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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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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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8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
4.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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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협의한 것과 같이 금일 상정 예정이었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무인항공기(드론) 교육ㆍ문화 및 스포츠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해당 사업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안건상정은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집행부로부터 의안철회 요청이 있은바 금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각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무인항공기(드론) 교육ㆍ문화 및 스포츠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저희가 두 번에 걸친 제출과 철회 요청으로 혼란을 드린 점 대단해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양항공국은 지난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항만과가 해양항만과로, 해양도서정책과가 도서지원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으며 해양친수과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홍창호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도서지원과장입니다.
송현애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73억 81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 6859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21억 674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988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는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467억 832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6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교동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 4163만 2000원, 국고보조금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금 5억 2500만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양운송비 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지금 어디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입 부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입.
다음은 수산과 세입예산은 총 225억 5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70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어촌뉴딜300사업으로 111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19억 681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1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어업도우미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조보금 연구교습어장 운영비 1400만원,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348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0억 713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해양수산 분야 대외협력을 위한 업무추진 300만원,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조달청 검토수수료 1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항공과입니다.
총 131억 655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항공기(드론) 교육ㆍ문화 및 스포츠 지원 이게 목도 좀잘못되고 특정업체한테 그러니까 한 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면 결국 특정업체한테만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위원님께 제출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철회와 동시에 좀 삭감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0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664억 65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접경지 균형발전 광역지자체 공동연구용역 1억원, 제1회 섬의 날 행사 박람회 참가 및 여비 10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6억 1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총 10억 22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49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철책제거 상징물 디자인공모 시상 200만원, 조형물 제작ㆍ설치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동해안도로 철책제거 및 난간 설치 시설비 7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친수공간조성 토론회 개최 200만원,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데크 조성 설계비 3억원,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6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380억 850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억 636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어항 보수ㆍ보강 14억원,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 135억 6357만 2000원, 지방어항정비계획 수립 용역 5억원, 수산물 건조기 지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65억 795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46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 758만 3000원, 차량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근로자 기간제 전환에 따라 청사경비 용역비는 9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4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37억 19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979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연구교습어장 환경조사 및 시설비 2000만원, 수산업 경영인 수산전문지 구독 지원 1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3200만원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 시설비 등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재난안전특별회계 도서지원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증액 예산은 해안방제 재난관리 자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일단 저희 업무가 좀 소홀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금번 추경예산안은 해양항공국 소관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 필수예산하고 국비조정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7쪽에서 99쪽 세입예산은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및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등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98쪽 교동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으로 시장 환경개선 및 체험관광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집행잔액이 4100만원으로서 향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 어촌뉴딜300사업으로 111억 7000만원의 국고보조금 세입 신규편성한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사업에 대한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6쪽 본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비로 83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회 추경 시 6억 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7쪽 남동해안도로 철책제거 및 난간 설치 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조형물 제작ㆍ설치 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하는바 기존 철책제거사업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데크 조성사업 설계비 3억원의 신규편성 사유와 인천해양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35억 6000만원을 신규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비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수산기술 보급 등 인천의 해양수산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사 건립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해양방제 재난관리자원 확충으로 58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또 어촌뉴딜300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내역이요. 83억에서 90억이 됐거든요. 그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2026년까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항공과가 갖고 있는 인천시에 맞춘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이해하셨나요? 우리 박성민 위원님…….
네, 이해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진행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지원센터 진행사항.
진행사항, 청사 말씀하십니까?
네, 청사랑 그 다음에 기술센터 또 하나 있죠?
저희가 수산자원연구소가 하나 있고요. 수산기술지원센터 두 개.
둘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센터랑 지원센터랑 둘 다. 진행사항 좀 둘 다 주세요.
진행사항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각 열 부씩 신속하게 전달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될 입장이어서 먼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검토가 잘 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소홀하고 일부 사업은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가 자체삭감 요청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완전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관리를 잘 하시고 각 과에서 올라온 실행계획서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점검을 좀 잘 하시고 규정에 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특혜성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관한 내용도 점검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또 다시 몇 억씩 추가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포괄적인 내용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이렇게 하실 의향이 계시죠?
네, 저희가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미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할 때, 정말 핑계 대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해수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12월 말에 그러니까 가내시만 돼서 저희가 작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월 19일, 12월 30일 이렇게 확정이 된 게 있습니다, 국비가.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이번에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사전에 충분히 교류하고 또 질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금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양항공산업에 대한 책임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뵙는데 예산 세입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어업도우미 지원 200만원 국고보조금 이것은 전체 200만원이 줄어드는 건가요?
이것 어업도우미 지원이 뭐죠?
문제는 없어요? 없어져도, 국고보조금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 어업도우미요?
예산서 99쪽.
어업도우미에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다거나 어업인 중에서 혹시 임신을 하셨다거나 그러면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어업인, 저희가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단가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플러스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어업인들께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든다. 한 2만원 되는데요, 그래서 신청인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신청인이 없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은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촌계까지 다 이렇게 공문은 나가거든요, 각 군ㆍ구를 통해서요.
그런데 어쨌든 불행하게도 이게 사실은 단가를 많이 하면 인건비를 다 내주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자부담을 좀 둬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신청인이 없었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그리고 352쪽에 기타보상금에 철책제거 상징물 디자인공모 시상이 있는데 이게 상징물이 결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네, 이것은 시민들께 전체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언제쯤 할 생각이에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공고 나갈 겁니다.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이건 대상 한 명만 200만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하고 1ㆍ2등 할 건데 심사위원들께서 대상이 없다 그러면 우수상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디자인공모 200만원이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요?
저희도 이것 좀 상징적으로만 주려다가…….
그것도 뭐 대상 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나 많이 참가할 것 같은데 그냥 자기네들 이력 쌓는 데 나오는 것 아니에요? 프로들이 여기 오겠어요, 디자인 공모하는 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시장님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에 가점이라도 혹시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만이라는 돈이 너무 적어서 제가…….
돈은 좀 적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걸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공모를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이 적정한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그것도 1등한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또 대상, 최우수상 나눠줄 텐데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100만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생각해서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론산업 발전계획 기본계획이 2026년까지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게 시장규모를 한 4조 1000억까지 확대한다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항공과가 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뭐 인천시민의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드론산업, 4차 산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초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유망기업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공 분야에서는 이것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드론 관련 사회적 인프라 시설을 인천에 유치하고자 지금 물밑작업 중이고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서구에 수도권매립지 쪽에 하는 것 맞아요, 인증센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우여곡절이 있고 파란이 약간 있을 예정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저는, 그런 언론이나 또 우리 인천시의 집행부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게 다 결정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맞나요?
우리 인천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 결정된 걸로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네, 어쨌든 향후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그러니까 공문으로 명확하게 이걸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게 절차가 공문으로 확실하게 확정되기 전에 섣불리 저희가 확정됐다고 얘기하기가 뭐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확정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인증센터는 확정이 안 됐고요. 비행장은 확정이 됐었습니다.
인증센터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인증센터는 공문으로 확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나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은요. 그렇죠?
우리 인천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서구에 수도권매립지 쪽에 그게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개 업체만 돼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회하셨다는 부분이 뭐죠? 5000만원이요.
드론 관련해서 저희가 크게 구별해서 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스물여덟 개 정도에 찾아가서 하는 방문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페스티벌이 있고 모형항공기대회가 있고 이 세 가지 예산을 올렸었는데 두 가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5000만원 올리면 모형항공기대회만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모형항공기대회를 할 수 있는 건 한 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도 올리고 위원님들께 수정동의를 얻다 보니까…….
국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 이 모형항공기대회를 왜 해요?
왜냐면 그 원초적인 것부터, 모형항공기대회를 왜 합니까, 지금?
결국에는 저변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요.
목적과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결정이 한 개 업체만 안 되더라도 그 목적이 뚜렷하면 작업을 해야죠, 일을. 그게 이유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개 업체만 된다고 그래서 이런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 모형항공기 이것 동기가 뭐예요, 지금 대회를 하려는 동기가.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해양항공국에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걸 애시당초에 공모를 하든지 뭐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특정업체한테 주는 것도 한 두 번에 유찰되거나 이런 염두에 두고 했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사업을 하면 이 관련 교육기관, 항공기대회 이런 게 같이 컨소시엄 돼서 들어올 걸로 계산을 사실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 삭감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모양새가 한 개 특정 업체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렇게 우리 항공국이 조금 아까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드론산업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박남춘 시장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구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드론산업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드론산업에 대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발전기본계획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항공국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전치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목적을 따라서 그 일을 행동해야 되는데 결과를 예상하고 결과에 맞춰 가지고 행동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당도 아니고.
네, 사실 이것…….
국장님 대답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한 개 업체밖에 없어 가지고 이것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목적이 뭐 있어요. 업체가 아예 없더라도 일을 해야죠, 목적이 맞으면, 동기가 맞으면.
어쨌든 저희가 이것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항공과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의아심을 갖고 있고요. 아마 인천광역시민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드론인증센터, 맨 불협화음 일어나고 지금.
우리 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인천광역시민들은 드론이라는 게 인천이 드론의 전국에 메카인 줄 알아요, 지금.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 책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항공국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항공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천시 집행부에서 항공국만 지금 드론 관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이랑 얘기 잘하고 있어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진행 중, 제가 우리 의회에서 매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예결위에서도 내가 한번 질타를 한마디 했는데 항상 하는 말이 검토보고하겠습니다야. 작년에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올해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우리 5월달에도 2차 추경 하면 그때도 검토보고할 거예요, 아마.
우리 녹화가 다 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민들도 아마 뭐 이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의아해. 제가 질문하면서도 상당히 의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네, 좀 허술하게 진행된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아무튼 반성을 하고 다잡아서 다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춘 시장 공약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많이 써주시고 우리 항공국에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인천광역시민들이.
어쨌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매달려서 애원을 하든 협박을 하든 드론산업에 대한 기반시설 하도록 아무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드론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국토부나 많은 지방정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이 어떤 선도적 위치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과 박성민 위원님 말씀을 이해 다 하셨습니까?
드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모형항공기대회에 5000만원마저 삭감을 하고 나면 드론에 관해서 인천시에서 교육하거나 대회를 열거나 하면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이번에는 철회했습니다마는 다음 혹시 2차 추경이 있다거나 집행부 내부적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이건 반드시 다시 진행할 것입니다.
이 5000만원이 어떻게 세워진 돈입니까?
이게 사실 아까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업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출연금으로 동의안을 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 민간회사가 하는 거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사업,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시 산하기관한테 출연금을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저희가 어쨌든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전국 모형항공기대회를 치렀고 했잖아요. 몇 해를 해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3억 5000이 전부 다 삭감될 위기에 있었을 때 5000만원만이라도 목을 달아놨어요, 드론하고 같이하자. 그때 국장님 안 오셔서 모르시죠?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력을 좀 해서 추경 때라도 잘 대회를 치르고 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5000을 세워놨는데 이게 다 출연금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아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삭감되고 마는데 기호일보에서도 말이에요. 언론에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글을 쓴 것을 읽어보셨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언제…….
