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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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 7.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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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 시 2018년 10월 1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
6.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
7.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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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8일 조직개편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및 균형계획 분야를 총괄하는 원도심재생조정관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국이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토지정보과가 소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가 더욱 전문화되었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은 이번 새로이 조직개편된 만큼 우리 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주요 개발정책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종인ㆍ고존수ㆍ정창규ㆍ서정호ㆍ김성수ㆍ김진규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오상ㆍ임지훈ㆍ강원모ㆍ김병기ㆍ조광휘ㆍ임동주ㆍ윤재상ㆍ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할까요?
자리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가 약간 지연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 여자중학교에서 미투사건, 미투스쿨 건 때문에 우리 경찰청, 부평경찰서, 학교 관계자, 제가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1시간 이상 8시 반부터 참여해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좀 늦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우리 부평에 있는 부평미군기지입니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및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 분야를 확대하고 위원들의 임기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3항제2호의 위원 구성 분야를 다양한 시민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구성 분야를 당초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 분야에서 조경ㆍ환경 분야를 추가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가 확보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의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 중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 분야 전문가에서 조경ㆍ환경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분야를 확대하고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연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을 듣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며 미군기지 반환 추진상황과 앞으로 일정 등에 관해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으로 계시는 우리 홍종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현안을 갖다가 시민중심으로 논의되는 자율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내용이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라든가 위원회의 연속적인 활동에 대한 등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과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면 4년이나 되는 건데 4년이면 짧지 않은 세월인데 그것을 다시 또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부평미군기지 반환사업은 인천을 포함해서 부평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지금 20년 넘게 걸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 가지는 7대 때 이 내용을 사실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내용이 시민사회단체 쪽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던 내용이고 당초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경과 녹지 분야 전문가들을 추가로 삽입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연임에 관한 내용을 족쇄를 좀 풀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데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4년 정도면 짧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연임할 수 있다를 2회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한 번 들어가면 빠지기 싫은 부분도 있고 또 폐쇄된 위원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물이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그게 진리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 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신 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당초에 구성할 때 저는 이를테면 35명의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약 3분의2, 4분의3 정도의 여백을 남기고 그렇게 구성하는 쪽으로 운영의 묘만 살리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미군기지 반환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토양오염 정화 문제 또 기타 공원사업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점검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상당 부분은 또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평미군기지 반환 부지가 16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냥 단순히 공원으로 그렇게 지정해서 단순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성과 문화성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명칭만 달아 놓은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전체 시민들이 참여해서 구성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리 정무경제부시장님 그 다음에 또 민간으로는 전에 부평구청장을 역임하셨던 최용규 전 변호사님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임 이것을 제한할 경우에 폐쇄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만의 라운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시죠?
그러면 위원회의 지금 총인원이 30몇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되면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회의시간에 이게 100%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위원회 정수가 35명이면 약 27명에서 29명 정도는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운신 폭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운영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상 이해는 갑니다.
이게 20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속성이 없으면 일 진행이 어려울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는 이것 제한을 하는 것은, 연임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업을 끌어가는 분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위원회의 총인원은 자체회의에서 좀 늘려서 다른 분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봅니다.
사실은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전개된 게 199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저도 처음 출발 때부터 시민단체회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날까지 왔는데 사실 굉장히 장시간 이렇게 지금 시간이 걸려서 진행되고 있고요.
미군기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다 나가고 사실은 빵공장밖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견학을 통해서 한 바퀴 다 돌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전에 일제시대 병참기지로 썼던 그런 건물들도 있고 또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도 있어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좀 부여하기 위한 그런 방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데 시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크게 원안대로 잘 완성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전문가 참여 및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자격에 조경 및 환경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임지훈ㆍ박종혁ㆍ김종인ㆍ이용선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준식ㆍ강원모ㆍ이오상ㆍ김국환ㆍ손민호ㆍ이병래ㆍ박인동ㆍ김희철ㆍ유세움 의원 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주거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22조(주거복지센터)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인천광역시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 및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등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와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에 대한 약칭을 정하지 않고 약칭하였으므로 약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16조에서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7조제3항에서는 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ㆍ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두 센터를 각각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다른 수탁기관을 운영 및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제2조, 제4조 내지 제12조까지”를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본 규정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가 제1조 및 제3조만 존치되고 모두 삭제되어 동 조례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상위 근거법령인 주거기본법이 2015년 12월 23일 제정ㆍ시행되었음에도 이제야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게 된 데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입니다.
법령 제정 이전에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3일 주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거라서 신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과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의견 중에 좀 보다가 보니까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세히.
누가 설명하죠, 주거복지센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거복지센터 설치근거는 주거기본법 22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설치 필요성은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일단 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뭐예요, 필요성?
필요성이라는 부분은 주거 약자에서 주거 취약계층 기준으로 주거복지 정책에 따른 센터 설치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게 센터를 LH공사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LH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인천도시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LH공사에 센터를 설치하면 거기 그쪽 인력은 LH공사나 도시공사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용역이에요, 용역?
그러면요?
용역이 아니고 위탁입니다.
위탁이요?
그러면 그쪽 인력이 인천시 인력입니까?
인천시 인력이 아니고 도시공사 인력이 되겠죠.
그것 좀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도시공사 인력이 단지 센터만 설치하면, 센터만 설치하고 거기 인력도 다 도시공사 인력이고 LH공사 인력이고 그러면 그게 용역이지.
(「인건비 저희가 지원해…….」하는 이 있음)
현재 주거복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원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위탁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아니, 일단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은 일부 시행한 게 있고요. 센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할 겁니다.
국장님,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
기존에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기존에 우리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센터는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 단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단위로 사업을 행정적ㆍ예산적 지원을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시민의 눈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쪽 인원도 다 도시공사나 LH공사 인원이고 그러면 이게 용역 주는 거나 뭐 달라요.
일단 소정…….
이 인원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월급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돈만, 경비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하고 또 인력에 대한 소정의 저기는 주는 거죠, 지원하는 거죠, 인력에 대해서.
아니, 국장님, 제 질문이 지금 이게 센터가 인천시 센터예요?
인천시 센터를, 인천시 센터입니다.
인천시 센터인데 인천시 직원 하나도 없고…….
위탁하는 거죠, 도시공사에다가.
(「파견은 나갈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 우리 직원, 시 공무원도 파견은 나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파견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도시공사 인원을 갖다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시민도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 보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그러면 용역이지 왜 이게 인천시 센터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직업훈련원 하잖아요, 직업훈련원.
직업훈련원에서 인재 양성하잖아요, 그쪽에서.
직업훈련원이 인천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기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쪽 우리 노동부에서 돈 줘 가지고.
그런 거랑 뭐 달라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인천시 센터라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직원 하나도 없이.
제가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현재 이 센터도 일단 복지 조례를 만들면서 센터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말을, 이것을 결과적으로 시민들도 저랑 똑같이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LH공사나 도시공사 가면 인천시 센터가 있으면 인천시 공무원들이 거기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행부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나오시면 소속도 얘기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건축계획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여기 주거복지센터는요.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여기 주거복지센터는 원래 인천시에서 할 사업을 LH나 도시공사에다가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도시공사나 LH 직원뿐만 아니고 저희 인천시 직원도 파견 나갈 수 있게끔 여기 조례에다가 다 담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더 심도 있게 문구 하나하나도 그렇게 잘 정리해서 조례를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인천시, LH공사에도 있고 도시공사에 인천센터가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인천시 직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런 것 조례 정할 때 심도 있게 문구 하나하나도 좀 이렇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덜 됐으면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조에 보면 센터 및 지역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 부분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17조3항5에 보시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우리 인천시…….
17조 어디요?
17조3항5 보면 지방공무원법 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10페이지」하는 이 있음)
10페이지?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ㆍ감독하는 부분하고 행정적이나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제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선수를 쳤어요.
그런데 저도 그 지역센터와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에 지금 위탁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공사의 어떤 부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서 같이 관할하는 건가요?
이것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거고요. 지금 유사하게 하는 부분이 전세임대라든가 매입임대라든가 하는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파트에서요, 다른 파트에서?
