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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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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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시설: 공원,도로,폐기물처리 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6.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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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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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4일째 회의로 제253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고존수ㆍ조성혜ㆍ이병래ㆍ김종인ㆍ백종빈ㆍ김종득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건축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요즘 들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도시형 공장들로 인해 항만지구의 열악한 주변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항만 주변의 주거지역 주택들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은 건축제한 제외시설 중 도시형 공장을 삭제하고 안 제58조제2항제3호타목 2)는 시설제한을 1~3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며 안 제58조제3항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항 지역의 열악한 주변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공장 중 레미콘공장, 도시형 공장 등의 건립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안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에서 건축제한 제외시설 중 도시형 공장을 삭제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는 인천항 지역의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에 해당되어 도시형 공장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도시형 공장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라 연간 10t 미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인천항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시형 공장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안제58조제2항제3호타목 2)는 시설제한을 1~3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 사업장까지 분류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t 이상인 3종 사업장까지만 제한하고 있으나 안제58조제2항제3호타목에서 건축제한 제외시설에서 도시형 공장을 삭제하였기에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는 4~5종 사업장도 동시에 제한하기 위하여 1~5종으로 제한시설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공장의 건립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8조제3항은 건축제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중요시설보호지구에서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불허 건축물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이 대기오염물질을 조금이라도 배출하는 공장은 전면 불허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고용 위축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으로 보이며 또한 같은 중요시설물보호지구임에도 공용 및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와 다르게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법 적용의 일관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체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허용되던 도시형 공장 등에 대해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과 사후관리 및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구의회에서 작년 12월 18일 날 인천항 지역 환경 문제 개선을 촉구하면서 우리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 달라는 결의사항이 있고요.
또 동 내용이 지금 연안부두 주변인데요. 상업지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 주변에 있는 항만중요시설보호지구에 허용되는 공장 중에서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도시형 공장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과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사후에 항만의 유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대폭적으로 제한이 되고 또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 제한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기존 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가능합니다.
신규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한하는 부분이지 기존 시설 증개축에 대한 것은 허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은 전혀 제한을 안 받는다?
네, 제한을 안 해 놨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효성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만시설보호지역이 항만 주변에 같이 있으면서 그 안쪽에 상업지역이 있으면서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제한을 받는 거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이를테면 시설물이나 공장들은 증개축을 하는 데 전혀 제한을 안 받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한 부분이 적극적인 제한이 아니고요.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균형, 아까 말미에도 있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신규로 제한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한 사람들은 증개축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기존 주민 그러니까 주거환경에 대한 악화 부분을 갖다가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여지껏 다 신규로 하려고 그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에 거쳐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개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득권이랄까요.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계속 증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세먼지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또 국민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각 개인이 정말 심각하게 환경피해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본인이 주어진 책임에 대한 걸 소홀히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지 않고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모두가 다 대통령을 탓하고 모두가 다 시장을 탓하고 모두가 다 기관장들을 탓합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불편하다고 이런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발생하면 그래, 오늘은 나만이라도 좀 차를 안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나는 차 타고 가고 다른 사람이 이것 해 주겠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내국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제적 관계, 중국하고의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대륙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입니다.
또 거기에 첨부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화력발전소 가동이라든가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국가가 잘못하고 시청이 잘못하고 기관이 잘못하고 본인들의 책무에 대한 것은 단 한 건도 실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우리가 어쨌거나 내가 먼저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과 또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더 고심할 부분이 있으면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항만중요시설지구 안에서 레미콘 공장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심형 공장은 의논을 해 봐야 되는 게 도심형 공장이라 하면 그렇게 명명될 때는 폐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공해발생을 하지 않는 것을 도심형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도심형공장은 폐수와 공해발생이 없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도심형 공장이고 1종에서 5종까지 그것을 분리해 놨는데 이것을 다 제한한다 하면 도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인데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안병배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교통 문제도 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항만지구는 공항지구나 이런 데와 같지 않아서 주택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만지구에 지금 공장들의 인허가 문제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마찰을 빚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공장을 허가하는 그분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 대기환경보전법 허가에 보면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그동안은 도시형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쪼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3종, 2종에 걸리는 부분들도 4종, 5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증축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을 키워가거든요. 이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는 거고 도시형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환경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그런 도시형 공장은 여기 제한하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시형 공장 이퀄 전부가 아니고요. 일단 도시형 공장 이퀄 1종에서 5종까지에 대한 배출이고요. 배출이 안 되는 공장일 경우에는 시민을 위해서 가능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도심형 공장 등의 설립을 제한하는 등 건축제한을 강화하여 항만지구의 열악한 주변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정숙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병기ㆍ김성준ㆍ이병래ㆍ김종득ㆍ김희철ㆍ강원모ㆍ고존수 의원 발의)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 소속 정창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건축정책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하여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의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외의 인천광역시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6호는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별 고른 주민참여방안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민간전문가의 명칭 및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민간전문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권고사항 반영과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민간전문가의 참여규정과 관련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명칭, 정의, 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6호 및 제9호는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권고에 따라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특성조사 및 반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신설조항으로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공공건축가제도 도입에 따라 2017년부터 개별 공공사업 시행 시 운영 중인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운영근거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의 인천총괄건축가는 인천의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주요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로서 임기 2년의 비상근직 근무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매뉴얼상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안 제12조의 공공건축가 또한 인천총괄건축가와 마찬가지로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역할과 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임기 2년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인력은 50명 풀로 운영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매뉴얼상 사업총괄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총괄건축가의 위상에 상응하는 위치라 할 수 있으며 인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자문 등을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로서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위촉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을 분명히 정하였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조항이 없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자격으로만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나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인천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자격을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여 법령과 다르게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는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자문기관은 개별법령에서 위임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자치단체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례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써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을 때 법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령에서 위임하여 정하는 자문기관과 조례로 정하는 자문기관은 서로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하여야 하므로 역할과 범위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자격은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였기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운영은 인천지역의 우수ㆍ신진건축가 발굴과 역량강화로 도시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성격상 주민제안 등 사업성 위주의 계획이므로 공공건축가의 참여와 실효성 문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지자체가 별도 시행하는 각종 자문ㆍ심의 등 의견과 중복 및 상반된 의견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시정에 활용함에 있어 점차 그 업무영역이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으며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됨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지연이나 민원야기 등이 우려될 수 있는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구수정 사항으로 안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시ㆍ디자인’을 각각 ‘도시디자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3항제2호 중 ‘사업’을 ‘사업을 말한다’로 문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시행치 않고 있던 인천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동의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건축기본법에 보면 민간전문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 이런 부분들을 또 필요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국토부 업무매뉴얼에 보면 기업총괄계획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를 만드는 건데 좀 이따 추경안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운영계획들을 다 만들었겠죠? 자격 뭐 이런 운영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네, 운영계획 안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님과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비상근직이잖아요.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8100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1년에 8100이 총괄건축가만인가요, 아니면 공공건축가 플러스인가요?
어느 분한테 질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건축가 부분하고 공공건축가 자문비하고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된 게 8100이고 이게 5년 동안 3억 7000만원이 플러스 된 것 확실한 거죠?
그리고 2년에 인천총괄건축가가 비상근직이면 일주일에 한…….
지금 추계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한 달에 8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제가 봐서 인천총괄건축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비상근직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비상근으로 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내부에 근무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그렇다고 풀로 해 가지고 할 경우에 지금 어떤 재원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8일 근무하는 것 정도로 지금 비상근으로 했습니다.
비용 부분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이틀만 출근하시는 걸로?
