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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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안건 1.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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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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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상임위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박종혁ㆍ민경서ㆍ이병래ㆍ박인동ㆍ김준식ㆍ김성준ㆍ조성혜ㆍ손민호 의원 발의)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근거 마련과 이를 장려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우대제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사항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시책 추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6호는 고령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인천시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개정안의 경우 고령운전자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정하고 교통비 지원액을 30만원으로 타시ㆍ도보다 높게 책정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정책은 타시ㆍ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 시행의 초기단계로서 실효성 및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하다는 점과 우리 시 고령운전자 연령에 대한 설정기준, 수요, 교통비 지급액 책정 근거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령연령 및 지급액 측정과 기준을 설정한 방법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정책 시행 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효성과 성과 등을 분석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고령운전자 연령 및 교통비 지급액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기준 및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타시ㆍ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고령운전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교통비 지원금액 또한 1회 10만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에 대해 더욱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조문 정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령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매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면밀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적기에 편성이 필요하며 고령운전자가 병환이나 사망으로 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못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가 반납할 수 있도록 반납기간, 교통비 지원기준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하여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운전자에 의한 차량사고는 일반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감소를 도모하고 사람 우선 첨단교통안전도시 인천 구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고령자 기준 연령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70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조례안 개정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적극적인 제도 정착을 통해 인천시의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여기 인센티브 금액 추계가 2000명이 나와 있는데 2000명 근거자료가 있죠?
지금 2000명 근거자료가 아니고 현재 우리 인천시에 75세 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한 3만 명이 됩니다. 3만 명이 되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7만 명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일시에 그냥 예산 투입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범사업으로 2000명 분만 금년도에 이렇게 판단하고 드린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꼭 2000명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추계는 없습니다.
지금 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시는 2000명에 대한 근거자료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냥 추계로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가 한 2000명 분만 금년도에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러면 200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2000명이 넘으면 순차적으로 주는 거예요? 2000명 넘어서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도 이것 공모를 시켜서요, 공모를 해서 2000명이 넘어가면 일단 1000명은 고령자순으로 우선 설정을 했고…….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요.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듣겠고요.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나와 있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열 부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75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한 3만 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70세 이상은 한 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고령자 즉 70세 이상, 75세 이상 고령자가 사고를 낸 사고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65세 이상, 이건 어르신이 법적으로 65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65세로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우리 시에서 65세 이상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총 726건이 발생을 했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되나요?
65세로 따지면…….
아니, 전체 현황, 전체 사고율에 65세 고령자가 교통사고를 낸 그 퍼센티지가 예를 들자면 그 밑에 젊은 층에서 난 사고율과 치사율 그리고 그 퍼센티지가 몇 프로나 더 되나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한 8% 정도 보고 있습니다, 65세 고령자들이 내신 게.
65세 이상의 교통사고가 작년도에 726건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한 팔구 퍼센트 정도, 65세 노령자들이…….
그러면 팔구 프로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보다 퍼센티지가 몇 프로 정도가 높은지에 대한 비교 값이 있냐는 거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팔구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망사고가 작년에 726건에 13명이 났거든요, 65세 이상이.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사망사고 인천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한 15%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를 내시는 것은 젊으신 분들이 내는 것보다는 상당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
치사율이 높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대안 말고 다른 어떤 교통안전 교육이라든가 정부에서 27개 시ㆍ도의 운전면허증학원이나 이쪽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정부에서도 고령자 운전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금년부터 제도가 바뀐 게 면허적성검사 주기를 일반인들은 5년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3년으로 적성검사 주기가 낮춰집니다. 그리고 적성검사도 상당히 의학적으로 심도 있는 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교통안전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 인천시 각종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1년에 한 몇 만 명 정도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면허증 반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호응들을 안 해 주시고 있는 이러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왜 안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본인 스스로 운전을 할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오히려 고령자이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정부의 그런 대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산 문제 그리고 반납했을 경우에 또 운전면허를 다시 갱신할 때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하셨는지.
이번 조례 만들기 전부터 저희들은 이게 지금…….
