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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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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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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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백종빈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안병배ㆍ정창규ㆍ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도로법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1호 및 별표1에서는 일본식 용어인 구배를 경사로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1 내용 중에서 직접파손비용 산정방식을 알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 단서는 타 공사나 타 행위의 시행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현행 조례에서 도로법 제36조를 인용한 것을 제35조로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제1호 및 별표1의 조례내용에 사용된 일본식 용어인 구배를 경사로 정비하고 안 별표1 내용 중 직접파손비용 산정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종합하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의 사용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인 구배를 경사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도로법의 인용 조문이 36조에서 35조로 바뀌어서 이에 따른 정비와 직접파손비용 산정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과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배라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자거든요. 한자인데…….
지붕에 뭐 계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배라는 말을 쉽게 잘 이해 못 하는 건 맞습니다. 구배보다는 경사가 더 알기 쉽고 구배가 예전에 보면 그게 다 일본식 토목 용어거든요, 순 일본말은 아니고.
지금 보면 건설 쪽이나 도로나 아니면 상하수 쪽에 표현들이 구배도 있고 경사도 있고 미국식의 커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산재해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도로 쪽에만 이것 구배를 경사로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 사용하는 그 부분들 명칭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좀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과에만 확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 구배라는 표현 아니면 커터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경사나 이런 부분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히 안 했고요. 저희가 기회 되면 전부 관련 조례 한번 찾아봐서…….
관련 조례에 아마 그런 부분이 미국식 표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본식 표현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정비를 하실 때 일관적으로 정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시민의 어떤 알권리라든가 또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조례에 관련돼서 찾아봐서 어려운 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하수도 쪽에는 표현을 아마 구배를 커터라고, 경사를 그런 표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 쪽에서는 구배라든가 아니면 건설 쪽에도 아마 그런 표현을 쓸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어쨌거나 이게 지금 헌법 조문도 사실은 알기 쉬운 우리 한글로 전부 다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전문용어나 이를테면 풀어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말로 쉽게 용어를 좀 바꾸고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20m 이하 도로는, 이상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죠?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이것 굴착 허가는 군ㆍ구에 위임했습니다.
구청으로, 군청이나 구로?
네, 군ㆍ구에서.
그런데 이게 원인자가 1차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허술하게 해 놔. 그래서 그 관리ㆍ감독을 안 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실 조례에 이게 조항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된다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굴착은 그냥 손쉽게 하는데 1차 복구해 놓은 것 보면 형편없이 해 놔요. 그래서 2차 복구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러면 구청에서 도로 재포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2차 원인자부담에 대한 복구명령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ㆍ감독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선 군ㆍ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은 인천광역시 현안 및 국비 건의사업 설명을 위하여 2019년도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안병배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백종빈ㆍ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ㆍ정창규 의원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과 직제순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어 인용 조례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인용 조례인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제3항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시에 설치하는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해당 부서 명칭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과 직제순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제1항은 위원회 등의 수당 및 경비 지급에 관한 인용 조례 제명이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은 2016년 6월 그리고 2018년 10월 조직개편 시에 변경된 부서명칭을 바로잡는 것하고 또 2015년 12월에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등과 연계하여 일괄정비하지 못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과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많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업적들 많이 남기시고 그리고 얼마 후면 또 영전하시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전하시기 전에 또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 많은 표본 그리고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전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일단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에서 도시개발계획과 뭐 이렇게 좀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명칭들이 집행부가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이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바뀌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계획과라든가 도시균형계획과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라는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년 6월에 한 번 변경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18년, 작년 10월에 조직개편되면서 변경이 된 사항인데 우리 도시국 관할에서는 일단 작년에 두 과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연관되어 있는 조례를 변경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변경되다 보면 시민들의 혼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행정적 그 다음에 여러 재원적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 일단 이 과 명칭, 조직 명칭에 대한 개편은 시대적 조율을 부응하는 면도 없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적극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조금 시민들의 혼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시정부에 대해서 시정방침에 대한 부분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시민들한테 어떠한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6기 때도 이런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 바뀐 사례들이 있었나요?
일단 저희 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지속되어 있다가…….
네, 과거에 도시계획국 했던 부분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민선7기에서 바뀌는 거다?
그러면 이것 바뀌었을 경우에 재원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재원하고 이것 바뀐 부분에서는 일단 현재 이번 조례개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재원 부분 부담은 없습니다.