왜냐하면 지금 주거환경과,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은 아니지만 주거환경과에서 지난번에 마중물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사업비를 보면 용역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용역비는 결국 도시재생센터 그쪽에 뭐 한 1억 정도가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용역비가 그 정도 책정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용역에 대한 위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모호한 차이거든요, 위탁하고 용역하고. 그런데 어감적인 부분에서 와닿는 부분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과나 이쪽 도시재생과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부분은, 용역비로 그렇게 나가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이쪽 부서에서는 위탁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 다른 거죠, 와닿는 부분이.
그래서 어떠한 사업의 성격인 부분인지 비용의 성격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또 좀 전에 우리 신은호 의원님께서 5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무원법 제3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위탁을 주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그 부서에다 다 줘 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인천시 주거복지 조례에 실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 주거복지센터가 기존에 유사한 센터가 있는 것이랑,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를 하지 않고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하셨잖아요.
필요했으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의원 발의를 했을 아니,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발의했을 텐데 기존에 있던 거랑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의원 발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기존에 있는 조례는 부칙에 지금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하고 그러면…….
유사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하고 이걸로 신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조례가 지금 장수로만 해도 꽤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것을 저희 같이 초선인 의원한테 단시간에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집행부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사전 설명이 없었는지.
저한테 했습니까? 이것 안 했는데요.
저희 담당 부서 팀장이 일단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박정숙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렸다고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5분 정도 제가, 이게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거였으면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지역센터를 운영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센터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역센터는 쉽게 보시면 광역센터 같은 경우에 시로 보시면 되고요. 광역시로 보시면 되고 지역센터는 군ㆍ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센터는 센터에 다시 직원을 이렇게 둬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둬서는 아니고 일단 그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구상은 도시공사에서 주고, 도시공사에서 큰 광역센터의 기능을 주고 다시 그 이하로 해서 내부에서 지역센터를 또…….
다시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룹에서 작은 그룹으로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소규모 그러니까 군ㆍ구를 갖다가 담당할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예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예상금액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광역 같은 경우에 단기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장기적으로는 한 2000에서 2800 정도…….
센터 하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광역은 하나니까요.
그 다음에 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초기에는 한 2000만원,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센터를 운영한다 하면 직원도 고용을 해야 할 거고 센터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지 센터 기준에서 직원 몇 명, 임대료는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역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세 명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일곱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일곱 명이면 직원 급여랑 센터를 다시 어떻게 구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한다는 건지 그런 계획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공사로 봐 가지고는 별도 추가 인원이죠.
추가 인원이죠?
네, 그것은 이 업무를…….
그러면 일곱…….
이 업무를 맡으면서 추가로 발생된 인원입니다.
인원이면 급여만 해도 꽤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맞는 겁니까?
제가 그 단위를 잘못 착각했습니다.
지금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000만원이 아니고 2억입니다.
그게 말씀이 지금…….
2000만 그러니까 광역주거복지센터가 단기적으로는 한 명의, 광역센터가 단기적으로 세 명 할 경우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한 4억 8000 정도 일곱 명 할 경우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 2억 400만원 정도 잡고요.
국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2019년도에 이 센터가 설립이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 사업비는 2019년부터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용에 대한 추계는 26쪽에 보시면 1차연도가 2019년도인데 15억 8000만원 정도, 2020년도는 38억 7630만원 정도 이렇게 연도별로 비용추계는 해 놨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고 이해를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잘 봤고요.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적인 부분이요.
위탁일 경우는 보조금 그러니까 위탁과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위탁 업무를 그러니까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내려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내려주는 거예요, 성격이?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확한 사항은 예산 작업하면서 규명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명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이 돼 있을 텐데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이 부분 주거복지 운영방식이 인천도시공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성격을 갖다가 아직은…….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직접, 예를 들어서 직접 운영방식이라고 하면 예산 자체가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큰 부분에서.
그런데 위탁을 줘서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금액이 더 세야 될 것 같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같은 시 산하니까 나름대로 보조금 내려주는 부분이 직원들 월급 나가는 것 외에 추가적인 부분만 조금만 내려주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성격에 따라 상당히 예산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심하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잠시만…….
우리 박정숙 위원님…….
잠깐만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 지금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이쪽의 관계자분들이 자리에 다 참석을 하셨고 또한 이것은 인터넷 중계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라든지 집행부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질의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정확하게 답변에 좀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국장님?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3조 중 「제2조, 제4조 내지 제12조까지」를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존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김종인 위원장, 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동ㆍ식물원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용어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용어가 변경됐고 항공법이 폐지되고 공항시설법으로 제정되어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해당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 또는 관계기관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인용 조문 정비, 조례 운영 미비점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동ㆍ식물원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정비된 개정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관련 용어 변경과 항공법이 폐지되고 공항시설법이 제정되는 등의 관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안 제14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6조제2항제8호, 제37조제2항제6호, 제42조제13호, 제44조제2항제12호, 제45조제2항제14호, 제47조제13호, 제48조제16호, 제50조제13호, 제52조제1항제1호어목은 종전의 장례식장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추가되고 장례시설로 용어가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해당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의 허가 현황, 시설 기준 등 관련 법률 등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36조제2항제5호나목, 제38조제2항제3호마목, 제39조제2항제3호마목 삭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불허 건축물을 나열하고 나열하지 않은 건축물은 전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이후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분류상 동ㆍ식물원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나 불허 용도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잘못 분류되어 이번에 2015년 5월 개정 전 용도인 허용 용도로 바로잡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52조제1항제3호다목, 별표3 제1호사목, 제2호바목은 2011년 4월 14일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종전에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던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일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용어를 개정하고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한해 일부 공동주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조례 제53조제3항제1호에서 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층수 제한에 따라 아파트는 불허 건축물에 해당되어 자연경관지구 주거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아파트는 제외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8조제2항제4호라목은 2016년 3월 29일 항공법이 폐지되어 항공시설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으로 분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률 명칭이 개정되었고 2017년 4월과 12월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통폐합됨에 따라 2018년 4월 19일 조례 개정 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와 교정군사ㆍ공용ㆍ항만ㆍ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제한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두었으나 건축 제한사항을 직접 열거하고 있는 공용ㆍ항만ㆍ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경우 사실상 건축 제한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 종전 조례와 같이 건축 제한사항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와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는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제58조제3항, 제71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용어의 누락, 조항 삭제, 위임사항 변경 등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나타내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인용 조문 정비, 조례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인 점을 감안할 때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 “제36조제2항제8호ㆍ제37조제2항제6호ㆍ제52조제1항제1호어목”을 “제36조제2항제8호,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어목”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장례식장에서 장례시설로 개정되면서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 범위에 추가되었는데 적용례를 개정되는 장례시설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제36조, 제37조, 제52조에만 둔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장례식장에서 장례시설로 개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건축법에서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되면서…….
그러니까 시설로 되면서 범위가 확대될 것 아닙니까.
장례시설로 되면서 장례식장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 전용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사람 전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장례시설로 다시 세분되면서 장례식장하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지금 애완동물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보통 애완동물이 죽으면 동물병원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거든요, 함부로 버리고.
그런데 여기서 장례시설이라 하면 장례만 모시는 것인가, 애완동물이요. 애완동물을 요새 가족처럼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런 장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화장까지 포함이 된 건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일단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물, 그 시행령에서 용도에 대한 건 이렇고요.
동물장례식장의 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동물보호법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자꾸 다른 법에 있고 뭐 이것 얘기하지 마시고 장례시설로 개정이 되면서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화장장까지 포함이 된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장까지 포함이 됩니까?
인천에는 애완동물 화장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애완동물 화장장이 현실화되는 거군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도시계획국에서까지 검토를 안 해 봤죠?
물론 여기에 37조, 36조, 52조 뭐 이런 데 보면 애완동물 화장장이 들어설 수 없는 준주거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나중에도 대두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죠?
그러니까 동물 화장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일단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이 되겠죠?
앞으로 동물 화장장 개설 신고가 무지하게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게 개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강제사항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상당 부분 유연하게 표현을 다 해 놨어요.
그런데 법으로 표기된 그런 부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한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조례를, 왜 할 수 있다로 전부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 전체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이 정해지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새로운 인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 심의…….
