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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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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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2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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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55회 정례회 5일 차 회의로 마지막 상임위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준길 관리부장입니다.
강영창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함동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결산안 총괄표,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출 결산안 총괄표,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순입니다.
설명서 5쪽 세입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세입 예산현액은 3068억 6167만 2000원으로 이 중 3069억 9719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설명서 7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설명서 제7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24억 962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며 13억 235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국고보조금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사업비 86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에서 10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64억 7736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쪽 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세출 예산현액은 3068억 9778만 9000원이고 1228억 267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496억 288만 7000원을 다음연도에 계속비이월하여 집행잔액 344억 681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5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설명서 15쪽에서 1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4억 358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99억 5236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13억 599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7에서 18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2억 7850만원을 집행하고 384억 2126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27억 78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에서 20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3억 3542만 8000원을 집행하고 912억 2925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설명서 20에서 22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는 11억 735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66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예비비 사용 1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2쪽에서 24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61억 1437만 4000원과 기본경비로 3억 937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54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쪽 재무활동은 기타회계 전출금 9541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주식회사 외 4개사가 신청한 인천도시철도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물품대금 청구 중재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필요한 5664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잉여금, 내부거래 등으로 결산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공사는 199억 52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고 113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송도 연장사업인 국제업무지구역~송도랜드마크시티역 사업에 대한 현재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7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는 계속비이월이 384억 2100만원으로 과다한 이월금액이 발생되고 집행잔액 또한 227억 7800만원으로 과다한 점을 볼 때 공정부진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계획 대비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사업은 912억 2900만원의 계속비이월이 발생된 사유와 현재 공사 추진사항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8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물품대금 청구 중재사건 종결에 따른 중재비용 5600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재사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세출안 15쪽이요. 이것 1호선 송도 연장 기한이 2009년부터 ’22년까지죠, ’20년까지?
네, 2020년까지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까지네요?
이것 내년 사업도 있습니까, 예산이?
다음연도 이월액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020년 12월에 저희들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계약은 이듬해 4월까지 준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 1500은 전체인가요, 이게?
아, 전체 액수고 그리고 밑에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연도가 있고 160억이 있고 집행잔액 113억 5900만원이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국비보조 반납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한 게 당초에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송도 연장선까지 한 번에 연장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 한 개 구간만 남겨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생긴 게 중앙부처하고 이것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업승인받은 것 끝나고 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하고 공사하고 있는 게 텀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반납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반납하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또 줍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113억을 반납하다 보니까 113억이 남아버린 겁니다.
남았다고?
아니,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특별회계에서 반납을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113억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 순수한 저희들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쭉 들어갔잖아요. 다음연도 게 또 있고 그런데 113억이 국비로 불용처리된 것 아니야. 국비 들어간 것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것 합쳐서 같이했으면 안 들어가고 우리 이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사업비 따로 따로 하는 바람에 국고로 반환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반환되면, 이 국고가 안 오면 나머지 부분 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사업비는?
그것은 아닙니다. 매칭되어 옵니다.
매칭되어 와요?
그러면 이것 보조 반납했던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두 개 쪼개서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이견이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 송도까지 운행되고 있는 구간이 사실은 준공이 돼서 개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장선 하고 있는 게 텀이 너무 길었습니다.
길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통되고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중간에 정산을 해라 그래서 113억을 반납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반납하면 시에서 예산 잡아서 쓸 수 있지만 국비 아니에요, 국비. 국비가 우리가 원해 가지고 이걸 사업비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 사업비에서.
받은 건데 그 국비를 이렇게 반납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국비를 도로 반납하니까 못 쓴 것 아니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그게 과거 같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갖고 오면 이자수입이나 잡수입들이 소위 말해 인천시로 인 마이 포켓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19년, 2020년 송도 연장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부시장님도 가셨지만 기재부에서도 100% 반영을 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맞춥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래서 그 사업 올릴 때도 그러면 두 개를 나눠서 따로 따로 올려서 국비를 다 받아야지 국비를 도로 반납한다고 그것도 잔액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것도 100억 넘게 반납하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사실 사업이 종료될 때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국비를 또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받아왔고 마지막 내년에는 한 번에 다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줬다 또 받고 하는 것 저희들도 번거롭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준사법기관이고 거기에서 처분이 떨어진 부분이라 저희들이 감사원 의견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2호선은 또 어떻게 해요, 2호선?
