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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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택시운임 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3.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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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2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3. 2019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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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기해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교통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노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책임에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성수ㆍ박정숙ㆍ조선희ㆍ김국환ㆍ유세움ㆍ민경서ㆍ김강래ㆍ김종인ㆍ백종빈 의원 발의)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및 불법운행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지급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전문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신고자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급범위를 확실히 하고자 하였고 안 제6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신고자로 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 신고자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 등 지급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등 지급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자가 양산되어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 보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신고당시 수사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등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사항을 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 환수규정을 정한 내용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시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신고인 보호와 신고포상금 신청서 접수 등 권한위임에 대한 사항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로 불법 및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ㆍ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사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에 대해 사업등록나 변경등록 없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 영업행위를 공무원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유도를 통해 원천적으로 근절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시민의 안전 증진과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한 달 100만원과 연간 300만원을 상한으로 정한 사항은 타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고포상금 예산 확보 및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사항 마련을 위해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부터 하여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적 신고자들이 과다하게 양산되는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존수 의원님께서 동 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 등에 대한 위반행위 근절로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정착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유도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더불어 대포차 운행근절 등 자동차 유통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후 예산 확보 및 세부적인 제도사항을 위하여 만전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안 하는…….
아, 자료 요구는 없으신가요,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고존수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관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한테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통국에서도 이 조례에 따른 준비가 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일단 추계비용을 보면 올해 예산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시ㆍ도가 2016년도부터 이 조례를 시행했는데 포상금 지급현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네, 좀 해 봤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면에 있어서도 신고포상금들이 있는데 사실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아직 우리 시민의식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신고하는 비율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시ㆍ도도 2016년도에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만 한 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고실적은 단 한 건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부산도 없고 대구도 없고 대전광역시만 2017년도에 한 건에 한 15만원 들어왔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홍보나 이런 면에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에서 좀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게 한 2년이 넘는데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봐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절차나 이런 게 아마 까다로워 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시민분들은.
그래서 이런 걸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정말 잘못된 것은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저희가 조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도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간소화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시민들의 신고정신이라든가 우리 자동차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갖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카파라치나 뭐 이랬을 때 포상금이 몇만원 안 돼도 아파트 앞에서 뭐 잘못한 것 찍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신고하는 사람의 온 가족을 다 나눠요.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많이 수령해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책을 좀 마련하고요.
또한 이런 것 시행하려고 하면 여기 조례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준비나 예산 문제나 이런 게 다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인천시 교통국에서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올해 아마 3월 의회 때 1회 추경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추경 작업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계로 봤을 때 올 1년은 12월까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백만원 정도 예산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생각해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한 7월 1일 정도로 시행일을 좀 늦춰주시면 저희들이 그 기간에 예산도 확보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좀 만들 수 있는 기간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겠지만 준비절차가 필요한데 우리 국에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이 제가 파악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나 홍보나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선 2019년도 신년 첫 번째 업무보고 준비하신 우리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시민을 위해 2019년이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고존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게 된 주요내용은 저는 시민안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불법대포차 같은 경우 사실은 차주하고 운행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무보험으로 거기에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무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어쨌거나 실효성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조금 전에도 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광역시ㆍ도 신고포상 내용을 보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 활용업 그 다음에 대포차 이런 내용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식별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내용을 목격하기 전에는 신고하기도 어렵고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그런 내용으로 자기 아는 사람을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에 좀 의문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가 옛날에 했던 쓰레기 이런 것은 대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때나 와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자동차정비업이나 매매업 이런 것은 당사자들이 아니면 사실 저기서 불법하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당사자로서 피해를 본 당사자들 이런 사람이 주로 내가 무슨 정비를 했다든가 중고자동차 매매를 했는데 속아서 한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추후에 이런 제도를 상당히 많이 활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된다면 자동차 매매계약서라든가 이런 것 안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 안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위반행위가 있으면 이런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시에다 좀 신고를 해 달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뭐 파파라치들도 사실상 바깥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하고는 달리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의 보완적인 작업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나올 게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일반 시민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은 작년에도 한 5638건이 고발 신고가 된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정비업이나 이런 것들은 한 99건, 매매업도 한 100여 건 이렇게 당사자들이 돼서 있는데 불법구조차량 부분에서 신고가 많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면허를 갖고 사업자등록을 가진 회원사들한테 불법행위에 대한 그런 근절목적의 홍보물을 많이 좀 홍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도로 주변에서 사실은 자동차 정비하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동차정비업 면허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모르고 도로에서 하는 것은 또 불법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유심히 정리를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좀 잘 마련하셔서 조례가 제정된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포차에 대해서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는 대포차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고 두 번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존수 의원님이 이 법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포차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랑 다르기 때문에 시민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는 차, 10회 이상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 지속적으로 몇 년 이상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런 것을 점검을 하면 분명히 대포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려고 대포차를 하는 경향이 크고 그리고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기 때문에 이것 근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대포차 찾아낼 수 있어요. 대포차가 아니더라도 이런 차량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또 대포차를 양산하는 게 뭐냐면 법인에 속해 있던 차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인이 해체됐을 경우 속해져 있던 그 차량의 차가 지속적으로 어디로 가 있는지 추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 다 교통국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올해에는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2에 따라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로부터」를 「2019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이유,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따른 검토사항, 조치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현행 택시요금은 2013년 12월에 조정된 것으로 종전 운임의 17.31%를 인상하여 기본운임 내 3000원, 거리운임 144m당 100원, 시간운임 35초당 100원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연료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요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18년도 이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대외적 환경변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승객 서비스 향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초과수입분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사항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사항을 함께 마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자료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배경은 제안이유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대외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기업이윤, 근로자 처우개선방안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규정에 따른 운송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적정한 원가보상이며 둘째로 택시운임ㆍ요율 산정 검증용역 결과와 타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자 하며 셋째로 운송원가 보전분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운전자 처우개선분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택시운송원가 분석결과 11.20%의 인상요인이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정책요금을 반영한 인건비는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상률 18%를 적용하고 기타수입을 추가할 경우 추정인건비는 205만 7000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9년 최저인건비 수준은 상회하나 인천시 지선버스 운전직 인건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4쪽 다양한 택시 서비스 도입안으로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다양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잠재고객을 창출하고자 관광택시, 업무용 택시, 안심콜택시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절요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형택시의 경우 18% 인상하는 안으로 운송원가 보전분에 운전자 인건비 처우개선분 6.8%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운전자 인건비 13.48%의 인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범ㆍ대형택시의 경우 운송원가분 11.2%를 인상하는 안으로 기본요금 65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형ㆍ경형택시의 경우 현재 운행차량이 없으므로 운송원가 산정이 불가하여 소형택시는 중형택시의 80% 수준, 경형택시는 중형택시의 70% 수준으로 산정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쪽 택시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절요금제 도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할증률 검토사항입니다.
심야시간 할증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24시에서 04시 심야할증 시간 및 할증료 20%의 현행유지안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시계외 할증률의 경우 현행 20% 유지안을 기본으로 하되 시계외 운송,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 요구 등을 감안 30%로 높이는 안에 대하여는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요금 조정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조정 전 납입기준금 동결 및 요금 인상분 중 일정률이 운수종사자의 몫으로 배분되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통해 업계에 권고하였으며 지난 1월 11일 노사자율협약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 향상 담보를 위한 제도 보완입니다.
택시 서비스 향상 담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씽씽스마일택시를 향후 2년간 지속 시행하여 법인 및 개인에게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과하여 승차거부 등 택시교통 불편신고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경영ㆍ서비스 평가에 의한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게 보조사업 등 혜택을 부여하고 불친절한 기사 및 평가 하위 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 조치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경영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입니다.
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확행,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정노력 경주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과 11쪽 이후 용역결과와 원가분석, 공청회 결과, 택시요금 변동 추이 및 타시ㆍ도 운임ㆍ요율 조정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택시 운임ㆍ요율 조정과 관련하여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자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운임ㆍ요율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천시가 2013년 12월 택시요금 조정 이후 물가상승, LPG 가격 인상, 최저임금 증가 등 택시운임ㆍ요율 산정 검증용역 결과와 타시ㆍ도와의 형평성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정 결정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을 포함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이전에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의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의 기본방향은 택시정책위원회의 노ㆍ사ㆍ민ㆍ정에서 자문된 권고사항과 2018년 택시운임ㆍ요율 산정 검증용역 결과 타시ㆍ도와의 형평성, 지역실정을 감안하는 등의 운송원가를 반영하여 적정 택시운임을 산정하는 한편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의 적정한 수입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심야시간대 택시운임 상향 조정을 통해 야간 택시 공급을 유도하여 심야 단거리 택시 승차거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운송원가의 요금산정 기준원가에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18년 2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사단법인 경기산업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조사분석대상은 택시업체 58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4930대를 무작위 선정하여 택시운영실태 조사와 운송원가 산정 및 적정운임ㆍ요율 조정안을 분석하고 ’16년부터 ’18년까지 물가상승률, 유류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결과 ㎞당 137.32원의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되어 인상요인이 11.2%인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해 인천시는 ’18년 운전직 월평균 인건비와 택시교통위원회에서 권고한 중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의 수준에 근접한 인건비를 추산하여 정책적 요금 인상분 6.8%의 추가 반영으로 택시 운전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수도권지역 택시요금 형평성 등을 감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택시요금 조정안을 보면 중형ㆍ모범ㆍ대형택시의 경우 ’13년 12월 인천시 택시요금 조정 당시 대형ㆍ모범택시의 경우 4년 6개월 만에 기본요금의 변동 없이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조정하여 1.6%의 인상률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5년여 만에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의 변동과 기본요금 1500원을 인상하여 11.2%의 인상률을 나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형택시와 경형택시는 현재 운행차량이 없어 운송원가 산정이 불가하여 소형택시는 중형택시의 80%의 요금수준으로 하고 경형택시는 중형택시의 70%의 요금수준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였으나 택시요금은 서민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운행이 없는 택시라도 정확한 인상요인과 분석 없이 일괄 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이해를 얻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정확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인상률 반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대절택시 제도는 대중교통인 택시산업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운영시스템 제공과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 택시 서비스는 침체되고 있는 대중교통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나 타시ㆍ도에서 운영 중인 대절택시 이용 시 일부 근거 없는 바가지요금과 기사 불친절, 식당 및 판매점, 관광지 알선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심야 및 시계외 할증요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 택시 이용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과 타시ㆍ도의 경우 서울시는 심야시간 연장안은 의회에서 거부되었고 경기도의 경우도 야간할증은 검토를 안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심야시간 할증 등 시계외 할증 각각 20%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택시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다소나마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방향으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요금조정의 효과가 실질적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요금조정 전 사전담보로 납입기준금 동결 등 조건이 추진되어야 하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요금 인상분 중 일정분이 운수종사자들의 몫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택시요금 조정 시까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수입증대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으나 현재도 일부 택시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택시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택시 운송비용 전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시민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택시 이용 시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승차거부, 불친절 등 현행 택시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택시요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택시운임 인상으로 운수종사자의 수입증가 및 처우개선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인천시 정책방향에 불신을 주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했으나 과거로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일부 내용은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제시하고 있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5개 항목 14개 내용은 행정사항과 처분을 강화하는 계획이나 이는 말뿐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과 실천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천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종합해 보면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13년 12월 택시요금 조정 이후 물가상승, LPG 가격인상, 최저임금 증가 등 택시 운송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합리적인 근거와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운송원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2년마다 택시운임 조정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대중교통요금을 무려 18%나 대폭 인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은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 인상 등과 심야할증에 이르기까지 인천 택시 모든 부분이 변경되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폭의 기본요금 인상에 대하여 과중한 요금 인상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택시요금 인상 시에도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와 불친절 특히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근절하겠다고 매번 밝히고 있으나 시민들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와 택시업계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으로 대시민 서비스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인천택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자율협약서 이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10년 동안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2년마다 택시요금을 조정하는데 10년 동안 조정했던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약서 외에 혹시 기본급 올리고, 인상하고 택시 사납금이라는 것이있잖아요. 그 사납금에 대한 제한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택시운임ㆍ요율 산정용역을 실시했는데 2013년도에도 실시를 했었죠?
