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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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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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10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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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벌써 제249회 정례회 5일째 회의로 마지막 상임위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이십니다.
강영창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함동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사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 예산현액은 3044억 6604만 9000원으로 이 중 3007억 8158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2434억 4100만 2000원으로 1169억 431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219억 3514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억 62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에서 12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5쪽에서 24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34억 4100만 2000원으로 이 중 1169억 431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19억 3514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억 62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설명서 15쪽에서 1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409억 820만 7000원 중 건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1억 310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87억 771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쪽에서 17쪽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852억 49만 1000원 중 건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8877만 7000원과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47억 331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794억 7853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쪽에서 19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983억 7636만 2000원 중 건설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43억 6313만 2000원과 시스템 구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억 415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6억 7168만 6000원을 이월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국비 40억이 미교부됨에 따라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9쪽에서 20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1쪽 현재 예비비는 미사용하여 예산현액 약 4억 6361만 5000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쪽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115억 578만 2000원 중 기타회계 전출금 1억 4584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3억 599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잉여금 등으로 세입 결산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공사는 187억 77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는 바 송도 연장사업인 국제업무지구역~송도랜드마크시티역 사업에 대한 현재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6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는 계속비이월이 794억 7800만원으로 과다한 이월금액의 발생이 공정 부진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계획 대비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사업은 236억 71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고 4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부탁…….
설계변경 건에 대한 부분을 세부사업계획서하고요. 세부지출내역서를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각 20부씩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계속비이월이 794억 7800만원이나 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도시철도2호선 사업이 약 2년 전인 2016년 개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전 파트인 현대로템 측하고 여러 가지 이견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지는 않고 유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중재에서 판결났던 금액만 하더라도 477억이 되어 있었고요, 시공사에서 청구금액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월을 계속 정리될 때까지, 집행할 때까지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로템과의 상사중재원 판결이 사실상 인천시가 진 거죠?
어떻게 소송을 하지, 무슨 상사중재원 이것은 전부 다 업자들 편드는 데에다가 맡깁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판례가 매번 그래 왔어요.
상사중재원이라는 데가 업자들이 관에 불만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항상 손을 들어줬어요.
당장 줘야 될 돈이 35%가 얼마죠, 171억이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철도건설본부장님이 그것 모르시고 계세요,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20억 정도 되는데…….
얼마요?
지금 총 청구금액이 477억이었고요.
일단…….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잖아요.
네, 지금 당장 중재 판정에서 바로 지급하라고 한 금액이 대략 한 35% 정도 되는 한 16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자까지 해서 171억 아닙니까.
나머지 306억 유보사항에 대해서 유보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인 게 신호 부분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통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예비부품이 우리 필요한 만큼 안 들어왔다 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입찰 제한 시에 표정속도에 의해서 소요 차량 수가 74량, 그러나 노반 확정시에 차량 필요한 대수가 84량, 열 대 차이 났었죠?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꾸로 된 판결이 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약 한 10여 년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현대로템, 뭐 그 당시에는 현대로템이 아니었겠지만 차량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업체의 제안서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됐었고요.
또 한 가지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굳이 중재로 갔어야 됐는지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중재로 가도록 계약이 되어 버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선택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템 측의 입찰제안서상 표정속도가 약 37.5㎞/h 정도로 되어 있었고요. 감사원에서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판단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지하철 건설할 때 표정속도가 대략 한 33.6㎞/h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6대 시의원 할 때 건설위원회에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2013년도에 감사원이 이렇게 하라고 지적사항 내려왔잖아요.
벌써 5년 흐른 다음에 이제서 엉뚱한 데에다가 소송을 해 가지고서는 지는 판결이 돼서 477억이나 되는 돈들을 물어주게 생겼고요.
시에서 얘기하는 유보사항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를 않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 했다는데 그 시뮬레이션이 다 로템 측에서 로비해 가지고 로템 측에 유리한 것만 해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여유시간 5.9분 반영 여부 이런 것도 전부 다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인천시의 혈세를 아주 헌신짝 쓰듯이 그냥 내던져 버리고 말이에요.
제가 이것은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감사 때 보시자고요, 행정감사 때. 이게 판결이 났으니까.
477억 우리 건설본부에서 다 물어낼지 어떻게 될지 한번, 그리고 지금 토목 분야도 공정위에서는 담합을 했다고 그래서 건설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지난주에 우리 측 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변호사 두 분이 오셨고요.
