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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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0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제15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
5.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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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윤석윤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2일 정종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재의요구안 2건, 조례안 13건, 예산안 1건, 지방채 1건, 기타 6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이근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계획변경안,『인천광역시와파키스탄카라치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은석·성용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지석묘일원)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학익시장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5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남동구 소재 성산효마을학교 박지우 학생 외 29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제15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7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교육감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수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수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추가내시된 목적사업비와 2006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각급학교 냉·난방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065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7,459억 1,600만원보다 6.1%가 증가한 1조 8,524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본예산 1조 2,441억 8,600만원 대비 124억 7,800만원이 증가된 1조 2,566억 6,3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3월 8일 확정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 1조2,184억 7,200만원보다 94억 5,800만원이 증가한 1조 2,279억 3,0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조리실 냉방기 지원 등 12개 사업에 30억 1,900만원이 교부되어 교부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비법정전입금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14개 사업에 117억 6,400만원이 전입되어 전입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248억 1,400만원과 2007년도 교육행정직 공개채용에 따라 수입증지수입 2,400만원, 고등학교 및 방통고의 입학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감소된 1,200만원 등 총 24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을 위해 2007년도 93개교의 시설사업비 및 2008년도 104개교의 설계비로 44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지원금은 도화지구 내 인천체고 및 인화여중의 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한 12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 119억 6,600만원, 도화지구 내 인천체육고등학교 등 학교이전재배치와 학생수용 여건개선을 위해 142억 5,500만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조리실 냉·난방지원 등 7개 사업에 24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수입으로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된 원언민보조교사 지원 등 9개 사업에 105억 5,100만원, 지방교육채발행과 관련된 각급학교 냉·난방개선사업비로 449억 5,300만원, 2007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중 고등학교운영비 미편성액 10억원,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제일고 본관 개축 등 20개 목적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이를 재반영하기 위해 19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총 42억 6,800만원으로 각급학교 현안사업 지원으로 전기절감장치 8억2,000만원, 각급학교 책걸상교체비 7억 8,000만원, 노후화장실 개선 6억원, 옥련여고 생활관 증축 5억 8,000만원, 장애학생을 위한 승강기설치 2억 7,000만원, 소방시설 보수공사 2억원 등 총 3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으로 1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7억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6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본예산보다 1,065억2,500만원이 증가한 1조 8,524억 4,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직원 인건비 및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등 필수 사업비를 중심으로 반영하여 일선학교의 좀더 나은 학습환경 조성에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편성된 예산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큰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6회계년도 결산검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의 장이 추천한 오흥철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강문기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박찬대 회계사님, 권혁수 세무사님, 전학수 세무사님, 송근식 건축사님, 정영식 건축사님 등 여덟 분과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한 구임회 회계사님, 김갑순 회계사님 등 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오흥철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박찬대 회계사님, 권혁수 세무사님, 전학수 세무사님, 송근식 건축사님, 정영식 건축사님 그리고 구임회 회계사님, 김갑순 회계사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시장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으로 2007년 3월 28일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심사하여 달라는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을 대신하여 어윤덕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어윤덕입니다.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천광역시의회 박승희 의원 외 18인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의 사전 검토과정에서 관련법 위반여부 등검토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박승희 의원외 18인이 발의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제154회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2007년 3월 9일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되어 행정자치부에 사전 보고한 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4조 권리의 승계, 제15조 승계의 결정, 제16조 권리의 양도 및 제17조 출원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의 창안에 대해서 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인 발명진흥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159조 규정에 의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래 안건인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다시 묻은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8조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확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안건은 폐기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에 앞서 재적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스물아홉 분입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스물여덟 분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9분 중 반대 28분, 기권 한 분으로서 찬성하는 의원님이 3분의 2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어윤덕입니다.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수 의원 외 23인이 발의 해서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되어 온 조례안으로써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속국도의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로 유료도로법에서 유료도로를 통행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 대상 차량과 감면율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통행료 지원에 관한 근거법령이나 관계법령의 위임규정이 없음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통행료 지원이 지역주민 개인에게 기부나 보조로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각호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규정에도 저촉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자가용 차량 소유자에 한해서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타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영종·용유 지역 내 자가용이 없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차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됨으로서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현저한 이익을 받는 도로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행료 징수는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지역간, 주민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통한 공항철도와 관내 민자터널 등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영종지역의 개발계획에 의한 인구 증가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를 국고 지원 없이 현행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2008년도에 예상되는 재정지원 금액은 54억 5,200만원으로 2006년도 지원금액인 15억 7,600만원의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유입인구의 증가와 통행료 인상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의 증가를 감안할 때 우리 시 재정부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해 예산상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의 조세부담으로까지 전가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에 대해서 확보한 재화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 균점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에 재화를 공급함으로 인해 형평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항고속도로는 중앙정부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설한 민간투자사업시설로써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통행료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표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지난 15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래의 안건인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다시 묻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은 확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안건은 폐기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스물아홉 분입니다.
재적의원이 과반수를 넘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스무 분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스물아홉 분 중 찬성 스무 분, 반대 없으시고 기권 아홉 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진섭 의원님과 강창규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홍일표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