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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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도시균형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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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균형계획국
일 시 2018년 11월 0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08일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
도시개발계획과장 윤문상
시설계획과장 유호상
건축계획과장 김정호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계획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문상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홍윤기 도시경관과장은 모친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총 24건이며 처리요구 6건, 건의가 18건입니다.
23건은 종결됐고 한 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강화 석모도 온천개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원상복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구 오류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구제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반시설 확보 등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 등이 산업단지 개발을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강력 단속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상시감시와 정비가 가능하도록 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였고 특히 주말 및 공휴일에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우리집 건설과 전세ㆍ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확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OBS 이전 여부를 조속히 종결하고 미비한 내부시설을 보완하여 준공하라고 하셨습니다.
OBS가 이전비용을 산정하여 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전이 불가하면 방송채널사업자, 방송미디어시설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지난 4월에 준공돼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1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농산물 가공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물 용도제한 변경은 구청장 위임사항으로 기존 업체에 대한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장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합니다.
18쪽입니다.
라이프아파트 이전 문제를 관계부서 간 협업하고 연안동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라이프아파트 이전부서인 해양항공국을 지원하겠습니다.
연안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12월에 고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요청 시 협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부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 이용이 저조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설 결정 및 관리 주체에서 변경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남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상반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 학교부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했고 각종 개발사업 시 교육청과 사전 협의토록 관련 부서와 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관과 조망권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했고 향후 지역여건 변화에 맞춰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조경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 때 녹지부서와 협의하여 수목을 적정 배치하고 사용승인 후 철저히 유지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와 층간소음 줄이기 모범관리단지의 우수사례를 홍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수ㆍ모범단지 견학과 신문보도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을 수시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대상을 포함한 주요변경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요청자료는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부채납 집행과 정산 등 이행사항을 관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굴하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우수관리단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주민을 위해 생활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주택연합회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작약도가 시민 친수공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작약도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관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지자체는 녹지를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녹지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우선 개발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시가지에서 계획적 개발을 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녹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녹지비율이 높은 지자체에서 공익적 목적의 개발을 유도 및 유치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여가녹지사업 등 적극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가녹지, 생태길, 누리길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부서 및 기관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원당~태리 간 도로 인천구간 노선변경 시 연계도로를 함께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2021년 주민 입주에 대비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방치된 지역 발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라뱃길 주변 친수구역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 용역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서울전철 2호선 및 5호선 연장 등 현안사업 발굴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조사입니다.
2018년 말까지 사전조사를 마치고 2019년도에 인천ㆍ서울ㆍ경기가 공동으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40쪽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연수구 선학동 도로개설공사는 완료했고 선주지동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2쪽 주민공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1구역 등 26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말에 도화구역이 준공되며 25개 도시개발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3쪽 루원시티 조성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가정오거리 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단지 공사는 47.5% 진행했으며 전체 매각대상 토지의 53%를 매각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서구 검단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단지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45쪽 주민편익형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주민이용이 저조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46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구축입니다.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TF팀을 구성했고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47쪽 기술혁신 거점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는 지난 7월에 준공했고 서운일반산업단지와 I-FOOD PARK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49쪽 공공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무주택자와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 등과 같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0쪽 부평미군기지 조기반환입니다.
우선반환구역은 다이옥신 정화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민간협의회를 통해 정화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잔여구역은 제빵공장이 이전하는 2019년에 맞춰 반환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52쪽 2018년 제20회 인천건축문화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기 쉽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건축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53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입주예정자와 전문가가 함께 8개 단지를 점검하였고 12월까지 4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54쪽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30개 단지에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을 완료했고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 알기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5쪽 우수건축자산 진흥정책입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우수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6쪽 다함께 잘사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저소득 주민의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57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선착장이나 마을 안 길 그리고 관광기반시설 등을 정비해서 도서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볼음도 사업은 완료하였고 자월도 경관개선사업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8쪽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및 노후건축물을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주민참여 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과 색채디자인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맞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 5만 3000필지 중 1만 5000필지를 정비했고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0쪽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 미구축 지역에 대해 공공측량을 실시하여 시설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천ㆍ서울ㆍ경기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사전조사한 제2호선 철도연장 등 광역시설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의 추가 확보 등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3개 시ㆍ도가 5억씩 분담하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4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가 중점 추진하는 남북경협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의 실행계획과 철도연장 및 미세먼지 저감 환경계획 등의 부분별 계획 및 4차 산업과 연계한 산업발전축 등을 조정코자합니다.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여 2019년 상반기에 시민과 함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2020년 말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65쪽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계양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67쪽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5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산종합의료단지 등 3개 사업은 준공 예정입니다.
원도심과 연계한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8쪽 루원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도로와 단지 조성공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추가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69쪽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검단 하수처리장 증설과 상수도 배수지 신설 등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여 북부지역의 도시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70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아라뱃길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에는 기본구상안 수립, 타당성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실효대상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와 I-FOOD PARK를 준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3쪽 공공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정부의 주택수급계획에 맞춰 검암역세권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 부평미군기지 조기반환입니다.
우선반환구역은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치유주체 협의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장고개길 3-1공구 도로개설공사 준공 등 미군기지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76쪽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과 아파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자문단을 운영하여 관리비 절감을 하겠습니다.
77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습니다.
78쪽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개조사업입니다.
노후주택 개선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약자의 생활 및 이동을 편리하도록 돕겠습니다.
79쪽 도시경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말 및 공휴일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등 수거보상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80쪽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81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중구 용유도에 해안풍경 조망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2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영흥도 내 해수욕장 2개소와 영흥대교를 포함한 주변지역 경관을 정비해서 도서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3쪽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후속사업을 지원하고 군ㆍ구 공공디자인 사업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4쪽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구축사업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강화군 북단지역에 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영상을 구축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행위 기초자료, 각종 지형ㆍ지물 확인 등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시민에게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와 2018년 추진실적, 2019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받아 적으세요.
서울일보 2017년 11월 9일 인천시 보조금 제멋대로 사용의혹 제기, 서울일보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구축 안 하고 실패 답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련 자료 집행부 입장에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료 있는 것 있으면.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중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근대건축물 제한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변경이 된 게 있었는데 그것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학익동 OCI 부지 위에 있는 대인파크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대인파크빌이 OCI 부지 위에, 지금 현재 DCRE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 위에 위치해 있죠, 쭉?
이것은 도시계획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대인파크빌은 학익구획정리사업지구의 끝단에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되어 있는 단지고요.
그리고 단지 하단에 지금 DCRE 용현ㆍ학익지구 동양화학 땅 부분이 접해져 있는 부분인데 물리적으로 볼 때 일단 상당히 비탈면이 옹벽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단차가 져 가지고 일단 단차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윤문상 과장님께서 저하고 민원을 처리했는데 잠시 윤문상 과장님을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대인파크빌…….
도시개발계획과장 윤문상입니다.
대인파크빌 민원 해결하셨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아직 해결은 민원인들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완충녹지를 조성하면서 그런 위험성을 제거해야 완전히 민원해소가 된 거고 일단은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했고 또 동양화학 측하고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뒤쪽으로는 거의 절벽 수준에 가까운 그런 옹벽이 있고 또 앞쪽에 가스분출이 돼서 그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대인파크빌 앞쪽에 도로를 가봤더니 앞쪽의 도로에서 가스가 분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구와 시와 다 확인을 해도 그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윤문상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거였었죠?
일단 대인파크빌라 앞에 도로가 6m 폭으로 이루어진 도로인데 아주 열악한 그런 주거환경이 되어 있고 그 남측으로 문학산이 있었는데 문학산에 과거에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유류를 지하에 저장하면서 그런 유류들이 대인파크빌라 주변으로 유입이 되면서 토양이 오염된 그런 상태였었고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환경부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도로를 횡단으로 군데군데 뚫어 가지고 거기에다 토양오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체와 공기와 같이 이렇게 주입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배출시키는 그런 작업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오는 날에 지표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그게 가스처럼 주민들이 느껴져 가지고 주민들이 놀라고 했던 사항인데 안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환경부 직원들하고 와서 들여다가 주민들하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것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좀 알리는 부분이 아쉬웠고 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인식을 못 해서 거기에서 가스가 분출되는 걸로 알고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윤문상 과장님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DCRE가 개발을 할 당시에 대인파크빌이라든가 그 주변 빌라에서 향후 정신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 조망권이 됐든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대표단과의, DCRE와의 어떤 협상의 테이블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동양화학 공장이 들어섰던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양화학 공장이 들어섰던 부분을 철거작업을 해서 폐기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우리가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내줬습니다만 그게 도시개발사업하는 공사가 아직은 착공이 안 됐습니다.
착공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피해는 지금까지 입었지 않습니까. 화학단지에서 나오는 그 매캐한 냄새 그리고 공장 소음, 여러 형태로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나중에 또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자하고 사업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의 재난방송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네, 공중파 방송.
경인방송이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마이크 가까이 대주세요.
재난방송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민방위 사태라든가 여러 재난 시에 하는…….
자연재해라든가.
그렇죠.
지난 2010년 곤파스 태풍이 인천에 상륙을 했는데 당시 KBS 중앙방송에서 태풍이 한반도 서해를 지났다는 보도를 했지만 인천은 그때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지붕 망이 찢어져서 한 100여 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지만 태풍경로 속보는 지역에 제대로 상황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지역 재난방송에 대한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해서 지역 민영 방송사인 경인방송을 재난방송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미추홀구 용현동 665-1번지 일대 오피스텔 다섯 개 동 신축공사로 인해서 인천시 공식 재난방송사인 경인방송 전파중단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문보도를 해서 일단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SK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이 같은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재난방송이 전파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런 계획들이나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셨는지요.
검토는 하셨습니까?
