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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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2.도시재생건설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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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30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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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도시재생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래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배용환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 1건으로 예산안 책자를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세출예산은 114억 758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출 세부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함에 따른 제물포지하상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부지 이용료 1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준공 후 관리위탁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소방전기공사비 증액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접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주안역 등 6개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2억 7500만원 증액에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 총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중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2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로 증액 조정한 사항으로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해 증감 없이 회계 내에서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별설명서 1쪽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사업비로 2억 7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주요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 이용료, 개보수 완료 후 관리위탁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 소방전기공사, 엘리베이터 설계 용역 등으로 본 사업은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를 통해 제물포역 원도심 경제 활성화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회 추경은 조직개편, 수돗물 적수, 인천e음카드 등 원포인트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추경인 것에 반해 제물포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 사업비만을 예비비를 활용하면서까지 급하게 추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시 15개소 지하도상가에 관해 관리운영 용역은 전체 상가 및 지역별 상가를 대상으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몇 차례 수립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계획 수립 후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은 사장되거나 관리의 연속성 문제로 활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고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원도심 경제 활성화인지 아니면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확충인지에 대한 지하도의 관리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시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인천시 전체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및 관리운영 방향의 중ㆍ단기 계획이 무엇인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물포지하도상가 지금 몇 개죠, 점포가?
지금 기존에는 이백, 잠깐만요.
(「264」하는 이 있음)
264개였습니다.
264개요?
지금 제물포지하도상가가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그렇죠?
유동인구도 많이 없는 편 아니에요, 제물포지하도상가가 지금 인천대가 떠나고 나서.
하루에 1000명 이하로…….
하루에 1000명 이하요?
(관계관을 향해)
“아니, 3000명인가요?”
상당히 많이 적은 걸로, 타 지하도상가에 비해서.
지금 지하도상가…….
1분에 10명 이하로 제가…….
여기 회계에서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빠져 가지고 지금 이 공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비비에서 2억 7500을 빼 가지고.
그건 알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소방전기공사비는 알겠는데 엘리베이터 설계 용역을 또 따로 들어가나요?
왜 설계 용역을 따로 들어가요,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6개소, 이건 제물포가 아니고요. 다른 동인천 2개, 새동인천 1개, 주안 쪽에 하나, 주안역에 2개소가 필요하다고…….
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설계만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제물포에만 6개가 들어간다는 게 좀 의아해 가지고…….
아닙니다. 다른 곳입니다.
제물포,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동인천 두 군데고요. 새동인천 하나…….
동인천 두 군데.
새동인천 지하상가 하나
새동인천 하나.
주안시민 한 군데
주안시민 한 군데.
주안역 쪽에 두 군데, 주안역지하상가.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해 주시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요즘 지하상가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시죠?
네, 요즘에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지하도상가입니다.
제물포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위탁운영해 오던 게 그래도 침체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도 애당초에 다른 지하도상가처럼 공사 필요한 것들을 기부채납해서 사용기한 연장하려고 했었는데요. 상인들의 모아진 돈이 1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른 타 지하도상가처럼 연장할, 일단은 임대료도 싸고 인천대가 옮겨가면서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빈 공실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상인연합이 구성이 잘 안 됐고 그분들이…….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하도상가뿐이 아니고 그쪽이 인천대가 옮겨가면서 상권이 그 주변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인구가 많이 줄었고요. 그로 인해서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시민들이 구매하는 게 이런 방법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세요? 다 SNS나 TV 매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품들을 구매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하도로 통행을 기존에는 했었으나 지금은 전부 다 횡단보도 상부에 만들었죠? 일반시민들이 안 들어가죠?
네, 제물포지하상가는 지하로 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할 일이 뭡니까? 활성화를 시켜줘야죠?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인천시의 책무 아닙니까?
이번 설계도나 평면도를 이렇게 보니까 문화공간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활성화하는 것을 지금 준공은 안 됐는데요. 다각도로…….
지금 관리위탁계획 수립 용역 중이에요, 그렇죠?
아니요, 그건 아직 예산에…….
준공은 안 됐죠?
관리위탁은 어떻게 하면 직접운영 그러니까 연합회가 상가법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려고 관리위탁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요청한 거예요.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을 할 거고요.
제물포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거냐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인천시의 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짓밟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상가를 무너뜨리려고 뒤에서 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물포지하도상가는 저희가 육십…….
제물포지하도상가를 비롯해서 15개 지하도상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사용료에 대해서 이번에 대부료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조항을 들이대고 예산에도 그만큼 증가 부분을 포함시켰죠?
이번 예산은 안 바뀌었고요. 이것은 세입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번 추경은 세입은 그대로 변경이 없고 세출만 필요한 부분 2억 7500만원이 증가된 것에 따라서 예비비만큼 감하고 예비비는 2월에 세입으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 정도만,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왜 세입 안 했어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당해서 대부료를 다 올려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세입을 감사원 지적된 것은 일단 부과 날짜도 좀 확정날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들어올지는 언제쯤, 아마도 추경보다는 항상 이 대부료 사용료는 정산이나 사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도 늦지 않고…….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무튼 이것은 추후에 마지막에 정산할 때 그때 변동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15개의 지하도상가의 대부료에 대해서 상향한다고 공문을 보내셨었지 않습니까.
네, 보냈습니다.
몇 % 상향하는 겁니까?
원래는 48% 증액이었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감면받아서 약 18%로 감면하는 걸로 했습니다.
18% 이번에 증액하겠다고 공문 고지서를 다 보냈죠?
네, 평균적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왜 50% 한다고 보냈습니까?
법에는 2분의1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그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에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 지하도상가를 반영해서 감정평가 이하로 감면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 부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2분의1 감면하지 말라 해서…….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하면 공무원 한 둘 다칠까 봐 수천 명,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수만 명이 근무하고 활동하는 그런 지하도상가를, 제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하도상가를 법이라는 미명 아래 상권을 아주 말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2016년도 9월 29일 날 개정됐습니다. 거기에는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지하 1층의 부지평가액의 2분의1이 삭제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내용 이런 조항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명확히 부지평가액에 대해서는 감액조항이 없이 부지평가액에 대해서 그대로 감정평가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이 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하라는 판결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기, 죄송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이것은 추경이니까…….
추경에 관련된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례 때 또 담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이건 조례하고 상관이 없이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 편에서 조항들을 세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당초에 50.6%를 공유재산법에 인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노력해서 저희가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안부 가 가지고…….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이 지적을 했습니까, 감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찾아서 안 한다고.
최종적으로 18.6%로 낮췄고요. 또 그것도 과도하다고 해서 저희 위에서 말씀이 있어서 추가 반대 청소자나 노무 간접비를 저희가 간접지원하는 걸로 해서 28%에 더 낮출 수, 실제로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더 낮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종건에서 공사하고 있죠?
주로 어떤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전기공사만 나와 있는데.
잠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큰 틀에서 너무 통행에 불편하고 그 다음에 협소하고 편의시설 등이 없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석면 같은 것 그 다음에 점포를 좀 재배열하고요. 마감재도 전면 다 교체하고 설비도 교체하고 전시문화공간도 신설하고 상가 단위면적도 2배 이상 키우고 또…….
그러면 국장님 이 제물포지하상가도 15개의 지하상가연합회에 속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연합회도…….
연합회가, 아니 여기는 법인이 없습니다.
아, 여기는 법인이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요. 거의 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제물포지하상가 장사하시는 분들 다른 용도로 바꾸든가 어떻다고 했을 때 그들하고 부딪힐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원래는 다른 지하도, 연합회가 다른 데랑 틀리게요. 장사 안 돼 가지고 거의 장사를 못 하겠다 그러고 공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추가 필요한 공사비를 기부채납하면서 연장하겠다고 다른 타 법인 하는데 여기는 거의 못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 큰 저기는 없겠네요?
여기는 마찰 그렇게 없고요.
그러면 제물포지하상가를 제가 그전에 중학교 다닐 때 만수동에서 제물포까지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재능중학교지만 옛날에는 대헌중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버스노선들이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물포에서 내려서 이렇게 송림동까지 가고 그리고 옛날에는 선인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그 선인재단 안에 많은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반에 최소 못 해도 60명, 70명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쪽에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천대 이전하고 인천전문대도 인천대로 저기 되면서 같이 이전하고 지금 학생 수는 또 그만큼 줄고 또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는 더군다나 또 인구밀도도 그렇게 좀 높은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부분 활성화대책을 내놓는다 치더라도 유동인구가 없는데 과연 이게 지하도상가가 활성화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러면 이 지하도상가를 점포 몇 개만 남겨두고 지금 청소년들 문화 어떤 창작발전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이것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공간으로써 최대한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ㆍ중장년층 테마별로 또 공유경제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많이 실시했고요. 구간별로 테마를 구성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상가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은 전시나 문화공간, 마케팅 테마 구성하는 것까지 좀 새롭게 기존 지하상가와 다르게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개의 지하상가하고 또 다른 부분의 거기는 별개라고 한다고 하면 한번,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건설국이잖아요. 옛날에 참 활성화되던 부분이 지금 장사는 어차피 안 되니까 도시재생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물포지하도상가가 264개라고 그러셨죠?
이게 임차인이 없는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가 된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114억 7583만 9000원.
66억입니다. 그것은 총…….
전체, 전체.
아, 전체 지하도상가 관리위탁까지 포함한 건 그렇고요. 공사비만 66억원입니다.
제물포지하도상가 전체예산이 투입된 금액이 얼마예요?
육십, 공사비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66억.
우리 지하도상가가 사실은 2002년도에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임차인들한테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264개에 66억이 투입되면 지금 기존에 상인들이 개보수비용을 투입해서 기한을 연장했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264개에 투입된 금액이 개보수비용 66억이에요. 이건 순순히 시민혈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하도상가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지하보도 역할도 했어요, 이게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용도가.
그렇다고 보면 일방적으로 기존에 상인들의 영업행위가 매도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부당이익을 일방적으로 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왜냐면 264개에 66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기한연장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사실은 비용을.
그러면 400개, 500개 이를테면 그런 상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평 같은 경우는 몇십, 100억 이상 되는 그런 비용을 투자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를 통해서 상인들이 장사를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행권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인천시에서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해 놓고 시민들이나 상인들한테 전부 잘못을 떠넘기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하고 정말 제물포 지하도상가가 기존에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만큼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잖아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별로 하고 공유부엌이나 그런 것도 좀 도입하고요. 문화공간도 좀 넣고, 물론 근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임차관계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기존에 장사했던 사람들도 불안감이 조성돼서 거기도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에 유통 그런 쇼핑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 인터넷쇼핑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상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쇼핑환경이 대폭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인터넷쇼핑의 매출이 10조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0조 정도로 대폭적으로 증가했다고 통계상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간과하지 말고 상인들이 정말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지금 66억이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사후에 이것이 제물포지하상가가 활성화될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만 투입해 놓고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그 사후대책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인천시 관계공무원들이 져야 되잖아요.
각별히 좀 유의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위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제물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가 100% 운영을 하는 것 맞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은 상가연합회가, 지하도상가 법인이 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공사를, 그분들이 공사 연장하려고 신청한 금액은 1억 정도였고요.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현 조례에 할 수 없어서 공사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1회에 한해서 지명경쟁하도록, 기존에 100여 상가가 남아있었거든요, 공실 빼고요.
