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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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2.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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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5.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6.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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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조동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성준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강래ㆍ이오상ㆍ임지훈ㆍ손민호ㆍ조성혜ㆍ안병배ㆍ박성민ㆍ민경서ㆍ유세움ㆍ김종인ㆍ김병기 의원 발의)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광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행가능 범위가 도시지역 내의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한정면허 대상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선정방법, 공고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한정면허의 적용기준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여객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ㆍ종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운행 가능한 범위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의 포괄적인 관리 등 운행을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장 제목을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로 하여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뿐만 아니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까지 포함시키고자 했으며 안 제12조제2항은 ‘노선의 신설 시에만’을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로 하여 상위법령 등과 부합되는 문구로 변경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은 신설조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를 반영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선정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6조는 적용기준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고려하는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지역에서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나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ㆍ종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행 가능한 범위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도심지역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송사업자와 대상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법적 근거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는바 이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조례로 정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처럼 누락된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불필요한 개정이 요구되고 더하여 이 조례에서는 법령상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일부의 경우만 기재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반 및 조례의 해석상ㆍ집행상 논란이 우려되는바 안 제12조는 법령에 따르면 될 것으로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법령우위의 원칙상 법령의 규정이 조례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안 제16조의 규정을 풀어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법령우위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수요응답형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있어 소외됨이 없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세요.
우선 조례개정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저는 지난 8월 5일 자 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후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시 교통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흥석 전임국장이 교통국의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월미바다열차 개통과 운영, 시내버스노선 개편 등 해결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통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국 저를 비롯한 과장, 직원들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통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할 과장들도 몇 분 이번에 바뀌었는데 잠시 후에 주요예산 보고 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진행되는 의정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광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의 주요골자를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농어촌을 기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이지만 지난 2017년 12월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범위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여객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대중교통 취약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리라 판단하기에 조례안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건설교통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본 조례개정안 제12조의 경우 저희가 용어순화 및 수요응답형을 한정면허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상위법과 중복된다는 측면이 있고 본 조례개정안 제16조의 경우 노선 이외에 수요응답형도 법률지원 기준이 포함하려는 사항이나 본 조례 제정 당시 규정한 상위법령 우위원칙에 위반할 수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광휘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이것 지금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한정면허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지금 농어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여객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한정적으로 운송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300만 시민이 보고 있으니까 한정면허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한정면허가 뭔지.
어쨌든 이 문구만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한정면허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이라든가 또 교통취약지역에 기간을 정해서 면허를 내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수요응답형 면허도 한정면허로 포함하면서 수요응답형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원할 때 노선을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운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것을 지금 도심에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해 가지고. 그렇죠, 취약지구인 도심에도?
도심지역에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가 있지 않나요? 지금도 농어촌이나 도심취약지구는 마을버스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게 어떤 의미죠?
농어촌지역에는 마을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화군이라든가 옹진 이런 데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듣기로는 이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심취약지구에 그것을 위해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추가하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제안설명에서요?
그러면 지금 도심에는 마을버스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도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지선 쪽으로 해서 지금 마을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외곽지역에 정말 취약지역 이런 데에 필요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이게 지금 수요응답형 한정면허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못 했어요?
우리 법에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했습니다. 농어촌지역만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좀 설명드려도…….
네, 하십시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우리 조광휘 의원님께서 추가 말씀해 주시죠.
조광휘 의원 말씀하세요.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촌과 농촌이 도심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실제로 125㎢를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하면서 이게 인천시 재정이 2000억의 적자를 이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요응답형이라는 것은 기존 노선버스나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가 아닌 별도의 수요자가 콜을 하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콜을 하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로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을 인공지능으로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단거리로 해서, 기존 노선 이외에 단거리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도심에서 대중교통에 소외받은 사람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일인데 이런 것이 사실은 농어촌에만 적용되고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범사업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시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요응답형 한정면허도 저희 조례에 반영을 해서 쉽게 그런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한정면허나 지금 얘기한 면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까?
일반면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면허는 아시다시피…….
아니, 한정면허나 응답형 면허 내주는 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 기준이 없어요?
나름대로 저희…….
지역 기준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뭐 한 집이 있어도 버스가 갈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거냐, 기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한정면허 내줄 때는 나름대로 저희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세부기준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례에 13조 안에 보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목 사항 해 가지고 목항이 가호부터 사호까지 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항 몇 조요?
조례에 지금 13조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에도 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례 13조에 보면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목의 사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면허를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3조가 있나요, 이게?
(「있어요」하는 이 있음)
아, 이게 기준이 운행노선이나 운행대수, 서비스 수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지역에 우리가 버스를 하게 되면 11인승 이상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수요응답형이. 그것에 맞추다 보면 이게 또 그 적자는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그 마을이 형성이 잘 안 되어 있고 멀리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걸 응답형을 신청해 가지고 운행하면 우리가 계속 보전을 하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수도 있고 누구나 또 많은, 이것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기준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많이 안 생기게?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알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내버스의 간선이라든가 지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이따 나중에 업무보고에도 나오는데 지금 강화라든가 옹진 이렇게 취약지역 이런 데에는 저희가 공공형 버스라든가 공공형 택시 이런 것들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강화라든가 옹진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공공형 버스라든가 택시 이런 것을 제공하는 쪽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걸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 지역구가 농어촌 아니에요. 거기서도 많은 민원 저기 이게 갖고 있거든. 지금 택시도 100원짜리 택시 아직 다는 안 하고 있지만 그것도 좀 문제돼 가지고 이따 제가 말씀도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도 나누겠지만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무분별하게 너무 또 운송업에 해 가지고 보조 다 해 주니까 무슨 너도나도 그냥 이것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 기준에 차량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운행대수도 있고. 보통 보면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면 수요자가 별로 없는 데서 한정면허를 필요로 해서 운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수익성이 없는데 이 면허를 내 가지고 버스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게 어떤 이익이 없다 보니까 수익이 없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게 시내버스 준공영제처럼 거기에 어떤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일부 보조금만 받을 그런 부분일 텐데 과연 수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가 준공영제 이것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에서 취약 부분이라든가 황금노선 이런 것들을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지역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이것도 어떤 공공성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비로 보조해 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콜택시처럼 이건 콜버스예요, 그렇죠?
수시로 이렇게 시간별로 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콜을 받았을 때 버스가 운행되는 건데 과연 차와 관련된 나름대로 가격도 있을 거고 거기에 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제든 뭐든 일용직이든 기사를 고용할 테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창출돼야만이 기사 월급도 나갈 거고 차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도 운영비도 저기 할 텐데 과연 이 부분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이 한정면허를 내주면 수익 부분을 일정 부분 보장을 해 주고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보조가 되는 건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과장님이나…….
버스정책과장 노광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적자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게 된 저기는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오토 해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시티 챌린저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나 모빌리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 교통이나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전국에서 여섯 군데인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우리 인천이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그렇게 선정이 되는데 국비가 15억이 지원이 됩니다, 순수하게. 그 국비 15억원 내에서 운영하고 설치를 하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15억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1년 동안이요, 몇 년 동안이요?
이것 한 6개월, 7개월 정도 기간을 거쳐서 그게 지원이 되고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내년에 100억, 200억 이렇게 추가를 해서 선정이 돼서…….
어쨌든 간에 어떤 시범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왜 그러냐면 물론 영종도도 그렇지만 도심지 내에서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남촌도림동 같은 경우는 워낙 거기도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안 다니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여성들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노출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이게 잘되면 다른 구역으로 확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관련이 돼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노선이 취약한 곳에 교통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종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하자면 또 자꾸 재정지원이나 적자 폭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기존 공영버스의 노선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영종도에 공영버스 2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덕교리 또 왕산을 거쳐 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쭉 빠져 가지고서 그냥 하늘도시 쪽으로 가버려요. 중간에 기착지 없이 10㎞ 이렇게 달려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삼목항도 있어요. 삼목항은 인천시민이지만 옹진이라는 이유로 중구 공영버스가 거기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기착지로 그런 데 좀 들려서 손님들을 태우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버스노선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두 개 노선이 있어요.
그렇지만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간격을 좁혀주는 의미도 있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구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아시다시피 버스노선 개편 용역이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버스 이게 나름대로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진들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이런 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지만 기존에 공영버스들, 순환버스들 노선도 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조광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좀 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영종국제도시 그러면 상당히 큰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과 바다가 신도시와 같이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잘 담아졌다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업자가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매칭 아닌가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노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적인 게 같이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민간업자가 같이해서 그래서 일반 준공영제와 연결시키는 노선을 갖다가 획일적으로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조, 16조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 토론 때.
