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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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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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재생건설국
일 시 2018년 11월 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자로 신동명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 의원면직하고 도시재생건설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업무보고는 강인모 재생정책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재생정책과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생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
주거재생과장 김세종
도로과장 유세종
고속도로재생과장 공상기
건설심사과장 김성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건설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인모 재생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장 강인모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김세종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성훈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17건은 종결처리되었고 9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은 불가한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정부로부터 위법하고 특혜행정으로 지적받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관련입니다.
조례개정실무협의회, 갈등민원조정협의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그동안 개최하였으며 금년 10월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개정 반대의견이 있어 조례 개정 합의점 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소통과 공론화로 최대한 협의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도시계획도로 미설치비율 높은 지역 예산 우선지원입니다.
최근까지 시 재정건전화 등을 고려하여 시비지원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올해2019년도 본예산에 18건 192억원을 건의하여 그 중 2건 2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도로정비 긴급성 및 군ㆍ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 예산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매년 일정수준의 시비보조 예산이 편성ㆍ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횡단보도 턱 낮춤 폭원확장 등 불편 개선 건입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구간은 인천시 보행환경정비지침 등에 따라 1에서 1.5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원완화 시 불법주차, 보행 장애 및 시각장애인 사고 유발 등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게 보도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보상 지상권 설정 등 민원해소 관련입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해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국토부 및 도로공사에 법령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해소방안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송현1ㆍ2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추진방안 검토 건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조합의 추진계획을 확인 후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건입니다.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계획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서창2지구~신천IC 간 도로개설공사 조기개통 노력 건입니다.
LH가 서창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에 서창2지구~신천IC 간 도로구간을 임시개통하고 2019년 11월 사업 준공 및 전면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조속 추진 건입니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는 공기단축을 위한 대안마련 등을 통해 2020년 1월 공사를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지하도상가 화재ㆍ재난 대비 보호장비 충분한 확보 건입니다.
지난해 재난대응장비 비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올해 6월 12개 상가에 대해서는 1점포 1소화기 보유 완료하였고 특히 화재대비용 구조손수건과 구급함을 비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화재감지시스템 구축과 재난 대비 물품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상가의 지속적인 장비 보유 현실화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제물포지하상가 청년몰 특화지하상가 조성 및 사회적기업이나 취약계층 입점 검토는 침체된 제물포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총 4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년몰은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에 반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2017년도, 2018년도 각각 5개소씩 10곳에 대하여 공모선정 이후 선도지역 지정 등 후속조치 이행 및 사업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 신규대상 사업지로 6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에 따른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도시재생 기준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6월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9년 하반기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쪽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새뜰사업입니다.
48쪽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중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은 11월 문화재현상변경소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현상변경 절차이행 후 12월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7월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가로ㆍ치안환경 개선사업 보안 등 정비설계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19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15년 사업인 만석어촌마을, 부평1지구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을 위한 단계별 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인 만석ㆍ북성 접경마을사업은 9월에 소방도로 조성 및 변전소 담장길 정비공사 실시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단계별 사업을 2019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석동 철길마을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8월에 완료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 202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1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생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 뉴딜사업 컨설팅, 도시재생 시민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주민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현재 2팀 8명에서 3팀 12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중구 월미도, 내항, 개항장 및 동구 동인천지역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우회고가 정비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 7월에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였으며 우회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LH와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 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전면개발에서 탈피한 부분개발과 도시재생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 동구, LH, 도시공사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57쪽 203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소규모ㆍ점진적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58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10월 현재 정비구역은 106개소이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정비계획 변경 등 정비사업 정상화에 일조하는 한편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은 8개소를 직권해제하였고 더불어마을 사업추진 등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구역별 추진상황 및 주민의사를 고려한 정비사업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나 주거환경 등 여러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빈집을 일제 조사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철거ㆍ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모델 구축 등의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8월까지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쪽 우리집 1만호 공급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약 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현재 기존 주택 1123호를 매입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신축ㆍ매입 등을 통해 105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쪽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입니다.
낙후된 도서ㆍ접경지역 개발 촉진 및 국토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중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건설입니다.
인천~경기 도로단절구간을 연결하여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4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2019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66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건설입니다.
강화 진입 주축도로망 확충과 주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7쪽 기타 도로개설 사업현황입니다.
인천시민이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혼잡도로 개선 등을 위하여 검단산단~검단IC 간 도로개설 등 16개소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인천 중심의 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일반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7년 9월 착수하여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본 용역을 통해 고속도로 기능을 없애고 대중교통 위주의 일반도로로의 개선 및 단절되고 낙후된 고속도로 주변 원도심 재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경인고속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 간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 착공하여 총 4개 지점 9개소를 개통하였으며 11월까지 구조개선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0쪽 지하도상가 공정관리를 통한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는 인천시설공단의 관리위탁을 통해 지하도상가 총 15개소 357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시 조례 규정 중 장기점유권 허용과 재위탁 관련 규정, 임차권 양도ㆍ양수 및 전대허용 조항 등이 상위법에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례정비를 위하여 시민, 상가점유자 및 법인과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최적의 상생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하도상가 활성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71쪽 공정한 건설산업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고자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권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하도급 공정거래 3대 정책과제 추진과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시, 사업소, 공사ㆍ공단 등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현장 중심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확대와 대형공사 합동세일즈 8건, 지역건설협회 간담회 5회, 지역제한 및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요청 4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실적은 2018년 상반기 기준 원도급 수주율 56.2%, 하도급 수주율 42.1%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 1.4%와 3.9% 증가된 수주실적이며 특히 시 산하기관 원도급 수주율은 86.6%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73쪽 건설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VE 건입니다.
공공건설사업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전 및 품질향상 추진실적으로 2018년 10월 현재 총 37건을 설계 검토하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18건 절감률 6.7%, 3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 19건 절감률 9%의 설계VE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역사, 문화, 지형과 지역 주민의 삶과 놀이가 어우러진 골목길의 가치를 높이고 인천시 내에 노후화되고 있는 골목길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2019년 3월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원도심 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정책협의회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도시재생정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총 40명 임기는 2년으로 금년도 구성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분기별 1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0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촉진구역 17개소, 존치구역 5개소로 총 22개 구역을 추진 중으로 구역해제를 요구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7개 구역을 해제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정상추진 중인 구역의 사업지연에 따른 민원과 해제구역에 대한 대안마련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계획수립과 직접 참여 유도로 점 단위 소규모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단계의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국토부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양구의 집수리 학교운영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서구 가재울 주민발전소 조성을 통한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인천내항 재생사업입니다.
인천시, 해수부, LH, IPA가 참여하여 원도심과 연계한 항만기능 재배치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까지 1단계 사업인 1ㆍ8부두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주변 원도심과 연계한 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국비지원 마중물사업인 상상플랫폼사업의 설계를 2019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회고가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2019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을 포함한 기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 추진사업입니다.
주민이 마을 활성화에 참여하고 계획하여 실행ㆍ관리하는 주민 주도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주택이 밀집된 저층주거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비단계를 지원하는 희망지사업은 5개 내외 구역을 신규 선정하여 구역별 최대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진행되고 있는 희망지사업을 평가하여 4개 구역을 2019년 더불어마을 사업지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9쪽 찾아가는 집수리서비스(마을주택관리소) 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저소득층,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마을주택관리소를 확대 설치하고 하우징닥터사업을 연계하여 노후주택의 진단부터 수리까지 찾아가는 집수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0쪽 빈집 종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ㆍ시행, 정보시스템 운영 등 빈집 종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군ㆍ구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8월까지 맞춤형 빈집 활용정책을 마련하는 빈집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91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건설입니다.
동서축 연결도로망을 조기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해 2021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지역 숙원사업 해결로 시민에게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92쪽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건설입니다.
남북축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혼잡도로의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93쪽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건설건입니다.
동서축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월 타당성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광역시ㆍ도 간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에서 부천시계까지 기본구상 수립내용입니다.
남북 간 지역단절 해소 및 원도심 부흥을 위해 고속도로는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 주변지역을 포함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용역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이후 국토부와 상부공간의 활용 등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5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됨에 따라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 간 10.45㎞를 사업비 320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8월에 준공하여 도로기능을 개선, 도시단절 해소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 8월 국토부 중앙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석남역 주변 약 21만 3000㎡에 행정복합센터, 혁신일자리클러스터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 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에 선도적 계획 수립 및 개발로 일반화 사업의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재산운용 및 소유권 보존을 위해 법면부 도시계획선 정비를 위한 도로 분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과년도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민원 검토 및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과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조례안을 도출하고 제물포지하상가는 시설 개보수공사를 전액 시비로 실시하여 2019년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공연 공간마련 등 찾고 싶은 상가조성 및 관리운영에 힘쓸 계획입니다.
100쪽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민간시장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대형사업 합동세일즈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 업체 수주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다각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품질점검 및 평가를 통한 건설공사 건실화 구현입니다.
공공건설사업의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기술의 질적 수준의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 추진실적 및 2019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재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하상가 조례 개정할 당시 조례 내용과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협의체 그 다음에 조례 바꿨을 때 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받으신 박정숙 위원님 내용을 빨리 20부씩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행정감사가 항상 질책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유세종 도로과장님한테 감사말씀드립니다.
장기동 아라뱃길 쪽에 단절이 됐었는데 그 용역이 이번에 끝났어요. 용역이 끝나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랑 그리고 용역회사 대표랑 오셔 가지고 그 설명을 잘해 줬습니다. 설명을 잘해 줬고 향후 방향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계양구청 구의회 의장이랑 잘 협의해서 어떤 시나리오로 할 건지도 결정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빠르게 잘 대처해주신 우리 유세종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굴 한번 보시죠.
(웃음소리)
지하도상가 매번 문제 있죠?
지금 보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나오고, 12페이지죠.
우리 ’18년도 실적에도 7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지하도상가 공정한 관리를 통한 활성화. 2019년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및 활성화.
우리 과장님 문제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우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에 위반되죠, 우리 조례가?
네, 그렇습니다.
전대행위 금지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지금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 공청회를 했고요. 앞으로도 2차, 3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록, 지금 하려고…….
아니, 그게 궁금해서요.
박성민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강인모 과장님은 지금 현재 국장님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소관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 정확하게 답변을 받도록…….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상인 측과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최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진계획상으로는 우리가 내년 6월 이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상의 일정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2018년 대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진행, 조례 개정 추진에 따른 법률자문 등 피해 최소화방안 강구, 충분한 시민합의 과정을 통한 조례안 마련.
진짜 대책을 잘 쓰셨네요, 문제점이랑.
어떻게 이렇게 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상충되죠?