경인방송하고 건축물하고 인과관계를 사전에 파악을 못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경인방송에서 건축물 전파에 대한 장애로 인해서 어떤 방송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한 것까지만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2만 인천시민들이 유사시 재난과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재난방송이 피해를 본다면 올곧이 시민들의 몫인데 그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는 국장님이 그런 어떤 로드맵이나 여러 형태의 해결책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인과관계를 파악해 가지고 그 인과관계가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물로 인해 파생된 문제라고 치면 해결방안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KBS나 CBS 재난방송사의 경우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의 지원 해결책 사례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인지하고 계십니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재난방송뿐만 아니라 인천 경인방송에 대해서 인천에 본사를 둔 유일한 공중파 방송이고요. 300만 시민의 방송 청취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KBS나 OBS방송국을 유치하려고 온 힘을 쓰는 것 아시죠?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방송마저 재난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그리고 전파방해로 중단된다라고 하면 인천시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앞으로 미추홀구의 경우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도시가 팽창될 거고 그러면서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설 겁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통해 재난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방송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인과관계를, 주변의 건축물하고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파악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과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실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자꾸 막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행정이나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재난 시에 우리 시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하셔서 인허가 건이라든가 조례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국장님 계획국에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 방송시설이 어차피 용현ㆍ학익지구개발사업지 안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산상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기존 시설에서 과거에는 나대지 상태에서 관할지였었는데 어차피 개발하다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건축물이라는 방해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방해물로 인해서 방송에 어떤 기존 시설에 대한 장애가 있다고 치면 그 장애물을 해소하는 데, 해소하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봉공원에서 전파를 발송해서 경인방송으로 전파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나 여러 공영방송들을 받아서 재난 시에 OBS가 하는데 그 건물의 높이에 전파가 방해돼서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로드맵을 그려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셨습니까?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이 인천시민들한테 해 줘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지금 인천시에서 볼 때는 균형국보다도 일단 원도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도심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원도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방안 부분에서 과거는 개발방식에 있어 가지고 전환이 돼 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피부에 와 닿고 바로 주민들이 원도심에 사는 것에 대해서, 사시는 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일단 경관과에서 하는 부분이 원도심과 관련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갖다가 좀…….
아니,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신도심과 원도심의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이 도시계획에서 갖고 있는 규제나 제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층고라든가 무슨 항만지구라든가 이런 데들 개발제한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균형 있게 잘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내년도부터 용역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2020년 9월까지예요, 그렇죠? 맞아요?
하세월에 원도심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도심 중구나 뭐 이런 데들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문화재들이 많아서 층고제한부터 시작해서 용적률, 별 제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가.
자유공원이라든가 월미도 이런 부분을 차제하고라도 연안부두 쪽에 연안동 쪽이 항만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하고 있죠. 말하자면 석탄부두도 나간다, 컨테이너부두도 신항이 만들어져서 이사 간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도 신항에 터미널 부지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 4월이면 이사를 가게 되어 있어요.
또 SK 저유탱크 이제는 네 개인가밖에 사용 안 하고 나머지들은 다 사용 안 하고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본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면 어떤 개발이 촉진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꼭 완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어떠한 제한사항을 갖다가 풀어주는 게 능사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다르고요.
일단 그러한 부분, 제한사항에서 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자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딱 어떤 실행계획을 갖고 오면 그게 법 테두리에 맞다고 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바꿔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막연하게 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월미도라든가 자유공원이라든가 고도제한 몇 번을 완화해 줬지 않습니까. 완화해 줬어도 완화해 준 것만큼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우리 계획상으로만 고도가 조금 높아지고 높아지고 했을 뿐이지.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자, 개발 주민이 어떻게 법 테두리에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제약이 있다 이걸 좀 어떻게 해…….
법 테두리 뭐 이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대처를 발 빠르게 시에서 해 줘야 시민들이 만족감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방향을 잡겠다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안 된다 그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이제.
그래서 현장에 민원이 있거나 하면 바로 바로 시에서도 조치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 항만지구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느라고 항만 다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제됐고.
이런 부분들 지역에서 간담회나 설명회, 토론회라도 열어서 진행을 할 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참여하고.
11월 16일도 연안동에서 항만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국장님까지는 나오라고 안 그러지만 과장님들은 좀 나오셔서 답변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내년부터 또 이것도 수립한다고 하는데 2020년 7월이죠?
7월부터는 전부 다 해제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20년이 도래한 시설에 대해서 일몰해제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나 모든 게 뒷받침됩니까?
지금 예산이 뒷받침한다는, 일몰제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전부 하기에는 몇 조원이 들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리방안이라는 얘기는 도시계획 쪽으로 그러니까 시급히 해야 될 부분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적 그러니까 공법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보전이라든가 아니면 용도지역 구역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만이 아니고 용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물리적으로 급경사지라든가 훼손될 수 없는 부지 같은 것을 일단 거기서 좀 걸러내 가지고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보세요.
정말 묶여서는 안 되는 지역들이나 또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이런 데들은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되지만 미집행시설이 공원도 42건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 관리하실 겁니까?
예산으로 다 됩니까, 그게?
일단 각 부서에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18년도도 한 137억, ’19년에도 169억 그 다음에 2019년 내년도에도 한 1089억 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몇 프로나 됩니까?
글쎄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재정운용으로 투입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한계를 갖다가…….
계속 묶어놓지는 못하잖아요.
묶어놓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집행시설의 2020년도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 관리방안이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공법적으로 법상으로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하고 아니면 물리적으로 일단 쓸 수 없는 땅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지 않는…….
아니,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난개발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불법광고를 수거하는 걸 봤습니다.
유동하고 고정하고 뭐가 틀린 거죠?
유동은 일단 뭐라 그러냐, 명함 같은 게 있고요. 보통 찌라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유동광고물이고 고정광고물은 간판이라든가…….
이 사업을 왜 하게 됐습니까?
군ㆍ구에서 하면 되는 사업 아니에요?
우리가 군ㆍ구로 시달해 주는 거죠.
이게 비용 전체가 시비입니까?
시비에서 50%, 50% 매칭입니다.
매칭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중구 하나 예로 들을게요. 3000만원 내려 보내면 열두 개 동이면 250만원이에요, 1년에. 그러면 한 달이면 20만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일단 ’17년도에 3억 썼고 금년에도 3억 썼지만 그게 열 개 구ㆍ군으로 가게 된다고 치면 배분하게 되면 몇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 3000만원이 됐고요. 금년에도…….
경관 때문에 수거할 수 있는 위원들 선정했죠? 몇 명 했습니까, 한 동에?
위원 그러니까 노인…….
아니, 그분들이 다섯 명 한 동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20만원이면 나누면 4만원입니다. 애들 껌 값 주는 거예요.
아예 구한테 맡기고 그쪽에서 다 하라 그러죠.
어르신들이에요, 대부분.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두세 달 하다가 돈 모자라서 그냥 말아요. 불법현수막도 그냥 다 있어도 돈 안 준다고 안 해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명함 쪼가리 하나 주워 가지고 그것 한 장에 10원, 20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일단 주민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부분이 불법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무슨 4월달까지밖에 없습니다 하면 5월달은 그냥 다 있다니까요, 하나도 안 떼고요.
군ㆍ구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업체한테, 그것 수거하는 업체들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잘 매칭하게끔 연결을 하세요. 그냥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용돈 나눠주기식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일단 이 사업 방식이…….
사업의 취지는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 방식이…….
그게 밑에 뿌리까지 내려가면…….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일단 가장 큰 문제죠.
예산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였으면 각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많고 거기에…….
그러면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거 업체와 또 수거 주민들 위원들하고 그런 걸 하나로 뭉쳐 가지고 단일화를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죠.
그 부분을 불법현수막 수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약자 주택개조사업을 하고 계시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개조할 주택 선정.
일단 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구에서 올라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내려가 보면 구에 시민단체들이나 또 기업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주택을 개조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부엌 개조해 주고 장판 갈아주고 그런 부분들 많이 들으셨죠?
이게 연계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회사라든가 해서 지역하고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도 금년까지는 없었고요.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주택개조사업은. 금년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주거복지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면 따로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선정 잘 해야 돼요. 불만이 많아요.
목소리 좀 큰 사람은 다 해 주고 진정 도움받아야 되는 데는 그 손길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OBS 아시죠?
여기 종결로 나와 있네요, 계산 방송통신시설 OBS 이전 여부 조속 종결 및 준공 조치.
제가 지역구가 계양구예요, 아시죠?
저 이것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OBS 때문에,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OBS.
‘OBS는 지난 2013년 4월 인천시와 OBS방송국 인천시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송국 이전 부지는 버스터미널 부지였는데 일부 부지를 공공 목적 사용을 조건으로 용도변경해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입주가 완료되고 방송시설 건물도 완공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당초 MOU 체결을 허술하게 대응해 OBS 이전은 무산되고 버스터미널 부지만 용도변경해 특혜만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2013년 이 MOU 만들 때, 했을 때 계셨던 분 계세요, 공무원?
아무도 안 계시나요? 또 본 위원의 혼자만의 메아리가 될 것 같네요.
지금 OBS 가보셨어요, 한번?
현재 새로 지은 건물은 못 가봤습니다.
지금 OBS 건물이 준공이 됐어요. 됐는데 거기 지금 청소년들이 지하 같은 데 담배 피고 쥐 다니고 그래요, 주차장 막아놓고 그래 가지고.
이 OBS 건물 지을 때, 지금 OBS가 200억 인천시에 출자해 달라는 것 알고 계시죠, 1.2%로?
직접적인 부처 그러니까 시하고 그 관련된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알고 있어요, 대변인실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건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제가 계양구이고 지금 이 OBS 이전 여부 조속 종결 및 준공 조치가 여기 처리결과가 종결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돼 가지고 종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국장님?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거기 터미널 부지였던 것을 용도변경해서 OBS가 들어오게 해 가지고 지금 건설업자만 배부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 입주민들은 OBS가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 입주공고가 나가신 것 알죠, 분양이?
