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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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6.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9. 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접기
(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302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결산 승인과 추경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로 바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오상 정무조정담당관님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조정담당관 조오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인천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조정담당관실은 인천시의 정책방향과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시민공감 시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조정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만 8172원으로 중앙협력본부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발생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0억 9259만 1000원으로 이 중 10억 3217만 424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52%인 6041만 6752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액 및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조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정무협력을 통한 시정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시정현안 관련 여론 동향파악과 정보수집 분석을 통한 선제적 검토 및 정책제안으로 정무적 판단을 지원하고 대내외 정무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31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9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의원과의 협력적 관계형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의회의원 시정토론회를 개최하여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내외 기관과의 유기적ㆍ정무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출장여비로 150만 5000원을 집행하고 49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운영경비사업은 정무조정담당관실 부서 운영을 위한 제반사업으로 1853만 1790원을 집행하였고 195만 72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본부 소관 결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주요시정 대외협력사업입니다.
조기대선 등의 변화하는 정치적 여건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우리 시의 원활한 시정 운영 및 현안해결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주요 정당,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였고 2024년 한 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국회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분산 개최,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 우리 시 핵심 사업의 가시적 성과창출에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2024년 1억 8840만 8640원을 집행하였고 1765만 13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요 시정홍보 및 국회와 중앙정부, 주요 정당 및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등 대외기관 대응을 위한 비용과 서울 및 세종사무실 임차료, 세종 직원 숙소 임차료를 포함하여 1억 5305만 9840원을 집행하였고 1765만 1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34만 8800원을 집행하였고 1만 1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운영경비사업은 중앙협력본부 부서 운영을 위한 제반사업으로 8억 1212만 8818원을 집행하였고 4031만 318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무조정담당관 및 중앙협력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정무조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상 정무조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중앙협력본부를 포함한 정무조정담당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의 세입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0억 925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3217만 4248원, 집행잔액은 6041만 6752원입니다.
정무조정담당관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8일 신설되었으며 세출예산 3408만 9000원 중 지출액은 3163만 6790원, 집행잔액은 245만 2210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은 10억 585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0억 53만 7458원이며 집행잔액은 5796만 4542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정무조정담당관은 의회, 정부, 국회, 정당 등 정무업무 수행과 글로벌정무부시장 보좌업무를 담당하며 행사운영비, 정무협력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 예산현액 554만 4000원 중 358만 9790원을 집행하고 195만 72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국회, 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력 등을 수행하며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048만 9000원을 2024년 1월 19일에 이체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선 정무조정담당관실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 관련해서 조오상 정무조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사항별설명서 11쪽에 따르면 정무조정담당관의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554만 4000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약 36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약 195만 7210원이 발생했는데요. 불용률이 보니까 35.3%로 상당히 높아보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살짝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무조정담당관실의 담당 업무를 보면 시의회, 정부, 국회,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력과 산하기관 현안 조정업무 등 출장수요가 많은 부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장수요가 많은 부서에서 국내여비를 35%나 불용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조정관실이 생긴 게 작년에 새로 생긴 부서고요. 처음에 준비단계를 하다 보니까 몇 개월 간에 사실은 업무적으로 준비업무를 하다 보니까 출장여비에 대해서 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초기 부서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오상 정무조정담당관께서 임명되신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에는 이런 어떤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제대로 책정했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것에 맞게 1년의, 작년에 학습을 했고요. 올해에는 이상 없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예산으로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불용률로 보게 되면 금액이 좀 불용률 쪽으로 봤을 때 높아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는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초기에 생기다 보니까 몇 개월간 업무가 딜레이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준비단계로 하다 보니까 출장업무가 뒤로 빠졌던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담당관님이시든 아니면 본부장님이시든 하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 발언을 해 주실 때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중앙협력본부겠죠,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에 노력을 해 주셨는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이하 저희 국회 쪽에 전세사기특별법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안착되기까지 굉장히 인천에서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기자회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4개 지역구 의원님들 그러니까 인천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주요 정당 지도부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이게 특별법이라는 게 일반법으로 소위 말해서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는 데 시의원님들 주도하에 굉장히 여건들이 열리는 데까지, 안착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또 김대영 위원님 주도로 특히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작년 8월 28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었고 오늘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특별법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긴급점유권 보호라든지 선 구제 후 해소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을 해 주신바 어떻게 보면 대선도 끝이 났고 다음 주에 주요 정당들 지도부들이, 원내 지도부들이 형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접촉을 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이 자리에서 크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행감장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분명히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감사하게도 잘해 주셨지만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는 부분에서 과연 인천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갖고 계시는 의지와 또 인천시 민선8기 집행부가 갖고 있는 의지하고는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다소 그런 부분에서 차이나 혹은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나 담당관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여하튼 굳이 이 제안설명 안에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한 거고요.