지하도상가가 지금 현재 하루 이틀 어제 일이 아니고 하도 2002년부터 누적된 사항이어 가지고 그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우리가 협의를 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의지의 표명이에요, 아니면 질질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를 충분하게 거의 2년 동안 협의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서 가자는 상황이지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 상위기관 감사원 같은 데서 지적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이런 것?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받을 게 확실하죠?
일단 감사원에서는 우리 지하도상가 조례가 위법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정을 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하도상가에 관여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고.
그런데 시 집행부랑 지금 지하도상가 상가들과 이해상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저께도 인천시청에 몰려온 것 아시죠?
어떻게 대응했어요?
그때는 그 상인 측에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시민협의회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상인 측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회의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아마 잘못 오해를 하시고 조례 개정을 하는 작업으로 아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일단 오해하신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설득 노력은 했지만 그분들이 워낙 완강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무리는 있었지만 일단 자연스럽게 해산이 됐습니다.
저는 지하도상가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 정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기회를 드린 거예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해관계인과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만, 현장 중심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 우리 위원들한테도, 지금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산하 원도급에서는 86.6%로 수주율의 증감이 20%나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33.6%로 상당히 낮네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시 산하랑 공기업이랑?
시 산하는 발주 부서가 우리 시에 소속된 기관이고요. 공기업은 공사ㆍ공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우리가 수주율은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공공도급 비율은 권장비율입니다. 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청의 담당자라든지 발주청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에서는 약간 높은 편이고 공사ㆍ공단이 약간 낮은 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공사를 시 산하가 발주하면 우리 인천시의 협력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물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인천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 그렇게 하더라도 인천시 집행부에서 우리 공기업 있잖아요. LH나 그쪽에 얘기를 한다든가 어쨌든 인천에서 공사를 한다면 인천시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꼭 구하도록 해 주세요. 이 민원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들 참 행감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질타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냥 저희들이 아마 이게 초선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전 행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건설국이기 때문에 저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7년도 5개, 2018년도 5개 지금 총 10개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안타깝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사실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주민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라든지 추진 노력들이 일부 부족하다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4회를 실시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 광역도시재생센터 직원을 추가로 늘려서 그러한 지역주민들 거버넌스 구축하는 노력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도 참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려움, 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협조와 협력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솔직하게 주민들 협의체 구성되는 그분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소위 말해서 기획단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의 어떤 인원적인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도 첫 번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초단체에서 솔직하게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역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밑에 기초단체에서는, 하물며 제가 속한 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팀 자체도 없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나름대로 공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남동구 자체는, 제가 속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뭔가를 추진하고 싶어도 그 부분에서 담당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하고 소위 말해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관과 기관 간의 어떤 업무적인 공유가 되게 중요하다.
또한 나름대로 하위기관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도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남동구 공무원들 저보다 더 몰라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이것 말이 아니잖아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저를 더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 너무 안타깝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급기관하고 나름대로 업무적인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만일 그쪽에서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좀 강압적으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취해 나가면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군ㆍ구 부단체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군ㆍ구 부단체장들 회의를 해서 일단 군ㆍ구에서 특히 조직이 일단은 정비가 돼야 되고 조직이 정비되려면 군ㆍ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추진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담제도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각 구별로 조직들이 다 정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또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시고 정책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적 어젠다다 보니까 정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들어서는 통치자의 저기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 마인드에 따라서 어젠다도 바뀌는데 솔직하게 도시재생을 하시다가 보면, 이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면 도시재생사업 자체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양면을 다 갖고 있으니까.
혹시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글쎄요, 지금 당장, 이제 사업 초기라 사업을 해야 할 곳은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 구청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거버넌스 관계가 약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좀 많이 더디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에 좀 빗나갔는데요, 답변하시는 게.
왜냐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균형적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원도심들 보면 단독주택 그러니까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많지만 실제로 보면 빌라 밀집지역도 많아요, 삼사십 년 된.
그런데 선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도시지역의 특성에 맞게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항구도시로서의 역할적인 부분들 또 개항도시로서 이런 부분들에 문화적인 가치도 좀 챙겨가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비용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한 이삼십 년 된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또 들어가더라도 큰 변화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빌라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름대로 산업이 좀 발전되면서부터 한 40년 전부터 빌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빌라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과연 중구나 동구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10년이든 20년 되면 다르게 사회적 비용이 또 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사 중앙정부에서 어젠다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다 치더라도 결국 그것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시 공무원님들이나 아니면 구 공무원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결국 그거는 좀 선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이 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요한 부분은 좀 강하게 주민들,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거버넌스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 그 절차적인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선별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그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어떠한 사업 선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자동차전용도로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인천에 자동차전용도로 현황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세 군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갖고 계시죠?
네,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개념이요?
자동차가 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길로 정의하겠습니다.
법적인 거는 안 갖고 와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개념은 그렇습니다.
시속 80㎞/h 이상이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횡단보도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없고 신호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거기는 신호를 안 둡니다.
그러면 옆에 보도는, 인도는요?
인도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도록 또 그 옆에 방해물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건 무네미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무네미로 이것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그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횡단보도도 있고 거기는 시속 80㎞/h 이상 나와요?
물론 새벽에는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서창까지 80㎞/h고 거기에 70㎞/h 이하로 감속을 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횡단보도 있고 신호등 있고 인도가 있는데 그게 자동차전용도로인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7년도에 기존에 서창지구, 만수동에서 서창동으로 연결하는 구 길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택지개발 및 도로개설이 그 이후에 되는 과정에 마을과 마을 또 사람이 사는 길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이…….
2013년도에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 만든 게 아니라요.
아니, ’87년도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필요성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했다라고 그러면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그 기능은 상실했잖아요.
기능을 상실한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이 상실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하루에 19만 대의 많은 차량들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연결로로 부천시내까지…….
19만 대였다라고 그러면 시속 180㎞/h 나와요? 항상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일반도로보다도 더 정체가 된 지역이 그쪽 무네미도로예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서창에서 김포까지의 고속도로 계획이 민자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것 2016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지금 민자에 대한 적격성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제안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16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올 연말에 연구 용역 나오나요?
연구 용역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겠죠.
추경에 세웠던 것 말씀하시는 것 말고 하시는 거죠?
그거는 민자사업이 타당성검토한 것을 국가에다 제안을 하면 민자의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고…….
아니, 그 지역 무네미로와 관련된 부분 민원들 많이 들어왔었죠, 전용도로 해제해 달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이 한 건 있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아마 사람들이, 그쪽 몇몇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그분들하고 저하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이나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을 봤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자기가 사유재산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또 실제로 그 기능을 못 하는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 아마 법무사, 변호사 많이 찾아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국토부까지 쫓아가 가지고 나름대로 유권해석 받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민원인이 제기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시하고 협의해 봐라, 결국 본인들도 국토부에서 다 대답을 못 해 주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그런데 제가 또 들은 얘기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인천시 공무원들도, 그쪽과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도 해지하는 게 타당하다, 단지 현임자들은 전임자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안 한 거를 현임자들이 하게 되면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 부담감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까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2016년도부터 시작된 김포까지의 고속도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되지도 않은 것 그 기능을 못 한다면 해제하시고 나중에 그게 설사 고속도로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저기하시면 되잖아요. 건설하시고 그건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땅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보상할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칙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행정편의적이 아니고.
하여간 잘 좀 생각해 보시고요.
답변을…….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인을 특정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전부터 토지를 갖고 있었던 분은 아닙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제에서는 예전에 갖고 있던 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토지의 이용권이나 사유재산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공영이 사익의 재산권 부분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나 신호등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통행하는 사람들의 통행권, 도보권, 이용권들을 제한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시설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양쪽 간에 완전히 합치하지 않는 모순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자동차전용도로를 폐지한다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이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때 되면 고속도로 기능이 거기에 보강이 되고 중앙에는 10차로가 확장되면 6차로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가 보강되고 양쪽으로는 일반도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결정적으로 일반도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검토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그 특정인 토지에 대해서 주유소를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하루에 19만 대가 다니는 길에 진출입의 통행을 방해할뿐더러 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게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비용이나 효율이나 효과 측면이 죄송하지만 개인의 사유권을 일부 담보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책의 방향은 그 부분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의 사유재산권도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방향을 잡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행정편의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좀 과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소위 말해서 공무원님 지금 다들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원칙을 갖고 일하시잖아요. 그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법이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도 민원인들도 법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떠한 융통성이라든지 유연성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민원인들과 부딪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들한테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또 그 기능성이 상실됐다고 그러면 그 기능을 해제하는 것도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여간 참고해 주시고요.
본의 아니게 조금 언성 높였던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뭐 공적인 부분이니까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시가 재생사업에 목표를 갖고 시장님부터 원도심 주변에서 선출된 시의원이랄까 전부 다 아주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도 노력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강인모 과장님한테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묻겠는데요.
재생콘텐츠과 이런 부분이 송도 미추홀타워에 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본청에 같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저희 본청 사무실 배치 관계로 해서, 사무실 협소 관계로 부득이하게 지금 미추홀타워로 가 있는데 다음…….
서울에 갖다 놓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아마 내년도에는 바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속 부서하고…….
본청에 자리가 없으면 원도심에, 주로 사업을 하는 원도심에 그 과가 가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소통이 안 돼요, 볼 수가 없어. 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할 거지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시작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근대문화ㆍ역사 그런 자산을 연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수고, 때려 부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하는 것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 구민들의 의견과 또 거기서 영업하시는 상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 구청의 계획 뭐 이런 것하고 다 연계돼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상상플랫폼과 우회고가도로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회고가도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처음에 광장 만들고 지하로 동선을 만들고 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있는 시설을 재활 용, 재생시켜 가지고 북성포구를 비롯한 상상플랫폼 내항과 연계돼서 잘 만들어보자고 계획했던 게 이상하게 우리 시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한테 받은 그런 것들을 언론이나 이런 데 흘림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만든다고요.
도대체 시에서 하는 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고 말하자면 인천 역세권 개발이나 상상플랫폼, 우회고가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계가 돼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다시 해 달라, 주민이 원하는 게 뭔가를 정말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상플랫폼 마중물사업 같은 경우에도 의견수렴하세요.
그러나 그 행보는 ‘갈지’자(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다 거기에 담아내되 처음 계획을 다 무효화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개발하려고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상상플랫폼도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부수고 지을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의혹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 회의 때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공모했지만 그건 적용을 안 시킨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피스텔이니 생활형 주택이니 주상복합이니 이런 부분으로 변모를 해 가지고 인천 역세권 개발에 들어간다면 이게 근대문화 자산을, 그런 역사적인 것을 연계해서 하는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업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사실은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전략계획에도 담고 활성화 계획 수립까지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사업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역단체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과 민관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 설문도 받아서 지금 현재 거기에 각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역단체나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기회를 가져서 그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주민의 의견들,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소 어렵더라도 처음 계획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과장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인모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정비사업 매몰비용 신청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김세종 과장님 앞으로 잠깐 모실게요.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머리 아프시죠?
