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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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018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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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1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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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흥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김성준ㆍ김강래ㆍ민경서ㆍ백종빈ㆍ전재운ㆍ이오상ㆍ박정숙ㆍ유세움 의원 발의)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율이 50%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편의증진과 공영주차장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율을 80%로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제1호에 정한 감면율 50% 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나목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내용 2019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1~6등급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별 요율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4조의2제1호에서 주차요금 감면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요율이 80%이나 장애인에게는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50%로 적용하고 있어 타 감면대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율을 80%로 상향하는 사항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 자로 개편되면서 현행 장애인 6단계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 개편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제4조의2제1호 각 목에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정하면서 ‘~자로서 ~증서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였는데 ‘~자로서’의 부분이 실질적인 자격에 해당되고 ‘~증서를 소지한 자’는 입증방법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개정안에서는 자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입증방법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규정하여 다른 목들과의 조문체계가 맞지 않을뿐더러 실질적인 자격이 아닌 단순 입증방법만을 규정한 것이 되어 적절치 못한바 해당조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문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하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조항에 대해 감면요율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한 것은 사회적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불어사회의 기본 정신으로 필요한 지원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은 2016년 13만 5633명, 2017년 13만 8304명, 2018년 14만 1771명으로 전년도 대비 1.1%, 2%, 2.5%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주차요금 감면요율 상향조정에 따른 주차장 세입이 감소하여 주차장 조성사업 및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차장 회전율이 높은 문예회관 등 18개소의 2018년도 장애인 주차요금 징수는 4만 9664건에 3775만 2000원으로 감면요율을 80% 상향할 경우 연 2265만 1000원의 주차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는 시 재정여건 및 타시ㆍ도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등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감면율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 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자료보다요.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주차요금 징수 4만 9664건에 3752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수치가 맞는 겁니까?
그 밑에도 그래요.
비용추계서에 나옵니다.
비용추계서에 지금…….
주차수입 관련해서 아니, 검토보고에.
확인해 보세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3775만 2000원이 아니에요?
비용추계서에 같이해서…….
이게 천 자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천 자가 빠져야죠.
맞습니다.
아, 검토보고서에 천 자가?
수치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검토보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맨 뒷장에 보시면…….
아니, 지금 표기하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 숫자가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이 빠진 거죠, 100만원. 예를 들면 2200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3752천원 이게 뭐예요. 이것 다 수치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 다들.
지금 검토보고서 내에 수치 부분이…….
이 부분들이 비용추계서를 비롯해서 전부 다 오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수정이 가능하신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지적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기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님 확인되셨습니까?
수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 수정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시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말씀, 이건 우리 교통약자인 또 손수 운전하시는, 차를 운영하시는 우리 교통약자인 장애인분들한테 80%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더불어사회의 기본 정신으로 필요한 지원조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50%인 이유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요율이 80%였는데 왜 장애인들은 50%였죠?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추측할 때는 저희가 아마 이 주차감면이 애초에 조례가 생길 때는 장애인분들이 오래전부터 들어왔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관계법령들이 좀 늦게 됐거든요.
아마 늦게 되시는 분들은 이게 80%로 됐는데 그때도 장애인분들을 80%로 같이 개정을 해 줬으면 좋았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자면 6등급이면 어느 정도 급이에요?
신체가 어떻게 불편하신 거죠?
6등급이면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냥 손가락 정도 하나 안 움직이시고 이 정도가 6등급으로 봤고요. 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장애 이런 부분이 좀 외형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옛날 등급으로 보면 4등급부터는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장애인분이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등급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 보청기를 껴도 장애등급을 받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등급에서 6등급이 다 장애차량으로 등록이 됩니까?
그런데 이번에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그 등급이 없어졌어요, 금년도 7월 1일부터. 그래서 이제는 장애등급이 중환자, 경환자 이렇게만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등급 구분에 대한 것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혼돈스러운 게 중환자하고 경환자의 정확한, 지금 법은 개정됐는데 어떤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립을 해 가는 과정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차요금 감면은 보시다시피 장애인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만 해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중환자든 경환자든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본인들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신 그것만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주차 감면이나 이런 것을 구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등급에서 6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거죠?
참 모호한 부분인데 지금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4등급부터 6등급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솔직하게 4등급에서 6등급은 일반인들하고 별로 그렇게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등급제에 따라서 앞에 부착하는 표찰도 바뀌나요, 표지가?
표지가 장애인분들이 주차장에 댔던 분들은 1급에서 3급 여태까지는 그렇게만 됐었어요. 6등급이 다 장애인주차장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우리가 저기를 해 드릴 때.
그런데 지금은 중증하고 경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장애인복지 쪽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회의를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7월 1일 자로 되기 때문에 조금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을 거치면서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분명히 중증과 경증의 어떤 표지판은 또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뭐 그게 정책이든 시책이든.
했을 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4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지는 소위 말해서 경증장애인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차별화시키자고 하는, 차별화시키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크게 어떤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특히 운전과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중증과 경증은 충분히 나눠져서 그 혜택은 좀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그와 관련된 장애인등록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제시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ㆍ경은 좀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주차요금 또한 차별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제가 이 뒤에 자료를 보니까 타시ㆍ도의 조례운영, 재정운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서울만 80%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면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50%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50%라고 하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중증은 80% 그만큼 해 준다 치더라도, 혜택을 보게 해 준다 치더라도 그냥 4ㆍ5ㆍ6등급 소위 말해서 경증환자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가는 것도 전혀 그분들한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들 우리 인천시의 시정이 좀 어렵고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존에 있던 혜택보다는 좀 더 혜택을 드리자고 하는, 돈을 좀 주자 하는 게 시정목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됐을 때 저희 주차수입이 1년에 한 4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한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 큰 재정적인 부담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사회적으로 약자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이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분들을 또 거기서 나눠 가지고 중증, 경증으로 해 가지고 차별화하는 것은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 민원만 발생하고 또 경증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나 판단을 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80%로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또 더군다나 문화복지위원회 계시니까.
지금 2016년도에 13만 5000이고요. ’17년도에 18만 8000 그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1%, 2%, 2.5% 지금 장애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장애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하세요, 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늘어난 이유는 사회적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산재도 그렇고 질병에 관한 후천적으로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 또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라든가, 치매 부분도 장애로 되나요?
치매는…….
치매는 아직 치매등급으로 해서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치매는 아니더라도 뇌졸중이든 뇌출혈로 인한 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장애등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그러면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경제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좀 주자는 의미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그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등록증에 경증, 중증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구분은 분명히 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혜택이나 이런 게 중증하고 경증이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몇 급에서 어디까지는 중증이고 몇 급 어디까지는…….
아니, 그게 지금은 몇 급에서 중증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그게 아주 엄청 세분화되어 있어요. 무슨 정도, 어떤 어떤 경우는 중증이고 그게 중증으로 분류하는 게 의학적인 용어로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14만 명 분들에 대한 재분류작업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면 소지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제일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중증 같은 분들은 진짜 100% 면제해 줘도, 사회에서 진짜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사는 건데 이건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로 문구수정인데 여기 원래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격 부분이요.
자격 현행과 같음, 자격 부분에 이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현행과 같음…….
아니, 달라.
다릅니까?
그러면 이것 다 어떻게 고치게 되어 있습니까? 해 놨어요, 벌써?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또 장애인의 사회참여 부분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장애인과 가끔 여행이나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중에 또 주차요금도 이렇게, 지금도 어쨌든 할인해 주는 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80%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데 지금은 본인이 동승하지 않고 장애인증만 제시하면 되는 건가요?