타시ㆍ도에 어떤 따라가는 행정 그 부분으로 그냥 쏠려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도 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굳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교통국이나 인천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퍼주기식 행정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고령자 운전면허 교통사고 문제가 사실은 전국에서 이게 이슈화되기 시작한 게 2018년도부터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먼저 부산에서 2018년도 시행을 했고요. 경기도가 금년 하반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이 될 거고 서울도 최근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김국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연초부터 저희들도 인천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고령운전자분들에 대해서 면허증 반납 그 다음에 또 이 면허증 반납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뒤에다가 저는 고령자라고 하는 차 스티커를 좀 제작을 해서 붙여서 뒤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 연세 드신 분이 운전하니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도 인천시에서 지금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1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저희는 왜 그러면 그 부분을 상향 조정을 해서 30만원으로 했고 그리고 연령을 75세로 올렸는데 교통국에서는 70세로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 30만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연령에 대한 부분들은 왜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타시ㆍ도가 전체적으로 10만원씩 이 제도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호응도들이 10만원을 교통카드로 드리고 나니까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게 호응들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제가 어차피 좀 실효성 있게 노인분들이 정말 내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걸로 상당히 심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어차피 제도를 시행하려면 괜히 눈 가리고 했다는 것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평생 가지고 있던 면허증을 반납하시면 그래도 한 30만원 정도 교통카드를 드리면 한 일이 년은 쓰실 수 있으니까 좀 실질적인, 타시ㆍ도보다 더 그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타시ㆍ도의 재정상태와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다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지와 그리고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령자는 운전약자로서 그런 어떤 위험성도 있지만 편의성을 위해서 꼭 운전면허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꼭 그분들이 다 운전을 하고 나와서 사고가 나고 치사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마련된 안전교육과 그리고 적성검사의 어떤 부분과 여러 가지 대체방안들을 고려를 해서 그분들께 실효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타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재원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고령운전자가 반납했을 경우에 또 그것을 다시 갱신을 할 수 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폐기가 되니까.
그런데 폐기가 되고 나면 아마 그분이 다시 면허는 안 따시리라고 봅니다. 본인이 자진반납하시고…….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전개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괜찮아도 옆에 집사람이 거동이 불편하면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다시 갱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70세 30만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그리고 인천시민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생각을 하셨냐 이거죠.
했습니다.
지금 현재 70세로 저희들은 구상을 했었는데 7만 명이거든요. 7만 명인데 아마 1년에 반납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많으면 2000명 정도인데 저희들은 1000명 내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무조건 면허를 반납해라 이런 조항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반회계로 한 5억 정도 내외로 1년 정도 투입이 될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그 5억을 투자를 해서 고령자가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그 부분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5억의 실효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국장님은 어필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시민들을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5세 교통사고의 사망자율이 일반인 젊은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월등히 높은데 그 부분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 9%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조나 그리고 그 부분의 치사율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억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생명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어떤 부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정당성을 국장님은 마련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국환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시기 전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것을 연초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했으면 왜 우리 건교위 위원들한테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만 하셨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 계획이 아직 수립을 못 하고 준비를 하던 단계였어요, 연초 이후부터.
연초부터 이후인데 지금 5월달인데 여기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3월부터 저희가 고령운전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운전면허 반납 계획을 수립을 하자, 실무자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실무자 어느 분, 어디 담당하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무과 교통정책과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승학입니다.
본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검토단계였고 아직 외부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저희가 외부입니까?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충당하고 위원들 설득 안 하고 어떻게 그것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셨습니까?
그냥 조례만 통과시키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우리 직원 내부 간의 검토단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부 검토하고 바로 조례 올라오면 위원들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위원들은 모르고 다 지금 와 가지고 이것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검토가 다 끝났고 이걸 조례를 했고 예산 어떻게 할 건지를 이미 내부에서 다 결정하고 위원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히 5억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떻게 확보하실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고요.
최종 정리가 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실무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했는데 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내부적으로 확정되면 위원들 동의 없이 그냥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저희가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재까지도 안 난 상태고 직원…….
