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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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4.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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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4.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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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폭염에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다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고요.
별일 없으셨죠?
(「네」하는 이 있음)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조2항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10조를 신설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하여 지하도상가의 효율적 시설관리 및 안정성 있는 사용료 수입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히 실ㆍ국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의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며 존속기한을 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의 다른 특별회계와 통일하는 사항이므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존속기한은 법령에서의 용어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지시문 중 제10조의 제목 “유효기간”을 “존속기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창규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하고 지출 세부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각 20부씩 준비하셔서 위원회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아니, 질의 아직…….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하도상가가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소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보십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시설이냐 영업장소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쨌든 모든 것은 다 시설 아닙니까. 영업하는 데도 시설이고 어쨌든 노상도 시설이고 가게도, 이 건물도 시설이고 다 시설인데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너무 시설에 집중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만들어지기는 방공호 비슷한 안전시설로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통행을 하기 위한 지하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상가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상가 관리를, 시설에 대한 관리를 상인들한테 맡긴 것도 사실이었고요.
처음에, 그때 당시와 지금의 방식은 다르지만 현재 방식으로 비교를 한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한 민자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은 무상사용 기간을 준 겁니다. 그리고 무상사용 기간이 지나면 사전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천시 소유로 기부채납이, 귀속이 되어 있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인천시로 반환을 하고 그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게 맞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인천시의 시설을 상인들이, 그것도 소상인들이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사용료이지 임대료는 아닙니다.
점용료죠, 점용료?
아니,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입니까?
관리이기 때문에 임대료와 대부료와 사용료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점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용료는 일종의 어느 부분을 점용한 부분이고 이것은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용료죠.
그것을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에서는 대부를 해 줬다고 해서 대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시설을 사용할 때 인테리어를 하거나 꾸미고 하면 그 기간만큼은 보장을 해 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만큼 인정해 주고 연장해 주고 했던 것도 사실이죠?
공유재산 관리법상에서는 명확하게 5년이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금액에 따라 달라졌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조례가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는 모법과 인천시 조례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이 조례안에 보면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바”에서 5년 연장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유효기간이라고 했었죠?
존속과 유효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점용료나 대부료나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효라는 것은 효력이나 효과 이런 것을 가지는 기간입니다. 말하자면 식품, 약, 카드 뭐 이런 거죠.
존속이라는 게 뭡니까. 권리나 법률 등이 유효하게 작용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유효냐 존속이냐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하도상가를 인천시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유효기간이냐 존속기간이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지하도상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도상가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거냐 마느냐 일반회계를…….
글쎄,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왜냐하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냐 유효기간이냐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위원님도 얘기하지만 유효기간이나 존속기한, 존속이라는 게 끝나면, 존속이 끝나면 이 조례는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효기간 동안 그 기간만 끝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존속이냐 용어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존속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동의는 합니다. 어쨌든 의미 전달은 똑같거든요.
대부분 다 유효기간이라고 안 그러고 존속기간이라 그래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왜 유효기간으로 썼느냐. 유효기간은 끝나면 식품처럼 상해서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만 존속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제?
네, 어차피 유효기간이든 존속기한은 그 기간이 끝나면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한다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 유효기간이 아니라 존속기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생각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너네들 법적으로 유효기간 끝났으니까 딱 끝이야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인천시민이고 오륙천명 이상이 거기서 먹고 살고 있고 하는 게 지속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라는 게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는 기금을, 점용료를 어떻게 존치시키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조례이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느낌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입씨름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인천시민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도 협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될 수 있으면 고쳐서, 그 마인드를 고쳐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이런 것 가지고서 입씨름하고 이것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어떤 방법으로 쳐다보는 냐, 스펙트럼 같은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 신동명 국장님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뵈었죠?
우리 신동명 국장님이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7대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26조(회계의 구분)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재정법 제9조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한을 지금 연장하기 위한 그런 명시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시설 운영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정해진 내용대로 지금 진행한 절차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죠?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법령에 정해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랑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동인천에는 대부료가 점포 한 개당 1년에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동인천이 저희가 ’17년을 보면 약 810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한 점포당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죠?
그러면 점포 하나에는 대충 얼마 정도 갑니까?
이게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최고 대부료가 한 26만 9000원 아니, 최저가 26만 9000원, 최고가 한 140만원.
이것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분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점포주한테 받습니다.
어떤 점포주입니까?
최초에, 지금 현재 점포 계약된 사람이요.
지금 현재 점포 계약된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최초 계약된 자만인가요?
아니, 현재 계약된 사람이요.
그러면 전전대가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전대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조례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까?
몇 번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전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전대라고만?
몇 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대만 되어 있을까요, 전전대까지 되어 있을까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2차ㆍ3차까지 조사는 안 했지만 전대가 80%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대만입니까, 전전대까지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차수까지는 조사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법령을 위반한다고 봅니다. 조례에는 맞지만 모법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공통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관리법인, 때에 따라서는 점포주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점포주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점포주들은 본인이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것인데 그것을 조례에서 전대를 허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이나 신체적인 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전대를 하는 경우를 허용해 주고 있는 조례가 문제이고 그것을 또 악용하는 점포주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되시는데도, 장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심하게 많았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인천역에도 동인천역사, 동인천 철도관리공단 그 지하 밑에는 등기가 나 있습니다. 깔끔하잖아요. 본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금융권에서 재산권 행사가, 등기가 나 있으니까 필요하면 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시에서 애초에 그런 부분을 완전 배제하고 전전전임대까지 지금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그것을 부평지하상가까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이것을 관할하시는 국장님께서 아, 검토해서 어떻게든 보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보완이 되겠지만 이것이 상인까지 간다,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에 가면 거기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 말끔하게 해결해 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건데 앞으로 없다면, 앞으로 지하상가가 계속 만들어지는데도 이렇게 전전전 계속 갈 겁니다.
