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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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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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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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백종빈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백종빈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ㆍ백종빈ㆍ박성민ㆍ안병배ㆍ정창규 의원 발의)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에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조례의 경우 별표1에서 임원의 선임방법 중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로 규정하였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개발구역 안에서의 토지소유자들이 평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임원 선임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표1의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라 임원의 선임방법 중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 중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제14조3항에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만 법률로 정하고 있어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모든 토지소유자는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다른 특ㆍ광역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임원 자격요건으로 토지소유 1년 이상을 제한한 규정이 없이 법령으로 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관부서 의견 중 조합 임원 자격요건으로 토지소유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외부 투자자 주도의 개발계획과 기존 토지소유자와 갈등으로 환지계획 수립 시 다소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문은 ‘~을 삭제한다’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해당 조문의 전부를 삭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조문 중 특정문구만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 ~으로 한다’의 형식으로 개정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토지소유 1년을 제한한 취지는 기존 지주,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 임원 자격을 갖다가 제한함으로써 토지소유주의 권익보호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간의 어떠한 이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한사항을 둔 사항이지만 일단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됐다든가 아니면 타시ㆍ도의 어떤 사례라든가 봐서는 개정 근본취지에서는 동의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합원이 사업구역 안에 1년 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원은 당연히 소유는 되고요. 임원일 경우에 1년 이상 소유한 자…….
글쎄요, 그전에 조합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전에는.
조합원은 그냥 토지소유자입니다. 1년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원의 자격, 수, 임기 이런 부분들을 사업구역 안에 1년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토지등소유자여야 한다 그거죠?
그렇게 제한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조합원하고 임원하고 틀린데 조합원 중에서도 1년 이상 소유가 돼야지 임원으로 선정했었는데 그 제한사항을 지금 없애는 거죠.
타시ㆍ도나 이런 데에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일단 다른 시ㆍ도에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방법 중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개정문을 별표1제7호라목 중 「조합원 (공람공일 현재 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를 「조합원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백종빈 위원장대리, 김종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백종빈ㆍ김강래ㆍ박인동ㆍ김성수ㆍ이용선ㆍ박성민ㆍ신은호ㆍ김종인ㆍ이오상ㆍ안병배 의원 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한 도시공간 디자인을 위하여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대한 기준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존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추진사항과 방범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서는 방범시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규칙 제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2조5호 중 ‘방법용 창살’을 ‘방범용 창살’로 일부 문수구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추가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범죄예방이 가능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유이므로 원안동의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과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방범시설 설치를 해 주는 대상이 ‘범죄에 취약한 지역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없으신 건가요?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 발의의원님이시니까.
그래서 대상 가구와 관련된 부분, 대상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위원회를 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선정된 선정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거기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인천시의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경찰청과 관련된 경찰공무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범죄취약지구에 관하여서는 아무래도 인천시 공직자들보다는 경찰청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더 대상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점수지표를 선정하고 점수에 따라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70점 그래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그렇게 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방범인증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선정할 때 그 계획을 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방범시설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 및 평가기준 그런 객관적 인 기준을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용역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종합용역 부분이 일단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내년도부터 해 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을 용역으로 세워야 비용추계가 나온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 종합용역으로 해서 일단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국에서 정하면 되지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도 처음이고요.
각 구에서…….
디자인하면서 플러스 범죄예방시설에 대한 방어계획을 갖다가 지금 수립하는 부분인데 일단 기존 조례에서 보완하는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방어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다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각 구에다, 군ㆍ구에 시범사업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을 꼭 해야 된다?
구축해 놓고 나서 해 줘야 일반 구에서도 통일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부서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타 부서는 재생이라든가 아니면 안심마을 정도는 있는데요. 그거는 아주 좀 국소적인 부분이고 저희는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죠.
용역을 세워야겠군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나가는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시범적으로 한 몇 년을 해 보고 왜냐면 범죄에 취약한 부분도 많고요. 사실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이 부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범죄 발생이 우려가 아니라 범죄 발생이 많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나중에 그것을 토대로 용역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셉테드(CPTED)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 관할 경찰들하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주 국소적인 부분이고 조례 개정하고는 이 조례에 걸맞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도시공간 디자인을 위하여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침입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 등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불안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5호 중 「방법용 창살」을 「방범용 창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백종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후에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다뤄야 되는데 그것 자료 요구를 미리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왜냐하면 어제도 보니까…….
시간상으로…….
자료가 끝날 때까지 안 와요. 그래서 제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심의를 못 하는데 몇 가지만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방금 정회 전에 시간을 소비하는 걸 대략적으로 아끼자는 뜻으로 자료 요청을 하시는데 우리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차입 예수금 내용 및 원금상환 이자 집행현황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에 대한 각 구의 실적현황, 몇 월달까지 지원해 줬고 뭐 이런 것들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내용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로 고쳐줬다고 하는 부분이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현황,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혹시 자료 요구를 함께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민경서ㆍ김국환ㆍ박종혁ㆍ안병배ㆍ박성민ㆍ백종빈ㆍ고존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지에서의 위법한 입목 훼손 등은 산지관리법에서 따로 관리 및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에서 또 다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이중적인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산지에서의 입목 훼손에 따른 사고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2 제1항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를 사고지로 규정하였으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 훼손이 있는 경우에 사고지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제2항은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참고로 본 안건은 제246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개정 시 산지 훼손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었으나 본 개정안은 단순과실로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될 뿐만 아니라 사고지로 지정되어 중복 처벌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시민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예방코자 하는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20조의2는 사고지 즉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복구되지 않은 토지는 원상복구 후 7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관리대상 범위를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무관하게 불법 입목이 발생 될 경우 무조건 사고지로 지정하던 것을 종전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법 입목 훼손지 관리기준 개선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사유와 효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를 두었으나 종전의 규제사항의 범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부칙에 규정해야 하는바 종전 사고지 중 개정된 사고지 지정기준에 적합한 토지만을 사고지로 본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다음 검토안과 같이 부칙 제2조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발표했듯이 지난 의회에서 일단 심의 한 번 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 의견으로 심의했던 사항이었는데 부결됐던 사항으로서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과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고지에서 임의로 혹시 입목을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신은호 의원님.