토론 때 하신다고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준식ㆍ김성준ㆍ이용범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희철ㆍ조광휘ㆍ김국환ㆍ안병배ㆍ남궁형ㆍ유세움ㆍ고존수ㆍ민경서ㆍ손민호ㆍ조성혜ㆍ김종인ㆍ박종혁 의원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신은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를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표준회계처리 및 정산보고하고 총괄 결산현황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연 1회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20조까지는 재정지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 및 매년 경영ㆍ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확인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24조까지는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 등에 대한 처리, 준공영제 제외 및 준공영제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지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좋은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방법, 운송사업자 경영평가를 통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버스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이 1000억원 정도가 매년 지원되는 시점에서 시민의 세금인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구성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 공동관리 등 정의,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재정지원,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등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총 2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준공영제 시행, 책무 등으로 조례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으로 세부내용 중 제2조의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중 운송수입금의 경우 수입금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금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보조금, 그 밖의 부대수입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유가 보조금, 천연가스버스 공차 운행 연료비 보조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재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는 시내버스 활성화, 운송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재무건전성 파악,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과 대중교통편의 증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운송사업자의 책무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2장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로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입금 공동관리 및 위원회의 설치, 사업, 사무기구, 공무원의 파견, 지도ㆍ감독 등으로 수입금 관리와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본 장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특히 수입금 관리에 인천시의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장은 재정지원 등으로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표준회계처리 및 정산보고 등 총괄 결산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세부조항 중 안 제13조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시장이 표준운송원가를 3년 단위로 재산정 및 보정하여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토록 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의 경영실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동 규정은 준공영제 혁신의 일환과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3년간의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산정기준이 변경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송사업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매년 원가급증을 방지한다는 취지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4조는 재정지원은 운송수입금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안 제15조 표준회계처리는 회계처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와 안 제17조 재정지원금 정산보고는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 매 회계연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의 제출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과 재정지원에 대한 결산현황을 매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이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천시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장은 지도ㆍ감독으로 안 제18조부터 안 제27조까지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 및 매년 경영ㆍ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과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 및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 등에 대한 처리, 준공영제 제외 및 준공영제 중지에 관한 사항,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조항 중 안 제20조 지원 제외는 안 제18조, 안 제19조에 따른 평가 및 자료제출 거부 시와 안 제22조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에 대한 제재로 운송사업자 성과이윤 지원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 거부 시 성과이윤 지급 제외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을 중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촉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제정안에서 운송사업자와 업체협의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은 재정지원금의 투명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 준공영제 제외 및 안 제24조 준공영제 중지는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고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성과이윤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저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준공영제의 체계적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25조는 준공영제 인가ㆍ면허관리, 정산관리,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의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6조는 안전운행 방안은 현재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에 대해 규정이 없어 시내버스 운전자 및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버스 준공영제 시민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안전운행 방안에 대한 규정과 안 제27조 업무위탁은 준공영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및 버스정류소를 관리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는 현행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관련 지침으로는 준공영제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로 규정하는 만큼 재정지원금의 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먼저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와 관련해서 그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신은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과 관련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방안을 명시하였고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이 공감하는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합의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되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대환영이고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버스 표준원가 산정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표준원가를 어디서 산정했고 이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원가를 산정하는 겁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표준원가 산정을 그동안 버스운송조합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은호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시면서 표준원가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전부터 우리 버스준공영제에 깊게 관여한 버스정책과장이 발표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연히 과장님한테 들어야 되긴 하지만 그 정도 업무파악은 하시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한 달이요?
파악할 시간 됐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에는…….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우리 노광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노광일입니다.
표준운송원가 구성위원회는 없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하고 조합하고 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해 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인천시의 역량을 이쪽에다가 수입금 원가를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표준운송원가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원가 산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니까 이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잘 받아들이던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20회 이상 서로 협상을 하고 밀고 당기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시민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잘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가 잘 끝난 겁니까?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합의 다 됐습니다.
끝난 것 맞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조례제정을 하고 운수사업하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라든가 저희 시하고 이행협약서를 체결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전임자 또 시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협약계약서를 먼저 하고 나서 지금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 쌍방 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제정하고 나서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동협약이행서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잘 풀어주셔서 저는 정말 고생하셨다고 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잘 해결한 교통국에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면서요.
이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올해 3월 22일인가요, 버스조합하고 합의서를 체결했죠?
네, 맞습니다. 이행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버스조합 측에서는 조례에 그 합의서 안을 좀 담아달라는 내용인데 물론 조례의 규칙상 그런 부분을 다 담기는 어렵지만 버스조합과 그 합의서 내용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나눈 게 있습니까?
지금 버스조합 측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이행협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는 어떤 근간이라든가 기준을 마련하는 거고 거기에 의해서 이행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행협약서 이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또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버스조합 측의 의견은 우리 국과 충돌되는 면도 있다. 뭐 여기 내용 중에는 세밀하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감차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에 합의서하고 조례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저희가 신은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행협약서를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조례제정하더라도 이행협약서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준공영제 성공의 여부는 서로 간의 어떤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이게 성공을 하지 서로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늘 조합 측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ㆍ설득시켜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 준공영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국과 버스조합과의 합의서 내용이 잘 반영이 돼서 그 취지와 정신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운영하다 보면 틀림없이 충돌이 나옵니다. 버스조합에서는 각자 업을 운영하는 거니까 이익을 위해서 충돌할 거고요. 우리 교통국에서는 인천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가 나올, 그런 사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준공영제 운영을 하면서 여기 27조에도 있지만 공영차고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업체들에서 운영하는 공영차고지도 있죠? 위탁받아서 운영한다든가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공영차고지가 송도, 청라, 장수, 서창 이렇게 4개 있는데요. 일부 버스조합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준공영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임국장이 지금 10개의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4개는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고 6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나름대로 공영차고지 확보에 있어서도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국장님이 업무에 임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월미도 같은 데도요. 버스회사들이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상당히 부딪히고 있어요. 소송을 한다든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히고 있는데 공영차고지가 들어와서 주거지 근처에 있으면 좋을 게 없겠죠. 주변 환경이나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영차고지나 이런 버스차고지에 우리 인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도 보면 시내버스 외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고지가 버스차고지가 있고 또 화물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마 공영버스차고지에는 시내버스만 이렇게 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시외버스를 비롯해서 화물차 뭐 많은 다른 종류의 버스들이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버스라든가 화물차고지 관련해서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확충하겠다는 게 저희 시의 의지고요. 나름대로 지금 시내버스 같은 차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외버스라든가 직행버스나 이런 것들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차고지가 확보가, 소요가 파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책임은 궁극적으로 인천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버스조합이나 업체 측에서 인천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민원의 종착역은 꼭 교통국으로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착안하셔 가지고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답변 좀 하겠습니다.
네,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제가 7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집행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또 시민사회 쪽에서도 토론을 통해서 준공영제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유정복 시장 임기시절에는 사실 이것을 준공영제를 도입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공교롭게도 2018년 8대가 시작되면서 제가 여러 쪽에서 제보를 받아서 버스운송조합의 임원들이나 족벌체제로 운영된 것, 이중 급여 부당수령에 대한 그런 내용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년 이게 준공영제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7대에서는 한 700억 정도 되다가 지금 8대에 들어와서 1100억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시민들이 정말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시민의 혈세만 투입되고 있다라는 원망 섞인 그런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정지원금으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보조금 성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버스운송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여러 차례 수렴했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그런 협의과정을 거쳤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심지어는 공공운수노조의 민노총 관계자들까지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요구가 과다하고 또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운송조합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만 이미 협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조례로 담아내는 것은 디테일한 부분은 협약서대로 운영하면 되니까 그것은 요구안이 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 조례는 법률적 근간을 마련하는 그런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서대로 운영을 하고 조례대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도 정말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관심을 지대하게 보였고 위원님들 뜻이 모두 다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어떤 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와 우리 건교위의 위원님들 뜻과 저의 의견이 같이 포함되어서 조례로 이렇게 발의된 것을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된 부분 3년 단위로 재산정 및 보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또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래서 재정지원금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통수요자들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불편함을 아직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그동안에 1000억 이상의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었는데 혹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예측되는 예산절감과 관련된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한번 예측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올해만 예산편성이 된 게, 준공영제 예산을 편성한 게 1271억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얼마나 이게 절감이 될 건가에 대한 문제보다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정확성, 어떤 회계관리의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교통의 편의 이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절감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추계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 확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제반적인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추계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조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우리 시의회에서 투명성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이 돼 가지고 이런 조례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현행이랑 개선내용 보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어 있는데 3월 20일 날 우리 최종 합의를 했잖아요. 제일 큰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뭐예요? 그게 궁금하네요. 합의할 때 이게 이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최종 합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지금 버스정책과장…….
아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아, 의원님이…….
네, 의원님이.
