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11-13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도시철도건설본부)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18년 11월 1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관리부장 안인호
공사시설부장 강영창
기전부장 김용태
안전관리실장 함동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강영창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함동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1862억 84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0.7%인 72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8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총 8건이 되겠으며 그중 6건이 종결되었고 2건이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처리요구 1건 및 건의사항 3건 총 4건은 기 종결 건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서울 및 인천도시철도 연장공사에 참여하고 있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대응노력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담합 이력이 있는 담합업체의 재수주 현황은 총 4건으로 가처분 집행고지 등 담합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취해 왔으나 제재조치 기간만료 및 특별사면 조치 등 입찰가능 사유에 해당되어 재수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조건 부여 등 조달청과 적극 협의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관련 전년도 지적 진행사항에 대하여 조치에 만전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선 관련 2017년 지적사항은 인천2호선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다섯 차례 변론 진행 및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착수회의 개최 등 승소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철저한 변론준비로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중재 및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수행자의 전문성 확보 및 교통공사와의 협력 등 철저히 대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중재 관련 청구의 소송 2건 중 물품대금 청구의 소는 판정 완료되었고 계약이행청구 및 수정계약 확정의 소는 지금 진행 중으로 이 2건을 위하여 교통공사 기술전담 인력을 보강하여 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소송 수행자를 선정하여 현재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재 및 소송 승소를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분석 대응, 법률전문가와 연대 강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도 저조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올해 도시철도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추진사항은 석남 연장 7호선은 특허를 제외한 신규계약 모두를 지역 업체로 선정하였고 1호선 송도 연장 신규계약도 지역 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7호선 및 1호선 관급자재 내역도 지역 내 생산자재를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발주 예정 하도급 공사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원도급사와 협의하고 기존 하도급업체 부도 및 변경 시 지역 업체로 대체를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 인천2호선 환승역인 석남동까지 총 4.165㎞에 2개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85억원으로 국비 2271억, 시비 1514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7년 5월에 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에 전동차 신규제작 및 개조에 착수하여 올 10월에 궤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에 건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0월 20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74.7%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8년 11월 궤도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9년 9월 본선 시운전을 거쳐 2020년 7월 철도종합시험운전을 시행하고 2020년 10월 개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구간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 연장 7.36㎞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정거장 총 6개소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정거장 1개를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126억원으로 국비 4820억, 시비 330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7년 11월 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10월 건축 및 기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 20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63.1%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월 건축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2020년 1월 기존 전동차 개조를 착수하고 2020년 7월 본선 시운전을 거쳐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구간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9㎞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277억원으로 시비가 720억,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6557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에서 5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계약을 심의하고 8월 인천시와 LH, 도시공사 간의 검단 연장선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 및 교통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12월 검단 1공구 일괄입찰을 추진하고 2019년 2월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 2ㆍ3ㆍ4공구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34쪽, 35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석남 연장, 송도 연장, 검단 연장 건설사업은 보고서 내용, 유인물 보고 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6㎞에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3045억원이며 국비가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2019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ㆍ고시를 거쳐 2019년 하반기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결정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2021년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27년 준공 및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우리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철건설본부 종합감사 5월 23일부터 8일간 했죠, 본부장님?
거기 열여덟 건 지적사항 나왔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갖고 오셨어요, 자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지금 계양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연장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부계획, 지금 정거장 수가 세 개인데 그 부분의 세부계획을 한번 자료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거장 세부계획…….
아니, 지금 검단 계양역에서 연장선 세부계획.
상세한 세부계획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전 내용, 기본계획 고시됐던 내용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내용들은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설계가 착수됐기 때문에 자세한, 예를 들어 역에 대한 내용은 좀…….
지금 나와 있는 자료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에서 소송하고 있는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대략 한 열한 건 정도 되겠습니다.
승소할 확률은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언론 보도됐지만 중재 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졌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사실상 진 게 아니라 졌죠. 돈 지급하라면 진 거지 뭐 사실상이 나옵니까, 책임도 안 지면서!
477억이 애들 이름입니까!
사실상이 거기서 왜 나와요?
철도건설본부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처음에 도시철도2호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차량운행시스템 왜 중재로 갔습니까, 소송 안 하고? 왜 중재로 갔습니까?
저희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본부장으로 온 이후에 그 당시 본부장님하고는 이게 시간이 10년 이상 갭이 지금 생기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내막을 알고 있는 분은, 저도 사실 궁금한데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천시에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재판정 가 가지고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기업 편이에요.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재판정해서 그런 사항들을 쭉 봤는데도.