2호선 이것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고 국비보조금 정산 후 잔액반납이 178억이네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똑같은 거예요?
이 2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정산이 끝났어야 되는데, 끝났어야 정상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소송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월이에요? 반납이라고 그러잖아, 반납 예정.
네, 그중에 소송이 계속 일부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도 일부 정리가 됐고 저희가 한 40% 정도 패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돈들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예측된 부분들, 저희들이 만약에 질 경우를 대비한 그 금액만 계속 이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액수가 그것을 조금, 우리가 이것 계획에 총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매칭이 얼마고 우리 시에서 얼마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이것을 건설할 건데 이게 안 맞고 170억 정도 이렇게 반납한다면 원래 처음에 계획을 잘못 짠 것 아니냐 이거죠.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소송이라는 게 7호선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700억 가까이 승소를 했다가 또 2심에서는 200밖에 승소를 못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워낙 소송이라는 게 저희들이 사실 좀 예측을 정확히 하면 좋겠지만 다소 역부족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 받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반납이 안 되고 다 쓰게끔 해야죠. 그래서 우리 시비 같은 것은 아끼고 그래야지, 그러고선 이것 할 때도 정확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했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국비 주겠어요, 계속 이렇게 100억 넘게 반납하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재정협의회 때도 제가 갔습니다. 부시장님 모시고 갔었고 사실은 2021년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송도 연장선도 그렇고 석남 연장선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모든 예산을 다 100% 저희들이 요구한 그대로 반영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 반납하는 조건으로 다 해 준다는 거예요?
반납하는 조건은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굳이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감사원에서 너무 오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견이 나왔던 거고, 저희들도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22쪽 보면 2호선차량시스템 중재비 수수료 뭐예요, 이게? 지출액은 없고 그냥 집행잔액으로만 남아있네요.
5600만원 일반예비비로 잡혀 있네요. 차량시스템 중재수수료로 목은 돼 있는데 예비비로 잡혀 있네, 이게.
중재사건이 언론에서도 의회에서도 질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패소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 대략 저희들이 한 40% 정도로 패소를 했습니다.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하세요.
패소를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으면 좋았는데 시기가 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약 5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감사실하고 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된 거예요?
그런데 지출에다 써 있지 않고 왜 집행잔액에다 써놨어, 이것.
지출에는 원래 이게 2억 17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이 지출은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에는 그대로 있고 중재수수료는 또 5600만원 써 있고.
잠깐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비용 수수료가 6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400만원이요?
네, 24쪽 맨 위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게 6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백종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에서, 22쪽에 있는 예비비에서 5600만원을 뺐습니다. 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6400만원을 줬다 이것 아니에요?
예비비에서는 5600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원래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약 칠팔백 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미리 썼다 이거죠?
알기 쉽게 잘 해 가지고 와야지, 이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좀 해 가지고 오시고 국비 반납하는 것도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잘해야 돼요. 국비 반납하는 것은 옛날에는 국비 조금만 했어도 모아 가지고 재활용해서 쓰고 조금만 반납하고 그랬잖아요. 국비 많이 하라 그래도 쓰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어쨌거나 나눠져서 했든 뭐든 100억씩 이상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변경이 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속 중앙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라고 국비 받은 걸 안 쓰고 싶겠습니까마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 그런 관리ㆍ감독이 별로 없습니다. 정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매 단계마다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국비 받은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 번 도와주셔 가지고 암매각된 것 같은 경우 그렇게 우리 시비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것 있잖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와서…….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요. 이것 3689억 7789만 아, 3006억이죠, 3060억 8억 9000.