정비사업 해제 올해는 얼마나,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도한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현 조례에서 해제된 부분이 지금 열두 개 저희가 해제를 했고요. 지금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직권해제가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형태는 거의 직권해제, 물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제하곤 하지만 형식적인 부분은 전부 다 직권해제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열두 개 해제된 부분에서 매몰비용 관련해서 소송이나 다툼이 있는 부분이 세 개 구역이 되는데요.
하나의 독특한 구역은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한 구역에서도 매몰비용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구역이 있고요. 그 나머지 구역은 두 개인데 한 개 구역은 검증비용, 검증 관련해서 매끄럽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전 조합장과 후임 조합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이라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있는 조합들이 또 추진위원회들이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10% 정도로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나머지 다 해제해야 되는데 매몰비용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반납할 수 는 없고 시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에 의해서 직권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 기준이 기초단체와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신흥4구역 같은 데를 보면 12억 2000만원 썼다고 신청액을 올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6억 3000 썼다고 인정을 하고 4억 3000을 주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것은 추진위원회에 담겨 있는 조합들 그런 위원회로 하여금 해제신청하라고 권유를 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세밀하게 현미경을 들여다 대놓고 검증하다 보니까 1400만원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충돌이 됩니다.
구에서는 시에 다 전가를 합니다. 시는 시의 잣대로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다툼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겁니까?
매몰비용을 저희는 사용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할 때 일정기준의 요건 부분에도 충분히 안 했었는데 신흥4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이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사용비용을 보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고지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무시하고 했었고요.
매몰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청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지 이 부분에 다툼이 없거든요. 이미 타 구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검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70% 이하 범위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중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 받지 않은, 기준에 맞지 않는…….
이게 꼭 중구만이 아니라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원도심들에서 벌어지는 일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 각 기초단체들 담당자들과 한번 모여서 상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들을 해 나가시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구에서 설명 듣는 것과 시에서 설명 듣는 것이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지금 정비사업 매몰비용 신청 및 지급현황을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본 것에도 보면 이게 거의 1.5% 수준이에요, 그렇죠?
10%도 아니라 15%도 아니라 1.5%.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검증위원회 꾸려서 하는 것은 시하고 엄청나게 차이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통일성 기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조합에 보증 선 연대보증한 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집에 차압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시에서 해결할 방법은 별로 없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됐든 조합이 됐든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영원히 남아 있어요, 지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공사들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절대 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과장님 나와 보세요.
건설심사과장입니다.
행자부에서 불법이라고 하고 감사원 감사가 지금 나와 있고 한데 불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점포를 전대하는 것 또 하나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수탁자가 재위탁할 수 없다는 것 두 가지죠?
일단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이십 년 된 것도 아니고 삼사십 년 동안 시에서는 뭐를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아마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도 상위법 지방재정법…….
과장님, 2001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그 전부터 해 오던 관행들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의원들이 억지로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종합문화회관에서도 각계 전문가분들하고 그 상인분들하고 여러 분들이 모여 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합의돼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이라고 행자부가 내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원칙론만 고수하고 나는 공무원이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 좋죠.
그렇지만 15개 지하도상가에 3667개의 점포가 있고 이 점포에는 지금 권리금들이 2억, 3억씩 붙어 있는 게 2947개입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라도 전대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대부료를 청산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터트리고 법에 의해서 안 돼 하고서 니들은 다 나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례 개정을 상위법에 맞게끔 가자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기 위해서 이제 상인분들하고 각계 전문가분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 내용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것도 이번에 협의…….
골치 아픈 일 생겼으니까 협의회로 넘기고 그 전에는 대안 하나도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라도 행자부에서 수탁자가 재위탁하는 것 안 된다 그러면 지하상가연합회라든가 주식회사 다 없앴어야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조하고 나서 이제 와서 다 잘못했다고 떠넘기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조례 부분이 허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개정작업을, 제가 지금 보니까 나왔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7월달부터 전화를 했죠. 저하고 한두 번 통화했습니까?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통화를 계속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 부분은 우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전대하면서 권리금이라는 명목 같은 것으로 양도ㆍ양수에 다 도장을 찍어서 재산권이 넘어가고 합니다, 맞죠?
네, 조례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허용되어 있으니까 지금상 어쩔 수가 없다, 언제까지 놔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피땀 흘려서 평생을 번 돈도 거기 다 있는 겁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와서 있지 마시고요.
이런 행정감사할 때는 대책이라든가 뭐 어떻게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고요?
일단 잘못된 원인 부분은 파악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대책 부분은 워낙에 민감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라서 일단 대책을 찾고 있다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후에 다시 이 부분 세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질의하실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겠지만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의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재생정책과장님 동인천 주변 개발, 동인천역이 지금 파산 선고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지금 사실 그 문제도 10년 넘게…….
12년이요, 정확하게 13년.
그렇게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고 사실 원도심의 핵심 앵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파산 선고가 난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코레일이라든지 철도공단 그리고 민자 개별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원도심 균형발전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파산 선고 난 이후로 사실은 각자들 어차피 주체자들이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지금 그쪽에다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이라든지 공단에서 대책방안을 금년 안에 마련한다 하니 그 내용을 일단은 참고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인천역에 대한 로드맵 달라고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이라도 좋으니까 진행사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 주변 용역을 몇 번이나 넣으셨습니까, 동인천역 주변 개발에 대한 용역?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말씀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 주거재생과장한테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대략 아홉 번 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되시죠?
저희가 낸 지출이 약 20억입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아홉 번 넣고 지금 20억 넣으신 거죠?
그래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용역하신 것만 기간이?
2006년부터 했으니까 2018년 12년 됐습니다.
언제까지 용역만 하실 건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최초에는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타당성으로 출발해서 재촉지구를 지정했고요. 처음에는 전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개발사업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2014년까지는 촉진지구 관련한 그런 용역을 했고요. 그 후 부분에는 활성화 이런 부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사업평가라든지 사업성 분석을 했는데 사업성이 현실이 없다는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최근에 한 부분은 LH와 공동용역으로 사업화방안 마련에 대한 용역을 했고요. 현재까지 도출된 내용은 북광장 및 양키시장을 포함한 거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화방안으로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는 사업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주민들한테는 촉진지구로 묶여왔던 그런 불만,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상태에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주민들의 양해 및 주민들의 이해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는 수요일 날 주민들한테 현재까지 용역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주민께서 그런 용역안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후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서도 12년 동안 용역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하셨습니다. 이제는 ‘갈지’자 정말 그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한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재생과.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반화는 지금 현재 협의체에서 협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인가 구두상으로는 좀 말씀드렸는데 고속도로 일반화 추진하시면서 이게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피해는 없어야죠, 그렇죠? 최소한의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거기 지금 몇 ㎞/h로 달리고 있습니까?
고속도로 60㎞/h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중구나 이쪽에서 굉장히 반발 심한 것 아시죠?
실질적으로 60㎞/h를 달리려면 100㎞/h로 달리던 그 고속도로에 매연과 정체 엄청납니다, 불만들. 100㎞/h로 달리던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100㎞/h를 60㎞/h로 줄여놓은 겁니까? 80㎞/h도 있잖아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그 부분 이해합니다. 지금 공사 안 하잖아요. 앞으로 2년 이상 공사 안 하실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11월달에 이제 준공이 되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먼젓번 회기 때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10월 말쯤에 경찰청이랑 협의를 한번 1차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서는 그러면 주민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자기네가 검토를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여론조사 하셔도 다 80㎞/h 올려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것을 무슨 2개월씩이나, 어떻게 하기에…….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10월 말에…….
아무튼 하지 마시고 2개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10월 말에 저희들이 협의를 1차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또 규제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규제심의를 거치려면 그런 근거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검토사항이랑 여론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 걸린다고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용역 12년 걸린 것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모색하셔 가지고 80㎞/h로 조정할 수 있으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 더불어 드리면 규제심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아니 도로표지판이 아니라 교통표지판 80㎞/h면 80㎞/h 유지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한 2개월이 걸려서 그런 것을 나중에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닥에 도색도 해야 되고…….
제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서인천 간 도로는 줄이지 않았어요. 옆에 살짝 나가는 부분 그쪽만 터치를 했고 그대로인 도로예요. 그리고 표지판 몇 개 안 됩니다. 서인천IC까지만이에요.
그것이 4개월이 걸리면 공사는 빠르면 2년 정도를 공사 안 할 건데 어차피 하실 거면 더 빠른 방법을 찾아, 모색해 봐주세요.
아무튼 경찰청에 협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을 가봐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개월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건설심사과장입니다.
현 정부의 기조 중 하나가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데 있는데 지하도상가는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외되다 못해 정말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재산, 공유재산관리 측면하고 소상공인 정책하고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문제는.
별개로 보더라도 지금 소상공인이 팽 당하고, 토사구팽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구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에 대해서 소상공인 나름대로 전통시장 육성정책 차원에서도 접근하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 추진에 따른 지하도상가 피해사례 몇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평지하도상가 C동의 땡땡호에서는 점유, 지하도상가는 점유권리와 영업권리권이 있죠?
아십니까?
점유권이요?
점유권리권과 실제로 형성된 2002년에 인천시 조례 만들 당시에도 인천 인발연까지 다 모여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 잠깐 그것을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양도ㆍ양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체적인 법까지 다 만들어져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양도ㆍ양수를 했던 것이었고, 제가 서류준비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어쨌든 조금 이따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상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점포를 구입한 사람은 점포권리금이라고 하고 또 그 상가에서 임대로 들어왔던 분은 영업권리금이라고 거기서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영업 그러니까 C동에서는 영업권리금 그것에 대한 1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사서 들어왔는데 조례 개정을 한다 하니 거의 바닥인 정도이고요. 이분도 완전 손을 털고 나가는 그냥 폐점을 할 생각이고 C동의 00호 여기에서는 점유권리금 상가를 사서 들어왔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냥 사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사서 들어와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손을, 점유권리금이 없어지거나 떨어지겠죠. 없어지겠죠, 공개입찰을 한다 하면.
그 다음에 C동에 603호 이분은 65세예요. 이분은 15년 동안 청소를 해서 점포를 구입하신 분이에요. 이분 그제 오셔 가지고 주저앉아서 우는 것 보셨습니까?
네, 여러 분 계셨습니다.