’18년도 운임ㆍ요율 산정용역 실시 결과 나온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13년도 것 있으면 비교ㆍ검토해 보게 한 부만 주실 수 있어요? 갖고 계시나요? 비교ㆍ검토를 해 보게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자료를 신속히 10부씩 준비해서 전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그 자료 요구 중에 지금 노사가 자율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오픈을 해도 되는 건지 여부는 조금 저희들이 그쪽하고, 구두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본인들의 친필사인들이 다 노사합의서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판단하고 내용은 제가 구두로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일단 협약이 맺어진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다시 협약서를 한번 해요. 그래서 그 자료나 이런 부분은 시장님하고 협약서가 된 이후에 외부노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노사협약서가 비밀문서가 아니잖아요.
그 내용…….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택시업 요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의회의 의견청취하고 의회의 의견을 묻는 과정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거나 부동의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두로 말씀드린다고 양해를 구하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것 비밀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세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뭐하시다 그러면 이것 대외비 문건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견청취를 하고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인 의견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문건을 좀 신속히 전달하고 이것은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존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늦게 들어오면서 같이 새해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요.
지금 의견청취안을 들어봤는데요. 어저께도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지금 거의 한 18% 정도가 인상요인이 있는 거죠, 인상되는 거죠?
그런데 택시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이게 결국은 사납금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요금 인상은 예를 들어서 18%로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셨지만 실제로 연료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18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다운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검토의견을 낸 것을 보면서 일단 애뉴얼(Annual) 비용이 많이 상승한 그 부분도 이 요인에 지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LPG 가스비는 내렸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운송원가를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그 운송용역 결과 지금 현재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11.20%가 나왔어요. 11.20%가 인상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전보다 연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지금 현재 버스 한 대당 한 1만 5000원 정도 용역결과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만 5000원 정도 적자 내는 부분을 보전해 주려면 일단은 11.20%를 저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했어요. 그래서 11%는 어차피 지금 시점이니까 그것은 뭐 11.20%는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에너지 그러니까 LPG 가스비용을 그것을 거기에다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18%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LPG 가격이 전에 요율을 계산했을 때 그때보다는 다운됐지만 실제로 보면 인상요인은 더 오른, 18%가 아니라 20%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상요인은 되는데 그 인상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한테 전가하는 사납금제도, 결국은 이 인상된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택시회사 사주들만 배부르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준공영제로 인한 시내버스 회사들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운수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이라든가 전체 어떤 복지혜택을 그러니까 임금의 어떤 인상효과를 가져다주려고 지금 이 택시요금 인상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운수종사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회사 업주들한테 간다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의 배만 부르게 해 주는 그런 꼴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관리를 철저히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이번에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 방침은 요금 11.20% 인상분은 올려주겠다, 그 부분은 당연히 법적인 거지만. 그렇지만 이제 올라가는 요율은 무조건 올라가는 요율에 기본경비를 뺀 요금 인상분이 기사분들한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12%가 되든 13%가 되든 인상하지 않겠다 그것을 분명히 업체하고 그쪽에다가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담보조건으로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서울시 수준으로 올려줄 테니까, 18%대로 올려줄 테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운전기사분들 처우개선에 대한 확답을 해 오는데 말로는 안 된다, 노사합의서를 갖고 와라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합의서 내용이 일단은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나면 6개월 동안은 올린 부분에 대한 사납금은 안 올리고 다 기사분으로 오고 6개월 동안은 100%, 그 다음에 6개월 이후에 다시 사납금 요율을 할 때 아주 법적인 기본경비 이외의 모든 돈은 기사들 인건비로 간다는 그 합의서를 해 왔어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사분들한테 지금 가는 게 많게는 인상분의 80%, 안 되면 기본요금의 70% 정도는 기사분한테 가는 조건으로 노사가 같이 다섯 개사하고 3개 노사 위원장님들이 사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게 담보가 안 되면 올해도 택시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강하게 압박을 했죠. 그래서 올해 택시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들은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택시기사분들 인건비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올해의 택시요금 인상은 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올린다 그리고 시에게 확실하게 그것은 서류로 담보를 해 놨고 그 부분은 노사합의서가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업체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업체가 더 갖고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공청회나 택시정책위원회도 수없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인상분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은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확고하게 이 부분은, 이번 택시인상분은 무조건 택시기사분들한테 간다는 그 전제하라면 거기에 참석했던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단체 위원님들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택시요금 인상이라면 얼마든지 더 18% 이상을 가도 좋다 하는 공감대는 완전히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시하고 위원님하고 기본적인 방향은 똑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기사분들을 위한 요금 인상이 아니면 저희들이 절대, 앞으로도 소비자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인상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사측에서도 그 부분은 아주 택시정책위원회나 공청회 때 그분이 그 자리에 패널로 들어와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100% 기본요금 외에는 택시기사분들한테 돌려주겠다고 수없이 확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택시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되는 시민들의 몫이에요, 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름대로 다시 또 택시회사의 배불리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으로 고스란히 간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은 충분히 안고 갈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인상되는 부분에서 종사자들 또한 어떤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간 수고해 주셨고요.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더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두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거기 일부 포함된 것들은 당연한 일이고요.
첫 번째는 시민들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돼서 요금 인상을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재정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대부분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시민약자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여기에 서비스개선이 되지 않는데 요금 인상률을 적용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택시요금 인상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습니다. 대시민 서비스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물론 원인은 과중한 스트레스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과중에 대한, 사납금 채우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만 전제조건이 대시민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요금 인상분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방향에 뭔가 모순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고존수 위원님께서 돈 부분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만 답변드린 거였고요.
저희가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두 번째는 혁신할 만한 서비스 자정노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버스요금 인상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출됐겠지만 노사합의서 안에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본요금 6개월 동안 안 쓰겠다, 그것을 택시기사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기본적인 법적인 경비 이외에는 택시기사들한테 다 돌려주겠다. 세번째는 노사가 합의해 가지고 대시민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완전하게 어떤 자구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하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도,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택시나 이런 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게 근절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시에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봅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1년에 아직도 불친절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몇 천 건씩 되는데 그중에 한 98%는 다 그냥 계도, 지도로 끝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그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현재 국토부에다가 이것 지침 좀 바꿔달라 그래 가지고 1차 경고 이런 제도 다 없애고 1차에서부터 자격정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개선도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택시요금이 올라가고 나면 택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아마 자기들이 자정노력하는 대시민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많이 하기로 돼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바람직한 게 노조 측에서 이 서비스개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성이 있어요, 협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사측이 아니라 노조 측 자신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게 좀 돼 있고 특히 이번이 여건이 없는 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카풀택시, 정부에서 카풀택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전국적인 택시기사분들이 이제는 우리도 변하겠다고 하는 인식들이 그분들에서부터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풀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택시요금 인상 문제랑 연결되면 우리 시에서도 정말 이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가지고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적인 서비스개선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서비스개선이 되도록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두 가지를 가지고 중점을,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택시정책의 기본방향은, 지금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이용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수요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택시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금 인상을 통해서만 그게 합리적으로 모색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합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5년 만에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의 변동과 기본요금 1500원 인상, 11.2%의 그런 과도한 요금 인상에 관한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과중하게 요금이 인상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대시민 서비스 차원을 노사협의서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문서로 만드세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대시민 서비스 어떤 어떤 항목에서 서비스 개선하겠다라고 문서를 만드시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도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면 그런 효과를 부수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 그런 행위를 잘 안 했어요.
지금 택시정책과장님 거기 앉아 가지고 웃고 있는데 업무 잘하세요. 뭐 잘하셔서 웃어요.
하여튼 저희가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사실 택시요금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인상 여부를 용역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도 사실은 2016년도에 택시요금 용역을 했어요, 인상을 하려고. 그때 나왔던 부분이 한 8.92% 인상요인이 있어서 작업을 하다가 그때 수도권, 저희 인천시는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는 게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가 자기들은 여건상 지금 못 올리겠다고 그랬고 또 그 당시에 이상하게 타시ㆍ도들도 정치적인 문제인지 뭔지 요금을 못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저희가 이게 8.9%, 한 9%를 올려놨다면 지금 시점에 와서도 그렇게 부담은 안 느끼는 건데 저희가 그때 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면서도 못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주민분들한테 큰 부담을 드리는 이런 형식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천에 개인택시를 포함한 법인택시까지 택시가 과다하게 운행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택시…….
줄여야 될 택시 대수가 몇 대예요?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한 9800대 되고 법인택시가 한 5000대 되고 한 1만 4500대 정도가 시에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아도 상당히 택시가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과잉이에요.
네, 과잉이에요.
과잉인데 그런데 또 실제 운행하는 차들을 보면 지금 법인택시들이 기사 월급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들이 차를 한 80%밖에 운행을 사실은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면허 발행해 줄 때 한시적인 면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 조정하기로 했었잖아요.
우리가 조정해야 될 대수가 몇 대예요?
지금 저희들이 한 2000대 이상 감차를 해야 된다는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300대 이상인데요?
네, 그런데 시에서도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실은 몇 번 회의를 했는데 너무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한 대도 지금 인천시는 감차를 못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업체한테 좀 타당한 안을 달라, 그러면 우리도 감차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좀 감차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저분들이 업계에서 프리미엄을 개인택시는 8000만원 달라 그러고 법인택시는 한 5000만원을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5000만원을 주고 감차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보전되는 것은 한 12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다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업체 사장님들한테 감차해 줄 테니까 좀 현실적인 접근을 하자고 하는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택시 기본정책이 수요자는 사실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인구분포도를 봐도 생산성을 유발하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런데 택시 대수는 계속 면허를 준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게 감차하기로 다 되어 있어요. 5개년 계획도 세웠어. 그런데 아무것도 시행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줄고 있는데 대수는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요금으로 그것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병행해서 같이 진행돼야 맞는 거잖아요.
아니,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해요, 지금도. 7대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7대 의회에서도.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차 부분은 저도 오자마자 그리고 시장님도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택시요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은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라면 일단은 택시를 줄이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택시 감차가 필요하다면 택시 감차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저한테 분명히 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감차를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결국 감차는 돈이거든요.
돈 문제인데 지금 감차비로다가 돈은 계속 모아서 정부에서 감차비용은 엄청 모여져 있어요. 부가가치세 10%를 주는 돈에서 2점몇%는 전국에 있는 택시가 매달 감차비용으로 적립이 되고 있어요, 중앙에. 그래서 중앙의 감차비용은 상당히 돈이 쌓여 있는데 그 감차비용을 시ㆍ도에 줄 때 1200만원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비로 대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 개인택시 7000만원 그러면 택시 한 대당 저희들이 뭐 4000만원, 6000만원을 주고서 감차합시다 하는 얘기가 지금 시의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제가 여기서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번에 카풀앱 부분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서 1200 가지고는 안 된다, 돈도 어차피 지금 우리들이 적립된 돈이 있으니까 뭐 3000이고 얼마를 좀 달라 하는 제도개선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들도 감차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감차가 이루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택시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하시면서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하셔야 맞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개선방향에 대한 5개 항목과 14개 내용은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뭐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 베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닙니다. 집행의지가 없었어요. 실행된 것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그런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최저임금 수준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노사 잠정협의를 통해서 잘 개선됐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기본정책은 반드시 지켜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시 몫으로 여기고 진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2019년 기해년에 우리 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해 간부님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과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서비스에 대한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아질 거라고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력한 로드맵으로 노사 간에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가 몇 시간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택시 두 가지 방안으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반일제, 하루 나와서 교대제하고 전일제하고 계시죠. 그렇다 보면 대부분 사납금 해서 전일제하시는 분들은 하루 차를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거의 두세 시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고 반나절 하시는 분들도 정말 저희들이 지금 이번 용역하면서 ㎞ 수나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진짜 오랜 시간 근무들 하고 계십니다.