문서라든가 행정적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재원이 안 들어간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글쎄요, 산업단지 이것에 대한 개정에 따른 재원보다도 작년에 직제개편하면서 과 명칭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재원에 대한 충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까?
과 명칭이라든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저희 국이 아니고 조직 관련돼 가지고 기획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추정하거나 지출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칭이 바뀐다는 건 집행부의 어떤 그 시대적 반영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편익의 실효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혼선이나 여러 가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균형계획과, 교통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쭉 함께 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글쎄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주요 시정방침에 대한 시민한테 알리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7기 시장님으로서의 어떤 의지 그런 표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밑에 쪽에서 옳다 나쁘다고 하는 부분은 논하기가 좀, 논하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정동석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시민들의 민원사항들이 혹시 발생한 적이 있나요?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입니다.
별도의 민원은 없지만 다른 시ㆍ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국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색다르게 균형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는데 아마 정책의 의지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조금 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대로 도시계획국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계획국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또 균형이 들어가서 혼선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좀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이것 명칭에 대한 얘기를 논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충분하게 조직의 개편과 관련된 걸 논의해서 이걸 또 승인도 내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다 운영…….
제가 취지는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민선시장들이 바뀌면 그 의지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이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될 수 있고 도시균형발전계획이 될 수 있고 이게 계속 명칭들이 바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은 반드시 4년마다 또 혼선이 올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서류, 행정적인 부분에 재원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으니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을 좀 고정해서 시민들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드시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리고 민선시장들의 의지나 이런 부분에 균형발전이든 아니면 그런 상황들은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좌우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잘 어필하고 신중하게 좀 더 저희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어떤 부분이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상황들이 만약에 민선8기가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명칭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지는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의견수렴 과정 또 여과과정은 거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거칩니까, 그것은?
일단 이 부분도 주민공람하고 관련 부서 의견 듣고 그런 여과장치는 있죠.
그래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해당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이것 조례는 이미 각 명칭들은 다 바뀌었는데 조례가 지금 나중에 이게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직에 대한 근본이 된 조례는 벌써 바뀐 겁니다. 후속적으로 그 명칭에 따라 가지고 또 따로 과별로 수행하는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 조례가 이것에 병행, 과 명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같이 수행을 해 줘야 되는데 본 건만 해 놓고 여벌에 대한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일제 조사하면서 지금 정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상위조례나 규칙이나 행정에 이미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하부 조례에 대한 부분의 명칭을 바꾸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하부, 상부 이런 조례라는 뜻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 명칭에 대한 주 이슈는 조직개편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명칭이 나오면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행위가 2016년 6월에 한 번 변경됐고 작년 10월에 변경됐고요. 그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라든가 개발계획과에 대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뀐 근거로 해 가지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조례를 갖다가 병행해서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조정을 안 했고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례가 이미 바뀌고 나서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고 난 후에 조례를 지금 상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모가 되는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는 바뀌어 있고요. 바뀌어 있는 거고 그걸 따로 놓고 바뀐 명칭을 갖다가 유사, 그러니까 예하…….
그러면 그 모가 되는 조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하기 위해서 센터가 지금 설립돼 있죠?
센터에서 올해 산업단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한 것은 없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게 강화산단…….
강화산단?
그러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센터의 업무는 일반산업단지만 합니까?
그러니까 국가산단을 제외한 일반산업단지,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청라 밑에 IHP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촌동에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산단 말고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하고…….
그러면 그 센터의 업무 중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심의위원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센터장 자체는 일단 일자리본부장님이 되시고요. 그 심의위원…….
(「시장님」하는 이 있음)
심의위원장님은 시장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조금 이상해서 그렇거든요.
센터가 구성이 돼 있고 그 밑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장이 시장이다, 그것이 좀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터장의 기능하고 심의위원장하고 기능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능이 틀린 부분인데 일단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자에 의해서 투자의향서를 제안한다든가 아니면 개발입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다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일반 검토해 주는 부분이 센터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가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단지화됐을 때, 어떤 영역을 할 때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센터장 쪽에서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져 가지고 형성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단계는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얘기죠.
이해가 좀 되는데요.
조례 자체에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안에 주요업무 중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뒤가 잘 안 맞는 조례 같다는 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과 인적 구성하고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 인용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5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건설국)
국장 최태안
재생정책과장 강인모
주거재생과장 권혁철
도로과장 유세종
고속도로재생과장 공상기
건설심사과장 채기병
(도시균형계획국)
국장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
도시개발계획과장 김병용
건축계획과장 김기문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