법률에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타시ㆍ도에 보면 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과 대전 말고는 전체가 다 조례에 중복규제에 대한 것을 다 해제를 시켰고 또 법적 근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다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한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준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만 빼고는 이 좁은 땅에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지에서의 입목 훼손에 따른 사고지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안 부칙 제2조를 제2조(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토지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지로 본다」, 「허가권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2015년 8월 11일 제정, 2016년에 시행되었으나 기존 조례는 종전 주택법 당시에 제정되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시의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 또는 관계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택법이 2014년 5월 26일 제정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2015년 8월 11일 제정되고 2016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제1조 목적의 내용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 목적에서 언급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간결한 내용으로 목적을 변경 개정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제8조 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 위주로 되어 있는 제도에서 아파트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문제화되어 근로자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ㆍ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3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삭제한 이유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시장이 직접 지원한 사례가 없고 그동안 자치구에서 자체 조례를 근거로 매년 지원되고 있어 시 위원회의 기능이 없어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등의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17조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은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절차 및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창규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설치ㆍ개선이라고 말씀을, 개정에 들어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단지가 인천에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일단 공동주택은 우리 인천시 주택유형으로 봐 가지고 전체의 한 54.9%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공동주택단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 전체 단지는 일단 의무관리하고 비의무관리가 있고요, 아파트에서. 그 다음에 연립주택하고 다세대가 있는데 아파트 의무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787단지 되겠고 거기에는 6008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비의무관리 소형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557단지에 2701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의 설치ㆍ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속인가요, 아니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예정이신가요?
일단 전체 사업대상이…….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비원이나 아니면 청소원의 휴게실 등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세요?
올해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저희가 좀 설득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지 예산 확보는 못 했습니다.
예산 확보 못 하면서 이것을 개정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단은 이 규정은 만들어 놓고 내년 예산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공동주택단지로 선정된 부분 외에 많은 단지들이 있을 텐데 노후된 단지들, 그러면 거기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대두가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부분이 제기가 됐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그분들에게 또 지원을 해 줄지 걱정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20년 이상이 된 부분이고요. 20년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20년 된 단지의 기준 또 꼭 아파트로 선정을 할 건지 아니면 단지의 빌라로도 할 건지 아니면 대단위 빌라단지나 여러 형태의 소외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내용에 대한 보완책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그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 개선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는 단지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격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공동관리비가 나가는 부분에 또 그분의 편의 이런 부분을 설치까지 해 주면서 개선해야 될 어떤 필요성, 당위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규칙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그러면 그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입주민이 되겠습니다.
입주민인데 인천시장이 그것을 나서서 개선해 주고 하는 부분의 그 법령은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 그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을 할 때 넣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지원하는 근거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은 나중에 추후 때…….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주는 입주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입주민에 대한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년 노후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또 빌라 큰 단지에서 근로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여러 부분들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고 그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 내용에 대해서 통과가 되든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묻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은 빌라하고 연립, 경비원이나 청소원이 없는 단지는 제외하고요.
빌라에서도 대단지는 또 청소원이, 세대수가 많은 데는 청소원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꼭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선정을 해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지원금이나 다른 방향성이 좀 있어야 다른 단지나 노후된 단지와의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을 포함한 다세대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 1차적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20년 이상 아파트단지에 청소원이라든가 경비원에 대한 휴게시설이 1차적인 부분이거든요. 1차적으로 하고, 일단 1차 접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확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의 경비원하고 청소종사자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에 어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특성을 볼 때는 별도 공간, 청소원이라든가 종사자는 분명히 있지만 별도 공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장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동주택단지의 선정기준에 주택단지를 선정했던 단지가 지금 몇 세대라고 하셨죠?
지금 전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841단지가 되겠고요.
그 841단지를…….
그 다음에 지원기준이 시비 100%가 아니고 4대4대2 그러니까 입주자가 20% 부담한다는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20% 부담 전제라는 얘기는 입주자들이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보다도 일단 신청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입주민도 자기가 20%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구청 그 다음에 우리 해 가지고 4대4대2 이런 구조로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는 시에서 하고…….
40% 시, 40%는 구, 20%는 주민.
그러면 그 4대4대2로 해서 이 부분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입주자 대표나 입주민들이 우리는 신청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논의가 좀, 이 사항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선정기준이나 여러 가지 소외된 부분들은 또 소외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추진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조례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안을 했었는데 일단은 예산에 대한 것,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확보는 못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더 추가되고 할 거면 예산은 더 증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나 이쪽에서 또 신청을 안 했을 경우 또 다 신청을 해서 이 예산들이 더 증폭이 됐을 경우에 대해 우리 시에서 어떤 자구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일단 조례로 해 가지고 바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조례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 아파트 기존 공동주택에 이렇게 종사자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부분이니까 다음에 이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또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개 단지에 40개 휴게소를 한다는 전제로 해 가지고 4억을 갖다가 했습니다. 4억인데 그게 전체 사업비이고 시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1억 6000이죠. 1억 6000을 계상했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배정은 안 됐습니다.
배정이 안 된 이유는…….
아직 뭐 일단 재정여력 때문이죠, 근본적인 부분이.
그러면 1억 6000의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과 그리고 담당자분께서 여러 번 저한테 와 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해서 우선은 근로자의 어떤 편익이나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리고 도시균형국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선 근거를 만들자 하는 부분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개정을 우선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그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께서 본 위원에게 많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부분은 먼저 개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개선방향을 찾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인가요, 해당이?
그러면 20년 된 공동주택을 했을 때 공동주택의 개념이 일단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아파트죠?
그리고 연립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런데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하고 이게 나름대로 구분되는 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단지 내에 도로 같은 경우는 어디 재산이죠?
단지 내는 아파트 입주민 재산입니다.
그러면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빌라와 빌라 사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토지들은, 그러니까 통행로는 어디 소유죠?
그러니까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도 맹지는 건축허가 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하나를 본다고 치면 바깥에서 봐서는 20세대 이상이 되겠지만 실질적 허가권으로 본다고 치면 개별적으로 한 동에 8세대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각 세대별로 다 조금씩 소유가 되어 있지 공동주택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소유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게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 세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를 부쳐서 투표에 찬이 많았을 경우에는 추진이 가능하고 반이 또 많을 때는 그게 안 되겠지만 찬성이 많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데 연립이나 다세대는 구조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떠한 휴게실이라든가 관리근로자들의 나름대로 휴게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게 조례상에 기초단체든 아니면 여기 시든 할 수 있다지 해 줘야 된다고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번 시행해 보고 왜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조건 책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20% 본인들이 부담할 테니 기초단체하고 의논할 것이고 기초단체하고 또 합의가 끝난 다음에 광역단체로 올 것 아닙니까, 시로 올 것 아니에요. 그 과정도 마냥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왜, 이게 꼭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이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생떼 아니면 뭐 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있겠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조율기간도 거쳐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례상 우리 정 위원님께서는 약간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지만 충분히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은 공동주택의 과밀지역이죠, 그렇죠?
공동주택의 과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인천이죠? 전국 아마…….
많은 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만 54%이고 공동주택만 한 80% 정도 됩니다.