그러면 이것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상가 점포를 재배치 좀 하고요.
공간이 평당 세 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가 단위면적을 7.8㎡에서 18㎡로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2개 설치하고요.
전시문화공간은 447㎡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 집어넣고요. 점포를…….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가에 대한 부분 이 편중 환경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그 이동한 고객들을 다시 제물포지하상가에 재구매든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가격경쟁력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가격경쟁력이라고 하면 온라인보다 더 싸고 좋아야 거기까지 와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혹시 장사 경험이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장사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여기에서 꾼이라고 하는 부분, 전문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에 대한 부분들이 동대문시장에도 제평도 있고 신평도 있고 여러 물건들을 싸게 뗄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비싸게 떼어 와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상가들이 공실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그것을 대는 순간 거기는 공실이 자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바지도 똑같은 청바지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장이나 그런 루트를 통하면 1만원에 들어올 것 일반인들이 시장에 가면 1만 2000원, 1만 3000원에 떼어 올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가격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떨어지고 나중에 그런 피해나 여러 상황들은 다시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가 투자했던 그 비용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즉 제물포지하상가나 이런 쪽이 다시 흉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역구에 특히 안병배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그리고 저 그리고 박정숙 위원님의 지역구에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시민의 민원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말하는 부분들 귀를 열고 가서 해결해 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장님?
귀를 열고 해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위원님들은 언론에서 지하도상가의 뒷배니 심지어 저는 차명으로 상가를 몇 개를 갖고 있느니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장담하건대 이 제물포지하도상가가 국장님이 여기에서 계속 국장님의 뜻으로 그리고 여기 임원님들의 뜻으로 계속 그렇게 좋은 콘텐츠, 문화공간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만 공무원들은 계속 바뀝니다. 바뀌면 그 바뀐 담당자의 색깔에 따라서 또 지하도상가가 바뀌고, 바뀌고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계속 꾸준하게 가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정말 대부료나 이런 부분들이 싸게 가야만이 활성화될까 말까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시민의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정말 아쉬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경제로 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장사를 해 봐서 아는데 똑같은 물건을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지하도상가나 여러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시민들의 소외를 받지 않을까, 소비자에게.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공실이나 여러 문제점이 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조례 건에 대해서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현안에 대해서 좀 엄중히 다시 검토를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이게 저희가 관에서 시장에 개입해서 슬럼화가 된 게 아니고요. 원래 고유의 법인이 시장경제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놔둬도 260개 중에 공실이 반 이상이 났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경제로 놔두고 그네들에게 싼 대부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소비자가 찾지 않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없고 그랬는데 관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하겠다? 오히려 더 어폐가 있는 말씀이죠.
활성화보다는 사실 거의 슬럼화가 되고 또 지저분하고 설비도 대규모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잘 안 다니는 그런 환경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개선 측면에서 저희가 공사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거지 저희가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시장질서를 문란할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함에 있어서 거기의 유동인구 그리고 소비자 니즈 그리고 거기의 여러 상황들을 파악해서 그쪽에 문화공간이라든가 콘텐츠공간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개보수를 함에 있어서 생각을 했어야죠. 이백몇개의 점포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이나 아니면 이런 친구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시민들이 와서…….
그런 공간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반영하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
저희가 상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공간도 반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폭을 더 넓혀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264개라고요?
지금 공실이 반 난 거예요?
100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할 때는 100개…….
아니, 제가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이것을 꼭 몇 개 이렇게 숫자로 하지 말고 다음에 할 때는, 우선 공기질이 좋아야 되겠죠, 지하니까. 해 가지고 점포 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냥 몇 평씩 논하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 100평이 필요하면 100평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0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0평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공모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그런 마케팅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옛날 지하상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확대해서 거기에 맞는 상인들 자기들이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 맞는 점포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시작한 부분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계속 조례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심도 있게 또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필요한 2억 5000만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추경인 거죠, 그렇죠 국장님?
꼭 잘 쓰여지길 바라겠고 어쨌든 이번에 원포인트가 있는데 수돗물 적수라든지 e음카드에 대한 부분적인 걸 원포인트 하는데 꼭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잘하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빨리 전기공사라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보고중단)
안병배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안병배 위원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왔으므로 생략을 건의합니다.
방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양해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산서는 충분히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은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게 주 임무가 아니라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이 제일 중요하죠?
네, 신도시도 사실 중요하고요. 원도심 균형발전도…….
자꾸만 운동장을 기울일 겁니까?
재생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저도 재생국장으로서 재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인데 왕의 길 아시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아세요?
그 안에 공원부지를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크게 만들면 차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로 혼잡스러우니까 그냥 그대로 공원으로 해 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바뀌셨지만 강인모 과장님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 나중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신흥동에 공감마을이 있어요. 2018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고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감마을 못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지역에 투기꾼들이 전부 다 몰려서 도시생활형 주택들을 7동이나 짓고 있고 7월 말에도 고시원으로 해서 4층짜리 빌딩이 허가 나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뭐하는 겁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8월 28일 날 고시 승인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쓸데없는, 공감마을을 제대로 재생시키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8개월도 훨씬 지난 다음에 고시를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원래는 재개발이나 할 때는 건축제한이 들어갔는데 재생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다 부수고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은 재생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신도시 만들고 건설하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건축제한을, 규제를 그러니까 못 하게 하면 못 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건축제한을 제한할 수 있는…….
고시만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고시해도 건축제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고시를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논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고시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고시원이나 도시생활형 주택이나 빌라들 이런 것 짓는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것도 알박기만 해요. 동네를 망치고 있다고요, 재생이 아니라.
다음은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난번과 같이 문화재청에서 지금 심의 중인 걸로.
2015년부터 4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만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탓만 하고 있고.
답변 좀 해 보세요.
답동성당하고 문화재 이것 요구사항이 지금 안 돼서 계속 여러 차례 많은 시간, 현재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책임 없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위원회가 있으면 저희가 하겠는데…….
그냥 돈만 내려주고선 구에서 하든 말든, 한 10년 후에 되겠죠.
다음은 31페이지에 우회고가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설계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만석우회고가도로가 정비가 되려면 신흥동에서부터 인천제철 간 도로가 완성이 돼야 되죠?
저희는 설계…….
아니, 대체도로가 있어요?
아니, 설계를 하면서 교통량 분석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1단계 정도는 밑에 하부를 좀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를 확장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설계하면서 이것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숭인지하차도가…….
다른 대체도로와 연계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십시오. 화물차 같은 경우에 못 다니게끔 시장과 합의했습니다, 배다리추진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화물차들이 어디로 갑니까? 만석고가 다니던 화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드론처럼 하늘로 날아갈까요?
저희가 설계하면서 이것 분석하겠습니다. 하고 공사 착공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항재개발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고 개항창조도시만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시에서 가장 중차대한 사업으로 지금 갖고 가고 있는데 여기 누락된 이유는 뭡니까?
개항창조도시사업으로 그냥 저희는 생각하고요. 내항재개발은 하나의 사업, 개항창조도시사업으로 그냥…….
당장 12월 3일이면 국제여객터미널이 신항으로 이사를 가고 1ㆍ8부두가 비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급한 것 아니에요? 그냥 나대지로 놔둘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항재개발사업은 사실 요즘에 저희가 협상도 많이 하고 있고요. 별도로 보고 안 드린 것은 주요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개항창조도시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LH하고 또 IPA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자 합의를 해서 내항재개발이 시작되고 있고요.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LH가 수익을 위주로 해서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하고는 반하는 계획들이죠. 그래서 LH가 그 4자에서 빠지고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H 입장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LH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빠져 나간다고 얘기했고요.
했습니까?
공문이나 뭐 이런 건 안 받고 구두입니까?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체할 사업자를, 시행자를 누구로 선정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IPA 단독으로 할지 인천시랑 할지 도시공사랑 할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협의만 할 겁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IPA하고 해수부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또 그 기관들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갖고 진행하세요.
저희는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제일 첫 번째로는 IPA 단독을 해수부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대안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돌려받은 땅도 아니고 시민들이 12년간 노력을 해서 돌려받은 땅입니다. 사명감 갖고 하십시오.
그리고 신포지하공공보도 사업 용역 줬습니까?
용역, 잠깐만요.
네, 진행됐습니다.
언제 선정됐습니까, 용역사?
(「지난주에 계약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주에 계약했습니다.
지난주에 선정됐습니까?
이 부분도 빨리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을 숙지하고 오시는 거예요, 업무를 아시는 거예요?
주로 아는데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계약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좀 까먹기도 하고 내용을…….
주요업무보고 연초에 한 번 있고 중간에 중간점검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걸 정확하게 숙지하고 오셔야지.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소리 좀 키워주세요.
질문하시죠, 신은호 위원님.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뉴딜사업으로 지정됐어요?
인천에서 최초인 것 같은데 맞나요?
최초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됐나요?
개항창조도시가 최초로 됐습니다.
그것 몇 년도에 됐나요?
’16년도에 됐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360억 정도 돼요?
저도 봐야, 잠깐만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360억 맞습니다.
국비가 180억, 시ㆍ구비가 90억씩 해 가지고 3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기 예산이 확보됐나요?
아니요. 이것은 국비 같은 것은 매년 예산 배정이 있고요.
연도별 배정 2022년도까지 사업기간이죠?
연도별 배정 사항이 차질 없이 지금 배정됐나요?
잠깐만, 올해 좀 보겠습니다.
(「교부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교부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여기에 오수 정화조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가 그쪽에는 배정은, 구청에 토지가는 배정했는데요. 여기에 분리반환 동의 지금 현재 상정 중에 있고요. 상정 중에 있습니다.
정화조부지, 부평미군기지 정화조부지거든요, 그게요.
한 5700여 ㎡ 정도 되죠?
거기 땅 반환하는 것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소파(SOFA)에 상정을 했습니다. 분리해서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상정했습니다.
거기 군 사업단하고 토지매입 협약서 체결한 것 혹시 아세요?
언제 했어요?
6월에 했습니다.
토지대금을 먼저 지불하는 걸로 했죠?
90억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잔액이 얼마 남았냐고요. 전액 다 지불했어요?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억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토지대금 잔액은 언제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협약서 내용 안 받으셨어요?
읽었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내용을 봐야 됩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부서 과장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셔도 돼요.
그렇게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도 읽었습니다. 안 읽은 게 아니고요. 기억이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서류를 봐야 되고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좀 해 주시면…….
과장님,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승래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행상황, 토지협약서 체결하고 이후의 진행상황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 언제까지 정리하는지.
재생정책과장 김승래입니다.
제가 8월 5일 자 발령이 나 가지고요. 새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구청에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수치까지는 제가 좀 아직 기억을 못 하고요. 일단 토지대금을 일부 지급을 했고 나머지 공유재산이 이관되면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서류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억 중에 지금 90억이 나갔고요. 나머지 2, 3, 4회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2회차는 2020년, 3회차는 ’21년 5월, 4회차는 5월까지.