여러 분 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8세 이분도 점포권리 G동에 0호, 다 공개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70세예요. 노후준비로 점포를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치매가 왔습니다. 양도ㆍ양수 안 되면 이분은 이것을 샀을 때에는 거의 한 3억 정도 됐었는데 아들에게 주려고 이 점포를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치매가 왔어요. 본인 치매보다 아들한테 줄 수 없는 불안감이 더 크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 내용에 들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더 이상 업무도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회 상급기관에서도 이것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계속해 오고 있고, 감사하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 이제 방법론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우리도 사실은 안을 가지고 특별하게 내놓을 수는, 내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폭넓게 이 부분을 의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협의회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를 하는 것뿐이지.
행안부에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시민협의회에서는 협의를 해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려서 협의회라도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공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공을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키(key)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지금 지하상가가 도로입니까, 상가입니까?
지금 도로 밑에 있는 도로 부속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속으로 그냥 두실 겁니까?
현재상으로 있는 부분은 일단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보면서 이것을 풀려고 의지는 보이신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법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재산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로는 행정재산이고요, 지하상가는 일반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도로 밑의 지하상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를 개보수하든지 유지하려고 그러면 지하상가 부분을 같이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당분간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한…….
보충질의해 주시죠.
한 5분만 쓰겠습니다.
오후에 하세요, 오후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김종인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내용이니까 김세종 과장님.
이쪽에 앉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여기로 앉으세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22일 동안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한 내용이 300만 시민을 기만하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을 기망했습니다.
당초에 입법예고된 19조3항 조례를 삭제하고 심의를 받고 본회의 의결 받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와서 사전보고하거나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 조례를 법률이 개정돼서 전부개정안을 냈습니다, 맞죠?
입법예고를 한 것은 300만 시민이 모두 조례 입법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검수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하시죠?
그런데 그 19조3항에 보면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은, 이게 11월 5일 자로 공포가 됐는데요. 19조 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시장은 조합 등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전체 19조의 맥락이고 그 다음에 2항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은 뭐냐 하면 조합 등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구청장 등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가 이 조항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사업시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추정분담금을 본인이 얼마나 낼 것인지 프로그램 입력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그런 조항인데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그 4조에 있는 법 27조3항 등에 따른 내용을 3항으로 하고 당초에 입법예고한 3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법제처 그 다음에 국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을 확인한 결과 우리 의회 법무팀에서도 확인을 요청했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집행부에 확인하니까 일개 주무관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입법내용 변경 시 다시 입법예고 여부, 조례안 입법예고 후 예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시 입법예고해야 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지자체의 입법예고 관련 조례규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용 있나요, 없나요?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도 모르시죠?
만약 해당 지자체의 조례 입법예고 후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절차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입법예고하는 규정이 없다면 조례안을 제출하는 집행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중요한 변경 후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다시 입법예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고 중앙정부에서는 입법예고 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 106개 도시재생사업지구에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평가를 통해서 내가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들어갈 때 추정분담금, 내가 내야 할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청에서 이 내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 이를테면 해당 실무자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7대부터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걸림돌이 됐던 당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7대에 제가 정비사업 예산회계 기준에 관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정관 등이 정한 방법ㆍ절차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예산회계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제가 만드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사실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건교위에 저 한 사람뿐이어서 결국은 표결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양보해서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런 직원들 지금까지도 집행부에 앉혀놓고 수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중요 변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주무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본인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국 수용한 건 저희 부분이라 법제부서 의견이 어떻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법제심사 과정에서 그 적정성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적정성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만 알고 있고요. 물론 그런 의견을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는 결국 저희가 받은 거고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의견이라 어떤 책임이 있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위원장님 이것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우리 여기 여덟 분 건설교통위원회 한 번도 보고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보고 안 하고 본회의장에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거예요.
그러면 300만 인천시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단 한 차례 이런 내용에 대해 보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내용과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비사업 매몰비용 신청 및 지급현황에 보면 열한 군데에서 이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지급금액에 대한 것이 결정됐습니다.
회계기준을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어떻게 해 놨냐 그러면 예산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이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해 놓은 건데요. 수입의 관리 및 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키냐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부딪혀서 할 수 있다로 마지노선으로 제가 양보를 했지만 이것도 개정할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부개삼이구역, 이제 차례차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0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검증금액이 2억 7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40억 중에 2억 7000만원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시에서 검증한 금액이 얼마냐면 1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봐도 그냥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창 2016년도 5월 3일, 지급일이 2016년 12월 6일인데 14억 8000여 만원인데 1억 1300만원 나왔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얼마냐, 79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신흥4구역 12억 2000만원 중에 2000만원, 실제 지급액이 1400만원, 숭의2구역 10억 4000만원인데, 밑에 우수리 빼겠습니다. 5200만원, 실제 지급금액이 3600만원 그 다음에 백운1구역 46억 8000만원 썼는데 1억 6400만원 검증됐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1억 1500만원이에요. 숭의6구역 41억 4000만원입니다. 검증금액이 4300만원 지급액이 3000만원입니다.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건 뭘 방증하냐 그러면 조합에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계처리할 수 없는 돈을 임의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합 해산을 강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 이 매몰비용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50억, 60억 쓴 데도 있습니다, 지금요. 사업진행이 정체되고 있는데 해산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부개2구역에서 해산을 하고 매몰비용 약 2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한공영인가 여기서 해제가 되니까 조합 임원들한테 이 매몰비용에 대한 20억 돈을 전부 재산에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조합원들도 책임 있다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서 조합원 책임이 없다라고 패소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냐 그러면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매몰비용에 대한 정상적인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열한 개 구역에서 지금 검증이 됐어요.
40억 쓴 데 3000만원 지급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매몰비용 처리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임원들은, 조합 간부들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절차, 회계시스템 적용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조례에 이런 내용이 삽입이 되면 구청에도 일이 많아집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300만 시민을 기만한 부분에 대한 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그 사용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기준을 좀 만들었고요.
일단 집행자료가 있어도 총회 의결을 받지 않은 예산 부분은 집행자료로서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지출자료가 있어도 그 예산이 총회에서, 주민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인정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이하로 이렇게 지급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별도로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검증한 내용의 70%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부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주민께서는 조합에서 만약에 정비사업법으로 100원이라고 책정했으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법은 왜 100원이 계산됐는지는 확인해 달라는 부분의 적정성이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판단하는 적정성이라는 부분은 조합 총회에서 어떤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 의결을 했으면 그 의결내용이 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들어온 내용과 일치 여부만 되면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조합 총회에서 사업비를 100원으로 책정했으면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차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사업에 의한 타당 여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합에 공시해야 되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17년 3월 26일 자로 공시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고 있는 책임도 지금 그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구청이고 시청이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보고 사업시행 인가를 우리가 득하든지 아니면 조합에 동의를 할 건지 판단할 건데,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뒤에부터 해야 되겠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건설심사과장 김성훈입니다.
우리 전문건설업체 현황이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 두 개로 나눠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 입찰할 수 있는,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 이상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건설업은 240억까지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종합건설이 240억이요?
최저를 얘기해야지.
잠시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두 군데가 다 있죠. 72쪽도 있고 그리고 요구사항 113쪽, 요구자료.
정정하겠습니다.
100억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요?
100억 미만입니다.
종합건설이 100억 미만이에요?
그러면 100억 이상은요?
100억 이상 같은 건 지역 공동도급 입찰대상인데요. 100억 이상에서 240억 미만까지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대상입니다.
아니, 종합건설이 100억 이하라고? 그러면 최하가 얼마예요?
종합건설업이 입찰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고, 최하.
(건설심사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 보고하고 의무공동도급 입찰대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종합건설업이 발주 받는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건설업이 입찰할 수 있는 액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종합건설이 할 수 있는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게 최저 얼마, 최고 얼마까지냐 그리고 종합건설업이 얼마부터 입찰할 수 있냐 이거죠.
발주 받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네, 입찰 참가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전문건설업이 입찰제한이 없어요?
(건설심사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합건설업은 전체적으로 분야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조경이면 조경,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나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다른 데 가보면 전문건설업은 한도가 있던데 얼마까지는 하고 그 이상 되면 종합이 해야지, 그건 없습니까?
그것은 의무공동도급 제한을 두는데요. 의무공동도급은 종합 같은 경우는 의무공동도급 대상을 갖다가 100억에서 240억 미만까지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은 7억 이상에서 240억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종이 종합건설에 업체가 509개고 전문건설업이 2579개죠?
네, 전문건설업은 2579개 업체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있어 가지고 분야가 나눠져야지 전문건설업도 좀 살고 종합건설도 그 이상 되는 걸 입찰하게 돼야 전문건설업이 사는 거지 종합건설이 다 하고 그러면 전문건설업이 할 게 없잖아요.
지역의무공동도급에서는 그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이 얼마 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
최고 240억 미만까지는 지역…….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240억 미만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다 전자입찰인가요?
대부분 조달청 전자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얼마 까지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얼마요?
2000만원이요.
2000만원까지.
이것 군ㆍ구 똑같네, 2000만원이면, 시도?
수의계약이 2000만원.
그래도 이게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고 그런데 이게 시 산하에서 발주한 것도 우리가 수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주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이것 수주한 건…….
지역 업체 말하는 겁니다.
지역 업체가 다 한 거예요, 이 수주는?
그 수주율은 뭐예요?
수주율은 발주금액에 대해서 우리 인천지역 업체가 발주 받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 수주율은 인천지역 업체?
이게 뭐 똑같지는 않고 계속 항상 바뀌겠죠?
네, 수주율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면 지역 업체가 몇 프로 정도 입찰하는 거예요?
공종별로요?
수주가, 대개.
공종별로는 별도로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도급 같은 경우는 사실 60% 이상을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공동도급은 49% 이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전자입찰에다 전국에다, 그러니까 참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겠구나.
전국적으로 풀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지자체별로 조례도 비슷하고 다 똑같은데 다만 그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 참여율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건 인천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정해 놓은 게.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특수성으로 해 가지고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 서울지역 업체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업체로 하도급을 바꿀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 대부분 수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워낙 서울업체 대행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 참여하는 데 약간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종합은 전국적으로 풀어지니까 상관없지만 전문건설업 같은 거는 우리 인천시에서 정해 가지고 100억 미만은 인천시 업체만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풀 수 있고 뭐 이런 조항 같은 건 없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만 업무적으로 그걸 제한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권장으로 해 가지고 조례 정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아니, 왜 그런 게 있죠.
얼마 좀 미만까지는 인천에 있는 업체만 하고 얼마 이상 되는 업체는 전국으로 풀 수도 있고 이런 규제 있잖아요.