전일제 하시는 분은 24시간하고 24시간 쉬시는 거죠?
그러면 그 노사 간 합의서에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에 왕복 두 번을 한 그런 운행기록들을 갖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피곤하고 또 사납금에 대한 불합리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 없이는 대시민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강력한 로드맵을 갖고 실시하고 있지만 국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이전하고 다른 분들이 이전했을 경우에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정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확한 근무여건이라든가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 없이는 이것은 택시요금만 올리고 시민의 주머니만 터는 거지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미봉책밖에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천적인 어떤 합의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택시운송업체 배불려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조위원장분들, 위원장님들 세 분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태생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택시기사분들의 근로시간을 정해 드리는 순간에 이제 월급제로 가야 돼요, 이게. 완전한 월급제가 되지 않으면 지금같이 사납금제, 내가 가지고 얼마 사납금제를 해서 거기서 내가 가져가는 이러한 버스운임체계에서는 지금 월급제 검토는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택시업계는 제외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근로시간이나 이런 데서도 택시업계 기사분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답이죠. 정말 저희들도 하고 싶은 건데 그 부분은 완전한 택시월급제가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번 카풀과 가장 첫 번째로 지금 구상하는 게 택시월급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정부 차원에서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조위원장님들한테 그러면 이게 근로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분들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좀 답답한 얘기지만 지금 당장 하루 나와 가지고 24시간 근무해도 내가 200만원도 못 벌어 가는데 그 일을 줄여놓으면 내가 집에 가지고 가는 게 170만원인데 그거 편하자고 그럴 사람은 없다 그래서 노조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직 우리 택시업계가 근로시간을 낮추고 그러는 것은 관에서 관여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가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관계법령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해 보니까 이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이게 개인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모든 게 법적이나 모든 것에서 뒷받침을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여객운송사업법에 택시를 대중교통사업으로 넣어달라는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걸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노조위원장님들이나 사측하고도 좀 협의하면서 그분들의 복지나 이런 게 향상될 수 있으면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없이는 서비스, 단순히 요금만, 지금 서울이 기본요금이 3800원이죠? 서울수준으로 지금 올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3800원으로 올린 것은 첫 번째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게 같이들 시계도 다니고 그러는 부분들이 1일 생활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데…….
경기는 3300원 정도 지금…….
아닙니다. 경기도 아직은…….
경기도 3800원인가요?
아직 안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요.
3800원으로 그것은 세 개 시ㆍ도가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왜 이게 기본요금을 많이 올리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조사를 해 봤더니 1회 택시를 인천시민이 타면 한 5.3㎞ 정도 이렇게 주행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요금 거리가 2㎞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서는 기본요금 못 미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가장 지금 택시 불친절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택시기사 분들이 오랫동안 택시가 안 되다 보니까 신세계백화점이나 역전에서 한 10분, 20분 어떤 때는 30분을 기다렸는데 손님이 딱 타고서 기본요금거리 가자고 그러면 웬만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른 택시 좀 타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택시기사분들도 저희들한테 기본요금이 이게 뭐 내가 그렇게 됐는데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차라리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좀 올려드리면 택시기사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본요금 타시는 분들을 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요금 타시는 분들한테 기분 좋게 인사하고 이렇게 해 준다면 제가 볼 때 택시승객이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기본요금 거리를 미안해서 안 타거든요. 또 제 자녀들도 신세계백화점에서 집에 올 때 택시를 타면 좀 미안하다고 다른 차 좀 타달라고 그래서 걸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3800원은 일단은 3개 시ㆍ도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좀 시민들한테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용역에서 11.2%가 수치로 나왔는데 그 이상으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의 요금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택시요금은 법적으로 가더라도 2년 후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택시요금을 올리면 2년 후에 요금을 올릴 부분도 여기 또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또한…….
그 반영분까지 포함이 된…….
네, 그것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처우개선이라는 게 돈만을 가지고 처우개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택시회사나 근로자분들에게는 그 조건들이 같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택시운임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의견청취안이 올라오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오늘 앞서서 좋은 말씀들 지적사항, 시민들의 애로사항 뭐 걱정거리들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택시 이용을 하면서 또 택시운전자들의 불친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을 수도권에 맞추는 건 좋은데 시민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니까 시간과 거리 이 요금은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이것까지 올리면 웬만한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 1만원씩 나와요, 그렇죠? 한번 계산을 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벌써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화를 시킬까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택시산업 중장기발전계획도 2017년도에 했나요, ’16년도에 했나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에 끝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인천형 택시모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발전계획, 중장기계획, 단기계획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모자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감차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타시ㆍ도하고 비교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죠?
대구가 택시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대구가 1만 6500대가 넘습니다.
우리 인천이 몇 대예요, 1만 사천사백몇십 대죠?
그렇다면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한 인천 택시산업이 왜 잘 안 될까 연구도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인상분을 6개월분은 다 쓰겠다고 노사합의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회사들의 운송수익을 위해서는 11.2%예요?
11.2%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전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6.8%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6개월분을 하는 게?
그러면 인상요인이나 여러 가지 분석데이터가 맞는 거냐고요.
그런데 11.2%에는 기사분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1.2% 이기 때문에 지금 6점몇%만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1.2% 인상요인에는 기사분들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도 같이 좀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사합의서는 저희들이 깊은 저기는 모르지만 노조위원장님분들이 자기들 편에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원칙은, 자기들끼리 원가계산하고 그러는 건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노조위원장님들이 흔쾌히 상당히 이번에 만족을 하시거든요, 우리한테 고마워하고. 그러시다면, 노조위원장님들이 고마워할 정도면 아마 그분들한테 혜택은 많이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것은 택시업계가 수치상에 보면 적자를 수년간 계속해 오면서도 운영해 왔고, 그렇죠? 기사분들도 그전에 임금이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고정급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외에 수당이니 추가하는 것 빼놓고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해 오셨거든요. 불가사의한 거죠.
지금 지선버스 같은 경우에 298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18%로 올려도 144만원에요, 고정봉급은. 그리고 뭐 최저임금 적용한다고 해 봐야 175만원 그런데 이런 걸 조정을 다 해 가지고 205만원인가 얼마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숫자 안에는 저희들이 드리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기사분들한테.
그것 수입들을 합해서…….
그게 다 되면 지금 현재 한 백사오십 만원에서 11.2% 올렸을 때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한 185만원으로 올라가고요, 11.2% 올렸을 때. 저희가 다시 18%로 올려주면 한 205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죠, 205만원.
인건비 상승률이 한 13% 정도 올려드리는 걸로 지금 합의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지금 상당히 저희들한테 고마워하고 이러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205만원 중에는 주 40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수치를 들여다볼수록 이게 머릿속이 엉켜요, 도대체 이 수치가 어떻게들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건지.
이 수치는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위원장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다 드렸던 거고 그분들도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이 정도는 수긍을 하신 수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3800원 좀 부담되지만 수도권이 같아야 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간이나 거리 이런 부분이 자꾸 오르는 부분들은 서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시에서 택시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지금 씽씽스마일택시 사업을 인천시에서 벌이고 있는데 민원 같은 경우에도 4000건에서 2000건으로 절반 줄이자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불편신고나 이런 건 벌써 지난해에도 4700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의회에서 본다면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들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인천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담드리는 부분은 저희 시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18% 인상안은 근로자 처우개선 이 부분하고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도 흔쾌히 승낙을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택시정책위원회도 저희들이 보면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단체 이런 분들도 오셨는데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이라고 한다면 19%가 올라도 좋고 또 20%도 시민들이 감수할 수 있으니까 그 방향이 정말 근로자들 처우개선이라면 18%안에 흔쾌히 동의하겠다고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소비자단체나 여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제기가 없었다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가급적 저희들도 시민부담은 되는 건 알지만 이 선에서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 다 해서, 저기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차량 있잖아요. 택시가 소형택시도 있고 경형택시도 있고 그래요?
구분만 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써 있어 가지고…….
그런데 혹시 또 누가 옛날에 티코 이런 것 가지고 옛날 사회분위기가 작은 차 타기 운동하고 그럴 때 아마 그게 도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앞으로도 사실은 그 사업에 투자할 분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폐지시키면 되죠, 없으면.
그래도 혹시 또 들어올까 봐 지금 그냥 유지만 시켜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됐고 우리 택시기사들 월급이 얼마면 적정인 것 같아요, 소득이?
글쎄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뭐 최저임금 이상 플러스 아니면 또 인천시 생활임금 이상은 되어줘야 그게 최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여기 보니까 160만원, 인상해야 17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애들 키우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봐 가지고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몇 대라고 그랬어요?
한 구천칠팔백…….
(「8900대」하는 이 있음)
한 9000대 정도 됩니다.
법인택시는요?
법인택시가 한 5400대에서 전체가 한 1만 4500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개인택시는 문제가 안 되고 법인택시만 문제되는 건가요?
지금 개인택시 이사장님도 우리한테 계속 와서는 이 요금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개인택시들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거기는 부제가 있다 보니까 30일을 못 하시잖아요. 한 20여 일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평균 한 200에서 300 말씀하세요. 솔직히 자기가 죽어라 하고 가면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갖고 가시는 정도 같고 저희들이 또 모니터링을 해 봐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택시 타고 한 잔 먹고 가다 얘기해 보면 개인택시는 열심히 하면 한 300만원까지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유 있는 분들은 그냥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그래 가지고 한 200 이렇게 버신다고 그러고 그런 저기는 있더라고요, 자유스럽게 하니까.
그러면 법인택시 우리가 이게 하고 있는데 아까 감차량 나왔잖아요. 감하는 차량 나오면 차량 노후돼 가지고 새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때 감차비 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좀 줄여서 할 수는, 감차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교체비는 저희가 1원도 안 지원해 드리고요. 그것은 업체에서 교체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 같아요. 뭐냐 하면 왜 당신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80%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해요. 이게 월급이 적다 보니까 택시기사분들을 구할 수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법인 차를, 법인을 자꾸 없애고 개인차 활성화를, 개인사업으로 활성화하면 좀 낫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게.
시가 바라는 방향도 그거죠. 그렇지만 법인택시들이…….
이것 감차할 때 감차비 한 삼사천 만원 달라고 그런다며 그쪽에서.
지금 한 5000 이상 얘기하고 있어요.
5000 이상? 그러니까 감차할 때 우리가 허가 내주는 대수에 비해 가지고 허가 내줬으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감차하면 그것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면허권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거죠.
면허권?
그것 면허권은 자꾸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벌써 한 10년 전에, 한 대도 증차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인천시는. 거의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그 면허권은 본인이 자진해서 반납하지 않는 한 저희가 강제해서 할 수도 없고요.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사장님들하고, 버스 이사장님들하고 왜 운행도 못 하는데 가지고서 자꾸만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제 기업의 자산가치, 차가 한 대당 자기들은 칠팔천 만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줄여놓으면 자기 회사의 자산이 줄어들면 은행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은 운행을 떠나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회사 규모를 갖고 있어야만, 어떤 금융권이나 이런 것도 아주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만두든가 계속 운영하든가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차 살 때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뭐할 때요?
차, 법인택시 이제 수명이 다 돼 가지고 폐차를 하잖아요. 새로 교체할 때 신규 차를 살 때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그것.
택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택시법인에다 할 때 세금면제나 이런 것 없어요?