최종 결정까지 안 났는데 왜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올렸냐 이거죠.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 성립이 될 거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위원들 동의받아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설득할 건지 아니, 위원들도 설득을 안 했으면서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냐 이거죠.
그리고 무조건 예산을 5억이니까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드시 저는 이것 막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건 아닌데 집행부에서 계속 초부터 검토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국장님.
김국환 의원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넘어올 때까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파악을 하시고 다 내부 검토 끝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김국환 의원님께서 이것을 제기를 안 해 주셨다면…….
왜 자꾸 말을 그렇게…….
저희가 먼저 한 육칠 월쯤 돼 가지고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원님 발의로 이게 와서…….
내부로 초부터 계속 결정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더니 국장님께서 재원에 대한 부분들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원은 이게 조례가 돼야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과정의 절차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이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한 10% 정도 아, 150%가 상승됐다고 그래요. 그 기사는 보셨죠?
그리고 전국 전체 교통사고 중 10%가 고령자로 인한 교통사고이고 그리고 또 그 사고율 안에서도 한 20%는 사망사고로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변하면서 특히 이제 고령화사회로 변하면서 아마 노령인구도, 노인 연령과 관련된 부분도 법적으로 지금 65세에서 70세로 변하지 않을까, 앞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 올 2월달인가 경기도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자진반납과 관련된 부분 조례가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65세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 노인과 관련된 연령 인구가 더 올라가요. 상승하게, 법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굳이 65세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75세로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올라온 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는 차라리 70세로 정했으면 좋겠다. 조정 좀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게 집행부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례안으로는 그렇게 올라온 거니까 75세를 70세로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0세 정도로 낮춰주시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진반납했을 경우, 지금 자진반납했을 때 인센티브 드리는 그게 3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요.
이 부분도 조정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지금 30만원 냈는데 이번에 김국환 의원님께서 이 안건을 내주셔서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타시ㆍ도하고 형평성이, 너무 많다 해서 지금 현재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도 1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일 먼저 반납하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소위 말해서 장롱면허라고 하는 운전도 하지 않고 면허만 따고 계셨던 분들이 아마 제일 먼저 반납을 하실 거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진반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부터라도 운전대 잡을 때 편의적인 부분에서 내가 꼭 운전해야 될 때가 있다 보니 결국 자진반납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는 미지수겠지만 어쨌든 장롱면허는 무조건 갖고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인센티브 금액과 관련된 부분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도 10만원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부산이 이게 1년을 했는데 작년도에 한 2600분이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를 안 주고 있는 서울이 676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도 이게 되면 한 1000여 분 정도 반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확률을 따져봤더니 자진반납하는 율이 1%도 안 돼요. 한 0.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결국 본인들의 편의적인 부분 때문에 고령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일정 부분 사고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특히 고령으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물론 어르신들의 인지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각종 노출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사고율은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발생되고 그리고 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나이에 맞는 인구수가 오히려 사망률보다는 계속 유지율이 더 높다 보니까 이렇게 고령자가 늘어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령 조정과 금액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입이 안 좋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이게 면허가 반납되면 이것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교통카드로 주나요?
