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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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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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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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63번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연구개발, 교육훈련 지원기능과 대한민국 현대화를 이끈 원도심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미래 성장산업인 항공산업 육성의 최적지입니다.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 드론과 같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함에 따라 인천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이 항공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항공정비ㆍ부품산업과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7억 30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금액이 3억 4000만원이고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액이 3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7억 3000만원 현금 지원하는 사항으로 항공산업은 인천시 미래 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체계적인 육성전략 추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정비산업을 확대ㆍ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으로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9년도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 사업에 3억 9000만원의 신규사업인 드론재난시스템 및 자율비행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8년까지 23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지원하였는바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산 할 것까지 미리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건이 아니라 예산안까지 혹시나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자료 요구를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현황을 좀 주시고요.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3년간 현황 및 계획,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3년간 지원현황, 그리고 해안가 철책을 새로 제거하겠다고 또 발표가 났는데 그에 따른 계획, 수산사업 시비보조 현황, 페이지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500 삭감이 됐었는데 전체 시비보조를 한 현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하고 감사원 그리고 해양항공국의 지적사항 있죠?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있냐고요.
감사원이요?
감사원 감사와 그 해당 기관들에서 지적사항.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요 근래에 받은 적은 없어 가지고요. 그전에는 받은 적은 있겠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감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년 것 해 가지고 바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 좀 해 주세요.
또 다른 우리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안병배 위원님과 정창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각각 20부씩을 신속하게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신성장산업이라고 하는 드론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좀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례가 2013년도에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 용역조차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부에 대해서 우리 항공국의 의지표명이 좀 미흡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현장분석이 좀 이해를 못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자꾸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은데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부분도 행자부 장관께서 안전시스템 구축하는 문제 때문에 인천시에 내려와서 현장시찰을 다 하고 가신 거는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오시기로 했다가…….
아니, 장관님 오셨던 것.
(「오셨어요」하는 이 있음)
모르세요? 아직 그 보고를 안 들으셨어요?
저는 차관님이 오시기로 해 가지고, 요 며칠 전에 오시기로 했다가 못 온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전 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해양도시고 해양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앞으로 하늘에서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는 드론이 앞으로 굉장히 큰 신성장동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드론인증센터나 드론전용시험장 사업을 지금 유치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드론전용비행장 같은 경우도 토지 문제도 지난번에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고 이제 드론인증센터는 국회에서 아마 통과되면 될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인천시에서 할 일은 시스템 구축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드론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도 인천으로 몰려들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맞추는 걸 저희가 해야 됩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은 무인항공기 활용한 재난안전시스템 기반구축이란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섬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난안전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도 예산에 반영이 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마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 또 드론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일반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셔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뭐 이런 부분을 보면서 테크노파크에 매번 이렇게 출연방식으로 현금만 출연해 줄 게 아니라 직접 우리 국장님이 챙기셔서 현황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드론산업이 정말 인천에 필요한 산업이다, 미래산업을 꽉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쪽에서 출자ㆍ출연에 관련해서 요구를 해서 이걸 해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만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출연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글자 몇 개 그냥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인천항공 선도,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기술 사업화 지원, 항공 분야 국제기술 협력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금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에 3억 4000만원,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무인항공기 산업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3억 9000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7억 3000만원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자ㆍ출연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지, 그래서 동의를 받으셔야지. 아니,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식이에요, 전부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매년 해 오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세부계획을 저희한테 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시행할 때는 세부계획 자세한 계획을 해 가지고 하지 이렇게, 이건 개략적인 사항이고요, 세부적으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드론산업이 이를테면 육성해야 될 선도적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도 가서 좀 확인시켜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 자체도 모르고 올라오면 그냥 승인만 해 달라고 그러면 되냐고요.
뭘 하신지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세부계획도 오는데…….
가보셨어요? 현장에 가보셨냐고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거기는.
세부계획은 테크노파크에서 저희 시로 옵니다. 시로 오면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타당성 있는 것은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
시민들이나 일부 전문가들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뭘 하는지를 잘 몰라. 거기 사장 연봉이 1억 20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뭘 하고 있는지요. 심지어 국장님도 안 가보셨잖아.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제가 업무를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아까 설명을 했지만 지금까지 출자ㆍ출연한 것이 23억 정도 되잖아요. 이 사업내역에 대한 백데이터 전부 다 주세요.
네, 저희가 받은 것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정말 뭘 하는지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현장방문 그런 기회도 한번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돈 달라고 요구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주지 마시고 뭘 필요로 하는지, 왜 이 출연금이 필요한지, 출자를 해 줘야 되는지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관심을 많이 못 가졌는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 달라 그러면 거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다가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라고,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줘야지. 대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해양항공국장이.
정비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 문서로는 보고하는데 진척된 건 거의 없어요.
아닙니다, 그게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고요.
다음 달 12월 3일 날 MOU도 체결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 업체가 와 가지고 시에도 왔다 가고요. 얼마 전에는 또 뭐 중국 업체도 왔다 가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관심도 많고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되면 좋죠. 당연히 의회에서도 박수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수요가 인천국제공항이 있잖아요, 인천이잖아요. 당연히 이게 유치돼야 되고 더불어서 MRO 정비산업단지도 반드시 우리 인천으로 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출자ㆍ출연을 요청하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라라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받았는데요. 여기 올린 것은 간략하게 관례대로 요약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믿어보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7억 3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46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인천의 강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ㆍ발전시키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과 첨단자동차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천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면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술ㆍ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리 시 최종 분담금 115억원을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분담금 245억원은 전액 건축비로 지원되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15억원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술ㆍ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취지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을 보면 2019년도 출연금 계획은 115억원 중 시비 15억원을 제외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100억원을 사회공헌기금 기부금으로 받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기부금 50억원만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계기간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닌지와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산학융합원의 출연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언제 준공이 되죠?
11월 1일 날 입찰공고 내 가지고 지금 업체선정 중에 있고요. 11월 초에 업체선정이 되고 내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내년 말에요?
다 준공이 되나요?
내년 말에 준공…….
그러면 지금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국비가 113억원이고 시비가 245억, 민자가 220억 해 가지고 578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안의 인프라 구축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라고 별도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인하대 쪽에…….
인천시하고 인하대하고 여러 기구가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인하대에…….
주가 이제 인하대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융합원의 관리ㆍ감독은 인하대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일정 부분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는…….
관리ㆍ감독 이사진 구성하는 데 시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사도 당연히 포함되고 돈도 지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그 지분에 걸맞은 그런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이사로 들어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네,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됐을 때 이루어지는 시너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공항경제권이라는 큰 개념을 두고 하는데 그 파트 중에 한 분야가 인력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공항산업, 공항경제권을 갖다가 인력을 하는 부분을 맡아서 이쪽에서 충당을 하는데 특히 인하대학교에 항공 관련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직자들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항공과 관련된 연구기관도 거기에 유치를 해 가지고 활동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연구 분야를 맡는 그 한 파트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하대 학생들 그리고 그쪽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뭐 인천에 있는 인천대라든가 재능대라든가 여러 형태의 대학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인하대가 산학융합원의 주체다 보니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배치라든가 인력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하대 쪽으로 편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두 파트로 운영이 되는데 한쪽이 항공산업캠퍼스라고 그래서 그쪽은 이제 인하대 학생 위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도 있습니다, 그쪽에. 평생교육이라든지 있던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항공산업기업연구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항공산업교육훈련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산업연구관이라고 연구기관 유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하대 쪽이 땅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쪽이 많이 가긴 갑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쪽 그렇게 가지 않도록, 형평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될 역할이 인천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장성은 좀 열어놓는 것이 인하대 쪽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편중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하대가 항공 쪽의 인프라는 많이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좀 개방을 해서 항공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취업생들에게는 개방이 일정 부분 비율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될 역할이 우리 시 역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이게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인하대 쪽으로. 그리고 그 부분의 시비는 거의 대다수, 과반수를 넘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투자받을 부분은 또 한 100억 가까이 삭감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의 혈세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공평성, 형평성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항시 국장님은 명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예요?
