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1-25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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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 5. 용현Triple-C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6.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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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25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
5.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6.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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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한바 모두 이뤄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시재생건설국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주요 현안사업이 많아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인천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권혁철 주거재생과장은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 조성 및 국내 정비인력 해외실습 협의를 위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에서는 의사일정제1항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조선희ㆍ이오상ㆍ안병배ㆍ이병래ㆍ김강래ㆍ서정호ㆍ박성민ㆍ고존수 의원 발의)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보도의 폭을 확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도의 훼손을 방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시공기준 “나. 주유소, 주차장 등 출입구 분리 설치 시” 가각규정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시공기준 나의 규정은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경우 도로 폭에 따라 4m에서 5m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형차량 등이 진출입하기에는 그 폭이 턱없이 부족하여 진출입에 따른 보도 파손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출입 분리 설치 시 시공기준을 삭제하면 별표 시공기준 “가. 차도 폭에 따른 가각규정”에 따라 횡단차도의 폭을 10m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7대 제243회 2017년 9월 1일 제3차 임시회 시 상정된 안건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차도 설치현황 실태파악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된 안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별표의 시공기준은 보도에 설치되는 횡단차도 진출입로의 폭은 1개소 설치 시에는 도로 폭 15m 미만은 5m 이하, 도로 폭 15m 이상은 10m 이하로써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 지장은 없는 반면 주유소, 주차장 등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 설치 시에는 도로 폭 15m 미만은 4m 이하, 도로 폭 15m 이상은 5m 이하로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에 따른 진출입에 지장을 받게 되어 대형차량 진출입 시 보도의 파손뿐만 아니라 파손이 복구되기까지 보행자의 불편이 우려되며 타시ㆍ도의 경우 우리 시의 완화된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당초 무분별한 진입로 설치를 억제함으로써 안전보행 권리를 확보하려는 취지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출입구가 분리되는 시설의 입구와 출구 폭원의 제한을 삭제하면 운전자가 보행자 주의의무를 등한시하여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보행 권리에 저해됨은 없을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대형차의 진입로 진입 시 회전반경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 폭의 협소로 인해서 교통혼잡 유발이 우려됨에 따라 진입로 폭 확대 시 충돌방지와 안전한 진출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진규 의원님과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이 폭에 대한 확대라든가 이런 원활한 소통,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 따른 재원이라든가 후속조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은 주유소나 이런 데가 법률상으로는 4m, 5m 진입과 출입 허가를 규정 조례에 따라서 내는데 현실적인 것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7m, 8m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m를 쓰면서 점용료를 m당 내게끔 돼 있습니다, 사용료를. 도로점용료를 내게 돼 있는데 그게 전용면적 1㎡당 0.05 정도의 곱한 금액을 세수로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는 5m를 서류상으로 냈기 때문에 7m, 8m 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5m에 해당되는 것만 내고 있죠. 그러면서 불편함은 불편함대로 또 대형차나 이런 것들이 회전반경이 넓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넓게 쓰면서도 불구하고 세수를 덜 내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게 맞고 또 재정적으로도 각 지방자치에서 세수를 더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측면하고요.
인도의 진입로 폭 확보나 이런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10m 이하라고 해서 모두가 10m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월세를,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쓸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규정을 큰 차량이나 진출입을 위해서 확보를 해 주자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는 우리 관이나 이런 지방자치에서 부담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대형차 진입에 대한 부분에 주유소라든가 관계시설 업체들한테 그 부담금이 더 갈 텐데…….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쓰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과도하게 자기네들이 쓰면 그만큼의 사용료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각 사업주나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진입로만큼 허가를 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기존과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데…….
달라지는 부분은 이런 거죠. 더 세수를 내고 쓰고 싶어도 규정이 4m, 5m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못 쓴다라는 규정이죠. 그것을 풀어주자는 거죠.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보행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보행자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는 게 다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대형차 같은 경우 우측차선에서 바짝 붙여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m나 5m의 진입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 차선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 오히려 교통 유발이나 사고위험을 더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진입로를 더 확보해 줌으로써 우측차선에서 바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재원에 대한 제반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발의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방자치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의 어떤 재원이라든가 그리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지난번 7대 제243회 2017년도 9월달에 그때도 냈었는데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해서 보류가 됐었죠?
그때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가 됐었나요?
다수의 위원님들은 다 좋다고 하셨고 찬성을 하셨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차도 진입로가 폭이 넓어지면 보행자들이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보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조례안과 지금 이번에 조례안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사안이에요?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특히 주유소에서 점용 부분이 정확하게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진입로와 출입로를 같이 쓸 때는 4m에서 5m를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차, 소형차가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버스나 대형차들이 주유소에 진입하거나 이럴 때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도나 이런 부분을 파손을 하고 오히려 사고유발 또 한 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차단시키거나 유발시킨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차 폭 제한을 10m 이하로 줌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진입과 안전을 확보하자라는 측면이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점용료를 해서 허가 낸 부분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 라인이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도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라인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위반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허가만 내주고 뒤에 행정은 뒷받침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 주변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다 주유소, 땅과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서 늘리면 또 이런 부분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점용허가 신청을 할 때 도면을 장소와 면적…….
가겠죠.
담당자가 그걸 확인은 합니다. 하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겠죠, 불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외사항이 그 이후에 불법, 그래서 그것뿐 아니고 일부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용 지하매설관로도 신청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용하는 게 차이가 좀 일부 드러나서 저희가 전면 재조사해 가지고 그것은 현재 파악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 사례가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예전에 있었죠?”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벌금 부과한 적이 있냐고요.
이 부분은…….
점용료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 하면 4m를 내든 5m를 내든 실제 있는 구간에서 점용료에 대한 세수는 들어오겠지만 그 공사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이라고 여기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사용자부담…….
사용자부담,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세수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무단으로 발각된 게, 불법을 하는 것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전면, 점용허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전주부터 해 가지고 지하매설물 그 다음에 아까 진출입로, 주유소뿐 아니라 상가들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와 허가신청할 때 도면과 현장을 파악하려면 사실 많은 인력과 전 공무원이 갈 정도로 전면 재조사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발견된 것은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인 재조사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불법적으로 돼 있는 것도 같이 전수조사를 좀 해서 보행자를 보호해 주는 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유소나 점용허가를 낸 부분은 경계석이 약간 높잖아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높은데 진입로는 경계석이 낮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구분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스팔트로 다 같이 마무리…….
아스팔트로 돼 있는데 인도하고 차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입로 부분은 차도하고, 낮추기 위해서 경계석을 이렇게 낮은 것으로 해 놔서 구분은 돼요. 되지만 그게 대형차들이 치고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다 부서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부서지고 보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책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차도나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 맞춰주면서 사용한 만큼 세수를 거둬들이는 게 오히려 지방자치에 이치가 맞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태안 국장님,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 열심히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오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시민불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또 내용을 조례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진입로를 확대했을 때 이를테면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부분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행 규정대로 돼 있는 진입로 폭을 사업주들이 지금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대형화물차나 대형중장비들이 들어올 때 지금도 진입이 가능한데 실제 이렇게 점용구간을 확대해서 요청할 가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점용면적이 넓어지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업주 측에서 이것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전수조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각 일선 구청에서, 점용허가는 구청에서 다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례만 이렇게 규정을 확대해서 해 준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이를테면 주유소 업주들이나 주차장 업주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이것을 점용허가를 신청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주유소가 아니고 대부분의 주유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트레일러가 폭이 한 2.5m 정도 되거든요.
알고 있어요.
회전반경이 큽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들한테 5m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출하려면 많이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 폭이 5m로 돼 있는 것을 10m로 무조건 하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고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주유소에서 10m 이하에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현재 5m까지만 할 수 있게 돼서 더 필요한, 대형차 진출입 주유소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m로 넓혀서 그 이하로 주유소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특히 대형 주유소, 트레일러 일부 하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두번째로는 하게 하면 무조건 다 넓게 신청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점용료가 토지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들었으니까 그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기존에 진입합니다. 불편하지만 화물차량들이 진입을 해요. 그런데 화물차 차주들이 사실은 불편한 거지 업주 측에서 그것 진입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것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 사업주 측에서 그런 차량들이 진입하는 데 불편하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진입로 확장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맞는 거잖아요, 차량진입이 불편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실적으로 일부 서구 쪽에서는 구청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점용했다, 원상복귀해라 이렇게 통보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주유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면적에 따라서 세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죠. 그렇지만 서구청에서 원상복구하라고 한다든지 원상복구를 하면 자기네 들어오는 차량의 거래가 좀 수월해지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도, 세수를 자기네들이 더 내고 확보를 더 하고 싶어도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 민원에 의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주유소들을 가보면 5m 가지고 안 씁니다. 제가 다 일일이 몇 군데를 재봤습니다. 보통 7m, 8m 이상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상복구하라고 관에서는 해요, 우리 조례가 4m에서 5m밖에 안 되니까 그 규정에 맞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불만은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더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해 주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10m 이하로 하면 본인들이 세수를 내기 때문에 무조건 10m로 다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만큼만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규 의원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그런 관리가 되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에 대한 무단점용을 해서 자기들이 시설물들을 훼손하고 진입로를 확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업장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진입하고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을 못 갖추고 있음에도 일반 사업자들은 그것을 확대해서 진입로를 확장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히 일부 문제가 되는 그런 대형화물차의 진입로에 관한 내용만 당사자들이 실제 진입할 때 업주가 보면 이게 불편하고 들어오는 데 어쨌거나 영업을 하려고 보면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훼손하고 불법점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진입로에 점용료 부과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면적을 넓혀서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불편이 서구 쪽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한 것은 저는 적극 동의를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책무나 업무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이를테면 4m 진입로를 가지고 영업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확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기존 시설물들을 훼손하고 차가 넘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한 가지는 시민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문이시죠?
네, 추가질문입니다.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그냥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로 폭이 10m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5m랑 10m랑은 진입할 때 거기에 속도제한이 있는 건지 점용료 부분에서, 점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거기서 사고가,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면 우선, 물론 보행자 보호가 있겠지만 도로에, 횡단보도에 준한 그런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행자 안전은 폭의 문제도 있지만 차량 속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낼 때 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험프(Hump) 이렇게, 그냥 저희가 허가조건에 험프시설이나 아니면…….
지금 그것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주유소 쪽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 단속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폭이 확대되면, 진출입 폭이 확대되면 무조건 이렇게 허가조건을 넣어라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되면 속도를 낮출 수 있고 속도를 낮춰야 보행자와의 충돌이 좀 저하되거든요.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안전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 책임은 일단 허가받은 점용허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 문제는 거기에다가 무슨 적치물을 놨다든가 이런 것은 점용허가받은 사람의 책임이고 보행자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나옵니다.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운전자는 좌우 확인하고 진출입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행주시의무 태만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10m 도로로 넣으면 험프시설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꼭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박정숙 위원 그게 5m랑 10m는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나는 사항인데 속도 때문에, 어쨌든 거기가 보도잖아요. 공공보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안합니다.
험프시설을 저희가 넣게 할 수 있고요. 넣게 되면 속도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공언해서 개정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문하셨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적인 걸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저도 이게 주유소하고, 우리 최태안 국장님, 주유소는 그러면 우리가 평면상에 있는 도로 우측이나 좌측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거리 코너에 있는 주유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게 준공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주유소가 있는 형태를 봤을 때 이것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서구 쪽을 예를 든다면 남동공단도 마찬가지로 공단이 많이 형성된 구역은 주유소가 큽니다, 그렇죠?