과밀지역이 아마 전국 최고일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배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시설충당금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타시ㆍ도에서는 20년 된 노후배관은 시에서 교체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인천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인천에도 그렇게 과밀된 부분이 있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 노후배관을 교체해 준다고 치면 그때는 공동주택시설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연립이나 이런 데 휴게소, 사회적 약자는 아니고 근로자, 아파트 근로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휴게소를 만들 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어요?
심의위원회까지는 일단…….
지금 40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20%에 대한 주민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 연 계획을 각 구로 시달하면 각 구에서 아파트단지별로 다시 또 시달이 갈 거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관리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관리비용이 아니고 아파트 그러니까 미화원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시설보완입니다.
시설보완, 그때 시비가 4대4 아까 몇 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40대40대20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임의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없앤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노후배관 교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인천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요즘 그것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설의 노후배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주거취약자 그러니까 영세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부분이 그렇고요. 또 배관이라는 부분이 설비에 대한 배관도 있고 상수도에 대한 배관도 있거든요. 상수도에 대한 배관도 또 수도 그쪽에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제한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어쨌든 시에서 선정을 할 때는, 노후배관의 교체를 시에서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없앤다면 다른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계획을 구에다 시달하고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구에다 신청하면 구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진달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구청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에다만 일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어요. 20년 된 장기 노후배관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 구에서만 통과한 것 그대로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에서도 심의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 자리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한 부분적인 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발의를 하신 거죠?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
바꿀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좀 보완해 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견이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유는 없는데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타당하다고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설명을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제3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존속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3장의…….
8조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은 수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8조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대로, 일부개정 지금 원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제3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그냥 존속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제가 한마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고칠 수 있는 게, 새로 개정하는 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하나 없애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여기 뭐야 시상 같은 것 주는 것 하나 삽입하는 것하고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이것 주요내용 고치는 이런 것만 정확하게 인식시켜 가지고 통과시켜야지 자꾸 뭐 여러, 이거 개정조례안인데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만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만 고치고 그러면 여기 추가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요약을 보시면 1조가 지금 조례명을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명칭이요. 그 다음에 1조 목적에 대해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이걸 바꾸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로 제안명.
네, 제명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하자 없는 것 아니에요, 고치는 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목적에 대해서 법…….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목만 바꾸는 거니까 먼저하고 뭐 하자 없을 거고 또 설명해 봐요, 나번, 다번…….
7조에 대해서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시장이 지원사업하는 데에서 추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염두에 둔 것은 여지껏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아카데미 같은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8조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해 가지고 이 관리비용 지원이 지금 여지껏 말씀하신 경비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설 개선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근거로 마련해 두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부분은 일단 공동주택법에 심의위원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상정한 겁니다.
그래요,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 드려요. 궁금해 하시잖아요, 필요가 있냐 없냐, 지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3장에 대해서는 일단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11조부터 14조가 폐지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4조의4에 포상기준을 갖다가 공로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를 인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이게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포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을 운영한다는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기속행위가 있었는데 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재량행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박정숙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존치해야 되냐 없애야 되냐 이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의제기하신 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박정숙 위원님한테 설명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삭제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임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서 근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 없는, 법에 없는 걸 갖다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법이 바뀌면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법에 이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 잠시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을 텐데 이 부분이 지금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에 대해서 지금 있는 거는 상위법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이쪽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해도 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국장님?
지금 여기 현행에 있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라는 이게 다른 법에, 상위법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다른 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상위법,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위임된 법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삭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저는 이거를 노후배관에 타시ㆍ도에서는 20년 장기 노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파트들 중 배관을 교체하는 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없으면 어디서 심의를 해서 그거를 줄 거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상위법이 있다, 인천시의 조례가 어딘가 있다 말씀해 주시면 없어도 됩니다만 없으면 그냥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관계관을 향해)
“그 시설 개선했다는 지금 말씀하신 노후배관 아니면…….”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사항만을 분리하여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른 정비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300만 시민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문상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은 신병치료차 병가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홍윤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410억 8684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3723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712억 918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6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는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653만 3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건축계획과는 기준 원리금 변동으로 이자가 감소되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94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17년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등에 대한 이자수입 329만 6000원, 집행잔액 1억 7754만 5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증액분 1억 5789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은 기준 원리금 변동으로 2억 9018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수입 1325만 6000원과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과태료 650만원, 2017년도 GIS DB갱신 전문인력 보조금 잔액 반환금 114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382쪽 도시균형계획과 세출규모는 32억 7581만 2000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 감소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집행잔액 261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쪽 도시계발계획과 세출규모는 165억 1771만 1000원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관련 업무가 시설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246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84쪽 시설계획과 세출규모는 515억 4849만 9000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료 750만원과 도시계획시설 주민열람공고료 44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 상환을 위해 42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5쪽 건축계획과 세출규모는 936억 5161만 1000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요금할인으로 49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부양의무자 폐지 등에 따른 부족분 1억 68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429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86쪽 도시경관과 세출규모는 34억 8420만원입니다.
시정가치 홍보조형물 미설치로 유지관리비 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사유 미발생으로 운영비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87쪽 토지정보과 세출규모는 28억 1401만 7000원입니다.
지적삼각점 정비사업 집행잔액 1729만 1000원,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 집행잔액 37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3572만 9000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집행잔액 60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20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84억 7898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등 16억 7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22쪽 세출은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89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630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3억 4137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감소분을 반영해서 9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32쪽 세출은 징수교부금 2800만원, 과오납금 및 반환금 9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6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집행잔액 320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표준디자인 개발사업 집행잔액 159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59쪽, 661쪽, 662쪽입니다.
도시균형계획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이며 금액은 15억 6770만 6000원입니다.
납부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3쪽 도시균형계획국 2018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비가 36.9%인 49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감액된 사유와 지원대상 구가 중구 외 4개 구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지방지적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100% 감액하였는바 위원회의 개최가 1년에 1회도 없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지적위원회의 개최 시기와 기능, 역할 등에 대해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및 예비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ㆍ구 징수교부금과 예비비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의 목적은 광역차원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정착하는 것인바 표준디자인의 대상과 활용방안, 현재까지 추진된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중에 장비 내역 있죠, 들어간 것? 무슨 품목으로 내역이 들어갔는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올해까지만 사업입니까, 국장님?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이에요?
일단 ’16년도, ’17년도 안 하고 ’18년도 하고…….
마이크를 대고 해 주세요, 마이크.
일단 ’16년도 하고 ’17년도는 안 했고요. ’18년도에 했고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년도까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장비 내역 들어가 있는 것 있죠?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 지원이 거의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어디…….
공동전기요금 지원.
감액된 사유요?
한전에서 요금체계가 변동이 돼 가지고 단가가 다운 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운된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그만큼 소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금체계가 일곱 개 단계로 되어 있던 부분을 3단계로 줄이는 바람에 요금체계 단가가 많이 싸졌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상업용도 아니고 일반용인데 어떻게 다운됐다는 거죠?