신은호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립은 2017년 4월에 했고요. 그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378억 정도 되거든요.
578억, 다 합치면 578억입니다, 이것 민자까지 합쳐서.
여기 보고된 내용으로는 378억인데?
총사업비 578억.
아, 총사업비 578억, 현금이 378억 그 다음에 현물출자 한 것 200억.
그런데 이것을 인하대에다가 한 이유가 뭐예요?
인하대에다 한 이유는 이런 것 공모를 할 때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라든가 산학연이 같이 융합을 해 가지고 해야 이게 선정될 확률도 높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제 우리…….
(「산자부 방침」하는 이 있음)
산자부 방침이 그렇게 여러 기관이 합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거기가 또 산학융합지구 내에 유휴토지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항공산업하고 지금 이를테면 인천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까지 병행해서 이게 다 같이하는 거죠,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한진에 관련된, 이게 인하대가 사립대잖아요. 한진그룹 소속이고요.
그렇습니다.
재단 운영이라든가 지금 항공사를 비롯한 운영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단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 좀 의문이 들고, 운영은 결국 이제 인하대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인하대에 해 가지고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라고 별도기구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대부분 인하대 관계자들이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하대만이 아니고요. 저희도 끼고 TP도 끼고 여러 군데가 낍니다, 같이.
아니, 그러면 항공산업과 관련해서는 인하대 쪽이 그래도 기술축적이 되어 있다고 보지만 다른 것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인하대가 그래도 우리 인천의 대표 대학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도 이를테면 현물출자할 토지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땅도 많이 있는데 왜 인하대에 해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것 공모를 할 때 학교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대학교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천대학교는 또 이 항공 쪽이 특화가 안 된 분야잖아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항공 분야 특화 안 되어 있어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인천대도 제안을 했는데 이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를 했답니다, 그건 또.
자기가 특화된 분야로 하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인하대가 항공 쪽으로는 그래도 제일 권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하대 이제 송도산학협력관 쪽에 현물출자해 가지고 땅을 5000평 주시고 투자, 현물출자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좀 의문이 많이 들어서 이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고 또 당초에 인천공항공사에서 200억 이렇게 후원해 주기로 했다가 지금 100억으로 깎았죠?
네, 그렇습니다.
기부하기로 했죠, 200억 기부하기로 했다 1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천시비가 지금 100억이 추가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2017년인가 순수익 보면 1조가 넘던데…….
네, 1조 1000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기부금은…….
1조 1000억 노래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기부금은 글자 그대로 기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항공사에다 강하게 요청해야죠. 아니, 주둔지가 인천인데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 전부 지금 소음피해라든가 수십 년 동안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색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면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항공사가 인천시민들한테 후원 안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인천공항 쪽에서도 인천시 시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가지고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믿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지방세 감면했다고 지금 보복조치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다른 분야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좀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의지표명을 하셔야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셔야 돼요.
시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인천시민들이 다 봉이야. 고속도로도 또 우리만 돈 내잖아요, 지금 인천경인고속도로도. 다른 쪽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인천 마지막 판에 들어오는 분들만 돈 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국제공항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혜택도 보지 않고 소음만 하고 분진만 발생하는 그런 피해만 고스란히 우리 인천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권리주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죠. 인천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 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민 혈세가 많이 투입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것 관리ㆍ감독을 잘하시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하대학교에서 이게 거의 다 운영이 되다시피 하는데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돈 먹는 하마죠. 이미 열여덟 명 뽑아 가지고서 봉급 주고 운영하고 있죠?
네, 한 열세 명인가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열여덟 명이에요, 열여덟 명.
정원이 열여덟 명이고요, 현원은 한 13명…….
열여덟 명 다 뽑았어요, 인원. 내가 임원 직원들 다 명단 뽑아놨어요.
인하대학교에서 산학융합원 부지 200억 출연하고 나머지 20억만 댄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억 더 대라고 그러시죠, 출연금 50억 깎을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공사에서 못 받아온 돈 50억은 인하대보고 부담해라.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어디어디 합니까?
현재 이사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시장님하고 인하대 총장이 이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산학융합원장 있고 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파크, 인천창조혁신센터, 인천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그 다음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저 해양항공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협력관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하대 관계자도 몇 분 있습니다. 한 네 분 되겠습니다, 인하대 관계자가.
인천산학융합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공과 관련된 그쪽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학생들도 하고 대학원생도 하고 일부 학부생들도 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한쪽 분야에는 거기 항공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들 유치해 가지고 연구활동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직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인력양성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천의 항공산업 관련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그만…….
항공산업에 관련된 업체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음식 관련까지 다 하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급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항공산업 부, 거기에 따른 모든…….
부수적인 것 말씀하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항공산업에 대한 기업이 있습니까?
기술 분야…….
기술 분야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영종도 같은 데 가면 보잉 그런 관련 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MRO 기지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게 다 인천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쉽게 얘기해서 크게 얘기한다면 대한항공도 인천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많이 안 가서 그래요. 항공산업 육성이 우리 인천시 8대 과제예요, 전략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굴러가는 것 같지 않고 출연만 계속하고 있는데 국비가 113억 오는데 시비는 245억 더블 이상을 우리가 출연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계약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공모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대50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비하고 민자하면 저희가 50%는 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또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5년에 걸쳐서 800억을 기부하겠다고 했죠? 인천시의 소음 및 환경피해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청 개발이익환수」하는 이 있음)
아까 그 얘기는 경제청의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 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뭐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라든가 그런 땅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한 8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개발이익환수…….
그래서 저는 우리 해양항공국이 인천공항공사하고도 대등한 위치에서 같이 좀 의논을 하고 지원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공항공사 하는 일이나 우리 인천시의 저자세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인천시가 너무 과도하게 투자만 해 주고 내 밥그릇은 못 찾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마지막 출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만약에 다 건립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운영은 이제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서 운영합니다. 그런 별도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별도 법인을 만드셨죠?
인천시에서 여기 또 계속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지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결국 마이너스되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생을 하려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저희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예 그 계획 자체를 못 하게, 그러니까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사장이 인하대 출신, 인하대 총장이요?
이사장은 시장님하고 인하대 총장하고 둘이 공동입니다.
공동이에요?
그러면 비율은, 인하대하고 인천시하고 직원들 새롭게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요?
네, 직원들의 비율.
직원들은 이미…….
공모를…….
이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열여덟 명,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는 18명이라고 하는데 18명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도 전체적인 계획의 틀은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아무런 어떤 틀도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국책사업도 따오고 또 교육도 시키면서 교육비도 좀 받고 또 인하대에서 학생들 오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열여덟 명이 그것을 다 할 수가 있냐고요.
학교 부분은, 인하대 부분은 인하대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학생, 교수님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쪽은 산학, 항공 관련 연구개발 그러니까 항공산업기업연구관 쪽을 주로 인천산학융합원에서 하는 거죠.
산학융합원에서는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교육비는 일절 안 받는 건가요? 다 국비지원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 계획인가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하면 교육비는 받죠, 당연히. 대부분 보면 교육할 때 교육비는 다 받습니다.
그게 일반대학 수준인지 아니면 일반학원 수준인지…….
아직은, 제가 보기에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건물도 아직 착공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저기 하냐고요, 진행을 시키고 있냐고요. 지금 정도면 나름대로 기본틀들이 다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큰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그런 틀 안에서 앞으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그 이후에 들어가야 되지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틀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좀 있을 걸로 아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태…….
지금 마지막으로 2020년도 인하대에서 20억만 투자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20억도 아마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출자를 하는 거지 인천시가 지금 이번에 115억을 내게 되면 어떤 공사 건립과 관련된 그 출자금까지 아마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공사비와 관련된 내용만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에 건립 예정이잖아요. 내년도 하반기 건립 예정이면 벌써 어떻게 운영할 건가와 관련된 그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천시는 뒷전에 밀려 있고 괜히 좋은, 진짜 흙 퍼다가 아주 남의 장사는 잘해 주는 데 인천시는 그것을 제대로 못 찾아 먹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또 주무관서의 제일 윗분이시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직원들 아니면 그쪽 계시는 분들하고 해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 틀은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쪽을 많이 못 챙겨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서 저도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산학융합원의 출연에 대한 부분적인 게 사실 우리 인천공항공사에서 출연금이 요구한대로 다 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 당초에 200억 받기로 했다가 100억 받는 것으로 됐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은 이제…….