이런 존속 이유 중요합니다. 물론 하셔야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차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대를 간다든지 임대를 간다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점포주가 지금 전대가 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틀림없이 법에 위반돼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명확하게 인천시장이 소유자이고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현장의 관리법인한테 또 위탁을 했습니다.
그게 조례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모법인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모법에는 점포주가 전대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전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게 인천시의 의지입니다.
그게 긴 역사를 보면 문제가 있지만 전임 시의원님들도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 저희 시는 시민들과 많은 점포주와 관리법인과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다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점포주나 관리자는 손해를 보는 분도 있고 득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절충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관리법인이나 점포주나 시민단체, 의원님들도 전에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고 금년도까지는 어떤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그런…….
잠깐…….
정창규 위원님, 위원님이 발언할 때는…….
죄송합니다.
하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하상가 점포에 대해서는 신포역에 점포를 다시 만들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많이 좀, 지나간 일들을 짚어봤는데 보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지하상가 지금 장사하시는 상인 대표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까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후에 저랑 좀 얘기하시고요. 지금 회의시간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 상가 대표님이랑 미팅을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저희는 그래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사회를 본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사실 우리가 보면 여기 소관 국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의 어떤 대변인으로서 시민들의 눈과 발이 돼서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하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겸허하게 받아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저항점이 있으시죠?
네, 지하도상가 관련돼서는 조금씩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여론 또 그 사람들의 생활터전 여러 가지 부분들 한쪽을 손을 들면 또 한쪽에 어떤 피해가 가고 또 한쪽에 손을 들면 또 다른 쪽에 피해가 가는 이 현실이 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소신과 사명감이 없으면 그 부분을 이겨내기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모른다, 안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다른 표현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도 저희는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과 국장님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발언을 잘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 의견충돌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손해와 실과 득이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실무자나 담당 팀장, 담당 과장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령과 또 규정에 준수해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 저희는 시민들하고 이해당사자들하고의 어떤 교감을 가지고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본 위원도 장사를 부평에서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 법령의 잣대를 시장논리에 댄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표현하는 선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평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유동이 많고 거기에 장사가 되기 때문에 빈 점포가 없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빈 점포가 있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부평도 보면 부평시장 로터리 쪽은 거의 죽었다고 봐도, 상권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요. 지금 대아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조금 낫겠지만 부평역에 국철1호선과 우리 도시철도1호선 주변을 끼고 있는 데는 잘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공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공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어쨌든 지상과 지하의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두 번째는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 부분도 있고 또 서로 노력이 없었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를 저희가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상가권에 대해서 8기 위원들 말고도 7기 많은 분들하고 논의를 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됐다고…….
결국은 관리법인들 또는 우리 현 조례에 대해서 너무 고착화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해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겁니까?
이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지하상가를 가지고 있는 타시ㆍ도도 현행법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권익위나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법이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라는 권고와 지적이 있고 지금 현재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수익에 대한 발생 즉 전전대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의 포지션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네들의 수익성이 없으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장논리로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안은 조례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얘기를 하시고 세부사항은 이따 추경을 다룰 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안 개정지시문 중 제10조의 제목 「유효기간」을 「존속기한」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존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9일 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괄입찰 등 설계심의를 수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정원 확대하여 전문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발생되지 않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한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심의위원회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지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존의 조례는 50명 이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조5항에 따라서 2017년 12월 29일 자로 개정이 돼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숫자를 늘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부한 인원, 전문가를 많이 확보해서 그 전문가들 풀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안정적 인력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에 보면 어떤 것 하나 심의할 경우에 그 분과의 위원님들이 특별한 일이 있거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 하면 사업을 심의하는 기간을 뒤로 미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시민들로 보면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의 참여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참여하시면 회의수당 지급하시죠?
네, 회의수당은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선정하실 때 좀 면밀한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셔서, 법률 개정을 하셔서 운영의 필수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했겠지만 우리도 그런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시행령이 개정돼서 하는 내용이니까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은 각 도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방심의위원회 인원 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천시는 한 250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구성인원이요?
그런데 여기 50명에서 70명은…….
기술심의위원회에 보면 이제…….
기술만?
분과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설계심의분과라고 해서 그 설계심의분과를 50명 하고 있었던 것을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리는 것을 조례에 담아야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계심의위원들은 100억 이상의 공사를 할 때에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타당성 또는 그 설계나 용역을 할 때 세부 평가기준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합하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 데 아까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전기분과의 위원님이 세 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심의할 그 시기쯤에 한 분이 뭐 해외출장이 있었거나 또는 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회피해야 됩니다. 그분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남았는데 한 분이 개인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 하면 이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명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위원들을 편성해 놓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의 자격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 5년 이상, 대학교수 이런 자격이 분과마다, 기술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4급 이상 변호사급 뭐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대학교수 뭐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대학교수.
50명 이내였을 때 참여율이 어땠습니까?
전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참여하십니다.
그렇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인천의 이분들 인력 풀들이 상당히 고급인력이시고 인천의 심의료가, 지금 오시면 거의 2시간 정도 이상 일을 하고 가시잖아요. 그전에 또 제안설명을 드리고 서류 굉장히 많이 보내서 그것을 다 합치면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별로 다른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도로 사업에 대한 일반…….
보통이요, 보편적으로.