대형 주유소가 있고 트레일러가 들어가야 되고 큰 차량이 들어가는 불편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가 5m였기 때문에 트레일러가 가다 보니까 그냥 점유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좀 확대해서 해 주자 하는 거기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과연 이런 일반, 서구가 아닌 미추홀구라든지 동구 이쪽 주거형태에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보행자의 안전 문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까 사고 문제였는데 사고는 저는 이렇게 도로 폭이 넓다고, 물론 도로 폭이 넓으면 속도는 할 수 있지만 속도를 제어만 할 수 있다면 도로 폭이 넓더라도 비례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히려 좁으면 충분히 사고가 충돌, 회전반경이 도로 2.5m인데 5m로 제한해서 회전반경 안 나오면,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너무 규제고 그로 인해서 또 충돌이 유발, 차량충돌이 있어서 그런 것은 넓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라 지금 5m까지만 되어 있는 걸 10m로 해서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고 저희가 허가 낼 때 물론 기존 주유소 위치가 사거리 인접한 것은 이 개정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도로 폭 넓게 하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고 지금 너무 좁게 해 놔서 일부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고 또 허가 없이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출동할 수 있는 문제를 할 수 있게 넓혀주는 거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타시ㆍ도 사례를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대부분 10m, 저희 5m가 가장 작거든요. 그래서 타시ㆍ도는 현실 여건에 맞게, 이것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해요.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행자의 안전성 문제가 담보가 돼야 되고 또 전수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우리 지차체인 구에서도 이 부분 상위법을 이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구에서 법령을 맞춰 가지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지, 이걸 갖다가 상위법을 따라서 그냥 관행적으로 가는 건지, 어떤 거죠?
이 개정에 따라서 전수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신규 들어오거나 아니면 확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 완화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사실 이 전수조사가 점용 부분에서 주유소뿐이 아니고 모든 아파트 진출입, 상가 뭐 100m마다 수십 개가 허가가 돼 있고 또 보도뿐이 아니고 공중선ㆍ지중선사업에서 점용허가 전수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수조사와 별개로 지금 규제되어 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타시ㆍ도처럼 형평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천시에 지금 주유소가 몇 개입니까?
(「350개」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게 전수조사가 어렵나요?
아, 주유소만요?
주유소만은 필요하다면 할 수…….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유소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아니,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각 구에 전달을 해서 만약에 이게 했을 때 구별로 다 조금씩 틀리단 말이죠. 신도시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구가 있고 또 산업공단이 있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꼭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전수조사해서 현재 전수조사 내용이 5m 확장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5m에서.
그런데 지금 점유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 아까 한 곳은 벌금을 부과받은 구도 있다고 그랬어요, 주유소도. 그런 부분이 지금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걸 갖다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350개 정도면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미리 파악하고 또…….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여기까지 질의하고 혹시 추가질문이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의 폭을 확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도의 훼손을 방지하여 보도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우리 김진규 의원님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고존수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고존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이용선ㆍ김성수ㆍ김성준ㆍ유세움ㆍ김국환ㆍ남궁형ㆍ조광휘ㆍ박인동ㆍ서정호ㆍ박정숙ㆍ김강래ㆍ고존수ㆍ백종빈ㆍ임지훈ㆍ신은호 의원 발의)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에 건설기술을 활용ㆍ촉진하여 건설기술 선진화 및 품질향상, 영세한 신기술 개발자의 기술개발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건설신기술 활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및 설계반영을 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과 경쟁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에서 개발한 새로운 건설기술에 대하여 인천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건설신기술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자문할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설계반영 의무, 신기술실명제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의 정의는 인천시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신기술 및 생애주기비용 등에 대한 개념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는 인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사ㆍ공단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그리고 시비지원 및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군ㆍ구 사업을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등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을 명시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사항은 중복심사를 피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는 심의ㆍ자문 요청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격은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원회 위원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고려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밀유지,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을 현행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9조는 심의ㆍ자문사항의 사후관리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위해서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토록 하여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설계반영 의무와 계약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시장이 건설신기술 등의 활성화 촉진과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등에 지역 업체 기술이 선정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발주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신기술 개발자의 부당한 신기술 제공 거부에 대하여 재심의와 설계변경의 조치를 취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실명제로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와 시공사 등의 정보를 시공 위치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현장점검과 검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는 생애주기비용 평가서 반영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신기술 적정 여부와 초기비용 과다로 선택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안 제14조 자료축적 및 활용과 안 제15조 포상은 신기술 적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관련 공무원 및 설계자, 심의위원 등에게 제공하여 적정한 판단과 정보활용에 유용하도록 하고 포상규정은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제정 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토록 의무화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발주자와 설계자의 신기술 적정성 평가의 한계, 부실설계의 책임,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 여러 장애요인들이 존재하여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이 구체적인 지침이 아닌 선언적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 건설신기술의 사용에도 소극적인 적용으로 특정제품 사용에 따른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행정불신과 건설신기술 활용의 거부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첨단 건설기술을 인천에 도입하여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건설기술의 발전과 품질향상, 예산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약칭을 정하지 않고 약칭하여 약칭을 규정해야 하는 등 일부 조문에서 다음 검토안과 같이 문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한 건설신기술의 취지에 맞게 건설현장 우선사용 등을 촉진하여 건설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님과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건설신기술이 연간 몇 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기술 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건설신기술 지정 국토부장관이 위원회를…….
작년에 몇 건 정도가…….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 지방사무가 아니라 별도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방사무가 아니고 중앙 신기술심의위에서 신기술자로 등록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8년도에 몇 건 정도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기술심사담당 조건영 좌석에서 - 국토부장관 사항이라서 저희 쪽에서 자료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인천시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도 그게 몇 건 정도가 되고 그 신기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이 안 되면서 신기술위원회만 설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까지 파악을 하나도 전혀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기술심사담당 조건영 좌석에서 - 제가 담당 팀장입니다.)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니, 국토부…….
기술심사팀장 조건영입니다.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주시고.
기술심사팀장 조건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신기술로 지정된 것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시한 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그것 파악 안 하셨어요?
네, 저희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그리고 신기술로 된 것에 대해서…….
아니, 국토부에서 그것을 신기술로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 없이 신기술에 대한 위원회를 만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신기술로 반영된 설계가 돼서 저희한테 자문이나 심의가 들어올 경우 저희가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발행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하나도 없이 지금 이런…….
지금 토목 부분에서 총 열여덟 건으로 됐습니다, 올해는요.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술이 몇 건이고 국토부가 몇 건이고 그런 것까지 다 파악 안 하고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인터넷 뒤져 가지고 지금 열여덟 건이라고 하고, 최태안 국장님!
도시재생건설국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말이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조례안은 저희가 신기술 등록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선정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건수를 파악 안 한 이유는 국토부에서 신기술 등록한 그 업무를 저희가 신뢰하고 중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그 신기술 등록한 것을 신뢰하는 바탕에서…….
그래도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목록이고 어떤 부분이고 몇 건이고 그 상황이 어떤 건 파악을 해 놓고 있어야 그 심의위원회에서 열었을 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정 활용이나 지정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 분야만 열여덟 건인데요. 현재 새로 등록된 건 열여덟 건이지만 기존에 한 것도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토목 분야로 들어가면 지질, 토질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분야에 또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할 때 모든 분야와 세부…….
지금 그것을 방대하게 지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업무는…….
국장님 그런 식으로 우리 업무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방대하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다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건설신기술에 대한 부분에 건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질이나 다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모처럼 좋은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잘 접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적용대상을 100억 미만의 공사만 하게 되어 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지금 그 내용,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의 적용범위나 대상을 보면 100억 미만만 하게 돼 있어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전체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만 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알고는 계세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건기법에는 신기술 적용 공사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건설법에 없다고요?
네.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확실히 파악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VE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 되는 것만 설계VE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30억 이상만 되는 것을 인천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에서는 VE 하면 중복되니까 VE 미만만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 조례안대로 하면 30억 이하만 하게 됩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30억 이하만 하게 돼 있다?
그렇죠.
VE 대상은 제외된다고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30억 이하의 공사면 몇 건 되겠어요. 신기술 적용하는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억 이상 되는 것은 지금 VE도 하고 있고 기술심의도 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30억 미만만 하게 돼 있다고 적용이 돼 있어요?
네, VE 대상은 제외된다고 써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설신기술 활용 심의 뭐 이런 게 국토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들어가 보면 적용범위나 대상들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인천에서 심의위원들, 전문가들을 다 쉽게 모셔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250명, 그 다음에 VE위원이 200명 있습니다. 또 중복제한이 있고 거기에다 별도로 50명인데 현재 운영상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50, 전부 합쳐서 450명 모시기가 사실 분야가 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하는 게 선정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임제한을 뒀죠?
연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파워들이 인천에 그렇게 다 있나 궁금하고…….
인천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이분들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18만 6000원이에요. 사전검토비, 여비 다 해서요.
그러면 기술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천에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데, 서울이나 외부에서 오셔야 되는데 이게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이랑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과 운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조례안을 활용하고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국토건설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보고 서울시의 사례나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 거기도 100억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봐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은호 위원님.
저도 공동발의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김종인 의원님께서 함께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각도로 공동발의를 했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저는 좋은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중소업체들이나 벤처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면 기존 대형건설사들이나 대형업체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것이 현장에 접목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것을 기존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관급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적용범위를 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할 때도 보기는 했는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중에 신기술 적용할 심의할 때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1부터 8항5호까지 이렇게 정해 놨어요. 건설 관련 5급 공무원 이상 그 다음에 건설 관련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대형건설사에서 근무한 당사자 아니면 이런 경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기술이 적용되는 범위를 방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관리를 하시든지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건설 관련 단체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이렇게 또 해 놨어요. 저는 이 분야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력사항에 보면 3년, 9년 이렇게 또 해 놓은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염려스럽고 그래서 실제 신기술 분야에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로 선정하는 게 저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만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일반 중소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 그런 부분을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기존 업체들에 방해공작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것보다도 사실 이 범위를 넓힌 이유는, 좁힐 수가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비슷한 위원회가 기술자들, 인천지역에 위원회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설계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턴키 기술위원회,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사실 넓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임 모셔 오기가 힘들고 또 이분들이 참석한다고 수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중복이나 연임이 있기 때문에 넓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위원을 선정할 때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명 되시죠?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250명 계십니다.
분과위원회는 몇 명이 있습니까?
분과위원,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70명이죠?
여러 위원, 분과가 있어 가지고요. 파악 좀…….
무슨 분과가 있죠?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3개 분과가 있고요. 건설심의위원 150, 설계심의위원 분과 69, 경제성검토…….
심의…….
설계심의 분과위원.
턴키심의가 69명이요?
70명이 아니라 69명이에요?
당연직 위원장 빼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검토 분과위원 29명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 전체 250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별로…….
왜 이 신기술위원회가 중요하냐면 신기술이라는 건 우수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의계약은 별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신기술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수의계약은 좀 특별한 경우에만 합니다.
신기술은…….
어떤 조건이 있는데요.
신기술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기술이라고 모두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건설기술법에 의하면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붙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수의계약의 조건들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기술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그 건설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기존에 했던 분들이 또 신기술위원회 쪽으로 가다 보면 인천의 건설사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밥에 그 나물로 그 사람들이 신기술위원회를 갈 거고 그 사람들이 그 위원회 가서 로비가 이뤄지고 종합건설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위원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건설심사과장 채기병입니다.
신기술위원회의 위원들이 지금 건설심의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 이분들하고 중복이 돼요, 안 돼요?
저희가 논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분과위원회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전체 심의위원회 구성 450명에서 모든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
그 안에 또 이분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여기 신기술 관련돼서는 별도로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기술심의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분들은 안 들어가고 나머지 다른 기술사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라는 것으로 파악을 하면 될까요?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아직도 운영한 사례가 없으니 그것이 운영되면서 그런 어떤…….