당초에 저희하고 약속했던 금액이 아까 말씀했던 20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밖에 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융합원에 대한 출연 부분적인 게 사실은 우리 시비가 공항공사에서 100억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네, 시비 안에 10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나머지에 대하여 100억이 지금 들어오지 못한 부분에서는 시 집행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인천시에서도 지금 노력, 글쎄요. 저는 이제 어떤 명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모든 피해는 우리 인천시가 쉽게 말하면 인근에서 자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융합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공항공사나 또한 우리 대한항공에 있는 인하대학교가 지금 이 부분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적인 것도 인하대에서도 어느 정도 출연도 좀 해서 본인들의 어떤 역할을 최대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지금 현물로 출자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하대학교 그러면 지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의 어떤 비용적인 영향을 상당히 등에 업고 가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항공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우리 국에서도 노력을 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아까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비용적인 것 그리고 지금 융합원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우리 대한항공 이쪽에 인하대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끄집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고요.
먼저 시비는 저도 더 이상 투자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서도 ’19년도 본예산 다루겠지만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게 MRO 부분을 당연히 우리 인천시에서 유치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에 산하 과장님들 다 오셨죠. 항만, 수산, 항공 다 오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국이 우리 해양항공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과 바다와 땅을 가지고 있는 국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증액한다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더 필요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혹여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ㆍ발전시켜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산업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사업비 115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존경하는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명예퇴직 신청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중단)
이걸로 하죠, 그냥?
잠깐만 우리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마 예산서는 다 배부받은 걸로 알고 또 검토 다 끝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우리 국장님 양해…….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적인 거는,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자료로 다 검토하셨고 또한 이것에 대한 시간을 좀 아끼고자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2쪽 해양항공국의 세입예산은 주로 군ㆍ구에서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7년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7000만원과 수산사업 시비보조 1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인천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를 위한 취득세 지원은 인천항만공사의 시세감면기한 일몰로 타 항만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지원이 필요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던바 34억원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경인아라뱃길 실내족구장 건설사업비 5억원 전액 감액하였는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58쪽, 659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연번 44번 해안가 철책 제거 및 대체사업 예산 5억원을 이월하는바 군사보호구역 심의 및 국방개혁 관련 세부계획 협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번 62번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사업 15억 9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또 추가 자료가 있으신 분은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아직 안 왔는데.
왔습니다.
아니, 제가 요구한 건 안 왔어요.
자료 요구를, 우리 정창규 위원님하고 안병배 위원님 거는 자료가 왔고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비 중에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최대한 빨리해서 신속하게 전달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경인아라뱃길이 저의 지역구 계양구라서 그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했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 300만 시민이 지금 이 회의를 보고 있으니까 한번, 경인아라뱃길 실내족구장 건설사업 5억이 잡혀 있었는데 5억이 다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계양구 장기동에 약 272평의 면적에다가 실내족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시설비 13.5억원 그 다음에 GB 부담금이 11.5억원으로 해서 총 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2017년도에 장기황어체육관이라는 게 사실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도한 그린벨트 부담금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부담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은 저희가 취소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시작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사실은 제가 말씀을 여기서…….
시작부터 잘못했던 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잘못돼서 세출 잡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잡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에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세입예산을 꼭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지원사업이 이게 2018년도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가 전액 다 삭감되다시피 했어요?
전액이 아니고 일부는, 그게 원래 뭐냐면 항만공사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취득세를 내면 그 취득세 낸 것의 75%를 저희가 다시 돌려줘 가지고 그걸 우리 항만배후단지 같은 데 쓰도록 하는 건데 일부 건물은 준공이 돼 가지고 받았고 취득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75%에 해당되는 31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건물이, 아시다시피 국제여객터미널 그 건물이 준공 안 돼서 취득세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계상은 잘못한 거네요.
그 준공시기를 잘못 예측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거에 맞춰 가지고 차후에 예산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대한 것도 전액 또 증액시켰어요?
그건 정부에서 FTA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거든요.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가정책에 따라서 항목 같은 게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정리추경에 증액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없어요?
이건 해마다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세부계획 세울 때 철저히 좀 하시고 가용예산을 저희들이 풍족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운용에 있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해안가 철책 철거비용 있죠? 그렇죠, 국장님?
네, 있습니다.
대체사업 예산에 한 5억을 이월했어요?
지금 철책을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공단 쪽도 철거를 1차적으로 하고 있죠?
네, 2.4㎞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청라에 지금 거기 있는 철책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랜드 앞에서 부터 우리 연륙교는 있는 쪽까지, 영종대교.
그쪽에 있는 철책은 지금 제거사업을 할 텐데 대략적으로 언제쯤, 우리 주민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인천에 철책이 전체가 63.6㎞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4㎞가 철거대상인데요.
그중에서 41.6㎞는 국방부에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철거할 계획이고요. 예산에 서 있는 내용은 2.4㎞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남동공단에서 2.4㎞ 철책을 갖다 올해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철거대상지는 CCTV를 설치해서 대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CCTV도 하고 사람들이 휴식도 할 수 있는 의자도 설치하고 그래 가지고 조망도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해서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래권역이 5.4㎞, 청라ㆍ검단이 15.2㎞ 그리고 항만ㆍ도심권역이 해서 41.1㎞가 있어요. 송도지역도 37㎞가 있는데 물론 특수한 지역을 빼고는 아마 철책을 제거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LNG 기지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적인 것. 그 외적인 부분은 대략적으로 빨리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도 국방부에서 철책 철거하고 국방부와 관련 된 시설을 설치하는 건 국방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나머지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친수공간 그런 시설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방부 계획에 맞춰서 하느라고 조금, 이번에 사실 이것도 2.4㎞ 구간도 저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국방부 계획 보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시기가.
국방부 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로봇랜드가 단계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부터 영종대교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정서진 부분 아라뱃길까지는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이 있고 거기 영종대교 앞에 보면 공항으로 가는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가 있는데 그 앞에도 지금 철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도 그쪽에 우리 친수공간으로 마련했으면 좋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 보안에 대한 부분은 CCTV를 좀 해서 빨리 그런 부분이 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잠깐만, 신은호 위원님 자료가 왔는데 질의하실 건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51억 2833만 1000원보다 93억 1126만원이 증액된 644억 39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965억 9838만 7000원 대비 155억 5919만 4000원이 증액된 1121억 5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항공과 세입예산은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기부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460억 766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4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27억 39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48억 1160만원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 수산과입니다.