그런데 보니까 계속 이월비가, 이월되는 비용이 그 50%에 해당되는 1490억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340억 거의 한 5000 정도 되고요. 이것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왜냐하면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거의 50%에 육박되는 부분인데 처음 실시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 340억이 국비 반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국비 반납하고 하는 게 340억이라면, 물론 도시철도와 관련된 특수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부적이지 않고 그냥 디테일하게 아니, 러프하게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340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드리자면 113억 국고 반납한 부분들 여러 가지 반납을 하다 보면 남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버렸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나름대로 사업계획 안에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국고 반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2호선 소송결과를 기다리다 보니까 또 이게 한꺼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각 테마별로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끝나면 그것에 따라 정리를 하고 또 끝나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난 ’17년 소송이 끝나다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남은 게 되는 거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승소를 만약 크게 하게 되면 내년도 예를 들어서 ’19년도 결산할 때는 또 많이 남을 겁니다. 만약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공사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은 가히 크지는 않고 집행잔액은 그 다음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고확보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확보를 했던 사항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공사 진행이 좀 지연된 부분 그 다음에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월액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일반시민들은 이와 관련된 부분 잘 모릅니다, 저희나 되니까 알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비 또한 인천시민들도 내는 그 세금 안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 국비 한 번 따오기가 저도 직접 그전에 기재부를 쫓아다니면서 국비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 쫓아다녀 보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면 반납하고 다시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쫓아다니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적인 부분에서 그만큼 소요될 것이고 시간적인 부분 또 금액적인 부분 그만큼 다 피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차후에 내년부터 사업을 세울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짜임새 있게 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한번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일반예비비에서 집행내역 5664만원짜리 이게 보니까 뒤에 예비비 지출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이것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비비 집행내역에는 없고 그냥 예비비가 이렇게 잡혀 있고 대신에 뒤에 사항별설명서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항목 변경한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집행내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억 1700이면 여기서 빼고 난 다음에, 지출액 빼고 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대로 있고 현금액도 그대로 있고 대신에 뒤로 넘어와 있어요. 이게 항목별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로 780만원 기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중재비용 40%가 떨어지다 보니까 6400만원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목별 변경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비비에서는 바로 집행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돈을 넘겨주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실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지만 목을 사무관리비로 바꿔 가지고 기존에 있던 780만원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써주시지 그랬어요.
저희들이 앞으로 작성을 할 때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5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어쨌든 지출을 한 건데 의회의 승인을, 급하시면 와서 설명이라도 하시고 문서라도 좀 주시고 예비비를 지출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지금 5000만원이 넘는 것을 이제 서류를 보고 저희가 안다는 것은 문제가, 선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대로 다 불러봐 주세요.
저희들이 2018년 8월 10일 날 중재판결이 난 게 한 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판정금액이 대략 170억 정도가 되고요. 이자금액이 한 12억 7000 정도 됩니다,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각금액이 한 307억 정도 기각이 됐고요. 기각은 저희들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지출을 했는데 중재위원회 중재수수료가 있습니다. 중재수수료가 있는데 그 중재수수료를 우리 인천시가 40%를 부담하라 했던 거고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대략 800만원밖에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부서와 감사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예비비에서 5600만원을 빼서 기존에 있던 800만원하고 합쳐 가지고 수수료로 지출한 겁니다, 6400만원.
수수료가 사무용품비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 맞아요?
네, 저도 약간 궁금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의회 들어오기 전에 독회를 하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예산부서…….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의견 받아 가지고.
비용처리는 사무관리비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어쨌든 내용 좀 다시 파악해 주시기…….
다시 한 번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비용이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처리를 해서 예비비에서 변경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토털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남동 공정률을 보니까 초과로 됐던데 저희가 현장점검했을 때는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정률을 못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정률을 토털로 본 건데 중요한 부분들 다 플러스해서 10% 초과된 겁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백종빈 위원님께서도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지금은 예산집행에 대한 공정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크리티컬패스(Critical Path)해야 되는 공정률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공정 같은 경우는 불과 한 달에 100억을 집행할 수 있는 공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주로 보면 당초 계획 대비 집행금액으로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역공정을 짰을 때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2공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대략 한 이삼 개월 정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솔직히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백몇%가 초과돼 있어서 아니, 10%가 초과돼서.
막판이라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딜레이되고 있고 크게 물리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당초 10월 개통을 목표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절차, 과거의 교통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들, 지장물 이설들이 문제가 생겼고, 우리 책임은.
그 다음에 법정 주 52시간, 주 5일제 이런 부분들이 생겼고 그것은 우리 책임이고 상대방 경남의 책임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고 공사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4시간 철야작업을 하고 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사실 발주처 귀책사유도 있고 시공사 귀책사유도 섞여져 있는데 일단은 제가 현장에 지시는 했습니다. 본사 임원까지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돈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최대한 하루라도 당길 수 있는 데는 무조건 해라, 예산집행해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계획공정률 10.9%를 초과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가 그것이냐, 그 차이가 있으면 일하는 데에서 정말 몰아치기 공사를 하다가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실 때는 그러니까 부도도 없이 제대로 가는 거면 괜찮은데 거기 상당한 난공사와 하도급업체 부도까지도 있었는데 공정률 10.9를 초과해서 공사를 했다 이렇게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심히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안전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송도 연장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의과정에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빠지면 바로 그냥 공정률이 그 다음날 훅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송도 연장선이 오히려 공정은 저희 계획보다 빠른 편이고 석남선은 사실 늦습니다. 늦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입결산 총괄표에 환급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돼 있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40억.
