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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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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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28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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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인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병래ㆍ남궁형ㆍ손민호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국환ㆍ김종득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준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해요, 여기.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주택공급 이후 관리 및 입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주민에게 복지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2조와 3조는 용어의 정의와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9조까지는 입주자 복지사업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복지 서비스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지원 및 재원 확보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입주자 자활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 시장이 인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한 사항으로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사업 지원인 안전사고 예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노인ㆍ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복지 서비스시설의 기반여건 조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이중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앤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마련한 것으로써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 복지 서비스시설 확충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 사이의 대행에 관하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그 명칭과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본 조례안 위원회의 기능대행이 가능한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주거복지 증진사업 지원방법과 재원확보에 대한 조항의 제정사유와 효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주관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을 보면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용조문 오류 등 일부 조문에서 다음 검토안과 같이 문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는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화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인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환경 및 주거수준 향상을 기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준식 의원님과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께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가 있죠, 국장님?
거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 일을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일단 조례로서는, 그것에 관련 법하고 조례로서 위임된…….
위임받아 있는 거죠?
이것의 조례에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근거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 조례에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적법합니다.
그러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설치를 하지 않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겁니까?
대행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다고?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5년간 연 3억씩 비용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선학하고 연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3억 정도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계속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죠?
그런데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주택공사, 도시공사 뭐 이런 데서 부담하는 사항이고 우리 시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선학하고 연수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국고하고 시비하고 해서 50대50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시 정비기금으로.
시 정비기금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시 정비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8조에 보면 시 정비기금을 쓸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정비기금으로 쓰는 건 아니죠?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 초안을 협의할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게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수정이 돼 가지고 안 된 겁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정이 됐지만 정비기금으로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 임대아파트는 충당금 같은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임대아파트 수선충당금 같이 납입을 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아파트니까?
임대아파트는 사업 재산 자체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수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하고요. 삶의 질에 대해서 공공임대에 들어오시는, 앞으로는 주거정책이 공공임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금액이 3억이면 너무 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딱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까? 열악한 분들이 많거든요. 차후에…….
일단 선학하고 연수임대아파트에서 우리가 2009년부터 ’15년 이후에 지은 해당되는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투입되는 돈이 135억원입니다.
그렇죠.
135억이 연차별로 계속 그러니까 3억이면 국비가 3억이라서 6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누계 수선비용이 135억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 이상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수선비용은 기존대로 하고 있고 이 3억에 대한 것은 수선비보다도 삶의 질 향상에 근접한 그런 곳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추가 사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19년도에 대한 사업은 지금 기본 조례에 수선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 조례제정해 가지고 추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추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예산 용처, 이 부분에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추가로 사용처를 더 개선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확대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게 지금 매년 변하지 않고 3억씩 돼 있거든요, 2023년까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추계를 한 것뿐이고요. 현재 돼 있는 부분은 전년도 ’18년도에는 6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마다 틀리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 국비하고 시비하고 투입됐을 때에 대한 과거 사례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대해서, 신규 발굴하고 확대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치면 추가로 더 할 수는 있겠죠, 이 조례를 근거로.
조례를 근거로 추가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지금 이 법의 상위법이 이거잖아요?
이 법과 이 조례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법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입주자 주거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아니면 입주자 복지 서비스시설 확충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이 법에서 기본계획은 상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하고 공공전기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사업내용은 있지만 중앙부서에서 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사업이 국한돼 있다 보니까 조례로 다시 이 부분을 했다고 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 외에 조례로 또 시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3조에 보면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례안을, 이 조례 자체가 어떻다 저떻다 딴지를 걸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3조에 보면 어떤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주체를 국가에서 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체자가 변하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 거죠. 보완할 수 가 있습니다, 이 조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준식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조회 내용에 보면 관련 부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상충된 부분을 지적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관련 부서의 의견은 초기 그러니까 현재의 안이 아니고 초기 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이고 그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 현재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 해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해소됐어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보면 조례로 위임된 내용이 없는데…….
일단 조례…….
이를테면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주체의 관리의무, 재건축ㆍ증축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복지 서비스시설 운영, 공동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실효성과 그 다음에 상위법에 상충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냈거든요.
그 사항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과거에 쭉 나열돼 있었는데요. 그 지적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는 그러한 부분을 다 수정해 가지고 제외시켰습니다.
일부 수정해서 보완했다 이 말이죠?
네, 수정된 그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현재 기금으로써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쓰려고 그러면 별도 기금 외에…….
예산편성해야죠.
어쨌거나 조례가 사실 상위법에 위임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그런 지방자치법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내에 조례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안 제3조제3호 중 「입주자」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인천광역시장은 입주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조제1항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를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기준과 미관지구와 통폐합되는 시가지 경관지구의 건축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과 준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 준주거 및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과 준주택의 용적률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중심지 미관지구와 일반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되는 미관지구의 관련 조항을 경관지구 조항으로 대체 마련하고 통합 시가지 경관지구의 건축제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시설의 확산을 관리하기 위해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기준으로 연립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비하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축으로 인한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공동주택과 복합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준공업지역의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의 준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지 않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총 6건이고 기간 이후에 제출된 의견은 8건 등 총 14건이 제출됐습니다.
그중 준주거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최대비율 완화와 건축심의 신청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의견 2건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외 대부분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공급한 토지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시행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 등으로 사인 간 거래의 형평성 문제 등과 개정조례의 공익적 목적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ㆍ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신설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규모시설 이전 부지 등의 면적을 1만㎡ 이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지난 1월 14일 군수ㆍ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동구에서 대규모공장 이전 부지에 소규모공장 및 환경저해업종이 난립하고 있어 개정안 1만㎡를 5000㎡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토지분할을 이용한 쪼개기식 난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계획적 관리차원에서 동구의 제안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안 15조에 제15조제1항 창고시설 규정을 신설하고 제15조제2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면적을 1만㎡에서 5000㎡로 수정하고 공장 등 이전부지 면적을 1만㎡로 정한 현행 제15조의9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심지 및 일반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과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준공업지역의 주택 및 준주택 건폐율ㆍ용적률 정비, 상업지역 등의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 용적률 정비, 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기준 정비, 공원 등 인접 대지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제1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으로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기준 면적을 1만㎡로 정한 것이며 안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 39조제2항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주거복합건축물로 하는 용어정의 및 중복문구를 삭제한 사항이고 안 별표4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계획관리지역 및 농업지역의 건축물 집단화 유도요건의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43조제1호는 공동주택 건축제한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3항과 안 제53조제5항은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제한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인 종전의 중심지 미관지구 및 일반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통폐합되어 시행되고 안 제64조제1항제13호, 제17항, 제65조제15항은 신설조항으로 단독주택ㆍ공동주택과 준주택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비하는 것이며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준공업지역에서 주택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의 혼재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행 건폐율을 70%에서 50%로 강화하고 용적률의 기준도 강화한 사항으로 이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기타 준주택 등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등적용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준공업지역인 경우 일반지역보다 토지가격이 저렴한 점을 이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이 난립되어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는 등 도시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감안해 보면 조례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의견을 보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준공업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무산되고 토지 가치가 20% 이상 하락하며 사업성이 상실되어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와 매각공고 또는 매각된 토지의 경우 용적률 적용을 두고 낙찰자와 소송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는 이러한 의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65조4항 별표2는 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정비사항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실제 다수가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업지역의 주거지역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외의 다수는 본연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점, 건축법상 숙식이 허용되는 업무시설에 해당된다는 점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향후 제한 없이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의 연면적을 50%만 주거용으로 산정하여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다수 주거용으로 사용되나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산정 시 단순업무시설로 인정하여 용적률을 강화ㆍ조정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부족으로 생활환경 저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 차원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신설할 경우에 부여했던 용적률을 기존 1000% 이하에서 주거 및 상업시설의 비율별로 최대 440에서 750까지 축소하게 되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규제가 될 수 있기에 인천시 지역 경제의 타격이 예상되는데 집행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손실 등과 같은 경제성 분석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인천시는 국토계획법 제5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정하게 적용되어 사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적용될 경우 사업시행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5조의2는 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4조에서 정한 건폐율, 제6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150 이하로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모든 건축물에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주택 및 준주택에 대하여는 완화를 못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도입 취지가 해외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도시를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본 개정사항의 취지는 좋으나 지역 특성을 보면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현재도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투자자본 유치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조례개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5조의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기준에서 준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을 제외하는 사항으로 현재 주택은 주거에 부적합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준주택은 완화되고 있어 조례개정 취지에 적합하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 적용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ㆍ허가ㆍ신고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조례와 개정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우려되는바 다음 검토안과 같이 적용례를 경과조치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며 또한 해당 조문의 시행일은 민원해소 및 행정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시행일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도시 운영에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 개선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조례안으로서 개정 취지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인천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세 번째로 많고 인구유입과 도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관리를 위해 좋은 점도 있으나 상위 법령보다 더욱 강화된 조례는 성장하는 인천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탄력적 조례개정 방안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천광역시 내에 오피스텔 용지 판매 예고된 부분과 지금 오피스텔 증축한 각 군ㆍ구별로 있죠?