감사합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게 제가 알기로는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회계시스템 도입에 관한 내용, 결국은 투명성을 확보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서 아마 전임 오흥석 국장님이 사실은 직을 걸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인천 박남춘 시장님과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반드시 준공영제 설치하고 지난번에 협약서 내용은 사실 우리 집행부가 권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돈만 주고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그게 뭐 노예협약서 같은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번에 그런 것을 만들어냈는데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준공영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의회에서는 상당히 환영을 한다. 그리고 300만 시민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잘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어떤 회계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답보되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것은 변함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협의문도 서로가 주고받던 내용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갖다가 담을 수 없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조문에 담아놓지 않았던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협약에 대한 뭐 운송조합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협의는 또 협약은 협약대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운송노조와, 운송조합과 함께 협약에 대한 부분은 좀 잘 매끄럽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쉬운 말씀드리자면 이 준공영제에 대한 필요성은 아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금액에 대한,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이게 방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들어졌던 부분이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쉽게 말하면 혈세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빨리 찾아야 된다. 계속해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아마 금액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회계도 투명해지고 공정성도 답보가 됐고 여기에 더 뭐한 부분은 세금이 절감이 됐다 이 부분이 좀 공론화가 돼야 이 조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아마 시민들이 더 반기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리 교통국에 계신 공직자분들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동안 오흥석 전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동희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맞춰서 공직자분들이 잘 협력을 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흥석 국장이 이뤄온 기반 제가 결실을 맺도록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강래ㆍ이오상ㆍ조선희ㆍ김국환ㆍ이병래ㆍ조성혜ㆍ고존수 의원 발의)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화읍 도심외곽 등 관리지역에 60㎡ 이하의 소형공동주택의 건립이 많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세대당 부설주차장을 0.7대만 설치토록 되어 있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별표2 5항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리지역의 소형공동주택 건립 증가에 따른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을 세대당 1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지 3페이지 개정문에는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하고 4페이지 별지에는 현행 별표2가 첨부되어 있는데 개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별표2번에 제5의 ‘관리지역’란 중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한바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주차시설 설치기준을 관리지역(60㎡ 이하 소형공동주택 세대당 0.7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장 1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사항으로 농어촌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농어촌 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보다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최근 들어 소형공동주택의 건립이 증가하고 있어 세대당 0.7대의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시민들의 차량보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및 주차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주차 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1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같이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정한 자치단체는 없으며 울산시와 세종시는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세대당 1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우리 시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과 도서지역의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주차장 조성사업 및 공유사업 등 주차장 확충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주차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도서 및 오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하여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차량 입도가 수월한 근해도서의 경우 성수기 관광지 인근 숙박시설의 주차문제는 도심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아름다운 인천의 섬이 차량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됨은 물론 차량 주차로 인해 이웃 간 마찰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시의 주차장 조성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주차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과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관리지역 내 소형공동주택과 차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준 강화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에 관하여는 도시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주차장 설치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문에서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별지에는 현행 별표2가 첨부되어 있는바 개정안 내용이 포함된 별표2로 별지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박정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읍 등을 제외한 외곽에 해당하는 관리지역은 60㎡ 이하 소형공동주택 건축 시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기준은 세대당 0.7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및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화, 옹진, 서구에 해당되는 관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장 1대 이상으로 강화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숙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가 지금 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리지역인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과 똑같이 주차 대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그전에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르게. 관리지역이랑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랑 다르게 주차 대수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죠?
그동안은 강화라든가 옹진 이렇게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차량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지역과는 다르게 60㎡ 이하일 때는 세대당 0.7대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강화라든지 옹진 이런 데 지역들이 굉장히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이 신규주택 건설에만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증축을 해도 그 증축되는 부분에서만 주차 대수도 여기 조례에 따르고요.
조례 공포 시점부터 시효가 된다고…….
옹진군이나 강화군이나 그쪽에서 이 부분이 도서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은 별로 없나요?
글쎄, 현장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다 어느 정도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반발은 없을 거라고…….
거기에 업자들은 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주차 대수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남겨서 건설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나름대로 잠깐 우리 직원 얘기 들어 보니까 강화군이나 이런 데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 나름대로 주민들 간에 어떤 불화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의견도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주차라는 게 0.7대면 아예 주차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7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0.7대는 전에 농어촌이 도시화되지 않을 때 얘기이고 지금 도시화되다 보니 집이 세 채면 3개의 주차장이 1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최근의 흐름은 그냥 기존에 있던 가로 세로 주차장 2.3에서 5m 이것에서 확장형 주차장으로 해서 2.5에 5.1 그 하나 있는 것도 차량이 커지다 보니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소형차가 아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없다 보니 주민 간의 마찰이 심각하고 또 강화도나 옹진군은 차 폭이 좁기 때문에 교차통행이 되지 않는데 이번에 용유도에서도 봤지만 관광 활성화가 되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제가 이것을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정숙 의원님 부연설명 잘 들었고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60㎡ 이하에 0.7대인데 1대씩 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농어촌에는 면적이 넓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게 밀집지역 있잖아요. 집들이 다 붙어 있어. 현재 영점 뭐 이것도 옛날에 집 지어 와 가지고 그냥 수리만 해서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없는 거야, 주차장이 하나도.
그래 가지고 지금 연평도 같은 데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하는 건 다 그냥 도로변에 쭉 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신규로 집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차 다니는 길도 좀 저기 하고 주거지역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집들 새로 증축하려 해도 집을 못 짓는 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전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고 앞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신축을 해야 주민들 간에 다툼도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평도 같은 데는 피난 나와서 살아 가지고 집들이 착착착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도 없어, 인도만 다닐 수 있고. 그런 데 집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집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차장 내나 마나잖아, 도로도 없고 그런데.
저기,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야, 다 거기는.
지금 제가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만입니다.
개인주택은 안 되고?
지금 개정안은 공동주택만이고요. 만약에 그 심각한 데서…….
다세대나 공동주택 위주로 짓는 것만…….
공동주택에 들어와서 주차장이 0.7대면 댈 수 없는 조건이 되니 그것을 완화해 달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알았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박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는 도서벽지 특히 강화군이 우리 인천광역시의 관광특구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왕래하고 또한 공동주택에 관한 사업지 분들의 많은 열화와 같은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갖다가 만들게 됐는데 어쨌든 민원인들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또한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갈망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 주차 대수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물론 지금 얘기했던 우리 도서벽지에 돼 있던 백령도라든지 연평도 이런 부분들도 관광특구가 또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널리 잘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장 1대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2제5호의 「관리지역」란 중 「이 경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를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를 1세대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으로 근무하다 금번 8월 인사에 승진한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노광일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서재희 택시화물과장입니다.
부평구의회에서 근무하다 8월 인사에 시로 전입 온 최재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동의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저희가 숙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아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2019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조성표 철도과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성표 철도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철도1호선 계양에서 검단 넘어가시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개 역이 추가가 되는데 검단 넘어가는 그 선이 지금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설계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셔 가지고 우리 조성표 철도과장님을 모셔서…….
조성표 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이랑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교통국장님이 정확히 이 부분을 캐치하시고 숙지를 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조성표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양이 엄청난 지금 유동인구를 갖고 있잖아요, 김포에서도 넘어오고. 아마 인천에서 부평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양역이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를 갖고 있는데 거기가 공항철도도 가고 홍대나 서울역이나 공덕 그쪽 도심으로 가는 것을 공항철도를 많이 타고 있어요, 우리 도시철도1호선에서 경유를 해서.
그런데 지금 계양이 도시철도1호선 마지막 역이였는데 검단까지,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검단역까지 연장이 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양에서 검단으로 넘어가는데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아라뱃길을 넘어서 검단을 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 가지고 변경이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설계를 하면 100m 마다 지반조사를 해서 지반상태를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그 100m 사이에 지반이 추정한 것하고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설계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계양1동에 사시는 분들이 계양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계양역에서 검단을 역이 하나 더 생기는데 그쪽 가는 길에 계양1동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검단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기역(ㄱ)자로 꺾어서 그것도.
단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철도 노선을 그렇게 설치하지 못하게, 구배라고 하죠. 그 경사도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다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양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철도가, 철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시설의 가장 근간 아니에요. 100년을 넘게 보는 근간의 교통시설이 될 텐데 계양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저는 당연히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철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이 있는 쪽으로 지나가야지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거꾸로 기역자로 꺾어서 그 다리 위를 건너간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당위성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사가 그렇게는 될 수가 없다는 부분 아니에요, 경사도나 그런 것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아마 지금 비상대책위도 구성이 돼 있죠, 철도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월요일 날 발대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시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비대위 쪽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물리적으로도 막겠다는 상황이에요. 왜, 이 철도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못 하는 이유를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계양1동을 통과해서 철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로 통과하지 않고 기역자로 꺾어서 애먼 데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조성표 철도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도 만나면서 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아마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데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잘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면 검단신도시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철도에 관해서는 우리 조성표 과장이 전문이니까 잘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잠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아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철도과장님이 잘하셨는데 그 부분 주민들은 철도과장이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국장 만나고 국장 만나지 못하면 시장 만나겠다 그런 자세거든요.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민들이랑 잘 소통을 해야 되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좀 주민들 편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설사 이것에 A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 B로밖에 될 수가 없더라도 그 부분을 잘 설명해서 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성표 철도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 위원님께서…….