이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그 당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40억 가져간 겁니다, 도로.
가져간 것, 도로 받은 겁니까?
네,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봐 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일반불용품 매각에 관한 내용인데요. 세부내용을 보면 불용물품 매각수입 그래서 매각한 내용을 보니까 냉난방기, 컴퓨터 등 146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매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금액이 크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것 거래내역 주실 수 있죠?
네.
(관계관을 향해)
“지금 이것 자료 하나 더 있어?”
바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이월됐고 어쨌거나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당초 약속보다 늦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원래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지금 표기돼 있잖아요. 이것 공정률에 차질이 없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역공정을 짰을 때 당초 계획보다 한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발생을 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연내로 모든 걸 정밀검토해 가지고 차량개조라든지 차량제작 부분까지, 이 부분은 사실 서울교통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그 부분까지 다 검토한 다음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는 건가요?
당초보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역공정 짜 가지고 마지막으로 계획했을 때보다는 한 3개월 정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공사에서 부도가 나고 공사 포기를 하고 법정 관련되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있고 또 저희들 귀책사유로는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행정절차 협의가 늦어진 부분들 그리고 주 5일제, 주 52시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귀책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법적인 공기 연장 내에 개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호선 연장구간도 주요성과표에 보면 공정률 달성 못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아까 거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설계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 시기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는 7호선보다 1호선은 사실 큰 염려는 없습니다. 7호선이 걱정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인근의 지역 주민들은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공정률이 진행돼서 당초 약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본부장님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철식구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문제는 7호선 연장선 1공구에서 공사로 인해 부평구 청천동 일원 아파트 균열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건설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파악 정확하게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싱크홀도 발생하고 그 다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크랙이 갔었고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고 그리고 아파트에도 크랙이 갔다 이래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고 저한테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서 보고드렸던 얘기는 세 군데 전문가들로 검토를 한 결과 아파트 균열 간 부분은 지하철공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걸로 보인다고 시장님께도 현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공사에다 협조요청을 했던 게 뭐냐면 꼭 법적인 걸 떠나서 어찌 됐건 대규모공사를 하다 보니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그래서 일부 아파트주차장은 현대건설에서 그동안 불편을 끼친 그런 부분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시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아파트는 아닌 것 같지만 보수ㆍ보강을 하려고 들어갔었습니다.
그쪽이 지반이 약한가요? 싱크홀도 세 번이나 일어나고.
사실 싱크홀은 대부분 물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지하수 때문에요?
지하수가 됐건 하수도가 터지건 상수도가 터지건.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으면 우기가, 장마철이 되는데 지반침하가 더 심해지거나 큰 폭의 싱크홀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공사기간에 정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 본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만 무사히 넘어가게 되면 사실 공사장 모든 부분 웬만한 것들은 폐쇄가 되기 때문에, 밀봉이 되기 때문에 올여름을 잘 넘기는 게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반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지하수 문제 때문에 그런지 지하수 문제 때문에 그게 일어난 사항들이라고 하면 이제 우기 때 장마기간에 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들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안전사고에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지표수나 표류수는 아닌 걸로 나왔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지하암반수입니다. 아주 수질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원인은 지하수가 확실합니다. 지표수나 표류수, 하수도 이런 것, 상수도는 아닌…….
비가 많이 오면 지하수나 암반수가 더…….
아니, 지하수위는 비가 온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히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표수라든지 표류수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바짝 올라가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비가 왔다고 급격히 수위가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각각 다른 기관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시한 안대로 저희들이 보수ㆍ보강 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가능하시죠?
네, 저희들이 세 군데 크로스체크를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죠?
네, 그것은 걱정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우리 본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과 정창규 위원님께서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 연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정률이 지금 몇 %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석남역과 부평 백마장역 그쪽 사거리에 대해서?
