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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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종합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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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일 시 2018년 11월 1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총무부장 이은생
토목부장 황대성
건축부장 임무근
도로관리부장 이정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황대성 토목부장입니다.
임무근 건축부장입니다.
이정용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조치사항은 종결이 15건이며 진행이 2건입니다.
먼저 종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건의사항 2건과 처리요구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서곶로 도로확장공사 주민의견 결집 등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5월과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1월 인천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재심의 완료 후에 최고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반영하여 9월 착공하고 10월 수목이식을 완료하고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및 보관 철저입니다.
염화칼슘 구입은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과 기상전망을 고려해서 구입계획 수립 후에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보관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유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설인원 65명에 장비 61대, 염화칼슘 1800t을 구입해서 동절기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조속한 완료입니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작년12월에 준공하여 금년 1월에 지상차도를 전면개통하고 6월에 연수구, 남구 등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끝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상습적인 교통불편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 지하로 처리하는 방안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증설사업으로서 지하화 추진 시 사업비 과다소요로 이에 상응한 대처방안으로 1차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만 분뇨투입 및 슬러지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차적으로 악취농도를 구분 포집하는 등 기존시설과 달리 대폭 강화된 악취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기반시설보강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사업완료 후 이관된 검단1지구 등 검단지역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서구청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보강에 사용하였으며 내년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향후 소요예산은 시 도시개발계획과와 협의하여 서구청에서 별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오류지구 등 3개 지구는 향후 서구청 이관 후에 기반시설 보강 소요예산 요구 시에 재배정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대수 완화 관련 중간보고회 실시 및 최적화방안 강구입니다.
작년 용역결과 당초 3세대에서 4세대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금년 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여 세대수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4쪽입니다.
교량, 공공건축물 등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시설물보강 실시 및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입니다.
내진보강 대상시설물은 총 34개소이며 금년에 장수고가교 등 6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 28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숭인지하차도 건설 관련 민원해소 대책 강구입니다.
중ㆍ동구 관통 도로에 대한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정책현안조정회의 결과 주민 제안에 따라 갈등조정 전문가를 포함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ㆍ동구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계약 및 보상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32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은 금액 대비 원도급이 75.7% 하도급이 51.8%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추진과 하도급 세일즈 간담회 및 공동협약 체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보호행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 4733건에 1269억 5000만원 중 2269건 380억 62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건설 및 확장입니다.
38쪽 강화해안순환도로(2공구)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은 91.5%입니다.
2015년 7월 착공해서 금년 4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고 현재 종배수관, 우수받이 및 공유수면 구간 석우교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1단계)는 현재 공정률 22.3%입니다.
작년 1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 교각 하부공 완료를 하고 8월 수로암거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교각 기초콘크리트 타설 중이며 내년 교량 상부 슬라브 시공, 본선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0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5%입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시공측량 및 현장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토목공사 및 구조물 등 계획공정 2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교량 완료, 2022년 12월 도로 부분 개통을 계획하고 2023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4쪽 청라지구~북항 간(대1-1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5%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공측량 중에 있으며 12월 현장 내 지장물 철거를 시행하여 2021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0%입니다.
금년 8월 경관심의 및 일상감사 완료 후에 9월 멸종위기 양서류 이주 완료하였고 10월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하여 내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0%입니다.
금년 3월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5월 손실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와 9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소통대책(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교통소통대책 심의를 할 계획이며 내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3차-1공구)는 현재 공정률 23%입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7월 가설방음벽 설치 및 주말농장 등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고 현재 하수암거박스 설치 및 상수도 철거공사 중이며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하수ㆍ하천 건설입니다.
먼저 54쪽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공정률 75.6%입니다.
2016년 6월 착공하여 금년 2월 송수관로, 재이용시설동 가시설 및 터파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재이용시설동 유입구 하수도점용허가 완료하고 8월 재이용시설동 토목구조물 완료, 현재 재이용시설동 건축물공사 중이며 내년 1월 기계ㆍ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6쪽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2.7%입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6월 해양환경영향 조사 용역, 수밀시험 용역, 폐기물처리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 하수준설토 반입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차집관거 터파기공사 중이며 내년 6월 차집관거 설치를 완료하고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승기천 생태하천 재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92.1%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4월 하천점용허가 신청, 8월 폐기물처리 용역 착수, 10월에는 횡단목교 기초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데크목교 설치 중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1쪽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62쪽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4월 30일 환지처분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중에 있으며 미집행 잔여사업 완료 후에 내년 5월 서구청에 업무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64쪽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유보지 기반시설 공정률 84%입니다.
2014년 7월 착공하여 현재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이며 내년 4월 준공하고 6월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용역 94%, 실시설계용역은 87%입니다.
금년 3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7월 지장물 손실보상계획 공고 및 환지계획 공람ㆍ공고를 하였고 현재 2지구 지장물 협의보상 중이며 내년 3월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 12월 환지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9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70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18%입니다.
작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7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1구간에 대한 부분 완료하고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있으며 지상 1층 골조공사 중이며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2쪽 인천가족공원 조성(3-1단계)사업은 현재 공정률 21.8%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봉안당 지상 1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2층 거푸집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봉안당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2020년 12월에 자연장지 및 산림 복원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8%입니다.
금년 2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9월 설계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10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건축협의,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진행 중이며 11월에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6쪽 인천시립마전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26%입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지하 1층 공사를 마치고 지상 1층 골조공사 중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8쪽 BRT 통합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78.5%입니다.
금년 2월 착공하여 8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외부 마감공사 추진 중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입니다.
82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32개소입니다.
정밀안전진단 3건, 정밀안전점검 5건, 정기안전점검 7건 총 15건 중에 10건을 완료하고 5건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시설물(교량ㆍ터널) 보수ㆍ보강입니다.
2017년 사고이월사업 16건을 완료하고 금년도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 11건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중 9건은 연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2건은 내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결과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시설물 내진보강공사입니다.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4개소입니다.
