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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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도로,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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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
2.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7.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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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1차 회의 시작에서 이번 제247회 임시회는 제7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로써 제7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김정헌 의원 소개)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김정헌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된 통행료의 의미가 인천을 왕래하는 차량에만 한정되고 있어 서울방향 TG에서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방향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만 현재 영종역으로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받지 못해 비싼 지하철비로 인하여 승용차로 서울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방향 톨게이트 통행료 할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항고속도로 두 개의 톨게이트 중 북인천IC에서만 통행료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울방향 신공항TG에서도 감면받도록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내용에 대하여는 소개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의 소형차 기준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북인천영업소까지 3,200원이 전액 면제되지만 인천공항영업소는 6,600원이 전액 부과됨으로 인해 주민들은 통행료 절감을 위해 북인천영업소로 나왔다가 다시 청라영업소로 진입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라영업소를 통한 통행료가 2,500원으로 4,100원의 주민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03년 8월 1일부터 북인천영업소와 인천공항영업소 통행료의 48.4%를 지원하였으며 시에서는 2004년 8월 1일부터 북인천영업소 통행료의 51.6%를 추가로 지원하여 전액 무료로 시행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 3월 31일 공항고속철도 개통을 이유로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공항영업소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2008년 10월 1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북인천영업소에 대한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인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함께 청라영업소 주변의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와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측면에서 통행료 감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북인천영업소의 통행료 감면 차량의 변화 및 인천공항영업소의 통행량 변화 추이 등 조사를 통한 통행료 지원액 추정과 함께 유료도로법 등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근거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은 의원 발의도 가능하지만 동 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및 통행료 분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제3연륙교 개통 등 주변 상황과도 연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의 개정 검토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부터 운영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또는 해소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다소 이해는 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김정헌 의원님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보드판도 가지고 나오시고 했는데 일어나셔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옆에 좀 도와주세요.”
집행부가 좀 보시게끔 할게요.
(자료를 가리키며)
영종지역이 지금 현재 인구가 7만명입니다. 과거에 한 1만 5,000명이 살고 있다가 지금 한 6만명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어났는데 인구의 40%가 서울ㆍ경기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서울ㆍ경기에서 오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종에 직장이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체는 서울ㆍ경기에 있고 집은 영종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루에 한 번씩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을 나갈 때는 우리 인천시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통행료 지원을 함으로써 많은 주민의 편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을 오가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지원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어차피 영종주민들이 영종대교를 타고 인천을 건너가면 이 통행료는 우리 인천시에서 3,2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머지 상부도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려와서 3㎞에서 5㎞ 정도를 우회해서 다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한 10분, 15분 소요되고요. 또 청라에도 지금 인구가 10만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 출근시간대에 청라IC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잡을 덜고 또 요즘 미세먼지 등 교통환경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또 지역주민들이 15분, 20분 정도의 시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이라든가 기름값 소모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영종지역의 거주 여건이 좋아지면 한 10만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취ㆍ등록세라든가 각종 수입도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원도 확보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청원인데 주민들이 청원을 통해서 조례 제정을 소개의원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소개의원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런 청원이신 거죠?
이 문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필요성을 빨리 갖게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의 청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청원은 우리가 이렇게 요건을 좀 분명히, 청원의 요건 이런 것을 많이 따졌어요,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그런 측면에 봐서 저는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집행부가 검토해서 이런 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집행부가 여기의 취지대로 검토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번에 저희 심사결과에 따라서 아무튼 집행부가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보면 2007년 3월 31일날 국토교통부가 공항철도 개통된 것을 이유로 그 이전에 인천영업소의 일부 감면까지도 폐지했단 말이에요, 북인천IC랑.
국장님, 이것 좀 부당한 거죠?
공항철도가 개통했지만 공항철도요금을 그러면 지금 할인해 주고 있나요, 영종주민들을?
통합채산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정헌 의원님 계속 이것 가지고 건의도 하고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했지만 아직도 개선 안 된 거죠, 기재부에서 그런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뭐 소송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꼭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고 통행료를, 누가 길을 가는데 다 꼭 돈을 내고 가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른 방법의 통행수단이 없을 때, 통행방법이 없을 때에는 감면을 해 준 거잖아요, 국토부가. 그래서 여기도 고속도로를 그동안에는 감면해 준 거고.