총괄건축가 그렇게 하시면 그 부분이 관할 건축 부분에서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뭐 대상자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대학교수라든가 그래서 본연에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본연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전임으로 해 가지고 상근시키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이게 겸직이 가능하면서 상근인 거죠, 그러면 지금?
비상근인 거죠?
저는 그냥 상근으로 겸직금지로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운영해 보고 추후에 또 그런 개선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인천은 지금 건축이 계속 도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 정도 체크해 주실 전문가가 있는다는 것은 이제라도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겸직을 하지 않는 상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로 인해서 그동안에 인천시의 어떤 건축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서 아마 획일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양한 방향의 도시디자인도 나올 것이고 내부디자인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은 예상은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심의대상이라든가 미관심의대상에 대한 부분은 21층이라든가 어떤 규모가 있던 부분인데 이것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다 하는 걸로 적용범위가 되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해서 디자인을 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획일적인 부분이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다양성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총괄건축가라든가 아니면 민간전문가가 참여해서 상근직으로 가는 부분은 저는 절대적으로 좀 반대하는 게 만약에 상근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상근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내부에서 소통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좀 단절이 그러니까 외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단절이 된다. 자기 고유업무겠지만 어떤 다양성에서 상당히 많은 침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비상근이 겸직을 하면서 자기의 업무영역 안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근직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같이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해서 어떤 제안에 대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변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고민하시겠지만…….
현재는 일단 비상근이니까요. 한번 운영해 보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업무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거나 또 옥상옥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옥상옥을 한다는 우려는 좀 그것보다도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획일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공청사라든가 아니면 보건 쪽이라든가 아니면 육아 쪽이라든가 어떤 특성에 맞게끔 많은 건축물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는 부분은 건축전문가보다도 그 당해 업무의 주체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공공성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특성상 디자인이라든가 획일적으로 되는 부분이 현재까지 실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지껏 했던 부분보다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건축도시디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업무적인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충돌 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일부 현재 제도 내에서 건축위원회 대상이라든가 경관위원회 대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중적으로 한 번 더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고요. 일단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없는 부분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니까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제도하고 또 더불어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우려되는데 그건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운영 면에서의 어떤 기술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인력은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가요?
일단 총괄건축가가 있고요. 그 밑에 특급기술자를 한 명 보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비상근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50명 풀인원을 확보하면서 그 인원에서 분과별로 해서 심의 정도 그러니까 그 심의하는 심의위원 정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문.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자문기구…….
네,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자문기구 역할인데 어쨌거나 심의를 하는 기구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제도에.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기존에 있는 심의기구는 획일적인 안을 제출해 주면 그 내용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심의기구에 제출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자기들 의견이 절대적인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운영상 잘 이렇게 조율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민간전문가인 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명칭, 임기,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시ㆍ디자인」을 각각 「도시디자인」으로 하고 안 제12조제3항제2호 중 「사업」을 「사업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병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박성민ㆍ고존수ㆍ김종인 의원 발의)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9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빛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로서 본 개정안은 조례가 개정된다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조성 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에 따른 공익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중 보류한 안건으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
이 조례를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인동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보류를 했는데 그 안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사항을 제기한 내용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일단 개정안에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은 접수된 건 없습니다.
현행 조례 가지고 지금 위반이라든가 벌과금이라든가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에 관련된 민원은 아직 발생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에서 올라온 의견 없나요?
구에서 올라온 의견들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있는 것이고 현재 조례안에…….
그러니까 개정안에.
일단 개정조례안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 구청 그 다음에 교통 관련 안전기관 그 다음에 해당 경찰 또 버스운전자노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정안이 안전사고에 좀 우려된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람했을 때 문제 제기를 했거나 이의를 제기했던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잠깐만요.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일단 바로 있으니까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네,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인동 의원님과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인으로 노광일 버스정책과장,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박범조 전무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먼저, 우리 박범조 상무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박범조입니다.
버스조합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시에 민원을 제기한 적 있나요?
저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안 하시고 왜 오늘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셨다는 거죠?
아니, 구두로는 전에도 의견을 말씀드렸고…….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죠?
저희가 기사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한데 밤에 디지털광고가 전광판이 빛에 의해서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가 될까 봐 그런 우려에 대한 의사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 하셨다는 거죠?
아니, 구두로는 전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는?
서면으로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셨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앞에 한번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동영상 광고가 달린다, 디지털광고 허용’ 해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세요. 아니, 위에.
‘LEDㆍLCD 전광판 장착’ 해서 저 버스에 광고가 되는 사항이 저기에 보시면 움직이는 스마트 버스광고시장이 열리게 됐다, 산업통상부에서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으로 디지털광고가 저렇게 달리는 버스에도 광고 재개가 조만간에 될 텐데 국장님 그러면 버스운전사가 바로 앞에 있는 디지털광고가 더 시야에, 안전에 유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측면에 있는 버스승강장 안에 있는 광고물이 더 안전에 유해가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 유무는 둘째 치고요.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해 가지고 실증특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안전에 위배가 없다고 치면 광고물법을 갖다가 제정하겠죠.
지금 실증에 대한 부분하고 현재 규정돼있는 광고 규정하고는 상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게 실증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이라든가 운전자라든가 주변 보행자라든가…….
아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안전 부분이 일단 확정이 된다고 치면 그것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그 개정이 된다고 하셨으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조례개정인데요. 조례개정 상위에 대한 법 규정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저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고 치면 그것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저희도 그때 가면 조례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 저것은 실증에 대한 검증단계라는 얘기지 저게 검증이 돼 가지고 벌써 결론이 나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자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그러면 LED 광고에 대한 조도검사를 했는가, 그 조도검사 결과 한쪽에서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적합하다 또 한쪽에서는 부적합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조도의 밝기와 색깔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 조도에 대한 부분이 맥시멈 즉 고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부적합한 부분에서도 그게 안전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든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고 시민의 안전과 부합되는 부분으로 이게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그 연구결과 한쪽에서는 안전, 한쪽에서는 불합격이 나왔는데 그것은 색깔과 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조도의 밝기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 왜 버스정책과에서는 그것을 광고를 허용하면서 설치를 하게 하고 열 개 부스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관과에서는 그것을 또 반대하고.
그래서 오늘 버스정책과 노광일 과장님 모셨는데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왜 그것을 허용하게 됐고 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노광일입니다.
저희가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차도로부터 1m 이상이라는, 이 조도를 지금 LED로 한다고 하면 조도를 굉장히 세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 내에서 시 공무원들이 우리 경관과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부분이고 버스정책과에서는 그것을 시행시켜서 장착을 열 개 부스를 해 놨는데 왜 그런 부분이 상충이 됐냐 이거죠. 그전에 도시경관과하고 여러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다고 하면 부착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것을 먼저 열 개 부스를 시행해 놓고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었냐 이거죠.
그것 도시경관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네, 조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런데 왜 지금 버스정책과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됐어?”
협의됐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이것을 왜 자꾸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앉으십시오.
협의됐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앉으시라고요.
(「협의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무자가 그러는데 협의 없었다 그럽니다.
아니, 앉으세요.
지금 300만 시민이 보고 있으니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우선.
절차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지금 경관과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본 위원이 경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문제가 있고 국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절대로 안 된다, 민원이 막 폭발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의 민원에 대한 결과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서류가 있느냐,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구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해가 안 갔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 간에 상충되는 부분의 문제점에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구청과 직원들이 와서 간담회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실무 즉 민간업체에 해당하는 즉 공공기관은 이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허락을 하면서 민간에 대한 부분은 왜 확장성을 열어놓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이렇게 정말 안 된다라는 부분에 서류나 민원이나 어떤 공식화된 문서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시설을 해 놨었는데 조례가 또 바뀌면서 그것을 중단한 상태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그전에 버스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했느냐,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박범조 상무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런 공식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조금 더 쓰십시오.