장수고가교 등 6개소는 완료하고 부개고가교 등 8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37㎞ 구간에 도로 유지보수 41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유지보수공사 29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12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 도로, 도로파손, 포트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소성변형 등 발생 노선에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대상은 자동차전용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송도해안도로, 경인직선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지하차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로 10.45㎞, 가로등, 도로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 구간에 대한 도로, 가로등 등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중복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계약 및 보상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92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업체 보호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3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보상 대상은 총 14개소에 2642건 82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보상업무 시행으로 각종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중단)
위원장님, 2019년 업무보고는 오늘은 행정감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2019년도 건은 얼마나 되죠? 다 해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괜찮다 그러면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 끊긴 부분까지만 얘기해 주시죠. 우리 김영섭, 거기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보고계속)
92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업체 보호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중단)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입니다.
종합건설본부 5년간 건설공사 시 안전사고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면 간단한 것들이니까 오전에 갖다 줄 수 있죠?
화물차 위반단속 기준 및 단속지역이 있습니다. 고정ㆍ이동 뭐 이런 지역들 현황하고요. 벌금 부과현황 이건 복사해 오면 될 것 같은데 위반단속 기준은 과적 외에 여러 가지 단속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계획 및 진행현황 2018년도 것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것. 도로 유지보수계획 및 진행현황 그 두 가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하셨고요.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도 하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단신도시에서 서부교육지원청 옆으로 도로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건설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본부장님이 갖춰야 될 덕목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실제 현장의 시공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려움을 미리 챙겨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사의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의 경영목표는 뭡니까?
일단은 국민세금으로 공공시설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갖고 있는 비전은 어떤 것을 갖고 있으세요?
2019년에도 뭐 지금까지 했던 기조를 가지고 올해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부실공사,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 왔지만 또 간혹 감사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올해 7월 27일 자로 갔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네,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되셨나요?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되셨죠?
여러 가지 목표 그리고 비전 그리고 덕목을 갖고 때로는 직원분들과의 협업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들과의 상생 이런 부분들 참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을 예산ㆍ결산 쭉 검토를 했더니 퍼펙트하더라고요, 정말로. 딱 와꾸에 맞더라고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시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설계할 때는 지표면의 지금 현재 상태로 설계가 되는데 실제 공사 착공을 해서 지하를 판다든가 이러다 보면 눈에 안 보였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쪽이 차지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상에도 경미한 사항들 뭐 이렇게 좀 빠진 부분들, 이런 누락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실제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설계 시 오류라든가 누락, 오기에 대한 사항…….
그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설계서와 현장의 차이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의 여러 암반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신공법ㆍ신기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공사기간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절감될 때 그리고 관리감독청의, 발주청의 요구에 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발주청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거의 다가 재배정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 본청의 해당되는 부서.
본부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설계변경해서 감액된 사업이 있나요?
네, 감액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파악하셨나요?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강화해안도로 본 위원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나 그리고 그 변경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부분들에 대한 여러 부담감이 있었죠, 제출하시는 데?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화해안도로 그리고 가족공원, 소래대교, 옹암사거리 지하공사 여러 부분들이 100억 이상 설계변경이 됐죠?
몇 차, 몇 차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강화해안도로 같은 경우에?
강화해안도로가 3회 됐고요.
소래대교는요?
소래대교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사업 설계변경이 되면, 우선은 강화만 여쭤보겠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얼마나 증액이 됐죠?
지금 현재…….
158억 4530만원 됐죠?
옹암사거리 지하공사 309억 6373만 1000원 됐죠, 맞습니까?
초기에 사업을 하면서 300억 이상 예상을 못 했나요?
옹암사거리 지하차도공사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앞에 나오세요.
설계변경을 하면 여러 감사나 여러 지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박용만 네.
그런데 감사나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억이 넘도록 설계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박용만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에서 당초에 설계했던 거랑 상이한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1차 때 왜 그걸 감지를 못하고 또 3차 때 감지 못 하고 3차, 4차 이렇게 가서 시민 혈세 그것도 300억이라는 돈들이 낭비되는 부분들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좀이 아니라 큰 문제가 아닌가요?
박용만 네, 문제는 됩니다만 그 공사 설계변경 시기가 공사 구간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여건에 맞춰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강화해안도로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이게 몇 차가 바뀐 거죠?
신일섭 도로1팀장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는 3회까지 현재 설계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변경이 얼마 됐습니까?
신일섭 1회 때 218억이, 2억이 증액됐고요, 2회 때 2억이 감액…….
다 합쳐 가지고 얼마냐고요. 158억 4500 아닙니까.
신일섭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신일섭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하에서 예상치 못했던 매설물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저희가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가 초접경지역입니다, 군 철책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협의해서 어떤 보안시설 부분에 대해서 철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이렇게 설계변경들이 많이 된 것 아니에요?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래대교, 강화해안순환도로, 가족공원 그리고 옹암사거리 100억 이상 자료 요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이상, 1억 이상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계 시 그런 부분 감안을 못 한 부분들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와보니까 설계변경이, 거의 공사가 현실하고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내부적으로 그런 충분한 지식과 그리고 경륜과 그리고 세밀한 검토 이런 부분으로 시민 혈세가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부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 제가 이번 행감 때는 큰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행감 때는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경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전사고를 하면서 공사업체가 그것을 보고하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요.
공사수주나 2회 이상, 3회 이상 뭐 이런 안전사고가 있으면 페널티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벌점 부과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본부장님께 보고 안 하고 그 하청업체들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단정하세요?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9쪽입니다.
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에서 변경사항이 8회까지 되어 있네요?
네, 8회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8회까지, 이렇게 설계변경이 여덟 번이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도 옆에 변경사유들을 다 나열을 해 놨는데요.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도 뭐 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굴포천이다 보니까 배수 관련 그 다음에 지질에 따른 기초 흙막이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설계한 회사에서 잘못한 거지. 8회까지 변경할 정도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해 가지고 이 설계대로 공사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공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정상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여덟 건 중에 두 건은 물가변동 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변경을 해 준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실제 하다 보면 거기 계산천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굴포천하고도 관계있고 그래서 가시설공 설계상에 조금씩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되게 설계변경한 요인이 또 금액하고 같이 상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원 가격대보다 변경할수록 계속해서 가격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원래 가격대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1ㆍ2차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여덟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했다는 거는 이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이렇게 많은 담당 공무원이 나와 계시는데 답변 못 합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뭐든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수감준비를 하나도 안 했네, 보니까.
제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극동에서 했나요?
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
한국종합기술?
이 한국종합기술이 하천 이런 데 용역 설계해 본 데예요?