한전에서 요금체계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동이 됐다는 겁니까?
일단 ’16년 12월부터 전기요금제도가 개편이 돼 가지고 누진세가 완화됐어요. 누진세가 완화됐는데 누진세가 6단계로 당초에는 11.7배 였었는데 3단계로 되면서 세 배로 됐어요.
아, 누진세.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력비에 대한 예산이 좀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누진세…….
한전에서 요금체계에 대한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게 50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543만 6000원, 총사업비가.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일단 위원회의 기능이 지적측량 그 성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에 따른 적부심 청구심사에 따른 의견심사거든요. 그런데 일단 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위원회를 갖다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아예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중단)
국장님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것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세입예산은 1247억 447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61억 6764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63억 9178만원으로 금년보다 93억 5600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과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29억 4385만 3000원입니다.
시설계획과는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국비보조금 6억원입니다.
건축계획과는 주거급여지원 국비보조금 등 1204억 7752만 4000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보조금 등 7억 23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8쪽부터 9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과 세출예산은 44억 9544만 9000원입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 사업비 29억 43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932쪽 도시개발계획과는 128억 7158만 5000원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예수금 이자상환금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예수금 상환금 45억 533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차입금 상환금 67억 576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33쪽입니다.
시설계획과는 112억 5745만 5000원입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6억 500만원,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 재원 확보를 위해 기타회계전출금 100억 3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5억 3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부터 938쪽입니다.
건축계획과는 1325억 3917만 5000원입니다.
건축행정 관련 위원회 운영 등 4447만원, 2019년 제21회 인천건축문화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보조 6775만원, 옹진군 백령 공공실버주택사업 지원 6억 3500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6억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8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거급여 1292억 2655만 3000원, 농어촌 및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억 3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 6억 2000만원, 인천형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운영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4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9쪽, 940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27억 4144만 9000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60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41쪽부터 945쪽 토지정보과는 24억 8666만 7000원입니다.
군ㆍ구 지적재조사 측량 4억 1900만원, 군ㆍ구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2억 657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 5억,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1억 116만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3억 6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8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10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912억 9만 6000원으로 환지청산금, 체비지 매각,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1318쪽 도시개발계획과 세출은 기본경비 1172만원,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 보조금 6000만원, 예비비는 31억 182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19쪽 시설계획과 세출은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 531억 3000만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1공구) 30억 4200만원,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정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28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3억 9037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330쪽 도시개발계획과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교부금 1500만원, 환급금 5000만원, 예비비 23억 253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총액 24억 6085만원입니다.
표준디자인 개발사업 1억 735만원,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6억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 5억원,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균형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균형계획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2009년 계획 수립 이후 10년 만에 재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신규예산 3억 5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계획 수립 용역 내용과 방향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쪽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5억원을 신규반영하였는바 2018년 10월에 완료된 학술용역 심의내용에 대한 설명과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 5억원을 신규반영하였는바 2018년 9월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방침에 대한 설명과 용역시행 이후 지구단위계획 관리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4.7%가 증가한 29억원 반영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거주 주민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바 사업지원 내용과 대상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기타회계 전출금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 100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그간의 집행상황 및 환경치유계획 등 향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 5억 13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목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되어 있는바 사업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을 위한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반영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전년 대비 60% 감액되었는바 특별한 사유 여부와 대상단지 선정 시 공정성 및 객관성 있게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존 지원단지에 대한 장비활용을 모니터링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쪽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6억 2000만원의 신규반영사항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반영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민간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문단 구성자격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 4000만원이 신규반영되었는바 중장기적 주거정책의 목표와 기본적인 용역방향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비는 전년 대비 33%가 감소된 2억원이 반영된 사항에 대한 특별한 감액사유가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비 1억 66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은 도로 및 하수에 대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인바 사업대상지가 중구 용유로, 남북로, 용유서로, 왕산마리나길 일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등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531억원과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304억원을 반영하였는바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군ㆍ구 징수교부금과 예비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원 반영된 사항은 북부권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 산업, 교통의 거점성장 유도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인바 2018년 4월에 수립된 북부권 종합발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을 신규반영하였는바 사업내용을 보면 해수욕장, 주변 마을 및 경관개선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지 선정방법과 기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2억 1600만원이 신규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낙후된 판류형 간판을 입체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71개 업소의 간판 561개를 정비할 계획이나 교체 이후 업소변경 및 파손으로 간판을 변경 할 경우 추가지원 여부 등 간판설치 후 관리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여기 계양구가 제 지역구라서 물어보는 데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지금 1차 추경에 10억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번에 2억 5000이 들어갔죠. 이것 지금 용역 착수가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올해 말 아니었습니까?
올해 계약 의뢰해 가지고 업자 선정해서요.
업자 선정이 됐어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업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발주는 아직 안 나갔다는 거죠?
사전절차를 갖다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사전에, 발주 전에 행정절차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행 중에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올해 계약을 할 거라는 얘기죠?
잠깐 어쨌든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 계양구나 서구 쪽에 큰, 여기가 약간 노후화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북부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균형개발을 통해 가치창조와 시민 중심 정책실현이라고 써 있습니다.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은 일단 크게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일단 어떻게 보면 아라뱃길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가장 많은 개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면적은 한 77㎢가 되면서 서구 일부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해서 계양구에 이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일단 현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지금 현 상태로는 토지주 위주의 조합개발 위주로 많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일단 북부권에 대한 어떤 광역시설,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녹지처럼 광역시설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미리 검토를 용역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상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구상 그 다음에 난개발 방지 및 산업단지 확대, 여러 가지 관리 및 정비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쪽이 지금 상당히 돈이 투입돼서 발전이 된다면 서울이랑 제일 가까운 지역 아니에요, 김포공항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되니까. 그렇죠, 마곡지구 바로 옆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이쪽에는 많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땅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용역도 그런 목적으로 부합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랑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랑 나눈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도서지역 외에 육지부에 대한, 쉽게 하나는 도서지역 2개 군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8개 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군에 대한 사항은 기 시행되고 있었고요. 8개 구에 대한 사항은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내용은 다 똑같아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장애인인 관계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갖다가, 주거지에 대한 편의시설을 좀 보완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지원하는 건 비슷하더라도 지금 그게 다른 것 같던데 그 선정요건이, 그렇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랑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랑 선정요건이 다르죠?
선정요건은 다르지만 일단 그 안에 들어가서, 각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은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단위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도 38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양쪽 공히.
여덟 가구만 되어 있어요, 농어촌은?
그렇죠, 농어촌에 대해서는 여덟 가구만 되어 있어요. 여덟 가구만 되어 있는 게 그…….
여기도 똑같이 주민등록등본상 자가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건가요?