2회차는 9억 6000, 3회차도 9억 6000, 4회차 9억 6000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지금 토지대금 완납하고 소파하고 반환 관계 그 다음에 거기에는 지하수 오염이 됐다고 지금 또 확인이 됐어요.
지하수 오염이요?
네, 일부 지하수 오염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또 시에서 지원할 내용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사업기한이 2022년까지인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 들어요, 좀.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 올렸는데 다른 데, 소파의 승인을 받기가 이게 가장 변수고요. 이것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각 지역의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은 최소한으로 국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쪽에 부평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년에 종결된 사업이에요?
지금 총사업비는 45억이고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디인가요, 정확하게?
여기 미쓰비시 그쪽 지역인데요. 저희가 45억인데 주로 공동이용시설 건립에 거의 투입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갔다 왔는데 한참 공사 진행, 골조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도시재생건설국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미쓰비시 사택이 있는 지역에 문화재로서의 보존 관계도 당시에 있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부평구에서 별도로 그쪽 미쓰비시의 한 쪽 블록을 허물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는 걸로 계획이…….
여기가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 이런 형태로 지금 건립되고 있는 거죠?
주로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차질 없이 금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생공생 맑은내 마을사업은 이게 뭐예요?
잠깐만요,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도 갔다 왔는데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 사업인데.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사업내용 전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정리해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도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000억 아니에요. 국비 700, 시비 300인데. 지금 총사업비 액수 나왔습니까?
현재 총사업비는 1000억이 확정돼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총사업비를 변경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는 한 18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 더 들어가게 되면 국비로 줍니까, 아니면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까?
총사업비 변경이 되면 70% 국비이고요.
아, 퍼센티지로 합니까?
네, 만약에 승인을 못 받으면 증액분은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용역 이런 것 언제 끝납니까?
지금 기본계획용역이 내년까지인데요. 올해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내년 착공하려고 지금 최대한 공기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보니까 32억 확정돼서 받았던데 그러면 시비는 얼마 투입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일단은 확정은 안 됐고요. 국비가 조금이라도 받아지면, 내년 국비거든요. 확정은 아직 안 됐고 기재부 정부안이고 그게 확정되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안 내년도에 신청하겠습니다.
이것도 30% 매칭으로, 35억에 대한 것?
내년에 연초부터 시작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액수가?
아니요, 이것은 총사업비만 확정되고 내시만 되면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완공인데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 도로는 국도로 됩니까, 시도로 됩니까?
현재는 접경지사업 시도로, 국도는 아니고요. 시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니, 강화까지도 넣고 그러는데 시도로 갑니까?
저희가 원래는 장기목표를 신도에서 강화까지는 국도로 지정받아서 국비사업으로 건설하고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그것은 내년도까지 도로 국가계획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시도보다 국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종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무슨 도로로 돼 있어요?
영종도에 삼목 가기 전에 이 도로하고 연결되는 연결도로는 국도로 돼 있어요, 시도로 돼 있어요?
그게 고속도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게 고속도로지 인천대교에서 끝난 부분에서 나가서 이어지는 부분이 그게 고속도로인가요?
한번 좀, 고속도로 아니면 민자, 제가 구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연장돼 가지고 어디까지가 고속도로 경계인지 저도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 광역도로, 군도 이런 것 지정하는 것은?
도로법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도로 폭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폭 20m 이하까지는 군ㆍ구에서 관리하고 결정하고 다 하고요, 유지관리까지. 이상은 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전액 시도 건설비부터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도로 폭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준으로?
기준 이하의 시도 있잖아요.
그건 특별히 강화도 같은 데 예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된 사례가 강화도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그것 시도로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옹진군도 다 섬으로 있다 보니까 제일 상위도로가 군도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영흥도 같은 데는 육지가 돼 있잖아요, 이게. 이것도 시도로 해 가지고 확장도 하고 도로 좀 넓히고 그래야지 이 군도도 옹진군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자치단체, 인천시 자치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주면 군도 한다고 그러면 5억, 10억 주니까.
아니, 섬은 사람 사는 게 20개도 넘는데 그것 해 가지고 한 섬 가 가지고 조금 찔끔 하고 말고 찔끔 하고 와 가지고 도로포장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군도도 좀 해 가지고 시도마냥 돈 좀 많이 줘 가지고 넓히고 확장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그래야지 섬이라고 그냥 자치도 옹진군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 옹진군 자립도가 내가 보기에는 20%도 안 되고 뭐 13%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다 국비ㆍ시비 받아서 살림하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고 영흥 같은 경우는 육지 되어 있으니까 시도도 그런 것도 도로로 지정하는 것도 해 주고 지금 제가 국도가 화성 서신까지 왔잖아요. 그게 대부도에서는 그것…….
77호 국도 말씀하시는…….
네, 그 국도를 대부 방아머리까지 끌어오려고 애쓰고 있던데 대부 옆에 도로는 국도까지 하고 그러는데 영흥도는 차 길 막혀 가지고 도로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정체현상에 4시간씩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도는 국가도로망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는 않고요.
시도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사실 단편적인 게 아니라 이 예산하고 관련, 그 지정구역 도로구역 결정 그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설비나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 관리 결정은, 신도는 좀 종합적으로 그래서 일부 저희가 이번에 올해에는 그 용역을 해 가지고 도로 폭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기능상이나 위계상 시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정책적인 건 제가 잘 알고요. 그런데 세부적인 건 제가 좀, 금액이나 뭐 그런 것은 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고속도로 기본, 남북 축 말씀하시는 거죠?
남북 축은 저희가…….
지하화 용역에 대한, 경인고속도로 지금 서인천IC부터 신월 간…….
아, 그것은 어떤 거냐면 현재 국가에서 민자사업으로 서인천부터 신월까지 지하화 계획을 했다가 좀 지하화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화물차나 버스가 다닐 수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상단절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상에 대해서도 단절되지 않는 안을 좀 구상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 화물차 배분이나 제3연륙교 됐을 때 지하도로의 용량이 필요하고 화물차가 지하로 가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고 지상에 대해서는 도시단절이 되지 않는 안을 구상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 3연륙교가 개통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남청라…….
교통영향평가 분석 좀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민자로 갔을 때는 지금 현재는 B/C값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서인천IC부터 부천 쪽까지 지하화를 하는 데 대한 용역비인데 이 부분을 남청라IC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인천IC부터 하는 겁니까?
일단 그 구간은 서인천부터 신월인데요. 기점변경도 좀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서인천이 기점이 지금 종점이거든요. 기점 시작점인데 그것을 제3연륙교 개통이 되니까 남청라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매칭이니까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광역적으로 교통네트워크…….
그러니까 지금 이…….
그것도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3억에 서인천IC부터 신월까지밖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기점변경도…….
남청라부터 하면 이 부분이 용역비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요?
상부에 주변 단절되는 것은 서인천부터 신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잠깐 좀…….
고속도로재생과장 배용환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인천에서 신월까지는 상부구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것을 지금 용역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이 3억인가요?
네, 3억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인천에서 남청라까지 저희가 기점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 2억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려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것을 연계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나요?
아니요, 지금 서인천에서 남청라까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용역비가요. 그것을 내년에 하려고 2억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돼야만이 B/C값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B/C가 3연륙교를 감안 안 했을 경우에는 0.97이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자나 이런 부분보다는 재정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냥 독립적으로 했을 때 B/C값이 안 나오는 상황을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남청라IC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들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구간은 당초에 민자사업자인 금호건설에다가 B/C가 안 나오니까 저희가 한번 상의를 남청라까지 연계해서 전 구간을 지하화로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은 한번…….
그랬을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그때까지는 한 1조 9000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2조 가까운 돈을 국토부나 정부 쪽과의 그런 시그널이 있었나요, 정부 쪽에서?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용역만 달랑 해 놓고…….
아니,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서인천에서 신월까지 기점변경하고 신규 고속도로 노선 지정을 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 지하화한 것 같은 경우에는 통행차량에서 지하화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소형차만 그게 지하화 가능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차종으로 확대하고 화물차까지 하면 그 공사비는 대폭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을 국토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만 한다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B/C값이 안 나오는 서인천나들목에서 신월나들목까지 하는 부분에 0.97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남청라IC부터 신월까지 해서 그 B/C값을 만들어서 우선 명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것은 재원에 대한 부분이 두 번 용역을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인천에서 남청라까지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 구간이 고속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점변경도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이 이번에 작년 12월부터…….
거기까지 포함하면 공사비는 더 늘어나는 건가요?
한 어느 정도 대략…….
그러니까 남청라…….
다 합쳐 가지고 2조라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요. 남청라에서부터…….
그러니까 남청라IC부터 신월나들목까지…….
신월까지 한 19.9㎞가 1조 9000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 차종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소형차 기존에…….
전 차종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2조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속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서인천IC에서 남청라까지가 외곽순환도로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외곽순환도로의 미씽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어떤 논리를 지금 개발하고자 내년에 2억원의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에 요구를 할 때 그 논리를 할 때 그런 3연륙교와 연계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전 차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상의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이 정말 서울로 가는 길목 중에 하나가 경인고속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십년 동안 너무 그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실 때 정확하게 재정투입이 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3연륙교가 이제…….
그 당위성을 가지고 지하화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의도에서 영종공항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 용역을 해 가지고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청라에서 서인천까지 그 구간 고속도로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한꺼번에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통합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명분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하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정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속도로망 계획을 새로 재편하면서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 그 용역을 하거든요, 국가 용역이요. 그래서 저희가 꼭 반영하도록 기점변경이나 지하화…….
용역을 해서 그냥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용환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언론에도 좀 얼핏 나오고 했던 부분을 질문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거기 당면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의 보고를 받았어요. 기재부, 국토부에서 했던 부분 그리고 금호건설에서 거기를 본래 민자로 했던 걸 갖다 불허를 했던 부분, 어쨌든 그 부분은 민자로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민자가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교통요금체계라든지 그런 게 시민들한테 싸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협의창구가 국토부의 도로정책과였었는데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협의창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자로 민자사업이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창구를 국토부의 도로정책과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참고적으로 도로공사에서도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제물포 구간이죠, 신월IC까지? 지금 공사가 언제 개통이죠, 그 부분이?
2025년에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그것과 맞춰서 B/C값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기점변경을 남청라까지 고속도로를 갖다 더 얹는 부분을 넣어서 신월IC부터 남청라까지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7㎞를 하는 거죠, 17㎞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던 부분을 기점변경을 해서 청라IC에서 서인천나들목에서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아직 확대를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장님께서 공론화가 된다 그러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지역발전에 한해 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봉수대로와 중봉대로의 지금 교착점에 대해서 엄청난 교통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더구나 일반도로화하게 되면 대량 화물차가 일반 시내를 관통해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봉수대로와 중봉대로인데 아마 이 지하화가 된다고 하면 어떤 분산효과 그리고 어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분도 효과가 있다 하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재부나 국토부를 설득도 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당부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하고 적극적인 논리싸움을 하려고 내년에 2억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3억원을 세웠으면 이것도 같이해 가지고 하면 더 시너지를 내고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재생건설 주가 사업국이잖아요, 주가 또 그쪽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사업을 많이 하시고.
