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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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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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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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자 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도시균형계획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안건보고는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시기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등 전반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석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ㆍ구의 위임사무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통폐합됨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군ㆍ구의 위임사무를 국토계획법 체계에 따라 알기 쉽게 개조식으로 정비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군ㆍ구 권한위임사무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에 대해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4조, 제35조 및 제46조에서 사용 중인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 사용 중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72조제1항제2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84조제4항은 안 별표3의 변경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 별표3의 개정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따라 항목별로 알기 쉽도록 정리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현행 별표3의 제2호라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 사항인데 해당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령으로 하는 본 조례에서 위임하여 업무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삭제하고 제12호 역시 수산자원관리법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뿐더러 수산자원관리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권한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 제6조다목의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발생되는 사무로 이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제1호가목7)가)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정하고 제1호가목은 2018년 12월 2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통폐합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권한위임사무는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서술형으로 기재된 위임 내용을 알기 쉽게 개조식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명칭 및 용어의 통폐합, 인용조문의 조정, 권한위임사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관련 업무추진 시 운영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 명칭변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시민들이 보기에는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파트형공장이라고 기존에 부르던 것을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해 놓으면 시민들이 헷갈리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존에 아파트형공장이 관계법령에서 지식산업센터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 전부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조례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군ㆍ구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실 거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단 군ㆍ구에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일반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군ㆍ구랑 협의를 해서 충분히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물론 법률에 의해서 명칭들이 통폐합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그 전에 분리했었는데 이제는 체육시설을 하나로 다 통폐합되고 봉안시설이나 공동묘지, 화장장 이런 세분화돼 있었던 걸 장사시설 하나로 다 묶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을 떼어보면서 혼돈이 오지 않을까요, 통폐합이 되면?
아니, 그런데 이것은 뭐 용어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아마 법적 용어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과도기가 있다고 그러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꺼번에 장사시설 해 놓고 나서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에 세분화됐던 것보다는 이해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자꾸 홍보나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이 나중에라도 한번 어떻게 했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홍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라든지 그 밖의 어떤 알려줌으로써 쉽게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 운동장하고 체육시설이라는 용어가 체육시설 하나로 이게 개정이 되고 이런 시설들 변화에 대한 것은, 변경에 대한 것은 실제로는 국민들한테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사실 입법예고라든지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걸 거쳐서 확정된 명칭이 된 거고 또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군ㆍ구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행과 관련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그렇게 명칭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맞춰서 가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 각 군ㆍ구로 내려가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좀 미리 통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지금 쉬운 예로 조그마한 아파트형공장을 쉽게 말하면 새로 짓거나 할 때 분양공고 낼 때 아파트형공장으로 아직도 지금 그렇게 명칭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항간에는 대규모로 지을 때는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혼선이 좀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더욱더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위임사항 삭제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 사무정비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도시개발사업의 위임사항에 삭제된 내용이 현행은 군ㆍ구에 위임돼 있는 사항인데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고시된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및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계획의 실시계획 권한을 군ㆍ구에 위임하지 않고 있어 권한위임사항에 삭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도시개발법령에 군ㆍ구한테 위임하도록 이게 법령으로 위임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위임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권한인데 이것을 군ㆍ구한테 위임하는 걸로 이 조례가 돼 있어요. 그렇게 또 운영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법령상에 대한 게 충돌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삭제하고 시장의 권한으로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법으로는 시장 권한인데 군ㆍ구에 위임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네요?
네, 법령에 안 맞는 것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했는데 군ㆍ구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나요?
네, 이것에 대한 군ㆍ구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법률 유권해석을 제대로 못 해서 원래 시장의 권한인데 군ㆍ구에 위임했다가 법에 정한 규정대로 사실은 군ㆍ구에 위임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회수한 거잖아요?
네, 일단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법 자체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맞지 않으면 또 이게 쟁송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또 무효라는 이런 사태도 있을 수 있고 이래 가지고 법령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그것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보호구역 관련 위임사항도 삭제됐어요, 그동안은 군ㆍ구에 위임했다가. 건축제한은 수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위임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ㆍ구에 위임했다가 결국은 조례를 원상복구시켜서 시장의 권한으로 지금 원상회복하는 거죠,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
네, 법률에 안 맞아 가지고 법률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쨌거나 이게 지금 법률하고 상충되게 운영을 한 것 아니에요, 군ㆍ구에 위임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별도의 법률로써 다루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검토가 좀 미비해서 그동안에 위임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ㆍ구에 위임해서 운영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제한과 허가사항은 시장의 권한이다?
수자원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삭제하고…….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래 상태로 법이 정하는 대로 시장 권한으로 원상복구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군ㆍ구 권한위임사무 등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용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도시경관과장님은 공석이고 민영경 토지정보과장님은 사정상 불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414억 4843만 212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13억 3441만 1475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1402만 650원 중에 1480만 5150원은 결손처리하였으며 9921만 5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입사항을 부서별로 주요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균형계획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90만원이며 수납액은 27억 100만 9839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27억 90만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2쪽 도시개발계획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01만 8482원이며 수납액은 29만 482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 행정대집행비용 8872만 8000원이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13쪽 시설계획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98억 2553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498억 2554만 2160원입니다.
14쪽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 국고보조금 300억 43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조치했습니다.
15쪽부터 17쪽 건축계획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71억 325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873억 3092만 743원입니다.
16쪽 주거급여 지원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수입은 860억 671만원입니다.
18쪽 도시경관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140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8억 919만 2570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등의 시ㆍ도비 반환금 7억 9598만 510원을 세입처리했습니다.
19쪽부터 21쪽 토지정보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57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6억 6745만 5681원입니다.
20쪽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6억 2568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47억 9104만 5200원이며 지출액은 1781억 2974만 183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5638만 3510원이고 불용액은 16억 491만 9854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과 세출입니다.
31쪽 용현ㆍ학익 2-1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27억 5535만 8350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도시개발계획과 세출입니다.
37쪽 검단신도시~김포신도시 간 도로건설 타당성평가 용역 5588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야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 5891만 2000원, 38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5500만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39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10억원은 정산결과 기 지급금액인 1000억 4000만원 내에서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계획과 세출입니다.
45쪽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로 479억 4300만원을 국방부에 납부하였고 20억은 주변지역 도로개설사업의 보상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47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3차(1ㆍ2공구) 보상비 등으로 14억 2889만 6340원을 집행했습니다.
21억 4272만 751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건축계획과 세출입니다.