오시기 전에 서류 집으로 보내시죠?
아니요.
4시간 미만이나 4시간 이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심의료를 얼마큼 지급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뭐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28만원 정도 돼요. 그게 기술 시간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술사 임금의 8분의3을 지급해라.
그래서 얼마예요?
아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게 한 28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말고 2시간 기준으로 하면?
2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만원?
20만원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심의위원 활동이 인천에서 물론 100% 다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심의료 자체가 낮아요.
이렇게 해서는 질 좋은 심의를,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심의할 때 그분이 참석을 안 하면 심의를 못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심의료를 말씀드립니다, 한 번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인천은 공사하는 것들도 많고 하니 양질의 심의를 받으려면 보편적으로 중간 정도 이상은 심의료를 받아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심의료를 혹시 전국 비교해 본 것이 있으십니까?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전국이 똑같은 겁니다, 저것은.
심의료가?
네, 그렇게 산정해서 주라고.
인천시가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가 없는 게 심의수당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관할 과장님 이것 맞습니까, 법적으로 똑같은 것?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수당 지급 및 건설심의수수료 산정기준이라고 그래서 법 19조와 20조에 관련돼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심의하시는 분들이 질 좋은 심의를 받으려면 뭔가 그분들한테도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행해지는 심의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심의하고 그럴 때 복리라고 하나요, 편의라고 하나. 그런 것에 저희는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4.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세종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윤문상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공상기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김성훈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은 총 889억 4654만 8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18억 4633만 5822원으로 징수결정액 946억 5770만 4097원 대비 97%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8억 1136만 8275원 중 2억 1720만 7100원은 결손 처리했고 25억 9416만 117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재생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4200만원이며 수납액은 79억 6003만 3200원입니다.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7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주거환경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5646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38억 5650만 6000원입니다.
염전골, 만부구역, 수봉영산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정산금액으로 1억 9846만 6000원을 세입 조치했고 동암마을 등 5개소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국비보조금 36억 5800만원을 세입하였습니다.
14쪽 지역개발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778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4784만 1600원으로 미수납액 6974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구간 내 지장철탑 이설공사비를 정산해서 4778만 1600원을 한전으로부터 반납받았습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6737만 800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쪽 도로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72억 7407만원이고 수납액은 789억 2891만 1076원입니다.
미수납액 22억 455만 2325원은 이월했으며 9005만 249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도로사용료 수납액은 130억 3779만 8280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8743만 3020원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외 1건으로 21억 5290만 640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16쪽 일반부담금은 민간인이나 기타 단체로부터의 수입으로 348억 1158만 1630원을 수납했습니다.
변상금 및 과태료는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도로 무단 점ㆍ사용료 등으로 2억 6439만 7490원을 수납했고 1693만 24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2016년도 시비보조사업 정산액으로 4억 1991만 260원입니다.
17쪽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은 각각 1378만 3230원과 7억 6343만 9876원으로 도로사용료 및 통행료 지원 부적격자 반환금 9005만 2490원은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은 대한항공유류고에서 봉수대길 간 도로 개설 건으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일괄징수하였습니다.
18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 개설 외 2건으로 110억 2000만원 전액 교부되어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6년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39만 4530원이고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공사비 확보를 위해 시 관리기금으로부터 인수하는 금액 153억원입니다.
19쪽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세입입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사항별설명서는 유인물에 다 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했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안병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들어가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또 혹시 있습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없고요, 설명서니까요.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도로사용료 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4%로 미수납 7억 8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는 바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최소화 방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7쪽 도로과 지난연도 수입 예산액 7억 7400만원 대비 21억 6200만원 가량을 징수결정하고 다음연도로 13억 800만원을 이월한 바 징수결정액과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예산 22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4억 200만원 가량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와 매년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의 예산현액은 3009억 2600만원 중 지출액이 1860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8%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35.4%인 1065억 60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82억 6600만원으로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 2.3%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35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예산 상당액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는 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개항창조도시 우회고가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억 4000만원 사고이월과 정비사업비 6억원 또한 명시이월이 되었는 바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36쪽 원도심 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비 30억원 및 원도심 가치재창조 사업 20억원 두 건이 뉴스테이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역주민 반대 민원과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사업 방식 변경으로 사업 취소 및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사업 취소사유와 향후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37쪽, 41쪽, 42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원도심의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에 대하여 사업 개요 및 전반적인 추진상황 설명과 함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인천~부천 간 도로 개설공사 방음벽 설치의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사유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4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사업 일부 구간은 도로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현재까지 도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주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변 방음벽 설치가 완료된 바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에 대해 인천시민이 조기에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로 개통 지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개설은 미군기지 부지 활용방안 마련 후 순차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8쪽 원적산ㆍ만월산ㆍ문학산 민자터널 운영의 자본이전과 융자금을 구분한 재정 지원 사항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30억원이 명시이월하였는 바 범시민참여협의회 운영 등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구제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 119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은 미수납액 없이 적정 수납되어 이견이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125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출로 이견이 없으나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1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과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 정비사업 출구전략 지원 및 영구임대주택 사업 지원 등 지출액 425억 5700만원으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기금 증가가 예상되는지 앞으로 전망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개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14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주체인 종합건설본부 등과 협조하여 간접비 법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중앙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사업 선정되어 있는 지구 있죠?
네, 도시환경 개선사업 지구요.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자료.
그 다음에 저층주거 관리사업 지구 지역 현황 및 사업비 그리고 사업 진행내역.
다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 각 20부씩 자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꼭 전달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국장님 뵐 때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어서 악수를 못 할 것 같아.