상무님께 오늘도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런 문제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 공문화를 한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서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저는 그렇게 느낀 겁니다. 도시균형계획국과 다른 국과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의 힘겨루기가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런 완력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의아했던 부분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내가 있는 동안 이것은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례가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담당자분께서 목숨까지 걸면서 사수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국장님께서 안 되는 부분에 정말 안전에 대한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버스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했을 거고 버스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거고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에 데이터 값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요구했지만 단 한 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갖고 와봐라.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쪽에서는 적합, 한쪽에는 부적합 그리고 그 조도에 대한, 밝기에 대한 차이는 안 나왔던 거고요. 색깔에 대한 부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저런 움직이는 정부시책이나 여러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우리도 점차적으로 광고의 형태나 이런 부분에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국장님이 나서서 이것을 규제를 하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막고 있으니 발전적인 부분에 저해가 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답변드릴까요?
일단 모두에서 샌드박스 관련해서 버스 디지털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대한 부분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말씀하셨는데 민원이라는 부분이 현재 버스쉘터로 설치돼 있는 버스승강장이 3050개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해서 지금 디지털광고 불법으로 한 부분이 어디에 돼 있냐면 구두수선대하고 가판가로대라고 있습니다, 가판가로대라고 매점형식으로 옛날에 버스승차권 팔고 하던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36개소가 그러니까 구두수선대 81개소하고 가판대 36개소가 불법으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데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노광일 과장님 지금 버스쉘터에 몇 개소가 장착이 되어 있죠?
열 개소죠?
아홉 개에서 열 개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홉 개…….
아홉 개에서 열 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광고와 아크릴은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디지털광고는 업자가 사전에 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도시경관과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몇 개가 설치가 돼 있냐는 거죠.
아홉 개에서 열 개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지금 화두가 된 것은 국장님, 아크릴광고가 아니라 디지털광고 열 개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안전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민의 편의성 그리고 그 광고에 대한 미래지향성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왜 아크릴과 혼돈을 하시는지 의아가 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쉘터가 되어 있는 부분이 3050개 그 중에서 지금 불법으로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설치한 게 아홉 개에서 열 개소입니다. 그것 외에…….
아니, 지금 화두가 된 부분은 국장님, 제가 질문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전자가 야간에 인식해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홉 개 외에, 열 개소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구두수선소라든가 가로가판대 81개, 36개소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운전자분에 대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애에 대한 민원서류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분의 의견이죠.
그분들이 서면으로 제출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 처리를 구두로 듣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은 하십니까?
그런 데이터별 그리고 근거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쉘터라는 부분은 3050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10개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몇개소에 1%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꾸 말을 호도하지 마시고요. 민원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쉘터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1%도 안 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운전자 민원 제출된 게 있냐를 물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과학적이고 근거적인 부분에 연구소에서 연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조도에 대한 부분들. 그 조도에 대한 부분이 밝기조절이 예전엔 안 됐는데 밝기조절까지 다 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성 유무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다시 점검한 부분이 있냐고요.
여기 존경하는 위원들께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근거 제시와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한 판단 여부와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만, 민원에 대해 구두에 대한 부분으로만 하니 이분들께 어떤 근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는 것을 오히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10개소 설치되어 있는 게 개소 개소에 조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다시, 박인동…….
잠시만요. 정창규 위원님 지금 조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때 질문하시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도시균형계획국장님도 좀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세요, 좀 이따.
잠시만요. 박인동 의원님 우리 고존수 위원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고존수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조례 물론 대표발의는 우리 박인동 의원께서 하셨지만 당시에 저도 공동발의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그 당시에 솔직하게 어떤 법령에 상충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반대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이 조례라는 게 일단은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상위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상위법과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법령에 위반…….
시행령하고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배치되는 부분이죠?
일단 상위법에서는 빛의 점멸이라든가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은 지면에서 10m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하는 부분은 지면에서 1m입니다. 1m 또는 차도에서 1m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높이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를 개정하기 때문에 앞에 10m에 대한 부분을 충족을 못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상충되는 거죠.
지금 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그것 한 가지밖에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집행부에서 가장 반대하는 부분 중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요?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설치돼 있는, 불법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원이 있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그게 조도에 대한 부분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가판대에 있는 부분은 그런 조정이 지금 설치된 개소 개소에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택시도 합니다. 택시도 시범운영하게 되는데 택시에 대한 부분도 동영상은 아니고 스크린입니다. 정지화면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낮하고 밤하고 조도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는 조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도에 대해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상관없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조도는 밝기에 대한 부분을,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령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버스에서도 동영상 한다고 샌드박스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시험운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기존제도가 규제라고 판단되면 규제를 개선하겠죠. 그걸 개선하게 되면 개선과 동시에 우리도 조례를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에 되어 있는 시행령하고 우리가 배치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버스정책과에서 지금 부스들에 열 군데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도시균형과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되고 바로 설치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까?
실무협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만약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법을 위반하는 거였네요, 교통정책과에서는, 버스정책과에서는?
광고법하고 조례하고는 위배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여태껏 파악을 못 하셨어요?
결국 그러면 경관과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직무유기 쪽이 아니신가요?
파악되고 있는 거죠. 아홉 개에서 열 개 설치돼 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 같은 경우는 고발조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공무원이라서 어떤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설치는 돼 있고요. 광고는 아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만 돼 있고 운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시면 광고물 제작 문의는 몇 번으로 해 주세요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갖다가 업을 못 하는 거죠, 설치만 해 놓고.
그런데 제가 그전에 몇 군데서 본 것 같은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작년 초나 재작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 있는 데 보면 구두부스 있죠, 수선부스. 거기서 환하게, 물론 동영상은 아니지만 반짝반짝 빛나면서 돌아가는 화면이 있었거든요. 그것 또한 디지털이거든요.
그게 불법을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나가 있죠. 벌과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게 직접 광원을 보여주기 때문에 눈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조례상으로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쉘터에 보면 간접으로 스크린, 간접조명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적법한데 그게 아니고 직접 광원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두수선대라든가 가판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위반사항이라 해당 구청에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 어디로 나가 있어요?
1200만원 나가 있습니다, 지금 부평구에서.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많은 검토와 고민을 국장님 하셨죠?
산업통상부에서 정부규제 샌드박스 1호로 2월 11일 날 지난달에 선정을 했어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를. 그런데 이게 옥외광고물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는 저촉이 된다고 하고서는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돌려보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면 계속 시행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전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이 디지털광고들이 어두운 도심에 조명을 밝혀주고 밝게 해 주고 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종로 버스쉘터 광고는 아까도 나왔지만 디지털광고입니다. 그게 지금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들은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거기 서울시도 일부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도 보면 제한할 수 있다고 돼 놓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은 차도면들에 보면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도 아날로그 백릿포스터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번쩍번쩍 안 하고 저해를 안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디지털광고 안 해 봤잖아요. 좀 선도적으로 해서 해 보면 어떠세요?
지금 구두수선대나 가판대에 디지털광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버스운전자들이나 이런 운전자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물으면 안전사고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은 일단 저쪽에서도 들은 부분이고요.
아니, 그게 들어왔냐고요. 들어왔냐고요.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출된 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어 놓고 민원이 있으면 또 없앱니까?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조례라는 게.
다만 거기에 광고물로 인해서 운전자 또는 보행자들에게 시각적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조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관과에서?
아예 그 자체를 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 인천시가 국제도시로 거듭 나면서 자꾸 후퇴하는 겁니까?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실증이 되면 그 실증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실증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치면 제도가 변하게 되겠죠.
