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인천아시안게임을 평창동계올림픽 수준 경기장 75%, 도로의 70%를 국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아시안게임 대회지원법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시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를 뒷받침해 주는 의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의원님께서 우리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사업본부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통합을 한 결과 총 455명의 정원을 370명으로 약 85명을 줄이고 중복된 부서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도시라는 게 옛날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건물만 지어놓으면 분양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건물과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개발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관공공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의 역량과 지혜가 도시개발 전문팀과 결합이 된다면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도시공사 조직은 더 크고 관광공사 조직이 작기 때문에 기존 관광공사팀의 그런 전문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잘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부 상황까지는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광사업 분야의 인선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직이 독립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 면이 있고 그 동안 관공공사가 시 예산을 받아서 시 대행 사업만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것을 하는 훈련이 부족한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관공사업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그 관광사업의 마인드와 전문 역량이 해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부 직원을 전문분야가 아닌 데로 이렇게 전보했느냐? 이런 지적은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일부 통합을 위해서 한 일부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기능과 업무가 다른 분야를 섞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체크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시아 운영에 관련해서 주신 말씀은 지금 자체 기획행사 비율이 8.8%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 더 늘려가고,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축구전용구장이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이 됐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들을 마케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길종 전 사장을 고문으로 임명을 해서 그쪽 분야에 마이스 산업 분야에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축적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이게 여러 가지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유치를 해서 인천축구경기장이 단순한 축구경기뿐만 아니라 문화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추가로 보완 개발하는 문제까지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네이밍 라이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천의 관광 자원들을 잘해서 준비를 연계시키는 작업을 위해 노력을 하겠고요.
의원님께서 또 내부 상황을 잘 파악을 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만간 저희가 문화관광국장과 상의해서 우리 도시공사 관광사업 분야도 함께 야간 산행을 하면서 서로 격이 없는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보완점을 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국제병원 건립 문제와 자치구 간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제병원 문제는 저는 우리 인천과 우리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수준 높은 국제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수준 높은 국제병원을 영리병원 형태로 수립을 할 거냐 비영리 형태로 수립할 거냐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그동안 무조건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또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해 왔던 것을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 왔고요. 말씀 주신 대로 하버드대학 더 파트너스와 서울대학교 병원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부분과 같이 논의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 생각은 내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병원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가고 여러 가지 비영리 국제병원을 어떻게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 문제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병원의 그런 가능성 문제와 조합 형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식경제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의원님께서 주신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 5%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님과 만나 뵙습니다마는 이것은 탄력적으로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긴밀히 논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되도록 그래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또 논란이나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지연되지 않도록 발표가 정리되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진행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시 의원님과 또 우리 시민단체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서 함께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청에 대한 회계 문제는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경제청의 회계 주수입원이 80% 이상이 다 토지매각대금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세금은 시와 군ㆍ구가 다 걷어가기 때문에 경제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이 이런 생활폐기물, 하수도, 도시공원, 옥외광고물, 도로 이런 일반 도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형용모순인 면이 있습니다.
경제청 자체는 개발 단계 그리고 투자 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고, 개발이 종료된 이후에 관리 업무는 사실 일반 행정구역청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고에 따르면 지금 2011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3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즉, 송도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연수구는 468억의 세수가 증대가 됐고요. 영종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중구는 321억, 청라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서구는 325억의 세수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세수에 걸맞게 이런 도시 관리 업무들은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연수구 같은 데서는 센트럴파크 같이 너무나 큰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인수하는데 부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일반 절충 조항을 두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업무분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경제자유구역이 이런 도시 관리 업무 증가로 인해서 세출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청의 업무는 개발과 투자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무관리 문제는 특히 생활폐기물, 하수도, 도시공원, 옥외광고물, 도로 등의 5개 사무는 시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3개 구로 사무를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에 기초해서 시 의원님들의 협력 하에 이런 조례개정이 돼서 업무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의원님께서 바다장례와 관련된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바다장례 실행 건수 통계를 보니까 2011년도에 903건, 2010년도에는 745건에서 903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6월 현재 515건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인천관내 사망자가 1년에 1만 2,08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화장하신 분들이 9,804분으로 81.1%가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한 유골을 대부분이 76.7%가 이중에 봉안을 하고 계시고요. 자연장으로 수목장 같이 이렇게 자연장으로 하신 분들이 2.8%, 바다장으로 하신 분이 1.6%로 약 156분이 이렇게 바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에도 “자연장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법률 2조에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정의 규정에 바다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관리법 제2조4호 폐기물에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써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의 유골이 과연 이 폐기물에 해당될 것이냐, 해당되지 않을 걸로 보지만 이에 대한 제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대신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은 골분은 폐기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바다장례의 법적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의 박남춘 의원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다장례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