우리 계양1동 주민들이 비대위도 만들고 조성표 철도과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도 그 부분을 수긍을 못 하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황판단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공동대응 하는 쪽으로…….
국장님 다음에 우리 주민들 만났을 때도 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돼 가지고 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국장 되신 다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GTX-B 노선이라든가 버스공영제가 완전히 합의돼서 잘 갈 수 있는 것 등 그런데 그것은 그 전에 있던 체제에서 노력을 한 거고 그냥 공짜로 얻은 거나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내버스노선 개편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이 가장 예민한 거거든요. 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데 지금 한정면허도 폐지하는 걸로 돼 있죠?
네, 지금 내년 7월 30일 준공영제 실시하기 전에 한정면허는 연장을 안 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은 그게 한정면허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조금 전에 버스정책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그건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한정면허는 연장 안 하는 걸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위해서 장거리를 줄이고 굴곡진 노선을 없애고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을 용역을 지금 시행에 들어갔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원도심 쪽에 도시철도 노선이 안 들어있는 부분 그쪽에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승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버스노선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공청회나 설명회 자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를 좀 해서 반발 안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철도과장님 칭찬도 받고 하셨는데 또 잘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철도 폐선들 그 지역을 이용해서 녹지 조성하는 부분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인선 부분 그쪽에 녹지 조성하는 부분을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가 없어요.
신흥철도 이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신흥동 수인역 위에 부분들은 다 됐는데 국제여객2터미널에서부터 수인역 구간 그쪽 폐선이 그냥 방치돼 있는 부분이 중구청에서도 그걸 도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시켜 놨어요. 그래서 주거지역과 아파트지역과의 녹지를 만들어서 좀 주거환경이 편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 왔었는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를 박정숙 위원님도 조례를 내시고 하셨는데 요새 원도심에 보면 도시생활형 주택들이 들어서죠?
2017년 9월 25일 이전에는 0.5대, 0.7대였어요. 2017년 이후에 1대로 바뀌었는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0.5대, 0.7대 허가를 받고 지어지고서 입주도 시작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법이 0.7이니 0.5니 그래서 허용이 돼 가지고선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어졌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너비 기준만 있어요. 5m에 2.5 이렇게 해 가지고선 12.5헤배 이런 면적 기준만 있고 높이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생활형 주택들이 전부 다 기계식 주차장을 만듭니다. 기계식주차장을 만들면 SUV차량이나 기타 등등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소형 승용차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절반이 아니라 20% 내지 30%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차를 어디다 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무슨 제재의 조치 이런 장치가 없을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졌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한번 스캔을 해 가지고 사실은 봤는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기계식 주차장에도 지금 스마트 주차장이라든가 자주식 주차장으로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주차장이라든가 자주식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인력 이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을 못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대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문제를 한번 풀라는 숙제를 내주는 것 같은데 현명한 해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종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은 섬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이 한 대도 없어요. 그냥 다닥다닥 다 같이 붙어있는데 그나마 도로 이런 데에다가 자기 집 주차하려고 물통에서부터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아주 흉물이고요. 나중에 맨날 싸우는 걸 봐요. 칼부림까지 날 정도니까 아파트 하나 들어서면 그 전체가 반경 100m 이상이 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로 지금 파악하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린파킹 주차장 거리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공공부지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부설주차장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시청에 대회의실에서도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박남춘 시장님은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시민들이 차를 줄였으면 하는 걸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물론 미래지향적인 사고인데요.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애뜰안공원이 다 만들어지면…….
인천애뜰.
아마 주차 대수가 예전보다 절반이 아니라 0.3 정도 될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그 시민들이 민원을 갖고 올 때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교통국장님이 현명한 해결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총무과장 하면서 직원들 2부제 시행을 시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번 차 가지고 와 가지고 주차하려고 하면 30분, 1시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제 입장은 시민이 왔을 때 저희 시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노조라든가 이분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직원들도 또 다 호응을 해 줬고, 일부 직원들은 조금 불만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2부제를 잘 활용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4급 이상 간부들은 전체 차를 지금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못 가져오게.
그래서 주차장 확보보다는 대중교통 노선, 버스노선 아까 말씀드린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도하고의 어떤 연계, 말씀하신 대로 지선을 간선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들을 우리 버스노선 개편 그쪽에도 주문을 해 놨고요.
참고로 우리 시에는 인천애뜰 광장이 조성되더라도 몇몇, 한 조금이지만 지금 운동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2부제를 계속한다고 하면 그래도 시민들이 시청을 이용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단지 우리 쪽 직원들이 좀 2부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해결방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동희 국장님 저희 건설교통위 소속 교통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하여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배가 고파오니까요. 간단하게 할 게요.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권역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은 안 들어갔죠?
용역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들어갔나요?
네, 남동 종합발전 용역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아직…….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농수산물시장 새롭게 남촌동 농산물시장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남동공단 옆에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남촌동 농산물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호구포로 그러니까 큰방죽사거리 그쪽이 항상 상습적으로 지ㆍ정체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농산물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더 심하면 심해졌지 지금 현재보다는 뭐 좀 저기 할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는 포함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게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전에 오흥석 국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또 도시계획 부서하고 얘기되는 부분이 여기는 차로를 한 차선 내지 두 차선을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교통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어떠한 용역을 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체크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 오흥석 국장님께서는 참 좀 전에 준공영제와 관련된 부분 혁혁한 공은 세우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남동IC의 화물차고지와 관련된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도 분명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국장으로서, 한 부서의 수장으로서도 분명 당신께서도 그건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얼마 전 도시계획위원회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 중앙도시위원회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떠나서 수장으로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신,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책임은 끝까지 가져가셔야 된다. 그 후임자가, 나중에 바뀌셔 가지고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그 부분은 그대로 어떠한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특히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쨌든 간에 말이 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 국장님한테 그 부분은 제가 아주 겸허하고 또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다 보니까 우리 전임국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담당 부서 과장이라든가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동구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의견조율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의견조율이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 국장이 그것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변경이 됐으면 우리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후임 국장으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소통하면서 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뭐 이 부분은 물론 주민들 공청회도 중요하겠지만 도시계획국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2040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인천시 권역별로 시민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토론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추진하는 부분도 그와 비슷한 사례로, 결국 교통수요자들은 인천시민들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인천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따로 이것 공청회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어떨까. 한번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에 노선 개편하면서는 인천연구원에서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키트리(Kitri)라고 그래 가지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연구원이 협력자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같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노선 개편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모든 빅데이터,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추진한다. 그전에는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쪽 키트리에 있는 정보력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1차적으로 12월 말까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노선을 파고 나서 그게 되면 5월까지인데 용역기간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의견들을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저한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정말 시민만 보고 버스노선 개편해야 된다고 저한테 당부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례제정한 것 수요응답형 버스 있잖아요.
네, 수요응답형.
이것은 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콜 부르면 그때그때 가는 거예요?
지역을 선정을, 노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에 맞으면 그쪽으로 전체적인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다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기준에 맞으면 내주는데 그것은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가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선이 아니고 콜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하면 다 전체 지역…….
그쪽 지역에서 콜하면 그쪽 지역…….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소외된 지역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콜버스랑 똑같은 거네요, 이게? 그런 거예요?
네, 거의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섬마을 행복버스 있잖아요. 네 대 정도 지원해 줘서 잘 쓰고 있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금은요?
그런데 요금은, 아직 요금은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요금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버스가 필요한 데에 콜 부르면 노선 해 가지고 1시간이면 1시간 다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용어도 수요응답형으로 지금 명칭하고 있다고 말씀…….
그러니까 이게 11인승부터인가요?
네, 카니발 11인승.
카니발부터?
그러면 1종 면허도 되는 거네, 면허도요?
그래요. 그게 괜찮은 것 같으네.
그런데 이것은 부르는 게 상관없으니까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배정되면?
어쨌든 간에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면 강화, 옹진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도시지역에서 말 그대로 정말로 외곽지대 취약지역, 참고로 저희 네 대 옹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100원 택시는 아닌데, 우리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졌던 100원 택시는 아닌데 100원 버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네 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옹진군에 더 지금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공공형 버스하고 공공형 택시로 7억이…….