위원님 추가 답변 조금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전세사기특별법은 당시 여야가 합의로 어떻게 보면 통과된 굉장히 손에 꼽을 만한 합의사항의 특별법으로서 그런 존재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섬세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중간에서 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노력을 해 주셔야 되기는 해요, 사실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3000명이 아직도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바뀌든 누가 됐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결국에는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정부가 주도된 부분에서 해결책을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과 우리 담당관님께서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해서 저희들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국회에 국토위원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으로 자리하고 계시고 또 국민의힘 역시 배준영 위원님이 국토위에 안배된 이상 저희들 양당 구분 없이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을 좀 더 긴밀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서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이체요. 예산이체가 지금 시정혁신담당관 그다음에 총무과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정무조정담당관실로 예산이체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예산이체가 왜 다른 부서에서 정무조정담당관실로 이체가 되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부서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이게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은 빼와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무관리비에 대한 불용이 많습니다.
중앙협력본부요.
네, 중앙협력본부.
네, 말씀하세요.
중앙협력본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764만원 불용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경비에서도 사무관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정도 지금 불용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각 다른 부서에서 이체를 받으면서까지 사업비나 운영비를 마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의 불용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저기, 일단 위원님 정무조정담당관하고 저희들 회계 처리 부분은 따로 별개로 돼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중앙협력본부는 인건비부터 전부 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통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불용 부분 1700…….
한 3000만원 넘게, 한 3100만원 정도 됩니다.
먼저 제일 크게 조금 불용이 남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세종시에 그러니까 세종정부청사 앞에 저희들 인천광역시 세종사무소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직원이 3명이 파견돼 나가 있는데 그게 행안부 공히 1명당 숙식비가 달에 8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거기 우리 구성원 중에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중앙부처 공무원분하고 부부셔서 숙박비 자체를 지원을 안 하고 집을 아예 그분이 거기에 부동, 그러니까 거주하는 집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80만원 그러니까 1년 치 예산 같으면 그게 한 950만원, 한 1000만원쯤 돼서 이게 조금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뭐 길어도 2년 계시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아예 커트 시켜서 이게 예산 받기에는 연속성이 있어서 조금 그래 가지고 작년은 위원님 지적처럼…….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게 산정이 안 되겠네요?
올해까지는 반영이, 왜 그러냐면 2년이어서 저희들이 주로 근무지에 인사를 하면 근무를 거의 한 2년 정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면 올해 또 ’25년에도 같은 금액이 불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올해까지만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에서 이 사람이 쓰든 안 쓰든 무조건 예산이 집행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은 정작 자가 집이 세종에 있어서 저희들이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 있어서 이것은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불용 내용은 없어질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 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분이 2년으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전년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단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진행한다는 말씀 주신 거죠?