도시재생사업 지금 2016년도 선정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9년도 돈 들어간 것 보면 한 227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총계 15페이지 합계.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새뜰사업도 있고 그리고 소규모 재생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콘텐츠 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투입 대비 어떠한 산출되는 효과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비용 들어간 부분만큼 어떤 효과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결과물을, 물론 최종 결과물은 나온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로 봐서.
지금 이게 투입된 게 아니고요. 총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선정된 사업지구들은.
2016년부터 ’17년도까지는 활성화계획이 없이 선정되고 이후 활성화계획 하면서 대부분 활성화계획 끝나고 착공 직전이고 일부는 들어가고 있고요.
’18년도 것도 활성화계획에 선 활성화계획 수립한 것도 이제 지금 집행하는데 전반적으로 첫 번째로 저희 시보다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10% 정도고요. 그 이유가 제일 큰 문제가 선 계획이 안 되어 있던 부분, 두 번째 그 수용이 대부분 시설들이 어렵다 보니까 협의하면서 또 대상지를 또 안 된다고 나누…….
어쨌든 간에 뭐 초기라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재생은 오랜 기간 주민협의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거의 준비 없이 바로 됐습니다. 1년에 거의…….
그런데 그런 주민들과의 협의관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준비도 상당히 필요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콘텐츠가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사업성은 참 좋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어떠한 투입 대비 산출되는 효과도 좋고.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쉽게 봐서는 빌라밀집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 삼사십 년 된 빌라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금 현재 입장이 못 돼요, 지하 같은 경우는 특히. 거기는 비가 올 때나 아니나 상시적으로 항상 습하다 보니까 거의 지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고 거의 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상층에 사는 빌라 주민들도 실제로 보면 너무 이게 빌라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런 데 솔직하게 빌라의 주인 세대들은 안 살고 대부분 있는 사람들은 세를 놓고 그리고 그 주인은 또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빌라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삼사십 년 된 것은 어쨌든 간에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그 공동주택 주민들이 본인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하든 어쨌든 간에 가치가 있다 보니까 재수선은 가능한데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지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도시재생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문제점도 부딪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 혹시 뭐 생각 좀 해 두신 게 있어요?
사실은 새뜰사업은 예를 들어서 아예 자기 집에 수세식 화장실도 없는 곳들은 저희 새뜰사업에서 정화조 지원도 해 주고 하고 있고 또 일부 막 허물어진, 저희가 하고 있고 대부분의 재생사업은 어느 구역에 공동이용시설이나 불편한 문화시설이나 이런 위주로 가고 개별적으로 빌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길 그 진입로 아니 뭐야, 기반시설이나 주차장 이렇게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예산을 갖다 퍼붓더라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빌라 어느지역에 길을 그것보다 도로로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빌라 몇 채를 사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길을 확 넓혀주는 게 좋은 건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거잖아요.
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지금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사업 중에 한 부분이죠?
여러 가지가 있, 가로주택사업은 저희 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규모 재개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 파트에 포함은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주택 그러니까 몇 개 집만 이렇게 해 가지고…….
1만㎡ 미만.
해 가지고 재개발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재생사업인데요. 지금 재생이 업무가 좀 쪼개져서 더불어마을이나 빈 집은 주택국으로 또 넘어갔고요. 임대주택, 행복주택이나 이런 건 넘어갔고 또 일부는 건축계획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사회적 경제 쪽도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 우리가 좀 예전보다는 종합적으로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간 어떠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 좀 효율적인 부분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그 방안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 다 능력들 되시니까 부서에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주택국에서 더불어마을이나 주택관리소 쪽에서, 그것도 저층주거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건물을 지원하기보다는 마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그건 마을주택관리소라고 그것은 내일모레 또 월요일 날 조례가 통과되는 부분이고, 발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아니고 도시재생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또 다르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 돈은 들어가는데 효과는 많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돈만 길거리에다 쏟아 부을 수 없는 거고.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재생의 현재 테마는 전체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 주차장이나 기반 이렇게 가고 있고요. 개별 집에 대해서는 접근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좀 각별히 더 신경 쓰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고속도로 일반화도로 하고 있죠?
지금 시설계획 발주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아, 설계?
네, 설계 중입니다.
그 설계가 어떤 설계죠?
일반화, 완전히 단차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 철거하고.
공원녹지도 하고 방음벽 철거하고 완전히 일반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차를 서로가 맞춰줘야 사거리도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고가도로도 철거도 하고…….
다 철거하고요. 불가피한 것 외에는 다 철거하고 단차도 다 제거하는 그런 설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용현동도 그렇고 주안도 그렇고 신흥동 그쪽 일부 그리고 또 이쪽 가좌동, 석남동, 신현동 일원에서는 스톱된 것 아니냐는 어떤 의구심을 갖…….
스톱된 게 아니냐, 일반도로화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 했던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계속해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했는데 7기에 들어와서 너무 이게 느슨하게 가는 것 아니냐, 우려스러운 얘기를 해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공사를 내년까지인가 다 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공론화 과정이 좀 늦어졌죠?
7기 하면서…….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그런 것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협의가 잘 구성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죠, 그렇죠?
그걸 속도조절해서 좀 늦췄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건 맞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아온 50년 사람의 길 거북마을에서 가정동까지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고가도로라든지 육교가 철거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종 상향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포함시켜달라는 부분이 있고.
가좌1동 주변에 쌍마아파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아,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민원이 수차례 해서 거기에 있는 협의체에서…….
고가 철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가 철거 옆에 보면…….
네, 알고 있습니다.
쌍마아파트…….
아파트 이름은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가봤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거기가 측도를 갖다 포함시켜서 종 상향 부분, 그게 안 되면 너무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던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담아주시길 바라겠고 또한 지금 우리가 원적산터널을 빠져나오면 석남제1고가가 있어요. 저번 토론회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철거를,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하면 거기에 지금 어제 인천시 도시철도본부도 저희 업무보고할 때 그 얘기드렸어요. 석남동 7호선 연장이 내후년이면 완공이 되고 끝나요, 그렇죠? 연장사업이. 그리고 인천지하철2호선 환승장이 거기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 지장물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되고 또한 여기에 어떤 환승 역할에 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고가도로가 있으면 그게 영향권에 저촉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번에 토론회도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롯데우람아파트가 재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앞두고 도로를 측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셋백을 좀 해 가지고 빼요. 아마 그전에도 공상기 단장이나 천준홍 우리 팀장님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유인물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진행을 하게끔 국장님께서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몇 번 가봤었고요. 한번 방안을 저번에 논의했던 것처럼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서 걱정했던 7호선 연장 밑에, 석남고가 밑에 거기 환풍시설도 도시철도에서 협의만 하면 빼 주겠다고 했어요.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담아서 하게 되면 일의 진척이 빠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다들 쾌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서인천나들목에서 청라IC 간에 기점이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도로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은 빨리 고속도로 일반도로화하는 부분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측도 여섯 군데만 빼놓고는 변화된 게 없다 이거죠, 나가고 출구 하는 데.
그래서 이 방음벽 철거를 소음이 저감되는 데는 가정동 서인천나들목에서 일부는 철거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소음하고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거기 일부를 한 500m든 철거를 해서 아, 이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일반도로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 줘야 우리 건설국에서도,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지 그렇지 않고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철거한 데가 있거든요. 진출입개소 6개소인가 하면서 철거한 곳에서 오히려 민원이 시끄럽다고 해 가지고…….
아니요, 거기는 지금 놔두고요.
서인천나들목, 지금 루원시티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쪽 한 500m 정도가 거기는 소음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그 부분을 일부 철거해도 아, 고속도로화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거기가 계속 차들이 많이 교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002년 상위법률과 상충되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여러 번 중앙부처에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권고를 받았고 특히 작년 10월 감사원의 특정감사로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임차인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 간담회, 시민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상가연합회의 요구사항인 유예기간, 공사비 기부채납 요구 등이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있는 법령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임차인들과 합의를 통한 상인들이 만족할 만한 개정안 마련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개정안 본문은 법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부칙안에서 상가운영의 정상화와 현 임차인의 손실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으로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하였고 제2조 용어 정의에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지하도 중 상가와 보도구간, 관리수탁자, 사용자, 부대시설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사용ㆍ수익허가 사항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점포 사용방법을 사용ㆍ수익허가로 명확화하였고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제4조에서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 사항에서 법령에 따라 관리위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5조 사용료는 법령에 정한 부과ㆍ징수시기와 사용ㆍ수익허가 방법에 따른 사용료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평정가격의 요율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으로 기존 조례에서 허용하던 전대, 양수ㆍ양도를 법령에 따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근거하였고 제7조 시설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제8조에서는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공익목적에 우선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제9조에 업종제한 등은 지하도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시설로써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업종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제10조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사항은 시장이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 등 전반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1조 지하도상가 활성화 사항은 날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지하도상가를 고객중심으로 시설물에 직접 투자를 위한 활성화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칙안 각 조항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였고 제2조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제1항은 제물포지하도상가 임차인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제물포지하도상가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공사비 전액을 투입하여 내년 2월 준공 후 입점자 모집 시 기존 계약을 유지한 임차인에게 지명입찰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제2항은 상가관리법인에게 재위탁된 13개 지하도상가 중 개정조례 시행일 기준 위탁기간이 5년 미만인 상가는 시행일로부터 5년을, 5년 이상의 상가는 해당 계약기간을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며 제3항은 최근 기존 조례를 믿고 많은 비용으로 양수한 임차인을 지원하고자 2015년 이후에 최근 임차권을 양수한 임차인 중 총 사용기간이 10년이 미달될 경우 그 10년을 임차하도록 하여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4항은 개정조례에서 전대, 양도ㆍ양수를 일시에 차단할 경우 상가의 심각한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어 전대, 양수ㆍ양도 집행을 2년 유예하여 임차인 본인이 영업하도록 유도하였고 영업을 하는 자나 할 수 있는 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5항은 개정조례 본문 제6조에서 전대금지토록 근거하고 있으나 상기 4항에서 집행의 유예기간을 둔 내용입니다.
제3조 협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로 기존 조례에서 제11조 관리인 등의 의무, 제12조 업종제한 및 변경, 제13조 시장 등이 계약의 해제 및 지도ㆍ감독, 제14조 공익상의 권리제한과 보상, 제15조 사권 및 질권 설정의 금지 등의 사항은 법률과 개정조례에도 명시하고 있어 재위탁 협약 종료 시까지 적용하여도 법률적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칙에 남겨두도록 근거하였습니다.
