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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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3. 주택녹지국 주요예산 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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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5.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7.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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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8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주택녹지국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계획 및 주거재생 등 주거환경 분야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주택녹지국은 이번에 새로이 조직이 개편된 만큼 우리 시 주거복지와 원도심 주거생활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김성수ㆍ이오상ㆍ김준식ㆍ남궁형ㆍ조성혜ㆍ유세움ㆍ신은호ㆍ김종인ㆍ임지훈ㆍ강원모ㆍ김종득ㆍ박성민 의원 발의)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 주택노후화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ㆍ기능ㆍ위탁과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과 마을주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란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하며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6243건의 운영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도입된 지 4년 만에 13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요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의 저층주거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수립과 15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구조ㆍ안전ㆍ전기 및 설비 등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 제공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주택개량비용 지원, 마을주택관리소지원센터 설치 등 인천시가 다각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거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과 일부 공사비에 대해서도 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등 저층주거지 마을주택 지원에 대해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하면 인천시 저층주거지역 주택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저층주택의 관리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주택을 개보수하고 지역 또는 마을환경을 정비하는 일은 마을단위에서 일어나는 공동의 활동이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여전히 낯설고 준비되지 않은 것이 현재 구도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관리하는 일은 물론 아름답고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일이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점점 형성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현재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시범사업지구 중 미추홀구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는 마을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마을사업을 병행하는 좋은 접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추홀구 자생마을공동체 쑥곳마을사람들은 마을주택관리소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으며 미추홀구의 마을 만들기 자체사업과 연계해서 마을사업들을 추진 중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뜻을 가진 인력과 행정의 협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층 노후주택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의 일방적ㆍ단기적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가구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다양한 지역사업과의 연계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 조례는 시의적절한 시점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주택법을 포함하여 크게 일곱 가지의 유형으로 인천시에는 저층주택관리에서 주거급여법,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제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중 주택개량사업만을 지원ㆍ운영 중에 있으며 주택법, 건축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법령에 의해 현재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 기준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주택관리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 다양한 확보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마을주택관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업무가 마을주택관리소의 단기적 중점사업 영역이라 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노후주택관리와 지역단위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연계를 포함한 마을의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역할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마을주택관리소 기능이 마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로 확대되거나 기존 기능과 결합되어진다면 현재 인천시가 운영 중에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매우 밀접한 업무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인천시 운영 조직과 예산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마을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운영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중 안 제7조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의 장ㆍ단기 시기와 안 제11조 주택개량비용 지원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회계, 공사비용의 일부 보조기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행규칙에 담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 주거재생과에서 제출된 의견내용 중 안 제13조 권한의 위임을 강행규정(~위임한다)에서 임의규정(~위임할 수 있다)으로 수정요구 의견이 있었으나 행정권한의 소재 변경은 대외적으로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위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권한의 소재를 명확히 정해 주는 것이므로 누구에게 어떤 사무를 위임할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시 집행부도 당연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과 소관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위해서 고존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아주 대단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택녹지국장께서는 국장에 처음 취임하셨는데 이 주택관리소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올해 예산이 14억이에요?
14억 3000만원인데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5대5가 되겠습니다, 현재는요.
지금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각 지자체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관리하십니까?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은 구는 잘 되고 있고 자치단체장이 더 관심이 떨어진 데는 조금 부족한데 그것은 시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내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 중구 답동에 있는 주택관리소를 매일 지나가면서 문을 열어봤어요. 한 보름 동안 한 번도 문이 안 열려요. 전화번호 적혀 있는 게 없어서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비상연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그 관리하는 사람은 완장 차고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에나 관여하고 도시생활형 주택을 마을 한 가운데 박는 데 거간이나 하고 이런 소문만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지역에 내려가서 관리가 안 되면 애먼 완장만 채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니까 사회적기업 이런 데서 하는 이와 비슷한 주택관리소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장님?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고 지역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겁니다. 관리만 잘 해 주면 됩니다.
구랑 협의를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이래서. 감기에 걸려 가지고요.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정확하게 뭐가 다른 겁니까?
마을주택관리소는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5년 이상에 대한 저층주거지를 조금 더 수리를 해 주고 그걸 관리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별도로 주택 부분 말고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은 5만㎡ 이상에 대한 면적에다 뉴딜사업을 하고 더불어마을 저희 국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5만㎡ 미만에 대한 저층주거지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12개의 정비사업들 지역 해제한 지역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뜻 들어보면 결국은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센터와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 마을주택 지금 조례를 발의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맥락이 그렇지 않나요?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큰 의미에서는 같지만, 원도심에 대한 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건 맞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주택이, 일단은 요새 노후화에 대한 메가트렌드가 좌우간 건물이 주택이 오래되니까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주택에 관련된 저층주거지역을 조금 더 지원하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또 고존수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한 것을 100%, 120%의 공감을 하고 이것에 대한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이 사실은 늘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공감하고 또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문제는 조금 더 구하고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도심에서 저도 노후불량에 대한 조례나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센터와 일반인들은 거의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률 쪽 지원이나 이런 것도 아마 같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같이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에…….