인천광역시 세종사무소 TO는 3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3명분 지출이, 예산을 받는데 정작 이분은 부부끼리 자가가 있는 분이셔서 오히려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정무조정담당관실뿐만이 아니라 정무직들 보시면 여러 가지로 특히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주된 업무가 의회, 정부, 국회, 정당 등 정무업무의 수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인천시 집행부의 정무직들이 가장 중요한, 특히나 의회하고의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들의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시 정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의회하고 또 인천시 집행부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조정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인천시가 소통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사업, 정무조정담당관실이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경비성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중요성보다는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여튼 임춘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위원님 찾아주시면 저희가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무조정관실이 하는 일이 의회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세 팀이 있고요. 팀 중에 공사ㆍ공단이나 SPC 관련해서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큰 사업들, 어떤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현안 사업으로 올려서 정무부시장님이랑 여러 국장님들이랑 같이해서 소통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세 팀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그야말로 조정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과도 더 앞으로도 긴밀히 노력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이강구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대영ㆍ김명주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인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에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이에 따른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는 총 69.2점으로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전체 종합 청렴도 80.3점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는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의장의 책무와 청렴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페이지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용어의 통일성과 간결성 등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재동ㆍ김대영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인교 의원 발의)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 여론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시민 패널의 구성과 여론조사에 대해 규정하여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유승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이나 개선에 반영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문의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현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재동ㆍ신영희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대중ㆍ김유곤ㆍ김명주ㆍ임춘원 의원 발의)

(15시 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정책 효과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입법분석의 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입법분석의 실시 기준 및 전문기관 등에 대한 의뢰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입법분석 결과의 공표, 통보 및 결과 반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 입법의 목적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 전반이 점점 전문화ㆍ다양화ㆍ세분화되고 고도화되어 조례는 단순한 규제나 행정절차를 넘어 전문성과 실행력 확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조례가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조례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의 최근 5년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020년은 63건, 2021년 71건, 2022년 42건, 2023년 67건, 2024년 47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및 실현 가능성과 정책의 효과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입법영향 분석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자치법규의 체계와 조문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석정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득ㆍ석정규ㆍ정종혁ㆍ이오상ㆍ문세종ㆍ조성환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ㆍ임춘원 의원 발의)

(15시 2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인사청문회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한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대해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의 심사와 인사청문 절차, 첨부서류의 종류 및 회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질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위원회 활동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 대상 등의 보호 및 지원, 답변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임명 철회 건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ㆍ자질,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공직 후보자 임용 전에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간담회를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우리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범위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이 포함되지 않아 종전과 같이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정무부시장, 공사ㆍ공단의 임원 내정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통해 도덕성,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현재 14개 시ㆍ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검토내용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따른 인사청문회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인사청문대상 직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인사청문대상 직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인사청문대상자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사는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등 3개 기관, 지방공단은 인천시설공단과 인천환경공단 등 2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을 인사청문대상자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인사청문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인천의료원 등 10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는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해 2023년 9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촉구 개정 건의안과 2023년 11월에는 대한민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행정안전부 등 주요 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별도의 구성 절차 없이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1조 단서조항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으로 규정하였는데 현행 인사간담회 지침에 따른 13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4항은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있고 현행 인사간담회 지침은 13명으로 구성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부위원장 2명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정수 및 위원 선임 방법,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입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가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위한 출석요구 규정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로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규정할 수 있겠으나 법에서 증인 등의 출석요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서 법에 따른 강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출석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규정과 달리 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은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인데 요구권자가 재적의원과 재적위원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규정 또는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0조 과태료 부과입니다.
안 제20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및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과태료 규정과 달리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법 제47조의2 규정에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위임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조례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15페이지입니다.
안 별표는 인사청문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인천의료원 등 10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집행기관의 의견을, 입법예고기간 중 인사청문대상 직위 그다음에 임명철회 건의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박종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입법예고기간에 따른 의견수렴서에 보면 인사청문대상자가 지난해 우리 간담회 한 것보다 좀 확대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좀 수정안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의견 보셨나요, 혹시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용하실…….
집행부에서 수정 요청 사안에 대해서 연번 6번까지를 지금 말씀 주시는 거죠?
3조 인사청문대상 직위에서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대로 하면 출자ㆍ출연기관이 10개 대상자잖아요. 10개 기관이 대상이 되는데 100명 미만 소규모의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까지 하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00명 미만 소규모 출자ㆍ출연기관은 좀 제외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기관장으로서의 소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100명 이상이 됐든 이하가 됐든 그런 문제와 예산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300억, 500억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전체 대상자라고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제안했던 그 내용대로 다 인사청문대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 발의한 것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인천가족재단이라든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인천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인천스마트시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그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는 직무수행 능력이라든지 자질,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서의 의견은 굉장히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아무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지금 듣고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조 보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그것도 수정안이 나와 있어요.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다방면으로 살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재의요구 권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종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고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달렸어요. 이게 사실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행할 수 있는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권한들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인데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분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제한을 좀 걸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보니까 인사청문, 인사간담회였죠. 인사간담회 부분 때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간담회 대상이어서 제가 간담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다라고 하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자치경찰위원장은 사실 우리 인천시의 경찰행정에서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위원장인데 이 인사청문회 부분에서 빠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아마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의 그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청문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에 청문회 대상이 정무부시장이나 지금 인사간담회에서 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빠진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사간담회 때는 그거랑 상관없이 간담회를 시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네, 그렇죠.