아니, 3월 15일 날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인천시 드론예산 대폭 삭감해 가지고서 나왔잖아요.
네, 읽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까지 뭇매를 맞고 하는데 인천시민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또 드론계통이나 이런 쪽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막는다고 생각해요, 방해한다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드론인증센터 유치 무산 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인천시에서 1월달에 확정을 하고 2월달에는 이미 설계 발주까지 시험비행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 주관 전문가안전점검회의에서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시에서 통신 가시거리 확보 장애라든가 1급 활주로가 필요한데 현재는 3, 4등급밖에 안 된다든가 또 고속도로에서 150m 이내에 비행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댔어요?
지적사항이 쭉 나와 있잖아요. 미리 검토한 사항이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비행장 전체 가운데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날리는 곳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만 빗나가서 남북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한 건데요.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입장이 갑자기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튼 사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드론인증센터가 들어서려면 1등급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는 3ㆍ4등급이죠?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안전점검 나왔을 때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라기보다 전문가들 나왔을 때 같이하면서 현장의 지형지물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해를 좀 구하고 과학적이나 무슨 하여튼 기준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갖고 있는 복안이 없었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그런 아주 세부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향후에 정말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무산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무산됐다고 결론을 꿈에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뭐 하는 데까지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이미 시흥이나 이런 데로 다 결정돼 간다고 지금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국토부를 잘 설득시키십시오. 특히 7km 이상 되는 드론은 띄우기가 곤란하다, 안 된다 이렇게까지 판정이 났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이건 인천 4차 산업혁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송도에다가 뭐를 만들고 남동공단에 공장들이 잔뜩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지적 좀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이것 작성하실 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교증감을 할 때 국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하고 군ㆍ구비 이것 좀 나눠 가지고 그 비율을 정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촌뉴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여기 시에서 시비, 군ㆍ구비 일정 비율로 나누잖아요, 매칭비율로.
했을 때 일단은 특히 우리 해양수산 같은 경우는 아마 국비 비율이 상당히 제가 높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음번에는 비율을 좀 여기다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나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해양친수과가 새로 생겼다는 것. 물론 집행부에서 그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양친수과와 관련된 부분 솔직히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미루어 짐작은 다 돼요.
하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희 위원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 들어갈게요.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나 안병배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드론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것은 인천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드론산업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기술은 개발하고 제일 앞섰던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중국한테 모든 걸 뺏기고 있어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DJI라고 하는 드론산업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13년만에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것 DJI라는 건 사실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DJI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처음에 15명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한 1000여 명이 넘는대요, 13년만에.
이것은 물론 인천시에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인천시의 분명히 위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R&D 사업에 총 20조원인가를 그렇게 더 투자를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드론산업을 중국한테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아직은 안 늦었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물론 저뿐만 아니고 많은 관계자들의 입장일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선도적인 역할로 물론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리고 또 나중에라도 시장님한테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인천시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의 어떤 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물론 국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음 번에 또 다른 분이 오시겠죠.
하지만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 부분은 확실히 좀 해 두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임자나 후임자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수산과 관련된 부분은 인천이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국비확보라든가 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어느 타 지역에 비해서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공항을 옆에 두고 있고 세계 5대공항이잖아요. 그러면 인천공항을 옆에 두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지금 MRo를 인천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드론까지 우리가 항공 분야에서는 선도적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조금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사업서 7쪽 보면요.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신규,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250만원인데요. 이것은 용역비겠죠?
공유수면 매립.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아니라 그것은 기초산업비인가요?
(「조달청 심사수수료」하는 이 있음)
조달수수료입니다, 조달수수료.
조달수수료예요?
지금 여기 매립이 되면 매립은 항만청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이것은 해수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인이 신청한 겁니다.
개인이 신청한 거예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드론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 엄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양친수과가 신설이 됐죠?
우리 송현애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해양친수과장 송현애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친수과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친수과가 어떤 업무를 하고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친수과는 사실 다른 타시ㆍ도에는 없는 조직입니다.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해안선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 이러면서 해양친수과가 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이 되었고요.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2017년에 했던 인천해양도시, 잠시만요. 인천해양도시친수 용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23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올해는 선도사업 위주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철책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2.0 이전에 저희가 먼저 남동공단 인근에 해안철책을 제거하는 사업을 국방부랑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안철책을 먼저 철거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공모전을 통해서 그 철책을 활용해서 역사적인 기념물로도 활용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현애 과장님께서 지금 여성을 대표해서 또 과장님이 되셨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도 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려면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데크 설계에 3억원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3억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소래습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국들이 지금 같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해양국이 선도적으로 이것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 회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환경녹지국 공원팀 같은 경우에는 또 공원에 관련돼 있고요. 저희도 관련돼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공원팀이 공원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관리하거나 계획하거나 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원이나 환경 쪽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존 위주로 계획을 짤 수 있고요. 저희는 보존을 근간으로 하되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면서 또 편하게 오실 수 있게, 어떤 면에서는 보존 플러스 집객, 관광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 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순천만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연간 한 600에서 700만명 정도 관광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인천이 거기에 못지않은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그 다음에 수도권 쪽을 따져보면.
그런데 소래어시장이나 이런 쪽에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둘레길 그리고 습지,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여러 철학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여기 인천의 관광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만 시킨다면 여러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다른 국들과 함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이 또 과가 생기면서 새로 와 가지고요.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의욕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는데 순천만하고 소래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더 정말 잘 갖춰지면 더 좋은 조건,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먼 데서 오시는 분보다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인접 자치단체와의 관계…….
네, 그것 때문이라도 더 좋은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선 습지 그 다음에 소래포구 정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먹거리, 볼거리 거기에 또 놀거리 그리고 거기에서 가깝다 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부분이 아니라 또 어떤 주거라든가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여러 형태를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지원센터, 수산과장님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요?
거기 소장이 있습니다.
아, 소장님.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 오국현입니다.
저희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어업인들에게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이 기술교육은 중앙수산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개발된 것을 어업인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촌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촌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금년부터 수산물 안전성조사라고 해서 수산물을 생산하고 어획하고 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기 전에 안전성을 조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건립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옛날 옹진군청 농업기술센터 4층에 있고요. 앞으로 이전해서 할 곳은 예전에 용현동 대우전자 있지 않습니까. 대우전자 뒤쪽 편에 SK VIEW 앞에 용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용학초등학교 옆에다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건립이 완공이 되나요?
지금 현재 예산이 이번에 성립이 되면 실시설계를 종건에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내년 중순쯤에 개소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지원이…….
국비가 10억이 확정 내시됐습니다.
국비 10억에 시비가 25억인가요?
15억이?
네, 합해서 2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억 수산기술센터라는 건 여러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중에 세부적으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작년에 국비를 20억을 지원받아서 장비를 금년 말까지 완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성조사 장비.
그렇게 되면 안전성조사 기능을, 요원들도 좀 확보해서 안전성조사 기능을 좀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상시 인원은 몇 명 정도, 연구원들이나…….
지금 현재 1명하고 보조인력 1명 해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까지는 중금속 분야만 검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검사장비가 더 확충이 되면 내년부터는 방사능이라든지 미생물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더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최소 인력 한 팀 정도는 더 늘일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수산 지금 건립을 하면서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잘 감독을 해서 문제없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양방제 재난관리 자금 확충, 지금 해양국에 해양방제 재난관리 자금이 얼마나 있나요?
기금 같은 것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해양오염 기름이 바위에 끼거나 그럴 때 고압세척기 이번에 구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법적으로 기금이 조성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해양에 태안에 기름유출사건이라든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을 건데 해양국에 지금 얼마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기금은 현재 시 기금은 없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하고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에 기금을 비축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기금은 현금 명목의 기금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서지원과장 윤석관 좌석에서 - 재난안전기금에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에는 없고 시에는 있다는 거죠?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입니다.
지금 이 방제 훈련이 당초에 이게 해경에서 했었습니다.
해경에서 했는데 안전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주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경에서 앞으로는 지자체 주관으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가장 급한 것이 암벽이라든가 바위 같은 데 이런 데 붙어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 이 기금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름이 유출됐을 때 유포지라든가 그 다음에 기름 확산되지 않게 여러 가지 펜스 같은 것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저희가 차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해경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한 것이고 앞으로 점차 기초단체하고 확대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해경이 갖고 있는 장비나 그런 부분들은…….
협조 체계로 나가는…….
협조를 같이하는 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금은 따로…….
이것은 우리가 재난행정본부에 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저희 과로 5800만원을 가져와서 편제를 한 겁니다, 승인받아 가지고.
아, 시에 있는 기금을 편제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구나.
활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에는 따로 기금을…….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필요가 없어 가지고…….
없고 시에…….
시에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어민 정착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사업 규모로 4명 지금 봤는데 지원인이 몇 명이나 됐었죠?
이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섬에 따라서 새로 신규로 유입되는 인원도 있고요. 정확한 인원은 좀 따져보겠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간 지원금을 얼마씩 받나요?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정착지원, 과장님 어느 분?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설명을 소장님께서 한번…….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 오국현입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이라는 것은 40세 이하 청년어업인들이 어촌으로 돌아와서 어업활동을 하겠다 이랬을 때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교육비라든지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몇 명이나 하셨죠?
금년에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예비수요자가 지금 4명 정도 있기 때문에 4명 정도 잡고 있고요. 1년차에는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요. 2년차에는 90만원씩, 3년차에는…….
작년에는, 이게 연속사업이죠?
계속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국비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몇 명 신청을 하셨죠?
작년도 신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전혀 이게 지급이 안 됐었나요?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다수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신청을, 미리 수요조사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보통은 실시하는데 예산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시ㆍ도에서 배정된 자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해수부에서…….
심사는 누가 하나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해수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해수부에서…….
1차 심사는 저희가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심사만 해수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1년차는 100만원, 2년차 이렇게 해서…….
3년차까지 하는데 작년에는 없다는 거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에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건가요?
이 부분들 자료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주에서 공유수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7페이지요.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총비용이 지금 30억 미만은 조달청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보다 못 미치는 사업이고,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을 하면 그 다음에 운영권을 승주에서 갖는 건지 아니면 땅에 매립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실시계획을 그러니까 매립면허는 나갔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실시계획을 뭐를 하겠다 이렇게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턱대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조달 의뢰를 하면서 권위 있는 기관에 이 설계가 제대로 된 것이냐, 법에 맞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요.
그런데 이게 추후에는 그대로 되면 분명히 이 공공시설을 저희한테 쓰겠다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 한도에서 그러니까 계획 세워진 저희가 승인해 준, 조달수수료 내에서 승인해 준 계획대로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이것을 매립면허를 가져갔다고 해도 자기 투자한 지분만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공공에서…….
