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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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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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6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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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재익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윤백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에서 8쪽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고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예산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24건 98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국 전체 집행액은 9월 20일 기준으로 721억 6900만원을 집행 완료하여 집행 실적이 7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만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4억 3400만원을 확보하여 인천항만공사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임대료 감면혜택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먼저 지방세를 납부한 후 일부 금액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항만공사의 부동산 취득시기가 지연되면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준공되는 부동산이 있어서 일부 금액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인천 해안가 철책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해안도로 2.4㎞ 철책 제거를 위해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국방부와 감시장비 설치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경인아라뱃길 실내족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계양구간 내에 실내족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장조사 및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인근 유사시설로 인한 중복투자 및 과도한 추가 사업비가 발생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정리추경 시에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국제항로표지협회 콘퍼런스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원을 집행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컨벤시아에서 68개국 700여 명이 참석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집행하여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해양수산특별전, 인천항 역사관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제3차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 8000만원으로 지난 3월 지방행정전략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11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 1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항공산업연구관 건축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제1회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10월 중으로 출연금 115억원을 전액 교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 선도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 사업예산 6억원을 확보해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항공센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인 우리 시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업예산 5억원을 항공센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3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4개소와 개발대상도서 1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예산 282억 300만원 중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등 34건에 24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해상교통 운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한 섬 관광 활성화 및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예산 149억 7700만원 중 138억 6700만원을 집행하여 102만 6000여 명에게 운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9억 5500만원 중 72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6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해안쓰레기 수거ㆍ처리를 위해 사업비 69억 8200만원을 군ㆍ구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시ㆍ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교로 단절된 해수소통로를 건설하여 갯벌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4억 4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이작도와 장봉도 갯벌 주변지역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업예산 6억 2600만원을 옹진군에 전액 교부하였고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소이작도 노후관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유해 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 해양생물인 갯끈풀의 관리 및 제거를 위해 사업예산 6억 700만원을 집행하여 양식장 주변 갯끈풀 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석모도 노을둥지장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 삼산연륙교 일원 복합문화장터 조성을 위해 사업비 300만원을 강화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1쪽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양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19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 선금 43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어항 및 어촌 정주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1억 1300만원 중 57억 6300만원을 중구ㆍ강화ㆍ옹진군에 교부하여 지방어항 건설 3개소, 복합다기능 부잔교 2개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지역수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1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풍요로운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1억 300만원을 확보하여 인공어초 사업, 바다목장 조성 등에 39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10척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9000만원 중 16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사항입니다.
보고서 51쪽 수산물 안전성검사 장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예산 20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수산물 안전성검사 장비 구입에 4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예산은 2019년도 센터 신축 이전 후 나머지 장비를 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수산자원연구소 저수조 보강사업으로 저수조 누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차수막 및 석축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9억 3500만원 중 2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부터 현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해안가 철책선 총 연장 길이, 지금 쳐져 있는데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산물 검사 장비 구축에서 장비사양이랑, 장비사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안가 철책 정비사업 추진 2.4㎞를 하는데 5억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전체 우리 인천의 해안가에 쳐져 있는 철책선 연장 총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인천 전체 연안의 길이가 212㎞인데요. 그중에 63.6㎞가 해안 철책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우선 제거가 가능한 10개소 26.88㎞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 군부대 협의과정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하고 1단계로 17㎞를 하고 있는데 남동공단 2.4㎞ 그 다음에 청라산단, 아암물류 두 개소에 2.18㎞, 로봇랜드 주변에 1.2㎞ 이것을 1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 나누어서.
인천이 바다가 접해 있는 수도권의 유일한 그런 도시입니다.
인천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들이 사실은 인천을 오면 바다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명명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좀 전환해서 철책선을 제거하고 실제 해양도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관광인프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건과 철책선 제거뿐만이 아니라 해양데크를 설치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해양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또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항공산업정비센터, 정비기지 유치에 관한 MRO 사업 부문에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진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발연, 인천연구원에다가 줘 가지고 우리 항공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천에 국제적인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을 활용한 그런 항공산업을 활성화하는 걸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희들 MRO도 지금 우리 공항공사와 적극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공항공사 내에 저수지, 유수지 부분에 하려고 한 35만 평 정도 땅도 이미 확보되어 있고 철책도 거기다가 푯말까지 세워놓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영종도 지역의 유휴공간에도 항공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유치하고 우리 송도에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거기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7대 때도 전반기에 건교위 활동을 했는데 실제 국토부하고 접촉을 하거나 또 그들하고 만나서 협의하거나 논의한 그런 절차적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에서 이를테면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책임 있는 정책입안자들이 그런 쪽에 어떤 협의나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진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바뀌어서 충분히 국토교통부나 중앙정부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시장님이 좀 제대로 추진 안 하시면 해당 국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서 하셔야 되잖아요.
시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수요가 있는 곳에 정비센터가 지어져야 되고 정비산업기지가 유치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그래서…….
사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지금 언제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번에 대통령 보고회 때도 그 건을 제일 1번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MRO 시범단지를 인천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도, 보고도 드리고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분야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요. 일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된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계획안도 안 만들어 놓고 구두상으로 계속 업무보고하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냐고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런 MRO 항공산업정비센터가 인천에 유치가 되면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우리 국제공항,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수요가 발생하면 가까운 인접지역에 정비하고 바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 얘기 나오는데 거기 원거리까지 누가 정비하러 가겠냐 그래서 여기서 안 한다 이렇게 항공사들이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실 우리 싱가포르라든가 이스라엘, 중국 등 글로벌기업과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공항공사하고 시와 MRO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MRO 추진과 관련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MOU도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교육훈련센터는 잘 아시는 대로 다음 달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제공항이 인천에 지금 소재해 있는데 저희들이 국제공항 명칭을 사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공식명칭도 사용 못 하고 여행객들한테는 서울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서럽고 사실은 소음공해로 해서 피해만 보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인천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기회가 왔는데 왜 그런 것 준비를 철저히 안 하시냐고요.
그래서 그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인발연에다 용역도 줘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용역이 금년 안에 끝납니다. 저번에 중간보고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그 기회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중요성을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에는 뭐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좀 말씀을 하시자니까. 똑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해양항공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셔.
저희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국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임기 내에 정말 MRO 정비센터를 인천에 유치할 수 있는 큰일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항공국 건교위에서 한 98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우리 국장님 산하가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라뱃길 5억원 실내족구장 건설사업이 없어졌는데도 먼저 와서 저한테 설명 잘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제가 수긍 잘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인천 해안가 철책 정비사업 이거는 국방부랑 얘기하고 있나요, 17사단이랑 얘기하고 있나요?
국방부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저번에 한번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철책을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경비를 가지고 철거를 하겠다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도 찾아서 과연 어디까지 경비를 분담한다는 내용이냐 그런 것도 저희가 국방부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철책 제거만 하는 거지 제거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보안시설 설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한 철책 제거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방부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 기대하고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도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책이 없어지면서 드론을 띄워서 그쪽을 사주 경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도요, 국방부 정보화사업단.
사실 철책 제거하는 비용은 많지 않거든요.
저희는 그냥 철책 제거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군부대에서 발표한 내용은 철책 제거만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더 필요하거든요, 사실 CCTV도 설치를 하고 안전펜스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서 발표한 내용은 단순하게 철책만 제거하는 사항만 한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어차피 저희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장님, 이 부분을 국방부랑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단순히 철책만 제거하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그쪽에 철책이 있고 거기가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계근무는 제가 사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안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서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철책만 제거하면 됩니까?
아니, 철책만 제거하면 안 되죠. 거기 안전시설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CCTV라든가 그런 보안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그러면 그거는 국방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는 전체를 다 국방부에서 경비를 대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그거는 아니고 철책 제거만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좀 국방부랑 협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할게요.
우리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있죠?
여기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 및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인천 특화된 드론생태계 구축 및 공공분야 서비스와 기술(R&D) 등 체계적 지원 확립, 진짜 잘 쓰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인천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나요, 드론에 대해서?
드론에 대해서 저희 드론기업도 한 30여 개가 인천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공항도 있고 그래서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드론전용시험비행장도 지금 저희가 인천에 유치는 사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토지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드론인증센터도 인천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잘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드론전용비행장 같은 경우에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요.
매립지 부분에 거기가 땅이 한 45만 평 정도 되는 부분이 비행기가 드론이 150m 정도까지 올라가서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런 거를 만드는 작업인데 현재 그 땅이 경기도하고 서울시 그 다음에 환경부 땅이거든요. 인천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 건에 대해서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이름을 잘 모르는데 11월달에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가 11월달에 열리는데 그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해 주겠다고, 거기서 통과를 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ㆍ도나 기관이랑 협의하실 때 그것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국장님이 주도적 역할을 하셔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어필을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이쪽 기관에서 안 돼서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 쪽도 저희는 그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수도권에서 그럴 만한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그 부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통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차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잘 협력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국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시면 원하시는 골(Goal)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권혁철 항공과장님 이게 지금 5억 아, 우리 국장님 5억인데요.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5억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은 한 60억 됩니다.