인사청문회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정무부시장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인사청문회가 되었는데 우리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요 요직에 대한 그런 인사권 부분을 우리가 관리ㆍ감독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지금 정무부시장이나 자치경찰위원장은 빠진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하고 다르게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간담회는 따로 개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존의 간담회…….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죠, 이 청문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간담회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무부시장과 자치경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금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의 어떤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퇴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위원장님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와서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 정무부시장과 자치경찰위원장이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간담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처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간담회의 성격은 청문회보다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법적 구속력이 어떤 부분이, 이 조례에서 법적 구속력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뭐 벌금 조항도 빼자고 그러시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일(1)도 없는 청문회가 어떻게 청문회가 될 수가 있고 기존에도 사실 법적 구속력이 간담회에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 벌금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상위법에 상충된다고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게 꼭 삭제가 돼야 되는 사항인가요?
벌칙 규정…….
아, 벌금.
과태료는…….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꼭 조항이 삭제돼야 되는…….
상위법…….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네, 맞습니다.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배보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주요 요직에 있는 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법적으로 무슨 어떤 청문회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더 강화된 부분도 없고요. 지금 간담회 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것은 제외해 주시고 어떤 것은 제한을 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우리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있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좀 하면 우리 박종혁 의원님께서 본 조례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인사간담회보다 전체적으로 상위법을 지방자치법을 따르다 보니까 축소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지금 아까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정무부시장도 빠지고 자치경찰위원장도 빠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축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 반면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권자에게 대상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를 해 달라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시기에 이 조례를 제정할 실익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박종혁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종혁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던 바와 같이 여타의 그런 광역 단위에서의, 광역 의회에서의 여러 지자체에서 익히 이런 청문회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잘 느껴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출자ㆍ출연, 공사ㆍ공단의 이런 장님들께서 와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쭉 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게 그분들에 대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요식행위를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하는 그게 주 요인이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경종을 한 번 울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전자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그런 광역 단위에서는 기 이런 조례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석정규 위원님이나 여타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여기에서 빼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시행을 한 번 더 해서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수정안으로 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재차 말씀을 드리면 오죽하면 인사청문회까지도 이의 제기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종혁 의원님.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 수정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임영태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세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1억 1950만 1048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금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통장 발생이자 397만 2510원, 2023년도 인천시설관리공단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자 621만 4850원과 집행잔액 반납금 9400만 6451원, 급여, 수당 반납금 1193만 7220원 등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33억 8801만 7000원 중 96.1%인 224억 7354만 253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9억 1447만 4463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역은 계획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6600만원, 집행잔액이 8억 4847만 4463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13쪽 신뢰받는 의정수행에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1억 3297만 9000원 중 94.2%인 48억 3710만 9764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586만 923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원 국내ㆍ외 여비 8429만 902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297만 4576원,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과 의정활동 지원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3145만 9672원, 직원 여비 3404만 7470원입니다.
이어서 13쪽에서 16쪽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사업입니다.
의정활동에 적극적 지원과 홍보 및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의정활동 홍보, 의정아카데미 운영 및 인터넷 생방송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12억 9817만 원 중 99.8%에 해당하는 12억 9647만 325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9만 6745원입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중앙홀 환경개선 공사 및 물품 교체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25억 8578만 1000원 중 98.8%에 해당하는 25억 5437만 178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40만 9215원입니다.