왜냐면 차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장애인증도 있고 또 본인까지 동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본인이 제시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동승한 사람들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차량을 일반인이 장애인 안 태우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0%도 아니고 80% 감면을 해 주는데 사실 보면 장애인주차장에 동승자도 없이 주차를 해서 그냥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지하는 법도 없고,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약간 좀 허술한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발의의원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발의하시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개정하신 우리 김국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배려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쪽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장애인 주차장 관리는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반 기초지자체에서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아파트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도 장애인 주차마크만 붙으면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서 장애인 명의로 자동차를 출고시켜서 그것을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타고 다니면서 버젓이 주차선에 주차를 합니다.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의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다 무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장애인 주차, 장애인 스티커만 붙은 차면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 사실은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으로. 지금 말씀차신 대로 장애인이 동승하거나 장애인증을 소지한 당사자가 아니면 못 대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혜택받아야 될 그런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각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비어있으면 그냥 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가면 임산부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비워둬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비어있으면 일반인들이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앉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더라 하더라도 사실은 반드시 비워둬야 할 자리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면을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도 그런 말을 하셨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감면내용에 보면 80%를 해 줍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했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이신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0%로 상향했을 경우에 약 2000만원에 해당하는 감면혜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100%로 하는 곳이 어느 곳이 100%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시ㆍ도 그러니까 광역시단위에서 100%라는 들어간 건 없고요. 도 단위의 자치단체에서는 평택이나 용인 해 가지고 한 십여 군데 정도는 100%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로 했을 경우에 감면요율의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장애인분들한테 걷는 게 연 한 37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감면을 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해서 한 삼천칠팔백 만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 차이인데 장애인들께 장애를 가진 것도 서러운데 인천이 선도적으로 광역시에서 그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인천에 살고 있음에 서러운 마음은 들지 않게 100%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국환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금액이 몇 백억 단위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몇 억이고 하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광역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의 어떤 서러운 마음을 보살피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인천이 그나마 이런 부분에서는 혜택이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본 위원은 3000만원 이상의 기대효과는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창규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감을 합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 돈 한 1700만원 1년 차이인데 그 정도는 100% 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행정을 하다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요금을 장애인분들 하나만 국한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100% 해 준다면 저는 과감하게 지금도 100%로 하겠는데 보시다시피 이것 감면받으시는 분이 모범납세자부터 국가유공자, 5.18 해 가지고 진짜 많아요, 이게 다른 종류들이, 고엽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걸 만약 장애인 100%를 해 줬을 때는 분명히 타 단체에서도 이것 100% 해 달라고 요구가 저희나 위원님들한테 들어올 걸로 보거든요.
타 단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타 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말씀…….
지금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유공자, 보훈대상자, 병역면제자 이런 분들도 똑같이 80% 면제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분명히 장애인분들이 100%로 했을 때는 이분들도 머지않아 100%를 해 달라고 올 것 같아서…….
그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그 전체 단체?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이 조례를 저희가 발의를 못 하다 보니까 파악은 못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큰 비용들은 아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고 그 혜택에 인천이 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은 돈으로 정말 그분들에게 서러운 마음 그리고 위안에 대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로 하면 어떨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유공자하고 이런 분들이 도대체 얼마가 좀 세수가 줄어들 건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 보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요.
많지 않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단체들이 장애인의 비율을 했을 경우에 10분의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려했던 타 단체의 그런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 밑으로 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100%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드리고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80% 감면받으시는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100% 감면하는 안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세부적으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교통국에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받고 보류를 하고 다음 상임위에 100%로 할 것인지 아니면 80%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부분이 적은 돈으로 그 상황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한번 더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또 들어오고 파악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다소 한 몇 개월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 조례가 또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을 또 다시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여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그걸 보류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떤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창규 위원대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본 의원은…….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를 하시고 교통국에서 전반적인 자료가 검토를 받으신 후에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니야, 위원장님 정회요청.
정회해 주세요, 정회.
정창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잠시 정회를 통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안제4조의2제1호나목을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으로 의견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성준ㆍ전재운ㆍ남궁형ㆍ손민호ㆍ조광휘ㆍ임동주ㆍ유세움ㆍ민경서 의원 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 시 연체료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연체료 요율을 적용하여 체납률을 개선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확대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항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 시 연체기간에 따라 요율을 관련 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기관을 추가로 확대하였고 기타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정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요율을 관련 법에 따라 변경하는 것과 공영차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3항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 시 연체기간에 따라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연체요율을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율 약 4~5%로 적용하여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기간별로 차등 부과하여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 의지를 강화하고 차고지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기준과 운영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영차고지는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등 연체료 요율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6조제4호는 상위법령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제명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고 안 제8조는 공영차고지 운영관리를 운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사항으로 타시ㆍ도 또한 공영차고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통전문 법인에게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영차고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관의 확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 운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 공사ㆍ공단과 함께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분류되었는데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여야 하는바 검토의견과 같이 문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정창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의 사용료 미납 시 연체료의 요율이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시 지정금고의 연체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연체료 요율을 적용하여 체납률을 개선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확대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안 제8조 공영차고지 관리위탁에 대하여 운송 관련 법인이나 단체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대상기관이므로 문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4개 차고지가 있는데 장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결국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물론 연체료 요율과 관련된 부분을 좀 조정하자는 거고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까지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 시에서 이번에 준공영제 개선작업을 하면서 재정절감 방안의 하나로서 공영차고지를 좀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상당히 재정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례에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공사ㆍ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나요?
네,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나 가지고 있고 교통공사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공사ㆍ공단의 인건비들이 워낙 세잖아요. 높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공사ㆍ공단의 약점이 지금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비정규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1년만 고용을 하고 나면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기계약직들로 또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버스운송조합이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민간위탁을 시켜놓으면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청소하시고 돌아다니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거기는 아웃소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예산절감도 되고 두 번째는 이 공영차고지 부분을 버스조합이나 관련 업체가 관리를 하다 보면 탄력적으로 그분들이 이 버스 저 버스 해 가지고 이게 탄력적으로 그때 그때 공영차고지를 이 회사 저 회사 운영해서 쓰게 되는데 우리 공사ㆍ공단에 맡겨놓다 보니까 그 탄력성이 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국장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시면서 버스조합하고 아까 어디, 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수입금공동관리 그렇게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법인을 차려서 지금 소위 말해서 화물주차장에다 하시는 업체들도 더러 많죠, 인천에?
화물주차장은 아주 순수하게 민간이…….
민간에서 하는 건데요.
민간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은, 용어는 민간이지만 저희 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버스운송조합이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아니라면…….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 또한 운송 관련 기관 단체예요, 법인으로 돼 있으면 법인이고 단체면 단체고. 그러니까 그들도 예를 들어서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버스조합이나 그렇게 두 군데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 운송 관련 법인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양상으로 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솔직히…….
그런데 이것은 제안공모방식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최저가로 공모가 들어가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최저가공모가 아니라 제안공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평점을 두고 우리 교통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브리핑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요율에 관한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내용을 제가 확인했고요.
우리 공영차고지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현재 4개 있습니다.
아, 4개요?
이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적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장수차고지 하나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교통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교통공사에서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바뀌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일자리가 결국은 사라지는데 공공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역행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어쨌거나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국가적 경제나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런 일자리마저도 우리가 공공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자리를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어요?
지금 이 공영차고지 안에는 정규직들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공사 정규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간으로 나온다면 아시다시피 교통공사가 1년에 한 사오십 명씩 결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고요. 그분들은 그냥 교통공사로…….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국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교통공사에서 재채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통공사에서도 문제가 없고 자기들 교통공사가 지금 이 공영차고지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에 좀 맞지 않는다는 게 교통공사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고용승계가 교통공사로 되는 거고요. 민간 쪽으로 나온다면 일자리 쪽은 조금 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계속해서 결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4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존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일용직들을 쓰신다고 말씀하시면 1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용직으로 일한 당사자들은 당장 일자리가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죠, 그것은.