그런데 477억이나 이렇게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 혈세가 도둑질당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중재로 갔어야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실무자들 불찰까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당시 계약을 했을 때 일주시간이 결정되게 되면 차량 대수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비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을 열 바퀴 도는 데 숙련된 사람이 도는 경우하고 일반인이 도는 경우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찰 없이 일주시간 얼마면 차량 대수는 몇 대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기관인 교통공사에서는…….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놀아난 것 아니에요. 맨파워가 없어요, 기술력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대한상사중재원 할 때도 교통공사에서 전문인력을, 기술인력을 빌려다가 썼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대한상사중재원 이 판결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읽어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건설업자들한테 밀려 가지고 이긴 게 없어. 가서 전부 다 가당치 않은 얘기들만 해 놨어요, 보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표정속도 차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입찰제안 시의 표정속도.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계약을 제안에 의해서 갔었고요. 그리고 일주시간이 표정속도에 대해서 그 당시 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데 입찰제안 시하고 노반공사 확정하고 나서의 표정속도가 왜 건설본부에서는 달라지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왜 못 하는 겁니까.
로템은 여러분들보다 한 수 위에 있어요, 업자들이에요.
하여튼 차량운행시스템은 처음 계약서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표정속도를 높게 잡아서 차량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상사중재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기술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로템 쪽으로 유리하게 갔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계약 운행시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주시간에 포함돼야 되는 여유시간 5.9분을 우리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로템은 반영이 돼 있다고 하는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도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서 사실 소송까지 가게 됐던 거고요.
소송을 갈 때 사실 실무자들은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 시민단체나 의회 이런 데서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요.
결국 소송을 갔었는데 큰 점은 딱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 계약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감독이라든지 교통공사에서 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확인을 해 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계약 부분하고 변명 같지만 예를 들어서 시스템 사양을 저희들이 정하고 차량 대수를 정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던 부분은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은 없도록 할 것이고요.
대응 자체가 처음부터 좀 잘못됐습니다.
2017년 1월 24일 날 현대로템에서 중재신청을 했을 때 중재대리인을 선임하고 중재담당자 지명을 2월달에 했잖아요, 지난해 2월달에.
그러고 나서 5차 심리까지 쭉 가다가 도저히 로템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중재 대응인력을 올해 2월 8일 날 인천공사하고 연결해서 기술인력 두 명을 보강해서 합니다. 이때는 벌써 다 결정이 됐어요, 내부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이라는 거는 감정이랑 좀 틀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최종 목적물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 운영할 분들이 다 확인한 부분이고 거기다 덧붙이자면 도시철도에서 봤을 때는 소송 걸 때도 예를 들어서 3편성 정도라고 우리는 계산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로템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6편성을 또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통공사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두 번째 소송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이 100%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됐고 또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약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재라든지 소송 부분도 신중히 계약서에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타를 하셨는데 계약서에 저희들이 중재를 하도록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으로 달리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대응이 너무 안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송이나 이런 것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소송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보금액이 307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예산과하고 다 협의돼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저희들이 유보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아니, 유보지만 지급해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
여기 중재원 판결에 나와 있잖아요, 유보사항이 다 해결이 되면 즉시 지급하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사 담합 그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예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도철본부장으로서 가장 크게 세 가지를 주요하게 챙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2호선 담합소송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호선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옳건 그르건 간에 어찌 됐건 법적으로는 끝난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담합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많이 받아내는가가 중요한 문제지 이게 저희들이 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보세요. 소송으로 가니까 인천시가 훨씬 유리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중히 계약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 없이 신중히 해서 스물한 개사 건설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심의ㆍ의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틀림없이 이겨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위상을 다시 좀 찾아와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다들 표정이 어두우세요.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지금 많이 여러 형태로 좀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인데 한기용 본부장님께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힘 좀 주셔야 되는데 감사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로템과 소송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관여를 하지 않았었죠, 처음부터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본부장님이 바뀌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여러 형태로 이런 소송이라든가 송사가 있을 수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대응책이라든가 지금 로템과의 소송 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혹시 서류상이나 백서로 만들어서 후임자가 왔을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 있는지, 그런 서류적인 부분들 백서를 좀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면 그 당시 백서를 만들었을 때 계셨던 우리 기전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부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호선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백서를 만들 때 별도로 해 가지고 2호선에서 문제됐고 어디에 문제가 뭐고 이게 잘못된 게 뭐고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해 가지고 백서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좀 제공을 해 주시고요.
그 백서를 만드실 때 가장 주요현안으로 다뤘던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열차가 준공이 돼 가지고 제일 첫 번째 타임아웃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 1호선이나 이런 것은 유선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CBTC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선으로 열차를 제어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파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알겠지만 인천에는 항공, 선박 이런 모든 전파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타임아웃 문제가 제일 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지상구간이 문제가 됩니다. 지하구간은 거의 문제가 없고요. 인천대공원 쪽 이쪽하고 검단 쪽에 되어 있는데 이 타임아웃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안테나 위치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테나 위치를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은 열차가 타임아웃이 안 걸리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컸었고요.