이어서 18쪽 공무원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예산현액 3536만원 중 70.3%에 해당하는 248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43억 3572만 7000원 중 96%인 137억 6173만 173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7399만 526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예산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의원 국외여비 증액 편성 대비 수행직원 국제화 여비 동결에 따라 하반기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수행공무원 여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400만원을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1억 1950만 1048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 1271만 6451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78만 4597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33억 8801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24억 7354만 2537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1447만 4463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운용의 적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원 국내여비와 외빈초청여비 등 특정 사업은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의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정 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등 집행이 저조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 보다 면밀한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부터 그 밖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왜 세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을 100만원 잡았다가 이게 없어서 징수세액에 넣지 않았는데 이것 왜 잡았다가 진행 안 했을까요?
저희가 불용품에 대해서 좀 있을 줄 알고 최소한으로 한 100만원 정도쯤 세입예산을 잡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불용물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해마다 불용품이 좀 있나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좀 이렇게 세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용차에 대해서 불용품으로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없었구나.
네, 맞습니다.
면밀한 예산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실은 집행을 하다 보면 좀 불용액이 있을 수도 있고 잔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우리가 1200만원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이것에 지금 잔액이 165만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처장님 이것 왜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 역량 개발을 위해서 각종 교육 가시고 그러는 데 있어서요. 그게 좀 연초에 수요가 없다가 연말에 또 몰리고 이러한 시차 또 정확하게 그게 교육여비가, 교육비가 딱 예산에 맞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잔액이 얼마 정도 남거나 또는 많이 좀 모자라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 1인당 한 80만원에서 85만원 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이 40명이다 보면 1년에 한 번만 간다 하더라도 예산이 1200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연말에 모이는 이유가 안 가시는 의원님들의 남은 비용을 교육비용으로 충당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사실은 연말에 모이는 거거든요. 이를 테면 의원 역량개발비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역량개발비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거기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늘리면 다른 것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총액비용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계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의원들의 역량 강화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방문도 해야 하고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충분히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 최소한 한 번쯤은 가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랑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의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고민을 덜 하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판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지금 결산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65만원이 남은 이유는 이것이 왜 남았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았다라는 측면을 감안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이것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 역량개발비가 공공위탁하고 자체 교육은 더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말씀하신 거고 165만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공공위탁하고 자체 교육은 705만 9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원 잡았다가 굉장히 많이 남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교육을 가려고 그러면 80만원에서 85만원인데 지원은 40만원 정도만 되나요?
지금 현재 그렇게 평균적으로 삼사십 만원 정도…….
(「40만원」하는 이 있음)
네, 40만원.
40만원이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신청을 7월 달에 했더니 40만원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40만원.
4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가고 싶어도 비용이 부족해서 못 가고 있는데 또 여기 예산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못 가서 남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씩 다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이게 예산을 잡았다가 남는 것은 그냥 역량개발비라고 이렇게 해 놓기만 하고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다 쓰여져서 의원들이 좀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이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입법정책담당관 박세환입니다.
제가 교육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 역량개발비 중 공공위탁 및 자체 교육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예산하고 별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비는 총액예산 안에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민간위탁비는 아니, 공공위탁비는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회기하고 교육기간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중복이 많이 돼 있고 또 비회기 중에는 지역구 의정활동 이런 것 때문에 참여가 많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민간위탁은 비용은 좀 교육비가 비싼 반면 또 비회기 중에 자율적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민간위탁 기간에 맞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30만원, 올해는 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3년도까지 8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총액인건비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협의할 때 좀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이게 불합리한 거잖아요. 하나는 더 많이 잡아놓고 많이 남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더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무슨 이체라든지 이런, 예산이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없나요?
이것은 총액 내에서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교육에 쓸 수 있는 예산에 돼 있는 항목들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항목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위탁비는 항목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1000만원에서 굉장히 많이 남은 거잖아요. 지금 30%도 못 쓴 것 같은데요.
그 예산에서는 조정이 안 됩니다.
1000만원을 잡으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별도의 예산.
민간위탁 교육비 내에 들어올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고요. 민간위탁 교육비는 지금 의정활동 수행 항목에서 분리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위탁 비용을 그러면 공공위탁하는 역량개발비를 예산을 처음부터 잡을 때 줄이고 이것 꼭 1000만원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사무처에서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을 민간위탁 교육비로다가 들여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총액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총액으로 그러면 1200만원만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예산하고 같이 3억…….
