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지만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라나는 40만 인천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인천지역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구인 급식지원센터가 그 본래의 올바른 목적과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오로지 연간 1,500억원의 인천학교급식시장 및 식재료 가격 결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급식지원센터 및 운영위원회 요직에 대한 자리차지 싸움으로 변질되어가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일부 학교급식시민단체는 그간 인천시가 추진해 온 급식지원센터는 조례의 취지대로 민관협력 운영체계가 아니며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역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격하시켰다며 조례의 취지대로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시절 송 시장님이 공약한 대로 이행하라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였고 급기야 지난 2일에는 인천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추진단 단장이 시장실 앞에서 단식까지 하며 인천시를 압박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18조제2항에는 센터는 집행부서와 운영위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인천시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센터장을 포함한 집행부서는 시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에는 다수의 급식관련 시민단체, 민간인 및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18조5항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들의 주장처럼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심의기구로 격하시켰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일 이들 단체가 인천시가 조례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이들의 요구사항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두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급식지원센터, 공동센터장, 센터운영위원회 유급직 상근간사 요구, 전문가 몫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를 빼고 자신들이 추천한 전문가 선임요구, 자신들이 추천한 운영위 간사용 업무 공간을 시청 내외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조례상 센터장은 운영위원장을 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요구대로 시행한다면 센터장과 운영위원장 겸직을 급식시민단체 일부 구성원이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동센터장 대신에 공동위원장, 유급직 상근 간사 대신에 무급직 비상근 간사,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대신 급식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선임, 이들이 추천한 비상근 간사용 업무 공간 확보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모두 조례에 없는 내용을 합의해 준 것입니다.
인천시는 급식시민단체의 터무니없는 자리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조례상 센터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동위원장을 합의해 준 것은 사실상 공동센터장을 요구한 이들의 요구에 이름만 바꿔 들어준 것과 같습니다.
시장님, 당초 조례대로 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하려다가 갑자기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급식지원센터 구성변경에 합의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 자치법규인 시 조례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장님께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일부 급식시민단체의 부당한 요구에 합의해 주신 것이 시장실 앞 단식농성 등 물리적인 행동 때문이라면 앞으로 누구든지 인천시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시장실 앞에서 단식농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줄은 앞으로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시강장님께서는 부당한 요구라도 이처럼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조례를 위반한 채 합의한 것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없으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이 지셔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급식지원센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조례에 맞게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