아, 그게 지방계약법에 사실은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할 수 있다 사항으로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지계법에, 지방자체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억 미만까지는 권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전문공사도 7억 미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발주청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의무화하기는 약간 법체계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걸 지켜야지.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을 보호해야 인천 경기가 살아나고 근로자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해서 먹고 살고 그런 거지, 그러면 있는 걸 그게 확실치 않아 가지고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더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답니다.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종합건설업은 100억 미만하고 7억 미만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해 가지고 하도급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원도급도 중요하지만 하도급이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각종 공사ㆍ공단 공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공사 원도급자한테 우리가 세일즈를 갑니다. 세일즈 가 가지고 거기서 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천지역 대행업체들은 긍정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걸 더 높이든가 이렇게 할 수 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같은 건 종합은 괜찮은데 전문건설업 같은 데 7억이면 너무 적잖아요.
일단 그것은 정해진 사항이라서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것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러지만 그래도 각자 자기 지역이, 인천이 잘 살아야지 전국적으로 풀어 가지고 경기도가 와서 인천에서 다 일하고 그러면, 뭐 우리도 좀 따긴 따겠지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 있잖아요. 하도급업체가 만약에 했다가 부도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냐면 인건비 또 식당 같은 데 먹고 자고 이런 것 못 받는 자금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하도급은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각종 하도급업체가 부도를 맞게 되면 일단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거기에 딸린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종합건설업체가 만약에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불공정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부조리센터 소통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받아 가지고 시정조치하고 조사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일환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급업체 부도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돈을 못 받아 가지고 본청에다가 뭐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하도급 문제 좀 잘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하도급 주는 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임금을 얼마 또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원도급이 일하는 것에 따라서.
그럴 때 문제가 그때마다 그 사람들 인건비나 장비대 이렇게 기본적인 것, 서민들이 할 수 그런 것, 식당 이런 데 밥 먹는 것 이런 것은 계산할 수 있게 그때그때 계산해 가지고 그런 방지책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항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지역 업체가 우리 인천시에서 소외받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림동 송림로하고 동국제강, 신흥동에서 삼익아파트 이건 도로과인가요?
네,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이것 보면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구간, 2구간, 4구간은 지금 준공이 다 된 상태고 개통만 안 되고 있는 거죠?
1ㆍ2ㆍ4구간은 만들어는 졌고요.
아니, 그러니까 개통만 않고 있는 거잖아요, 준공까지 다 된 것 아니에요?
네, 4구간은 개통을 해서 운영, 공영을 하고 1구간, 2구간 동국제강에서 송현터널을 지나 송림로까지만…….
4구간만 개통하고 1ㆍ2구간은 현재 미개통이고, 준공은 됐는데?
개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구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구간은 오랜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옛날 역사를 얘기하면 평면도로로 계획을 했었던, 당시부터 얘기하자면 주민들은 배다리지역이 평면으로 개설할 때는 마을이 갈라지고 기존에 있던 책방거리라든지 이런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훼손되니까 이런 대책에 대한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배다리지역을 관통하는 것은 지하차도로 실시설계용역 중에는 있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할 계획인데 주민들은 지하차도로 계획하는 것조차도 무리한 요구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소음이다, 진동이다, 환경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면서 도로를 폐지해 달라고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실시설계용역 기간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한다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앞으로 해결할 민원이 있다 그 정도까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오히려 노면 위로 1호선 있잖아요. 그 밑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거기가.
그러니까 처음 설명드린 대로…….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지하화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게 계속해서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그렇죠.
평면으로 처음에 할 때는 지금 통과높이가 4.6m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경인선을 보강하면서 통과높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져서 주민들 이의제기 민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타당해서 지하차도로 지금 바꿔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1년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18년이니까 18년 됐는데 아직까지 이것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을 다 쓰셨는데 우리 위원님 10분 보충질의 시간을 갖다 추가로 연장해서 쓰실 걸로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던 거니까 계속할게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 시계 맞아요?
네.
(웃음소리)
후딱 지나가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어쨌거나 그때도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게 발생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지하로 뚫는 것도 지금 경찰청 그쪽에서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잘못했다는 표현보다는 계획을 처음에 평면으로 한 게 기준에 어긋났다는 표현은, 지적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제기하는 것은 처음 질문해 주신 1ㆍ2구간에 대해서 임시개통을 경찰청에 교통협의를 하는 과정에, 지금 배다리 지하차도 구조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국제강에서 송림로까지 기 건설돼 있는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교통협의를 하는 과정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송림로가 좀 번잡스럽다라는 그런 의견을 경찰청에서 제기할 때 인천시에서는 개선방향을 내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많은 민원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쉽게 결정해 주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아니, 거기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갑작스럽게 내려가고 옆에 들어오는 진입로 이런 것 때문에 경찰청에서 교통이 불편하다, 위험이 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1ㆍ2가 아니라 3구간 지하화하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건설을 해서 송현터널 입구까지 건설을 하게 되면 종단경사라고 얘기 하죠. 그게 도로구조에 맞지 않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국가에서 제정한 도로시설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의 주장이 옳지 않고요.
경찰청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송림로로 내려오는 그 접속구간에 지금은 개통하는 게 시기가 적절치 않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중에 한 번에 개통했으면 하는 의견을, 인천시의 제시의견을 경찰청에서 동의해 주지 않고 또는 조건을 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을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안 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도로과장 입장으로는 그렇게는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10여 년 동안 진행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민원들이 열이라고 하면 지금은 아홉 이상은 해결이 됐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평면에서 지하차도, 기하구조, 환경소음 이런 문제는 제반사항이나 법적인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홉 명 정도는 지금 해소가 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100%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장하는 것을 환경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안 되면 1구간, 2구간, 4구간 소용없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야 되는 상태이지. 연결돼야지만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역할하려면.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그것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죠. 그냥 계속해서 나 몰라라 하고 저 사람들 지쳐 가지고 나가떨어질 때까지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을.
그래서 저희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주민들하고 민원협의회를 마련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접점이 그렇게 와 닿지는 않지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설계용역 중이에요?
네, 연말까지…….
그러면 627억원은 아직 예산이 안 서 있는 거예요?
네, 아직 그 예산까지는 다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예산 중에 쓰고 남은 게 한 55억 정도가 있고요. 내년도에 공사비 아닌 감리비로 2억 정도를 세웠는데 설계가 완료되더라도 그 예산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 가지고 이것 계속 미뤄지지 말고 할 거면 빨리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서, 여태까지 돈 들어간 게 얼마예요, 이게. 1구간, 2구간, 4구간 다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개통이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명심하겠습니다.
그것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과장님 저기죠?
맞습니다.
이게 접경지역비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겁니다.
아니, 그것도 해야지.
아니, 못 받았을 때에는 시에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드렸을 때 강화까지도 국비로 받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접경지역 포함해서 신도까지 사업비가 1000억이고 접경지역 계획에 반영이 되면 700억 국비를 받게 되는데 그것 못 받더라도 1000억은 하실 거라고 시장님께서 힘주셨습니다.
그래요.
11월 말쯤에 확정된다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시에서 우리 한 30%, 300억 해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공항공사도 좀 해 가지고 같이해서 만약에 못 받더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다 어느 정도 끝났고요.
보충질의를 하실 텐데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과장님.
건설심사과장 김성훈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7월 17일 자로 왔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참 어렵죠, 이 문제.
이것은 뭐 현안사항이라 가지고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지하보도 도로입니까, 아니면 상가입니까?
이게 복합공공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보도하고 상가가 일체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죠?
그러면 지하보도라고 하면, 도로라고 하면 10시 이후에 상가에서 문을 닫으면, 잠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하상가는 10시 이후에 문을 닫고 그 지하 계단 말고는 전부 다 문을 닫아서 통행을 못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로의 업무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네, 저도 일부 지하상가를 다녀보지만 야간, 심야에 가다보면 일부 지하상가에…….
일부가 아니고 거의 전부죠.
계단을 내려가면 셔터가 내려져 있어 가지고…….
그러면 도로입니까, 상가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도로, 보행로라 하더라도 일단 상황에 따라서 지하상가하고 혼용되어서 있기 때문에 상가 측에서 아마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도로를 상가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셔터로 문을 닫도록 내버려둡니까?
관리ㆍ감독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게 지하상가 재산하고 일부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상하죠?
네, 그 다음에 지하보도 부분은 그 위에도 지상 부분은 사실 통행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지하보도인지 상가인지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로라고 확정되었으면 24시간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일반 재산권을 가진 잡종지면 그렇게 셔터 내려도 상관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쟁점 아닙니까, 쟁점.
그것 지하보도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재산권들이 다 들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사례들도 있고 이미 점유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재위험도 있고 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쟁점은 이게 도로면 행정재산이고 이게 공유재산 관리법에 위반돼서 전매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매 금지를 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된다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일반재산이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면 이렇게 전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제한은 받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
까다로운 부분에서 어쨌든 좀 완화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행정재산은 엄격하게 소위 허가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규제가 엄격하고요. 일반재산도 행정재산보다 약간 완화된 면이 있는데…….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 부분하고는 규정 적용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이어서 이렇게 제재를 많이 받는 것이고 일반재산이면 어쨌든 완화된 법을 할 수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일반재산을 전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은 대부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약간 차이점이 있고요.
그 외 기타 부분은 양여라고 되어 있는데 양여는 우리 국가기관에다가 하는 부분이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하는 부분이랑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여는 이번 지하도상가 상인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매각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일반재산에 되어 있는데 매각도 우리 시 정책상으로 매각할 수 없는 사항은 또 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용상 보면 일반재산 잡종지는 굉장히 완화된 법을 따를 수 있고 지금까지 있는 법 중에 보면 2002년 1월 7일 날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제8조에 대부료 및 연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002년도에 조례 제정할 때 시민과 그 다음에 인발연, 건설국 과장님 등 여러 분들이 다 합의해서 합의된 결과로 조례를 바꿨고 그때 대부료라고 표현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대부료를 잡종지였을 때 대부료 받는 것이고 행정재산일 때는 대부료가 아니라 사용료죠. 이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대부료로 발생했던 것이었고 지금 도로법을 보면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혹시 알고 계시죠?
저번에 한번 말씀 들었습니다.
보셨죠? 거기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어디예요?
도로관리청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국토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토관리청이 될 거고요.
인천시는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로관리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죠, 인천시. 종합건설관리본부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인천에 있는 겁니다. 인천에서 그러니까 국법이 아니고 거기에서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보도 구역은 도로로 정하지만 그 옆에는 상가라고 규정하면 일반 잡종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백한 법이 있고 2조 말고, 2조 건너뛰고 3조로 가겠습니다. 3조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조금 이따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도상가가 몇 평입니까, 대충?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000㎡는 넘죠?
상당히 현재…….
3000㎡는 넘잖아요.