총무담당관님 3억 얼마였죠?
정책개발비 이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억 7800이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총액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민간교육 위탁비로.
그런데 그걸 조정할 때 당초에 본예산에 의원님 1인당 30만원씩 잡은 거고요.
공공위탁 교육비는 이 3억 7000 안으로 가져올 수 없는 예산입니다.
별도 과목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공위탁에서부터 민간으로 못 튼다면…….
본예산의 민간위탁 교육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해서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이게 규제가 가는데 이 훈령을 좀 개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훈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건의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현실하고 너무 민간위탁비의 50%도 지원이 안 되면 그것을 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자부담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하고 장성숙 위원님이 계속 의원 역량개발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총액제로 묶여 있어 가지고 국외연수비 그리고 의원 역량개발비,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이 세 가지가 총액으로 묶여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의원 역량개발비에서 민간위탁으로 이게 그러면 꼭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어떤 현장방문도 해서 현장교육도 하고 그래서 강사분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 가지고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예산을 수행하는 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 강사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공공기관 위탁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사…….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3개의 총액제로 묶여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민간위탁 말고 저희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강사 초빙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나 그것을 잠깐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 의원님들 국외연수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안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의원님 1인당 5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한 500여 만원 정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좀 이따 저희가 추경을 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량 지원비라든지 통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좀 더 추경에도 예산 반영 안 된 부분을 논의를 할 건데 그런데 활용되지 않는, 안 가는 의원님들의 그 예산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꼭 1인당 편성된 예산으로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뭐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공료에 책정된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게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동남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은 연수를 가서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럽 선진국이나 이렇게 미국 쪽이나 그런 나라들을 지금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여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금액의 여러 가지 편차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불용되는 금액으로.
의원님 1인당 한 500만원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안 쓴 것, 안 쓰신 의원님들이 혹시 나중에라도 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려서 쓰시기에는 좀 나중에 어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죠.
사전에 우리 의회 내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떤 의원님들은 국외연수를 아예 안 가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수요 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게 불용돼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국외연수를 가는 의원님들이 자부담을 많이 내고 가는 부분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그 부분들에서 안 가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가시는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걸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을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여비규정에 따라서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증액은 할 수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통역비라든지 차량 운영비 이걸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면 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예 나는 국외연수를 안 가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의원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님당 무조건 다 500을 편성을 해 놓을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돌려서 이쪽으로 의원 역량개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의원님들 그냥 무조건 500이면 500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안 가겠다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국외연수를 안 가겠다는 의원님들이, 그걸 사전에 파악을 하면 그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불용시킬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의원 역량개발비로 총액제에 묶여 있는 그 예산을 그쪽에 더 편성을 하면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연초나 또 중반 정도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때 의견을 물어서 나는 안 가겠다 하고 그것을 해서 이런 예산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미리 수요조사를 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렇게 불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300만원 대비 8340만 7000원 증액한 86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243억 6017만 3000원 대비 2억 3043만 5000원을 감액한 241억 297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5쪽입니다.
2024년도 청사관리 대행비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477만 4242원, 위탁비 반환 수입 7863만 3375원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1쪽 의정활동 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의원 한 분에 대한 결원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7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전문가 활용 수당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기타 보상금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속기직의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공무 국외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임차비, 통역비 등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홍보와 교육,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시의회 누리집 등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의회 소식지 등 5개 사업 용역 및 물품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146만 1000원과 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9대 인천시의회 시민 중심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체계적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3개 사업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8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이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640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00만원보다 834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777만 4000원은 2024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금 이자수입이고 보조금 반환수입 7863만 3000원은 인천시설공단의 2024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세입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3043만 5000원이 감액된 241억 2973만 8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속기업무 대체근로자 인건비와 국제교류 지원 통역비 등에 대한 증액,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관련 예산 신규편성,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응하여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된 항목에 대해서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의정활동 지원 부분이네요.