그 다음에는 슬립 문제가 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공촌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구배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슬립 문제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슬립이라는 게 미끄러짐이거든요. 미끄러지는데 이게 당초에는 1초만 되면 비상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밀리면 안 되니까 이머전시(Emergency)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2초로 늘려 가지고 2초까지 기다렸다가 해결이 되면 비상 안 거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치 등 해 가지고 그런 것이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보완을 다 해 가지고 2호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 잘못한 것은 용서가 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한다는 것 그것은 죄악이거든요. 정말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 그리고 인천시의 자존심에 정말 금이 간 사건들이니까 그런 백서를 통해서 차후에 오시는 본부장님이든 후임이든 그분들에게 정확한 인지를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결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있죠?
2018년도에 혹시 안전사고가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됐나요?
두 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죠?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위원님 안전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함동근입니다.
몇 건이 있었나요?
2014년 착수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총 네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네 건은 어떤 건들이 있었나요?
2016년 10월에 석남 연장선 2공구에 낙반사고가 있어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가 다친 사건이 있었고요.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세 건이 저기해서 그 굴삭기에 대한 협착 그 다음에 대단면터널 라이닝(Lining) 밴딩작업 시 협착사건 해 가지고 총 네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사고가 있을 때 도급사가 그것을 처리하나요, 아니면 본부에서 처리하나요?
우선 지금 네 건은 산재처리가 됐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건은 어떻게 됐어요?
네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산재처리를 하셨나요?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용근로자라든가 기술자들이 그런 안전사고가 있을 때 도급이나 이런 하도급 쪽에 미루지 말고 그 사람들이 건설본부에 와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산재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한기용 본부장님께서 다 처리는 못 해도 그 분들의 서러운 마음은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도 제가 현장을 나가서 단장님과 소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사고가 사실 위험한 공사를 하다 사고 났다면 이해가 좀 가는데 대부분 보면 정말 글자 그대로 좀 부주의해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현장 투입되는 분들한테, 그런데 다만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매뉴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다는 얘기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영국 공군들 매뉴얼이 책 한 권이었다고 그럽니다. 전쟁 터지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활발하게 터질 때 매뉴얼을 딱 세 줄로 줄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매뉴얼을 다 지켜야 되겠지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라고 그러기는 곤란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 개 정도는 아침에 반드시 숙지를 시키고…….
맞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께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부장님께도 그런 부분들 대책 잘 세우셔 가지고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수칙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쟁이 났을 때 책 한 권의 안전수칙을 하다 보면, 정말 그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안전수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여러 형태의 힘든 사안들이 있었는데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연장선에 교통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죠?
기준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어떤 기준 적용하십니까?
자세한 설계기준까지 저도 디테일하게까지는, 예를 들어서 구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행도구, 보조도구를 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대략 기억나는 게…….
서울은 정확하게, 서울도 이게 없기는 하지만 요즘 거론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BF인증제도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이것 모르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이 이것 모르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ㆍ지역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할 때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부터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서 인증하는 제도이고 서울철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도입할 겁니다.
인천도 이것 도입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리프트 사고 또 리프트의 호출단추가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1m 이상 떨어지면 있어도 무용지물인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있어도 또 리프트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꼭 도시철도 편의시설에 이것 도입하셔야 합니다.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것 정도는 체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이 제도 도입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의 불편을 철도에서 외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확인해 보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음 중간보고회 때는 이것을 반드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안전사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 하도급업체나 보험에 대한 보험처리,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후에 보험처리를 하도급업체에다 전부 맡기시면 보험처리를 못 해, 일을 당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놓칠 수도 있으니 이 보험을 직접 종합본부에서 챙겨서 하시든지 아니면 하도급에 넘겼을 때 보험이 되어 있는지 정도는 대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보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산재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거에는 이게 산재처리가 나게 되면 건설사에 페널티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도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숨기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최근에 그게 굉장히 문제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대로 처리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보험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대물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경쟁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짬짬이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설사에서 보험료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오는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공사 손해보험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당하고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피해를 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꼭 조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을 하고 나면 이게 지금 이관이 인천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항개발에서 상상플랫폼 부지도 공사를 할 때 제가 부지부터 매입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나중에 관할기관이랑 또 부지 매입에 대해서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서울도시철도7호선을 연장하면서 운영권 확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협의 중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평구청역까지 기 개통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구간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대고 있고요.
왜 인천에서, 노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권을 왜 인천에 있는 것을 서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 구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했을 경우 통제상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 구간이 짧아도 그렇지 운영권까지 넘기면 인천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아마 배보다 배꼽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지금 석남 연장선 같은 경우는 제가 부장으로 있을 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석남 연장선도 넘겨라. 왜냐하면 설계할 때부터 그쪽에서 모든 시스템이 연동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궁여지책으로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당초에는 2020년에 이 부분은 청라 연장선도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가시화되고 하기 때문에 2020년에 우리가 구간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규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번에 아마 의회에도 상정이 될 것입니다만 부평구청역까지 공사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교통공사에 출자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의회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교통공사 철도과에서는 직접 자기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 운영권 협상을 할 수가 있다, 협상자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정말 바빴습니다.
