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백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상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 현액은 총 730억 222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1억 507만원으로 651억 33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73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항만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68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과태료 수납 14건 1400만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항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8억 694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27억 390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억 3400만원입니다.
9쪽 국고보조금 125억 96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40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1억 9931만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131억 9862만원이며 미수납액 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옹진군 어항시설 사용료 55만원과 수산자원조성금 14만원은 ’17년 12월에 부과하여 ’18년 1월에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11쪽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8억 4349만원, 국고보조금 23억 653만원, 12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7억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 6004만원으로 실수납액은 5900만원이며 미수납액 10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금으로 12월 인건비가 ’18년 1월에 수납됨에 따라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수입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315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5쪽에 국고보조금 1억 332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6500만원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290억 1161만원으로 1165억 46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억 713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04억 93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7741만원으로 206억 67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항로표지협회 이사회 개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573만원과 21쪽 월미도 갑문매립지 소유권 이전 제반비용 집행잔액 104만원, 항만발전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5343만원으로 8억4449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00억 8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6쪽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사 진행률에 따른 분할기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으로 이월 및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708억 2799만원 중 704억 4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은 명시이월되었고 7855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 95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유로는 29쪽에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시기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34쪽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부 협의 장기간 소요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29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이 시, 군ㆍ구 예산 매칭 비율에 따른 불용 1억원, 31쪽 해양환경 정화선 수리비 낙찰차액 297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8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205억 539만원 중 201억 98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억 7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45쪽 어업지도선 선박검사 수리비 1억원을 어한기인 동절기로 집행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39쪽 어초시설사업 시설비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9088만원, 45쪽에 어업지도선 유류비 집행잔액 등 5944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 34억 2735만원으로 33억 7339만원을 지출하였고 539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추후 불용내역은 57쪽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 183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9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002만원으로 10억 5846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4279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8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한강~경인아라뱃길 선박운항 타당성조사 공동용역비 1억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항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