증액되는 게 보니까 국제교류 지원 통역비 및 차량 임차비 등 각 상임위별로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항상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 가시면 통역비나 이런 차량 임차비들이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이 안 돼서 의원님들의 여비나 또는 이게 자비부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부담이 많고 또 불편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통역비나 차량 임차비를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의 자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예산 사정상 절반 삭감해서 2500만원만 반영을 해 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들어보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것 말씀드린 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의회에서는 그렇게 편성을 제안을 해 주셨다는 것인데 감액이 됐다는 거죠, 편성 당시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일단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것 현실적으로 많이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쪽 5페이지에 증액사항에 보니까 의정활동 언론홍보에 대해서 5000만원에 대한 증액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케이블TV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를 하고자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산이나 서울, 경기도에 비해서 의원님 1인당 이런 홍보 관련된 예산이 서울은 거의 절반 수준이고 경기도에 비하면 3분의1 수준입니다. 같은 비슷한 부산시도 1인당 의원님들 예산이 한 3600만원이고 저희 인천시는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런 홍보비가 많이 예산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한 수준이고 점차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저희가 1억원 정도를 집행부에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절반 삭감이 돼서 5000만원만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하면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여기 우리 청사시설비 이런 의회 청사 시설관리비나 이런 건데 여기와는 크게 그렇게 막 연관된 건, 연관은 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가 통신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 와이파이도 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와이파이 이용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장비 구축하고 아마 운영료를 지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가끔 보면 제가 의회에서 그냥 핸드폰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간혹 전파가 안 터지는 곳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면.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
전파가 안 잡혀서 무슨 저기 산속에 온 줄 알아 가지고…….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그쪽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록에 남기기 되게 애매한 장소라.
그리고 카카오톡을 혹시 우리 직원들이 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이나 직원분들한테 어떤 자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해서 한번 분석해 보라고 할 때 대부분 카카오톡을 통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쓰는 컴퓨터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보보안법 때문에 그런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제가 만약에 그런 게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사무실에서요?
네, 사무실에 정책지원관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으면 가능하실지.
사례를 저희가 한번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청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위원님이 말씀 연초에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해당 총무과랑 지금 몇 차례 실무협의도 하고 담당 국ㆍ과장하고도 지금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부에서는 아직 청사 배치 종합계획을 내년 또는 내후년에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는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답은 저희가 못 받았지만 저희 요구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시기가 임박하면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냐 안 되냐는 솔직히 이 추경과는 크게 문제가, 상관은 없지만서도 이게 또 우리 처장님도 마냥 의회에만 천년만년 계실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다른 직원분들도 이게 바뀌다 보면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또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6월 12일에 신청사 착공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적인 것들 아니면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저변에서는 조금 더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교류지원통역비 등 사무관리비 2500만원, 의정활동 언론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6시 4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감사 시기와 기간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2쪽 상단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이며 대상사무는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국가 위임사무는 제외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리고 소속기관 등 총 12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부터 5쪽까지의 향후 계획, 대상기관 현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처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6시 5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2쪽까지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은 1억원 이상 투자사업 1건 그리고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8건으로 총 9건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 900만원으로 작성일 기준 사업예산의 20%인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인터넷 생방송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안정적인 인터넷 의사 중계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방송 송출 관련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1억 1964만 8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회의장 등 노후장비 8개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제302회 제1차 정례회의 교체장비 시범운영 후에 7월에 전액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쪽 의정사진자료관 사진촬영 용역입니다.
의정활동 사진촬영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에 3880만 8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사일정을 기반으로 사진촬영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용역 완료한 후에 전액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 시의회 누리집 등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시의회 누리집과 인터넷방송 등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사업예산의 23%인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의회 누리집과 인터넷방송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인천광역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의회 소식지 제작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사업예산의 33%인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초에 의회 소식지 제157호를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의회 소식지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자 시민기자단 운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소식지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시민 인터뷰 콘텐츠, 웹드라마 등 총 45편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사업예산의 46.5%인 7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조례 및 의정 목표를 소개하는 시민 인터뷰 영상과 의회를 배경으로 하는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순차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차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SNS 홍보 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시의회 SNS 매체를 활용해 공식 의정활동, 의원 발의 조례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사업예산의 30%인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SNS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를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의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의정자료유통시스템과 의정포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사업예산의 24.4%인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 기능 개선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의정활동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자회의 프로그램 관리 및 성능 개선, 본회의 당일 시스템 운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사업예산의 26.3%인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지원사업입니다.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의원연구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5개 의원연구단체 정책 연구용역 발주계획 수요조사 결과 총 12건 1억 5550만원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2건은 5월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10건은 6월 이후에 발주할 예정이며 단체별 용역 준공 후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인데요.