지금 교통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교통공사에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교통공사로 가시면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용직들을 못 쓴 거예요. 못 쓰고 정규직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관리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사실은 아웃소싱도 돼야 되는 것을 비정규직을 못 쓰다 보니까 교통공사의 정규 직원이 그 업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영차고지 부분에서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은 그분들이 1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비용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서 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교통공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정규직들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비용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교통공사에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말씀은 지금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됐었던 건데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체납률 개선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료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ㆍ공단, 운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를 「공사ㆍ공단에」로, 「법인」을 「법인 또는 운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18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국 201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112억 3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96억 3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02억 9100만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38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미수납액이 16억 7700만원,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372억 4800만원으로 대부분 금액이 교통유발 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항목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초등학교 주변 등 설치사업 14건에 199억 4900만원이며 4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5건에 28억 6100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2건에 41억 860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이 8건에 1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은 2016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비 잔액 반환 등 6건에 35억 900만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비 등 5건에 792억 2900만원이고 일반부담금은 교통유발 부담금 등 두 건에 57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공영차고지 수입 3건에 7억 9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도시교통특별회계 및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256억 5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6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교통국 201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7350억 7200만원이며 이 중 6549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8억 7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02억 3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교통정책과는 23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34억 200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잔액 대부분은 교통유발 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미사용에 따른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10건에 34억 8400만원이며 불용사유는 대부분 낙찰차액 및 사업규모 등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이월금액은 2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버스정책과는 51억 1300만원을 이월하고 27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은 4건에 27억 11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주요 불용액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2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만원이며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철도과는 4억 7500만원을 이월하고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은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3건으로 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2600만원,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2억원, 인천중심철도망 구축사업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택시화물과는 99억 7300만원을 이월하고 28억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콜비 지원비 1억 100만원, 법인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비 3억 9500만원, 대중교통 연계 택시환승체계 도입 지원비 22억원이며 주요 이월내역은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41억 4500만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비 지원 1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는 19억 2200만원을 이월하고 3억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계산4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비 2억 1600만원 등 4건에 2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업은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1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보운영과는 5600만원을 이월하고 7억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1억 1700만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4억 5100만원, 교통신호시설 확충사업비 등 집행잔액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안드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그동안 회계과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은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2018년 결산 결과 우리 국에서도 다수의 이월금액 및 불용액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 부득이한 여건이 발생되어 일부 사업들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대부분 낙찰차액,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문제 사업은 없으나 다음부터는 더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 및 불용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예산이 사장되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잘못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은 있지만 우리 교통국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1년 동안 시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한 점에 대하여 격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한 달간 진행되는 의정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다소 적게 나타나고(일반회계 징수율 91%, 특별회계 83.7%) 있으며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4.3%인 389억 2500만원으로 상당한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는바 미수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법률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체납으로 판단되나 이 중 사항별설명서 6쪽 2017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미수납액 6억 7000만원과 2008년~2009년 인천시 사회단체보조금 부정사용액 환수금 미수납액 60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9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액 7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한 후 수납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8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유발 부담금 현 년도 15억 9500만원과 과년도 67억 700만원을 징수결정 후 매년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수납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분 중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2017년도에는 26억 300만원이며 2018년 결산에도 미수납액이 3억 5900만원이 발생되는 등 매년 과도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징수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7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과년도 241억 91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바 체납사유와 함께 징수 등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5240억 1400만원 중 지출액이 5196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155억 35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39억 9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0.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공사, 일시정지 안전표지 확대공사, 보행자우선 특별구역 설치공사 등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14.6%인 2억 9300만원으로 일반적인 사업의 불용률에 비해 높게 발생되는바 사업초기 대상사업 선정계획 등에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닌지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7쪽 예산액 대비 과도한 불용률이 발생한 법인택시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비용 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51.1%인 3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본 사업 또한 초기 사업계획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전에 예산삭감 등의 조치가 어려웠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8쪽 대중교통 연계 택시환승체계 도입 지원사업의 중단으로 연구개발비 22억원 전액이 미집행되어 불용되었는바 본 사업이 무슨 사유로 중단되었는지와 향후 동일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예산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13건이며 명시이월 10건에 149억 59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초등학교 주변지역 보도 등 설치사업비 4억 3600만원이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된바 이월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1쪽 버스유류대 보조 21억 4100만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12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저상버스 구입 및 충전시설 구입보조 14억 95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와 현재 진행상황,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7쪽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41억 4500만원, 설명서 28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45억원, 설명서 29쪽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0억원 등 큰 폭의 명시이월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43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29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9%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11억 26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2억 1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적정수준으로 분석되며 사항별설명서 42쪽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9억원 중 99%인 8억 9900만원이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집행률이 저조한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4쪽 서울지하철2호선 청라 연장 기본구상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4억 5000만원 중 2600만원의 명시이월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2억원 계속비이월에 대한 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587억 1200만원 중 지출액은 311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1%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2억 76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7%인 262억 5900만원으로 불용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항별설명서 64쪽 인천2호선 광명 연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수인선~서울지하철4호선 직결운행 타당성 용역의 경우 명시이월금액이 2억 4900만원으로 예산액 100%가 이월되고 용역시행 또한 저조한바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7쪽 계산4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법률자문 수수료 예산액 1억 1700만원 중 100만원만 지출하고 1억 16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99%의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502억 6100만원 중 지출액 206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1%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19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8.9%인 295억 9000만원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같이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76쪽 청라~강서 간 BRT 차고지 건설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72억 2800만원 중 20%인 19억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성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261억 4800만원 중 지출액은 242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6%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19억 2100만원으로 전반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20억원 중 7800만원만 지출되고 예산액의 96%인 19억 2100만원은 계속비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월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2017년 지하철공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노면 설치ㆍ관리공사, 일시정지 안전표지 확대공사, 보행자우선 특별구역 설치공사 업체, 단가 그리고 시공내역 그 결과까지 전체적으로 이것은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금에 대한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업체지원내역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및 집행현황이요.
그리고 광역시설 시설부담금 부과 및 체납현황, 2018년 미수납액 내역 및 결손처분 현황 그리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내역,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박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 개별사업 현황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분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속히 10부를 준비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 등 설치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절반 정도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 부분이 국비가 좀 미리 내려와야 되는데 안행부에서 보면 삼사 월달에 이게 내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 보셨듯이 1회 추경에 이 부분이 거의 시비하고 매칭이 돼서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고 나면 이게 시에서 직접사업이 아니라 군ㆍ구로 이걸 재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군ㆍ구에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들어가는데 군ㆍ구에서도 이게 계약체결하고 하는 행정절차가 우선 제일 많이 걸리고 저도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회의를 몇 번 해 보니까 학교 주변 통학로가 우리는 요청을 하는데 학교 주변에 공사를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정말 진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그래도 핑계겠죠.
그렇지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냐는 부분은 절대 공기부족 이런 부분하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이월비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등 여기 일시정지 안전표시판 이런 것들이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백종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협의가 지연돼서 사유를 보면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고도…….
그런데 그것 참 학교하고 협의들을 하는데 하여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협의가 좀 이상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답답해요, 이게 정말.
아니, 어떤 사유가 있어도 초등학교 주변에 사업이 설치가 돼야 되는 이 부분은 사고 없이 꼭 가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조금 지연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좀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이월을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진행시키실 거죠?
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하고 할 겁니다.
힘 좀 실으셔 가지고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연계 택시환승체계 도입 원래 연구개발이 22억을 잡아놨는데 미집행, 원래 취지가 뭐였습니까? 왜 연구개발 22억을 잡아놨던 거였죠, 이게?
그게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그 제도가 뭐였냐면 택시가 너무 수입이 안 되고 택시사업을 활성화하자 해 가지고 민선6기 말에 제도를 도입했던 부분인데 내용은 그겁니다.
지하철하고 버스를 탄 사람이 그 버스하고 지하철을 내려서 30분 안에 내가 인천시 택시를 타면 그 택시요금의 500원을 깎아주는 어떻게 보면 택시환승할인제가 시행이 되려고 그런 건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놨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제가 또 국장 와서 이 제도를 보다 보니까 이게 제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나중에 가서는, 이게 지금 이번에 20억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다 보면 전산장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찍으면 그게 다시 환승돼서 500원이 그 사람한테 가야 되고 이런 연구용역 개발비 그러니까 시스템 개발비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나면 이게 1년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50억, 100억 해 가지고 버스준공영제처럼 택시를 타시는 분들 택시요금을 500원씩 대주는 이런 제도다 보니까 이게 재정이나 여러 면에서 아직은 도입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접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금액을 좀 불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은 이 제도는 저희 시에서는 시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택시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린 그린파킹사업 이것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에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개별사업을…….