또 유야무야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된 사례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으면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에 대한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는 거죠?
위원님 이 부분은 중복규정은 없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중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영상에. 조례에는 중복규정은…….
신기술이라는 부분들은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본부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담당 부분에 로비가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없으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심사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라든가 그 사람들이 기존에 계속 이뤄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손에 수의계약도 이루어질 수 있고 신기술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위원회에는 참석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신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위원회에서 신기술위원회 위원들 50명을 뽑을 가망성, 가능성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의 어떤 로비 그리고 수의계약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은 계속 지적을 할 거라는 거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은 이제 건설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을 하되 그 부분이 건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심의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으로.
다만 지금 현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아직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이 사람들 안에서 또 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방안에 개선할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 안 되시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자. 있는 사람은 계속 있는 사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건설심의위원회가 250명이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계속 연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서 계속 공사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번에 국장님이 다시 출범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은 연임이나 중복이 돼서 그로 인해서 공정하지 않은 그런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 연임이나 이런 것을 안 하면 저희 인천지역에서 많은 수의 기술자들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신기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확보를 할 수 없으니 이 심의위원회에서 또 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답을 저한테 말씀을 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문가집단은 한계성이 있고 기술사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한계성이 있으니 신기술위원회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신기술위원회는 여기 조례에 연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이지만 이 안에서 또 계속 이뤄질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복 문제인데 저희가 아직 조례에 중복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정에 없지만 저희가 운영상 필요하다면 반영하지만 다만 위원님께서 조건이 연임이나 중복이 되면 불공정하게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임이나 중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정하다고 담보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필수논리는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연임이나 중복제한을 하도록 하면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정하다는 담보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위원회 선정은 누가 지정을 합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은 원하는 자, 강제로 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누가 지정을 합니까?
저희가 선정합니다.
국장님이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편의대로 신청을 하되 그 사람을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공정한 겁니까? 임의적인 판단이지.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신기술위원회가 그런 줄 세우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경쟁률을 사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예를 들어서 50명 뽑는데 막 200명 들어오면 저희가 불공정하게 선정할…….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고요?
아니,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이, 그 비슷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관련 건설기술자들을, 인천지역뿐이 아니라 타시ㆍ도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관행들, 줄 세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끊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 선정하고 그것을 누가 선정합니까, 국장님이 지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끊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면 제가 중복, 연임제한 이 신기술위원회는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위원회는 건설심사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이런 쪽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원회 선정이 참 어렵습니다. 운영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모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다른 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줄 세우기 그리고 그 부분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보일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국장님 임기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공정하게 해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줄 세우기 하지 말고 정말 랜덤으로 해서 우리 인천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제대로 입찰이 되고 제대로 중소기업이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의 입맛에 맞는 건설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못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위원회 선정은 다 위임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도 않고요. 다 위임하고 결재만 하고 해당 과장들한테 위임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첫 부임하셔서 이렇게 호되게 말씀을 듣는 건 그런 관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국장님 선에서는 이제는 좀 단절이 되고 공정한 부분들을 정말 만인이 느낄 수 있게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메이저급 기술사들은 중복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형건설사 쪽에 있었던 축적된 노하우를 인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의견개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대한 조례안은 저는 이런 조례안은 스펀지에 물 스며들 듯이 그렇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촉진을 하려면 포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기술 인증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인증센터에서 인증해서 인증을 내줄 것 아닙니까, 신기술을?
그런데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이것이 도태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게 토종기업이라고 하면, 여기 포상범위를 아까 봤어요. 포상범위를 봤더니 촉진을 한다고 하고 포상에 준해서 이것을 범위를 좀 확산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토종 인천기업에서 신기술을 내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포상범위는,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15조, 포상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특히 인천 토종기업에 대한 보호도 없고 이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서 그것은 조금 보완해서 개정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조례개정해도 되고, 수정해도 되고 나중에 저희가 운영지침이나 거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기술을 개발한 인천의 토종기업들은 아니면 인천에서 토종기업이 아니더라도 인천에 기업을 갖고 있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촉진을 환영하고 인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정말 넉넉히 줄 수 있는, 기업을 인천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신기술은 들어와야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신기술 개발자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운영상에…….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에, 지역 운영해서 포상대상을 저희가 세부방침이나 지침 할 때 운영상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 기술자를 더 배려할 수 있도록 포상대상에…….
지역으로 또 올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운영상에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조례개정 없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급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은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4호)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3항」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호 중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공사ㆍ공단」을 「시비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하며 안 제4조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7호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하고 안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기술심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를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며 안 제12조의 단서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ㆍ표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3조 본문 중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을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으로 하며 안 제14조제2호 중 「제5조제1항의제2호」를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안 부칙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2019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고존수 위원장대리, 김종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제1호는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더 낮은 원가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에 더 높은 원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위배되고 조례 제5조의2제3호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11조제2항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도시재생건설국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업무영역으로 조정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의2는 건설공사의 설계 적정성 및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거래실례가격,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더 낮은 원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더 높은 원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코자 더 높은 원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내용인 점과 제1호는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된 의미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재생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사무로 분장되어 있는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직제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들 보면 대부분 지역의 중소업체들이죠?
그러면 표준시장단가라는 건 시장거래가격 등 토대로 산정한 단가로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표준품셈이라고 또 있죠? 표준품셈은 부분별 비용을 표준화해서 산출한 정부 고시가격입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가적용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 거죠. 예산절감을 위한 거냐, 100억 이상의 높은 단가들에 의해서 산정된 시장단가를 적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은 어느 게 더 활성화되고 또 어느 부분이 재정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가격이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같은 공사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을 한다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업체는 그만큼 손해나고 예산은 좀 낭비되지만 표준품셈을 하면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시장단가가 더 가격이 낮거든요. 그래서 적용해서 저희 활성화 조례에서는 100억 이상은 표준시장단가를 하되 100억 미만은 제5조2항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100억 미만까지 이걸 확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니에요?
경기도는 조례가 반발 그러니까 조례를 상정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통과 안 됐어요, 아직?
네, 통과 안 됐습니다.
아, 나는 통과가 됐는 줄 알고 있었는데, 미리 상정이 됐었기 때문에.
상정은 됐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건설업계 강한 반발로 인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업체의 손해가 막대하다고 해서 건설업계 반대로 보류돼서 3개월째 보류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죠?
네,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급부입니다.
어떻게 잘 조율할 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아직 결정 못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중앙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상태고 중앙에서도 계속 공청회를 하고 있고 좀 이슈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5조의2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의 1항을 삭제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저울과 같아서 한쪽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5조의2항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대로.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다, 경기도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예산절감하면서 건설업 활성…….
그건 어렵다?
좀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게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제가 조례안 제목이 건설산업 활성화고 또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어떻게 잘하도록 주문을 해야 되는데 조례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이 조례 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5조의2항은 본 조항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1항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항을…….
본문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표준품셈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그건 없애는 게 아니고 다만 표준품셈…….
이게 예산절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1항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높게 산정된 경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표준품셈이나 시장의 표준단가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적절한 방도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 1항을 없애서 이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다만 이 조항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지방계약법에 좀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없애더라도 별영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 사례도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찾아보고 국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없습니다.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직제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분량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6월 우리 시에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을 확정공고하였고 2018년 12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해 군ㆍ구 및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금년 1월 주민공청회를 통해 관계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사유입니다.
2016년 6월 기 확정고시한 전략계획의 재검토와 우리 시의 법적 쇠퇴기준 등의 여건변화, 도시재생사업 중앙공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정책 변화로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상 활성화 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공모신청이 가능했으나 2019년 도시재생사업전략계획상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공모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전략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법적 쇠퇴지역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전체 148개 읍ㆍ면ㆍ동 중 70.9%에 해당하는 105개 동이 쇠퇴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시, 군ㆍ구, 도시공사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도시재생상 유형별 총 37개소가 제출되어 법적 쇠퇴기준을 분석한 결과 34개소가 부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략계획 변경에 포함될 활성화 지역 현황입니다.
총 19개소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2016년 국토부 공모 선정된 인천 개항창조도시 등 2개소, 2017년 국토부 공모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부평 11번가 등 3개소, 2019년 국토부 공모신청 예정인 Triple-C 등 9개소,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연안부두 등 5개소, 10페이지입니다.
활성화 지역 총 19개소에 대한 총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활성화 지역이 변경되는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에 대한 활성화 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면적이 102만 9000㎡였으나 2017년 국토부 공모결과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고 이후 활성화계획 고시된 사업면적이 약 22만 6000㎡로 사업구역 및 면적에 대해 활성화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나머지 사업에 대한 활성화 지역은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 19개소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국비 2160억원, 지방비 2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국비지원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 50%를 적용하여 소요예산을 추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2019년 2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하반기에 우리 시의 원도심 법적 쇠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16년 6월 수립되었고 도시재생의 비전과 대상, 절차, 추진체계, 재원조달, 지원방안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 인천시 도시재생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활성화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중앙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 등 여건변화에 신속한 대응 및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피드백하여 인천시 도시재생의 확장과 지속 도모를 위해 변경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이번 전략계획변경안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여건변화, 2019 도시재생뉴딜 공모방식 변화, 활성화 지역 유형변경, 선정기준 변경, 활성화 지역 추가 등 추진체계 보완 및 개선 등으로 요약되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지역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전략계획의 조정 및 보완사항 위주로 마련되었다고 보이며 특히 2017년 이후 중앙정부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도시혁신사업을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략계획 기본방침은 2017년도 도시재생뉴딜 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활성화계획 반영과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 공모는 군ㆍ구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지정되어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진행이 더딘 상항에서 무분별한 과다 지정 및 동시다발적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시와 군ㆍ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시 뉴딜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관리계획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활성화 지역의 유형과 선정방식, 활성화 지역 확정사항으로 유형에서는 기존 3개의 형식에서 주거지원형이 새롭게 신설되어 4개의 형식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소규모 주택정비,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 주거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활성화 지역 선정방식은 기존 인천시 도시재생 단계별 평가방식에서 사전 수요조사, 군ㆍ구 현장간담회, 현장검증 등을 통한 자발적 선정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전에 주민간담회, 시민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정으로 주민과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활동경험과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회 전략계획변경안에 반영된 활성화 지역은 기존 12개 지역에서 19개 지역(경제기반형 1개, 중심시가지형 4개, 일반근린형 6개, 주거지지원형 8개)으로 확대하여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 및 광역공모에 참여코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방식은 2018년도까지는 선도지역 방식으로 공모가 진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지정된 지역으로 공모신청을 제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로 발 빠른 행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실행주체는 2018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 전담조직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체제로 구성되어 사업추진 원동력이 마련되어 타시ㆍ도와의 경쟁력 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기업위탁형으로서 시 도시재생 총괄 자문역할과 군ㆍ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등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광역센터의 실효적 운영과 이를 통한 협력사업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활성화계획 결정의 사전절차로 광역센터를 활용하는 등 합당한 행정위상 부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존의 지역사회 공공자원 및 전문가 파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지원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여야 하고 시 전담부서와 센터의 협업이 어렵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조직은 개선ㆍ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변경안을 종합하면 중앙정부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 변화와 기간의 경과에 따른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계획ㆍ사업의 연계와 추진체계 보완 등 지역별 도시재생 활성화방안이 비중 있게 제안된 반면 우리 시의 경우 도시재생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활성화계획의 지속성 확보, 마중물사업 완료 후 도시재생의 지속성 확보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하나 현재 재정투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과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라 판단되며 도시재생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으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대응방안과 앵커시설 확보의 다각화, 도시재생사업의 수혜자 부담방안 등 활성화 지역 공통적인 현안에 관해 그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제도적ㆍ행정적 개선방안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뉴딜사업과 일반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시행과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지역별로 중심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타시ㆍ도의 선정현황 및 사례 등을 면밀히 비교ㆍ분석하여 향후 기초지자체의 뉴딜사업 선정 시 선도지역 지정을 지원할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뉴딜 선정에 대해서 사업을 열아홉 개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정인 것도 있고요?