위원장님께, 박정숙 위원님께 저희들이 좀 하소연을 드리고자 하면 이것을 개통하게 되면 자산출자라든지 정산업무가 전체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때는 380명이 있었는데 지금 68명인데 2호선 정산하고 있죠, 출자하고 있죠, 7호선 정산…….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있는 것 충분히 알겠지만 운영권에 대한 부분은 확보 먼저 하셔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적정하십니까 아니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책임 있는 교통국하고 교통공사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도 훨씬 빨리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하소연드린 그 와중에도 저희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이번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이게 의회에 통과돼야 출자가 되는 겁니다.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일단은 운영권 확보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도 신경을 쓰겠지만 상상플랫폼도 마찬가지이고 부지 매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부지 매입부터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적정한 시기에 진행에 맞춰서 운영권 확보부터 하시고 어렵겠지만, 무슨 사정 다 압니다만 이 부분에 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없어요. 내용적으로 출자금 의회에 한 것은 알겠지만 똑 부러지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평역처럼 되는 겁니다. 운영권도 없고 인천을 통과하는 지하철이 그냥 땅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관 부서가 교통국하고 교통공사가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나 논의를 하기로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당겨 가지고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 그쪽 의견이 뭐였는가 하면, 교통공사하고 시 교통국에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운영권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 권한이라는 게 자산이다.
그런데 자산이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넘겨주기로 됐던 것이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아마 교통국하고, 아마는 아니고 사실은 구두상으로는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요.
움직이고 있고 먼저 확보하십시오, 늦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자료 요구해서 시 종합감사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받았고요. 지금 여기서 내용이 제가 열여덟 개를 쭉 봤는데 감사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될 것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본부장님?
내용들이 다, 지금 설계변경하면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변경을 한대로 먼저 수행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나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또 현장여건상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단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하고 발주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 설계변경할 때, 사실 이게 감사에 지적당한 것도 그런 내용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건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00만원까지 설계변경하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모아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 지적당한 것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공사 4억 5800, 7호선 석남 연장 건설공사 9억 9200인데,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아닌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우리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상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00명, 600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60명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일은 하셔야 돼요.
본부장님, 그런 것 계속 하소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한테 요구하시고 그리고 일은, 어쨌든 추진된 업무는 똑바로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도 나름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바꿔 가지고 이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감사 지적당한 내용들 보면 예를 들어서 보고가 된 지 한 3개월, 4개월, 5개월 후에 처리된 부분들도 지적당한 게 있고 또 이번에 지적은 안 당했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마이크 켜고 하셔야죠.
암 같은 경우 설계를 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설계가 늦게 되면 국비 6대4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암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도 감사에 지적당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감사라는 게 보는 눈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잘못할까봐 지적한 내용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일부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처리한 시간이 감사관이 보셨을 때에는 한 달 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뭐 석 달에 처리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감사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 우리 인천일보 신문에 나왔듯이 업무추진 부분도 있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업무추진비 많이 쓰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또 자료를 다 받아서 3년간을 다 봤어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회계의 투명성을 좀 신경을 쓰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입니다.
본부장님, 준비 많이 하셨어요?
(웃음소리)
행정감사라는 게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면 또 본의 아니게 깨지는 자리잖아요.
이해하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 도시철도2호선 무인시스템이었죠?
지금은 무인시스템 아니죠?
2016년도 12월달 사고 이후에 지금 안전요원들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아마 도시철도 개통 후에 많은 고장과 사고 결국 부실시공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참 곤혹스럽습니다, 답변하기가.
(웃음소리)
아마 답변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또 시공사들 담합에 의해서, 어차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결정됐잖아요?
결국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철도공사의 특성상 아마 많은 시공사들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특성 때문에 대기업체 특히 어떤 기술력을 되게 고난이도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의 시공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아마 돌려가기 위해서, 이게 인천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비일비재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게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도시철도본부의 총 1년 치 예산이 1800억이 넘죠?
국ㆍ시비로 따지면 6대4 정도?
시공사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용이하게 접근하지 않나. 왜냐하면 나랏돈 눈먼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들은 솔직하게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 대기업체들은 아주 쉽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담합이 이루어지고 또 알게 모르게 당하는 게 이 관 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이렇게 묻혀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우리 인천시비가 4 정도밖에 안 되지만 특별회계로 해서 국비를 또 많이 받아와서 인천시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하지만 인천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국비도 인천시민들도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부실시공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담합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게 소위 말해서 예산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인천시 공사ㆍ공단 중에서도 최고 양질의 기술력을 요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행정적인 부분보다 아마 기술력을 더 필요로 할 거예요.
지금 계신 분들 제가 뭐 비하하고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기술인력을 요한다라고 하면 최고의 기술인력들을 좀 영입하세요. 하셔 가지고 저쪽 시공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그들한테 지지는 않잖아요, 소송에서도. 논리적으로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것 좀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석남 7호선 연장하잖아요. 이게 컨트롤러는 그러니까 제어시스템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요?