지금 1공구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2공구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최종 공정 승인해 준 것에 비해서는 현재 약 한 3%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미달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보충을 하기 위해서 후속공정인 건축이라든지 전기ㆍ기계 이런 부분들이 다소간에 서로 복잡하게 얽히더라도 같이 병행공사를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면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적이어야 되고 공사현장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본부장님께서 작년 연말 보고할 때나 올해에 보고하실 때도 지하철 개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주ㆍ야간 교대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만회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기ㆍ기계ㆍ통신이 각각 회사들이 다 틀립니다. 각각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있고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거고.
그 다음에 개통을 하려고 그러면 차량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들어와 시운전을 하고 그 다음 기존 차량들을 개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그 두 가지 요인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안전하게 개통하는 데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네, 다소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 시민들하고 약속이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비비라든지 각종 비용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지난해 10월에 지출을 했는데 벌써 6개월, 7개월이 됐는데 그 전에라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집행을 할 때 금액의 과다나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반드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부장으로서 간과를 한 부분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성과지표를 보면 96%밖에 못 했죠.
’17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17년도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국비 반납이나 또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예산의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업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클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성과가 나빠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그래서 성과보고서 이런 게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냐 지난해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정말 열정적으로 그런 자세로 철도건설을 위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해 보세요.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세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 지적을 했지만 인천도시철도2호선은 정말 백서를 만들 정도의 중대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줬다 하면 지금 아마 여기에 담당자분이 계실 거지만 이 부분을 사무용품으로 둔갑을 한다면 저는 아마 지급수수료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또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빈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은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03억 5296만 1000원 대비 171억 7807만원이 증액된 1975억 31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8쪽부터 452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3억 599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사업 국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개통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철도과 소관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60억 3624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인천도시철도2호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할 예산액을 세입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은 철도과 소관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 120억 삭감,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ㆍ운영 50억을 삭감하여 총 170억을 삭감한 사유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85억 6742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됨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4쪽부터 455쪽까지 세출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철도과 소관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에 대한 공정별 공사예산의 체계적 운용 및 집행을 위해 예산액 변동 없이 내역을 세분화하여 시설비 378억 35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선 역사 추가에 따른 기존 전동차 개조사업비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도시철도2호선 준공으로 형성된 자산 중 인천교통공사의 철도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토지의 현물출자를 위한 행정절차인 토지이동 관련 지적측량 의뢰 및 수수료 집행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5억 8963만 3000원은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는 2019년 예산편성 당시 현원 71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정원이 4명 증가하여 75명 기준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1억 9307만 6000원을 계상하여 928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사유는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2018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6급 이하 편성인원 8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 3월에 지급인원은 54명으로 27명에 대한 미집행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0억 3624만 6000원은 2016년 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 후 이월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4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선 전동차 개조사업비로 6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에 대해 전동차 개조의 필요성 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5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시설비 4000만원이 지적측량 수수료 집행 등을 위해 신규 반영된바 사업추진 목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0년 10월 개통 예정에 있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된 기간 내에 개통이 가능한지 등 위원님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선 전동차 개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신규로 지금 6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연장되면서 꼭 차량을 개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연장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차량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을 오히려 그렇게 맞추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철도가 전 세계 어디보다도 복잡하고 시스템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역사 하나 같은 경우도 외국 같은 경우는 버스베이(Bus Bay)처럼 몇 억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스크린도어 하나 같은 경우도 역사 하나당 20억씩 들어가거든요. 시스템이 복잡화되다 보니까 기존 차량들 안내표시부터 시작해서 통제 부분들, 신호 이런 부분들 다 연계를 해 줘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시스템이 고도화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냥 운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지하철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존 노선에 대한…….
그러니까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프로그램 쪽이에요, 아니면 하드 쪽이에요?
하드웨어도 있고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조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차량에 대해서 차량이 지금 가장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역에 도착한다, 어느 역에 도착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통제실하고 주고받는 신호들까지 다 개량을 해 줘야 됩니다.
결국은 하드보다는 프로그램 쪽이네요, 소프트웨어 쪽?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제 상식으로는 이게 6억 갖고 그게 돼요?
그래서 석남 연장선도 그렇고…….