현재 두 가지입니다. 지금 교통카드로 줄지 아니면 인천e음카드로 줄지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좀 상징적으로 그분들이 이 부분을 반납을 하시면 아까도 정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은 교통카드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 부분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그건 그렇고 이게 거주지 연수에 관련 없이 이를테면 30만원으로 책정이 되면 교통카드는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만원 주거든요, 65세 이상.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고 1회 10만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천에서 30만원을 주면 주소지만 옮겨놓고 여기 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카드 받으면 30만원 받아서 교통카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검토단계에서 30만원을 하다가 이 조례가 발의되고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도 실무선에서는 10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자료 드릴 때는 30만원으로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인천시도 서울ㆍ경기ㆍ부산이 지금 1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저희 시도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10만원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가 되면 금액 조정이라든가 연령 조정도 일부 되겠지만 지금 제출한 조례안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테면 인근에 있는 가까운 도시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친인척한테 주소 옮겨놓고 나서 인천사람이라고 반납하면 면허증에 그것 수정 다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금액이 조정돼서 같은 금액으로 조정되면 이런 부분은 좀 상쇄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e음카드라든가 이런 통용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수단으로 하는 게 좋겠고 연령도 75세 부분보다는 그래도 그 효과를 내려면, 교통안전사고의 사전 대비효과를 내려면 조금 하향해서 한 70세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같이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은 10만원으로 확정해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부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사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통국의 여러 버스노선 부분이라든가 또 택시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게 언론보도에 다 이미 되고 나서 저희들은 회기가 없을 때는 그 이후에 다 보고를 받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정창규 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노선개편에 대한 부분도 위원들이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서 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저는 이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심사숙고했던 내용이 보이는 게 지금 고령시대를 넘어서 초고령시대로 넘어가고 또 건강도 좋아지는 상황에서 75세라고 못 박은 것은 조례에서 깊이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70세는 그래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70세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정확하게 그런 연령에 대한 건 없고 또 비교표가 없어서 그냥 부상자, 사망자 이것을 어떤 비교표에 이렇게 데이터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 그냥 감적으로 70세하고 75세의 교통사고율은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75세에서 30만원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측정을 했는지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이것은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면 고령자 교통사고에서 지급비용으로만 끝낼 것인가 아니면 교통국에서 차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무인 그리고 운전자 보조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잖아요. 지능형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나 이렇게 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요즘 나와 있는 것에서도 무인 드론까지, 자동차까지 나오는 시대에 이걸로 끝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5세 30만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기능성 자동차 아니면 다면카메라 이런 보조장비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 이런 것도 있는지 그 부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집행부에서 지금 자동차에 대한 그 부분, 고령자에 대한 보조장치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에 대한 투자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또 김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5세에 왜 3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그 부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김국환 의원입니다.
얘기 듣고 가야죠, 질의한 내용.
아, 김국환 의원님.
잠깐만…….
아니요, 의원님 먼저…….
그러면 제가 왜 75세 이상으로 했나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가 보통 100세 시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살 때 70세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인지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75세 이상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75세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발의의원이신 우리 김국환 의원님 발의해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지금 현재 조례가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납이. 그 다음에 부산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아까도 통계적으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3만 명이고 70세 이상이 7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이나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70세 정도가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실무선에서 고령자 안전대책에 대한 것을 아직 결재까지는 안 왔습니다. 안 왔고 실무선에서 검토되던 건데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납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진반납이라.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추후에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65세 이상들이 스티커나 자동차에다가 나는 65세다 이런 부분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붙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만들 때 그분들이 그냥은 안 달 거라고 봐요. 내가 65세 이상이다 이것 뭐 좋다고 달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한 5만원 정도나 얼마 이렇게 인센티브를 교통카드로 다는 이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 부분을, 진짜 교통사고 줄이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국의 주 업무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나와서 일단 저희가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답변만 드린다는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서가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나 뭐로 드리겠죠.
그런데 아직은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것을 업무보고를 드릴 단계까지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돈을 지급하는 내용 플러스 보조장치,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투자나 그쪽에 대한 계획은 없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자동차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지능형 자동차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으니 그렇다면 고령자들이 편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안 됐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이게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대책이거든요. 사고를 줄이자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나와서 이제 정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납하는 문제들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진반납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생계형이나 필요에 의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처음에는 몰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만원이라고 그러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김국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겠죠. 장롱면허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노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네,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운전사들 75세 이상 제한을 하고자 했었죠?
정년 제도가 노인회들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좀 이렇게 세밀히 봐야 된다.
고령자라고 전부 다 운전을 못 할 정도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되겠고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데는 표지판을 고령자들을 위해서 키웠어요. 또 일본은 실버마크를 갖다 붙였죠, 스티커를. 그래서 실버마크 탄 차를 추월하거나 이렇게 위험 운전 못 하도록 경찰이 보고서 스티커 발부하고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못 하게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자꾸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일반인들은 돌발상황 반응 시간이 0.7초예요. 그런데 65세가 되면 0.8초로 늘어난답니다. 75세가 되면 1.4초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렇다 그래서 70세부터 한다, 그것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서울처럼 70세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울 70세 하고 있죠?