글쎄요, 그 부분은 세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천시 쪽에서는 그쪽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택시가 법인택시도 있지만 개인택시처럼 자율적으로 카풀이나 이런 것처럼 좀 자율스럽게 하면 우리가 가격 같은 것 이렇게 정해 주지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정해 가지고 받고 비싸면 시민들이 운영을 않고 싸면 운영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그런 것은 없어요, 안 돼요?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 월급제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이왕 이렇게 올려주는 것, 18%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저것 업주들 챙기는 것 아닌가, 기사들 월급이나 후생복리 이런 쪽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기준 월급을 어느 정도 주고 월급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일한 만큼 또 어느 정도 상납하는 데서 맞춰서 플러스마이너스될 수 있게 고정적으로 고정수입될 수 있게끔 월급제 이것은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입이 많으면 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결국은 월급제로 되면 지금부터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될 텐데 수입은 지금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시민이 안 타시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월급제로 간다는 것은 정부나 시에서 또 준공영제처럼 돈을 넣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8% 인상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가져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00만원 정도밖에 월급을 못 가지고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월급제 된다면 최저임금에다 뭐다 그러면 한 300 이상은 해 줘야 월급제가 될 텐데 그러면 나머지 1인당 차액은 결국은 시에서 부담이 돼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월급제로 하면 또 근로기준법 해 가지고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월급제로 한다?
네, 월급제로 봤을 때 이게 법에 의해서 줘야 될 수당 뭐 퇴직금까지 가면 사실은 시에서 거기까지 돈이 많으면 모르지만 그것 얘기하기는 시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내용이 18% 인상하는데 그게 기사들, 그런 종사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쪽 업체, 기업한테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그게 많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은 또 택시를 비싸게 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상을 올린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기업에 돌아갈까 봐 그런 염려가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최저임금 이런 것 해 가지고 또 월급제 하면 그런 게 걸리면 또 그러네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하는 부분은 저도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순수하게 운전기사분들의 처우개선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 거니까 이해 좀 해 달라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님하고 노사정들이 같이 모여서 이 협약식 하고 상생협약도 하면서 이걸 시에서 이번 택시 인상은 시장님이 보증한다, 업체가 아니라 운전기사분들의 처우개선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일정에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의회 이게 안 끝나서 저희들이 진행은 못 하고 있는데 의견청취 끝나면 지금 시에서도 별도의 대시민 홍보 이런 부분은 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납금은 얼마 정도 납입해요, 기사들이?
지금 반나절 하시는 분들이 한 11만원에서 12만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하시는 분들이, 하루 하시는 분들이 한 14만 5000원 정도 사납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 인상되면 사납금은 얼마 정도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일단 안 올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6개월 후에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경비, 회사에서 필요한 기본경비인데 저희들은 칠팔십%는 기사 처우개선비로 돌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이삼십% 정도 사납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결 같이 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시요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추진일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보니까 이게 2017년 9월부터 쭉 해서 오늘까지 와 있는데 사실 이게 시민들의 어떤 불친절이라든지 아까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좀 거듭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5년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물가변동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업체, 쉽게 말하면 택시종사자 쪽이나 업체 쪽에서는 시계 쪽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요금을 좀 인상을 요청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나 봐요?
네,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게 보니까 저번 11월 28일 날 업계하고 시민 참여해서 공청회가 한 번 있었죠?
그때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고 갔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시민 공청회에서도 택시요금 과다 인상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운전기사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18% 인상안이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좀 많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분은 택시인상분에 따라서 서비스개선 부분이 돼 줘야 된다는 세 가지 부분들이 주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그분들도 택시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은 분명히 지금 해 줘야 되는 시점이고 이 인상분이 처우개선비로 간다면 18%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감내할 수 있다 하는 게 이번 공청회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택시조합이나 그쪽에서는 시계외 할증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도권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경기나 서울 쪽에서 지금 이 시계외 할증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시계외 할증이 서울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쪽도 안 되고 경기도도 자기네 시ㆍ군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인천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검단 쪽에는 김포로 넘어가는 택시하고 이쪽 계양구 쪽에서는 부천으로 넘어가는 쪽하고 거기서 이게 주민불편 신고가 많이 오면 기사분들이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넘어가면 거기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법에 승차거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시계는 법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요금이 안 맞으면 승차거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위법이 아닌데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지역으로 넘어가면 거기가 내 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올 때는 무조건 빈 차로 온다는 거죠.
공차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람을 못 태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20%를 더 받고 가서는 기름값에다가 거기다가 톨비나 이런 게 붙어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칠팔십%는 거의 거절을 하고 계시나 봐요. 지금 이것을 아니면 20%가 아니라 5만원 달라, 3만원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신고로 들어와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업체나 기사분들이나 노조에서는 이것 한 30% 올려줘도 인천시민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고 시계로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부천시민이나 밤에 이쪽에서 활동하다 나가는 사람들이지 그쪽에서 오는 것은 없는데 이것 지금 올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우리 시도 사실은 올려주는 것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한 10% 정도는 올려줘야 민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우연하게 그날 투표를 했는데 50대50이에요.
정확하게 50대50이 나와 가지고 안에는 그냥 그것 존중해서 저희가 못 올렸지만 시의 의견은 사실 이 부분 시계요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특정인들이거든요. 시민들이 시계요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민원이나 택시기사분들이 시계도 기분 좋게 갔다 오시려면 한 20% 정도는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지금 보면 할증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현행대로 20%로 가지만 시계외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사실은 계속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다 이구동성 말씀하신 게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 지금 서비스개선을 위한 부분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가 상당히 거대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검단 쪽이라든지 부천 쪽에 있는 시계외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승차거부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서비스 부분도 연관돼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시계외 할증에 대한 부분은 20%를 했지만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약 10% 정도를 감안해서 의견도 한번 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고요. 그래도 이 부분은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번 11월 28일 날 시민과 우리 참여를 해서 국회하고 공청회가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도 지금 계속 또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택시요금 인상은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체계를 할 때 꼭 담아서 이런 부분에 시민의 어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보충질의 있어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를 지금 조금 전에 바로 받아서 잠깐 제가 훑어봤는데 인천은 부제운영에 대한 것이 택시종사자들의 운영에 관련된 서비스 질,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국 광역시ㆍ도 부제운영을 보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다 6부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12부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개선을 안 하고 20년 동안 방치해 놓고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도 지금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이제 용역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부제에 문제가 있으면 업계나 노조 측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줘야 되는데요. 그게 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업계 쪽에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부제를 바꿔 달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없고 단지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개인택시 쪽에서 무슨 휴일제, 봉사활동하니까 나는 그날 봉사활동 나갔으니까 그것을 해서 나는 더 해 달라 이런 아주 극소수적인 부제의 문제만 나오지 업계에서 부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온다는…….
업계에서 말할 수는 없죠, 사납금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다른 타시ㆍ도, 광역시ㆍ도에서는 다 6부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종사자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중교통 이용률에 대한 것 자가용을 포함해서 용역보고서 29쪽에 보시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검토를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통이 돼서 이용률이 지금의 2배 정도는 아니지만 1.8배 정도 수준이 지금 향상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결국 대중교통 이용을 한, 택시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 기타 부분에 보시면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용역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용역보고서가 정말 제대로 검증을 해서 만든 보고서인지 의구심이 굉장히 들어요.
보고서의 기타 비율이 3%예요, 3%. 이건 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보면 버스, 택시, 지하철, 승용차, 기타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통수단에서 기타가 이제 걷고 자전거 이런 것을 거의 교통수요로 봐 놓고서는 그것을 기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륜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부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 세종 이런 데는 아주 부제가 없어요. 그냥…….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냥 알아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해라 이러는 건데 부산 이런 데는 6부제로 해 놨는데 이것은 차만 6부제이지 사람이 6부제는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개인의 근로시간은 내가 돈이 필요하면 나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워낙 월급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제는 개인의 근로시간하고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조합에서나 회사에서는 그 부제에 대한 것을 말할 이유가 없죠.
이를테면 5일 일하고 하루 쉬면 6일이잖아요. 그게 6부제인데 5일 쉬고 하루 사납금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12일 일하고 하루 사납금이 안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회사로 보면. 당연히 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그런 것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면 동의하기 어렵지.
제가 지금 민원이 없다는 것은 사측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노조위원장들님하고도 저희 방에서 올 1월 2일도 그렇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뭐를 방증하냐고 그러면 그만큼 여러 가지 임금체계에 있다고 방증을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제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 결과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을 보면 계속 다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승용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버스도 0.74% 늘어나고 택시도 0.11 계속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 용역이 표본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용역사들이 이것 한 3600만원 주고 용역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들이 인천시 전체 표본을 잡지 못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표본만 잡다 보니까 용역결과서를 보면 항상 그 수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전에 해 놓은 것 자료 분석해서 베끼기 하고 데이터 갖다가 삽입시켜서 보고서 내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것 국장님 아시잖아요, 내용.
그 부분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우리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물가상승 및 연료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요인의 변화 발생과 ’18년도 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부담 및 요금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 중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완화하고 시계외 할증률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요금ㆍ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민의 부담 및 요금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 중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완화하고 시계외 할증률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3. 2019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 4페이지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노광일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노광일 과장은 그동안 버스정책과 노선운영팀장으로 3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6일 자로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버스정책과장으로 보직되었습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서재희 택시화물과장입니다.
김영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처리요구 15건, 건의 6건 등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있으며 현재 모두 진행 중입니다.
11페이지 대중교통 연계 종합추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 철도, 택시 등이 상호 연결되는 종합계획으로 부득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금년도 추경 등에 용역 예산을 반영해 보고 여의치 않을 시 2019년 하반기 인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 선도적 역할 수행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금년도에 바우처택시 20대를 증차하고 노후특장차 24대를 교체하겠으며 콜택시 스마트폰 앱서비스를 시행하고 지도ㆍ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연사유 시민 안내 및 예산낭비 방지입니다.
우리 시는 면허대수 2362대 중 약 45%인 1063대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에는 40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현재 도입대수는 약 400대로서 목표대비 37.6%입니다.
도입이 지연되는 사유는 국토부 배정물량 부족과 우리 시 예산부족, 운수업체의 신청 기피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나 노약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연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장애인단체 등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불합리한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및 해결방안 모색입니다.
본 사업은 운임체계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서 그동안 우리 시 및 정치권 등에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 공문시행, 민원 제기하여 현재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본 건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원도심 주차장 문제 해소 및 신도심과의 차별화 대책 강구입니다.
답동성당 인근 주차장 사업은 현재 중구청에서 답동성당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도 3~4월 중 착공 예정이며 인천우체국 맞은편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동일 부지가 문화재 원지형 보존대상으로 현상변경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장애요인이 해결되면 우리 국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선7기 중점사업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인천도시철도1호선 노후 및 2호선 증차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1호선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는 금년부터 개통 20년이 도래되어 법적으로 노후시설 및 장비 등을 일제 점검 후 노후부품 등을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는데 추정 사업비가 2024년까지 15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에도 약 432억원의 교체비용이 필요하나 예산사정으로 98억원만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알기에 교통공사 자체예산 및 추경 등을 통하여 필요예산을 반영하여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2호선 증차업무 관리도 교통공사와 긴밀하게 협의체계를 갖추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국 소관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등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현재 다섯 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각 위원회별 자문 및 역할을 확대하고 법령에 명시된 위원회 기능이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차장 관리 및 운영 통합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27개소 3355면의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관련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 후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회계점검 및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시점 변경 추진입니다.
본 부담금의 부과시기가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 승인ㆍ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납부시기가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사업이 사업기간 장기소요, 사업 중단 및 미착공 등으로 부과금액의 약 90%가 체납되는 실정이며 사업자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3일 국토부에 부과시기를 사업 승인ㆍ인가일이 아닌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원도심 주택가 화물주차장 주차위반 단속 강화입니다.
본 건은 군ㆍ구,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화물자동차 통행제한제도 시행, 밤샘주차 및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하겠으며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항만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화물공영차고지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관련 이행협약서 개선입니다.