아직은…….
그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제도가 변하지 않는, 실증단계인데 저희부터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우리가 좀 그렇다는 얘기죠, 실증이 안 돼 있는 상태를 갖다가 그것을 전제로 우리 제도, 조례를 바꾼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샌드박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앙 제도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근거로 다시 또 우리 조례를 원위치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중앙에 올리면 거기에서 재의요구 와야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앞서서 결정을 하시냐 그 말씀이죠.
이게 법에 위반된다는 건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전제로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시행을 하면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서울 이런 데 가서 명동, 광화문, 을지로 이런 요충상권에 디지털광고들 무지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도시에 활력을 많이 주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아까 버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 시도 시범으로 또 운영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어떤 실증 부분을 갖다가 하다 보면 그것 하고 나서 그게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돼 가지고 결론이 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저도 이것 전체적으로 절대 불가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사전적으로 버스도 하고 택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거거든요. 인천시에서도 택시도 일단 합니다, 시범운행을 머리에다 달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이게 연계돼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천시도 이제는 끌려다니지 말고 이끌고 가는 정책들을 펴야 된다는 취지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우리가 조례 올리면 쉽게 재의요구 못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아주 극명하게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결론이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주변상황을 갖다가 지금 실증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관망하셔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시는 것도…….
관망하는 것도 좋고 하는데 이미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맨날 따라다니지 말고 이끌고 가는 모습도 좀 보여야죠. 왜, 아직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접수된 바가 없잖아요.
하여튼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도 이게 법에 위배되는 것을 떠나서 현 시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래를 보고 하는 정책들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좀 하겠습니다.
구두수선대에 1200만원 지금 벌금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글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별도 방안을 어떤, 취소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는 위반인데 개정해 버리면 적법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디지털광고는 아마 계속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광고물에 비해서 계속 자행돼서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집행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인천은 도심이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디지털광고에 대한 제한시간이나 아까 정창규 위원님이 조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 감안하셔서 이제는 인천이 조금 더 어두운 도시에서 탈피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발의하신 박인동 의원님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다시 보류 보류를 해서 올리신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박인동 의원님 제안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제가 드렸던 자료의 맨 뒷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위법과 상충된다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부의 깊은 고심이 있었을 텐데 서울시는 이렇게 일부이긴 합니다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상충되는 그 어려움을 알고도 왜 현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빛에 의해서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돼서 운전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는 그 시점 이후에 구두수선대에 있었던 디지털광고로 인한 민원은 거의 1년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것도 한 분, 두 분 운전자에 대한 사항이었던 겁니다. 남동구에서 확인했던 바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숙고한 어떤 과제에 대한, 민원에 대한 두려움을 왜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항에 의거 버스승강장에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충됐던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위반을 하신 거예요. 하위법에서 규제를 담았기 때문에 못 했던 사항에 대한 것은 왜 집행부에서 하신 것은 합리적이고 의원이 발의하고자 했던 사항은 상위법에 상충되니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현재 미래의 광고시장이 디지털화돼 가고 있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규제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접근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쉘터박스에 관련된 차원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언급을 않겠습니다마는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다양한 차량에 디지털광고가 설치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도 디지털 버스 및 택시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차원에서의 언급을 강조하기 위한 본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호주, 아일랜드, 홍콩 등에서도 움직이는 대중교통 광고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 재난긴급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도시공간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도 공익적 효과가 탁월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명목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막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 저는 정말 개탄해 마지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제출했던 제일 하단에 있는 광고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천시에서 조례로 인해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선도적으로 서울특별시, 1000만이 넘는 교통대란이 야기되고 있는 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은 되고 인천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서울시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장님 지금 박인동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은 아니고요. 박인동 의원도 답변할 권리만 있습니다.
지금 박정숙 위원님은 질문이 끝나신 겁니까?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 여기서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광일 버스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기부채납받았나요, 업체에서?
시 소유로 다 돼 있어요, 기부채납받아서?
아직 관리전환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았어요?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업체랑?
지금 광고 사항은 우리가 설치하는 것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광고를 허가받는 것은 업체가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는 거고요. 저희 버스정책과가 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버스광고 우리 경관과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광고를 하기로 돼 있어요?
네, 사업자가 그렇게 받아서…….
허가를 받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는데 그런 문구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문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버스승강장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한다면 뭔가 자기도 이득이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것을 예상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상 못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광고 권리를 주고 기부채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그런데 거기에 법에 무슨 몇몇 이런 제약이나 허가사항은 사업자가 도시경관과에서 허가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는 당연히 도시경관과에서 이것을 허가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기부채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인천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법 테두리 내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이름이 뭐예요?
(「원애드입니다」하는 이 있음)
원애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광일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게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과 위배가 된다면 인천시 우리가 조례를 안 하고 예를 든다면 이걸 실증단계로 버스정류장 지금 기부채납받은 데는 할 수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요?
시범사업은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네,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고요.
이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정창규 위원님 계시다니까 추가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균형계획국 홍종대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혹시 국장님, 우리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영동고속도로든 제2경인고속도로든 나와서 인천을 진입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눈여겨보셨습니까?
옆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비닐하우스와 지저분한 경관들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 중에 혹시 홍콩여행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뉴욕타임스퀘어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타임스퀘어에 대해서 그 건물 벽면광고 화려하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량보다도 거기는 도보 위주인 거였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남아있는 잔상은 그렇게 없지만 배에 타 가지고 어떤 건물에 대한, 건물의 야경 일단 그 부분은 있고 지금 우리…….
그러면 국장님 홍콩과 인천, 타임스퀘어와 인천 시내 그리고 서울 경관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자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인천의 바닷가라든가 여러 천혜의 섬들이라든가 그리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그 경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인천의 고속도로에 나와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 비닐하우스고 지저분한 경관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가 이런 행보를 하겠다라는 광고판 하나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을 예를 들자면 천혜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첫째, 강이 있고요. 좋은 빌딩이 있고요. 가로수 그리고 여러 공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있냐면 빛이 빠져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도 그런 부분에 빛이 빠져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변모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국장님과 실무진에서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발전과 관광사업 진흥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민에 대한 설득 이런 부분들로 간다라고 하면 인천도 홍콩과 그리고 타임스퀘어와 여러 형태의 조화를 이뤄서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관의 그런 행보는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방해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정말 이번 간담회와 이 조례의 건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홍종대 국장님과 간부공무원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가 최고의 살기 좋은 인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표방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살고 싶은 도시로 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마음을 좀 여시고 함께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있어 디지털 동영상 방식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빛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로서 본 개정안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조성 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에 따른 공익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버스승강장 내 설치되어 있는 10개소의 디지털광고물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성민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버스승강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10개소의 디지털광고물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창업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용도지구인 복합용도지구를 결정하여 효율적이며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일원 7617.5㎡의 용도지구(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도시계획 조례 제35조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창업지원시설 6600㎡ 입지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여 업무시설 규모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창업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업마을 드림촌을 조성하여 인천 혁신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복합용도지구로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대상지는 미추홀구 용현도 일원으로 2016년 6월에 준공된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인천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용지이며 대상지 일원은 공장 이전에 따른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중고층 중심의 주거로 형성할 수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공시설용지 활용계획은 당초 1획지를 3획지로 나눠서 공공청사(수산기술지원센터)를 이전 신축하고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행복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 중 창업지원시설(창업마을 드림촌) 약 6600㎡를 조성하여 인천의 혁신창업의 요충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나 그 규모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제8항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한 3000㎡ 이상을 초과하여 건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업무시설 규모제한이 없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용도지역 관리체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주변 입주 아파트 일조권 등을 고려하면 소규모 형태 및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 종 상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용도지구인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가능한 규모의 창업지원시설을 당초 계획에 따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결정하여 건축할 수 없는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당초 창업지원시설 조성계획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대안을 제시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보여지는 조치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2018년 4월 19일 시행 이후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이므로 정확한 업무처리지침 등이 없을 경우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은 2017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을 실시하여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사업발주 전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장애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건인데요. 의회에 청취하기에 앞서서 미추홀구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하고 구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자료로.
