팀이든 과를 뭐로 대표로 하고 이렇게 두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뭐 경쟁이 되겠어요, 다른 부산이라든지 여수 인근이나 이런 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친수도시가 섬과 바다까지 이어지고 연계하는, 대부분을 그냥 바라보는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말씀하신 인천 친수도시 조성사업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저희가 처음 드렸는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 2017년도에 도시계획국에서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이라고 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결과물에 따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가에 뭐 데크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의 내용 중에 친수공간을, 친수도시를 조성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친수도시를 조성하는 담당 인력과 조직을 해양항공국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해양친수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용역 결과만큼의 조직과 인력이 확보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한 명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 내용대로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내용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당 조직과 인력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감안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감안하겠습니다만 다만 일단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마 제 생각에 현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일단 좀 보는 것부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단한 사업비와 사업 능력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나가겠습니다만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점차 점진ㆍ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최민수 택시화물과장께서는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참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 의원 대표발의)(노경수ㆍ오흥철ㆍ신은호ㆍ최만용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의원이신 오흥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영종ㆍ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사업자의 고속도로 귀로 통행료에 대한 지원근거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산업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중 제5호에 “영종ㆍ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사업자의 고속도로 귀로 통행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6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7호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영종ㆍ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사업자의 고속도로 귀로 통행료에 대한 지원근거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본예산으로 7,800만원이 기 반영되어 있으며 시 집행부에서도 동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영종ㆍ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사업자의 고속도로 귀로 통행료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행료 지원대상 및 횟수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 이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정제시안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시 예산담당관실 의견과 같이 국가기반시설인 고속국도 통행료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요구하여 통행료 지원정책 개선(영종↔인천 양방향 통행료 지원)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 집행 시 빈차 여부 확인과 보조금 집행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영종ㆍ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귀로 통행료를 지원하여 형평성 있는 운행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 택시가 영종에서 인천시내 방향으로 빈차 귀로 시에 국토교통부 공고에 의하여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영종ㆍ용유지역 택시는 역방향 영업으로 인해 빈차 귀로 시 기사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 통행료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종ㆍ용유지역 거주 택시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들의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공동발의의원이신 오흥철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택시가 갈 때는 승객이 부담하고 또 올 때는 영업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갈 때는 어차피 승객이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올 때는 또 영업용 택시가 스스로 부담하게 되면…….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죠?
그래서 순수한 어떤 통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업 차, 택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승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맞는 것이고 여기서 지적했듯이 빈차 여부 확인 방법하고 보조금 집행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사가 제출하는 통행료 영수증하고 타코 운행기록 그리고 매출자료 그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대조해서 빈차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시 내에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통행료 관련 홍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블랙박스라든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행료 지급했던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지급하고 먼저 본인이 지급하고 나중에 후불로 지급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행소에서 빈차 여부를 일단 확인하고 즉시 통행료 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고속도로 그리고 인천대교 통행소에다가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인데 우리 통행 톨게이트에서 바로 면제해 주는 방법 아니면 일단 지급하고 인천시가 나중에 후불제로 보충해 주는 두 가지인데…….
그렇습니다.
후불제로 보충해 주는 방법이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후불제로 하고 시스템 구축한 이후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 줄 수 있고?
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후불제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의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모든 자료의 준비는 후불제로 받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시로써는 당장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조례 그 자체가 너무 법정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것을 찍어야 되는데 특정화가 좀 안 되어서 조금 전에 나온 검토에서 중구 중산동ㆍ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을왕동 그 다음에 남북동ㆍ덕교동ㆍ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 여기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인천택시가 그쪽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시내 택시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종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기가 금액이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높으니까 여기 우리가 인천톨게이트를 지나갔던 불과 소액이지만 거기서 높으면 천 단위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높은 금액에 해당된 금액이 소요되니까 그쪽 주민에 해당된 택시운송업자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다가 이것 거주지역을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실인지 거주한 것은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지만 일단 주민등록을 마치면…….
주민등록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해당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넓게 고속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발의된 것은 모든 고속도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 이 두 군데가 딱 지정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명을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해당된 그것을 정확하게 마치고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 또 거주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명, 주민등록 마치고 거주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무제한으로 할 것이냐 1회에 한해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형평성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회로 한정하는 게 우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요건으로 수정안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이 핵심된 부분들을 다 질의해 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0조제2항제6호 중 “영종ㆍ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사업자의 고속도로 귀로 통행료 지원”을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ㆍ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을왕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여 빈차로 귀로할 때 통행료 지원(1일 1회로 한정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0조제2항제6호 중 「영종ㆍ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사업자의 고속도로 귀로 통행료 지원」을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ㆍ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을왕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여 빈차로 귀로할 때 통행료 지원(1일 1회로 한정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정창일ㆍ임정빈ㆍ유일용ㆍ김종인ㆍ박영애 의원 발의)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원 중인데 서울ㆍ대구 등 타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서울시 감사,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와 2015년 우리 시 특정감사 그리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시민의 혈세 누수 등의 문제가 적발되어 투명한 회계감사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등 시급한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준공영제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정지원을 하는 버스조합과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 및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협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재정지원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의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하여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체 운영, 재정지원 신청 및 결과보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사후관리를 위해 재정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실시, 재정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 환수에 대한 사항과 운영 중지 및 참여 제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법 제8조에서는 운임이나 요금의 경우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권한을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임된 부분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써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경기도와 대구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점은 참고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 안 제18조 등에서 운송사업자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주민 단체 의견 3건 중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문제점으로 법률유보원칙 위반 가능성,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의 가능성, 기존 조례인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 입법 가능성 및 현재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체결한 공동운수협정과 이행협약 등 공법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상호 간 법적 분쟁, 조례안 내용상의 문제점, 현행 버스준공영제 파행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의 제정절차는 유보하고 제반 법적 문제점을 개선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장은 제7조 업체협의회는 준공영제 관련 업무를 정당하게 위임받아 설립ㆍ운영 중인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여 민사적 분쟁 가능성과 새로운 수입금공동관리운영기구의 설립ㆍ운영 또는 관련 업무의 위탁 시 위원회와 동일 기구 양립으로 신설기구의 적법성 등 중대한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를 수정 보완하여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조례안 제7조 업체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기존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위원회와 버스정책위원회 등에 이미 존재하므로 심도 깊은 토론 요청을 하였는바 제출된 3건의 주민 단체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여부, 보조금 사용 부적정 시 제약 방법, 업체협의회 운영에 관한 적정성, 버스조합의 정의 등 상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등 조례 제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시 버스정책과에서는 노선 조정 심의를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버스정책 위원회”로 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과 관련된 효율적 관리 그리고 운영방안을 명시하여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준공영제 정책을 위해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 시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준공영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적으로 상위법에 이 조례안이 위배됩니까?
지금 현재 준공영제라는 상위법령은 없습니다.
이게 위임사무에 속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것은 지금 검토보고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고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이 됐다라고 보시는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이지 준공영제 운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기관위임이냐 고유사무냐…….
그래서 우리도 법률적으로 법률자문 받고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계속 상위법령이 없다. 왜? 당연히 없죠, 준공영제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에 재정지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에 불과한 것이지 수입금 공동관리에 따른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은 아닙니다.
따라서 준공영제라는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지방 고유사무로다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고유사무다라고 답을 주시는 전문가도 일부 계십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하고 대구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얼마 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 준공영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행정안전부에, 우리 조례가 가결된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과 거기에 조례로써 이게 합법적이냐 적법하냐 위법하냐라는 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이게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재의요구를 한다든가 그러한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시ㆍ도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영제가 발생하게 된 근거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버스조합에다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영업행위에 지원되는 경계선상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고 공영제 즉 공공성이 있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 지원근거?