그런데 문제는 철도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감면을 안 해 준다, 철도로 다닐 수도 있는 길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철도도 국토교통부가 승인해 줘서 한 사업이고 그런데 그것은 또 감면을 안 해 줘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것은 안 맞는 말인 거죠, 앞뒤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대응도 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저희 업무만 생각하는 것의 두 가지 분류를 봤을 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대중교통과 승용차 통행료라는 전체적인 것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도로 분야에서 유료도로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 유료도로법상에 보면 과거에는 무료대체도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유료도로법상에는 무료도로가 없더라도, 유료도로만 있더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저희가 병폐를, 좀 아쉬운 게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제1외곽 같은 경우 북부지역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33%라는 것을 낮춥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이 두 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고 부담하는 것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과거에 약 50%, 전체적으로 한 49% 정도를 부담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끊게 되는 하나의 방편이 됐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는 3연륙교를 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담하는 것이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청과 중구청도 같이 부담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속이 더 터지는 거예요.
계속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 인천은 그런 부분에서 계속 국가가 그만큼 감면이나 이런 것도 덜해 준다든가 고속도로나 제2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해결 방법이 뭐예요?
시민들은 매일 인천에 대한 홀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중앙에서 정부에 인천 출신이 없다는 둥 인천 정치인들이 인천에 신경 안 쓰고 제각각이라는 둥 그냥 이런 여론만 계속 반복되게 10년 이상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근무를 해 보신 우리 공직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근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세 번에 걸쳐서 저희는 인하를 했고 또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한 번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이게 민자사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3연륙교를 놓는 방법을 강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철도도 감면은 아닙니다. 통합채산제이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것은 말씀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버스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것을 계속 확충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근본적인 것은 3연륙교를 놓는 게 인천시가 관리할 수 있고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
위원님들도 그래서 조례는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시작이 되고 또 인천만 나오는 부분만 지원하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고 그런데 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연륙교까지 건설할 때까지 연장을 해 주신 것이니까 법 조례 취지도 보면 인천을 나오시는 분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인천영업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법 조례 제정 취지하고 비용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연륙교도 많은 시민들은 청라랑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부담으로 5,000억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통행하는 것을 생각했었고요, 3연륙교가 확정됐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무료가 아니고 실제 이용하는 요금을 한동안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영종대교라든가 인천대교에 대한 MRG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시, 결국은 인천시민들의 세금이죠, 이것에 대한 부담 기간을 늦춰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런 부담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으로 그동안 시기가 계속 확정되지 않은 것인데 앞으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그런 비용부담이 급속히 낮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사실 일부 이용요금을 부담하더라도 또 우리가 영종과 인천대교에 대한 MRG 이것을 부담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 그 다음에 아직 미개발된 많은 기반시설 투자한 것에 대한 빠른 회수 이것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과 흐름이 쭉 정부는 우리 시에게 계속,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해 주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있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를,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정치인들은 마치 자기들의 공인 양 이것을 앞세우고 내세우고 이랬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뭔가를 또 근본 홀대라고 하는 이것을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 뭐 마냥 맞서기만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최선의 인천 이익이 무엇이고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이 어느 게 최상의 방법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냥 그것을 숨기고 자기 공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 부풀리든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공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 막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도 또 실망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번 기회는, 이 청원은 그런 과정 하나에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우리 시가 보다 근본 문제 해결, 우리 인천지역 당연한 권리나 시민들의 피해들을 구제하는 데 좀 적극적 대응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김정헌 의원님도 8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조성원가라든지 진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한번 주민들은 주민 입장 차원에서 유료도로법상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국토부는 철도가 개통된 것을 이유로 감면을 중단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 자료가 정확하게 사실이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한민국 최초의 민자사업이 인천공항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민간자본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요금체계를, 통행료 예측부터 잘못된 구조였었고 그것을 결국 국민이 부담을 하고 또 그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천시민 또 영종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3연륙교 건설비용 5,000억은 시민들로부터 이미 각출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5,000억원에 대한 이자 3%에 연간 150억이면 지금 인천시가 지원해 주는 110억을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제3연륙교를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이자를 우리 인천시가 아니면 LH가 주민을 위한 통행료를 부담했으면 인천시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먼저 확보하는 게 우리 인천시나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광역버스가 영종ㆍ용유지역에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M버스도 없어요. 청라ㆍ송도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도 적용되지 않아서 공항철도 환승할인이 안 돼서 하루에 한 3,800원 정도의 요금을 더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천에만 머무르고 그 지역에만 머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도 갈 수도 있고 부산도 갈 수 있어요.