자가 부분, 주민등록상은 거주하는 부분에 대한,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요?
소유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장애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님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몇 가구죠, 지금 총?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대상을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은 3310가구인데요. 일단 내년도에 하는 부분이 210가구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도 궁금할 거예요. 전체 3310가구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지금 일반 장애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장애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주택이 많아요? 보통 아파트나 원룸이 많지 않겠어요?
일단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44% 이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이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대상…….
주택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요? 자가 소유로?
제가 이것을 장애인협회에다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이 부분에서 되게 의아심을 갖고 있더라고. 저소득이잖아요. 저소득 장애인들이 주택을 이렇게 많이 소유하냐 이거죠. 보통 원룸이나 그런 데에 살잖아요, 아파트나.
일단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위소득 45에서 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대상 하는데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돼 있는 것으로는 3310가구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는 3310가구가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장애인협회에서도 이것을 의아심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 3310가구에 대한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작년 ’17년?”
(「’17년」하는 이 있음)
’17년도에 우리가 주거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거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장애인 대상에 대한 수요가 3310가구로 지금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보면 상식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인천시민도 상식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장애인들이 자기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도, 주택을 소유하는데 결과적으로 43%의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원룸이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주거급여를 보조받는 부분에 대한 대상이 제외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자가소유가 아닌 분들은 임대라든가 주거급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든 제외되지 않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된 부분 질의 좀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3ㆍ15ㆍ17, 17 같은 경우는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로 그냥 묶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 반복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지금 GB와 관련된 부분들 기초단체에서도 상당히 문제성 있게 올라오는 것들 있죠? 기초단체에서도, 자치구에서도 GB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불법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올라오는 게 있죠?
네, 오늘 언론에서 남동구에 일단 뭐 그, 언론에서 봤습니다.
아마 그게 비단 남동구뿐만이 아닐 거예요. 서구 특히 계양구도 그렇고 강화나 이쪽도 그럴 텐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과 관련 관리비용으로, 물론 이게 용역비도 포함이 됐을 거고 또 지금 국비로 관리되는 부분은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 한 70%에서 80%는 국비가 지원 나와 가지고 지금 되는 부분이죠? 계양구의 계양산 또 청천농장 그리고 도림2지구, 꽃뫼길 도로 확장이나 포장 이 공사들은.
기본으로 일단 구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70 내지 90%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을 짚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치구에서도 그런 실정들이 올라오고 있고 언론에도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또 어떠한 나름대로 그것 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지난번보다는 뭐 한 3%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좀 심각한 부분이고 또 물론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오히려 좀 더 플러스돼서 업(Up)이 돼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제가 생각해서는 이 부분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GB 같은 경우는 물론 원도심이든 신도시든 나름대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갖고 있는 자연상태, 그 자연을 훼손하는 것 자체 또한 나중에는 그걸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균형계획국 같은 경우는 인천시를 전체로 다 하나로 올려놓고 그림을 그려주는 담당 부서거든요.
해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책정하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 성격에 대해서 국비지원이고요, 지원 성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과거에 GB 단속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군ㆍ구에 많게는 한 네다섯 명 정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있었는데 일단 그러한 인건비 부분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일선 구에서 단속원에 대한 부분이 전부 없고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아주 그러니까 GB라는 특성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떠한 계획성에 의해서 가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늘상 이렇게 순회하며 단속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결여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그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도 그렇답니다. 인원이 없다 보니까 감시단이 없대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포괄적으로 지역은 상당히 넓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름대로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은, GB가 있는 지역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두 명씩만 예를 들어서 기간제든 아니면 계약직이든 이런 식으로 돌리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도시계획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나름대로 보상할 때는 그 비용이 그만큼 더 든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보다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쨌든 뭐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하든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그와 관련된 관리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추후에 그와 관련 발생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일단 해당 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검단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는 좀 아마 번외로 벗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검단산업단지, 검단산업2단지 있잖아요, 이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 또한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일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은 타 부서에서 하고요. 나중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절차를 밟을, 개발사업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것에 대한 절차는 다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민자사업자하고 도시공사하고 민자 쪽에서는 언론플레이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그게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 내부에서 신문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리된 것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어떤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토로하는, 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그런 걸로 지금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자사업단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중요 요직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의 고위 공무, 그러니까 공직을 퇴임하셨던 분들이 다수가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민자사업단 장원ENG라고 그쪽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산단의 취지에 맞는 공익성이라든가 공모성을 담보한다라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민자 쪽에서 지금 현재 뛰어들어서 하겠다는 게 결국 손 안 대고 헤엄치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가 전차라면 전차에 대한 사항도 도시공사에서 한 거거든요. 1단지에 대한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조성을 한 거고요. 2단지에 대한 일부 토지도 도시공사가 아직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와 관련 된 부분의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썬플라워인지 해바라기인지 거기 개인 사유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보상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확실하게 여태껏 1차까지 다 기반사업 조성을 다 해 놨는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에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산단에 대한 분양가도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인천시에서 도시공사하고 하여간 좀 효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서 차입금 현황에 원금상환 도래일이 지금 2019년 중반기 아니면 또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차질 없이 진행, 상환이 가능한 건가요?
네,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날 돌아오는 게 얼마예요?
’19년에 상환되는 금액이 지금 원금이 한 9900 아니야, 99억 9700만원이고 이자가 1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13억 1500만원입니다, 13억 1500만원.
이자가?
99억 총금액이…….
원금이 99억, 이자가 13억.
그러면 이자가 지금 처음에 3.5에서 2.5%로 통합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역개발 차입금하고 통합관리기금이 있는데요. 당초 3.5%에서 2.5, 4.0에서 2.5%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2.5로 계속 고정인 거죠?
네, 지금 2.5%에…….
앞으로도 계속이고요?
그리고 원금상환에 문제없는 거고요?
총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직선화 차입금 현황 보면?
총 차입이 736억입니다.
지방채 발행은요?
지방채 부분이 36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억 정도가 지금 차입금에 잡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총 차입금에 대한 부분이 지방채하고 각종 기금에 대한 부분이 크게 봐 가지고 세 군데가 있는 건데요. 그 세 군데 전부 합해서 736억이라는 부분이고요. 지방채가 364억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이 372억 그래 가지고…….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736억이 되겠습니다.
1000억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이자가 2.5 고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원금상환이 2019년 6월 그 다음에 9월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길게는 한 2029년까지 갑니다.
’29년까지, 앞으로도 차입금이 더 발생할 것 아닙니까, 계약하다 보면?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차입금은 없고요. 현재 있는 규모에서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되겠죠.
줄여나가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구단위계획 지금 수립하려고 용역비 5억이 신규로 반영되었잖아요. 그중에 근대건축물 근거리에 대한 제한사유들이 있잖아요, 50m, 100m 해서 용적률이.