전년도 106억 1634만 2000원보다 7억 1934만 8000원이 증액된 113억 3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등 2건에 대한 세외수입 5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2억 8569만원, 지방어항 건설, 수산종묘관리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10억 5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6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26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8억 869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76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2쪽 항만과 세출예산은 37억 136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475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제크루즈 유치활동 3억 2807만 1000원, 해양항구도시 인프라 조성에 2억 700만원, 883쪽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10억원, 공설 CFS 임차료 지원 1억 3724만 1000원, 884쪽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 제거 및 대체사업 4억원,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6쪽 항공과 소관입니다.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128억 155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65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을 위해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3억 3150만원,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115억원,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에 3억 4000만원, 887쪽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에 3억 9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8쪽 해양도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660억 8041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84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888쪽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명절 여객선 운임보조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4억 3600만원과 도서민 운임지원 66억 5770만 6000원, 889쪽 극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극지 홍보행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비는 2억 500만원이 감액된 7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1쪽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는 4억 6205만 5000원이 감액된 24억 12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93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전년보다 33억 8036만원이 증액된 315억 8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쪽에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3800만원이 감액된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83억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219억 2133만 8000원으로 전년도 181억 1274만 7000원 대비 38억 8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전년보다 5억 9091만 6000원이 증액된 51억 35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에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6억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어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년보다 32억 6544만 6000원이 증액된 100억 6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년보다 2억 7167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3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어업인 육성시책을 위해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24억 4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64억 48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1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유용 수산생물자원 조성으로 전년보다 9066만원이 증액된 6억 1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6쪽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개발을 위해 1억 6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957쪽에 연안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3억 10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958쪽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에 4584만 1000원, 연구시설 보강을 위해 21억 7000만원, 959쪽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12억 3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64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2억 2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73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으로 전년보다 18억 4350만원이 감액된 3억 1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76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970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 분야에 총 1억 8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0쪽, 121쪽 해양항공국의 세입예산안은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기금 기부금 및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과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을 위해 전년 대비 50%가 증가된 3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사업비 증액만큼 크루즈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해양항구도시 인프라 조성에 전년 대비 94.5%가 증가된 2억 7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전년도 사업성과와 인프라 지원계획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인천항 이용 선사 및 화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자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70.8% 감소한 10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감액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31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는바 소음피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여부와 공항소음대책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 무인항공기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인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2%를 감소하여 3억 9000만원을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2억 5600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양식장 태양광 발전 3억 2500만원 신규반영은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쪽 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1%가 증가된 3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증액사유와 사업공모를 대비하여 어촌뉴딜300 사업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방향과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있죠. 이것 지금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보험회사가 한 개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산업공제조합에서 한답니다.
수산업공제조합 한 군 데에서 해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까지 내는 보험료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된 서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부분도 똑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크루즈항 신규로 준공하는 데 거기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내년 예산에 지금 얼마 잡혀 있죠? 3억…….
3억 2800이 잡혀 있죠? 사업내용을 보면 크루즈 산업발전 및 용역추진, 국제선사 유치활동 전개, 크루즈 체험단 운영,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발굴 및 개발사업 내용을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돈으로 뭘 하는 건지.
그 사업비는 저희가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해외에서 크루즈박람회 같은 것 할 때 참여도 하고요. 팸투어라고 그래 가지고 크루즈 선사와 관련된 여행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우리 한국을 팸투어시키는 것, 이렇게 관광객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팸투어시키는 것도 하고요. 홍보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단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일정 인원을 뽑아 가지고 실제로 좀 비싸지 않은 것 체험 한번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든다면 파워블로거 같은 그런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글도 쓰게 하고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루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서 그 홍보활동으로 하는 거죠, 거의 다?
그렇죠, 홍보나 유치활동.
아까 말씀하신 파워블로거 초대해 가지고 하고…….
외국의 크루즈박람회 같은 데 참여도 하고 팸투어도 시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하는 데 문제는 없으십니까?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한 1년에 50몇회씩도 오고 그랬는데 작년에 17회가 인천항에 왔고요, 사드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제 10회밖에 못 왔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국제여객 크루즈 전용 부두도 개통이 되거든요, 내년도. 그래서 내년도는 좀 공격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사드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도 사실은 안 됐는데 내년도는 이제 중국 문제도 잘 해결돼서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공격적으로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관광공사에 매칭, 관광공사에 돈 주는 것도 있죠, 이것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관광공사에다 줘서 합니다, 이 사업은.
관광공사에다가 줘서, 대부분 관광공사에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하는 이 있음)
3억을 관광공사에다 줘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인천항 권역발전 지원 있죠. 여기 10억이 나가죠? IPA가 20억 내나요, IPA에서?
네, 그래서 합쳐서 30억을 가지고 물동량이 많이 늘어난 데라든가 그런 업체를 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부산 같은 데서, 현재 부산시에서 30억인가 주고 있어요. 평택항도 9억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가 그동안 재정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 줬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10억, 20억, 30억이 큰돈은 아니잖아요, 화물이나 화주나 선주입장에서는.
큰돈 아닙니다.
그런데 해양항공국 입장에서 되게 큰돈이잖아요, 10억이. 그렇죠?
저희가…….
이것 지금 작년에도 안 했었죠?
네, 안 했습니다. 몇 년 새 안 했습니다. 2007년도인가…….
이게 2007년도까지인가 하다가 말았었죠?
그때부터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그 뒤로부터 안 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올해 좋아졌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인천 해양 쪽에 항만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이번에 좀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드론, 우리 권혁철 과장님 어제 예산담당관 가서 어떻게 됐어요?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드론사업 한 40억 넘게 예산 증액 신청하셨죠?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항공과장입니다.
어제 예산담당관하고 증액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요. 본질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재까지 증액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충분히 증액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이런 것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예산이 한 44억 450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만 여기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드론을 이용해서 그동안 2년 동안은 공공서비스를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수행을 해 왔으나 지금 이제는 드론을 우리 시 전체에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드론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약 25억입니다. 25억만이라도 반드시 증액이 돼야 하는데 지금 안타깝게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권혁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도 드론사업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인천을 드론의 메카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무 급하게 서두르셨어. 그게 연초부터 계속적이고 시 집행부랑도, 우리 국장님도 시 집행부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형성이나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는 게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셨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이라는 게 거의 일반공무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지금 10억 내는 게 IPA가 20억 내잖아요. IPA가 인천항만공사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IPA가 인천항만공사인데 IPA가 인천시 산하가 아니죠?
네, 인천시 산하 공기관은 아닙니다. 국가 공기관입니다.
인천시에서 집행비 10억 안 내면 IPA에서 20억 안 낸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인천항을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뭐랄까요, 좀 조율한다는 의미에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7년 도입하고 2008년부터 ’10년까지만 이게 인센티브 지원이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가고.
네, 2010년도까지만 했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은 인천항 권역에 관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죠?
네, 요구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시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못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요.
우리 시비 여기 10억 들어가는 것을 제가 뭐 제안한다면 드론사업 있죠,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시장님과 항만학계 관계자들 간담회하는데 제1번 건의사항이 이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시 집행부 해양항공국장이 하셔야 될 게 결과론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항공국장님 일이에요. 알고 계시죠?
항공국장님, 권혁철 과장님 어제 와서 설명했지만 40억 이쪽으로 달라고 그러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
하여튼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그런 것 잘 좀 살펴보세요, 국장님.
그리고 서해5도 있잖아요. 뭐 좀 여쭤볼게요. 백령도 정주생활지원금으로 5만원 추가 지급된다는데 지금 이게 나가는 방식이 어떻게 나가고 있죠?
금년도 1월달부터 10년 이상 산 사람한테는 10만원 나가고요. 6개월 이상 산 사람한테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만원 추가 지급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5만원이었던 사람들이 10년 이상 산 사람은 금년도부터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씩 10만원으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부터 이미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개인한테 주나요, 아니면…….
개인한테 줍니다. 개인 1인당 주는 겁니다, 그게.
주민등록등본이 백령도 쪽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10만원씩 개인당 주는 거예요?
네, 6개월 이상 살면.
이 총사업비가 1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1000억은 아닌데요.
11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1190억에 국비가…….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5년 동안.
그러니까 총사업비고요. 2011년도부터 되는 거죠, 2020년도까지?
2020년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것?
이것도 계속 지원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속사업으로?
네, 더 많이 늘어나…….
어쨌든 기간만 20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네, 늘어나면 늘어났지 저희는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또 여쭤볼게 지금 바다그리기대회 있잖아요. 이게 80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22회 됐네요.
뭐하고 있는 거죠, 바다그리기대회가 뭐예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나요, 바다그리기대회?
네, 바다그리기대회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바다를 소재로 해서 그림 그리기 대회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수천명씩 그렇게 옵니다. 아주 장관을 이루도록 많이 오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이제 금년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행사성 경비를 조금 삭감하는 바람에 일부가 좀 삭감됐습니다. 일률적으로 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삭감된 게 8000만원입니까?
어디에서 해요, 바다그리기대회?
바다그리기대회는 보통 송도 케이슨 선착장 같은 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정확히 한번, 내년에는 어디서 해요?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또 우리 시민들이 보고 관심 가지면 아, 이것도 참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도 월미도 문화의 거리도 하고 인천항 갑문,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서진, 갑곶돈대, 영종진공원, 만석부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해요?