이 5억은 금년도 사업비만 하는 거고요. 공공서비스 지원에 3억원이고 그 다음에 교육ㆍ문화ㆍ스포츠 지원 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공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은 해수욕장을 드론 띄워 가지고 감시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 감독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행정지도 만들 때 드론을 빌려줘 가지고 사진 찍고 그런 사업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제가 정확히 숫자는 외우지 못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또 활용을 합니다, 그 드론을.
그런 게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고 교육ㆍ문화ㆍ스포츠 지원사업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열리는 드론페스티벌이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가 인천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거고요. 우리 인천이 이 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핵심산업이라고 지금 쓰셨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천이 선도적 역할,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드론에 대해서는.
이 드론이 일자리 창출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겁니다, 아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도.
드론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것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행정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인천에 각 드론업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꼭 만들어 주세요.
그것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늘어나도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양항공국이잖아요, 항공국.
그러니까 해양항공국이 있으니까 항공국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 인천이 선도적 역할, 주도적 역할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드론업체라든지 해외에 있는 드론업체도 드론하면 인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인천 앞바다 쓰레기 문제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69억 8200만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9월달까지 다 소진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잔액이 제로고.
지금 쓰레기 수거가 되고 있어요?
네,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여기 집행액은 사실 저희가 군ㆍ구로 내려주면 저희 시에서는 집행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이게 다 돈을 썼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저께 수산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는 쓰레기 수거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불해 주는데 지금 인천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쓰레기를 수거하면 돈을 그 쓰레기 값에 해당되는 것을 주는 거요?
그것도 저희 같은 경우도 강화군 같은 데는 마대당 6000원씩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연평도라든가 그런 섬 같은 지역에 폐그물 같은 것 가져오면 그걸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다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발생요인이 지금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쓰레기 발생요인이 강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쓰다가 섬 같은 데 흘러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주가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폐그물 같은 것 가지고 갔다가 놓고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 이렇게 보니까 시비가 50억이 넘고 국비가 한 18억 정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쓰레기 발생요인이 인천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면 인천이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것은 좋겠지만 원인자부담식으로, 하지만 이 쓰레기 발생요인을 보면 물론 인천에서 발생된 것도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 떠내려온 것도 상당히 양이 크죠?
네,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시비 50억 9700만원이라는 것은 인천시 돈이 전부가 아니고요. 인천이 50.2%, 서울이 22.8%, 경기가 27% 분담한 내용 합친 겁니다.
아, 분담된 거예요?
네, 분담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비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중국에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어떠한 국비 비율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한 30% 정도, 30%에서 한 25%…….
그 이상을 더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수부하고도 얘기해서 쓰레기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 수산과 직원이든 담당 직원들이 해수부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래 가지고 쓰레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인천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죠?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9월달에 중간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대략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 사업비는 인천의 해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지를 못하고 그러려면 1억 5000 가지고 안 되거든요.
사실 마리나 쪽 그쪽이 주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아니, 그러니까 해양산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좀 말씀해 달라고요.
잠깐만, 이것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입니다.
해양산업육성 용역에 대한 내용은 일단 우리 인천시 해양산업에 대한 분석하고 타시ㆍ도와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해양산업 중점투자 분야를 발굴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타시ㆍ도 해양산업 및 기반시설 비교분석 그 다음에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효과 등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다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리나 쪽에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정상이라든가 또 북한하고의 나름대로 화해무드도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평화협력시대 안에서 우리 서해안이 상당히, 특히 인천이 그 중심역할에 있지 않을까 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양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보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북방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천이 그 중심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양산업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수산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항만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광범위한 것을 다 다루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 5000 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항만과 쪽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것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 것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지엽적인 부분, 마리나 중심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보다도 기왕 하시는 것 전체적인 틀 안에서 좀 크게 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중장기적 계획으로.
최대한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공항 있잖아요. 인천공항하고 인천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인천공항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지만 1년에 620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데고 굉장히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인해서 사실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그것 관련한 연관산업도 많이 생기고 인천에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1년 수익은 얼마를 내고 있어요?
작년도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조 100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조 2000억?
1조 1000몇백억 됩니다.
1조 2000?
아니, 그런데 보면 공항별로 소음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인천시는 지금 1조 2000씩 벌면서 부담금을 하나도 부과 않고 있잖아요.
부담금을 여행자들에게 부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항공국장 아니, 과장님.
네,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공과장 권혁철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다 소음부담금을 받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소음으로 피해 있는 데다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법 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인천은 이렇게 1조 2000씩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건 무슨 저기예요,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전국에 공항이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열다섯 군데 중에 인천공항공사는 한 군데 그리고 대부분이 전국 시ㆍ도의 열네 군데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초의 발단이 인천국제공항인 경우에는 공항의 어떤 발전 촉진을 위해서 항공사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부터 출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항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의한 소음피해보상 내지는 그것을 공항공사 측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현재 법령상에 보면 부담금을 부과한 그 재원을 가지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있기는 하지만 다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서 공항공사에서 재원을 가지고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이나 이런 집행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적인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이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해서, 물론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주는 혜택에 대한 변화는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라고 보이지만 이제는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부담금의 재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차원으로서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그러면 그런 대책을 취하고 있는 내용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은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은 소음입니다.
소음에 관계되는 사항을 저희 항공과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본 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이관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 항공과에서 소음의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재원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정책 수립을 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질의하냐면 소음부담금이라는 것은 소음에 대한 피해 입는 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자기 회사 챙기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김포 같은 데는 한 41억 2700 이 정도, 1년에 41억 정도 부담금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김포 같은 데는 그런데 인천은 얼마 주냐 9억 줘, 9억. 인천공항이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뜨고 국제비행기 큰 비행기가 떠 가지고 소음피해를 그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인천에다 지어놓고 인천시민들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만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서 소음이라는 것은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그 조사에 의한 대상이 설정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소음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지역에 대한 것이 약 한 5만 가구 이상이 김포지역에는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도 조사에 의해서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0…….
(「28가구」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네?”
(「28가구입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한 스물여덟 가구 정도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섬 지역에 있으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분포도가 다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대원칙으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천지역이 인천공항으로부터, 물론 인천공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28가구라는데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 있잖아요. ㏈ 뭐 그걸로 해 가지고 딱 측정해서 거기만 딱 한 건데 이게 그것 말고 주위 있잖아요, 주위. 이것은 주위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가 살아요, 소리 나는데, 소음 나는데. ㏈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그래 가지고 저도 가보면 거기만 아니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니까 그 지역 만약에, 지금 북도 쪽으로 가잖아요. 북도면으로 지금 신ㆍ시ㆍ모도 쪽에도, 모도 쪽에도 그렇고 장봉1리 쪽만 또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실제로 가보면 소리가 옆에서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누가 살려고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지역도 다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담금 해 가지고서 그것을 주민들 발전기금으로 줘야지 다른 데는 김포공항 같은 데 40억씩 주는데 이것 뭐야 9억 가지고 거기 주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이것을 우리 인천에다가 공항을 건설한 것 아니에요. 그 소음피해를 우리가 입잖아요. 우리도 이것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그쪽에서 부과하면 안 돼요?
일단은 저희들이 의지를 표명한다는 의미에서 그 조례를 제정했던 것은 분명하고요. 또 거기에 저희들 조례에는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상위법령에 사실은 그 보상의 제한규정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례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을 벗어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에 어떤 상생협력 차원에서 또 다른 제도적인 협의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지금 제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조례를 가져가서 들이대야지. 공항공사에 대고 우리 인천에서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 니들 이것 부담금 해라 해 가지고 주민들 발전기금 할 수 있게끔, 피해 입은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절차를 해 줘야지 그러면 이것도 가서, 뭐 김포, 김해, 제주 다 이렇게 있잖아요. 몇십억씩 되는데 인천공항만 거기 1년에 9억 줘 가지고 그것 가지고서 우리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저희 의지가…….
이것 하나로 해 가지고 거기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가 다 피해를 입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 제정된 것 가지고 강력하게 이의제기해 가지고 한번 부담금 받아 가지고 발전기금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힘 좀 써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항공사에,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항공사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들이대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갈 때 공항공사 사장 면담 요청 좀 한번 할 테니까 그때 같이 가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요새도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이 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먼젓번에 중간보고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용역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각계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종합발전계획이 내년 2월달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수정ㆍ보완은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성플랜트 같은 부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아직은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회를 한 번 더 할 때 다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가 거의 완료돼 가지고 원래 한 10월 초쯤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다고요?