국가가 가져갑니다.
투자 대비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투자 대비만큼은 본인한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은 못 움직입니다.
10년 동안은?
네, 못 바꿉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은 가상 건축물 이런 것들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즉 개인이 바다를 매립해서 자기 재산으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서 이것으로 그냥 질문은 그만하고요.
어촌뉴딜300에서 내용상에 보면 소무의항, 후포항, 그 다음에 옹진군 대ㆍ소야리, 야달항, 답동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마리나 계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나 계류설치는 어디어디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총비용 중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지금 증액이 100%가 다 됐는데 135억 그런데 이 중에 마리나 계류시설은 비용이 얼마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나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정확하게 마리나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 비용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리나시설 이것은 옹진군이나 강화군이나 이런 데랑 같이 협의를 해서 국비 뉴딜300을 공모를 할 테니 신청해라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건데요.
그것에 따라서 옹진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이작도 그쪽에 마리나 특화사업을 좀 해 보겠다고 옹진군 자체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은 국비를 신청해서 저희가 확보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나 계류시설은 덕적도가 제일 좋다는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시죠?
근데 지금 대이작도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옹진군에서 그러면 덕적도 위에 추가로 대이작도, 소이작도 그 부분도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낸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마리나 계류시설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는 거네요? 지금부터 세워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난 의회 때 백종빈 위원님께서 어항종합계획도 없다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각 지방 어항마다 무엇이 어떤 타당한 계획인지를 용역비가 이번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하에 종합계획이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자금이 잡힐 정도면 어느 정도는 마리나 계류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좀 잡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늦지 않나요?
지금 크루즈도 뜨고 하는데 연계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계류장 먼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서 여러 번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아직도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너무 느린 사업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확실한 것은 어딘가 한 군데 정도는 샘플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이작도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조금 너무 느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요자인 군ㆍ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잘 정확하게 등등해서 회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군ㆍ구에다 다 맞길 게 아니고 해양국장님께서도 큰틀에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까지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인천이 드론의 전진기지로서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공항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요. 산하 관련 산업이 당연히 공항이라는 허브, 앵커시설 때문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부지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매립지 등등이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인천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이미 청라 로봇랜드에 드론인증센터, 드론 관련해서 50개 이상의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인천에서 준비를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항에서 왜 드론이 필요한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셔도 되죠?
무인 소형비행기나 아니면 드론의 역할이 공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신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필히 드론은 인천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큰 공항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런 강점들을 잘 살려서. 그 5000만원 저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만 인천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미 기반 다 들어와 있고. 인증센터의 위치도 시에서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은 먹거리사업뿐만이 아니라, 인천의 핵심 선도사업 중의 하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물 가공 지금 제가 기술센터, 지원센터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방사능이나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아, 미생물 그것 올해 집기나 이런 성능 필요한 것 제가 전에 집기랑 다 받기는 했습니다만 거기 방사능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게 들어오지 않나요?
마이크가 없어서…….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입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20억을 확보해서 수산물안전성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조사 장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구입을 했고요.
그 부분은 중금속 분야만 구입을 해서 완비를 해 놓고 있고 또 나머지 14억 정도는 중금속이라든지 미생물 부분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들을 보관을 했다가 다시 내일모레 이사를 가기 때문에 최대한 장비 구입계획을 늦추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중국에 황해 쪽으로 보면 원전이 굉장히 많이 신설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사능 검사는 빨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 수산물 가공 지원시설에 보면 자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냉풍기 건조시설 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수산물 가공이라 하면 지금 인천의 대표적인 어종과 그 다음에 기르는 어업과 잡는 어업이 특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공시설 지원도 냉풍기, 뜨거운 건 안 되니까 냉동건조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특화될 수 있는, 기르는 어업이나 잡는 어업을 제3차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냉동건조기만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 국장님 답변 안 주셔도 좋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는 유류가스, 연탄, 목재펠릿 이게 다예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례를 열거한 건데요.
또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배 내지는 그쪽에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해 주는 것은 뱃삯 때문에 우리 항공국에서 이것 관할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드시 뱃삯이라기보다 그런 아무튼 도서민이 기본적인 생활하시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직접 실어 나르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배에 화물운송 사업자나 도선 사업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활필수품 아니에요. 이것 말고 생활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트에서 팔고 사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것은 일일이 다 품목별로 열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기본적인 생필품을 뭐든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줘야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열거한 품목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아주 생필품,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군에서 군 사업으로 일부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국장님이 해 가지고 거기도 시민 아니에요, 지자체로 밀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시내에서 사는 가격하고 섬에서 사는 가격하고 비교도 해 보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거기 섬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서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왕 보조해 주는 거니까 생활용품,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전량 다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안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치어방류나 종패사업 이런 것은 매년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341만 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 보니까 작년보다 6000만원, 8000만원 적더라고요, 방류 예산이. 우리 자꾸 예산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업에 소득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폐업하고 어렵고 그런데 자꾸 늘려줘야지 그걸 자꾸 줄이면 어떡해, 이걸.
아무튼 어업인ㆍ도서민들은 규제대상이 아니라 지원대상입니다. 저희 주어진…….
아니,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시에다가 담당 직원한테 알아봤더니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느냐 어업인들이 왜 작년보다 예산 줄었느냐, 시 예산이 늘었는데 그러면 방류에 대한 소득은 높여야 되지 않냐…….
방류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줄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다음번에 해 가지고 작년보다 많은 액수 지원해 가지고 소득 높일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봐, 국장님 지금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아, 한 달 보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해양 업무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을 좋아합니다.
(웃음소리)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양팀들하고 같이 백령ㆍ대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면 그쪽에 항도 방문하고 어민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해서 국장님이 주선해 가지고 한번, 국장님도 안 가보셨잖아요. 정확히 어민들 의견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해서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1박2일 코스로 둘러보고 어민 의견도 받고 이런 것을 한번 추진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저기했는데 덕적 석포리에 그게 원래 민자유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이?
그런데 민자유치가 힘들면 재정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국에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게?
재정사업으로 나가면 물론 주도권을 가지고 저희 국에서 해야 되는데요. 글쎄요, 이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많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리나사업이 예부터 덕적에 목적을 두고 아래뱃길부터 가는 걸로 만들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래뱃길도 배가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민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딜300도 있고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놔야 레저 같은 게 거기만이 아니라 화성에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그쪽으로 다니는데 항이 없으니까 접안을 못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아름다운 곳인지는 섬 좋아한다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민자로 되어 있는 걸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마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이 저는 해양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이라는 아주 걸출한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해양항공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위원님들 특히 제가 또 자료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갖다 주셨지만 항상 여기에 관심을 두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어촌뉴딜300사업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해양부에서 소무의도를 비롯해서 5곳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군ㆍ구에서 의욕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 15% 분담금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국비가 70%입니다. 더 많이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소청도 가서 보니까 방파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 왔댔어요. 한 번 방파제 만드는 것은 수십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민들이 우선 안전해야 되거든요. 고기잡이하고 계류장 이런 데가 굉장히 편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같은 데는 현재 지금 마리나비즈니스센터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세요? 인천에서는 위원님들 마리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2500만, 3000만이 가까운 수도권 인구가 가장 가까운 곳이 인천입니다. 이게 미다스손이라고 그래요, 미다스의 손. 인천이 먹고 살 거리가 여기에도 있다, 4차 혁명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부산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물론 거기하고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만 이 마리나가 세계적으로 지난해에 34조였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 하나는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육지 부분도 항만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관리하는 관과 주민들과의 많은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관끼리는 협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 말이면 국제여객1터미널이 송도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활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금요일은 IPA를 비롯해서 중구 다들 모여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 바쁘셔서 못 오시더라도 과장님은 꼭 나오셔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뭔가, 무엇을 원하는가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실 것인가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사실은 이것 정확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북항의 기능을 경기도 화성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해서 인천이 사실 그것을 반대했는데 그것 없어졌으면 많은 항만기능이 지금 경기도에 빼앗겼을 즉 뭐냐면 지금 판단이 잘못되면 미래 백년대계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만ㆍ육지계획을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백년대계를 앞을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인천항발전대토론회를 엽니다. 지금 같은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결정한 게 북항과 신항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항을 재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1년도 대토론회했던 그런 사항들을 한번 발췌해 보세요. 그러면 인천시가 또 바다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거기에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우리 정창규 위원님 1분이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천국제공항이 맞습니까?
아니면 서울인천국제공항입니까?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을 갔다가 기내에서 항시 듣는 얘기가 서울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국에서 이런 부분들 인천국제공항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공항이나 정부나 이런 쪽으로 공문 보낸 것 있나요?
공문도 보냈을뿐더러 최근에 항공과장이 국토교통부 가서 저희들 표현으로 좀 졸라대고 그랬습니다.
항공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과장 홍창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국토부에 한 네 번을 다녀왔는데 그 건으로 해서도 제가 두 번을 가 가지고 서울인천공항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천공항으로 정정을 좀 해 달라고 거기 가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이번에도 공문으로 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왜 그 부분을 고집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는 개인적인 저기는 자기 혼자 이걸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게…….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서울국제공항으로 하는 명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표명을 했냐…….
제가 공항을 하면서 부산이 관련이 돼도 김해에 있어도 김해부산공항으로 가고 대구를 갈 때도 대구 옆에 있으면서 대구 같이 공항을 가고 외국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부산, 대구와 틀리다. 우리 인천은 이제 300만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독자적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대외적으로 계속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떤 명분으로 서울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인천시민, 300만 시민들이 보고 있는 정말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항공과장님께서는 올 안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그리고 공항과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론화를 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죠.
여기에 있는 게 서울공항이면 독도는 우리나라 땅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건교위 위원님들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아무튼 졸라대겠습니다.
아니, 조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행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로드맵을 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조른다고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그것을 로드맵을 그려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드론페스티벌 내용에 보면 드론기업 전시부스 운영, 레이싱ㆍ드론조정기술경진대회, 인공지능 드론 그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공항이 있기 때문에 드론제어기술대회 이런 것 하나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드론이 인천에 들어오는 것에 큰 영향을 또 미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포착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드론페스티벌에 드론제어기술대회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또한 추가질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추상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께서 이번에 항공국장님으로 영전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양항공국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하고는 지금은 힘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확실하게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 깊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다시 한번 믿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저돌적으로 진취적으로 일을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다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우리 인천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수산과 항만, 항공을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 드론에 대한 것은 4차 혁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메카 역할을 할 것이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5000만원을 증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 부분을 철회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도 올해 3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18년도, ’17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계신가요?
네,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 1차 추경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2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해양친수과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지금 우리 남동공단, 남동구부터 해서 일원에서 철책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리가 몇 ㎞ 정도 진행되고, 1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몇 ㎞…….
한 2.4㎞ 정도 됩니다.
1.4㎞요?