박정숙 위원님께 답변을 해도 되죠?
네, 박정숙 위원님 그것에 답변을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이 마을주택관리소는 차원적으로 다른 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하드 쪽을 관리하는,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드 쪽을 좀 보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마을주택관리소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조금 손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차원적으로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상이한 부분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안인데요. 이게 재원이 제일 문제인데 재원은 이것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원 12억은 1차 연도에?
인천시에 재개발 할 데가 많은, 이게 뭐지 무슨 집이라 그래? 마을주택 저층 단지들이 많을 텐데 12억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이 액수로 충분합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 마을주택관리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섯 구에 11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중기적인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20개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사실 재원확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 소비세의 5% 정도를 고정적으로 해서 연간 한 150억 그리고 그 정도는 재원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더불어사업도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마을주택관리사업소도 재원확보에 대해 일단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재정적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집수리센터가 열한 곳이 되어 있어요?
네, 열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정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이걸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운영되면 지금 수리하는 데 수리액 같은 것 최고나 최저 한정액이 정해져 있나요?
일단은 이것 500만원 선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500만원?
네, 저희가 돈 대는 것뿐만 아니라 구도 같이 50대50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다 보조예요, 500만원이?
(「취약계층」하는 이 있음)
취약계층만 합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취약계층만 한해서.
지금 이것 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동네 전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주거급여대상 여기 이제 노후주거지에 대한 것이 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네, 특히 뭐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부담이나 융자 같은 건 없어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보조 500만원 정도.
일단은 계층 자체가 취약계층, 저소득층, 노인 이런 장애인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범위니까 범위를 확대한다 그러면 아마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왕이면 하는 것 원도심 같은 저층에 있는 데도 확대해 가지고 그 마을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해야지 그것 해 가지고 그 마을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데 그것 굳이 관리소 지어 가지고 관리소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마을 전체를 바꾼다든가 뭐 재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조금 전에 뉴딜과 관련돼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전략이 뉴딜재생도 있고 또 저희가 더불어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주택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에 한정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존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기존에 이것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015년부터 지금 법령에 근거한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한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고존수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검토하셔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존에 이게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우리가 집행한 내용을 보면 14억 3000만원인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 20억 4000만원, 5년간 맞죠?
그래서 2015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운영됐던 곳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요. ’19년도 추가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게 다섯 군데 해서 한 열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아니, 계속 이게 개소수가 조금 더 들쑥날쑥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섯 구에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어쨌거나 주민참여예산 반영 형태로 해 가지고 14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네, 이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유사한 그런 형태의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저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병행돼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단위로 있잖아요.
이를테면 주거 재개발지역에,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마을센터를 지금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보면 지금 영성마을지원센터하고 부평4동 고등학교 재개발 해제구역에 해바라기지원센터 그 다음에 십정동에 자치센터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위탁운영될 거잖아요, 법인이나 이를테면 전문가 집단에. 그렇게 운영되는 거죠?
아니, 일단은 이것을 구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앞으로는…….
50대50으로 지금 사업비를 우리가 책정해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구에서 이것을 운영을…….
직접 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소수가 확대된다든지 안정화가 되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구랑은 별도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대가 이를테면 되면 이게 구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아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안정화 단계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마을단위로 어쨌거나 이게 이루어져야 사실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부평1동에 그런 센터가 만들어져야 실질적으로 그 지역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주거복지 차원의 그런 접근이 가능한데 거점으로 해서 좀 넓혀놓으면 사실 실제적인 효과가 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구에서 관리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일단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것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게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방대가 되면 위탁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것에 대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있고요. 구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튼 관리를 좀 잘 하시고 다른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에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집약해서 사실은 제일 집중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저는 마을지원센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차별 없이 이렇게 어려운 주거환경을 가지신 분들이 복지 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어쨌거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런 운영방식에 대한 것도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우리 고존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상당히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 공표가 되면 쉽게 말해 저희가 하는 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하나의 소규모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고존수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리겠고요.