네, 저도 저희 인천시도 70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65세 이상이 돼서 지금 9.4%로 면허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이 년 사이 10%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고가 점점 늘어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꼭 인센티브만 제공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인천시가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과는 어떤 협업을 했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 국가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인천시와 어떻게 매칭을 하든가 무슨 협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 세울 때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산 같은 데는 부산시 도로교통공단 거기서 금액도 같이 도와주고 있는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행정서비스만 해 주는 겁니까?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재 실버마크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같이하자고 그러는데 그 실버마크를 저희들이 따라갈 건지 안 따라갈 건지를 봐야 되는 게 실버마크가 좀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심벌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할 거고요.
앞으로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걸 시에서 면허증을 반납을 받고 처리하고 이러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맡겨서 자진반납하고 이러는 절차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협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또 그냥 반납하고 안 하면 도로교통공단 갈 필요도 없이 면허가 취소가 돼요. 그것은 협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런데 취소가 되는데…….
도로교통공사로부터 끌어낼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 부분 한번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업관계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 우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6호 중 「만 75세」를 「만 70세」로 하고 안 제14조를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정창규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안병배ㆍ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ㆍ백종빈 의원 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으로 일부 용어 및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안 제9조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제9조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 법령명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제7조에서 사용 중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제9조에서 사용 중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현행 제9조에서는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위원회라고 하였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5를 인용한 것을 제13조의6으로 정비하고 법령명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성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및 인용조문의 변경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저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박성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경제자유구역청은 따로 하죠?
그러면 인천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올해 들어서 지난 4개월 동안 몇 번 했습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공사장이라든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한테 들어오는 안건은 다 다루고 있는데 저희들은 큰 부분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자세히 좀…….
자료로, 올 4개월간 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성민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규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 건 외에 저번 회기에 옥외광고물 조례 도시경관과하고 버스정책과하고 그 부분 시범사업 사항이 있었죠, 열 개 지소에 대한?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000여 대로 가고 있는데 당초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 시범사업 열 개소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렇게 혼선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버스정책과…….
우리 담당 과장이 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노광일입니다.
그 조례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에서는 허가사항이지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부서는 버스정책과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주 부서는 버스정책과라고 하고 또 버스정책과에서는 도시경관과에서 그 조례에 대한 발의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주 부서라고 계속 핑퐁게임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딜레이가 되고 있고 이것을 좀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까지는 아직 보고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조례의 그런 시범사업하라는 내용까지 아직 전달이 안 되어 있어서 보류로 지금…….
언제 그걸 했는데 지금 까지…….
지금 조례 자체가 보류가 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보류됐고 그 법안 안에, 그 조례안에 열 개소에 대한 부분들을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보류라고 해서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그것은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속히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에서는 이미 허가사항은 떠났고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은 버스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미 통보가 왔고 버스정책과에서 그걸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를 그러면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시경관과에서 정상적인 그런 내용을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조례는 이 앞전에 있었는데요. 그 시범사업을 하라고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보류만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도시경관과에서 별도로…….
그 상황을 한번 잘 파악을 하시고요.
이 내용은 버스정책과에서 열 개 지소에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 또 경관과에서는 조도나 그리고 버스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사항 때문에 여러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 간담회도 가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발생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법규, 시행령, 규칙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아서 이게 보류가 됐고 그 시범사업의 열 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금까지 없고 지금 와서야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다?
그 법률이 통과가 됐으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보류됐기 때문에 그런 법에 그렇게…….
보류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단서조항으로 협의를 그때도 옥외광고물 열 개소에 대한 부분들 시범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보류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야 한다?