아까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렸지만 주민 의견청취가 ’19년도 3월 7일부터 15일간 3월 20일까지 했었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고요. 일단 관계기관…….
자료 요구니까요.
자료 요구예요, 자료.
네, 자료 요구니까…….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는 있으니까요. 이것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에서도 의견이 없었어요?
미추홀구는 없습니다.
주민도 없었고?
네, 주민도 없었고요.
제대로 공람은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하고 똑같이 냈는가, 공람할 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히 열 부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당초 용도지역이 3종주거지역인가요?
네,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업지원센터의 업무시설을 갖다가 지금 한 6600헤베 정도를 해야 되는데 업무시설에 대한 3종주거지역일 경우에는 3000헤베뿐이 못합니다, 제한이 3000헤베 이하.
규정이 3000헤배 이하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6600헤베의 건물을…….
하려고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용도지구를 복합용도지구로 결정하든가 두 가지 사항입니다.
복합용도지구로 결정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의, 준주거지역의 상향은 없이 그냥 복합용도지구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이에요, 아니면 그 건물을 짓는 면적만 국한하는 거예요?
그 건물 플러스, 그 건물 자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업지원주택 플러스 공공시설 하나 그 다음에 수산기술센터를 짓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필지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그림에 나와 있는 기정하고 변경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여기 표시된 데 이것 세 군데인 건가요?
거기서 변경하면서 1-2 부분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 부분만.
당초 기정이 있고 변경이 있으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면 1-1 있고 1-2 있고 1-3 있습니다. 그래서 1-2 구역만 지금 복합용도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고 3이고 이것은 표시가 잘 안 보여서 모르겠고 아니,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복합용도지구라고 써져 있는 데 여기를 변경한다 그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기억(ㄱ) 자로 되어 있는 데는?
그 밑에 바로 학교 옆에 하고 기억 자 밑에 있는 부분은 수산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억 자는 창업지원센터 복합용도지구로 결정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1-3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시설물입니다, 공공시설용지. 아직은 빈 땅입니다.
그래도 당초의 기정은 이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초의 기정은 전체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에 대한 계획을 세 필지로 나눠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필지 분할해 가지고 지금 용도변경을 한다 그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도지구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창업지원시설 조성 등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일원을 도시관리계획 복합용도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김종인 위원장, 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무허가 공동묘지를 체육공원으로 정비하여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시민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계양구 갈현동 산52-9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4만 4778㎡를 체육공원으로 신설하고 미집행시설인 도로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공원으로 편입하여 폐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주민의견 1건과 관계기관 협의의견 13건 총 14건이 제출되었으며 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무허가 묘지 난립으로 훼손된 녹지를 체육공원으로 정비하여 시민에게 야외활동 및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입안 건에 대해 법 제2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 취지는 계양구 소유 토지로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고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을 자체 선정하여 2018년 6월 계양야구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2019년 1월 계양구에서 시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로 입안 신청되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환경 여건을 보면 계양구 갈현동 산52-9번지 일원으로 계양산 녹지, 경인아라뱃길천 수변, 장기구획정리지구,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아 무허가 묘지가 난립해 있고 녹지훼손이 심각해 경관저해의 원인이 되는 한편 국제공항고속도로 주 통행로로서 해외 관광객들이 보게 될 경우 한국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내용은 체육공원 조성, 체육공원 진출입로 가감차로 설치변경, 장기미집행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여 체육공원으로 편입하여 훼손된 녹지를 야구장 등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체육활동 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여 낙후된 현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법령 등의 적정 여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기준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준용하여 검토한 결과 설치목적과 기준 및 규모, 공원시설 등이 적정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도 미반영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변경에 대한 법적 요건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종합하면 시 정책적 방향에서도 송도종합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7면이 2019년 사용종료 예정에 있어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계양야구장 건립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난립된 공동묘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야외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심신단련 등 건강증진과 도시환경 및 이미지 개선의 효과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방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 지역과 인접하여 경인아라뱃길천이 위치하고 있어 공원 조성공사로 인한 우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반영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육공원 주 진입로 및 주차장 시설은 주변지역 도시환경과 인구 등 장기적인 도시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야구장 운영 시 배트의 타격소음은 100㏈ 이상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예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분묘 보상계획 안이 있죠?
그 계획안하고 묘지현황, 무허가 묘지하고 유허가 묘지의 현황들 하고요. 민원이 발생된 사항들을 좀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무허가 묘지는 몇 구 정도가 있나요?
지금 묘지가 전체 1192개가 있고요. 거기서 연고가 파악되어 있는 게 729 그 다음에 아직 무연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 463기가 있습니다.
그 보상계획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묘지 보상비로 35억 정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책정을 하고 그쪽에, 묘지라는 건 많은 조상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연고 묘지 같은 경우에는 반발도 있을 만한데 그런 부분에 어떤 민원사항은 없는지.
그건 일단 우리가 개장신고하고 묘지에 대한 이전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연고자 파악되어 있는 묘지부터 개별적으로 협의가 되면 그분들이 이장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하든가 해서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주민 그러니까 묘지 연고자 의견을 최대한 따라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따르다 보면 그 부분에 보상이라든가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발생될 텐데 재원에 대한 마련은 어떻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 사업비가 131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추정하고 있는데 국비 20억, 시비 23억, 구비에서 88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묘지는 유연고ㆍ무연고 묘지를 이장해서 어디 승화원 쪽에 안치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연고자가 파악돼 있는 부분은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장하면 이장이 되는 거고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개장신고 절차를 밟아서 부평공동묘지 쪽에다가 거기서 화장을 해서 다시 또 일정기간 안치하게 되죠.
그 일정기간은 한 얼마 정도 안치하게 되나요, 무연고?
10년간 안치됩니다.
10년간?
그러면 10년간 안치했을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없나요?
10년간 안치하는 비용이 9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당.
그러면 거의 700기 정도가 무연고라고 했나요? 몇 기라고 하셨죠?
그러면 거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한 1억 가까이 되는 건가요?
한 7억 조금 더…….
7억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그런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묘 이장과 관련돼 가지고 추산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35억 정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연고되어 있는 사람은 보상이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수수료 쪽으로 그러니까 부평공동묘지에 들어가는 수수료, 10년간 보관하는 비용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잔여 금액은 남겨놓는다?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것 금액을 예산을 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추정이 됐기 때문에 묘지가 이장이 돼야지 체육공원이 시설되기 때문에 이장이 제일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하는데 거기에 추정되는 사업비가 35억이 추정되지만 전체 사업비는 131억이 있다 보니까 35억에서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치면 131억에서 충당이 되겠죠.
그러면 무연고, 유연고를 묘를 파악할 때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신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묘 이장에 대한 신고를 하니까 신고하면서 신고에 대한 부분이 공고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열람도 있고.
열람도 있고 거기에서 그 부분 인지된 사람들이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연고자 파악됐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그 묘지 부근에 알림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조치를 다 하고 있죠?
네, 현장에도 안내판 설치되어 있고요.
