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상임위원회 위원직은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은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각 위원회별로 회의를 열기 위해 정회를 한 후 간사 선임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에 앞서 추천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원님들께 후반기 희망 위원회를 신청 받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위원회별 정수 문제와 특정위원회 편중 신청 등으로 부득이 의원님들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정당과 지역안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원 추천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서른여섯 분 의원님들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직제순과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류수용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 최용덕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신현환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제갈원영 의원님 등 이상 여덟 분입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영분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조영홍 의원님, 허인환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전용철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당연직 교육위원이신 권용오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과 일반의원 중에서 교육위원으로 추천한 구재용 의원님, 노현경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이상 일곱 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 중 모니터 우측 하단에 있는 정보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장이 추천한 각 위원회 위원 선임안대로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긴급 의원총회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