지금 현재 이게 2009년도 2월 25일부터 인천형 준공영제 시행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인천형 준공영제라고 해서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그것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게 좀 운전직들에 대한 처우개선만 제정을 하고 사업자 측에 대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것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2009년 2월달에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7월달에 운수업체 간 공동운수협정서를 제정하고 8월달부터 수입금 공동관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 공동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지침 가지고는 상위법령에 이게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좀 논쟁이 되고 계속 그러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3일날 인천시 버스의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에 대한 시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2016년 11월 21일날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모순이 있는 게 우리 이행협약대로 저희들이 한번,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자, 재정지원에 대한 부정수급이 발생됐을 때 그게 적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 배 이상 페널티를 받겠다라고 이행협약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체를 적발해서 두 배 이상 페널티를 부과했더니만 또 소송을 제기했어요, 시를 상대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권위적인 행정처분이다라고 해서 패소를 했는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협약서도 또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한구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것을 인지하시고 조례를 발의해 주시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전부 다 행정행위로 봐 버렸단 얘기죠,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의 협약이나 계약서나 이런 것으로 보지를 않고 성격이, 행정행위적 성격으로 봐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의 구체화된 정도로 봐서 일방적인 행위로 봤다는 얘기죠?
행정기관에서 이행협약서 자체도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에서 했다…….
한 거다라는 측면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에 대한 효력에 문제가 있어서 이 안이 문제가 됐다.
효력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해당 이해당사자하고 어떤 공청회라든가 또 아니면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어요?
그것은 의원님들,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열두 분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의 공청회를 가졌다든가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든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조금 전에 준공영제에 대한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발이라는 말이에요, 발.
그래서 처음에 근거가 뭐냐 하면 외지나 적자 노선 그런 것을 지자체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적자 노선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데 만약에 버스가 운영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선을 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즉 특별한 희생이 된 거거든.
특별한 희생이 이게 그러니까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한 희생이 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이 따랐을 것이고 그것에 착안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각 버스업체들에 대해서 노선 조정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선 조정권이 바로 뭐냐 하면 어떤 경우는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발생한 곳은 황금노선이 돼서 굉장히 치열한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또 그 다음에 적자 노선은 서로 안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런 이해 균형적 조절 문제로 준공영제라는 예산 지원의 근거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면허만 내주고 조정권이 없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결국은 노선의 조정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로 인해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준공영제가 발생했다.
논리적 근거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논리는 그렇게 찾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근거로 예산 지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 지원하게 되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순수한, 그야말로 적자가 발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흑자인데도 잘못하면 지원하게 되고 또 각종 이익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비합리적인 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 소위 말해서 행정지도나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받는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받으려고 할 것이고 또 처분되면 처분 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공감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사인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단 딱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또 조례가 돼야 공공성이 입증되고 하는 거니까 필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것일수록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하고 균형적 관계를 가기 위해서 절차적 문제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단순 조례가 아니고 인천시민의 발과 시민이 되는 버스에 관련된 정책이고 또 여기에 해당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의원님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필요했어요. 버스업자나 일반시민이나 공청회를 충분히 한번, 절차적 공청회를 반드시 했어야 돼.
이것을 안 한 것은, 맞아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왜 그것을 안 했을까. 아무리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여기 집행기관에서 같이 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나 같이 해서 공청회를 이렇게 열어서 의견수렴을 양쪽 다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서 그 공청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조례를 좀 반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타시ㆍ도의 조례를 대부분 카피한 결과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시ㆍ도 조례가 다 잘됐으니까 이 조례도 결국 괜찮다 이렇게 이제 이퀄(Equal)이 성립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례를 간단히 잠깐 이렇게 훑어봤는데 여기서 보면 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 법인 말고 개인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기본 단위가 최저 대수가 40대 이상 보유를 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몇 조냐 하면 소위 2조 정의에서 운송사업자란 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법인 및 개인 등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개인이 들어가는 것인가 내가 체크를 한번 해 본 거예요, 마을버스 운전면허 받은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돼서.
개인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체크를 한번 해 본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개인으로서 40대만 갖추면…….
현재는 없지만?
네, 현재는 없지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체크를 한번 해 본 거고 그 다음에 표준운송원가는 회계학적 접근이에요, 아니면 어떤 자연학적 접근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것…….
회계학적으로다가 나름대로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 회계법인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것하고 뭐하고 또 문제가 되냐 하면 제일 뒤로 가면 서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란이 또 있어요.
그것은 별도…….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냐 하면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가계산할 때는 표준원가가 당연히 들어가요, 이것 이것 할 때 그게 들어간다고.
이것을 계산하기에는 표준원가란 것이 당연히 우리 원가계산서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사실은 중복성이 있는데…….
서비스평가는 별도입니다. 순수하게…….
아니, 경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요. 경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냐 하면 이익률을 계산한, 적정이윤을 계산한 것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이것이랑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원가 이 부분의 접근방법은 엔지니어 쪽에, 별도의 회계법인 말고 엔지니어 쪽에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접근 방법을 회계학적으로 너무 접근하지 말고 표준운송원가는 엔지니어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기계하고 엔진하고 연관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해요, 이것은.
그 다음에 여기 운송수입금 중에서 부대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사업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했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같이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부대사업에 대한 수입이 어느 경우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부대사업에 대한 공동수입금이 적을 때는 결국 공용재에 해당되는 우리 자금을 또 투입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대사업이 아주 변수가 커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대사업을 뭐로 해석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다시 또 들어가 봅시다.
비용정산시스템이 있어요.
정산시스템 이것을 개발했어요?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현재는 착수를 못 했습니다.
비용정산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프로그램 개발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도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지금?
네,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보완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무적으로 내가 접근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비용정산시스템은 개발업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비용정산시스템은 나름대로 회계프로그램 과목별로다가 위에서 회계처리를 전산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산화하는데…….
그것을 별도 개발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산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의 요청자 비용을 누가 지급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운송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공동자금으로다가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굉장히 중립성이 요구되고 우리가 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은 인천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도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정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100% 인천시가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몇 푼 안 가지만 그에 해당된 효과는 인천시 1,000억에 해당되는 자금…….
지금 현재 통합단말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설계내용에도 이게 프로그램이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런 조례에 담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또 넘어갑시다.
4조에 넘어가 보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것까지도 우리가 넣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준공영제에.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해 버리면 처우개선은 어떤 경우는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다 천차만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또 지원에 대한 구멍 뚫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지금.
이런 것이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운영 및 지원에 해당된 품목이 정확하게 딱딱 찍어져야 돼요.
추상적으로 등 해 가지고 붙였다가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것도 해당되고 저것도 해당되면 안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조례에 자치법규로써 이게 좀 제정이 된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실무적으로다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때는, 이런 수권을 줄 때는 정확하게 목적을 딱 찍어야 돼요.
운수사업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이런 추상적인 것 집어넣고 각종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준공영 이렇게 되면 자금이 1,000억이 아니라 1조가 나가도 어려워요.
일단 조례에다가는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전체 포괄적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 골격만 이제 조례에다가 규정을 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처음에 뺐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운전 종사자들은…….
왜냐하면 준공영제에 대한 저기는 우리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운수종사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각각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2항에 가 가지고 재무건전성 파악인데 이 재무건전성 파악을 갖다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해 가지고 파악하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파악할 거예요, 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저희들이 이것 일단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별도 시행규칙으로다가 정한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백지위임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 이게 나왔다고 보면 이런 게 실제 구체적 업무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첨부서류들에 다 들어가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재무건전성 파악이 재정지원하는 데 파악 이렇게 해 놓고 재정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에 해당된 서류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뒤에 첨부가 되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넘깁시다.
5조로 넘어가서 버스준공영제 운영협약, 이 협약에 해당된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행협약서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좀 보완해서 체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 때는 적어도 이런 협약서에 해당된 게 구체적으로 이 협약은 어떻게 어떻게 보완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조례하고는 서로, 구체적으로 협약의 실질행위거든요, 이게.