이것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OBS 이전 조속 종결 및 준공 조치라고 종결로 쳐 있는데.
이것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네, 지금 그 종결처리된 것은 아시다시피 일단 소유권이 금아산업에서 인천시로 이전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인천시 우리 시청 내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건축물 관계는 입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당초 사업시행자인 금아산업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더라도 그 전에 이것에 관여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계획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보고자료를 왜 해요, 그러면.
이 보고자료가 있는데 위원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면 돼요? 보고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것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 보고자료에서 빼세요, 그러면. 이것은 대변인실 거라고. 아휴, 참.
아니 보고자료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아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
계산 방송통신 OBS 이전 여부 조속 종결 및 준공 조치 종결해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 참고사항 ‘OBS 방송국에서 이전 비용 산정 후 이전 여부 결정, 이전 불가 시 방송채널사업자, 방송미디어시설 유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그것 그냥 읽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에서 지금 보시면…….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조속 종결 및 준공 조치지 않습니까, 타이틀이요.
그래서 준공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물리적인 부분이라 된 부분이고요. 이전에 관련돼 가지고는 대변인실 쪽이라 밑에다 참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첨기한 사항입니다.
대변인실 불러, 그러면.
다음에 대변인실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물어본 거냐면 본 위원이 계양구 의원이고 지금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어쨌든 이 건물에 대해서 준공이나 그런 것을 관여하셨을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때는.
그리고 MOU, 지금 대변인실은 준공이 된 상태에서 OBS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고 이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MOU, 그냥 방송국이 지금 그러니까 맨 얘기가 나오는 게 언론에서 이 얘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금아건설 특혜 줬다고, 시행사하고 한국토지신탁이고.
지금 매일 나오는 언론의 이슈를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그 임목이 수려한 지역에서 불법 훼손지가 있으면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불법 훼손을 하면 몇 년 동안 이것을 규제하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우리 지금 몇 년이지?”
(「7년」하는 이 있음)
7년에 대해 인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7년이죠.
그러면 불법을 하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매일 가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고구마라도 심으면 이게 사고지로 등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목이 없는 것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벌목하고 고구마를 심었다면 불법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정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밭이 있거나 그러면 사고지로 봅니다.
지목상…….
(「임목을 훼손하는 경우」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목상에 대해서 임야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상으로 지목임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목이 있는 것에서 임상 형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상을 그러니까 수목을 제거하는 게…….
임야를 말씀드립니다, 임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임야에 밭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임야에 밭이 있다는 게 그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건축행위는 그 법에 맞아야 됩니다, 다시 또.
그러니까 임야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임야에도…….
변경할 수 있는 임야를 훼손해서 수목에 상관없이 밭으로 쓰고 있는 게 인터넷상에 보이면 건축행위 제한 받느냐고요.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아니, 그게 다양한 조건입니다.
아까도 수목 부분도 있고…….
다양한 조건인데 제가 말씀…….
그 형상, 토지 형질변경이 30㎝ 이상이면 토지 형질변경이거든요. 형질변경이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시 또 불법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임야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임야에서 단수를 달았습니다. 거기에 훼손을 해서 고구마라도 심어서 인터넷상에 찍히면 이것 사고지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무나.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고지입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고지를 일단…….
그 부분만.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고요.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진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것…….
사고지일 경우에 행위가 안 됩니다.
그 사고지로 보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임목 훼손 안 하더라도 밭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면 사고지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형상이 기존 임야의 형상을 변형시키지 않았으면 상관없습니다.
당초에 나무도 없었고 그리고 30㎝ 이하에 대한 경작이라면 상관없습니다.
30㎝ 이하는 뭐예요?
아, 토질 형질변경 규정이 그러니까 토질에 대해서 30㎝ 이상을 갖다가 변형을 시키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를 높이거나 깎거나.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한테 한번 토의하러 가겠습니다.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밭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곡물을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사고지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을 사고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와 현장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 임야를 가진 주인이 매일 가볼 수 없는데 어쩌다 가서 건축행위를 하려다 보면 누군가가 훼손한 것 때문에 이것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고지로 지정이 되면 7년 동안 제약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사고지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고지라는 얘기는 형상을 변형시켜야지 사고지인데 지금…….
그러면 정정할게요.
사고지 변형을 시켰어요.
그렇다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고지 변형을 조금이라도 깎아서 그 임야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냥 순수하게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것도 사고지로 7년 동안 묶어놔야 되는 건지.
우리 조례상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목을 훼손했을 때의 부분이 사고지입니다. 그것 외에는 사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그것을 동네 옆 분이 그냥 몇 그루 자르고 거기다 고구마를 심었다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모르고 그냥 놀고 있는 땅이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올곧이 그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산림도 임야도…….
(관계관을 향해)
“뭐라 그러지, 나무 많은 게?”
(「임목」하는 이 있음)
임목지.
임목도가 있어 가지고 임목도에 얼마가 있는 것에서 훼손을 얼마큼 했던 그런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기존의 임목도가 얼마인데 거기에 훼손을 얼마 했다 그래 가지고 사고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지금 사고지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문제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 저번에도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구든 아까 30㎝ 옆에 있는 근처에 계시는 농민이 임야를 자기 산이 아닌 것을 훼손시켰다 치고 30㎝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농사를 지으려면 잘 가꿔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었겠죠. 그러면 사고지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말고 그 전전에도 또 계속 사고지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치면 이런 사람은 구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일단 사고지에 관련돼 가지고 피해 보는…….
자, 국장님 말고…….
피해 보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전에 계셨던…….
조례로 한번 우리도 개정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저기 담당하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 부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하셨죠?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사고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모르게 제3자 처벌을 할 수 있는, 제3자가 벌금이라도 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 국장님 조금 전에 그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용어의 해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는데 충분히 저희 국장님도 공감하고 계시고요.
아마도 그게 개정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훼손했다고 해서 7년을 묶을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 선의의 피해가 아니라 모르고 했다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본인이, 임야를 가지신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구제할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고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인천의 공공임대 보급률이 전국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7%, 정확한 수치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더라, 그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은 확실하죠?
대도시권이 서울 쪽이 좀 세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권이 높고 지방이 좀 낮습니다, 추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평균, 인천 평균.
인천 평균이 한…….
전국 평균.
전국 평균이 6.9%고요, 저희가 5.9%입니다.
인천은 타 도시 인구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사시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 꽤 많으니까 공공임대주택은 보급률을 많이 높여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 2만 호를 증설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것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조금 크게 할 건데요.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왜 바꾸려고 하는지, 효과가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계획적 개발돼 있는 토지에 그러니까 지구에, 계획적 개발이라는 얘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정형화된 땅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기법을 갖다가 각 지구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한 삼백…….
(관계관을 향해)
“삼백 몇 개지?”
(「315개」하는 이 있음)
전체적으로 한 315개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서 도시계획과가 관리하고 있는 게 130개 정도인데 130개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땅을 확 밀어 가지고 다시 만든 부분이고 또 이쪽 185개가 있는데 이것은 주택재정비라든가 기존 주택에 대한 재건축ㆍ재정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행 안 돼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부분, 지구단위관리계획 방안 수립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130개인데 130개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다 각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일단 구획정리한 사업한 시기가 틀리고 기법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와서는 기준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개발밀도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아니면 측면에 대한 건축물 제한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번 다 저기를 해 가지고 공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맞춰 보려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이지 어떤 특별, 이번 용역이, 내년도 할 용역이 그런 성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땅에 대해서 잘못해 놓으면 족쇄가 돼버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용도나 그 건물 지을 때 최고의 이것을 기반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중구 주변은 다수의 문화재가 있어서 높이나 또 용적률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제한만 받으면 원래 근대건축물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롭게 돼야만 그 도시가 살 수가 있는데 족쇄로써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으면 슬럼화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구의 건축물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아서 제한사항을 둔 것은 변천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중구 지구단위 관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일반화돼 있는 개발사업에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요. 근대 개항장이랄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어떤 보호ㆍ보전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수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족쇄로 묶이면 정말 업자도 안 들어오고요. 도시가 발전할 수가 없고 슬럼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슬럼화가 아니고 흉가, 근대건축물이 아닌 흉가로 변합니다.
흉가로 변하고 신흥동 중간 가로정비사업 그쪽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 현실적으로 살지를 못 해요. 그런데 중구의 송월 쪽 그쪽도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것 5년에 한 번 씩 바뀌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5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번에 용역은 개발해 가지고 어떠한 개발된 땅에 대해서 입지가 개발이 완료되고 거기 입지가 그러니까 건축물이 들어오는 상태의 개발한 사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다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좀 통일시켜보자는 뜻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부분이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항장이라든가 근대 그래 가지고 어떤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시 지정문화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덟 개인가 열 개인가 중구의 신포동 일대에 있는데 그 주변에 대한 형상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아니면 건축물 부분, 기존의 일식 건축물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차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에서 거기를 어떤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범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근대건축물을 보전하려고 지금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주된…….
그 얘기가 맞습니까?
많은 저기가 돼 왔죠.
그러면 그 근대건축물이 제한만 둔다고 해서 보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흉가로 변하지 않을까요, 흉물로 변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한만 두지 마시고 지구단위계획이 족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 대책이나 방법이 있느냐고요.
족쇄만 계속 묶어놓지 말고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이 있는지. 흉물ㆍ흉가로 변하는 것에 대한 대책.
일단 이쪽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하게 국계법에 의한 접근이 아니고요. 기존의 지정문화재 8개소가 있는데 지정문화재가 있고 지정문화재 지원에 대한 어떤, 50m에 대한 제한사항, 100m에 대한 제한사항 그런 부분이 문화재법에 의해서 타법에 의해서도 일단 관리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타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 맞고요.