지금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남동공단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국방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이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해양과 우리 시민들이 접경지역이라고 하죠. 근접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걸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드론인증센터 활주로에 대한 게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과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천이 확정된 걸로 우리 시민들이 다, 300만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표류하고 있는 부분에서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틀림없이 이 부분은 저는 한 세 가지로 우리 인천시가 드론장이 돼야 된다는, 유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해양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수산과 또한 우리 지금 대기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이 필요하다. 중국과 근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인천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위치적으로도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 아마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인천시에 틀림없이 드론인증센터는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께서도 필히 각 소관 국과 연계해서 설득이 아닌 필요성을 꼭 강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힘이 너무 약하신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저기 위원장님 말씀을 그냥 새기려고 받아 적느라고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만 듣고 메모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적인 것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우리 항공국에서도 잘 챙겨서 틀림없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349쪽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출연금, 무인항공기(드론) 교육ㆍ문화 및 스포츠 지원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52쪽 인천 해안가 철책정비,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철책제거 상징물 디자인공모 시상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을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349쪽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출연금, 무인항공기(드론) 교육ㆍ문화 및 스포츠 지원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52쪽 인천 해안가 철책정비,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철책제거 상징물 디자인공모 시상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조광휘 의원 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하부도로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인천영업소 진출입이 불가한 서울방향 상부도로 이용자는 해당 조례의 취지 및 인천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감면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행료관리 로드맵의 비전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영종ㆍ용유 주민들이 서울방향 도로를 이용할 때 비싼 통행료를 절감하기 위해 북인천IC로 우회해서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야 하고 시간상 상부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감면혜택 없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과연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것일까요?
지난 7대에서도 인천시의회에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개정 청원이 접수되었고 집행부가 통행료 재정분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관리 로드맵에 따른 통행료 인하방침 시행까지 현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례개정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는 북인천영업소는 3200원 전액 면제되지만 인천공항영업소는 6600원이 전액 부과됨에 따라 주민들이 서울방향으로 통행하고자 할 경우 통행료 절감을 위해 북인천영업소로 나왔다가 다시 청라영업소로 진입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라영업소는 통행료가 2500원으로 인천공항영업소 통행료 6600원보다 4100원이 줄어든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03년 8월 1일부터 북인천영업소와 인천공항영업소 통행료의 48.4%를 지원하고 시에서 2004년 8월 1일부터 북인천영업소 통행료의 잔여분 51.6%를 지원하여 전액 무료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 3월 31일 공항고속철도 개통을 이유로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공항영업소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2008년 10월 1일 조례제정을 통하여 북인천영업소에 대한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2007년 4월 30일 제정하여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전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서울방향의 인천공항영업소 통행료는 감면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이 북인천영업소 이용 시 할인받는 통행료 범위 내에서 북인천영업소와 인천공항영업소 중 선택하여 통행료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면 재정의 추가 지원이 없어도 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법령개정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영종주민들이 고가의 통행료가 부담이 돼서 최초의 발단은 국토부에서 2003년도에 지원해 주다가 그때 조건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공항철도가 들어올 때까지만 하기로 했었고 2007년도에 공항철도가 들어가게 되면서 국토부는 빠지고 저희가 40, 경제청이 40, 시가 한 80%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중구와 옹진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지가 원래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조례도 당초에는 한시조례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번 더 연장해 가지고 이 조례도 ’21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는 제3연륙교 개통까지 하려다가 한시조례 늘린 것도 명문화하기는 어렵다고 해 가지고 ’21년 한시조례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정부담하고 형평성인데 계속 입주 주민이 늘어나고 또 통행료 지원이 저희가 적을 때는 연 5%인데 보통 평균은 9%에서 10% 통행료 지원부담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인데 저희는 국토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2022년도까지 지금 고가의 통행료 3600원을 한 50%, 50에서 60%로 사업 재구조화를 해 가지고 민자사업자 측에 사업기간을 늘려주고 통행료를 그 정도로 줄여주는, 두 배로 기간을 늘려주고 총량은 같습니다. 그렇게 보장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일반통행료를 50에서 60% 정도 수준까지 낮추는 계획을 국토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런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연계돼서 계속 2단계 2022년도까지 국가에서 하는 것을 1단계로 계속 건의해서, 2020년까지가 1단계 사업이거든요. 1단계 사업에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있고요. 제3연륙교도 2025년까지 저희 시는 개통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똑같은 조례 청원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이유로 이런 국가에서 부담분을 좀 지원하고 그런 부분으로 검토했었으면 했는데 물론 그때도 검토는 하겠습니다하고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고 했었지만 집행부에서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단은 국가부담을 저희가 2022년을 2020년까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통행수입을 줄이면 그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조광휘 의원님과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게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원래는 한시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몇 년도까지였죠?
처음에는 2003년도에 국토부에서 공항철도까지 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저희 시만 부담하는 걸로 됐었고요. 그때 한시조례였는데…….
그래서 지금 2007년도 3월 31일 공항고속도로 개통을 이유로 2007년 3월달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된 건가요, 국토부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인천시에서 전액 지원했나요?
바로는 안 됐고요, 2008년도에. 좀 기간이 공백기간이 한…….
아,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해 줬네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건데 복지가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한번 복지가 들어간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청원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방향은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만 세부적인 걸로는 첫 번째, 이게 서울방향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인차량도 요구하고 있고요.
법인차량이라면 어떤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주거지 있는 사람만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회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아, 인천시로 주거지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영종도에 주소를 둔 사람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1가구 1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는 안 되고 있고요. 법인차량 안 되고 있고 화물차량 안 되어 있고 또 리스차나 전기차까지도 추가 요구, 그러니까 서울방향뿐이 아니라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서 더 계속 이런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지원입니다. 예산이 저희가 이것 하면 통행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담이나 형평성 차원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 같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영종도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몇 억 수준이었다가 2010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50억 수준이었고요. ’13년도에 80억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120억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하늘도시 입주 주민의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이게 상부도로는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거죠, 영종대교가?
그 밑으로 빠지는 건 북인천IC 쪽으로 인천 우리 청라 쪽으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왜 상부도로는 빼고 북인천CI만 통행료 지원을 하시기로 했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통행료 지원 제정 취지는 인천 거주민이 인천 간에 오갈 때 통행료가 부담이 부과될, 그 조례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북인천IC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하는 때 납부하는 요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정 조례에 지원할 때 인천을 오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조례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북인천IC 쪽으로 나가는 영종도 주거민에 한해서 이 통행료를 지원하는 거죠?
그것하고 인천대교에 갈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요금 그런데 좀 더 낮아졌습니다. 지원액이 더, 3200원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줍니다.
인천대교는요?
북인천 요금 수준을 인천대교도 지원해 줍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청원이니까 저는 뭐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게 입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광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조례는 개정했지만 북인천IC에서 빠져 가지고 청라IC로 빠져서 다시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입주민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영종도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왜 우리 직접 가면 되는데 그것을 왜 시간 낭비하게 이쪽으로 빠져서 그 돈 몇 천원 아끼려고 이렇게 가는 것을 시에서 해 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종도주민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영종도 주민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될 거고 어쨌든 우리 인천시도 예산이 한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천시 집행부의. 그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입니다.
이 민원은 공항이 생기고 영종대교가 만들어진 때부터 계속해서 나온 민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저도 한 달이면 한 열 번 이상을 갑니다. 통행료 내는 게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깝고 인천에서 인천을 가는데 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같이 분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물론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았죠. 4억 정도 들었다가 지금 지난해에는 120억 정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종도에 많은 주민들이 같이 살면서 그쪽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2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도 더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종주민들이 북인천영업소로 나와서 청라로 해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답답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키워드는 이겁니다. 서울로 가는 분들한테라도 북인천영업소까지 들어가는, 감액해 주는 그런 금액을 서울 가서도 감액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감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국장님?
의지는 아니고요. 불편사항을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제외하고라도 많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차량들에서 다 감면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역 주민들 복리, 복지를 위해서 처음 시행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그 취지하고는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토부에서도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정책을 발표했었죠?
8월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는데 그 추이는 어떻습니까?
일단 국토부가 국가 계획에 보고를 한 것, 국토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단계는 2020년, 2단계는 2022년까지입니다. 저희 영종대교는 2022년까지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것은 할 걸로 보고 있고 일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는 이미 그 방식으로 60% 정도 수준으로 낮췄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할 거라고, 어려움이 있지만 할 거라고…….
앞으로 통행량이 늘어날 것은 예상이 되지만 그래서 감면해 주는 금액도 120억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발표대로 2022년도에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22년도까지, 저희는 더 당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게 된다면 수치적으로는 부담액이 딱 반입니다. 물론 파이는 늘어나 가지고 영종개발이 더 활성화되고 통행료 수준이 50% 수준으로 낮춰지면 지원한 금액은 솔직히 산술적으로 반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반은 안 되고 더 개발이 활성화돼서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될 때는 저희가 이 정도는 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는 가정 하에.
그리고 인천시에서 그렇게 감면을 서울 방면까지 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지원금액을…….
저희는 10억 정도 추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추산했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국가의 된다는 보장, 아까 2022년까지 그것을 더 당긴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지금 통행료지원 조례가 한시조례입니다.
한시조례이지만 제3연륙교가 대체도로가 되지 않는 한 한시조례가 다시 연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우선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어차피 이 조례를 또 한 번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우선돼야 되고…….
고칠 때는 그때 가서 고치더라도요.
아무튼 동감합니다.
이게 국토부가 재구조화된다는 보장하에는 저희는 부담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국토부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10억이지만 8대2로 군ㆍ구하고 하고 있죠, 중구하고 옹진군하고. 그렇죠?
이 2할은 군ㆍ구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협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중구는 거기 통행료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20% 하기로 얘기됐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도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늘어나니까 또 변경이 있으니까.
협의해 보겠습니다.
꼭 협의해 주시고요.
국토부 재구조화 문제도 고속도로 인하에 따라서는 이게 별 큰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3년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다 인천시에서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이 나서서 또 해당 부서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오래된 청원입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드리자면 이 재구조화는 제가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에서 60% 예산만 낮춰진다면 아까 얘기하시는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또 제3연륙교도 손실보전액이 더 줄어들거든요. 기존 통행량이 빠지는 걸로 저희가 제3연륙교 사업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종도의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재구조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안상수 의원님실하고 공조하고 국토부도 가서 설득할 예정이고요.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30년에 영종대교가 국가 귀속이 됩니다. 국가 귀속이 되면 그 요금도 현재 50에서 60%, 고속도로를 무료화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국가 유지관리비. 그래서 그때 요금도 예산 수준이 이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재구조화를 통해서 국가 귀속 요금 수준으로 고속도로 요금 수준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힘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자동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이 아주 진취적입니다. 눈 앞에 조그만 이익보다는 미래에 큰 것을 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입니다.
