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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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9.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0.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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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7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9.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0.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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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새로 부임하신 홍종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박성민ㆍ고존수ㆍ김종인 의원 발의)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인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에 있어 운전자 등 운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차도로부터 일정 거리 및 높이의 공공시설물에 디지털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1호 및 안 제11조제2항제3호, 제4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차도로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16년 7월 7일 옥외광고물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법의 전면개정은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디지털 광고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디지털 광고물의 사용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은 광고물에 대해 단속 및 관리 측면에서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으로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광고물은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므로 개정된 법령에서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 표시방법을 정하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는 각종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에 표시방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법 시행령에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옥상 간판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으로 대형광고물 및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으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등 일반광고물에 대해서는 시ㆍ도 조례로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성을 갖는 광고물이나 안전성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관리를 하고 벽면 간판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에 의해서도 시ㆍ도 조례에 표시방법을 위임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완화라는 단어를 한번 더 유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취지 및 법령의 취지를 보면 디지털 광고물 시장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광고물에 대하여 디지털 광고물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7조에서 공공시설물 이용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고 공공시설물에 디지털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 조례로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못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으며 디지털 광고물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각종 현수막 및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게 되는 것은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구에서 현수막 게시대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수요율 100%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디지털 광고물을 활성화시키면 소상공인들의 광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공익광고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디지털 광고물로 인한 빛공해 문제는 중요한 쟁점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지역별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맞도록 규제를 하면 되는 사항으로 광고물의 표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광고물은 백라이트 조절을 통해 조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조도 조절 및 광고물의 각도를 조절하면 충분히 민원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6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취지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 표시방법을 완화하고 디지털 광고물 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디지털 광고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디지털 광고물 활성화를 통해 현수막 등 각종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소상공인의 광고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익광고를 전달하여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공공서비스 전달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광고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빛공해 방지법에서 정한 조도 이내로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물의 각도 조절 등을 통해 충분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표시방법 등에 있어 차도로부터 일정 거리 및 높이의 시설물에는 예외를 두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제1호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제5호는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해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본문에 차도로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않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 기준은 무엇이며 집행부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11조제2항제3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의 전기 사용 금지, 제4호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물의 표시 제한에도 동일한 예외를 두는 기준에 대하여 타당한지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은 정지화면이 아닌 점멸ㆍ화면 변환 또는 동영상으로 표시할 수 없으나 개정안에서 종전 버스정보안내기 이외에 허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타시ㆍ도 조례를 비교한 바 서울ㆍ경기의 경우 공공시설물에 디지털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 없이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규제하고 있고 대전은 네온ㆍ전광류ㆍ디지털 광고물 불가, 그 밖의 시ㆍ도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정지화면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시 집행부 및 중구ㆍ미추홀구ㆍ부평구ㆍ서구 등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방해와 빛공해 발생 우려, 영 제14조 규정에 저촉 여부 검토 등 현행 유지를 기관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네온류 및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2017년 7월 17일 조례를 개정한 우리 시 조례는 빛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따른 조치로 인정되고 있는 점과 현행 타시ㆍ도 조례와 우리 시 입법예고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를 재개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안전,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 조성 등 개정에 따른 공익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견으로써는 조례 속성상의 관계법 시행령에서 한정된 위임사항을 달 수밖에 없는 한계성하고 그 다음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빛의 밝기, 색깔의 기준, 표시방법, 전기 사용 제한 및 표시의 제한을 신설되는 단서조항으로 포괄적 허용한다는 자체는 조례의 안정성에 부적합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타시ㆍ도 조례하고 그 다음에 일선 구청의 의견을 감안한다고 치면 현행과 같이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인동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는 안 되고요.
발의자 박인동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교위에서 여러 가지 예민한 이런 사항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의 의기나 이런 부분들이 소침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박인동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이 부분을 많이 논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그 민원인들의 리스트라든가 민원인들에 대한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 차원을,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제안자로서 질의를 따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의견을 약간 피력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조례에 명시됐던 사항에 대한 부연설명은 충분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의견이나 집행부의 검토의견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 안내됐던, 배부된 자료로 인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본 의원이 언급했던 차원에서의 빛공해 방지법 사항에 대한 조도 조절이 가능해서 충분히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황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도 해당 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폐지도 해당 과에서 했어요.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죠. 이것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개선책 정말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폐지하는 과정에 심사숙고해서 국가적으로 공인이 되어 있는 많은 법정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심도 있는 어떤 자료 요구하지 않고 같은 민원,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인천시에 있는 해당 과에서, 도시경관과에서 받는 민원이 있습니다.