이하 관련법령 검토와 발제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하여 감사원은 법령 개선 요구를 한 상태며 인천시가 본 지적사항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어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금번 개정안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담을 수 없지만 개정조례 부칙에 기존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재산인 지하도상가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집행부의 조례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2002년에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나 제정 당시부터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허용하는 등 주요내용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그동안 시의회, 행정안전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조례개정 권고를 받고 2016년 본 조례안과 유사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론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부터 실시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재차 지적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시민협의회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12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여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사용ㆍ수익허가는 기존 조례에서 유상 대부기간 갱신, 유상상가 보수비 및 무상상가 보수비 기부채납 후 대부기간 연장, 종전 계약자 우선지정 가능하도록 정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기준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규정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명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은 기존 조례에서 전문 공공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ㆍ재위탁이 가능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 외 위탁순위를 인정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5조 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기존 조례 제7조 대부기간 및 제8조 대부료 및 연체료 등, 제8조의2 대부료의 감면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특히 보수비용을 보수 전 연간 대부료로 나누어 대부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사용ㆍ수익허가 제한규정은 신설조항으로서 기존 조례에서 인천시설공단이 지하도상가를 상가법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고 점포 임차인들은 상가법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점포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 및 전대가 가능하도록 정한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시설의 유지보수 규정은 기존 조례에서 시설물 개보수를 기존에 상인이 시행하던 방식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규모 수리는 시장이 직접 하고 시설 개선은 시장의 승인 후 수탁자가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안 제8조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규정은 공익에 맞게 관리ㆍ감독하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9조 업종제한 등은 지하도상가에 입점이 불가한 점포를 명확히 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은 시장이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관리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 실태조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하도상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1조 지하도상가 활성화 규정은 신설조항으로서 침체하고 있는 인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시 집행부에서 직접 수립ㆍ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인 점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 적용받는 공공보도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는 현재 상인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보다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시된 안 제1조, 제3조는 의견은 없으나 안 제2조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은 조례개정에 따른 현재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선의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 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을 보전하기 위해 당초 입법예고 부칙안을 수정하였는데 임차인의 점포 사용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을 통해 계약기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항과 제물포지하상가에 대하여 지명경쟁입찰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칙에서 임차인이 직접 영업할 수 있도록 전대 제한과 직접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전환할 수 있도록 양도ㆍ양수 제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유예하고 위탁협약 및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상인 및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은 임대기간이 원칙으로 5년이며 5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대기간 연장 요구와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에 최대한 부합되고 사회적 혼란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조례개정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개정하더라도 40년 연장과 기간 종료 후 20년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집행부가 마련한 임차인 피해예방 및 보호대책이 상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2의 규정에서 행정재산 사용기간이 일반입찰의 경우 10년 이내이고 허가조건 합의 시 5년 단위로 갱신가능하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갱신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같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와 전통시장상가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부분에서 지하도상가의 상인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현재 운영 중인 지하도상가의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기간을 전통시장법에 준하여 기간산정 적용이 가능한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인협의회는 현행 조례에서 허용된 양도ㆍ양수, 전대, 계속사용권 등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집행부와 상인협의회의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하도상가 건설 시부터 시 정책과 조례를 믿고 투자해 온 기존 임차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더욱 세심한 대책방안 마련과 설득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사용ㆍ수익의 제한, 수탁자의 재위탁 및 시설물 보수에 따른 기간 연장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의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의견은 없으며 지금까지 지하도상가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점포 임대기간 연장과 양도ㆍ양수 허가, 점포 임대료의 비현실성 등으로 그동안 특혜성 시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로 관리ㆍ운영되어 온 지하도상가는 관리법인 및 임차인들의 양도ㆍ양수, 전대, 계속사용권의 권리에 대하여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다수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권리금 및 전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지하도상가 건설 시부터 지속된 정책을 믿고 투자해 온 기존 임차인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마련된 경과규정을 상인들 입장에서 더욱 합리적으로 재협의할 생각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와 상가의 전차 과정에서의 권리금 등 계약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분석과 예측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및 시의원 간담회, 청원, 상인연합회 519명 등이 제출한 의견사항의 본 조례 반영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조금 전에 조례안을 설명할 때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정권고를 받았다는데 그 공문하고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공문 또 시의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좀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사실 오랫동안 해묵은 조례를 집행부에서 상정을 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상인연합회 담당 회장님과 또 실무진이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 집행부에 조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또 여기 참석하신 두 분은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서 반론이나 아니면 그런 언성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정회를 해서 안쪽에서 협의할 수 있는 문을 저희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먼저 요구 자료는 안병배 위원님 요구 자료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고 오후에 계속하시죠.
그러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오전에 좀 늦기 때문에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하상가 조례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감사원에서 저희보고 조례개정 제도개선을 요구했었고요. 저희는 상반기 중에 상정하겠다 했는데 좀 늦어졌고요.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이게 현재 조례에서도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내년에 2월부터 3개가 도래가,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만약에 도래가 되면 현재는 유예기간이 도래돼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연기가 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연장을 하려면 공사비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연장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감사…….
고양이 쥐 생각하는 건가요?
그동안 절차를 잘 이행했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공무원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윤리강령에도 지난해부터는 갑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언론보도를 거의 읽어봤습니까?
네, 대부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소스들은 다 공무원들이 뒤에 소스를 주고서 하는 거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한 적은 없었고요. 나가서 방송에 나간 적 한 2회 정도 있었고 대부분이 인터뷰에 응하는 식으로 수동적으로 나갔습니다.
오전에도 정창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을 거론해서 뒷배니 뭐니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말이에요. 위원들은 설사 법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위한다면 대변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리고 인천일보 8월 7일 자에 ‘지하상가 상권 살리려면’ 하고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회장님이, 김실 회장님이 쓴 기고문 읽어보셨어요?
왜 내렸습니까?
인천일보에 전화해서 왜 내렸어요!
그게 갑질이에요.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이분은 상권이 도태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도시의 핵심은 살아 움직이는 상권인데, 시장인데 하는 마음에서 글을 썼어요.
팀장이 전화해서 기고문을 내리라고까지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힘이 셉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힘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후에 보고들은 바로는 내리라고 하지 않고요. 내리라고 하지 않고 일부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확인 좀 해 달라 팩트체크 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발적으로 언론…….
자발적으로 내렸다고요?
저희가 내리라고 하지 않고요.
누가 내리라고 한 사람까지 내가 아는데?
국장님 전결 받은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사후에.
사후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걸 반대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시의 입장을 기고해 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조례는 필수조례가 있고 임의조례가 있습니다. 필수조례라는 건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제정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 올린 게 위임조례죠?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및 벌칙조례 이런 게 담겨있는 임의조례란 말이에요, 아니 위임조례.
이번에 올리는 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위임조례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위임, 국가에서 위임을 받았습니까?
공유재산법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위임받은 바는 없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무효 의결, 무효확인 청구 판례가 있어요.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은 무효다.
또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할 때 절차상 위법이 여러 번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절차상 위법이 있었어요, 입법예고상에.
무슨 말씀인지…….
물론 조례규칙위원회나 뭐 이런 데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어요.
입법예고 외에 변경한 적이 있죠?
부칙에 3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공시공고 삭제한 적이 있죠?
삭제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미 상정된 것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까?
부칙 3조에 나와 있는 5년 내지는 10년 이런 부분들이 상인들한테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게 경미한 거예요?
저희가 법률을 변호사 세 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개개인의 평균 2년에서 3년 지원하는 보완적 조치에 해당해서 시민생활에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서 입법예고에 대해서 그렇게 추가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 분 다. 변호사 세 분 자문…….
그러나 이게 경미하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입법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한 입법예고 시에 법리해석을 보면 부칙 3조에 시행령 19조, 말하자면 관리위탁자에 관한 항목으로 적용을 시켰는데 이건 잘못 적용시킨 거예요. 위법인 거예요. 이건 21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용ㆍ수익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 적용조차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무효인 거죠.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감사원이나 행안부 뭐 이런 데서 권고조항이나 이런 걸 자료로 왔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인천시 책임은 뭐죠?
상인들만 책임이 있고 17년 동안 방기한, 방조하고, 인천시 책임은 뭘 어떻게 질 겁니까?
그 내용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인천시 책임 조례제정부터 잘못됐다. 무책임하게 조례 했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조례개정을 중앙부처나 그런 권고가 있음에도 무책임하게 개정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초기부터, 제정 당시부터 상위법에 위배되게 제정한 것 그걸 믿고 상인들이 현재까지 조례를 믿고 양수ㆍ양도, 전대 하였다는 것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협의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냥 갑질만 했죠, 공문 내려 보내고.
제대로 협의한 게 뭐 있습니까. 소위원회 구성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할 때 그때 전문가들이나 의회, 상인들까지 다 모여서 한 협의안을 올렸을 때 한 개라도 여기 조례에 담았습니까?
조금 이따 그 이유들을 다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 무효인 거예요. 상인들하고 협의조차 안 하고 기간이나 이런 것 정한 것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했잖아요, 국에서.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올 때까지는 사실은 보류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 조항이 제가 다 읽어보니까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처음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하도상가는 처음에는 칠팔십 년대 맨 나중에 주안지하상가는 ’90년도부터 상인들이 법인을 세워서 공사비를 건설했고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임차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도래가 됐었고요. 공사기간이 됐었고 이제 한 번 정도 더 10년에서 15년, 많게는 20년까지 해서 최근에 다시 만료되는 곳도 있고 또 작년 한 차례 더 승인 연장한 곳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2년경에 그게 조례가 없었고 이런 형태들이 조례가 없어서 각 어떤 데는 구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했을 때 아까 그런 해 오던 행태를 담아서 공사비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고 그 대가로 사용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례로 담았는데…….
그 조례에 뭐 뭐를 담았죠? 양도…….
지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뭐 뭐 담았었어요? 양도ㆍ양수…….
기부채납해서 공사 연장하는 것 있고요. 양수ㆍ양도는 정확히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잠깐만.
저기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냥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양수ㆍ양도, 전대 다 허용했었고요.
양수ㆍ양도, 전대.
지금 조례 살아 있습니까, 그것?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거죠?
그러면 법적인 근간은 마련되어 있는 거죠?
조례 살아 있잖아요, 양수ㆍ양도, 전대…….
그러니까 그 조례가 제정할 당시부터…….
상위법 위반 말씀하지 마시고 인천시 조례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상인들은 양도ㆍ양수, 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재산에 전대를 넣은 건 우리 인천 말고 또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국장님.
현재는 없고요. 인천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 집행부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것 믿고, 행정재산과 근간을 마련한 인천시의 조례를 믿고 상인들이 개인재산을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한다 하면 유효기간을 둬서 집행부에서 근간을 마련한 것을 흔들려면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련했고 2016년 2차 정례회 회의내용에서도 굉장히 설왕설래를 했지만 그때 끝내는 어떻게 됐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부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제가 들어와서도 소위원회 한번 결성을 안 했어요. 우리의 요청에서 소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소상인들과, 그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소위원회 모임을 가졌는데 그것 다 받아들였습니까?
합의서 가지고 오셨어요?
합의를 못 했습니다.
합의하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노력은 했는데 합의서는 못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비상대책위원회랑 합의해 보셨어요?
언제 말씀하시는…….
비상대책위원회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지하도상가.
시장님 간담회 이외에는 공식적인 건 없었고요. 상담, 면담은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재산을 믿고, 조례를 믿고 투자했던 개인재산 침해는 제3자의 집행부와 양도인, 양수인의 문제인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라면 10년 이후도 연장을 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번 조례의 연장 양도ㆍ양수, 전대는 이게 2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조례를 바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하도상가는 공실의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아시죠?
동인천 지금 현 실정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장은 뭐 최근은 아니지만 두세 달 전에 가본 적, 현장방문한 적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중앙로나 이런 데는 공실이 별로 없었고요.
중앙로에 공실이 없었다고요?
별로 제가 본 기억은 없…….
몇 개나 있었습니까?