저는 주민청원이 들어왔다는 게 이게 대표적인 인천 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목조목 한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섬으로 연결을 할 때 대체도로가 없으면 요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원래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종도는 어떤가요?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은 깊이 국토교통부랑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민자도로 중에 제일 요금이 높은 데가 어딥니까?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입니다.
우리가 몇 번이에요? 인천대교가 1번이죠?
2번 다른 데고 3번이 또 영종대교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재구조화하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의 불합리성을 계속 어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동일노선에 동일요금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게 공공성 확보가 된 겁니까?
물론 그렇지만 아까 조례 취지를 얘기했듯이…….
다 들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했었고요.
결론은 동일노선에 동일요금 적용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경인고속도로 몇 ㎞되지도 않는 것 차라리 다 일반화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금을 내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천 홀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청원 올라오지 않게, 우리 위원님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0통 이상 문자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공감하고 있고 열심히 그것 보고 있는데 이런 일 없도록 국장님께서 더 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의원님, 2003년도에 영종도 주민들이 얼마나 됐어요, 대략?
2003년도는 1만 명…….
의원님 마이크를 켜시고…….
2018년도에는요?
지금 2018년도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7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7만 명 정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올 말이면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공항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입인구는 상주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시직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주민등록을 어디에, 그냥 그 지역 영종도에 두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다 두고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많은 건가요?
상주직원이라 함은 공항종사자, 기관서부터 종사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주민이라고 하면 거기 주거지를 두고, 주소를 두고 주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주직원들을 출퇴근자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통행료가 비싸다 보니까 또 인프라는 구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기관이나 회사에서 교통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청라에도 아마 많은 직원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주민들이나 거기 직원들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차를 갖고 다닌다라고 하면 이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요금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떠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똑같은 얘기예요. 영종도 주민들도 인천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누구도 그건 부정은 못 할 부분인데 요금 문제 때문에, 교통 요금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청원이 들어온 것이고 또 그쪽은 섬에다가 다리를 놓다 보니까 지금은 섬이 아닌 육지처럼 그렇게 됐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서울을 가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못 해도 9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고속도로 요금을 지불하고 서울을 가는 실정이죠.
그런데 영종도 주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영업소를 지나야 되는 거죠?
나와서 청라영업소로 가게 되면 혜택은 보고 다시 또 청라영업소에서 그 요금을 지불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 감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북인천영업소로 빠지는 그 부분하고 똑같이는 못 해 주더라도 거기에다가 북인천영업소로 빠져 나가는 금액 플러스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이쪽에서 서울로 갈 때 비용 드는 고속도로 요금 있잖아요. 900원이면 900원, 아니면 1000원이면 1000원 그 부분만이라도 플러스시켜 가지고 요금 체계를 좀 구성할 수 있지 않나. 가장 그게 제가 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북인천영업소에서 빠져 나오게 되면…….
3200원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1000원을 해서 인천공항영업소로 나가더라도 3200원이 아니라 4200원을 지불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냐고요.
아, 그 무료구간을 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그렇죠.
무료로 하지 말고 서울 방향은…….
그건 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역민원이 발생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북인천IC는 3200원 무료 받고 서울까지는 6000 얼마죠?
6500원.
(「6600원」하는 이 있음)
6600원인데 원래 거기서 3200원을 빼면 3400원을 부담, 그러니까 그대로 3200원을 빼고 하도록 요구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거기 3200원을 뺀 3400원을 내는 것에다가 플러스 무료로 받는 기본 무료구간 북인천까지 구간을 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더 플러스시켜서 3400원이 아니고 1000원 정도 더해 가지고 4400원 이렇게 하게…….
그 혜택을 그렇게.
아, 그런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그것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어요?
아니, 그것은 오히려 저희가 재정지원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재정지원은 분명 재정에 대한 부담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한번 고 위원님께 의견을 드려보시는 게, 저는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청원의 주요요지는 북인천IC로 나가면 3200원을 무료화돼서 다니는데 서울방향으로도 선택적으로 똑같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해 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돌아서 나갔을 경우에는 청라IC에서 25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해서 나가서 2500원만 내고, 6600원을 내고 가야 될 도로를 북인천IC로 나오면 2500원만 내고 서울방향으로 가는 거죠. 대신에 4100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도 다 바라지 않고 어떻게 됐든 북인천IC로 나가든 서울방향으로 나가든 똑같이 3200원 적용을 해 줘라 하는 얘기예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지금 비용부담에 대해서, 재정부담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큰 재정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북인천으로 나가든 서울로 나가든 선택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지금 추정하건대는 9억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뭔가 좀 약간의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가는 것은 물론 공항철도를 인천공항요금소를 통해서 서울까지 주민들은 무조건 그냥 똑같은 혜택을 보고 서울까지 가고 싶겠죠.
다이렉트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육지에서도 서울을 갈 때 최소 못 해도 900원이라고 하는 요금은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형평성을 맞추자 하는 말씀이에요, 시민간에. 영종주민이긴 하지만 3200원 플러스 받는 것에서 거기는 차감을 시내에서 들어오는 만큼 그것은 또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고속도로라고 하는 부분…….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정부에서 깊숙이 생각을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청원을 발의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조광휘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우리 영종시민분들은 불합리한 요금 체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구 수치가 거기 10만에 육박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8만 명인데요. 곧 1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지금 경차 부분하고 한 대의 차량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한 가정에 한 차량하고 경차를 한 대 더 보유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 대 경차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근접해 있는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도 계속 화두가 됐던 내용이었는데 이 청원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도 좋은 취지로 이 청원은 형평성에도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과 한번 잘 소통하셔서 우리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갖다가 묻혀둘 것이 아니라 수면으로 좀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어쨌든 국토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시에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과 어떤 소통의 문이 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광휘 의원님도 공감하십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과 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서서 긍정적인 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도 2001년도에 영종도에 들어가서 근 19년을 살고 있지만 제가 김포공항으로 출퇴근을 1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통행료하고 연료비까지 해서 그 당시에 율목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다가 영종대교가 개통되면서 다행히 그것을 또 이용을 했는데 대중교통이 공항에 들어갔었습니다, 신도시에는 세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가지고 다녔는데 한 달에 70만원에서 100만원씩 들어가요, 비용이.
그리고 이것은 주민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천국제공항을 땅을, 터전을 다 내주고 공항을 내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는 공항의 정시성을 지키기 위한 고속도로예요. 그러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과돼야 될 비용을 거기 살고 있는 상주직원이나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부과시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작된 것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의 MRG 경쟁방지조약을 하면서 손실보전금 부담을 고스란히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입힌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청원을 하면서부터도 실질적으로 그것에 제가 14년 통행료를 내고 다닌 것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영종하늘도시나 공항신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항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인력확충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도 이 불합리한 이런 제도개선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인천, 진짜 살고 싶은 인천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큰 제도적인 장치를 잘못 만들어 놓고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다 입히는 것은 정말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비단 고속도로 요금뿐만 아니라 공항철도에 대한 요금 체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좀 마련할 수 있는, 시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조광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죠.
조광휘 의원님의 말씀에 영종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겠고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승, 대중교통이라든지 공항철도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토부에서는 2022년까지로 재구조화해서 요금수준을 50에서 60% 정도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2020년, 내년까지 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의원님께 같이 좀 힘을 보태달라,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아무튼 종합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고 안건에 상정하는 것은 찬성하고 있고 같이 좀 노력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은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방향 요금소를 이용하는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이 북인천IC와 동일하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증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의견서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재생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모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권혁철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426억 882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267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812억 950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1억 5117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예산안 98쪽 도로과 세입입니다.
422억 761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267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기타수입 8억 3267만 8000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동춘1ㆍ2구역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징수 8억 1467만 8000원, 주안 지하보도 및 지하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반환금 1500만원,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49억 92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59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정원 증원됨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55만원 증액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기타회계 전출금을 6104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57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68억 99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예산 400만원, 개항창조도시 정책자료 수집 및 업무자료 인쇄를 위한 예산 600만원, 공간정보활용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PC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로 2건의 사업을 신규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을 1억 2000만원을 증액했고, 당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던 통합관리기금 80억원의 조달이 어렵게 되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0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58쪽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230억 74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3317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사업은 2020년 1월을 준공을 위해서 시설비 부족분 40억원을 증액한 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시급한 사업 7건, 58억 2900만원을 추가 반영한 80억 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검단신도시에서 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검단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된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설계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05호 고가교 단속카메라 운영 및 미추홀대로 단속카메라 운영은 설치 완료된 단속카메라 시설 운영을 위하여 각각 580만 4000원, 233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468쪽 도로과입니다.
드림로에서 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은 2020년 1월 공사 착공을 위해 금년 보상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으로 검단일반산업단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3억원, 서부지방산업단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1000만원, 고산후로 95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3억 8000만원, 마전동 마전지구 내 재포장공사 3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0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18억 61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1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2018년도 세입 대비 세출 집행결과 잉여금 5억 316만원이며, 세출은 지하도상가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5억 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세입은 1055억 886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751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이자수입은 2억 7430만 8000원 신규편성했고, 도시재생 청년인턴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1400만원 신규편성, 순세계잉여금 4억 9815만 6000원 신규편성, 일반회계 전입금은 81억 8104만 7000원 증액,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80억원 조달이 어려워 전액 감액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2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408억 11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330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인턴 인건비로 315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선정사업인 부평구 공생공생 맑은 내 마을 사업비 1억 2705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예비비 5억 8825만 8000원입니다.
2018년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감편성됨에 따라 이자상환액을 839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613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98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과 개항장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전에 비해 조기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안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8쪽 그외수입 중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8억 1400만원이 세입 편성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7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시설비 40억원이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과 금회 시설비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신규 반영된 검단 신도시에서 대곡동 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1억원은 기본설계비로 반영되었으나 본 지역은 2013년 5월 검단2지구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 취소 등 지역 도시개발 여건 변화로 장기간 도로망이 구축되지 못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도로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서부지방산업단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1000만원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산업단지 이미지개선 목적으로 본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보행환경 정비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24쪽, 25쪽 고산후로 95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3억 8000만원과 마전로 재포장공사 2억 9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예비비 5억 300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은 지하도상가 시설물 개보수비용 확보를 위한 상가 대부료 등을 적립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 도시재생 청년인턴사업 31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배경과 인턴 채용 시 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소규모 재생사업 공생공생 맑은 내 마을은 1억 2700만원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부평구 청천1동의 재개발 해제구역이며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인 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38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1억 2000만원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인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과 개항장 순환버스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앞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사업 계획하고요, 개항장 순환버스 운영계획.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래대교 확장공사 심사과에서 심사하신 내용, 설계에 대한 전체 심사한 내용 전반적인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청천동이요. 공생공생 맑은 내 마을 여기 사업추진계획서 있잖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상상플랫폼조성사업에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이 지금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구성했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을 그러니까 직접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페이지.
이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을 위한 거고요.