그런 데 다 자격이 있는데 입찰을 보기 때문에요, 설계용역도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된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8회까지 변경하면서 아니, 그러면 이거 계속해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 변경 20회까지 막 해 가지고 제때에 이거 준공 못 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그래도 뭐 제재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해 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손해 끼쳤다, 액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설계한 데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그냥 뭐 설계변경해 가지고 돈이 액수가 뭐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넘는다고 하면 그것 누가 책임을 지는 것도 없고 그냥 변경해서 공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변경사유를 보시면 이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설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하면서 하지 그걸 뭐하러 돈 주고 설계 주면서 합니까.
최대한 현 상태에서 땅 파기 전에 현 여건에서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실제 파보면 지금 여기 변경사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요. 보면 대부분 물량 산출에서도 조금 차이나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아까 저기 뭐야 우리 정창규 위원님 지적할 때도 땅 파보지 않아서 몰라 가지고 변경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이런 것도 그렇게 변경이 많게 되면 계약할 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설계가 잘못했을 때는 설계가 하고 감리하면서 감리가 잘못하고 하면 제재 이런 것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몇 번씩 변경해 가지고 늦어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굴포천에 오존투입 34억원 들어가는 것 스웨덴산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했죠?
이게 하천은 뭘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물로?
굴포천은 다른 갈산천 이쪽에서 유지용수, 상수 원수를 끌어서 그쪽으로 흘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한 것 아니에요. 원래 한강물 끌어다 쓰려고 했던 것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2급수로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활용 용수가 지금 이거 저기해 가지고 거기에 뭐 지장이 있어요?
오존투입설비 34억짜리 설치한 건 왜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막 바로 그냥 하천에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수질에 맞아야 돼요. 하천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이용시설을 해서 여기서 그거를 걸러서 하천용수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재활용 용수는 다 이런 데, 화장실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음용수만 안 쓰는 거예요. 충분히 나오는 용수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설치 안 해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굴포천 용수로 한강, 저기 뭐야 굴포천 쓰면 수질기준이 있잖아요.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수질기준 기본 기준이 대장균 수가 1000개 이하, 100㎖당 이하로 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굴포천 용수가 뭐냐면 100㎖당 837개예요. 1000개 이하인데 837개면 기준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설치했다 이거지. 이걸 누굴 위해 설치한 건지 그리고 유지비만 해 가지고 연간 9800만원인데 이건 약품 때문 아니야, 이게. 인건비 포함하면 이건 더 많은 연간 투입액이 들어가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것 안 해도 될 건데 미리 설치해 가지고 돈 34억을 낭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 가지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TNTP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장균 수가 있고요. 그게 물 재이용법을 보면 거기에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 틀린데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네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권역마다의 수질기준이 다릅니다, 하천으로 내보내는 수질기준이.
아니, 여기 굴포천 하천 재이용하는 것 3년 치 평균기준이 나와 있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지금…….
그걸로도 맞는데 굳이, 이게 다른 데는 이 오존투입설비를 한 데가 있나요, 또?
다른 데는 지금 재이용수를 각 하수처리장에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른 하수처리장에는. 그래서 신규로 하수처리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재이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부 기준에.
그리고 하천용수, 농업용수 이런 데 쓰는 수질이 각 용도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급 활용수가 재활용할 수 있는 물 수질기준에 충족한다 이거야. 충족하는데도 이걸 설치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뭐 꼭 굴포천에만 사용, 재이용수를 한다고 하면 굴포천에만, 하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모래 세척이라든가 이런 데서 재이용수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하천에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질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하는 거야, 이게 지금 굴포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 이거는 재이용수는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다니까. 음용만 않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활용했잖아요. 식기 닦을 수도 있고 화장실 물도 쓸 수 있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치 맞으면 되는 거지,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 이래 가지고 이게 신문에 나고 그런 건데 이렇게 좀 오버돼 가지고 또 그리고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
과다하니까 그런 것 좀 파헤쳐 가지고 잘못한 것은 설계하는 데에 제재 좀 가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잘 파악해 가지고 돈이 좀 국비가, 우리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손실보상 저평가일 때 평가방법 있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손실보상이라면 건물 대지나 건물 손실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땅 감정해 가지고 저평가됐을 때 이의제기하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하면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자가 그거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토위에 올립니다, 그 부분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올립니다.
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다시 재감정합니다.
재감정?
재감정도 연도가 있지 그냥 계속 아무 때나 합니까?
일단 수용신청이 되면 수용위원회에서 별도로 합니다.
아니, 이게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하면 그거 합당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할 것 아니에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협상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의제기하면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제기합니까?
저희들이 한 세 번 정도 협상을 하죠, 계속 그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뭐 한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 번 정도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중앙에다가 올립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올리면 거기에서 다시 또 재감정합니다.
재감정?
여기까지 하는 기한이 어떻게 돼요?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측량하는 데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토지수용위에 올라가면 재감정할 때 그 절차가 있어 가지고 한 결과 내려올 때는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감정이 한 번 하면 그 기한이 있잖아요. 몇 년, 2년이면 2년 정도 지나야 재감정할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은 1년입니다. 1년 후에 1년이 넘으면 재감정하거든요.
1년 넘으면?
네,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 올라가면 그것에 관계없이 거기서 별도로 또 해요.
아니, 감정사가 그러면 뭐 잘못된 것 아니야. 재수용 올라가 가지고 감정가격이 따로 나오면…….
그러니까 감정사들이 또 조금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산술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일부분은 그 감정평가사의 또 역량이 조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잠깐만…….
죄송한데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분 정확하게 지켰거든요. 시간을 안 지켜 주신 분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협의기간 거쳐 가지고 안 되면 법적공탁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한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적공탁 기간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 정도 갑니까?
이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사업들이 대개 보상 문제로 질질 끌어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끌잖아요, 이게. 그것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수익이 좀 나고 맞는 거지 계속 끌다 보면 액수 많이 투자돼 가지고 못 해 가지고 계속해서 늘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런 절차를 빨리 밟아 가지고 시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절차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뭐 임의대로 지체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상할 때만 시간이,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협상할 때 그때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부터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바로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면 대개 사업보상도 그렇고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질질 끌려다녀 가지고 못 해 가지고 이게 장기간 몇 년씩 처리하고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 빨리 취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금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정회 요구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저희가 정회를 하고 왔는데 7월달에 본부장님으로 오셨죠?