왜냐하면 개조라고 하니까 참 이게 일반적으로 개조라고 하는 부분은 하드웨어 쪽을 고치는 것을 개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저기 하면 차라리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얘기해야지 왜 개조라고, 그것도 전동차 개조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든 전동차에 대해서 다 어떠한 내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부분도 고쳐야 되는 건가라고 해서 좀…….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목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백종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반납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우리 사업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절대 불가 해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6억을 신규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된 부분 지금 측량비가 4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서구 쪽하고 지금 남동구예요. 남동구는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정지가?
지금 정확한 필지 위치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고요.
29개 필지가 되는데 대부분은 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서구에는 지금 18필지, 남동구에는 11필지예요. 그 남동구의 11필지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정확히 어디 위치라고 얘기하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노선별로 저희들이…….
아니, 지금 부장님 뭐 갖고 오시네요.
그냥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요.
서구는 백석동, 검암동이 제일 많고요. 남동구는 장수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왜 측량조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남동구 장수동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2호선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천대공원 앞쪽에.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뭔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수용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지도 수용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인천교통공사에 넘겨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천교통공사에서 어떤 땅은 받겠다, 어떤 땅은 안 받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목변경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지목변경을 해 줘 가지고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할도 있고 지목변경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로 4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132% 정도 증액했어요, 당초 예산보다 한 3억 3600만원 정도. 맞는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지만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회계상 그렇게 했다 이 말인가요?
아마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셔 가지고 도시철도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한 3억 내외의 예비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것 의회에서도 특히 신은호 위원님은 몇 년 동안 예비비가 갑자기 5억 넘어가면, 그랬더니 세입ㆍ세출 조정하면서 일부 어디 넣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을 예비비로 저희들이 덤핑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죠?
원래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통상적일 때보다는 조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감해서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회계상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운영을 잘하시고요.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그렇게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까지 지금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기필코 잘 처리해서 문제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정창규입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자 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종합건설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안건보고는 이은생 총무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201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이은생입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대성 토목부장입니다.
신희성 건축부장입니다.
김영화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201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5125만 8000원이며 56억 9942만 8182원을 징수결정하여 37억 3323만 7889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 1억 5117만 229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8억 1501만 8003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억 5085만 8000원으로 7억 8811만 1450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7943만 145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6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4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26억 6131만 6732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380만 6439원을 수납하였고 납부자 사망,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된 1억 5117만 229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8억 633만 800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도로법 위반 과태료 139건, 손해배상금 1건, 지난연도 과태료 체납 256건, 감사지적 변상금 1건, 행정대집행 비용 미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총 314억 5749만 5760원으로 277억 5481만 1730원을 집행하였고 30억 9412만 35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856만 36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각 예산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은 예산현액 174억 7214만 9760원 중 139억 3233만 7400원을 집행하고 30억 9412만 35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4억 4569만 20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설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4억 3043만 1700원 중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비용 등으로 2억 8963만 519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683만 18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예산은 예산현액 94억 1057만 8560원 중 41건의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등으로 92억 3317만 7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보고중단)
부장님, 지금 제안설명 쭉 해 주셨는데요. 여튼 검토보고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해 오셨고 했으니까 검토보고는 마치시고 이따가 질의만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14쪽 도로법 위반 과태료 6800만원과 지난연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 16억 9700만원 등 과도한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부의 수납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불납결손액 또한 1억 5100만원이 발생되었는바 사유와 향후 대책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으로 이견은 없으나 사항별설명서 24쪽, 25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사고이월 4500만원과 교량 보수ㆍ보강공사 사고이월 27억 900만원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69쪽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이관된 지구로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세출은 서구청 교부청산금으로 세입ㆍ세출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지구로 사항별설명서 76쪽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고이월 1억 16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89쪽 마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명시이월 11억 900만원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01쪽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00억 56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자료 요구신가요?
아니요.
아닙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에 보면 결정액이 있잖아요, 지난연도 수입 해 가지고 불납결손액.
여기에 왜 불납결손액이 생겼는지 여기 미수납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불납…….
본부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불납결손액 1억 51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법 위반 과태료 건으로 관리해 오다가 일단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고 거기에 또 납부자 사망한다거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항에 대해서 결손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리했다 하더라도 사실 무재산 하는 경우는 신원확인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불납결손액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결손액이 저기 해 가지고 이것도 불납결손 하는 것은 임기가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보통 저희가 최소 소멸시효 5년 이상을 하는데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정해진 건에 대해서 불납결손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과태료 5년 경과하기 전에 계고장만 내보내고 그렇게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 현지 가 가지고 그 사람들 집을 방문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러나요?