저희가 참석수당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참석수당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열 분에 대해서 참석수당 400만원.
그러면 더 다시 구성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기존에 중구 주민들이 빠졌다고 항의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선을 한 건가요, 그러면?
추가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한테 한번…….
안녕하세요?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입니다.
상상플랫폼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회가 계속 운영 중에 있고 그 후 주민 의견이 좀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 추천을 받아서 보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몇 분을 더 보강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한 분 보강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으로요.
지역구 의원으로요?
그럼 지역 주민은요?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민단체 네 분이 참석이 되어있거든요.
그 시민단체는 중구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중구 주민에 한해서 중구청을 통해서…….
아니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얘기를 끊어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발이 좀 심했었고 여기 구성에 총 열여섯 명으로 제한되지 않았다 하면 순수 주민들로 거기에 단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몇 분 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 시민단체 네 분 중에 두 분 중구청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은 중구 구민에 한해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더 협의해서 보강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 보강해야 될 겁니다.
그 후에도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리고 당연히 또 거기 거주하는 중구 주민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항창조도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하도 상가 연결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은 지금 5000만원은 예타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추진상황은 예타 나와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 상반기 때 인천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조사를 하고요. 하반기 때는 지금 신규로 편성하는 50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거기서 가부 또는 조정안이 결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구에서는 신포동이랑 연결되는 지하도상가 보도가 꼭 필요한 거니까 심혈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플랫폼 사업과도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콘텐츠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월미도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다 끊어지고 최근에도 거기서 정말 안 좋은 사고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사고는 모르겠고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 이후로 그런데 거기 월미은하레일 궤도열차가 이제 5월달이면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월미 중구하고 동구 쪽에서는 자전거 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 자전거도로까지 없으면 낮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동호회분들은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구도심에 사시면서 운동할 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좀 많이 느끼고 궤도열차가 다니면서 또 밑에 공사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해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구도심은 인재예요, 인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지지부진 계속 끌고 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도 월미궤도레일 돌면서 밑에 또 자전거도로 파헤쳐지는 것 진짜 거기 많이 아시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중구청에서 올라온 자전거도로 3억 이것은 원안대로 좀 증액을 해서…….
2월달에 저희한테 올라왔었거든요, 2월 25일 날. 그래 가지고 저희 추경 일정에는 감안 못 했고 저희도 꼭 필요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고 2차 추경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2차 추경이요?
네, 다음 추경 때.
5월달에.
그러면 월미은하레일이 지금 개통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올해 언제요?
일정은 정확하지 않지만 4월이나 5월 중…….
이번에 순수 추경으로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궤도레일 다니기 전에 자전거도로랑 같이 다니는 것이지 2차 추경에 올라가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궤도레일 다니면서 공사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추경 일정이 안 돼서 집어넣을 수 없었고요. 2월 25일 날 저희한테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일정이 안 됐고 그런데 좀 협의해야 될 게 이게 저희가 사업비가 3억인데 전액 시비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정 개통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는 일정 때문에 못 잡았, 1차에는 못 넣었고요.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 협의할 부분은 시비 전액을 요청을 하셔서 그건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인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보다 구혜림 과장님한테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독일 하펜시티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인천도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느끼신 점 있을 텐데 잠깐 소회를 말씀 좀 해 주시죠.
모든 부분이 저희가 좀 채택하고 싶은 부분이 많았지만 가장 큰 것은 지금 우리 시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결정을 하면 용역을 통해서 1ㆍ2ㆍ3안이 결정된 다음에야 주민하고 만나고 약속을 해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인포센터라는 곳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때는 공감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모두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그런 하나의 장이 있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갔다 와서 생각들이 많이 좀 변하셨습니까?
네, 적극 좀 반영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관도 바뀌어야 되고 인천시민들도 좀 더 협조무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셨죠?
가서 보니까 하펜시티는 비즈니스모델하고 시민 휴식, 레저, 문화적 기능 이런 것하고 같이 복합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항장창조도시 재생사업에 내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그쪽 도시를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와 주거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지만 굉장히 공존하는 도시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항도 그렇게 24시간 돌아가고 또 일자리와 교육이 함께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천 내항의 특징을 잘 분석하셔서 무게중심을 어디다 둬야 상생과 공존을 할 것이냐 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갔다 오셔서 인포센터라고 들고 나오셨어요, 그렇죠?
인포센터가 거기 잘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참여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홍보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하펜시티보다 우리 인천시민 들은 SNS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기를 좋아해요.
외교부에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질문하고 답하고 홍보하고 그런 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인포센터 어차피 만든다면 잘 만들어서 카페 같은 것 빨리 개설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인포센터를 어디다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 5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인천역 일대에, 주민들의 접근이 항상 이루어지는 그런 길목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오늘은 추경의 건만 먼저 좀…….
이게 예산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전시기획모형 제작이라든가 인포센터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빨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기획모형 제작도 6000만원 들여서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도시재생박람회를 4월달에 할 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인포센터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전 전시할 건데 장소를 좀 잘 선택하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6000만원 갖고 충분히 모형 제작이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1ㆍ8부두와 개항장 일대 제작에는 6000만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춘 시장님도 며칠 전에 만나 뵀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되셨고 또 시민들의 지지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일 없이 잘 다녀오시고 나서 그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서 하기 바라고요.
일단 과장님한테는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개항장창조도시를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문을 좀 열어놓고 껴안고 가는 걸 했으면 좋겠고요.
개항장 순환버스 운영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아직 내항이 개항창조도시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건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바다열차라고 이름을 바꿨죠?
모노레일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축을 바다열차에서 담당할 텐데 개항장 순환버스가 오로지 도시재생박람회에 맞추어서 그때 돌릴 것인가, 그 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운영계획을 한번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과 또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문제는 월미산 주변이 시 관리입니까, 구 관리입니까?
도로요, 도로.
20m 이하로 구인데 제가…….
(관계관을 향해)
“시 도로입니까?”
(「시」하는 이 있음)
시 도로입니다.
시 관리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시 관리입니까, 자전거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주 진입부는 20m 정도 같은데…….
그렇죠?
20m가 넘으면 시 관리가 맞고요.
그러면 중구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원 요구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건 저는 안 했고요.
안 보셨어요?
아, 박정숙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셔 가지고 파악이 안 됐을 텐데 그런 부분 면밀히 파악해서 구와 분담 부분들도 좀 논의를 하셔서 빨리 바다열차가 개통되고 재생박람회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거기에 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할 텐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좀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5월 추경에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동감하겠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계속 차가 막히고 주차장 부족해 가지고 셔틀버스나 자전거나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3억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시기를 놓쳐서 못 올렸고 저도 필요성 공감하고 있고 만약에 안 올렸다 그랬는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적으로 당길 필요가 있다는 건 동감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수정의결로 해 주시면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셔틀버스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생박람회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주로 주말에 많이 막히니까 돌리고 주차장 어떻게 대중교통 해서 앞으로 이 시범 해 가지고 연구해서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주로 벚꽃축제 기간하고 그 기간만, 4일 동안 재생박람회뿐이 아니고 저희가 한 한 달 정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스물다섯 대, 잠깐만요. 세부사항은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 돈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머지 도시재생이나 개항창조도시 부분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추경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직은 안 내려왔지만 받았고 지하도상가와 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들이 크게는 세 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저기 채기병 과장님 계시겠지만 아마 밤잠도 못 주무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 전체적인 맥락을 아직은 감사원 감사 발표 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시설개선비로 5억 이상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은 상인들이 시설개선비를 계속 부담해 왔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인천시에서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나 같이 묶어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추가, 위원님들 상대로 간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민한 사항이긴 한데 국장님 의견만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세 가지 항목이 지적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법에 상충되고 권익위나 불합리한 조례에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개정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사비를 법인이 내고 그것의 대부료를 연간 나눠 가지고 그 기간만큼 무상 사용하게 승인한 부분, 원래는 저희가 공사비를 하고 일반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 승인해서 기간 연장한 부분, 세 번째로는 감정평가 이상으로 대부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가 2분의1 해서 과소부과한 부분 세 가지를 지적했었고요.
가장 큰 부분이 조례에서 다른 부분도 좀 충돌이 있지만 상인 부분들하고 조례충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례의 큰 원칙은 수의계약이 안 되고,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것도. 재위탁이 안 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마다 법인이 세워져 있거든요, 재위탁 부분.
그 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수양도부터 재산 임차권한을 이용해서 한 부분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조례개정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해서 저희가 상인하고 지속적으로 마찰이 된 부분은 지금까지 승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게는 2020년에 계약 승인해 줬고, 임차권한을 사용하도록, 그 다음에 많게는 ’37년도까지 임차권한을 이미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고요.
그리고 타시ㆍ도 사례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계약이 만료될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건데 상위법에서는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이 안 되고 일반경쟁으로 했는데 타시ㆍ도 사례를 봤더니 타시ㆍ도도 저희 시만 빼놓고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다 환수를 했고 다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유예기간을 1회 정도 부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상인들하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약속드린 것은 이미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 계약이 만료될 것에 대해서는 논한다. 그 다음에 계약이 만료된 건에 대해서 감사원 설득이나 또는 타시ㆍ도 사례에 의해서 최대한 유예기간을 두는데 쟁점은 유예기간을 얼마 둘까에 대해서 했었는데 상인 쪽에서는 20년 플러스 20년 요구했고 저희는 일단은 법안은 유예기간 없이 올리고 왜냐면 상위법에 충격, 이제부터는 민형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리고 의회 과정에서 수정하는 걸로 조율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의견은 많이 왔고 어떤 상인께서는 집단시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일단 쟁점은 그렇습니다. 계약만료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저희 안을 올리고 또는 그쪽에서 안을 마련해서 올리면 수정해서 의회의 정치역학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 논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상인들과 시와의 간격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와서 보고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꼭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도상가 개보수비 5억 3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시급한 게 있었습니까, 예비비에서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과소부과료에 대해서 추가, 과소부과료를 한 것 부분에서 이미 시민들한테는 안내가 갔습니다. 그래서 40% 정도가, 1년에 한 100만원 정도에서 140만원 그 정도가 증액이 된 것에 담은 겁니다. 그것을…….
이것은 앞으로 부과할 내용에 대해서 잡은 거죠?
네, 저희가 일단 안내문은 갔었고요.
상인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사용기간, 수의계약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요즘에 또 마찰 있는 부분이 과소부과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정상화하겠다.
감사원에서는 물론 임대료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40%에서 50% 올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개정도 안 되고 그냥 상인들한테 통보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세입으로 잡혀서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건가.
아, 이것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예상했던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갔고…….
아,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거예요?
네, 예측했던 것보다. 죄송합니다.
예비비에서 올라왔다고 그러길래.
예비비에 담는 것은 원래는 예측이 되면 예비비에 안 담는데 작년도 예산이 남은 것을 일단은 예비비에 담아놓는 게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잡은 겁니다.