이 조례는 껍데기예요. 그러면 알맹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적어도 이 협약은 어떻게 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사전에 이게 자료가 나와 줘야 돼요.
일단 기본…….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조례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
일단 기본적인 조례도 없는 지금 현 상황에서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일단 제정한 이후에 세부적인 것, 실행지침이라든가 실무적인 항목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화되는 것은 이제 추후에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이것은 진짜 알맹이거든. 이 알맹이에 해당된 부분이 적어도 가설계라도 좀 나와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협약해 놓고 집 지어 놓고는 누가 들어와 살지 뭐가 살지 구체적인 특성이 없으니까 그냥 조례 제정해 놓고 통과만 시켜 달라는 얘기니까 이것은 이에 해당된 게 적어도 기본틀은 나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지적하면 끝도 없는데 6조에서 보면 표준원가의 산정기준, 3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는 2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표준원가 산정된, 그 전문기관이 한 것을 또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표준원가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정치적으로 일어나 버리거든.
아니,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 특별한 경우라고 볼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행협약서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표준운송원가를 별도 회계법인한테 용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합에서는 회계감사 측면에서 별도의 원가를 산정했는데 그게 조합에서 제시하는 원가하고 시에서 제시하는 원가가 너무나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을 하려고 해도 합의가 안 됩니다.
결국은 조합하고 시하고 이게 아무리 실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실질적으로 공론화해 가지고 사회적 합의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좀 공론화해서 원가도 책정을 하고 해야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거지 어떻게 산출에 의해서 원가 낸 것하고 시에서 제시한 원가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표준원가 산정기준은 3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마다 하게 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행협약에 이렇게, 기존 협약내용에도 있는데 원래 1년 단위로다가 갱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그게 서로 더 원가를 높이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더 낮추려고 하고 그게 규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정지원이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가를 최대한 우리 시에서는 낮추려고 그러고 사업자 측에서는 높이려고 하는 그 차이기 때문에 좀 더 공론화의 장,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다뤄야 될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견지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약간 핀트가 나가는데 지금 시간상 내가 그것을 더, 내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넘기겠습니다, 이게 하도 많아 가지고.
그러면 또 다시 봅시다.
업체협의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하고 어떻게 차이를 둘 거예요?
그리고 버스조합이 있어요.
버스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 협의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다 유사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자들로 구성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공론화돼 있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순수하게 준공영제를 위한 수입금 그것을 공동관리하는 데 보다 좀 체계적으로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한 거고 그 이외의 업체협의회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와 업체협의회를 구분하는 게 운영위원회는 순수하게 우리 예산 관리라든가 정책결정 이러한 측면에서 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업체협의회는 사업자 측 그쪽에 협의회를 둬서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구분을 이렇게…….
여기서 핵심적인 것 이야기할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업무가 여기서 뭐냐 하면 업체협의회하고 같아요.
좀 다릅니다.
좀 다르지만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버스 협의회, 공동수입금관리협의회 업무가 운영위원회 분석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운영위원회 업무 범위의 일부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뭐냐 하면 지금 버스 협의회라는 기존에 했던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중에서 분과위원회로 갔다가 운송수입금공동관리 분과위원회를 넣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소속 안으로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문제가 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있다 보니까 나중에 혼선이 올 거예요, 이게.
운영위원회 기능이 약화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운영위원회는 전부 다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전체가 다 위원장하고 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또 서로 뽑는다는데 아, 이것도 내가 지적을 해 놨구나.
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정도 하고 다른 분들 하도록 하고…….
잠시 후 다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다시 운영위원회하고 업체협의회하고 기능은 운영위원회 업무에 대부분 중복성을 가지고 있고 운영위원회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이 협의체가.
그래야 더 통괄적 지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 객관화되고 위원장은 교통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데 시ㆍ도 조례에서 만든 것을 무조건 베끼지 말고 여기 있는 것 우리가 더 정확하게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어떤 조직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민주화되어 있고 시민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타당하다고 한 운영위원회 쪽에 기구를 안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해 놓고 좀 이따 다시 보충 질문할게요.
유일용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준공영제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좀 정책적이나 제도개선 이러한 측면에서 맡을 거고요.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관련 사항도 정산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산정하는 정산요령이라든가 이런 것 지침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운송수입금에 관련된 사항도 관리하고 배부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맡을 그러한 기능을 할 계획이고 업체협의회는 순수하게 사용승인 신청이라든가 수입금 부족분 충당이라든가 재정지원 신청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자 측이 해야 할 역할 그것을 이제 업체협의회에서 대표적으로다가 해야 한다라고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고 있고 타시ㆍ도에서도 그렇게 모범사례로다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 조례를 좀 인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냐면 운영위원회 속에 표준원가하고 운송수입금 관련 사항들이 전부 이쪽에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운영위원회도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속에서 분과위원회 즉 뭐냐 하면 이 협의체에 해당된 기능을 분과위원회로 담으면 훨씬 더 모양새도 맞고 그 다음에 전체 컨트롤타워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별도로 놓지 말고 이 부분을 분과위원회로 담아서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다른 데 타시ㆍ도에서 이 정도로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담아야 더 객관화되고 민주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협의체 이쪽은 뭐냐 하면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이쪽 부분이 실질적 문제거든.
그래서 가장 알맹이가 업체협의회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수입금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정해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 운영위원회의 한 부속기관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운영위원회가 정확하게 자기 기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준공영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이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의 종류를 보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밖에 또 경비부담은 누가 하고 있는지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누구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부담에 관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국가사무 그러니까 기관위임사무라고 보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경비를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사무의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자치사무인지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여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제정할 수 없는 게 아닌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면허 발급에 관한, 면허권 부여하는 것에 대한 운수사업에 대한 면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준공영제라는 것은 사실상 상위법령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면 국가사무인데 시ㆍ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경우에 재정부담도 국고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이게 자치단체에서 대행을 하는 수수료라든가 이러한 성격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해야 그게 기관위임사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치사무로 본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사무의 범위 그것을 예시로 해 놨는데 거기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고유사무로다가 볼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그리고 서울ㆍ대구ㆍ경기도, 타 시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자치사무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조례가 성립이,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 그리고 또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기 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과에서 사전 심사를 하고 이게 위법하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포 전에 의견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타 시 사례를 비교했을 때는 이것은 자치사무로 보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왜냐하면 준공영제라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은 좀 상위법, 준공영제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위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효율적으로 투명성 관리와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이게 법이 있어야 된다, 자치법규라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행협약서대로 시장하고 사업자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수급 적발됐을 때 두 배 환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했어요, 이행협약대로. 했는데도 수정이 안 되고 소송을 제기하는 그러한 저기는 이행협약서 자체도 법적 구속력이 안 된다, 구속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치법규는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 취지에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 사무가 어떤 사무인지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의견이 약간 분분한 상황…….
그것은 변호사분들이 서로 지금 현행법이 있느냐 없느냐만 놓고 판단하십니다, 변호사 법률자문 얻었을 때는.
그런데…….
그러면 유권해석을 먼저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게 추후 문제가 되면 공포 전이라도 시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수정이…….
그런 절차는 그전에 밟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이행협약서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부정수급한…….
한 사례를 적발해서 회수…….
그렇게 말씀을…….
그것을 또 행정권위적인 행정처분이다라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소를 제기하는…….