도시계획 조례잖아, 이것 맞잖아요.
지금 내용이 약간 엇갈린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거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입니다.
지금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인천에도 마찬가지고 실태가, 그러면 동물 장례식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들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도 많고 또 어쩌면 혐오시설이라고 인지하는 분들도 많은데 전국에 있는 애완동물 장례식장 지금 실태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인천에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없는 것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실례로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게 적법하게 허가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적법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에는 일단 없죠?
그러면 다른 타시ㆍ도는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타시ㆍ도에 대해서 지금 사례는 알고 있는데 보통 발생이 되면 장례하러 가셔서 애완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하는 그 장소가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고 어느 다른 분이라도 장례식장 지금 조례를, 이것 법령을 통과하시면서 그 정도를 검토 안 하시고 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해 본 결과 타시ㆍ도에 20군데 정도가 적법하게 허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의 답변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초적인 자료 아닐까요?
인천에 없으니까 애완동물 장례식장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을 통해서.
그런데 다른 실태, 다른 도에 동물 장례식장이 있는지 없는지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게 돼 있는지 형태ㆍ실태를 확인 안 하시고 하시는 것이 조금 불안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20개 정도면 거의 다 있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분 좀 부탁드려요. 인천 빼고 또 있습니까?
지역적으로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소 수만 확인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개 정도면 웬만한 시ㆍ도에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도 아마 애완동물이 있는 이상은 동물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고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는 그 개정조례안이 아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용어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애완동물들의 장례식장을 지엽적으로 만들어주자 어쩌자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어떠한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포함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만들어주자는 개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진행되는 얘긴데요. 애완동물과 관련된 부분의 장례식장 저는 솔직하게 인천에 못 해도 최소 한두 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 가는 방향이라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역외소비를 참 많이 얘기해요. 역외소비를 많이 하는데 역외소비를 지금 인천 같은 경우 50 한 삼사 퍼센트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완동물 장례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양이든 아니면 여기 가까운 시흥이든 김포든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적게는 15만원 아니면 큰 개는 50만원, 60만원이 넘습니다, 장례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인천도 애완동물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고 각 가정마다 하다못해 애완견 또 고양이들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어떤 장례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 부분까지 다 타시ㆍ도로 넘어가야 되는지, 물론 그게 크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그 부분을 타시ㆍ도로 넘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천에서도 못 해도 최소 한두 개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비조건이 된다면,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님비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인천시에서도 어떠한 정비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있어야 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인용 조문 정비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안 부칙 제2조 중 제36조제2항제8호, 제37조제2항제6호, 제52조제1항제1호어목을 제36조제2항제8호,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어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설명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건폐율 제한으로 급식소, 강당 신축 등이 곤란한 생산녹지지역 내 소래초등학교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2개 용도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인천청소년수련관의…….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수련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소래초등학교입니다.
강당 및 급식소 등 학교시설을 증축하려고 하나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으로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지역이 택지개발로 개발되었고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기능을 상실하였고 또 학교시설 증축의 어떤 공익적 측면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생산녹지지역을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제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동일시설 부지 내에 2개 용도지역 그러니까 자연녹지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그 용도지역을 갖다가 2종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도입니다.
소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생산녹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결정조서 및 변경 결정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사항입니다.
공람ㆍ공고를 하였지만 관련 부서나 주민의 의견이 없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11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에 변경 결정 고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계획 녹지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으로 급식소, 강당 등 학교시설 신축이 곤란한 소래초등학교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인천청소년수련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ㆍ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소래초등학교는 2002년 개교 이후 시설 노후화와 학생 증가로 급식소 개선 및 다목적강당의 신축이 필요하나 생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로 제한되어 증축이 어려운 사항으로 주변지역은 이미 개발되어 농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녹지지역으로서의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강당 신축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변환경의 변화와 도시개발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ㆍ변경하여 학생복지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래초등학교 개교 시점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생산녹지로 존치되게 된 배경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청소년수련원은 건립이 완료된 지역으로 시설부지 두 개의 필지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수련원 시설 및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합니다.
시설부지 대부분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이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도시계획시설이 건립된 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용도지역의 변경이 타당하였다고 보이는바 금회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간략하게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공공시설물이 존치되어 있는 교육 쪽하고 청소년수련관인데 지금 보면 소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잖아요. 이랬을 때 용적률이 어느 정도나 올라가나요?
용적률이 오르는 게 아니라 건폐율이 문제인 거죠. 생산녹지가 20%고 60%입니다, 1종일 때는.
그러면 이제 증축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9.9%인가 하여튼 현재는 시설이 19.9%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금만 상이하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것을 그대로 존치시켰던 이유는 뭐예요?
일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설로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했었으니까 굳이 안 했었고요. 일단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된 사유는 당초에 이게 논현택지에 있었습니다. 학교 자체가 논현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됐었는데 택지개발사업보다도 좀 빨리 학교를 짓기 위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제척시키고 학교부터 지었습니다, 생산녹지 내에서. 그래 놓고 나중에 정비를 안 하는 통에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거고요.
장수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인데 반은 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주거지역에서 하는 경우거든요. 반은 장수택지사업지구 하다 보니까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지만 반이 용도지역이고 자연녹지, 하나는 제2종일반지역으로 걸쳐있는 부분을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일원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가 크게 차이는 없고요. 건축물 용도가 제한이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지역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인데요.
수련관.
그건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어차피 단위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은 벌써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지역 변경했다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실익은 없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속에 용도지역이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통폐합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소래초등학교 같은 경우 공익적인 측면이라 그래서 이건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2002년도에 개교된 학교를 여태까지 녹지로 놔뒀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진즉에 했을 사항인데 미처…….
이게 교육청에서 올라와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 자체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여지껏 누락이 돼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어떠한 요청을 한 사례가 없었고요. 최근에 다시 증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시정요구하는 사항이, 변경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그 옆에 택지들이 용도가 바뀔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있다가 이제서 하는 건데 이것 도시계획결정 이번에 안 해 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자기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국에서 좀 헤아려주셔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변경을 해 나가실 건데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까?
정비라는 부분은 처음에 시 부분이 그러니까 한다는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을 내년에 하게 되고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정비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정비하면서, 소위 재정비하면서…….
미리 수요파악을 안 합니까?
수요파악은…….
문제점이 있는 걸 목록으로 남겨놓지 않아요?
항상 그 부분은 리스트하고 있죠.
리스트해서 일단 재정비라는, 일괄적으로 변경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할 때 소래 한 건 넣기 뭐해서 한 건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수조사 싹 해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같이들 간담회나 무슨 토론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좀 처리를 해 나가야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혹 생각지도 못한 게 툭 불거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죄송…….
새롭게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짜임새 있게 이런 부분들을 일사천리로 잘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으로 급식소, 강당 등 학교시설 증축이 곤란한 소래초등학교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두 개의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설명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구역 해제로 반영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지침과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해제기준에 적합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전체 면적 47만 1669.2㎡에서 147㎡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구역 경계부에 위치한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전체 면적 163만 5157㎡에서 3517㎡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공원구역 경계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주택이 건축된 대지로써 보전가치가 낮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전체 면적 466만 5942㎡에서 5249㎡를 해제한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로써는 경계부에 주택이 건축돼 있는 대지와 주차장으로서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전체 면적 132만 6638㎡에서 1717㎡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써는 공원 경계부에 건축된 주택 등 보전가치가 낮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등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전체 면적 120만 3203㎡에서 2개소 7596㎡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써는 공원구역 경계부에 건축된 주택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기에 공원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변경(결정) 사유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내용입니다.
공람ㆍ공고하고 8개 기관에 대해 부서와 협의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자연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어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구역 변경으로 반영된 지역 중 해제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으로 2017년 9월 20일부터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제기준에 적합한 도시자연공원 5개 구역 7개소 1만 4476㎡에 대해 해제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ㆍ정비하고 해제 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경계부 해제 대상지로 13개 구역 97개소 126만 8000㎡가 반영되었으나 도시기본계획에는 아직 미반영되어 향후 해제기준에 적합한 대상지에 대해 반영 절차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도시자연공원에서 구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영향평가들 했을 거예요. 평가결과들이 있으면 먼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환경성평가 지도나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변경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법률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자연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변경…….