기억은 못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한번 돌아다녔었는데요. 동인천지하상가하고 그쪽은 공실이 좀 있었고 신포동도 좀 몇 개 본 것 같고 중앙로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하도상가에서도 정말 특급자리가 있는데 특급자리가 빠지면 계약이 연장되면 들어오지가 않아요.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급자리가 비면 B급에서 A급으로 오고 B급은 또 공실이 되고 계속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연장 끝나는 대로 그냥 빠집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 공실공포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조례를 이대로 가면 지하도상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 듣고 싶지 않지만 이게 그런 겁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것 정확하게 보셨죠?
행정재산의 기부로 해서 받을 수 있어요? 기부로 해서…….
공사할 수 있어요?
그것 지적받으신 거죠?
그것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 돈이 800억이 넘는 것 아시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다 받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받으면서 연장시켜준 겁니다. 임대비를 공사비로 해서 깐 게 아니고 임대비대로 그대로 받은 다음에 공사비 이것 공사해 그리고 이제 지하도상가가 좀 모습이 반듯하다 보니 끝났어.
그런데 지금 건설심사과에서는 주요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그런 팀인가요? 주 업무가 뭡니까?
건설 행정재산 관리, 행정재산 도로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 팀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능력 없으면 다른 팀으로 넘기세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건설행정팀입니다.
소상공인들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건설행정팀의 잣대로 돼버리면 지금 아까 말했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다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피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부분 저희도 그쪽에…….
그냥 조례만 보시면 끝입니까?
업무를 위원님께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했듯이 일자리본부나 이쪽으로 소상공인대책 담당하는 과로 보내라고 했는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거기서 조율이 안 돼서 안 받았습니다,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0분이 이렇게 짧은지 몰랐습니다. 몇 마디 하다가 지금 1분 남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일은 다 집행부에서 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조례만 그냥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원 감사받은 거요. 내용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상가 상인들 지적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례만 바꾸면 됩니까?
책임질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팀에서 이것 능력이 없으면 다른 팀으로 보내든지 뭔 대안이 있어야지 이것을 조례를 바꾸죠.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셔서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 듣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 답답해요. 본 위원도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 지금 계신 상인들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게. 전 재산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와해되고 있어요. 공중분해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는 본인들은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두더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은 못 해줄망정 정말 거기 상가를 일으켰던, 본인들의 재산으로 일으켰던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을망정 이렇게 내몰리듯이 나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 조례 문제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현행법하고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간 이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당사자는 인천시이고 또 그 책임도 인천시에 있다 저는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관련법이 분명히 있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는데 그 조례 내용이 상위법하고 배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순간적인 집단의사표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본인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조례개정을 써먹었다 이렇게 저는 좀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하고 17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지금만 그러면 이것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를테면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내용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음을 우리 중앙정부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스스로 개정하고 바꿀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 이게 민생현장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600여 점포가 포진해 있는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인천시민이 직결되어 있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공개사과를 본인들이 인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왜냐, 상위법하고 배치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수행해야 될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1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감사원의 지적내용 한 삼사십 페이지 되죠, 페이지가? 내용을 다 적시를 했는데 우리 채기병 과장님하고 권경호 팀장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반드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그것 제출했습니다. 맞죠?
내용 몰라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하고 팀장이 본인들이 직접 사인해서 제출했어요.
그 전에는 모르고요, 시장님께서 사인하셨습니다.
시장님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그렇게 해서 사인해서 제출하셨잖아요, 감사원에다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내용이 어쨌거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전적으로 외면하고 그것은 법리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입니다. 규명해 내야 됩니다, 이거요.
제가 지하도상가 뒷배입니까?
말씀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언론에 저희 이름을 거명하면서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과정에 대한 점검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하도상가가 있는 지역의원들을 매도하고 있는 이게 정상적으로 보도된 언론보도라고 봅니까?
개인 명예에 관련, 개인정보에 지명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행정재산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공물법으로 적용받죠?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도 일부 적용을 받아요.
혹시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고요.
유통상가특별법에 상점가로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잠깐만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상점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지하도상가는 상점가를 형성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게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됩니다.
그런데 조례안으로 접근을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혀 관계가 없이 이렇게 지금 설정돼 있습니다, 안으로 제출해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인천시에서 국가에서 여기는 전통시장이라고 인정해 준 사례가 있는 겁니다. 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온누리상품권 지하도상가에서 써요, 안 써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몰라요?
네, 지하도상가에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3600여 개 지하도상가에서 다 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정부에서 전통시장 상점가로 인정했다는 소리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만 유독히 법률적 근거만 공물법을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천시에서도 지하도상가 온누리상품권 다 받고 쓰게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시비도 지원합니다, 맞죠?
온누리상품권 구매할 때 다 일부 보조하죠?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생활내용만 또 유통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내용만 보면 당연히 전통시장의 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지하도상가 조례안만 그것에 관련이 없이 공물법으로만 접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일단 감사원에서는 행정재산으로 보고 국토부령에 행정재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공유재산에 맞는, 최초부터 상충되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라고 했었고 저희가 전통시장법에 보면 상점가로 인정을 받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상점가라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가지고 지하도상가는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이 15%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만 여기에 혜택을 보는데 85%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다 적용받게 돼 있었어요. 왜냐, 조례로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줬잖아요, 시에서. 양도ㆍ양수, 전대행위 다 하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 적용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80% 이상이 사실은 전전대하거나 팔고 나가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만 적용받는 거예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어서 추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기 전에 오후 시간이라 약간 식곤증도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과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뒤쪽에 계신 분들 조금 무료하시죠?
기지개를 좀 펴고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좀 내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사항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초 제정부터 상위법에 위배돼 있어서 상충되어서 여러 차례 권익위, 행안부 이번에는 감사원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원은 저희가 징계와 관련돼 있어서 피할 수 없이 해야 되고.
누가 징계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조례 상정조차 안 하게 되면 제가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장님과 또 누가 됩니까?
담당자들이 책임집니다.
시장님과 다른 집행부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저희 쪽 관련자하고 윗분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감소가 되겠죠?
감사원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다른 것하고도 페널티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을 안 했을 때 그 부분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어떤 페널티를 받습니까?
당장 저희가 상반기 안에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는 안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겠다 했는데 좀 늦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면서 감사원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는데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배임죄, 알고도 안 한 것은 모르고 안 한 배임죄보다 더 큰 배임죄와 관련되겠고요. 이것은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고…….
그러면 그전에 담당자들은 알면서도 묵인하고 계속 시간 끌고 왔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넘어갔죠?
징계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감사원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제도개선만 요구했고 인사에 관련된…….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도시재생국 심사과를 지나면서 이런 사항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안 먹었어요, 그렇죠?
징계 결과가 지금 보류 중에 있고요.
계속 보류가 됐습니까, 17년 동안?
저희가 작년…….
그러면 그 말은 반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결돼도, 이 조례안이 부결돼도 어떤 행정조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전에 분들은 지금 진행과정이고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다 이것은 좀 아이러니한 모순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식 공문은 아니고요. 감사원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개인에 대한 징계는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을 낸 것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상태를 보고 최종 결정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그 결과 조례개정을 보고 징계 부분은 다시 내리겠다 그래서 아직 징계 부분은 결론은 안 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밤늦게 영업이 끝나면 새벽에 남대문, 동대문 그 동대문 안에 또 여러 상권에 신평화, 동평화, 엘리시움, 디자이너클럽 여러 군데 가서 물건을 떼어 옵니다, 새벽잠 못 자고.
그리고 또 그 이튿날 와서 물건을 진열하고 또 공기질이 안 좋은 그곳에서 하루 종일 영업을 하십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시죠?
공기질 안 좋아서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더지처럼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 점포 하나 갖고 내 점포에 정말 전 재산을 걸고 다 해서 하나 얻은 것마저도 이제는 시에서 뺏어가려고 한다 그런 토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가 있는 그 지역의 위원은 그분들의 민원과 그분들의 소소한 얘기들을 듣고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뒷배니 그리고 저한테는 심지어 기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냐 하면 차명으로 지하도상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상인들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 밀어붙이려고 하세요. 이분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국장님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서 나한테 피해가 오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국장님한테는 그 피해가 감봉이든 아니면 여러 상황이겠지만 지하도상인들 그 자체에서는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상인들 3600명 관계 다 따져보면 5만 명 정도가 돼요. 이 사회적인 파장, 지역경제의 파탄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각오가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들에게 설득할 명분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인들과 시정부와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전문적인 토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한 그 행위 즉 절차법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망각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도의적인 책임 나중에 누가 질 겁니까? 누가 질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책임이고요, 저희와 집행부가 책임이고. 또…….
지금 지하상가는 이제 사망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임차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하는 그 부분보다 지하도상인들이 체감하는 체감온도는 급격히 낮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정부가 지금 9000에서 이삼 억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 전문가들이 빠져나가고 장사꾼들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시 집행부가 이 부분을 개정해서 밀어붙여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경쟁력 없는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 여러 가지 부분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 기간을 감사원의 지적 여러 사항들을 가지고 전반기에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정말 지하도상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시 집행부와 협의체의 구성, 전문가들 구성해서 용역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감사원이나 그리고 행정자치부나 이런 쪽에 다시 한번 같이 가서 요구를 하는 거죠. 시간적인 이런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 시간적인 여유를 좀 달라고 하고 그런 절차를 어떤 절차법을 좀 밟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후폭풍 더 크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그럴 의사 있습니까?
다시 한번만 질문,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잠깐 하시죠.
감사원과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 상반기 내에 아니면 최근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권고를 받으셨죠?
그 부분들을 시 집행부와 그리고 지하도상가 상인회와 전문가를 구성해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나 이 지적받은 사항의 담당 부서에 가서 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늦출 수 없느냐는 요구사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의체가 구성되고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순차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시간을 좀 벌자라는 부분에 그 요구할 의사가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데 몇 가지 설명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이 제도개선이 온 것은 꽤 됐습니다. 올 4월인가로 기억하고요. 그때 감사원에서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상반기 중에 상정하겠다 했었고요. 이것을 더 연장을 하는 것은 감사원에 또 부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상인과 협의가 저희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요구사항이 상인들이 갖고 있는 안을 최초에 시민협의회 할 때부터 똑같은 안입니다. 가져오시면 저희가 그것을 행안부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가서 저희가 받아온 선이 유예기간 5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상인의견을 받아서 가서 설득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자신이 없고요.
두 번째, 사용기간 협의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실익 말고도 당장 이것을 올해 연말까지도 보류든 이렇게 조례안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상인과의 협의를 다시 하기 위해서 더 연장할 경우에는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지하도상가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안에 대한 충분히 시간을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당장 시간이 촉박해서 문제가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뭐 안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지금 앉아있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2002년도 첫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2007년도에도 한 번 이게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지적받았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도 한 번 또 이와 관련된 부분 지적을 받았었고요. 그때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계셨던 분들은 뭐 했대요? 아시는 것 없죠?