그리고 또 뒤에 계신 관계과장님들이나 팀장님 다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아까도 본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이나 태도에 대해서 그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답변요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오시고 숙지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뒤쪽에 계신 우리 팀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은 자료를 적재적소 알려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백종빈 위원님하고 정창규 위원님이 감사를 하셨는데요. 연장해서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사업계획서 세우고 그 다음에 설계할 때 지하매설물이나 지장물에 대한 도면 다 받으시잖아요, 관계기관에서.
검토는 합니다.
기관에서 다 받으시잖아?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매년.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설계변경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신 분들이 지하매설물 도면 다 받으시고 또 사업하는 공구 내에 암반 같은 것 조사 다 하시고 그래 가지고 설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설계할 때는 지질도 보긴 보는데요. 그게 샘플링을 하잖아요, 실제 그거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체 팠을 때 하고는 거의 땅속은 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토질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추할 때 안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파보면 또 암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로개설이나 교량 신축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같은 일이잖아요, 그게. 어떤 지역은 도로개설을 해 보면 어떻게 형태가 나오고 지장물이 어떻게 매설되어 있고 사전에 정보를 다 받고 설계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사업구간에서 여덟 차례 설계변경했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굴포천 같은 경우는 이게 연도가 2015년부터입니다. ’15년부터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그런 건설 구간, 도로 구간을 처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천시 내 전 지역을 다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 특성을 최소한도 인근에 하실 때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체크를 해서 여기 건설할 때, 도로개설할 때 어떤 지장물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지.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때 공사할 때뿐이고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행정심판하고 소송 관련해서 여러 건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답변요약에 보시면 ‘적법하게 보상함’, 보상함 이렇게 행정소송 경우는 그렇게 했고 보면 지금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영조물에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해 가지고 답변을 해 놔 버리면 어떤 내용인지 납득이 잘 안 돼요.
지금 어디 몇 번…….
(「181페이지」하는 이 있음)
181쪽하고 180쪽하고 보세요.
이 영조물이라고 하면 시설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영조물이라는 게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통용 안 되는 내용도 있어요, 보면.
지금 저희들이 구상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포트홀이거든요.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하다 보니까 포트홀 때문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자동차 파손이 됐다든가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보험회사에서 차량 소유자한테 먼저 물어주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인도에 보도블럭을 통해서 사고가 났거나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났거나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제기를 해서 답변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전부 이렇게 일괄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 놓으면 전부 이 내용으로만 다 되는 것으로 지금 오인하잖아요.
그 다음에 원고 일부승소한 내용은 추가보상을 해 주나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민원 당사자가 구상금 청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지만 이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일부승소 판결이 나면 추가 비용을 지급해 주냐고요.
네, 지급해야 됩니다.
당초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답변을 계속하는데요. 그래도 법원에서 판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어쨌거나 구조물에 의해서 불편을 겪고 상해를 입었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 보상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재판을 통해서 승소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지금 고통을 겪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를테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내용을 점검해서 그 보상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은 이것 때문에 계속 매달려 가지고 소송하고 쫓아다니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네, 그런 것은 없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시민들이 자꾸 불편한 것을 이중, 삼중으로 겪고 있는데 지금 그런 절차를 만들라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해요, 자꾸.
알겠습니다, 이거 알겠고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도로관리부장 얘기를 들으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들어가세요!
아니 대안을 만들라고 얘기하는데 딴소리 답변을 계속하고 계셔. 본인이 답변할 수 없으면 그 당사자한테 답변하라고 그러시든가.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내용 파악하고 들어오셔야지 그리고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담당 팀장이나 그것과 관련된 직원들이 내용 답변도 못 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요식행위예요, 이것 하는 게요?
시민들한테 권리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자리예요.
다수 위원님들이 감사중지 요청했어요, 감사하지 말고 준비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위원들이 질책하고 나무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반복되게 시민들은 똑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전문가가 좀 검토를 하셔서 고문변호인단도 있고 우리 시 본청에도 고문변호사단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자문을 좀 받아 가지고 이것은 소송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절차적 과정을 하나씩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자문받아서 응소를 할 건지 말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실무선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부 다 소송해 가지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 받으면 그것 보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됐고요. 어쨌거나 준비를 잘 하셔서 답변하시고요. 어쨌거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계속 불편을 반복해서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으니까 간소화해서 절차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50페이지 부평 장고개 도로개설 건에 대한 것, 지장물 철거에 대한 것은 지금 시설계획과하고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나요?
네, 결정됐습니다.
뭘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직개편이 시설계획과에 가 가지고 원칙은 다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원도 보충이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종건에 와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도로 안에 들어가는…….
지장물 철거하는 것.
아니, 지장물이 아니고요. 도로 안에 들어가는 국방부 땅 그게 지금 30억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한 6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6억이 변동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 36억이거든요. 그 36억에 한해서만 종건에서 보상처리를 하고요, 땅에 대해서만이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장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시설계획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제 협의를 했어요?
네, 결재 다 받고 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국방부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했다가 지금 거둬들였죠? 철회했어요.
네, 그렇죠. 연장은 안 해 줬죠.
그 얘기가 종건에서 들을 일은 없는데 어쨌거나 분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설제 담당하시는 부장님 어느 분이시죠?
본부장님보다 부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부장 이정용입니다.
부장님 염화칼슘과 나트륨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나트륨은 소금 성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으로 해서 옛날에는 제설제를 뿌렸는데 그것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화학첨가물을 가미시켜서 염화칼슘이라는 그런 제설제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든 염화칼슘 제설제도 부식제가 들어가서 부식의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가자 그런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은 화학적 기호가 같아요? 틀리죠?
확실히 틀리죠?
염화나트륨은 식용이고 염화칼슘은 식용이 아니죠?
염화나트륨은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금이고.
염화칼슘은 염화라는 게 소금이잖아요. 거기다 화학제를 첨부를 시켜서 눈을 녹일 수 있는 전문 이것으로 만든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 어떤 큰 피해라기보다는 옛날에는 염화나트륨 소금을 뿌렸을 당시에 그때는 염화칼슘이 없었으니까 모래라든지 그런 걸 뿌렸었는데 소금이라는 게 염분성분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차량의 부식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포트홀이 생기는 것으로 염화칼슘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발생을 하고 수질을 오염시켜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물고기, 수목 등을 폐사시키거나 고사시킨다. 또 눈이 녹은 뒤에는 분진이 날려 호흡기 질환도 유발시키고 염화칼슘이 옷이나 장갑에 묻으면 옷감을 심하게 상하게 한다.