아니, 그건 우리 행복버스, 섬마을버스 것은 우리 공공버스가 없는 곳, 그렇잖아요. 공공버스가 없어 가지고 이용할 수 없는 데 이런 데만 지금 보내준 거거든. 그러니까 한 100명에서 500명 사는 이런 동네 그런 데 차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내준 거고 또 그 외로 좀 큰 동네 있잖아요. 면별로 있어 가지고 공공버스가 도는데, 다니는데 고정으로 다니는 노선 따라가잖아요. 그것 외에 시골에 가면 집들이 산 어촌, 농산 어촌에 가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 부르기 위해서 원래 기존 100원 택시를 변형해서 만든 것 아니야,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버스는 그것하고 비슷해서 괜찮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와서 나한테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100원 버스도 빨리 해 주시고 이것도 괜찮네요. 이것도 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요. 아, 그걸 떠나서 이것은 나이제한이 없는 거죠? 100원 택시는 나이제한 있죠?
100원 택시 나이제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는 나이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나이제한 없어요?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좌석에서 - 나이제한 없습니다.)
65세 이상이 아니고?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차량 없는 사람만?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좌석에서 - 그렇죠.)
차량 있는 사람도 돼요?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좌석에서 - 그런데 차량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섬이다 보니까 그게 급히 필요했을 때는 어차피 그 섬 주민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다가…….)
저기, 서재희 과장님 우리 위원님 괜찮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쨌든 다 속기로 남겨야 되니까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100원짜리 표를 줄 것 아니에요, 한 달에 몇 장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줄 때 그런 것 제재하는 방법은, 제재하는 건 없이 그냥 인구에 비례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금액에 섬에 있는 세대별로 해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 배분 기준은 옹진군에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돈에 맞춰서 한다는 건 좀 안 맞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을 이용할 건가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만약에 거기 돈 해 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한 달에 한 번뿐이 운영 않는다 그러면, 한 장뿐이 안 준다 그러면 그게 하나 마나지.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매수는 충분히 간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옹진군하고 할 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매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있잖아요. 이것 70대 이상 고령운전자에 이게 2000명인데 2000명이 차 끌고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허증 반납이에요, 이게?
면허증 반납할 때라는데 면허증 누구나 갖고 있으면 이것 10만원짜리 카드 주는 거예요?
지금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70세 이상은 10만원 교통카드를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우리 지금 신청 예상인원이 2000명뿐이 안 돼요, 인천이?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2000명을 계획인원으로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2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때는 10월 31일까지 접수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걸로 경찰청하고 운전면허시험장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신청을 않고 차 없고 장롱면허 이런 사람들은 이걸 타기 위해서 거의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승차잖아요, 전철구간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그런데 10만원짜리 충전교통카드가 뭐가 필요해요, 이게? 그것 쓸 일이 없잖아요.
(「다른 데도 씁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데 어디?
버스는 아니에요, 전철만.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하철은 65세 이상이 지금 면제를 받고 있는데 버스라든가 택시, 철도 이쪽은 지금 면제를 안 받는데 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택시를 탄다든가 그랬을 때에 혜택을 받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니, 버스도 무임승차 아니에요, 버스?
아니에요.
버스는 아니에요?
지하철만 하는 걸로…….
일반버스 돈 내고 타야 돼요?
돈 내고 타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냥 탈 수 있는 건 지하철만이에요?
네, 지하철.
아, 지하철만.
하여튼 이것 만드는 이유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기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차 몰고 하다가 사고 나고 이런 것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있는 사람이 실제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면허증을 반납하면 그런 것도 문제 좀 있을 것 같아요.
차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면 10만원 충전권 주니까 이런 건데 하여튼 이것도 좀 잘 해 가지고 이게 효력이 있는지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시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같이 공동대응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 가지고 70세 이 정도 되면 지금은 다 젊잖아요. 저도 몇 년 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차 반납 안 할 것 같아.
(웃음소리)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세 가지인데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주차장 활성화, 주차장 구축에 꼭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만들어진 주차장을 폐쇄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어진 주차장에 원래 기계식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은 자주식보다 위에 있으니까 폐쇄를 시켜버리면 끝이잖아요, 고장이 났다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것을 제재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계식 주차장은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잖아요. 덤웨이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폐쇄시켜버리면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냐고요.
이게 민간주차장이면 모르지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은 법적으로 확충되어야 되는 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혹시…….
제 상식적으로 민간주차장이면 모르는데 공영주차장을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면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게 확실히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민간이나 공영이나 법적 제재는 받아요.
민간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임대를 주거나 다 똑같이 기계식 그것을 폐쇄시켜버리면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을 활용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걸 폐쇄시키고 밖에다 다 주차를 하는 거니까 굉장한 심각성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제재는 없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에…….
건축허가 낼 때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 신축허가 낼 때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차장을 폐쇄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 법적인 제약이 뭔지 좀…….
다음에 별도로 좀 우리 건축계획과라든가…….
여기 계시는 분 있지 않을까요, 주차장 관리?
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하지 않나요? 이건 주차장으로 보이는데 개인주차장, 공동주차장 이게 경계선인 것 같은데.
업무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 관리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건축법이 아니고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또 그리고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핸들링하는 거고요.
나머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낸 것에 대해서는 그걸 훼손했다든가 이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훼손이 아니고 주차장 관리를 기계식이기 때문에 덤웨이로 올라가면서 올라가지를 못하게 파워를 꺼버리면 위에 있는 주차장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제재나 관리ㆍ감독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왜냐면 기계식 주차장, 자주식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폐쇄를 시켜놓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을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기계식으로 올려놓고 주차장이 없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용도변경하는 것까지 저희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주정차 단속하면서 불법 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동안에 불법 용도변경했다든가 기능을 유지를 시키지 않았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발이라든가 과태료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을 훼손시켰던 것 말고 폐쇄를 시켜서 쓸 수 없게끔 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기계식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주차장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상의를 해 보셔서 여기에 대한 것들 폐쇄할 수 없도록 아니면 일시적인 고장에 의해서 폐쇄가 되면 며칠 내로 수리한다는 등 이런 것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법안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인천발 KTX 제2공항철도 이것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지난 8월 19일 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인천시 의견을 10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철도과에서 말씀하신 제2공항철도라든가 제2경인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전국적으로 KTX 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 숙원사업이에요. 다니던 것을 지금 멈춘 것 아닙니까, 혈세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을 원도심에 중구 쪽에서 양보하고 검단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4차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중구의 관광 그러니까 인천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비자문제, 숙박문제, 교통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패싱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우리 철도과 같이해서 하여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국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소신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교통국에서도 시민들의 편의시설 또 교통정책에 대해서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과 관련해서 지금 접수된 분이 2000명이 넘었죠? 10월달까지 접수받죠?
원래 10월 말까지 저희가 접수하는 걸로 지금 안내를 했는데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0명이 넘었…….
지금 오늘 날짜로, 어제 날짜 기준으로 2010명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잖아요.
2억은 말 그대로 교통카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200만원은 운송, 배송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로 접수를 받고요. 이번에 추경 하잖아요. 많아봐야 2000만원 내일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접수받은 사람들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것 좀 검토하셔서 의견을 내시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지금 하시죠?
이게 준공영제에 참여한 버스업체를 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용역을 의뢰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신 거냐고요.
준공영제 우리가 43개 업체가 있는데 32개의 업체가 지금 준공영제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내버스 현황이라든가 운영실태 그 다음에 업체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평가결과 이런 것들을 지금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를테면 저희들은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 버스 시민교통의 서비스 질 개선이다 이렇게 내세워요. 그런데 그것은 그 목표가 온데간데없고 결국은 요금 올리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버스 서비스가 개선됐다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버스요금 인상할 때는 그것을 목표로 내세우는데 실제 운행에 들어가서 시행이 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자동차를 운행을 안 하고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합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동차 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안 탄 지가 공식적으로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불편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또 실천을 안 해.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에 대한 것을 건의를 끊임없이 해도 버스요금 올릴 때는 그것을 개선하겠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결과가 시민들한테 도달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2019년도에 1271억 9000만원이 준공영제 예산으로 투입됩니다. 이게 순수하게 다 시민혈세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것은 별로 차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내버스를 예의주시하고 잘 봅니다. 건널목 신호가 돼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신호위반을 제일 많이 해. 그 다음에 정차하고 사람 타고 내릴 때 쉘터에 인접해 가지고 가변차선으로 딱 붙여 가지고 대야 되는데 2차선에다 세워놓고 버스 내려요. 이것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하루만 나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시민들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대중교통수단이 그런 신호체계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운행돼야 되는 게 대중교통수단이에요.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만 나가셔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시간까지 군데군데.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난폭운전 제일 많이 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운수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운수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교통체계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한번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선버스는 물론이고 마을버스, 지선들도 심해. 그래서 그런 업무를 협조요청하고 공문을 좀 보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승하차할 때 정말 정류장으로 인도로 붙여서 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도록, 승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라. 그런 것 지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번 주라도 바로 공문시행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부평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크고 활성화돼 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상인회 회장들도 계시고 상인들도 계시고 지역 주민들도 계신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려는 버스노선이 원활하게 지금 분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데 또 장애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물건 상하차하고 하루종일 이삼 중 주차를 해서 중앙선 한 차선만 남겨놓고 다 차들이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교통 담당하는 최재환 우리 과장님하고 부평구청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버스노선이 인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셔서 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관계기관에 공문을 내보내고 경찰서에도 협조요청을 통해서 아침 일찍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상하차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터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낮 시간이라든가 사람이 움직이고 할 때는 최소한으로 차도를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상인들 스스로도 자기 자구책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시내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버스정책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는데 같이 병행해서 움직여 주시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협조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다음에 GTX-B 노선 이번에 예타 통과됐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우리 철도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인천시에서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 조성표 철도과장이 위원님들께 전체 이렇게 보고도 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저도 옆에서 힘이 되고요.