네, 예정인…….
그것 하고 있는…….
이미 선정된 곳 2016년에 2개소, 2017년에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이 3개소…….
지금 진행 중인 게…….
예정지역이 9개소.
진행 중인 게 몇 개죠?
2016년에 선정된 게 2개소…….
아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신청 공모한…….
다섯 개소입니다.
다섯 개소에 대한 공청회와 전반적인 회의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서 2018년 12월에 그게 다시 재조정이 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가 공모할 때, 중앙공모할 때 예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구지정 없이도 저희가 중앙공모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지구지정 없이도 됐었는데 올해부터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지구지정한 것만 중앙공모를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려면 저희가 전략계획에 그 지구지정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이 변경이 돼야 돼서 이번에 전략계획 변경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4개소를 지금 지구지정에 대한 부분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지구지정을 해야만…….
몇 개소를, 34개?
아니, 34개소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기존 진행되어 있는 게 5개소 그 다음에 2019년 공모예정 지역이 9개소 그 다음에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2019년 공모를 하려면 전략계획에 지구지정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변경이 필요합니다.
선정이 되려면 예를 들자면 그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또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이 되려고 하면 지역 주민의 공감대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점수를 많이 차지하나요?
세부적인 채점은, 그건 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정책과장 강인모입니다.
지금 뉴딜사업은 국가에서 지난 신년에도 발표한 것처럼 매년 100곳씩 해서 5년 동안 한 500곳을 뉴딜사업으로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저희 인천시도 그것에 맞춰서 1년에 5곳 이상 해서 4년 동안 20개소 이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17년도에도 5곳을 했고 ’18년도도 5곳이 지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에도 지금 이번 전략계획에 우리가 담아서 가는 이유도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략계획에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의해서 저희 인천시도 국비 300억이 지금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중앙공모 한 개소, 나머지 최소 네 개소 이상을 300억 가지고, 300억은 가내시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군ㆍ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급성 그 다음에 뉴딜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러면서 거버넌스, 주민과의 협력체계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 타당성, 거버넌스 구축 이런 것들이 각각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나요?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몇 가지 항목이 돼 있나요?
크게는 그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타 현장여건이라든지 또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지금 저희 시 자체 300억 규모 내에서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1.5 내지 2대1 정도 되고요. 중앙공모는 좀 셉니다. 중앙공모는 한 삼사대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앙공모를 몇 군데를 신청한…….
저희가 금년에 중앙공모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Triple-C 인하대 주변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한 개소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반드시 중앙공모에 될 수 있도록 인하대학교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요?
네, 한 개소.
Triple-C를…….
금년 상반기에 일단 한 개소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는 나름대로 LH나 도시공사하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뉴딜사업을 서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선정 후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해도 Triple-C 같은 경우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맞물린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국과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바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은 활성화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 지정되고 예산 또 내려오고 하다 보면 1년 이상은 늦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미리 준비해 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도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먼저 가능한 보상 같은 이런 부분들을 즉시 준비한 걸 토대로 해서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부분이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타 부서와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례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이게 절차가 전략계획 변경 절차 중에 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 고시되면 지구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공모 신청자격이 지역 지구지정이 된 사업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용현Triple-C는 별도로 상관없이 계속 용역 공모신청안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거의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Triple-C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추홀구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 경인고속도로일반화사업팀과 함께 연계를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동서로 갈려있지 않습니까, 인하대 후문 쪽과 그 다음에 저쪽 용현동 쪽.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뒤쪽에 많은 인하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중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세심한 부분들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현동 주민이 또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Triple-C가 지금 만약에 선정되면 LH와 함께해서 그쪽에 주거환경이 변하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어떤 전체적인 사업의 틀만 바뀌는 거냐 이런 어떤 질문들이 왔는데 만약에 Triple-C가 선정이 되면 LH와 또 협력을 해서 그쪽 주거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 일단은 저희 Triple-C는 다음 안건인데요. 제가 이건 공청회에도 참가하고 또 인하대에도 방문하고 제가 취임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제1순위 관심으로 갖고 있고요.
국토부 사업설명회도 3월 중에 발표가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 그것도 대부분 과장이 가는데 제가 나가서 할 거고 그 환경에 대해서는 일단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단차가 10~20m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을 없애는 방안을 하고 환경이 바뀝니다. 일단은 방음벽하고 용벽이 단차가 없어지고요, 일반화되고. 거기 중앙에 6차로 규모의 중앙공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로 주변에 상가들이, 지금 상가들을 못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 환경이 일단은 도로가 고속주행하는 게 없어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변의 연도변이 분위기도 바뀔 거고 중간중간에 공원뿐이 아니라 공연장이나 문화센터 저희가 역전 쪽으로 하는 것은 하고 있고 일부는 국비를 받고 있고 수인선 폐선 같은 경우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일부는 이미 확보했고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Triple-C의 장점은 시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오십몇%…….
56% 정도.
56% 그래서 저희가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이점이 뭐냐 하면 거기 협력이 잘 돼 있습니다, 인하대에서도 적극적이고요.
그래서 관련 기관, 일단 시유지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땅값이 사업성에서 유리하고 인하대와 협력 부분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또 국가에서 관심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하면 배점에 추가적인, 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희가 자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부분, 소통이나 관계기관 협력이나 주변지역의 변화 쪽에서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으로 통하는 속력이 줄어들어서 컨테이너 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또 방음벽이 없어지면 또 다른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잘 보완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도로 하나를 통해서 한쪽은 젊은 세대들이 번화해서 그쪽에서 활성화가 된 부분이고 또 한쪽은 인천에서 가장 노후화된 그런 지역이고 또 어르신이 집중적으로 많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편차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충을 하실 건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변환경, 용현동 일원을 도시공사나 아니면 LH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 단순히 거기에 어떤 공연장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다 바뀌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면밀히 문제점도 가져가서 이번 공모에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전략계획을 급하게 하는 이유가 원래 당초 중앙공모가 하반기에 신청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일단 뉴딜사업에 예산을 많이 풀려고 상반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미리 조급하게 공청회 이런 절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지자체가 제가 들은 정보로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했고 별도로 직원들이 또 연구원 다른 업체에서 Triple-C를 전략적으로 계속 연구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자료를 상당히 잘 준비했던 것 같고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 경의를 표하지만 또 이게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해소 그리고 동서로 갈라진 편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항만으로 이어지는 트럭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면밀한 준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략계획은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제가 실행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바로 선정 후 즉시 사업 착수할 수 있다지만 각 부처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일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단위 지정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푸는 문제여러 가지 다른 국과 잘 상의해서 이 부분들이 반드시 선정이 되고 그리고 그 선정이 어떤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고존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토론회 나가서 이 부분 가지고 다뤘지만 이게 도시재생을 진행시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되는 게 있죠?
어떤 문제점일까요? 실행을 하시다 보면…….
실행하는 데 일단 첫 번째로는 주민들하고 소통, 상향식 뉴딜사업이라는 게 기본전제가 대규모가 아니고 전면철거방식이 아니고 기존을 개량해서 그 다음에 주민상향식으로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기존방식을 활용 그러니까 공가나 기존에서 재생하는 게 좀 계획 세우는 게 어렵고요.
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관 주도형식이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생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그런 재생에 대한 마인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딜사업할 때는 항상 먼저 주민들의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방식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예전에 관 주도 공모하는 방식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고…….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존 계획안으로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기존 계획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인천이 131개 동이죠?
그 당시에는 83개 동이 해당됐는데 이번에 변경계획안으로 보면 148개 동에 105개 동이 활성화 지역에 부합되는, 일단 법적 안에서 해당되는 지역으로 나와요, 70.9%.
지금 현재 또 그리고 변경계획안으로 해서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12개 지역에서 19개 지역이죠?
이게 지금 19개 지역이지만 70%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그 많은 부분에서 이것 계속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물론 남동구에 저의 지역도 있지만 주민들이 솔직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 또한 그렇고 또 당시에 마중물사업을 하면서 빈집프로젝트라고 해서 도시공사의 도시재생센터에서 나간 팀원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소통도 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그래도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깨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뭐냐 하면 시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시는 이만큼 나가 있는데 군ㆍ구는 거기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팀은 있고 팀장은 있는데 팀원들이 없어요. 남동구 같은 경우 만부부락이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그런데 팀장 한 분이 혼자 그 일을 다 진행하면서 우리 남촌지역 그 지역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시하고 군ㆍ구하고 제대로 뭔가 조율이 안 되면서 협의가 안 되고 계속 배킹(Backing)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에서 군ㆍ구에다 내려주는 지침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남동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른 지역까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활성화 지역이 이렇게 지금 19개에서 그 지역들이 다 해당이 돼서 도시재생을 또 실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70%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사도 있고 지역들이 계속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 팀원들은 계속 있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주도형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도적으로 앞장을 끌어서 행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법적ㆍ제도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주민주도형이라고 하겠지만.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떤 시하고 군ㆍ구하고 나름대로 업무협조라든가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또 새로 오셨고 아마 능력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국 하여간 올 한 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은호 위원님이요.
아,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정됐던 사업지에서 지금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는 것도 있고요. 변경된, 일단 유형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뉴딜사업의 면적기준이 지금 최대 20만㎡로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지금 12개 지역에서 19개 지역으로…….
네, 변경되거나 바뀌거나 새로 지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지구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4개, 일반근린형 6개, 주거지지원형 8개,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 및 광역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거점형 도시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거점형도 있고요. 유형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유형에 대한 것은 잠깐 몇 가지 제가 거론했으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도시재생에 따른 부작용,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부작용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아, 예전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제가 아는 이해는 계층 간 융화가 안 되는 그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전면철거방식이 가장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면철거방식에 와 가지고 새 아파트…….
전에는 전면철거 개발방식인데 지금은 유형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기존 방식, 전면철거방식보다는…….
덜하죠.
덜 물리적으로 저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일단 젠트리피케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철거방식으로 해 가지고 임대주택이나 새로운 신규 분양자들의 계층 간 융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것은 개념이 다 몰아내지 않고 기존 살던 사람들 소통하던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저기 어디 거예요, 용현Triple-C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그것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던데.
아닙니다. 그쪽 용현Triple-C는 기존 주택을 전면철거방식이 아니고 일부 공가 활용하고 또는 공유지나 고속도로 일반화되는 부지나 아니면 인하대 부지를 활용해서 새로 하는 거고 기존 철거방식은 전면…….
그러면 이런 현상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건데…….
부분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는 아니고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그대로 살던 방식으로 놔두고 저희가 그 마을을 좀 개선하고 개량하는 형식입니다.
취지는 아는데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는 어쨌거나 개발방식이 도입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현Triple-C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거버넌스 운영의 문제.
저희가 주민들 소통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하대에 있는 학생들의 기부나 또 공연, 강좌를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학교 교내가 아니고 새로운 문화시설에서 또 평생교육 학습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예요. 저희가 들은 말씀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학교에서만 운영하던 문화행사도 또 연극이나 이런 것도 저렴하게 주민들이 가서 섞어 가면서 그리고 학교에 있는 복지나 자원봉사 학생들이 마을에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안을, 지금 구체적인 것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재생하기 전보다는 주민과 어울리고 서로 소통하는 학생과 노인, 기존 주민들과 더 어울리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를 그대로 놓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추가해서 삽입할 건데 그럴 때도 전혀 그런 예상이 없다 이런 건가요?