여기에 더해서 블랙아이스 아까 말씀드렸고 도로에 구멍 뻥뻥 뚫리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 염화칼슘이죠?
염화칼슘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포트홀이 생기는 게…….
지금 담당자님께서, 제가 여기서 라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의 강한 독성은 우리는 지금 이게 염화나트륨을 어떻게 변형했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짜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첨가시킨다는 생각 일반인들 안 하고 있어요. 해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독성이라고, 강한 독성이 내제되어 있다는 표시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품상의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강한 독성 그런 얘기는 지금 없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염화칼슘 쓰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눈이 온다 그러면 5㎝, 3㎝ 내리기 때문에 주로 밀어내기 방식보다는 염화칼슘을 쓰고요. 외국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염화칼슘 뿌려 가지고는 제설이 안 되겠습니다.
외국사례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염화칼슘 쓰고 있냐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는 데 없습니다,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것 쓰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염화칼슘 대용으로 해서 친환경제설제로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 비싸죠?
비싸고…….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올해는 뭘로 쓰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친환경제설제를 작년에 사 가지고 재고 가지고 있는 게…….
올해 염화칼슘 쓰실 겁니까?
190t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서 가지고 있는 게 친환경제.
있다고 해서 독성이 과하면 그것 쓰겠습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짧게 해 주세요.
친환경제를 쓰게 되면 염분 성도가 낮아 가지고 뿌렸을 때 눈을 녹일 수 있는 성분이 많이 떨어져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요점은 친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염화칼슘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강한 독성 있는 것 인정하시죠?
염화칼슘 말고 대체재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염화칼슘을 안 뿌린다고 했을 때 친환경제제를 뿌려야 되는데 친환경제제는…….
지금 라돈 나오는 침대, 라돈 나오는 음이온 나오는 것들 그런 것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이 독성이 강하다 하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쓰지 말아야죠.
안 쓰면 눈이 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지금…….
대체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체방안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염화칼슘 안 씁니다. 안 쓰고 다른 방법들을 찾았어요. 스노우워터 눈을 흡입해서 차에다 실어서 외지에 갖다놓고 녹길 바라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친환경 안 씁니다, 염화칼슘 안 써요. 확인해 보세요.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저희 인천에 눈이 내린다고 그러면 5㎝ 이하로 내리는데 흩날리는 눈이거든요. 그러면 쌓이지를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비를 사서 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5㎝나 10㎝가 많이 와서 이렇게 쌓여 있으면 어깨에다 메고 가서 밀어서 낼 수도 있고 또 그레이더로 밀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흩날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쓰는 게 염화칼슘이 독성이 강한데, 지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제제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비싸고 또 눈을 녹일 수 있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친환경을 뿌렸는데 안 녹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저것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정하고 그런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답한데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3분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이것으로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독성 있는 염화칼슘 검토하시고 외국사례도 좀 보시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담당하시는 부장님 잠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부장 임무근입니다.
농산물 구월 다른 건 다 질문 안 하고요. 운영체계에 대해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다 지어지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ㆍ감독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정해졌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현재 공사만 하고 있고요. 나중에 농축산유통과에서 해 가지고 아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는 해결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농축산유통과와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시설로 이전하면서 지금 이게 2019년 말에 완공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됐다 하면 계산서 발급은 지금 현재처럼 소상공인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안 세웠다는 게…….
지난번에 위원님이 현장 나오셨을 때 그 얘기가 돼 가지고 아마 농축산유통과하고 농산물관리도매센터하고 그나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정확하게 현재 진행상황 모르고 있는 것은 그것은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하실 건지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것인지 운영체계에 대한 보고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것 벌써 한 3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불편해 하는 사항이 현재 구월농산물의 문제점은 주차장 문제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이었잖아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온도에 다 노출되는 부분.
세 번째가 소상공인들이 계산서 발급하는 문제를 제일 큰 문제로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없어요, 안 왔어요. 진행상황 있으면 왔겠죠. 아니면 이것 보고 잘못하신 건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염화칼슘 알고 계셨습니까, 독성에 대해서?
뉴스에도 그렇고 뭐 많이 듣고는 있었습니다.
듣고 있으시면서도, 라돈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그것 침대 다 만들고 폐기해서 어디다 폐기할지도 모르고 폐기물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염화칼슘이 또 다른 독성이 있다하면 제가 봐서는 심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것 손으로 만졌거든요. 손으로 만져서 뿌렸어요, 괜찮은 건 줄 알고 그냥 장갑 안 끼고. 설마 이렇게 독성이 강한 염화칼슘을 주의사항도 없이 그냥 골목 골목 다 갖다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눈이 올 것 같은데 눈이 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친화적으로 눈을 치우는 거잖아요. 자기 집 앞 뿌리기 홍보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의무화를 시키든지,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아까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스노우워터 이런 걸 가동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게 없다 하면 눈이 조금밖에 안 오면 자기 집 치우기 의무화 아니면 벌금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염화칼슘을 쓰지 않는 방법 모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고 지금 뒷골목 같은 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7개 노선이거든요, 우리 인천시 전체 도로 중에.
나머지는 다 관할 구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본부장님. 또 다른 직원분들도 그렇고요.
저는 가좌하수처리장 좀 여쭤볼게요.
가좌하수처리장이 최초 건설된 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한 게 ’90년도 초부터거든요.
’92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92년, 지금 그때로 따지면 한 25년, 26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부터 정상 가동된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위 말해서 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 가좌하수처리장 뭐 26년, 27년 됐다 치더라도 지금 그거 어떠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은 없어요?
글쎄요, 저희들이 직접은 운영을 안 해서, 하수과 소관 해서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을 그분들 그쪽 파트에서는 하겠죠, 다른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하는데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자체도 저희들이 재배정사업을 해서 우리가 건설을 하면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공만 하거든요, 실제.