본 건은 현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한두 건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현재 집중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으로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만일 협의가 안 되면 2월부터는 시 주관으로 조례제정 등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항상 긴밀하게 협의드리고 필요시에는 중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인건비 부당청구 관련 강력 처벌입니다.
지난연도에 인건비 부당청구 한 건을 적발하여 시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운전직과 관리직을 겸직하면서 운전직 인건비 3800만원을 부당청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부당청구 금액의 2배인 7600만원을 준공영제 지원 예산에서 이미 차감 완료하였으며 해당 업주와 부당 수령한 운전기사 당사자를 형사고발하였으며 버스운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여 해당 업체를 버스조합에서 자격상실시켰으며 현재 버스회사 운영 개선안을 요구 중에 있으며 만일 개선내용이 미흡할 경우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이 전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동일사례 발생 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버스업체 전체에 전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이행협약서 개선내용에도 동일사례 발생업체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삽입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청라 BRT, GRT 통합차고지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입니다.
차고지 이동으로 배차시간 등이 늘어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BRT 차량 두 대를 증차하겠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임시 회차지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사업 운영권 확보입니다.
본 건은 2018년 12월 31일 인천 연장구간 재산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운영협약서에 의거 위탁운영을 개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석남 연장구간에 대한 운영권 확보를 하겠으며 인천 전 구간 운영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원도심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시 주차 문제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으로 주차 문제가 심각함을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당초 면적 기준 134㎡당 1대에서 호실당 1대로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점을 알기에 원도심 내에서 공영주차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린파킹제도 등 민간주차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금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버스노선 개편 시 시민ㆍ전문가 의견수렴 등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는 시민불편 해소 및 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을 위하여 전면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버스노선 개편의 기본방향은 기존 간선버스 위주의 노선에서 지선버스 위주의 노선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버스노선 개편에 앞서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며 특히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구해가면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버스노선이 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노력입니다.
우리 시는 인천공항 KTX 운행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국회 방문, 건의공문 발송, 시장님 국토부 방문 시 구두요청 및 실무자 수시 국토부 방문 협의 등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국토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KTX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구성 내실화 및 시민 알권리 확보 노력입니다.
본 건은 앞서 보고드린 버스준공영제 개선협약에서 중요하게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협상이 완료되면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인천발 KTX 사업, 제2공항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우선 인천발 KTX 사업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8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9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실무협의결과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2공항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는 현재 국토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2021년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계획 중인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정비 용역 시 본 내용을 추가하여서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신청하여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로드맵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31페이지 교통공사 운영에 따른 낭비요인이 없도록 인력활용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교통공사에서 2호선 안전승무원 등을 활용한 자회사 운영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자회사 설치를 보류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류 이유는 당초 2호선이 완전 무인화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동일시스템으로 완전 무인화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서 1~2년 시간을 가지고 우리 시도 완전 무인화체계로 전환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우려되는 시민안전 등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 시기에 직영 또는 자회사 운영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정부 복귀인력 73명에 대하여는 교통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선 일부는 월미궤도차량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자연감소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겠으며 검토결과 내년 말까지는 자연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만들어서 교통공사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간선급행버스 등 교통 관련 시민불편사항 해결 적극 검토입니다.
BRT 김포공항노선 변경 건은 인천, 부천, 서울시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며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노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으며 필요시 대체노선도 함께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도심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금년 3월에 업무를 개시하면 동일업무도 위원회로 이관되므로 위원회의 업무시스템 등을 조기에 파악하여서 변화되는 행정여건에 조속히 대처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제3기 신도시로 확정된 계양테크노밸리 계획과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쉘터사업은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96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부터는 제도를 개선하여 군ㆍ구와 사업비를 50대50으로 매칭하였으며 군ㆍ구에서 필요한 곳에 제작ㆍ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충사업은 금년도 271대를 신설할 계획이며 군ㆍ구의 의견수렴 및 특히 원도심지역에 다수가 신설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선진교통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경찰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민단체, 운송협회, 군ㆍ구 등 37개 기관ㆍ단체가 민관합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분야별 계획수립 및 대책 등을 논의하는 업무로서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어린이ㆍ노인분들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교통안전물품을 제작ㆍ배부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봉사단체에 교통안전지도물품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지원비도 당초 2개소 지원에서 금년에는 4개소 모두에 지원하는 등 교통공원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입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ㆍ교차로 등을 개선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하여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4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1500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 2개소, 위험도로 구조개선 1개소 등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교통약자 안전시설 개선 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대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입하여 243개소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 42개소,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65개소,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 120개소, 위험통학로 개선사업 10개소, 초등학교 사거리 과속카메라 설치 6개소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22대를 설치하고 1호선 1편성 8량에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ㆍ운영하겠으며 추후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필요시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교통운영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구간별 상시 정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5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10개 노선을 선정하고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좌회전 규제 등 신호체계 개선, 차로 폭 조정 등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32개사 1861대가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운전직 근로자는 455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2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시 재정여건 상 211억원이 부족한 1059억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준공영제 문제는 재정지원금의 급속한 증가, 운전직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미확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 몇 회에 걸쳐 보고드린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올해에는 반드시 준공영제 문제점을 개선하겠으며 아울러 버스노선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권역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장수, 송도, 서창, 청라 등 4개소의 공영차고지를 운영 중에 있으나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영종권역, 계양권역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권역별로 추가로 공영차고지 부지를 물색하는 등 금년에는 버스공영차고지 확대사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전기 시내버스 시범운행 및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전기 시내버스 10대를 시범운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 제작 중에 있으며 4월 중 납품을 받아 5월 중 운행계획입니다.
향후 전기버스 증차 부분은 수소버스와 연계하여 조속하게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친환경버스 구입사업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상버스는 금년도에 36억원을 확보하여 4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내버스노선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버스 2426대가 279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준공영제 참여버스는 1861대이고 노선 수는 154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에 시내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였으나 현재 분석결과 장거리노선 배치, 굴곡노선 배치, 환승체계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증가되고 시민들이 버스 이용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대대적인 버스노선 재개편 작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본 방향은 권역별 지선노선 확대, 굴곡노선 직선화, 지하철역 등 환승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어려워도 반드시 개편하여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승객 수 추이를 분석하여 공휴일에 감차운행을 실시하여 재정절감에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설문조사, 시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기 종점에 버스 차고지가 미확보된 노선이 다수 있으며 운전기사분들이 기 종점에서 휴게시설이 없어 버스 또는 노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름, 겨울에는 냉난방을 위하여 계속 공회전을 함으로써 연료비도 낭비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고자 금년에는 4억원을 확보하여서 10개소 정도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분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5346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있으며 이 중 쉘터형 버스정류장은 60.5%인 3233개소이며 미설치 장소는 2113개소입니다.
미설치된 정류소는 지주형 버스정류소로 시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쉘터형 버스정류장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8억원을 투입하여 182개소를 신설하겠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서울지하철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입니다.
본 사업은 청라에서 신도림과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 4일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월까지 사전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량진에서 구로~광명~서창2지구~논현~청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인천의 발전에 커다란 기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국회에서 관계기관 등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국토부, 철도시설관리공단 등과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고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까지 운행하는 GTX 철도 건설사업으로 인천~서울 간을 현재 10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안에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이 금년도 안에 반드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9㎞를 연장하며 3개의 정거장이 신설되고 사업비는 7277억원으로 이 중 90.1%인 6557억원을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0년 상반기 착공을 하겠으며 2024년 하반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입니다.
본 사업은 석남동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4㎞를 연결하며 6개의 정거장이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고 12월 28일 국토부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부에서 5월경 기본계획을 승인ㆍ고시받고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1년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분석 기준연도가 2014년이며 이후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여건이 변화되었으며 민선7기 공약사항을 지원하고 민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이며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이며 주요내용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및 신규노선 등 발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본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 택시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등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시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및 열악한 택시업계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교통카드 사용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만 4359대이며 사업비는 6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수수료 지원율을 당초 80%에서 90%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추가 설치입니다.
우리 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논현동에 쉼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위치선정 등의 잘못으로 현재 이용자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소규모 쉼터 형식으로 찾아가는 쉼터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장소는 주유소, 역전광장, 대형 쇼핑몰 택시승강장, 기사식당 주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 택시노조, 군ㆍ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성과가 있을 경우 내년부터 확대 설치해 보겠습니다.
87페이지 화물 및 전세버스 운수사업 지원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는 항만이 소재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의 이동이 많음에도 상대적으로 화물공영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주정차 위반, 밤샘주차, 도심 내 화물차 통행 등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선 공영차고지 확대를 위하여 인천항만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우리 시도 계양IC 차고지 조성 등 다양한 해소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설치대상 차량이 확대되었음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전세버스 활성화방안도 마련하여 시민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89페이지 택시운임ㆍ요율 조정 추진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편안하고 안전한 택시문화 조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군ㆍ구, 경찰 관계기관들과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꾸준하게 단속을 했으나 아직도 위반행위에 따른 불편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 사유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그동안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위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군ㆍ구 등과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관계규정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그동안 계획하여 추진한 씽씽스마일택시 제도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업체, 노조, 운전기사분들의 친절교육도 강화하는 등 택시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95페이지 인천공항 공동사업구역 내 택시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인천공항 내에는 서울, 인천, 경기 인근 지자체 택시들을 대상으로 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인천택시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수차례 공항공사, 국토부와 개선대책을 협의하였으나 제도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부터 인천공항 T2여객터미널에서 택시 본인의 사업구역과 관계없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본인이 선택하여 대기 운영할 수 있도록 택시지역 선택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제반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제도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건교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지역구이신 안병배 위원님의 그동안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8개 노선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는 고정형 CCTV 15대, 이동형 CCTV 2대를 운영 중에 있고 단속인력은 1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통행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성장 및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차질서 확립을 요청하는 민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ㆍ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주차허용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군ㆍ구별로 장소를 선정하여 주차 취약지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거리 인근, 버스정류장 인근, 소화전 인근 등 집중 단속구역을 설정한 후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후 취약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원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고정형 CCTV를 확대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지속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초등학교 주변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23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55대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야간주차 허용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구역 등 교통흐름에 큰 영향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야간, 주말에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허용시간은 주중에는 21시부터 익일 7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24시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은 후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본 건은 앞에 보고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우리 시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수는 6만 7340개소이며 주차면 수는 현재 121만 7585면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한 주차장 면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에 우리 시는 원도심 위주로 주차면 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19개소 1874면 276억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저비용 주차시설 설치와 공유 확대입니다.
민간주차장 확보를 지원하고 공유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그린파킹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그린파킹사업비 2억 500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5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비 7000만원 등 총 3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개별지원 기준금액도 확대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 확보 등 주차장 건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우리 시는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성능점검업 등 2152개의 사업소 및 기관 등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한 자동차 성능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는 2009년 11월에 인천광역시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은 관계법령에 의거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금년에 1억 8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버스정류소 5346개소 중 39%인 2100대의 BIS가 설치되어 설치율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민선7기 임기인 2022년까지 설치율 50% 이상을 목표로 가지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17대를 신설하고 5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예산은 18억원으로 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국에서도 최우선 사업으로 구분하여 여건이 되는 대로 확대 설치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경제청 9037개소를 포함하여 총 3만 5992개의 신호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5개소를 신설하고 540개소를 보수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황금돼지띠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첫 의회에서 교통국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업무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통국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의미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였으며 그 결과 새해 인천시 인사에서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6급 2명이 승진을 하여 우리 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2월 1일 예정된 직원 보직인사를 위하여 인사과에서 교통국 전입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약 40여 명의 직원들이 직접 우리 국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교통국을 떠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은 승진ㆍ파견 등을 제외하고는 일고여덟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6개월 전 제가 처음 부임하였을 때와는 너무도 다르게 교통국의 위상과 이미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2019년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 직원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교통국 이미지를 개선하여 직원들 간에 화합하고 가족과 같은 우정을 나누면서 반드시 주어진 일에 성과를 내고 그 결과 개인 모두가 발전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으며 교통국 소관 조례ㆍ규칙ㆍ지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은 과감하게 개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정부가 지향하는 소통과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그동안 관행적인 업무에서 탈피해서 분야별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련 단체ㆍ조합ㆍ기관 간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상대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수렴하여 더불어 모두가 발전하는 한 해를 만들겠으며 궁극적으로 올해에는 교통에 대한 복지개념을 접목하여서 교통복지가 새롭게 정립되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마음껏 즐겁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외압에 대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당분간은 채찍보다는 직원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오흥석 교통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식사를 하고 나신 다음에 다들 식곤증이 좀 몰려오죠?