네, 발표를 지금 원래 10월 초에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KMI에 사전타당성 용역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전에 두 번에 걸쳐서는 그 자리에 타당성 용역이 안 됐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었죠?
그런데 2016년도에 들어서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KDI에 자료 요구들을 했었죠?
그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서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양박물관을 내항 안으로 8부두에 옮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게 진행이 많이 돼 가지고 옮기는 것은 어렵고 여기 저희가 유인물에도 했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봐 가지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도 인천시에서 사 가지고 무상으로 국립박물관에 임대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안을 보면 지자체에서 땅 사 가지고 박물관에 준 적은 없거든요. 이상한 모양새를 만들어 놨어요.
왜 내항 얘기를 하냐면 내항은 다 나라 땅 아닙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면 인천시가 200억 이상 저렇게 돈 들어갈 일도 없었는데 좀 답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항 재개발 기본계획에는 박물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애초에. 그런데 그게 또 월미도로 간 거거든요.
이 부분은 뭐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북성포구 매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국장님 아세요, 아니면 우리 백 과장님이 잘 아시나?
그 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 대책회의도 여러 번 하고 또 위원님이 주재한 민원인들과의 면담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과장 윤백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성포구 진행은 그동안에도 진행상황을 안병배 부의장님께는 말씀은 드렸었는데 최근에 한 2주, 3주전에 찬성 측, 반대 측 그 다음에 해수청 뭐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중구, 동구, 저희 해 가지고 전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찬성 측은 참석을 안 했고요. 서면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는 찬성하는 쪽이니까 사업을 계속 진행해 달라는 그냥 의견만 내고 참석은 안 하고 그 반대 측인 영어법인하고 각 기관에서 나와서 의견들을 말씀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항구 문제를 좀 더 확실히 했으면 하는 영어법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청에서는 요구가 오면, 시에서 어쨌든 그 요구가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정도의 답변은 문서로 해 줄 수 있다 그런 의견인데 지금 그 회의 이후에 영어법인 자체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는 자기네가 공사를 못하게 막겠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좀 더 확실한 그러니까 어항구는 지정해 주겠다, 물론 상부 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항구는 지정해 주겠다 정도 그런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소형선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공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공사를 막겠다 하는 지금 그런 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구두상의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이고 현재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청에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해수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본다고는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어항구 지정에 대한 공문은 아직 안 보냈습니까?
지금 구청이 의견을, 조회의견을 냈고요. 중구에서는 의견이 왔고 동구에서 의견이 일단 왔었는데 너무 소홀해서 보완해서 일단 다시 해 달라고 동구에 보낸 상태인데 그게 오면 저희가 구 의견 반영해서 해수청에 어항구 지정에 대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 재개는 했는데요, 재개한 지가 한 2주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게 공사가 예를 들어서 준비작업이 간단하지 않으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 다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공하려면 한 달 정도 소요된답니다, 준비기간만.
그래서 공사 재개는 해수청에서 업체에 공문 시행했고요. 그런데 아직 공사는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영어조합 어항구 지정과 상부 이용계획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달라는 부분들은 인천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주 1회에 나가는 걸로 하시는데 문제는 인천시와 중구ㆍ동구에서 계약에 의해서 책임 맡은 게 보상 문제죠?
네, 보상 문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상 문제도 지금 해수청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산 부분은 일단 해수청 국비로 예산을 사용하는 거고 단지 보상민원 업무를 어떻게 하냐 하는데 해수청에서는 무슨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는 그 보상 외에는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 이상은 지금 곤란하지 않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는 그 외라는 거는 무허가 횟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인데 그것 보상 문제는 계속 해수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업무분담협약서에 본다면 보상 및 민원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했어요. 해수부는 이래서 손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협약서나 이런 것 할 때는 검토를 좀 거쳐서 이런 노예계약 같은 협약을 하면 안 됩니다.
해수청이 큰소리치는 게 다 이런 계약을 해 놓고 도장 찍어놨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해수청에서 보상금조차도 동구나 중구에서 주고 나중에 땅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진전은 됐는데 조속한 해결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다못해 영어조합 대표한테도 너네들 보상에 대한 게 너무 크면 하지 말자, 왜 돈 들여서 너네들 어항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요구사항도 많고 반대하느냐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자세로 하지 말고요.
협약을 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거기가 원도심 재개발 문제도 있고 해서 영어법인 측의 반대 측에는 그런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북성포구가 사실 인천에서 사신 분들은 거기 무슨 바다, 무슨 바다 해 가지고 옛날부터 오래된 원도심인데 물론 보상이나 이런 것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여기를 재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재개발은 물 건너간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큰 손해가 아니라면 그것 감수해서 이번 기회에 여기를 재개발해야 동구지역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의견도 전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협의는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국장님,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관련되어서는 어디까지 진전되었습니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가 고충처리 민원 낸 것까지 되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쪽 그 다음에 해수부 그 다음에 연안아파트 관계자들한테 자료 요청하고 가서 또 면담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왔고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해수부장관님을 만나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하자 그것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
그러니까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 차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조정이 거반 언제 나옵니까?
아직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서 불러 가지고 그동안의 과정 같은 것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억지 쓰는 거거든요, 사실 해수청에서요.
그 땅에 아파트가 안 들어서면 1200만원씩 가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원가를 줄여가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부분 특별히 좀 신경 써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해양산업육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해양도서정책과에 SOC 담당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인원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옹진군이나 이런 데도 사실 담당이 없어 가지고 뉴딜300 사업 이런 데 참여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저번에 군수님한테도 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가 또 확대간부회의 자료도 냈고요. 그 다음에 관계자들 불러서 저희가 교육도 시켰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간상황 점검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인원은 확보가 안 됐지만 적극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종합발전계획만 잘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뒷받쳐줄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어촌들도 좀 발전을 하고요.
방파제 하나 제대로 없는 어촌들이 이게 되겠습니까.
저희 쪽 옹진군수님 만났을 때도 인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원 보충해 달라는 그것도 했습니다.
자꾸 인원을 늘려가세요.
그래야 진정 인천이 해양도시가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마치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잠깐 한 가지만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질의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질의하실 거예요?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박정숙입니다.
위원장님, 수산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나오세요.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지금 51페이지에 수산물 안전성검사 장비 구축에서 생산ㆍ저장ㆍ거래 전 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 전만, 생산ㆍ저장ㆍ거래 전 수산물만 장비 구축하는 데 20억 정도가 든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20억이 장비가 어떤 걸 검사하는 장비인가요?
이게 지금 중금속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추진하는 게 중금속인가요?
그러니까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잔류 농약 그 다음에 금지약품 등 유해물질을 다 조사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중금속 분야 그것만 일단 구입해 가지고 11월달부터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20억 중에 집행률이 23%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방사능 이런 것은 지금 국내에 있는 거를 사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건가요?
그것 지금 외자도 있고요. 국내에서 파는 것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들은 좀 외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입을 다 못 하는 이유가 우리 수산기술지원센터가 2009년도에 해양수산부 소속이었다가 인천, 지방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면서 청사가 없이 그냥 넘어오는 바람에 옛날 먼저 옹진군청 그 건물 4층을 지금 빌려 가지고 쓰고 있는데 굉장히 협소해요, 자리가.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다, 지금 다 하면 65대를 갖다놔야 되는데 보통 한 80평 이상이 필요한데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청사 계획이 있는데, 청사 신축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게 되면 내년에 2억씩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장비 구입하는 걸.
그러면 청사 이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것 대비해 가지고 구 옹진군청 2층에 지금 하나 또 빌려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리모델링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청사 지을지 모르는데 지금 하면 그것 또 이사비용 들고 리모델링비 드니까 내년에 하는 게 어떻냐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다가 빠꾸 맞았습니다.
(웃음소리)
저기 빠꾸 뭐, 이것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장비내역에 보면 이게 세트장비가 아니죠, 각각 개인이죠?
네, 세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검사 장비 구축만 되어 있고 장비내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서류를 좀 받았더니 여기도 역시 장비명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하나 200만원, 냉장고 하나 25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측정을 해야 될 게 항생제, 방사능, 중금속,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있을 텐데…….
전혀 없습니까?
이번에 다시 구축하는 겁니까?
네, 지금도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우리도 이 장비를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전성검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식약청에서 했다고요?
국립수산품질검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지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국가 해수부에서 지방으로 20억을 주면서 거래 단계 그러니까 거래 단계가 아니고 생산 단계, 양식장에서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는 거는 지방으로 이양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줬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소장님께서 이것 장비에 대한 것을 완전히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원자력이 스물한 개가 있고 이 중에 원자력, 방사능 장비가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과 그 사양들에 대한 것이 없어요. 사양이 없으면, 냉장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또 알다시피 제빙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주실 때는 사양까지 넣어서 줬으면 좋겠고요. 원안대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할 때는 사양서가 다 있습니다. 사무실에 저기, 입찰할 때는…….