(웃음소리)
시달리죠, 시민단체를 비롯한 보상에 불만족하는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그러니까 10년 넘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기득권들의 주장에 의해서 흔들리고 도로 하나 뚫으려고 그래도 1600억이 넘게 들어갔어도 완공을 못 시키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긴장을 푸세요. 경직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저도 이쪽에서 ’94년도부터 국회에 있었으니까 25년 됐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그냥 사업은 많이 벌여놓고 참 어렵습니다.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도 2017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또한 만석 우회고가도로 사업 이런 것들이 실시설계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주요사업이 여섯 개라고 저는 보는데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우회고가 정비사업,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끝으로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중에 잘되어 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것은 우각로하고 답동성당이 조금 가시적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용역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게 덜한데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만 해도 구에서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올렸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하주차장 사업이에요.
가장 큰 비용을 충당하는 게 그거라고 보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해서 부결됐죠? 재심의하라고 올라왔잖아요.
문화재 현상변경하러 올라갔는데 주차장 그림만 잔뜩 넣어 가지고 갔으니 그게 심의에서 통과가 됩니까.
인천시에 예산 요구 또 왔죠, 관광자원화 사업 플러스시켜서?
저희한테는 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당초 다빈치에 대해서 다빈치 건물까지 철거를 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 건물을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서 더 이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콘셉트가 정확해야 됩니다. 구하고 시하고 생각하는 게 틀려요.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도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잣대를 낮추고 들이댔어도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요새 시민단체에서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진행해서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상플랫폼 과정을 보면 저희가 그것을 항만공사로부터 인수받고 매입을 해서 거기의 공공 부분 20%를,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20%를 전제조건으로 공모를 했었고요. 현재는 약 34% 정도를 공공 부분에 할애를 하고 나머지 한 65% 정도를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협의해서 공공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CJ가 35%까지 양보합니까?
네, 지금 제안서에서는 35%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자기들이 다 토론회를 하겠다 그러고 간담회를 할 테니 오라 그러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시에서 조정을 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떤 분이 그런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취소를 하고,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하라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취소는 할 수 없고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이 원하는 것을 담아서 하겠다라고 했고 그 시민단체에 대한 것 통일성을 구에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달라고 저희는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기이 1ㆍ8부두나 내항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주고 있는데 또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보다는 시민단체끼리 협의해서 하나의 의견을 주시면 담겠습니다라고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중재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경인방송에 나가서 아침에 상상플랫폼에 대해서 사회자가 물어보길래 지금하고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기조가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요.
의견을 좀 모아 나가시자고요. 시민의 의견 좀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조금 내 것 이렇게 더 준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사업이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하도상가 때문에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으셨는데 법률에는 위반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천시 법인 조례에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인천시 법에 따르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고쳐나가고 중앙 법에 맞게끔 고쳐나가는 데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죠. 단번에 바꾸겠다는 생각하면 자꾸 부딪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556개의 점포가 세 명씩만 있다 그래도 1만명이고 그분들이 세 명씩만 부양한다 그래도 3만명입니다.
인천시민이에요. 소상공인입니다.
좀 유연한 자세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이 200 아니, 세입이 206억인가 그렇죠?
세출이 30억 조금 넘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관리자들에 대한 제운영비하고 시설물 유지ㆍ관리, 보수비가 좀 들어갑니다.
보니까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해서 부평구의 경제지원과에서 요구한 1억 1000만원 외에는 상인들한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한 게 그것이 처음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활성화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고민했던 게 빈 점포 또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을 보다가 인천시에서 직접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한 사업에 매칭해서 요구하면 끌려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시에서 시 재산 가지고 시가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시가 주도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됐으므로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속한 주안2동ㆍ4동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개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좀 묻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 예민한 사항들이 있죠, 말했을 때 여파도 있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따로 좀 질문을 하고요.
도시균형건설국의 1년 예산이 얼마죠?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합이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한 4000억에서 50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연간 보시면요.
그것 맞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반회계 보면 한 3000억 정도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도시재생 원도심 특별회계가…….
하여튼 대략 한 5000억 정도 내외죠?
네, 그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우리 인천 예산을 따져보면 상당한 액수를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쓰고 있죠?
인천의 부채가 얼마 정도 합니까?
부채는 제가 관리를 안 하니까요. 그렇지만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전체 통합 예산이 10조다, 우발부채라 그러나 뭐 잠재적 부채 해서 14조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전체적인 거죠, 공사ㆍ공단까지 해서요.
민선7기 박남춘 시장께서 혹시 4년 임기 내에 3조 7000억 부채를 탕감하신다고 언론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확대간부회의는 아직 개최하신 적은 없고요. 자체 간부회의만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고민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저는 들었고요.
그 부분은 아마 구체적으로 나오시지 않아서 지시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조 7000억이라는 부채를 탕감하려면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쓰고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특별하게 뭐 대폭적으로 줄인다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시민과 밀접한 기반시설 SOC가 많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지원금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그런 것은 어렵지만 내실 있게 써서 축소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햐면 경기도에서 10억 이상 공사원가를 공개했죠?
네,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최종 공개는 안 하고 작업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을 때에, 공사원가 10억 이상을 했을 때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아니면 그랬을 때에 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런 파장이 있을 거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사원가를 공포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에서 발주하는 것은 계약과정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공사할 때 설계가가 입찰과정이기 때문에 A가 얼마 항목별로 나오지만 총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런 택지나 주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많은 원가절약이 될 거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부채가 뭐 공식적인 것은 10조 1000억이라고 하지만 잠재적인 부채가 약 5조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현재 4년 임기 내에, 민선7기 박남춘 시장 임기 내 3조 7000억이라는 부채를 탕감하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선6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기호황이나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채 탕감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했지만 지금 민선7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실천방향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건설국에 현재 10억 이상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인천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시장의 어떤 뜻으로 그것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공개를 필요로 하고 공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의 정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신다?