그 부분은 지금 주신 판결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여객자동차법 몇 조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운영지침 등에 따라서 부정행위를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만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운영지침에 그것을 초과해서 두 배 정도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취소한다는 것이지 이게 뭐 이행협약서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행협약서에, 조항에 두 배 이상 각자 이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령의,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다는 표현이지 구속력이 없다는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
자꾸 이게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준공영제 같은 경우 이행협약서로 진행되어 있는데 이행협약서를 초과하는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표준운송원가를 저희가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정한 표준운송원가하고 조합에서 제시한 원가하고, 조합 측에서는 원가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낮추려고 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견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년도 기준 물가, 전국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전년도 기준으로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본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기본 자체가 지적받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게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사회적 합의기구인 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행협약서를 초과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협약서를 초과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의미한 근거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행협약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불가능, 이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행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또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행협약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권위적인 행정처분이다라고 사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치법규를 제정해서 사회적 합의기구,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쟁이 되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야 맞는 것이지 계속 줄다리기 형식으로다가 높이려고 그러고 우리는 낮추려고 그러고 서로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반드시 조례는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두 분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이한구 의원님.
타 지자체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여러 차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 행안부 자치법규과에서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그 이후에 이것을 공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정부, 지자체가 한 사전 행정행위들을 지금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 자치 조례적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두 번째, 이런 권한침해, 협약에 의한 이것이 과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냐.
협약에 의해서 사실은 운행을 해 왔는데 감사원 2014년 감사결과 이후에 2015년 우리 시 또 특정감사결과 이 조항을 보세요, 한 번이라도.
그리고 당장 우리 의회가 2016년에 이런 문제 때문에 회계감사를 해라, 정해져 있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것대로 업체가 그것대로 운영 안 하고 그것을 불법으로 탈법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착복하고 있다 이렇게 다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해라 하는데 현재 협약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관계자가 계속 거부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위법이죠.
지방재정법에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특정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법이나 그 조례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위임 조례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 조례로써 지금 홍정화 위원님이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자치 조례에 대한 성격을 자꾸 법이 없으면 마치 조례 만드는 것을 무슨 우리 지자체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 쪽은, 법제도를 담당하는 쪽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니, 경기도ㆍ서울시ㆍ대구광역시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바보예요, 그러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최대한 협약을 가지고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못 했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ㆍ감독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자료 요청 이런 것은 이게 무슨 권리 제한, 의무 부과가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 1,000억이 넘는 것을 제대로, 1,000만원짜리 민간 보조사업, 민간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정산보고서 받으면 이것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맞는지를 지금 다 부서 공직자들이 그러한 행정 관리ㆍ감독행위를 하는데 1,000억이 넘는 그것 하나조차 볼 수도 없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현재 협약에는 그것을 거부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협약이라는 자체들이.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로 명확히 하고, 유일용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사업협의체 이것을 별도 둘 필요가 없다, 저 말의 취지는 제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조례에 의하면 사업협의체 또는 조합에 이런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수입금 공동관리 업무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남들이 보면 그것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보고.
하지만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위탁한다라는 거잖아요, 위탁사무.
그러면 우리는 민간사무 위탁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들춰볼 수 있다니까요.
협약에 의한 거라 이게 강제성이 없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도 사실 20명 정도가 이 돈으로 근무하잖아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 돈으로 근무를 해요, 거기 직원들이.
그러면 그 직원들이 투명하게, 그 업체들이 제출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매년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산정해서 업체의 면허대수 대, 운행대수 대 그리고 실제로 집행한 이 금액을 가지고 최종…….
계산을 합니다.
금액을 하고 이것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맞추었는지 이런 것을 다 거기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원들이.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제대로 안 되어 왔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위원 몇 명 넣고 시민단체 넣어도 그래도 안 된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러한 감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보따리예요.
국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제가 어제 기자회견한다 그랬죠?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이 안에서 사실은 가장 보장받아야 될 버스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이것을 다 책임지시는 건데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표준운송원가들을 더 많이 주고 있는데 왜 많이 주는 운송원가가 실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사분들한테는 다른 지자체에, 터무니없이 많은 몇 십만원씩 한 달에 덜 가고 그 돈은 또, 보세요. 각종 차량정비비, 감가상각비 이런 데는 표준운송원가 기준보다 왜 더 주셨어요, 그동안에!
이것 감사하셨어요, 제대로?
이것 버스회사별로 차량 고장 나고 이런 게 뭐 6,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다 정비하고 부품 바꾸고 겨우 그런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 다.
실사 못 하셨잖아요, 지금 거부하니까 자료 제출 안 하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대형사고가 날 뻔 했는지 그 기사의 어떤 관리들 문제에 의해서 이것 언론에 다 터지고 이러면 그때 가서 하실 거예요?
제가 내일 당장 기자회견해요, 그냥?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고 감사원 그리고 우리 시 감사실 이런 데서 지적 다 한 거잖아요. 그래도 안 됐잖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왜 여기 업무부서에 오시면 1년 이상을 못 버티고 다 가세요.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법제도에 근거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 그것에 기준해서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니까 맨날 중간에서 터지고 그냥 소송을 해도 그것을 부정수급 같은 것을,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을 청구해도 또 소송 가면 지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라 그래요, 우리 직원들한테.
유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그러면 협약은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뭐냐 그것 당연히 이 조례에 그런 근거가 되면 그 조례에 있는 후속 협약이니 규칙이니 협의체 구성할 것인지 조합에 줄 것인지 이것은 거기에서 합리적 판단안을 만들어서 후속 행정절차 할 때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조례 할 때 그것 다 첨부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조례 하나라도 한 것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왜 어제 기자회견하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진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버스조합이 이것을 참석하겠어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이한구 의원님…….
상상해 보세요.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한구 의원님이 한 것에 대해 잠깐 조금…….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가 통과되든 아니하든 이 조례는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냐면 내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있고 지금 현재 불과 3월달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 엄청나게, 100%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금이 나갔으면 투명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심의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인천시민이나 또 관련되시는 분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그만큼 첨예하기 때문에 뭐냐 하면 결론으로 가더라도 순서 이것은 좀 지키자는 얘기예요, 본 위원 이야기는.
그리고 조례도 조금 뭐냐 하면 지금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담을 것은 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이한구 의원님이 말씀한 모든 사항은 지금 다 알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인천시 시민은 다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버스업체도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2019년 1월 1일날 하기 때문에 지금 아니어도 그 사이에 공청회라든가 일종의 시민단체, 일종의 공청회 전부 다 절차적으로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그야말로 중론화된 것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참 좋지만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뭐냐 하면 그런 과정을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중에는 그릇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더욱이 좋을 때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해당된 그 부분이나 관련 그쪽에 충분히 공청회를 완전히 열어서 회의록 작성하고 다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시민들은 듣고 양쪽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합성해서 한번 해 보고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보니까 2019년 1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이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갖추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좀 아까 이야기하다가 관둬 버렸는데, 이한구 의원님이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다가 그것 좀 안으로, 아까 이한구 의원님도 나중에 조례를 손질할 때 좀 담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협약에 해당된 것도 공청회 할 때 그것까지 자료가 나와서 공론화시키고,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례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례에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환수에 해당된 부분에서 성과이윤 그러니까 이게 16조에서 시장은 운송업체가 재정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때에는 해당 금액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맞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죠, 그렇죠?
16조 환수.
그런데 거기서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 성과이윤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이윤에 대해서 기본이윤 총액 이것을 산정하는 데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 너무 추상적이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기본이윤 총액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산정을 하고 그리고 기본이윤을 50% 그리고 성과이윤을 50% 해서 기본이윤은 똑같이 배정을 하는데 성과이윤에 대해서는 서비스평가라든가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좀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기본이윤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버스업체는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자본주의 경쟁은 폐쇄되고 또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기본이윤을 전부 다 보장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철밥통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장해 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기본이윤 보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 공산주의 원리거든요, 사회주의 원리이고.
이것은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버립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9조에서 참여 철회가 있는데 준공영제에서 철회 요청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참여 철회라는 조항은 사업자가 좀 이렇게 우리 준공영제 참여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초 준공영제 하기 전 그 노선을 지금 현행노선으로다가 순수하게 준공영제 탈퇴를 해서 민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한 조항입니다.