지금 오피스텔현황은, 허가 내지 입주된 현황은 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수로는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 예정용지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용지보다도 일단 업무시설로 활용돼 있는 부분이 거기다가 좀 구체적으로 하면 오피스텔 제외라고 해서 단서조항이 있으면 오피스텔이 업무시설 속에 못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단서조항이 없으면 업무시설 속에 오피스텔이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토지 계획적 개발지구에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업용지 내지 그 부분에 업무시설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파악은 가능하겠지만 양이 좀 많아 가지고요. 바로 하기는 시간적으로 못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좀 본 위원과 시간 되는 대로 신속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오피스텔에서, 주택처럼 사용하는 그런 비율이 오피스텔 내에서 대충 구도시와 신도심에서 어느 정도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업무시설 속에 오피스텔들이라는 부분이 숙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준주거지로.
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 오피스텔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전체 오피스텔 가구 수가 3만 5508 가구 수가 되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주되는 거주 수는 전체 오피스텔 중에서 거주 쪽으로 그러니까 숙식으로 하는 부분이 한 56.4%가 좀 더 되겠습니다.
그것을 신도시와 구도심으로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명확히 구분은 되죠, 어차피 다 물리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가 아마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신개발지 부분이지 구도심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 특성상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 내 아직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준주택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준공업지역 내에서 어떤 그런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은 구도심 내에서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확산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위법보다 조례로 더 강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례내용은?
그러면 신도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또는 주민공동시설이 부족해서 이렇게 기초단체장에서 의견이 나온 것들인데 구도심은 많이 열악하고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통으로 묶어서 이 조례를 해 놓는다 하면 구도심을 더 황폐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글쎄요, 어차피 지금 개정 취지는 용도지역별로 만든 주거면 주거, 상업이면 상업 그리고 공업이면 공업의 기능을 적법하게 살려줘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가 좀 난개발 내지는 여지껏 기형화된 걸 갖다가 바로잡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의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갔을 때 과연 활성화돼 가지고 더 불어나는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지만…….
국장님 그건 알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신도시는 알겠습니다.
신도시는 알겠는데 구도심 어떻게 하실 건지, 난개발 문제가 아니잖아요. 들어오지를 않고 오피스텔이 지어지지도 않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겠어요?
그와 비슷한 사례로 여지껏 오피스텔과 유사한 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과거의 기준을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기본보다 0.5로 하는 바람에 지금 남구라든가 부평구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확산됐고 도시형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기존 주민들, 사는 주민들이 더 열악하게 됐거든요. 더 열악하게 돼 가지고 그걸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을 0.5에서 1로 바꿨어요. 상향시켰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반시설 주변에 파급되는 걸 갖다가 안에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똑같은, 유사한 사례를 왜 들었냐면 그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구도심 상업지역 내 업무시설 속에서 오피스텔이나 아마 거의 형태는 유사하게 갈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임대주택, 지금 생활주택 그 부분은 주차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리적인 문제에서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리실도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대로 신도시와 구도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설사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미 기 진행됐던 건설사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실 건지.
그냥 이대로 바로 시행을 해 버리면 입법예고한 건 봤습니다만 입법예고한 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입법예고는 얼마나 하신 거죠? 3개월 하신 건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려해서 이렇게 하면 사업 투자비 대비 이익금이 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분들 전화도 저희 굉장히 많이 받고, 이게 공청회나 이런 것은 다 거친 사항입니까?
일단 공청회는 사전절차상에 그런 저기는 없고요. 일단…….
공청회는 건설 쪽이나 이쪽에 공청회 안 가져 보셨어요?
아니, 공청회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개정에 따라 가지고, 공청회에 대한 요건은 아니고요. 일단 개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에 따라 가지고 일부 계획하고 토지이용을 갖다가 기존계획에 의거해서 개발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이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자기 예상수익에 대한 부분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인천시 내에서 특정구역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인천 전체가 똑같은 잣대로 가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업그레이드하면서 재산가치가 향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향유하는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집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인천시 내에서 특정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달리 한다고 치면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아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조례를 하나 변경하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딱 매입부터 장기적인 계획이 수반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오피스텔을 짓는다거나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그런데 3개월인가 입법예고만 하고 바로 유예기간도 없이 또 이 부분을 공청회나, 어쨌든 없이 조례개정을 바로 한다면 이건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되기 때문에 반발층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 어쨌든 유예기간을 가지든지 아니면 좀 더 사회적 소리를 들어보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이게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건가요?
네, 여기에 담은 내용에서 일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는 그냥 기 시행령 속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개선하는 방향을 담은 내용도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된 시기는 언제였어요?
시행령 개정 시기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구역에 대한 부분은 이게 2017년 부분이고요. 통합 경관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관을 향해)
“’16년인가?”
(「2017년도」하는 이 있음)
둘 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범위에 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 통합에 대한 사항은 2017년도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에 대한 준주택 또는 어떤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개발밀도 제한은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타시ㆍ도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부천 그런 부분에서 제도개선한 사항을 갖다가 감안해서 우리도 다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심지ㆍ일반 미관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통폐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에서 시가지 경관지구하고 중심지 미관지구하고 일반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통폐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지정기준 면적 정비는 원래 1만㎡에서 5000㎡ 이상으로 조례로 지금 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시행령이 1만에서 5000으로 변경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변경된 걸 우리는 다시 1만으로 고수하려다가 보니까 시ㆍ도 구청장님들의 의견이 기존의 대규모공장들이 빠져나가면서 소필지 분할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떠한 기반시설도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하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 그걸 제어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하려면 1만㎡가 아니고 5000㎡로 시행령 기준으로 해 달라라는 부분이 1월 14일 군ㆍ구 구청장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17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신시가지로 새로 구성된 지역하고 원도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인천에 일부 그런 해당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주차장 면적을 70%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50%로 하향조정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7대 시의회 건교위 전반기에 일하면서 사실 인천시 조례는 기존 법으로 정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70%를 그대로 두고 이게 도시 원도심에 심각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반시설이나 주차난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심각한 그런 불신과 다툼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시키자라고 강하게 저항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건교위에 두 명밖에 없어서 사실 이것을 저지를 못 하고 50%로 하향조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면 지금 1대1로 원상복구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과정이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시행착오를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 사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때 시행하셨으면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안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정말 남발되다 보니까 지금 원도심에 심각하게 다가온 문제가 뭐냐 그러면 주차 문제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학교가 슬럼화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학급 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고 완전 과밀학급이 돼서 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아이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이주하는 신도시만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빈 교실이 없어서 사실은 방과 후 교실까지 전부 교실로 쓰는 이런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서 그때 이미 시행령이 개정됐을 때 이런 문제를 좀 고민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일부 원도심 쪽에 있는 군수ㆍ구청장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강한 제한 요구를 한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국가 공기관이나 우리 시 공공기관에서 토지매각을 통해서 어쨌거나 지역 토지개발해서 토지매각을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토지매입을 한 사업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원도심 쪽에는 저는 이게 조기 적용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요. 왜냐 그러면 더 난개발돼서 도시가 정말 심각하게 될 정도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도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구청장들이 의견을 적정히 냈다고 보고요. 유예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원도심의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사실은 주택하고 주택하고 붙어서 50㎝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심각하게 주거환경을 침해시키고 사생활보호도 잘 안 될 정도의 그런 주택형이 지금 난립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제한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신도시로 개발된 토지에 대한 준공업지역에 공공기관에서 매각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송이 또 제기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행정기관에도 행정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원도심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한 시기예요.
어쨌거나 늦었지만 또 건의를 한 것은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17년도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왜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책임은 시 집행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내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핑퐁게임하지 마시고 좀 점진적이고 진취적으로 정책적 고민을 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앞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 발의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지금 어려운 점은, 일단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는 부분이 좀 좋은데요. 일단 신개발지에 대해서 땅을 매각하고 기 매각한 사례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어차피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도 토지를 매각한 사업시행처나 아니면 매입한 매입자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있고 그 부분에서는 일단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러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일단은 발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동네에 보면 생활형 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오피스텔 비슷하게 올라간 건물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건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가 지난해, 지지난해 엄청나게 많이 나가면서 우리 특히 남동구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로 인해서 상당히 주차난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될 거다.
하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루원시티라든가 이런 부분, 뭐 특정한 지역을 제가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이쪽 지역에 나름대로 개발을 하려고 땅 부지를 매입하셨던 사업자나 업주들께서는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히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원도심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법률적 부분도 있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또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업체와 결탁이 돼서 민원은 아니면 또 무슨 청탁을 이런 식의 어떤 의구심을 자아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단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마 관계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았을까.