사무실에 있는 것 말고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자리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중요한 정책들을 쭉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철책부터 해서 MRO, 그 밖의 해양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것, 포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항공에 대한 소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 묻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장님도 해양항공국장으로 오시고 또한 많은 조직개편이 되고 또 시정부가 바뀌고 하면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7대나 8대에 들어와서, 회기에 들어와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이 바뀌고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속담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거고 우리 다 공감하는 내용을 갖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좀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그냥 정체되는 것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어떤 변화나 발전이 좀 도모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익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시고 금년에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명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시균형건설국이 도시재생건설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재생콘텐츠과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재생 분야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은 이번에 새로이 조직이 개편된 만큼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요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대상이신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은 인천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국제공모 착수보고회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 중이고 유세종 도로과장께서는 평화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 현장방문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 연한을 콘크리트 구조인 건축물은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으로 단순화하고 안 제5조 및 8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재개발구역 등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요청절차, 비용부담의 방법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및 토지 면적의 2분의1로 정하고 안 제11조 및 제22조에서는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및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방법ㆍ절차를 정하고 안 제35조에서는 정관 등으로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ㆍ층 및 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0조 및 제57조에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 등의 자료공개 요청에 따른 복사비용 납부방법 등을 정하고 안 제58조 및 제59조에서는 지방소비세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포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성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전부개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의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되어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일반 주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명과 동일하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하며 현금납부, 무상양도 등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새롭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위임하였으나 조례에 규정이 없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구성은 총 6장 6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3조는 현행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준공일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간소화한 사항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5조는 2004년 7월 19일 본 조례 제정 당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요건을 완화하고 정비계획의 입안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주거정비지수제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주거정비지수제에 대한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는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사항으로 복잡한 자문기구 설치와 예비안전진단 의뢰 삭제 등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부담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9조는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제5항은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22조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로서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1항제3호는 주택의 동ㆍ층 및 호수의 결정에 한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권리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40조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의 사항으로 조례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보조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청절차 및 교부시기 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제57조 관련 자료공개의 비용납부 사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서류 및 자료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등은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 수수료 금액은 별표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5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 확대 사항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소비세 5%를 정비기금 등으로 적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5% 이상의 금액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9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 확대에 대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특화된 사업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하여 정비기금 사용이 필요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성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10월 8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제3항 중 “도시균형건설국장”을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재생정책과장”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이 조례는 사유재산의 권리 등 해당 지역주민의 관심이 많은 조례인 만큼 종전 규정과 대비하여 개정내용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전체 내용은 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내용을 바꾸고 정비하는 그런 내용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14조의2제2항에 보면 지금 19조로 바뀌었는데요. 추정 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2017년 3월 6일 자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이것 지금 2조2항 내용을 조합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부평구 열두 개 지역을 점검해 봤더니 한 곳도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 조례나 법에 의해서 구청으로 위임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인천시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내용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2017년 3월 6일부터 하여야 함에도 이거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조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하게 판단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한테 저희가 문서 협조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장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조례나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2017년 3월 6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합 측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미설치한 것에 대한, 미이행한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못 해 봤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기본적으로 법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부분 조례 같은 경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법대로 원칙대로 다 집행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좀 확인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지금 19조2에 보면, 1도 마찬가지고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면 “시장도 조합 등에 정확한 사업비 산출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확인할 수 없어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정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도 지금 1항은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보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말 그 아파트의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내 재산가치가 얼마고 추후에 내가 분담해야 될 추정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정해서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개략적으로 해 놓으면 그게 어떤 내용이 개략적인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조합들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사실은 조합원들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사자들이 입주를 해서 5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잔여금이 한 7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돈을 조합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장, 거기 회계 담당하는 직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매년 1억 가까이 돈을 쓰고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결국은 조합을 설립하고 분양이 끝나고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에 대한 내용은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아니, 가만히 앉아서 월급 탑니다, 385만원씩 조합장이.
이게 조합원들 돈입니다. 사업을 끝내고 남은 돈은 조합원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 거기 앉아서 사무실 차려놓고 직원들하고 조합장이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제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도 지금도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가까이 됐어요, 5년 가까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9조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합에 대한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 정관에서 준공 후 얼마에 청산을 해야 된다 뭐 해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정관이라는 건 민법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조합이라는 게요.
그것을 이 행정법에서 청산과 해산에 대한 것을 정하기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청이 인천광역시잖아요. 지구지정하고 조합승인하고 하는 게 다 시청이잖아요?
네, 조합 정관에 대한 것은 또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구청으로 아까 이관된 업무에 대한 것도 총괄적으로는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해산절차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 애매한 지역주민들의 손익에 대한 그런 부분이 토지등소유자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기들 월급 타먹으려고 해산절차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3월 6일 문제하고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저희가 담을 수 있으면 담고 또 못 담게 되면 왜 못 담게 되는지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관도 만들어지고 총회를 통해서 정관도 규정이 되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관이 더 우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전부개정돼서 조례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산절차까지도 우리가 조례로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법률로 근거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어넣어서 그 절차도 이행하도록 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어쨌거나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오셨으니까 거기 계셨을 때도 일 잘하셨지만 우리 국의 같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기존에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분들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뉴스테이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연관돼서 기존 우리 인천시청 공무원이 지금 조사받고 이런 내용이 있죠?
네, 감사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라고 내려왔죠? 통보받으셨나요?
저한테는 안 왔고 당사자한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예요?
제가 그 문서를 본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담당 과장이 일단은 좀 자기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서명보다는 자기 서명을 했다는 부분과 그 일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것을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상급자, 책임지고 있는 국장 보고라인을 생략하고 본인이 임의대로 사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뉴스테이 사업지구 두 군데 설계사 문제 건 때문에 지금 내사하고 있다고 신문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포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언론에서만 저는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기관하고 알아보기는 좀 어려웠고 언론에서만 봤습니다.
어떻게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필히 저희가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합이 해제를 하려면 매몰비용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매몰비용…….
그게 쓴 비용의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매몰비용 처리를 하려면?
평균적으로 보면 4% 정도 내외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몰하는 게 거의 10년이 넘었잖아요, 대부분이?
네, 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비용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쓴 비용들이.
왜냐하면 조합장 월급이 10년 이상 또 거기 직원 그 다음에 기타 용역비들 뭐 이런 것들 하면 한 이삼십 억 정도 되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4%만 매몰비용을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조합원과 아니면 거기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금 법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조합 설립을 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이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정말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고 디테일한 조례 개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전에 쓴 비용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몰비용에 조합장 임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제한사항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산도 안 되고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합원 월급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되면 지금 현실로는 장부상으로도 만들어 놓고 이런 조합들도 있어요. 아시죠?
그것 신탁으로 가면 다 조합장님이 가져가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2017년 전에 비용 쓴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압류도 들어와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현실은 맞습니다. 현장의 여건은 맞는데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의원님들 7대 의회에서도 정해 주셨지만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지원하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14조부터 저희가 쭉 있습니다만 현실에 나가 보면 조합원들의 비용이나 조합에서의 어떤 행위가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몰라서 불법이 된 형도 있고 진짜 불법인 경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조합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깊이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조합장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임기제한이 없는데 본 위원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임기제한을 두면 또 사업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합이라는 것이 계속 월급과 상여금을 다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임기도 제한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22조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것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담아지면 굉장히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임기제한에 대해서는 법령에도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법령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이 같이 동의한 정관이 우선이라는 그 속에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신은호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두 가지가 아까 청산에 대한 부분과 해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전에 시민들, 조합원들이 어떤 추정 분담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주고 권리도 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 미처 생각 못 한 건데 그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공개가 빠졌습니다.
투명한 자료공개 인터넷이나 어디에 합법적인 걸 띄워줘야 불신도 없어지고,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공개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조합인 이분은 고용되는 분이시고 조합장의 임기제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법령 개정으로 임기 규정은 있습니다. 임기제한은 있는데요. 여기 조례가 아니라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달지 않은 겁니다.
법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한 조합의 조합장이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상당히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적폐입니다. 조합장이 임의로 끌고 가고 있고 해산도 안 하고 있고 신은호 위원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 말씀하신 거예요.
임기에 대한 것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금 인천에서 몇 군데죠?
지금 현재 106개가 있습니다.
106군데, 많이 줄었네요.
올해도 해제된 데가 있습니까?
올해도 여섯 개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겠다고 지금 준비 중인 데도 있죠?