52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500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55쪽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5653만 4000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했으며 2억 4346만 6000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입니다.
61쪽 시정가치 홍보 조형물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은 2016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이후 판결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63쪽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기성금 3억 5630만 2000원을 집행하고 4402만 800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입니다.
71쪽 지적재조사 측량 활용 무인항공기 구입비 1억 2510만원 집행 등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0억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진행 등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입입니다.
세입액은 427억 310만 503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청산금 수입 5억 3607만 1110원, 체비지 매각수입 12억 8493만 8860원 등을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09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84억 7898만원이고 지출액은 17억 9489만 500원을 집행했습니다.
110쪽 운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7억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119쪽 세입입니다.
세입액은 3억 5858만 5219원을 수납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27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854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 토지보상비로 감정평가금액 63만 3600원을 지출하였고 감정평가 후에 신청인이 매수청구를 철회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137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23억 5001만 6115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와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입니다.
145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4137만, 지출액은 142만 50원입니다.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이며 예비비 및 환급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21억 8436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입니다.
16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43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8944만 7300원을 집행했습니다.
163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5차 사업 2억 7487만 6000원, 164쪽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4억 7827만 6390원,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사업 5억 1345만 2000원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다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공사비대금 청구 건으로 소송판결 공탁금 74억 4326만 259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767만 5404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관련 행정대집행비용 1890만원과 국ㆍ공유재산 변상금 6970만원 전액이 미수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6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1230만원 전액이 미수납되고 결손처분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0쪽 부동산개발업 위반과태료가 체납 1270만원 중 결손처분 25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언제 어떤 사유로 발생되었는지와 징수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47억 9100만원 중 96.4%인 1781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50억 5600만원이고 불용액은 0.8%인 16억 400만원으로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 0.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용현ㆍ학익 2-1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3300만원이 사고이월된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7쪽 검단2지구 취소지역 조성사업은 검단신도시~김포신도시 간 도로건설 타당성평가 용역 등 검단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장기미집행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나 예산액 2억 1600만원 중 74.2%인 1억 6100만원의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확보 시에는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의 제3기 신도시 발표로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 등 인천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상야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 5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원도심 활성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가정산 지급액 10억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용사유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5쪽, 47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시설비 20억원과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1억 4200만원이 계속비이월되었는데 본 사업은 부평 원도심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현황과 사업 진행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2억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는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 조속히 수립되고 선행되어야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용역 추진현황과 도래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5쪽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 중 2억 4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본 용역은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과 가치를 공감하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위한 기본구상, 현장조사, 가치판단기준 및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건축자산의 비전 및 실천과제 등 진흥시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도시경관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 시설비 1억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된바 사유가 용역사가 검찰에 기소되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무슨 사유로 기소되었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3쪽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현재까지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수립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이 계속비이월된 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 10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및 매각수입, 무단점유 체비지 변상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 큰 차이가 있어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되며 사항별설명서 109쪽, 110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안도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전년 대비 지출액 등을 감안할 때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쪽 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 예비비 23억 2900만원이 전액 불용된바 이에 대한 사유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84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164쪽 야간경관조성사업 시설비 4억 9800만원 중 사고이월 4억 780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 등 예산 전액이 이월 및 불용된 사유와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사업 시설비 5억 1100만원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6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74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주체인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과 협조하여 간접비 법적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중앙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조성사업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도시경관관리계획 용역에 관한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가정산 내역이 있어요. 아직 정산이 다 안 됐으니까 가정산 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네 번째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 관련 소송 판결내역, 다섯 번째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각 구의 실적 그리고 여섯 번째로 건축계획과나 토지정보과 이런 데 보면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도시개발계획과 같은 데에 미수납 이월현황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것 같이 좀 총괄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하셨는데 신속하게 10부를 준비하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과장님 오늘 안 나오신 분은 어떤 사유로 출석을 못 하셨죠?
도시경관과장님 얘기하시는 거죠?
자제분이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들이 설명을 좀 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예산에 대한 부분이 준공시기 미도래 때문에 명시이월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 때문에 이월이 된 거죠?
미도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시기가.
도래하는 건 언제 도래가 되나요?
금년에 회의를 TF 회의라든지 장기미집행에 대한 정비 및 예산투자 계획의 일정 같은 걸 협의를 하고 저희가 상반기 안에 이렇게, 6월이죠. 그걸 수립한 이후에는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하반기에…….
계획은 언제까지 잡혀 있었죠?
2020년 1월까지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래시점은 언제죠?
일몰제가 2020년 7월입니다.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장기미집행 도시정비 및 관리에 대한 정확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1월에 용역이 마무리되고 7월에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공원 큰 틀에 대한 것들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은 지금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핵심적인 게 일몰제가 ’20년에 일몰제 되는 것도 있고 그 이후에도 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2020년에 일몰제 적용받는 것에서 우선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계획과에서 집행될 대략적 재원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직 그 용역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투자라는 건 각 기관마다 해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시도 있고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에서 집행…….
시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6042억이 되겠습니다.
육천사십…….
6042억에 대한 비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2억이요?
그 재원마련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게 재정부서랑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부서에서 협의가 된다 그러면 지방채가 됐든 아니면 일반회계 비율에 대한 것들이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는 방안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시간적 여러 사항들이 인천시의 입장이 아니라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라는 부분은 또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균형국에서도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하반기에 의회에다 또 보고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정부서랑 협의를 하고 그래서 보고드릴…….
그러니까 재정부서에 합의를 하고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들이 인천시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 어떤 오류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책에 대한 철두철미한 부분들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지금 균형계획국에서 집행될 금액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42억 재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해서 그 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감당하기에 버거운 금액이라는 부분이죠.
지금 핵심이 여러 시설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장기미집행 핵심이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다른 여타 시설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도로는 사실은 저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실제로 시설에 대한 것을 총괄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했는데 해당 부서가 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가 이것에 대한 총괄계획을 집행계획을 만들고 도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 도시균형계획국에서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냐는 부분을 물었던 거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서 용역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경관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 검찰 기소해서 미집행됐다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용역사가 예홀이라는 건데 창원지방검찰청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그 내용은 제안서평가의 매수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매수하거나 불법…….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 때문에 기소가 된 겁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것.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된 거고 불법으로 일괄 하도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전혀 관련이 없이 그 업체가 이것에 대한 기소가 돼 있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던 겁니다.