본예산 하기 전에 지금쯤 아마 구에서 나갔을 거예요. 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제도홍보를 하고. 구에서 민간인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이 접수가 되면 우리 시에다 요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은 좀 더 확대하고 싶은데 구에다가 이 부분을 더 많이 접수 좀 해서 우리한테 올려 달라,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시민들이나 이 부분들이 그렇게, 차 한 대당 600만원 이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인부담금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담장 허물고 뭐하고 들어가면 1000만원도 들어가고 1200만원도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600만원만 대주다 보니까 자부담 문제 그리고 또 요즘은 왠지 자기네 집 허물고 그러면 보안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민분들이 그렇게 호응도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비를 당초에는 500만원에서 지금 65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가능하다면 내년에도 조금 더 올려서, 일단 시비 지원금은 계속해서 올려서 이 사업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좀 시키고 싶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개인으로 그만큼 지원하는 건 사실 좀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내용상으로 보면 지자체별로 여섯 배 정도, 일곱 배 정도 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원액이. 그래서 이게 각 구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면하고 면을 정해서 한꺼번에 없애주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한 집만 해서, 지금 구도심에서 제일 심각한 게 주차난인데 그냥 금액만 소극적으로 올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좀 할 만큼 한 것 같고 또 호응도도 없어요.
그러니 면과 면을 없애거나 진짜 아파트 담장을 없애거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저희랑 같이 제주도 그때 저상버스 한번 보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전기저상버스 구입이 지금 금액이 많이 이월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행상황이랑 계획 등에 대해서.
전기저상버스 구입하는 것 그때 우리 약간…….
지금 현재 열 대가 그때 우리 다녀와 가지고 당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선정된 업체를 상대로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소송에 걸리는 바람에 저희가 연말까지는 그 소송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요. 작년 연말에 이상이 없는 걸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금년 초에 제작주문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이달 안에, 7월 안에 열 대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충전시설은 지금 잘 구축되고 있나요?
그것 충전시설이 제일 문제잖아요.
충전시설도 당초는 사업체가 자기 돈으로 가는 걸로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설비까지도 시에서 버스업체에다 지원을 해 줬어요, 2억여 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현재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문제로 지금 타시ㆍ도에서 운행되는 부분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입하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전기버스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돼서 잘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삼십 대라도 대폭 확대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업체한테는 한 곳으로 밀어준 거죠, 열 대를?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지금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왜 그렇죠, 이것?
그게 당초예산은 10억원이 2018년도 서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이것저것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도 8월달에, 2018년도 8월달에 9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9억의 예산확보가 9월에 되다 보니까 작년에 부득이하게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시 설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됐는데요. 지금 사업 자체에는 아무 문제없이 정상 진행되고 금년 안에는 100% 완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이 금년 말에는 다 되고요?
네,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양구랑 잘 협의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네, 지금 현재 큰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전세버스나 화물차에 첨단안전장치가 지난해 ’18년도 4월달에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의무장착이죠?
자부담의 몇 %나 됩니까?
그건 자부담 50%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0%예요?
아니, 25…….
(관계관을 향해)
“50% 맞나?”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50% 맞습니다.
기계 대당 가격이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천은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저희가 국비나 시비 지원이 최대 한 대당 40만원까지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육칠십 만원까지는 저희들이 한 대당 장착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시기가 미도래 돼 있지만 차주들이 50% 부담함에 있어서 부담률이 많으니까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은 최대, 그런데 이게 또 더 늘어버렸어요. 금년도에 이게 제도가 확대, 옛날에 특수차량이나 이런 게 제외됐다가 금년도부터 또 더 확대가 돼 가지고 사업량이 엄청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말까지 기한을 줬고 내년도 말이 지나서 이것 장착을 하지 않은 차량들은 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법적으로 물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과태료를 떠나 가지고 화물운송조합이나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빨리 좀 다는 이런 작업들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죄송한 소리지만 어차피 내년 말이 지나가면 장착을 안 한 차량들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말 안에는 거의 90% 이상은 장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21년 7월에서부터는 3.5t 이상이나 특수차량이 전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말은 없고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이게 차로이탈 경고장치나 이런 부분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2018년도 결산한 걸 봐도 많지는 않은데 끝까지 좀 결손처분하지 않고 추징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 안 내고 버팅기면 그냥 다 결손처리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시민들이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벌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내야 된다고 그런 정신을 고취했으면 좋겠는데 결손처분은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결손처분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금압류라든가 세정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예금압류, 재산압류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씩이라도 시행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빈 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광역시설 부담금 부과를 하잖아요, 교통 부담금. 그 부분을 아마 지난해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조합들에 부과하는 부분이 지금 다 체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제도적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국토부에다가 이게 지금 사업인가일부터 납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큰 사업하고 돈도 많은데 영세업체나 이런 분들이 사업인가 나면서 무슨 돈으로 이 돈을 내느냐 그래서 사업 준공시기라든가 이걸로 좀 바꿔달라, 법령을 좀 바꿔달라고 저희들이 정식 공문도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국토부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법령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합이 만들어지면 바로 부과가 되고요. 그런데 그 조합들이 끝까지 가는 게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30% 되는데 나머지 70%가 그냥 체납해서 범법자 만드는 지금 그런 제도거든요.
다시 한번 국토부에 공문을 올려서 준공시기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병배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교통공사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에서조차 일원화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교통공사에서 지금 착수하는 사업들을 보면 참 답답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만 교통국장님이 앞장서서 좀 인천교통공사를 잘 리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152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하고 유가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그리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52쪽.
이것 맞잖아, 사항별설명서.
사항별설명서 몇 쪽이요?
9페이지.
9페이지인가? 아, 9페이지로구나. 150은 저기지.
9페이지요?
네, 9페이지.
여기에서 지금 1억7500 과징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과징금도 있고 한데 유가보조금 환수금도 있잖아요. 그것 불손액이 또 2500만원이 있고 미수납액이 7억 2500만원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기타수입 이게 여기서 과징금 예산현액 1억 7500에 징수결정액 5억 1600만원 이 부분은 화물차고지 밤샘주차라든가 아니면 화물운수사업자 종사자 위반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자격증명 위반 등으로 저희들이 부과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외수입으로 3억 5300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미수납액이 39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대행사업비,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은 3억 5300에서 장애인콜택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오류지급분은 3900만원 이것 미수…….
아니, 그 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하고 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불손액도 있잖아요, 불납결손액. 미수납금도 있고.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액이 7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 이전에 한 5년, 이게 당해연도에 발생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부과해서 못 받은 총금액이 미수납액이 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 내역은 7억 2500만원 중에서 화물자동차 위반 과징금이 한 3억 1000만원이 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이 한 2억 5400만원이 되고 기타 여객법 위반 과징금 결손처분액 등이 한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이 끝나야 저희가 납부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나머지 대부분들은 납부태만이나 이런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미납자들에 대해서 체납징수에 저희들이 조금 더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액은 뭐예요? 이것은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로 정지해 놨던 거예요, 아니면 돈 받을 거예요?
불납결손액 2500만원이 있잖아요. 결손처리한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주?
아, 불납결손액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거예요?
아주 그냥 못 받는 걸로?
면제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사망자라든가 아니면 재산조회 또 이게 자동차가 보면 대포차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고 나면 사실은 차 넘버는 있는데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받을 수 없는 금액을 불손처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할 그런 가망성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48쪽 교통유발금 부담, 맨 밑에요. 교통유발 부담금도 있고 이월사유,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 또 차량2부제 과태료 이것도 불납결손액이 있네요. 미수납액이 67억이나 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유발 부담금이 무엇인지.