고인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이나 부분들이 없도록 그것은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그리고 야구장 체육공원으로 하되 그 부분에 유연고 묘지에 대한 후손들이나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억울함도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저는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없다라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어떤 체육공원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랄까 자연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벌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토사가 장마기간에 아라뱃길 쪽으로 유입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을 잡고 있어요?
현지 사항이 우려하시는 수목 부분은 없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동묘지다 보니까 봉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수림 훼손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시는 대상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라뱃길 북측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됐지만 아라뱃길 오염에, 공사 중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수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점오염 차단을 하겠습니다, 시설을.
그리고 저 사업지 내에 농경지가 대략 한 30% 포함이 되죠?
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논은 아니고 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틀어서.
그 보상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상도 그러니까 토지가 일단 주가 되겠고요. 토지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에서 하는 부분이고 토지 말고 그 외에 어떤 지장물, 농경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별도 감정해서 보상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이 국장님께서 말했던 그 추정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보상가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왜냐면 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돼서 추가비용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용은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유연고 묘지에 대한 부분이나 10년 동안 보관하면서 그 묘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다라고…….
그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죠? 백삼십…….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 면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4만 4778㎡, 그렇죠?
평수로 한 1만 평이 좀 더 넘는 평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면 군에서는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계양구에서는?
이게 일단 사업추진을 계양구에서 추진하고요.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구 사업비가 88억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 사업비는요?
시 사업비는 23억이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시 사업비가 그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추가비용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전체131억을 추정했고 그 사업비 내에 전부 보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비용이 발생됐을 때는 구에서 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추가비용이. 개발제한구역이고요, 특성상.
특성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부평공동묘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확한 명칭이 부평공동묘지입니까?
인천가족공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내용이 지금 이게 개발제한구역인데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완전히 마무리된 건가요?
네,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정을 쭉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9년 2월 18일 주민열람하고 공람ㆍ공고를 한 것 같아요. 의견은 제출된 건 아무것도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기…….
(「1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1건 있어요」하는 이 있음)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야구장 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계양1동 주민들이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일곱 건이 제출됐습니다, 야구장 시설에 대해서.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소음피해는 우리도 추정했지만 한 45㏈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야구장 주변에 있는 부분이 기존에 주거지역하고도 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인근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꽤 먼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은 뭐예요?
나머지 건은 일단 거기 잠깐 말씀드리면 세면대 설치에 공동화장실 요망이라든가…….
아, 주민편의시설 요구한 건가요?
네, 주로 체육시설 내에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로는 전체 131억인데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23이고 구비가 88억인데 그 사업비는 기 확보된 것은 아니죠?
사업비는 2017년에 2500만원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고요. ’18년도에 1억 8000 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결정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68억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그렇게 됐나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건가요? 우리는…….
지금 시비는 5억, 구비가 63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3억밖에 안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아, 그러면 대부분 다 구비네요?
착공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착공은 금년 말 정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에 체육시설을 하고 또 운동시설을 만드는 데 차질 없이 하시고요. 혹시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도 잘 협의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좀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 이것 착공이 언제라고요? 그것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면 넘어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게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일단 내년도 상반기 이십…….
조금 아까 그러면 올해라고 왜 말씀하셨어요? 숙지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기해 보고 넘어가면 말고 이런 거예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백종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기 전부 다 사유지예요?
잠깐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유지가 한 12.7%가 되고 인천시 용지가 23.6%.
뭐가요?
시유지요. 시유지가 23.6% 그 다음에 계양구유지가 16.4%, 사유지가 31.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가 6.9%.
그러면 사유지 값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다 시유지ㆍ구유지 가격까지 해 가지고 131억이에요?
131억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보상비가…….
토지보상비가 또 따로 있었나요?
네, 보상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있죠?
지금 토지보상비가 30억인데요, 30억 부분이 국유지나 시유지나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것까지, 국유지까지 다?
네, 그러니까 구유지는 자기네 땅이니까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 계양에서 실행하는 것 아니에요.
땅 보상에만 30억?
네, 전체 보상에만 삼십…….
사업비만 131억?
131억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31억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보상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왜 안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이것 계양구청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계양에서 구비 88억 들여 가지고, 보전 받고.
무연고, 유연고 묘는 다 지금 돼 있나요, 저기가?
전체 묘지가 지금 1192기가 있는데 연고자 파악돼 있는 게 729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연고자만 파악해 가지고 지금 이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 이장 안 돼 있습니다.
파악만 한 거고?
그러면 무연고 묘는 몇이에요?
무연고 묘는 463기.
그러면 아직까지 유연고, 무연고, 무연고는 뭐 공고 내 가지고 법적 절차상 하면 되지만 유연고는 이것도 동의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무연고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상 절차를 보면 일단 조사 끝나게 되면 무연고 개장공고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유연고가 제일 문제 아니에요.
유연고는 작년 11월에 하고 12월까지 일단 보상계획을 공고했고요. 지금 보상비가 금년부터 이장비에 대한 계약 안내를 해 가지고 계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의 없이 잘하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주차장 부지는 없네요, 7쪽에 보면?
일단 주차장 면적으로는 681㎡가 지금 관리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리시설에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체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도로 밑 광장,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관리시설 속에 관리사무소하고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136, 주차장 681㎡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에 거기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네요.
보면 다 이게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어려운 곳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자가용을 가지고 다녀야 할 저기인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681㎡면?
일단 주차 면수는 한 37대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건데요. 공원 특성상 그리고 공원 위치상 37대가 전부 충족할 그러니까 일단 한 게임 한다고 치면 최소한 열여덟 명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아홉 명씩이니까. 거기다가 계속 이게 몇 팀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37대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평수면 30대예요?
네, 지금 현재 681이 37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좀 부족하지. 왜냐하면 이게 거기 딱 아홉 명씩 하는 게 아니고 또 같이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것 생기면 거의 하루 종일 놀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천시에 야구장이 부족하잖아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야구장 같은 게 없다고, 별로. 축구장 같은 것은 운동장을 쓸 수 있잖아요, 학교 이런데. 그런데 야구장이 없어 가지고 저도 환영하는 바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차장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리고 경사도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경사도가 지금 묘지 있는 데만 야산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묘지 그러니까 야구장 앉을 자리는 전으로 해서 평평합니다.
아, 그러니까 야구장 부지는 평평한 데예요?
네, 야구장 조성할 때는.
그래서 이것 경사도 있는 데 부분 이렇게 까고 막, 그래도 임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올 것 아니야, 경사진 부분 이런 데.
경사진 부분을 일단 현재 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공동묘지 그 경사지는 최대한 살려놔야지 바깥으로 빠지는 소음 정도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구릉지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옹벽 같은 것도 잘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용도지역 변경만 해 주면 나머지는 다 계양에서 할 거니까 상관없잖아, 우리하고.
일단 이렇게 체육공원으로 결정을 하면 나머지는 구에서 다 이행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의견 안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좀 궁금 사항이 있는 게 미반영시설 있잖아요. 4페이지에 보면 미반영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쪽 개발하고 미반영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반영시설의 요건을 보니까 사업면적이 5만㎡ 그리고 건축 연면적 1만㎡ 이하의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GB 관리계획 미반영이요?
네, 그런데 지금 내년도면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된 부분 도래를 하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형태를 갖고 있는 어떤 시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 파악되는 것 있나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내년 2020년도 실효와 관련돼 가지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형태로.