여기 Triple 사업지구에 보면 노후된 단독ㆍ다가구 주택 밀집되어 있는 혼재지역이에요, 여기가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철거되는 부분은 10%도 안 됩니다.
아이, 거참.
전혀는 아니고 일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든지 계층 간에 분리는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미 기존에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지구도 제일 빨리 된 게 몇 년도에 됐나요?
이천, 잠깐만요. 2016년도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16년도도 3개 됐는데 금년이 ’19년이니까 3년째 접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발표되고 난 이후에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성과도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를테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진행에 어쨌거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도심형 뉴딜사업지구로 11번가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2017년도인가에 됐는데 전혀 성과가 없고 가시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안에 포함된 부평 미군기지 정화조부지 활용계획안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도시계획국에서 확인해 보면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기존 장고개길까지 포함시켜서 토지사용 승낙을 사업단에서 해 줬다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그래서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사용허가 승낙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전승낙을 해 줬는데. 거기 사업단장이 바뀌면서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부평 미군기지 정화조부지도 우선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토지대금을 어쨌거나 우리가 2022년까지 완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평 미군기지 토지대금이. 그래서 연도별로 분할해 가지고 납부하고 있는데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국방부를 찾아가든가 외교부를 찾아가든가 해서 실무적으로 협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3년이 넘도록 아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것 지정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소 이삼 년 차 되면 성과가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지구로 지정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뉴딜사업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는데 지금 정권 3년 차예요.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시민들이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정부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시정부가 들어서서 3년째부터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좀 그렇게 대비하셔서 사업을 진척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쨌거나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 또 협의, 주민들 공청회, 설명회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협력사항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사고보다는 보다 더 점진적이고 진취적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16년도에 2개소, 2017년도에 3개소 했는데 다 완공됐습니까?
착공도 못 했습니다.
그것 ’16년도 걸 여태 착공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 공모해서 선정된 건데 그러면 돈 국비 내려왔습니까?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급하게 했는데 다른 시ㆍ도의 문제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제도개선을, 예전 방식은 절차가 뭐였냐면 지구지정도 안 하고 지역을 사업대상 선정을 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지구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뭘 하냐면 활성화 실행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획 수립이 2년, 3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만의 문제, 그래서 새로운 중앙정부는 새로운 방식은 뭐냐면 지구지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의 그러니까 뉴딜사업이 다 지금 시행착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획을 다 수립하고 이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 계획이…….
아니, 뭐가 계획서가 다 있으니까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거지 그걸 ’16년도 걸 여태 않고 있는데 또 계획 세워 가지고 이것 몇 개예요, 지금 ’19년도에는 아홉 개를 선정한다 그러는데 하나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추진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건변화가 이제, 아무튼 이번부터는 지구지정부터 지정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집행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단은 선정부터 해 놓고 그 다음부터 지구지정하고 절차…….
그러면 ’16년에 두 개소인데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끌고 있다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개항창조도시 같은 경우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빨리 이것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군ㆍ구 다 되어 있는데 왜 옹진군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일단 쇠퇴지역을 조사하고요. 수요조사…….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동네 사업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뉴딜사업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신청, 아까 얘기했듯이 148개 동 70.9%가 쇠퇴지역 조사된 지역인데 그중에서 시, 군ㆍ구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것?
이것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70.9%가 해당 지역입니다. 쇠퇴지역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관계기관이나 또는 민간이나 군ㆍ구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중앙공모를 하든 뭐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하향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뉴딜사업 방식은 밑에서부터 그렇게 와야 되는데 옹진군에서 여건, 재생하는 여건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이 다 그러면 군ㆍ구에서 신청한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용역 줘 가지고 조사한 건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안 돼서요.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드려도…….
보니까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년도까지 쭉 계획을 보니까 하나도, 옹진은 아무것도 없고 강화도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재생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년도에 백령도에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 이게 선정이 돼서 올해 국비 내려올 계획으로 있고요.
그건 언제 선정된 거예요? 저기 뭐야…….
’18년도, 작년 말에 됐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선정이 됐고 지금 나름대로 옹진군에서도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올해 ’19년도 이 전략계획에는 우선 당장 급하게 준비되는 부분들이 전략계획에 반영돼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준비된 것만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저희가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다시 5년 단위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해당 군ㆍ구에 수요조사해서 37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균형발전 용역을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옹진군 전 섬을 다 돌아다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쇠퇴기준에 맞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전략계획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균형발전 쪽에서 볼 때 잘 좀 해 주시고 원도심 개발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게 다 된 다음에 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잘 이끌어 갈 수 있으면 나중에 도로 개발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걸 체계적으로 잘 따져 가지고 해야지 인구밀도라든가 뭐 집 호수 이런 것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전에도 중간에 있을 때 다 체계를 잡아 가지고 가야 또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을이 우리 원도심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잘 선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 우리 시의 쇠퇴진단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한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

5.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2019년 정부 뉴딜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정부사업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접목을 통해 주변지역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활성화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활성화계획의 주요골자로 사업명은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중앙공모를 위해 중심시가지형으로 하였으며 인하대학교 주변 일원 약 21㎡ 부지 면적에 1929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개년간 어울림센터, 청년창업공간 조성 등을 일반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정부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 발표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는 미추홀구, 인천도시공사, 인하대와 연계하는 사업추진 TF팀을 구성하였고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다섯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9년 1월 16일 시민공청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성화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의 사업목표와 전략으로 지역과 대학의 문화연계로 문화공동체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컬쳐(Cultrue), 주민과 청년이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코퍼레이션(Cooperation),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공간 조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Communcation) 세 가지로 Triple-C로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울림센터 등 5개 사업의 마중물사업과 인천대로 문화시설 등 5개 사업의 지자체사업, 자연숲놀이 및 치유정원 등 2개 사업의 부처 협업사업, 상생협력상가 공급에 공공기관 투자사업, 마지막으로 인하대 부지에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공헌센터 통합개발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활성화계획과 시민공청회 의견 및 관련 행정기관 의견은 별도로 배부한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19년 2월 8일까지 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 접수 예정이며 국토부는 평가종합 및 검증절차를 통해 2019년 3월 28일 사업대상 선정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 150억원이 우리 시로 배정되고 여기에 시비 150억원을 더하여 총 300억원을 마중물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9년 정부 뉴딜사업 선정 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천시 중앙공모사업 한 곳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써 국토교통부가 매년 하반기에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오던 방식을 2019년부터 선정시기를 3월, 7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각각 30곳과 70곳 총 100곳을 선정하겠다는 계획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에 의해 추진하는 새로운 공모절차와 뉴딜사업 선정 전 구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활성화 전략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이는 사업선정 후 계획을 수반하는 방식 대신 지역별 활성화계획을 바로 승인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선정 후 즉시 사업착수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지 주변에는 수인선 인하대역이 위치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의 거리등 인하대와 연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청년자원이 풍부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 지역의 도시환경은 저층 노후주거지 밀집, 좁은 골목길,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경인고속도로에 의한 지역 간 단절, 인하대 주변 대학가와 지하철역과의 연계성 미흡 등 지역 쇠퇴가 심각한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으로 도시의 경제 및 사회ㆍ문화 환경을 물리적 공간환경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트리플-콤플렉스(Triple-Complex)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용현동 구간과 인하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개발구상은 지역과 대학을 연계하는 문화공동체,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는 창업의 중심, 지역과 대학이 소통하는 생활소통 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과 도심 간 상호연계로 시너지를 발휘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모색한 계획으로서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획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도시재개발사업이 물리적 시설정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도시재생뉴딜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노후한 시설의 개선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재정비는 물론이고 도시기능 및 도시 경쟁력의 강화, 도시공간구조의 재구조화 및 매력적인 도시공간의 창출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계획에는 기존 도시커뮤니티의 유지 및 부활방안과 기존 도시구조물 리노베이션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본 대상지가 불과 두 달 만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인데 이 경우 원주민 등 시민의견이 충분하지 못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등과 같은 시민중심의 계획은 미약한 것으로 보여지며 대학가 캠퍼스를 연계하는 개발중심의 확장효과로 원주민들의 경제적 향상효과는 기대가 되나 전 개발지역이 학교와 학생중심이 될 수 없는 점과 구체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아울러 본 계획안 계획 수립 기간이 짧아 관ㆍ학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국토부 선정취지에 맞는지와 사업시행 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원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인지 등 향후 계획안 변경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지의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준비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부서에게 정말 고생했다 는 말씀드립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 방안들을 제시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선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여러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청취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Triple-C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 좀, 주무 팀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재생과 주변지역계획팀장 천준홍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요, 마이크로.
공청회 때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개략 짧게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펼쳐 보이며)
저희가 하는 용현Triple-C 사업은 인하대학교를 중심으로 좌ㆍ우측 또 북측 상부가 있습니다.
북측은 재개발ㆍ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으로서 10년째 묶여있다 보니까 많이 노후된 지역이고 우측은 인하대 후문의 문화의 거리 또 이렇게 일반 근생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요. 좌측은 SK에서 기부채납한 완충녹지나 문화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가 이 지역을 관통하게 됨으로 인해서 상하좌우가 소통이 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총사업비 1900여 억원 중에서 국토부 150억, 우리 시 150억 해서 추진되는 300억에 대한 사업은 마중물사업으로 주로 구도심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공가 등을 활용해서 일곱 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두 개의 부처사업 관련해서는 자연숲놀이 및 치유공간,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을 조성하는 걸로 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연계를 하고 또 지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해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개발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하면 이쪽 지역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인하대학 부분이 4만 3000㎡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핵심 앵커시설을 유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삼자 간에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루어졌고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쪽 지역을 좀 지역중심인 용현, 도시기본계획상에 용현이 하나의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지금 용현지역 일원 Triple-C 이 사업지역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안 들어갈지 몰라도 지금 마중물사업이나 비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비룡쉼터?
비룡쉼터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면적으로는 1500㎡ 정도 되고요. 두 개의 사항은 공가를 활용해서 280㎡, 한 278㎡ 정도로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계획이 된 대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더 키우거나 확장하거나 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저희가 2월 8일 날 신청을 해서 최종 3월 28일 날…….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미추홀구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하면서 좀 확장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선정됐을 때 그대로 해야 되는지.
이 규모에 대해서는 좀 협소해서 수용이 어렵고요. 미추홀구청장님도 방문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유독 미추홀구만 한 500석 정도의 공연장이 없다고 절실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1700평 정도의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하대하고 만약에 개발할 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면 아마 500석 정도의 문화시설은 확충할 수 있도록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중과 선택으로 해서 시민이 그리고 구민들의 어떤 편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동양화학 자리에 뮤지엄파크가 연계되면 그쪽과 또 연계를 해서 문화의 어떤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인하대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사업을 갖고 있다라는 것 참 고무적이고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현1동의 구도심에 마중물사업으로 하는 사업만을 가지고 과연 저게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그리고 향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실시해 놓고 그게 또 지속가능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사업비가 포함돼 있지만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해당 사업별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인하대에서 사실 현재도 지금 창업ㆍ창직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변지역과 연계시켜서 좀 더 확대하고 이 지역공헌센터 지어질 부분에 그런 창업ㆍ창직이나 또 청년주거 지원에 대한 일부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용현1동 주민들은 인하대에 대한 어떤 과도한 여러 혜택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과 공청회나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게 같이 낙수효과가 되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와 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버넌스 구축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리고 지금 용현1동 같은 경우에 조사는 했겠지만 빈집이라든가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어떤 사전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르는 그네들이 원하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 국비를 얼마를 받아 오는 거죠?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 150억입니다.
그러면 시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비 150억으로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비는요?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는 없고요?
그러면 300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들이 다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의구심인데.