소상공인법상, 유통산업발전법상 상가에 해당, 상점가에 해당하면 지하상가의 경우 대규모 점포로 분리되는 것 맞죠?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상인들 보호하는 법을 여기로 이관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관계는 일단…….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하도상가 소관 부서 이전 검토를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한계가 있어요, 자구책으로 하기에는. 그렇죠? 부평 빼고는 다 거의 빈 점포들 많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로 바꿔서 보내줘서 각종 사업을 위한 국비, 시비 자부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가 활성화 정책의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공단에서 지하도 관리를 하는데 몇 군, 어디어디 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죠?
배다리하고…….
인현상가.
제물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현지하도상가와 배다리지하상가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상가 상인들이 관리하고 있고.
인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받았다가 다시 상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언제 넘어갔어요, 그것?
그게…….
(「2016년」하는 이 있음)
2016년인가 갔을 겁니다.
’16년에, 그러면 배다리는요?
배다리는…….
(건설심사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마 그것…….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16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도에 넘어갔어요?
(관계관을 향해)
“2016년도지?”
(「네」하는 이 있음)
네, ’1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어떻게…….
’16년에.
거기 직영을 받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 지하도상가에 마이너스 적자 폭이 얼마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뭡니까?
2014년부터 마이너스가 1억 이상이었어요, 계속.
어디 지하상가…….
배다리 지하도상가.
결과적으로 관리공단에 넘어가서 인건비와 기타운영비, 특히 제일 큰 게 인건비, 관리공단에서 가져가도 꼭 이런 거예요. 이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관시켜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관리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제 관리공단 직영이냐 상가법인이냐의 경영수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수지라는 것은 대부료 수입에 들어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나가는 지출 면을 따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대부료 수입은 우리가 직영해서 딱 산출기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든 상가법인에서 하든 대부료 수입은 똑같습니다.
대부료 수입은 마찬가지인데 상가 상인들이 관리하면 제일 큰 인건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상가법인에서 나가는 지출 보면 물론 인원이 소규모이고 공단 같은 경우는 자체 공단본부 인력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이 약간 들어갔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가지고 간다면, 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가지고 간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관리 이외의 상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환보직 안 시키실 겁니까?
그것은…….
타 선진국에서는 장기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50년 정도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럴 자신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상가법인 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시설공단에, 이게 지금 현재 쟁점이 직영이 재위탁이냐 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영 부분은 공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법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위탁하게 되면 그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하도상가는 도로법 제28조 한번 다시 깊게 검토해 주시고 인천 관내 지하도상가는 이것을 떠나서 큰 점포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로 이관시켜줄 것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아마 소상공인정책과에서도 따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상으로는 도로의 부속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28조…….
도로 관련돼서는 건설심사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면 도로 확실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셔터 내려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다…….
그것은 추가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넘기는 부분은 그 부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바꾸실 거면 피해보상 확실히 검토하셔서 협의 하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조례 조문 하나를 바꾸고 안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파생적인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협의하고 논의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도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걸리신 어르신이 아들 데리고 와서 치매보다 자식한테 넘겨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부분 꼭 구제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관련해서 오전에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중 내용에 6조5항2에 보면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라고 2015년 7월 27일 자로 개정해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해당 부서의 주무관이 판단해 가지고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않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내용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이 어떻게 평가되고 또 분담금이 어떻게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돼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 내용 보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데 그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점검하라고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대단히 논리모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답변한 내용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2017년 3월 26일 자로 각 조합 홈페이지에 추정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해 놨죠?
이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셔도 돼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시행 안 하셨죠?
2017년 3월달이면 지금 11월달이니까 금년 다 가고 내년 3월이면 2년이잖아요, 2년.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례로 명시돼서 점검해야 될 사항에 대한 것도 점검을 안 하고 직무태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나 구나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렇게 점검을 해서 그런 내용이 발견됐으면 공문서를 보내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토지등소유자들이 볼 수 있고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거죠?
과장님이 오신 지는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전적으로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조례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을 규정에 따라서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무는 우리 인천시에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대부분 조합들이 잘 확인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주요한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조속재결이라는 내용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재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이 든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연가산금이 몇 프로죠?
당초 20%였다가 15%로 변경돼서…….
’15년 이후는 15%로 하향조정됐죠?
특정지역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일반조합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조합원들도 몰라서 이렇게 수순이나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원래 제가 들은 사업지구는 종전자산평가를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평가를 해서 당초에 1차 분양공고를 내고 분양개시를 했죠?
그런데 이제 미달됐고 그 다음에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분양공고를 마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자들은 반드시 청산을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그렇게 있고 최근에 일부 바뀐 내용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대부분 조합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그것 맞잖아요.
현금청산 다 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래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조합에서 자본금이 없어서 이행을 안 한 것 맞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지금 그래서 본인들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결촉구를 해 놓고 2013년도부터 ’18년 현재까지 현금청산을 요구했고 그것을 못 해 주면 사업지구에서 제척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사람들이 330명에서 재결촉구를 한 당사자가 221명이죠.
221명인데 221명 분들의 감정평가를 조합에서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은 감정평가한 것도 있고 탁상 감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한지 일부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이 공정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에서 두 기관에서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감정평가를 해 놓은 내용을 제가 확인했고 제가 시의원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또 검수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감정평가를 시범지역 네 군데로 선정해서 했어요.
그런데 부평구 10-647 여기를 평가했는데요. 자신들이, 일명 내재산지킴이 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평가한 금액이 얼마 나왔냐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합해서 보면 토지는 4억 1538만원, 건물은 990만 14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얼마냐면 4억 2221만 4800원이고 본인들이 평가사를 선정해서 한 데가 4억 2528만 1400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갭이 많아야 한 200, 300 정도거든요.
그러면 일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에 당사자들이 의뢰했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것이 10% 이상은 절대 상회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합의해서 조정해 가지고 기준점을 잡아서 그걸 평가금액으로 선정하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견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평가사에서 평가한 금액이, 토지주들이나 비조합원들이 선정했다는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그렇게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했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지가 네 개인데 네 개 다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차도는 있는데 제가 그 네 개 부지를 그냥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재결촉구하는 이분들이 평가한 금액이 오차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명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청산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 감정평가로 보면, 이백스물한 분의 평가금액이 780억 정도 나옵니다. 330명 정도로 계산하면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221명하고 좀 다릅니다.
221명 것을 정산하면 780억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결촉구를 해 가지고 아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5%로 정산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다른 분들이 추가질문이 없다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원 금액, 청산금액이 현금청산해 줘야 할 금액이 78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법정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면 최소 700억 이상 나옵니다.
한 100%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원가 감정금액의 소유재산의 100% 정도 이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업지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등 건물을 사업지구에 포함시켜서, 지금 조합원들이 오백몇명이죠?
한 500여 명 됩니다.
500명한테 환산을 하면 얼마씩 돌아가냐면 1억 4000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추정분담금으로 이를테면 자기 재산을 내놓고 본인이 내야 될 추정분담금 말고 호외로 1억 4000만원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려면. 왜, 여기 지금 현금청산자들 221명한테 1억 4000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조합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이 그것 분담해야 될 돈입니다.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법으로 판결에 의해 딱 그렇게 정해진 이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동칠 수 없는 행위다 그래서 이런 사업지구에 정말 사업이 진행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반 조합원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지금. 왜, 이런 내용 공시 안 해 줬어요, 홈페이지에 게재도 안 해 주고.
참으로 심각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내용을 점검하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미스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해야 될 책무에 대한, 19조3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 일을 일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자면 이 직무를 구청에서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난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해당 주무관하고 통화해서 이거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제가 이렇게 단정 짓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하려고 조례안을 전국 광역시ㆍ도 조례, 또 시 조례까지 전부 취합해서 제가 개정안 내려고 취합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 내용이 발설이 돼 가지고 조합원한테로, 조합으로 전부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한 80여 명의 조합장들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다 몰려왔습니다. 이건 내부에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분명히 집행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한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결단코 용서돼야 될 일이 아니고 그 다음 이해관계가 상충된 내용을 민원인한테 직접 전달한 사례가 7대에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귀찮고 짜증나면 본인이 다른 부서로 가면 됩니다. 이것 하기 싫어서 다른 데까지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런 태도는 공직자로서 온당치 못하다.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은 그런 분들이 일하기 싫으면 공직을 사퇴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가 해야죠.
저희들은 끊임없이 시민들로부터 일 잘못하면 질타받고 정말 1인 8역, 10역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비서관, 보좌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조례 다 검토하고 또 예산심의하고 정책심의하고 현장방문하고 시민들 민원 듣고 현장방문해서 조사하고 다 해야 돼요.
저희들이 급여 부분 말이 나와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7급, 8급 급여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책무를 부여받았으면 소임을 다하셔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을 제가 문책하고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시가 바뀌고 시민의 삶이 행복해진다 저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또 다른…….
우리 안병배 위원님 한 분 남아계시죠.
안병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건가요?
하세요.
아니, 그러면 하시고 할게요.
할 때까지 하세요.
아니 아니, 먼저 하시라고,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보충질의, 안병배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시죠.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 못 한 것들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장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현재 광역도시재생센터가 2개 팀 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예산을 3억 9500만원 정도 증액 본예산에 세웠고요. 그래서 네 명을 증원시켜서 열두 명 세 개 팀으로 확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 업무를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센터를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좀 해 보시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특히 잘되어 있어요.
서울은 뭐 거긴 앞서 나가니까 재생기금도 워낙 차이나고 해서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데 수원 같은 데도 잘 시스템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ㆍ도의 벤치마킹을 좀 해서 정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하는 게 아니라 재생지원센터나 이런 데에 맡겨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공모전에서 서른 건의 시민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안 됐지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흥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배다리 가는 도로개설공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9년도 내년도에는 재정투자계획이 없어요. 2억 500만원인가밖에 없어요.
도로과장입니다.
아니,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꼭 필요하고 뭐한 부분은 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넘어온 게 55억 정도 있어서 내년도는 감리비만 세웠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년도에 공사 발주하고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시작해요, 감리비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비사업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55억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고치세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부터 정말 할 의지가 있으면 재정투자계획도 세우시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시작하는 단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계속 이월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속사업이니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리비 2억…….
아니, 그런데 여기 책자에 내년도에 2억밖에 안 잡혀있다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니, 전년도부터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50억 정도가 있어서 내년도에 공사 발주하고 하는 사용할 금액은 충분해서 감리비만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는 걸 이렇게 책자로 보면 내년도에 사업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민자터널도 하죠?
네, 맞습니다.
전부터 말썽이 많고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까?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네, 3개 민자터널에 150에서 16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줄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동안 카드를 사용하면 또 사용실적이 많아질까 해서 카드도 사용해 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죠. 좋은 묘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조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해 보셨습니까?
재구조화는 기 시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도?
네,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매년 지급된 비용들을 보면 현실화돼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문학은 언제까지죠?
