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도로사용료 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4%로 미수납 7억 8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는 바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최소화 방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7쪽 도로과 지난연도 수입 예산액 7억 7400만원 대비 21억 6200만원 가량을 징수결정하고 다음연도로 13억 800만원을 이월한 바 징수결정액과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예산 22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4억 200만원 가량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와 매년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의 예산현액은 3009억 2600만원 중 지출액이 1860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8%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35.4%인 1065억 60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82억 6600만원으로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 2.3%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35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예산 상당액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는 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개항창조도시 우회고가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억 4000만원 사고이월과 정비사업비 6억원 또한 명시이월이 되었는 바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36쪽 원도심 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비 30억원 및 원도심 가치재창조 사업 20억원 두 건이 뉴스테이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역주민 반대 민원과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사업 방식 변경으로 사업 취소 및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사업 취소사유와 향후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37쪽, 41쪽, 42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원도심의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에 대하여 사업 개요 및 전반적인 추진상황 설명과 함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인천~부천 간 도로 개설공사 방음벽 설치의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사유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4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사업 일부 구간은 도로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현재까지 도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주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변 방음벽 설치가 완료된 바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에 대해 인천시민이 조기에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로 개통 지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개설은 미군기지 부지 활용방안 마련 후 순차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8쪽 원적산ㆍ만월산ㆍ문학산 민자터널 운영의 자본이전과 융자금을 구분한 재정 지원 사항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30억원이 명시이월하였는 바 범시민참여협의회 운영 등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구제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 119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은 미수납액 없이 적정 수납되어 이견이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125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출로 이견이 없으나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1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과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 정비사업 출구전략 지원 및 영구임대주택 사업 지원 등 지출액 425억 5700만원으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기금 증가가 예상되는지 앞으로 전망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개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14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주체인 종합건설본부 등과 협조하여 간접비 법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중앙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