절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운전자들 불편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 담당 직원들은 굉장히 고통을 안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것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있는 교통에 관련돼 있는 부서나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 관련돼 있는 부서의 협의나 공문을 통한 조사 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한 인쇄를 하는 과정을 하지 않고 똑같은 민원을 안고 있는, 소수의 악성적인 민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군ㆍ구의 담당자들께 의견을 구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그 부분을 받지 않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필요성을 알고 제정을 했는데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 결단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공직자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하지 않고.
그러면 조례 제정을 왜 했냐 이겁니다.
박인동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도를 조절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반대 의견도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원께서 정확한 취지와 이것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정당성을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광범위한 차원에서 장문의 자료를 읽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놓치시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취지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 표시방법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고물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취지인 겁니다.
일단 소수의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인천시 조례이다 보니까 인천시에 존재하는, 이 업종에서 생산하는,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있었던 일련의 상황 아시죠? 제가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과를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전혀 무관한 사항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몰아갔다는 상황에서 제가 사과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일정 상황에 대한…….
잠시만요.
그런 부분을 피력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꼭 발의해서 시민들과 그리고 여러 관계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도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반영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일까요?
완화를 하기 위한 조례로 인해서 충분히 검토를, 보고되는 상황에서 좀 전에 본 의원이…….
지금 잠시만요.
박인동 의원님, 잠시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됐든 시장이 됐든 규제 완화가 지금 되는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편의성에 부합이 돼야 그것을 완화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의 상권이나 아니면 지역의 업체들이 어떤 이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의 효율성과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에 어떤 이득에 대한 부분들을 피력해 주셔야, 이분들을 이해시켜 줘야 그리고 본 위원들도 이해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팩트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본인에 대한 의견은 피력하지 않고 제가 읽어드렸던 사항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디지털 광고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기는 하나 활성화를 위해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소상공인의 광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광고를 했을 때 광고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때로는 업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주머니만 불려주는 역할이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체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어느 업체를, 독점적인 업체는 아니겠죠. 일단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된다고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천시에 대한 세수 확보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광고물을 하기 위한 세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수 확보도 되고 지금 난립되는 여러 현수막에 대한 피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공직자께서 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어떤 단체에 의뢰를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전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동경찰서 그리고 정각지구대, 간석지구대, 구월3동 구월지구대를 통해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현황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담당자에 관련된 분들께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한 인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얻은 대답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반대했던, 조례를 폐지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구둣방 있지 않습니까. 구둣방에 난립되어 있는 디지털 광고물로 인한 택시기사들, 버스기사들 민원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이 있는데 거리 제한을 둬서 가까이 위치돼 있는 구둣방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 상황을 제가 직시를 하고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당 관계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경찰관, 교통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문의를 했는데 하등의 교통사고 유발할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조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디지털 광고를 했을 경우에 표준화나 그리고 정확한 표준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구둣방이 아니라 꼭 설치된 구둣방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떤 버스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어떤…….
국한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표준화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건교위원님들께서 지금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수정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추후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 안전에 대한, 경찰청이 됐든 아니면 여러 관계기관이 됐든 그런 부분들로 공무원들을 설득하셨던 시간적인 부분이 있었나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거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좀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제가 발언의 기회를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상황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와 동료 위원님들께 이 상황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이 상황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대화는 관계공무원들과 충분히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었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마음과 그것을 원치 않는 그분들의 마음은 평평하게 대립선, 대각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됐는데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공무원들이 반발을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도 해당 과이고 폐지한 것도 해당 과이기 때문입니다.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정말 어떤 대다수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었고…….
의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리고 300만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들에게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과의 어떤 거버넌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안이 상정되고 했다라고 해도 관계공무원들과 면밀하게 좀 더 여러 가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마이크를 켜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단서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을 갖다가 허용하는 조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해당 구청으로써 의견 조회했을 때 개정하느니, 개정안보다는 현재와 같이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대다수 구청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입장으로서도 현행과 같이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을 제출한 것이 구청 공무원들인가요?
개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위원…….
아니, 지금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저희가 입법, 행정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법예고 했을 당시에 의견을 낸 것은 보셨잖아요?
네, 해당 구청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에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한 과라든가 국이라든가 거기 구청 자체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 낸 것인지 공직자들이 낸 것인지.
공직자 관련 부서에서 구청장 명의로 낸 거죠.
타시ㆍ도 조례 현황도 보면 동영상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 정지화면으로 이렇게…….
이 조례…….