어떤 컨트롤, 공사하는 컨트롤…….
아니요, 앞으로 개통이 됐을 때 서울지하철에서 다 컨트롤하는 걸까요?
그건 지금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건 지금 협의하고 있는 주체가 교통국하고 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얘기를 안 해 주고요.
그런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물출자를 빨리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동의해 드렸다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보니까 석남 7호선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열차가 부족한 부분에서 증차 부분은 우리 인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지금 노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격을 맞추려고 그러면 더 필요하거든요, 그 편성이. 그래서 그 편성을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입을 인천시에서 하는 거냐고요.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도시철도1호선도 연장이 되면 증차 부분도 인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7호선 증차 부분 구입 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 중에 예를 들면 7호선 같은 경우 노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최종 준공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운행 중에…….
아니, 거기까지만요.
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도시철도1호선도 지금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연장되는 부분에서 증차 부분은 또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도시철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운행 중에 발생되는 증차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교통공사에서 하고요?
교통공사에서 교통국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래도 지금 여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철도를 보는 그러니까 기술력들은 오히려 철도본부 이쪽이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입과 관련된 부분 뭐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 열차를 선별할 수 있는…….
아무래도 기존에 발주를 했던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게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나 조직이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구입과 관련된 인력적인 풀은 훨씬, 기술력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추가되는 부분의 증차를 교통공사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딸릴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까지는 업무영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통시키는 것까지만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러니까 업무분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뭘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야 똑같은 시장님이시니까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추후에 필요한 물품까지도 다 구입을 해 주게 되면,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크니까 한다고 그러면 장점은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고 발주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점은 있고 단점은 행정처리가 복잡해진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요청을 받아 가지고 또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물품을 발주하고 검수를 한 다음에 그걸 교통국에서 넘겨줄 때 다시 또 출자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을 고를 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골라야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거든요. 골라 놓고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해도 돼요. 부품과 관련된 부분들 만약에 내구연한이 돼서 부품을 간다 어쩐다 그런 구입은 교통공사에서 말 그대로 운영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구입은 저는 어떤 기술력이 좀 더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좀 심도 있게, 물론 저희 시의회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번거롭겠지만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안전성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득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해 보시고 진행시켜 보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29쪽 인천1호선 검단 연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호선 검단 연장은 이게 7277억원인데 시비하고 LH,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네요?
이것 왜 국비 안 받고 도시공사 돈을 씁니까?
여기의 내용은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은 2009년도 제가 개발계획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교통문제가 필히 발생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수립토록 돼 있고 그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사항이고요.
물론 그 이후에 2기 신도시 이런 것 때문에 사업내용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그래요?
아니, 송도는 왜 국비 받아서 하고 여기는, 거기도 그렇게 개발자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 60%를 받고 시비가 40%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물론 그 40%가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 사실 아주 잘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차이점은 송도국제도시는 조성사업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것은 없었습니다.
신도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개발하는 사업자가?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목이 아주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중앙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30만 평 이하에서 조금 모자라게 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중앙까지 안 가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워낙 대규모였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사항이 돼 있고 그 승인사항 중에 하나인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검단 연장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인천시가 빚도 많고 그런데 국비 받아서 했으면 이런 것 우리가 갚지 않아도, 민자유치 안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로 인해서 있고 또 앞으로 1호선 아니라 2호선도 되지만 3호선, 4호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국비 받아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업체 참여율 있죠, 20쪽. 요구자료 20쪽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도급이나 지역 업체 수주현황은 수주율이 평균 42% 이렇게 하는데 하도급 지역 업체 수는 이것 네 건이죠, 네 건? 2.9%인가요? 수주율이 2.9%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도급규모라든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업체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는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중도포기한 경우도 있고 다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비율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치도 얼마인가 하면 사실상 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3.5%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역 건설업체 중에 견실한 큰 업체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참여할 수 있는 큰 공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인천에도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지역 업체도 살리고 그래야 또 경기가 살고 그런 거지 이것 인천에다가 큰 사업해 가지고 하는데 인천사람들 안 쓰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다 돈 벌어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하도급업체 이런 건 한 60% 까지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걸 권장해 보셨어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힘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도시철도는 법적으로 뭐 이렇게 걸리는 것도 많고 그리고 업체 이런 것도 원청에다가 얘기해서 하도급도 우리 지역에게 주라고 권장도 자꾸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최근에 몇 건 공사는 이루어졌는데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것들은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역 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금액이 큰 데다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실 지하철 공사는 금액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된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백종빈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특히 1공구는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병행해 가지고 지역 건설업체들 한번 본부장 주관해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이 뭐가 있는지 사전에 또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푸시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인천에도 이런 업체를 자꾸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쟁력도 있고 인천지역을 씀으로 해서 우리 경제도 살고 또 일자리도 없는데 자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소송 건이 원체 많은데 여기 올해 왜 이렇게 소송 건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서로 상호 간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업체에서 좀 과다하게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호선 최근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보면 GS건설에 저희들이 소송 청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겼고요.