특히 영종ㆍ용유지역은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쇼핑시설이,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또 편리성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비용, 기름값 절감이라든가 시간 절감 그 다음에 환경피해 요인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계속 회피하거나 미룰 게 아니라 좀 더 속도를 내서 적극적인 인천시 행정서비스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명 국장님께 내가 감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청라IC가 생기면서 국토부는 요금을 처음에 3,200원 정도로 책정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인고속도로는 900원입니다.
그러면 세 배, 네 배 비싼 요금을 민자이기 때문에 비싸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IC도 청라주민들이 낸 돈 가지고 청라IC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반도로는 900원, 민자도로는 세 배, 네 배 이상 이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나마도 지금 2,500원으로 약간 줄인 겁니다. 그래도 두 배 이상 비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조금 더 우리 시의 목소리, 인천시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서 개선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합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종결…….
국장님, 이 청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은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방향으로 요금소를 이용하는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통행료 재정 분담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써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은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방향으로 요금소를 이용하는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통행료 재정 분담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도수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김기문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보고중단)
주요업무보고는 늘 해 오던 것이고 지속적인 것이니까 새로운 것만 좀 보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ㆍ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신동명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여러모로 인천시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서 지금 사업이 쭉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장 사업은 잘되고 있고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의 사업인지라 앞으로도 관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 사업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도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늘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작년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도시공사에다가 재생지원센터를 두기로 하고 3월 5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센터에는 민간인 네 명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서 네 명하고 총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의 역할은 저희 보고서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입니다.
재생이나 뉴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할 때 스스로 계획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당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일부 계획서를 만드는 데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선별작업하는 데 우리 시와 주민 사이에 중간조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된 다섯 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지만 금년도에 저희 목표 한 여섯 개 정도를 뉴딜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부 방향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이게 지금 사실 업무 자체가 딱 떨어진 게 없어요, 그렇죠?
너무 복합성이어 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분야가 전문성이라고, 전문은 한 분야를 말하는 것인데 너무 복합이다 보니까 그게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람만 사용하게 되고 실제 효과는 없고 이런 것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포괄성이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종이에 맨날 그림이나 그리고 있는 정도 이것으로 끝나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되니까 그 업무에 대해 정착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 업무의 정착을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어떤 범위를 줘야 될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공부하든 어쨌든 간에 그쪽 조직돼 있는 이곳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그래야 머리를 짜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머리를 짜내야 되고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지금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래서 방향성은 뭐냐, 시장조사는 어떻게 됐느냐,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거기에 어떻게 짜여졌느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또 요구하고 그 다음에 받아보고 그 다음에 고민의 흔적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몰고 가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선이 보일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만일에 센터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도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것 그림을 그려 가는 데 이게 딱 착안사항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돼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러면 묶어 놓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오히려 이것이 뭐냐 하면 중간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행정의 다단계가 돼 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정리됐다는 것을 한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에도 보면 재생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재생센터가 돼 있는 시ㆍ도에 대해서 뉴딜공모에도 우선순위를 줬고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열한 개의 업무 범위를 줬고 또 그것에 대해서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이 앞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있잖아요, 운영위원. 아, 말이 먼저 뛰었네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이 앞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 그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때 우리 회의했던 자료.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상 외부의 유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 놓고 왔지만 자료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 자료는 별도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동인천북광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동인천 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인천 그쪽에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1구역을 뺀 나머지는 대부분 보면 현재 상태의 존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3구역에 해당되는 삼두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속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 인천시로써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삼두아파트에 대한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진단하고 있는 것을 대책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에 대한 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합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주민들은 다른 뜻은 없다고 보지만 어떤 거주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제조건이 몇 개가 있고 또 그것을 답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시공사 쪽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이 지금 난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인천시는 중재자 역할로써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은 뭐냐 하면 전부 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현재 거기 건물 기울기가 뉴스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탁구공이 흘러갈 정도로 이렇게 균형성을 잃었다, 이 정도까지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가 적어도 할 역할이 뭐냐 이것을 고민 좀 어떻게 해 봤냐는 얘기예요.