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조례의 기준이 저희 인천광역시만 이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 이러한 동영상이라든가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시ㆍ도한테 준칙을 내려줬습니다. 그 준칙을 내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예하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기존의 설치 방식하고 내용이 좀 다르고 또 공공시설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시행령에서, 시행령 14조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해 가지고 일단 백열등, 형광등에 대해서는 광원을 직접 노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그 다음에 광고물 네온사인류에 대해서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시행령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행령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철도역이라든가 고속도로휴게소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 외에 그러니까 지방자치,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을 갖다가 추가 결정을 할 때에는 군수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조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에서 결정한 게, 지금 현재와 같이 돼 있는 게 여덟 개입니다.
광고물 설치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여덟 개인데 여덟 개가 뭐냐 하면 휴지통, 벤치, 지상변압기, 공공자전거 보관함 그 다음에 표준 가로판매대, 표준 구두수선대, 공중전화기와 결합된 부스 그 다음에 버스정보안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 추가를 할 경우에는 또 심의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주 내용이 차도에서 1m 내, 각각 1m 그 다음에 지상에서 10m, 그러면 이 여덟 개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일단 10m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은 여덟 개인데 여덟 개 중에서 10m 위에 설치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1m 내는 여기 있는 것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덟 개 중에서 버스정보안내기만, 점멸기만 허용해 줬어요. 직접 광선에 대한 부분 여기만 허용해 줬는데 지금 1m 내라는 것에 대해서 여덟 개 항목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그러니까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운전자 안전 그것을 위해서 점멸을 갖다가 제한하는데 필히 불가결한 점멸, 버스안내기 그것 외에는 전부 금지를 시켰는데 차도에서 1m 바깥에 있는 것 전부 허용, 여덟 개 허용해 준다고 치면 이게 제어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야간조명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한,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도 다량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서 명기되지 않은 추가 내용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그 시행령 자체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으니까 합리적 방안이 없는지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발의하신 우리 박인동 의원님께서도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제안을 좀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존경하는 박인동 의원님께서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많은 소통을 하는 차에 오해 아닌 오해도 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하나의 입법기관 의원으로서 지역의 어떤 민의나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본 위원도 먼저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 의견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또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적인 것은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적인 게 낮보다는 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상당히 크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 그리고 안전에 대한 어떤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거리 제한을 두면서 조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 아까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조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적인, 좀 고난도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적인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제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화를 좀 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신경을 쓰고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어떤 조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한 번 해 본다고 그러면 발의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의 뜻도 많이 부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능하신지요?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있어 디지털 동영상 방식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빛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로써 본 개정안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안전과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 조성 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에 따른 공익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금년 말로 만기됨에 따라 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존속기한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한 일괄상정 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촉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과 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ㆍ4ㆍ5ㆍ6항의 마전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의 수납, 반환 업무를 지속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며 존속기한을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존속기한에 대하여 연장 조치하고 또한 인천광역시 다른 특별회계와 동일하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므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관련 일괄상정 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에 대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를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인천가족공원으로 이전한 청학동 외국인묘지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전시관 등 교양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연수구 청학동 산 53-2번지 일원이며 주요내용은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내용입니다.
주민 공고ㆍ열람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대해서 시는 네 건, 연수구 일곱 건, 산림청 한 건, 총 열두 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건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가족공원으로 이전한 청학동 외국인묘지 부지에 생태전시관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는 등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교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입안ㆍ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원도심의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사업인 점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추후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시행 시 가능한 의견으로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원녹지법 제15조에 의하면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인 만큼 주변 생활권 거주자의 건강과 휴식 등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공원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해당 지역 주변은 외국인묘지가 이전된 후 지반 지형이 훼손, 방치되어 경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 등 시민 불안요소가 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지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
협의한 내용에 대한 것은 철저히 검사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시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가족공원으로 이전한 청학동 외국인묘지 부지를 생태전시관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교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안사유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인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되었고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2019년 4월 19일부터 종전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안에 지정된 종전의 미관지구는 대규모 건축물 유입 및 경관개선 효과가 필요하므로 그대로 두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고 그 외 지역은 경관지구 지정 목적과 맞지 않아 폐지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조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중심지 미관지구 전체 76개소 중 9개소는 면적을 줄이고 27개소는 폐지합니다.
일반 미관지구도 전체 122개소 중 4개소는 면적을 줄이고 115개소는 폐지합니다.
변경사유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 건축제한 등이 대체되거나 변경되는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노선형 미관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왼쪽은 종전 미관지구 기정도면이고 오른쪽은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미도에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시가지경관지구입니다.
이곳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제한 등이 수립되어 있어 용도지구인 경관지구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왼쪽이 종전의 시가지경관지구 기정도면이고 오른쪽이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경관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및 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 붙임3으로 14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내용입니다.