이게 참여 철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뭐냐 하면 노선이 좋아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철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상당히 혜택을 받거나 또 아니면 혜택이, 노선 혜택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여 철회한 것은 사실 그야말로 수익성이 있는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한 것인데 이것 적자가 난다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흑자 노선이 준공영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확실히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여기에 공감을 했고.
다만 시행과정에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어떤 절차적 관계를 잘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큰 작품이고 좋은 작품이고는 그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되기는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의 뜻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어야만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다가 관리할 수 있고 이렇지 지금 현재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행협약서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한구 의원님보다도 더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틀은 투명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투명성을 위해서 좀 더 조례 보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해당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그때까지 이 조례가 보류되어도 그 다음에 7월달이나 이때 되면 바로 첫 번째, 본 위원이 만약에 된다면 분명히 제가 이것 다루려고 해요,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도 오셔 가지고 그때 꼭 다시 한번 다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더 투명성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관계자들 전부 다 의견수렴해서 할 때까지 본 위원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님이 준공영제 방식은 기관위임사무로 볼 것인지 자치사무로 볼 것인지에 있어서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는 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는 없지만 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사업들 이 사업들은 자치사무인가요, 아니면 기관사무인가요?
기관위임사무다 자치사무다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그것을…….
그래서…….
국가사무인데 이것을 지자체…….
아니, 여기에 쟁점이 되는 것이 인천시가 보조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사무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별도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로다가 보지 않고 순수한 인천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된다라는 그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보조금 사업을 이렇게 할 때 국가재원을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재원이 들어가든 지방자치단체 재원만 들어가든 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권한이 어디에 있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송사업 면허 발급은 국토부장관에 있고 시ㆍ도지사한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면허에 대한 발급이 아니라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운영 이것을 자치사무로 보느냐, 국가기관위임사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저도 버스준공영제에 있어서는 인천시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법적인 권한을 벗어난 그런 조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데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드시 기관위임사무일 때는 지방자치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분배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 뭐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보셨겠지만 또 입법 검토도 입법 검토실에서 검토한 내용도 다 보셨을 테고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국장님이 받은 자료와 입법 검토실에서 낸 검토보고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법제처에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상대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갈 수가 있겠지만 상대가 지금 현재 있다는 말이에요.
그 상대가 우리 인천시 입법 검토실에서 검토보고를 낸 것이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위원장님, 제가 발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발의했죠, 이것?
네,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을 누가 보시면 참 웃을 것 같아요.
이미 다른 시ㆍ도에서 조례를 다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니, 인천시만 무슨 따로 이것을 검토받는 기관이 있나요?
거기에 이한구 의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질의를 드리는 내용에 발의의원이시니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경기도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도 있고 대구광역시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시ㆍ도에서는 이 조례를 발의해서 행안부의 입법 검토를 받아서 시행되고 있는데 왜 생뚱맞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인천시 조례가 우리 본회의장을 통과해서 행안부 가서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재의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각 타시ㆍ도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각 시ㆍ도에서, 대구ㆍ서울ㆍ경기ㆍ인천만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ㆍ도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공영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단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는 경기도는 이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아직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지를 않고 그리고 서울시는 조례 제정은 했지만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따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 대구광역시에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왜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이 시점에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느냐, 다른 조례들도 법령에 다소 위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버스준공영제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에 있어서는 이게 버스준공영제는 지금 현재 위법 검토를 하고 주민 의견을 받았는데 주민 의견이 그 상대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조합이 있고 수공위가 있고 경실련이 있고 이런 데에서 지금 현재 의견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버스준공영제가 전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파행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게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제처에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라 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여기 입법 검토를 이렇게 내놨는데, 시가 이런 검토를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문제가 없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어야죠.
그리고 자치사무는 우리 입법실의 검토가 처음이 아니에요. 자치사무에 대해서 이해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국제교류협력 조례라든지 여러 조례들을 만들 때마다 그것은 국가사무니 이러면서 못 한 것을 꼭 다른 지자체가 만들고 나면, 제가 그렇게 만든 조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듯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은 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 시행되느냐 이런 것을 위임하는 거죠.
위원장님은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가 한다 그랬는데 무슨 준공영제를 대부분의 지자체가 합니까.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공영제는 적자 나는 것을 다 행정이 땜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나 이렇게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도는 그나마 지방재정이 튼튼하니까 적자율이 그만큼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공적 기능으로써 교통복지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대한민국에서 하는 시ㆍ도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서울ㆍ대구ㆍ경기도밖에 없습니까?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부산이나 대구ㆍ광주하고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광역시ㆍ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한구 의원님,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17개 시ㆍ도인데.
법령이라는 것은 전국 시ㆍ도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법령이에요, 그게 위임되는 게 위임사무고.
이것은 경비적 측면이고 그리고 여기 다 있잖아요, 또.
아니, 광역시, 도시에 밀집돼 있는 지역의 특성상 여기는 적자가 상대적으로 도나 이렇게 있는 지역보다 적으니까 이런 데들이 준공영제를 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대중교통으로써 승용차라든가 이용들이 많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더 상쇄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자꾸…….
아니, 그러니까 타ㆍ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저는 자치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 조례를 왜 자꾸 의회가, 지금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꾸 이래야 될 판인데 아니, 법에서 제한하고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것, 이게 아닌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조례에서 권리나 의무 부담을 씌우는 것 이런 것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솔직해지셔야죠. 마지막 우리 회의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나 발언권 하나만 줘 보세요. 그 이야기 맨날 똑같은데 하나만…….
다들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동안에?
조금만.
국장님, 잠깐만요.
유일용 위원님, 여기 잠시만 발언권 드릴 테니까요.
지금 아직 여기 질의 중에 있으니까 양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준공영제를 다른 데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다른 데는 다 공영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골, 소도시로 이렇게 가면 이것 벽지노선들 다 공영제로 운영하잖아요.
그만큼 준공영제가 되든 공영제가 되든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단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관위임사무냐 자치사무냐 이게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사무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기관위임사무라고 한다고 하면 법에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법제처 자문을 한번 받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을 그런 검토 없이 의회까지 오는 데 있어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발의의원한테 모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검토를 안 합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작년에 국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협약과 정관으로 이것을,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러는 게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가 해 오라 그랬죠?
회의록 찾아보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조례 하는 데가 없고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잘못 답변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조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 추진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무슨 지금에 와서 자치 조례로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창피스럽게.
인천시민들 다 보고 계세요, 지금.
행감, 업무보고 때마다 버스회사의 투명한 운영 관리, 시 집행부 철저히 하라, 그렇게 질타하고 했던 의회가 그 근거를 만들어서 이제 집행부가 해 보겠다고 하는데.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고 그래서 또 법제처 요청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 접근해 볼게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예결위에서 다 정해 가지고 올해는 그대로 집행이 되죠?
좀 부족합니다, 예산이.
어쨌든 추경을 하든 뭐 아무튼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 또 추가로다가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8대 의원이 구성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8대 의원이 구성되죠?
8대 의원이 2019년도 본예산을 또 심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의 효과는 8대 의원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8대 의원이 제정, 예결 심의하고 결정을 짓잖아요, 12월 말에. 그렇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8대 의원이 할 거예요. 지금 7대 의원은 사실 8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어요.
뭔 얘기냐 하면 이 조례안은 2019년도 예산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예요, 근거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실효성은 어차피 2019년도 1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는 8대 의원들이 또 다뤄야 될 것이고 또 그 의원들이 지금 현재 조례가 올라와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을 알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나오게 되면 8대 의원들이 이것 조례안을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더 보강하든가 더 완화하든가 그것은 이제 그쪽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시민에 대한 어떤 위임권에 의해서, 권한위임에 의해서 그분들이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산을 그때 집행할 것이고 확정할 것이고 운영할 것이고 그럴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7대에서는 이런 조례안이 발의돼서 공청회까지 한다까지만 해도 우리 7대 의원들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8대에서, 우리는 조례를 발의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의견수렴하고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결론을 짓고 그래서 8대에서 바로 7월달에 이것을 심도 있게 해서 그분들이 2019년도 예산하고 맞물려서 이 조례안을 결국 운영할 것이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7대에서 권한 침해하지 않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6월 말까지 우리 7대 의회 월급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일용 위원님이 조항 조항 지적하신 것은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협약안이니 뭐 협의체 이런 것 다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년 예산 편성 준비서부터 그것에 맞게 가는 거예요.