오신 이유는, 이 건은 저희들이 원고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들이 피고가 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법원에서 평가를 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적정금액이 얼마였다 또 그쪽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견들이나 이런 부분 또 우리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이제 착수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모든 서류가 완결돼서 갖춰지게 되면 용역기간이…….
(관계관을 향해)
“8개월?”
(「10개월」하는 이 있음)
10개월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것들은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돈도 아닌데 뭐 어떻게 됐든 무슨 상관이야 하고서 나 봉급이나 받지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있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477억 날아가잖아요.
저희들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담합 같은 경우는 1% 기준이 없습니다. 승소가 뭐…….
그러나 공정위에서 담합했다고 판정을 내렸죠?
거기는 합법적인 기관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 말씀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것 밝혀내서 청구 소송해서 이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시민들이 낸 혈세를 정말 아깝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행정감사장도 아닌데 일일이 수치 가지고 따지고 왜 그랬느냐 이런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냐, 철도건설본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건만 떴는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중에 승소한 건도 많고요. 100% 승소한 건도 많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변호사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1% 차이가 내 봉급액 자자손손 봉급 정도가 된다, 1%를 더 이기느냐 덜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소송 수행하시는 분들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변호사들이 소송을 할 때 원고가 얼마만큼 서류를 자세하게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고 변호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져요.
그것을 열심히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바쁘신 줄 압니다.
이 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원이 반 토막 나고 힘들고 하지만 변호사한테만 맡겨 놓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들 다 뽑아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6공구를 우리는 비교사이트로 법원에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 그 당시에 업무를 했을 때 팀장들부터 포함해 가지고 다 인볼브(Involve)를 시켜 놨고요.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원짜리 열 번 이겨봤자 1만원짜리 하나가 안 됩니다. 이것은 1만원짜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워낙 얘는 10%만 하더라도 이게 1000억이 넘어가 버립니다. 20%면 2000억이 넘어가 버리고 30%면 3000억이 넘어가 버립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 열심히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이하게 그냥 변호사한테만 맡겨 놓고 있다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인천시민들은 납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 잘했다고 칭찬 듣겠습니까, 아니면 야단, 욕먹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높은 비율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사업 진행상황, 공정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 1호선 연장사업은 거리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약 820m 정도가 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2020년에 저희들이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마이크 소리가 좀 너무 약해서.
지금 현재 약간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의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겨울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될 때 혹한기가 와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만회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부정책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한기, 혹서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시공사에서 저희들 협조를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 나중에, 다음에 다투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정확한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개통 이후에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 개통까지는 크게 딜레이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통시기가 2021년입니까?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개통 맞출 수, 지금까지는 특별히 무슨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이게 지금 도시철도1호선이 굉장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기술도 필요한 문제들이 많아서 예산 투입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송도 쪽에 계시는 분들과…….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2호선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개통기간 4년을 당겼다 또 늘렸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서 데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사업은 연장선도 마찬가지이고 7호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예산을 좀 많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돈 문제 때문에 딜레이되거나 2호선 때처럼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통시기를 좀 맞췄으면 좋겠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항별로 잘 의논하셔서 무리 없이 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게 토목공사가 거의 끝나는 부분인데 경제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있는 건설국이라든지 조금조금 출입구 변경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2020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속기사, 잠시 중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계속)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공약 중에 가장 큰 공약이 있죠.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게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청라에서 서울까지 10분대 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부분에 중추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시철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철도공사에 대한 부분들 몇 군데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착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선은 정산 및 출자 이 부분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7호선 석남 연장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보신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송도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부분이 검단신도시까지 연결하는 1호선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참고적으로 예산이 한 7300억 가까이 되는 큰 사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나서야 될 부분이 청라 연장선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봐야죠.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제2경인광역철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교통국에서 정확히 답변하는 게 권한이 있는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확정,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타당성검토까지 끝나고 국비가 지원된다는 전제가 되어야만 저희들은 확정됐다고 보는 거고 시각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을 가지고 못 했다 또는 협의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거의 진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사업부서다 보니까 예산 기준으로 봐 가지고 타당성검토가 끝나야만이 우리는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까, 아니면…….
행정절차가 거기까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 아마 업무보고 때 그쪽에서 보고를 드릴 텐데 거기까지 되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예산 확보가 벌써 내년도 예산 작업을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으로 봐 가지고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번에도 본부장님께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마라 그랬더니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뺨으로 맞아 가지고 해결될 부분을 굳이 주먹으로 맞는 일까지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많이?