2018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공고ㆍ열람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기관ㆍ부서와 협의한 결과 여섯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두 건은 반영하였고 네 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은 안건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반영한 네 건의 내용은 건축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종전의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선이 유지되도록 미관지구를 유지하라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건축선 지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 4m 이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미관지구 안에 지정된 건축선 고시내용을 관계법에 따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을 감안하여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복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이용 체계를 간소화, 합리화는 물론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 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열람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될 경우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대상지는 상업지역 및 상징적인 가로변, 도시 진입부, 우량 주택지구이지만 종전 일반 미관지구의 경우 우량 주택지구가 아닌 주거ㆍ공업지역 안에 띠 모양 노선형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지정 대상지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공장, 창고 등이 입지한 공업지역 내 종전 미관지구는 미관, 경관을 보전ㆍ관리ㆍ형성하기 위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고 공업지역 기능 유지를 위한 공장, 창고 용도를 중복 규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미합니다.
또한 주거지역 안에서는 미관지구 건축제한 용도가 사실상 입지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으로 주거지역 미관지구를 중복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관리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미 지구단위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최근에 언제 했죠?
최근에 변경 결정한 사항인데요. 2017년 2월 27일날 최종 변경 결정했습니다.
2017년이요?
저는 전에 2014년도에 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했네요. 시가지경관지구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시가지경관지구가 지금 현재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거죠?
지구단위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관지구에 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가 없기 때문에 제한한 것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14년 그전부터 계속 세워 왔는데 왜 시가지경관지구를 계속해서 유지했었습니까?
일부분은 시기가 좀 늦은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한 계기가 되는 것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비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을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 경관지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미 지구단위계획안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 상가 부분 말고 뒤에 부분들은 다 주거단지죠?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상에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이 있고 보전녹지가 있지만 주택단지 부분도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 부분들도 민원이 많이 올라왔던 게 중복 규제된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것으로 해소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경관지구 해제되거나 안 되거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관지구 해제된다고 그래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거기가 관광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월미관광특구로 2001년도에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평수 작은 건물들도 전부 다 4m 안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선이.
건축선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면도로 폭에 따라서 4m하고 2m하고 좀 차등이 됩니다.
차등은 되어 있는데 버스 다니는 길에서는 다 4m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면 구청장 권한으로 그게 넘어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 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경관지구로 해서 구청장이 별도 취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동안도 구청에서 다 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것 외에 노선형으로 되어 있는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대지나 공지를 갖다가 건축한계선을 2m든 3m든 결정했는데 월미 지구단위계획 지구에서는 그것 이전에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관지구 해제하고는 무관합니다.
경관하고…….
구청장에 대한 부분도, 결정사항도 없습니다.
구청장도 결정 권한이 없다?
네,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를 비롯해서 동구ㆍ부평구도 다 마찬가지지만 건축선을 따로 좀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과거에 우리가 노선형으로 결정되어 있는 미관지구에 대해서, 똑같이 무슨 무슨 미관지구에 대해서 건축선 2m 내지 3m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관지구를 해지하는 바람에 얘네가 원인행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건축법으로 다시 도로 노선이든가 아니면 도로 고유의 지번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별도…….
건축법에 따라 지정 권한은 구청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한계선에 대한 것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미관지구만 결정했지 도로 전면에 대한 건축한계선은 구청장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근거를 무슨 무슨 미관지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결정을 갖다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죠.
하여튼 이렇게 시가지미관지구들이, 용도가 변경되고 하는 부분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건축물들을 지을 때 용도에 맞게 관리가 잘 되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인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종전 미관지구를 경관지구 지정 목적 부합 여부에 따라 존치 또는 폐지하는 등 용도지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9.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혜림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홍윤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제7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132억 8950만 891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32억 7721만 476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 처리했습니다.
미수납액 1229만 4150원은 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계획과 세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등 17억 3020만원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2쪽 개발계획과입니다.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 356억원은 국비보조금입니다.
13쪽부터 15쪽 건축계획과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8299만 905원입니다.
2016년도 주거급여지원 사업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자수입 1801만 5480원입니다.
용현동 국민주택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5만 7700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빈집 정비사업 집행잔액은 4억 1413만 510원입니다.
국민주택단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1229만 4150원은 체납되었고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등 국비보조금 수입은 742억 8145만원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9억 4377만 7590원을 회수했습니다.
16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조성사업 등 공공디자인사업 집행잔액 5227만 5315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3904만 8960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1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710억 5011만 3700원이며 지출액은 1672억 7782만 20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7%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116만 8350원이고 불용액은 3억 7112만 3270원입니다.
이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도시계획과 세출입니다.
24쪽 월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 6241만 8700원을 집행했습니다.
25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3억 8205만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인천의 도시계획 연혁집 발간비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비 2670만원은 검증시기에 맞춰 이월하였습니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2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 사업비 17억 302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27쪽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선금 356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5445만 835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29쪽 개발계획과 세출입니다.