과장님께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에서 저번 회기에 도시경관과하고 버스정책과하고 디지털광고 때문에 조례안이 보류가 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을 저번 회기에 위원님들과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 부분이 보류가 됐냐면 첫 번째로 디지털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현행에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폐기를 하든 아니면 중단을 하든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고 있을 당시까지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과하고 버스정책과하고 미루고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통국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시범운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어떤 부분에 버스정책과가 이것을 해 줘야 경관과는 해 준다, 경관과에서는 또 뭐 이렇게 핑퐁게임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법상 문제가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고 계속 위원님들한테 보고의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본 위원이 버스정책과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좀 면밀히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해서 빨리빨리 보고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4억 9800만원 중 사고이월이 4억 7800만원이 됐어요. 사고이월이 거의, 왜 이렇게 된 사항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지털광고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좀 더 저희가 못 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본 위원의 생각은 법령이 발을 잡고 있어서 지금 여러 상황들의 시대흐름이나 그리고 거기에 발 맞춰서 광고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게 더 발전돼서 야간경관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선진국 미국에 증권가 쪽에 가보면 그 디지털광고의 화려함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모이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은 그런 상황이 미진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하자라는 부분에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목이 잡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보고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홍콩이라든가 마카오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 화려함에 야간 조명 때문에 관광객들이 또 모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이월액이 4억 7800만원이 됐는데 10대 명소와 포토존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끝나 가지고 완료를 했고 지금 상태에서는 나머지는 완료된 금액에 대한 2100만원은 불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끝났나요?
집행이 다, 돈이 됐나요?
그런데 왜 불용이 됐죠, 불용금액이?
이 불용금액은 원래 예상금액 대비 입찰을 보거나 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아, 그 차액이 한 10% 정도 났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사에 대한 부분에 간접비 청구소송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건하고 도시철도들과 어떤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시에서 사실은 이런 건설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당시에 간접비가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조금 더 사업기간을 잘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견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증가에 대한 것들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가 2014년도 아시안게임과 걸려서 돌관공사와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업시행자, 사업 시행하는 시공사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비용을 그 당시에 받으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도시균형계획국에 계신 공무원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여 동안 쭉 달려왔는데 공무원분들의 좀 차이가 있더라. 어떤 분들은 일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안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인천시민의 안전이 됐든 인천시민의 생활편익이 됐든 여러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위원님들 방문을 노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실 분한테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어떤 건의도 좀 드리고 해서 일할 수 있는 풍토 그리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성과도 좀 내고 그리고 거기에 사명감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들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상야지구 때문에 여기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도 많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상당히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실래요, 저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도 현재 우리 송영길 의원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신고가 저번주부터 6월 8일까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야지구가. 지금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상야동 주민들은 계양신도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부천 대장지구 있는 쪽에서도 그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번에 우리 환경전략영향평가 했을 때 국토부 고시로 취소고시가 나간 것 아시죠, 직권으로? 알고 계세요?
환경영향평가요?
네, 전략환경영향평가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계양신도시도 그게 국토부에서 그냥 취소고시를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전략영향평가 보고 때에는 없었던 일로 돼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 인천시민들이 또 계양구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야지구가 그때 시작만 하더라도 토지가격이 낮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뭐 두 배 이상, 실제는 500만원 정도까지 이게 지가가 높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낮고 개발사업이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인데 지금 5월달에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후에 계양구와 도시공사한테 협조를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이것 협조를 요청했어요?
아니, 저희 인천시가…….
계양구에다?
네, 어차피…….
계양구의 반응은 있어요?
아직은 안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정비하는 선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비 수준으로 거기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야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온다, 땅값이 비싸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야동, 하야동, 평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다른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전화도 잘 못 해요, 비행기 뜨면.
알고 계시죠?
주거지역으로는 상당히 지금 주거환경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상야동 주민들이 계속 SOC 부분에서도 상당히 배제돼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천시가 어떤 부분에서 해 줄 수 있냐를 얘기하셔야죠,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상야지구에 대한 것은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게 82% 차지하고 주거는 한 18%를 차지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게 만약에 개발에 대한 것을 주용도가 주거가 아니고 소음권이기 때문에 다른 비주거의 용도로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도로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주민들한테 밀도를 높이는 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확보방안에 대한 것은 공공도 일부 역할도 하겠지만 그때 주거로서 용도지역을 바꿔준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명확히 해 주세요. 몇 가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유도랑 소규모주택 토지거래 활성화 여건조성 같은 것 보고하신 것 있잖아요.
우리 담당 과장, 팀장님이신가요?
우리 위원장님,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제가 보고를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요, 상야동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지금 나온 개선방안 있잖아요. 그 개선방안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야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루원 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야지구는 여건상 개발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마련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안은 주민분들을 통해 가지고 2차례 이상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기존의 공장부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다 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공장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한 18% 정도가 주거지역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정주여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가장 먼저 검토한 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각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 공원 그 다음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분산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부족하고요. 그 단적인 예로 기반시설이 44개 시설이 있는데 93%가 아직 장기미집행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한 700억에서 3개 뺀 나머지는 하려고 그러면 한 69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한 게 우선 주거환경개선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상 일정 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분산돼 있는 주거지역을 한데로 몰아 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을 좀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조합설립을 하기 때문에.
다음은 이것에 대한 계획은 도시공사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플러스해 가지고 계양구나 시에서는 일정 부분은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나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기법을 통해 가지고 소규모필지를 합필을 권장을 해 가지고 여기는 장기적으로 보면 주거로서는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한편 정주환경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이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 거기 보면 93%가 현재 도로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일부는 사유지, 도시계획시설상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부채납하시게 되면 저희는 공장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그 다음에 어떤 용도지역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현재까지 주민분들한테 독려를 했고 5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계양구 또 이쪽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아직 안 왔고요?
답은 보낸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공문은 시행을 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양구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폐율이나 허용용도 완화에 대해서는 계양구가 갖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2종근생시설 중 제조업을 허용한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네, 기존에 그게 허용이 되다가 굉장히 난개발 쪽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부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500㎡ 미만이라든가 제조업소를 2000년경에 제한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그쪽 지역은 제조업 내지는 공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거는 주거대로 어떤 이주도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분리해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단이주하는 방법이 없나요?