소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했으면 정말 빨리 처리가 되고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송 관련된 부분, 중재 관련된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저희 실무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다시는, 그런 계약은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시행자에 너무 양심적인 부분에 기댄다는 계약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차량 대수 계약을 할 때도 기본 사양을 저희들이 정해 주고 거기에 80대면 80대, 100대면 100대 했어야 맞는데 검증을 할 때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미숙달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 전 그 계약 이후에 그런 계약은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같은 경우는 급박하게 빨리빨리 처리돼야 될 부분은, 서로 사회상규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은 중재가 맞지만 이렇게 크고 애매모호한 부분은 차라리 법정 가는 것도 맞다고 이렇게 실무자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신중히, 계약할 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다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가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또 어떤 법정관리, 여러 형태로 좀 딜레이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조기착공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그리고 거기에 발생될 부분들을 꼼꼼하게 관리ㆍ감독하셔서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시민들의 발을 묶지 않는 그런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총괄표,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설명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1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2294억 2550만 8000원 대비 104억 3944만 7000원이 증액된 2398억 6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2쪽부터 706쪽까지 세출 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에 국고보조금 1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8년도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확정된 후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10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4억 33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에서 709쪽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0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입니다.
토목공사 목표공정 달성을 위해 토목공사에 약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4억 2234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 관련 공사시설부 건설4팀 신설에 따른 정원이 세 명 증가되어 1억 257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 2018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비 100억원을 추가 지원받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사업의 국비 및 시비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발생된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된 기간 내 개통이 가능한지 등 공사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5쪽 예비비 4억 2200만원 추가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에 대한 것은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간에 공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민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의 특성상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일 컸던 부분이 소음, 진동 이 부분이고 저희들이 발파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더군다나 도심구역 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호선 굴착공사 구간에 경암이 많습니다. 질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질이 좋다는 얘기는 발파에 의한 진동이라든가 소음의 전달이 굉장히 잘된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발파공사는 다 끝났고요. 그동안에 대표적인 민원은 크랙이 간 부분들 그 다음 주변에 시끄럽다, 잠을 못 잔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완전히 해결이 못 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분들 특히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불편을 끼치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 이것은 조금은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배려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토목 굴착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돼서 건물이 무너지고 유치원이 무너지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굴착 때문에 심각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요구를 그냥 생떼 쓰는 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국책사업이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묵살시키거나 또 당연히 시공사에서 그런 합당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때워 넘기려는 그런 방식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각별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여러 건,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 준공시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공기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예산의 쓰임 부분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행감 때 전부 심사를 할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차제에 두더라도 특히 시민 안전 그 다음에 시민 피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시공사의 편을 들면 안 되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에 지켜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태동 미추홀갑의 정창규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약 4억 2000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이요?
네, 잉여금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상치 못한, 혹시 이런 돌발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돌발 건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다?
밑돌 빼 가지고 윗돌 막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윗돌 빼 가지고 아랫돌 막고?
그래서 결산에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17년도 결산을 하다 보면 돈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또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월시키고. 그런데 돈이 남습니다. 조금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과히 크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또 저희들 별도의 신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예비비로 잡아둔 게 되겠습니다.
타 사업에서 이것을 빼 가지고 예비비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또 새로 신규로 예산을, 예비비를 6억에서 10억으로 증액시키는 부분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을 일단은 예비비로 잡아두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사업에서 빼온 돈은 아닙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의 신호 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송도 연장을 하면서 사실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주차창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 추가 연장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 무리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다시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대체 얼마큼 되는 거고 본부장님,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 중에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부품을 도대체 얼마큼을 바꿔야 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도 좀.
기본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기전부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820m 부분을 연장하는데 이게 석남선하고 또 다릅니다.
석남선은 중량, 글자가 더 큰 전차가 들어가는 거고 송도 1호선은 가운데 중자입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작은 열차들이 들어가는데 다른 것으로 따지면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역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회차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돌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유턴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고 또 전체 시스템을 연동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다 시켜 줘야 됩니다, 전동차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 과다하게 들어갔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난번에 역 하나를 또 추가하라고 6ㆍ8공구 쪽으로 하길래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것은 국제여객터미널 갈 때까지 한 번에 해야 된다, 820m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 찔끔찔끔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표준화가 돼 있으면 사실 업그레이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각각 모든 시스템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을 어떻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이 들어가고요.
