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2002년에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나 제정 당시부터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허용하는 등 주요내용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그동안 시의회, 행정안전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조례개정 권고를 받고 2016년 본 조례안과 유사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론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부터 실시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재차 지적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시민협의회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12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여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사용ㆍ수익허가는 기존 조례에서 유상 대부기간 갱신, 유상상가 보수비 및 무상상가 보수비 기부채납 후 대부기간 연장, 종전 계약자 우선지정 가능하도록 정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기준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규정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명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은 기존 조례에서 전문 공공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ㆍ재위탁이 가능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 외 위탁순위를 인정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5조 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기존 조례 제7조 대부기간 및 제8조 대부료 및 연체료 등, 제8조의2 대부료의 감면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특히 보수비용을 보수 전 연간 대부료로 나누어 대부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사용ㆍ수익허가 제한규정은 신설조항으로서 기존 조례에서 인천시설공단이 지하도상가를 상가법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고 점포 임차인들은 상가법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점포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 및 전대가 가능하도록 정한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시설의 유지보수 규정은 기존 조례에서 시설물 개보수를 기존에 상인이 시행하던 방식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규모 수리는 시장이 직접 하고 시설 개선은 시장의 승인 후 수탁자가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안 제8조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규정은 공익에 맞게 관리ㆍ감독하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9조 업종제한 등은 지하도상가에 입점이 불가한 점포를 명확히 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은 시장이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관리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 실태조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하도상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1조 지하도상가 활성화 규정은 신설조항으로서 침체하고 있는 인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시 집행부에서 직접 수립ㆍ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인 점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 적용받는 공공보도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는 현재 상인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보다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시된 안 제1조, 제3조는 의견은 없으나 안 제2조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은 조례개정에 따른 현재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선의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 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을 보전하기 위해 당초 입법예고 부칙안을 수정하였는데 임차인의 점포 사용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을 통해 계약기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항과 제물포지하상가에 대하여 지명경쟁입찰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칙에서 임차인이 직접 영업할 수 있도록 전대 제한과 직접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전환할 수 있도록 양도ㆍ양수 제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유예하고 위탁협약 및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상인 및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은 임대기간이 원칙으로 5년이며 5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대기간 연장 요구와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에 최대한 부합되고 사회적 혼란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조례개정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개정하더라도 40년 연장과 기간 종료 후 20년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집행부가 마련한 임차인 피해예방 및 보호대책이 상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2의 규정에서 행정재산 사용기간이 일반입찰의 경우 10년 이내이고 허가조건 합의 시 5년 단위로 갱신가능하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갱신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같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와 전통시장상가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부분에서 지하도상가의 상인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현재 운영 중인 지하도상가의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기간을 전통시장법에 준하여 기간산정 적용이 가능한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인협의회는 현행 조례에서 허용된 양도ㆍ양수, 전대, 계속사용권 등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집행부와 상인협의회의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하도상가 건설 시부터 시 정책과 조례를 믿고 투자해 온 기존 임차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더욱 세심한 대책방안 마련과 설득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사용ㆍ수익의 제한, 수탁자의 재위탁 및 시설물 보수에 따른 기간 연장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의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의견은 없으며 지금까지 지하도상가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점포 임대기간 연장과 양도ㆍ양수 허가, 점포 임대료의 비현실성 등으로 그동안 특혜성 시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로 관리ㆍ운영되어 온 지하도상가는 관리법인 및 임차인들의 양도ㆍ양수, 전대, 계속사용권의 권리에 대하여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다수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권리금 및 전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지하도상가 건설 시부터 지속된 정책을 믿고 투자해 온 기존 임차인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마련된 경과규정을 상인들 입장에서 더욱 합리적으로 재협의할 생각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와 상가의 전차 과정에서의 권리금 등 계약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분석과 예측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및 시의원 간담회, 청원, 상인연합회 519명 등이 제출한 의견사항의 본 조례 반영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