’22년까지입니다.
’22년까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민자터널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22년이나 ’23년이나 ’21년이나 똑같아.
’22년에 끝난다고요? 언제 끝난다고요?
문학이 ’22년입니다.
’23년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지원금액들이.
확실히 끝나는 거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눈에 보면 이게 확 줄어드는 것 보고 이제 민자터널에 대해서 지원은 끝나고 시로 돌아오는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이니까, 경인고속도로는 그쪽 아니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문제 때문에 인천시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동안 단절됐던 곳이 소통이 되고 정말 빨리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또 반대급부적으로 손해 보는 지역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오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 안 하고 이렇게 빨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빨리 가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 안 하고.
그래서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고요. 이번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계획을 좀 늦췄습니다. 계획적으로 그전에는…….
더 늦추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다 같이 모으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인천시민들이 그래, 일반화 저렇게 하면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저렇게 인천시에서 애를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칭찬하는 목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에 쫓기는 듯이 지난해에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가시자고요.
지금 아무튼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데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전거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지부진해요.
올해 예산집행 현황도 11억이죠, 다 합해서.
내년도에는 28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도 다 좋고 그래요.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좋고 한데 관광지나 뭐 이런 데에는 자전거도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없을 지경이에요.
월미도 같은 데 예를 들면 중구에서 개선을 위해서 1500만원인가 그렇게 들여서 개선했다고 보고는 와 있는데 실제로 월미도 한 바퀴 자전거로 돌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거기다가 자전거도로 있는 것 다 파헤치고 주차장 선 그어 가지고 주차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네, 월미도지역.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에 하나도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예산이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수치만큼 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자전거도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산 몇 푼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참고로 내년도에 38억에서 39억 정도 자전거 예산은…….
28억 6500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필요한 데들 군ㆍ구에서 좀 올리라 그래 가지고 한번 보세요.
저희가 군ㆍ구에서 받은 게 한 38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배정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력도 부족하지만…….
그렇죠?
예산이 배정 안 되는 것 보면 이 사업들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와 있지만 하여튼 향후에라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끝났고요. 아니,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요.
도로점용관리 점용료 징수 내역에서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유세종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유세종 과장님 많이 나오시는군요.
도로점용허가나 도로무단점용 정비실적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노상적치물이 제일 많죠, 도로무단점용에요?
대부분이 건축이라든지 경제활동을 위한 적치행위입니다.
이것 조사 어떻게 해요?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청 도로나 구 도로나.
그런데 1차적으로 행위자, 건축이 되든 공사가 되든 사업이 되든 행위자의 신청에 의해서 면적과 기간과 그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를 내주던가요?
네, 인가가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 정비실적에서 보면 지금 계양구가 노상적치물이 3085건이에요. 남동구 같은 경우에 24건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적발을 안 하는 거예요? 남동구는 거의 안 하고 계양구는 많이 하고 그 이유입니까?
솔직히 그 숫자가 틀린 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만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비추어 보면, 미루어 보면 단속의 횟수…….
본 위원이 말한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단속을 남동구는 안 하고 계양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이 올해가 93%로 나와 있는데 타 연도보다 많이 높게 나와 있네요. 이것 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도로과에서 징수를 직접 하나요?
구청에서 그 작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고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는 건데 참고로 90% 전후가 징수율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60억에서 180억, 190억 사이에 징수결정을 하고 신청을 그렇게 받아서 그러면 실제 수납이 한 90% 전후가 되고 10% 정도가 징수가 안 된 것은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다시 변상금이라든지 체납해서 추가로 추징이 되면 추적 추적하면 결국 거의 다 받아내는 그런 업무 흐름입니다.
지금 이게 도로무단점용 관리대책에서 보면 도로무단점용 수시점검 및 연 2회 일제조사 실시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때 하라, 어느 때 하라 그런 지침 같은 건 내려가지 않고요?
뭐 그렇게 기간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처럼 OECD 포럼 그 다음에 한상대회 이런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런 행정적인 협조를 별도로는 하지만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변상금 징수의 공로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표창 상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징수율 제고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과 잘 협조해서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신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위원장님, 저 요구사항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띤 행정감사에 열중을 하셨는데 지금 보충설명까지 다 하셨고요. 추가질문을 하신다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5분을 드려서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병배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답동성당 일원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합니다. 중구청과 답동성당 또한 관계자들과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시기 바라고요.
답동사거리에서 신포역까지 공공지하보도 사업이 재생사업 안에 들어있는데 정책연구과제를 만들어서 보완 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분야 건설심사과 쪽이죠. 도로 분야 실태를 빨리 좀 파악해서 그 이용실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가 되고 하는 건데 매년 이게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군ㆍ구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행정재산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문,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굳이 꼭 시간을 제한해서 위원들의 감사 진행을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주거재생과장님이 오늘 집중적으로 저한테 질의 받고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생과에서.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도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조합이,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몰제…….
다음에 같은 법 구청장은 이와 같은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건 재량권으로 판단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방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이 법 21조제2항에는 구청장 등은 이와 같이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역이 있음에도 직권해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 들어가세요.
자전거도로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신가요?
도로과장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업방식이 변경됐죠?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ㆍ보행 겸용도로로 전환된 이유는 뭐예요?
사업방침이라고 하시면…….
아니, 사업방식 변경 그래 가지고 수감자료 74쪽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방식이 변경됐다고 표시해 놨어요.
몰라요?
74쪽을 제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의 32건 중에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책이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시작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변경된 사유만 설명하시라고요.
국가 주도로 자전거도로 정책을 진행해 오다가 저희가 2차에 자전거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차도를 다이어트를 해서 전용도로 정책을,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자전거도로 정책을 진행해 왔었는데 너무 급격한 변화라는 시민들의 또는 정책 자체에 대한 반성이 좀 있었다라고 표현해서 전용도로 부분을 겸용도로 또는 차로를, 차량통행을 아직까지는 확보를 해 주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기조를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겸용도로로 설치가 되면 거기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100%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보상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나 조례로 정해서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책으로도 어쨌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도 검토가 안 되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얘기 안 되고 전환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도로의 점용에 관련된 것은 도로과장님이시죠?
맞습니다.
여기 체납정리 상황도 보면 이월금도 발생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주말에 공사하는 데는 점용허가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나요?
아니요, 제가 답변을, 주말에 공사한다고 점용허가를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
그 공사를 할 때 점용허가 횟수를 신청을 하죠?
기간, 면적 그런 것을 다 신청해서 허가를 하는, 인가를 하는…….
그런데 일반 건축허가 행위를 할 때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간판 다는 것은 점용허가 신청 안 해요, 알고 계시죠? 간판업자가 인도 전체를 막고 크레인 갖다 설치하고 하는 것은 신고 안 한다고요.
그럴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것은 사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무단점용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광고업자들한테 그 내용을 공지를 하셔야지.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다가 다 문서를 보내서 반드시 점용허가 받고 간판도 설치하도록 해야지, 전체 인도를 다 크레인으로 막고 통행도 못 하게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주말에 특히 간판 교체사업하는 데 다 그렇게 해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대책을 준비하시라 그 말이에요.
행정예고를 통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 터널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그것도 과장님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전비용이 있죠, 문학터널, 원적터널, 만월산터널?
부족분은 우리가 보전해 주죠?
맞습니다.
방식이 좀 변경됐나요?
아까 질의 중에도 있었지만 산정방식을 좀 변형을 해서…….
협약서 새로 썼어요?
네, 해서…….
몇 년도에 썼나요?
’15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하고 현금하고 비율이…….
45%에서 55%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은 안 되죠, 하이패스?
하이패스는 안 되…….
이유가 뭐예요?
하이패스 말 그대로 빨리 가는 차들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터널 자체가 시가지 도로이고 터널 자체에서 빨리 갈 이유나 그런 게 상당히 낮고요.
만월산터널은 카드 안 받던데요?
아닙니다, 받습니다.
아니, 제가 줬는데 안 받았어요. 현금밖에 안 받는다고 안 받았다니까.
열 개에서 열두 개 카드회사 정도가 지금 협정이 돼서 다니고 있는데 사용이 안 되는 카드가 몇 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티카드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보니까 사용되는데 왜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착오나 아니면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현금보다 카드사용 비율을 높이도록 지도ㆍ점검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일일이 통지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편하면 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설심사과장님 지하도상가 관련 맞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감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하도 시설물하고 도로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지하시설물 해 가지고 지하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상가로 전용시켜 준 게 인천시죠?
상가를 복합공공시설로 그렇게 조성을…….
인천시에서 해 줬잖아요, 그때까지 조례로도 그렇게 인정해 주고.
네, 민간사업자가 개발방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던 부분을 우리가 무상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 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점용 전대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도. 그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본인들이 위반하고 책임을 지금 중소상인들한테 돌리고 있는데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런 원인제공을 한 게 인천시예요.
일단 조례상으로 보면 법에 안 맞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전대행위, 전전대행위를 하는 것은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납해 준 거예요, 시에서.
하여튼 조례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법도.
그런데 이제 법이 그렇게 지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지하상가를 조성할 때 그것을 묵살하고 그냥 그렇게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100% 인천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시의 공유재산 관리하고 계시죠?
도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국한한 것만 하고 다른 재무과라든지 이런 데도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실태조사를 해 보면 다 전전대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점용계약서 써 가지고 전대해요, 다. 이것도 다 불법이에요.
글쎄요 다른, 일단 공유재산법에서는 제3자한테, 행정재산은 제3자한테…….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전전대행위하는 자체가 계약파기 요건이라니까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제가 조사했어요. 다 전전대하고 있어.
그런데 왜 유독 지하상가 소상공인들한테만 전전대 이게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히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을 해야지.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원인제공을 인천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책임을 모두 다 소상공인, 상인들한테 있는 것으로 지금 전가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조례상으로 일단 우리가 양도ㆍ양수, 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제공을 인천시에서 했잖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형평성에, 평등권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부 똑같이 적용해야죠.
그래서 그것 다른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 안 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음성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서고요.
일단 우리 지하상가도 법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
지금 이를테면 소상공인들이 점용계약 쓰시고 전전대행위를 한 게 잘했다 그것을 주장한 게 아니라 그분들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조례상으로도 그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최소한도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해법은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 방안을 어떻게 찾기 위해서 거의 2년 동안 시민협의회라든지 각종 대표 전문가분들하고 원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애초에 조성할 때 시에서 조성해서 공식적인 점용계약서를 쓰고 해 줬으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본인들이 장사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대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지적하고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전대율이 80% 정도니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심사과에서도 그러면 우리 재산시설물에 대한 것만 그러냐, 전국에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이를테면 이런 부분도 전부 전전대하고 있다. 실태조사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공히 그것도 국가에서 같이 적용을 해라 이렇게 건의하세요.