기억나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피해를 받는 사람에 대한 것은 반영시켜서 지구단위계획하실 겁니까?
그거는 확언은 못 드리고요.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번에도 검토하신다고 그러셨고 저는 검토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신다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은…….
계속 중구에서는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대건축물이 폐허나 정말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완을 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족쇄라고 제가 저번에 표현을 드렸잖아요. 아직도 검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용역이 착수가 안 됐고요. 용역이 착수되면 착수된 것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주문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이 밖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 일단은 계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구당 380만원으로 제한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가구당 한 집에 투입될 수 있는 금액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제한을 왜 두신 겁니까?
일단 이것은 저희 기준이 아니고요. 국토부에 의해서 전국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시된 기준안입니다, 기준입니다.
시에서 더 투입해서 380만원 이상 지원하는 법은 없습니까?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면 저소득층 장애인이 삶의 질을 위해서 밖으로 나오려면 계단 없애기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단 없애기 하나만 해도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300만원만 들여서 화장실 개조, 경사, 문턱, 싱크대만 바꿔주는 것은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국토부의 기준도 기준이고 우리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일단 했을 뿐이지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저기하면 좋겠지만 현재 여력이, 여력 정도도 재정형편상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구당 380만원만 제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단 하나만 갖고도 이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지금 말한 대로 380 이상에 대한 수요가 있나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있다고 치면 그 제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시청에서 한번 집을 고치는 데도 시간과 그 다음에 고치는 기간 동안에 종합적으로 고쳐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도심 군ㆍ구 경관지원사업에서 지금 20억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총금액? 맞습니까, 그중에 10억이 늘어난 거예요? 원도심 군ㆍ구 경관지원사업에서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서 보면 10억이 늘어났는데요.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섬 살리기에서 이렇게 경관을 살려주는 건 좋은데 지금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기로 해 주면 이 섬 저 섬 나눠주면 사실, 찾으셨어요?
원도심에서 24억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부설명서 132페이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설명서.
국장님,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경관에 20억을 지원해 주는 것 참 좋은데 이 경관사업에서 쪼개기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항에서 환승객을 위한 섬의 특성들을 살려주는 것, 한 군데라도 환승객이 거의 한 10시간 이상 지체를 하면 갈 수 있는 섬 샘플링을 하나라도 해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용유역까지 자기부상열차가 가잖아요, 무료로 갑니다. 무료로 가고 잠진도에서는 10분에서 15분 내로 갈 수 있는 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봉도, 영흥도 아니면 강화도까지 거기에서 여객터미널을 좀 이렇게 열어준다 하면 물길이 되니까, 그래서 한 군데라도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을 명품가치로 만들어 준다 하면 아마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애인섬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보면 섬을 쪼개기로 해서 막 이렇게 분배를 다 해 줬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경관에 여기 보면 영흥도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리나 장경리 이런 쪽으로. 아니면 여기라도 명품 섬을 하나 만들어 줘서 접근성, 섬은 접근성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접근성을 할 수 있는 방법, 공항에서 용유역까지 자기부상열차로 와서 잠진도에서 섬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랑 연관해서 경관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20억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옹진군 영흥에 대한 부분이고요. 영흥에 대해서 크게 거기에 연륙교라든가 아니면 동네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10억 하고 군에서 10억 해서 총사업비는 20억인데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좀 선택과 집중 아니면 크게 보면 랜드마크 형식으로 쭉 해서 펼쳐 가지고 흔적이 없는 일보다도 집중해서 하라는 부분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 잠진도까지는 일단 그 앞에 전망대 세워놓은 것 5억 해서 10억 정도 가지고 하는 별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산 되어 있는 게 중구 5억, 우리 시에 5억 해 가지고 전망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는 게 구하고 우리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구의 여력도 또 감안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주관해 가지고 지정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군ㆍ구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올라오면 그걸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군ㆍ구에 매칭사업을 하는데 명품 섬을 만드는 것은 맞고요. 어쨌든 섬에서는 접근성 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편의성,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추려면 어쨌든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서 명품 섬을 만들어 줘서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섬, 명품 섬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서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방법이 없으니 아까 근대건축물은 제가 국장님 앞에서 감히 용적률거래제를 제안했었고 섬에 대한 부분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공항에서 용유도까지는 자기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용유에서 잠진도까지는 근거리 걸어서 이삼 분 내에 있으니 거기에서 섬을 투어할 수 있는 접근성을 물길이 되니 그걸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는 명품 거리를 다음에는 명품 섬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용유에서 무의도 연륙교가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연륙교가 개통이 되면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그런 활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잠진도 말씀하시는데 잠진도는 어차피 지금이 잠진도고 조만간 그러니까 내년에 무의도 연륙교가 개통된다고 치면 지금 현재의 잠진도에 대한 부분이 우회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에 개통되는 도로를 가지고 섬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잠진도에서 또 한다고 치면 실미도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잠진도나 그쪽에서 여객터미널이 사실 연안부두까지 나오는 것은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섬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섬에 요트도 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을 어느 쪽이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품 섬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차입금상환 이거는 뭐 거기서 수익 나는 것 있습니까?
수익 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갚아요? 여태까지 원금 뭘로 갚은 거예요, 이자하고?
지금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갚고 있는 거죠.
일반회계로, 시 일반회계 갖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있죠? 이게 강화ㆍ옹진 75억 하는데 이것 조사완료가 된 겁니까, 이 숫자가 나온 거는?
숫자가 나온 거는 군에서 일단 수요가 조사돼 가지고 우리한테 수요가 신청된 사항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2019년도 것 조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 물량이…….
내년도 물량만?
강화 25, 옹진 50% 해 가지고 물량이 나온 것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 있죠? 빈집이 얼마 정도 빈 공가였을 때 강제철거할 수 있죠?
강제철거는 아니고요. 일단 소유주가 동의를 해 줘야지 합니다.
동의해 줘야만 돼요?
동의 안 된 거는?
동의 안 된 건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거 빈집 철거 저기 우리 조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에 만들었는데…….
그것 뭐…….
빈집에 대한 부분은 육지 부분에 대한 빈집하고 도서에 대한 부분이 따로인데요. 일단 육지부분에 대한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재생건설국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도서 부분만 하는데 도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강제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먼저 조례가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1년 이상이든가 몇 년 이상 되면 강제철거할 수 있고,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그런 것 없어요, 그런 조항?
도서까지 포함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없으면 철거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유자가 동의를 해 줘야지 철거할 수…….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군의원 할 때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돼 가지고 전화도 다 해 보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도 150만원씩 줬어요, 하나 철거하는 데. 그런데 철거를 않는 거야. 그걸 철거하면 그게 뭐 집을 짓는 데 문제가 있을까 봐 그래 가지고 계속 미관상 남아 있으니까 아주 보기 흉한 거예요, 이게.