우리 과장님이 철도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내용을 너무 잘 아셔서 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돼야 시민들이 정말 철도 이용에 대한 편의를 조기에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을 하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이번에 새로 교통국의 수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고 아마 소통이 그전에 국장님도 잘하셨지만 더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현안들이 교통약자들의 어떤 수용성에 따라서 버스, 오늘 조례개정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꼼꼼히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철도, 그 밖에 도로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관계 과하고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 우리 크게 이번에 회자가 됐던 부분이 GTX-B 노선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건교위에서 촉구결의회도 하고 대표발의는 제가 또 했는데 이번에 잘 예타에서 통과가 돼서 상당히 발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교통국 너무 애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표 철도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조성표입니다.
우리 과장님 철도부서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하니까 5년 반 정도 됐습니다.
어느 분보다도 우리 교통국에서 철도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더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과장님들 다 훌륭하시고 다 하신데 제가 7대 때도 7호선 연장 부분부터 계속 얘기도 했고 또 교통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부분탈모가 생겼습니까?
(웃음소리)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성으로 좀 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몸 관리 좀 하시고 GTX-B 노선에 대한 혁혁한 공은 우리 교통국에 계신 공직자들이 다 애를 썼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도 기재부와 교통부와 많이 협업을 하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인천지하철2호선이 지금 예타에 포함이 됐죠, 2호선 검단신도시 연장선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4월달에는 탈락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많은 자료를 보강을 해서 또 직접 기재부 사업설명회에 가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8월 21일 날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좀 노력을 하셔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검단신도시가 우리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교통망에 대해서 열망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신도시 분양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다고 주위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아마 이 연장사업이 되면 어느 때보다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그 사업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종점부부터 김포경전철, 걸포북변역 그리고 GTX-A 킨텍스역 또 쭉 올라가서 중앙경의선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관계 국회의원분들, 많은 기관들끼리 지금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특히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다가 그 노선을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꼭 반영해 달라고 지난 7월 19일 날도 건의를 했고 제가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국토부 갑니다. 갈 때마다 꼭 반영해 달라고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계양테크노밸리에 계양신도시가 또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면서 검단 연장선이 계양역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는, 어떤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챙겨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래야만이 검단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가 함께 성장하고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관광의 어떤 콘텐츠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많은 신규 수송수요가 발생하는데 적절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입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철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후에 저희가 도시철도본부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7호선 연장사업이 부평에서 석남동까지 내년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말쯤에 개통이 되는데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불어서 석남동에서 지선을 빼서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던 청라 연장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지금 혹자는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이 됐다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관철을 좀 시켜주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7호선 청라 연장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9년 개통인데 지난 7월달 2년 단축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고 또 그것에 이렇게 보면 우리 인천시의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사실은 지금 대광위 쪽에서도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단위 구축계획을 하고 계시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KTX 인천공항발 그리고 또 원도심 중구를 통해서 가는 부분적인 것도 다 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선7기에 박남춘 시정부의 정책과도 맞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철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몸 관리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중하지 않은 과가 없습니다. 저는 다 택시화물과, 우리 장애인콜택시 그런 부분에서 잘 보고받고 있고 여기서도 존경스러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챙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민만 보고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 다 받았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부분적인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깨가 무겁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 있는 현안도 있지만 인천시 전체를 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성은 우리 교통국에서 책임을 져주시고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늘 보고드리면서 좋은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동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심사 및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다음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일어서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철도 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준길 관리부장입니다.
지난 8월 5일 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하신 강인모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8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임재욱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물출자안은 지난 2016년 7월 30일 개통된 서구 검단오류역에서 남동구 운연역까지 총 연장 29.2㎞ 구간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현물출자자산 총액은 1조 8347억원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집행된 건설비 총액 즉 건설사업비와 건설관리비를 자산취득원가로 산출하였으며 현물출자 내역에 대한 총괄적 검사를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공인회계법인 세일원을 통해 철저한 회계검증과 실사 후 자산가액을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물출자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인천교통공사의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2007년 1월 서구 오류동부터 남동구 운연동까지 29.2㎞에 대한 건설 준공 완료하고 2016년 7월 30일 운영을 개시하고 직접공사비 잔액이 지출된 달의 말일인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토지와 시설물, 차량시스템 중 차량만을 포함한 2조 2582억원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자산으로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자본금의 현물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도시철도 시설 및 토지의 현물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는 공사 준공과 개통 후 추진되고 있는 반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출자기준일을 직접공사비 잔액이 지출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차량시스템 분야는 미준공 상태이나 차량만 단기 현물출자 금액으로 포함하여 자산가액을 산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출자 이후로도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을 비롯하여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선 및 검단 연장선 등 지금 건설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도시철도사업들에 대하여도 향후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방대한 자산을 인수하는 인천교통공사가 시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교통 서비스 제공 및 자산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출자안 주요내용 중에 출자기관이 명기되지 않는바 현물출자 주요내용에 ‘출자기관: 인천교통공사’를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추진예정인, 아니 이거랑 상관없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아직 차량시스템이나 이런 게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혁을 좀 뽑아주세요, 현황. 언제 신청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공이 안 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 의회에 자료가 갔는데 사실 이번에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출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차 출자금액이 대략 약 4000억이 조금 상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역과 사유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내용에 대한 것을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통상적으로 도시철도 시설 및 토지의 현물자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하고 개통 후에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인천시만 지금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몇 가지 큰 이유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내부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16년 12월 인천교통공사에 시설물을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전동차에 대한 장애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속적인 교통공사의 클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해소된 다음에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 지연됐고 조금 전에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차량 관련돼 가지고 소송이라든지 중재 부분이 완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스템 관련 분야.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완결된 이후에 그것 토지 일부 있습니다, 한 92억 원 정도 되는 부분. 그 부분 정리가 끝나면 마무리로 2차로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 하나는 외부적인 소송 관련된 문제 그렇습니다.
차량시스템에는 현대로템하고 소송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준공이 다 된 다음에 현물이든 출자를 하는 게 통상적이고 소송이나 이런 게 걸려 있다고 그래서 연기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있었어요? 없었죠?
소송은 소송 나름대로 준공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개통 후 한 1년 내지 2년 이내에 대부분 다 출자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지연된 것은 일반적인 사례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문제가 결부돼 있는 거죠?
네, 저희들 세금 관련된 다른 부분은 규정변경이나 이런 게 없는데 차량만큼은 당초 1차 출자에 차량을 빼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차량이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차량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금년 말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교통공사에서 시스템 전체가 안 됐지만 차량 분야라도 우선출자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차량은 우선출자를 하게 된, 그것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2010년 7월달에 운영을 개시하고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런 출자가 이루어지는데 3년이 거의 지난 지금 현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사실상 제가 부임해 가지고 처음에 2호선 출자 부분하고 정산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그 와중에 인천교통공사 철도과에서 중간에 7호선을 갑자기 변경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천교통공사나 철도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내부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진행되는 중에 약간 행정적으로 순서를 바꾼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형성된 시설물ㆍ토지ㆍ차량시스템 등의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3. 현물출자 주요내용에 「출자기관: 인천교통공사」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6.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우리 시 도시철도 건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위원회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3부 1실 10담당으로 정ㆍ현원 현황은 작성일 기준 2019년 8월 10일 현재 정원 78명에 현원 68명으로 10명이 결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1189억 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2.3%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에서 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은 3건으로 총 944억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 연장 7.36㎞에 정거장 7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총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은 2009년 완료하였으며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231억원으로 국비 4883억원, 시비 334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분야별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공사비 6646억 2900만원, 보상비 61억 6100만원, 시설부대비 487억 4400만원, 차량구입비 1035억 8600만원입니다.