지금 공동발의하셔 놓고는 발의하실 때 그렇게 사인을 하고 필요하다고 해 놓고서는 갑자기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틀리다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유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통과돼야지 조목조목 그 내용을 만드는 겁니다, 집행부가.
그러면 그 내용 만든 것을 가지고 8대 의회 7월 1일 개원하면 그때부터 업무보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을, 새로 만든 협약안들 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 이것을 준비해야지 다음 8대 의회에서 검증받아 가지고 내년 예산 심사 반영하는 데 이것을 쓸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또 공청회 하고 뭐 만들고 그러면 또 내년에 못 하는 거죠, 준비를.
아니, 지금 현재…….
아니, 저한테 얘기한 거랑 또 어디서 중간에 얘기 들으시고 이렇게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중간에 이야기…….
아니, 보류하면 이것은 폐기로 돼요.
지금 이 조례안은 이미 이렇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공청회라든가 그 후에 절차적으로 전부 다 보완을 하게 되면 8대에서 이 안을 그대로 집행진에서 또다시 안을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 조례안대로 2019년 1월 1일날 시행된다는 말이에요. 다 공론화, 본 위원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작품을, 이런 투명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뭐냐 하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의 조율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의견을 다 듣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논리나 사회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을 공론화시키면서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이 조례안을 내가 틀리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맞다. 이 조례에 내 뜻도, 내 혼을 담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부족 부분 다 지적을 했고 그것까지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든 그런 과정이 좀 걸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조례…….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어차피 잡고 내년에 의원들이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뜻을 담고 남겨줘도 충분히 8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행일자는 어차피 변함이 없습니다. 시행일자는 어차피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이제 3월달이에요.
그러면 7월달에 어느 조례든지 이미 이게 조례가 공고됐고 이 내용도 공고가 됐고 그러면 8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7월 1일날 개원해 가지고 구성하고 바로 또 이것 심의할 거란 말이에요.
유 위원님, 자동폐기입니다, 자동폐기.
아, 답답하시네.
이것을 가지고 꼭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끝내고 모든 것을 다 끝낸다면…….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나 내년까지만 좀 우리 임기 늘려주면 좋겠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유일용 위원님은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시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임기는 6월 30일까지고요. 우리 6대 때 발의한 안들은 그때까지 처리 안 되는 것은 자동폐기입니다.
위원장님,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조례안을 부결하든 가결하든 보류하든 보류를 했을 때에는 자동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자동폐기를 전제로 해서 보류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 집행부에, 발의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충분한 검토시간이 주어져요.
가령 보류가 되면 검토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건데 그런 검토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마지막 회기에 이게 상정이 된 데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버스준공영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1,000억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는 재정사업이지만 1,000억뿐만 아니라 단돈 10만원이 들어가든 100만원이 들어가든 이것은 투명하게, 우리 재원이 투입되면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사업에,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국장님도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 것이, 표준운송원가가 지금 현재 조합에서 제출하는 원가 금액하고 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그 금액하고 차이가 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큰 것을 지금 현재 좁히지 못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여기에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산상에 버스 한 대 당 버스운전자가 지금 현재 2.46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대 당 2.46명이죠?
그러면 버스 한 대 2.46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식대 들어가는 거고 급여 들어가는 거고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대비용, 뭐 식대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버스 감가 계산에 있어서는 이게 보험회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차 한 대 판매하려고 그러면 연도별로 해 가지고 그 계산이 이렇게 딱 제도화돼 있어요.
그러면 몇 년도식, 몇 년식 하면 감가가 얼마씩 이렇게 딱딱 나오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원가 계산하는 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것을 좁히지 못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액이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기에 유류대는, 이게 ㎞ 당 유류대가 있잖아요, 표준유류대가.
그러면 그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놓으면 세부적으로 영수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밥 먹었다고 영수증 제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표준운송원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공금을 누군가가 횡령을 하고 그 횡령하는 것을 잡으려고 이 조례를 만든다 그런 차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각 사업자들이, 법인ㆍ개인 사업자들이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공동으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입금을 다 시킵니다, 그게 광고비가 되든 아니면 여기의 운송비가 되든.
이것은 지금 현재 카드단말기로 해 가지고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정산화돼 있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이렇게 내는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버스 타는 사람이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근거로 이제 추정치로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지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쓰고 이렇게 횡령을 하고 아, 영수증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은 표준운송원가에서 다 정해져서 거기에서 계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입금은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공금이에요, 일단 그 수입금은.
공금을 횡령한다고 그러면 왜 행정재판을 합니까, 이게? 검찰에 고발을 해야죠, 공금횡령으로 해서.
그것은 검찰과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발의한 취지가 아니, 무슨 검찰수사를 하라고 이것을 발의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법과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과 조례도 없이 그냥 행정의 의지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문제 생기면 사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1,000억이 넘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2012년, 2014년, 2015년 감사원 감사, 우리 시 특정감사, 지금 제가 다 읽어드려요?
이런 것들이 지적됐는데도 지금 협약에 상대측에서 그것을 거부하면 이것은 강제할 수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검찰조사를 해요. 시민의 혈세로 주는데 정산을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가서 장부를 뜯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협약에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지금 우리 의회가 예산 편성해 준 그것을 안 했잖아요, 그것도. 협약상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이 회계감사를 대신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냐 그러고 추경 때마다 그것 삭감한 것을 못 하게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조합이 회계감사해도 회계감사 우리 시가 또 해라. 왜냐…….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 다 못 드렸다 그랬잖아요.
왜 표준,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표준운송원가가 있어서 다 그것대로 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자들이 적정하게 부과해야 될 버스기사나 여기에 대한 것은 축소하고.
우리 있어요, 면허 대수별 운행 부분들.
그런데 그것 신청은 축소해 가지고 또 표준운송원가보다 더 부대비용들 잔뜩 거기를 부풀려서 다, 제가 자료를 다 조사했어요, 3년 치를.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죠, 협약에. 그런 것을 가서 들춰 보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니까.
아니, 우리 의회가 그런 것을 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버스준공영제는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협약서를 만들고 이행협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대일 상대예요. 갑과 을이 서로 원하고 그리고 그게 원하는 바에 의해서 기울지 않게끔 협약내용을 담는 거죠.
그러면 이 협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건가요?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조합하고 한 거잖아요.
인천시하고 조합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조합하고 일대일 구도에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끔 조율해 가면서 협약서를 만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구속력이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스스로 본인은 나는 능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소를 또 제기하니까 이행협약대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협약은 여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이게 2016년도에 체결하고…….
몇 년 단위로 협약을 조정하는 건가요?
그것은 특별하게 기한을 둔 것은 아닙니다. 협약을 협약대로…….
협약기간이 이렇게 정해진 것도 해지의 사유가 들어가는 거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되는 실천사항들이, 책임의 의무가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협약내용 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6년도는 어떤 연유에서 이게 협약을 다시 하게 된 건가요?
지침으로다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양 당사자 간에 지침 가지고는 좀 미약하니 조합하고 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자라고 해서 맺은 겁니다.
이게 2016년 11월 21일날 이행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이 이행협약대로 우리가 부정수급에 대해서 두 배 환수를 하겠다라고 쌍방 간에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고 또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협약을 위반했을 때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않겠다라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개고 별도 소송을 제기하고라는 것은 이의제기 위반이고 또 서북부에서도 이행협약 그것은 좀 안 맞다라고 해서,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대일 구도에서 인천시와 조합이 서로 기울지 않게끔 협의해서 약조를 하는 게 협약이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면 협약 안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그런 협약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죠.