나는 먼젓번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이게 강제로 얼마 정도 공가로 있으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나 하고, 그런 건 아직 없다고요?
그러면 도시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저희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 걸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동의가 안 돼 가지고 도로변 옆에 이런 데 또 흉하게 되어 있고 거의 다 쓰러져가서 다 부서진 데도 철거를 않고 돈 주고 하면서도 해 준다 그러는데도 안 해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가로 계속 놔둬 가지고, 봐 가지고 이 집은 거의 고쳐도 쓸 수 없을 정도 됐다 그리고 또 공가로 좀 흉하다 이러면 이런 것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령 공공주택은 이거는 저기예요, 2년 계획으로 짓는 거예요?
2년 계획이라는 말씀은 입주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 섰죠?
지금 저희가…….
6억 3500 이거는, 이 사업이 국토부 사업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서 옹진군하고 LH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짓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용지비나 설계비 같은 것은 옹진군에서 부담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12억 7000만원 요구한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6억 3500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50%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50%를 갖다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6억 3500을 갖다 쓴 겁니다. 전체 요구는 12억 7000을 갖다가 요구한 거죠.
그래요, 반반씩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냥 옹진군에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50% 댈 테니까 너네가 50% 대라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아니, 이거 시에서 하지도 않고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옹진군에서 올려 가지고 사업 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12억 7000 지원해 달라는데 그것 못 지원해 주고 반만 잘라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옹진군에서는 이것 용지비도 대고 설계비 다 대 가지고 하는 건데.
나는 그래서 반 줬길래 내년에, 후년에 또 주나 하고 물어봤더니, 이것…….
일단 예산부서에서 허용한 게 이 정도 허용된 것이고요.
(웃음소리)
다음에 추경에 한번 또 말씀하시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인데 중위소득이 얼마예요?
지금 중위소득이, 그게 이제 기준액이 1인, 2인, 3인, 4인이 틀린데 가구 수가 4인일 경우에 202만 9956원입니다.
이백…….
그것은 나중에 저 좀 주시고요.
이게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가 90% 이것은 뭐 중구, 동구, 옹진, 강화는 빼고 이게 뭐야 국비 90%, 시비 7%, 구비는 3%이고…….
구는 80대10대10입니다.
그런데 왜 군은 국비 10% 덜 받고 시비나 군비를 많이 부담합니까? 이거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거꾸로?
일단 기준이 국토부에서 군ㆍ구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했다는 비율입니다.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해 주는 국토부에서 정한 겁니다.
아니, 자립도가 옹진군이 도시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부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지원비이기 때문에 급여형태로 월 지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것 있습니다.
그것 있는데 만약에 경보수로 하는데 책정이 됐는데 378만원인데 4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자부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당초에 지원을 얼마 하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실제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상회했을 때 상회금액에 대한 지원을 자부담이냐?
네.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사항은 불가합니다.
그래요?
54쪽에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추진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예방교육을?
일단 층간소음의 70%가 어린이입니다, 애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걔네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것 아주 건축할 때 뭐 방음재 같은 것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 뭐 애들한테 예방교육한다고 그래서 이게 걔들이 뛰어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좀 어려운 사항인데 그런 것은 못 합니까?
애초에 층간소음이 안 나게끔 집을 지어야지 그것을 소음 나게 지어놓고서 애들보고 뛰어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지.
글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설비, 제정했지만 그 제정하는 게 어느 쪽에다가 주안점을 둘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보완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입주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또 많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한 적정하게 한 부분이 현재 시설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뛰는 부분에 대한 자체는 일단 허용이,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지 않는 거죠, 일단 걷는 것에 대한 감안이고.
이번에 층간소음이라 해 가지고 사람 때려서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을 지어보니까 그 옥상에 더운 것 하기 위해서 뭐 200㎜ 이상 스티로폼을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층에는 120㎜ 이렇게 했는데 그게 두껍게 시설 하면 그 소음을 방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게 뭐 그런 소음재 문제되는 게 옛날에 짓던 것 지금도 그렇게 짓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방음재 같은 것, 스티로폼 같은 것 200㎜ 이렇게 놓는 것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아주 뛰어놀아도 괜찮게 이런 쪽으로 집을 지어야지 집을 얕게 지어 가지고서 층간소음이 있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애들보고 그것을 교육해 봐야 돌아서면 그만이지, 다 키워봤잖아요. 그것도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서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저도 한번 질의 좀 하고요.
우리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보면 경서3구역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서구청하고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좀 있으셨나요?
일단 관계보다도 현재의 발생되고 있는 개발에 따른, 아니면 건축인허가에 따른 문제가,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전국 유일의 오피스 4000호를 짓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세 개 필지에서 두 개 필지가 나가 있는 것으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3000호 정도 되죠.
한 개 필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필지는 한 1000여 호도 남아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제가 누차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던 게 교육청하고의 어떤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학교부지라든지 공공용지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인허가가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물론 그 전에 시행을 할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적인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일단 위원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용도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죠.
유통업무로 해 가지고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라는 얘기는 일단 수용인구 계획이 없습니다.
수용인구가 없지만 오피스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반 신도시 같은 개념이 요즘에 주거형으로 많이 변질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업무용 오피스로 했지만 요즘은 생활형 오피스로 변경이 돼서 유발률이 보통 0.75명에서 1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 유발되는 학생수가 대략적으로 암만 못해도 엄청난 인구가 나올 수 있다 예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인근 청라나 그 밖에 있는 지역에서는 거기의 유발률을 과연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또한 우리 시교육청하고의 어떤 상황으로, 그냥 단지 업무용 오피스라고만 생각을 해서 허가를 해 준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의 여지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개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들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혹시 알고 계시겠지만 부평에 있는 제3보급단 이전에 대한 부분적인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예산서에 약간 적시가 좀 안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 별도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차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전계획을 갖다가 추진할 계획이고 추진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난 12월 19일 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기무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대로보다 먼저 시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쪽에서 먼저 뛰다 보니까 아, 이거 우리가 늦겠구나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가 착수해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여건이 변화됐다는 얘기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적인 것도 물론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이 제일 먼저 어떤 개발사업에 있어서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경서3구역 부분만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적인 것도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질문 있으시다고 그랬죠?
고존수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신규사업 세 건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6억, 이게 4억 4000.
이게 정책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연구용역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 연구용역 방향이 있을 텐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10년 주기로 하는 사업으로 과거 10년 전에는 한 번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2009년부터 ’18년까지가 종료, 기 했던 부분이 ’18년으로 종료되는 부분이고요, 10년 목표로 해 가지고. 주거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거정책 기본계획 및 기본방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택 택지수요 공급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주거정책자금 및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그래서 그러한 주거, 일단 기본적인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관리 부분까지 다 주거종합계획에 일단…….