집단이주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집단이주 방법도 도시공사라든가 LH라든가 그 다음에 계양구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실행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분들한테도 희망고문 이런 것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저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지금 한 61가구 정도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61가구 정도 돼 있는데요. 지금 거기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바로 활주로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지역이라서 지금 이렇게 집회를 하시면서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밭일도 급한데 여기 나와 있다.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집회도 해야지 집에 가서 또 밭일도 해야지 바빠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이가 꽤 많이 드셨어. 그러니까 자기 살아생전에 좀 좋은 데서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 계양테크노밸리 거기 보상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가 또 김포공항 활주로 옆이다 보니까 상당히 정주여건이 안 좋은 것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설득의 묘를 못 살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상야동 주민들 입장에서 용역도 한 것 아니에요. 용역도 하고 지금 돈은 아마 용역 준공 미도래에 따라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것은 어쨌든 돈이 나갈 부분이고 잘 돼 있는데 지금 상야동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이렇게 유도해도 그것에 대해서 노(No)를 하는 것 아니에요, 반대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집회를 하시는 거고.
저희가 2차까지 설명회를 드렸을 분위기는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 와닿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실행할 수 있는 계양구라든가 도시공사 그 다음에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요. ‘야, 이게 내가 하라는 거야?’ 이렇게 여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양구랑 도시공사랑 얘기를 해서 계양구랑 도시공사랑 인천시가 적극 행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여기 61가구의 주민들한테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아요. 그런 설득의 묘가 있어야지 지금 저렇게 집회할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뭐를 또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공문을 시행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분들하고 추가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최대한 이런 대안이 이런 거다 인지할 수 있어 가지고 나중에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빨리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여기서 지금 보고하는 게 계양구나 인천도시공사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또 계양구에서는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도시공사에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인지를 하실 거예요, 다른 단체랑. 그렇지 않습니까?
상야지구 부분은 계양구나 도시공사하고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상야지구만큼은 나름대로 계양구하고도 도시공사하고도 상당히 많이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대안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실행되고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정을 우리가 말씀을 드려줘야 돼요, 우리 주민들한테.
아까 희망고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라는. 솔직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계신 분들도 계양테크노밸리에 포함 안 되는 것 많이들 인지를 해. 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분들의 여건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주여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외된 느낌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인천시민이면서도 길도 안 놔줘, 맨 비행기 왔다 갔다 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차 앞에 왔다 갔다 해,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갑갑하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행정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어떻게 하면 방법론까지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대신해서라도 우리 계양구랑 도시공사랑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꼭 좀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아까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신 부분인데 인천시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가 내년 7월달에 도래되죠?
그런데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관리방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 됐어요. 12월도 되게 촉박하거든요. 어떻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따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 이월한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비계획은 얼추 다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수립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도 하게끔 돼 있어서 보고한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할 부분에 대한 것들은, 특히 지금 핵심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공원계획 공원녹지과가 만들어서 변경절차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계획 등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검단2지구에 조성사업, 검단신도시하고 김포신도시 간 도로 있잖아요?
여기가 도시기반시설 장기미집행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었는데 1억 61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것은 당초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수수료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내게끔 돼 있는데 계획을 한 게 50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산출이 돼 가지고 수수료를 안 내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하게끔 됐습니다.
아, 수수료 문제예요?
네, 478억인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뉴스에서도 요새 계속 시끄러운 부분인데 지금 검단신도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3기 신도시 발표되고 나서 검단신도시도 그렇고 고양 일산의 운정이라든가 화정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도 지금 난리들인데 어떻게 이것 검단과 관련된 해결방안을 좀 갖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분양한 것 아주 터무니 없이 진짜 현실적으로 그게 확 나타나더라고요.
일단은 핵심은 광역인프라가 핵심일 것 같고요. 서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최우선인데 그것에 대한 도로를 지금 있는 계획보다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끔 처리하는 게 일단 원당~태리나 경명~원당 간 도로든지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에 대한 것들이 계획된 대로 정상적으로 빨리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 나오는 서울 5호선이라든지 또 최근에 국토부와 했던 GTX-A라인에서 저희 2호선까지 붙여 넘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광역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아마도 분양성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단순하게, 물론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접근방법도 좋겠지만 이건 인천시만의 또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간 많은 고민도 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점에 직면해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 시의회하고 서로 간에 잘 협의해 가면서 한번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쓰고 난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내용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보면 특히 과오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시설계획과에서 특별히 17억 7700만원 정도. 이 사유가 뭐예요?
총괄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세입 결산안 총괄표에 보면 그런데 이게 대부분…….
(「13페이지」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13페이지요?”
시설계획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보니까.
시설계획과는 13페이지예요.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시설계획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회계상에 e호조 회계가 잘못돼 가지고요.
177억이 기타회계로 해서 e호조상에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공원부지 매입비 177억 6000만원이 실제 수납액은 되어 있고 호조상에 잘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회계상 표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전설명도 안 하고…….
그것 매입비하고 똑같아.
뒤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 예수금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거나 지금 도시균형국장님 자리에 안 계셔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인가요?
총괄하고 계신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집행내역이 저조하거나 또 전액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천시 전체 예산운용에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급한 현안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운용을 시급성을 요하는 쪽에 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유 때문에 예산운용에 타격을 주면 다른 쪽에 긴박한 관련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운용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짤 때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내가 내용을 보니까. 일일이 다 과별로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주면 집행하는 데 철저를 좀 기하시고 집행연도가 이월되거나 이를테면 집행연도가 사고발생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월사유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그러면 다음에 편성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부평 쪽에 보면 캠프마켓 관련해서 20억이 편성됐다가 공여지 반환 주변구역 지원에 관한 내용에 이게 또 사실은 집행이 한 푼도 안 되고 이월됐거든요. 사유가 뭐예요?
이것 관련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누구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저희가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지장물 철거비 보상비를 20억 세웠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방부하고 토지소유권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있고 협의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일단 감정평가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합의해서 작년에 세웠지만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여기에 따른 사업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 의뢰를 했는데요. 감정평가상에서 토지오염 때문에 국방부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질의한 상태인데 그 이견이 오염정화에 땅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마저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감정평가한 다음에 금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고개 개설공사 건도 마찬가지인가요?
장고개 도로개설의 1공구, 2공구인데 또 하나 이게 3개가 같이 겹쳐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3차 2공구에 도로과에서 이체된 게 9억 8000이 이체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과 본예산인데요. 그래서 총예산은 30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다 똑같은 사유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부평 캠프마켓 이전과 반환에 관한 내용이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토양오염에 대한 진척내용을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반환이 되는지까지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 절차라든가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좀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협상과정에 국방부나 이를테면 미사령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 있는 해당 지역 위원한테도 별도 보고를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보고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하나도 보고를 못 받으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정보에 관한 내용은 별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면 설명드릴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냐, 인천시가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의구심을 지금 시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토양오염정화 용역은 5월달에 발주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추경예산에도 우리가 금년에 콘퍼런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못 세웠지만 추경에 콘퍼런스 예산이 잡혀 가지고 그것을 한 11월경에 부평구나 시민 전체인데 전체적인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번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콘퍼런스 비용 얼마 요구했나요?
