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2294억 2550만 8000원 대비 491억 3151만 2000원이 감액된 1802억 93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84쪽부터 1288쪽까지 세입총괄표 및 세입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하기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은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등 3건에 대하여 67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을 반영하여 4억 4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경제청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선과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사업 부담금 1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7호선 석남 연장선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 215억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 상환 및 이자 상환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91쪽부터 1292쪽까지 세출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3쪽부터 1294쪽 역시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9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사업비는 405억원을 계상하였고 1295쪽부터 96쪽까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으로 총 500억원을 토목 및 궤도공사 등 190억 9600만원, 시스템 구축 309억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6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비 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도시철도건설 관련 교육비 및 운영수당 등으로 금년보다 28만원 감액된 1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7쪽 본부 사무실 임차비는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재산의 무상사용 조항 삭제에 의거 내년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 분담금은 금년보다 661만 3000원 증액된 2억 14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 지원비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의 자산내역을 회계전문가에게 정확한 평가를 위해 회계검증 용역비 326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793만 6000원과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2400만원 그리고 노후컴퓨터 20대 교체비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2억 29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에 인천공항철도 및 인천도시철도 연결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3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298쪽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66억 320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99쪽부터 1301쪽까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억 1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2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 부담금으로 96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2쪽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신규로 편성된 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결을 얻어 총액과 연도별 경비에 대하여 계속비로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철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