대충은 아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이나 참 전임자들께서 쌓아놓은 똥 우리가 지금 닦고 있어요. 치우고 있어요. 아주 답답해 미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조례가 부결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부결이 되면 현재 조례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연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하려면 저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에 끝나는 것부터 3개가 지하도상가들은 현 조례상에서도 연장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행자부 지적이나 감사원 지적, 권익위 지적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현행 조례대로 쭉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장사하시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저기 하고 자식한테도 승계, 상속이 다 가능한 거네요? 만약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인정될 때까지 현재 조례에서도 양수ㆍ양도, 전대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2017년도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행 조례에는 위탁과 관련된 부분 단체가 있잖아요, 법인이라든가 협동조합. 결국 지금 현재 어떤 지하상가법인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승인받아서 계속 진행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게 상속까지 다 가능한 것 아니에요?
승인받으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저는 집행부 입장도 아니고 솔직히 상인의 입장도 아닙니다. 아주 중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참 그 부분도 되게 인천시민들 대다수가 아마 잘 모르고 있어요. 요새 언론에서 조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일부 아시는 시민들도 있지만 현재로 본다라고 하면 시민들 대다수 모를 거예요, 지하상가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집행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또 상인들 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기들 기득권 너무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또 그분들은 잘 모르고 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그나마 그래도 좀 아니까. 왜,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동안 상인분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지금 그것을 이제 한번 바로잡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홍역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는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물론 이 공문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상인 쪽에서도 큰 무리 없이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단지 부칙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예기간에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답답한 게, 우리 담당 부서도 답답한 게 뭐냐면 원칙을 처음에 세워놓은 것을 자꾸 깨버리고 있는 게 오히려 또 담당 부서예요.
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50% 올린다고 했을 때 그것 절대 그 밑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하향조정 안 된다고 그랬죠?
결국 그래서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랑 몇 분들이 나서고 상인회 와서 나서고 하다 보니까 그게 18%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유예기간 또한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나름대로 기대감도 있는 거고 답답함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여간 저는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한번 이 조례는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존수 위원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여기 보니까 저도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로 돼 있고 ’11년도 또 ’16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선 이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16년도에 의회에서 지하상가 개정안 냈을 때 부결됐잖아요.
그동안 이것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원래 처음에 된 것은 2007년부터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던 사항인데 이때가 행정안전부에서 건설심사과에서 2007년부터 나왔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끌고 왔다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때에도 조례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강한, 오늘과 같은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미뤘습니다.
집행부에서 미룬 거예요?
네, 주로 2007년도나 제가 알기로는 ’14년도에는 위에서 이건 미루자 그렇게 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 시장님께서 이것은 법에 맞기 때문에 또 마지막 감사원은 저희가 다른 권고랑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이 가야만 한다는 저희 집행부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상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
그런데 미뤄 가지고 협상이 안 된 것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일단 집행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부담이 돼서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부터도 상인들은 조례개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 폐기하면 이번에 지금 있는 상태로 조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만료되는 건 계약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보류되면 되면 현재 조례를 인정,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현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공사비를 기부채납해서 그 기간만큼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저희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승인하지 말라, 그게 부적정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료되는 것?
왜냐하면 징계를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부결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현 조례 상태에서.
그러면 상인들이 또 피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예기간 5년 정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에 끝난 분들은 추가적으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감사원이나 담당…….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인들하고 협의는 해 봤어요?
협의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천십…….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017년도에 29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1회, 갈등민원조정 3회, 현장방문 열세 번, 간담회 열 번, 자문회 두 번 있었고요. 2018년도 7월부터 1월까지는 시민협의회 6회, 간담회 2회, 자문회 1회 이렇게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 진행사항을 대충 드리면 시민협의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계속 결론적으로 조례개정 반대의견이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최종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속 저희가 요구합니다, 대안을 내라. 그러면 유예기간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끝내 마지막까지 안 냈는데 마지막에 나온 시민협의회안은 뭐였냐면 그쪽 상인 측의, ’37년까지 일괄연장하거나 9800억 현금보상이거나 20년 플러스 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너무 간극이 있어서 협상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나 행안부에 가서 지속적으로 최대한 이것은 조례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행정재산 전환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 최대한 좀 반영해 달라고 해서 설득을 했는데 처음에 반영 요구를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내 온 것은 5년이었고 만약에 행안부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5년 이상은 받아줄 수 없고 그것에 대한 수정일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하겠다 그런, 이건 공문이 아니고 구두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조례 만들면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상인들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요구사항이 안 맞아요, 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시민협의회를 했었고요. 시민협의회가 결론은 못 냈습니다. 서로 안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는 너무 간격이 차이가 나 가지고 시민협의회 결론은 뭐냐면 서로의 안만 갖고 종결하자, 여기서는. 시민협의회에서는 상인측도 있고 저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민회에서 종결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서로 의견차이가.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그냥 종결하고 각자 안을 갖고 하고 시의회에서 개정안을 내면 거기서 의회에서 논의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시민협의회는 끝냈습니다. 더 이상 운영 안 하는 걸로 종결을 쳤습니다.
협의안 같은 것, 그러면 협의한 안 같은 것 의회에다 제출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4월에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종 시민회 안은 이렇다고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누구한테요?
제가 방문해서요. 위원장님 계실 때 모든 위원분들은 아니시고요. 한 다섯 분 정도 계셨을 때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위원들한테 하나씩 줘보시고요.
그래도 이걸 상인들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상인들 말 따라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또 의회에서도 이것 한다고 뭐 이게 왔다고 해서 또 그냥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협상을 자꾸 해야지. 이것 다 해 가지고 적자가 크다고 강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걸 잘 만들어놓고 조례도 해야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는 그래요, 생각이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선을 맞춰 가지고 조례가 제정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부결보다 그래도 좀 이렇게 새로 한 번 더 연장해서 협상을 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잘 좀 생각해 가지고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질문을 다 마치셨어요.
본 위원장도 좀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아마 우리 지하도상가 총연합회 반동문 회장님 참석하셨고 또한 우리 함께하신 기획실장님이시죠? 박원용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청취를 하고 계세요.
우리 심도 있는 토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경청을 하고 계시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뵙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따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시 집행부에서 물론 오랫동안 해묵은 조례 꼭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실시돼야 되는 것, 물론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이 공이 민선7기, 그렇죠?
민선7기와 우리 8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로 와서 거의 10여 년 넘게 있었던 조례를 꼭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적인 것에 저희도 상당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실ㆍ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하지만 그동안 우리 총연합회 임원진들과 몇 차례 토의를 하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연합회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를 않았고요.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하기로 해서 그때 많이 했었고요.
많이 했다는 게 몇 회입니까?
시민협의회 여섯 번 했었습니다.
’12년도에 여섯 번.
아니요, 2018년 7월 1일부터 ’19년 1월까지 여섯 번 했습니다.
아, 여섯 번.
거기서 도출된 내용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혹시 뭐 부딪혔던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토의를 통해서 여덟 가지 항목이다 아니면 여섯 가지 항목 중에 이 항목은 어느 절충안을 보고 이것만 남았는데 마지막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였다라고 했던 게 혹시 국장님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그때 협의회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나눠서 소위원회로 운영을 했었고요. 소위원회에서 대표분들이 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원칙적으로는 조례개정이 불합리하다 계속 논의하다가 그래도 좀 대안을 마련하자고 해 가지고 가장 큰 의견이 있었던 것은 유예기간 그러니까 얼마 정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첨예했었고요. 그 이후에 양수ㆍ양도, 전대 금지 부분 그 다음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공실이나 상가가 지금 경쟁력이 낮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런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한 여섯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도 거쳤고 소위원회도 거쳤죠.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도 아마 소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많은 얘기도 듣고 담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절충안이 맺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상당히 안타깝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이걸 강수를 두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고수하는 느낌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는 3000여 개 넘는 여기에 있는 입점주분들이 어떤 자기의 이제까지 삶의 터전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잘못하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어떤 위압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서로의 어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시민들, 여기에 있는 진짜 3000여 개 점포의 입점 분들이 또 가족들이 다 생계가 있는데 3만여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시민들, 우리는 또 그분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질문은 다 요지가 끝났고 아마 보충질의로 위원님들이 또 다 들어가서 하실 겁니다. 들어가서 하시면 아마 어떤 안에 대해서 도출을 내야 돼요. 오늘 내지 않으면 부담감은 서로한테 다 있습니다. 아시죠?
이 시간부터는,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자의 얘기를 꺼냈고 이 시간부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연합회 쪽에 계신 분들과 함께 토의를 통해서 만약에 이 내용의 절충안을 찾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출했으면 좋겠다 좀 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반동문 회장님과 기획실장님 잘 청취하셨다가 내용을 같이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한 당초 당사자는 인천시다. 그래서 당초에 2002년도 조례 당시에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했는데 재정법에 위배되는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2005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정을 통해 그 법령에 근거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공물법 위반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2007년 관련법에 의해 조례개정 근거조항도 현행법하고 배치된 내용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1년도에는 행자부하고 국민권익위로부터 조례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8년도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조례의 법령상 개선요구를 똑같이 받은 건데 저는 아까도 1차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발점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17년 동안 인천시에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상인들이 혼란스럽게 됐고 그 혼란스러운 책임을 인천시가 전적으로 유발시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전제조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인천시 귀책사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상인들의 전전대나 양도ㆍ양수권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냥 이렇게 호도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입법예고할 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심사받은 내용하고 내용이 좀 달라졌죠?
원래 입법예고한 예고안이 일반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관련관계자들한테 의견을 받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본인들 의사표시를 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조례심사를 하러 올라온 내용은 수정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도시재생과의 도정법 주거환경정비 조례 때도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위원들을 무시하고 있고 절차적 과정을 잘못 이행해 가지고 법률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절차도 위반됐고.
그러면 당초에 입법예고한 내용은 일반 시민들이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서 확인했는데 조례 심사내용을 보니까 수정안으로 해서 지금 심사를 제출했으면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거다, 위원들을 뭐 껍데기로 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개정조례안 부칙 2조3항의 문제인데요. 이 내용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무조건 계약기간이 끝나는, 5년 이내 끝나는 분들은 5년 하는 걸로만 했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상인들이 요구하는 건 선의의 피해자, 인천시 조례 믿고 들어왔는데 책임져라. 또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눈물로 최근에 양수ㆍ양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 저희도 할 말이 없었고요. 그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근에, 세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지하도상가는 현재 임차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차인들 그 다음에 최근에 양수해 온 세 부류가 있는데 가장 큰 피해자는 최근에 양수한, 양도한 사람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는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 과정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1차 예고안하고 수정 예고한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은 우리가 심사하는 그 내용 자체를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발생을 했으면 다시 한번 여론 공론화나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소한의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재공고하든지 해야 될 건데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지금 올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건설심사과에서 시청 보도자료로 낸 것하고 입법예고 수정부칙이 또 달라졌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이미 언론플레이는 다 해 놓고 또 입법예고한 내용은, 수정한 부칙은 별도로 다른 내용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하면 이것 입법예고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내용이 혹시나 잘못됐거나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시민들 의견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입법예고를 한 거잖아요, 의견을 제시받으려고.
그런데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지금 이를테면 조례심사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을 올려놓으면 사실 위원들도 기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납득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법률에 위반했다고 지금 근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고쳐야 될 당위성이 그렇습니다. 상위법하고 조례가 상당 부분 배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충된다. 그래서 개정해야 되고 개정권고를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좀 들게요. 대아지하도상가가 2017년도에 개보수하고 2037년까지 연장을 받았어요. 맞죠?