저희는 안전진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계속 협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삼두아파트 주민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니까 인천시가 안전진단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인천시 자금으로?
저희는 시공사한테 자금을 대고 시공사 자금을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안전진단을 하십시오라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용역료를 일단 거기 시공사가 어디죠, 포스코인가?
포스코죠?
포스코에서는 비용을 대겠다고 합니까?
비용을 전제조건 없이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해당된 것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안전진단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울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하도로 그러니까 지하 외곽순환도로를 원인으로 해 가지고 지상의 안전성 저해 및 각도 변화 그러니까 지상건물에 대해서 뭐냐 하면 지하도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된 기울기 변화, 안전성은 나중에 두 번째 문제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1번이 안전진단이죠.
우선 그분들은 보상을 전제로 안전진단을 하면 인천시가 어떻게 보상을 전제로 안전진단을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보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전제로 해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건물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가 첫 번째 해야 할 지방자치나 국가의 책무죠.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것은 또 다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가, 어차피 그 자금은 포스코에서 용역료를 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중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 지금 포스코나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하로 인해서 지상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거의 안 해 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전진단까지, 안전진단에 해당된 것은 주거의 목적, 생명에 어떤 지장이 되는 정도에 해당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하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지상의 변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 관계성을 연결시켜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포스코에서 자금을 줬기 때문에.
포스코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해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생각은 그런 부분도 주민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포스코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재자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이라는 말이에요.
시민이 국가사업이나 포스코 사업에서 뭐냐 하면 땅 지하로 제2외곽고속도로 발파작업에 의해서 연안도로 지상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기울기라든가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해쳤다라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정확한 진단이 나와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야 고통스러운 주민들도 데모가 멈춰질 것이고 거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으면 그것으로도 명분이 있는 것이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의결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천시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에 대해서 꼭 그것을 요청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적어도 주민이 그렇게 아파하면 거기에 해당된 대처사항이 뭐냐, 지하 뚫고 갔으면 지상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안전진단 포함이 아니라 영향도까지도, 영향도 그 다음에 안전진단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예를 들면 안전에 해당된 문제가 10이라고 한다면 영향도는 5 정도 갔다 그러면 10에 해당되는 부분은 안 갔어도 아니,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5 정도 간 것은 영향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도와 안전 문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요청하세요.
유일용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하다 관뒀는데 여기 우리 중앙시장 그쪽은 지금 현재 용역 결과 잘되고 있죠?
6월 초가 최종 마무리이지만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결정 단계에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좀 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따로따로.
진행과정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유호상 개발계획과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신영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일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4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연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와 건축물의 관리기준 개선 및 관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토지 이용 체계의 간소화, 합리화 및 다양한 토지 수요의 대응을 목적으로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여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추어 용도지구 종류를 개편하고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의 범위 내에서 등록문화재 및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조례 별표3에 따라 군ㆍ구 권한위임 사항 중 도시공원의 경우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 근린공원을 군ㆍ구에서 타 시설, 노인복지관 등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시장이 관리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 한하여만 위임하도록 권한위임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조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제1항제3호 등에 적용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7조의3제1항제1호 등에 적용되고 있는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 관련 법령이 통ㆍ폐합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나 미관지구가 폐지되고 경관지구로 통합되면서 일정기간 혼란이 우려되는데 용도지구 기능에 부합하는 행위제한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1조제2항은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이격거리 등을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안 제45조제1항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ㆍ부산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 4층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완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9조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시만 추가적으로 1만㎡ 당 주택을 산정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관련 법 시행령 별표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2조, 제53조 및 제62조는 용도지역 통ㆍ폐합에 따른 건축제한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은 영 제80조 및 영 제81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및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이견은 없으며 안 제65조제8항제3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신설된 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5조제11항은 자연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용적률 제한을 현행 80%에서 100%로 완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시ㆍ도의 경우 서울은 50%, 부산 80%, 대구 100%, 대전 100%로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 