30쪽 부평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토지 매입비 535억원은 국방부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31쪽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 매입비 138억 2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1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억원은 회계전문가 실사 등을 통해 정산 등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33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 전입금 이자 14억 9999만 9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36쪽 건축계획과입니다.
37쪽 인천건축문화제, 빈집 정비사업비, 38쪽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비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쪽 전세임대 사업비는 1721호에 14억 86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0쪽 매입임대 사업비, 근대건축자산 등 보수복원 공모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준공금 1억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2쪽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운영사업은 전국 최초로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4475만 148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 공동주택 현장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행사비와 부서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44쪽…….
(보고중단)
우리 국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입ㆍ세출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하고 검토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로 대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하고 자리해서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국민주택단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결정액 1230만원 전액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언제 어떤 사유로 발생되었는지와 징수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710억 5000만원 중 97.8%인 167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인 34억 100만원이고 불용액은 0.2%인 3억 7100만원으로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2.3%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국비를 보조받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부진으로 인한 사업비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항별설명서 31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130억원 중 정산 지연으로 10억원을 명시이월시켰는 바 사업 추진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운영성과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4쪽부터 49쪽 도시경관과의 불용액이 도시경관 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 사업 37%인 1억 5000만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8%인 220만원, 제2차 경관기록화 사업 2300만원으로 비교적 불용률이 높게 발생하였는 바 사업 계획 수립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정리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의 예산액 2억 7300만원 중 73%인 2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야간경관 조성사업 예산액 10억원 중 90%인 9억 5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예산액 3억원 중 64%인 1억 86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에서 6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및 매각수입, 무단점유 체비지 변상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 큰 차이가 있어 체계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되며 사항별설명서 73쪽, 7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도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년 대비 지출액 등을 감안할 때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숭의운동장 사업 진행상황 좀 한 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평 캠프마켓 그것도 진행상황 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각 20부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의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명품도시 만든다는데 신도시가 명품도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도심이 살기 좋게 균형을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인천시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일이 재정의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부분으로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원도심에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추구하시는 부분에서는 맞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운용 구도가 신도시 쪽에서, 경제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서 신규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자체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잉여금을 갖다가 구도심에 다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순선환이라고 그럴까요, 순환이라고 할까요, 시 전체를 봐 가지고는.
그러니까 송도신도시라든가 청라라든가 아니면 그 여타 부분에 대해서, 검단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잉여금을 가지고 중요한 광역시설을 하고 또 구도심을 일단 정비할 수 있는 어떤 자금원을 갖다가 보조해 주는…….
그런 게 순기능이죠.
원도심 주민들이 살기 편한 인프라 구축해 주고 하는 게 저는 도시계획국에서 미리 계획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50쪽에 보면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이 명시이월됐어요, 얼마 못 쓰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그러니까 3차하고 4차가 지금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차에 대한 부분은 ’17년도 4월에 했던 부분이고, 지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4차 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5월에 완료했습니다.
5월에 완료됐습니까?
네, 5월에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완료된 후에 성과보고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운영성과에 대해서 아시죠?
아파트 관리요.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 아파트가 55% 정도 됐나요, 50%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인천에서 다세대주택까지 합하면 7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단독주택들보다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아파트에 많이 삽니다.
하다못해 성남시에서 김부선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싸우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책을 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 알기’ 몇 권 만드셨어요?
2000부 만들었습니다.
2000부 가지고 아파트 하나씩이나 돌아갑니까?
그런데 그 책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배부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관리사무소에 컴퓨터 하는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을 보고서 하라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일단 2000부 만들고 후속적으로 금년에 그것을 또…….
이 책 이렇게 좋게 잘 만들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같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더 알기 쉽게 보기 위해서 웹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화로 제작해 가지고 금년에 만들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군요.
제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오래했었어요, 전부터. 그러면서 아파트의 다툼을 많이 봐왔거든요.
찾아가는 마켓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고 해요.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파트.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냅니까, 뭐합니까 하고서는 물어봐요.
그리고 특히 용역 하시는 분들, 경비 용역을 비롯해서 청소 용역 이런 부분들이 다 올랐어요, 이번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불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홍보를 하는 데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숭의운동장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했으므로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정숙입니다.