교통유발 부담금은 건축면적이 바닥면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이 되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그 건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교통을 유발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유발금을 징수를 해서 그것을 일반적인 교통 통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통유발 부담금이 건축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각 군ㆍ구에서 부과를 하는데요. 부과를 해 놓고 나면 그분들이 이의신청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들이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제도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해서 착오 부과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결손처분하고 변경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교통유발금은 1000㎡ 이상 시설물에 과징을 물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병원이라든가 의료 이런 데다 물리는 건데…….
상업시설 이런 데다가 부과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건축물도 있고 그런데 여기 왜 불납결손액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잘못 부과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군ㆍ구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결손처분해 주는 거죠.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건수로 따지면 돈은 한 3억 3000 얼마 되고 그러지만 이게 한 476건, 막 한 500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군ㆍ구에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액수들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개인도 그렇고 액수가 그러니까 이의신청들이 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두 건이 아니라 지금 한 400건 이상이 결손처분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징금을 잘못 보냈으면 정정해 가지고 맞춰서 해야지 그것 잘못 보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면 안 되지, 이것은요. 정확하게 고쳐 가지고 해야지.
그런데 저희가 징수결의가 되고 나면 회계서상 수정 이런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손처분하는 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72쪽…….
몇 페이지요?
72쪽 이 미수납액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인데요. 이게 241억 이렇게 엄청나게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있잖아요. 이게 영세조합 이런 것 주택건설사업하면서 택지개발하면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많은 수납액이 미납된 이유는 뭐예요? 이것 받을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광역특별회계 납기가 1년이에요. 저희가…….
납기 기한이?
네, 저희가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부과를 하는데 다른 것은 한 달 15일인데 이 광역특별회계 돈은 납기가 1년이다 보니까 항상 보면 당해연도 수입은 부득이 이렇게 되고 이분들이 1년이고 큰 돈이기 때문에 바로 안 내거든요. 1년 되는 시점에 내주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지금 납기가 1년이고 납기가 1월 1일부터 아니라 이게 내가 부과한 날부터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왜 이러나 하고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제도상 부득이하게 당해연도는 미납금액이 이렇게 많다가 그 다음연도에 지난연도 수입에 가서 이게 한 93%가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뭘 독촉을 안 하고 못 받은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당해연도는 미수납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체납사유 보니까 영세조합으로 해 가지고 미착공에 의해서 됐는데 그러면 착공해야지만 이게 부과되는 겁니까?
착공이 아니라 사업인가만 나면 이걸 부과해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 놓고도 영세업체나 그런 사람들은 착공을 막 2년 후에도 하고 3년 후에도 하는데 공사는 안 하는데 돈 먼저 내라고 우리가 부과를 해 버리니까 영세하고 이러신 분들은 나중에 뭐, 우리가 이게 3%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과징금이 안 늘어나요.
다른 것은 1년마다 3%, 5%, 8% 늘어나는데 이것은 단 한 번 안 내고 나면 3%만 과징금만 붙으면 10년 후에도 3%밖에 안 붙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사 준공될 때까지는 그냥 내가 차라리 돈이 없으니까 3% 내고 말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도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납결손액도 생겨 가지고 이런 게 못 받고 처리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 받기 위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세입 징수팀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 해 가지고 돈 받고 그러면 징수 많이 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좀 하고 그래야 이것 받으러 다니고 그러지 서류만 딱 내 가지고 주려면 주고 말면 말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런 미납자들한테 불납결손액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한번 찾아가 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팀을 조직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와서 저도 억울한 게 지금 일반세금 이런 것은 과년도 세금을 받으면 3%, 2% 포상금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계법령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걸 조례에 넣어야만 받게 돼 있어요, 법에는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법에는 우리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조례에다가 이걸 넣어서 이런 것도 징수포상금을 받아야 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그걸 세정과에다 우리 것도 넣어달라 그러는데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도 있고 무슨 정말 고생하면서 받는 버스전용차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세외수입인데 우리도 고생해서 이렇게 받고 그러면 단 돈 영점 몇 %라도 해 가지고 과징금을 좀 교통국에서도 받아서 직원들이 그것 가지고 좀 사기진작도 되게 왜 못 하냐 그러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넣어봐라 그랬는데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교통국도 이런 부분에서 과징금이나 수수수료도 좀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고맙겠습니다.
그것 좋은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하지만 이런 것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의논을 해야지.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이따가 우리 추경할 때 다시 이 부분이 나오니까…….
추경할 때 제가 좀 어디 갈 것 같아 가지고 한 가지만 딱 하고…….
짧게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국장님 100원 택시 있잖아요. 이따도 해야 되는데 100원 택시 타시ㆍ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왜 시행을 안 해요, 100원 택시?
(관계관을 향해)
“100원 택시 시범사업하지 않았어?”
(「영흥도 어디…….」하는 이 있음)
저희가 이번에 2개 시ㆍ도에, 제가 여기를 한 세 달 전인가 가서…….
그것은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니 봉고차 그것은 차가 아직은 없는 데 섬에, 그러니까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두 군데 줬거든, 봉고차식으로 해서 운영하라고.
그런데 그 외에도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산지, 벽간, 산촌, 어촌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긴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차 없는 노인분들이 요새 병원에 한 번 가려고 해도 불편하잖아요, 택시 부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또 이 시골은 택시비가 1만원, 1만 5000원 이래요, 미터기 꺾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자꾸 얘기 하는 거야. 왜 다른 시ㆍ도에는 다 100원 택시 해 가지고 해 주는데 왜 인천시는 돈이 없냐, 빚 많다고 하더니 빚 많아서 안 해 주는 거냐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국장님 택시 100원짜리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세요.
한번 직원들하고 검토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건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잠시만요.
밥 먹고도 해야 되잖아.
우리 지금 이 건은 끝내고…….
어차피 추경 있으니까…….
아니, 추경은 이따가 식사하고 하는데 이것은 마무리하고서 하려고요.
어차피 지금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신 위원님 하나 남으시지 않았나요?
이것 하고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했는데 계속 하라시라고 그러네.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쓴 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아까 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건은 했지만 다른 부분 교통유발 부담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같은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보면 교통행정정책과에 집중돼 있어서 광역교통에 아주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왜 관리가 잘 안 되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법이 미비하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서를 내야 될 필요가 있고 조례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이런 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이 이렇게 요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매년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전체 세출내역을 2018년도 것을 보니까 한 7350억 정도 돼요.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면 전체 예산운용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하는 데.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미수납액과 관련된 부분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 또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지엽적인 부분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있잖아요. 통행위반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 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미수납된 비용이.
한 20억…….
26억 정도, 26억이 넘는 부분인데 전년도 2017년도 것 보니까 여기서도 결손처분된 게 4866만 9000원이요.
이 결손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에서 결손처분되는 부분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동차도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주분들이.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행불 그 다음에 이게 차가 좀 나중에 가다 보면 소유권이전이 어떻게 어떻게 넘어오다 보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것들이 부득이 나오는 게 자동차다 보니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붙지 않나요?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차량 자체가 어디서 폐차되는지 모르게 그냥 폐차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자동차다 보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이게 행정착오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 질의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동춘동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 잠깐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도 총 20억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용역비로 해서, 용역기성금으로 해서 7810만원 나가고 지금 나머지 비용이 다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이게?
그게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걸 종건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하거든요.
재배정사업을 했는데 종건에서 도시계획 변경 부분이 그게 저희들은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지구단위계획에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는 줄 알고 바로 그냥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 그랬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구역 조금이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종건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한 6개월 이상을 가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6월 말, 현재로 6월 말로 지구단위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 착공해서 12월 31일까지는, 거기가 또 상가밀집지역이라 공사를 지연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워낙 본래가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해 가지고 금년도 말 안에는 반드시 준공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7월달 정도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이제는 지구단위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거의 완료단계에 왔기 때문에 7월에 착공 확실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통국에 오셔서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기피부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버스준공영제 및 여러 사항들을 기틀을 마련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올 봄에 정말 재난수준에 가까운 미세먼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하철공사 공기질 개선은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죠?