그래도 잘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단속 CCTV 설치구역에 대한 계획서 각 구별로 지금 배정돼 있는데 그것 나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최근 3년간 인천시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주정차 단속 건수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리고 과태료 납부율 건수 대비 그리고 10년 이상 된 주정차 과태료 납부하지 않은 그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 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 때까지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구에 인천광역시에서 M버스 진행사항 있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M버스 각 송도 쪽이나 영종 아니면 신도시 쪽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M버스 노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청라국제도시에서 M버스 그 부분 진행이 작년 연말까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2019년 업무를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 것 감사드리고 처음 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끝날 때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격려하고 박수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곧 시민을 위한 시정부의 당연한 목표이고 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금년에 1059억 2000만원인가 예산이 배정됐죠?
네, 현재 본예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시민들의 혈세가 굉장히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민 서비스 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받으셨고 또 2019년도에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때도 저희들이 기본 그런 사례로 제보에 의해서 이중적 급여 부당수령 문제하고 족벌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임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공영제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일부분이지만 전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이것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의 임원현황, 임금지급 실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운전직으로 근무하시는 운전직 회사원들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임원현황하고 임원분들의 연간 임금 이런 현황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지금 나가는 기사분들 인건비도 전산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고스란히 시민 혈세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철도7호선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부평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서구까지 연장돼서 청라까지 앞으로 갈 그런 사항인데 차질 없이 사업이 기한 내에 완공돼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해당 부서인 우리 국에서도 공사는 직접 안 하지만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천 인발연에서 분석을 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진짜 어린이 보호구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잘해 놨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책으로 접목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안전한 스쿨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정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행해서 아까 스쿨존 내에 단속용 CCTV가 있거든요. 일반 CCTV 말고 단속용은 스쿨존 내에 보면 일방통행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주행을 해서 차량들이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사실은 속도제한이 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통해서 그런 교통사고가 나는 사건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지역별로 현안을 잘 파악해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택시화물과 쪽에 보면 우리 인천에 택시광고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죠?
갓등 말씀하시는 거죠?
갓등 시범사업.
기존에 대전에서 2016년도부터인가 실시했는데 인천도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나요, 이것은?
지금 고시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번 18일 자로 아마 행안부에서 고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차 밟고 디자인 심의받고 그러면 금년도 한 중반기 넘어서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광고를 하면서 택시회사에서 종사자들한테 복지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광고비를 복지기금으로 투입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그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신청하게 된 계기도 버스업체가 아닌 버스종사자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아니, 택시요, 택시.
그러니까 택시.
버스가 아니고…….
택시종사자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시범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 그 다음에 노사위원장님들하고 제 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저는 강하게 이번에 올리는 이 이익금은 무조건 노동하시는 기사분들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분들 한 분한테만 갔을 때는 큰돈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노조위원장님들은 이 돈을 자기네 노조원들로 분할을, 저기 할당을 해 가지고 그것을 노조에서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고려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노조에서 노조원분들하고 합의를 해 와라,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이익금의 몇분의 몇을 업체하고 노조하고 나눌 것이냐 문제가 아직 조금 협의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시의 기본방향은 이 사업도 일단 택시기사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협의를 하실 때 택시회사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이나 그 내용을 이를테면 노동조합에 전권을 위임하면 사실은 거기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들이나 노동자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심합니다.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살펴서 실제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에 일임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조합에 위임해서 그런 혜택이 조합에 그치고 노동자들한테 직접 혜택이 안 되면 이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 또 협상을 하시는 우리 택시화물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이렇게 조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조에서 운영비나 개인적인 이런 데로 만약에 돈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다행히 작년 연말에 노조분들이 노조에서 기사분들 복지재단 승인을 받았어요,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조 쪽으로 이 돈이 가는 부분은 노조 운영비나 그런 돈이 아니라 노조에서 만들어 놓은 복지재단으로 이 돈이 출연돼서 그게 전체 기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쪽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일부 택시조합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 선진국 견학 갔다 오고 이럴 때 보면 실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못 가고 임원들만 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서 제가 7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일할 때 그런 면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우리 오흥석 국장님 업무보고 끝에 선호부서로 바뀌었다 할 때 박수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가슴속으로 깊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교통국의 체질을 전반적으로 바꿔놓으심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기세를 좀 몰아서 우리 교통국이 본청에서 제일 가는 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의이후리자영(선의이후리자영), 선리이후의자욕(선리이후의자욕)이라.’ 먼저 옳은 것을 중하게 여기고 나중에 이익을 생각하는 자는 번영한다.
우리 교통국이 그런 번영의 길로 이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여러 일들이 많이, 또 준공영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심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진급하신 우리 노광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성표 과장님은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과장님들 감사드리는데 국장님께 어려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본청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 문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데 그 대처방안을 어떻게 세우실지, 주차장을 확보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픈되면 직원들한테 매 맞을 얘긴데요. 사실은 앞에 주차장이 시민광장으로 바뀌잖아요. 당장 한 3월달 되면 이게 시청 앞이 공사 들어갑니다, 주차도.
그런데 거기서 지금 주차가 이 앞을 국기계양대하고 저쪽 의회 앞에 주차장 전체를 없애고 그 부분이 운동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잔디구장에다 좀 만드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교통 관련하는 위원으로서 거기 회의를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그렇게 돼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상당히 심각한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2부제를 하면 안 되냐, 홀짝제로. 시의 모범, 인천시 내의 주차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지금 주차장 문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시 공무원들이 모범이 돼서 시 공무원들은 그냥 2부제, 홀짝제로다가 해 가지고 시에 안 갖고 들어오는 걸 보자고 좀 건의를…….
그런데 국장님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그런 다른 시스템의 문제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한번 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한테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영미입니다.
본청에 운동장에도 주차장이 있고 의회에도 있고 의회 앞쪽에도 있고 본청 앞쪽에도 있는데 총 주차대수가 몇 대 됩니까?
여기 시청 것은…….
지금 저희가 한 400여 대 조금 됩니다, 시 전체로.
시 전체로 400여 대요?
아니요, 여기 안에.
안에.
저쪽 운동장 쪽은요?
같이 다 해 가지고 한 500대 정도 조금 안 되는 걸로…….
한 500대 정도 되죠?
지금 주차장은 교통국에서 만들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청 안의 주차장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국하고는 관련할 수 없는 업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그래서 조금…….
만들고 관리하고 모든 것은, 이건 시설 내 부설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외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어떤 시설 내의 주차장은 건물 관리주가 그걸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장님과 저희가 총무과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11시 이후에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천, 이 주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오후에는 개방을 합니다, 11시부터 7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불법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대놓고 그 시간대에 나가시면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주차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한 500대 중에 한 200대는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려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불법주차들이 200대 정도는 항시 고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업무보고나 여러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시청에 들어오려고 일정에 맞춰 2시간 전에 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우리 교통국하고는 조금 성격이 안 맞지만 그래도 그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스템 점검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 게, 총무과하고 우리 교통관리과장님하고 그런 전수조사를 하셔서 불법주차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본청에 주차 문제를 과중시킨다라는 것 그리고 민원인들이 항시 와서 민원인들은 자기가 불만이 있어서 시청에 들어오는데 주차하는 데 또 더 민원이 폭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민원인이 와서 총기 뭐 이런 부분들, 여러 위협사태도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랑 협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게 아침 7시에서부터 11시까지는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들어왔든 한 달 전에 들어왔든 개방됐을 때 나가면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운동장 쪽이나 이런 쪽에 불법주차가 항시 200대는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주차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의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된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교통국에서 관할을 해서 국장님께서 소인은 아니지만 사명감을 갖고 이것 한번 좀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그 문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자체 자유대화방에도 직원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요금을 24시간 받자, 왜 요금을 낮에만 받고 밤에는 안 받냐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오면 여기가 더 꽉 차요, 저기 예식장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아니, 예식장 돈도 많고 그런데 예식장 주차장을 돈을 받고 빌려주지 왜 시에서 공짜로 해 주냐 하는 그런 내용의 대화방들은 수없이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아마 총무과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가지고 저희가 총무과하고 한번 그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불법 장기주차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급한 일 때문에 주차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게 하루 정도는 괜찮지만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간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하는 게 맞죠. 왜냐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맞는데 평일에 그런 부분들 좀 전수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교통국에서 의욕들을 갖고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또 한 번 의견을 국장님께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협조를 해서 그 내용을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고를 우리 과장님 한번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대중교통부서 하면 하여간 그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발령받으면 좌천이었는데 이번에 또 상당히 좋은 성과들을 내셔 가지고 선호하는 부서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게 참, 그게 결국은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전 직원들의 어떤 노고로 인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신년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몇 가지 큰 틀에서만 부탁의 말씀을, 그리고 새해 업무보고라고 하는 게 한 해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어떠한 바람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버스관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교통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학교 앞 있잖아요. 특히 대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학교 정문 앞에 대로하고 연결된 부분에는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안 된, 왜냐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속방지턱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차들이 세게 달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여러 개를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제2경인전철 GTX-B 노선이나 또 송도에서 출발하는 KTX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GTX-B나 아니면 KTX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체하고 국가 간의 비중이 상당히 큰 철도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2경인전철 같은 경우는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까 솔직하게 관심도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솔직하게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이 약간은 적은 편이죠, GTX나 아니면 KTX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금요일 날 제2경인전철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번 달에 넘어가고 다음 달에 기재부에서 다시 선정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 남동권을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교통국에서 다시 한번 또 철도과장님이 심도 있게 깊이 관심 좀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낙 또 잘하셨지만 조금 더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화물주차장 말씀 좀 드릴게요.
인천에 지금 화물주차장 각 구별로 그러니까 기초단체별로 어느 정도나 확보되어 있나요?
지금 화물주차장이 우리 관에서 만들어진 게 관영이 한 12개소에 1121면이고 민영이 21개소에 2904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개소에 한 4000면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는 먼젓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계양IC 인근에 화물자동차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나는 아직 우리가 예산편성은 못 했지만 제가 여기 와보니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남동IC 바로 옆에 화물주차장 해 가지고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계양IC하고 남동IC 바로 옆에다가 하는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물론 내 지역이기 때문에 안 좋은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동IC 이쪽 근처에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앞에는 남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동일반산단이 들어오고 그리고 남동저수지 일대 국궁장 있는 아마 그 주변으로 해서, 그 자리로 해서 이렇게 차고지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를 통해서 인천을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지나는 IC가 남동IC예요, 저쪽 월곶IC로 빠지게 되면, 정왕IC로 빠지게 되면 남동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인천 쪽으로 오다 보면 제일 첫 번째 지나는 IC인데 어찌 보면 인천의 어떤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단에다가 또 화물차고지까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미관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면수가 165면이라고 하지만 화물차들의 어떠한 특성상 최소 못 해도 1분 정도 이상은 워밍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매연들이 결국은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다 도심지로 들어가요. 그 옆에 지금 현재 있는 농수산물시장 옆에 신세계백화점 쪽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드선수촌 아니면 남촌동 바로 옆에 인근의 주택단지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동구 주변에 보더라도 상당히 일대에 부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심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절대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예산까지 편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 충분히 재고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저비용 주차시설 설치와 공유 확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원도심에 아주 딱 어울리는 주차시설이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입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좁은 공간에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이게 열여섯 대가 주차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좀 보여주세요.