그 다음에 두산건설에 저희들이 한 것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이겼고 2심…….
아니, 제가 여기 위원들도 다 있고 사실은 이것 다 본부장님보고 설명을 쭉 하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일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나중에 제가 요구해서 보도록 하고요.
현재 68명이네요, 여기 직원이?
여기에 전문계약팀 같은 것 있습니까?
전문계약직은 한 명이 있을 뻔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어렵게도 안 됐습니다. 그 한 명이 뭐였는가 하면 아까도 2호선 소송이 제가 제일 큰 관심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천억입니다, 이게. 또 우리 도철 전체로 보면 11건 소송이 인력도 큰 거지만 수천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담변호사를 한 명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전임 기조실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채용할 때 반영을 해 준다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법무담당관실로 그렇게 다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직접 실무자들하고, 그분들이 법리는 잘 알지만 이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더 잘 알거든요. 같이 이걸 직접 공부해 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건데 워낙 금액도 크고…….
아니, 인원이 좀 적으면 더 보충하고 또 이 인원 가지고 맞으면 이 인원 틀에서 전문계약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기관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계약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인천시에다가 전체 인천시 모든 것을 계약할 수 있는 계약팀을 하나 만든다든가 그래 가지고 건설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항상 완벽하게 해 가지고 민사소송이나 이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여기에 휘둘려 가지고 또 계속 연기되고 또 손해 보고 또 행정력 낭비되고 계속 가서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한번 건설본부에서도 우리 직원들 가지고 팀을 한번 꾸려보세요, 전문팀을.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네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것 참 어려웠습니다, 그 네 명도.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하소연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10년에 한 번 해야 될 업무가지금 세 개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하는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TF팀 몇 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자하는 쪽, 정산하는 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만들다 보면 모든 직원들이 TF팀 직원으로 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만…….
아니, 자기 업무도 하고 팀을 만들어놨다가 해체할 수도 있고 또 만들 수도 있고 또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뭐 10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 이게 한 번 하면 또 몇 년 하고 그쪽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니까 추가로 이런 게 설계변경 대상인데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있어야지 이런 것을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자꾸 요구해서 자꾸 설계변경하면 하나씩 더 돈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전문적인 인력을 키울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팀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인원이 적지만 그래도 인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관련 소송에서 당초에 인천시하고 현대로템컨소시엄이 벌인 중재소송에서 도시철도2호선 열차 여섯 량을 받지 못하게 돼 가지고 소송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제대로 다 납품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3편성 여섯 량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소송에 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각종 안전사고라든가 시스템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한 800여 건 정도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공사비 지급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보면…….
상사중재원이 뭐예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구거든요.
중재기구죠?
네, 중재기구인데 사실상 보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재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있는데 2심이나 대법원 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본 건을 보자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초에 인천시하고 현대로템 2호선은 84량으로 계획을 했어요. 맞죠?
그런데 74량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어요. 맞죠?
그리고 74량으로 개통을 해 보니까 2량 1편성으로 해서 약속한 일주시간 99분이 5.9분을 초과해 가지고 104.9분으로 운행이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주시간을 못 맞추니까 여섯 량 추가공급을 요구한 거잖아요, 당초계획하고 다르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포함된 내용 477억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공사 단축 간접비용 121억, 신호 분야 성능개선비 56억, 모터카 열차수리장비 지체상금 8억원, 열차 추가 납품 123억, 사후정산 175억원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중재원은 단심제도인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요. 민선7기에 와서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도 사실대로 보고를 안 하고 허위보고한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09년 2호선 계약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그러니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셨지만 노예계약 비슷하게 이게 계약이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 놨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시와 현대로템이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르기로 했고 그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도시철도본부장이 누구예요?
하도 오래된 얘기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년 전입니다, 9년 전.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무엇인가 내부적인 담합이 있거나 철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 결국은 이런 계약 때문에 사실은 상급법원에 소송 제기를 못한 거예요. 원천적으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그것을 차단해 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보고할 때도 상사중재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법원 판결 효력을 가진다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사중재원 판정은 1심만으로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 건과 관련해 소송제기는 없음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한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인천시민의 혈세를, 녹을 먹고 있고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었어요.
477억 고스란히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2량 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시민들의 열차 수요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똑같은 답변만 하고 이런 내용을 결과적으로 처리하게 된 거예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걸로 추정은 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출범이 언제 됐어요? 몇 년도에 됐나요?
제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여기 출범 당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에 단이 발족되었고 ’92년도에 공식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로 개편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지금 26년 정도 됐네, 26년.
그 당시 초기 출범 때부터 근무하신 분들 여기 계신가요?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현대로템에 가 있는 겁니까, 우리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가 있었던 겁니까?