하지만 결국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거든요. 서로 어떠한 법률적 안에서 상호 신뢰하는 관계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떠한 소모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존중하고 찬성은 하지만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유예를 둔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제시되고 의견이 공감된다고 치면 수용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도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지만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의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구도심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것을 각 구청장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담아낸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또 신도시에서는 이 개발을 갖다가 완화를 해 줘야 되는데 강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이게 하나의 민원이냐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얘기가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얘기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보면 이 용적률을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보면 석남동 인근, 청라하고 경계선인 IHP가 있어요, 인천하이테크파크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준공이 언제죠, LH에서 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19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올 말이 맞죠?
지금 그 안에 준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전에 토지를 매매한 개발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쪽에 있는 개발, 저한테도 탄원이 올라오고 아마 주무부서에도 청원이나 탄원서가 갔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개발업체 건설사라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대안은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용적률을 하향했을 때.
글쎄요, 말씀드렸듯이 IHP 전체 용지에 대해서 지원시설 용지가 한 2% 차지하고 있습니다, 2%.
2%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한 열 필지 정도 돼 가지고 기 매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열두 가지가 건축용도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우리가 이번에 제안한 부분이 업무시설 속에서 주거복합에 대한 용적률을 좀 제어하는 부분인데 그게 열두 개 허용용도에서 그 한 개가 실질적으로 직접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이해당사자가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그 열두 개 용도 중에서 그것을 유독 목표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 수립을 전제로 했다고 치면 자기가 어떠한 생각했던, 예상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일단 좀 제어받는 건 사실이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은 일단 토지소유자인 LH가 어떤 보전의 방법도 있을 테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논의된 바는 아니지만요. 또 아니면 재산권을 당초대로 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있을 테고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저희로서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제는 되겠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제시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보면 북항 배후단지하고 바로 인접한 곳인 경계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소규모 쉽게 얘기하면 오피스텔을 사실은 주거용으로, 직원분들의 숙소용으로도 사용될 어떤 계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되거나 하게 되면 사업성도 나오지 않지만 그런 사업적인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2019년 12월 말에 준공인데 거기에 맞춰서 유예를 둔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건 없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 입장은 일단 제시된 사항이지만 그런 사회적 공감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치면 저희들도 수용할, 어느 선이 있겠지만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입법예고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것,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광역시가 지금 거대도시로 탄생하면서 구도시와 신도시가 팽배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상당히,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쪽에도 이 부분이 나왔다가 지금 파기 위기에 처했다, 이 조례안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큰 불협의 잡음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시의 어떤 충분한 그런 부분의 안은 반드시 정해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 및 준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업지역 등의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의 용적률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 「① 영 제43조제2항2호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1만」을 「500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9호(종전의 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64조, 제6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15항,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제2조(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ㆍ허가ㆍ신고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제17항, 제65조의제4항ㆍ제8항ㆍ제15항,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과 더불어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김병용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홍윤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2019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총 25건이며 처리요구가 22건, 건의가 3건입니다.
2건 종결되었고 23건이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용현ㆍ학익 1블록 개발사업 주변지역 주민피해보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 사업시행자 등과 두 차례 협상자리를 마련하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요자 모르게 훼손된 임야의 사고지 지정기준을 개선하라고 하셨습니다.
토지소유자와 무관한 제3자의 훼손인 경우 사고지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군ㆍ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연안부두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다양한 방법의 주민의견 청취를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에 중구청과 사전협의 등 주민과 소통하여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 보조사업 수거보상제와 구 자체 정비사업의 단일화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구별로 정비규모 및 범위의 차이로 구별 특성에 맞춰 추진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선7기 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구 근대건축물지역의 용적률 제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합개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조례개정을 요청하였으며 개항장 활성화 TF팀의 개선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계산 방송통신시설 개발사업자 특혜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초보다 127억의 추가 개발이익을 환수하였으며 2017년 5월 방송통신시설의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였고 OBS 이전방안을 시, 구를 포함한 3자 논의 진행 중입니다.
19쪽입니다.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예산절감 대책 마련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관련하여 관리체계를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리상태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 입지기준 등에 대해 구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관리요원 확보 등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구월동 300번지 일원 국공유지 무단점유 해결방안 강구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 관계기관 협조를 요구했으며 지역정비를 위해 도시개발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 지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개발로 경인방송 전파장애가 없도록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용현ㆍ학익 2-1블록 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전파장애 문제는 미추홀구와 해소방안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관사업으로 개선효과를 증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옹진군과 협의 조정하여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조속 시행 및 원도심지역의 낙후된 주택을 정비 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인천도시공사 및 LH에 기존주택 매입 시 원도심 내의 노후주택을 최대한 매입토록 요청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현장 실태조사를 하였고 해당 구와 협의하여 해제적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구월전통도매시장을 남동도시첨단산단 내 이전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이전되는 농산물시장 내외에 식자재 상가 등이 입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송도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효력 상실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영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사업이 실효된 상황으로 법률검토 등 도시개발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주택 관리실태점검반을 확대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하셨습니다.
민관합동점검반 8명에서 민간전문가 3명을 증원하여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19년 상반기까지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및 주변 국유지 토지사용허가 적극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토지보상비의 추가 확보 외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관련 지자체, 지역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 시민참여위원회의 공동대응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타 부서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을 주거재생과에 요청하였으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학교신설 계획 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개발사업별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와 교육청이 정례회 등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공주택 하자보수 민원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주자 사전점검,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용검사 절차 등 입주 전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택개조사업 추진 시 대상자를 공평하게 선정 및 민간단체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기준을 정확하게 확인ㆍ조사하여 공평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겠으며 자활기업 활용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간판개선사업지구를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를 통해 신규 및 불법간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16개 위원회 개최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가 공동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승인기관인 국토부가 참여키로 했습니다.
교통, 환경 등 수도권 공동현안에 대한 대응전략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조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41쪽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 상반기에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2020년 말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43쪽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적ㆍ효율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등 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6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귤현구역 등 7개 사업이 준공 예정입니다.
원도심과 연계한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9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경인아라뱃길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청사진 마련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1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실효대상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계양테크노밸리 첨단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제3기 신도시 후보 발표 및 주민공람을 거쳐 올 9월 지구지정,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5쪽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국방부와 사전협약을 통하여 군부대 및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ㆍ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과 아파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자문단을 운영하여 관리비 절감 등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1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보수ㆍ개선하겠습니다.
전세임대와 매입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경관자원을 활용한 도서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구 용유도에 해안풍경 조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65쪽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원도심 노후시설물을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원도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68쪽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 추진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정보가 미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공공측량을 실시하여 지하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70쪽 주요시설물 지반안정성 정밀측량입니다.
매립지역 또는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지반안정성 정밀측정을 실시하여 변위량 빅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개항장 활성화 TF팀이 구성이 됐는데요, 그 구성 및 운영현황.
두 번째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세부계획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송도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주식회사 부영이 이 땅을 매입을 할 때 폐기물 매립현황을 제시해 가지고 200억을 탕감받았어요. 그 폐기물 매립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지금 계산 방송통신시설 개발사업자 특혜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있잖아요. 거기 현 진행상황이 지금 OBS에서 이전비용을 인천시 및 계양구에 각각 50억원의 특별대출을 요구해 지원방안 마련 논의 중인데 지원방안이 뭐예요?
일단 여기 기재돼 있는 대로 인천시하고 계양구에 50억을 갖다가 특별히 요구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실현방안에 대해서 구하고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검토 중에 있는 것 맞아요? 제가 구청장 금요일 날도 만났는데.
구청장님이 검토 안 하신대요?
아니, 이것을 요구했냐고요.
계양구청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계양구청?
국장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양구 예산이 4000억이 조금 넘는데 계양구에서 이것 들어오나 마나 자기는 신경 안 쓸 거예요. 50억을 어떻게 줍니까, 계양구에서.
이것은 OBS 이전비용을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질타한 내용 보셨어요, 혹시?
네, 대변인하고 하는 것 봤습니다.
계양구에 백승학 회장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아이고, 참 답답해.
계양구가 예산이 총 4000억 조금 넘는데 50억이 쓸 돈이 있을 것 같아요, 계양구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 돈이 있어요, 계양구에서 50억을?
아니, 현 진행사항을 이렇게 50억원의 특별대출을 요구해 지원방안 마련 논의 중, 지원방안 마련 논의는 무슨 지원방안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글쎄요, 우리로서 판단한 부분이 일단 OBS 자체 능력상 지금 자본잠식 뭐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감안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생각하고 해서 과연 그 지원 자체가 타당한지 여부부터 지원을 한다고 쳤으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OBS랑 인천시나 계양구랑 괴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괴리가 아니라요. 이것은 영안모자 있잖아요. OBS 대표주주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대변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은 얘기한 거고 논의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50억은.