로봇형태로 해서 타워형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제가 인터넷에서 어디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원도심 좁은 공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원도심지역에 좁은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방안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한테 보내주신 주차시스템이 신세대로 나오는 화물창고의 시스템이 처음으로 주차시스템으로 바뀌는 그 제도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게 주차장으로다가 완전하게 법적인 뭐를 좀 못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이 좋은 게 이게 노상 아무데나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데는 주차장이 꼭 진입램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진입램프가 없이 그 자리에 와서 올라갔다가 왔다가 그 자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20대고 30대고 1층에서 바로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가격도 이게 엄청 싸더라고요, 창고 물류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남동산단의 도로변에, 인도변에 이것을 한번 까는 것까지 도 실무검토는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만 된다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남동산단 부분은 저도 여기 와서 보고를 받았지만 제가 인천시 전체 그림을, 이것을 아마 계획할 때에는 상당히 오래됐던 것 같은데, 사업이 된 건데 저도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인천의 관문이고 들어오는 첫 이미지에 화물주차장이 온다는 건 아니고 특히 또 여건변화가 최근에 신세계백화점에 롯데쇼핑몰을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지금 있는 도로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업자부담으로 거기서 도로가 나가 가지고 지금 이 주차장 구상하고 있는 옆으로 통과해 가지고 빙상경기장 옆으로 도로를 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고속버스들이 남동IC를 내려오면 지금 이 화물주차장 정문 앞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좀 검토해서 접겠습니다. 그냥 이 남동IC 화물주차장 부분은 그렇게 하고 화물주차장 사업을 아주 접는 게 아니라 조금 외곽 쪽으로 어차피 뭐 땅 보상도 여기다 안 한 거고 어디도 보상을 할 거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가능한 접고 다른 쪽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동공단에 보면 빈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안쪽에 빈 공장들을 매입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남동공단 안에다 공장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6단, 7단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의외로 지금 이 땅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이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양쪽 도로로 가 가지고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실 지금 직원들하고 검토 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두 가지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빨리 마무리, 이것은 하나 반영하고 화물차고지 부분은 사업을 변경하는 쪽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전에 또 시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신항이 조성이 되면서 오히려 그쪽으로, 그 근처로 해서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도, 물론 지금 시장님 되시고 나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국회의원 시절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시는 일단은 이게 원인자가 해결하라고 그래 가지고 항만공사를 자주 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인천시에 들어오는 모든 화물차의 90%가 니들 때문에 들어오는데 왜 인천시에서 지금 어떤 화물차는 해 가지고, 지금 신항에도 주차장이 한 200면짜리가 들어와 있는 저희가 그 옆에 부지에다가 또 좀 늘려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 얘기를 들어서 지금 신항 쪽에는 두 개가 들어갈 거고요. 하나가 더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신항 쪽은 확보를 하는데 문제는 남항 쪽으로 들어오는 화물차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아암물류단지에 한 2만 5000평을 사실 부지를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또 송도하고 주변분들이 거기에 2만 5000평 화물자동차가 들어오면 그 차들이 이제 송도 시내하고 저쪽으로 들어온다 해 가지고 상당히 또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만공사에다가 화물자동차는 당신들이 90%를 확보하라 했는데 상당히 진척이 되고 아마 조만간 항만공사 쪽에서 엄청나게 화물자동차는 제대로 만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구도심 내하고 도심지의 화물주차장은 시에서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곽 쪽으로 권역별로 한두 개는 더 만드는 작업은 시에서 별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말씀드린 부분 좀 좋은 쪽으로 발전적으로 정책에 입안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계양테크노밸리 발표된 것 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박촌에서 김포공항까지 S-BRT라고 하죠?
S-BRT가 뭐예요? 슈퍼(Super)-BRT입니까?
글쎄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발표 난 건 봤지만 거기에다 오는 교통연계 수단이라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제가 보고도 못,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그것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협의가 있었어요?
저희하고 협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협의 없었어요?
그걸 좀 정확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계양테크노밸리가 지구지정이 올해 될 건데 지구지정되기 전에 지금 지구계획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아까도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게 LH 인천지역본부장이 왔거든요. 잠깐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상당히 빨리 되는 게 또 문제예요. 기업 유치가 제일 문제인데, 관건인데 지금 그쪽에 민원이 뭐가 있냐면, 철도과장님?
거기 계양역이 공항철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공항철도고 그쪽 김포공항역이랑 한 정거장이고요.
9호선 김포공항역이랑 공항철도가 한 번에 가는 것 아시죠, 이제?
한 번에 가는 것 알죠? 궤도가 한 번에 쭉 하루에 네 량인가가 한 번에 가죠,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계양테크노밸리가 거기서 몇 ㎞냐면 김포공항에서 한 3.8㎞ 정도 돼요, 계양 상야지구를 통과해서. 계양 상야지구까지 김포공항역이 한 2㎞ 정도 되고요.
잠깐만, 우리 조성표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나오시죠.
뭐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안 나오셔도 되는데.
(웃음소리)
마이크 켜세요, 그러면.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드리려고, 지금 민원이 되게 많아요. 계양테크노밸리 관련해 가지고 역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랑 저랑은 회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고 지금 LH 인천지역본부랑 또 인천도시공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배분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회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제 사무실에서 인천지역본부 LH 와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원이 철도역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라역 만들고 영종역 추가로 만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100만㎡ 이상, 계획인구 2만 명 이상이면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하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다가 역 추가 계획을 반영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설치를 했을 때 비용분담은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은,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은 우리 시설계획과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시설계획과에서 반드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도 좀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인구 2만 명 이상이고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거기에서 수송수요가 얼마나 발생을 할 것인가, 그 수요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가 먼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계양테크노밸리가 101만 평이고요. 거기에 지금 인원이 12만 70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1만 7000가구가 들어온다고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무튼 계획 수립을 하면 시설계획과랑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것은 회의 끝나고 잠깐 저랑 얘기하시면…….
그러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위원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냐 하면 지금 어차피 LH나 이런 분들하고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역사 하나 정도 신설하는 데 그게 아마 한 1000억 내외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저것을 우리 쪽에서 인천시에서 역사를 신설해 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또 인천시보고 돈을 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시비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업계획을 짜실 때 LH보고 당신들이 그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해서 역전 설치비용을 아주 기존에 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것은 국장님이 하실 일을 저한테 미루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웃음소리)
그런데 위원님이 먼저 지금 만나고 계시니까 그래서 위원님 꼭 그것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세요. 저희 꼭 할게요.
괜히 얘기했다고 생각되네, 갑자기.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본부장님도 와서 잠깐 회의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땅이, 어쨌든 인천도시공사에서도 반을 가져갈 거예요, 이 부분에서 과실을 LH도 가져가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S-BRT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제가 슈퍼(Super)-BRT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국토부에서 발표해서, Super-BRT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Super-BRT라고?
저는 들어는 봤습니다.
Super-BRT가 뭐예요, BRT에서?
BRT가 버스 래피드 트랜싯(Bus rapid transit)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브라질 쿠리치바가 가장 잘 되어 있는데요. 어떤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을 하는데 철도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에 그 대체 교통수단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기는 버스처럼 움직이지만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선신호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행을 할 경우에는 철도의 강점도 있고 버스의 강점을 같이 융합시켜 놓은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BRT는. 그런데 슈퍼가 왜 들어가는지 몰라 가지고 왜냐하면 슈퍼가 다른 뜻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슈퍼가. 무슨 노선이 적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역이 적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슈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다 그러면 도로의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이런 식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있듯이 BRT도 그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BRT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청라에서 저기 화곡까지 운행하고 있는 그런 BRT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선 기능을 하는 그런 BRT다라는 의미로 쓰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S-BRT라는 게.
위원님들 이해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해했군요. 저만 못 하는 것 같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어쨌든 계양테크노밸리 됐으니까요. 우리 교통국에서도 교통망 그것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것도 재깍재깍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버스 우리가 한 1000억 이상 넘게 보전해 주잖아요?
그것 원가산정은 우리 하고 있어요?
운송원가 산정은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버스운송조합에서 했고요. 금년에 저희가 한 번 병행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은 버스조합에서 한 운송원가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한 번 한 운송원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보다 얼마나 높은 거예요?
지금 조합 측에서 한 운송원가는 우리가 한 58만원인데 그것보다 한 1만 5000원 정도 내려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저희가 한 운송원가는 한 2만 5000원 정도 내리는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2만 5000원이 뭐예요?
지금 1인당 버스 한 대당 운송원가를 58만원을 주는데…….
아, 버스 한 대당.
거기가 조금 자기들이 한 것에는 한 1만 5000원이 더 가고 있다 또 우리가 한 것에는 2만원 돈 더 가고 있다 해 가지고 갭이 한 1만원 정도 지금 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전문가는 알겠는데 저는 잘 모르고 1인당 버스 타는 게 지금 1100원이면 얼마 정도 해야 맞느냐 이거죠, 요금이.
지금 수준으로 1250원인데 한 500원 정도 올리면 그러니까 한 1750원 정도로 올려 놓으면 지금 현재는 수지균형은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50원이요?
그런데 왜 안 올려요?
(웃음소리)
지금 동결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통복지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도 예산부담은 큰 부담이 없다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교통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요금 부분이 우리 시는 준공영제를 하는데 가장 급한 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올 7월 1일서부터 300인 이상 업체들은 주 52시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 가지고는 어느 버스업체도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비용이 증가해서.
그래서 지금 경기도 측에서 금년도 7월 1일 안에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 준비작업을 다 했고 그런데 이게 광역은 환승체제 또 환승요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서울ㆍ인천ㆍ경기가 요금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따로 가 가지고는 또 시ㆍ도별로 엄청난 혼란도 있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주관으로 담당 과장들이 수차례 버스요금 인상 부분 때문에 모임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답답합니다. 지금 버스, 저희들은 택시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실무적으로는 경기도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어떤 때는 올해 안에 또 버스요금도 인상분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택시 인상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버스도 인상하겠구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로 해 가지고 적자 안 봄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또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다른 쪽으로도. 그냥 계속해서 이것 보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수준은 맞춰가야지. 300, 뭐 3억 달러?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3만불 시대라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맞춰줘 가지고 어느 정도 내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보전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올리면 우리도 올리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마 경기도가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끌고 서울하고 저희들은 보조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가깝게 해야지. 집값 형성할 때도 현 시가하고 지가하고 거의 맞춰서 하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할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사실은 속으로 상당히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이것 보면 다른 데서 감사하면 버스조합에서 임원진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임원으로 있어 가지고 임원비를 많이 타 가지고 8억까지 탔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저희도 많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그러면 그것 제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회사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지분을 여기도 투자해 놓고 우리 인천이 40대 이상이 준공영제가 돼요. 그런데 자본들이 없다 보니까 열 대, 일곱 대 이렇게 주주들이 모여서 지금 회사들을 사실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넣어놓고 여기 넣어놓고 또 이게 회사가 100대 정도 커지면 그것을 또 분산해버리고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 시도 지금 이사님들이 두세 군데 이렇게 같이 분산투자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적인 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버스를 두 군데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 협약을 해 나가면서 1인당 어느 몇 군데를 업무에 투자를 했더라도 1인당 1년 상한액, 임원 한 명이 1인당 얼마는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준공영제 개선안에 넣고서 지금 제도개선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한 대씩 해 가지고 다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다 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임원비로 해 가지고 1년에 1억씩 쭉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고정비용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보완하려고 1인당 임원 인건비 상한액 그 다음에 여러 군데 겸직했을 때 임원 인건비 상한액 부분은 지금 회사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게 다 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할 거라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 많이 보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강력하게 추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칼자루를 잡고 있어야지 칼날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운전직하고 관리직 겸직해 가지고 두 차례 적발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냥 환불 조치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은?