구체적으로 자세한 예를 들어서 차량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신호ㆍ통신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회차선 비용은 우리 기전부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전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부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연장선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차량 부분이 있는데요.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차량 쪽에 아시다시피 기존 차량에 대해서 첫 번째 업그레이드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차량의 운전 기관석에 보면 TIS라는 게 있습니다. Train Interface System이라고 해 가지고 차량을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안내게시기 아시죠? 그게 6역까지만 방송이 돼 있는데 7역이 종착역이라는 것을 다 바꿔 가지고 7역까지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사가 하는 MMI라는 게 있습니다. Man Machine Interface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에서 보면 계기판 있지 않습니까, 운전했을 때. 그것 똑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6역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7역까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하는,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예산이 한 15억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제일 저기이고 기타 저희들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1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고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세부별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외에도 중앙제어시스템에서 다시 보완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하는 그런 비용들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호제어시스템이 계약돼 있습니다. 계약된 업체가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어시스템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자료 제출 좀…….
제가 자료로 해서 좀 정확히 뽑아 가지고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는 시스템에서만 들어가는 것으로…….
네, 시스템 쪽에 들어가는 것을 정확히 뽑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칠팔 월 폭염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저번 달에 석남 연장선 다 현장 라운딩하신 것 아시죠?
제1공구가 지금 어디 쪽이죠, 사업 하는 데가 현대건설인가요?
네, 현대건설 부평구청역…….
2공구가 경남건설이죠?
경남건설이랑, 1공구랑 2공구랑 공정률 차이가 좀 나죠?
네, 좀 많이 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은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 또 공정률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사인부들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어쨌든 잘 챙기셔 가지고 공정률에 맞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5억씩이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건비 부분은 석남 연장선 때문에 인원이 증가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기구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68명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65명? 68명?”
(「세 명…….」하는 이 있음)
68명입니다.
그러면 현원은요?
지금 저희들 결원이 파견자 약 세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정하겠습니다.
결원이 네 명 되겠습니다.
결원 네 명?
그러면 현재는 64명이라는 얘기예요?
현원에 미포함되어 있는 인원 있죠, 휴직ㆍ파견ㆍ공로연수?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아니요.
제외입니다, 그쪽은.
그쪽 제외했는데 그게 몇 명이냐고요.
(관계관을 향해)
“공로연수 몇 명이지?”
내 식구 잘 몰라요? 100명도 안 되는데.
행정운영경비가 15억 7304만 7000원이 삭감됐잖아요, 추경 때.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대부분 인건비일 거라는 말이에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인건비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는 정원이 네 명이었는데 세 명이 증가됐습니다. 건설사업팀이 증가돼 가지고 약 1억 2500만원은 증액을 시켰고요.
글쎄요. 아까 그 증액시킨 것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15억 7000만원 삭감된 부분, 감액된 부분 얘기하라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감액한 부분은 2018년도 금년도 3월에 성과상여금 지급을 저희들이 완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1억 859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억…….
나머지 차이는 뭡니까,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는 부분?
이게 플러스마이너스하면 맞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난 것하고 또 줄었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본부장님,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보고를 제대로 안 해 줘요, 우리 본부장님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빚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인건비…….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될 수, 잘못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안병배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잠깐 수석위원님,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감액이 됐죠? 이것 뭐죠?
(김형근 수석전문위원, 안병배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나중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와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저한테 준 검토보고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세히…….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과급을 얼마 지급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당시에…….
2017년 결산하고 2018년도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 예를 들면 저희들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총 대상이 71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6급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다 똑같으니까요.
6급 같은 경우에 S등급은 8명으로 4450만원을 집행했고 A등급은 19명 대략 8100만원, B등급은 11명 35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대비 현원도 그렇고 너무 정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앞으로 일을 하려면 이것은 좀 무리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좀 하나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폭서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산곡동 백마장사거리역과 석남 지선 방문했었죠?
지금 딱 20일 됐습니다, 그렇죠?
20일 정도 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공정률이 많이 차이 난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할 때는 백마장역은 그때 당시에 약 75% 정도가 되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석남 지선은 약 한 70% 정도, 약 한 사오 퍼센트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좀 전에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많이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네, 많이 차이 납니다.
아니, 그때 보고서 그날 우리가 현장답사 갔을 때는 퍼센티지가 얼마 안 났는데 많이 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로 혼선을 빚게 하는 거죠, 무슨 일이죠?
그것은 아니고 그때도 조금 오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관리 공정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은 처음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는 공정을 만들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뭐 8개월, 10개월 일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 자체를 시작점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만나도록.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경남 같은 경우는 공정을 급격히 짜놓은 것이고 그 관리 공정에 의한 큰 차이는 없다, 5% 미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전체 공정을 보게 되면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경사 기울기가 다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개통 날짜가 언제예요, 시기가 언제 입니까?