보고드린 총사업비는 이미 완료된 1단계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411억원으로 2019년 8월 10일 현재 193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4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4월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착공하였고 5월에 전기ㆍ신호ㆍ통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8월 10일 현재 세부공정률 현황은 토목 및 궤도 83.49%, 건축 및 기계 5.05%, 전기 3.83%, 신호 3.8%, 통신 3.8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5월 본선 시운전을 실시하고 2020년 6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2020년 12월 공사 완료 및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하여 인천2호선 석남역까지 총 연장 4.165㎞에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88억원으로 국비 2273억원, 시비 151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분야별 세부현황은 공사비가 3146억원, 보상비 94억원, 차량비를 포함한 시설부대비가 548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500억원으로 2019년 8월 10일 현재 76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15.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9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전기ㆍ신호ㆍ통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4월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2019년 8월 10일 현재 세부공정률 현황은 토목 95.82%, 궤도 63.49%, 건축 및 기계 1.78%, 전동차 86.61%, 전기 11.5%, 신호 35%, 통신 8.5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20년 5월 본선 시운전을 거쳐 2020년 7월에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2020년 시험운행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인천2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7㎞에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조 2977억원으로 국비 7786억, 시비 519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분야별 세부현황은 공사비 1조 981억원, 보상비 42억원, 차량비를 포함한 시설부대비가 195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확보된 예산은 33억원으로 2019년 8월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9년 7월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 건설기술 심의가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으며 2020년 6월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21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상반기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주요현안사업 중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9㎞에 정거장 3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 7277억원으로 시비 720억,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6557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분야별 세부현황은 공사비 6442억, 보상비 5억, 차량비를 포함한 시설부대비가 83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9년 3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7월 1공구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에 1공구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고 11월에 공사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2020년 2월 2~4공구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 중재사건 예비비 사용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궤도ㆍ신호 분야 중재판정에 따른 중재비용에 대한 건으로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2건이며 총 사용액은 1억 1830만 2010원이 되겠습니다.
중재사건 개요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비비 사용 건은 예측하지 못했던 중재판정 결과 및 감정비용의 발생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 전 시의회에 미리 보고드리고 사용해야 하였으나 두 건 중 한 건은 사후 보고드리는 것에 대하여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예비비 사용 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건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설계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고…….
설계가 완료됐어요?
아니요, 발주되어 있는 상태고…….
설계가 발주되어 있어요?
실시설계가 발주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24페이지 보면 2018년 9월 20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했고 2018년 12월 27일 검단 연장선 1공구 T/K 입찰공고를 하는데 지금 설계가 발주돼 있어요?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 연장선은 총 4개 공구로 분할을 했습니다.
4개 공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1공구는 경인아라뱃길하고 공항철도를 횡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난공사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턴키로 발주를 했고요.
턴키로 발주를 했다고요?
어디다 발주를 했어요?
실시설계가 지금 한다며 어떻게 발주가 나가요, 지금?
그래서 2ㆍ3ㆍ4공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가 되고 1공구는 턴키공사로 발주가 되고 있는데 다음 달 말일경이면, 약 한 달 정도 경과하면 사업 수행할 업체가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발주 입찰공고가 나가 있어요, 지금?
이미 나갔는데 사실 두 번씩 유찰이 돼 가지고 이게 조금 지연됐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가 어떻게 나눠져요?
지금 그게 몇 공구예요, 아라뱃길 넘어가는 게?
그게 1공구가 되겠습니다.
계양에서 지금 아라뱃길 옆으로, 다남동 쪽으로 옆으로 가는 것까지 1공구예요?
그리고 그 공항철도 아라뱃길 넘어가는 게 1공구고?
2공구는 어디예요?
2공구가 경인운하를 지나 가지고 검단신도시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 부분에서 1공구, 2공구가 경계가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를 역으로 나눈 거예요, 세 개 역이 들어가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검단신도시 공사 중에 있지만 조그마한 내천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근방까지가 1공구가 가고 그 다음부터 역사를 포함해서 2공구, 3공구, 4공구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실시설계 발주 준비 중이라는 건 어디를 발주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됐죠?”
(「네」하는 이 있음)
발주됐고요. 조만간…….
아니, 지금 헷갈리시면 보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2공구, 3공구, 4공구에 대한 기타공사 설계는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미 작년에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고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1공구는요?
1공구는 아시다시피 턴키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자가 아마 한 달쯤 있으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장기지구가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이것 지금 노선이 아라뱃길 옆으로 다남동 옆으로 가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원래 직선으로 가면 장기지구를 통과해야 되죠, 계양역에서?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지구가 왜 통과가 안 되죠?
그게 사실은 거의 20년 전에 실질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200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장기지구에 대해서 최근에 민원분들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철도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20여 년 전에 그 당시 제가 계양구에 도시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도 제가 관할을 했었고요. 그때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지금 계양역 환승체계를 위로 들어올려 가지고 환승하도록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검토가 됐었고. 그렇게 된다는 전제는 뭐냐면 장기지구를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옆으로 지금 붙여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물리적인 부분, 비용문제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철도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이게 여기 장기지구 계양1동에 지금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아세요?
네, 저도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아니, 언론에서 듣지 마시고 어쨌든 철도건설본부장님이 여기 주체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일을 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비대위분들이 아마 물리적으로도, 절대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공사를요. 알고 계세요?
저희들한테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기지구를 경유했으면 하는 입장이에요.
이번에 좀 어떻게 장기지구를 경유해서 노선을 변경해 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참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도시철도랑 신도시 사업시행자랑 체결하나요, 협약을? 어디랑 협약을 체결해요?
이 돈이 결과적으로는 신도시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랑 협약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본부랑?
그러면 협약변경을 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장기지구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요.
그 부분 일단은 LH하고 도시공사하고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태까지 논의됐던 것은 철도과하고 노선을 거기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되어 있고 그런데 검토결과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안이 나왔으면…….
아니, 우리 비대위 주민들께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가능하다는 비대위 주민들이 그 당위성이 있잖아요. 계양역에서 직선으로 가면 장기지구 자기 동네를 통과하는데 그걸 일부러 기역자로 해서 꺾어가지고 아라뱃길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다. 그런 주장을 하는 주민들의 당위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과거의 여담이지만 그 당시 우리 윤석윤 그분께서 사실은 그 교량 위로 가야 된다, 장기지구로 가야 된다, 여기서 끊어질 도로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난항을 겪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으로 가는 순간 사실은 장기지구 경유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극히 곤란하게 됐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에는 관계없이 그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이 물리적으로 나오는지, 물리적으로 안 나오면 비용부담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비대위 쪽에서나 그쪽 장기 주민들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물리적으로 안 나온다고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결과적으로는 안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통을 잘 하셔야죠.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이 뭐냐면, 무슨 문제도 있냐면 소통이 없었다는 거야. 1자로 하면, 계양에서 1자로 하면 검단까지 자기네 장기지구를 거쳐 가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해서 기역자로 해 가지고 자기네 동네를 뺐다는 거죠, 배제시켰다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 이것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비대위가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 행사를 하신다니까. 그러면 그걸 소통을 하고 가셔야지.
이것 지금 그리고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노선변경하면?
일단은 기본계획부터 당연히 변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철도과하고 공동으로 면밀히 노선 부분이라든지 비용 부분이라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9년인데 이게 ’24년 개통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24년 개통하겠어요?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죠. 변경해도 빨리빨리 변경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검단신도시의 문제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철도가 교통망의 근간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꼭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철도 개통이 늦어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검단신도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인천시 입장에서도.
그런데 어떤 한 지역을 배제하고 이 철도를 놓는 것은 본 위원은 진짜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과 인천시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당위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1자로 됐을 때 최적의 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기동 주민들은. 결과적으로는 전철 노선이라는 게 S자나 휘어지는 게 아니라 1자로 가는 게 제일 최적화노선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 본부장님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시 주체 아니에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4년도에 개통목표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4년 개통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과 협의 없이는, 소통 없이는.
이미 계양1동 장기지구는 비대위가 형성돼서 이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의 간담회를 가졌고요, 또 송영길 의원실에서도 가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주민들과 소통 없이 실시설계가 나가고 공사 착공이 된다 그러면 이것 절대안 됩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공직 시작 첫…….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라요, 본부장님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힘으로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누워있고. 안고 가야지.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내부에서도 하시고 도시철도나 또 대도시광역교통망이랑도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왜 안 되는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 재개발 용역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게 검단신도시가 걸려있는 문제고, 인천시에도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호선이 만들어질 때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2009년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이 됐습니다. 여기 검단선하고 지선이 그 당시에는 1단계, 2단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2007년도에 이미 계양역이랑 귤현역이랑 박촌역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도시철도 뭐죠? 철도 있는 것, 귤현역에 있는 것 뭐죠? 아, 철도기지창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안 된다는 건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때 상황이고 지금은 장기동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도 안고 가야 되잖아요, 소통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저희들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철도과하고 지금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만약에 직선으로 해야 될 경우 문제점하고 공사비 부분을 개략적으로라도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좀 하시고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안 되더라도 저는 장기지구 주민들이 이 부분을 왜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우리 동네만, 자기 동네만 배제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인천시민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주민들 설명회나 이런 데 참여해서 설명도 나름대로 드리고는 했습니다마는 충분치 않은 것 같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충분치 않았습니다. 아주 충분치 않았어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2일 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낙하물 사고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그동안 진행이 어떻게 됐고 원인조사 또 그것에 따른 분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모든 행정적 조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난 목요일, 딱 일주일 전입니다. 건축공사하시는 분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외력에 의한 강한 타격으로 나왔고 그러면 그 외력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낙하물인지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도 국과수에서 왔었고요.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 행정적인 부분으로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나오셔 가지고 당일 날도 거의 자정까지, 그 다음 날도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종료가 되면 행정적 처분이 떨어질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유가족 관련된 부분은 사망하신 분이 만 66세입니다. 부인이 계시고 아드님 한 분, 따님 한 분 그리고 사위 그리고 조카분 이렇게 제가 만나 뵌 분들은 만나 뵀었고요. 후속조치 후 유가족에 대한 배려 부분 이런 부분은 사고 즉시 24시간 우리가 케어를 하도록 제가 현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가족분들이 경황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면도구 하나도 못 챙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조치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내일 사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까지도 다 치렀습니다.