네, 시 정책이면 저희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이머가 꺼졌나요?
시간을…….
경과가 됐습니다.
아, 됐어요?
보충질의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화 도로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 기금에 대해서, 세출안에 대해서 볼게요.
이 기금은 얼마까지 이렇게 조성 그런 것 뭐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하도상가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 기금은 아닙니다.
특별회계 조성하면 얼마까지 이게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대부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수납 돈 받는 게 한 448억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 이런데 사업한 것은, 지출한 것은 한 30억 정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나머지 한 1900만원 정도 되는 아니, 총액이 196억인데 왜 나머지 사업을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점포주들이 부담을 해서 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기간을 연장해 줬고 거기에서 우리 시는 점용료만 받고 시설물 보수가 아닌 현장에 조그만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모성경비라든지 이런 것만 사용을 하고 관리비만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특별회계가 남아 있는 것이고 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을 활성화 비용에 좀 써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대로 계속 모을 게 아니라 거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미리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각 지하도상가별로 이렇게 받고, 그런 사업내용 같은 것도 받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냥 결산이지만 그런 내용까지 물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하도상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든 상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가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지 않은 상가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 작년과 금년도에 걸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장소를 찾는 그런 것을 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물포지하상가 같은 경우나 배다리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비용,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특히 제물포지하상가는 자체 개ㆍ보수, 워낙 노후화됐지만 점포주들이 부담할 수 없고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직접 앞으로는 시설 보수를 하고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점포주들을 다시 모집하는 그런 과정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안시민상가나 또는 석바위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이 개통하면서 지하철 2호선하고 지하상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연결사업도 지원을 했고요.
지하상가 자체 내에서 우리 시한테 시설물이나 활성화에 대한 것을 요청하면 지원했었는데 아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 보라고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백종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내용이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그냥 예비비로 둘 게 아니라 지금 원도심도 개발하고 다 그러잖아요. 지하상가들이 다 죽어 가지고 생활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활성화에 다 쓰고 또 부족하면 특별회계지만 시에서도 지원해 줘 가지고 활성화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고 그런 것을 받으려면 상가 사람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느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그분들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그쪽에서 안정적인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요. 설명서 12쪽을 보게 되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정비구역,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된 그런 자리 또는 원도심에 그런 사업이 아니지만, 해제되지도 않지만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참여형 도로라든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남동구의 만부부락이라고 있어요.
만부마을 있습니다.
거기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총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2014년도부터 한 49억, 50억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년까지.
국토부에서 100억인가 내려왔다고 하던데.
그것은 우리가 저층주거지를 했고요. 뉴딜사업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별도 내려온 비용인가요?
사업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50%, 인천시에서 25%, 남동구에서 25%, 이렇게 10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주는 만큼의 25%를 우리가 시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다.
(백종빈 위원장대리, 김종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국토부에서 100억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25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비ㆍ구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00억인가요?
토털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칭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100억이라는 얘기…….
만부마을이 국비가 50억, 시비가 25억, 구비가 25억 이렇게 해서 100억입니다.
아, 그래서 100억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업비를 보면 1억 3000만원이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집행이 안 됐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집행이 안 됐나요?
그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부터 ’16년 사이 한 50억 지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의 제일 큰 사업이 커뮤니티시설하고 조그만 소로들, 도로들 이렇게 정비해 준 건데요. 그 집행잔액입니다.
아, 집행잔액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36, 37, 41, 42가 있어요.
36이요?
네, 36페이지.
36, 37, 41, 42.
여기 보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하고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원도심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금은 미추홀구죠. 미추홀구에 제물포역 정면을 놓고 보면 좌측 쪽에 숭의목공예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기반시설과 정비사업 조금씩 주민들이 건의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구청에서, 미추홀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석 어촌마을은 동구에 있는, 답동성당부터 말씀드리면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은 아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거기에는 답동성당 일부 건물들을 헐어서 공원이나 이런 것도 만들지만 그 주변지역의 주차장도 같이 수용하는 그런 사업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란도란 송현마을은 동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개구쟁이마을이나 녹음길 조성, 기반시설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석 어촌마을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는 내용이고요.
대부분의 이런 사업들이 부평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또한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인데요.
전부 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 내에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하는 데 주민들이 원하고 건의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사항별설명서 보면 129쪽이요.
129쪽 기금 결산보고서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지금 545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우리 248회 정례회의 때 거기에 보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조성액이 503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44억하고 503억하고 약 한 40억 차이가 나요. 이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주거환경과장이 정확하게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익 부분은 저희가 기금은 최종 결산할 때 확정된 내용이고요. 업무보고드릴 때 차액 한 39억 정도는 매몰비용 지원으로 해서 세출로 잡혀 있었는데요.
그 매몰비용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부분인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립금으로 해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이 기금의 어떤 조성재원은 일반회계인가요, 아니면 특별회계인가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도 있고 저희가 기금을 한꺼번에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적립하거든요. 그런 적립금 부분에서의 이자 부분 쪽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지출 계획은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6조에 조례, 기금의 사용용도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쓰는 주 사업은 저희가 임대주택 건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 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기금도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좀 길게 열두 시 반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부분적인 것은 빨리 좀 해서 자료 준비를 마쳐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입니다.