51쪽 야간경관 조성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총 10억원인데요. 10억원에 대한 부분도 일단 구분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2억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 8월에 용역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는 부분인데 공사가 인천문화예술회관에다가 야간경관을 하기 위해서 본 건물하고 계단하고 그 앞에 1층에 있는 소공연장하고 이벤트장, 국제회의실 그 부분에 대한 조명사업을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이 10억이 전부 거기 들어가는, 투입되는 야간경관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야관경관이라고 하지 말고 특정 이름을 넣어서 야간경관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정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 하는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특정 부분에 대한 조명도 있고요. 그전에 야간경관 10대 명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 10대 명소에 대한 부분을 발굴했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10대 경관 거기에는 차이나타운하고 개항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공원. 맞습니까?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10대 명소에 차이나타운하고 개항지구하고 자유공원을 묶어서 한 군데 있고요.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10대 명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됐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부분은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에서 일단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부분이 없고요. 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없기는 하지만 이미 인천야경 10대 명소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추진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야간경관 조성사업 외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는 균등 발전을 해야 되는데 신도시는 굉장히 밤과 낮에, 오히려 밤이 더 불야성이에요. 그런데 원도심은 어두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조도 조정을, 조도 조정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있죠?
그런데 어둡다 보니까, 유리창 효과라고 있잖아요. 깨진 유리창을 바꿨더니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런 내용 아시잖아요.
조명 자체가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월미도를 들어가는 대로변 중부경찰서 위쪽 거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월미도가 또 활성화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다녀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요.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도를…….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중구에 진입하는 도로 그러니까 월미도 가는 부분이 가장 큰 도로인데 그 주변의 조명이라는 부분이 주로 가로등 위주로 되어 있고 가로변에 건물이 크게 있어 가지고 건물에서 이렇게 비춰주면 신도시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창고 위주나 아니면 일단 퇴근하고 나면 불이 다 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 부분을.
그래서 거기 조도를 좀 변경해 주시든지 아니면 LED 뭐 많더라고요. 균등 발전에…….
그러니까 가로등 외에 어떤 조명에 대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쪽이 중구의 얼굴인데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야간경관 이것 10대 명소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쪽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이 부분보다도, 한 번 쭉 훑어보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것 가지고, 특히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남촌도림ㆍ수산동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어르신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린벨트 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린벨트 해제.
우리 남동구가 아마 전체 지역의 54%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그러니까 녹지지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심하고 가까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다 해 드릴 수 있는, 해 드릴 부분은 또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좀 도시계획 안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의 어떤 해소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 항상 어떤 도심의 허파로써 공급만 했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어떤 가치재창조는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도시 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이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 모든 도시계획을 다 총괄하시는 우리 도시계획국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은 어떠신지?
일단 GB라는 자체가 지자체에서 하기에 어떤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남동구에도 많지만 인천시에 가장 많은 부분이 계양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해제된 부분이 2006년도에 해제된 동기랄까 아니면 매출을 잡은 게 20호 이상을 잡았습니다.
마을 단위 20호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2006년도에 취락지구 위주로 해 가지고 일단 해제를 했고요.
그 명분을 그때는 국가에서 기준을 갖다가 20호 이상을 잡았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해제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용도지역을 바꿔 주고 최소한의 어떤 기반시설을 계획해 주고 했지만 실태로써는 그 도로변에 붙어 있는 필지만 어떻게 건축행위를 했지 전체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되더라도 크게 몸소 와닿는 체험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이렇게, GB에 대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추가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정이 그렇고 그러한 부분을 일단 우리도 최대한 GB 내 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연차별 계획, 계속 2022년 내지 3년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 구별로 균등 배분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해 주는데요.
주민편익시설에서 하겠지만 추가적인 GB 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자체적으로, 제가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수산동 능골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뭐 물론 그린벨트도 있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도 있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마 버섯장으로 해 가지고 창고들을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가 참 예쁜 동네였는데 무분별하게 창고가 들어와 가지고 동네 자체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나름대로 좋게 예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지역도 또 다른 부분의 도시계획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떠실까, 그래서 그 지역도 한번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장기미집행시설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장기미집행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은 10년입니다.
10년 이상이면서 일단 집행이 안 됐을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장기미집행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지금 추경에, 어쨌든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한이 2020년도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조치할 거냐 존치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정비할 거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그런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 이번 추경에 2억을 지금 추가 세웠고요.
이게 일단 내년 말까지 해 가지고 종료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또 그 나름대로 2020년 일몰되는 부분, 일몰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준비되면 본 위원과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정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98억 1510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318억 7070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524억 1019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40억 6616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은 27억 90만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이번에 10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개발계획과는 498억 1900만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금 177억 7600만원은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입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개설공사 2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입니다.
건축계획과는 865억 380만원입니다.
전세임대사업 이자수입과 국민주택부지 매각 수입, 빈집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국비 증액분 3억 8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세임대 사업비와…….