네,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고 동향으로는 지금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해제할 때 매몰비용 문제들인데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주거정비지수제에 의해서 판정을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정비지수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거정비지수제는 주거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부합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지정기준이나 물리적 요건, 사회적 요건 이런 것들을 다 점수화해서 기준 점수에 충족되는 그런 경우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할 계획으로 틀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충족시점이 언제입니까?
법적 충족시점이라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법적으로 충족하는 시점, 사전타당성조사입니까, 아니면 정비계획 수립단계 어디입니까?
정비계획 수립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예요?
보통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타당성에서 어느 정도,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고요.
타당성이 있으면 수립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그러니까 수립하는 단계에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타당성에서는 뭐 큰 이의는 없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평가 시에 주민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평가 시에.
지정 시 아닌가요? 평가 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지수평가제.
그러면 주거정비지수제에 주민 동의율은 배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리 정확한 점수나 이런 것은…….
그 부분은 기니까 그것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한번 주거정비지수제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정비기금이 얼마만큼 적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500, 정확한 금액보다는 500억이 좀 넘습니다.
500억이 넘어요?
네, 그것을 지출하고 나면 금년 말에는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생 쪽으로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아까 얘기하는 게 뭐 300억 정도 그 부분이에요?
저희는 앞으로 매년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매년 한 150억 정도 이상 적립을 목표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50억이요?
네, 그 다음에 300억 정도를 저희는 적립을 받아서 백칠팔십 억은 쓰고 150억 정도는 적립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지방소비세의 10분의5면 150억 아닙니까, 추정이.
그 150억만 매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금으로 쓰겠다?
여기에는 주민공동체들이나 지금 중구에 하고 있는 공감마을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뉴딜정책이나 이런 걸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뉴딜정책은 이 비용으로는 안 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데는 전혀 정비기금이 안 들어간다?
네, 왜냐하면 뉴딜은 저희가 원도심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합니다.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지출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재생을 할 때 빈집이 굉장히 많아서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정비기금에서는 사용 안 한다?
그 빈집은 정비기금에서 씁니다. 뉴딜과 빈집은 다릅니다.
뉴딜 그 안에 빈집들 때문에 하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뉴딜이 국가나 광역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때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다음에 조례가 또 있습니다만, 빈집 실태조사하고 정비가 있습니다만 그때에는 순수하게 빈집에 대해서는 정비기금을 쓰고, 소규모 주택정비나 이런 것 할 때는요. 뉴딜로 할 때에는 국가와 특별회계에서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기금이 서울 같은 데는 우리는 뭐 상대가 안 되겠지만 1조에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부산도 1700억씩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500억에서 올해 쓰면 200억 남는다 그러면 또 내년부터 150억씩 쓴다고 그러면 재생사업이라는 게 150억 갖고 될까, 100분의5가 아니라 100분의10으로 인천시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저희가 100분의10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는 법에 있는, 100분의3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분의3만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추정했을 때 최소가 100분의5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지만 100분의5로 동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야 뭐 100분의10만 할 수 있으면 워낙 좋습니다만 재정 운용하는 부서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또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올해 정비기금 지출내역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19조제2항 중 「개략적인 분담금」을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으로 하고 안 제5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균형건설국장」을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하며 안 제60조제3항 중 「도시균형건설국장」을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도시재생과장」을 「재생정책과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안 제5조에서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빈집의 철거를 빈집정비계획 고시일로부터 6개월 지난 때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안 제16조 및 17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 공급 순위,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공급 순위를 정하고 안 제22조 및 23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및 사용료 감면,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안 25조에서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등 총 2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직권 철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비사업 지원 등의 근거 마련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및 임대주택 공급 대상지 등을 정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며 빈집 발생이 자원낭비와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인바 유휴자원의 공공적 용도로의 활용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이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이용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당초 사업의 취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빈집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지역의 관리방안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빈집정비 방법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빈집사업 관리방안과 모색에 대해서 여러 추진이 되고 있는데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정창규 위원님,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 요청하려고요.
지금 저희 10개 군ㆍ구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용역비, 실태조사비와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비용을 지원해서 실태조사와 관리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그러면 자료는…….
작성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그 부분들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향후에 나오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지금 원도심 쪽에 중구와 동구 빈집이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채 정도 되는지.
저희가 지금 정확한 건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중ㆍ동구만 하면 한 3000세대 정도, 3000동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심각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9700세대가 있기 때문에요, 인천시 전체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 철거명령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도심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빈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일 것 같은데 주차장을 만들려면, 법을 좀 봤어요. 조금 까다롭던데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진출입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각도까지 다 정해져 있고 이래서 사실 옛날에 만들어진 법 같아요.
그렇게 각도, 경사도가 완전히 뭐 이렇게 한 50도 이상 되지 않으면 좀 보완해 줘도, 완화시켜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차장 설치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차장 설치 조례에 경사는 기계식이나 아니면 진출입하는 경사로에 대한 부분이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땅의 경사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평식이라고 해서 그냥 나대지에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아마, 진출입 용이는 맞습니다. 그것은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경사도도 제가…….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빈집 활용도도 같이 병행되어야지 그냥 철거만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활용방안에서.
그리고 또 구나 시에서 적극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검토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 6개월 후에 우리가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는 모법이 없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철거를 저희가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이 협의에 의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위험성, 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좀 좋지 않은 장소로 이용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모법이 생김으로써 이런 강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진 분들이 권리만 누리지 말고 책임도 다하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부분이고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군ㆍ구에서도 관련 부서나 단체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관리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빈집의 정의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비어 있는 게 빈집의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모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으로서 상수도나 전기요금, 가스 이런 것을 사용하는 실태를 파악해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전기요금이 안 나온다든지 1년 동안 상수도요금이 안 나온다든지 가스요금이 없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판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판명을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빈집은 빈집의 정의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개발지역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나간 경우가 있고 또는 지금과 같이 빈집이라고 될 수도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부진한 사업 내에 있는 빈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
그래서 이번 대상에도 보면 관리지역과 일반지역, 정비구역과 일반지역을 다 대상으로 넣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만에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 안 됐다고 하셨죠?
네,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조사한 것하고 지금 조사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가 폐, 우리 법이 생기기 전에…….
폐가, 빈집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인천시만으로 폐ㆍ공가라고 해서 정비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빈집이라는 법으로 탄생이 된 것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시 미추홀구가, LX라고 하죠. 과거의 토지공사죠. 거기와 같이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이제는 한국감정원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시는 인천시 전체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나오면 실태조사만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 두 분도 지적하셨지만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비방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까지 하는 용역비를 다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아마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LH하고 같이 했던 실태조사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한국감정원하고 하는 것은 조사 중이니까 나중에 한번 비교를 좀 해 보려고 하는 기초자료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정비기금으로 폐ㆍ공가정비사업도 보조해 주고 빈집정비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빈집 철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돈을, 예산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빈집이 아니라 폐ㆍ공가.
폐ㆍ공가.
폐ㆍ공가에 대해서 올해까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금액은 잠시만 좀…….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금년에 13억 2000 정도를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부평구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빈집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실태조사가 끝나고 관리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양호한 집이라면 지금 언론에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미추홀구에서 도시농부라고 해서 버섯도 키웠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시에서 하거나 도시공사에서 하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매입형 임대주택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에…….
그런 활용계획들은 타 LH나 도시공사 이런 데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인천시에서 따로 활용계획이 나와야 빈집을 매입해서 활용을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세에서 150억 그 다음에 국비 정도, 올해 한 200억이 더 들어왔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한 360억 그리고 2018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332억 정도 남을 거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700억이 될 텐데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시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유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유권에 대해서…….
한 7000채가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집에 1억씩 잡는다 그래도 700억이면 10분의1밖에 안 돼요.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지고 정비기금도 쓸 수 있게끔 됐으니까 내년 초에…….
한 10분의1 정도, 한 10년 잡아 가지고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군ㆍ구도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한번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잡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얼마라고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첫해에 많이 해야 돼요, 첫해에.
그래서 원도심 같은 데는 정리를 좀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뉴딜정책이나 무슨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하는 것하고 하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따로 이것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1월 16일 자로 개정이 됐다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제안설명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2017년 2월 8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효력은 1년 뒤인 2018년 2월 9일에 시행이 되니까 1년 뒤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여기 법제처에서 발행한 특례법에 관련한 내용 보면 시행이 2018년 7월 17일 자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최초의 제정과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마 중간에 개정사항까지 다, 최종 개정까지 포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례법은 대부분 다 한시법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기한은 안 정해져 있나요?
기한은 제가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법에서는요.
그러길래 좀 특이해서 특례법을 보면 대부분 한정기한을 정해 놓고 특례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아마 이게 빈집이라는 게 최초에 시작한 것은 농어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시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아마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게 생기지 않을까 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 제목을 보면 빈집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내용이 기존의 도시재개발 방식이나 재생사업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규모 면이나 이런 거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규모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느 선까지예요, 그게?