도시균형계획국과 이번에 도시재생건설국의 총괄을 신동명 조정관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끼리 묶어서 조정관님을 두시고 있는 상황인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법에 의해서, 근대건축물 제한법에 의해서 용적률 제한을 두니까 높이가 올라가지를 않아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없고 흉가로 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찾아봤어요,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족쇄를 풀어줘야 되는데 근대건축물 보호를 해야 되니까 족쇄를 풀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가 있느냐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없는데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결합건축, 용적률 거래 이런 것 용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정법에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게 2018년도 11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정비구역에 대한…….
2017년도 아니고요?
’18년 11월, 바로 11월달에 개정이 됐네요.
그래서 정비구역 분할ㆍ통합ㆍ결합해 가지고 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뜻 지금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지금 봤습니다.
지금 보신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법들을 적용하면 지금 도시계획을 책임지시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법이 변경이 됐으면 바뀐 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서 인천시 도시계획, 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족쇄만 묶어놓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국계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융합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의 3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 족쇄만 채울까. 그러다가 이 법이 통과하는 것을 정말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른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족쇄, 족쇄하고 전청장님께서 얼마나 데모도 많이 하시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법이냐면 근대건축물에서 제한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높이가 12층이었다면 제한사항은 8m로 제한을 한다 그러면 4m가 남은 것은 그 옆에 있는 건축물에 이것을 용적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런 탄력적인 법입니다.
이런 좋은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중구 근대건축물에는 반영을 시켜줘서 도심이 슬럼화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 한 분,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어저께 저희가 교통국을 했는데 교통국 같은 경우는 주 질문, 많이 나오는 질문이 버스준공영제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균형계획국 같은 경우는 아마 제일 많이 나올 질문이 전국적으로 가장 민감해 하는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와 관련된 부분 질문이 좀 많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외에는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균형계획국이 솔직하게 지난번에 250회 임시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 자체가 캔버스에 어떠한 스케치에 해당하는 큰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이 제일 중요한데 이 밑그림을 그리는 어떤 계획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균형계획국이 물론 원도심이나 신도심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밑그림을 크게 그려주고 어떤 식으로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름대로 주변의 지가 상승이라든가 어떤 변동요인에 가장 작용을 하는 그런 부서로서의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기미집행시설 또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20년, 이게 우리 인천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따지면 장기미집행시설 예산이 한 60조원 이상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장기미집행 해 가지고 일몰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시 정부에서 사실 해야 될 부분이 한 3조 이상 들어갑니다.
3조요?
그 예산 확보방안은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올 4월달부터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시죠?
그리고 10월달에 용역을 발주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추진됐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대략적으로 뭔가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강구책은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된 게 2000년입니다. 2000년 7월에 시행되면서 2020년 7월이면 일몰한다고 그때 2000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부터 계속해 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도시자연공원이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것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만들었어요. 신설했죠, 구역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용도구역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했고 또 거기에서 다시 공원 쪽에서는 재정투자를 민간인들도 할 수 있게끔 공원 쪽에서 조성하는 방안도 또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바뀐 부분을 계속하다 보니까 20년이라고 오긴 왔지만 그래도 과거 20년 전에 이 법을 결정할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지금 상당히 많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장기미집행도 10년 이상이 장기미집행이고 20년 이상이 일몰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몰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물량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었다손 치더라도 그게 또 실제적으로 재정투입하려고 하면 3조 정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부분이 3조 부분도 다 재정투입을 못 하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다시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공법성으로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아니면 물리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급경사라든가 개발할 수 없는 땅은 그냥 공원에서 해지하는 방안 그런 쪽으로 해서 지침이 다시 금년도 4월인가 국토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시균형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일몰제에 따른 그런 피해는 분명히 예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일몰제에 따른 피해가 갈 부분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미리미리 해서 계획을 잡아놨었으면 일몰제에 따른 나름대로 예상되는 예산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미리미리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된 부분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내 창고 현지들 다니시면서 답사는 해 보셨나요?
일단 저희가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일단 불법이라는 표현보다도 점검을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넓은 게 일단 남동구라든가 계양구라든가 서구가 일단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많은데…….
그러면 그 현황 조사한 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번에 하반기에 조사하신 것 현황 조사 좀 한번 말씀…….
네.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점검대상이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 남동구가 지금 한 142건, 계양구가 157건, 서구가 한 223건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허가용도는 다 뭐로 난 건가요?
용도는 주로 개발구역 내니까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축사 이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들에 맞게 쓰여지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남동구 같은 경우에 용도변경한 게 여덟 개, 불법 증축된 게 네 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만 열두 개 그 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 용도변경만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적발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서의 관리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즉, 그린벨트 내 그린벨트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창고들이 없다라고 하면 참 예쁘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요새 무분별하게 많이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또 그 용도에 맞게 쓰이지도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가구 회사, 가구대리점에서 가구를 갖다가 집어넣든가 아니면 버섯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섯이 아닌 다른 물품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더군다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뒤에 건립이 되면서 그 주변으로 일반 상인들이 아마 거기 지주들한테 땅을 빌려 가지고 다 그렇게 창고들을 지은 거거든요.
결국 버섯사로 나름대로 용도를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농수산물시장 오픈하게 되면 아마 다른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물건을 적치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천시만 가지고는 좀 힘들 거다라고 하면 기초단체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 협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점검하다 보니까 불법 용도변경이라든가 증축 외에도 일단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게 창고 건축물인데 창고라고 표현하지만 창고는 아니고 버섯, 콩나물 재배 그런 재배사 아닙니까. 건축물 구조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은 층고라든가 구조의 부분 그런 건축물 구조에 대해서 재배사에 대한 구조를 구 조례로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로 구조에 대해서도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 용도에 맞는 구조를 갖다가 조례를 제정하라고 한 부분을 이번에 시달했습니다.
꼭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제가 솔직하게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꼭 그렇게 좀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구월동 300번지 지구 남동소방서 옆쪽이요.
거기가 총 25개 건축물이 있어요. 땅은 다 국유지예요, 또.
그것 보고받으셨어요?
보고받은 게 아니고 구월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제척지이거든요. 제척지이면서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어서 옛날부터 겨우 1층, 그냥 겨우 방 하나 있는…….
소위 말해서 학고방이에요.
학고방인데 지금 거기 대로변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게 최소 못 해도 20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구월지구보다 오래, 그러니까 시청보다 오래된 겁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수수방관하면서 집행부가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물론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아마 공무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현재 한다라고 하면 많은 어려움의 봉착점에 다다를 거예요. 뭐냐 하면 결국 보상 문제, 보상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절대 그렇다고 뭐 진짜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직무유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 있을 때 안하고 싶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그들하고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아주 정신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대로변이고 또 가구 수 또한 그렇게 많지 않고 도시미관상 경관상도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하물며 소방서 땅까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빨리 어떻게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처리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처리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질문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할게요.
자료제출, 우리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1차부터 5차까지 사업계획을 좀 달라고 했는데 달랑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이라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행감 때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사항을 중식 이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본 위원이 질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은 각 20부씩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께 꼭 전달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경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구의 특정지역에 대해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간판을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아름답게?
그러니까 다시 바꾸는 거죠, 새롭게.
이것 한 지가 꽤 됐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그게 특정해서 뭐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구도 전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특정지역을 갖다가, 특정 가로로 갖다가 잘라서 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 같지만 실제 지역은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할 때 이게 아름답고 괜찮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계속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 업종이 바뀌잖아요, 사업주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간판을 크게 돌출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간판 조성한 사람들은 전체 다 해 가지고 아름다웠었는데 돌출간판 큰 것이 막 들어서고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띄는 거야, 또 이게.
업종이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선사업 할 때는 크기라든가 글자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통일돼 가지고 거기에 어울리게 됐었는데 특정 업소가 빠져 나가고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것을 남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걔가 나중에 좀 유별나 보이고 그렇게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경관이 훼손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대책 같은 것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그게 대책이라는 부분이 간판도 인허가 사항인데 그 구청에서 인허가 부분을 최대한 기본 틀, 기본 디자인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좀 잘 안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자유롭게 광고주, 사업주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인허가 사항이지만 그것을 해당 구청에서 컨트롤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결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대로 그렇게 하면 이게 먼저 했던 것보다 튀게 다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했던 사람도 자기 것도 튀게 하려고 또 고치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 전부 퇴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다 업종이 바뀌면 그런 범위 내로 하게끔 조례로 정하든지 뭘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간판개선사업에 맞게 하게끔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정,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지키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보니까 이게 뭐 한 삼사 년 된 것들은 퇴색돼 가지고 전부 다 새롭게 환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지원받았던 사람들도 새로 바꿀 확률이 많다 이거지, 여기 이런 게. 그런 게 많이 돼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취지가 아름다운 간판 또 거기에서 다 비슷하게 했는데 나중에 하는 사람들 하게 해서 그것도 잘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군ㆍ구 경관지원사업 있잖아요. 먼저는 덕적도하고 자월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이게 벽화 이런 것 위주로 조금 이런 쪽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에 할 게 십리포해수욕장 주변하고 영흥대교, 장경리해수욕장 이게 20억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20억?
네,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2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범위가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하는 것 보면. 그러면 이것 20억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단 전체 사업비가 20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십리포하고 영흥대교 야간경관 그 다음에 장경리해수욕장에 대한 주요사항 그래서 장소는 그렇게 일단 정해졌지만 특정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일단 실질적 세부사항은 옹진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보고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20억 들여 가지고 세 군데 한다고 하면 한 7억씩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러면 특별하게 안 할 수가 없거든. 뭐냐 하면 벽체 같은 데 그림 그리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한 군데 하더라도 크게 만약에 영흥대교 야간조명 이것 한다고 그러면 거기 제대로 하려고 하면 150억 정도 든대요.