(보고중단)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국장님,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준비하신 부분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도시계획국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하시고 이따 질의응답에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세입 및 세출예산 10억원 증액에 대한 세입 경위 및 예산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7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개설공사(3차) 2공구 시설비 예산액이 20억원 추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사업 목적과 추진계획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2쪽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성립전경비 85억 500만원 신규 예산 반영과 관련하여 추진배경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19쪽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2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집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와 방향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420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1억 15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용역 개요와 본예산이 아닌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시급성 등 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20쪽 운서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사업 개요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매수청구 토지 매입비 및 매수청구 토지 보상 예비비 증감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 부분을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업무지시서가 있죠, 용역지시서?
과업지시서.
아, 과업지시서요.
거기에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첨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성립전경비 쓴 것 있죠?
그 부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전세임대 경상보조하고요.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이 부분 두 개를 묶어서 같이 할게요.
이게 지금 사업 시행연도가, 시행한 게 거의 비슷한 시기죠? 언제부터 시작했죠?
18페이지하고 2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세임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고 이것은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일단 분담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임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6년부터 해 가지고 ’17년, 올해 ’18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도 도시공사하고 LH하고 같이 따로따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LH는 LH대로 하고 우리 인천시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입주자들의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일단 지원한 부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공급자 부분이 어떤 가격 면에서, 시장가격에서 한 30% 정도만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앞으로 추진되는 게 언제까지, 이것 뭐 계속 장기적으로 갈 부분인가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고에서 계속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요새 도시 재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 재생사업을. 그런데 도시 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겠더라고요.
어떠한 도시 재생사업과 같이 매치를 해서 연계시키면 그 파급효과는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서별로 그러니까 그쪽 도시 재생을 맡는 부서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한번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시켰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먼저 좀 해도 될까요?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부설명서 18쪽에 보시면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12억 8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사업비가.
이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뭐예요?
일단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은 어차피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연차별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사업 물량이 1월 2일날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된 게.
그래 가지고 그전에 본,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부분을 본예산에 일단 태우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그것 연례사업이라면서요.
아니, 계속사업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관을 향해)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
(「’12년…….」하는 이 있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12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지만 지금 우리가 전세임대 사업에 대한 대상 목록 그러니까 규모를 갖다가 책정하는 게 작년에 1월 그러니까 매년 1월에 되는 바람에 전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 못 했던 사항입니다.
1월에 한 사유가 뭐예요?
일단 이게 각 시ㆍ도에서 의견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게 1월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업도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전에…….
같은 맥락인가요?
전세임대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매입임대 사업하고는 다 국고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네, 국고…….
시기가 안 맞아서 전부 추경에 반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확정이나 그쪽에서 돈 내려오는 시기나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결정이 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크고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임대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전반기부터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예산이 반영돼서 그런 분이 이렇게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으로 회의체에 대한 영상을 녹화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셨죠?
네, 도입해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스무 군데 정도 했고요. 사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사업 단지가 몇 개나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16년도에 20개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17년도에…….
이것은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설치했죠?
네, 또 ’18년도에는 30개 단지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좀 확대해 볼 요량입니다.
30개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달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30개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비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전액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50개 정도 운영되네요, 50군데 정도?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완료가 돼 가지고 전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을 하면 사후 사업 성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결과를 좀 체크하셔서 기존의 그런 회의시스템을 일반 시민들이, 입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녹화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때하고 운영하지 않을 때하고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회계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후평가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민들의 알 권리, 입주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했다면 어쨌거나 사업 성과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일단 입주자에 대한 호응도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한 지가 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공공연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불투명성 그 다음에 회계의 부정에 관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각종 공사 관련 그 다음에 회의, 회계의 불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입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 일이 빈번한데 그런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정비하고 또 관리ㆍ운영을 투명하게 직접 입주민들이 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한 정책과제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관리 좀 잘하시고 사업 성과에 대한 그런 내용도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지 않았던 그런 공동주택단지하고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단지하고 비교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결과물에 대한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또 공동주택 불투명성을 입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실제 그런 시스템 설치를 해 놨는데 일반 입주민들이 그것을 시청하고 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잘 못 하거나 TV 연결 복잡한 경로를, 내용을 알지 못하면 못 봐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입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입주자공동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에게 공지를 하시고 내용에 대한 것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라.
그래야 회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보고 아, 우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투명하게 회의를 하고 또 회계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 회의절차나 방법 등에서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진행하고 이렇게 신뢰를 쌓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입주민들이 제대로 시청하고 방영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있어서 난상토론하고 입주민들하고 말씨름이 생기거나 다툼의 여지가 발생하면 그 영상기록물이 저장되는 시스템 작동을 꺼버리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꼭 좀 점검하셔서 사업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다.
전과 후를 평가하고요. 또 한 데하고 안 한 데에 대한 변별력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주택관리 준칙 우리가 관리하죠?