네, 예산은 저희들이 배정해 주면 사업이나 모든 것은 교통공사에서 주관…….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ㆍ감독은 사실 저희들이 실무자가 그 모든 공사장을 찾아다니면서 하지는 못 하고 거의 솔직히 교통공사에 맡기고 교통공사를 믿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개선에 대한, 공기질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필터링만 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닥트라든가 이런 쪽에 묵은 때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교통공사 쪽에 좀 지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이번 추경 이따도 다루시겠지만 한 170억 국비 내려오고 이게 올해만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통공사에다가 필터, 닥트 그 다음에 굴뚝 이것까지 다 했는데 올해는 닥트공사, 청산에 닥트공사 쪽으로 거의 치중이 됐고 내년도에 돈 내려오는 것은 굴뚝공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굴뚝이라든가 닥트공사비로 한 200억 정도는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관리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종건에다 의뢰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군ㆍ구로 대부분 그러니까 지하철이 아닌 일반 시내에는 군ㆍ구로 거의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선에 대한 부분들 공사도 교통…….
노선이라 하면 어디…….
차선 같은 부분들.
아, 차선은 저희가 해요. 차선은 저희가 합니다.
이 차선은 도로관리부 종건에서 교통,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보수하고 이러는 부분은 종건에서 하고요. 지금 훼손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도로의 차선이 훼손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과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네, 각 군ㆍ구에도 좀 받고…….
전북에 문제가 발생이 된 사항을 혹시 아십니까? 휘도에 유리가루를 적게 써서 6억 8000여 상당의 어떤 부분을 편취한 그런 사항들.
아마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전북에서 일어났던 사항들 혹시 아냐고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전자가 비 오는 부분이나 야간에 휘도 때문에 유리가루를 적정수준을 섞어서 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가루가 단가가 비싸다 보니 그것을 적정수준 이하로 내려서 거기에서 업자들이 그 금액만큼의 편취를 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관리ㆍ감독이나 여러 사항들에 대한 보고 한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관리ㆍ감독한 것 그리고 연구 보고한 것 여러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것,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세부사항을 좀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리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과 일직선상에 있는 부분인데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기능직이 한 명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명, 공무직 8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직과 임기제공무원이 있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단속을 합니까?
임기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제만 할 수 있고 공무직은 할 수 없죠?
그런데 공무직은 지금 주 40시간으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어서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임기제 같은 경우는 주…….
20시간 근무를 하면 그 나머지 시간에 공무직들은 뭐를 하고 있는 건가요?
공무직분들은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시기는 하는데 단속은 못 하고 지금 계도만 하고 있는 그런…….
시간 때우는 것 아닙니까?
글쎄, 뭐 열심히들 하고는 계십니다, 다녀 보면.
그런데 저희가 단속은 공무직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임기제공무원들을 같이 형평성 있게 40시간으로 해야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이 사항들을 전면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임기제분들이 주 20시간으로 해서 또 교대근무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직분들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는 걸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연말 안에 임기제 20시간을 주 35시간 임기제로 변경을…….
최대 40시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시간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형평성 있게 그 공무직과 시간을 맞춰야 업무의 효율성과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 40시간이 되게 되면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정식 TO를 받아야 될 거예요, 공무원 이게 시간제가 있고 그냥 계약직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제는 공무원 TO를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정규직 40시간이 넘으면 공무원의 8급, 7급 정원이 있어야만 거기다가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은 시간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제는 35시간제만 가고 저희들이 시간 외나 이런 걸로 한두 시간 하는데 40시간은 못 넘기는 39시간까지 가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정시 기간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제로 가되 35시간으로 좀 늘리는 작업을 올 연말…….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죠?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35시…….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들 예산에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공무직과의 형평성 그 다음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5시간제로 했을 때 저희들이 한 네 분이 3500만원 정도 연간 인건비가 더 부과가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올 연말 안에 정리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연말까지 또 공무직들, 임기제공무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로스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빠른 시기에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 빠른 시기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인사파트하고 다들 또 시간제 계약직 시간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과정도 좀…….
협의하고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
최대한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과 공직자분들한테 많은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여튼 우리 세수가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국장님과 우리 관계 쪽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2571억 8700만원 대비 86억 3200만원 3.36%가 증가한 2658억 19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8493억 2100만원 대비 33억 5300만원 0.39%가 감소된 845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증가액은 86억 3100만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2018년도 결산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수입 36억 590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 8억 5100만원, 국비 추가내시분 증가 3억 3300만원, 전입금 증액 70억원 및 감액 3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9건으로 27억 2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교육 1억 3300만원, 서구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 5억원, 노후된 도로차선 도색 10억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 2억 2000만원, 절대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 도색 등 2억 4000만원, 강화 남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 증액사업은 9건으로 114억 4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도시철도2호선 운영비 지원 46억 1700만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112억 7000만원, 시청 앞 회전교차로사업비 7억원, 버스전용차로 분석 및 확대방안 등 용역비 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추가 구축사업비 3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119억 2100만원을 원도심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등에 재정보전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삭감 예산은 총 4건으로 257억 1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회계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반납 예산은 총 4건으로 14억 56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지원 5억 9600만원,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6억 4600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1억 2900만원, 지하철개통 집행잔액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안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주민요구 편의사업 및 국고내시 및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에서 요구드린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9쪽 세입은 대부분 집행잔액, 발생이자, 국비잔액 반납사항이나 승강기 편의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19억 6400만원,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지원사업 국비 잔액 5억 9600만원 등 큰 폭의 반납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바 예산확보 과정에서 소요예산 과다책정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수립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46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현재까지 운영비 지원과 집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4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112억 7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항과 관련하여 본예산 및 제1회 추경까지 1159억 2000만원이며 2회 추경을 포함하면 1271억 9000만원으로 2018년 지출액보다 약 2000만원이 초과되는 등 매년 시 재정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18년 대비 2019년 현재까지 지원현황과 산정기준 등 늘어나는 재정부담에 대해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더불어 준공영제 재정지원 관련 조례제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6쪽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교육 1억 3300만원이 신규 반영된바 교육목적과 배경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공사비 5억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야간시간대 횡단보도 주변 조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횡단보도 투광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나 투광등의 조도에 따른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 노면표시관리 시설비 10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에 대해 사업 대상지역 및 규모,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10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설비 7억원이 추가 증액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정비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12쪽 버스전용차로 현황분석 및 확대방안 검토용역비 1억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버스중앙차로는 도로 및 교통여건, 교통량만을 고려하여 지정한 곳이 많고 중앙차로 안내표지 및 인식할 만한 시설이 부족해 많은 시민의 혼선과 단속으로 시민의 불만이 속출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18쪽 도시교통사업(예비비) 119억 21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20쪽 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 5억원과 사업설명서 21쪽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사업비 2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에 대해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23쪽 지역교통개선사업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적색표지 사업비 2억 4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는바 절대주정차금지구간은 무엇인지와 대상지 현황 및 과태료 등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28쪽 2019년도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구축사업비 3억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규모 및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 강화읍 남문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내 BIS 구축현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정창규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구하신 부분 빨리 조속히 10부를 준비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노면표시 노후화로 인한 차량불량 도색 이게 10억이 잡혀있나요?
지금 추가로 10억을 이번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관내에 저희들이 좀, 다니시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차선도색도, 차선이 재포장도 안 돼 있지만 지금 현재 도색선들이 너무 많이 노후돼 가지고 너무 많은 민원도 있고 위험…….
유지기간은 몇 년입니까, 보통?
지금 보통적으로 도색은 한 3년.
3년에서 5년 사이 그 정도죠?
네, 그런데 그동안 재정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도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급히 10억 정도 추가로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도색사업을 하면서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 교통국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있다고 봐야죠. 저희가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계획할 거니까.
휘도하고 룩스를 책정하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것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반사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하고 매번 그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
(「전체 다」하는 이 있음)
전체 다 저희들이 공사하고 나면 합니다.
그러면 시료를 하고 그 시료채취를 해서 다 하는데 그 채취는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학입니다.