최소한 하는 데 40억, 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주변지역 돈 가지고 하려다가 액수가 커 가지고 못 했는데 이렇게 숫자만 많이 벌이지 말고 외지인들, 관광객들 와서 볼거리 이런 것, 섬에 오면 대개 바다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바다에다가 조명도 띄울 수도 있고 불빛 요새 또 물 색채조명도 있고 분수라도 하나 설치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 멋있는 물건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씩 해야지 괜히 돈만 들여 가지고 여러 군데 7억씩 해 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보기도 뭐 가로등이나 몇 개씩 달고 이런 것보다는 한 군데라도 한번 경관사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광테마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도시 같은 데는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분수도 하고 또 물 폭포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다 조명도 쏴주고 다 이런 것 하고 그러는데 괜히 뭐 섬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가 벽체나 그리고 조명등 몇 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식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크게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옹진군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펼쳐질 게 아니고 어떤 랜드마크, 요소요소에 랜드마크 형식으로 어떤 특색 있는 볼거리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옹진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내가 덕적도 가보고 자월도 가봤는데 조금 그냥 쳐다보면 되지만 특색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있죠?
그게 15페이지인가, 구월국민주택하고 경서국민주택인데 국민주택은 뭐고, 행복주택은 뭐예요?
공공주택 부분에서 일반 임대아파트가 있고 행복주택이 있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부분이 있고 행복주택이 있고 전세임대라든가 분양임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은 뭐예요, 확실하게 저기하면?
국민임대주택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50년이고요.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30년 그리고 행복주택도 30년인데 해당 입주 거주자가 신혼부부 뭐 아니면 노인취약계층이 있는데 그것도 입주자별로 입주기간, 거주기간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5년 살다가 전환하든가 10년 살다가 전환하든가 이런 종류의 공동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비슷한 것 아니에요?
비슷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구임대주택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있고 그 부분이…….
아니, 두 가지만. 구월임대주택이 행복주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꿔서 건설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이 임대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임대해서 쓰는 것이고 행복주택은 뭐냐고요, 그것도 임대예요?
그렇죠, 그것도 임대입니다.
임대인데 임대 대상자가 젊은 계층으로서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80%가 되고요. 입주구성원이 노인계층이 10%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 10%가 됩니다.
그러면 구성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 비슷한 거네, 다. 그 뜻이 그 뜻이네.
일단 취약계층, 주거의 취약계층이 들어가 살게끔 하는 것은 원론적인 부분은 똑같죠.
그런데 이게 ’10년도부터 구월지구가 승인됐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계속 착공 연기돼 가지고…….
국민임대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방향을 바꿔서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는 단계이고 행복주택으로 일단 전환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아마 착수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민들 임대해 주는 것 해 가지고 일반분양 이런 것보다 돈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늦춰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경서임대주택 같은 것은 2006년도에 계획했는데 ’18년 7월에 착공 연기됐는데 이런 12년째 연기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는 뭐예요, 이것?
일단은 도시공사가 지어야 될 부분이고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경영평가받으면서 안 좋다 보니까 임대사업 부분이 계속 득 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이너스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영과 연관돼 가지고 사업 착수가 아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수익사업 이런 것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게. 저소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시에서 하는 게 꼭 이익만 내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들도 살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 것도 차질 없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10년 이상 계속해서 연기돼 가지고 안 짓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빨리해 가지고 서민들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항별로 질의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몰제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하고 각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하고 다른 경우가 있죠?
지금 구에서 20년 일몰제 해 가지고 일몰 대상은 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공원 쪽에 지금 42건인데 부평구 희망공원 여기도 장기미집행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
(관계관을 향해)
“희망근린공원”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희망근린공원 위치는 저도 알겠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 2020년 7월까지 이것을 정리를 하고 정비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잖아요.
최종 마지노선이 2020년 7월이니까요. 그 이전에…….
그런데 결국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일부는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게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구청에서 이것 공원부지로서 절대 해제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법으로 일몰제로 가기 때문에 일단 실시계획인가 받기 전 조성하는 행위를 갖다가 절차를 밟지 않게 되면 일몰제로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일몰제에 대한 집행기관은 인천시인데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묶여 있는 그런 부지를 아까 말한 대로 해제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일부 해제도 전제됩니다.
그런데 부평구청 공원녹지과장 얘기로는 공원부지 해제 요청은 절대 불가합니다라고 못을 딱 박더라고요.
일단 근린공원에 대한 결정 및 해제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거나 구에서 요구한 내용을 전적으로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가 강제집행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단 재정투입 여부하고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상태 그 다음에 해당 구청의 의지도 감안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해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2020년이 되면 7월달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 전에 이미 충분히 조율이 돼서 그때 가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 도래하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면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을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계획연도에 준비해서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맞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기에 가면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나 구나 그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분들이 장기미집행시설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5년 길게는 10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전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거기에 합당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진행절차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전적으로 수긍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일단 집행하려고 그러면 3조 5000억입니다.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미군기지 반환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미군기지 반환에 관련된 내용은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부평미군기지 DRMO기지 내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견돼서 토양정화를 통해서 반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협의회 구성하는데 충분히 실무자들이 와서 설명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가 미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국방부에서 민간협의회 구성하셨죠?
그걸 우리 추천 못 했잖아요.
아니, 시민위원회 추천 위원 두 분을 못 했죠.
시민협의회 두 분하고…….
환경전문가 한 분하고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구성해서 첫 회의를 하신 것 아니에요.
첫 회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미리 우리가 임기가 언제까지인데 그 안에 그 내용을 준비를 하셔서 이를테면 걸림돌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 개정 문제도 걸려 있었지만 임기제한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4개월 정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화조부지 아시죠?
이게 당초에 반환부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잖아요,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7대 때 미군반환기지에 합류되어 있는 정화조부지다라고 설명해서 나중에 포함시킨 건데 이 정화조부지가 부평구 쪽에 뉴딜사업 1호 사업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혁신센터를 설립한다고 지금 돼 있고 1560억 국가공모사업으로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창업센터라든가 공공청년임대주택, 공공청년임대상가 뭐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것을 집어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용 승인을 먼저 받을 수는 없는 이런 협의는 안 해 보셨나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부서가 부평구청이고요.
알고 있어요.
부평구청에서 지금 해당 미군부대, 국방부하고 협의는 진행 중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관련된 전체적인 진행은 시설계획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토지반환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우선협상을 하는지 아니면 우선반환토지구역으로 선정해서 좀 사용 승낙을 받든지 이런 것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일을 할 만하면 국장이 금방 바뀌고 또 해당 과장도 바뀌고 그래서 연속성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새로 오시면 물어보면 몰라.
어쨌거나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사용 승낙을 반환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2020년이잖아요. 우리가 토지대금 4915억을 완납할 때가 2020년이에요, 2022년.
’13년부터 분할납부하기로 해서 약정했으니까 2022년인데 그 안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이 잡혀 있고 다른 계획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좀 협상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1대1 사안이 아니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미군하고 SOFA 규정이 있기 때문에 SOFA에서 일단 해결이, 거기에서 결론이 나줘야지 그 다음 국방부하고…….
아니, 그러니까 SOFA 규정에 의해서 이행이 돼요. 이행이 되는데 국방부하고 사업단들하고 가서 실무협의를 해 보셨어요?
국장님 한 번이나 가서 해 보셨냐고요. 만난 적 없잖아요.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뭘 해요. 전에 사업단들이 전부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 장고개길 개설 토지사용 사전승낙을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건데 사업단 바뀌었다고 지금은 절대 못 해 줍니다, 전액 토지대금 완납해야 그렇게 해 줍니다, 사용 승낙해 줍니다라고 변경됐는데 그런 내용 아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지금 국방부가 그때 당시 실무협의회에서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나서 다시 협의했더니 또 지금에 와서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던 것을 후임자가 승계받으면 사업은 연속성을 갖고 승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이 미진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면 전임자가 했던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중앙정치권을 이용해서 사업내용이 달라지고 토지이용권에 대한 승낙을 해 줬는데 토지대금 완납하기 전에 이것 절대 사용불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냐고요.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당초에 국방부 사업단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실에 가 가지고 2017년도인가 가서 협의를 했어요. 제가 찾아갔고 우리 도시시설계획과나 도로과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단들이 지장물 철거하고 보상비 일부는 시에서 책임지면 그때 우리가 2022년도 토지보상권 하면 그 보상비가 이를테면 금액으로 환산해도 토지가가 충분히 그 이상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인천시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 8대에 들어와서 제가 건교위 되면서 실무자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렇게 주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안장로교회 앞에 도로에 대한 사항, 지장물에 대한 사항, 토지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그런 기조로 해 가지고 예산도 우리가 확보했었는데 다시 또 협의하다 보니까 바뀐 입장을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해당 지역 의원이기도 한데 저한테도 와서 보고한 적이 없어.
그런데 무슨 저기 국방부하고 가서 그 협의를 하고 중앙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하고 가서 협의를 했겠냐고요.
저한테 와서 보고한 적 없잖아요, 제가 건교위 들어오니까 이 내용을 확인한 거지.
그러니까 세월아 가라, 진행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 다 놓친 거예요, 시기를. 그리고 자리 바뀌면 나 책임 없다라고 다른 부서로 가고.
그리고 지금 이를테면 지장물 보상하고 철거하고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은 예산이 ’18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20억 그래서 30억 세웠잖아요.
그러면 국방부하고 이것 사전 토지사용 승낙 안 해 주면 본인들이 와서 그것 다 집행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해요, 그걸. 요구하세요. 그러면 빅딜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국방부 입장에 따라 가지고 토지 부분만 우리가 지불하고 지장물 해체에 대해서는 니네가 임대했으니까 국방부에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러니까 보상비하고 행정대집행은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문서로 보내서 했어요?
일단 문서가 10월 14일 날 우리가 국방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10월 23일 날 의견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협상했던 당사자들이나 과장님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진행절차나 협상과정에 대한 것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업무를 인수ㆍ인계받으면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게 나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고 부임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려면 이 자리에 오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와요, 그러면 전임자들이 다 했다고 얘기하시지.