2020년이죠?
10월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오류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여기에도 계속비사업을 해도 예산이 아까 보고한 대로 계속비가 남아 있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국비나 시비를 매칭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모든 것을 잘 챙기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교통약자분들, 우리 시민들은 개통이 2년이나 늦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했던 보고내용과 그전에 현장답사했을 때의 어떤 내용 자체가 좀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개통 날짜는 문제없이 갈 수 있다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때도 저희가 폭서로 인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우리 위원님도 좀 안도를 하고 왔어요.
갱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걱정을 좀 안 하게 됐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약 한 2년 남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한 1년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 공사는.
개통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들은, 시민들은 단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날짜를 잘 챙겨서 안전에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반갑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입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황대성 토목부장입니다.
임무근 건축부장입니다.
이정용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5억 5147만 4000원이며 70억 2712만 5100원을 징수결정하여 51억 5395만 4130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 77만 1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8억 7239만 99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억 3393만 3000원으로 7억 516만 460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15만 46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0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1754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고 26억 2196만 4640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5380만 3670원을 수납하였고 납부자 사망으로 결손처분된 77만 1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8억 6738만 95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감사지적 변상금 1건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 106건, 지난연도 과태료 체납 303건, 행정대집행 비용 미납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54억 7254만 4130원으로 216억 3493만 8561원을 집행하였고 29억 3979만 9500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8662만 326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1118만 2809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다음에 이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죠?
우리 위원님들은 검토를 그동안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셨던 보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적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14쪽 감사지적 변상금 14억 8500만원의 내용 및 다음연도이월사유 설명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 5400만원과 지난연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 3억 2800만원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계획 등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으로 이견이 없으나 사항별설명서 22쪽 도로 유지ㆍ보수 공사 사고이월 2억 25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24쪽 교량 유지ㆍ보수 명시이월 29억 3900만원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부터 70쪽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완료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이관된 지구로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세출은 서구청 교부청산금으로 세입ㆍ세출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지구로 사항별설명서 78쪽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 39억 6900만원 이월과 사항별설명서 94쪽 마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8억 3900만원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06쪽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6억 84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감사지적 변상금 내용, 도로법 위반 과태료 수입 및 미납 현황 3년 치 해 주십시오.
각급 공사 간접비 지급 세부내역 이렇게 해 주시는데요.
본부장님, 제가 간접비 지급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달랑 한 장 가지고 왔어요.
55억인가 그런데 왜 뭐하러 이렇게 줄쳐요. 그냥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외 여덟 건 55억 이렇게 써오지.
어느 부서예요?
토목부장 일어나 봐요!
건축부장 일어나요!
왜 종합건설본부를 욕되게 해요!
시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의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해 오실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실망했어요, 정말.
아무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면서, 빛도 못 보면서, 뒤에 서 있으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오면 더 욕이나 먹어요.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동안 설계변경 건하고요. 설계변경하고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세부지출내역서를 요구드립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병배 위원님과 정창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각 20부씩 준비하시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입니다.
14억 8529만 4000원 감사지적 변상금 있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전기공사업을 하는데 실제와 다르게 아마 그 당시에 설치가 돼 가지고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지적 결과가 시에도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시에 이러한 손실을 입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감사 처분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시에서 권한으로, 시 권한으로 지금은 지적해 놨지만 실제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감사원 감사의 그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다가 14억 이것을 부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본부장님,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그 공무원들 어차피 뇌물 받은 것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뇌물죄로 해 가지고 지금 형사처벌 받은 것까지 다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인천시민들, 왜 이런 감사지적으로 해 가지고 14억 8500 그러니까 거의 15억 돈이라고 하는 아주 큰돈인데 물론 공사 현장에서 본다면, 전체 사업 규모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적은 돈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 개인, 개인으로 본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종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기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 건 관련해서는 공무원 셋이 처분을 받았고요. 구속도 되고 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이 돈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감사원에서 처분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금액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그 당시에 물품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확정되는 게 없다 보니까 비슷한 것을 가지고 평균 낸 겁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이 금액도 다시 감사원에서 어떻게 조치가 내려올는지 저희들은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억은 넘잖아요.
10억은 넘을 거잖아요, 평가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형사처벌은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받았는데 이 돈을 다시 환수하기 위해서는, 변상금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민법이잖아요.
이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소를 진행시켰을 때 상대방에서는 분명히 변호인을 통해서 거기는 과하다, 어떻다 그쪽에서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받을 수 있는 돈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한 분 누구야, 팀장인가 누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재산을 다 와이프, 가족 명의로 다 돌렸다면서요, 그전에.