보면 금년에도 저희 과태료 미납 건이 한 2억 정도가 있는데 일부는 계속 징수를 해 왔고요. 그리고 금년에 보면 248건이 미납됐는데 일부 160건 정도는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세정과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의 재산조사 이런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렇다고 거기 돈 받으러 가서 그 사람들 집에 가 가지고 재산 있는지 알아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결손액이 1억 5000이잖아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못 받는 것 아니야, 어쨌거나 결손처리하면. 그리고 미수납액도 16억이나 되는데 이것 미수납도 나중에 또 5년 경과되면 결손처리하잖아요.
그런데 미수납액 중에 저희가 4건…….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많은데 계획은 없어요, 다 받아낼 수 있는 계획?
제일 큰 게 거기 자료를 보시면 감사지적 변상금이 14억 8500만원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그리고 감사지적 변상금 14억 8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변상금이 부과가 됐던 건인데…….
이것 공무원한테, 3인이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 3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건인데 현재 감사원에 변상금 판정이 안 나서 지금 미납으로 돼 있고요.
아, 이것 판정이 안 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 뭐 지적사항만 돼 있어 가지고, 법적판단은 안 났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울러서 그때 감사원 판정 외에도 당시에 해당되는 업체들이나 개인 대표들에도 현재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같은 금액으로 재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지적사항은 뭐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관련 사업을 하면서 과다하게 설계용역을 해서 예산집행을 했다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면 충분한데 150원짜리로 샀다거나 그런 건으로 해서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는 건인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대로 지급 좀 해 주시고 결손액처리는 이렇게, 이게 너무 많잖아요. 1억 5000씩 이렇게 되면 결손 해 주는 건데 세금 떼어먹는 사람 많다고 느끼게끔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체납을 좀 해 가지고 불손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명시이월은 이게 아직 준공시기 미도래라서 명시이월된 건가요?
명시이월된 건이 11억인데 그게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준공시기 도래가 안 됐는데 금년 5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유보지 공정이 93%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곧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고이월은 다음연도에 사업하는 거고요?
사고이월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도 이것도 환지처분 용역이 완료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환지처분 용역이었습니다.
아, 환지처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018년도 결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세입결산 총괄표에 보면 미수납액이 18억 1500만원 정도 돼요. 이 중에 포함된 내용이 아까 예산집행 잘 못했다고 감사원에 지적된 내용 부분이 14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4억 정도가 사실은 실제 미수납액이거든요.
그 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8억 5000만원 빼면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부장님 누구, 도로담당 부장님인가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도로과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도로관리부장님.
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6843만 9000원인데 그게 전부 139건이거든요. 139건인데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게 19건 520만원 이미 추가 징수를 했고요.
아니, 과태료 건도 많은데요?
지금 과태료 건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법 위반 과태료 건도 많아요, 2억 7865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서들 부장님들 것은 어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미수납은 주로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00만원, 13쪽에 총무부 게 2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부 것은…….
토목부장님은 이것 얼마나 돼요?
(「토목부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없어요?
토목부는 주로 특별회계 건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금액 미수납 건에 18억 1500만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배상금에 관련된 내용 말고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 어디에 다 그러면……..
지금 도로위반 과태료가 뒤에 14쪽에 2억이 있고 그리고 미수납액 아까 말씀드린 도로위반 과태료 6800억 건인데 현재 2억 건에 대해서는 전부 256건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중에서도 8건은 징수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248건인데 153건은 재산압류를 이미 했습니다. 압류했고 나머지 85건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6800만원 건도 같은 건으로 해서 일부는 재산압류 조치가 이미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계속 재산을 추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배상과 관련한 우리 직원들은 종건에 다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때 그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 팀장, 담당자 이렇게…….
지금은 안 계신가요?
네, 지금은 이미 그때 구속돼서 관두시고 한 분들이죠.