그래서 직무를 승계받으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내용까지 다 승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절차에 대한 것을 관심사항으로 두고 있는 내용은 최소한도로 그래도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은 정확히 챙겨서 업무보고를 할 때 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행감할 때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담당 팀장도 그전부터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시설계획과장님도 그전에 개발계획과에서, 지금 이 업무가 개발계획과에서 시설계획과로 옮겼을 뿐이지 해당 과장이나 해당 팀장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와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시라고.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개발계획과장은 2년 전에 있었고요. 지금 7월달부터 시설계획과장으로 왔고요. 업무직제는 10월 8일부터 다시 캠프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의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 사무실에 오셨더랬어요?
금년 초하고 작년에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한 게 완전 전면 수정된 것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나쁜 말로 걔네들 진짜 오리발 내미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개된 석상에서 국방부에 소속된 사업단이 와서 공표를 하고 시에서 간 과장님들 앞에 놓고 국회의원 앞에서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그건 사전 사용 승낙 해 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입점해 있는 불법영업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점용 계약자들한테 2016년 12월 31일 자로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로는 점용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공문도 다 보냈어요, 국방부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 승낙해 주려고 그렇게 보낸 절차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 하다못해 가지고 문서로도 12월달에 국방부에서 책임지고 철거까지 해라 이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내용이 바뀌고 다른 주장을 하면 거기 가서 협의했던 당사자들이나, 저는 현역으로 7대나 8대나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주도했던 홍영표 의원 원내대표실에 가서 이렇게 내용 바뀌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찾아가서 상담해 보고 그런 적도 없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한 적은 없고요. 의원실 보좌관님하고는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법이나 법에 보면 간판에 대한 것 나와 있어요. 규제대상이라든지 이런 것 다 나와 있잖아요, 규격도 나와 있고.
그런데 건물에 선팅하는 것은 그것은 광고물 정비하고 전혀 관련이 없나요?
광고물하고 선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건물에 이를테면 유리창이나 벽면에 선팅으로 해 가지고 간판 만들어서 붙이거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규제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나요?
간판 그러니까 선팅을 해 가지고 어떠한 글자 형상화하는 것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하지 말라고 했지만…….
국장님 잠깐만, 여기 관련 팀장님이나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담당 과장님은 지금 상 중이고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담당 팀장”
아니, 그런 관련 법규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확인하기 어려우면 사후에 검토된 자료를 좀 주시면 더 좋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 끝날 무렵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보충질의 시간에 들어가는데 자료를 좀 빨리 조속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자료가 지금 세부자료도 안 나오고 있는데 자료는 빨리 되시면 20부를 조속히 해서 전달토록 해 주시고 지금부터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제가 아주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국장님.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하시나요, 지금?
하세요?
운영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각종 공사업체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같은 경우 많이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점검을 실시, 지금 점검대상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하는데 주 대상이 민원다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법사항이 많나요?
일단 점검 나가게 되면 위법사항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보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가 보통 있는지. 적발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내용이 입주자대표의 운영비 사용 그 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무단사용, 부대복리시설 영리목적 임대계약 부적정, 잡수입ㆍ관리비 운영 부적정 뭐 그런 쪽에…….
그러면 적발되면 조치를 어떻게 해요, 시에서?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처분은 안 하고 해당 구청에서 하고 해당 구청에서 과태료를 처분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나가요? 해당 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어떻게 나가죠? 얼마 정도 나가요, 과태료가? 그것 알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물려요, 금액이?
(「사안별로 틀리죠」하는 이 있음)
아, 사안별로 틀려요?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개 단지나 했어요, 작년에?
다섯 개 단지 했답니다.
다섯 개 단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 점검 및 단속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지금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이 있어요, 국장님?
층간소음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시는 분들이 일단 제삼, 그러니까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국토부랑 환경부랑 해 가지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으로 만들어진 것 아시죠?
내용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주간에는 43㏈, 야간에는 38㏈입니다.
그런 것 다 외우시고요.
이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할 때 증거로 쓰이게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도 죽고, 그렇죠?
이게 그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피부에 와 닿는 거란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 저녁때 개가, 요즘 반려견들 많잖아요. 9시부터, 10시부터 계속 짖어. 그러면 그거 누가 해결해 줘요? 아무도 해결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도 홍보 차원에서 잘 하셔 가지고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OBS 건은 OBS는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요.
지금 향후의 문제를 얘기했던 게 아니라 준공하기 전에 상황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준공되기 전 상황이 왜 준공 때까지 그렇게 됐던 상황을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먼 산 쳐다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 일이 아닌 양.
아니, OBS는 됐고요. 내가 김은경 대변인을 불러 가지고 따로 물어볼 거고요.
제가 아까 그것 때문에 잠깐 감정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존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뭐 한 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네요.
저는 단절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단절토지.
단절토지가 그렇잖아요. 도로, 하천 또 철도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단절토지 중 1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해제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네,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단절토지 혹시 좀 파악하신 게 있나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단절토지로 사유로 해 가지고 기존에 GB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해제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2013년 5월 20일에…….
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5만 9000 정도 됩니다. 5만 8834㎡ 해제했습니다.
인천 전 지역 다 포함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인데 이걸 해 가지고 전체 조금씩, 결국은 개소 수는 많겠죠.
그러니까 총량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총량입니다.
그게 아마 도심지역에는 단절토지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대부분 보면 경계지역이나 아니면 농촌지역이 좀 많겠죠, 취락지역.
그러니까 도심부하고 취락지역하고 경계지역.
그러니까 특히 남동구라든가 계양구라든가 저쪽 강화도 쪽에 좀 많겠죠, 그게?
강화는 일단 GB는 없고요, 서구.
가장 많은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동구하고 계양구하고 서구가 가장 많고요, GB 면적이. 그 다음에 조금 시내로 들어온다고 치면 남구가 좀 있고요.
제가 왜 단절토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15년도에 풀었다 그랬잖아요, 일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고 가는 분들이 솔직하게 많아요.
물론 계양구나 서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동구 같은 경우 특히 도림동이나 수산동, 운연동 같은 경우는 조금씩 취락지역이 있죠.
도로는 개설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투리 땅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권리행사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일단 건축행위 하려고 그러면 도로에 접해져 있어야 되는데 도로에 접해져 있는 부분이 다 모든 토지가 그렇게 GB 토지가, 자투리 토지가 접해져 있고 그러니까 건축요건을 맞추기 어렵죠.
아니, 건축요건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땅은 내 땅인데 여기다 뭐 좀 짓고 싶어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보니까, 도로 바로 옆에 접해 있어요. 물론 평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덩어리는.
그런데 자기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실태조사 좀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은 아닐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더라도.
하지만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그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남촌에 농산물도매시장 짓고 있죠?
그게 원래대로 계획한 데보다도 한 5000평 정도가 이게 더 줄여서 계획이 된 거죠, 지금?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계획했던 농산물시장 규모보다 지금 한 5000여 헤베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그렇게 줄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진행이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서 규모를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내년도 9월달이 오픈이지만 9월달에 오픈이 될지 아니면 12월달에 오픈이 될지, 공사는 조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구월식자재도매시장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생각보다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인천시 공무원들도 이 식자재도매시장 상인들한테 다 같이 가는 것으로 그냥 나름대로 핑크빛 어떤 공약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제시했다가 지금 못 들어가게 되니까 상당히 이분들은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한번 구제 좀 해 보려고 그래서 물론 이 도시계획국하고는 다르지만 농축산과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획계획 변경을 통해서 한번 이분들을, 물론 입찰제로 들어가서 100%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한번 진행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구획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또 절차적인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1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2안으로 그러면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아마 농산물 대각선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절차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한 7만 평이 조금 넘는가요, 지금 현재 평수로 따지면?
도첨이, 도시개발…….
23만 3141㎡네요?
(「7만 평입니다」하는 이 있음)
약 7만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시행을, 이것 시행사업자가 LH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한 게 그러면 LH하고 한번 부딪혀 보자.
왜냐하면 여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시공사 아니, 그러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1층 상가들은 그러면 이 구월도매시장 상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LH하고 아마 농축산과하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도시균형계획국의 시설과하고 12월달에 아마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얘기가 잘 되면 아마 구월식자재도매시장이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잘만 얘기가 되면. 물론 LH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움직여 주고 우리 시설계획과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도시계획국이 하다못해 전통시장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인천시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남동구도 작은 틀은 아니거든요.
또 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식자재도매시장이 한 축의 일부에 돌아가지만 인천시 내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다, 도매시장하고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LH 계획이 보니까 사거리 코너에 우리 복합용지 돼 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여력이 있는데 일단 LH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기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죠?
시민이 어떤 형태로든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족쇄를 채워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잖아요?
중구에 있는,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구에 있는 개항기 근대건축물의 밀집지역은 이렇게 이 선 안에 있는 빨간 것, 노란 것 다 근대건축물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흉가나 아니면 폐가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예요, 이 지역이 특정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을, 근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 많잖아요. 용적률 제한을 받고 그것을 허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리노베이션을 할 수도 없어요, 제한 때문에.
그러면 뭔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근대건축물 갖고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예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이 선들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건축물 제한을 받습니다. 엄연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방법이 없고 족쇄만 채우지 마시고 도정법 개정이 됐던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월 1일 날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이것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 좀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 검토도 지금 도시균형계획국, 도시재생건설국 그 다음에 문화재과 세 과가 아마 통합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과 가지고 되지 않아요. 타 부서와 협의를 갖춰서 지구단위계획 분명히 하셔야 되고 제가 이것 짧게만 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개발권 양도제라 함은 재산의 일부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서 근거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 지역의 개발을 해당 법규보다 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한되는 개발권을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의 손실 부분을 만회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기준 용적률이 300%로 지정된 구역에 400㎡의 부지가 있다고 하면 당해부지의 개발 가능한 용적은 1200㎡인데 이때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용 용적이 1000㎡라고 하면 기준용적률에 의한 개발 가능한 용적과 실제 용적과는 차이 200㎡가 바로 양도 가능한 개발권이 된다. 즉 개발권 양도제는 주로 문화재 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뉴욕에서 고안되어 활용하고 있으며 재정의 부담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있고 또 결합개발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이런 구릉지 같은 곳을 개발할 때 맨 위에는 개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층과 밑층이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결합제도도 이번에 도정법을 개정을 했으니까 이것을 지구단위계획 특히 중구의 문화재가 있는 계획은 중점적으로 개발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시작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요.