한 2억에서 3억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만 지금 예산…….
그것 가지고 불가능하잖아요.
재작년 2017년도에도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축소가 되겠지만 그걸로 충분할 것…….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집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정말 숙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콘퍼런스 어떤 세미나 형태의 한번 하고 그런 형식적인 것 말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내려면 비용을 확대시켜서 그렇게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이번 추경에 심사할 때 증액해서 제가 처리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잠깐 끄고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소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도 하셨는데 경관사업 홍보 및 활성화에서 1억 5000 집행잔액 남았지 않습니까, 61쪽?
이것 홍보조형물 설치 사고이월인데 이게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조형물 어떤 것을?
검암역 위에 아라뱃길 그쪽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형물 설치하고 홍보하고 1억 5000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이 사람 용역사가 검찰에 기소돼 가지고 그런데, 이게 시설비 사업비인데 그러면 사업을 않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단은 이사업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사업을 일단 더 이상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사실 기소가 됐다 그래도 계약은 인정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계약 여부에 대한 진행사항은 또 다시 처리할 부분을 논의해야 되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불용처리?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검사하고 조사 끝나고 하면 이 사업도 또 추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일단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것은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은 불용처리돼 가지고 사업을 않는 걸로?
일단은 않는 걸로.
그리고 경관사업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야간경관사업 있잖아요. 65쪽 문화예술회관 경관사업 이것은 9억짜리인데 한 8억 쓰고 한 1억 정도 남았네요. 이것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예산절감 잘한 거예요, 아니면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설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절감해서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포지션이 한 10% 이상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9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입찰을 보고 난 다음에 차액들이 발생된 금액이 총계가 되는 겁니다.
한 10% 정도 남아요, 계속해서 다른 것도?
10%가 좀 넘게 남죠.
다 그래요?
네, 입찰을 보더라도 87%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술회관 경관조명 한 데는 만족합니까, 사업이?
뭐 나름대로…….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구지역지정 용역 하신다 그랬는데 했나요, 지금 연안부두 항만 그쪽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찰, 그때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운 것은 입찰 의뢰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입찰 의뢰하고 나면 바로 착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입찰이 안 됐습니까?
네,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업체 입찰하면 얼마 걸려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입찰공고 나고 빨리 처리되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잘 해 가지고 거기가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난개발 안 되고 거기의 목적에 맞게끔 그래서 항만공사가 국가 땅이라지만 인천시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향, 이 목적이 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내 땅이라 그래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되는 것 아니야, 이게.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하게끔 계획 정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자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면 우리 김기문 과장님이 나오셔야죠?
위원장님 건축과장을 호출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건축계획과장 김기문입니다.
과장님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이 연구용역비가 3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자산이 뭡니까?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도시공간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셔도 돼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시니까.
죄송합니다.
기반시설 이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자산 기초조사 이 연구용역을 하는데 주안점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기존에 건축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우수한 건축물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것들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한 60만 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분들하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서류조사하고 또 문헌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현장조사는 끝났습니다.
지역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형성이 됐나 또 이게 경관지역이지만 사회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과 달라서 건축자산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면 근대 쪽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하시고 계신가 하고…….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건축자산이라 그러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또 인천이 1883년도에 개항하고 나서 그때 근대건축물이 우리 개항구역 쪽으로 많아서 그쪽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법령에서 얘기하는 건축자산이라는 것은 현재 또 과거에 그랬던 것하고 미래의 자산이 될 것들도 같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커스는 어쨌든 간에 현재 남아 있는 근대건축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미래에 또 우리가 자산으로 삼아야 될 것도 같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 건축자산 가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 사례를 보면.
그런데 우리 인천은 소개지가 있었던 근대역사문화 지역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하려고 하는가 그 계획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지역에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이라든가 타시ㆍ도보다는 시도는 빨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년도 초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현재 아트플랫폼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유공원 동쪽 송월동 쪽까지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신흥동 쪽까지 확대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연구용역을 하면서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보존해야 될 가치 있는 건축자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서 우수건축자산 등록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건축 같은 것들이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개발 이런 게 아니라 보존하고 재생하고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등록제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또한 우리 법령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문화재급 수준으로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건축주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우리 조례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문화재는 우리가 관리 안 하더라도 자연히 관리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비근한 예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개발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에도 옛 인천시장 관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런 부분들이 끼어 있어요. 100년씩 가까이 된 건물들, 보존해야 될 건물들이 한가운데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주장을 해서 개발지역에서 배제를 시키고 이러는 아주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게 좀 늦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파악을 해서 건물주가 원한다면 등록을 다 해서라도 보존하면서 관리도 지원해 주고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릴게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용역이 그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 용역이 좀 뒤늦게 작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금년 한 12월에 마치게 되면 그런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만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려고 하는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상당히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도 원도심 디자인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담당입니까,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
소속을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팀장 임철희입니다.
도시경관과장이 지난 3월부터 공석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예산이 2억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이 열악한 지역을 두 곳에서 세 곳 정도 이렇게 군ㆍ구 공모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저희 시에서 마스터플랜과 매뉴얼 가이드라인도 개발하고 또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범 설치까지 해 주시고 그 다음 해 에 군ㆍ구에다가 시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을 쭉 해 와서 지금 열세 개 마을에 디자인 마을을 조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4차 사업은 남동구 구월동, 계양구 쌈지숲, 강화군 내가면 등 세 군데 마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선도사업은 완료했고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시비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했잖아요, 지난해까지.
그러면 몇 개 마을 정도 했습니까?
지금 열세 개 마을 추진 중입니다.
열세 개 마을이요?
2019년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몇 군데입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죠?
네, 올해 좀…….
하다가 말았다고요. 추경이나 이런 데도 아무 데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대해서 시늉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 조금 세워서 페인트칠이나 해 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게 연차 사업이 되기 때문에 4차 사업까지 했으면 5차 사업이 돼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안부두 지구단위계획이 용역업체가 아직도 설정이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일단 회계과에서 지금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 진행 중이에요?
이 부분은 민민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관광 쪽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꼭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저하고도 여러 번 나가셨었죠?