실효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규모가 큰 공원에 대한 부분이지 소규모공원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고 일부 있기는 있지만 있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거에 GB 내에 있는 공원을 전부 다 해제시켰습니다, GB로서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GB 아니면 용도지역 보전녹지라든가 그런 타 쪽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관리되고 전환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GB 내 미집행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대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조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소규모 체육시설 같은 경우, 체육공원 같은 경우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용이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남동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공원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부 한 군데 저쪽 서창동 앞에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 조성하겠다고 지금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정창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건은 계양구 갈현동 산52-9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체육활동 공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300만 시민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김병용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 1351억 6795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4억 232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82억 8193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8억 9015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고보조금 1710만원, 전세임대 경상보조에 15억 4417만원을 편성하였고 매입임대사업에 8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부평ㆍ신촌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이자수입 29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강화 볼음도 경관 업그레이드사업 이자수입 176만 7000원과 집행잔액 5949만 6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361쪽 도시균형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56억 4844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1억 5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4500만원과 동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62쪽 시설계획과는 112억 5759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3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자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함에 따라 발생한 2018년도 1일분 이자상환을 위해 13만 7000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363쪽 건축계획과는 1426억 3119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00억 920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전세임대 경상보조비 15억 4417만원, 매입임대사업 8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가구 증가분 28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64쪽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6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5개 특별회계 잉여금을 관련법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하여 353억 4340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결산에 따라 조정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571쪽 세출예산입니다.
구월지구 체비지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1억, 당하지구 제자리환지 관련 지장물 보상비 5000만원,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비 1억 1530만원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미집행 잔여사업 보조금 총 3억 230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80쪽 세입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조정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582쪽 세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조정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02쪽 세입예산입니다.
구월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자수입 38만 5000원과 집행잔액 1344만 9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쌈지숲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이자수입 23만 1000원과 집행잔액 172만 9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6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9쪽 기금 100억 4900만원 중 전세임대사업 경상보조 15억 4400만원, 다가구 매입임대출자 85억 500만원이 신규 세입된 바 기금 목적과 운영계획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설명서 5쪽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4억 4500만원 신규 반영사항으로 동 용역은 항동 1-1ㆍ1-2지구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관리에 있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7쪽 신규사업으로 4억이 반영된 동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또한 체계적 도시관리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위치가 동구 만석동, 화수동, 송림동 일원으로 선정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 15억 44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의 목적이 도심 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바 구체적인 사업배경과 지원범위, 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4000만원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의 자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건축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타시ㆍ도의 운영상 성과와 인천시 운영방향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6쪽 특별회계 폐지 전입금 5건에 353억 4000만원이 세입 증액사항으로 폐지 전입금 예산 활용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설명서 21쪽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3억 2000만원이 증액 반영된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이관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것이나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대상선정 기준과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6억 4500이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비 증액사유와 현재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이라고 15억 4400만원 신규 반영됐잖아요. 여기 지역이 어디인지 좀…….
지역은 전체입니다, 인천시.
인천시 전체예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에 대한 건이 2019년 1월 1일부터 ’23년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3억 2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3억 책정된 부분은 구획정리사업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투입된, 완료됐으니까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반…….
그러니까 지자체에다 보조를 해 주는 건데…….
네,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 지자체 보조를…….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
보조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보조현황하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대상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인천광역시에서 8개 구로 말을 했다라고 하면 강화군이나 이런 쪽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획정리사업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
구획정리는 군ㆍ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구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과거에 구획정리했던 지역 해당 구가 거기에 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원초적인 부분은 과거에 구획정리사업한 대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한테 이것을 지급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인천광역시 내에 시행 주체가 8개 구만 되어있어서 이게 왜 8개 구만 되어 있는지.
강화하고 옹진은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도시용지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 도시용지는 있긴 있지만 구획정리할 만한 부분이 없으니까요.
구획정리라는 부분은 여기에서도 구월 구획정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무계획 돼 있는 부분 갖다가 획지를 하면서 도로개선을 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개발 수단으로 했었죠.
그런데 옹진이나 강화 같은 경우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쪽 강화나 옹진 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게 빠져있어서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추경이 지금 이 부분에 8개 구가 돼 있는데 어디 어디 8개 구에 지금 지급되는, 이게 다 나눠 가지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계획과장 김병용 좌석에서 - 네.)
그러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계획과장 김병용입니다.
각 구에 사업을 위해서 도로보수라든지 또는 체비지 재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거기 구청에서 일단 지원요청을 받아서 요청을 저희가 검토한 후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재배정 기준에 그러면 금액이 뭐랄까, 배정에 어떤 크고 작음에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별로 할 행위에 따라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그게 큰 사업이다 그랬을 때는 더 많이 나갈 수 있고 적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 구에서 실시했고 돈이 얼마 책정돼서 나갔나요?
지금 그것은 일단 두 가지 유형인데요. 하나는 경상비라든지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늘상 구획정리를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수수료 들어가는 부분이 경상비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같이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개가 구월지구에 옹벽이 무너져서 위험해 가지고 진단하는 비용이 한 1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지구에 대해서 또 당하지구 관련해서 환지 했는데 제자리환지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100을 갖고 있었는데 제자리환지를 한다 하더라도 80으로 감보율 때문에 줄거든요.
줄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이 담장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촉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으로 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 대한 기준이 다 있는 거죠, 과장님?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상…….
저희가 도시개발 주요계획으로는 지금 그 사업에서 일어난 미집행 잔여사업이라든지 또는 체비지 관리라든지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든지 또는 체비지를 매각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아까처럼 지장물 보상비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저희가 구청에서 요청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그 돈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들어올지는 예상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때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금액이 이 정도가 들어올 거다 예상하고 전에 작년에 얼마 정도가…….
이것 2019년도 3억 2300만원은 작년 연말 ’18년도에 각 구청에 보내서 구청에서 요청한 사업별로 저희가 재배정한 겁니다.
재배정하고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 재배정하셨습니까, ’18년도에?
2018년도는 6억이었는데, 6억 아닌데…….
(관계관을 향해)
“6억 1000이죠?”
(도시개발계획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17억 2500만원 했습니다.
17억…….
’18년 동안 했던 부분이요?
’16년도에는요?
그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안 갖고 있고요.
그러면 한 20억 가까운 돈이 계속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비로 거의 책정이 되는 거죠?
20억이 아니라 지금 6억, 7억 뭐 이렇게 매년 바뀌는데…….
그러면 올해는 6억 23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작년에 17억 들어갔던 게?
네, 작년에 총 들어갔던 보조금은 계획하고 쭉 했던 것은 17억이고요. 경상료 6억 1581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 금액이 17억이 가까이 들어갔고 올해는 그러면 6억 2300만원으로 준 이유가 뭐죠?
2016년에 5억 7560만원, 2017년 6억 4296만원, 2018년도에 17억 8600만원 이렇게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에 필요한 요구와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신청했을 때 그때만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연말에 약 11월…….
그러니까 변동사항들이 발생하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그게 변동사항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나면 지원할 게 없는데 사업이 종료됐더라도 그러니까 미완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가 지나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구에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여러 체비지에 대한 부분과 아까 말씀하셨던 옹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 예산이 들어와서 집행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이 발생될 것 같으니 먼저 시에서 세우고 집행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구에서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요구해서 내려가는 거다?
그러면 구에서 우리가 이만큼 들어갔으니 시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획정리가 완벽하게 사업이 끝났으면 필요가 없는 건데 미진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목적이 빤하게 눈에, 그것 측정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게 지금 중구 항동ㆍ연안동까지인데 제1국제여객터미널까지예요?
네, 그것 포함합니다.
그것 포함해서?
이번 나간 데?
그러니까 그것 하게 된 동기가 항만공사에서 그 땅을 현 목적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효율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하면서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땅 매각보다도 그렇게 하기로 해도 일단 실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현에 대한 부분을 하려니까 거기에 현재는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다 씌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세워 가지고 하면 무슨 지구단위를 계획하면 매각해 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항만공사에서.