시료채취 발주는 저희 교통국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고요. 연간단가계약을 맞춰서 시행하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휘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확인하고 또 경찰 입회하에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면표시 같은 경우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을 누가 시료를 채취하냐고요.
시료는 저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재료를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공만 업체한테 맡기고 재료는 저희가 관급으로 사서 쓰는 거죠.
관급으로 사고…….
업체한테 시공만 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업체는…….
시공만 하는 겁니다.
시공만 하게, 그러면 그 시공업체까지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시공업체명하고 최근 3년간 시공한 업체 세부적으로 대표이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김종인 위원장, 고존수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페인트와 유리가루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시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발주를 하면서 그 발주업체에다가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다…….
관급으로 쓰고…….
거기에 딱 그 규격에 맞춰서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재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할, 뭐 계속 가서 채취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시내 전 지역을 동시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마모된 부분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간단가계약…….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공을 하고 그 채취를 해서 휘도나 룩스에 대한 부분들 시민이 봤을 때 야간에 표지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유리가루를 많이 함유를 시키는데 그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시료를 매번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시공하고 선택적으로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를…….
잘 했냐 못 했냐 그리고 그 유리가루를 제대로 뿌렸냐 안 뿌렸냐 그래서 그 휘도가 정확하게 나오냐를 채취를 한다라는 건데 그 채취를 발주하는 데에서 검사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량이 굉장히 작은 규모가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를…….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발주를 하고 검사까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검사는 저희 감독공무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따로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네,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니까 이 사업마다, 감독공무원은 수시로 나가서…….
감독공무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교통정책과에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에…….
그러면 같은 곳에서 같이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감독공무원은 저희가 우리 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정확한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료를 저희가 외부에 의뢰해서 확인을 받고 경찰 입회하에 같이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시설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계속 시료는 하고 정확한 촬영하고 시료 채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는 데는 그 구간만 시료채취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만 채취를 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유리가루가 덜 들어가고 휘도가 덜 나오는 데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시료 채취해 가지고 도로교통공단에다가 검사의뢰를 해서 그 검사의뢰서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사의뢰서가 와야 되는데 그게 매번 시료를 정확하게 시공을 하고 채취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시료를 채취해서 갖고 있고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한다고 분명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는 알 수가 없겠죠.
선택이 맞습니다만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급자재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관급이 들어올 때마다 지금 작업을 하게 되면 감독공무원이 있지만 저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하고 같이 입회하에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준공을 하는데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 매번 다 시료를 채취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료는…….
시료를 채취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시료는 재료가 들어올 때 시험성적을 의뢰해서 받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색을 업체마다 우리가 공사를 주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도색을 해 놓고 그것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이 업체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서를 보내요. 내가 지금 이것 도색을 했는데 당신들이 와서 검사를 해 달라 이렇게 보내면 도로안전공단에서 정식 직원이 나가 가지고 그걸 검사를 해서 검사성적서라는 걸 발부를 해요, 자기들이 해 가지고 이 뒤에 이게 조도가 얼마이고 얼마가 들어갔다는.
그래서 이게 첨부가 돼서 합격이 돼야만 저희들이 검사처리를 하는 현재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요, 국장님.
그게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몇 %가 됩니까?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100% 다 그러면 노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횡단보도 회선이라면 횡단보도 그 부분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 다 하신다는 거죠?
확실합니까?
100% 다 깔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성적표를 다 받으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입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입회할 때만 저 성적서를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 줄 때…….
잠깐,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냐 하면 노면표시의 측정은 10㎞ 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해서 샘플을 채취하고 그 다음에 임의로 20개소를 또 채취하게 돼 있고 10㎞ 이상일 경우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해서 이중 90%가 합격선 안에 있어야 된다 하고 이 기준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1㎞당 한 2개소씩은 아마 이렇게 찍어 가지고 시료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성적표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몇 페이지요?
6페이지요.
6페이지요?
네.
버스운송조합 종사자 양성교육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버스운송하는 인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슨, 배경이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은 이번에 정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모를 좀 했어요, 중앙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전세버스하고 이런 양성자들 교육하는 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그게 공모가 떠서 저희가 여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인천시가 당첨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온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버스운행을 하려면 80시간 이상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육이 이수가 되고 나면 또 80시간 이상을 반드시 대형버스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버스를 80시간 이상을 반드시 또 이수를 해 줘야만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개인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인터넷에 띄워서 버스운전사 양성교육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강사비, 그분들 여비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는 건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세버스 업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기사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까다롭게 버스를, 운전대를 잡으려면 면허증만 있어서는 못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앞으로는 시내버스도 그렇고 전세버스도 그렇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확대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는 가는 게 지금 업력을 가진 대형버스 기사분들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현실적으로?
네, 현재 부족했고 왜 부족했냐 하면 지금 버스기사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도 엄청 많은 소요가 필요한데 저희는 350만원을 주는데 서울이 420만원을 줘요, 월급이요.
이번에 20%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도 한 390만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인천에서 양성이 돼 가지고 버스를 조금 운행하시다가 서울이나 경기나 이쪽으로들 다 가버려요.
저희는 항상 월급이 전국 최하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는 현재 상당히 버스기사들이 전세버스고, 지금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 보면 성수기에는 기사분들이 없어서 지금 버스운행을 못 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서 지금 이 예산을 추가로 잡기 이전에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 아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동안 전혀 없었…….
아니,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없었지만 국비지원으로 해서 버스 양성 교육하는 부분은 있었잖아요?
네, 타시ㆍ도는 일부 있었는데 저희 시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동안 못 하고…….
국비지원인데 왜 여기 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 있다 이것도 아니고 100% 증감만 시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양성자교육 예산은 못 받아왔고요. 이번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정부에서 공모를 하길래 너무 이것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들어가자 해 가지고 받아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무료로 되는 건데 왜 신규로 예산을 잡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오르잖아요. 이번에 대폭 올랐잖아요. 그러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내버스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버스.
지금 이것은 시내버스 대비가 아니라 저희들은 전세버스하고 일반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학원버스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버스종사자 양성을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시내버스기사들 부분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누구, 신은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2회 추경 요약본 세입총괄에 보면 3.36%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 총괄내역을 보면.
맞으시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요?
아니, 주신 전체 요약본에 보시면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면 기정 대비 약 3.36% 정도 증가했어요, 맞죠?
그런데 세출내용을 보면 또 0.39%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사유가 뭐예요?
지금 세출에서 이렇게 크게 감소된 이유는 이번에 일반회계 쪽의 재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 이런 것들을 한 120억, 150억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재정보전을 해 나가는 바람에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예비비를 일반회계에서 재정전환에 관한 이러한 문제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세출이 따로 발생한 게 되는 게 아니고 회계 간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변경내역에 도시교통사업 쪽에 기정액 32억 1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어디 재배정해서 쓰려고 그런 건가요?
어디 도시교통…….
2페이지, 총괄설명서 요약본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상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 부분도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해서 회계 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회계 간 전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추경내용 중에 신규로 사업이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게 9건에 27억 2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강화읍 남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지금 3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 했던 내용인가요?
네, 이것은 본예산까지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마 강화 남문지역을 강화군에서 좀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침 땅이 1500평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총사업비가 50대50 매칭사업인데 총사업비가 한 5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한 29억 정도를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저희 재원도 없고 그래서 일단 올해 설계비만 3억 내주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나머지 한 26억 정도는 보전을 해서 그쪽에 총 18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는 이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관한 내용이죠?
접수를 언제부터 받나요, 이것?
지금 예산이 서고 나면 이것은 운전면허시험장하고 경찰청에서 신청자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시점을 저희들은 한 금년도 10월 중순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홍보는 들어갔고요, 먼저 조례가 통과돼서.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하고 각 경찰서에서 아마 이것 희망자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 지출은 한 11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방송국에 나가서 이 부분하고 이슈토론을 했는데요.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면 인센티브로 교통카드 1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데 다른 타시ㆍ도에 보니까 다른 추가 인센티브도 적용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편리하게 연계되는 이용수단이 잘 정리가 돼야 불편 없도록 이용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안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거기에 나오신 대학교수분이 같이 저하고 1대1 토론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어쨌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 자가운전을 못 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택시도 물론 대중교통이지만 그런 연계수단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증액사업으로 9건에 114억 46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도시교통사업 쪽의 도시교통사업 예비비가 119억 2100만원 이게 아까 재정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썼다고 했거든요?