대아지하도상가 맞잖아요.
’17년에 개보수해서 2037년까지 20년 연장 받았잖아요. 20년 연장 받았는데 이것은 현행법하고 배치되나요, 안 되나요?
현행법에 배치되지만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기 계약을 해 준 내용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했으니까 이게 귀책사유가 아니고 배치되더라도 해 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 도래되고 이를테면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은 현행 조례가 위법이니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인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제시해 놓고 물어보세요. 이것은 예외조항이 될 수 있고 이 하나는 상위법하고 상충됐으니까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고요.
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항목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게 법이에요. 맞잖아요. 예외조항을 두면 그건 특별법하고, 그 사항에 대한 특별법이나 그런 법이지 다를 수가 없어.
그런데 본인들의 논리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이것 예외조항이에요, 예외조항. 그러니까 우리 지하도상가 연합회에서는 ’37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것이 법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저렇게 판단은 안 해요.
2017년도에 개보수해서 투자비용을 들여 가지고 기한연장을 받아서 ’37년까지 연장해 줬으니까 우리도 그런 ’17년 정도는 유예해 줘야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부평대아상가 같은 경우는 현 조례에 의해서 20년, ’37년까지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뺏는 것은 아니고요.
현 조례에 의해서 소급적용을 하느냐 고민했었는데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미 잘못된 조례지만 승인을 해서 계약이 된 민법의 사항은 계약기간 인정해 줘야 된다, 감사원도 그렇게 인정해 줬고. 그래서 뺏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리고 그 승인해 준 분들에 대한 징계는 감사원에서 징계 예정이고 지금 결론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다만 현 조례에서도 이제 더 이상 현 조례에 의해서 승인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게 일반적인 법리로 해석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주장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법리해석으로 접근하면 그 내용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인천시의 판단에 따라서 어쨌거나 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답변, 제도개선 권고안 갖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조례를 개정권고하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유권해석하는 그런 기관하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 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내용에 대한 것도 상급기관에는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기 관련된 당사자들이 의뢰를 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모르신가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그 조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상인들은 자문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법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구가 법률구조공단 아닌가요?
저는 행위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은 각 상급기관의 부처마다 많이 달라요, 이게 유권해석한 내용이. 그래서 그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드린 말씀대로 ’17년도 연장해 준 것은 전에 조례가 적용돼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보충질의시간도 끝났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 내용을 사실은 시민협의회도 주관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마련을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조례안을 사실 만들어서 이렇게 입법예고한 그런 절차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시민협의회 주최하는 그 참여한 당사자들도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의과정을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잘못된 조례 귀책사유가 집행부에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에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8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하라,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어떻게 보상을 하실 겁니까?
과거에 저희한테 아마도 총 800억, 지금까지 상가 쪽에서, 법인 쪽에서 투자한 공사금액이 800억인데 그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그 반대급부 그러니까 미래에 계약기간 많게는 ’37년 또 지금까지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사용기간을 임차권을 받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기간 ’37년 보장된 것도 빼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지금 행정재산에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는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에 열거된 공유재산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건이 붙은 기부는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에 의거된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도상가 개보수비용을 기부받는 조건으로 상가법인의 재위탁 및 공사비를 부담한 점포 임차인의 대부기한을 갱신해 줘서는 아니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지하도상가는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잘못된 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리고 연장이라는 게 대부료를 계속 받으면서 이 부분을 기간연장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의 방공호가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잘 보면 행정재산을 지하도상가로 만들어놓은 게 지금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하도 귀책사유가 있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어야 되지 소상공인의 회의만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것만 해서 답이 없었던 겁니다. 왜 이걸 회피하세요, 이걸 해 주셔야지.
또 하나 동인천 그전 2017년에 수리했던 비 그것 임대료 그때 계약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예고장 내보내서 50% 올린 이유가 이것 연장 짧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2차 개보수가 이천…….
이것 기준은 어디, 그때 오르기 전이에요, 아니면 50% 인상하고 그나마 18% 감액해서 하는 그걸로 연장시킬 겁니까?
세부사항은, 이것은 제가 세부사항이라…….
말씀해 보세요.
이미 오른 금액으로 해서…….
이게 서류를 보면 그 전에 오른 금액으로 해서 줄여놨어요. 이 서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공사는 작년에 해서 오르기 전 걸로 산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전 고무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해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정말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50%를 올리겠다고 예고장을 보냈던 게 집행부예요, 그것도 건설심사과에서.
귀책사유가 굉장히 많은, 이게 갑질 내지는 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양도ㆍ양수를 조례를 바꾸겠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던 우리 국장님이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공실공포로 갑니다. 망가뜨려서 뭐하시려고요. 다른 것 하시려고요?
한 번 망가진 지하도상가는 소생하기 어렵습니다. 하신다고 하셨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70% 이상 문 닫았어요.
그 다음에 입찰한다고 그러죠? 안 들어옵니다. 대형 그나마 중소기업 화장품 다 나갔어요, 미샤부터. 아시죠?
이것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토의를 해 주셨는데 지하상가가 상가예요, 도로예요, 국장님?
지하도상가이면서요. 도로 보도로…….
그런데 지금 지상에 있는 횡단보도를 모두 설치하는 바람에 보도입니까? 그저 지하에 있는 상가에 지나지를 않아요, 이제. 일부러 계단 타고 내려가서 걸어 올라가는 시민이 있습니까? 운동하러 다니나요?
그래서 지하상가는 지금 심사과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경제부서에서 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서에서 맡는다면 이것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도와줄, 지원해 줄 대상입니다. 지금처럼 공물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하고 단속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일례로 서울시 같은 데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재산이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도로법에 의해서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을 한번 해 보자, 고민해 보자 하는 것도 다 내팽개쳤습니다. 그게 됐었으면 이게 이미 이정도 오지를 않았어요.
2016년도 12월달에 이 조례가 올라왔다가 부결이 됩니다. 거기에는 상위법령 저촉으로 개정이 필요하나 선의의 피해발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죠?
8대에 와서는 시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이 조례 제안설명할 때 시의회 의견을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2017년도 시의회의 의견이에요. 그때와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세월도 흘렀고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입체적 도로 시대를 맞아보자고 국토부에서도 여러 건의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도로는 전부 다 책임을 상인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17년 동안 배임을 한 거고요. 직무유기를 한 거거든요, 시에서. 전대 허용, 매매 허용, 자체 대수선 허용까지 해 줘 가면서 상인들에게는 시쳇말로 정말 부당이익을 갖게 해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설공단이라는 공단을 껴서 또 잘못된 행정을 펴왔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위배가 돼 왔었어요, 위법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시적으로나마 하여튼 상인연합회, 상인들과 같이 합의를 통해서 전대, 매매 이런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도 115억이라는 관리위탁비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 들어갈지를 몰라요. 몇 천억이 들어갈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안 들어가던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조로 80억이 넘는 돈들을 계속,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갈취해 왔다 그럴게요. 왜, 상인들이 지어서 전부 다 기부채납한 거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37년까지 유예기간을 상인연합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13개 지하상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요.
저는 대아와 지금 부평시장로터리, 동인천, 신포 이 세 군데 대부기간을 책정한 것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렇듯이 각 지하도상가마다 이게 다 상황이 틀린데 획일적으로 그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셨다는 것 부인 안 합니다.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딱 쳐 오면 그것 가지고 상인들하고 협의하려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저는 참 한 20여 년간 이렇게 지나오면서 왜 이것을 현 집행부가, 현 시의회가 다 떠맡아야 되는지, 누적된 책임이죠. 그것에 대해서 참 답답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소송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소송을 왜 시민들하고 시가 하려고 그래요, 시민들의 책임보다는 훨씬 시의 귀책사유가 많은데.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패소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인천시에서 책임을 지면 시장이 또 집니다. 시장으로서는 정치적 책임 이외에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민사상 손해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게 제대로 되면 안 들어가야 될 1조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수년 안에. 해마다 들어가는 관리위탁 비용하며 시설투자 비용하며 또 소송에서 일부밖에 승소를 못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고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이라고 공무원들 다치는 것, 징계받고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상인들은 인천시민입니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의의 피해발생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무슨 세 개 지하상가에 대한 계약 건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겁박이에요.
지하상가하고 다시 한번 합의해 오십시오. 전처럼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팀을 꾸려서 합의를 해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보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인천시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 당시부터 상위법에 위배된 내용을 담아서 그걸 믿고 상인들이 양수ㆍ양도, 전대한 것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 중에서, 시민협의회 과정 중에서 시민협의회 결론이 못 난 부분은 가장 첨예하게 상충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기존 해 왔던 것들을 그것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셨고 그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유예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그것에 대해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는 상위법의 안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면 유예기간을 둘 수 없지만 이것은 최대한 저희가 띄워 보겠다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하라고 해도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계, 물론 다시 설득하겠지만 행안부 그쪽에서도 5년을 제시했고 그 이상은 다시 재의요구를 하거나 수정했을 때는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그 이상 안 된다고, 원래는 그것 받아오는 것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최대한 한 게 이겁니다.
만약에 안 위원님께서 다시 합의를 하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안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쉽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계속 합의, 지난 시민협의회 과정을 보면 기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 내년에 대한 것들은 짧게는 2년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준비기간까지 하려면 최소한 올해 안까지는, 올해도 좀 늦지만 결론을 내야 되는데 다시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고 두 번째, 합의한다 하더라도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너무 짧다는 세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유예기간보다는 저희가 선의의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전차인도 아니고 전차인도 현재 시장가격에 들어왔고요. 그분들은 공개경쟁하면 시장가격에 맞게 저희는 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임차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간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투자비를 회수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유예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선의의 피해자를 생각하신다면 최근에 조례를 믿고 양수ㆍ양도 들어오신 분, 거액의 투자금을 한 분에 대한 피해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유재산법에서 5년 플러스 5년, 10년이라는 한계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10년 보장했는데 저희가 10년을 계산했더니 한 50%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더라고요. 50% 그 내외인데요.
그분이 들어왔다면 저희가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다 만나 봤는데 일부는 조례를 믿었지만 그 과정을 봤더니 양도하신 분들 일부 책임이 있고요. 또 부동산 하신 분도 책임이 있고 또 일부는…….
됐어요. 그만하세요.
자꾸 상인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데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법을 지킨 거예요, 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조례도…….
자꾸 그리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만 얘기하는데 왜 여지를 안 두고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 굳은 머리를 가지고선 협상이 안 됩니다. 더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제일 중요한 게 기간 연장이나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왜 다시 재입법 예고를 안 했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정말 심각한 중대한 사안인데.
나는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합의를 좀 해 오는 조건으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우리 재생건설국장님과 그 다음에 상인회 집행부 회장님과 잠깐 좀 의견을 절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정회는 필요하고요. 협의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 현행 조례의 주요사항 중 상가 관리ㆍ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증개축 보수 및 비용 부담,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이나 조례를 신뢰한 기존 임차인들의 선의의 피해 발생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병배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녹지국 및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건설국)
국장 최태안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
도로과장 유세종
고속도로재생과장 배용환
건설심사과장 채기병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