보통 20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가구?
네, 그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지역 내에서 이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30호 아니에요?
지금 면적 규모로는 1만㎡이고 세대 수는 제가 잘못 봤네요. 200세대입니다, 20세대가 아니고 200세대.
200세대?
그러면 기존 개발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보니까.
여기도 사업을 시행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주민들의 판단이 기존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본인의 토지하고 주택하고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분담해야 될 추정 분담금에 대한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좀 명시하셔서, 이 내용을 보면 추정 분담은 사전에 고지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사업 시행하는 절차도 상당히 단축될 것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9조에 저희가 담아놨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따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입니다.
특히 구도심의 빈집 현황들이 좀 분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빈집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빈집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빈집이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시농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대표가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다름이 아니고 빈집에 대해서 표고를 재배하는데 그 재배한 수익금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그리고 노인분들 일자리 형성을 시켜드리고 싶어도 판로가 없다.
그래서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다른 국과 지금 어떤 협치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빈집에 대해서만 그냥 실태 파악만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가 다 끝나면, 우리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빈집 조사와 관련되어서 실ㆍ국장 회의석상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했고 이것이 되면 각 국에 다 협조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 쪽에서는 문화시설 또 저희 국이나 도시계획국은 임대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것 또 지역경제 분야에서 아까 얘기하시는 청년 창업자리 또는 사회적기업 사무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다 끝나면 저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관련 부서와 기간을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빈집 실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어떤 단계를 거치죠?
관리 실태를 할 때는 관련 부서의 의견과 토지주, 소유자죠. 그분들의 의견도 다 들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잘못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의견은 다 청취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참 까다롭더라고요.
시, 군ㆍ구에서 빈집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상위계획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빈집정비계획안이 수립,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주민 공람이 14일 동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시, 군ㆍ구에.
그리고 이해관계자 또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견 반영 여부 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심의 시, 군ㆍ구 도계위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결정 시, 군ㆍ구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고시 및 시도지사 보고 시, 군ㆍ구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국토부장관 보고로 시도지사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없을까요?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을까요?
절차상으로는 사유권을 공공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것을 병합하거나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법적 하자가 없다면 그런 단축기간도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위계획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시, 군ㆍ구의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심의라든지 의견 반영 심사 뭐 이런 부분들은 간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골목 안에 있고 지하나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빈집을 활용해서 주차장의 어떤 활용목적보다는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했던 도시농부의 개념 거기에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저희 지역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쪽에 그게 습기라든가 맞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계국들과 좀 협치를 해서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주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전반적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이 또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까지 창출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으로 건설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 부분을 하면서 관리방안이 없는 실태조사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비용까지 저희가 군ㆍ구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방안이 꼭 나왔을 때 최후까지 최종관리가 잘될 수 있는 성과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리뉴얼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매입임대라고 해서 LH와 도시공사가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모형이라든지 누가 와서 이걸 사 가달라, 뭐 지을 테니까 사 달라 이런 식이었는데 이런 실태조사가 되면 이것도 우리가 도시공사나 LH에 줘서 정말 이 자리를 활용해서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여러 형태로 지금 미추홀구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빈집도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여러 형태로 되면 그 활용방안에 제약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지역을 이런 정비사업구역과 정비 외 구역, 일반주거지역도 다 대상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대상은 됐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방안에 제한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당연히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는 데는 저희가 안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이 형성이 안 되거나 할 의지는 있지만 어떤 조합이 못 됐거나 또는 해제된 데 그런 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국장님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싶은데 빈집이 왜 구도심 쪽으로 집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놔두고 다른 데로 이사 간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매입해 놓고 그걸 활용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투자 목적으로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의 어떤 목적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부분까지 도시국에서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투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이 빈집도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등급은 어떤 개념으로 나누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빈집을 판정하는 기준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판정을 다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아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업계획을 못 짠다는 겁니다.
철거할 게 얼마, 리모델링할 게 얼마, 그냥 임대할 게 얼마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올 연말과 내년 초인데 그래도 미리 좀 예산을 잡아보라고 그래서 사전에 한번 잡는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과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 동구 그리고 부평구 일부하고 미추홀구에 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서 활용방안과 계획 그리고 그 계획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까지도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빈집에 해당하는 많은 상황이 미추홀구에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농부나 아니면 또 다른 아이템이라든가 여러 문화라든가 그리고 공동체 즉 사랑방이라든가 이런 개념들도 좀 염두를 하셔 가지고 활용방안까지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도심에는 그런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센터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한번 염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미추홀구가 빈집은행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활용 또는 문제 이런 개선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추홀구를 시범사업 구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을 했고 거기서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활용방안도 면밀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정숙 위원님?
한 가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에, 계속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에 추가 질문인데요. 빈집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안에 있는 빈집을 재정비, 재개발사업 안에 있는 빈집을 터치해 주지 않으면 공동슬럼화가 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재개발 안에 있는 빈집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다 공동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제를 하면 다시 재개발은 아니지만 뉴딜이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집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보상기준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다가구나 빌라 이런 것은 매입가를 인정해 주지만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은 공시지가에…….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뭐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기본.
말씀하신 대로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익보상법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감정사가 평가를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한 6조에 의한 것은 뭐냐 하면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 인천시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임의로 하지는 않겠다. 인천시에서 갖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조례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있는. 그것에 의해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평가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감정평가를 잡을 때는 그냥 단독과 그다음에 빌라 이런 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단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가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니, 현실적이지 않을 것 아니에요.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지금 저희가 건설공사하는 걸 예를 들어 놓으면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러 그런 경우를 보면 시중가보다 높은 자리도 있습니다. 뭐 85%라는 데도 있고 높은 자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이건 지나온 얘기지만 루원시티 같은 경우, 십정2 같은 경우 이런 것 보셔도 처음에는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루원시티는 처음부터 땅값이 오른 상태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원도심 안에 있는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다 슬럼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것은 평당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단독은 보상가가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매입을 한다는 건지, 그대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보상기준은, 감정평가 기준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주변 시세도 참고를 하지만 용도지역이나 건물의 형태, 토지의 형태, 이용도 그 다음에 표준지가 어떻고 그래서 감정평가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300가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다라고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얼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저는 도시재생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게 사실은 다른 국장님보다 명쾌하고 또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시는 건 아시는 거다, 모르시는 것은 빨리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진도가 빨라지는 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 자체가 틀려요, 평가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는 매매가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감정할 때.
단독이 문제예요, 단독이. 단독은 그것 매매가 인정 안 합니다. 지금 시세 2억에 만약에 샀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1억이면 그걸로 인정, 거기에 조금 업(Up)돼서, 법 자체가 틀려요. 아시죠?
아니, 위원님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평가기준은 공익보상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감정평가를 한 뒤에 한국감정원에서 심의를 합니다. 과도하게 했거나 과소하게 한 것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아까 얘기하신 빌라, 다가구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단독과 빌라는 평가 자체가 다릅니다. 이 법은 제가 갖고 있어요.
그것 다시 한번 끝난 다음에 저랑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단독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매매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제일 큰 차이가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빈집이 발생을 하더라도 시에서 매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빈집은 영원한 빈집일 수밖에 없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박성민 위원장대리, 김종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모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김세종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세종 도로과장은 국토부 현장방문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성훈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 또한 국외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인사소개는 다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사업 보고사항은 없는 걸로 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그게 낫겠죠?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박정숙 위원님.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추진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20부를 준비하셔서 빠른 시간 내로 위원회에 전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상상플랫폼 요즘 굉장히 시끄럽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상플랫폼을 저희가 2018년 7월달에 운영사업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사회에서 대기업에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역경제를 침해한다 또는 지역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역사회에 또는 중구의 지역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 공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저희가 시민단체들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세 분을 추천해 달라고 중구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바로 첫 회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이나 1ㆍ8부두 사업화를 하는 주민협의체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상상플랫폼만은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한 열네 분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관련 공무원과 시민사회를 다 포함해서요.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나 저나 두 분 중에 한 분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위원님도 지금 추천…….
왜냐하면 지금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내용을 우리가…….
(관계관을 향해)
“위원님 추천 요청했잖아?”
(「추천했어요, 총무담당관실로」하는 이 있음)
지금 저희가 의회에다가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인력구성이 여덟 명이에요.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민간인 네 명, 공사가 네 명.
공사는 도시공사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산은 6억 4500만원이고.
지금 인천에 다수의 도시재생공사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인력 가지고는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로 보면 또 그 안에 활동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지원하는 건가요?