네, 300억 부분은 이제 마중물사업으로 주로 원도심지역의 활성화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처연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도를 가리키며)
그리고 15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하대 특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인하대하고 협의하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좀 할 생각이고요.
예를 들자면 특혜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주민들이 원했을 때 500석 이상 되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좀 움츠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저항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의견을 많이 듣고 또 자문도 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들었듯이 미추홀구의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분들 행사라든가 유치원 행사라든가 배드민턴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남동구 아니면 동구 쪽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재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좀 적극적인 행보를 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령받은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공청회 한 번 참석했고 인하대도 가서 만나 뵈었고 또 인하대에서도 일단은 여기가 기관들이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고 인하대에서도 상생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프로그램은 주로 인하대 학생들이나 그쪽 대학 쪽 전문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쪽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생하면서 저희가 인하대와 같이 아까 말씀하신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아직 구체적인 건 협의는 안 됐는데 하겠고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부 발표 때도 보통 과장들이 가서 발표하는데 제가 갈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의 확충이라든가 그것을 증대하고 하는 부분에서 때로는 언론이나 또 반대의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줬다고 해서 움츠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여기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움츠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이 지역에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로 지금 공모에 참여하려고 준비하는 지역이 보니까 대상지 건축물이 523동이고요. 20년 이상 된 노후한 건축물들이 453동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대부분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들이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를테면 공모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토지매각이나 건물매각 이런 게 불가능한가요?
도면이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가나 모든 철거방식이 아니고 전면수용도 아니고요. 노후되거나 주변에 공원이나, 마을 속에 있는 공원조성이나 아니면 어린이방하고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돌봄 같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에는 일부.
아니,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건물이나 토지 매매가 불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지정이 될 때는 건축제한이 안 들어가고요.
지정이…….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건축 제한 없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게 검토가 되면 어쨌거나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젠트리피케이션, 계층 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이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투자목적으로 그것을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기존에 열악하게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 그런 부분이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커서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돼 있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부지나 이를테면 학교부지 같은 것은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데 지금 대상지 523동에 대한 개인주택이나 택지 소유자들에 대한 매각이나 매매에 대한 부분을 여기 들어와서 자기들이 돈 투자해서 정말 좋은 지구로 변형시키면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은…….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사실은 초기에는 사업을 청년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협력상가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몰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청년창업스튜디오 조성 그 다음에 청년창업공간 조성 10개소 같은 것 임대상가를 공급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초기에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또 예전에 경인고속도로 주변 옆에 이런 상업시설에 몰려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처음에는 유도는 하거든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투자자들이 몰려서 오히려 창업한 사람들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집행할 때 그런 보호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장치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도 사실은 매매형태가 이뤄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이를테면 이게 개발형식이기 전에 어쨌거나 그러면 투자목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존 주택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신축해서 했을 경우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서 계층 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못 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여기가 오래된 주거지역이고 사실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함께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가보셨어요, 사업장?
제가 여기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냥 아는 것이지 가보지 않았잖아요. 사업하신다고 이렇게 …….
발령받은 이후에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학교는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도 한번 둘러보고 했는데 꼼꼼히 다 뒷골목까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잘 압니다, 제가. 그쪽 많이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요, 더 둘러보시고 여기 지구단위계획지 같은 데도 좀 확장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위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면적이. 그런 것도 해 보시고 주민협의체 구성 언제 합니까, 이건?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좀…….
말씀하세요.
저희가 공청회 전에 주민설명회를 4회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요. 공청회 때도 다른 공청회에 비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지금 현재로는 사회적경제지원인 사경센터에 11개 정도의 참여의향서를 업체로부터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협의회랑도 협약을 맺었고 문화센터랑도 협의를 맺어서 지금 첨부를 해서 신청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 주민들 대표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가 돼야지, 센터 같은 거야…….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세부적으로 지금 맺은 건 없는데요.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같이하자 하는 협약서는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슷한 데 어디 답사나 견학 같은 데 갔다 오신 적 있어요? 벤치마킹할 데, 이런 데 찾아보고…….
벤치마킹보다도 그 지역을 제가 뒷골목까지 다 찾아봤다 그러는 건 사실 아니고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을 하면서 고속도로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보로 2회 정도를 걸어봤습니다. 직접 걸어본 지역이라 그 지역이 속된 말로는 커피 한 잔 사 먹을 그런 공간도 없고 대부분 많은 건축물들이 다세대 그런 형태로 입주화가 돼 있기 때문에 상권형성이 많이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도로를 한 블록을 경계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올해…….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다 인천 사니까 다 인하대 그쪽 잘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그쪽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는데…….
사실 벤치마킹은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에요?
팀장입니다.
팀장님 생각이지, 그러니까. 거기 잘 아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다른 데도 가서 보고 어떻게 잘돼 있는지 서울이나 다른 데, 부산 이런 데도 가서 견학 보고 거기보다 더 낫게 구상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많이 가보겠습니다.
자기 개인 생각으로 해 가지고 나 거기 잘 아니까 내가 한다, 그건 오버하는 거거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도 한번 잡아 가지고 여기 국내 아니고 외국도 한번 갔다 오고 좋잖아요. 국장님 해 가지고 일본이나 더 좋은 데 홍콩, 마카오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 번씩 직원들 보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또 좋은 시설이 잘돼 있고 문화와 이런 게 다 어우러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시고요.
주차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경인고속도로 지하에 500면 정도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몇 면이요?”
(「100면」하는 이 있음)
100면.
그래요. 거기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것 잘해야지 해 놓고선 저기해 가지고 잘못했다 뭐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벤치마킹은 저희가 2개월 동안 이 작업하느라고 사실 갔다 와서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녀보고 활성화계획 이후에도 필요하거든요. 많이 배워야, 그래서 많이 좀 다녀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서울만 갈 게 아니라 직원들 외국도 보내요. 담당 직원 가서 보내 가지고선 그런 데도 갔다 오게.
정말 옳은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질의할게요.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riple-C 이게 언제부터 추진계획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세부사항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고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장님?
고속도로재생과장 공상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기본계획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Triple-C를 추진한 것은 작년에, 이것 원래는 하게 되면 활성화계획 용역을 따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담겨진 자료 가지고서 작년 12월 20일 날 건설교통부에서 3월까지 낼 수 있는 사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월까지 되는 게 한 6개 곳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내년에 15개를 받는 중에 3월달에 6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다음에 미추홀구 그 다음에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갑작스럽게 만든 사업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급조된 사업이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진짜 저도 듣도 보도 못했던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Triple-C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기본계획에는 거점사업으로…….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재생한다 어쩐다 저번에 얘기 나오다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아까도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세부계획은 없고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참 답답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진행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끼워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진행시키면서 세부계획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지금 계속 앉아서 저는 이 질문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내 지역 아니니까. 그런데 좀 답답한 부분이 큰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이 아까 전략계획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것은 지엽적인 부분이라…….
저희들이 오히려 좀 이점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공유지가 5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중물사업은 거기 국공유지로 지금 사업을 하고요.
아까 거꾸로 맞춰야 된다는 것은 인하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연계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우리가 이게 선정이 되면 거기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중물사업은 변경을 못 해도.
그래서 마중물사업의 7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 취지라든가 아까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면 Triple-C 참 좋아요. 이 C가 뭘 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 영어로 얘기하면 Culture, Cooperation, Communication 해서 문화, 협력, 소통 이렇게 세 가지로…….
물론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이셨는데…….
(웃음소리)
그게 대학가이고 원도심, 그것도 또 나름대로 C가 저는 그래서 컬래버레이션인가 뭔가 했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림 그리신 부분은 참 좋은데 과연 이게 그냥 급조된 사업인데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국비가 150이 들어가고 인천 시비가 150억, 총 3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거기에다가 또 하다 보면 정부부처 유관 사업도 갖다가 끼워 맞추다 보면 금액이 더, 예산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사업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이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의구심을 저한테 떨쳐버리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어떤 세부사항들을 잘 맞춰 가지고…….
저희 국장님이랑 같이해서, 국장님이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서 설명을 하는데 원래 과장들이 가서 하게 돼 있거든요. 직접 가서 하신다고 지금 또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또 바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게 하여간 좋게 사업 진행해 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원도심 개발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원도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성공시켜 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자꾸 활성화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정부 뉴딜사업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접목을 통해 주변지역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잠시 10분 동안 정회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이…….
(보고중단)
국장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장님, 이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서면으로 대신하기를 건의드립니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고계속)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인모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국 소관사항은 총 23건이며 이 중 7건은 종결처리되었고 1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중단)
아까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위원장님, 아까 정창규 위원님이 서면으로…….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고계속)
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진행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 구제방안 제시 관련입니다.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해까지 실무협의회, 갈등민원조정협의회, 간담회, 공청회와 시민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거쳤습니다.
소상공인 구제방안으로는 타시ㆍ도의 기존상인 보호사례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차량제한속도 시속 80㎞ 상향조정 처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청 심의에서 속도상향을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3월 중으로 속도조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5쪽 빌라 밀집지역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담조직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방안 마련과 군ㆍ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 용역 결과에 따라 노후빌라 밀집지역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무네미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조치입니다.
이 지역은 해제 시에는 도로 주변 건축물 입지 등으로 혼잡의 가중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현재 국가계획인 서창~김포 고속도로 계획에 무네미로 양측 확장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무네미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무네미로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여 우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의견반영 노력과 계획의 일관된 정책 및 근대자산과 연계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중물사업인 상상플랫폼, 우회고가 정비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와 역사자산을 연계한 답동성당 관광 자원화 사업,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등 연계사업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정비사업 사업비용 기준마련 및 군ㆍ구 담당자 교육 실시입니다.
사업비용 보조기준과 관련하여 군ㆍ구 담당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군ㆍ구 지급사례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급기준이 통일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정책에 대한 방안 강구입니다.
동구, 서구, 연수구는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그 외의 구에서는 시설물 불량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영조물 책임보험에 의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는 2019년 보험 가입 예정이며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보험 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사고처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간판업체의 광고물 설치 시 도로점용료 부과 대책방안입니다.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자재 적치는 점용허가 대상이지만 설치차량은 도로점용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국토교통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외광고물, 주정차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시민 통행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의 조속한 도로사업 시행입니다.
1ㆍ2구간 부분개통을 위한 부분개통 설계 중에 용역이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6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변상금 징수에 공로 많은 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 검토입니다.
상반기에 도로점용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변상금 징수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에게 표창수여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타시ㆍ도 벤치마킹 및 조직 확대로 효율적인 업무처리 강구입니다.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을 위해 2월에 서울시, 경기도 등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생센터 기능강화 및 시, 군ㆍ구 재생사업 지원 강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9쪽 군ㆍ구 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센터와 협조 관련입니다.
시 광역도시재생센터 외에 현재 군ㆍ구 기초센터로는 동구가 운영 중이며 강화, 서구, 중구, 부평, 남동구는 현재 현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공모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군ㆍ구청에 기초센터 설치를 독려하고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센터 등의 조직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지하도상가 소관부서를 소상공인정책과로 이관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하여 건설심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1월 초에 이관 협의 요청을 하였고 2월까지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검토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31쪽 답동성당 주차장 조성과 동인천역~신포역 지하보도 연결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답동성당 주차장 조성사업은 2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이행 후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추진은 지하공공보도 건설방향 연구를 위해 인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위탁 수행 중으로 7월까지 방침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재생콘텐츠과 사무실 이전 관련입니다.