글쎄요.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재산 조회해서 재산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은 물론 종건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조직 부서잖아요.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떤 공사 청탁이라든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부조리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안 건들이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직원들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좀 교육시키시고 항상 그 부분은 어떤 종건 차원에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아마 우리 모든 인천시민들의 바람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우리 고존수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체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사후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나요?
제한 조치를 받죠.
어떻게 합니까?
입찰에 불이익을 받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입찰에 불이익을 어떻게 받냐고요.
계약 조건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계약 자체에서 입찰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업체들은.
여기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짜가 언제예요, 범죄혐의로 확정된 날짜가?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뇌물수수혐의가 처분된 게 작년 4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한 업체는 여기에 관련된 부실 설계로 2011년 1월 18일 자고요, 구매계약 일자는 2012년 2월 22일. 또 한 업체는 부실 설계해 가지고 불법하도급 준 게 2012년 5월 16일 또 한 업체는 계약일자가 2012년 3월 5일 또 한 업체는 2012년 7월 2일, 2013년 2월 25일 이렇게 구매계약 일자가 돼 있는데 그러면 길게는 지금 한 육칠 년 정도 됐거든요.
그 안에는 인천시에서 발주한 발주공사 입찰에 다 참여했다는 소리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2012년도 것부터 현재까지 여기 관련 업체들 입찰 참여한 내역 그 다음에 공사 수주한 내역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이게 금년 며칠, 3월 26일 자라 그랬나요? 최종…….
통보받은 게 4월 26일이요.
4월 26일이요?
네, 공무원 범죄 처분받은 게.
이런 업체들이 사실 부실설계나 뇌물공여나 불법하도급이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연수가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지금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4월 13일날 통보가 와 가지고 지금 이 사람, 여기 이 업체를 제재하려고 청문 기간에…….
청문 위원들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청문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청문을 하면 그것을 시 회계 담당 부서로 보내면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조치를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계약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그게 몇 개월, 몇 년 정도 되는 거냐고요.
그게 제재할 수 있는 게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것은 법이나 영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인천시…….
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여기 보면 정말 유명한 여러 사업을 수주하는 업체도 있어요, 보니까.
’00년에 제가 이것 내용을, 다른 공사 수주 내역도 보니까 이런 대표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부 조사과정에서 실무원은 법정 구속됐고 관련 팀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그러면 여기 변상명령 내용을 보면 무혐의 받은 팀장은 7억 4264만 7000원이고 법정 구속된 실무원은 6억 7419만 1000원인데 실무원이 이것을 주도했을까요? 납득이 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같이…….
그런데 모든 죄를 사실은 몽땅 다 실무원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일하는 실무자가 법정 구속되는 이런 사례는 좀 보기 드문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한 사항이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본부장님 부임 언제 하셨나요?
7월 27일 자에 왔습니다.
올해요?
어쨌거나 이게 상당히 한 오륙 년 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최종판결을 금년에 받았기 때문에 수면으로 노출된 사실이 금년이잖아요, 2018년이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열심히 일선에서 정말 대민 봉사활동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 인천종합건설본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모두가 다 한 이삼십 년 이상씩 근무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일 때문에 도매급으로 다 어쨌거나 한꺼번에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 철저히 좀 관리를 하시고…….
네, 명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본부 자체 내에서도 그런 규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발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변상금을 받아낼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까도 우리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산을 명도이전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사실이 재산 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이나 건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이 사항은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서 재산도피죄로 고발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렇게 꼭 하셔야 된다.
내 돈 아니니까 이게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 한 4년 정도 돼요, 저희들 임기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건설본부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시고 이런 박탈감에 정말 마음이 상하시면 되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정숙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만석고가교 외 4개소 내진보강 15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결산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진보강인 거죠?
네, 잠깐만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이 만석고가만 2006년도에 철거를 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그전에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그쪽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만석고가교를 철거하는 계획으로 당초…….
그게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곧 한 10년이 되어 가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저쪽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업무라 가지고…….
그렇죠.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2006년이었고 이게 지금 내진보강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도심 재생에서 2006년도에 철거하기로 되어 있던 게 지금 내진보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게 언제 철거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공중정원으로 다시 만들기로 사업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 금액이 얼마예요, 공중정원으로?
그쪽 업무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여기 지금 내진보강에서 같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들이 없는 건가요?
네, 거기는 별개로 저쪽 국이 다른…….