센터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면 재생센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광역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기초도시재생센터가 있고 현장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면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이 선정된 경우에 만드는 거고요. 그 과정까지 오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활동가들을 주민들,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뉴딜사업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지원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지 또는 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또는 NGO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행정조직에 편입된 것보다는, 저희 국이죠. 저희 국보다는 다른 국에서 운영하는 지역공동체센터 이런 데에 소속되거나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역비로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특별하게 그 과정까지 오는 데에는 지원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공모가 되고 현장지원센터에 포함이 될 경우에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집 1만호 공급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9000호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예요.
이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아파트형인가요, 아니면 일반 다가구주택형도 포함된 모든 주택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다 포함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어느 한군데하다 보니까 이기주의라고 그러나요? 님비현상인가 그것 때문에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형과 공모형, 신축형 이렇게 해서 소규모나 대규모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인현동과 만석동 같은 경우는 30호 정도 그렇게 한 동 이런 것도 지금 현장에 맞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34억에 네 개소 해서 그게 지금 그렇게 돼서, 사업비 34억원으로 해서 네 개소 3년에 걸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진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지사업과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요. 희망지사업은 1억 2000 정도만 해서 주민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이나 국가 뉴딜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거고요.
마중물사업이라는 얘기죠?
네, 시범사업은 네 개의 구역을 하고 있는데 한 개 구역당 3년에 걸쳐서 40억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또는 커뮤니티시설이나 마을공동체 회복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들까지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 구상이나 용역을 하기 위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네 개소는 지금 어디어디인가요?
저희가 동구에 두 군데하고 남구에 하나, 부평구에 하나 이렇게 네 군데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두 군데, 남구에 하나…….
이제 미추홀구죠, 지금은요.
그리고 부평구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 사안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남동소방서라고 아시죠?
인주대로710번길 옆에 보면 거기가 아마 국유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거든요.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주택단지가 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옛날부터 여기를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아마 그전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올 때 여기까지 포함을 시킨다 어쩐다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보면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 개발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남동구도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오히려 발 벗고 나서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복안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한번 남동구하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 보니까 남동소방서, 여기 시청에서 가다 보면 소방서 전에 있는…….
그렇죠, 판자촌 비슷하게.
비슷하게 단독주택 있는 것, 차량정비소 사이 그 사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남동구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장 확인 후에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도로공단에서 소래를 지나서 서창동, 그러니까 소래를 지나서 서창동에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얼마 전까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추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토부 생각대로 추진한다면 인천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이 논현ㆍ도림동 또 남동공단까지 몇몇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상충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소래IC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소래IC를 설치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고 도로공사에서는 안산부터 우리 서창JC까지 도로가 워낙 막히다 보니까 확장사업을 지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군자영업소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제가, 공식적 인천시의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고 교통을 하는 쪽에서 봤을 때 유료도로에서는 요금을 좀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인천으로 내려오는 소래IC를 설치할 때 그때에는 우리가 비용을 대기 때문에, 소래IC 설치비용을 대기 때문에 그것은 요금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감하게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남동구, 저희가 설문조사 이런 것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남동구에서는 설문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예산 문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LH에서 그 기금 마련하는 게 소래IC 관련해 가지고 한 450억 정도 될 거예요.
450억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450억 갖고 됐을지언정 지금은 아마 건설비용이 그 이상, 더블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900억 이상인데 그런 톨게이트를 만들고 소래IC를 만드는 비용이 지금 450억은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나머지 비용을 인천시에다 분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군자톨이나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도로 공사비용입니다. 저희는 소래IC 연결하는 것만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톨도, 우리 군자IC 톨을 보면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 톨링(Smart Talling)이라 그래서 도로가 크게 확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그렇게 뭐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제일 문제는 소음과 환경, 그 주변에 풍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소음과 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반대편에 물류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토지 이용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고 계시고 또 일부 직접적이지 않은 분들은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남동구에서 설문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입장을 정리하시겠지만 소래IC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소래IC를 개설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승용차만 통행시킨다는 그 자체도 웃긴 거고 화물차 당연히 그쪽으로 통행을 할 텐데 그렇다고 보면 청능대로를 통하는 화물차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악영향이 나올 거라고 하는 부분은 명약관화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IC가 있다 보면 편의적인 부분, 편리성 때문에 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그 부분은 그러겠죠. 공단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찬성을 하는 입장일 테고 그런데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명해 주셔 가지고 남동구하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대로 저희 인천시정도 소통과 협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동구와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요. 먼저 신청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한 결과를 좀 주시고요.
짧게 짧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답동성당 지금 도시생활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죠?
네, 관광화 사업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다빈치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톱하고 있죠, 문화재 현상변경도 안 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뭐 어차피 행정절차는 겪어야 되니까요.
거기다가 중구하고 인천시하고 총사업비 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254억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보면 294억이에요.
차이가 있죠?
애초에 254억으로 세운 것보다 40억이 증가해 있습니다.
협조 요청 왔습니까?
저희한테는 안 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빈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앞에 안경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전 청장님이 계실 때는 철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원하지 않는 걸로 했고 그 이후에 지역 형상을 보니까 또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비 변경이 되면서 중구에서는 시에 40억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시비를 103억 요청했었죠? 그런데 90억만 줬잖아요.
시비 말씀하시는…….
네, 시비요.
그리고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말하자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특교로 225억이 더 내려왔었죠?
네, 지특으로 그렇게 줬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원도심 활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전부 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국장님께서 나서셔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뉴딜사업 때문에 설치를 했었잖아요, 금번 조건이니까.
그런데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가봤습니다. 우리 몇몇 위원들이 방문을 해 봤는데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장소를 바꿔줄 의향 없으십니까?
아, 도시공사에 있는?
네, 거기서 회의할 장소조차 없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인력 충원과 예산 충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요.
그것 할 때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안락한 데로 하는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니라 도시재생이 인천의 브랜드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그러려면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과 자주 협의를 하고 소통하고 토의를 해서 결과물들이 도출되어야 될 텐데 굉장히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사장님하고 협의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항간에 너무 말이 많죠?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만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구주민과 거기 지역사회단체 셋하고 시의원님 한 분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CJ와 협의는 끝나나요?
CJ를 다 포함한 겁니다.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협의할 겁니다.
CJ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습니까?
공모 때 들어와 있습니다.
변경 안 되고요?
네, 공모 때 들어온 게 지금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하고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공공 부분만 협상이지 나머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좀 논란이 있더라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직접 나가서 사업현장을 확인합니까?
우리 실무진들은 다 나갔고요. 제가 연수구 농원마을을 한 번 가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구지역 같은 경우 인현동에 40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짓기는 했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네,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는 저층주거지 사업을 왜 하려고 그랬냐면 그 지역에 집창촌이 있었어요, 뒤에.
그 뒤쪽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고요. 엉뚱한 데만 매입을 해 가지고서는 또 거기다가 도시생활형주택 지었죠?
그게 저층주거지 사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 것은 주차장과 그 다음에 소규모도로 그 다음에 이쪽에 저소득층 임대주택…….
그것 하는 데 40억이 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매입하고 도로 내고 공동주택 저층주거지…….
저층주거지 사업의 원래 본래의 목적이 그렇게 도시생활형주택이나 이런 다세대주택 지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은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개인들이…….
아니, 글쎄 개인들이 중구에서 관할하니까 팔아 가지고서 거기에 업자가 와서 지은 건데 그런 부분들 사후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북성동에도 46억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 떼어서 뭐했습니까. 동화마을 만들었어요. 거기 페인트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좀 가야 되는데 구로 내려가서는 이게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북성동은 위원님,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동화마을이 아니고요.
아니, 동화마을도 저층주거지 사업이에요.
아니, 그런데 북성동 사업은…….
보세요.
북성동도 공동작업장 만든다고 그랬는데 가보셨어요? 경로당 만들어 놓고 공동작업장 있어요?
경로당은 기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받아서 해 놓고요. 거기에 46억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네, 저희가 가봤을 때 경로당은 기부를 받았고 일부 노후된 건축물 줄사택이라고 하는 것 그 부분들을 매입ㆍ철거해서 광장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동일아파트 옆에…….
광장이 아니라 주차장만 만들었어요, 경로당 앞에.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 만들고 한 겁니다.
동화마을하고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본래의 목적하고 달리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는 데 좀…….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하고 좀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서구나 미추홀구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오고 전체적으로 인천시에는 도움을 주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고 지지합니다.
다만 중구 입장에서 보면 서울로 가는 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오고 있는 것은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양해를 해 주시면 한번 위원님한테 가서 모든 자료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하게…….
아니, 당장 고속도로 가는 것 지금 60㎞/h밖에 못 가는데 전에 100㎞/h로 갔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사거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진입로도 생기면 더 늦어질 테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반대로 그런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게 더 이익이다?
