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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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7월 9일 (월) 10시
의사일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5.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집회일 변경의 건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인천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송도 이전사업 추진 보류 권고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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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서는 독립국가연합(CIS)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장개척단 파견과 관련하여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유병윤 국제협력관께서는 공직자 청렴 및 안보교육과정 교육훈련 파견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회원들과 지방의회 인턴교육사업과 관련하여 김민희 학생 등 스물여덟 명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회원과 인턴학생 여러분의 본회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은 노현경 의원님께서 조례를 위반한 급식지원센터 구성 합의에 대하여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지만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라나는 40만 인천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인천지역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구인 급식지원센터가 그 본래의 올바른 목적과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오로지 연간 1,500억원의 인천학교급식시장 및 식재료 가격 결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급식지원센터 및 운영위원회 요직에 대한 자리차지 싸움으로 변질되어가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일부 학교급식시민단체는 그간 인천시가 추진해 온 급식지원센터는 조례의 취지대로 민관협력 운영체계가 아니며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역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격하시켰다며 조례의 취지대로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시절 송 시장님이 공약한 대로 이행하라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였고 급기야 지난 2일에는 인천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추진단 단장이 시장실 앞에서 단식까지 하며 인천시를 압박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18조제2항에는 센터는 집행부서와 운영위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인천시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센터장을 포함한 집행부서는 시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에는 다수의 급식관련 시민단체, 민간인 및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18조5항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들의 주장처럼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심의기구로 격하시켰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일 이들 단체가 인천시가 조례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이들의 요구사항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두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급식지원센터, 공동센터장, 센터운영위원회 유급직 상근간사 요구, 전문가 몫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를 빼고 자신들이 추천한 전문가 선임요구, 자신들이 추천한 운영위 간사용 업무 공간을 시청 내외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조례상 센터장은 운영위원장을 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요구대로 시행한다면 센터장과 운영위원장 겸직을 급식시민단체 일부 구성원이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동센터장 대신에 공동위원장, 유급직 상근 간사 대신에 무급직 비상근 간사,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대신 급식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선임, 이들이 추천한 비상근 간사용 업무 공간 확보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모두 조례에 없는 내용을 합의해 준 것입니다.
인천시는 급식시민단체의 터무니없는 자리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조례상 센터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동위원장을 합의해 준 것은 사실상 공동센터장을 요구한 이들의 요구에 이름만 바꿔 들어준 것과 같습니다.
시장님, 당초 조례대로 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하려다가 갑자기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급식지원센터 구성변경에 합의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 자치법규인 시 조례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장님께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일부 급식시민단체의 부당한 요구에 합의해 주신 것이 시장실 앞 단식농성 등 물리적인 행동 때문이라면 앞으로 누구든지 인천시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시장실 앞에서 단식농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줄은 앞으로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시강장님께서는 부당한 요구라도 이처럼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조례를 위반한 채 합의한 것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없으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이 지셔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급식지원센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조례에 맞게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송도 이전사업 추진 보류 권고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김병철 의원님을 조사특별위원장으로 간사는 김기홍 의원님과 김정헌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조사계획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신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o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김병철)인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1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인사말씀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고 관련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특히 사업지역의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함의 최소화와 관련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위원회 불출석 등 조사범위의 한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찾으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별한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의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 행정조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사업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우리 시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7월 6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계획안 작성이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5개월간 도시계획국, 경제청,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지연, 민원관련 사항 원인규명을 통하여 정상 추진을 위한 대안모색과 주민의 경제적 피해 및 주민생활 불편 사항 해소 대책 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계획서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이나 찬반토론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4.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5.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집회일 변경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3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예산편성부터 결산 승인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며 활동기간은 2012년 7월 16일부터 2013년 7월 15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등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2년 7월 16일부터 2013년 7월 15일까지로 하고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전체 의원님의 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단상 의장석을 향하여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다선의원의 의석을 후열에 배정하고 그밖의 의원은 연령순에 따라 전반기 의회와 반대로 우측 1열부터 역 리을자형으로 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제2차 정례회 회기와 겹치는 관계로 집회일을 11월 8일로 5일 앞당기어 집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정례회 집회 다음날인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ㆍ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집회일 변경의 건
ㆍ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한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조직과 의회운영에 관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이나 찬반토론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장석을 향하여 연령순에 따라 역 리을자 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11월 8일 목요일에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9일 금요일부터 11월 22일 목요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였던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후반기 제1기 예결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었습니다.
전반기 제2기 특위활동기간이 7월 15일에 만료되는 관계로 7월 15일 이후에는 후반기 제1기 위원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반기 특위 위원 임기 만료일에는 제1차 정례회가 폐회중인 관계로 의원님들의 선결동의를 전제로 7월 16일부터 후반기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폐회 중에 위원을 선임하여 정해진 임기를 보장하고 특위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후반기 제1기 예결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차 정례회 폐회중에 선임하고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의 건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7. 인천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송도 이전사업 추진 보류 권고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송도 이전사업 추진 보류 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교육위원회 허회숙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교육위원회 간사 허회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송도 이전사업 추진 보류 권고 결의안은 동구를 포함하여 중구와 남구지역의 저출산 영향과 신도심으로의 인구 이동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감소되는 등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학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원도심을 떠나 신도심으로 계속 이동할 것이며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지역사회는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인천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송도 이전사업 추진 사업을 보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송도 이전사업 추진 보류 권고 결의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허회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송도 이전사업 추진 보류 권고 결의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8일간의 회기 동안 열린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안 그리고 많은 조례안과 건의·결의안 등을심의ㆍ의결하였고 시정질문과 후반기 원구성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이었지만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되었고 폐회 중에도 본회의를 제외한 연중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므로 다음 회기까지는 현지시찰이나 업무연찬을 통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7,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과 위생 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정책기획관 한성원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