그러면 14쪽에…….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계획인 거잖아요, 지금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철거로 돼 있다가 실시계획이 있어서 내진보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중공원을 만들면서 실시계획이 있는 건지 총 금액이 얼마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게 설명, 공청회를 한 건지 이런 전반적인 게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근본적인 것은 원도심 재생에서 이런 것들 2006년부터 지금 12년이 넘었잖아요, 공사 진행부터.
그러면 이게 지지부진한 사업들인데 정확하게 뭐가 없어요. 없으면서 다시 보강하면서 자본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도로관리부장한테 그 내용들을 좀,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도로관리부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부장 이정용입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은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량이 132개가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그리고 만석 같은 경우에는 경주 지진 이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자금을 내려주는데 저희가 만석고가 같은 경우에도 내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요청을 했고 작년 12월달에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철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부서나 이런 쪽에서 원도심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복이 된다면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있고 만석고가교가 철거되고 어떤 공원을 만들면 그것에서 연결해서 하라는 그런 어떤 받은 액션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자금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석고가는 철거 대상이었다가 지금 공중정원으로 다시 계획한다고 신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내진보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은 중복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부서 간의 깊이 있는 업무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갑의 정창규입니다.
본부장님 힘드시죠?
한숨을 쉬시네.
정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사기 차원에서 다른 질문들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7월 27일 자로 발령이 나셨다고 하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어떤 감회와 소감이 들었습니까?
일단 우리 본부는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을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만들어 내는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없는 공정한 공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또 안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데 전력을 투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산을 담당하셨죠?
정책기획관실에도 좀 있었고요.
작은 일을 하시다가 큰 쪽에 오셔서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실추된 여러 사항들 그리고 직원분들을 독려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독려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직원들이 여태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는 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가끔 이런 일이 생겨서 참 마음은 아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직원이 참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같은 고민은 많습니다.
지금 정원도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안 채워진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업무가 또 갑자기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모든 발주 사업들이 전부 내려오고 또 우리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 업무에 제 힘이 얼마큼 닿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독려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그렇지만 종건에서도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솔루션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단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교육이라고 하면 전부 딱딱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업체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점들 사전에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안으로 있는 게 중ㆍ동구의 배다리 관통도로 그 부분이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중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일정을 잡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제일 큰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부푼 꿈을 안고 저희가 시의원에 당선돼서 딱 들어오는 날 문자를 한 500통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안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쪽의 편을 들다 보면 한쪽에서 공격이 오고 또 다른 쪽 편을 들다 보면, 민원을 해결해 주다 보면 또 다른 쪽에 민원들이 발생되는 늘 딜레마에 빠져서 살고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직원들의 여러 일들이 있다고 해도, 지금 제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오늘 한 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강령, 법령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잣대를 맞추다 보면 일이 안 되고 또 일이 안 되다 보면 직원분들께서는 근평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도 여러 형태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지금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위축이 돼 있는 이분들께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법령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은 주되 책임 그리고 권리, 여러 형태로 같이 줘야 되는데 일하는 것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잘 파악을 하셔서 독려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 형태로 본부장님과 공무원들의 그런 내용들을,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다른 일부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다 싸잡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체계적이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과 거기에 자료들이든 아니면 여러 형태의 이런 부분에 솔루션을 준비하셔야 건강하고 그리고 또 일할 맛 나는 종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법에는 없지만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규정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밖에서 오해받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라도 담당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행정부시장이나 아니면 정무경제부시장, 시장실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민원인들이 줄을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안별로 뭐 특성은 다 있겠죠.
특성이 있는데 각 부서 그리고 각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그게 체계화되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즉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 공무원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그것을 자꾸 국장님이 됐든 아니면 부장님이 됐든 아니면 부시장이 됐든 이렇게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각 국, 각 과에 그런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종건에서 국장님께서 힘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명심하셔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드시고 솔루션을 만드는 데 만전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그리고 기죽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 당당하게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종건 파이팅하시고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주시고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잠깐 보충질의 때, 이따가 추경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유인물 대체하시는 게 어떨는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4쪽 도로 유지ㆍ보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 7400만원, 신규 편성 사항은 인천시 전역에 대해 도로의 파손, 변형 등을 사전에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인 바 시 도로 포장관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44쪽 만석고가교 외 4개소 보수ㆍ보강공사 15억원 신규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있는지와 매칭 의무는 없는 사항인지 사업 개요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예산안 658쪽 마전지구 기반시설 조성비 6억 8000만원은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임에도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추가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68쪽 불로지구 또한 기반시설 조성비 34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사업 개요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량터널 이런 것만 해도 132개소나 됩니다. 유지관리, 보수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교량 보수공사의 경우에 만석고가교 보수공사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들어갔나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검토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 단계입니까?