제가 조금 오버해서 생각을 한 것 같고 국장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미리 그렇게 행정에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작년에 추계했던 것보다 결산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올해 예비비에 활용하기 위해서 담아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정창규입니다.
우선 추경 건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Triple-C 29일 날 발표가 되나요?
(「28일」하는 이 있음)
28일 날?
(「네」하는 이 있음)
그것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거죠? 결과만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공모사업에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못 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국책 공모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빨리 좀 해서 공모에 당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대교 확장 시설비 40억 증액되어 있잖아요. 도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돼서 2020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몇 프로 진행되고 있죠?
한 35에서 40% 가까이 됐죠?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구체적인 건…….
그러면 담당 과장님…….
심사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심사과장보다는 도로과장이 담당하고요. 현재까지 3회 설계변경했습니다.
도로과장님 설명을 좀.
도로과장 유세종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 가니까요.
(도로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황파악이 지금 잘 안 되나요?
네, 뭐 3회라고 숫자는 제가 들었는데…….
증액은 얼마나 됐죠? 전체 3회 100억 이상 됐죠?
도로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3회 한 건 맞고요. 사업비는 좀…….
금액은 얼마나 증액이 됐죠?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심사과장님 아세요?
그러면…….
(「종건에서…….」하는 이 있음)
종건 오라 그래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나요?
아니,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국장님, 40억 증액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40억 증액이 아니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255억인데요. 제가 예전에 도로과장이었을 때 증액이 100억은 안 되고요. 이백몇십억, 일이십억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0억인가 그때 기억…….
10억 이상.
그 정도 됐고 이번 건도 증액이 아니고 내년도에 쓸 것 40억을 올해 추가경정으로, 이건 협의 부분에 국토부하고 금년 협상에서 당초 내년에 쓸 걸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협의가 빨리 돼 가지고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올해 당겨쓰는 겁니다. 증액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을 배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그만큼, 총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종건에다 확인해서 100억 이상 설계변경된 부분에 소래대교 확장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물가변동 사항이 보통 최소 13개월에서 24개월 만에 이루어지는데 이 건은 8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업 초기에 설계에 대한 심사와 이 부분은 도시재생건설국이 하는 것 맞죠?
그러면 사업초기 그 설계나 심사가 잘못됐다라는 반증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설계과정, 시공과정에 설계했던 설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데 강력한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초기사업 어떻게 절차가 되냐면요. 사업의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가 되면 공사를 종건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설계, 기본설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처음에 하는 소관위가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이지 않습니까?
사업초기에 그 부분이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건은 종건이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항들이 정말 설계오류 및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지금 증액이 되고 시민의 혈세가 많은 부분사업초기부터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처음에 공사할 때는 150억 정도 수준이었네요.
그러니까 250억이면 100억 가까이 넘게 지금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00억 가까이 증액됐다라는 건 처음에…….
(○도로시설담당 이원주 좌석에서 -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아니에요?”
(○도로시설담당 이원주 좌석에서 - 2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증액된 건 없어요.)
제가 자료 갖고 올까요?
죄송하지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소래로ㆍ소래대교 확장이지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255억이지만 1단계 사업으로 하는 사업비를 현재 반영해 놓은 게 88억은 빼고 반영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88억을 왜 뺐습니까?
지금 2단계 사업에서 소래대교 확장구간이 2단계 구간이 남아 있어요, 소래IC…….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종건의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증액된 부분의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사전에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심의나 사전설계나 기본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 했냐 이거죠.
그리고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이 보통 13개월에서 24개월 만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8개월 만에, 소래대교는 8개월 만에 그것을 반영해 줬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예상을 못 했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막대한 돈이 지금 혈세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심사했던 설계사라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도시재생국에서 페널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여기에서 설계하고 심의하고 또 평가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확인이 필요, 저도 초기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나와 가지고요. 세부적인 것은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정을 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설계를 했던 그리고 그 심사를 했던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줄 수 있냐 없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페널티를 줄 수,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저는 좀 확인을…….
얼마가 증액되고 얼마가 됐는지도 지금 확인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종건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만큼을 갖고 있어요. 100억 이상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참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100억 정도 증액이 된다면 물가변동률보다는 주요구조물이나 또는 보상범위가 대규모…….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심의 기본설계의 심사과정에서 그것을 반영 못 했냐 이거죠. 이것은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시민혈세가 그만큼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설계VE 검토 제안 채택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에 확장공사 분과위원 구성에서 열네 명, 전문가 열 명, 내부위원 네 명 그리고 현장설계 설명 및 답사, 분석, 대안개발 뭐 이런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증액이 됐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심사위원하고 설계했을 경우에 예측을 못 하고 또 8개월 만에 물가변동이다 뭐다 해 가지고 다 증액해 주고 설계변경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씩 계속 그러면서 낙찰가 싸게 받아 가지고 다 보전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VE 자료 보니까요. 2015년도에 했었고요. 공사 설계가 끝난 부분에 그때 사업비가 230억 정도인데요. 그 당시에 비해서, 그렇게 돼서 공사 착공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지금 현재 공사비가 250억이면 그렇게 큰 증액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이 정도 금액은 보통 공사 착공하다 보면 예상 못 한 장애물이나 다른 보상이나 아니면 또는 구조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렇게 큰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 해양환경조사 낙찰 견적서가 제시된 설계금액과 유사하게 제대로 비교견적 받아서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업체 유사견적 금액 제시하도록 유도, 이것은 뭐 종건에 해당되겠지만 이런 여러 내용들 그리고 여기 업체들도 있어요. 기초강관 파일 부식방지 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설 관련 기존업체 C업체 내역을 그냥 그대로 반영한 그런 사항들이 그 자료에 다 적나라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심사과에서 심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 위원들 페널티에 대한 법적인 장치 같은 게 있나요, 몇 번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
심사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초기에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VE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VE 검토사항을 가지고 발주청에서, 발주부서에서 반영 여부를 저희가 결과치를 얻고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설계사나 그리고 전문 인력들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먼저 드리면 검토과정에서 자료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했고 발주청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을 짓습니다. 그게 결국은 발주청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종건에서요?
그러면 이건 종건 사항입니까?
발주부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종건에서 그것은, 설계사나 페널티는 종건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VE 심사결과를 반영할 것이냐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건설사업관리가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 새로운 설계변경안이 돌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진행상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기에 그 설계에 대한 심사는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초동에 미약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로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널티는 없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문인력들이나 건설사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내규로 페널티를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VE 소래대교 했을 때 실시설계가 끝날 부분의 VE 결과를 제가 내용을 봤더니요. 6페이지 보면 VE 검토위원 열 명이 VE 안건을 36건을 제안했고 채택은 발주부서에서 29건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대부분 가격이 그렇게 증액되지 않고 그냥 품질이 좋거나 또는 같은 동등의 품질이 있을 때 금액이, 비용 되는 위주로 제안을 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VE가 문제가 있어서 참관 위원들에서 페널티…….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 위원들은 저희가 배척할 수 있고요.
그런데 너무 이게 갭이 크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과에서 심사를 할 초기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위원 구성하기가 어려운데 이분들의 아이디어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것도 발주부서랑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발주부서가 채택을 안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무조건 여기도 36건 중에 발주부서는 29건을 채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그런 과정 속에서 발주부서가 채택을 안 하면 되는데 굳이 강제사항도 아니고 권고, 제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나 하겠는데 구체적인 안건이 저희가 있으면 그 위원은 배제하거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 시스템이…….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으로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지금 소래대교에 대한 건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의견차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기구에서 이런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다시 보고를 하거나 위원장님…….
그리고 그 내용적인 게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건으로 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우리 도시재생 청년인턴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이게 3150만원이 들어가 있죠. 우리 박남춘 시장이나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한번 사업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국장님?
네, 저희가 재생지원센터에 2명, 한 달에 170만원 해서 1400만원이고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를 청년인턴 관련해서, 잠깐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나오는 건가요?
국비는 4대, 잠깐만요. 국비가 50%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페이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제가 보고 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던 자료입니다.
설명드리면 국비가 40, 시비가 50 그 다음에 공기업에서 10%입니다.
저희 2명이고요.
2명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저희가 인턴하는 것 그 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를 통해서 인천도시재생전반에 대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10% 부담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다양한 주체별, 분야별, 역량강화 지원, 관계기관 거버넌스 활동 및 홍보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청년 및 주민대상 도시재생 시민기자단 활동연계 지원.
우리 청년이 이 사업내용을 보고 지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주요 전반적인, 일단 지원은 대학생 센터장님이나 그쪽에 대학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인천지역 대학 자원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학교를 통해서,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과 홈페이지에 광고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 업무내용은 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초보적인 업무를 경험시키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우리가 일자리도 결과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관에서 주도하는 게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민간경제에서는 일자리는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일자리 이런 부분도 우리 문재인 정부나 박남춘 시장이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이런 부분을 시도하는 것 맞죠, 국장님?
그런데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관 입장에서 썼어, 내용을. 제가 조금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보고서 이것을 지원한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나 알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게 일리 있습니다.
(웃음소리)
일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것의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청년인턴을 단지 2명을 쓰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게 지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시는 취지는 청년인턴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없어서 주로 배우는 입장에서, 실무를 배우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서 배우면 또 그걸로 충분히 인턴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취지였고요. 인턴이 취지가 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결위에서도 질타하는 얘기인데 설명을 하실 때도 300만 인천광역시민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단어를 쓸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집행부만 알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인천의 300만 시민이 알 수 있는 단어를 써야지 알죠. 인천시의회가 그런 용도로 우리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시 광역시의원을 왜 뽑았겠어요, 선거비만 해도 1인당 몇 천만원씩을 주고.
그래도 이쪽에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생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나 관련된 과, 인천대 도시계획이나 토목과나 건설 쪽, 건축과 그쪽 분야 사람들은 인식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또 그런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나셨나요?
고존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 이번에 청년인턴사업 신규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3150만원?
이게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나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길 원도시재생이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없이?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제일 어려운 일 중에 몇 가지 뽑아보라면 지하도상가하고 도시재생 그 다음에 재개발 비대위 민원 부분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 재생이 참 아직도 좀 어려운, 제 입장에서는…….
아마 진행되는 문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민들을 활동가집단에 한두 명이라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업무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편의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물론 본예산에 이게 나름대로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 지역 주민 활동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부분 예산이 지금 서 있나요, 본예산에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일부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량강화나 아니면 이런 저기로 해 가지고 교육 쪽에서 예산을 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워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그 교육은 재생지원센터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또 사업별로 뉴딜사업에 코디네이터나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코디네이터는 용역과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단위사업별로 활동가 지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별 활동가가 그 지역 주민을 선출해서 하는 거예요, 뽑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용역비 가운데 포함이 된 거예요? 일단은 용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것은 저희가 지명해 가지고 그 예산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조그만 사업에서는 주로 여러 가지 활동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그 예산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도시재생센터의 아마 총괄활동, 코디네이터 또 따로 뽑고 그리고 인턴사원도 2명 따로 뽑고 이렇게 해서 인천도시공사 내 도시재생센터 지금 그 직원 가운데 이렇게 뽑는 걸로, 그 인원이죠, 지금?