재생콘텐츠과가 송도 미추홀타워에 있어 각종 협의체 운영 시 원도심재생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난 1월 2일에 향후 사무실 재배치계획에 본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34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확대와 지역 업체 내실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 확대방안으로 지역 업체 수주율 확대, 권장 하도급률 상향조정 등을 위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와 건설업체 만남의 날을 연 2회 정례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 내실 강화를 위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더불어 하도급업체 부도율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현실적 방안으로 조속 추진 노력입니다.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낙후된 동인천역 주변지역에 대해 실현 가능한 사업구상 및 방향 설정을 위하여 LH와 협업을 통해 사업추진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면개발에서 탈피한 현실성 있는 부분개발과 도시재생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실행방안을 지역 주민과 협의ㆍ소통을 통해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정에 따른 충분한 예산확보 노력입니다.
현재 2019년 예산현액 60억 8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민관협의회 운영결과가 반영된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가 착공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및 공정계획에 따른 충분한 예산확보로 공사 준공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잠시만요.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남아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심의로…….
국장님, 우리가 뭐 이것 전부 다 읽어보고 파악했으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김포 간 민자고속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계획서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요구자료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많이 일을 하셨다, 다른 부서보다는 굉장히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중에 정말 어려웠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70㎞로 상향시켰던 부분도 이게 10㎞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도 70㎞로 올리는 것으로 다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 노력 진짜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지금 보면 이게 다 중구 쪽이 한 60% 이상이잖아요, 원도심 쪽? 거기 우회도로는…….
몇 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 월미도 우회도로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하신 겁니까?
이 내용대로 보면 완전 철거는 아니고 여기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 우회도로는 계속 갈지자(지)를 많이 걸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반은 철거하고 반은 일부 그냥 남겨두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은, 저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 좀 설명토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이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다섯 차례 정도 거버넌스를 통해서 주변기업, 주민분들도 두세 차례 만나 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코레일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철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100억인데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100억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교통에 대해서도 너무 일순간에 변화를 주게 되면 그 일대의 운전자들이 적응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ㆍ2단계로 나눠서 전면철거를 해서 가되 일단 우선적으로는 1단계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2단계 구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을 위해서 일부 존치를 하고 일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놔둔 다음에 저희가 철거시점이 되면 시행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면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은 철거하고 나머지는 환경변화를 보면서 철거하겠다는 겁니까?
단계적 철거가 맞습니다.
전면철거를…….
전부 철거를 염두에 두되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상황 상황 봐서 철거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1단계는 우선 철거하고 2단계는 시간을 봐가면서 저희가 철거시점을 결정하고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그러면 전면철거까지 시기는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2단계 철거시점은 현재 장래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상하기로는 저희 우회고가교의 교통량이 갑작스럽게 30% 줄어든 시점이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간 구간이 개통되었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천~안산 간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주변도로가 어떻게 확충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의 대거 교통량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그 시점이 아마 적절한 시점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철거에 대한 부분은 금액도 아직 책정되어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시기도 정해져 있고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시죠?
네, 장래시점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하상가의, 일자리창출과로 보내달라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추진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협의조정을 2019년 1월에서 2월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하면 결과는 어떨 거라고 보여집니까?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업무 협의가 좀 안 되고 저희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부정적인 이유를 달았습니다. 행정절차 혼선발생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소관부서 이관은 실익이 없으므로 현행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한데 그쪽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답변서를 어떻게 보내실 예정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걸림돌이 행정재산이어서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팀장님이랑도 소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반재산으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끝에는 일자리창출과로 보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보내온 문서만 보지 마시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동성당 이것도 앞에 있던 건물 두 개 그것을 구입하겠다고 담당자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것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존에 지급하지 못했던 1억 3900과 건물구입비 한 40억, 나머지 미흡한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큰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신포역과, 이것 다 제가 했던 내용들이어서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32페이지, 신포역과 답동, 이것 말고 신포역과 동인천역 지하보도 연결사업 이것도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천연구원에서 정책개발과제로 신청을 했고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정책과제 수행을 하면 방침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가는 쪽으로?
일단 정책연구과제에서 정책연구 내용이 건설 필요성, 편익, 이득이 많은지 아니면 그 다음에 상권영향 등을 연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전문적인 분석이 안 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가 끝나야 정책방침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포지하상가 보도는 처음에 창조도시 재생사업에 보면 중간에 사거리에 있는 문화시설이 원안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또 추가되는 게 신포소공원에 갑자기 지하주차장이 생기는 거니까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긴 해서 어쨌든 그 두 개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부딪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월미도, 35페이지요.
이것은 동인천역 주변사업인데 동인천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동인천역은 빠지고 동구 쪽만이에요.
그런데 동인천역이 4개월 전에 일단 파산신청이 다 받아들여졌고 앞으로는 이것을, 동인천역은 구도심의 핵심사업이에요.
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역사.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금 의논을 하셔서 동인천역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5분 발언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31일 날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재생이나 이런 것 믿지 않습니다. 핵심사업을 먼저, 지하도상가 연결이나 동인천역사 활성화 이것을 중점으로 보고 있지 재생은 저희는 관심 밖의 일입니다, 사실은.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사업과 재생. 그래야 믿죠.
동감합니다.
흉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게 중심 위치에 있는 흉물이 재정비되지 않으면 재생사업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계획 마련해서 저희가 소송이 끝나면 모든 임대차 관리들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게 한 일이 년 내에 소송이 되는 그 기간 동안 과거에 못 했던 것을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에 맡기지 않고 적극적인 계획을 먼저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구에 사시는, 우리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도가 많은 사업이니까…….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미도 자전거도로, 동구와 중구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월미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월미궤도레일 그것도 삼사 월이면 운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 사실 평일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자전거동호회원들이 지금 탈 수 있는 데가 월미도 둘레길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이번에 정비하면서 다 라인이 없어졌어요. 이것 조속히 좀 만들어 주시기를, 38페이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원안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대로 계획 수립해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만약에 저도, 월미도에서 영종도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거든요. 순환도로 활용해 가지고 하늘 저기 뭐야, 그래서 월미도에서 배 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월미도에 접근하기에 구도심이 특히 저희가 경인아라뱃길 그 다음에 이쪽 대공원 쪽 그 다음에 밑에 소래 그 다음에 송도 그런데 유일하게 동구 쪽하고…….
거기만 끊겨져 있습니다.
월미도 쪽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에 있을 때 그쪽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설 한번 필요한데 여건이 물리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강구해 보기가 쉽지는 않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동구에서 넘어오는 길 그 다음에 동구에서, 신흥동에서 넘어가는 몇 ㎞…….
1~2㎞ 거기만 연결시켜주면 다 해안가로 자전거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월미도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월미도를 찾는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꼭 월미도는 자전거도로를 다시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또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월미도 자전거도로가 없어 가지고.
어렵지만 제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김세종 주거재생과 과장님, 김성훈 건설심사과장님 어디 계세요?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국장님과 저희가 첫 대면인데 첫 대면에 간부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얼굴은 나와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한 장만 카피해 가지고 해 놓으면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 조직을 어떻게 장악을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것 하나가, 국장님 사진이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오셔 가지고 처음 도시재생건설국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이 현황을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1월, 여기 3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19년 1월 2일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발령받은 게 16일인데요. 그 전에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쇄가 들어간 건 알고 있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국장님 오늘 며칠입니까?
25일인가, 25일입니다.
그러면 한 장이라도 이렇게 붙여서…….
다음에는 인쇄된 이후에라도…….
여기 지금 보시면 용현Triple-C 재생에서 이 사업내용은 다 붙여놨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만 붙여놓으면 될 걸, 이것 담당자 누구예요?
(○지방행정주사 한미숙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서 보좌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은 1월 16일 자로 오셨고 지금 업무파악 중에 아직 경황이 없으신데 제가 보좌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욕 먹이는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 한미숙 좌석에서 -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일 현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손꼽아 얘기하자면 아까 재생사업, 용현Triple-C가 있고 현안에는 요즘에 주거재정비사업,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그런 연합데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 조례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큰 이슈로 개정은 해야만 하는데…….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그리고 건설국장으로서 제일 많이 아셔야 여기에 계신 분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도상가 조례 건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저도 25년 전에 부평에서 옷 장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분들은 여러 형태로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때로는 한 쪽을 만지면 한 쪽이 커지고 또 한 쪽을 해결해 주면 또 다른 쪽의 어떤 불만들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도 많을 겁니다. 이 지하도상가가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상충되니 이것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다 보면 그네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 그네들의 반발, 민원 때로는 여러 상황들이 발생될 것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힘든 자리에 오신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 정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큰소리를 내고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이것도 저의 우선순위인데 제가 아직은 주민들하고 대화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주민들의 의견, 알고 있지만 한번 대화를 해 보고요.
주민들이 아니라 상인들이죠.
상인들이죠. 상인들이고 법적인 검토도 제가 아직, 물론 실무자들이 했는데 제가 또 다른 법 궁금한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걸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법적인 잣대로 되다 보면 그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힐 거고 또 상인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하다 보면 법에 상충이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시ㆍ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따라하다 보면 우리 인천시하고 갭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정말 솔로몬의 지혜로 헤쳐나가셔야 될 겁니다.
이 지하도상가 담당자 어느 분이시죠?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앞으로 나와서 설명 좀,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권경호입니다.
지하도상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위법에 분명히 위배됩니다. 위배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 반하면서 왜 그전에는 묵과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그 잣대를 대는 이유는 뭐죠?
묵과라는 부분은 조금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기존에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그것을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게 묵과지 않습니까. 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시정을 못 한 부분은 묵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지 무슨 그것을 인정을 못 한다고…….
아니, 노력은 해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불거졌을 때 그 사람들은 전 재산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유혈사태까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시의 대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처했을 경우에 큰 혼란이 또 가중이 될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게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는 계속 지속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시ㆍ도 사례를 또 저희도 충분히 수집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하고도 일정 부분 이 얘기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은 정말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요.
팀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안 좋죠?
장사하는 데도 선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대문에 밀리오레나 그리고 두타나 디자이너클럽이나 혜양엘리시움이나 그리고 그쪽에 여러 물건들을 싸게 들여와서 팔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수들이 해야만 그게 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런 잣대로 돼서 전국에 가장 큰 지하상권을 갖고 있는 인천에 거기 그 사람들이 나간다라고 하면 또 지금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금 현재 상인들을 배척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없어서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니, 배제가 되죠. 전대, 전전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 부분은 저희가 담을 겁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로부터 임대를 받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임차인의 80% 이상이 제3자한테 전대를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각한 문제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감사원에 수천억의 전대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원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재산을 저희가 잘못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 역으로 보면 그게 일정 부분은 시 세입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는 부분이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수천억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그네들이 피해를 보고 유혈사태까지 일어날 어떤 판단, 여러 가지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은 거기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합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단체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그네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전대, 전전대 해서 프리미엄을 많게는 3억 적게는 일이 억을 다 투자하고, 전 재산을 투자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네들은 사생결단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전에 보도에 보면 가스통을 가지고 온다든가 여러 가지 유혈사태들도 불사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대비책 그리고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한다, 자기 지금 생활 전 재산이 달려있는 부분을 가지고 법의 잣대를 댄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원님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감안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저희가 법에만 잣대를 댔을 때 그분들은 생존권을 주장하시면서 아마 강력하게 반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그 차선책으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의 안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그 안을 좀, 시크릿이면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직 이르고 조금 저희한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무선의 안은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각 상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대라든가 계약현황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부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타시ㆍ도 사례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요, 시장님께. 그래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의회에 보고드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팀장님이나 우리 부임하신 과장님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자리 섰으니까 한 말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작년 8월달부터 예비감사를 받고 왔고요. 10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본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각 사안별로 다 법률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서도 쓰고 질문도 답변하고 했는데 최근에도 지금 감사처분이 어떻게 나올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법률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사를 받기 전과 받은 후는, 받고 난 이후의 부분은 행정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존에는 조례대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감사에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감사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재발이 됐을 때는 단순 행정적인 벌만은 아니다라고 지금 법률검토가 거의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법률에 근거해서 공정성 있게 재산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행정적인 부분 가지고는 지금 감사결과는, 저희들 희망사항은 행정적으로 머물렀으면 하는 부분이고 제가 금방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이 된다면 행정적인 부분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민형사적인 것까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해당 부서에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 그 엄중함에 대한 부분들 국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주안2동,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담당자 어느 분이시죠?
