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서 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저는 이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심사숙고했던 내용이 보이는 게 지금 고령시대를 넘어서 초고령시대로 넘어가고 또 건강도 좋아지는 상황에서 75세라고 못 박은 것은 조례에서 깊이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70세는 그래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70세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정확하게 그런 연령에 대한 건 없고 또 비교표가 없어서 그냥 부상자, 사망자 이것을 어떤 비교표에 이렇게 데이터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 그냥 감적으로 70세하고 75세의 교통사고율은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75세에서 30만원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측정을 했는지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이것은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면 고령자 교통사고에서 지급비용으로만 끝낼 것인가 아니면 교통국에서 차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무인 그리고 운전자 보조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잖아요. 지능형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나 이렇게 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요즘 나와 있는 것에서도 무인 드론까지, 자동차까지 나오는 시대에 이걸로 끝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5세 30만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기능성 자동차 아니면 다면카메라 이런 보조장비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 이런 것도 있는지 그 부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집행부에서 지금 자동차에 대한 그 부분, 고령자에 대한 보조장치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에 대한 투자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또 김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5세에 왜 3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그 부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