시의 경우 100% 완화하여도 난개발 우려는 없을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4조제6항과 제16항, 제65조제14항, 제64조제13항, 제65조제13항은 지난 제246회 우리 상임위에서 기 심사하여 원안가결 후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문화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등급 및 우수등급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100분의110에서 100분의115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84조 권한위임 사무 중 별표3 제1호가목(2)에서 “도시공원”을 “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도시공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은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명확히 하는 사항과 별표3 제2호아목에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중 15만㎡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지난 제246회 우리 상임위에서 기 심사했던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은 연월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내용이 많이 변경되는데 주민의 혼선 방지를 위한 홍보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일로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토계획법 시행일에 맞추어서 4월 19일로 정해 놨었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4월 19일로 못박기보다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일용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여기는 연월일로 표기하는 것이 날짜가 이렇게 정해지면 그 날짜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혹시 중간에 저희가 절차 이행하다가 또 삐끗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위법령에 따라서 인천시 도시계획 내용이 많이 변경되는데 주민의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뭐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군ㆍ구하고도 같이 홍보 방안을 지금 별도로 마련한 것은 없지만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만큼 알려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부칙 제1조 본문 중 “2018년 4월 19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018. 6. 30.부터”를 “2018년 6월 30일부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부칙 제1조 본문 중 「2018년 4월 19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018. 6. 30.부터」를 「2018년 6월 30일부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2001년 녹지지역 세분 당시의 결정기준과 그동안에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원도심지역과 영종ㆍ용유지역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첫 번째, 원도심지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영종ㆍ용유지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내용입니다.
공고ㆍ열람한 결과 두 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지만 정비기준에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을 2001년 세분 당시의 결정기준과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도심지역 중 서구 대곡동 606-15번지 일원 등 6개소에 대하여는 2001년 이전 건축물 입지와 경작지로 이용한 5개소와 용도지역 변경으로 남은 자투리 지역 1개소는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계양구 서운동 130-6번지 일원 등 14개소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다수 입지한 3개소와 하천 및 자투리 지역 11개소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영종ㆍ용유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중구 운북동 414-24번지 일원 등 18개소에 대하여는 자투리 지역인 중구 운북동 2-3번지 일원 1개소를 제외한 17개소는 2001년 이전 경작지 이용 및 건축물이 입지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원도심지역과 영종ㆍ용유지역의 생산ㆍ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 중 지목상 임야의 경우 2001년 당시 경작지로 활용하였다고는 하나 불법경작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향후 유사한 유형의 용도지역 변경 추가 요청 민원이 발생할 경우 금회 변경 추진과 연계한 검토가 가능한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용도지역 정비의 필요성, 대상지역 선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녹지지역 변경으로 인해 녹지의 추가 훼손 우려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쭉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한 데 있어서 고생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여기 인천에 이런 자투리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정비해야 될 이런 지역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번에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정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노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격려를 좀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넘어가도 사실상 민원이 일부 좀 생길 소지는 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방치된 그런 상황에서 많이 이어져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자투리땅들을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도 무방하겠지만, 안 해도 무방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일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 잘 챙겨가면서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2001년 당시 이게 지목상 임야인데 현재 경작지로 쓰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임야였는데 어떤 연유든 간에 그것 불법형질변경을 하든 어쨌든 간에 경작지로 써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그렇게 임야를 변경할 수 없는 보전녹지나 생산녹지 이런 지역인데 그것을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고 나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나중에 용도지역 변경해 주고 완화해 주고 완화해 주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2001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이것을 바꿔줬어야 했는데 저희가 실수로 누락된 지역을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지목을 기준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결정하지 않고 가정을 해서 변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도지역 변경은 대부분 보면 강하게 하지 않고 완화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나중에 법이 따라해 주고 이런 경우가 가능화되면 참 이게 우리가 민주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뜻을 반영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토지공개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토지공개념이 앞으로 헌법상 많이 기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토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개념이 관리권의 개념이지 그야말로 본질적 소유의 개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취지에 봐서 우리가 그야말로 보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어떤 기후하고도 연관되고 다 이런 게 연관되잖아요, 나무라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우리가 위반한, 인천시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쾌적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개발로 우려되는 공해 문제 같이 동반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도 많이 남아 있는데 질의 안 하실 생각이세요?
(웃음소리)
아, 남아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남항 하수처리장 안에 조성된 녹지공간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중복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내용입니다.