거기 계셨네요.
정 팀장님 앞에 나와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한참 찾았는데 거기 뒤에 계셔서 안 보여서.
주안2동,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현황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고요,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정성균입니다.
주안2ㆍ4동은 작년에 재개발 17개 그 다음에 존치지역 5개 해서 22개 구역이 진행 중에다 재개발 7개가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재개발 세 구역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한 개 구역이 정상적으로…….
도시개발 미추1구역인가요?
아닙니다. 미추1구역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그러면 4개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추진 중인가요?
네, 합이 4개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2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두 곳은 어디죠?
학교 이전사업하고요.
어디 이전하는 겁니까?
주안초등학교…….
그것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도로개설하는 곳 두 곳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추진되는 곳이 주안1구역, 미추1구역, 주안4구역, 미추8구역…….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게 주안초등학교 그리고 직권해제가 일곱 군데 됐고요. 정상적으로 정체 사업은 미추A, 미추C, 미추E, 주안11구역, 존치구역은 어디죠?
존치구역은 기존의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존치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여러 상황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국장님과 이 업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면밀히 협업을 해서 미추 주안2동, 4동에 대한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하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상황들은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득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도로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도로과장입니다.
미추에서 그때 민원 발생했던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원 제기했던…….
어느 지역인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미추, 미추홀구 그때 부의장하고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구체적인 지역을 좀 알려주시죠.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 기억 안 나세요, 저희가 한 것? 민원…….
오늘 유선으로…….
아니요, 작년 하반기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해 주시죠.
인지를 못 하세요?
네, 의회에서 제가 지적받은 것은 없…….
지적받은 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안호 구의원하고.
기억 안 나세요?
네,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인지를 안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장님 저희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계시는 동안.
공항공사 제2터미널에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을 했을 때 조도에 대한 부분들이 값이 있나요? 밤에 라이트로 켰을 때.
도로표지판 말씀이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아까 확인을…….
팀장님 누구 수치 아시는 분 계세요?
공항공사에 확인해 본 바로는 공항공사에서 관리한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도로표지판을 공항공사에서 하나요?
네, 2청사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아직 공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언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제2청사에서 나오는 그 표지판이 밤에 조도가 하나도 안 보이고 표지판 식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문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다른 지역도 아니고 거기에 제2청사 터미널에서 오는 표지판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저희도 확인을 하고 공항공사에서 한다라고 하니 그것을 연락을 해서 공항공사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을 못 하신다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원서류나 의회에서 제가 받은…….
의회에서 한 게 아니라 저하고 이안호 의원하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 못 하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내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즉답하거나…….
우선 들어가시고요.
그 부분들 확인을 해 보십시오. 2터미널에서 오는 표지판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국장님께서 도시재생건설국의 국장님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Triple-C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응원하고요. 그 부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벌써 5시간, 6시간 장시간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최태안 국장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승진을 하셔 가지고 또 여기에 도시재생건설국장의 수장으로 오셨겠죠. 그 능력을 믿습니다.
로비력이 약하면 이쪽으로…….
(웃음소리)
어쨌든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은 진짜 말 그대로 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 재정비 또 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특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역할을 하는 담당 부서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소규모라든가 새뜰이라든가 뉴딜 또 개항장이라든가 골목길 다 이게 재생이잖아요, 도시재생. 많은 부분에 어떠한 역할을 하셔야 될 거고 더군다나 또 아까 도시재생전략 변경이 통과되게 되면 아마 절차적인 부분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선정되는 그 과정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더 전년도에 비해서 또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적은 3월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하여간 인천시의 어떤 하드웨어를 고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여간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엽적인 부분 하나만 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옹진군 도시재생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어떤 사업의 특성상 약간의 차이는 있겠다. 그런데 어촌뉴딜300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해양항공국의 수산과에서 진행시키는 사업인데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유관부서니까 한번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같이 매치를 시켜서 갔으면,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같이 엮어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수산과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부터 생각했던 건데 아까 저희가 점심을 먹다 보니까 여기 문화로라고 있어요, 극동아파트 앞에. 중앙분리대가 지금 화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 화단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화단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그전에 비해서 지금 차량유통이나 되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 화단만 치워도 한 개의 차선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2019년도 최태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다시 한번 꼭 수고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좀 늦게 온 관계로 짧게 질문할 테니까 국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은 2019년도에 새롭게 우리 건설국장님 오시고 어떠한 마인드로 접근해 나가나 우선 새롭게 국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인천시의 방향을 한번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지금 원도심 문제를 거론하자면 사실 정비구역들이 잘 되는 데가 없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구역지정을 해제해야 되는 게 맞죠?
안 되는 곳은 해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조합들에서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쓴 매몰비용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무슨 복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일단 파악된 바로는 공무원 입장이 있고 또 주민들의 입장이 있는데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파악은 안 했지만 주민들 입장, 저희가 공무원의 입장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검증되고 또 자료가 제출된 것, 확정이 된 것의, 공무원은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주기 때문에 매몰비용 지원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의 그런 격차가 많이, 주민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아직은 복안은 없습니다.
일단 파악한 상태고요. 그 차이가 많다라는 것까지만 파악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또 왜 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됐고 복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곳 말하자면 지구지정 되어 있는 곳과 형평성도 문제도 지금 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한 15년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곪을 대로 곪았어요.
고름이 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도려내고 치유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요새 법 규정이 좀 많이 바뀌면서 사업시행시기, 예정시기 조정이 3년을 초과하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조합 3분의2 이상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요새 비대위들이 또 자기 재산권 침해에 대한 뭐 이런 많은 정보들 때문에 절반 넘기 어려워요. 그런데 당장 해제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조합장들을 다 모시고서 한번 고민하면서 풀어보려고 그래요. 문제점 또 해결해야 될 점이 뭔가, 시에서 도와줘야 될 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원도심들에 대한 재생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름도 많아요. 저층주거지, 희망지, 더불어 마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지가.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나 이런 행정지원 관련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완비되어 있습니까?
관련 조례는 완비되어 있지…….
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는 있는데 뒷받침할 만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일단은 조례 없이도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지원방식이나 또 뭐 구체적인 조례에 담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현재 재생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바뀌었고 또 급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조례에 담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현재 정책결정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하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정책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게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방침으로 집행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같이 협치를 해 가지고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구심점이 필요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사무실을 비롯해서 코디네이터들이나 뭐 누구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물론 재생지원센터가 있지만 그 인원 몇 명 가지고서 그 예산 가지고 전부 다 관할하기는 어렵다. 또 이게 가지가 너무 많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 거기, 여기, 구에서 하는 사업 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원론적으로 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나 기능ㆍ조직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통해서든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날 시장님과 해수부장관께서 내항재개발에 대한 비전 선포식을 가졌죠?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국장님 되시고 나서 인천의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오래되고 또 숙원사업이기도…….
그런데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나 뭐 이런 게 뒷받침되는 게 있습니까?
일부 그 지역에 예산이 확정된 것도 있고요.
마중물사업 말고요.
아, 큰 틀에서…….
마중물사업은 그전에 발표가 됐던 거고.
내항재생사업은 큰 틀에서 해수부 그 다음에 항만공사 그 다음에 LH 그리고 또 인천시 4자가 예전과 다르게 내항재생사업, 예전에 재개발이었고 내항재생사업에 적극적이고 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의 100만 평, 일단은 마스터플랜에서 사업화방안을 짰는데 물론 우리가 시행을 하면 국비가 필요한데 해수부가 당사자 그 다음에 LH, 항만공사가 직접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예전과 다르게 더 가능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어졌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보자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물론 땅값은 마중물사업인 상상플랫폼을 제외한 1ㆍ8부두 땅은 나머지 개발이 끝난 다음에 IPA가 받겠노라 했지만 거기를 채워줄 수 있는 공공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때 그냥 투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LH에서 적극적인 이유가 사업성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 충분히 재원을 투자하고 또 사업성이 문화시설이나 주변 내항재생에 필요한 거점시설들 그것은 사업 적자 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투자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LH가 지금 적극적인 입장…….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적이라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 항만업계에서는 2부두, 6부두 뭐 이런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보고 들었습니다.
현수막 붙인 것 보고는 받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ㆍ8부두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으로 채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다가는 1ㆍ8부두에서부터 수익시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그 방식은 마스터플랜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주거시설을 먼저 짓는다 이런 것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것은 더 먼저 공공시설이 투자하도록 저희가 충분히 유도할 수 있고 LH에 또 자금력이 되니까…….
그리고 국고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 50%가 넘어야 된다는 건 특례법에 나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아직 한번, 그건 잘, 처음 들어서…….
얼마 안 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셔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머리 아프죠, 지금.
거기까지 하고 지하도상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직 저는 업무파악은 받았는데요. 법적인 관계나 주민피해에 대해서 모니터링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거든요. 계약서를 다 보고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원 감사 중이라 그 경과도 또 봐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 아니 상인들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임차인, 전대인 그런 분들 또 최근에 임차, 매매 양수받은 사람들,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상황과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현재는 제가 보기로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만은 않다?
네, 간극이 너무 커서.
시 입장은 현행 조례법 위배조항들을 다 고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존에 지금 승인받은 거나 임대차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연장된 부분…….
자, 보세요.
현행 조례법 위배조항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위탁자 우선순위 부여 재위탁 허용된 부분과 상인들의 공사비 부담에 대한 기부채납 허용 그 다음에 연체료 감면, 관리인에게 변상금 귀속된 부분 네 번째로는 위탁관리기관 임의연장, 다섯 번째가 임차권 양도ㆍ양수 및 전대허용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은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한 걸로 조례를 개정하고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상인들은 생계 문제예요. 영종, 송도, 청라 이런 데에서 막연한 기대심리나 이런 게 아니라 당장 내 재산을 다 투자해 놓은 생계 문제라고요.
그게 전수조사에서 얼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는 6800억이라 그랬는데 지하도연합상가에서 1조가 됩니다 하고서 쫓아왔어요, 뽑아서.
그렇죠, 거의 1조.
인천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면 간단하게 끝나요. 입체적 도로구역을 적용해서 상가하고 도로하고 분리하면 되거든요. 국토부 시행령에 보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좀 보시고요.
또 상가 측 피해니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죠.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공익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특례라는 건 전대를 할 수 있는 특례죠.
그런데 지금은 왜 전전대 얘기가 나오냐면 인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줬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관리위탁을 상가연합회에 했기 때문에 전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간 가지를 하나 잘라야죠? 비영리법인이라도 만들어서 잘라야죠?
맞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임차받아서 또 전대해서 그 특혜 차익이 엄청나다고 그것 지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는 기존 공물법에서는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입법 착오로 난 것 같아요. 20년 사용에 대해서 10년 사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용기간을 인정한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대행을 할 때 여러 법이 많이 있으니까 유연한 자세로 공물법이 허용되는 부분들을 좀 끌어당겨서 파악해서 한번 접근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특히 이 건설 쪽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국장님하고 토론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깊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저는 새롭게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의 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같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노력을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평화고속도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죠?
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진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건설국)
국장 최태안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
도로과장 유세종
고속도로재생과장 공상기
건설심사과장 채기병
재생역량담당 정성균
주변계획담당 천준홍
건설행정담당 권경호
기술심사담당 조건영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