그런데 거기가 수질이 기계가 노후화되고, 뭐 계속 기술진단도 받아요.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지적되는 사항들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하수과에 있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내구연한은 40년 보고 또 40년 이후 되는 아파트들 보면 상당히 헐고 그러면서 또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위험부담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내용물 자체가 또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안 좋은 그런, 말 그대로 분뇨라든가 하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부식적인 효과를 더 많이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하수과에서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해 가지고 보수는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가좌하수처리장이 제일 오래됐죠, 인천에서?
거기가 ’92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승기하수처리장일 텐데…….
그게 ’92년, 승기가 ’95년 그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동구하고 저쪽 서구 쪽 주민들의 어떤 하수 및 분뇨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아니 아니, 일단은 처리를 하는…….
네, 그 시설에서 처리하는 지역구.
처리구역이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 관련해서 민원은, 제가 그전에 지나가 보니까 상당히 악취가 심했거든요.
거기가 분뇨하고 하수처리장이 같이 있어 가지고 다른 하수처리장 있는 곳보다도 좀 악취가 나죠, 그쪽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게 악취개선사업,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분뇨처리장 악취개선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악취 제거하는 설비를 저기 한다며요, 설치를 한다면서요?
그게 효과가 커요?
그럼요. 그건 뭐 검증을 거쳐서 하는 거니까요.
검증은 어떤 절차의 검증을 거쳤나요?
기존에 했던 하수처리장들도 다 견학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분뇨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거는 밀폐를 어떻게…….
밀폐해야 됩니다.
밀폐를 최대한 어떻게 잘 시키느냐 그 부분인데.
그겁니다.
그리고 환기, 그거를 어떻게 포집을 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할 건지 그게 지금 관건이죠, 실제.
그리고 거기서 용수 같은 것, 용수가 나온다고, 용수죠, 용수? 쓰고 저기하는 용수.
그것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바닷물로 빼지 않고 민물로 뺀다라고 그렇게 한번 보도된 게 있던 것 같은데.
가좌하수처리장은 바로 앞에 있는 석남유수지 거기로 해서 바다로 나가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물은 다른, 민물로 처리해서 뺀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하수처리 저감장치 탈취설비하는 부분 있잖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 그 지역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 부분 오래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지역구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촌동 농산물시장이요.
내년도 9월달인데 지금 공기상 오픈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롯데하고 공기 연장에 대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롯데한테 비워줘야 되는 것은 내년도 6월달이죠, 지금 구월농산물시장은?
그런데 거기다 지금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그거 때문에 언론상에는 한 6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그랬어요, 조금.
그런데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도 설계변경과 관련된 부분 얘기도 나왔지만 아마 농산물시장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많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들리는 게 지금 내부 수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2층으로 해서 2층은 사무실로 쓰게끔 해서 칸막이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하고 공기를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지금 농축산유통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롯데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금, 그건 지금 총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던 부분이죠?
안 시켰던 부분입니다.
갑자기 또 돌출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오는…….
어느 정도나 들어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예상되는 것, 우리가 볼 때…….
(「추정으로 해 가지고 한 65억 정도」하는 이 있음)
추정하면 한 65억 예측을,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65억이요?
그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칸막이공사야 한 2개월 정도.
2개월은 그러면 별도의 공사기간인가요, 아니면 지금 따로 공사를 하시면서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전체 공기 안에?
어차피…….
결정만 빨리 되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도로 있죠. 정문이 있을 거고 저쪽 서창동에서 오다 보면 농산물시장 옆으로 들어가는 데 있고 그리고 주 출입구가 있을 것이고 또 우회전해서 부 출입구가 있고.
주 출입구 전에 농산물 주변으로 도로가 있죠?
거기는 지금 그 외의 그린벨트 쪽하고 도로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소도로.
소, 그 맞은 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하고 소로가 연결이 되냐고요.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럴 계획이 있더라도 그건 절대 차단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거기 주변에 창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린벨트에.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뭐 식자재라든가 또 물론 농산물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창고들 다 지어놓고 나름대로 물건들을 거기다 또 적치를 하시려고 하시겠죠.
그 용도로 쓰시려고 또 창고를 많이 지어놓으셨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그 도로를 만약에 소로로 연결하게 되면 아마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본부장님께서 공사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설계와 관련된 부분 절대 길은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시쳇말로 길바닥에서 1년 내내 보내야 되는데 우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그냥 하겠습니다만 자료가 그게 복사만 하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출력 중에 있습니다.
화물차 과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담인력이 몇 명입니까?
과적이 지금…….
경찰 말고요, 합동 말고.
어디, 우리 직원들만요?
지금 공무직이 열한 명이…….
다 합해서 스물여섯 명 아니에요. 내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190명인데요. 지금…….
190명 중에 스물여섯 명이나 화물차 위반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몇 년 동안 내가 쭉 보면 과적이 됐던 다른 부분에 초과가 돼서 하던 1000건 정도 매년 똑같아요. 올해도 그럴 거고, 그렇죠?
아예 그렇게 목표를 잡은 겁니까?
홍보는 계속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그렇게…….
이 스물여섯 명이 나가서 1년 내내 하루에 딱 세 건씩 해 오자 이렇게 약속한 것 같아요,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만 주변이나 이런 데는 창고 주변, 물류단지 앞에는 과적화물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요리조리 그 시간대 싹싹 빠져나가서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으로 하는데 항동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동단속반이라고 해서 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단속하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세 군데예요?
두 군데입니다.
고정검문소 두 군데예요?
네, 하나는 중부서 앞 맞은편에 있는 고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석우회도로 지나서 가면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고정으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연안부두 가는 쪽에 남항 출입구도 전에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해요?
네, 지금 안 하고 있고…….
북항도 안 해요?
네, 고정은 안 합니다. 지금 이동단속반이 다닙니다.
이동…….
이동단속반으로 해 가지고.
기동반들 이렇게 다니는 것도 참 답답한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과적차량은 안 된다는 근원적인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화물차들 과적단속이 사실은 도로를 파괴하고 그 도로가 파괴가 되면 여러 가지 승용차들이나 이런 부분에 교통사고 유발을 시킵니다. 또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서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도로 유지보수계획 및 진행현황이나 이런 것을 제가 보고 같이 연계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화물차 많이 다니는 주변에 대해서 도로 유지보수계획 철저히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요즘 물도 뿌리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좀 제거해야 됩니다.
화물차 위반단속 좀 고정식도 중요하지만 이동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숭인지하차도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물론 민간갈등위원회 뭐 이런 것 빼놓고요.