만들었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지켰다 하더라도 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잠시 좀, 장시간 질의를 했으니까 다시 질의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질의시간에도 있었듯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라든가 본질적으로 좀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는 근본적으로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뭐냐 하면 기준이 되기 때문에 8대에서 처리해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산을 그분들이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아서 추후 우리 국장님이 인천시에서 발의안으로 해서 이것을 그대로 담아서 또 일부 수정해서 다시 이렇게 발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처 자문,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으로서 2014년 12월 감사원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참여업체에 대한 적정이윤 산정 부적정,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 부적정,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기준 운용 부적정, 폐차매각대금ㆍ휴차료의 수입금 누락 부적정, 버스준공영제 퇴직급여의 표준원가 반영 부적정,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지원 연료비 용도 외 사용 지도감독 불철저,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조금 산정 부적정, 버스 외부광고 계약방법과 관리 부적정, 이자비용의 운송원가 반영 부적정 등 22가지의 부적정 지적과 처분요구를 한 바가 있었고 우리 인천시는 2015년 감사실의 특정감사를 통해서 첫째, 업체 회계장부 작성기준 마련 소홀, 두 번째, 표준운송원가 산정 미흡,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추진 부적정, 표준운송원가 운송비용 정산지침 개정 소홀, 주말 감차에 대한 운송원가 보정 부적정, 변동비용인 운전직 인건비 정산주기 부적정, 운전직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부적정, 퇴직적립금 지도감독 미흡, 고정비용인 정비직ㆍ관리직ㆍ임원 인건비 개선 및 이윤 재조정, 고정비용인 기타복리후생비 집행방법 미흡, 버스 운행 특성에 따른 평균연비제 도입, 차량정비비 집행 부적정,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차량 감가상각비 시비 부담 가중,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개선, 차량보험료 운송원가 산정 부적정, 버스업체 대형차량 정비시설 미확보, 운송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관리방법 소홀, 운송종사자 자격관리 소홀, 운송종사자 투명한 절차 없이 채용, 재정지원금의 결정기준인 1일 운행대수 산정 부적정,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 관리 소홀, 막차시간 미준수 등 운송질서 위반, 차고지 불법 용도변경 등 관리감독 소홀, 공영차고지 확보 노력, 경유 노선 조정 및 증차 부적정, 증차 면허 시 운행계통 산정 부적정 등 37건에 대한 감사 처분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약으로써는 조합 측의 각종 부적정 운영이나 우리 시민의 혈세가 1,000억 가까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회계 감리ㆍ감독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잘 알듯이 2017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회계감사를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의한 우리 시의 예산감사를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각종 비용들이 운전기사한테 적정하게 가야 될 것들이 사업자한테 이것이 과도하게 이렇게 부적정한 산정을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는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협약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빨리빨리 준비해서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유일용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유일용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다섯 분 중에서 찬성 세 분, 반대 두 분으로서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유일용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8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6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인천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성훈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고춘식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주요예산사업은 37건에 3,215억원으로 투자사업은 30건에 3,199억원이며 용역사업은 7건에 17억원입니다.
2018년 3월 1일 현재 예산 집행액은 539억원으로 집행률은 17%입니다.
15쪽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 등 설치ㆍ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 9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교통사고 많은 교차로와 신호기 없는 교차로 등 350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매뉴얼 작성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6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와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7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이며 이달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 계양역환승센터 조성입니다.
계양권역 환승 거점인 계양역 환승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환승센터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입니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표지 1,430개 그리고 노면표시 257㎞를 설치할 계획이며 군ㆍ구 위임사무인 폭 20m 이하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산은 지난 2월 예산 재배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의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이설 등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중구 우회고가 밑 사거리 등 6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내시하여 추경 시 2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며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입니다.
강화군 길상면 군도 12호선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1억원을 추가 내시하여 추경 시 2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며 201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교통 혼잡구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구간별 상시 정체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연수구 동춘역 사거리 등 혼잡구간 16개소이며 능안삼거리 개선사업 예산 2억 7,900만원은 지난 1월 남구로 재배정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역전광장 정비사업입니다.
역전광장을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광장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부평역광장 등 4개소입니다.
지난 2월 관할 구청으로 예산액 7억 7,700만원을 재배정 완료하였으며 4월에 착공하여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BRT 운영입니다.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는 예비차량 1대를 포함하여 13대가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3월 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2%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교통공원 교육관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인 어린이교통공원 2개소 운영 지원과 남구 교통공원 교육관 신축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교통공원 운영비를 교부하였으며 앞으로 교통공원 신축 보조금과 운영보조금 교부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32개사 1,86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운송원가 대비 적자분을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20.4%로 예산액 794억원 중 16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표준연비제를 시행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지침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내버스 유류대 지원입니다.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분과 2016년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라 CNG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유버스 266대, CNG버스 2,283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총 1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저상버스 구입 보조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 구입 시 일반버스와의 가격차액을 국ㆍ시비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액이 당초 20대분 9억원에서 40대분 18억원으로 증액되어 성립전경비 승인 및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업체별 대ㆍ폐차 계획에 맞추어서 연말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28쪽 전기저상버스 시범도입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10대와 충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 4월부터 업체 선정 준비에 착오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상지는 50개소이며 교통공사 위탁관리 승강장은 총 2,459개소입니다.
지난 2월 설치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버스정류소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대중교통 오지지역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셔틀버스 운영비와 버스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구 대곡마을 그리고 계양구 이화동, 중구 소무의도 등 공영버스 11대, 9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예산 신속 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률은 4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쪽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ㆍ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1억원 중 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노선별 이용객수를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서북부지역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으로 서구와 계양구에 승강장 6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치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 중에 설치 지역을 확정한 후에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경제청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오는 6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에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4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계양구 오류동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확보 예산은 국비 23억원입니다.
지난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8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까지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특장자 140대 그리고 바우처 택시 150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3억원 중 운영비 2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2월 바우처 택시 30대를 증차하였으며 6월까지 특장차 20대를 교체하고 신규 차량 5대를 구입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통해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2001년 7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289억원 중 15.1%인 4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택시 IC카드 단말기 교체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IC카드 단말기 의무 교체 및 수수료 인하를 통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택시조합과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7월까지 IC카드 단말기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8쪽 법인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입니다.
택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인택시 5,385대에 차량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8억원입니다.
시비 50%와 자부담 5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 개인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도급택시 근절 및 택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8,990대를 대상으로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경유는 ℓ 당 345원 54전 그리고 LPG는 ℓ 당 197원 97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135억원이며 23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0.3%입니다.
41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입니다.
계양구 용종동 일원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서 화물공영차고지 180면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확보 예산은 44억원입니다.
현재 1단계로 공영차고지 46면을 조성하고자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단계 조성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화물 및 전세버스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일환으로 2019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물협회 및 전세버스조합과 협의해서 금년 내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ㆍ시비 213억원을 투입해서 원도심 주택가, 도서지역 등 20개소에 공영주차장 1,438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시간 버스 도착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해서 버스정보안내기 70대를 신규 설치하고 8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4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47쪽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 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시 주관으로 버스업체별 운송수입과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현장실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최종 보고를 완료하겠습니다.
48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입니다.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상태와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용역으로 금년에는 국토교통부 평가와 병행해서 버스업체 4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업체에 대한 서비스 개선대책 마련과 재정지원에 대한 차등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9쪽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지난 1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0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1월에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인천2호선 광명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공약사업인 인천2호선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인천대공원에서 광명ㆍ독산ㆍ매화까지 총 3개 노선에 대한 비교ㆍ검토를 통해 최적 대안노선을 선정한 후에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51쪽 수인선~서울4호선 직결운행 타당성 용역입니다.