구역으로 변경하는 거죠?
이것은 벌써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역은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에서 현재는 도시자연구역으로 결정된 사안이고…….
그래도 이런 평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현 단계는 벌써 구역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구역에 대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구역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공원에서 구역으로 할 때는 벌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 시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완전히 해제해 달라고 민원 현황들이 올라와 있는 게 많을 거예요.
네, 민원 현황들 한 3년 치만 쭉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뽑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자료 요청…….」하는 이 있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으로 2017년 9월 20일부터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편의를 위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원들과 함께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도시균형계획국하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토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처리가 빨리 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간석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계양지구, 가정지구 이쪽은 도심지역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향후 어떤 특혜라든가 그리고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소지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거기에 상주해서 살고 계신 주거가 몇 년이나 됐는가 그리고 주거 형태로 한 10년에서 한 30년 정도 주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투기 목적이나 특혜 시비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자분들과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사전 조율만 잘 하시면 어떤 오해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 잘 설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민원들이 빨리 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도심에 있는 용도 변경 그 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쪽 영흥도라든가 그 다음에 강화도라든가 어떤 투기라든지 특혜 시비가 없는 쪽의 민원들은 좀 빨리, 10만㎡에 해당하는 그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처리를 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자면 영흥도나 강화도나 이런 항만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접견 배를 댈 수 있는 부분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들하고, 아까도 박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좀 더 업무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국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분 그 내용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신 부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경계부 해제 대상으로 13개 구역 97개소 126만 8000㎡가 반영되었잖아요?
그중에 도시기본계획에는 아직 미반영된 부분 해제를 하려고 지금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입니다.
제외하고죠?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를 이렇게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이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뭐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선정기준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보시면 해제기준이 있습니다.
그 해제기준을 말씀드리면,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도시자연공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지침이 있고요. 지침에 보면 어떤 식생이라든가 환경성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30 녹지 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수림 상태라든가 아니면 훼손돼 있는, 단절돼 있는 토지라든가 아니면 기능을 상실한 그런 부분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갖다가 일단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려면 책자로 돼 있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요소만 말씀드리는…….
저도 그 선정기준을 좀 봤습니다만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 다시 말하면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공원 내에 원주민 대지가 원래 있었는데 공원부지로 덮어쓴 것 아닙니까, 이삼십 년 전에.
그래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산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금산 같은 경우에는 영종이다 보니까요. 영종이 처음에 인천에 편입될 때는 공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요.
그렇죠.
일단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으로 결정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에서 도시공원구역으로 바뀐 거고요.
그 와중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했지만 현재에 와서 보니까…….
다시…….
좀 불합리한 부분을 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거기 집이 있었고 대지가 있었는데 나머지 공원부지로 덮어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일단 대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땅에 대해서 현재 과거의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목이 대지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집이 있으면 대지 아닐까요. 불법건축물이었겠죠?
아니요. 토지가 잡종지 있고 논이 있고 답이 있고 그중에서 대지를 표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위성사진을 보면 집이 있어요.
아시는 분,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라도…….
(관계관을 향해)
“지목…….”
지목이 뭔지.
일단 이번에 금산자연공원에 편입돼 있는 지목을 보면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고 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공원부지를 풀어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 안에 대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대지가 있습니다. 필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서류 주신, 어느 분이셨죠?
잠시만 좀 나와 주시기 부탁…….
소속이랑 이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조항만입니다.
팀장님, 거기에 필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필지가 여러 개 있는데요. 전체 필지 현황까지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충이요, 대충.
한 열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혜 시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원래 원주민을 보호하려고 공원 내에 대지가 있는 것을 원주민이 거기 살아서 재산상 피해를 봤다면 풀어줘야겠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면 원주민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이 계속 바뀐 상황이라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해제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저희가 입안 대상으로 선정을…….
그래서 아까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총 120만 평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이 해제 대상지가 굉장히 많은데 총 해제 대상지가 몇 ㎡입니까, 이게?
총 대상지 중에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을 갖다가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선정했고요. 각 구청의 담당자하고 실무자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대지가 거기서 지속적으로 살아서 피해를 봤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선 해제해 줘도 좋겠지만 등본 자체가 계속 바뀐 부분은 선정기준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안에서 꼭짓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공원부지 중에 해제돼야 될 부분은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세히 보세요. 여기 토끼 꼬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은 공원 해제해 버리자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컬러 도면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보이지도 않는 꼭짓점 같은 부분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제한다면, 뭐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직권으로 해제된 부분은 얼마 정도 해제될 수 있다는, 아까 그 말씀하셨죠?
이걸 해제시켜줬다고 하면 그 옆 부분을 누군가가, 지금 위성사진을 보면 위성사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제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다시 10년 후에, 거기를 손상시켜서 공원 기능을 상실한다고 보면 그 옆 부분을 물론 공원부지 그 기능 상실되지 않게 나무가 죽어 있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다시 해제시켜주실 겁니까? 아니면 관리 잘 한다고 하셨겠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정 안으로 제시한 최근에 훼손된 부분은 전혀 반영을 안 했고요. 항측도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10년 이상, 최소한 오래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이전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부지 중에 훼손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해제를 해 달라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해제시켜주고 그 옆 부분을 10년 정도로 다시 훼손을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냐 제한 사항이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위적으로 공원구역에 대해서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변경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제할 때는 그런 해제를 보완하는 서류나 접촉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항측을 합니다. 항측했다는 얘기는…….
한두 차례 봤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표현이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게…….
항측 자료에 있는 것 봤어요.
적합한 행위면 적법 행위대로 하지만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적법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항공사진이라는 게 10년 동안 보관이 되어 있고 인터넷에 다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피해 가는 분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선정지 기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의견청취이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보면 의견청취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들의 의견을 받는 것, 들어보는 거잖아요.
제 의견은…….
이것 국회법에 도시결정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많은 대상지 중에 선정기준에 대한 것이 좀 모호하고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와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선정기준에서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니까 계양산 골프장 소송했던 것 아시죠?
네, 오늘 결심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심 나서 인천시가 이겼죠?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결심 나는 걸로만 알고 있지…….
아, 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저는 승소했다고 보고 있는데 승소하면 인천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수목원, 산림욕장, 휴양림, 생태 복원, 탐방로 이렇게 해서 산림휴양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인천시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끌어왔습니다.
이 재판이 오늘 승소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일단 그 해당 지역은 과거에 도시자연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에서 빠진 하부지역이고 하부지역을 갖다가 도시계획 골프장으로 결정했다가 지금 도시계획 다 취소한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됐던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심과 2심은 인천시가 이겼고요. 오늘 최종 3심을 하는데 3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론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공원 조성 아니면 녹지 조성하는 부서에서 실행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도시균형계획국에서 그런 계획을 하나도 안 잡는다, 물론 산림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른 국에서 그 부분을 관장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
도시계획국에서 전혀 뭐 이기거나 말거나 인천시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제기준을 잡는 2030 녹지 기본계획이라는 이 부분이 환경녹지국 공원 파트에서 작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수림에 대해서, 임야에 대해서, 공원녹지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활용방안이 나오면서 자기들이 보전할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판단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실사를 통해서 구역에 대한 해제 범위를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에 대한 사항은 환경녹지국에서 해 주…….
그렇다면 오늘 승소했다고 칩시다. 승소했어요.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인천시민들한테 말씀하실 겁니까?
일단 승소를 했으면, 이게 사유지거든요. 사유지입니다, 롯데가 소유한 사유지.
사유지니까 인천시는 뭐 상관없다?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 미집행 공원에 대해 여지껏 결정해 놓고 20년이 도달해서 2020년도면 산재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런 공원도 산재되어 있는데 녹지 사유지를 갖다가 계양산에 어울리게 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판단 안 하시고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전에 벌써 10년 끌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러면서 산림휴양공원으로 여러 가지 탐방로이니 뭐 이렇게 해서 인천시에서 수없이 발표했더랬어요.