계약을 이렇게 한 사유가 이미 10년 전 일이라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차량구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스템까지 몇 번 크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서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추정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한 거고 더불어서 차량을 증차하려면 시민 혈세 477억을 들여서 차량을 또 증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것도 못 받고 혈세를 재투입해서 차량 증차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000억 가까운 돈을 손실을 낸 거예요.
그들이 현대로템에서 다하지 못한 권리를 사실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막중한 책임이 있고 어쨌거나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데 아무도 당시의 근무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중재에 갔던 건이 다섯 건이었고 그중에 차량 부분에 대한 거는 12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어쨌거나 요구한 금액에 대한 거는 우리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477억이라고 금액을 산정한 거잖아요.
다섯 개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간접비 같은 경우 이거는 기각이 됐고요. 사후정산 같은 경우는 조달청 결과를 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쨌거나 전체 금액으로 보면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477억이잖아요.
저희들이 소송…….
그러면 이 보고서를 잘못 보고한 거예요?
아니, 소송금액 477억 중에는 다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확인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됐고, 그건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도 소송 중이죠?
이게 1322억 8500만원 과징금을 스물한 개사 건설사에다 물렸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에 포스코건설에서 스물한 개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죠?
그런데 일부 건설사에서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소송이 지연되고 있고 2006년 그 뒤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가지고 2016년 9월 2차 변론을 시작하고 재판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대법원이 대법원입니까?
지금 우리 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소송을 여러 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법부고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는 입장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해 보니까 사실은 일부 불만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같은 정부의 공정위에서 엄중히 조사해 가지고 처분을 내린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7호선…….
재판 거래한 그런 사례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고 재판도 부당하다는 개입한 내용까지, 심지어는 일제강점기 관련한 재판까지도 전부 개입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민들이 대법원 신뢰한다고 보시나요?
대법원에 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건이 뭐냐면 7호선 부평구청역까지 기 개통되어 운행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 그것도 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그게 이제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법원에 항소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대비를 철저히 좀 하시고요.
소송을 제기했으면 합당하게 공정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에 대한 처분에 맞게 우리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승소할 수 있도록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7호선이라든가 이렇게 공사 관련한 것하고 그 다음에 송도랜드마크 도시철도 우리 공사내용 중에 일부 보고체계의 빈틈도 좀 있고 또 설계변경을 임의대로 했고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우리 7호선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시티 건설현장에서도, 지하철 공사현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거를 적정한지 여부도 판단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건설사들이 요구한 대로 손을 들어주는 관리ㆍ감독 기관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그 업무를 좀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저희들이 감사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자리에 계신가요?
없습니까?
간단하게.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도시철도2호선 보면 롤러코스터 구간 있죠? 아시아드경기장에서 검바위역인가요, 그 구간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큰 무리는 없다 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커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경사도를 일반도로 그러니까 철로에서는 구배라고, 도로에서는 구배라고 한다면서요. 구배라고 하는데 그 구배에 지금 분당선이 35‰로 해 가지고 경사도가 제일 높았다가 지금 우리 2호선 아시아드경기장에서 검바위역까지 이게 55‰이에요. 그래 가지고 일명 롤러코스터 구간이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통공사 운영하는 직원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가 일반적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겨울 결빙이 되거나 그럴 때는 이게 열차가 지나가면 센서가 제대로 읽지를 못한대요. 미끄러지니까 한번 살짝 해 버리면 일시적으로나마 어떠한 운행상의 그러니까 시스템상 약간의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그거 기술적으로 좀 아시는 분 없어요, 혹시?
거기에 경사도가 설계기준에는 맞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계기간에 크게 크리티컬(Critical)까지 갔던 부분이다 보니까 고존수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제 경사도보다 이게 주변지형하고 반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한 1.5배 내지 이렇게 더 급경사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 TV 방송사에서도 나와서 직접 한번 해 보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단선을 설계를 할 때 안 그래도 그런 유사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급커브를 S커브를 그어라 뭐하라, 뭐 설계기준에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관계기관 회의할 때도 정말 불가피할 때 외에는 설계기준이 크리티컬까지 가는 건 옳지 못하다. 반드시 가급적이면 곡선도 곡률반경이 커야 되지 250이라고 250으로 딱 맞추지는 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 이런 게 야기되다 보니까 여기로 틀고 저기로 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마는 검단 연장선은 과감하게 원칙대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들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본부장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당신들은 기술자로서 제대로 한번 가라.
다만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교통국…….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롤러코스터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지금 진행될 부분, 추진될 부분은 나중에 진짜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때 빨리 그걸 수정을 좀 가해야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미리 어떠한 부분의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으면 좋&#44248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구간 확실하게 손을 대야 돼요.
저도 제가 세 번을 타봤거든요, 우리 애들하고. 애들은 참 좋대요.