그러니까 대변인실이랑도 서로 어떻게 보면 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제가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기가 작년 말에 됐어요, 등기가.
지금 이것 대변인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더 이상 제가 국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히 잘 모르시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어떻게 되고 있죠? 업무보고는 하셨는데…….
지금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일단 작년에 추경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한 1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북부권 종합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업체가 한 2월에 선정되면 아마 3월에서부터 착수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업체 선정이 2월달에 된다는 거죠?
용역비가 12억 5000이 계속비라는 게 뭐예요?
’18년도 예산하고요. ’19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게 이월돼서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18년도에 10억, ’19년 당해연도 2억 5000 해 가지고 2개년도에 대한 사업이 총 12억 5000이 확보된 사항이 됩니다.
2018년도에 10억, ’19년도에 2.5억 그러면 ’19년도 2월달에 지금 용역 발주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18년도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약을 못 한 거예요, 그때?
네, 계속 그때부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시청 앞에서 상야지구 데모, 시위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용역이 정지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죠?
지금 북부권 종합개발 용역이 아니고요. 상야지구 별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 부서에서 하죠, 그것? 어디 국에서 하죠?
저희 국에서 개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진행하고 있다가 지금 계양TB 관련해 가지고 사업범위를 하기 전까지 포함하냐 안 하냐 여부를 검토까지 하는 과정에서 상야지구에 대한 용역이 잠시 중단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일단 현 상태로서는 계양TB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통합할 수는 없다는 결론하에 다시 또 상야지구에 대한 본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야지구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조금 아까도 식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우선은 이게 뭐냐 하면 그 상야지구 개발 용역도 중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분노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상야지구 주민들이 지금.
그런데 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야지구라는 물리적 특성이 굴포천이라든가 아니면 신공항고속도로라든가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 변경하고 그 이후에 주거보다도 근생에 따른 공장용지가 많이 입지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 중에서 기존에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또 땅값에 대한 부분이 헤베당 3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여타 그 부분을 그렇다고 또 공항 끝 마을이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끝 마을에 있어 가지고 주거에 대한 용도는 제한돼 있고 거기다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또 공동주택사업도 안 되는 부분이고 고도에 대한 부분도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주거로 인한 개발을 여기 저기,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검토해 봤지만 실제 수익 부분이 B/C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검토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라뱃길 관련해서 경인아라뱃길 하면서 여섯 개 지역 하면서 또 해 봤지만 그 지역을 포함해서 주변에 GB를 포함해서 하는 부분까지 다 해 봤지만 안 나오다 보니까 여지껏 끌고 있었는데 사시는 분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구제방안을 그러니까 현재 거기서 근린생활하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보다도 과거부터 거기서 주거로 사시는 몇몇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절실하다고 느끼는데 실천방안이 아직은 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야지구 지금 정확한 용역명이 뭐죠?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야지구 개발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는 용역이에요?
현재 계약상으로는 금년도 2월인데요. 일단 현재 중지되어 있고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올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 6월까지요?
이게 금액이 용역비가, 어디서 하는 거죠, 용역이? 인발연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이것 지금 일반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상야지구는 상당히 정주여건이 안 좋아요. 알고 계시죠?
정주여건이 안 좋고 또 수도권매립지 그쪽 드림로 관련해 가지고 벌말로도 있고 그리고 난립한 조그만 영세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공항 활주로 쪽 끝이기 때문에 층수도 제한이 있고 상당히 정주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일 허종식 부시장이랑 면담을 할 거예요, 넷이. 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랑 말을 좀 맞춰야 되고. 아시겠죠, 국장님?
지금 계양테크노밸리는 시설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회의 많이 하시죠, 요즘?
제일 근래에 했던 회의가 언제죠?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인천 우리하고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나요, 지지난주에 했나요? 제가 지지난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지난주야, 지지난주야?”
(「1월 17일 날」하는 이 있음)
아, 1월 17일입니다.
1월 17일이면 지지난주죠?
계양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지금 애로사항 여기 써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급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지금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이 전담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제가 대신…….」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아니, 하지 마.”
현재까지는 이것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첨단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유치 관련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그 부분을 했었는데 지난번 17일에 회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LH에서 주관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 대신 인천연구원도 같이 가는 방향까지는 해 보겠다라고…….
이것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국장님. 저번 주에도 LH 인천지역본부장이 왔었어요, 저한테. 단장이나 그쪽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를 하러 오고 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따로 저한테 오고 국토부는 또 제가 서울에 가서 송영길 의원실에서 국토부 차관이랑 같이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서로 얘기가 조금씩 달라, 같이 회의를 했어도. 제가 듣는 내용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LH 지역본부한테 뭘 요구했냐면 가시적으로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이것 전담부서를.
네, LH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토부나 인천시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과실을 따는 건 인천도시공사랑 LH잖아요. 그러니까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가시적으로 일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부서를 만들어서.
그것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계양테크노밸리는 지금 여기 시청 정문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계시지만 아마 하면서 이슈가 많이 나올 거예요. 또 여기는 좀 껴달라고 하는 데고 또 다른 쪽은 있는데 빼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계시고.
네, 박촌역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여기 우리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 있잖아요. 이것 계속 얘기 나오는데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하잖아요. 이것 지원하는 건데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예 안 되고 있어, 지금 많이들.
그러니까 이것을 아파트마다 좀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공문 보낸다든가 인천시가 공문을 못 보낸다면 인천시에서 구청에 협조를 해서, 이게 이유가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대표회에서 거의 실시간 방송을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도 장비 다 돼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홍보를 다시 한번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규 아파트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인천시 입장에서, 홍보를. 왜냐면 이 부분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방차원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인천시에서 선도적 역할을 좀 해 주세요. 괜히 지원만 해 주고 이런 것 얘기만 해 두고 아무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요시설물 지반안정성 정밀 측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지진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예방하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지반침하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좌표가 x축, y축, z축이 있는데 일단 8개 구청에 대한 특정부위를 갖다가 계측점을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계측을 합니다. 계측 부분에 대해서 변이된 양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또 안전본부에다가 자료를 넘겨주면 거기서 이상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할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 인천시청이나 인천시의회이나 교육청이나는 지진에 안전한가요, 그 부분은?
지진에 안전하다는 얘기는 일단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본청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설계기준이 건축기준이 그것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별도의 지진에 대해서 건축물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방법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보완방법을 별도 안전부서에서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IDC센터나 중요 국가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서버시스템이나 네트워크시스템이나 그런 게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진 대비해서 아마 면진장비를 써야 되지 않나, 요즘 언론에서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의 정창규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경인방송 전파방해 로드맵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시죠?
일단 오피스텔 관련해 가지고 수봉산으로 가는 기존 경인방송에서 용현동, 현재 그쪽 방송국에서 수봉공원으로 가는 직선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피스텔 건축으로 인해 직접적인 장애 주는 부분은 서로 인식했고요.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해결방안까지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 청량산 중계탑을 이용해 가지고 우회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일단 타진했는데 실제 이 시설보완에 대한 부분 비용에 대해서 한 1억 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계속 지금…….
어떤 결론이 안 났습니까?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시나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용현동 오피스텔 사업자가 부담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축주 부분에서 일단 그 사업의 방송 우회시설에 대한 부담 부분에 지금 흔쾌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재난방송국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위원님께서 재난방송 관련해 가지고 경인방송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재난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난이라는 게 미추홀구만 일어나는 겁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난방송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 걸로 보면 인천시도 지금 재난에 대해서 알리는 홍보 부분이 인천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드맵을 그렸냐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그려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어떤 다른 관계부서하고 협업을 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미추홀구에 가서 얘기하면 시에 얘기하라고 하고 또 시 담당자하고 얘기하면 또 미추홀구, 핑퐁게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인천시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본부에. 대략 한 878억 1500만원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쉬운 건 뭐냐면 국장님께서 그 큰 그림의 어떤 로드맵을 그린다고 하시고 미추홀구에서 안 되고 그 업자들이 안 되고, 다른 시민안전본부나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해 보셨냐 이거죠. 즉 지금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과 이삼 개월 전만 해도 포항 지진으로 수능에 대한 부분들을 연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지진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천에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미추홀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안전본부나 이런 쪽하고 그런 기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보가. 해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여지껏 당초 원인행위자인, 사업으로 인한 원인행위자인 오피스텔 사업자한테 해소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여지껏 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기금이 있고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는 못 했는데요. 일단…….
만약에 지금, 늘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대비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재난이라는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경주 지진 재난 났을 때 어땠습니까? 경주 관광도시인데 사람들이 정말 하나도 안 갈 정도로 그 지역사회가 디폴트(Default)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천에서도 언제 어떻게 물이 범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보를 좀 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그냥 담당자들이 와 가지고 업체들이 이것 다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안 된다라고 그런 어떤 보고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한 말씀대로 인천에 재난이 났을 경우에 그 재난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안전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 관련 부서와의 협치, 협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미추홀구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 전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일단 원인자로 하여금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했었는데요. 기금 부분에서도 관련 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재난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정말 도둑놈처럼 올 수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여러 상황들, 정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무적인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직접 저한테도 상의도 좀 하시고 302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슴속에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OCI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대인파크빌 그 상황들 잘 알고 계시죠?