네,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8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8000만원이 거의 상금이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상금보다도 그날 행사비에 많이 듭니다. 행사할 때 보면, 준비할 때.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해양항공국에서 바다그리기도 있었고 우리 인천시 학생들이 이런 것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시간이 남아 가지고 잠시만요.
그리고 극지연구소 홍보하는 것 있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뺏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에 있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뭐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극지연구소. 이것도 홍보비입니까?
보통 전시회 같은 것 많이 합니다. 전시회하고…….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극지 사진전시회 같은 것, 그 다음에…….
내년에 몇 월달에 하죠, 그것?
10월달에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내년에 10월달에 극지연구소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그렇게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그 다음에 과학대전 같은 것 할 때 인천과학대전이라고 보통 11월달에 하는데 그때 극지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극지 사진전시회 같은 경우는 인천대공원에서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를 통해서 300만 인천광역시민들이 해양항공국의 내년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설명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드론산업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3억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억 9000만원, 올해 3억 9540, 전년까지는 10억씩 하던 게 왜 3억 9000으로 줄어들었죠?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때 예산 사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행사성 사업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총 금액이 63억 4472만 5000원인데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네, 전액 시비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드론산업의 중요성,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뭐 전년대비 거의 6억 가까이를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 뭐 어필을 안 하셨어요?
저희도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드론산업이라는 게 뭐랄까 좀 일반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그쪽에는 그렇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설득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설득을 좀 잘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쪽 인식이, 드론산업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직 좀 덜 홍보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사업, 4차 산업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정확한 어필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에 44억 5000만원인가요. 증액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권혁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아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 저희도, 박성민 위원님과 저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주고 싶어도 시간적인 부분이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들어오면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금액만큼을 또 삭감을 해야 하는데 그 계수조정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하시려고 하면 하나의 꼭지만 세워놓으시고 추가, 작은 예산 먼저 세워놓으시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준비해 가지고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좋지만 저희가…….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 같은 데에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나 이런 분들께 저희가 어떤 설득에 대한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 설득에 대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권혁철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공과장입니다.
저희 항공과에서는 드론에 관련된 사항이 이미 연초부터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예산부서에 설명을 사전에 충분하게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와 주무, 저희 항공과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소통을 여기의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게 강하게 요구를 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노력들을 하셨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모레가 예결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설득하고 다른 위원회의 계수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너무 촉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다 증액할 수는 없고 하나의 꼭지만 좀 살려서 추경이든 뭐든 그리고 그 시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설명을 하고 센터라든가 그리고 여러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먹거리다, 4차 산업이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 전액을 다 증액하기는 불가항력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는 아주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빨리, 지금 그런 삭감됐던 예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들로 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빨리 주셔서 그 씨앗은 좀 살려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이든 3억이든 살려놓고 또 그 계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과 다른 부서에 그만큼이 또 삭감될 수 있는 부분들 얘기를 해 주셔야 그것을 저희가 추경이든 이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과장님 업무가 과중한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무관님하고 늘 같이 다니시면서 설득하고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에 대한 성과를 얻는 것에 좀 미진하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그 부분들 해서 하나의 꼭지만 좀 빨리 살려 가지고 추경이든 언제든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 얘기 후에 정회를 가져 가지고 위원장님 그것 협의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계수조정?
네, 이따.
들어가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만과 과장님?
감사원의 지적통보 지금 본 위원이 신청한 게 왔는데 불법 매립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불법 매립이라는 경우가 대개 이렇습니다. 도서 섬에서 해안도로가 보통 정비가 돼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정비가 안 된 해안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서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안 쪽으로 조금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파손돼 가지고 파손된 부분을 보완하면서 확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유수면이 의도치 않게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절차상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먼저 받고 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경우에 먼저 그러니까 불법적인 공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후…….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면서 먼저 신고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발각이 돼서 불법이 된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사후에 그런 경우에 다 적법하게 해 가지고 절차 밟아서 도로화하고 그렇게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다 공익적인 매립, 용어 자체가 불법이라는 용어가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공익과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이 매립해서 불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통보했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절차상 안 맞고 그 다음에 그게 공유수면에 매립이 되면 토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화되면 그것을 국유화해야 되고 토지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통보했으면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상복구가 이게 이제, 물론 불법은 원상복구가 원칙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이라든가 이런 사안인 경우에 원상복구를 안 하고 양성화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도로의 형태를 내면서 그것을 매립을 하고 차후에 그런 땅에 대한 수용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한 것 아닌가요?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개연성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를 들자면 지금 불법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7307㎡ 거의 약 2000평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도로개축하면서 2000평이라는 부분들을 공유수면을 더 매립했다는 건 그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그것은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통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 말씀도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사례를 보면 어떤…….
사례인데 예를 들자면 공유수면에 매립을 하는데 ㎡당 즉 ㎡당이 아니라 평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평당 매립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평당 매립비용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이 사항은 해안도로로 해서 승낙 안 받고 해안도로 나면 그 면적입니다, 도로. 국가에서 군에서 군도로 내는 도로 있습니다. 그 면적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매립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체 도로면적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 도로면적이죠. 그 해안도로를 내면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을 약간 더 매립할 수도 있고 직선화가 필요한 부분은 약간 직선화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지적사항에는 약 2000평에 가까운 부분을 불법 매립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도로 외에 2000평이라는 토지가 더 매립이 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도로면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리고 자연매립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매립지는 대개 이게 해수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원상복구보다는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이라 그러면 그 해수욕장 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해수욕장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냐 이거를 판단해서…….
자연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는 해수욕장을 매립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해수욕장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예를 들어서 장마 때 폭우로 인해 가지고 쓸려 내려가서 매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게 만약에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면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그런데 그걸 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죠?
그게 만약에 해안인데 토지화돼버리면 아예 토지화로 해 가지고 토지 등록을 하라는 뜻입니다.
토지 등록을 하라?
네, 그래서 국유재산화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매립은 돼 가지고 육지화됐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지번이 없는 토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양성화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 매립지에 관한 부분은 행정상 오류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고 추가면적 부분에 대해서 매립된 사실은 없다?
네, 다 도로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추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매립에 대한 부분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불법적으로 했을 부분은 아닌데 이 조치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처리를 좀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계수정은 잠시 또 있으니까요.
지금 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질의 계속 이어가고 잠시 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올 처음 하는 신규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 자체적으로 공항에서 하던 것들은 있었는데 이것을 시비를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그런데 계양구하고 옹진군이에요?
네, 계양구하고 옹진군입니다.
그런데 이거 공항소음과 관련된 부분을 인천시에서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쪽 공항공사를 통해 가지고 공항공사가 지원받게는 못 해요?
그게 공항피해지역 지원사업은 공항공사에서 75%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25%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해당 25% 부담이 옹진군이나 그런 데가 너무 부담이 가니까 그중에서 반만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2.5%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시에서 12.5%라는 얘기죠?
네, 군ㆍ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요, 저희한테 주신 세부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지금 금액이 여기가 3억 8348만원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는 한 2억 4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여기 이와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책자 없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어느 쪽이 많이 늘었냐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쪽인데 양식어장에 큰 돌 깔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서 패류종패 살포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일부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많이는 아닌, 전년도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금년도에 좀 늘어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오히려 보니까 양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좀 줄었어요.
수산종자 지원사업이라든가 직접사업들, 수산종자 관리 부분이요. 이 부분들은 직접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직접사업은 좀 늘고 그리고 지원사업은 좀 줄고 그리고 연안바다목장 조성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연안바다목장 사업 같은 경우는 바다목장을 5년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한 군데가 5년 돼 가지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네 개의 바다목장 중에서 세 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양식장과 관련된 부분 또 태양광발전 신규사업이 있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이게 두 개를 하나로 묶어봤는데요.
태양광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친환경에너지 보급 신규 쪽으로 해서 들어온 것 보면 이게 해수열 히트펌프 네 대하고 인버터 두 대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양식장에 바닷물을 데우려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땅속에서 지열 같은 것을 뽑아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양식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양식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네, 자부담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어딘데요?