(웃음소리)
그런데 안전상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하고 다음에 저희가 정기점검들이 있는데 외부 전문가들을 한번 초빙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들어보고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 있으면 교통공사랑 같이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의견들이 제시됐다는 부분을 교통공사에 반드시 알려드리고 철도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또 추가질문까지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도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기용 본부장님 저번 혹서기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8월이죠? 그때 7호선 연장구간에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왔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은 근로자들께서 혹서기에도 지하갱도 안에서 진척도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고생하고 계신 걸 갖다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석남동 구간과 지금 백마장역 쪽이죠, 사거리 쪽?
거기가 한 72%, 74%의 공정률인데 지금 오늘 보고에서 보면 74.6%가 현재 10월 중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척된 부분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는, 이전까지는 대단면터널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다 보니까 작업반을 많이 투입하기는 곤란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업반을 추가 투입해서 이제는 구조물들이 안에 들어가니까 당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한번 2공구는 갈 겁니다. 제가 가 가지고, 왜냐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많은 우려를 하셨고 저도 2공구가 돼야, 지금 예정 공정보다 한 4.5%에서 5% 정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면 갈수록 큰 거거든요. 초기 5% 하고 막판 5%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부장님들 모시고 가 가지고 체크해 보고 필요한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발주처에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항상 얘기하는 게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장에 갔을 때도 안전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잘 챙기고 있다는 걸 저도 보고도 받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2020년 상반기에 개통 목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0월 개통이 잘 진행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도 많이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게 개통시기가 한 번 연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의회의 자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인지하면 바로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7호선이 물론 건설사의 어떤 재정 문제가 있어서 2년여 정도가 늦어졌는데 지금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까 약 한 4.5%, 5% 정도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10월 목표로 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저희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급률이라든지 관급자재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생하는 모습도 저희가 그때 방문한 이후에 근자에 주위 상권에서도 많은 좋은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참 잘하고 계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교통의 불편함을 더욱더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물론 그 밖에 있는 상점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어쨌든 그분들도 이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도 공직자들과 함께 좀 면밀하게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검단 연장선이죠. 우리 도시철도1호선, 제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한 6점몇㎞인가요, 그 구간이?
6.9㎞에서 약 7㎞인데 정거장이 세 정거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면 1㎞로 내에서 정거장이 하나씩은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예산 부분도 있고 또한 지역의 어떤 발전되고 있는 인구유입률에 따라서 정거장을 설치를 하겠는데 지금 세 개 정거장이 설치가 되고 있죠, 검단신도시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하로 되어 있나요, 이게?
역사는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지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도 아마 검단에 있는 지역연합회라고 할까요? 지역 주민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도 하고 있고 계속 본부에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참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도 과거에는 지하철을 설치할 때 한 2㎞ 내외로 역이 하나씩 있었는데 최근에 가서 점점 이게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좁아지는 경향은 있고요.
이게 역이 원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두 개의 정거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두 개 정거장은 과거 아니, 과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미래 확장성 이런 걸 봤을 때 최소한 하나가 더 필요하다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LH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우리는 그거 부담 못 하겠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 720억 들어가는 내용이 사실상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없던 역 하나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큰 예산을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탈이 없이 지역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계속 길을 열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까지 흔들면, 제가 지난번 그 회의했습니다. 이것 ’24년 개통이 아니라 ’24년까지 삽도 못 뜬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의를 위한 거라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반영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선을 확 바꾼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게 반영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4년 개통이 아니라 그때까지 삽도 못, 그런 부분까지는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주민편의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 연장선은 검단신도시, 물론 전임 정부에서 검단새빛도시로 명명하면서 이 계획이 그전부터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신도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2024년이 목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부분적인 것도 저희 시에서도 잘 마련해서 여러분들의 가교역할을 좀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사실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물론 다른 대중교통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은 뭐 여타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재에 있었다는 일로 볼 수 있지만 그전부터 일어났던 일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담아서 마련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상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6건 총 1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업무추진비 등 문제점에 대하여 본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회계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선은 총길이에 비해 정거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예정된 목표일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2호선의 건설사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바 철저한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하여 도시철도본부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사업 진행 시 사업진행 시기에 맞춰 운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철도2호선 공촌사거리 부근의 구간은 전국 최대의 급경사 구간으로 겨울철 선로 결빙 시 센서 오작동 등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바 안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 및 소송에 따라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요인 등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백서를 제작해 정보를 공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산재 등의 구제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발주처에서 직접 보장할 수 있는 보험제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사전수칙을 매뉴얼만이 아닌 현장 중심의 안전수칙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2호선의 무인시스템 운영계획 실패와 시공사들의 담합이 밝혀지며 부실시공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는바 대형 사업에 대한 담합방지 대책과 철저한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철도사업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건설 시에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운영 시에는 교통공사에서 구입하는 등 차량 구매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는바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일원화하여 구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철도2호선 중재판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요인은 사업추진 당시 문제가 있을 경우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고 상소할 수 없다는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및 각종 소송을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대응 등 소송 등의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철도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이 다른 공공시설 공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바 인천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도시철도 및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등 시민의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 건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바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관리부장 안인호
공사시설부장 강영창
기전부장 김용태
안전관리실장 함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