저는 이제 건축계획과의 소관 업무라서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길래 어떤 건축물에 대한 부분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인 그…….
주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주거 전체를 다 포함해 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구수요에 따라 가지고 주거정책을 어떻게 할거냐 해서 주거용지에 대해서 공급방안이라든가 확보방안 그 다음에 나중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택들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례안에서 잠깐 나왔지만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 또 신규사업으로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아마 이게 두 개가, 저는 이제 묶어서 한번 저기 할게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은 이것은 어떤 연료, 그러니까…….
일단 관리비…….
관리비 절감 그쪽으로 치중하는…….
목표는 관리비 절감에 따른 어드바이스(advice) 해 주는 부분입니다,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쪽에다가.
이게 지금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인데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적인 비용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전문관리단을 한 30명 정도를 일단 풀인원을 구성할 거고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전문가를 갖다가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일단 아파트단지 입주민이라든가 수요 부분에 대해서 구에다 신청이 되면 거기 현지에 나가 가지고 한 다섯 명 정도, 각 분야별로 다섯 명 정도를 구성해 가지고 가서 그 아파트에 대한 실태파악하고 발전 방향성 쉽게 말해서 관리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이 아까 조례안에서 발의할 때 나왔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그 역할을 하는 거네요?
심의위원하고 그것은 과거에…….
물론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부분, 그것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 개선방안을 다 같이…….
제가 아까는 약간 착각이 있었는지 제가 이해하는 것은 아파트 마다 저희가 주민자치, 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문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나는 단지별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분들이. 그랬더니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자문단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아까도 저기 했지만 이게 1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돼요, 지금?
소형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대형아파트는 자체에서 주기별로 정기적인 안전점검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기점검이라든가 그런 자체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단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갖다가 제시하겠다는 얘기죠. 과거 없던 부분인데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니, 그래서 이제 6억 2000이라고 하는 신규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도 좀 이 부분은 인천시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관심 좀 갖고 이게 내년 지나서 내후년부터는 계속 사업비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겠구나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점심시간에 저희 지역에 136세대의 저층아파트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나름대로 또 자치구의 관리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입주자대표가 있더라도 구에서 나름대로 어떤 감사와 관련된 부분 아무런 조치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회의가 있고 나름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나온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 물론 여기도 시설충당금인가 그것을 걷기는 한다고, 장기수선충당금 그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재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전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옥상에 지금 물이 새는데도 그 방수비를 제대로 정립을 못 해놔 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인천시나 아니면 남동구에서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약간의 지원금은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4대4대2 정도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물론 그 부분은 근로자들의 어떤 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한정되겠지만 조금 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예 아니면 136세대이지만 그런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어떤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좀 부여해 주든가 해서 그 부분은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글쎄 이것 안전점검 관련해 가지고 일단 내년에 처음 하지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안전점검해 가지고 점검결과에 따른 치유까지, 치유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투입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규약 자체를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소형과 관련된 공동주택들 그 부분까지도 어떤 규약에 해당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 가지고 어떤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셨고요, 백종빈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루원시티 조성사업하고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은 뭐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 뭐 이래요? 1100만원 서고 이쪽은…….
검단신도시하고 루원시티 것하고…….
검단도시는 우리가 무슨…….
(관계관을 향해)
“검단 예산 있어?”
당해연도 예산이…….
루원시티는 일단 차입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갚아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사업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이 이게 맞아요? 다예요, 이게 1100만원이?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디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것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출장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출장비하고, 출장비요, 여비. 여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뭐 다른 내용은 없고 이것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여기 균형국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인허가, 실제 사업시행은 LH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일단 협약해 가지고 50대50 해 가지고 시 50, LH가 50이고요. 거기에서 관여부서는 우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발국에서 이관돼서 하는 거죠?
개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있길래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나 해서 검단 것도 500만원, 540만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여비입니다.
아, 여비.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담당하시는 과장님 좀, 어느 분이시죠?
건축계획과장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맞죠?
네, 법으로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 시행규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이것은 도서 쪽에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시에서 저희 균형계획국하고 균형건설국하고 업무가 지금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균형건설국에서 하고요. 농촌지역만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빈집이 노후나 불량일 경우, 빈집일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도 철거할 수 있는 법을 이것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도서에서?
아까 안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옹진하고 강화에서만 하고 있고요. 원래는 강화 25세대, 옹진 25세대 정도밖에 안 했는데 옹진에서는 수요가 많이 나와 가지고 독려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많이 얻어 가지고 지금 옹진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 특례법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건데 도서 쪽에서도 다 적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법에 의하면 거의 빈집 1년이든 그 조례에서 어쨌든 이 법에 맞춰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법은…….
제한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못 보겠지만 아마 도시지역…….
정확하게 알고 빈집 철거를 하시든지 해야지…….
도시지역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있어요?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끝나고 저랑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하고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 조항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검토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사항이 없으면 다 적용시켜서 아까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지역에 있는 빈집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페이지 불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아까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은 사업내용 중에 표시되어 있는 계양구, 부평, 남동구, 서구만 대상지입니까?
아니면 그 개발제한구역이 근대건축물에 대한 제한도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 아닌가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통상 그린벨트…….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개발제한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민편의를 갖다가 도모해 주기 위해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근대건축물에 대한 제한 또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에 앞으로 지정될 근대건축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일단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용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서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추가로 남구가 좀 있지만 남구가 가장 적고요.
이 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린벨트로서 그린벨트 내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을 갖다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이라는 게 확실히 그 개발제한, 근대건축물의 제한 이런 게 아니고…….
근대건축물의 제한보다도 훨씬 큰…….
큰 범위인 거죠.
저기 뭐야, 아니죠. 그 제한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근대화보다도 훨씬 더 셉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에 의해서 근대건축물에 대한 제한도 100%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어쨌든 만드셔야 될 거라고 아까 제가 용적률거래제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상인 거잖아요, 복지차원에서.
일단 아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1319쪽 도시개발사업 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1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사비 중 7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937쪽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및 환경조성,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우리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등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1319쪽 개발계획업무 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제3보급단 이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제3보급단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7000만원의 신규편성과 예산서안 937쪽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및 환경조성,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1319쪽 도시개발사업 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1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사비 중 7000만원을 삼각하고 예산서안 937쪽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및 환경조성,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보조금, 우리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1319쪽 개발계획업무 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제3보급단 이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제3보급단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7000만원의 신규편성과 예산서안 937쪽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및 환경조성,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계획국)
국장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
도시개발계획과장 윤문상
건축계획과장 김정호
도시경관과장 홍윤기
토지정보과장 민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