공고ㆍ열람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환경기초시설인 남항 하수종말처리장의 지상 녹지공간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중복 결정하여 시민 휴식처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결정할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하수도시설 확장계획 여부, 인천환경공단 의견인 진입로 부분은 장래 소각 예정부지로써 중장기계획 검토와 공원 부지에 대한 관리기관은 결정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제63호 이승훈 묘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방문객에게 휴식 및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내용입니다.
공고ㆍ열람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3호 이승훈 묘역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로써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를 완료한 사항임은 물론 훼손지 정비 효과 및 그동안 추진사항 등을 감안할 때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공원 내 설치되는 건축물의 규모, 배치시설, 주차장 설치계획 및 예산 투입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종결했는데 또 하게 되네.
방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이승훈 묘역 주변 역사공원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물을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배치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계획, 예산 투입계획 이것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면적은 저희가 약 1만 3,000㎡ 정도 되고요, 연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약 3% 정도, 건축물의 높이는 약 8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계획은 법정대수가 열네 대인데 거기에 대형버스 네 대 합해서 전체 열여덟 대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체사업비가 125억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약 77억원, 천주교 인천교구청에서 4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7.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홍윤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유호상 개발계획과장은 병가로 불참했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주요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총 13건에 1,354억…….
(보고중단)
위원장님, 도시계획국도 계속 연속적인 사업인지라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은 사전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대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공유하고 의논하고 지냈는데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이면서 함께하니까 또 생각이 좀 달라진 면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간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서에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우리 300만 시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또 면밀하게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유념해서 업무 잘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있잖아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인천의 근대건축물이라든가 한옥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보존성이 강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비단 그런 건축물뿐 아니고 인천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건축물을?
네, 그래서 건축물뿐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고가도로 같은 그런 시설물조차도 저희가 다 조사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게 용역료가 3억입니까?
용역료가 아쉽게도 3억인데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이 돈 가지고 한번 알뜰하게 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상건축물의 현재 현황을 고려한 모든 조사다 이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조사방법을 항공촬영으로 하나요, 이게?
그것도 저희가 참고로 하고요. 직원들도 나가고 또 용역사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현지조사도 합니다.
이게 드론을 활용하면 참 좋은데.
이게 뭐 드론, 지금 저희가…….
드론으로 하면 이게 거의 현황조사가 잘 돼요. 이것 드론하고…….
항공사진 촬영한 게 있기 때문에요.
항공사진으로?
네, 드론으로 하기에도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래서 이 조사는 결국 모든 전수조사다 이거죠?
이게 사실은 등기돼 있거나 또 아니면 그것하고 서로 달라진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달라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원상회복명령도 내릴 수 있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봐야, 조사를 해서 유형을 좀 나눠 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지…….
불법건축물 색출도 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조사가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다 조사한다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일부 드러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조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용역료가 거기에 비해서 인천시 전체를 다 파악하는 데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용역료가 적으면 결국 현장조사가 아니고 페이퍼조사로 끝나 버리거든요. 그럴 확률도 있어요, 이게.
우려가 됩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색채디자인 컬러링 사업 이것 있잖아요. 원도심 다섯 개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이 뭐예요, 이게?
일단은 각 군ㆍ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먼저 여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저희가 했고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저희가 인천의 고유한 색깔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에 반영하면 좋을지도 고려가 됐습니다.
그것하고 주로 뭐냐 하면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그 다음에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 이런 부분들이 색채디자인 컬러링 사업 이게 대부분 다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다 원도심에 해당…….
유사성이 있고 연관성은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총론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각론으로 가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일차적으로?
네, 일단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구는 들어왔어요?
네, 동구 들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화려한 그 다음에 색깔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 상임위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각해 보면 감회도 깊고 또 아쉬운 것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보고서를 보면 실제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보고서가 굉장히 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량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홍종대 과장님 또 유호상 과장님은 오늘 병가 중이시지만 김정호 과장님 또 홍윤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7대가 끝나고 8대 의회가 시작이 될 텐데 8대 의회에서도 7대에서 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또 인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정화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7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상을 공고히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부족한 본인이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김형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 기록을 위해 애써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정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건설국)
국장 신동명
도시재생과장 정상철
주거환경과장 최도수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도로과장 유세종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이종선
건설심사과장 김기문
(도시계획국)
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시설계획과장 강영창
건축계획과장 김정호
도시경관과장 홍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