그러면 지금 법원판결 확정이 안 돼서 구상권 청구를 못 하는 건가요?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가 부과했던 금액이 정당하게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감사원에서 하거든요. 소송 관련한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감사원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금방 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도에 이뤄진 건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감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해 12월 말에 변상금 고지를 부과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납기가 그때 3월까지였거든요, ’18년도에. 그래서 그때 당사자들이 감사원에다가 정식적으로 판정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이외에도 5월달에 손해배상소 제기를 또 업체들한테 별도로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또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같이해서 양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징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도 안 계시는데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이은생 부장님 본부장님 안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또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 데 우리 부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항설명서 24쪽하고 25쪽 좀 볼게요. 이게 보니까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사고이월금이 4억 5000 그리고 교량 유지보수로 해서 27억이 사고이월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전용도로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저희 전용도로가 송도해안도로하고 경인직선화도로 구간 두 군데가 있는데 청소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은 이미 집행을 했는데 전체 예산액이 한 1억 2800 중에서 8300은 집행을 하고 4500만원만 집행을 못 했는데 그것은 집행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것이지 지금은 다 집행된 걸로 잡습니다.
그리고 27억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에 전용도로 보수공사가 전부 17개 공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13개 공사를 하면서 27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로는 3개 사업에 3억 7000만원이 이미 집행 완료를 했고 10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금년 6월에서 9월까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돼야 집행되는 걸로…….
지금 인천에 교량이 총 몇 개나 돼요?
교량이 저희가…….
지금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교량이요.
(「132개」하는 이 있음)
132개 되겠습니다.
어쨌든 130개가 넘는다고 하면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크게 무리되거나 저기되는 건 없어요, 교량들?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도별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유지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또 거기 지역에서는 민원도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 들어갔을 때는 100%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몇 년 있다가 또 하게 되면 얼마 전에 한 것도 결국은 또 똑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냥 한 건지 안 한 건지 별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도색을 하더라도 100%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60%, 70% 만 하고 나머지 40%가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쯤 되면 기존에 했던 데는 다시 또 그만큼 노후화되고 약간 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동시에 하면 거기 보수하는 효과라든가 그런 게 나타날 텐데 부분 부분만 하다 보니까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건설본부에서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백종빈 위원님이나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지적 변상과 관련된 부분, 3인 14억 8000 이것 받을 수 있어요? 아마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되게 퀘스천마크를 찍으셨거든요.
당시에 저희도 미리 한번 재산추적을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 이미 일부는 벌써 재산이 없거나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14억 8000만원이 확정을 지어줘야 그 이후에 움직일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그러니까 확정을 짓더라도 지금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명의이전도 해 버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을 또 별도로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못 받으면 이건 또 결손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같은 금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추가경정예산안도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안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 백석고가교 외 2개 교량의 내진성능보강 시설비 15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은 증가하는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교량에 대해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사항인바 현재 인천시에서 관리 중에 있는 교량시설물의 내진보강 실태와 추경에 확보하여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간략하기 때문에 질문드릴 건 없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에 대교가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 소속이 아니죠, 민자죠?
민자는 어떻게 내진에 대한 것은 관리ㆍ감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사실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민간사업자.
민자도로라, 민자교량이라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대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쪽에서는 전혀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천에 속해 있는 다리기 때문에 아무리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뭔가 조금 관리ㆍ감독의 무슨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 관리권이 국가에 있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데 눈이나 비 오고 아니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들도 체계나 CCTV 그런 게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국토교통부에만 의지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내진에 15억이나 이렇게 증액을 하는데 민자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러니까 민자도 거의 시기가 다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교잖아요, 대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종건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종건이 그래도 우리 인천의 얼굴인데 건물 자체가 임대료를 주면서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9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십육칠 년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여기 계실 겁니까, 아니면 이전계획이나 자체 건물 준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종건도 당초에는 루원시티 계획에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거기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그때…….
어쨌든 너무 조금 그랬습니다. 거기서 근무하시는 여러분 진짜 존경스럽고요. 한번 그 부분도 깊이 검토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부장님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공석인 자리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아까 132개의 교량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석대교를 포함한 2개 곳이 어디죠, 추가로?
송림고가교하고 장수4교입니다.
아, 장수4교하고.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 교량이 전부 34개 되는데 지난해까지 14개가 이미 끝났고요. 금년에 예산 추경 포함해서 7개를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얘기했듯 이 교량만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근접해서 이동할 수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추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 정창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은생 총무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의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박성민 위원님과 정창규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한기용
안전관리실장 함동근
관리부장 곽준길
공사시설부장 강영창
기전부장 김용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이은생
토목부장 황대성
건축부장 신희성
도로관리부장 김영화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