우리 칠팔월 폭염에 도시균형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삼익아파트랑 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 아시죠, 신흥동 그쪽부터?
저희가 저번 달이었나 제8대 위원 현장 라운딩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약간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어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하고 관련 기관이 정책기획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첫 번째는 저희가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들어가서 이해, 설득시키는 게 1단계입니다.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또 도저히 안 되는 것이면 안 되는 것을 갈등전문가가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의회에도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시민들을 대표로 대의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또 자유로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의회 협조 요청도 하게 되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민설명회나 주민들 협의과정은 거치는, 과정 그런 것을 거쳐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어쨌든 이게 좋은 방향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럴 소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아직은 조례가 개정되고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인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결정이 안 나면 거기에도 한번 올려볼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장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하셨는데 1단계 끝나고 또 2단계 가고 3단계 가고 그러면 간극이 있잖아요. 간극이 없이 좀 빨리 액티브(Active)하게 움직이셔 가지고 다른 시민들이나 우리 인천,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액티브 있게 활동하고 이런 부분을 고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속성 있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도로 건설 산업도로죠, 이게?
산업도로 형식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2.5t이냐 5t이냐 하는 문제는 남았습니다만 화물차를 제한할 겁니다.
처음에는 용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최초에는 산업도로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건이 만석 우회도로가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화물차 통행을 시켰고요.
또 그 다음에 근래에는 제2외곽이, 인천터널이라는 데 거기가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화물차 통행은 안 하겠다는 게 저희 정책입니다.
이게 지금 총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체적, 지금까지 들어간 게 아까…….
예상, 처음에 들어갔던 총공사비가 얼마…….
지금까지 한 15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애초 공사금액이 시작했을 때 목표…….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1300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무리를, 개통을 완공한다고 생각하고 투입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2100억에서 2200억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정된 금액에 추가되는 게 한 800억 이상 더 오버되는 건가요?
네, 최초 계획보다 그 정도 들어갔…….
최초 계획보다?
이것 지금 미개통된 부분은 지상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지하로 하실 겁니까?
지하로 가실 거죠?
거기에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처음에 요구하신 것은 우각로와 금곡로를 단절시키는 공사는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송림로를 넘어가지 않게 되면 금곡로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 활용 구간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절시키지 말고 지상 활용 구간도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했을 때 송림로를 터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각로, 금곡로도 단절이 없고 지상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의 문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 자리가 지역을 단절한다 활용을, 그 도로가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더라도 또 교통상으로 보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하고 또 차이가 있고요.
지금 중구에서 보면 이게 빨리 개통이 돼야 청라 쪽 고속도로 타는 것에도 유리하고 여러 강점이 많습니다만 지역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지하로 팔 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사도, 롤러코스터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법률상으로 지금 경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심지 내에서 8%, 퍼센트로 경사도를 8%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에서.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을 더 완화해 주면 송현터널을 철거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그렇게 되면 편리는 하겠죠. 편리는 하겠지만 비용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또는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 구조에서 허용하는 8% 이내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화물차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변경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외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물차가 들어가는데 고도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두 차선이 병행을, 개통이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두 개가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높이도, 고도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법률적으로 4.7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갈등조정에서 갈등조정한 결과는 지금 몇 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종건한테 들은 것은 9월 3일날 아마 선정이 되고 만났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갈등조정은 안 하신 거네요?
네, 현장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부서의 수장이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정말 전면 폐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빨리 개통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지지부진 끌고 갈 것인가, 지금 800억이 더 투입돼야 되는 상황에서 금액도 그렇고 어쨌든 결과물이 빨리 나오려고 갈등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구의 입장은 어떤지 혹시 모니터링해 보셨습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구청장님이 며칠 전 OBS에 나오셔서 아까 증액은, 전체 금액에서는 800억이지만 이 비용은 약 6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돈을 하지 말고 주변 재생에 써라라고 동구청장님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면 송림로가 막히고 배다리가 막히고 또 수문통 복개도로가 막히고 현대제철 앞이 막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는 저희는 개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하면 동구 쪽과 잘 조율을 해서 이것은 개통을 시키고 동구에 인센티브를 좀 주고 당연히 매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동구에 주어지는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편함만 가중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고 빨리 완공을 해서 끝내는 게, 빨리 사업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자체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동구 부구청장님과 중구 부구청장님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 알아봐 주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찾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전면 폐지가 되고 두 개가 단절이 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가요?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
지금 굴까지 파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그 도로는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게 진짜 도저히 이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라고 하면 저희가 가칭 3구간이라고 하는 배다리 구간 그 부분은 뭔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 위 구간은 도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생활도로라도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면 폐기되면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낭비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동구의 송림로나 송림로터리나 배다리나 현대제철, 수문통 이 도로는 지금과 같이 지ㆍ정체는 지속되고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개의 도로가 그 이후에 개통이 됐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과 잘, 갈등조정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직접 가셔서 주민들도 좀 타협해 주시고 그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속히 마무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께 먼저 직무와 관련해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방해받거나 침해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원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인천시 조례를 가지고 타시ㆍ도 것하고 비교를 하는 단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내용도 없고 또 조례안 자체가 정리된 사실도 없는데 이런 내용이 이해당사자들한테 내용이 전달되어서 이해당사자들 70여 명이 항의 방문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받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집행부의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유출을 하거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발설했다면 그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시켜서 직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부분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 미수납 관리하고 결손처분 문제 그 다음에 과오납에 대한 그런 문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나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 20m 이상 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20m 이상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일반적인 건축 현장에서 이를테면 대로변이면, 20m 6차선이면 훨씬 넘거든요.