대인파크빌 혹시 가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뭐를 잘못했습니까?
시에서 일단 아시다시피 학익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하면서 지구계획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계획 부분 그러니까 말미가 되어 있고 끝 부분이 어떠한 비탈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탈면에 대한 부분이 조치랄까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미흡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에서 바뀔 수가 없으면 OCI가 DCRE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사업에 1만 3149가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3만 353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네들이 입었던 분진, 소음 여러 가지 부분들 피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절벽에 내줬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으면 그네들과 우리가 협상을 해서 그네들이 원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페인트칠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부분들은 시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것은 그네들과의 협상이 딸려 있는 건데 그건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DCRE가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으로 인해서 1711억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취득한 취득세 281억원을 시에서 물어주고 이자만 36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물어줬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도 정확하게 그네들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계획을 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보고 힘없고 그리고 정말 요즘은 민원도 부익부빈익빈처럼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하지만 우리 미추홀구나 어르신들이 많은 쪽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DCRE하고 협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소방학교 부지 강화도로 이전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부서가, 혹시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나요?
담당 부서는 일단 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할 사항은 시설계획과고요. 시설계획과 이전에 도시계획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학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면 입안할 때 토지적성평가에 적합해야 되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별립산이 아시다시피 거기 공군부대가 있고 그 밑에 국회…….
국회연수원.
연수원이 있고 그 산자락이 상당히 수림이 양호합니다. 양호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소방학교, 소방서 쪽에서는 요구하는 게 18만㎡, 그렇죠?
인천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3만㎡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그게 차이가 있죠?
일단 소방학교가 지금 현재 연희동에 있는 훈련원을 갖다가 비좁고 조그맣고 협소하고 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천몇 년도인가 한시성이 있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알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가 우리 인천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땅하고 뭐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과 담당 직원이 만약에 이걸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장이든 아니면 부시장이든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원도를 예를 들자면 강원도 소방학교를 지으면서 그쪽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부지조성을 하면서 그런 조건들이 안 맞았습니다. 거기에 시장과 부시장 정무적인 판단에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 그리고 의용소방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일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이것을 상의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사실관계니까 실태라든가 법적인 요건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인 판단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치면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아니, 판단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이것 필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직원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다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입안 자체를 못 한다고 하는 이유로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적법하지 않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학교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 18만 평에 대한 부지,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정확하게 운동장도 지어야 되는데 축소하고 이런 축소 축소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 쪽에서 활용을 안 해 가지고 이것을 인천소방 쪽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계관계들을 좀 잘 살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행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경인방송 건에서 로드맵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미추홀구하고 핑퐁게임만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것도 또 그렇게 될까 봐 우려스러운 겁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관계규정상 어떤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지에도 나가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수림대라든가 아니면 경사도라든가…….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가, 예결위 박성민 위원과 제가 이것을 예결위 때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용역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자꾸 미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일단 소방학교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당장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지만 그 이전부터 공유재산 취득부터 사전절차를 하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했습니다. 피력했지만 여하간 어쨌든 시 입장, 그 위에 조금 큰 입장에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고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요.
어차피 여기까지 와 있지만 각자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건하고 관계법하고 현재까지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판단되어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진일보해서 정무적 판단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행보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실 때.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사업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다각도로 협상을 좀 하셔서 부평미군기지 반환하고 그 다음에 주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제가 제언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고개 도로개설에 관련한 국방부 부지 이용권에 대한 것은 진척이 있나요?
일단 오늘 홍영표 의원님 사무실 쪽에서 보도자료가 나 가지고 일부 되어 있고요. 그것도 일단 국방부하고 협약이 31일에 시장님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 내용은 3보급단 통합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한 내용이고.
이전과 관련해서 관련 장고개 도로까지 실질적으로는 그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당초에 국방부 사업단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도로과장도 같이 가셨어요, 그때.
아, 주안 장로교회 앞에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어차피 지금 전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했던 부분이 한 30억 정도 해 가지고 보상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예 전체 다, 한 104억 정도 전체 사업비가 되는데 한 70억 정도를 추가확보를 해 가지고 잔여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다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 확보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일괄해 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4년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사업단에서 토지사용 사전승낙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척을 못 하고 도로 피드백해 가지고 원위치로 돌아가게 만든 책임이 지금 우리 시정부에 있잖아요, 그렇게 된 과정에 대한 것 사전에 설명 하나도 안 하고. 4년 동안 7대 의회에 제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 설명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 30억 정도 확보했었는데, 일단 일부만 해 주면 토지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전제하에서 100억에서 30억 정도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바뀌어 가지고 대금 완납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 이러다 보니까 국방부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이 바뀌고 사업단이 바뀌어서 본인들이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것이 입장이 번복됐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할 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하니까 사업단이 교체되면서 토지대금을 전액 완납해야 토지사용 승낙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뭐했어요?
전에 국방부 사업단은 전부 모여 가지고 지금 국회 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실에서 우리 인천시청 관계자하고 저하고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 국방부 사업단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토지사용 사전승낙을 해 주겠다라고 거기에서 확약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리고 후속조치로 뭘 했냐 하면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 임대계약했던 당사자들한테 국방부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201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한다라고 통지문까지 보냈어요. 사용 승낙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업 진척을 하다가 그렇게 사업단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사유가 있으면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접 나서서 못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와서 국방부 사업단장이 토지대금 완납 안 하면 우선사용 승낙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4년 동안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진척이 돼서 시작이 되면 예의주시하고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진척을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관심밖에 있으면 말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다가 의회가 시작돼서 업무보고나 행감 때 물어보면 그때서야 사업단장이 바뀌고 토지대금 완납해 주지 않으면 이것 사업 못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면 되냐고요.
아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작년에 30억 세운 것은 그전 국방부와 과거에 그러한 신뢰가 있어 가지고 30억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30억 세우고 나서 그 입장을 최근에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그런거지 4년 동안에 대한 부분이 4년 전에 바뀐 게 아니고요. 불과 전년도에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장이.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토지사용 승낙을 임대관계자들한테 공문으로 국방부에서 보냈어요. 제가 문서 갖고 있어요, 그것.
2016년인데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무슨 추진을 했어야 되잖아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물어보니까 사업단이 바뀌면서 토지대금 완납해야 사업을 승낙해 준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하신 것 아니에요.
좀 구체적으로 하면 토지사용 승낙이 소유권 이전하고 바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사용은 토지사용 승낙이고 우리는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했던 당사자들이 업무 승계하고 바뀌면 다른 말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아니, 본인 집행부에서 국회에 올라와 가지고 합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면 되냐고요.
어쨌거나 추경에 지금 전체 사업비 중 30억 확보했고 지금 전체 사업비가 104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그것을 확보해서 토지소유권 이전을 받겠다 이 말입니까?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 말이죠?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에 관한 원도심 활성화에 관해서 이게 8대 의회에 2018년도 제가 본회의에서 첫 번째 시정질문한 사안인데 그동안 끊임없이 논의됐던 얘기이긴 하지만 성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시에서 이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시는 당사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31일 날 국회에서 MOU 체결하죠, 이전에 관한 내용?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전 협약체결을 하면, MOU 체결을 하면 거기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지금 기무사인가요, 보안사인가요?
기무사 포함해서 한 네 개 부대가 전체 다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개 부대죠?
화생방부대, 화학부대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지만. 국방부가 부대를 이전시키는 게 제가 여태까지 활동하면서 보면 한다 한다 그래도 사실 매듭을 지어 가지고 완결된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시기에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못 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어쨌거나 아주 도심 내에 위치해 있는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권이나 원도심의 활성화를 구현해 내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도 있고 또 지금 박남춘 시장님의 시정철학도 같이 맞물려 있고 공약사항입니다. 또 홍원표 원내대표도 본인도 이런 내용에 대한, 우리 부평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전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어쨌거나 삼박자가 제대로 잘 맞아지는 시기에 이것을 완결해내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하기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방부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정말로 조그만 땅 하나도 이용하려면 협상이 안 됩니다, 협상이 안 돼요. 완전히 법을 위반하고 있어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그동안에 존재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는 안 될 것이지만 어쨌거나 잘 이렇게 추진하시고 31일 날 MOU 체결하죠, 국회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홍원표 원내대표하고 지금 현 국방부 장관하고?