설계들은 나와 있습니까?
설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 해 놨어요?
아니, 설계 중에 우리가 정책조정회의를 했어요, 이 안건을 가지고. 그래서…….
정책조정회의해서 그것 끝날 때까지 설계하지 마라?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주민들 의견을 충분…….
아니, 벌써 13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계획은 나왔는데 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 소통협력관실에서 주민대표들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아니, 그 부분은 빼놓고 얘기합시다.
그건 종합건설본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교통 소통과 안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시키고 하려면 미리 나와야 되잖아요, 좀. 그래서 1안, 2안 이렇게 가지고 가서 주민들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종합건설본부는 소통협력관인가 그쪽에서 결정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2주에 한 번씩 나와서 회의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나갔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회에서 우리 이거 협상하는 중에 행정절차 이행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는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일단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11월 5일 자로.
그 주민들도…….
그 중지된 게 벌써 10년입니다.
2008년도에 경인전철 지하 그 밑으로 가는 도로를 만들면서 4.5m로 만들어야 되는데 3.5m 만들면서부터 시민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10년이에요, 10년.
10년 됐습니다.
그것 싸우기 시작한 게.
빨리 해결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지역 건설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말씀 들으셨죠?
지금 지역제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100억 미만은 하고 있습니다.
100억 미만만?
그런데 1군 업체들 와서 하는 거는 하나도 못 하죠?
그러니까 100억 이상 되면 전국으로 풀면서 지역공동으로 들어오도록, 49% 이상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금…….
문제는 큰 공사에서 1급 건설업체들 와서 큰 공사, 100억 이상 공사들 할 때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라든가 이런 건 확실하게 하시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도급이 우리 60% 이상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지역 업체 수주율이 2018년도 51.8%죠?
네, 그건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그 원인을 이렇게 보면 구월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원도급자가 인천이에요, 지역 업체예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건설 굉장히 어려운데 활성화 추진을 하고 이게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시ㆍ도도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고 지역제한 두고 이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인천이 제일 느슨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용유하고 잠진도 간에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무의교 새로 만들면서 민원이 들어와 있죠?
네, 주민설명회할 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존도로를 왜 활용하지 않고, 물론 직선입니다만 마을을 두 동강 내고 비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기존 노선 확장하는 것과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것과 두 가지의 검토의견을 해 가지고 지금 도로과하고 경제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현재…….
아직 결정은 안 됐죠?
네, 저희들이 종건에서 뭐 일방적으로 그 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도로과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도로과 의견은 일단 도시계획, 기존에 있는 기존 도로가 아닌 도시계획 도로로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시민들의 의견이나 지역 상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폭설 대비해서 염화칼슘 문제는 다 말씀하셨는데 보면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다 임대해 쓰잖아요.
임대해서 씁니다.
계약들은 체결이 다 돼 있어요?
네, 그건 해마다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
제가 6대 때 한 번 큰 눈이 와 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없는 장비라도 임대계약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좀 보면 왜 이렇게 사업마다 최소한 세 번, 많은 건 예닐곱 번까지 갑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강화해안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적사항들이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지적해서 니네들 예산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깎고 뭐 이런 상황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종합건설본부의 귀책사유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가 기존에 있던 도로설계 기준하고 중간에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도로포장 설계 기준이 2011년인가 그때부터 개발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했는데 그 시기에 아마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대로 안 하고 그 전의 기준대로 설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잘하시고 예산책정 잘하셔야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죠. 건설업자들 입맛 맞춰주느라고 매번 설계변경한다는 생각을 시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28억, 30억씩 설계변경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건수를 좀 줄여서 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타가 많으셨는데 저는 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서 칭찬 한번 해 드리려고요.
우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34건이나 되네요, 69억 1100만원.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온 거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냥 원도급자한테만 돈이 나다가 보니까 거기서 하도급한테 돈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민원 발생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체불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민원을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방안을 어떻게 만드신 거죠?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도급 계약체결을 하면 거기서 아예 그렇게 지급을 하겠다 그걸 아주 계약서상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어요.
지급보증서를 받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
그러면 계약서상에 넣어도 원도급자가 안 주면 끝이잖아요. 직접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 받아 가지고…….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돈이 내려가면 갑을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갑에 내려가면 갑과 을과 병이 계약되어 있는 거를 보고 따로따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접지급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34건. 지금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하도급 금액이 나와요. 하도급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보증 받고요. 그 금액만큼은 바로 원도급자한테 안 갑니다.
아, 그러면 갑한테 갑이 원도급자가 얼마면 그 안에 어떤 부분은 병이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 병 부분은 직접 도급…….
직접 나갑니다, 직접.
직접 금액을 준다는, 나간다는 거죠?
네, 거쳐 가지를 않아요.
이거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지금 이거 종합건설본부만 하고 있어요?
글쎄요, 다른 데는…….
다른 쪽은 잘 모르겠어요?
도시공사나 이런 쪽은 잘 모르세요?
네.
(「조례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직불제도가 우리 조례에 있어 가지고 다른 데도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수급 어디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을병이 있으면, 갑을병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그 라인을?
1단계 하도급이죠.
1단계 하도급까지만요?
그러니까 병까지만 하는, 을까지만 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을까지만?
네, 그 이상까지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인건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체불임금. 그것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냐면 관급공사를 하는 데 이게 갑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하도급이 될 거예요, 아마 하청이.
분야별로,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 관급공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원도급의 수급자는 을까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리고 분야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왔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와서는 한 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래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건. 기계 쪽에 한 번 들어와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그거에 목숨 거는 분들이 많아요. 임금체불되고 그러면 어쨌든 당장 살 돈이 없으니까, 아주 힘드신 분들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트홀 있잖아요. 포트홀 같은 것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요, 지금? 보상이 되나요, 그런 것?
지금 그 자체적으로, 아까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포트홀 때문에 차량사고의 어떤 사건이 생기면 거기 보험 들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험회사가 해 주고 우리한테 구상권을 신청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보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결에서 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만원만 지급을 해요. 나머지는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분만 그렇게 되는 거죠?
군ㆍ구에서 하는 것은 또 군ㆍ구에서 하고?
네, 거기는 소관이 다릅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시는 도로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발주 나갈 때 심사위원 며칠 전에 통보하죠? 그러니까 공사 발주 나갈 때 있잖아요,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심사 말씀하시는 거죠?