만석고가교가 어디 있는 거죠?
인천역 지나서 저기 지금 아파트가 남경포브아파트인가요? 그 뒤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동일방직에서…….
차이나타운 넘어가는 길이죠?
거기 지나가 보셨어요?
네, 거기…….
인도가 있던가요?
사람은 어디로 다니죠?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 밑에까지 가서 계단 올라가 가지고서는 일정 부분 가서 또 내려가서 또 가고 그런 교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수공사를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자꾸 할 때 시민의 편리가 뭔가,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시민의 안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서 있으셨기 때문에 아시죠, 거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동구하고 중구하고 넘어가는 그 다리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도가 없어서.
그 부분을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사 간접비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떤 경우에 줍니까?
지금 당초에 공기가 늦어져서 연장 처리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사비에 대해서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배려하는 거잖아요, 건설회사에. 그렇죠?
정당한 사유로 저희 발주처에…….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이상은 얼마 뭐 해서 세부적으로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공사 청구금액에 대비해서 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접비 산출기준이 계약법하고 국토부의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 요율대로는 들어오죠,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의해서 청구금액이 들어오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조정금액으로 해서 최종 확정합니까?
네, 그것을 기준대로는 다 못 주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깎을 것은 깎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시공사에서 37억 4500만원 청구했는데 조정금액이 24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순전히 공기가 늘어났거나 인천시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시공사는 시공사 나름대로 자기는 100% 받아야 되는데 만날 40%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대로 잣대를 적용해서 60%까지 이렇게 종합건설본부에서 조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불만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있죠.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느라고 애쓰시고 계신데 그런 쪽에 불평불만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간접비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고 그랬고요.
그 내용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계약이 됐는데 또 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됐고 공기가 얼마 늘어났고 사실 이런 것을 제가 자료로 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것을 보고서 제가 좀 놀랐어요, 이렇게 경시할 수가 있나. 자존심이 무너졌었어요.
전달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리고 좀 예민한 문제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자료 요구하면 위원님들한테 쫓아와서 설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 길게 점심시간 다 깎아 먹어가면서 질의 안 하게끔, 그래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서로 소통이 그런 게 소통 아닙니까?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잘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에 검단1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지금 잉여금 증가율이 1000%가 넘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을 하면 세입과 세출 결산을 하거든요. 해마다 하는데 그것 하게 되면 거기의 체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각돼요. 매각이 되면 그게 전부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지출과,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다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에다가 다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사항인 잉여금이 남아도는데 예비비가 증액되어서 마전지구에서 추경을 또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거랑 이렇게 잉여금이 1000%가 넘는데도 예비비를 추가로 다시 경정 받아야 되나요?
그 사업지구에 일어나는 것은 그 사업지구에만 사용을 해야 돼요,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절차를 통해서 그쪽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몇 개는 그렇게 해 왔죠, 지금.
그런데…….
그런데 지금 증가율이 1000%가 넘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추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만석고가 보수공사 그것도 빨리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그것을 실시계획도 없이 공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규이기는 하지만 15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부세를 받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도 검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재난부서에서 다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받는 거고요.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옮겨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지구 내에서만 하고 지금까지는 조금 모자라면 다른 지구에서 일부 갖다 쓰고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마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체비지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팔게 되면 그런 것으로 같이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는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번 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들 공감하는 내용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셨고 또한 기죽지 말라는 어떤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토목, 도로 쪽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의,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들이 있죠, 건설협회에도 있고.
낙찰률, 응시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낙찰 그러니까 참여율 말씀하시는…….
네, 참여율하고 그쪽에 있는 건설사들 우리 인천시 조례상으로 지금 60% 이상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하게끔 조례로도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8월 30일 자 기준 실적을 보면 수주율이 토목부 같은 경우는 한 75%, 건축부 같은 경우는 71.4%, 도로관리부 같은 경우는 100%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수주율이 한 92.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원도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응시율도 높고 수주율이 높네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간단히 가졌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공사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건설사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어떤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게 상당히 좀 떨어져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더 신경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각 자료로 해서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한 20부를 만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같이 해서 본 위원에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정창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박성민 위원님과 정창규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한기용
관리부장 안인호
공사시설부장 강영창
기전부장 김용태
안전관리실장 함동근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김영섭
총무부장 이은생
토목부장 황대성
건축부장 임무근
도로관리부장 이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