아니, 자리만 그렇게 하고 서명은 양 우리 행정…….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거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지금 하고 계신 분이 홍원표 원내대표이고 국방부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아쉬운 것은 부평미군기지 정화조 부지 토지사전승낙 요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시정질문 할 때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부평 최초로 인천이 뉴딜 1호사업으로 지정된 11번가 쪽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병행해서 구청장님도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토지대금을 어쨌거나 사전에 정산하더라도 정화조 부지 이용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시정질문 할 때 제가 시장님한테 부평 원도심 내에 있는 독신자 숙소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입니다, 100% 다. 68세대인데 지금 15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 3보급단 이전할 때 병행해서 이것까지 같이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병행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이 답변했는데 2019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한 신규사업 내용에 포함이 안 됐고 어떻게 진척되는지도 보고도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완결을 해야 될 사항이고 사실 부평에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근린공원 쪽에 공원 지하에다가 200대 분량의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공약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국방부 부지 한 7000㎡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도시계획상 어린이놀이터하고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1월 31일 협약 끝나면 협약 이후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공공주택 투명한 아파트관리 정착 문제에 있어서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전반기 건설교통위원 하면서 공공주택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아까 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회의장면을 입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서 장비를 마련했잖아요. 우리가 무상으로 선정된 아파트에 지금 장비를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의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을 제대로 기록하고 저장돼 있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잘 해 주시고 우리 고존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공공주택을 지으면서 비용이 한 98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큰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 인허가 당시부터 이것을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작년에 그런 방향이 일선에서 신규 아파트에 이 장비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우리가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시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책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저는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정동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입니다.
중구에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근대건축물에 제한을 한 게 대충 몇 년 정도 됩니까?
2003년도에 최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요?
그 전부터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구단위계획으로 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지구로서 제한을 둔 것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아니, 문화재하고는 저희 지구단위계획은 별개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구에서 제한을 뒀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제한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문화재에 관련된 것은 문화재 주변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초로 된 것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왜냐하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 지역은 개발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노후화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제한을 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고 대책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지적사항에도 말씀드렸고 그 지적사항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는 용적률 제한과 리노베이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도시재생건설국과 문화관광체육국과 협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에 따른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묶는 것은 도시균형계획과 맞잖아요. 저는 여기 이 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화재과, 주거재생과, 균형계획과 다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한 군데만 얘기해서 계속 핑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항장 활성화 TF팀 구성하셨죠? 여기에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균형계획과에서?
네, 저희 과도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런데 개항장 TF팀에 대한 것은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주관해서 하시죠?
주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관광공사부터 중구청…….
도시공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외부의 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 도시균형계획국이나 도시재생건설국이나 문화관광국이나 또한 각종 법률에 정하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도 사실 다른 법률에 여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화재과에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주는 것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네,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도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항장 활성화 TF팀 구성하실 때 그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검토해 보려고 회의록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받지는 못했고 내용만 전해 들은 게 용적률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만 있지 제가 근대건축물 용적률 제한 해소방안 마련해서 서로 협의를 하라고 했던 용적률 제한으로 심각한 개인재산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결합건축, 용적률 거래, 지역단위총량제 등의 도시계획 관련 법령 운영 시 재산권 양도제와 결합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조례로 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마련했던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논의도 안 됐고. 왜냐하면 이게 수반이 돼야 근대건축물, 중구에 있는 사유재산 침해 도시개발에 필요한 것들이 이게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현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5m~13m에서 7m~24m로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예요, 올해가 아니고 재작년 아니었어요?
재작년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개선방향을 그렇게 했다고 검토내용이 되어 있지만 2018년만 해도 중구에서 개항장 일원 지속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완화 요청을 세 번이나 했어요, 한 번이 아니고. 31페이지 보세요.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여기서 확정 짓는 부서가 이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지금 9분 남았죠? 짧게 하겠습니다.
인천시 조례에 보면 달랑 하나, 정비구역 분할ㆍ통합ㆍ결합 시행방법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달랑 한 장이에요.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거기 보면 내용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이것을 반영시켜달라고, 타 부서에 요청해서 협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내용을 좀 보면 13조 1번하고 2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한, 이건 서울시 조례예요. 지역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과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에 이전하여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결합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도 다 나와 있는 게 이건 서울시 조례입니다. 저밀관리지역도 나와 있고 고밀개발지역도 나와 있고 관리목표, 용적률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인센티브 용적률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렇게 깔끔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구체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 그 조례를 적용하려면…….
잠깐만요, 마저 하겠습니다.
이 부서 아닙니다. 도시균형계획국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건설국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다 얘기드렸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여기서 확정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재과와 다시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셔도…….
아니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조례는…….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지금 서울시 조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갖다가 구현하려면 여기 중구도 어느 일정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먼저 1번 구역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구 개항장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한받고 있는 게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지정문화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외 별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라 가지고 지구지정을 한번 더 해 줘야지 이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실거냐고요.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도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씩 반복해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할 뿐이지…….
제가 그 부분 세 번, 네 번 말씀드렸고 다 같은 국에 말씀드렸고요. TF 회의했던 내용까지, 회의록까지 요구를 했던 게 답답해서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확정 짓기 전에 같이 한번 협의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양해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지난해에도 수고하셨고 올해에 또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도시계획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감합니다. 그래서 민원들도 많고 재생국도 그렇지만 여기도 민원들이 많아서 기피부서가 될 만큼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31일 날 우리 도시균형계획국하고 연안부두에 항만구역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한번 청취하고자 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일단 우리 담당 과장님이 연안동에 출장 갈 겁니다.
하여튼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야 된다는 것은 원칙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면 도시계획 입안 안에 다 접목을 시켜서 반영되게끔 노력하셔야 된다 또한 구청과도 협의를 하시죠?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관련 구청도 협의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다소 억지 섞인 민원들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요구가 틀리기 때문에 균형적인 의견을 다 듣기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심탄회하게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그 의견들이 정말 타당하다면 반영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요즘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 올라왔던 부분들도 원도심과 신도시와는 굉장히 큰 격차들이 있어서 이게 접목시키기 어려워요. 어디서는 찬성하고 어디서는 반대하고 그런 집단민원들이 요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원이 집단이 되다 보면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와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잘해 나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도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8월달에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해 줬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부영이 땅을 80% 이상 샀지만 행정심판 소송이 지금 돼 있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 유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승소한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박 시장님은 1년 6개월 연장기간과는 별도로 그냥 인천시에서 독자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일단 우리도 그러니까 유원지는 유원지대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 그것은 문화국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받는 게…….
그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사업이 선행되는 조건하에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형 법무법인 쪽에다가 로펌에다가 자문을 받았고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1심 행정 소송 결과가 끝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후속조치를 해야 좀 안정성이 있다라는 자문결과를 얻어 가지고 우리 인천시 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님까지…….
인천시 입장이 정리가 됐다?
그 옆에 송도유원지 부분이 내년 몇 월달이죠, 7월달쯤인가 그때 일몰제 되죠?
7월이죠?
7월입니다, 2020년 7월. 그런데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송도유원지가 직접적으로 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송도유원지는 유원지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배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여타 부분에 대서 일단 동양화학 위에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하면서 본 목적대로 지금 체육시설로 가고 있고요, 조성이 되고.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쓰레기 매립지 돼 가지고 유원지 조성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군데군데 유원지 조성이 됐어요. 유원지 조성이 됐다는 얘기는 음식점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아니면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20년 7월에 일몰과 관련해 가지고 송도유원지가 크게 영향을 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번 정부에서는 좀 해결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재고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1995년도 이전부터 시작한 일들을 20년 넘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송도유원지 ’70년도에 결정됐습니다, 그게.
송도유원지, 아니, 이 얘기하는 거죠. 대우자판 부지도 ’95년도에 한독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한독 김우중 회장님이…….
제가 그때 국회 보좌관 노릇 조금 해 가지고 다 알고 있었던 얘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 돼서 저렇게 남아 있는 모습이 인천시민들한테 비치는 공무원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고 소송 결과도 봐야 되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빨리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어떻게 다 이것을 성과로 이뤄낼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자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식사 마치시고 조금 졸리시죠?
아닙니다.
(웃음소리)
도시균형계획국의 제반업무 많은 부분들이 용역들이 많죠? 타 부서에 비해서는…….