그것도 저도 서울시 사례를 잠시 봤더니 서울시에서는 사실 양도ㆍ양수를 금지시켰고 전대 자체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전대가 또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골치를 많이 앓고 있고 그 부분을 갖다가 바로 잡기 위해서 일단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도 조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금지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혹시 전대행위가 음성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이제 거기 소상공인들도 인천시민이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생계유지하고 제가 지나오면서 보면 요즘 문 닫은 데도 꽤 많아요.
공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막차를 타신 분들이에요, 이를테면 몇 억씩 주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은 전재산을 바쳐서 사실 자기 생명권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은 시에서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대해서…….
마이크 켜시고…….
이것 센터 개소식이 올 3월달도 했네요?
올해 3월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는 ’15년도에 하고요?
이게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을 늘려 가지고 12명으로 하는 겁니까?
네, 내년부터 그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 한 명, 직원들 이렇게?
센터장 한 명에 그 밑에 열한 명 직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열두 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은 어떻게 뽑아요?
직원들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거기 센터장 밑에 팀장, 팀장 밑에 또 직원들이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 맞게끔 각각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재생업무 몇 년 이상을 했거나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8명이어서 3명을 증원하는데…….
4명 증원할 생각에 있습니다.
두 팀에서 3팀으로?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한 것 있습니까? 성과 한 것…….
현재는 재생센터에서 일하는 것들은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 교육도 있고 주민 교육도 하고 있고 금년에 4회를 이미 실시를 했고요.
주가 교육이고 그리고 각 뉴딜사업들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그리고 새로 내년에도 저희가 매년 앞으로 2022년까지 5개소 이상씩은 뉴딜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각 군ㆍ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뉴딜사업을 진행할 때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효과 또 거버넌스 구축 이런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직접 자문도 해 주고 또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서 광역공모라든지 중앙공모 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 위주로 이루어진 건데 앞으로 필요해서 4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덟 명으로는…….
이게 목적이 그 사업하는 것하고 주민들하고 중간에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게 생긴 것 아니에요.
중간역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센터가 실제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중간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업도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은 없고요.
중간역할만?
중간역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ㆍ구에도 다 이것 센터가 되어 있습니까?
군ㆍ구에도 되어 있어요, 군ㆍ구?
군ㆍ구에도 보면 기초도시재생센터라고 해서 지금 현재동구에 3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어디요?
다른 데는?
지금 다른 구는 실질적으로 기초재생센터는 없고요. 현장 도시재생센터라고 해서 ’17년도에 다섯 곳이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보통 상근도 있지만 비상근하고 같이 겸용해서 한 삼사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그 지역에서 공모 위주로 사업이 올라오잖아요, 대개.
그렇습니다.
주민들 그쪽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거의.
주민들하고 지역 해당 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라오죠.
그렇게 올라오는데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구나 이런 데 그런 쪽에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를 시킬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잘 알아야지 시에서 전체 다 가지고 가면 구 같은 데 없으면 시에서 재생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저께 부단체장 회의를 저희가 주재하면서 해당 구에 지금 과로 있는 구청도 있고 또 팀이 구성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사실 구에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군ㆍ구에 없는 군ㆍ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초도시재생센터도 없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조직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주문을 했고요.
어차피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뉴딜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강력히 말씀을 했고요. 지금 또 정책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재생지원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센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공동체들을 주민협의체, 공동체 이렇게 다들 여러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어차피 활성화에 담아서…….
그것도 인천에 하나씩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구마다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이런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같이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마을기업 가꾸기…….
그분들도 여기 활성화 계획 저희가 수립하면서 같이 협의하고 같이 또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직원 뽑는 데에도 그런 사람들도 다 우리 재생센터 식구로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야지 이쪽만 해 가지고 이쪽 목소리 내고 이쪽 목소리 내고 서로 목소리만 내면 싸움 돼 가지고 전부 다 사업하던 게 딜레이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군ㆍ구 협의회 매달 회의를 하네요?
그렇게 지금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구에는 아직 지정도 안 되었는데 누구하고 회의하는지 모르겠지만 군ㆍ구에서도 그런 재단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도 지정해서 그쪽에 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맞게끔 주민들하고 시행자하고 같이 협의돼 가지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강평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대행해 주신 강인모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동국제강에서 유동삼거리 가는 도로개설공사 아까 말씀했죠?
도로과…….
우리 도로과장님 얘기하셔도 되고,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됐으면 벌써 개통을 해야 될 도로가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1616억입니다.
총사업비가 한 2200억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항간에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철거를 해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주민 일부, 극히 일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입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동국제강 앞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도 투입된 비용이 약 몇십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가 방음벽 설치비용이?
본 위원도 업장이 바로 그 앞에 있어서 항상 지나가다 보고 언제 개통이 될까, 항상 대형 차량이라든지 그 밖의…….
한 87억 정도 투입을 해서 금년 3월까지 했습니다.
그게 개통목적으로 진척을 했던 거였죠?
임시개통을 비롯해서 영구개통 시에도 필요한 것이니까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뜨거운 감자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한다면 철거비용은 대략적으로 얼마로 산출하고 계십니까?
철거비용은 산정은 안 했는데 주민들의 주장이 철거라는 표현은 안 하고요. 그 터널을 활용하고 있는 도로에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도로를 공원 해 달라는 건가요?
터널은 그냥 활용을 하고 관광자원이 됐든지 아무튼 공원의 부속시설로 볼거리를 활용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구간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의 입장은 뭡니까?
거기를 개통을 하시겠다는 설계용역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수목이나 거기에 따른 터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갖다가 그 구간을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도로개통을 목적으로 터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지금 시장님 계시지만 전전, 그전 3대 전 시장님들부터 이 민원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 그래서 이렇게 발전돼 오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때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안으로 의견수렴이 여러 번 됐다가 다시 또 다른 민원, 또 다른이 아니죠, 그중의 민원…….
제가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 재정비용을 일부 받아서 하는 거죠, 국비를?
국비는 없었습니다.
국비가 없습니까?
국비는 아니고요. 송현터널 부분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LH에서 할 때는…….
LH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갖다가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315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이것을 안 했을 때, 이게 만약에 폐쇄가 돼 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 비용을 다시 내놔야 되는 입장이 됩니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치 않지만…….
확인해 보세요.
주거환경정비사업할 때…….
만약에 이게 개통이 안 되고 뭐 했을 때는 이 비용 자체를 LH에 쉽게 말하면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해서 빨리 진행하게 어떤 방법이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우리 시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에서 건설교통에 쓰여지는 비용이 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건설국에 쓰여지는 비용이 상당히 크죠?
네,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이번 재생 얼마 전에 발표했을 때 원도심 재생사업에 한 1조 3000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엄청난 재원이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 물론 우리 도시균형국에도 있지만 건설국에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건설사의 수주액이 상당히 낮다. 우리 인천시에 많은 건설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SOC 사업에서도 지금 드러났지만 예산이 감축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도 일자리 창출, 우리가 항상 고용 창출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일용직들이, 사실은 많은 건설사가 외부에서 우리 인천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장비까지 따라오고 있는 형태다. 이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너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관급자재라든지 그 밖의 건설자재도 우리 인천시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냥 방치해서 서 있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인천을 보게 되면 이 건설사업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 장비 투입되는 게 상당히 낮다.
이 부분에서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각 국에서 오셨지만 진짜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쉽게 말하면 그냥 땅만 내주고 아니면 그냥 빌려주는 형태의 그런 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감하시나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도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 우리 도시공사 쪽도 제가 얘기할 거고요. 도시균형계획국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 종건도 나와 계시지만, 여기 종합건설본부도 하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인모 재생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6건 총 2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ㆍ위반되어 공정한 재산관리와 공익성 회복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충된 의견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조례 개정 시 소상공인의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충분한 검토와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현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h로 중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속 80㎞/h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의 핵심 어젠다로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하나 그에 앞서 시, 군ㆍ구와의 업무공유가 중요한데 군ㆍ구의 전담조직 구성이 미비하기에 시에서는 군ㆍ구의 도시재생 조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긴밀한 업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재생사업 추진 시에도 천편일률적인 재생이 아닌 빌라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선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네미 자동차전용도로는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로 등이 설치되어 있고 출퇴근 시 상습정체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상플랫폼 조성, 우회고가 정비,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당초 계획이 변형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고 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근대문화ㆍ역사 자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개정조례는 입법예고 내용에서 한 개 항목이 삭제되어 의회에 상정ㆍ의결되었는데 입법예고 내용에서도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 충족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삭제되어 공포된 것은 적절한 행정처리가 아니므로 향후 개선 및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정법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등의 비용은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에서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시와 구에서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기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직권해제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나 기존의 정비구역 해제된 곳조차도 사용비용 보조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시와 구청 간에 입장차이가 있는바 군ㆍ구 담당자들과 협의와 교육 등을 통하여 지급기준이 통일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보상대책, 보험, 정정책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간판업체의 광고물 설치 시 도로무단점용으로 피해 받고 있는 시민을 위해 군ㆍ구에서 점용료 등 부과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민자터널 요금납부 시 미적용 카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카드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카드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가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3구간이 아직도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바 지역 주민과의 잦은 소통을 통하여 더 이상의 행정력과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징수율이 예년에 대비해 금년에 많이 높아져 시민통행권 확보와 도시환경개선에 성과가 있는바 변상금 징수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표창 상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미납률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서울, 경기도 수원시 등 타시ㆍ도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직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현재 시에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만 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군ㆍ구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마을공동체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등의 조직과 협조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도로법 제28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지하도상가 소관 부서를 건설심사과에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로 이관을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답동성당 주차장 조성사업과 동인천역에서 신포역 간 지하공공보도 연결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천시는 시정목표의 하나인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원도심 재생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재생콘텐츠과가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원도심 사업추진과 맞지 않는바 본청이나 원도심 쪽으로 사무실을 이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의 실적과 관련하여 시 산하기관의 지역 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나 공기업의 수주율은 아직도 저조함에 따라 인천지역 공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지역 업체 원도급 수주율을 높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건설업체 경기침체가 되지 않도록 지역 인력, 장비 등 투입률을 높이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대책과 하도급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3년에 걸쳐 아홉 차례나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실질적 성과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 및 민자터널의 민간사업자 운영기간 종료 이후 시의 계획 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관광지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월미도의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기가 불편할 만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부진한바 군ㆍ구와 협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종~강화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1월 말에 있을 행안부 접경지역 종합계획 변경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면 다행이지만 국비가 투입되지 못하더라도 시비를 투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건설국은 우리 시의 중요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고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
주거재생과장 김세종
도로과장 유세종
고속도로재생과장 공상기
건설심사과장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