네, 재생지원센터에…….
센터 내의 직원이죠?
네, 2명을 추가로 인턴을 뽑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아무래도 많은 부분 그러니까 큰 차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활동가들 해서 선별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재생지원센터는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
그건 알고 있어요.
그쪽은 활동가라기보다는 단위사업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가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번에 추경과 관련돼서 굳이, 물론 이 센터 내에서도 직원들은 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지역적인 부분에서 단위별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선정된 게 열다섯 군데인가요?
아니요, 많습니다.
열다섯 군데인가요, 열일곱 군데인가요?
개수가 그 정도…….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열두 개입니다. 뉴딜사업 열두 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게 열두 개이고 그러면 그 가운데 지역 주민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은 비용을 받아가면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게 다 케이스별로 틀린데요. 어떤 곳에는 활동가 코디네이터를 임명해서 활동하는 데 인건비 지원되어 있고 또 소규모에 있는 데는 사업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몇 명이 아니고 예산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과비부터 해서 공간, 사무실 운영부터 해 가지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녹여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코디네이터를 임명해 가지고 직접 도와주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규모가 적을수록 아까 얘기하신 처음 그런 예산에 녹여져 있고 규모가 클수록 그런 지원, 저희가 파견하는, 지원하는 그 부분부터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파견이든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거버넌스를 구성해 가지고 다른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활동하시는 그런 직원들도 있을 거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만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좀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동떨어진 그런 도시재생을 하지 마시고요. 지역 주민들의 입맛에 맞는, 아니면 또 입맛에 맞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부분에 사업을 하는 게 제일 도시재생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여간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번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비용적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번 추경에라도 좀 올려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동감하고 있고요. 저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아는 분을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활동가를 구하기 어려워서 처음 모든 사업은 대부분 광역 단위의, 중앙공모 단위의 사업은 재생대학을 일단 코디네이터가 들어가고 그분들이 교육을 좀 하게 하고 또 재생대학을 또 엽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대부분 관심이 없고요. 그분들을 그중에 활동가들을 찾아내면 그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역량강화를 하고 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일반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더…….
저희 지역도 한 지역이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 도시재생대학에서 공부도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역량을 어느 정도 키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굳이 직원으로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도시재생 그리고 관에서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그 안에서 구성이 돼 가지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관 주도로 가는 건 상당히 잘못된 어떤 제도로서의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도시재생 되게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봐요.
하지만 그래도 의지를 갖고 한다면 좀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그나마.
저희가 올해도 다섯 군데 광역공모 포함해서 뉴딜사업을 선정할 건데요. 가장 초기에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대상지를 찾는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가면 일단은 방향부터 사업계획부터 어떻게 제안하고 어떻게 공모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교육부터 합니다.
교육에 일단 힘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분들의 역량이 사실은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세요. 그래서 재생대학을 먼저 하고 그분들 위주로 또 활동가를 독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그분들 신경 써서 교육받은 사람들 또는 이해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관에서는 그냥 그 지역에 맞는 콘텐츠는 어떤 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회지에서는 솔직히 콘텐츠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노후된 빌라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가가호호 시골처럼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 콘텐츠 찾기가 되게 쉬운데 이게 도회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좀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저희는 바텀업(Bottom-up), 주민들이 주도적인 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콘텐츠가 좀 찾기가 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추가질문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아까 우리 정창규 위원님 소래대교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실 거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별도로 아까 국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다 업무보고에 다시 추가로도 하시고 했는데 짧게 좀 해서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총액조정 물가변동 요건은 법적기준은 계약일 이후 90일 경과 조정률이 30%로 되어 있는 건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4.18%로 타 공사에 비해서 요율도 높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라는 것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할 때 그런 과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측을 해서 그런 편차나 오류가 발생될 때 설계사를 못 구한다, 전문가를 못 구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페널티가 분명히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래대교 확장공사 설계VE 심의자료 전체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께 저희 건설심사과뿐이 아니라 종건하고 같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시간 갖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다른 법적기준에도 지금 요율도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심의자료 전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
저 짧게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입니다.
지하도상가에서 감정평가서가 상부에 비해서 지하는 2분의1로 감정평가를 했다 것이고 거기에 다시 2분의1을 감소를 해서 과소평가한, 대부료가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2분의1을 감소했던 부분을 다시 업해서 이번에 거의 한 평균 40% 이상 증액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권위 있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분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평가서를, 세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원본을 카피 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건이 아니고요. 모든 지하도상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두는 아닌 것 같고요. 모두예요?
그러면 그 오류된 부분을 카피 떠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건 일괄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2분의1 또 추가로 감면한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 공유재산법이나 다른 조례에 충돌이 돼 가지고 감사원 지적에서 2분의1을 삭감하고 원 감정평가 그대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는 다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부지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정평가했을 때 2분의1 과소평가한 부분, 2분의1 낮춘 부분을 그 지하 부분만 카피를 좀 떠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저도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한 집단, 조직만 방대해지게 도시재생을 끌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게 아마 고구마줄기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역량이 되는 분을 뽑아서 그분을 도시재생대학을 마치고 채용하는 방법은 괜찮은 것 같은데 도시대학을 다 수료한 분들 중에 어느 분을 이렇게 뽑는다 이것은 아마 고구마줄기처럼 연결되는 부분들이 꽤 큰 조짐이 지금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 중에 청년 및 주민 대상 도시재생 시민기자단 활동연계지원 이런 말이 있는데…….
인턴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민기자단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시민기자단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시민기자단이 기자단 명함만 갖고 다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조직을 확실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2명을 국비를 받아서 채용을 하는데 그 역할이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도시재생 전반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관심 깊게 보고 있고 도시재생대학도 다닌…….
그러면 위원님은 일을 더 초보적인 일보다는 전문가적인 일을 시키라는 요구…….
이런 시민단체 활동연계 이렇게 넣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도시재생 청년인턴사업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물론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부분을 다 통한 지역의 청년을 인턴으로 뽑는다는 건데요. 2명 아니에요?
4월달에 채용하면 8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데 3150만원 가지고 두 명 인건비가 됩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은 두 명에 10개월 그래서 210만원 그래서 3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183만원, 인턴 월수당.
총사업비가 3150만원 아니에요?
청년들이 아무리 인턴이라지만 200만원도 못 받고 글쎄, 열심히 일할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이 부분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배치 근무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금액이 적긴 하네요. 한 달에 150만원…….
최저임금도 아주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재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지난해 국토부에서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로드맵에 터새로이사업이나 이런 부분 있죠?
터새로이사업이라고 모르세요?
네, 처음 듣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국토부 로드맵을 한번 보세요. 도시재생 로드맵에 보면 지역에서 사업자들을 그러니까 노후된 건물을 개량하는 데 같이 흡수시켜 가지고 하는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같이 접목이 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지역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식사 이후에 지금 심도 있는 질문과 추가질문까지 다 해 주셨어요.
국장님,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상당히 크죠?
도시재생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스스로 혼자 푸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각 과에 또 우리 시의회와 건설교통위원회와 소통하면 안 풀릴 일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소통을 좀 꼭 해 주시고 혼자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가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것 관련해서 조만간 지하도상가 간담회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릴 기회 갖겠고요. 또 정창규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문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진행하고 있죠?
지금 몇 년부터 시작을 했죠, 국장님?
’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부터, 이게 추진배경은 그전부터 했었죠?
네, 근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동서 간의 축을 잇는 부분, 남북 간의 축을 잇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간단하게만 그리고 건설국장님으로서의 생각과 비전을 좀 담아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근본 취지는 도시단절, 50m가 도심이 단절돼 가지고 중심축이거든요, 남북축ㆍ동서축 중심축인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을 다시 돌리자는 취지로 해 가지고 일반화, 저희가 일부 구간은 2017년도에 인수했고 2017년 12월에 인수를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본 구상 그때 18개 동사무소 찾아가서 설명해야 했고 다섯 번의 시민협의회 그 다음에 두 번의 범시민협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구상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새로운 교통 문제가 우려가 돼서 다시 보고를 가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는 교통의 역기능, 도시 단절도 있고 주민들 피해 입은 걸 다시 회복시키는 도시회복 차원에서 가야 된다는 건 다시 공감했었고요. 그래서 설계 착수를 방침을 받았고요.
저희가 다만 물리적으로 평면화를 2021년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2021년인데 물리적으로 너무 짧아서 내년도까지 설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후부터 공사 착공해서 2023년까지 하되 일부 구간은 설계 중이라도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역으로 질문을 드리자 하면 이 도시의 기능을 갖다가 제일 큰 게 시에서도 역점하고 있는 게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직선화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사뭇 지금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그쪽 주민들한테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정치인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그전 정부, 시정부에서도 했던 사업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여기 강인모 과장님 계시고 공상기 과장님 다 나와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는 입장을 이 부분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사뭇 잘못 가고 있다는 어떤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연말 올 초까지만 해도 토론회나 주민협의체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4월달에도 우리 석남동 일원에 시장님께서 연두방문을 해서 이걸 가지고 한 번 공청회도 있고 또한 우리 석남 제1고가교에 대한 어떤 철거에 대한 부분적인 공청회가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이런 부분적인 것은 오셔서 정확한 로드맵을 우리 시의 입장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면 잘하겠다는 얘기를 시민한테 전달해 줘야지 이 부분이 잘못 표류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우려가 있다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착공하면 시민위원회를 다시 새로 구성해가지고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단계별로 갈지 그 다음에 공정별로 갈지, 전 구간 갈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었고요.
아마도 기본구상이 거의 끝나가는 5월 쯤에는, 공식적인 로드맵을 일정을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한 것은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8대 위원님들이 폭염 속에 현장 방문을 수차례 했어요. 도시재생 부분, 뉴딜사업 관계, 도로 부분적인 것도 많이 또 소래대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문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면 위원님들도 시민들의 품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행동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매칭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612쪽 원도심활성화(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비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58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시설물 정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군ㆍ구 보조로 3억원의 신규편성과 예산서안 613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자체)사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내항 시민참여 전시기획모형 제작 용역 6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612쪽 원도심활성화(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비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58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시설물 정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군ㆍ구 보조 3억원의 신규편성과 예산서안 613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내항 시민참여 전시기획모형 제작 용역 6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박병근
해양항만과장 윤백진
항공과장 홍창호
도서지원과장 윤석관
해양친수과장 송현애
수산과장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 신정만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도시재생건설국)
국장 최태안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
주거재생과장 권혁철
도로과장 유세종
고속도로재생과장 공상기
건설심사과장 채기병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