네, 일단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삶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향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식의 어떤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타 부서도 거의 비슷한 사례로 많이 남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 보면 상당히 좀 짜깁기해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짜깁기고 소위 말해서 논문표절처럼 이 용역도 그동안 했던 것을 보고나서 상당히 표절이 많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제가 봐서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용역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수행하는 용역이라는 부분이 도시계획 쪽으로 바로 시행하는 용역이 있고 어떠한 개입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그 위에 기본계획 이렇게 상위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없는 용역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몸에 바로 체득이 안 되는 용역이 있는가 하면 바로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체득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생활에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의 특성별로 봐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균형계획과나 아니면 도시개발계획 여기서는, 도시개발계획은 좀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것이고 물론 2040 기본계획 같은 경우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장기적인 부분에서 용역보고서를 보면 계속 비슷한 룰이에요, 패턴이.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제2경인전철 예타와 관련된 부분 언론에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의 맹성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00% 제2경인전철 놓을 수 있다 아주 장담을 하시고 또 그렇게 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천도시기본 계획안에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물론 기존에 나름대로 구성된 도심지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철도가 놓아지면서 역이 만들어지면 새롭게 또 도시가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전체적인 중장기적으로 나름대로 그 안에서 기본안은 가안으로라도 만들어 놨으면 나중에 이게 철도가 놓아져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발전적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기본계획에서라든가 광역도시계획에서 하는 부분이 일단 광역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철도라는 부분이 어떠한 독자적인 부분보다도 어차피 철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계획망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본연의 철도부서에서, 철도 부분에 국가 쪽에서 일단 국가철도망이 계획되거나 아니면 우리 광역도로가 일단 계획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업무별로 추진됐던 부분을 기본계획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주변에 장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인구에 맞춰서 도시화,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표현하는데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 필요하게 되면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전체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파는 부분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광역교통 철도라든가 도로망이 일단 수립되면 수립된 걸 반영하면서 그 이후에 시가화용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용지를 갖다가 더 수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립이면 그냥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가능하다고 한 부분에서 일단 가안으로라도 미리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그래야 나중에 추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균형계획국 같은 경우는 토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이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가, 효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일반인이 법적인 구속력보다도 행정 내부에서 하는 부분을,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은 일단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말씀대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희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다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 그러니까 나름대로 취락지역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은 동네 안을 들어가 보면 소로라고 하는 도로는 있어요. 그런데 대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부분들이 결국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지역의 어떤 단절성을 많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도로가 좀 확충돼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소로 조그만 도로들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새롭게 도로를 신설해서 어떤 단절된 지역들의 개방성을 좀 완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도시계획을 하실 때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를 좀 확충시켜 가지고 새롭게 지역과 지역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락지구의 거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좀 이렇게 업해 주기 위한 기반시설 부분은 그 수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취락지역과 어떤 그런 좀 연결성 있는 도로, 그런 부분은 연결성 있는 도로로 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서창동 같은 경우에 보면 서창1지구하고 운연역하고 했을 때 그러한 도로 같은 경우, 그런 주변 여건에 맞춰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일몰제 대비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들 그것 관리방안은 어떻게 잘 수립하고 계시나요?
특히 예산이 지금 약 3조인데 어떻게 그 부분에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은 예산이 우선이 아니고요. 그 시설을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관건이지 예산 투입한다고 뭐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기본 틀이 미집행 일몰대상 시설이 과연 필요하냐 아니면 그게 필요하면 최소 얼마만큼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냐, 존속시킬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후속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어떠한 수급방안에 대해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또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지역구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구월동 300번지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그 부분인데 지금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크게 보면 그게 소방본부의 일부 시유지 안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 국유지에 있는 부분 붙어 가지고 사유지에 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유지는 어차피 사유재산이니까 굳이 뭐 거기까지 한다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시유지하고 국유지에 대한 부분인데 한 20필지, 20동 되는 부분을 가지고 과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기반시설, 도시계획기반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하는 임대주택이라든가 가로변 정비라든가 일단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고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으니까 좀 물어봐야죠.
국장님, 24쪽 구월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이게 ’15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이것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 ’15년부터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착공을 못 했는데 금년에…….
왜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공이라는 부분은 임대주택이지만 이 부분이 행복주택으로 할 건지 아마 그 당시에는 행복주택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행방안에 대해서 일단 계속 검토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착수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아니, 행복주택이 됐든 임대주택이든 영구주택이든 짓고 봐야지 그러면 이름 때문에 여태까지 미뤄온 거예요, 이름 바뀌기만 하고?
일단 금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예산은 언제부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차피 도시공사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돈 주는 게 아니고 도시공자 자체사업입니다.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인가요, 그게 있어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균형국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균형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천시의 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 관련해서 또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공공임대에 대해서 대행을 하거든요. 지금 대행도 하면서 공공주택을 갖다 공급도 하고 우리 인천시를 대행하면서 도시공사가 짓기도 하고 그걸로 임대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데에서 예산 다 편성해 가지고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기금이 있습니다, 임대사업하는 국가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서국민임대주택은 이게 뭐예요? 이건 검토 중인 사업으로 개선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건데 2009년부터인데 이건 하겠다는 거예요, 검토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경서국민임대주택 단지사업은 조성이 되어 있고, 단지는 되어 있고요. 단지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건축에 대한 부분이 착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2019년까지 되어 있는 건데 10년 동안 그냥 그 용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단지는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없는 땅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이 만드는 거고요. 만든 땅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는데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것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도 금년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이요?
이것도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써온 거예요, 이렇게 ’09년부터 임대주택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10년도부터 했던 부분은 택지, 부지조성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지조성 해 놓고 그 조성된 부지에다가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하고 서울도 유사하게 SH 서울공사에서 지금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계획은 각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수립을 하겠지만 실제 관리하고 집행은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그러면 많이 하고 있나요, 우리보다?
일단 임대주택 공급률 보면 서울시가 우리보다 높고요. 높다는 얘기는 임대주택을 그만큼 갖고 있는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경기도 자료가 있었는데, 좀 많을 겁니다, 우리보다. 어차피 경기도도 수도권 내에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주변에 시ㆍ도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일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집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미루고 그러는데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10여 년씩 이렇게 미뤄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옹진군도 임대아파트 좀 하나 지어주세요.
우리도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판매하는 것 하든지 임대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도 영흥도 같은 데는 준도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집이 없어 가지고 임대 못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땅이 많거든요. 그쪽도 한번 계획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는 것보다도 옹진에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영흥도가 가장 필요할 테고 옹진군 백령도에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는 거니까 뭐 그것은…….
그건 인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잖아요.
글쎄요, 그건 차치하고요.
영흥도에 하더라도 영흥도에 한다고 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치면 발전소 인원이 필요할 거고요. 발전소 재원으로 충당하면 맞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고 발전소는 거기 사택 관사를 엄청 지었어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발전소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거야, 거기 영흥 사람들은 다 조그만 집에서 살고 지들은 제일 큰집에서 살고. 거기 주민들 저기해 가지고 시에서 해야지 발전소는 자택 다 지어서 오고 오이도에 사택이 또 있어요.
그것 말고 그냥 우리 시에서 한번 임대주택 해 가지고, 임대주택 하면 이게 임대를 어떻게 받아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아니면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학이라든가 연수 시영 영구주택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것 말고 그냥 일반 무주택에서 어떠한 자격요건이 있어서 자기가 신청하게 되면 일반 임대주택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 건은 일단 무주택만 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로는 대기자 수가 좀 많죠.
다 거기는 저소득층이에요, 전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데 일단 영흥도 특성상 집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사니까 집이 없어 가지고 빌라 공사하던 사람들이 자던 데 요새 이런 데에서 많이 빌려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러고서 거기 땅값에 또 건축비에 이런 것 산정해 보고 검토해 가지고…….
일단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해 가지고 옹진도 아파트 짓게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그리고 여기 도서경관사업 있잖아요. 잘하고 있네요, 섬 하는 데.
이 섬이 인천시에 몇 개예요, 유인도가?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 168개 도서 중에서 40개 도가 유인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섬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광객도 오고 유치도 하고 또 관광사업도 해서 먹고 살고 그냥 거기 굴 밭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뭐야, 이것 섬 1년에 하나씩 해 가지고 언제 해요, 몇 개씩 경관사업도 하고 그래야지, 데크도 놓고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좀, 지금 유인도 몇 개라 그랬어요?
40개면 이것 40년 동안, 하나씩 하면 40년 아니에요.
(웃음소리)
일반 경관사업들도 10억씩인데 이것 해 가지고 1년에 한 다섯 개 정도씩 이렇게 해야 그래야지 어느 정도 해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게.
국장님 이것도 예산 좀 세워 가지고 다음부터 소외받는 섬 없이 이렇게 하나씩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도시 있다고 을왕리, 영종ㆍ용유에다만 하고 다른 섬도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 좀 세워 가지고 해 주세요, 그것도.
일단 연차별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수요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 도서경관 관리 거기에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연차별로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1년에 하나씩, 40년 동안 하지 마시고 그걸 계획을 뭐 다섯 개씩이라도 해야지 끝나는 거지. 한 5개년에 하나씩 다 해 주십시오, 5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하게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신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목훼손 관련 여기 담당 과장님 누구신가요?
좀 나와 보세요.
도시개발계획과장 김병용입니다.
사고지로 관리되는 지역이 개발가능한 지역이 있고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그런가요?