그런데 법에 저촉이, 맞지가 않는데 과연 그것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통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의 설득에 대한 근거자료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제출부서가 도시경관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분이 오면…….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했고 그 부분에 위원들이 설득이 돼서 보류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에 정확한 문제점이 있는지, 버스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기사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류를 했던 것을 나중에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보류상태가 됐던 거잖아요.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모든 일이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교통국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챙겨서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담당 과장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에 민원이나 여러 사항들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또 국장님께서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좀 잘해 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교통국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런 부분에 교통국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노력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의 일처리라고 하면 좀 아쉽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으로 일부 용어 및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한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은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정창규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안병배ㆍ고존수ㆍ신은호ㆍ백종빈 의원 발의)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처분ㆍ부과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이 없는 조례로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며 별도 조례위임 근거조문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 존치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법규에서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경제상 타당하지도 않고 추후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폐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폐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례는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과징금 부과 총액이 한 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한 9700만원 그 다음에 택시하고 전세버스가 한 1억 6600만원이고 화물자동차가 5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미수납액은 총 한 2억 정도를 못 받고 있고요. 미수납에 대한 것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독촉하고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8조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법 21조에 부과된 대통령령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뭐…….
이게 다른 타시ㆍ도 보니까 조례를 제정했다가 폐지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 이 내용을 늦게 점검한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했고 부산도 2004년도에 했고 대구도 2007년도에 했고 대전 2010년도, 울산은 ’99년도, 경기도 ’96년도, 경상남도도 2000년도, 경상북도 2000년, 제주특별자치도 2001년, 충청북도가 2016년도에 했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한 근거사항을 좀 점검을 안 하는가 봐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성민 의원님께서 찾아내주셔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폐지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폐지안을 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병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규약안을 말씀드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해산 안건에 대해 3개 시ㆍ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해산방침 결정과 지난 4월 19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서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이 심의ㆍ의결되어 더 이상 조합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18조 규정에 따라 조합 해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기 전에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규약안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 및 제3조 조합의 모든 권리ㆍ의무는 주무관청이 이를 포괄 승계하여 상호 협의 후 처리하고 공부에 표시된 조합 명의는 주무관청 명의로 보고 부칙 제4조 조합회의 위원은 조합 해산 청산인을 선임한 날로부터 해임 또는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18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의 해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권교통본부의 업무와 기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중복됨에 따라 2019년 4월 19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서 조합 해산이 의결되어 더 이상 조합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조합규약 폐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9년 3월 19일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원 81명의 43% 수준에 불과한 35명의 인력만 확보되어 정상업무 수행까지 지연이 예상되므로 조합의 소관사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의장이 우리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이 맡으셨었죠?
수도권교통본부가 해산이 된다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광위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도권교통본부 역할을 충분히 다 해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해낼 수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때도 4월 19일 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석을 했지만 이게 수도권만, 서울ㆍ경기ㆍ인천만 가지고 하던 조직이 전국적인 업무를 다루는 조직으로 가다 보니까 혹시 수도권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그날 대광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대광위 쪽에 수도권교통본부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 수도권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건의도 하고 있고 업무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도 인천시의 입장이나 각 지자체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까 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특히 BRT 부분이나 지금 광역버스 면허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중앙에서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 정말 걱정이 되면서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사업이관 로드맵이 제시가 됐습니까?
네, 그 부분은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인천시에?
정확하게 공문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고요.
두루뭉술해 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처리하겠다는 심산이 뻔한데.
아니, 업무를 인수해 가는 것은 금년 말까지 확실하게 인수해 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 대광위가 어떤 업무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할 건지는, 아시다시피 아직 거기가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이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정원도 다 채워놓지 못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현재 급한 대로 아마 현안업무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광역버스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M버스하고 광역버스 부분에 아마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중앙논리거든요. 중앙사무를 지자체 너희들이 왜 간섭하느냐, 숟가락 놓지 마라 그런 논리들이 많이 작용이 돼 있어요.
이게 여러 군데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국토부에서 로드맵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을 좀 지켜보시고요. 인천시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은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해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방침 결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심의ㆍ의결로 조합을 존속시킬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조합규약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국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오흥석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버스정책과장 노광일
철도과장 조성표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교통관리과장 김영미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