우리 준칙 가지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집 입주에 대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지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어린이집 임대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공동 소유의, 공동주택 공동입주민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약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제한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7대에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해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면 보육료 5%를 상회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끔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적용토록 계도하고 일반 군ㆍ구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단지로 반드시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준칙을 좀 변경해서라도 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용은 이해되셨죠?
네, 일단 준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시달은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달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도 간략하게나마 우리 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었죠,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전년도보다도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도시계획법상 우리 인천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가 도시계획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고 또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국하고의 소통은 긴밀하게 취하고 거기에 맞춰서 갈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면서 공통분모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신도시가 있기 전에는 원도심이 꼭 있었고 또한 신도시가 존치하기 전에는 원도심에서 그만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도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계획국에서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환경이나 아니면 교육 문제 많은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면면을 보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주무관님 다 배석하셨는데 참 핵심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 미래가, 밑그림이 잘 수반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과 함께 전반기 7대에도 교육위원회에 같이 있으면서 도시의 어떤 불균형 해소가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총량제 이런 부분적인 것도 도시계획법상 우리가 어느 구에, 어느 동에, 어떤 토지에, 어떤 아파트 내지는 주거 형태가 생기게 되면 거기서 소관 부서가 먼저 교육청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어떤 인구의 적정성을 맞춰서 계획이 맞춰지면 학령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도 면밀하게 시 교육청과 해서 지금의 과밀화된 학교 이런 부분적인 것도 다 해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 시 소관의 업무를 보시지만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교육청과의 면밀한 관계를 통해서 여기 지역에는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교육주권이라든지 또 환경주권 아니면 교통주권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질의를 쭉 해 주셨는데, 안병배 위원님.
질의…….
질의요?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본 위원은 거기까지 하고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은호 위원님을 비롯한 고존수 위원님이 다가구매입임대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비가 다 내려왔어요, 85억?
네, 내려왔습니다.
전체가 266억 이렇게 되는데 그 매입 대상은 인천시에서 정합니까, 도시공사에서 정합니까?
(「도시공사에서……」하는 이 있음)
일단 우리는 자금만 내려주고요. 실질적인 집행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나 이런 지침 하나도 안 내려줍니까?
(「국토부 지침……」하는 이 있음)
일단 이게 국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여기서 하라 저기서 하라 정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위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어떠한 구입에 대한 기본적인 재원을 말씀드리는 거죠.
전체가 몇 호입니까? 150호예요, 266억 가지고?
그러니까 구분하는 게 지금 266억에서 전세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이 120억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하는 부분이 85억입니다. 그래서 매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세임대에 대한 부분은 150호가 되어 있고요. 매입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266억 가지고 노인 20호, 장애인 10호, 기초생활수급자 20호, 청년 100호 공급해라 하고서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은 아니고요. 그 부분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전체 그런 부분은 같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정해 가지고 어느 어느 것 해서 이것은 T/O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입주 대상자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그 다음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포괄적인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국장님하고 질의ㆍ답변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담당자와 같이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 용역 2억도 이게 대부분이 20년, 90% 이상이 ’20년 7월이죠, 효력만기가? 상실되는 것.
그러니까 상실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되는 부분은 20년 이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10년부터 되어 있는 건데요. 실효되는 부분이…….
아니,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부분들이 거의 90%가 넘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내년에 반영돼야 맞죠?
아닙니다.
금년에 해 가지고 내년까지 용역을 마무리 지어 줘야 10년…….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도 9월까지 해 가지고 나머지 시 의견청취 듣고 하는 행정절차 부분을 내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하면 예산은 언제 세웁니까?
금년 추경에 예산 지금 2억 세웠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2억 세운 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직접적인 해소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집행방안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관리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요. 집행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가 또 틀리거든요. 공원녹지…….
그러니까 녹지니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도로니 기타 유원지까지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해서 되는 거냐고요.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어떻게 추경에 세웁니까.
2020년 7월이면 적어도 내년 9월달까지 여론조사가 지금 관계자 의견까지 다 들어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2020년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다소…….
다 효력이 상실되고 난 다음에 집행하려고 그럽니까?
저희가 용역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 위주가 아니고요. 위주보다도 집행도 집행이지만 일단 장기미집행에서는…….
전체가 5조가 넘는 이런 큰 땅들이에요.
미집행시설에…….
그전에 10%만 해소한다고 그래도 5000억이고요.
해소는 어느 정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20년 이상씩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겨놓고 나서 이렇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빨리 사들여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제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방향입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면 되겠습니까. 인천시 하는 일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그래서 장기미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홍종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인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홍종대
도시계획과장 정동석
개발계획과장 구혜림
시설계획과장 유호상
건축계획과장 김정호
도시경관과장 홍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