앞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쓰겠다 인천시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상안은 환경녹지국에서 주관해서 발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도시균형계획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에 일단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 의견청취 건도 담당 공무원들께서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평가기준을 얘기드린 거는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사유권 침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이 다 민원으로 올라왔다고 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 뭐 이런 것 다 감안해서 그냥 담당자의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기준이 거기에 붙어서 서류로 남아 있는 겁니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은 최초에 아까 환경녹지 부서에, 공원 구역을 관리하는 환경녹지 부서에서 어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지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기준이나 지침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다시 또 저희 기준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을 갖다 붙이면 지금 한 50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다 그렇게 맞게 올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담당자 판단으로 결정 변경해 줘야 된다고 해서 도장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세목들이 들어 있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평가에 대한 구체적, 정성적 자료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올릴 때 그런 평가했던 서류를 좀 붙여줘요.
네, 알겠습니다.
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침 보고서 이것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거기 가보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13개 지역이죠, 전체?
지금 상정돼 있는 부분은 5개 구역입니다.
그 5개 지역의 소유자들이 당초 소유자인가요?
그것 파악 안 해 봤나요?
소유권 변동은 있습니다.
당초라는 부분이 뭐 최초 소유자부터 현재까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우리도 나름대로 조사해 봤더니 소유권 변동에 대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서 산림 훼손이나 임목 훼손을 한 그런 사례도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위법에 대한 행위를 갖다가 적법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세부적인 자료로 좀 주세요.
왜냐 그러면 이런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나 거주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산림 훼손이나 임목 훼손을 해서 법률 위반을 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적용해서 풀어주면 특혜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사신 분들은 정말 사오십 년 동안 그런 재산권 행사 못 하고 아까 말했던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부분을 활용 못 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굉장히 법률로서 차등을 받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지금 당장 확인될 수 없다 그러면 세부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중에도 보면 사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일부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인천시 해당 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주장을 줄기차게 했다고 그래서 합당한 절차나 근거에 의하지 않고 용도구역을 변경해 주면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지금 설명은 5개 지역에 대한 것 법을 어겨서 산림 훼손을 했거나 임목 훼손을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한 건 가지고 되게 오래가는데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아니, 의견청취.
의견청취하는 거잖아요.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의견청취하는 부분이 원안과 같이 동의하시면 다음 단계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에서 일일이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미리 사전에 설명도 드렸고 또 위원님들 또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설명을 드렸기에 뭐 그 부분에서 좀 의심되는 부분, 의문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장시간 또 질문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회의 자체가 이 건으로 해 가지고 되게 오래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청취니까 좀 차후로 미루더라도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는 걸로 하죠, 결정은 하지 마시고.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의견청취 부분에서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선정기준 정확하게 좀 나열을 해서 몇 가지로 간추렸으면 좋겠다.
선정기준에서 제한사항이 있느냐, 아까 원주민이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종결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저는 등기부등본 다 뽑아봤어요.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원주민 아니에요. 여기 공원부지를 선정기준 모호하게,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을 그냥 가기에는…….
박정숙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자연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어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구역 변경 해제로 반영된 지역 중 해제기준에 적합한 도시자연공원 5개 구역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으로 향후 해제 결정 시 해제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등 철저한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

6.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안이유입니다.
인천 도서지역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특화된 경관 이미지를 확보하여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6월에 착수해서 네 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와 중앙부처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경관계획의 수립목적은 도서지역 내 우수한 경관자원을 발굴ㆍ보전하고 경관 훼손 방지 그리고 특색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계획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계획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주요내용은 경관(관리)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입니다.
경관미래상을 ‘풍경가도, 인천’으로 설정하고 3대 계획 목표로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을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관리 대상 도서는 관내 168개 유ㆍ무인도서 중 개발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무인도 57개소를 제외한 111개 도서지역을 관리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서경관 특성에 따른 경관관리단위를 추출하고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중 잠재가치가 높은 17개 도서 47개소에 대한 중점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가이드라인과 경관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실행계획으로서는 경관관리 매뉴얼, 관련 조례 개정 및 운영, 경관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계획은 크게 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관목표별 추진계획으로는 3대 목표 설정과 함께 각 목표별 세부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8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관리 운영을 위해 현 경관관리 조직을 진단하고 통합 컨트롤타워 및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관목표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관협정 대상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내용입니다.
총 49건의 의견 중 1건을 제외한 모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된 내용은 무인도서를 인천시만의 기준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인천시에서 별도의 관리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인도서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과 상충이 예상되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검토ㆍ반영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까지 경관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의 도서지역별로 특화된 경관 이미지 확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체계적인 도서지역의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도서지역의 경관유형ㆍ요소별 경관 형성을 위한 기본구상 방향과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목표 설정, 유ㆍ무인도의 공통적 경관설계의 일반지침과 특정지침 마련 등 경관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발굴을 2016년에 완료하고 2단계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수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3단계 경관 설계지침 운영 및 경관 형성사업 추진이 2019년 이후로 계획된바 당초 단계별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볼음도 경관개선사업 등 4개소의 성과와 효과에 대한 설명과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이 우리 시에 어떠한 도움이 있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삶에 있어 규제를 만드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반적인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경관계획안이 지금 관광공사랑 연계돼 있나요, 이게?
관광공사하고는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
공유되지 않아요?
이것 관광공사랑 공유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관광공사…….
마이크를 켜시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무자회의에서 경관계획 수립할 때 실무적인 협의는 했고요.
관광공사의 역할하고 우리 경관 가이드라인하고 어차피 어떤 선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 앞으로 경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고 여기에 의해 사업 하게 되면 어떤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잘 좀 해 주시고요.
여기 그렇게 경관계획안이 수립되고 그러면 이게 경관사업과 연계가 되면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그런데 섬 주민, 도서에서 쓰레기 문제가 제가 가봤어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업주들이 또 무허가가 많고.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많이 해서.
쓰레기가 그냥 옆으로 방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립을 그냥 하고요, 거기 해변가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국장님.
네, 알았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계획 목표에 섬이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섬들이 이렇게 계획 목표대로 설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을 하는데 ‘풍경가도, 인천’에 섬을 세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계획 목표가 그렇습니다.
계획 목표가.
그런데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 아름다우면 살고 싶고 살고 싶으면 가고 싶고 이게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저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중에, 섬 중에 락(악), 즐거움이 있는 스포츠적인 그런 테마를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는 지금 요트장도 그쪽 즐거움이 있는 섬 이런 것 하나 더 넣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중에 요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삽입된 게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템은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하고요. 일단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
즐거움이…….
요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요트의 전반적인, 계류장이요. 계류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항만 부서에서 하고요. 거기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도서 관련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활용해서 매개체로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그것과 같이 주변을 연계해서 경관을 갖다가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반영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반영이 섬 계획을 잡아줘야 반영을 하고 또 요트 같은 경우에는 모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항에 여러 가지 제반조건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물길이라든지 물 높이라든지 항시 물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게 다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섬 계획의 추진방향에서 먼저 락을 잡아주고 그중에 요트의 모항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항만 관련 부서하고 별도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에서 모처럼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천이 해양도시죠?
앞으로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서울을 지향하던 그런 지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경관 이런 거를 가치 있고 매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의 의견수렴을 다 거쳤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서지역에는 불법 가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말하자면 법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 철거해야 될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또 그런 경관을 하기 위한 규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서주민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 예상하고 계신지요?
일단 우리 경관계획 수립 자체가 우리만의 계획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이, 어민들이, 도서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어떤 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 주민한테 의견청취는 많이 했지만 도서라는 특성 때문에 다는 못 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전체적으로 대상이 47개 되고 어떤 대상 수가 111개 잡고 하지만 일단 도서라는 취약성 때문에 전체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는 하지 못했지만, 옹진이라든가 강화라든가 크게는 했지만 다시 옹진에서도 북도면이라든가 연평이라든가 대청이라든가 아니면 영흥이라든가 각 섬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주민 의견을 갖다가 청취해 가지고 일단 주민에게 득 되는 시설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설계지침운영은 강화ㆍ옹진ㆍ중구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대상 자체가 도서니까요.
도서가 있는 서구도 세어도가 있고 동구도 작약도가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강화라든가 옹진이 되겠죠.