협의가 완료됐다니까 그래도 다행이지만 끝까지 이 부분이 완료될 때까지 지시해 주시고요. 원인조사가 다 끝나면 분석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 사고방지대책 이런 부분들을 세워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세워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고라는 게 현장을 저도 가봤지만 처음에는 방수작업 중에 안전고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갔더니 그건 아니었고요. 낙하물에 의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거기가 비계라든지 작업대가 있어 가지고 낙하물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한 원인파악은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경찰 조사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내에서 나름대로 식견 있는 분들로 하여금 우리 나름대로도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잔재가 어떻게 사람을 타격을 했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경찰뿐만 아니라 노동부 관련됐고 우리가 조사한 부분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수습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수습될 즈음해서 다시 한번 보고받는 걸로 하고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돌판, 돌관공사와 설비 부분에 대해서 중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는 70억 요구를 했지만 판정금액은 26억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설계에서 이게 빠졌던 부분입니까?
당초 설계를 할 때 사실 어느 현장이 거의 대부분이 돌관작업비 이런 부분은 계상이 안 되고 공사시행 중에 예를 들어서 공기를 단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돌관작업을 지시하게 되면 그 비용을 실비 정도에 준하는 비용을 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게 된 거고요.
하여튼 26억이 넘는 이 피 같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상보다 더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재사건 중에는 아직은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현대로템을 비롯한 4개 사와 하는 게 또 있죠?
이게 우리 시에서는 145억원을 감액요청을 했는데 지금 총액 정산을 하고 나서 보면 175억을 더 내야 된다는 중재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아주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기전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사건 같은 게 전부 다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잖아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사건을 보면 인천시가 이득 보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업자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소송으로 간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의회에서도 좀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중재판정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2심, 3심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트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극히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로도 앞으로 가급적 중재 이런 쪽으로 단번에 끝나는 쪽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 저도 똑같은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대한상사중재원에 가냐고요, 단심으로 끝나는.
이게 예전에 갔던 겁니다. 예전에 계약을 할 때 벌써 십수년 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오래된 내용들이고 계약 당시부터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위에 회부에서 그 판결을 따른다고 계약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중재나 이런 부분 하지 말고 소송으로 가십시오.
월미은하레일을 비롯해서 이 철도 부분도 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인천시 손을 내렸어요,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건 이후로 저희들이 도시철도 관련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간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도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료에 보면 우리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 연장 있죠?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지금 공정률이 거의 94%까지 올라왔습니까?
아까 우리 토목 부분이 95.8% 그렇죠?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개통 관련돼 가지고 역공정을 이미 2년 전에 수립해서 돌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도 상당히 한 몇 개월 정도는 토목공사에서 딜레이가 됐고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불거진 문제가 사건ㆍ사고도 있었고 주 5일제도 있고 또 철도종합시운전 규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속된 말로 석남 연장선 2공구 같은 경우는 대형 공사장에서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하면서 겪었던 모든 상황이 다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실망감에 대한 부분, 소통 이런 부분들 잘 하라, 그리고 단 하루라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시장님께서 또 지시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 8대의회가 개원하면서 바로 폭염기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죠.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같이, 저희가 건설사하고 같이해 가지고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그때는 한 70%, 74% 정도가 됐었어요, 그렇죠? 맞죠?
저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만 진행만 잘 된다 그러면 무탈 없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본 위원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 석남동이 인천지하철2호선과 7호선이 연장하는 환승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승장이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지금 원적산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석남고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롯데우람아파트 주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 철거를 요청하고 있어요, 석남고가. 아마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밑에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도시재생팀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도 함께 간담회를 가졌고 사실은 지장물, 고가도로가 있는 한은 환승의 역할을 못 합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환풍기가 고가 밑에 설치가 되려는 영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옆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롯데우람아파트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거기가 건축 재시공을 합니다. 그쪽에 철거를 하고 거기를 재생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쪽 측도에다가 환풍시설을 옮겨 놓으면 철거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고 어쨌든 철거를 지금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내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할 때 우리 도시재생건설국과 같이 맞춰서 좀 맞닥뜨려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드리고 그 얘기는 잘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한 뭐냐 하면 우리 7호선 석남동 내년 10월달에 개통이 되면 설계가 끝나고 2021년 상반기에 석남까지 가는 7호선 연장사업이 또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사실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세종시 대광위를 갔더랬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계획이 당초에 2029년이었습니다. 2029년인데 사실 우리 시에서 2027년으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광위 쪽에서도 걱정을 하는 게 도철본부장 입장에서 가능하겠냐 그러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 특별한 일이 터지면 저희들도 감당은 안 되지만 얼추 맞출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작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그게 얼마죠?
그게 한 33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저희들이 국토부랑 기재부 가 가지고 단돈 1억이라도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예산이 없으면 발주 자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고요. 기타공사나 턴키 지금 일상감사라든지 대행공사 집행심의 다 거의 진행됐고 곧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 기재부에서 전향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 줬기 때문에 발주하고 추진하는 데는 큰 차질 없다. 다만 내년도 설계비하고 설계보상비 등등 한 220억은 확실히 좀 지원해 달라 이랬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미 2020년 예산까지 협의를 끝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100억이 깎였다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세종시 가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한국당 할 때도 제출을 했고 또 다음 주쯤 돼서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건교부, 국토부 출신이신 국회의원님 뵙고 이 부분을 100억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반영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철도사업이 예산집행이 저조합니다. 우리 인천도시철도가 맨날 예산집행할 때 혼이 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최고로 집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다른 데서 예산을 빼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됐는데 번거로운 것보다는 기왕이면 이번에 화끈하게 바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봤던 건 바로 그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지역구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감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사실은 이 금액 작년에 세웠던 33억을 태웠기 때문에 단축시킬 수 있는 여건이 또 마련이 됐던 거고…….
최소 1년 이상이, 거기에서 그냥 행정 하나로 1년 이상이, 1년에서 1년 반이 세이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22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100억 정도 삭감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참 우려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부분 교통의 편의성은 벌써부터 했고 문재인 정부의 10대 공약, 인천의 10대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B/C값을 높이고 이것에 대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저희도 더 옆에서 지원사격할 테니 거기에 힘을 받고 열심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당정회의에서도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맞춰서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우려했던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장기지구 이쪽 교통의 편의성을 위해서 물론 열차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꺾여져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또 일반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직선으로 가야지 꺾어 가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검단신도시역 개발과 또 우리 계양테크노밸리 주변에 있는 경인아라뱃길에 있는 현대의 원도심이 장기지구란 말이죠. 장기동 쪽에 계신 신동아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를 비켜나간다는 건은 솔직히 저는 원치 않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검단신도시의 어떤 분양률이라든지 신도시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계양 연장선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교통국의 철도과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박성민 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잘 한번 좀 이 부분을 재고를 하고 아니면 주민들의 설득이라든지 그분들의 얘기를 좀 충분하게 들어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 연장사업도 9월달에 예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지만 이것 고삐를 놓치지 마시고 바짝 조여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선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 개선으로 됐다가 폐지됐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LH하고 도시공사하고 돈 문제 정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대로 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은 200%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도 저도 서구, 저희가 갑ㆍ을 있지 않습니까. 을에 큰 행사가 하나 있어서 좀 늦게 방문을 했는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오셨더라고요. 한 200여 명 오셔서 부평구에 있는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의원님도 오셔서 그쪽에 계신 신동근 의원님이 지원사격을 좀 하시고 계시고 우리 시를 많이 믿고 있어요. 또 국회에서 할 것들은 하시겠다 그러니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챙겨서 꼭 좀 이번에 B/C값이 나와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열화와 같은 성원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큰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역할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광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조동희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버스정책과장 노광일
철도과장 조성표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교통관리과장 최재환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한기용
안전관리실장 임재욱
관리부장 곽준길
공사시설부장 강인모
기전부장 김용태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