버스 있는 데 보면 운전직하고 관리직 해 가지고 적발돼 가지고 두 차례 적발된 걸로 됐는데 인건비 100% 해 가지고 운전비 받고 관리비 받고 그래 가지고, 22쪽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누차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수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일단은 두 배 회수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전기사까지도, 사장님 플러스 운전기사까지도 사기죄로 지금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고 조사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합에다도 얘기해 가지고 조합 회원탈퇴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정관 변경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조합 정관에 준공영제 예산을 조금이라도 부정수급한 업체는 탈퇴시킨다는 조항을 작년 연말에 넣었어요, 저희가 강제로 넣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조합에서 탈퇴되고 나면 보험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스공제조합이 조합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분들이 어디 사보험에서도 이게 사고율이 높아서 안 들어줘요. 그러면 저 버스들 회사가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준공영제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기를 해 놨어요. 뭐냐 하면 마지막 계도로 경영개선 명령을 해 놨어요. 너희들이 자구책을 앞으로 이렇게 안 하고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당신들이 줄여 와라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준공영제 한 번이니까 놔둘 거지만 그 부분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선에서 안 나오면 당장 내년서부터 준공영제도 나가라까지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초강수를 두기는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수만 둔 게 아니고 지금 준공영제 협상안에 이 내용들이 협상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협약서 안에.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영제에서 조금 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바로 퇴출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 부분은 정말 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강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택시요금도 오르잖아요?
올리다 보면 장거리 택시들이 있다고요. 우리 지역에도 인천넘버인데 장거리 택시라고 해 가지고 승차거부 이것을 많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승차거부하는 것은 홍보 좀, 전화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것은 홍보가 돼 있나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가 시계를 넘어가는 버스들은 택시요금에 대해서 승차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시계 넘어가는 것?
네, 그런데 시계를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요금의 20%를 더 할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금만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서울 갔다가 내려올 때 빈차로 내려오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계속 찍어요, 캠코더로.만약에 인천택시가 사람을 태우면 그것 고발해 버리면 아주 과태료가 엄청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연안부두를 자주 가는데요. 연안부두에서 여객선이 백령도 타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기 인천택시가 쭉 서 있어요, 이렇게. 택시 많다, 빨리 잡아야겠다 그러면 안 가는 거야, 장거리 뛰는 자동차야.
시내인데도 안 가면 그것은 승차거부죠.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신고를 하려면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신고 번호를 알아야지.
(웃음소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번호만 적어놨다가 안 했는데, 택시번호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거기는 진짜 많아요. 그쪽에다가 승차거부하면 신고한다고 번호판이나 하나 적어놓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게 없어야지 거기 섬에 나오는 사람들 군인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그들 상대로 대개 역전 멀리 가는 데, 이런 데 그런 쪽으로만 가고 일반인들은 안 태우더라고요.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역전이고 이런 데다가 이번 택시요금 인상되고 나면 그런 지역 파악해서 시에서 안내표지판을 좀 거기 버스 승차거부하시면 어디다가 신고하십시오 뭐 이런 것을 안내판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2로 신고할 수밖에…….
좋으신 말씀 같네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것 간단한 겁니다.
경인전철 광역철도하고 GTX-B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서만 신청해서 목매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하고도 협상돼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어떻게 보면 중앙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중앙 쪽에서 광역교통계획망 이런 부분 때문에 GTX-B는 미리 됐던 거고 제2경인전철 건은 우리 그쪽 지역구 의원이신 맹성규 의원님께서 아마 그게 때를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제1경인전철이 구로차량기지가 도심 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빼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걸 몰랐는데 맹성규 의원님께서는 국토부 차관님을 하시면서 철도 쪽의 박사다 보니까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됐다, 구로에서 광명으로 오는 거니까 이것을 인천으로 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맹 의원님께서 가지시고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공약으로 걸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제2경인은 국토부에서는 광명~노원까지만 오는 안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시로 끌어들여 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꼭 할 필요성이 있고 그쪽에서도 애쓰는, 우리 인천에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쪽은 지역구 아니지만 전철이라고 그러나, 인천에서 나오는 1호선이요. 하인천까지 가잖아요. 그것 왜 지하화할 수 없어요, 지하화?
그게 동구하고 중구, 남구 다 이게 가르고 있는 라인인데 그것 지중화하면 거기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왕래도 잘 할 수 있고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 이런데 지중화는 어떻게…….
지중화는 인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저것은. 그런데 그 예산을 이제 민선6기 때 한번 민선6기 쪽에서 공약을 걸면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저게 시 전철이 아니라 국토부 전철이잖아요. 저건 시에서 관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예산추계나 이런 것에서는 좀 어렵고 저게 복복선이에요. 복복선이다 보니까 이게 지하도 두 차선이 아니라 네 차선을 지하로 묻어버려야 되니까 이것은 뭐 상당한 저기가 돼요. 그래서 민선7기 들어와서 박남춘 시장님 아이디어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는데 제2경인전철이 뚫리고 나면 저게 복복선화까지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저것을 두 개 선만 묻고 나머지를 활용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뭘 한다 그러면 재원은 충분할 거다 지금 민선7기 박 시장님은 그 생각을 가지시고 제2경인전철이 되고 난 이후에 저 노선을 4개 노선이 아니라 2개 노선으로 해서 그걸 지하로 넣는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추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건 검토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선7기 시장님도 저 부분은 반드시 지하로 넣는다는 그 의지는 확고하십니다.
지금 동구도 길 뚫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하로 가면 그렇게 지하로 뚫을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지금 전철이 있기 때문에, 국철이 있기 때문에 지하로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데 다 그런 것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해서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국장님, 그런 저기가 있으면 추진을 해 보세요.
네, 저것은…….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국철이니까…….
시의 최고 숙원사업입니다.
시에서 다 드릴 수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문을, 아주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한 세 가지만 우리 국장님과 조성표 과장님한테도 한번 좀 여쭐 게 있고 또 저쪽에 계신 우리 버스정책과 과장님 한 번도, 그냥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질의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아까 오전에 택시요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교통국에서 너무 잘해 주셔서 다른 데로 부서이동이라든지 서로 선호하는 부서가 됐다, 본 위원장도 상당히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국에서 다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우리 인천시의 큰 3대 도시의 신도시 발표하면서 지금 교통망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국에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계양테크노밸리에 대한 어떤 역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보면 작년에 또 확정이 된 검암역세권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우리 교통국하고도 어떤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잘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간단하게, 시간을 저는 최대한 아껴서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암지역의 부분은 거기에 환승센터, 역사 안의 환승센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양테크노밸리는 신도시로 지금 사실은 그게 우리 시하고 어떤 협의를 거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일단 벌써 발표가 우선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지금 계양테크노밸리가 성공하려면 대중교통망하고 교통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저기 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계양테크노밸리에 대한 교통망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통공사, 물론 그때 제가 한번 다시 또 여쭤보겠지만 청라국제도시에 복합환승센터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지가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이, 노선이 지금은 변경됐지만 기존 노선에서는 또 바뀌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적인 것도 혹시나 교통공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복합센터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그 부지는 외져 가지고 복합센터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지가 아닌 환승센터 부분으로 옮겨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 검토시켜서 조만간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인구가 10만 명이 정주인원이 되고 또한 지금 B/C값이 조성표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교통국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작년에 잘 통과가 돼서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거기가 되면 장소가 국제업무지구로 약간 변경돼서 복합환승센터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괜찮으시다고 그러면 우리 버스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지금 M버스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주체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승진해서 오신 것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M버스가 광역교통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몇 개 노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5개 노선이요?
어디 어디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인천대에서 강남 또 연세대에서 서울역 또 경남아너스빌에서 합정역 또 연대에서 여의도 또 연대캠퍼스에서 잠실역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한 번 유찰이 되고 우리 청라국제도시에서 청라IC로 빠져나가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말에 확정이 될 걸로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유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지금 고시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공모 유찰된 상태고요. 재공모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그 업체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기만을 바라고 계신 건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 버스정책과 정책목표가 어쨌든 시민편의를 위한 그런 버스교통 정책을 갖고 있고 또 어디든지 지역 주민들이 가기 쉽게끔 최소 이동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시민편의 입장에서 그 노선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노선 중에 5개 노선은 인천대에서 하는 부분적인 것도 송도에서 다 출발하는 부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거북시장 쪽에서 출발하는 것도 한 대가 있는데 향후 지금 영종도도 국제도시로 이름이 바뀌어서 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선 신설을 공모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응찰하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새롭게 다시 또 공모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어떤 광역노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올 상반기라도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유찰되는 것보다는 빨리 확정이 돼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좀 도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괜찮으시면 우리 조성표 과장님 잠깐만 좀, 다른 게 아니라 물론 뭐 이게 도시철도 소관이기도 하지만 교통국의 철도과에서 소관이기도 해서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서구에서 청원을 좀 받았는데 인천도시철도1호선 노선 연장에 대한 부분적인 겁니다.
아마 저번에도 지역 주민들하고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당하동 주민센터에서 한 적이 있죠? 과장님, 그렇죠?
이 부분도 이번 달 31일 날 신동근 의원실에서 주체가 돼서 아마 공문이 갔을 거예요.
혹시 받으셨나요?
아직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마 30일 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후 2시에.
그런데 지금 청원이 뭐냐면 인천도시철도1호선 노선 연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청원서입니다.
혹시 받아보셨나요?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101역사, 102역사에 개략적인 ㎞ 수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102에서 103역사를 현재 750m에서 조금 늘려서 불로지구까지 확장을 해 달라는, 노선을 좀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역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게 지금 청원이 보니까 김연주 씨 외에 한 3700여 명의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로. 아마 이 부분도 그날 얘기가 좀 나올 텐데요.
여튼 이 부분적인 것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의 검단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750m가 맞지만 지금 향후 검단신도시에서 김포시와 근접된 불로지구가 한 2만 명 이상이 이주가 되기 때문에 할 때 연장을 해서 그분들도 같이 편의성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청원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날 답변을 좀 잘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쓰다듬을지를 과장님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려면 먼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지만 가능한데 그렇게 노선을 틀려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변화를 시켜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2호선 독정역에서 완정역 사이에 분기를 이미 지금 시켜놨어요. 구조물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난 것을 분기시켜 가지고 검단신도시를 거쳐서 불로지구로 또 먼 장래에는 그게 김포경전철 걸포북변역을 경유해서 킨텍스 GTX-A 그 다음에 경의선 일산역까지 연장을 하는 그런 잠정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청원내용을 수용을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현재에 있는 청원내용을 보면 750m 그러니까 역과 역 사이가 750m면 너무 근접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로지구까지는 불과 한 800m만 더 오게 되면 거기까지 다 수용이 돼서 외려 더 많은 교통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이걸 갖다가 근접한 데에 세우는 것은 이건 너무 쉽게 말하면 자원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교통편의성 말씀하신 게 교통망의 구축에 대한 것은 나온 거지만 이 부분도 향후 답변하실 때 그러면 그때 역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마 그런 어떤 답변이 적절하게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정역하고 완정역 사이에 지금 분기시켜 가지고 불로지구까지 2호선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28일 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노선에 보면 역이 세 개가 설치가 되는데 불로지구에 역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분들이 일부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30일 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답변을 잘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공문을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18일 날인가 왔어요. 그러면 아마 도착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신동근 의원님실에서 갔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잘 해서 30일 날 저도 참석을 할 거니까 같이 오셔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교통국장님, 지금 모든 우리 인천시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보면 우리 교통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자재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인천광역시 내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아, 그래도 인천광역시에서는 사업하기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오흥석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버스정책과장 노광일
철도과장 조성표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교통관리과장 김영미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