그러면 안전이나 편의, 쾌적한 생활환경 뭐 이런 거를 위해서는 생활경관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막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염두에 두고 조사들을 하고 간담회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경관사업이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펼쳐 놔 가지고 할 경우에는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일단 사업성이 가장, 어떠한 투자에 대비해서 효과가 바로 날 수 있는 선착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ㆍ구에서 상당히 예산이 동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하는 중간이죠, 지금?
일단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용역은 어디다 줬습니까?
용역이…….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직 끝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4억 9500만원이나 되는 상당히 큰 용역이에요. 그 용역을 직접 국장님께서 보고 안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이 용역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현재 도화엔지니어링하고 도시경관연구소 율하고 해서 컨소시엄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화된 경관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의견청취를 하는 것 보니까 이제 거의 끝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하고요.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일정이 협의되면 자리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의견청취 건이 올라오기 전에 도화 그쪽 용역사에서는 와서 설명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튼 이게 피드백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우리 용역사를 대동해 가지고 브리핑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만 짜는 거지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 다 걱정하지 않으실 테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관계되는 시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딪혀 오는 여러 가지 반발 아니면 예산 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용역과정에서라도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이게 같이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매력 있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가지고 거기서 의견 개진된 것에 대해서 다시 반영해서 다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에서는 인천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밑그림을 크게 그려주는 역할을 하시죠?
네, 바닥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밑그림을 그린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책적인 부분, 좀 더 세밀하게 되면 실행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거재생건설국이라든가 도시공사 관련 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좀 실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별도 있으면서 우리가 밑그림 그려준 것 가지고 기초를 해 가지고 실현화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인천시의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쨌든 큰 그림은 그려줬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일단 지금 도서지역 경관계획이라는 부분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지금 만드는 부분이고 2단계에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전에 한 네 개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시범사업의 한 부분이 볼음도라든가 덕적도라든가 자월도 아니면 무의도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의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도서지역에 대한 어떤 경관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행되겠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조금 더 앞서나오셨는데 전체적인 다른 큰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해서 좀 전에, 여기 단계별로 있고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국장님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나름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측 가능한, 나름대로 어떤 성과물이라든가 예측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단계 사업이 지금 완료됐습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은 예측치를 계량화시키려고 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벌이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아까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셨냐고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완료돼 있는 거는 완료돼 있고 공사 중인 거는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본용역을 하면서, 본용역에 착수하면서 기 앞에 1단계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가, 중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평가 그 자체가 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계획했던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나오는, 물론 계량화된 수치로 나올 수는 없겠죠, 사업이라는 게. 하지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중 정도, 뭐 최상의 효과를 봤다라고 했을 때 다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다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이고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2단계, 3단계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모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 하면 여태껏 지금 현재까지, 애인섬 만들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애인섬 만들기.
애인섬 만들기하고 아마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림 자체가. 그런데 애인섬 만들기는 투입 대비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업무보고받았지만 정확하게 그냥 겉모양만 이렇다 할 부분이지 실제로는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밑그림을 크게 그려주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도시균형계획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건설국하고도 상당히 면밀하게 그런 부분의 협조 관계라든지 내 부서의 일은 여기까지니까 딱 끝내 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국장님들은 좀 그려 나가시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실천계획을 각 부서에서 하는, 다른 부서가 하더라도 우리도 중간 중간에 그것 결과물에 대한 아니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평가를 해 봐 가지고 가는 길에 대해서 수정이라든가 어떤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있다고 치면 그것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경관사업을 통해 가지고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단 도서주민들이 가장 우선이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다시 또 이용객, 시민, 이용하는 사람이 2차적으로 되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국장님은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인천시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주민이고 그 다음이 그 외의 다른 분들이겠죠.
그런데 이 도시경관사업을 통해 가지고 제일 수혜를 보는 게 누구냐 하면 상인들이에요.
인천시민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예쁘게 발전시켜놓고 했는데 가면 상인들이 그 땅의 주인인 양 하다못해 차 대는 부분도 그렇고 주차하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다 상인들 마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최대의 수혜자가 나름대로 시민인데 시민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될 수 있게 도서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의 관계도 좀,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것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연관되는 부서하고 상호작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경관계획안을 만드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예의가 아니더라도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담당 직원이 앞에 나와서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저보다도 일단 제가 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이 훨씬 더 낫습니다.
팀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두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도서지역의 아름다운 섬을 가꾸고 그리고 그 섬의 경관을 바꾸는 데 그 부분에 우리 주민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는 데도 의견청취를 했냐에 대한 부분들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관광공사나 이런 쪽과 협의를 해서 어떤 코스를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버스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혹시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네, 저희가 관계부서 협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한 2회에 걸쳐 가지고 거쳤고요.
향후에는 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관계부서 의견청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한 2회에 거쳐서 의견청취했을 때 관광공사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섬을 가지고 있는 중구부터 해서 옹진군까지 그 업무 담당자들과도 업무에 대한 상호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광공사 포함해서 교통국이라든가 개발 관련 부서라든가 해 가지고 특히 저희 시의 관광 관계부서 거기와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라든가 교통망을 통해서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의했다라는 거죠?
네, 관광코스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건 없고요.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착장부터 해 가지고 마을 안길로 들어갈 경우라든가 아니면 섬의 관광자원이 됐든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지금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선착장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 그 다음에 시설물에는 편의시설물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 쉘터(Shelter)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디자인을 다시 한번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 지역 도서주민들이 산출한 각종 자원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 그리고 각종 산책길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런 코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좀 했습니다.
서울지역이라든가 일산 그리고 인천 근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바다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바다에 오면 첫 번째 쓰레기 문제, 두 번째 경관의 문제 그리고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이런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리고 그 바다에 가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해바다에 왔는데 바닷물이 없더라,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와도 바닷물이 없어서 발을 담그고 갈 수가 없더라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계획안을 만들 때 교통망, 그네들에게 역외소비가 아니라 다시 우리 쪽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Momentum)을 만들어서 그네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안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관계 교통국이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쪽과 함께 연계해서 관광코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여러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명실상부 인천이 해안도시이고 그리고 그 해안도시의 어떤 뭐 예를 들자면 낙조가 아름다운 곳 아니면 소나무길이 아름다운 곳 이런 형태의 주제들, 테마들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 주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그 경관을, 우리가 지금 인천에서 역외소비가 많게는 52.8%라고 합니다. 역으로 서울이나 인근 위성도시에서 인천을 올 수 있게끔 우리 도시균형계획국 여러분들께서는 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협조가 될 부분이 있다라면 다른 관계공무원들과 협조를 해서 그런 모색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인천사람들이 역외에 나가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역외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야 우리가 재원이 확보되고 또 그것을 다시 선순환해서 더 좋은 여러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계획들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현재 경관관리 대상에 필요한 전체 도서가 이를테면 168개인데 그중에 지금 이번에 관리계획 방안에 들어간 곳이 111군데 있거든요. 맞나요?
그리고 그중에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도는 40개고 무인도는 71개소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도시경관사업 관리계획 대상으로 설정해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관관리계획을 왜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지역에 대해서, 중요한 관광자원에 대해서 일단 그 관광자원을 갖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서지역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갖다가 보존해 가지고 보존하면서 특화된 경관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관계법에 있지만, 관계법에 따라 가지고 도서지역의 경관관리할 때 많이 하는 겁니다.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기존 자연생태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인천 도시의 어떤 도서지역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한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유인도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간담회도 했고 공청회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서지역에는 그쪽에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반영됐다고 이렇게 표기돼 있고 이거는 무인도 쪽은 정말 좋은 도시경관을 활용해서 홍보를 잘해 왔고 인천의 도시인프라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를테면 무인도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서 거기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나면 나머지 부분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만들어져서 되레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방안이 좀 마련돼 있나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주변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서 인천의 도서 무인도섬이 굉장히 경관도 좋고 사람이 힐링하는 그런 좋은 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쉬고 가시고 한 이후에 결국 인천에 남는 것은 쓰레기이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무인도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보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이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입장하게 된다고 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훼손에 대한 부분이 더 우선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보존이 기본인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보존을 하든 아까 말한 활용을 하든 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40개소에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주민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도시경관사업 계획을 통해서 그런 도시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더불어서 거기서 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생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적 목적이 훼손되거나 거기 사는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 형태가 발생이 되면 우리 인천의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규정되어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행태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가보면.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저도 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인천은 복 받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해안을 끼고 있고 섬이 있고 찾고 싶은 지역이 인천광역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조례도 경관관리에 대한 의견청취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던 거고, 맞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뜻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찾고 싶고 가고 싶고 그리고 보존가치를, 우리 유인도와 무인도섬의 경관을 갖다가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한 심의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문화적인, 가치적인 것도 상당히 있죠? 그렇죠, 국장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섬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우리 유인도 40개, 무인도 71개가 있는데, 경관심의를 하고 있는데 크게 봐야 된다 그러면 어느 곳이 있을까요?