(「영흥도가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영흥도 북도면으로 되어 있는데, 영흥면하고 북도면.
개인업자예요?
네, 개인업자들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비 50%, 시비 10%, 군ㆍ구비 10%, 자부담 20%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업이에요?
네, 정책적으로 옛날에 태양열 사업하듯이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것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산에 반영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보험료.
보험료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올려 가지고 타시ㆍ도에 뒤쳐지지 않도록 많이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북성포구 매립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성포구 매립은 여러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사실은 금주 월요일 날부터 다시 재개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과의 약간의 오해 뭐랄까요, 어항구 설정해 준다는 그 공문 때문에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수청에서 말을 번복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고요.
어항구를 설정해 주겠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는데 거기에 보면 일부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민원은 뭐…….
그 조건이 뭡니까?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민원 같은 경우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요.
몇 가지 조금 있는데…….
나중에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인천시에 여기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거든요.
그건 국가사업이라서 해수청 사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을 텐데.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행정적 지원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연안동이 항만지구로 되어 있죠, 거의 다?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올해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제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국은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인천항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나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이나 뭐 이런 예산들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주민들한테는 감동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신경을 쓰고 환경개선을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어차피 국가정책과 여러 가지 항만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게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월미도 쪽에 해수친수공간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설계비만 지금 3억인가 서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먼저 해야 좋을지 그런 걸 내년도에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인천항 주변환경 개선사업 보면 7부두 주변에 펜스나 인도 정비사업이에요. 5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채택된 사업인데요. 인천항에서부터 월미도 가는 항만 쪽에 펜스 같은 게 굉장히 좀 삭막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좀 사람들이 걷고 싶은…….
그쪽은 인도가 없을 뿐더러 차만 다니는 길이거든요.
걷고 싶은 분위기가 안 난다고 그래서 걷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변환경 개선사업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연안부두 낚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얼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 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잠깐만요,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사업비는 한 36억원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가봤습니다.
현재도 가니까 낚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확실히 어딘지 아세요?
네, 가봤습니다. 시장님이랑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접근성이 어떠세요?
접근성이 좀, 외부인이,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기에는 그런데요. 가보니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낚시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친수공간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오는 사람들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 아지트마냥 맨날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도 찾아갈 때 좀 어렵게 찾아갔었는데요. 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많고 주말 같은 때는 뭐 교통체증이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연계돼서 연오랑등대나 그쪽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반영된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친수공간 조성하면 주민들이 찾도록 홍보도 좀 하고 진입로 쪽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사업들이, 우리 해양항공국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1000억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큰 예산들이에요.
한 사업마다 소래 해넘이다리 해양데크 조성사업도 32억, 연안부두 바다낚시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36억, 청라산업단지 해변 해양데크 조성사업 39억 이게 국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10% 이상씩 차지하는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원도심 살리기 사업비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시에서 야심차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또 저희 원도심 살리기 쪽에서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시장님의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친수공간 사업에 대한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내년도에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할 겁니까, 예산 세워놓고?
네, 3억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반영해 놨는데요.
혹시 시 자체 실행할 겁니까, 구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겁니까?
이 사업들이 저희가 해양친수과도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과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이번에 만들어 집니다마는 그거 관련해서 구하고 같이하는 사업도 있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또 재개발과 같이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려고 그럽니다.
총괄을 저희 국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처음에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관리가 돼야 돼요. 세워놓고 나서 화장실이고 무슨 그런 편의시설들이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제가 관리를 구가 하느냐 시가 하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하면서 계획을 이제 세워나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책사업 새로 이번에 17사단과 합의를 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고요.
이번에 또 국방부에서 11월 20일 날 전체적으로 발표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시에서 올해 17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책을 철거하고 나서 이 지역의 환경 문제, 주변을 어떻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쓰레기나 쌓이고 이런 혐오스러운 지역으로 남지 않게끔 노력을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군부대와 철거 협의된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의 비용투입 부분이 있죠?
네, 그게 저희…….
여기에는 반영이…….
2.4㎞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합해서 몇 ㎞인데, 44㎞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2.4㎞…….
44㎞ 중에서 2.4㎞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방부에서…….
이게 늦게 발표돼서 예산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국방부의 철거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4㎞만 현재 예산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연도별로 어디 하고 그게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물량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군부대에서 과도한 대체시설 요구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부대에서 필요한 시설은 군부대에서 설치를 하고요. CCTV라든가 그런 걸 설치하고 저희는 우리 시민들 안전과 관계되는 안전펜스라든가 그 다음에 친수와 관계되는 친수시설 설치하고 주민편익시설 그런 것만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구상 안에 들어 있습니까, 다?
인발연에서 만든 그 구상안에 보면 이런 세세한 부분이 안 들어있어요.
해안철책 전체 다 철거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계획이 늦게 발표돼 가지고요, 국방부 계획이.
그리고 인천항 권역발전 지원을 인천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주체도 항만공사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예산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관계관을 향해)
“10억원밖에 없잖아?”
(「10억원」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10억원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 지원해 주는 것에 인천시만 지원해 주는 거냐 아니면 항만공사하고 협의하에 매칭하는 거냐.
항만공사에서 20억 대고 저희가 10억 내서 30억 규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항만업계 특히 물류업계들에서 인천시가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물류 쪽에 대접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볼멘소리를 많이 해요.
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인천 권역발전 지원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4억 3400이었는데 올해 10억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것 굵직굵직한 것 질의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24억이나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아니, 금년도죠. 금년도 취득세 낸 것의 75%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34억이 있던 것이…….
그렇게 해서?
그게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속사정도 잘 모르면서 홀대한다는 언론보도나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명하고 인천시에서 대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태양광 북도면에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북도면 양식장」하는 이 있음)
양식장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양식장 하고 있는 데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거는 알고 계셔야죠.
국가정책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도면 어디라고요?
(「신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신도?
(「네」하는 이 있음)
신도 어디예요?
신도의 양어장이라고만 알고 있고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내년도 사업 중에 무의도 게 있어요, 소무의도. 그렇죠?
(「소무의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무의도, 네 개 중에서 세 개가 종료되면 덕적ㆍ자월 바다목장만 하나 남았습니다, 현재. 그게 5년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2억 8000만원이 무의도 건데요? 저하고 다른 예산서를 보고 계시나?
몇 페이지 보고 계신…….
어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받았습니까?
아니, 금액 따지지 말고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바다목장 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소득도, 바다목장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종자를 뭐라 그럴까 살포라고 그러나, 하는 것도 있고 바다 큰 돌 깔기 사업도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50% 이상 증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걸로 인해서.
끝으로 시간이 얼마 안남아 가지고요.
여객선 준공영제 있죠, 국가보조항로 지원?
이번에 재정지원 선정항로로 1일 생활권 항로의 경우 운항결손을 100% 지원한다고 그래서 2억 4000이 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그건 정산을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손해 보는 액에 대해서 국가가 50%, 지방이 50% 해 가지고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에 대해서.
그러면 백령~인천과 삼목~장봉 그 노선만 적자 나는 겁니까?
그것 외에 두 개가 더 있는데요. 두 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로 70%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네 개 항로가 있습니다. 그 공영제 하는 게 네 개가 있는데 두 개는 1일 생활권 항로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고요. 그 외에 적자항로 또 두 개가 더 추가돼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전체 여객선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전체 여객선과 관련된 1년 예산이 한 190억 정도 됩니다.
190억이죠?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해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지난해가 180억…….
188억인데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한 190억 됩니다.
그러면 별로 안 늘었는데요, 그만큼 관광객 수가 줄었다는 걸로 보는데.
아닙니다.
190억 정도면 그 다음에 저희가 돌아가는 추세 봐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세웁니다.
앞으로 섬 관광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굉장히 애쓰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게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에 세워야 될 거군요, 또.
네, 집행하는 추세 봐 가지고 세웁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도 조금 세웠고 본예산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세웠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 좀…….