공사 발주 나갈 때 제안서 같은 것 받을 것 아니에요.
안 받나요?
입찰할 때 말씀하시나요?
네, 입찰할 때요.
입찰은 정식 절차에 의해서 입찰공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공고해서 절차를 밟아서…….
심사위원 언제 나가요? 심사위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명단 같은 것은.
거기에 별도 심사위원은 없고요.
별도 심사위원이 없어요?
네, 지금 공사 발주할 때 우리가 행정처리 다 하거든요. 건설심사과 설계상의 과다설계가 됐는지 이런 것들 VE 받거든요. 그 VE 받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그리고 계약심사받고 그런 다음에 다 통과가 되면 계약심의까지 받아요, 마지막에. 그런 다음에 그게 끝나면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 발주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심의가 아니라 입찰할 때요, 입찰할 때 그 제안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제안서 안 받나요? 제안서 받으면…….
아, PQ 말씀하시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턴키(Turn key)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턴키가 없고요. 전부 저희가 직접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턴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안서 받죠. 기본적인 지침만 주고 각자 알아서 좋은 계획 가져오도록, 그것은 이제 턴키사업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턴키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사항 나왔고 또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지금 우리 구월동 농산물시장 저번 혹서기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죠?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 제출드린 것은 18%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21% 됩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초에는 그 보상관계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보상이 이쪽에 오봉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결이 됐고요. 지금 이제 손가네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은 공기에는 영향이 없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하고 지장물조사에 대한 보상 부분이 다 끝났나요, 진행사항은?
네, 그쪽은 다 끝났고요. 그쪽은 보상관계 먼저 문화재 시추하는 부분에 또 보상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롯데 측하고의 어떤 2019년 5월 말로 저희가 종료가 되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준공일이 2019년도 12월 중이란 말이죠. 그 협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에서 롯데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쪽 롯데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투자한 외국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롯데 측하고 농수산 측하고 같이.
지금 그 5월 말부로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연배상금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12월달에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잘 진행이 돼서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 비용 추계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이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잘못하면 수십억 정도의 어떤 손실배상금을 롯데 측에다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정무적으로 잘 해서 우리 롯데 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미온적으로 했다가는 시민의 혈세가 지연배상금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금액을 시에서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서구의 가좌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 있죠?
지금 한 20여 년 이상이 돼서 상당히 노후화돼서 악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민선5기, 6기에도 이 과업을 위해서 개선요구를 해서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투입돼서 실시설계를 하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두 군데 해 가지고 예상금액이 어떻게 되죠?
거의 한 300억…….
그렇죠, 상당히 큰 금액이죠?
많이 좀, 원래는 이게 아시안게임 전에 모든 게 다 처리가 되기로 했었는데 상당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 탈취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설계는 끝났지만 공사 업체는 선정이 아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일반 조달청 통해서 그렇게 입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산동이 아니죠, 우리 이쪽 남동구에 수산동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처리장이 있죠?
만수처리장이요.
만수처리장, 지금 고도화 시설로 하는 형태로 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탈취라든지 어떤 집진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잠깐 좀, 우리 부장님…….
세부적인 것 그 기능의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게 상당히 많은 시간 진척이 되지 않고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것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첨단 시설로 인해 가지고 탈취가 되고 악취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설비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팀장 이동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가까이 와서 말씀하세요, 마이크에 대고.
하수처리장에 지금 현재 탈취설비는 두 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에 대한 탈취설비하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탈취설비 두 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탈취설비는 아시다시피 밀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를 밀폐를 하고 밀폐해 가지고 포집된 악취를 탈취기에다가 넣어서 탈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탈취설비를 하고요. 분뇨처리장에는 약액을 이용해서 탈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생각하시기에 몇 퍼센트 정도 탈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잡힐 수 있는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설치하면 최소한 민원은 발생 안 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동구에서 서구 청라국제도시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북항고가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수기나 아니면 하절기에 이동하다 보면 이 냄새가 창문이나 아니면 차량을 갖다가 운행할 때 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악취가 납니다. 혹시 그런 민원들은 많이, 물론 뭐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겠지만 이런 민원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건설사가 확정이 안 되고 설계는 다 끝났다고 하니까 300억원이라는 큰 재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사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꼭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9건 총 16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업추진 시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의 지연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니 신속한 보상협의와 절차를 통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겨울철 제설제로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의 독성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설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폭설에 대비하여 사전에 제설장비 임대계약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는 반복성이 있는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적 특성을 연구ㆍ검토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등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으로 시민피해와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물차 과적단속을 위한 고정 및 이동단속반을 확대하여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유발과 비산먼지 발생 등 과적차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도로 유지보수계획 등을 철저히 세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최장 26년이 경과되어 노후시설로 인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바 악취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최근 건립 중인 남촌동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그린벨트에 불법창고 등이 난립하고 있는바 농산물시장 주변 도로설치 시 불법행위가 발생된 지역과 도로가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구 가좌하수분뇨 통합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탈취 및 악취제거 시설 등 철저한 공사를 통하여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한 오존투입설비는 굴포하수처리장 재이용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필요치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이나 문화재 발굴과 건물 내부공사 추가요구와 공기가 지연되어 지연배상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물품대금 지불 시 카드사용이 어려워 소상공인의 세금 혜택에 제약이 있기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에는 소상공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유~잠진도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기존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신규 개설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 건설경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게 지역입찰제한 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숭인지하차도 사업은 아직도 설계 중인데 각종 심의위원회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부평 장고개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업무이관에 대한 사업분장을 철저히 하여 해당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사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누락 및 내용 축소 등 관리체계에 허술한 점이 있는바 보고체계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설계자의 사전검토 부족 및 부실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빈번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계자를 제재하는 등의 부실설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건의사항 여섯 번째…….
여섯 번째요?
숭의지하차도입니까, 숭인지하차도입니까?
숭인입니다.
숭인입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 건의 사항 중에 숭의가 아닌 숭인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숭인입니다, 숭인지하차도.
계속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교량ㆍ공공청사 등 공공부문의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는바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피감사기관참석자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총무부장 이은생
토목부장 황대성
건축부장 임무근
도로관리부장 이정용
기계담당 이동각
도로1담당 신일섭
도로2담당 박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