지구단위계획에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가 항만지역이기도 하지만 해수부와 또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항만국이 연관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앞장서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항재개발과 관련이 돼서 또 향후에 석탄부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변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22년도면 석탄부두도 이전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다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실 수 있나 어떻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것은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꼭 국제여객터미널뿐만 아니라…….
내항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남항 주변에 대한 것을 포함한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것은 일단 항만국에서 컨트롤, 아까 조금 전에 항만공사나 해수부나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서 시의 항만국에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 기능이 조금 더 중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의 정책방향이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만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또 시의회와의 이런 소통,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것에 따라서 정책방향이 좀 더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유류탱크를 비롯해서 컨테이너, 야드죠. 야적장 이쪽 부분들 전부 다 총망라해서 대폭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과의 여론수렴하는 절차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2, 3항에 대해서 다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가 검단신도시는 벌써 본 사업이 들어가 있고 계양테크노밸리가 작년에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나서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국토부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왕래를 하고 있죠?
사실 검단신도시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가 건립 예정인지 혹시 아세요?
검단신도시는 7만 5000세대 정도…….
그렇죠?
네, 18만 명의 계획인구를 갖고서…….
7만 5000세대면 아마 수도권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지역으로 세대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이 발표가 되고 건설사업이 붐이 나서 계속 거기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지금 상당히 좀 미비하고 미달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단신도시가 정부에서 발표가 되고 나서 더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양테크노밸리를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님도 경인 핫플레이스라는 그걸로 인해서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계양테크노밸리와 검단신도시의 어떤 정주여건을 만들어내는 문화콘텐츠를 연결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도 다각도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고 사실은 신도시가 인천광역시에서 발표가 되면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제일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아까 상야지구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미집행 지역에서 지금 부평 간 장고개죠. 이 부분이 지금 불용처리가 돼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번 2차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 부분에서 사업이 이월됐는데 이번에 또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이유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따 우리 4항에서 말씀을 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2, 3항은 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4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실 텐데 그때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은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715억 7931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64억 113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048억 7268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5억 9074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32쪽 시설계획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3억 5795만 2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건축계획과는 구월 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357억 49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2억 79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18년도 GIS DB갱신 전문인력사업 외 4개 사업의 보조금 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증액 등의 사유로 총 2444만 7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336쪽 시설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12억 80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7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캠프마켓 조기반환과 관련한 콘퍼런스 개최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100억 3000만원은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인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업무수행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337쪽 건축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1789억 39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3억 795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1억 58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5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월 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반환할 국고보조금 357억 49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토지정보과 총 세출규모는 24억 964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관리업무 추진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780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과 지적관리사업 정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서 4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66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억 1037만 7000원과 집행잔액 54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이 중복 편성된 그외수입 2건, 94억 800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3000만원은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인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470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집행 잔여사업인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6호선 개설공사비 1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했습니다.
471쪽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로 3억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사업에 2019년도 11월 준공에 부족한 공사비 2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0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2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군ㆍ구의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중 수봉공원 야간경관 조성에 대하여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부평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이 확정되고 우리 시는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 연차별로 부지매입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바 사업추진 배경과 현황, 시행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9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주택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대상지 및 진행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사업인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6호선 개설공사 1억 9000만원이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설명서 21쪽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공사는 2018년 5월 공사 착공 이후 현재는 하수암거 설치 및 토공작업을 추진 중으로 2회 추경에 20억원을 증액하였는바 증액사유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매뉴얼 구축과 대상지 지정, 실시설계 등이며 현재 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지역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 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용역 시행 시 충분히 검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을 듣기 전에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우리 21쪽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18년도에 공사가 착공 이후에도 현재 하수암거라든지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2회 추경에 지금 2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부평~장고개는 진짜 엄청난 숙원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해묵은 부분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이끌어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3차에 있어서 1공구 공사하는 부분 진행상황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와서 하시겠습니까?
시설계획과장님…….
시설계획과장 유호상입니다.
장고개 도로개설구간이 1차, 2차, 3차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기 끝났고 2차는 3보급단 관통해 가지고 아직 시행 전이고 3차 구간이 1구간, 2구간 나눠져 가지고 1구간은 기존 종건에서 공사를 하다가 금년에 저희 과에서 받아서 하는 구간이고 두 번째 2공구는 캠프 외하고 캠프 내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20억 증액되는 부분은 종건에서 업무 이관돼서 하는 도로개설구간으로서 작년에 장기집행계획이 2020년에서 2019년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2020년도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는 건데 2019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 말에 준공을 예상하다 보니까 공사 부족분에 대한 20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평~장고개 도로가 3차에 21억 4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비로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을 같이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네, 이월됐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불용액은 9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자재비 지출 금액이 12월 말로 해 가지고 남은 90만원만 불용됐고 나머지는 이월돼 가지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부평하고 장고개가 서구 가좌동 쪽에 도로가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반기고 있고 숙원사업으로서 잘 진행되기를 참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좀 잘 면밀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원이 신규 반영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합니까? 누구한테…….
안녕하십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임철희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라는 게 각 시ㆍ도에 있죠? 알고 계세요?
모든 시ㆍ도에 있는 것은 제가…….
우리 인천에는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2012년부터 대전부터 시작해서 부산, 뭐 서울은 말할 것 없고요. 다 있는데 그동안 이 부분이 법률로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는 범죄예방 관련된 전담부서는 아닌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들어서 디자인으로써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전반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주요 전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전정책과나 이런 데서 그것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범죄예방이나 치안은 인천시 전체가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하고자 이 업무를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는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겁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사업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을 하겠지만 여기와 연관된 경찰청하고의 협업이라든지 안전총괄과하고의 전체 범죄예방 분야에 대한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여성 분야라든지 어린이 분야라든지 노인 분야라든지 이런 각 취약계층별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국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의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범죄예방디자인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분담해서 해야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범죄예방 디자인프로젝트를 아예 이 센터에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떠나서 뭐 거울도 설치해서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디자인을, 도시디자인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여러 가지 제가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이런 모든 것을 다른 시ㆍ도에 하고 있는 지금 역할에 대해서 잘 벤치마킹해 가지고서 이 용역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실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데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용역을 주고 하다 보면 우리는 8년, 9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둬야 되겠고 인천이 그래도 범죄발생 건수나 이런 예방으로는 1위 도시예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그래서 여태까지 이것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는데 앞으로는 꼭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국, 여성국에서부터 전부 다 취합해서 일할 수 있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기문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건축계획과장 김기문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죠?
이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운용을 합니까, 예산운용이요?
우리 예산이 이미 수립, 먼저 추경에…….