글쎄, 문화적이라고 봤을 때, 어떤 기념적이라고 본다고 치면 일단 가장 구체적으로 쉽게 떠오르는 게 팔미도에 등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강화는 일단 강화 자체가 옛날 고려 왕도로서 섬 전체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도서별로 자연생태라든가 역사ㆍ문화경관이라든가 관광경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역사ㆍ문화경관 관련해서는 영흥도라든가 선재도 그 다음에 대무의도 그 다음에 세어도 같은 경우도 있고 주문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도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심의를 하시고 또 여기 보면 위원님들이 이 의견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제대로 된 진짜 찾고 싶고 가고 싶고 떠나지 않고 싶은 그리고 지역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도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용역 하신 분들하고 우리가 다시 설명회를 가지고 거기서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 다시 계획에 담는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연경관에 대해서 계획안을 굉장히 환영하고요.
보면 선착장이나 방파제 이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덕적도나 거기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접근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배편에 대한, 교통에 대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경관이지만 이게 관계법령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경관이랑은 조금 떨어지지만 같은 맥락이잖아요.
접근성은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덕적도도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시간, 배편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상택시 같은 것 어렵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수상택시 20, 한 30만원 내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충 제가 어림잡아봤을 때.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경관에 대한 것과 같이 해서 보조를 맞춰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섬은 또 저절로 살아날 수도 있고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자월도나 덕적도 정도는 충분히 수상택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 도서지역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특화된 경관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관법 제7조에 따라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

7.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문상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홍윤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주요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총 24건에 1552억 64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14건에 1523억 1400만원입니다. 용역사업이 10건에 29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9월 20일 기준으로 총 1273억 82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82%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선주지동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총 3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26억 6200만원을 국토부에서 교부받아 7월에 모두 집행했습니다.
14쪽 운서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에 사업비 전액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15쪽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부지 매입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4915억원이고 그중 국비가 3277억원이며 시비가 1638억원입니다.
’18년부터 10년 분납이며 금년도분은 지난 6월 479억 4300만원을 국방부에 납부했습니다.
18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2공구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보상비 20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연수 및 선학 영구임대주택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소화기 설치 완료 및 욕실환경 개선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쪽 전세임대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기 위한 경상비로서 9월 말 현재 1180호를 공급했고 잔여 물량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21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37억원입니다.
8월 말 현재 37만 1000가구에 538억원을 지급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22쪽 매입임대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79호의 매입 물량을 확보하였고 잔여 물량은 연말까지 공급하겠습니다.
23쪽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30개 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준공하였으며 현재 방송장비 운영교육 및 인계인수 과정을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해 왔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8개구에 3억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25쪽 자월도 자월항 경관사업입니다.
선착장, 마을 및 관광기반시설 경관 향상을 통해 도서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27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5차 사업입니다.
지역의 숨어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디자인을 개발하여 살고 싶은 원도심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월 중 시민디자인한마당 행사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9쪽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야간경관 명소로 문화예술회관 일원을 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쪽 색채디자인 컬러링사업입니다.
인천 색 10종을 활용하여 원도심 5개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 만석고가교 하부를 정비하였고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3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8700만원입니다.
2016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3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34쪽 용현학익 2-1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공공시설용지에 수산기술지원센터 신축 및 창업허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35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까지 도시균형 발전과 미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36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준공 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용역으로 2019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7쪽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시설에 대한 토지 적성 분석 및 관리방안 수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10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39쪽 녹색건축물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건축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12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9년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0쪽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건축자산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서 보전ㆍ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5월에 착수해서 건축자산 후보군 목록 추출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조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1쪽 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중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하수와 관련된 시설물을 측량하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서부산업단지 외 3개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2쪽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용역 사업입니다.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용역 사업을 매년 시행하여 우리 시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3쪽 1대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형ㆍ지물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공간정보의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GB 해제 후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상야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9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8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와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0쪽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에 최초 주민 입주 예정이며 2023년 12월까지 3단계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최대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주요 현안사항에 상야동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거기 중간보고가 끝났나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 뒤에서 엑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안 끝났나 보네.
한 번은 했고요. 앞으로 한 번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한 번 한 것 있잖아요. 중간보고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자료 요청, 고존수 위원님…….
용역사업별 최근 3년간 발주 나간 것 있잖아요.
용역사업 최근 3년간 나간 그것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목록하고 사업비 내용하고 용역사업 발주처하고.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성민 위원님과 고존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적인 거를 정리해서 각 20부씩 자리에 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좀 아까 여쭤봤던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여기 상야동이 상당히 지금 주거환경이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나온 대로 GB 해제 후 소규모 공장이 워낙 난립되고 있고 거기 김포공항 쪽이 가까이 있고 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벌말 쪽에?
이것 지금 중간보고를 한 번 받으셨다는데 중간보고 누가 받으셨어요?
(○도시개발계획과장 윤문상 좌석에서 착수, 답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나오셔서.
죄송합니다만 10월 8일 날 조직개편에 편제가 돼 가지고요. 그전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알겠습니다.
직책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가 지난 10월 8일날 조직개편이 돼서 지역개발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확대가 되고 현재 직원은 26명인데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결원돼 있고.
또 담당 업무는 검단신도시하고 루원시티 그렇게 담당하고 인천시 전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열다섯 군데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야지구를 말씀드리면 전체 행정구역은 지금 계양구하고 그리고 김포 경계 부분에 위치해 있고 전체 면적은 36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주민이 약 295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또 인구로는 약 한 55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구 수가 몇 가구라고요?
가구는 지금 295세대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거주하는 분들이 아주 영세공장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고 이 지역은 과거에 쭉 그린벨트로 관리해 오다가 2006년도에 GB가 해제됐어요. 해제가 되고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6월달에 제6대 의회에서 주민청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사실은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추진이 됐고 아까 저희가 중간용역을 이렇게 한 번 받았다고 그랬는데 중간용역이 아니고 현재는 착수용역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지금 김포공항 이착륙의 어떤 고도제한이라든지 소음 규제에 걸려 있어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제가 부임을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산업단지법을 씌워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계양테크노밸리 부분하고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는 건지 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고견을 이렇게 받아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제가 추진단장이거든요.
상야동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 받으신 게 착수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착수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뭐 내용 있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좀 챙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상야지구가 인원이 500명밖에 안 되고 295세대가 있지만 여기가 김포공항이 바로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75㏈이 넘어갈 거예요,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쓰레기매립지 쪽이어 가지고 바로 쓰레기차가 그쪽으로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도 있지만 GB 해제 후 소규모 공장이 난립돼 가지고 지금 공장 부분들도 주거환경이랑 같이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것의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걸 잘 헤아리셔서 용역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좀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치도 해 주시고요.
그 지역이 과거에는 굴포천이 범람돼서 GB로 관리할 때는 주민들이 살지를 않았는데 그게 이제 해제가 되고 굴포천 개선사업에 의해서 되니까 주민들이 거주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아무튼 종합적인 사항을 좀 고려를 해서…….
그리고 여기 상야동이랑, 지금 굴포천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상야동이랑 그쪽 굴포천 있잖아요. 굴포천은 어디서 담당하죠?
굴포천은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이랑 얘기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결과적으로 아라뱃길이나 또 굴포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계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서로 협조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입니다.
지금 주요예산사업 현황표를 보니까, 물론 부서의 특성상 주요예산사업들을 보면 투자사업보다는 아무래도 용역사업이 많죠?