공사를 할 때 점용허가를 부평구청에서 받나요,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 받나요?
점용허가는 규모에 관계없이 구청에서 받습니다.
일괄 받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도시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난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크레인 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대형크레인을 정말 6차선도로 4차선까지 점용하고 작업을 하는데 딱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설정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는 것이고 또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원인은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을 사전 승인받지 않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군ㆍ구 단위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고개 도로 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안에 지금 현재 지장물이나 이런 영업장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상은 우리 건설심사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 집행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나요?
이게 명확하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본인들이 책무를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심사를 할 때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부평 미군기지 공여지 반환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집행하고 해야 될 내용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칸막이 없는 업무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있어서 제가 업무적인 부분, 설명서 68쪽에 민자터널에 대한, 원적산ㆍ만월산ㆍ문학터널에 대한 재정 지원 지출을 하는데 이게 58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융자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예산팀 실장한테 물어봐도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당초에 MRG 방식이라서 최소수입보장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위에 것은 제가 민간보전비용인지는 알아요, 보전비용인지.
그런데 밑에 것 94억 4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융자금 방식하고 보조금 방식인데요. 융자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환수를 하는 게 융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부터 계속 환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을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갚아야 할 돈을 점점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그 사람들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게 운영 방식이 SCS 방식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건설국장님께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
그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2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일반부담금 102억 29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세입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33쪽 석모대교∼황청포구 도로 확장사업은 국비 10억원 신규 반영사항으로 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24쪽 광로3-9(계양IC-부천시계 간 도로 확장)는 4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 설명이 필요하며 동 공사는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안 425쪽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 개설은 강화와 인천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해안도로로 인천 서북부지역의 주요 관심 사업으로 균특 보조금 7억원이 증액 반영사항으로 보이는 바 국비 200억원, 김포시 100억원 등 2017년 10월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대로 사업비 확보에 이상은 없는지 등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25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개설 3차(1공구) 사업비 3억 300만원 신규 반영사유에 대해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22억 6900만원과 연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26쪽 미추홀대로 소음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경원대로 105호 고가도로 등 시 전역의 도로교통소음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업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27쪽 주안 지하보도 및 지하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서 검토 수수료로 625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민간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바 사업 개요와 검토할 내용,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27쪽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2억 6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사업 개요 및 효과를 포함하여 10개 군ㆍ구에 모두 일률적으로 배정하게 되는지와 사업비 규모는 적정한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29쪽 공유재산 현행화는 201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유 공유재산 중 도로 분야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적 측량비 53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실태 파악 후 체계화한다면 시 재정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0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인천 북부권의 균형개발과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10억원의 용역비가 신규 반영된 것으로 인천 서구와 계양지역의 체계적 관리가 기대되며 용역 목적 등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71쪽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 개설은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8억원, 수도권매립지 진입로 가설교량 보수ㆍ보강공사 3억원, 청마로 재포장공사 3억 5000만원이 신규 반영에 따라 사업 개요 등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0쪽 지하도상가 관리ㆍ위탁은 2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증액사유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64쪽 집수리 학교 운영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은 637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며 사업 방식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6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다시, 꽂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만수무강 만부마을,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64억 13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 개요 등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목차에 보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5번에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 확장 이와 관련된 부분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9번에 무네미로 등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아마 소송 중인 그런 공사들이 있으면, 소송 건에 걸려 있는 게 있으면 그것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 말고요, 현재 진행 중인.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주안2동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박성민 위원입니다.
계양IC-부천시계 간 도로 확장공사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포함해서 어느 구역인지.
공사 관련은 관리카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게 지금 더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하고 도면이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고존수 위원님과 정창규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각 20부씩 준비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 직선화 건설 그것 끝났어요, 사업이?
직선화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요.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 뭐 사후평가 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당해연도에 올라온 것은 뭐예요?
그것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아니고 루원시티의 청라지역 쪽으로 가는 경인고속도로 연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그러니까 일반화가 아니고 직선화에 대한 공사가 끝나면…….
끝났어요?
네, 끝나면 법률적으로 사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그런데 언제 끝나요?
5년이,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12월달에 준공이에요?
사후영향평가는 ’19년에 끝납니다.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사후영향평가는.
내년까지, 준공이 언제냐고요.
’15년도에 공사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게?
다 한 것?
그런데 ’15년도인데 사후영향평가를 이제 해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끝나고 하겠죠, 사후이니까.
끝나고 나서 5년 동안 사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하는 것 보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아직 이것 진행 중인 줄 알고.
그리고 부평하고 장고개 공사 있잖아요, 도로 개설.
이게 350억 정도인데 기 투자된 것은 249억이고 당년도 3억 300만원은 뭐예요, 이게 뭐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저희 추경에 3억 3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3구간에 대해서 1구간, 2구간으로 여기 3-1, 3-2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3-2는 미군 공여구역 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3-1는 밖입니다.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부족 사업비 3억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면 3-1구간은 공사가 끝납니다.
아, 그래요?
3억 300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기존 이월액이 한 22억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해서 같이 공사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에서 타당성평가도 있고 영향평가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타당성평가할 때 영향평가 같이 안 들어갑니까?
그 절차를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못 맞춰 가지고 따로따로…….
아니, 법률적으로 타당성평가나 타당성조사가 제일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각종 재해영향평가라고 표현하는데요. 재해나 사후나 전략이나 교평이나 이런 평가가 사업 시기마다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까지 지금 도로 개설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죠?
이게 지금 국비가 7억 들어가나요?