먼저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그것을 벌써 중반기가 지나서 이것 시작하면 하반기가 될 텐데 이제 집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1차 추경에 수립했고요.
1차 추경 때 된 건가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죠. 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데 이게 50명씩 이렇게…….
이게 풀 관리 차원입니다. 50명을 한꺼번에 작동시키는 게 아니고 공공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3개를 짓고 있다, 개발사업을 단위사업을 세 군데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인원수를 적정하게 채택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 공공건축가제도가 이렇게 시행됨으로 인해서 또 인력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다 제척사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공모하거나 이것 할 때?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시에서 공모하거나 뭐 할 때는 제척사유잖아요.
그 부분은 타시ㆍ도 사례에는 제척하는 데도 있고 제척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부분은 제척한다, 안 한다 저기는 안 해 놨습니다.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먼저도 인천시 건물외관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말썽이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인력풀을 너무 많이 잡아놓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 50명을 한 50%는 전국단위로 풀고 또 우리 인천지역에 우수건축가로 한 50% 정도 풀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또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를 공모해서 뽑으면 또 우리 건교위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주택 시설개선사업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억이었는데 5억 5800만원 추가 로 더 하는 거네요? 페이지 9쪽.
추진경위 보면 맨 밑에 4월달에 추가사업 제출하고 또 1차 국ㆍ시비 보조금 이것 4억은 뭐예요? 뭐라고 쓴 거예요, 이게?
4억은 교부됐다는 얘깁니다.
400만원 교부됐다는 거예요, 국ㆍ시비?
아니, 4억이죠, 4억.
4억, 그러니까.
국ㆍ시비 보조금을 도시공사한테 교부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추가사업 제출은 저기 아니야, 국비하고 시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5억 5800만원을 신청했는데 4억이 교부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대한 교부 얘기이고 지금 이번에 증가 사업비가 5억 58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그 반절 50%인 2억 7900이 국비이고 또 2억 7900이 시비가 되는데 이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금 정부에 대한 추경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사업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선학하고 연수 공동시설 44개 시설에 대한 사업이나 그 다음에 욕실안전 개선 그 다음에 차단기, 전기와 관련된 교체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 총액이 11억 5800만원 아니에요?
먼저 600만원이 있고, 본예산에.
그렇죠, 6억이죠, 6억.
(관계관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담당 과장이…….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님 좀 답변해 보세요.
건축계획과장 김기문입니다.
지금 추진경위를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6억이라는 예산, 국비 3억, 시비 3억을 6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국비가 2억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2억 해 가지고 4억원을 이미 교부를 해서 진행 중인 거고요. 그 진행 중에 3월달부터 국토부 중앙에서 다시 미세먼지 저감 해서 국가 차원에서 추경을 한다니까 더 추가사업을 올려라 해 가지고 추가사업 올리는 것도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5억 5800억을 추가로 또 이렇게 증액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중에 50%, 50% 매칭이니까 국비 2억 7900이 필요하다고 올린 거고 우리는 또 이번에 2억 7900을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 게 5억 5800만원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국ㆍ시비 보조금 400…….
그것은 이미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집행 중에 있는 겁니다.
본예산?
이게 1차 국비 2019년 4월달에 교부된 건데.
그러니까요. 이미 본예산에 6억이 세워졌습니다, 시비 3억, 국비 3억.
그러니까 6억이 세워져 있잖아, 원래.
그중에서 4억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한 내역이에요, 이건?
네, 이미 세워진 것을 교부를 한 겁니다, 도시공사에다 사업해라라고.
아, 사업하라고 교부한 액수를 쓴 거예요, 이게 예산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600만원 중에서 무슨 400을 주고 200 남고 또 5억 5800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7억 5800이.
4억입니다, 그게 7억 5800이 아니고.
4억은 줬다며, 미리.
4억이고 2억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2억 남아 가지고 7억 5800만원이 현재 들어갈 거라 이거죠?
아니, 그래 가지고 교부가 또 400만원 됐다 그러길래, 그것도 시비보조 이렇게.
교부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부를 한 거로구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대가 2300세대 아니에요.
1300세대, 1000세대 해서 2300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세대당 50만원꼴인가요?
이것이 사업별로다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 항목마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평균을 내면 50만원 아니에요, 가구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지금 연도수가 된 게 엄청 많은데 5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일단 기존에 6억이 세워져 있는 것은 선학아파트 200호 세대…….
아니, 그러니까 11억 5800만원 아니야, 총이. 그걸 나눴더니 50만원씩 아니야, 가구당 2300.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50만원으로 하지만 그걸 매년마다 우리가 2009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이것을.
여기만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영구임대아파트 15년 이상 된 것은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
이걸 계속해서 몇 년째 지금 한다고요?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오래됐는데 그때 예산은 대개 얼마씩이에요?
그때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간 겁니다, 세대별로 한 50만원씩.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집도 지어봤지만 50만원 가지고 찔끔찔끔 바르기는 좀 그러네, 이게. 그래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사업하든 뭐 주방개선사업을 하더라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잖아요. 최소 한 500 들어야 싱크대 싹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것 하나 집수리하는 데 5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벽지도 못 바르는 것 아니야.
물론 그렇게 우려하시지마는 우리가…….
혹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생색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왕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줘야지.
예산을 많이 주시면 좋은데요. 또 다른 데 사업도 해야 되니까요. 이게 또 국비매칭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매칭인데 그래도 하는 거니까 그냥 50만원씩 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식인 것 같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임대아파트 하면 거기에 현대시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격이 돼야지 지금 노가다 사람 한 번 쓰면 20만원은 줄 것 아니야, 15만원, 20만원. 그러면 이것 이틀 하면 인건비 빼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계산하시는 것처럼 세대당 50만원씩 꼴로 해서 세대당 50만원씩 이렇게 사업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몇 세대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세대수가 2300세대지만 한 번에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욕실안전개선은 250세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뭐 10개, 100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겠네요.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소외받지 않도록 하실 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해 줬다 이런 말을 듣게 해야지 괜히 생색내기로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2009년부터 하니까 잘 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공디자인팀장 임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인데요. 셉테드라고 해서…….
셉테드라고 해 가지고 CPTED라고 그래서 환경디자인을 통해서 도시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하면 범죄의 심리가 수축된다, 범죄의 심리가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서방 선진도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위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랑 막 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부서별로 남발되고 군ㆍ구에서도 또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돼서 사업 발주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지원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해 말하고 올해 초 해 가지고 고존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방범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군ㆍ구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게 예산 2억 아니에요.