질의는 다 마치고 하시죠.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공항소음대책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이게 3억 3150만원?
3억입니다, 3억.
그러니까 3억 3150만원.
그 소음피해지역이 한정되어 있죠?
네, 소음피해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포공항 인접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 인접해 가지고 한 127가구인가요, 28가구하고 99가구 해서 127가구가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4월 23일 날 제정이 됐어요.
이전까지 없었는데 이제 지원근거를 만들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자 부담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소음을 유발하는 당사자가 치유를 다 해야 하고 처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해야지.
관련 법에 75%는 공항에서 내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국토부 산하 공항공사 공기업이니까 그렇게 해 놓은 거지,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를테면 미군이 쓰고 있는 미군기지에도 토양오염이 되면 본인들이 비용을 대서 처리를 하고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사실 발생하면 원인자 부담이, 원인자가 처리비용까지 다 처리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인천공항공사가 1년에 1조 1000억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인천시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 돈 3억 3150만원이 없어서 시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인천시민들 다 공항공사에 가서 시위하고 데모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자 부담해서 다 내는 게 이치상으로 맞는데요. 현재 현행법이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과에서 저희가 15%, 반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인천공항공사에서 당신들 몫은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떠미는 거예요. 세게 부딪혀야지.
관련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이제…….
관련 법 안 바꾸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천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선량하게 피해를 입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사실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것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평성에 맞는 사업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양구에 보니까 야구장 건립을 이렇게 해 놨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그 주민단체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그런 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러긴 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더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든가 관련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이 없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래요.
이것 야구장 건립은 야구동호인들이 주로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생활체육 쪽.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 거주하고 실제적으로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전체 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 다음 해부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좀 달라질 것이고요. 주민들 많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폭넓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서 사업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12억 6164만 3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됐고 이 사업은 갯벌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시도에서 모도 가는 그 다리 놓는 사업입니다. 그 다리 놓는 사업인데요. 해수가 저기로 제대로 통과를 못 해 가지고 그 주변이 좀 환경적으로 열악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물이 잘 통하도록 그렇게 다리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리 놓는 사업이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 단절된 해수.
그런데 왜 갯벌생태 복원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 사업비가 생태 복원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해수부에서 나온 사업비가 있고 하나는 행안부에서 나온 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다리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해양보호 관리, 해양보호구역 관리, 유해해양생물 제거 또 뒤에 보면 해양환경보전 관련 사업 이렇게 꼭 그 환경보전이나 해양생태계에 대한 보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잖아요.
모래채취는 옹진군에서 있는 것이 다인가요?
네, 옹진군에서 합니다.
우리는 관리ㆍ감독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모래채취 건 때문에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런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요. 주변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내용으로 학계에 보고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사업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잖아요. 아니, 일부에서는 갯벌 갯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어족자원 고갈시키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사업은 국비나 인천 시비를 들여서 생태 복원을 하고 있는 그런 행태의,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수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서로 상충된 그런 부분을 한 군데서는 망가뜨리고 한 군데서는 복원 나간다고 사업비 들이고, 원인 제거를 먼저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민사회단체들 쪽에서도 바닷모래 채취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근본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고기가 안 잡히고 어족자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그러면 원인제공을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족자원 고갈이 심각한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렇게 지금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정책적 충돌사항이나 서로 상충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행위가 일어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책정해서 예산심의해서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당 관련 국이나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기환경이나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황사나 이런 게 다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파괴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건데 거기 비용이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환경문제예요. 각 나라마다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인천 해양도시를 만들려면 사실 어민들은 그 어족자원이 줄어들면 생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옹진군의 세수를 조금 더 늘어나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어족자원 고갈되는 게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 제거를 먼저 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이것 FPC사업이라고 명명했어요, 보니까. 이게 16억 5000만원인데 이런 시설을 짓는 데가 강화인가요?
강화에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2년 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강화에 새우젓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가공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강경이니 뭐 그런 데서 가공처리해 가지고 다시 수도권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 하드웨어 자체가 무용지물화되고 사실은 운영비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로 엄청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기왕에 이것 시작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하시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해양항공국 예산 전부 다 얼마라고요?
1122억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1.1%인데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아니, 한 1조 달라고 그러면 많을 것 같고 그래도 한 5000억은 해야지, 해양항공국에서. 항공도 책임지고 있고 바다도 책임지고 있고 인천항만도 갖고 있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해요? 그래 가지고 이것 조금 몇 푼 가지고 부족해서 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문제되고 그런데 이것 많이 받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122억이 내년도 되겠습니다만 다행히 어촌뉴딜에서 이번에 그게 반영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한 이삼백 억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것도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역대 제일 많이 예산이 확보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보면 조금 증감됐더라고요. 각 수산과는 200억, 항만과는 37억, 항공과는 128억, 해양도서는 66억이에요?
이렇게 대개 100억, 200억대 이렇고 수산자원연구소는 64억인가요, 64억. 수산기술센터는 12억, 12억 가지고 봉급 주고 뭐합니까, 사업? 아니, 이렇게 적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도 인천은 해양항공도시이고 또 바다를 다 끼고 있는데 수산과에서 이것, 수산과가 또 저기 항도 갖고 있죠?
네, 항도 갖고 있습니다.
항 하나 하는 데 100억, 200억 드는데 200억이면 항 하나나 두 개 만들면 끝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개념을 깨고 다음부터는 예산 팍팍 올리세요, 꼭 필요하다고. 이만큼 올리니까 이만큼 주고 여기서도 자꾸 자르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예산이 내년도에는 어촌뉴딜 때문에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다 쪽에 살지만 꼭 저기하는 게 아니라 선착장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데 좀 제대로 만들어 놓자고요.
이것 하나 가지고서 거기다 5억 바르고, 10억 바르고 바른 것 같지도 않아, 매일 똑같이. 하나 제대로 만들고 아니, 저기 우리 강원도만 못 해요? 저 남해안 이런 데보다 인천광역시가, 서울하고 같이 있는 처지에.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좀 항 만들더라도 하나 크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옛날에 물 반 고기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그물치거나 낚시하면 많이 잡혔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것 왜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고기 많게 하겠어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종묘도 배양해 가지고 방류하고 있는 사업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 만족하지 마시고요. 자꾸 저기하면 돼요, 그것 치어방류 이렇게 하면. 그전에 보니까 광어 방류를 많이 하니까 그게 많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것도 어느 한정 두지 말고 많이 해요. 더 많이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다 누가 잡는 거야, 다 인천시민들이 잡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산 다음부터 해 가지고 한 다섯 배, 다섯 배가 뭐야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짜예요, 괜히…….
최대한 하여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기 뭐야 기획조정실에서 너무 많이 올렸다고 뭐라고 할까 봐 안 올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또 같이해야 되겠네, 아까 이것 때문에. 이런 조그만 것 양식장 사업도 1억짜리 했는데 5000만원 깎고 5000만원 주고 수산물직판장 9000만원인데 6000만원 깎고 3000만원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9000만원 없어 가지고 거기서 6000만원을 깎아요?
냉동저장고도 1억 1500인데 다 깎고 5100만원 주고 이게 사업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5000만원 주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반쪽만 사업하나 어떻게 해, 이게?
앞으로 국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공항대책 지원금 있잖아요. 공항에서 해 주는데 땅을 못 쓰고 묶고 있고 용지 구입 안 되잖아요, 이게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 안 되지만, 25%뿐이 안 되지만 시에 군하고 하는 것으로 그것은 용지를 구입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쪽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 용지 구입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줘도 땅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고 그리고 여기 야구장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벗어나서도 하는 거예요? 공항 가면 소음피해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야구장 소음피해 바로 밑창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다른 데다도 하는 거예요, 설치를?
제가 알기로는 소음피해지역 내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음피해지역 내에다가.
지역 내에다?
네, 그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람은 얼마 안 살지만 그 면적은 몇㎢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용역 하니까 용역 하는 게 잘 반영되도록 국장님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정화선이요. 씨클린(SeaClean)호인가요?
네, 씨클린호.
이거 예산이 6억 4000만원이더라고요.