웹드라마 제작하신다고 써 있는데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언제, 이게 보니까 10월 달에 업로드되는 건가요? 지금 제작 중이겠네요?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소통홍보담당관실에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입니다.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신,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늦어도 한 9월, 10월경에는 웹드라마 제작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뒤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제가 채근을 해서 조금 당긴다고 당겼는데 더 이상 당기기는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좋은데 저는 이 웹드라마에 대한 조금 우려 아닌 우려, 지금 방금 인천시의회 우리 유튜브 채널 가서 저번에 이게 ’22년도에 한 번 제작을 했었죠. 그게 조회수가 보니까 우리 인천시의 구독자 수만도 안 나와요, 2년 전 건데 누적 조회수도. 그런 것을 조금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웹드라마가 얼마나 우리 인천시의회를 알리는 데 실효성이 있는가는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서도 웹드라마는 요즘 MZ세대라든지 젊은 세대들은 이런 웹드라마를 많이 소비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의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데 이 웹드라마가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도 슬슬 웹드라마를 만들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꼭 플랫폼에서 지금 유행이나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이런 웹 중심의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그 퀄리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는데 ‘이건 새롭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웹드라마를 공공기관에서 자칫 하다 보면 되게 재미없고 돈만 나가는 그런 불필요한 행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우려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퀄리티야 괜찮다고 생각하고 좋긴 하겠지만 이왕 만드실 것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미없으면 저도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의…….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감각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7쪽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우리 의사담당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 다 좋은데 제가 의원으로서 등원하고 나서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모니터로도 터치가 돼 가지고 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표결을. 아니면 비밀적으로 무기명투표를 할 때도 해야 되고 아니면 키보드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재석 버튼은 마우스를 치든 마우스로 클릭을 하든 아니면 모니터를 어쨌든 눌러야 되긴 눌러야 되는 거고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다른 의견이다 보니까 재석 버튼도 그냥 이렇게 키보드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시스템이 안 될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은 다음에 16일 날 시정질문 있으니까요. 그전에 업체 직원 오니까 그때 얘기해서 가능한지 여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찬성ㆍ보류ㆍ반대는 다 키보드로 되잖아요. 그런데 재석 버튼도 그렇게 키보드로 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게 그냥 들어보는 생각에서 넌지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스타 관련된, SNS 관련된 것도 소통홍보담당관인가요? 우리 오늘 담당관님께 말씀 많이 드리네요.
뭐냐면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저도 이제 인스타를 하니까 맨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바로잡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가끔 콘텐츠 할 때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 주는 콘텐츠가 몇 개씩 올라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림나래라고 우리 청년들한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우리 5월 7일 자 게시물이에요. 그런데 드림나래가 이렇고 이런 걸 얘기해 주는데 이것을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석정규 위원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위원님 얼굴이 들어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우리 석정규 위원님이 이걸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석정규 위원님이 최근에 그걸 개정하신 게 석정규 위원님은 맞지만 개정한 내용에 이 면접 정장이 들어간다는 게 아닌데 이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면접 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참 전에 이미 했었던 건데 사실과 다른 부분에서 그러면 이 위원님이 이걸 만들었나 보다라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한 번이 아니라 저번에도 한 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 계정으로 DM으로 해서 정정을 해 달라 요청도 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결국에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실력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직원들이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외주에 맡겨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외주에 맡기시는 거면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정보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그렇게 말을 청년, 제가 봤을 때는 청년 조례 이렇게 쳐보니까 맨 위에 있는 게 ‘석정규가 발의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우리 담당관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주세요.
네, 일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잘 바로잡아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원래 면접 정장은 제가 만든 건데 석정규 위원이라고 해서 조금…….
네,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에 대해 의회사무처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찬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종혁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정무조정담당관)
담당관 조오상
(중앙협력본부)
본부장 권세경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찬훈
총무담당관 이상철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박세환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