네, 원도심특별회계로 전출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지금 돼 있는 돈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지금 5억여 원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예산운용은 어떤 문제가 없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도 이의제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세입이나 이런 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년 한 100억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5억으로 내리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의제기는 했는데 일반회계 쪽에서 걱정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회계 간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쪽에 보면 삭감내용에 철도과하고 교통관리과 쪽 기정에 편성됐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기타회계전출금 변경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도시철도특별회계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번에 결산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억 이상이 나왔어요,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반회계에서 그 100억원을 지출하려고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들을 삭감을 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으니까 도시철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보전해 주는, 같이 대체해 주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100% 내부거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112억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증가한 예산이. 그렇게 하면 전체로 보면 1271억 9000만원 정도의 준공영제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대비 한 195억 정도가 증액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271억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짤 때 예산부서에 정확하게 1271억의 예산요구를 했었고요.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한 1000억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한 칠팔십 억 세우고 이번에 112억 세워서 1271억을 다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19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중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한 150억 정도가 순수하게 기사 인건비 상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준공영제 1차, 2차, 3차 개선작업을 하면서 준공영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앞으로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에서 늘어나는 돈은 30억 미만이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명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이번에 협약서 변경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증액되는 부분은 29억만 경상비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보전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271억은 저희가 추가로 올린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금액에서 지금 자금만 더 지원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각고의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셨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애를 쓰셔서 이행협약서도 별도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 제도개선합의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 조례도 새로 만들어서 제도적 측면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개선 여지가 상당 부분 좀 될 거라고 믿고 계신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기름값을 뺀 표준운송원가는 1년에 30억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이번에 협약을 했지만 내년까지만 7.7% 인상되고 후년부터는 4.3% 평상시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160억 정도 추가 인상분만 들어가고 난다면 그 이후부터는 안정기로 들어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면 준공영제로서의 예산투입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반드시 투명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보완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고요.
아울러서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준공영제로 시민혈세가 투입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고객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이라 큰 이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통국장님이 퇴임을 하시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열심히 들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처럼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조금씩 일부는 해 왔고요. 이것은 지금 서구청에서 수도권특별회계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쓸 때 같이 서구청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구 매립지 영향권 안에 있는 데에다가 아마 이 투광기사업을 하는 걸로 그쪽에서 결론이 나서 이 부분은 수도권환경 그쪽 계통에서 우리한테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나온 예산인데 100군데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당 500만원 정도인데 사거리가 검단 지역에 100개나 됩니까,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그것은 조금 여기서 10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횡단보도는 34개소이고 투광등은 168개 이렇게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 직원이 쓰는 과정에서 아마 100개소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서 보니까 교통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학교 앞에 설치하는 조례까지 제가 개정해서 내고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보행사고 다발로 나는 지역에 굉장히 개선되리라고 봐서 어떻게 잘하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 28쪽에 버스 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3억 4000 증액 반영됐어요. 이게 대당 한 132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한 1200에서 1400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25곳 정도 하는데 아직도 요원하죠?
해 달라는 민원은 많고, 지금 몇 %나 돼 있죠, 30%는 넘어요?
지금 저희가 정류소가 한 5300개 되는데 안내기 설치돼 있는 게 210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9% 정도가 지금 현재 설치…….
40%가 다 돼가는군요, 그래도.
그런데 교통량이 많고 우리 시민들 이용이 많은 그런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입식으로 세워서 잘해 놓은 것들도 보는데 사실은 버스정류장이 외진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더 필요해요. 거기는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버스노선도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서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저도 이게 외진 데에 혼자 서 있는데 깜깜한데 그래도 이것 몇 분 후에 차 오는 거라도 보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일단 외곽, 원도심 위주로 거꾸로 설치를 해 봐라.
두 번째는 그동안은 이게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교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설보다도.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그래도 그게 조금 헌 것이라도 거기에 시간이 조금 안 맞더라도 있는 게 나은데 그걸 왜 고치냐고 그래서 교체보다는 일단 안 돼 있는 게 더 급하다, 신설 쪽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는 교체보다는 거의 신설 쪽으로 좀 늘려 가지고 올해 상당히 한 80대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이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민선7기 동안 50%까지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받아서 시장님 결재를 내놨고요. 내년부터 민선7기 안에 50% 분명히 달성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준비해 놨습니다, 기본계획은.
국장님처럼 그렇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필요한 곳에 또 비용을 줄여서라도 여러 개 해서 시민들이 다들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요?
정창규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및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제일 끝 쪽에 5페이지.
이게 스크린도어사업이요?
저희가 지금 승강장 편의시설하고 도시철도 스크린 개선사업이 이게 10년짜리 사업이었어요. 20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총 502억짜리 공사였습니다. 총 502억짜리 공사였는데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20대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88대를 설치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해서 작년도에 1차 사업이 10년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 502억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부분들에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502억이다 보니까 10년 동안 반납을 안 했던 거죠, 사업기간이 남아서. 그런데 작년에 국비사업이 종료가 됐으니까 작년에 정산을 해서 남은 국비를 정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돈인데…….
시의 목표치는 100% 달성을 했나요?
네, 이것은 아무 이상 없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다 진행된 거고요.
이게 지금 반납금액이 19억 그래 가지고 저도 이게 왜 그렇게 크나 그랬더니 총사업비 자체가 502억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낙찰차액 이렇게 보시면 전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 거기…….
스크린도어 사업하고 같이 진행이…….
같이 함께요?
네, 10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BIS 아까도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좀 발상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50% 목표 꼭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더 이상 추가 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권역 종합대책 수립 용역 들어가죠. 그래 가지고 예산 2억 5000 이렇게 올라왔던데요. 지금 용역 수립과 관련된 방향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남동IC부터 해 가지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그 다음에 롯데타워 그 다음에 터미널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남산동산단, 남동에코산단까지가 이게 개발이 됐을 때 이것을 시에서 보니까 우리 국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게 단위사업별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위사업별로는 옆에 빠지는 선 한 1m 그냥 확장해 주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 사업은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나중에 가서 이게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이쪽 남동권역이 완전히 교통의 대란이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저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번에 접근하기로 시장님하고도 회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남동IC 구조개선부터 용역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동IC 나오는 도로도 지금 저희들은 바로 빼 가지고 구월아시아드경기장 쪽으로 공단 쪽으로 안 가는 차들은 그냥 고속도로에서 바로 빼는 이것까지도 지금 들어가는 아주 남부 교통의 전체적인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변경까지도 포함시킬 용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그 부분 시장님께 제가 시정질의를 했고…….
그것의 실행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은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어떤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역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교통정책을 위한 나름대로 용역이라고 하면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같이, 유관부서하고 같이 혼재된 어떤 그런 용역이라든가 그리고 정책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교통정책 흐름을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하면, 정책이 펼쳐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도시계획 부서하고 저희하고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데 도시계획 부서는 교통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단호히 안 된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단순하게 교통흐름만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들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좋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분야까지도 다 아우르고 우리 것도 어우르고 도시계획과도 어울러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관 부서는 일단은 교통국이 하고 그 대신 이것에 대한 감독공무원이나 이런 부서들은 도시계획 부서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 용역이 저희 인천시에서 하나로 발주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감독이나 분야는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부서들도 전체가 이 용역에 들어와서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용역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꼭 좋은 정책으로 해서 그쪽 지역 특히 남동권역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남동지역뿐만이 아니고 연수구하고 남구하고 부평하고 모두 사통발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 또 그렇게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이 다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창규 건설교통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국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오흥석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버스정책과장 노광일
철도과장 조성표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교통관리과장 김영미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