원래는 5억 신청했었는데 용역 심의를 하다가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범죄예방 디자인 구상, DB 구축 해서 지도 제작비 있고.
두려움지도 안전지도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해서 어떤 지역이 범죄위험이 좀 큰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나열해서 급한 대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범죄디자인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범죄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지원해 줘야 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해요?
원래는 올해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빠르면 9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도 7월 말에 기준이 마련이 되지만 올해 안에 내년도 본예산까지 좀 사업예산을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기준은 내년도 초에 미리 마련해서 동시에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것 계획하는 데 용역비는 2억이면 충분한 거예요?
좀 모자라기는 한데 그래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수립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든가 거기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별도로 사업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으네.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계획이 서면, 용역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히려 시민단체들이나 경찰청에서도 시민분들하고 많이 공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모자라다고 또 기준이 없다고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용역 좀 잘 해 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게. 지역에 해 가지고 지정되면 그 지역은 안 좋겠지만 그래도 예방을 위해서는 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조례 발의했던 범죄디자인과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캠프마켓 미군기지 있잖아요. 시민참여위원회 콘퍼런스 운영하는 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시설계획과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콘퍼런스는 사실 부평기지 캠프를 이전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토론회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1차 토론을 해 가지고 그때는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시민공원 조성에 따라서 신청 공원은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꾸고 또 정부합동 설명회도 개최했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작년에는 안 했지만 금년 5월달에 환경오염 치유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5월달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다시 콘퍼런스를 개최해서 앞으로 토양오염을 어떻게 정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전문가의 토론과 시민들의 참여로 해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쨌든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캠프마켓 이후에 이전됐을 경우 활용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전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이 행사를 안 하고 전전년도에 하셨죠.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셨어요?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0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이번에는 규모를 좀 달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아마 그렇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요구했던 그만큼의 예산편성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내가 방송에서 좀 그렇겠지마는 지금 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됐나요, 예산담당 부서하고?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 예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5000만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개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넓게 토론회도 한 이틀 정도 하고 5000만원이면 사실 하루 정도의 예산, 대관료라든가 토론자들 그런 분들을 모시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캠프마켓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와 관련된 부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리고 또 전문가 의견들도 거기에 삽입을 시켜서 그들의 어떤, 그들이 물론 전체 다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계획하고 구성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상황설명 좀 말씀드렸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간 잘 좀 만들어 주세요. 그냥 도심 한복판에 또 군부대 이전하고 그 자리에 시민들의 어떤 공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 담겨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은 인천의 정말 100년의 삶의 그림을 그리는 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실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계획국에서 저희 예결위 위원들한테 또 짐을 하나 주셨네요, 캠프마켓 증액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쪽에서 손볼 곳은 또 없지 않습니까? 감을 할 데가 없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박성민 위원과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동석 과장님께서 도시균형계획국에 대한 부분들 잘 총괄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어떤 문제점이나 사항들은 좀 있나요?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냐 또 반대냐 지금 연일 항의방문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양쪽의 어떤 말들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똑같은 말도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들리는 부분에 시민들이 노여움을 타고 그 노여움이 또 반항이 되고 반항이 투쟁이 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획국에서는 어떤 사항들의 절차적인 그런 여러 모색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에 관련된 것들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론의 형성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미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최소한 좀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또한 더불어서 국장님 안 계시지만 지금 과장님들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믿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은 지금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비율하고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하시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두 개 과가 나가 있습니다. 여섯 개 과 중에 두 개 과가 나갔고 네 개 과가 여기 본청에 있습니다.
나가 있는 쪽과 이렇게 상호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피드백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박성민 위원과 한번 논의를 해서 추경에서 증액을 좀 하는 걸로 반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다른 데서 지금 감액을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쭉 보는데 위원님들도 고민이 그 부분이어 가지고 걱정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다시 결정을 해서 잘 좋은 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안병배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프로젝트나 이런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이나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갖고 원도심의 지역 활성화나 더 나아가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들인데 사실 보면 우리 경관과에서 하는 일들이 재생콘텐츠과나 저쪽 재생국 쪽하고 많이 디스커션(Discussion)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원도심 명소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같이 협업을 할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업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각 부서끼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주민참여형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이 사업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각 군ㆍ구에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에 이런 사업이 좋겠습니다 하고 시에 올리는 거죠, 그렇죠?
뭐 개별적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개별적 사업들이요?
지금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5000만원 올라서 13억 3000인데 군ㆍ구 매칭하면 이게 26억, 27억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 주민참여형 디자인사업들이 올라올 때 심사는 국에서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아니면 군ㆍ구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기식 사업을 하냐,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거치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시에서, 국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는데 또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물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경관위원회 같은 것들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 있는 데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경관위원회에서 전부 다 이것 거쳐서 올라오는 사업들입니까?
아니, 사업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국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 경관위원회에서 디자인에 대한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과가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지원사업들을 경관위원회나 어디서 심의를 하느냐 물어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제가. 군ㆍ구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라 그래서 그냥 다 지정을 해 주는 거냐.
(도시균형계획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왜냐면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도 경관과니 많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우선 그것을 물어본 거고요.
하다못해 미추홀구에 이번에도 5000만원 올라온 게 수봉공원 송수신탑 점용사업 아니에요?
네, 송수신탑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올라온 건지 시에서 야간경관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결정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해서.
아니, 군ㆍ구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와서 그것에 대한 그 예산이 섰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조금 더 시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강화해라?
강화를 해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빛의 연출을 해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단조로운 연출보다는 조금 더 이것에 대한 것을 극대화해서 시민들이 기대감을 갖게, 이게 또 수봉공원의 송신탑이 사실 시 내부에서는 랜드마크적 개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 의견을 좀 더 존중해 줘서 그 예산을 좀 더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도 야간경관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난 주일 날 충무로부터 시작해서 여수 이쪽으로 거쳐서 여행을 한번 하고 왔는데 여수 밤바다가 왜 유명한지 알아요? 조명이에요, 조명. 야간경관을 아주 공들여서 했어요. 100억을 더 들였대요. 조그만 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밤이면 물밀듯이 와서 유람선이나 케이블카 탈 자리가 없어요, 그걸 보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아주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열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여섯 개 군ㆍ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 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336쪽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사업 1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36쪽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사업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336쪽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사업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오늘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
도시개발계획과장 김병용
시설계획과장 유호상
건축계획과장 김기문
공공디자인담당 임철희
루원조성담당 김주환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