연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들어가는 게.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인건비 빼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 뭐 이게 85t짜리인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정화선이?
그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거거든 요. 그래서 1년에 저희가 보면 한 45t 정도 수거를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효과…….
떠 있는 것만?
네, 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것은?
바다에 침몰되어 있는 것은 해수부에서 직접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화사업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몇 푼 안 주면서 지들이 낸다고 생색도 내고 그러는데 정화선 있으니까 이런 것 예산 좀 많이 잡아 가지고 침착물 이런 것도 근해에 가면 이렇게 연안에 가면 그물 같은 것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수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 제가 보기에 하는 것 못 봤어 어떻게 떠 있는 것만 한다는 건지, 떠 있는 것 언젠가는 다 이렇게 해안가로 밀리잖아요. 아주 고정되어 있는 것.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 하는 것은.
그래요. 하여튼 뭐 다음에 예산 좀 확실하게 많이 세워주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 중에 수산과 보면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있죠. 꽃게, 새우젓 장터개설이요. 이제는 4대4대2로 됐네요?
네, 4대4대2로 바꿨습니다.
3, 3, 4에서 바꿨죠?
3, 3, 4에서 4, 4, 2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꽃게는 중구 연안부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우젓은 강화 건데 금액은 얼마씩입니까?
9000만원과 2000만원입니다.
9000, 2000.
그리고 다음은 항만과에 인천해양항만뉴스센터 운영하고 항공과에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 두 가지가 전부 다 경인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3억…….
1억 5000씩…….
아, 1억 5000씩 3억.
인천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IPA나 항만공사와 같이 매칭되는 겁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요. 그게 우리가 1억 5000 정도 주고 경인방송에서 한 3억 5000 정도 해서 5억 5000 정도짜리 사업인데요. 사실은 보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항공뉴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
뉴스 전해 주는 거예요.
뉴스 전해 줍니다. 그런 것도 하고…….
뉴스 전해 주는 건데 거기에 꼭 인천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항뉴스할 때는 공항공사 협찬 같이 들어가요, 인천시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보기로는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멘트를 들었거든요, 항상 할 때마다요.
항만공사도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칭되는 것은 아니다, 인천시 독자사업이다?
인천시하고 경인방송하고 둘이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녹음해 놓은 것을 다시 들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항만공사를 통한 간접지원을 우리가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원이 없죠?
2019년도에는 그것은 원래 취득세를 낸 것의 75%를 지원해 주는데…….
75% 지원은…….
내년도에는 취득세 낼 게 취득할 게 없을 것으로 보고 안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 안 잡았습니다.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들어오면 잡을 겁니다.
연도별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보면 2010년도까지 지급을 하고 2011년도부터 지급 안 한 것이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예요, IPA에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천항 권역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다 조항이 있죠?
내년에 10억 주는 것 그것은 협약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취득세의 75% 주는 것은 협약서에 있습니다.
취득세의 75%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 75%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항만공사하고 협약한 인천항 권역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만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신은호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갯벌생태 복원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게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연도교 설치해 가지고 갯벌하고 해수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문제를 복원하기 위한 통로공사예요, 이게. 물이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게, 맞죠?
다리 공사입니다. 다리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사업비잖아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11월 31일 자로 종료되죠?
그런데 이게 갯벌생태 복원사업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해수를 끌어들여서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해수가 서로 통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해수가 안 드는 데 단절된 데 교량을 설치해 가지고 문제가 된 데가…….
옛날에 시멘트로 네모형으로 되어 있던 다리였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수가 소통이 잘되기 위해서 통로개설하는 공사라고, 이것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연도교 설치하고 해수가 단절돼서 소통이 잘 안 됐고 갯벌이 썩어 들어간 데를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통해서 복원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입니다.
이 사업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이 맞고요. 그런데 당초에 시도~모도 다리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갯벌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통 그것으로 만든 건데 그 다리가 지금 안전검사 D등급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다리를 원래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해수부 사업이고 저희가 다리 전체를 다시 건설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50억 받고요.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70억 해서 220억 가지고 이것을 지금 갯벌에서, 지금 이 사업은 갯벌생태계 복원이지만 우리가 앞에 보면 특수환경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사업으로 해서 여기에도 추진이 됩니다, 같이 연계해서.
아니, 그런데 그 사업목적이 연도교 해수 유통시설을 만드는 것 맞죠?
그 말씀 맞습니다.
그거를 하는 건 다리가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해수를 서로 소통하게 해서 갯벌생태 복원하는 것도 맞잖아요.
네, 그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협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제목에다가 갯벌생태 복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당초에는 이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 70m 구간만 하려고 했는데 다리의 안전성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갯벌 복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다리 안전도가 D등급을 받아서 새로 설치해야 될 입장이 돼서 복원사업과 병행해서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있죠? 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랑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이 아주 잘 세워졌다고 칭찬 한번 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 이런 보험료 지원이 어떻게 보면 세금을 깎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의 가처분소득, 진짜 쓸 수 있는 돈에서 이런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생활하시고 이런 걸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어선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상보험료가 보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t 미만의 배를 가진 경우에 선원 1명당 평균 보험료가 7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건 작으니까 그렇고요. 100t 미만짜리 배 같은 경우는 선원 1인당 내야 되는 보험료가 400만원입니다. 연간 400만원인데 보험금 부담이 너무나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5t 미만은 70만원 내야 되는데 56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100t 같이 큰 배 같은 경우는 400만원 내야 되는데 4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래요. 조그마한 배에는 80%까지도 지원해 주고요. 큰 배는 10% 해 가지고 차등 있게 해 가지고 어민들, 선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 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도 5t 미만은 연간 50만원 내는데 인천시에서 20만원 해 가지고 지원해 줘서 보조를 한 40% 정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30t 미만의 큰 배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한 10% 101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보험은 수협공제보험에서만 가입 가능하죠,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리스크가 높아서 취급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는 걸 대비해서 수협공제보험이 다시 재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재보험에 들었습니다. 대양보험사에 재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추가질문까지 다 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도 우리가 해양항공국이라는 소관 국에서, 사실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양으로 큰 광활한 하늘과 땅, 바다를 갖다가 아우르는 국에서 예산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찾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제일 뭐한 부분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지금 우리 연평도, 대청ㆍ소청도에서 내년부터 해수부에서 거기를 꽃게어장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공동어로구역 말씀하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서해5도에 상당히 큰 장으로 열릴 텐데 이 부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존 어장을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은 해 뜨는 시간에만 조업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객선이 백령도 돌아가는 것을 직선화해서 직항로로 가는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먹거리가 어족자원에 있어서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어족자원이 그쪽에 많이 풍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도 더욱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언론에서는 백령도에 있는 공항 자체가 무산이다 아니면 이 부분을 갖다 해야 된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하시는 거는 기정사실인거죠?
네, 하고 있고요. 지금 국방부 협의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타 저희가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나온 신문 보도내용하고 좀 틀리고요. 현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백령도의 공항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계속 피력을 했고 또한 현재 민선7기 박남춘 시장께서도 백령도 공항에 대한 필요성은 어필을 하셨어요, 공약사항으로도 나온 게 있고.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와 함께 이 부분을 갖다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여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888쪽 여객선 운임지원(자체),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명절(설ㆍ추석) 여객선 운임보조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906쪽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9000만원과 대청 수산물처리장 냉동시설 보강 36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98쪽 수산자원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 54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899쪽 수산자원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어장진입로 개설 및 보수 1억 68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906쪽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수산물직판장 시설보수 4000만원과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지원 64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886쪽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3억원은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888쪽 여객선 운임지원(자체),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명절(설ㆍ추석) 여객선 운임보조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906쪽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9000만원과 대청 수산물처리장 냉동시설 보강 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98쪽 수산자원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 54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899쪽 수산자원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어장진입로 개설 및 보수 1억 68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906쪽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수산물직판장 시설보수 4000만원과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지원 64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886쪽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3억원은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재익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김재익
항만과장 윤백진
항공과장 권혁철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
수산과장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 신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