2018년도에 사업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당초에 2008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4월 30일에서 변경이 2018년 8월 30일로 변경했다가 2018년 8월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했고 사업기간도 2008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8월 31일에서 2020년 2월 28일까지 변경했어요. 사유가 뭐예요?
사유는 이 사업 자체가 크게 도시개발사업하고 테마파크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자인 부영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송도에서 하고 있는 게 테마파크라는 사업하고 관광지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의 전제조건은 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파크가 취소될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도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앞에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테마파크사업이 취소가 아닌 실효로 됐습니다, 실효로. 그래서 실효에 따라 가지고 앞의 테마파크사업이 법정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된 사유에 대해서 그 책임이 부영에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관광부서에서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못 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부영 측의 입장에서는 시행인가권자가 제대로 안 해 줘서 그렇다고 하는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 지금 소송으로 전개 됐고 그 소송이 명확히 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취소를 하게 된다고 치면 다시 소송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전이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업내역을 보면 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것도 같이 진행할 것인데…….
병행 진행합니다.
테마파크부지 사업내역이 답보 상태에 있고 진행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만 사업 영역을 따놓고 안 하면…….
정상적으로…….
결국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입장에서 그런다 그 말인가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당초에 인가해 줄 때는 왜 해 줬어요, 이것을?
인가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도유원지라는 커다란 땅에 그 반은, 거의 그러니까 49만 8000헤베에 따른 테마파크로 유원지를 조성하되 그에 준하는 58만 8000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갖다가 허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앞의 것, 유원지 전체 땅에 대해서 49만, 50만 헤베에 대한 것을 유원지를 개발하되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에서 주택을 지어 가지고 그 자금으로 충당한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죠.
이게 지금 그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송은 부영에서 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2020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 소송이 1심이 아직 안 났거든요. 1심이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행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부영에서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별로 욕심이 없었고 아니, 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은 별로 의욕이 없었고 도시개발부지에 그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가지고 파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금…….
그런데 그래도 거기가 혼자 할 수 없는 게 앞에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유원지가 진척이 없으면 뒤의 도시개발사업의 분양이 승인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소송 내용을 지켜본 이후에 결정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일이 걸리겠네요?
그 저층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현황 내용에 보면 2018년 10월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이유가 뭐예요?
부양의무자가 이제 1촌 내의 자식이라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능력 유무를 떠나서 그게 실질적으로 부양에 대한 이행이 어렵다고 일단 중앙정부에서 인정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조항에 대해서, 부양의 의무에 대해서 제척시킨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어쨌거나 이제…….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혜택을 못 받았었던 것을 갖다가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주거급여를.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급여에 대한 거를…….
현재 중위 43%에 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이 되되 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제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정된 것은 부양의무자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저소득이면, 소득수준 이하면 급여를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주겠다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이해됐고요.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추진단이 있죠?
이게 그 예산이 1250만원인데 외부전문가 3인하고 자치구 공무원 5인하고 그러면 몇 개 파트로, 한 개 조로 운영하나요?
한 개 조입니다.
그러면…….
여덟 명이 4개 전문가로 해 가지고 한 개 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인원 여덟 명이 한 개 반으로 움직이면 몇 개 단지나 하겠어요, 이게요.
사실 이게 공동주택 관리비 부실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점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점검할 때마다 사실은 그런 실태 점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공사발주 관계에 있어서는 부정한 내용까지 점검되고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15년도에 다섯 개 단지를 점검했고요, ’16년도에 네 개 단지, ’17년도에 여덟 개 단지, 금년도 상반기까지 세 개 단지를 점검했습니다.
세 개 단지를 해 가지고 지금 지적 건수가 91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대체적으로 세 개 단지 91건이면 전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보니까.
일단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대상 선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단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뢰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아니, 어쨌거나 주의냐 경고냐 과태료냐 이런 사항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치사항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그 실태 점검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관리실태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동반을 더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일단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도 소정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전문가들 배정해야 되니까…….
예산 몇 천만원 들여서 어쨌거나 시민들의 혈세가 잘 관리,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잘 쓰여지면 그게 훨씬 더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시민이 더 편안하게…….
시정운영 방향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점검한 실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장기미집행 건 때문에 소송 계속 진행하고 있죠?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없는…….
(관계관을 향해)
“없지?”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건 때문에 소송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행정심판도 하고 소송도 하고.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깐만 소송 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계양산 건도 보니까 건이 여러 건이에요, 보니까?
지금, 계양산이요?
계양산 골프장 말이에요, 조성 건에 건수가 여러 건이에요.
그것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하나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 취소소송이 하나 있고.
일단 이 위의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인데요. 원인행위가 되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이 일단 승소가 됐기 때문에 뒤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무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그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동으로 없어질, 기각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은 소송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인가요?
네, 아까 밑에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입안신청해서 반려처분 있는데 이게 장기미집행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실시계획인가 나갔다가 운영 중에 있다가 지금 사업을 전환시킨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실태가 어때요?
지금 공동주택지원센터 운영을 갖다가, 센터를 갖다가 필요하다고 인발연에서 일단 연구됐는데요.
그에 대체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한 개 우리 과에…….
8월 현재는 지금 한 개 팀으로…….
네, 한 개팀 신설하는 것으로 갈음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신설됐어요?
센터는 어디가 있어요?
센터는 일단…….
없는 겁니다. 센터 대용해서 한 개 팀이 대체한 겁니다. 센터는 이렇게 필요하지만, 열네 명까지 필요하지만, 열일곱 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것을 갖다가 한 개팀 4인으로 대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의 필요성, 운영의 필요성이 별로 안 느껴진다는 얘기인가 뭐예요?
아직은 시기가,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팀 하나로 운영하고 거기서 더 필요하다고 수요의 필요성을 느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교육, 홍보, 컨설팅, 조사ㆍ감사지원 요청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한 개 팀이 그 기능을 유지하다가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인원을 센터에 대한 기능을, 조직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우리 2단계로 조직을 좀 늘리든가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공공임대주택이 이를테면 취약계층에 대한 퍼센티지를 선정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고 하나요?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취약계층, 장애인, 예비신혼부부 이런 것 있잖아요, 한부모가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일단 설정이 돼 있으니까 개개인의 자격을 갖다가 심사하죠.
한부모가족이 인천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시나요?
장애인은 그러면 몇 프로나 돼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이게 뭐야, 이건 수급되는 거잖아?”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장애인은 4만 3615가구가 되겠고요, 한부모가구는 1만 2964가구 그 다음에 고령자는 19만 839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하면 몇 프로나 돼요?
이 해당되는 그…….
그러면 이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해당되는데…….
심사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분야별로 그쪽 이를테면 한부모가족 쪽에 해당하는 규정 내용대로 하는 건가요?
일단 각 수급되는 부분이 기준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전체 가구가 1만 2964지만 실질적 수급되는 가구는 8173가구입니다. 한부모가족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체가 4만 3615가구지만 거기서 수급되는 장애인은 1만 98가구가 되겠고요, 고령자일 경우에는 19만 8394가구지만 수급대상은 1만 486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죠. 임대입주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입해 가지고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임대가 따로 있고요, 매입임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이를테면 전 계약자는 전에 계약해서 재계약자들이고 신규로 한 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재계약자하고 신규사업자…….
보통 하면 2년이니까, 한 번 하면 2년이니까요.
그러니까 2년 지나면 그분들은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데 이사 가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재계약 당사자들이 941호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분들은 기존에 임대주택이나 이를테면 매입해서 마련해 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냐고요.
전세임대 형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세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940…….
아니, 여기 전세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같이 하잖아요, 여기.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것.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시간이 좀, 할애된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무리를 해서 다른 분 하고…….
지금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년에 50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매입이 100호가 있고요.
어쨌거나 제가 질문한 요지가 좀 답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이 있는데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제가 자료 요청했다는 말씀도 들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당초에 주차장 소요 대수가 세대당 0.5로 해 가지고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한 대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바꾼 게 언제예요?
2016년 9월입니다.
2016년 9월 26일 날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 이전에 벌써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 허가현황을 보면 몇만세대예요.
도시형 생활주택만 2만 7444세대 나갔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1000세대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짓지도 않고 연장해 가지고 오는 것들이 태반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데는 가장 싼 맹지 비슷한 그런 주택들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어요. 그러면 동네가 짓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지난해 지을 때까지 몰랐는데 올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아주 바깥에다가 다 대버리니까 말이에요. SUV차량은 기계식 주차시설에 못 들어가죠?
차 몇 대 못 대요. 200세대가 들어오면 차 한 열 대 들어가면 끝이고 나머지 한 150대 이 정도가 바깥에 대면 그게 살 것 같습니까, 동네가?
그래서 이게 2016년 바뀌었다니까 그나마 그래도 시민들이 좀 안심하겠구나 하면서도 이 나머지 2만 세대가 넘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어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옛날 빌라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 중구 같은 데 도원동, 율목동을 비롯해서 이쪽에 빌라들 들어섰는데 한번 그 단지는 가보셨죠?
그 폐가는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갖다가 덮은 게 그런 식으로 빌라가 들어오는 게…….
똑같은 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율목동 같은 데 가면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 다니려면 차가 못 들어가요. 다 까대기 식으로 밀고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들을 만들어 놓은 게 물론 중앙정부의 법도 바뀌었겠지만 인천시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실태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임대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들이요. 개인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서 공가 되고 이렇게 된 빌라나 연립주택들 그런 부분들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쉬운 일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입임대에 대한 실태는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집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임대하는 사람들이 헌집을 안 지정합니다, 새집을 가지.