아니요.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한 5분 정도 늦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가는 시간이 1시간 걸린다라고 하면 1시간 5분 정도 지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예를 들면 서구에 있거나 미추홀구에 있는 분들이 전에는 사통팔달 들어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은 말씀드렸고요. 중구만 딱 떨어놓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로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고요.
지금 본 목적은 뭐냐 하면 제2경인이 남청라에서부터 서울과 남청라를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점이 중구라는 거죠.
지금 동구의원님들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동구는 인천터널 5.5㎞ 내놓고 나오고 들어가는 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제2외곽순환도로도 인천항 기점 나오는 데는 경인고속도로가 그전처럼 100㎞/h였을 때는 그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신호 한 두 번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1㎞로 서 있어요, 빠져나가려면.
가보셨죠?
그런데 뭘 중구가 득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의 아까 1ㆍ8부두라든지 내항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을 저희는 전체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점 부근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값이 당장 1000만원, 2000만원 떨어지잖아요.
이사 가는 세대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떨어진다고요.
전체적인 재생에 대해서 지금 연안부두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회고가도로 정비사업 아직 뭐 자료는 안 왔지만 왜 인천시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다 계획해 놓고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까지 다 해 놓고 철거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용역을 완료했다는 말씀은 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개항창조도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것이 철거가 맞는 거냐 존치하자 또는 철거하자라는 전문가나 지역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민과 소통과정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8대 시의회가 개회하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석우회고가도로 잘 활용해 가지고 지역의 브랜드를 좀 만들어 달라, 앵커시설 좀 되게 해 달라, 주변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해 달라 여러 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사정을 아는 것도 없이 무조건 경관을 해친다 그래서 철거니 뭐 이런 말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이 주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한 번 주관해서라도 공론화…….
그분들이 만석고가를 비롯해서 하다못해 상상플랫폼, 내항 재개발, 북성포구니 모든 데를 건드려 가지고서 전부 다 반대로만 나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론의 과정을 할 때 위원님도 한번 와 주시고 또는 위원님이 주축이 된다면 저희들도 가고 이렇게 해서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역을 좀 이해해 달라, 40여 년 동안. 50년이에요, 50년.
철조망이 쳐지고 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지금 다들 70 넘은 사람들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분개를 합니다, 아주.
저희는 이번에 전문가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교통ㆍ도시개발ㆍ관광 교수나 이런 분들에 의한 객관적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얘기를 또 들을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얘기는 싹 빼놓고 전문가들, 거기에 생전 와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 얘기를 가지고서 지역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결정이 아니고 그 과정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원도심 재생이 정말 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천의 브랜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건설국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조언도 주십시오. 고견을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오랫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평구 부평동 65-17 이게 다섯 개 선정된 곳 중의 한 곳이거든요.
이 안에 포함된 특수한 땅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저기 캠프마켓 부평미군부대 말씀…….
네, 정화조 부지인데 이게…….
정화조 부지요.
부평미군기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부평미군기지 소유인지도 모르고 누락했다가 제가 7대에 와서 포함시켰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찾은 겁니다.
원래 이게 4915억인가요? 우리…….
그러니까 부평미군기지 땅값으로 지불해야 될, 10년 동안 분납해야 될 돈이 4915억인가 되죠?
캠프마켓의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요?
네, 그것은…….
이게 10년 동안 분납해서 저희들이 반환받을 마지막 연도가 2022년입니다, 2022년.
그러면 아직도 한 4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걸려서 반환시기가 그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도로 땅을 인수인계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거의 없고 조기에 국방부하고 우리 중앙정부하고 해서 이것 토지 사용승낙을 받으면 돼요. 땅값 지불은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권 승낙을 받으시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제일 문제된 게 이곳이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부평구 혁신…….
혁신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청년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공공임대상가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가 되는 건데 특히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기에 좀 협상을 하셔서 우선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공기업 사업이고요. 이번에 활성화 계획 승인조건에도 이 사업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으로 빨리, 이게 핵심이라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인데 우리가 반환받고 준비하고 그러려면 2017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사용승낙만 받으면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땅값은 2022년까지 지불하는데 그전에 토지 이용에 대한 사용승낙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좀 나서셔서 시장님이나 또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국토부 아니, 국방부나…….
국방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측면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계획서를 만들어서 좀…….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단하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신동명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해서 아까 조례 발표도 하셨지만 빈집 실태조사, 경인고속도로 일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서라서 이견도 많고 또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재생건설국 국장님께서 소관위인 건설교통위 상임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듣는 것으로 저는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이 바뀌어서 정무경제부시장님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으로 바뀌었고 아직 조정관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국도 도시재생건설국으로 바뀌었고 도시계획국이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시장님의 뜻보다는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잘하라는 거기 때문에 어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천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금월 내에 한 번 발표할 거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우리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ㆍ구에 계시는 청장님들이나 또는 직원들이 굉장히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시민이라는 분도 있지만 그 시민을 이해ㆍ설득시키는 것은 아마 공무원의 몫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의 구의원님이나 어떤 의정활동을 하실 때 그때도 군ㆍ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애로사항, 군ㆍ구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지원해 주시는 것을 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박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상상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산업도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다녀보면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단체가 많지도 않아요. 몇 군데의 시민단체가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거기.
그러면 일을 하는데 이게 이분들의 업인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검토를 그분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시 일의 협의체로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둬서, 좀 둬야 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위원님, 그래서 지금 상상플랫폼에 시민사회에서 들어오시는 데에는 저희가 중구청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아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전부 다 터치를 하거나 협의체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 협의체 몇 군데에서 들어가는 것, 인천시에 관할하는 협의체에 세 군데 이상은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특별하게 없는데요. 그것을 한번 저희…….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주신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여러 군데에 들어가서…….
가면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제가 이분이랑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도 헷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다니고 피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한을 하는 게…….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만이 있고 다른 분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협의체 저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원래는 여기서 중구를 갈 때 고속도로 이용합니다. 남동IC에서 빠져 가지고 끝까지 나갔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막혀서.
저는 요즘 사고가 났는 줄 알았어요. 60㎞/h로 제한하고부터 갈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굉장히, 아까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5분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답답할 정도로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시내로 들어와요, 요즘도.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가 지금 100㎞/h로 달릴 수 있는 도로였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남동까지는 공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노선도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노선 폭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노선 폭을, 고속도로와 준고속도로와 일반고속도로의 고속도로 폭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손을 안댄 것 같은데 댄 것 맞아요, 줄인 것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인천항 기점서부터 서인천까지의 진출입로 네 군데에 아홉 개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은 본연의, 편도 3차로가 아닌 4차로가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일반도로는 3m 50에서 3m 내지 3.25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은 진출입로가 없는 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차선과 2차선은 그대로인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뀐 데에는 축소를 시켰습니다.
거기만 줄인 거죠.
그래서 준고속도로에 준한 60㎞/h가 아니라 80㎞/h만 늘려줘도, 지금 이것 보면 최소한 2019년 말까지는 공사 없는 것 맞죠?
왜냐하면…….
2020년도 정도 돼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면 ’20년도까지죠.
그때까지 중구의 주민들은 계속 알 수 없는 정책 때문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찬성하지만 80㎞/h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80㎞/h로 조정해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요. 경찰청은 중앙도 보면 5030이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면도로는 30㎞/h, 시내도로 큰 도로들은 50㎞/h로 해서 안전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예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그나마 60㎞/h로 유지했던 건데 그 부분은 경찰과 한 번 더 속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국장님 이게 100㎞/h를 달리던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진출입로 줄인 것 맞습니다.
나머지 제가 자세히 봤어요. 안 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차가 좀 커서 안 줄인 것 같아요.
그러면 100㎞/h 원하지 않아, 지금 100㎞/h라고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심각하니까 80㎞/h로 조정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경찰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아요.
오늘 11시부터 계속해서 점심식사하고 노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균형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재생국 하면 우리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인천광역시를 탈바꿈하자는 뜻으로 재생국으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심공약인 도시재생사업에 중심을 두고 국비와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많은 현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주변으로 해서 중구와 남구, 미추홀구죠. 서구를 잇는 많은 현안들이 있고 또한 지금 계양구 효성동 쪽 그리고 또 부평구 아까 얘기했던 군마켓을 포함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현안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비 내려오고, 물론 많은 관계자분들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절차상은, 물론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일을 할 때는 민원을 좀 반영하되 공격적으로 진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속도감을 좀 내는 것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신도시로 유입되는 부분을 저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건교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되돌아올 수 있는 원도심을 좀 재건해 주십사, 우리 국장님 어렵겠지만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테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격려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신동명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도 10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김재익
항만과장 윤백진
항공과장 권혁철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
수산과장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 신정만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손시형
(도시재생건설국)
국장 신동명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주거재생과장 김세종
고속도로재생과장 공상기
건설심사과장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