설계비입니다, 7억이.
아, 7억이 설계비예요?
그러면 이것은 세입ㆍ세출로 성립시킬 수 있는 사항이 맞는 건가요?
세입에 잡고 세출에 잡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466억, 이자는 말고요. 김포시하고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협약 체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부담하기로 한 게 총 얼마예요?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소래로하고 소래대교 있죠?
네, 소래로하고 소래대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소래대교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제금 제가 정확한 퍼센트, 공정률까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기초들 박고 기둥들 피어(Pier)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하고 인접한 시군도로 이 도로를 광역도로라고 해요, 아니면 국지도로라고 해요?
광역도로하고 국지도로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저기는, 우리 소래로는 제가 광역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첨도하고 약암리 이쪽 도로는 어떤 도로인가요?
그것도 광역도로입니다.
광역도로요?
그러면 지금 소래로 같은 경우 재원 부담은 어디서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액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래 한화 그 다음에 LH 그러니까 소래지역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 거기에서 나오는 부담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첨도나 약암리는 협약을 해서 김포에서 100억을 대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소래로 같은 경우는 시흥하고 인천하고 같이 인접한 도로잖아요. 그러면 시흥에서도 좀 분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아닙니다. 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상에서 그 도로를 확장하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시가 대는 것도 아니고 LH하고 한화가 대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부담하는 겁니다.
시흥하고는 전혀 별개?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의가 좀 있습니다.
열의가 있고 열정도 있고 또한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한 어떤 질의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본 위원은 아까 결산 시 내용의 한 두어 건하고 그리고 1회 추경에 대한 한 두어 건을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흥동의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앞으로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적인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꽤 됐죠, 국장님?
저도 그 앞에는 참 이틀에 최소 한 번씩은 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아직도 개통이 안 되는 점은 본 위원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민의를 최소화시키고 또 반영을 해서 개통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또한 여기에 수반되었던 게 1년 전인가요. 그때 방음벽까지 다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방음벽을 설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최대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우리 시의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음벽 설치하는 데 재원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방음터널하고 그 다음에 교면 포장하고 여기에 한 10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줬고요.
100억 정도요?
네, 100억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아직은 교면 포장, 터널이나 이런 데에 대한 포장은 아직 다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분들이 계신 겁니다.
어쨌든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빨리 도로가 도로의 어떤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제일 도시균형건설국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지역 건설 활성화입니다, 사실.
참 제가 몇 번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많은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인천시의 건설 활성화나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죠?
공공 부분은 증가하는데 민간 부분이 좀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저희가 건설심사과장하고 각 협회하고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건설사들은 협력사라는 것을 미리 구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인천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최초에 우리가 따는 것도 우리 인천의 어떤 역량이나 재원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시기나 방법을 좀 달리하려고, 올해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달리하려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그 다음에 지역에서 나고 있는 공산품 내지는 건설자재들도 상당히 유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에서 건설사가 오게 되면 인력과 장비 내지는 어떤 건설 부품들도 다 따라서 올라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는지 심히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 국에 계신 과장님들과 잘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것 다시 한번 기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뉴딜사업에 선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정된. 그렇죠?
참 우리가 원도심이 있기 전에 신도시가 있을 수도 없고 신도시가 있기 전에 원도심이 필히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원도심의 활성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지역의 슬럼화는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의 신동명 국장님께서 사실은 많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지혜를 좀 우리 위원회와 소통을 해서 풀어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계신, 원도심에 계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 뭔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번 추경에도 어떤 용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 용역비 한 7억 정도를 확보를 갖다가, 우리 용역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잘못될 경우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곤두세우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일 화두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우리 시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원도심에 가로질러가는, 쉽게 말하면 남북을 단절시켰던 게 경인고속도로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7대 의회에서도 계속 어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많은 재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물동량이라든지 그 밖의 시내로 관통하는 도로가 외부로 고속도로 직선화가 청라 쪽으로 빠지면서 제2외곽순환도로가 뚫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환경적인 부분, 서울 같은 데는 뭐 디젤차량을 갖다가 서울특별시로 못 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추진단에서 추진위원으로 있었지만 1t 차량 이상은 일반고속도로 경유를 못 하고 외곽으로 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도 이번에 아마 9월 8일날 1차 또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첫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하는데 국장님도 참석하시죠?
네,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도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환경적인 주된 원인인 화물차량, 디젤차량들의 어떤 교행방법도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지하도상가가 제일 우리 위원님들의 화두가 됐었던 부분인데 조례 개정 수정동의안도 있었고 사실은 저는 지하도 상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유사시에 반공 대피소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세일전자의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교통약자들이 제일 이용하는 곳이 지하도입니다.
버스라든지 환승,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도로를 가는데 여기에는 알다시피 상점들 특히 의류, 그 밖의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화재경보에 대한,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 쪽으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소관 위에서도 지하도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어떤 경각심은 우리 국장님께서 주무관 쪽에 잘 얘기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번 18일까지가 정례회인데 혹시 그때 시간 내에 지하도를 한번 저희가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통을 원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본 위원은 제일 걱정인 게 어떤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격려차 이렇게 방문을 하고 싶은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간적인 것을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얘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쭉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들 공감하는 내용적인 것을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내용적인 것을 쭉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했으면 좋겠다.
가능하시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격려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요.
하여튼 저희 위원회는 늘 소통하고 그리고 협치하는 위원회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와 또 견제를 하면서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건설국)
국장 신동명
도시재생과장 강인모
주거환경과장 김세종
지역개발과장 윤문상
도로과장 유세종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공상기
건설심사과장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