그러니까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대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지정해서 저 집 사서 나 임대해 줘요 합니까?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공임대주택 매입해서 임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그 지역에 보면 낙후된 빌라 이런 것들을 사서 리모델링 깨끗이 해서 임대해 주고 그래야 그 지역이 살아나고 원도심이 재생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공공으로 지어지는 게 연수하고 시영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20년이 넘어 가지고 매년 수선비로만 해도 몇백…….
수선비가 들어가더라도 해야죠. 주거복지가 뭡니까, 주거복지가.
생각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재생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공공주택 관리실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답답합니다.
무슨 관리단을 만들고 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만들어서 이게 하는 겁니까?
각 공동주택들 아파트단지에서 말썽 있으면 시의원들한테 전화 오면 제가 여기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전화들 해요.
전화 받으신 분들 있죠?
솔빛주공이니 뭐 여러 군데 관리 하나도 안 돼요. 이것 뭐하러 만들어 놔요. 전문가들 뭐하러 갖다 붙여놔요.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만 해요? 컨설팅하고 관리를 해 줘야죠. 실질적인 일을 하게끔 하시란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일.
이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신은호 위원님 답변에 참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절반이 넘잖아요, 인천시에 아파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인력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살라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싸우든 말든?
관리해 줘야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인천시의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또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니 이런 위원회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이 다 빠져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빼놨는데 전문적으로 매번 이 사안들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접하는 위원들이 빠지니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무슨 경관형성사업이나 이런 데들도 될 수 있으면 건설교통위 위원들이 그 지역을 잘 알고 하잖아요, 내용도 잘 알고. 좀 들어가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항만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말하자면 항만 주요시설물 보호지구의 허용용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부합되지 않는…….
이게 공장이 들어 있어요, 거기 공장이.
연안동 얘기하면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옆에 레미콘 공장부터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소송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처음에 할 때는 그것 뭐 용량 조그맣게 해서 허가를 내고 증ㆍ개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끼줄 주워오면 뭐가 따라옵니까? 소 따라와요. 폐차장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대책 한 번도 세워보지도 않았잖아요.
아니요, 지금 검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민 주거하고 밀접한 부분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에 레미콘 공장이 과거와 달리 요새…….
또 그리고 1만㎡ 이상의 적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직무유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려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충돌하게끔만 내버려두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내년도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이 나오겠지만 그게 미리 내후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것 같아요.
추가로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돼요, 한 가지만?
안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하시죠,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죠?
인천시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인천역 주변으로 있습니다.
거기뿐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물들이 경관심사도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경관심사는 경관심사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단 규정이 있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건축심의 대상은 경관심의 받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는 일단…….
약식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약식으로?
21층 이상에 대해서 받는데요. 건축심의 대상은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약식은 없습니다.
이게 2016년 12월에 중구청 허가가 완료된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데요. 인천역 주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인천역 개발할 때 지금 허가 나 있는 그런 오피스텔처럼 인천역을 전부 다 만든다고 그러면 아무런 규제가 없죠?
거기가 아시다시피 상업지역구라고 그래 가지고 상업지역에 걸맞은 개발밀도를 갖다가 일단 있는 것 갖고 최대한 그쪽에서 건축주가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피스텔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의 최소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경관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받으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게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계속 달려왔는데 본 위원장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그 다음에 강평으로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하는 일이 딱 두 가지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하시는 일이?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일단 인천시 내 도시계획을 갖다가 국계법이랑 관장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장이 여쭈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모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인천시 내의 모든 지도를 그리는 기본적인 데가 우리 도시균형계획국 맞죠?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밑그림을 잘 그려놔야 어떤 교통이나 아니면 항만 아니면 그 밖의 우리 주택사업도 진척이 잘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하실 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학교를 짓고 아이들의 어떤 교통편의성이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할 때 지금 신도시나 구도심을 갖다 계획을 그릴 때 보면 우리 교육청과 긴밀하게 어떤 얘기를 나누시나요?
네, 지금 교육청과 전반기ㆍ후반기를 정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이슈 안건이 있을 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제 지역 한 가지만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 연희공원 특례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청라와 바로 근접한 곳이에요. 불과 1㎞ 경계선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지금 거기 학교부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젓번에 도시계획 심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겠지만 특례사업해 가지고 주가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데 있고 그 공동주택을 했을 경우에 학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받을 수 없다고, 수용할 능력이 교육청에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일단…….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신도시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학교의 과밀학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도시균형계획국과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삼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긴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선행되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우리 시는 시대로 서로의 어떤 미루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
이게 지금 보면 신도시의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옆에 보면 경서3구역 지금 그 상업지역도 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데 그것도 있죠, 검암역세권 개발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적인 걸 교육청에 제가 한 번 더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어떤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담보로 해서 아이들의 어떤 근거리, 원거리 통학을 갖다가 아니면 과밀학급을 부추기는 추세에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진짜 교육청을 설득하든 교육청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서로 나눠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나 우리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실태가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하자보수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문자나 아니면 전화연락이 와서 구청이나 시에서 어떻게 허가를 이렇게 낼 수가 있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마음은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건축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점검이라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자보수는 사후개념이지 않습니까. 준공 전에 입주자하고 사전점검해서 어떤 사후에 발생되는 부분을 미리 준공 전에 치유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계속 준공되는, 소규모는 안 돼도 큰 대규모 아파트는 지금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8개 아파트를 금년 사전에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근본적으로 있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시행자가 견실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그런 부분에서 사업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도 사후에 민원대처 능력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보면 우리 상위 기관이 우리 시 아닙니까. 그러면 각 구의 지금 송도ㆍ청라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검단도 있고 논현, 루원 그런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양구 쪽에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입주하고 나서 하자발생률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것 분양 받았을 때 건설사하고 어떤 허가를 내줬을 때 구청에서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입주를 하게끔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사전에 좀 우리 건설사하고 구청에 있는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짚고 하자가 진짜 발견됐을 때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아야죠. 그것 난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민원의 갈등요지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장님께서 각 구의 건축과나 그쪽으로 해 가지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박정숙 위원님 10초만 쓰신다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10초입니까?
박정숙입니다.
10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상플랫폼 부지 매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업무가 저희가 아니고요.
이쪽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5건 총 28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OCI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바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유자도 모르게 훼손된 임야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구제방법을 마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안부두 지역의 각종 주요시설 이전계획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주민의견 청취를 통하여 지역특성과 여건변화 반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법(유동ㆍ고정)광고물 수거사업이 예산 부족 및 사업진행 방식의 미흡으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바 시 사업과 군ㆍ구 자체 추진사업을 단일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시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평균 5.9%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중구지역은 근대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제한으로 심각한 개인재산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결합건축, 용적률 거래, 지역단위 총량제 등 도시계획 관련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13년도 계양구 용종동 계산택지개발지구 내 버스터미널 부지가 주상복합 방송통신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변경되었으나 OBS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만 준 결과가 되었는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가 적용되면 그에 따른 예산수반 비용이 전국적으로 60조, 인천시는 3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일몰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인천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용도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용도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관련 조례의 제정 등 군ㆍ구와 긴밀한 업무협약을 통하여 무분별한 건축허가 방지 및 무단용도변경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체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구월동 300번지 남동소방서 옆 부지에 약 25개의 무허가건축물(판자촌)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방서 부지까지 점유하고 있는 실정인바 시에서는 방치하지 말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인천 용현ㆍ학익지구 개발로 인한 전파장애로 지역재난방송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인방송의 재난방송 송출기능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니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재난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현재 경관지원사업을 보면 벽화그리기 등 다수의 지역에 소규모로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경관개선 효과가 미흡한 면이 있음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경관지원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10년 전부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낙후된 단독주택ㆍ빌라 정비 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단절토지에 대하여 2010년도에 일부 완화하였으나 현재까지 해제되지 못한 토지는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음에 따라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개선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구월도매시장을 신설되는 농산물도매시장 내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농산물도매시장의 면적 감소로 인해 이전이 어려워 남촌도시첨단산업단지 내로 이전하는 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원도심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립되면 주차 문제와 주거환경 저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건축허가 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주차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시는 송도개발사업을 허가하면서 송도대우자판주식회사 부지에 테마파크 조성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지만 현재 테마파크 개발지연으로 시행사와 소송 중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시는 다수의 민원발생 및 분쟁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8명의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바 향후 점검대상 아파트 수가 증가하거나 점검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점검원을 확대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일몰제 장기미집행 관리방안 수립 시 도시공원(희망공원) 등에 대하여 부평구청과 시민들이 해제를 반대할 경우 시행시기에 임박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고 합당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하여 작년 국방부와 합의하여 주안장로교회 앞 국방부 소유 토지를 시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으나 현재는 국방부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바 국방부 및 지역 시의원ㆍ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토지사용 허가 및 미군기지 반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유재산이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는 용적률 제한과 리노베이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도시재생건설국 및 문화관광체육국과 협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에 따른 대책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신도심과 구도심 학교신설 계획 시 과밀학급이 발생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각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구청과 협의하여 준공 전에 하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자체들은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시에서도 관련 법령 및 인허가 등을 완화하는 등의 검토를 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개조사업 추진 시 실제 필요한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시 민간단체 및 기업과 연계하여 주거복지사업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은 처음 정비할 때 환경은 개선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및 훼손, 영업점 변경 등으로 환경저해 문제가 되고 있으니 간판관리에 대한 규정 마련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입지규제 최소지역일지라도 오피스텔 등의 건축으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공간의 도시미관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경관심의를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고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 등 각종 위원회의 진행사항이나 회의결과를 건설교통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발권 양도제와 결합개발제도 등을 인천 중구 문화재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균형계획국은 인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시개발정책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균형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균형계획국)
국장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
도시개발계획과장 윤문상
시설계획과장 유호상
건축계획과장 김정호
토지정보과장 민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