그러니까 땅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 있죠.
제약이 있어서 그것을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묶어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항동이나 연안동은 아파트 이주단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거기는 상업지역 내 부분이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는 부분은 상업지역 외 부분, 항만시설보호지구 그쪽입니다.
보호지역 그쪽으로만?
네, 보호지구 여객터미널.
여객터미널만?
그리고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은 위원회도 구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회가 아니고요. 아까 조례개정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인천총괄건축가 제도를 갖다가 일단 우리가 하지 않고, 타시ㆍ도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하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자문성격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회 운영입니다.
여기 건축가 운영규모 풀로 해 가지고 구성 50명 내외는 뭐예요, 이게?
그것 자문입니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자문위원 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분과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그때 특정 분과별로 해 가지고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괄건축가 역할도 있고 공공건축가 역할 해 가지고 이건 우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건축물에서도 이것 자문을 하는 겁니까?
일반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이것 이왕이면 일반건축물을 강제성은 없어도 권장할 수는 있잖아요. 이것 우리 인천시 도시를 경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 전체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 그러면 관공서 것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개 허가사항도 나는 것 아니야, 먼저 건축물을 짓고 그러면.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런 제안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안 돼요?
현재 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게 건축심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고, 일단 기존에 제도가 그래서 받아야 되고 또한 경관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 순서는 경관심의를 먼저 받고 건축심의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역할만 하는 거네요, 그냥 우리 시에서 하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씩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총괄건축가 부분은 한 사람이 하는 거고요. 공공건축물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한 50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인력풀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4억인가요?
네, 추경예산 4억 요구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그만 공장들이 외부로 이전하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떤 폐단이 있냐면요. 일단 그 해안가에 동구라든가 이쪽 남동공단, 보루네오도 그렇습니다. 특히 보루네오 같은 경우에도 통째로 일단 공장 기능이 이전해 가지고 폐쇄되고 하면 그 땅을 갖다가 소필지로 막 분할합니다. 분할해 가지고 많은 소필지 지주가 성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것 용역을 내면서 나름대로 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지금 용역을 내보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게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비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차원이거든요. 이런 폐단이 소필지로 해 가지고 소필지에 중소업자, 영세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보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대규모 업체가 나갔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대체가 돼야 되는데 나가고 나서는 영세업자가 다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쇠퇴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 예방하고자 관리 차원에서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관리 차원이 아니고 그 이후까지 좀 생각하셔 가지고 좀 뭔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백종빈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조례상에서 아까 총괄디자인 관련이요.
총괄건축가입니다.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6개월, 12월까지겠죠, 이 부분은?
그렇죠,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예산이…….
하반기 예산입니다.
하반기 예산인데 4000만원인데 이게 총괄건축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여기는 1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1인이라고 하면 거의 상근직 아닌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1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주당 이틀, 한 달에 8일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근은 아닌데 비상근으로 그 정도로 운영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이면 이게 지금 활동비가 6개월 잡고 3117만 6000원이면 비상근치고는 상당히 센 것 아닌가요?
인건비 기준이 기술자 용역에서 기술사, 엔지니어 기준이 있는데요. 기술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50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500만원 이상.
아니, 거기가 있고요. 그 4000만원 속에는 총괄건축가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3117만 6000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1인에 대해서. 그리고 출장비는 또 192만원이 별도로 책정돼 있고 그리고 그 4000만원 안에 공공건축가 운영규모 해 가지고 풀 50명 자문비가 또 500만원 별도로 책정돼 있고요.
지금 4000만원에 대해 디테일하게 하시면 총괄건축가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8일, 6개월분 해서 한 1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밑에 거기에 분야별 보조 해 가지고 1명 잡아놔서 그것도 똑같이 8일 해서 한 1300만원 그 다음에 출장비 해서 190만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공공건축가 운영하면서 자문료 해서 한 500만원, 심사수당에서 한 18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1인에 대한 활동비가 3117만 6000원이 책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1인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총괄건축가 운영규모 해 가지고 1인, 임기 2년, 연임가능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 이게 36만 3289원입니다, 일당. 일당이 그렇게 되고요. 일당에 대한 부분에서 거기서 우리가 월 8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6개월 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국영기업체 비상임이사들도 이 정도의 금액을 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희가 이 근거는…….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센 부분이 아닌가, 상근직도 아니고 비상근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근거로 잡은 것은 엔지니어링진흥 기술자 노임단가를 쓴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잘…….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더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설명한 부분이고요. 일단…….
그것은 다시 한번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좀 고려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전체 포괄적인 내용을 보면 금액이 100 단위 이상 는 것 그 다음에 10억 단위 이상으로 는 게 많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내용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도시개발계획과 과장님,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직무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251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건 지금 인천시가 개발행위 제한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중규제로 인한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러셨죠, 입목훼손에 관련된?
사고지 관련.
그래서 사고지 관련 다른 타시ㆍ도하고도 비교를 제가 해 드렸고 본회의장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지를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관련 환경단체에서는 입목훼손 자체에 그런 부분이 그래도 녹지를 훼손한다 이런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고 또 그분들 의견이 100% 옳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같이 한번 토론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해서 검증을 해 보고 걸러보자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시피 인천은 지금 2015년 9월 30일 날 법이, 조례가 시행이 됐어요. 서울은 2009년도에 시행이 됐고 대전은 2015년도 우리하고 같은 해에 시행이 됐는데 지정기간을 행위제한기간을 우리는 7년으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3년 그 다음에 대전은 2년 그러니까 여기하고 비교를 해 봐도 행위제한기간을 과도하게 우리가 해 놨어요. 그런데다 조례로 또 이중규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시민들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내용이지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그린벨트지역은 개발행위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7대 모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사실 이 조례가 올랐을 때 부결시켰는데 설명한 내용 자체가 지금 이 내용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그때는 제가 의회에 없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없는 내용으로 일부 의원님들이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그런 마당에 사실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결국은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사례를 제가 하나 들면, 저는 이분 안면식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버섯재배를 하던 L씨는 진입로를 내면서 옹진군에서 허가받은 폭 4m 도로보다 약 1m 정도 넓혀서 서식 중인 나무 일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옹진군은 무단으로 나무를 훼손한 부분의 원상복구와 상관없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필지 사고지로 지정하는 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L씨는 버섯재배에서 발생하는 폐목을 사료로 활용해 인근 굼벵이사육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사고지로 지정되면서 7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사육장을 건축할 수 없게 된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임야임에도 나무가 불법으로 훼손됐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성이 결여된 과도한 규제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라라고 의회에서 요구했고 저도 요구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사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시민단체, 의회 그 다음에 집행부, 공청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형식을 빌려서 자리를 취해 주시고 이 과정을 거쳐서 정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들의 구제방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반드시 집행부에서 만드시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런 내용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근거, 국민권익위로부터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규정받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 하면 저희가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공청회를 추진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하고 거기에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추진의 방향에서는 의회에서 시작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류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해서 그분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거예요. 이를테면 당신들 시민단체 의견대로 조사해 보고 세운 논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풀어내자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는 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그런 역할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왜 의원들 보고 하라고 해요. 집행부 뭐하는 거예요. 시민들 불이익 받고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까지는 토론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항이 현실직시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방향에서 일단 토론회 정도로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제가 나가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말씀을 할 거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614쪽 도시경관조성(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백석고가교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1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614쪽 도시경관조성(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백석고가교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1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614쪽 도시경관조성(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백석고가교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1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으로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인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계획국)
국장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
도시개발계획과장 김병용
시설계획과장 유호상
건축계획과장 김기문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노광일
○ 기타참석자
버스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박범조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