임목 지역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요. 산림 임목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보도 내용도 그렇고 인터뷰한 내용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지금 게재가 되고 왜곡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실태조사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본 위원이 2018년 연말에 정례회 때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가 우리 환경단체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사실은 스스로 제가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7대 때도 이런 내용으로 일부 의회에 상정되긴 했는데 반대할 때 사고지 관련 대상 지역이 개발가능한 지역이 아니고 계양산은 사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지역이라 애초에 여기는 임목훼손에 관련된 내용에 관한 내용은 복구되고 처벌되고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걸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도하고 있고 일부 또 우리 건교위 계신 분들도 인터뷰 내용도 또 같은 맥락으로 인터뷰 한 분들도 있어.
엄연히 이 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용 자체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은 어쨌거나 사고지 관련 대상지에 대한 77곳 정도 되죠?
이것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할 계획이고 일부 종전에 하고 저희들이 위법한 사항을 확인ㆍ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어쨌거나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했던 시민사회단체 쪽하고도 공론화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정확한 팩트를 짚어야 될 필요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사실은 서울이나 대전이나 전국 광역시ㆍ도 전체가 다 이렇게 일부 조례로 개발허가기준인 구역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이중 장치를 해서 이것은 심각하게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냈어요, 맞죠?
그래서 서울이나 이를테면 대전이나 다른 광역 타시ㆍ도에도 이렇게 기한을 7년으로 해 놓은 데도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2년이나 3년이에요.
그런 내용을 보면 임목훼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또 주장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지금 훼손된 그런 지역에 대한 강화에 서른두 곳 그 다음에 중구에 30곳, 옹진군에 여덟 곳, 연수구 네 곳, 부평구에 세 곳 그래서 도합 77곳입니다. 여기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의적인 임목훼손을 했거나 이런 부분하고 사실 이 안에 지금 선의적인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별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분명히 과도한 규제라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내용인데 이걸 사실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거잖아요.
7년 제한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조례로 이중 장치로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권고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선은 어쨌거나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도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발 가능한 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는 해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당초부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지금 임목훼손해 놓은 일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데 훼손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고요, 지금.
일전에 신문 난 것은 십정구역 옆에 부평3구역 개발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발될 지역을 사진 찍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보고를 해 드리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짓는 지역은 개발하고 안 되는 지역은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임목훼손돼 있는 지역 77곳을 반드시 전수조사를 완료하셔서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든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난 후에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할 겁니다. 저는 이 조례가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개정한 내용이.
저희가 전수조사 다 되면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안병배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개항장 활성화 TF팀 구성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세부계획을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오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시간이 됐는데 자료가 안 와서 개항장 활성화 TF팀 구성을 왜 물어봤냐면요, 국장님. 이게 시, 구 그러니까 중구죠. 중구, 도시공사, 관광공사, 문화재단 이렇게 다섯 개 기관하고 16개 관계부서가 같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누가 갑니까?
우리 도시균형계획과가 여기에 소속돼 있습니다.
계획과가?
네, 과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관심을 갖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도 개발이니 뭐 이런 것도요, 주민이 하는 거예요. 관에서 말을 물가에다만 데려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물을 먹어야지 물 먹이려고 하면 자꾸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하여튼 중구 개항장지역에는 여러 가지 사업과 또 각종 용역 이런 너무 많은 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항재개발 비전선포식도 했죠, 뭐 또 이쪽에 창조도시사업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문화재 관리사업들 하고 있죠, 이런 걸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규제.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게 많이 못 하게 이렇게 안 되는 걸 막고 하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역 옆에 오피스텔사업 건도 법에 문제가 없는데 그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인천역 거기는 규제최소구역 아니에요. 규제가 없어요, 무조건 많이 해 줘요. 이쪽은 문화재관리구역이라고 그래서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기는 개항장 활성화 지역이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근대건축물 지역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소통하고 공유해서 협치하자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항장 활성화 TF팀 이게 선도사업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게 돼서는 안 되고요. 서로 얽혀 있는 매듭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운영현황이나 거기 회의록들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대해서는 군ㆍ구하고 매칭하는 거죠, 50%씩?
그렇게 해서 이것을 월말 전에 전부 다 조사를 마쳤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일단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23년도인가 ’24년도까지 전부 하려니까 전수조사를 갖다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뭘 합니까? 1년에 후딱 다 하죠, 아파트 몇 개 있다고요.
3개년에 걸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 끝나게 되면 그것 지원방안…….
지원은 나중에 몇 년에 걸쳐서 하는데 조사는 빨리 끝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경기도는 2014년서부터, 부산은 2016년도부터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현황을 보면 어떤 부분에 얼마씩 지원해 줬고 같은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단 지원대상이…….
그렇게 돼서 자부담이 어느 금액까지는 얼마씩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다못해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데는 시에서 얼마만큼 도와줄 테니까 너네 자부담 얼마해라라든가 이게 나와 있을 거니까 이런 사례들을 저한테 자료로 나중에 제시해 주세요.
이게 원도심 쪽이나 이런 데 특히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지원해 줘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뤄 나갈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지금 올해부터 하죠?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군ㆍ구에서 교부해 달라는 교부신청을 했던 거예요?
일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했고요. 우리가 그것을 갖고 다시 선정작업해 가지고 지정한 거죠.
선정작업을 시에서 했는데 원도심 전역이라고 해 놓고 나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강화군 이렇게 다섯 개만 했습니까?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제안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번 금년에는 다섯 개 구청이지만 그 전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초 내에 표준디자인개발계획은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균형 있게 가지 않고 어디 몇몇 구들만 이렇게 편중돼서 가거나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대한…….
저보다 더 먼저 말씀을…….
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선정작업하는데 올해 다섯 개하고 내년에 다섯 개하고 이렇게 자꾸 넘어가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많은 군ㆍ구한테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너네 자부담해서 많이 넣어라 그래서 같이 매칭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했으면 좋겠다, 차별 두지 말고.
이상입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 감사하고요.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는데 본 위원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처리요구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공공주택 하자보수의 민원의 건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민들 하자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 민원이 항상 내재돼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하자 치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하고 있지만 하여간 공동주택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민원이 항상 내재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 보면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있는데 입주 하자, 우리 입주자 사전점검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점검을 할 때 보면 쉽게 말하면 도장이라든지 안의 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있는 건축과하고 나와서 이번에도 보면 31일 날도 입주자 사전점검이 있는데 그때도 문제가 돼 가지고 아마 우리 서구청에서도 관계자가 입주민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구의 어떤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적인 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도시계획균형국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갖다가 애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맞춰야 된다. 제가 또 말씀드렸던, 저번에 시정질의도 했었지만 학교의 신설 문제도 도시계획에 있어서 거기 지역의 세대 수라든지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같이 착공과 준공을 맞춰서 학교를 갖다가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획일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이 고충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구별로 지금 입주자 사전점검, 아파트 입주하는 부분을 전수점검을 하셔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7대 때는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있는 검암, 경서동, 백석동, 시천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가 작년 초에 검암역세권 개발이 수립이 돼서 서부권 터미널이 유치가 되는 부분에서 거기가 개발이 허용됐어요. 풀렸죠, 그렇죠?
일단 역세권 개발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 지구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 한들지구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기가 신동근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7대 때 지역구였었는데 거기 4500세대가 10월달에 분양을 해요. 신문이 오늘 아침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직 사업승인은 안 났고요, 그 아파트 사업승인은 안 났고. 일단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지난주에 해 드렸습니다.
내줬죠.
해 줬으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진행은 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백석지구라고 또 토지가 한 17만 평 정도가 이렇게 나대지 형태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 케이워터(K-water) 쪽과 우리 도시공사나 긴밀하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쪽 경인아라뱃길을 주변으로 해서 환경적인 평가를 내려 가지고 어떤 쪽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 가치로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북부권 개발에 따른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부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시점부터 해 가지고 경인아라뱃길 북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경인아라뱃길 하면서 그 주변으로 케이워터에서 6개인가 사업지구 검토해 봤고 해서 전부 다 그게 다 GB 내고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실현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론이 모호, 그러니까 어떤 실현가능성 부분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백석지구 관련돼 가지고 별도 어떤 개발을 전제로, 사업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북부권 용역을 하면서 어떤 개발 아니면 개발지와 개발지에 따른 광역도로 그러니까 연결도로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번에 검암역세권 개발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풀려 가지고 개발이 되는데 서북부터미널이. 그런데 그 부분이 한들지구와 중간에 비어 있는 땅이 수자원공사, 케이워터죠. 거기에서 중간에 비어 있는 땅을 계속적으로 그냥 놔둔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같이하게 되면 지금 여기 서구 검단과 오류동, 왕길동이 연결되는 시점으로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전부터 오후까지 조례부터 해서 업무보고까지 쭉 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은 모든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밑그림을, 청사진을 잘 그려야만이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또한 여러분들이 정주여건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도시균형계획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홍종대 국장님 비롯해서 각 소관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 부분을 잘 맞춰 가지고 우리 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및 인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준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계획국)
국장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
도시개발계획과장 김병용
시설계획과장 유호상
건축계획과장 김기문
도시경관과장 홍윤기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