기존 철도망과 연계해서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오이도역 환승 등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직결운행을 위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시설개량 검토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52쪽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오는 4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53쪽 택시요금 조정 검토 용역입니다.
택시운행 실태조사 및 운송사업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택시 운임과 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냐 하면 무슨 생각이, 여기 네 사람이잖아요. 곱하기 15을 했더니 60분을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60분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더라고, 지금 눈에서 반짝반짝 와요.
60분을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지 동구하고 서구하고 잇는 그것 언제 가능…….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서구지역을 거쳐서 가정역 있는 데 그쪽으로다 연결하는 노선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인천시 철도망 구축 그것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인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망 구축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일단 승인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것을, 행정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그때까지 살아 계시려나 모르겠네. 계세요?
지금 오늘도 우리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 주무관이 승인을 좀 빨리 독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수명이 긴 철도과장한테 부탁해야 되겠네요.
일단 저희들도 동구지역이 원도심지역으로써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본방향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망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2호선 광명연장 이것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독산까지 가면 참 좋은데, 독산까지 가면 서울로 바로 진입되잖아요. 그렇죠?
광명은 경기도이고.
그 안은 어때요?
지금 현재 2호선 광명연장은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공원에서 광명 아니면 대공원에서 독산 아니면 대공원에서 매화 해서 경기도에서 지역 간 최적 대안노선이, 어느 노선이 최적 대안인지 그것을 좀 비교ㆍ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을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한 시간이 줄었네.
우리 동구에 강남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의 신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윤희청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접 설명해 주시면…….
지금 현재 구월에서 역삼역까지 운행노선 그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 업체가 구월동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동인천지역에서, 동구지역에서 출발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월동에서…….
구월에서 역삼역까지…….
역까지…….
운영할 계획을,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선정됐고?
네, 업체 선정돼서 이제 그 업체하고 구월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기점을 동인천북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송림로터리나 둘 중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쪽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의 답변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구월동지역이 오흥철 위원님 지역이기도 하고 지역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M버스 유치를 위해서 오흥철 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M버스는 시작하는 기점과 그리고 종점에 버스정류장을 6개소 미만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월동에서 역삼까지 운행노선 승인을 받은 노선에, 지금 구월동에 버스정류장이 여섯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그 버스정류장 한 군데를 빼서, 국장님 안 들으시네?
듣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하나를 빼서 동인천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구월동에 버스정류장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노선 확정이 되고 사업자가 확정이 되고 버스노선이 확정됐는데 그러면 버스정류장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 것을 하나 빼서 동인천으로 끌고 온다고 했을 때에 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 대기자들이, 갑자기 정류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발이 굉장히 심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지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M버스 노선에 대한 정류장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기점으로부터 6개소, 종점으로부터 6개소 해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월에서 역삼 버스노선에 대해 투입돼야 할 버스 대수가 열 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동인천에서 출발할 수 있는 별도 대수를 가지고 당초 우리 M버스 노선 공모 그 내용하고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동인천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별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저상버스 시범도입에 28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충전 기반시설 충전기 세 대 해 가지고 수전공사비 이게 5,000억이죠?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시비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50대50인가요?
충전 기반시설 2억 4,500만원 중에 충전기 세 개하고 수전공사비 5,000 이것을 이제 시비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반시설 여기 지금 현재 충전기가 세 대, 수전공사비, 충전기 세 대 이게 금액이 2억 4,500만원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또 5,000억 지원한다고 하는 이것은…….
5,000만원입니다.
전체 전기저상이 12억 5,000만원이고 충전 기반시설이 2억 4,500만원인데 충전기를 세 개, 수전공사비는 5,000만원.
그러면 충전기는 아, 이번에 전기버스 도입을 하면 이 운행업체가, 입찰공고를 통해서 운행업체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행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 충전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그 업체에 충전시설을 하면서 이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전기저상버스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일단 전기버스업체, 운행업체가 아닌 공급업체를 일단 선정하고 그리고 운행업체를 별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이라든가라는 것은 시에서 마련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우리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일단 공급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별도 운행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운행업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충전시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할 거예요.
만약에 업체별로다가 여러 가지 전기버스업체가 국내업체도 있고 국외업체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의 업체, 전기버스 공급업체에 따른 충전기시설은 또 플러그 방식도 있고 무선충전 방식도 있고 서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먼저 업체를 선정해야만 수전공사비도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은 별도 공급업체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업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50%씩, 민간업체에서는 50% 그리고 우리가 50%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원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다만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운행업체를 이제 선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러면 운행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 수전시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전시설 하는 것을 시가 한 50% 부담하고 운행업체가 한 50% 부담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운행업체는 입찰계약에 의해서 운행을 하는데 만약에 계약이 변경돼서 이 업체가 운행하지를 않고 다른 업체가 운행을 한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영구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영구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그것을 이렇게 변경했을 때에 시비를 투입한 이 시설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가치가 있지만 이것을 뜯어냈을 때에는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 충전설비는 자가차고지 또는 우리 공영차고지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업체 자체도 공영차고지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공영차고지 또는 자가차고지.
아니, 그러니까 제작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운행업체는…….
운행업체도 별도 노선을 흑자 노선으로 하였고 이용자 수가 많은 이런 데 좀, 이용자 수가 일단 우선적으로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그게 시가 운영하는 공영차고지에 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참가하는 업체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자가차고지가 있는 업체에도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가업체에 했을 때에, 나중에 계약이 해지됐을 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최하 도입한 이후에는 내구연수가 9년이기 때문에 9년간은 계속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또 CNG가 전기버스로다가 전환돼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뭐 계약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원체 공부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전기버스가 좀 많이 도입이 돼서 미세먼지 요즘 최대한 관심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기본계획 수립인데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17년 그리고 2018년 1월 용역 착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네, 했습니다.
그리고 착수보고회도 개최를 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청라 7호선 시티타워역을 통과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시티타워는 경관심의 끝나고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받았죠?
지금 착공 허가 났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6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그리고 시티타워는 한양하고 보성이 들어왔죠, 컨소시엄으로?
경제청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 확정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즉 얘기해서 당초에는 시티타워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봤을 때에 시티타워가 있고 예타 통과할 때 그림 들어간 것은 서울에서 내려오면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검토안이 1안ㆍ2안ㆍ3안ㆍ4안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뭐 4안은 아예 시티타워를 그냥 벗어나서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노선이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결국 이 건물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부득이하게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지하4층 깊이로 7호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시티타워 건축이 지하4층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면 지하4층에 건축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한양하고 보성이 시티타워 설계하는 것을 보면 지하2층까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2층으로 들어갔는데 이 노선이, 7호선이 지하4층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파일을 다 이렇게 촘촘히 다 박아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시티타워가 한 465m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공법이 아주 일반적인 공법이 아니잖아요. 유리를 아주 그냥 휘감아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설계비가 거의 100억이나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업자도 이렇게 건축업자가 여기 들어오기 굉장히 조심스러워 가지고 사업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노선이 변경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경제청에서 주관하지만 경제청하고 인천시하고 빨리 이게 결정이 돼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시티타워 그 건축물은 당초 예타조사할 때는 지하4층까지 깊이로다가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2층으로다가 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경제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티타워역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또 청라연장하는 7호선에 시티타워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협의가 돼야 또 이제…….
우리 설계팀에서도 이것을, 용역 팀에서도 공법상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지하2층까지 되는데 이것 우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측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이 시티타워는 청라국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건축이 되기를 계속 기다려왔고 그래서 이런 협의들이 빨리 됐을 때에 또 공사기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렇게…….
아무쪼록 시티타워하고 7호선하고 의견 충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3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건설국 및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정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조인권
항만과장 조형도
항공과장 권혁철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
수산과장 강종욱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종희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손시형
(교통국)
국장 최강환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버스정책과장 우성훈
철도과장 조성표
교통관리과장 고춘식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