일단 기준이 용역은 5000만원 이상, 투자사업 10억원 이상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투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그림을 그려놓고 실행하는 거는 또 다른 각 부서의 과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챙겨오는 부분이지 직접 공사를 실행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획에 대한 부분이죠.
집행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간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사업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 시행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평가적인 부분을 좀 체크한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측량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내부에서 하는 부분 아니면 외부에다 발주를 줘서 용역을 하는 부분, 상당히 극과 극을 달릴 것 같은데요.
이게 외부 용역을 주다 보면 아마 그 용역회사들은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ㆍ도의 용역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획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다변화적이고 다양성과 관련된 것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면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떠한 룰에 의해서 인천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여러 타시ㆍ도에서 하다 보면 거기만큼, 하여튼 탄력이랄까 어떤 효율성이랄까 그런 부분도 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도 용역을 주죠?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가지 않죠, 진짜 말 그대로 지극히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용역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어떤 학술 용역 정도…….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결국 외부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인천을 잘 아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큰 틀에서 움직여 본다라고 하면 용역보다는 내부 안에서 키워서 자회사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일단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용역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투자사업 말고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은 과거 공무원들이 많이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때 그걸 다 시설을 더 확충해 가지고 또 인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쪽에다 용역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보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자격을 가진 외부 업체한테 위탁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제가 좀 짧지만 견해를 우리 국장님께 한번 피력해 본 거예요. 해 가지고 그 부분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그에 따르는 또 다른 시설적인 부분에 투자비가 그만큼 들겠죠.
하지만 인천을 잘 아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인천만의 특성 있는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하는 것 또한 나름대로는 조금 또 다른 부분에서의 접근 방법이 아닐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시균형계획국에서 그림은 많이 그리는데 특히 도시개발지역 있잖아요.
지금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루원시티라든가 검단이라든가 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검단 같은 경우는 향후에 한 18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땅 파고 아직 올라가는 시점이겠지만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학교 설립?
일단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개발계획 추진하면서 뭐 용도지역도 부여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기반시설도 다 계획합니다.
지금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계획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실제 짓는 부분은 교육청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지 계획적으로 일단 우리 수용인구가 있으면 수용인구별로 해서 초ㆍ중ㆍ고에 대한 적정 배치는 지금 다 해 놨는데 우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검단 같은 경우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단계별로 사업 하거든요.
단계별로 한다는 얘기는 주거단지를 1단계, 2단계, 3단계에 수용인구가 점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학교도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지어야 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청 내부로 봐 가지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게 시 전체로 봐 가지고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교 절대수에 대한 부분은 큰 변동이 없는데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신규 개발사업이니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어야 되는데 그 위에서 그러니까 교육부 쪽에서는 너네 정수 관리해라 그러한 부분에서 현장에서 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측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이용을 수립하면서 물리적으로는, 계획적으로는 다 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으면서 거기에 맞게끔 학교를 공급하는 데가 문제 있는 거죠.
학교 공급도 중요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다른 타시ㆍ도의 신도시들 이렇게 다 계획에 의해 그 다음에 분양돼서 입주도 끝나서 주민들이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시작 전부터 제일 삐딱선을 타는 게 학교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거든요.
뭐냐 하면 입주민들은 다 들어왔는데 학교가 개교를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가용을 타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원거리 등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못 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그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큰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도 면밀하게 관계를 해서 그와 관련된, 특히 검단이라든가 영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문제성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떠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최근에 보면 영종이라든가 송도라든가 그 신규 개발을 그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매듭 푸는 건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학교에 대한 선 투자를 해 주든지…….
그 사업시행자가 어디인데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라는 부분이 LH가 될 수도 있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천시예요. 인천시에서 하는 건 무조건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들은 LH라든가 도시공사는 실행하는 조직일 뿐이지 모든 걸 총괄하고 시행하는 부분은 인천시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선수촌아파트 살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선수촌아파트도 인구유입 대비 학령인구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지금 학교 수가, 교사 수가 부족해 가지고 증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 조그마한 선수촌지구도 그랬는데 지금 검단지구 같은 경우는 18만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신도시거든요.
물론 검단뿐만이 아니라 영종 또 다르게 뭐 저기하는, 또 새로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하여간 잘 챙겨가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저는 실제 실행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우리 건축계획과 과장님, 국장님한테 안 하고 그냥 직접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가 몇 년도였죠?
최초 했던 거는 2016년도에 20개 단지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2차로 지금 2018년도에 30개?
2차로 2017년도는 예산이 좀 없어서 못 했고…….
못 했잖아요.
올해 2018년도에 30개 단지에 실시를 해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것 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하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액 시비로 이걸 설치했잖아요.
현재까지는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금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금년까지는 전액 시비고요. 내년부터는 시하고 구 50%씩 지금…….
50대50이요?
네,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범적으로 설치한 20개 단지에 개별적으로, 전 단지는 제가 내용을 점검 못 했지만 다수의 단지는 입주민들이 이 방송시스템에 대한 활용 내용을 잘 몰라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한 단지에 약 1000만원 정도의 방송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을 방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시청을 못 한 입주자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고령자들이 사는 아파트 쪽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은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 사업내용, 아파트 재정관리의 투명성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시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설치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 내용을 시민들이 실제 시청을 못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사업비도 지금 3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 30군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 11월달부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피드백 받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받아서 만족도조사를 한 번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연결시스템 작동하는 방법, 지금 여기 보면 세대 내 TV, PC, 스마트폰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동장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일단은 이것에 대한 교육은 예전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교육은 다 했습니다.
했지만 입주민들이 실제로 TV나 PC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은 저희가 아파트 입주게시판에다가 다 게시는 해 놨습니다.
해 놨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디지털을 사용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다시…….
입주자대표, 공동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자들 교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관리회사는 철저하게 대표회의 쪽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회사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런 내용을 할 수 없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성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투명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금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입주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회의내용을 직접 목격하고 어떤 회의를 하고 재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번외수입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봄으로써 우리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기금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주민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자들 구청에서 교육합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요.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달 안 해 줘,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 교육하면 관리회사의 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를테면 그렇게 그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인지를 잘 못 하면 세대별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으니까 안 해요, 관리회사에서는.
그리고 주민들이 가서 물어보면 답변도 제대로 안 해 줘요. 우리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뭣하러 설치해요.
일단은…….
아파트 단지의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부정한 내용 이런 것이, 공사발주 그 다음에 다른 이익사업에 관련된 내용 또 이를테면 수도배관 교체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그 내용이 결정되는지 주민들이 실제 보고 그걸 투명하게 해라 그런 취지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재정적 투명성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우리 인천시 건축계획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책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활용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시고 또 관리소나 입주자공동대표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공개문화를 만들어서 가정통신문으로 배포를 하든지 또 공개된 장소에 게재를 하든지 잘 모르면 가서 안내도 해 주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 시민들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또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 이게 꼭 접목되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추경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용역 수립한 내용적인 것을 쪽 나열해 주셨죠?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님의 상야지구도 있지만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루원시티 사업이 지금 궤도에 올라서 이번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S사가 확정이 돼 가지고 분양하고 있죠?
분양공고가 났죠?
네, 지금 광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아직 남아 있는 루원시티에 대한 복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 복안보다도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거의 팔렸고요.
중심상업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개발을, 매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그것 구체화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핵심시설에 대한.
그 부분도 아마 국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그전에 그쪽 루원시티 가정동에 거주했던 상인분들 그분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몇 분이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생활대책 대상자가…….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생활대책 대상자가 지금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상업지구에 있는 거기도 분양이 끝나고 거기를 갖다가 기반시설을 통해서 LH하고 같이 한 번, 주민들하고 한 번, 얘기는 몇 번씩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에게도 아마 그쪽 상주해야 될 상업을 하고 있던 분들이 의뢰를 해서 LH공사 쪽하고 같이 한번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한두 분 정도 참여를 해서 의견청취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여기까지 진행이 안 왔던 것을 근래에 하려고 하는 부분적인 걸 담아서 얘기 좀 듣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꼭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계획국)
국장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
도시개발계획과장 윤문상
시설계획과장 유호상
건축계획과장 김정호
도시경관과장 홍윤기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도시계획담당 조항만
경관디자인담당 정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