저희에 대한 어떤 우리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8대 의회가 개원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의 소신과 철학은 원도심이 있기 전에 신도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도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개발이라든지 물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시정부의 철학도 원도심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 정책기조가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택녹지국이 신설이 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적인 걸 잘 만들어진 만큼 뭐 더불어마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혼선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의 기초단체라고, 기초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백종빈 위원님도 걱정하셨던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도 했는데 그건 뭐 걱정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잘 밟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의 저층주거지의 주택노후화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중 「주택의 노후화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안 제2조제5호 중 「회복」을 「회복시키거나 개선」으로 하며 안 제4조2항8 중 「필요한」을 「필요로 하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최도수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반상용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 4318억 627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382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5348억 3880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733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200쪽 건축계획과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789억 444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19년도 8월 5일 시행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책업무 추진비 및 기관운영 추진비로 53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녹지국은 기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축계획과, 주거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3개 과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인 녹지정책과, 공원녹지과,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등 2개 과 3개 사업소를 통합하여 총 5개 과 3개 사업소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주택녹지국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 업무와 사업 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 부서의 조직개편 전 기존 상임위에서 소관하도록 유지하였는바 신설되는 주택녹지국이 2개의 상임위를 대상으로 주요예산과 업무보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집행부의 업무체계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상임위별 정책목표와 추구하는 방향성 등에 있어 혼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주택녹지국 3개 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5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예산총액의 기정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회계로 사업별설명서 2쪽 건축행정 운영 및 행사지원 313만원 증액과 예산안 200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0만원을 신규편성된 사항으로 이는 주택녹지국의 신설로 인해 국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확보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녹지국장님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신설부서니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인천시 백년대계를 만드셔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주택녹지국이라는 부분에 산업경제위와 소관위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도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1개 과 3개 사업소로 통합해서 5개 과 3개 사업소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건교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산업위에서 또 보고를 하고 이런 충돌이 있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이 어떻게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300만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조금 더 균형감각 있게끔 산업위에서 하던 업무에 대한, 올해 당초에 예산 세운 것에 대한 것을 아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일원화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것은 살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원화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건교위로 통합이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고.
일단 될 수 있으면 지금의 현 상황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다른 입장을 표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했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 건교위로 정확하게 와서 이 부분을 통합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들.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공원과, 녹지과 이쪽 과장님들은 한 분도 배석을 안 했어요.
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업무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형국이 됐고…….
희망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건교위가 계속 주택녹지과를 끌고 나간다라고 하면 배석을 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택녹지국에서 그것을 이원화를 시키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의회의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업무적 관련돼 있어서는 조금 더 건교위하고 산업위를 분리해서 아마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내년도 사업들도 관련해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여기 좌석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전반기 회기가 끝나면 일원화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원화로 계속 간다는 겁니까?
10월달 또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년도 사업도 관련돼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이것을 업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장님이 산업위나 그리고 건교위 와서 시간적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국장님은 이제 국장님만의 어떤 그런 직급이 아니라 인천시를 대표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어떤 편익 그리고 여러 사항들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의장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 산업위 이런 부분에서 설득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두 번, 세 번 업무보고하고 예산 편중하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혼선이 없도록 그 부분들 주택녹지국장님, 시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통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정창규 위원님이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주택녹지국 우리 국장님으로 이렇게 부임하신 것 우선은 축하를 드리고 공원사업이라든가 공원에 관련된 그런 녹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시균형계획국에 포함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건설교통위 소관 업무예요, 보면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설 설치를 하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우리 사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직무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건설교통위원회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의회에서 합리적 조정이 잘 안 돼서 지금 이중보고를 하고 다니시는데 국장님도 사실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도시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그런 기획단계부터 사실은 공원조성에 이르기까지 건설교통위 소관업무인데 단지 그동안 했던 것이어서 산업위원회에 편제가 됐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조정하겠지만 제대로 우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 차라리 그러면 업무로 보면 사실 주택 관련 그런 사업이나 건축계획과 이런 데는 저쪽으로 못 가잖아요, 사업 업무 자체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같은 소관업무에 병행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보면 어쨌거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직무 관련 연계성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의회에서 내년부터는 조정해서 단일국으로 해서 위원회로 이렇게 편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과 정창규 위원님이 참 우려스러웠던 부분적인 걸 저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꺼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택녹지국장님 아까 제가 보고를 받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서로 연계하고 소통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신설이 되면서 물론 전반기에 우리가 1기를 끝으로 다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녹지국 신설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나왔을 때도 상당히 의견차가 좀 많았습니다, 우리 의장단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했었는데.
본인도 아까 얘기하셨던 예산 부분 때문에 전반기에 세웠던 예산을 본인들이 집행하는 녹지 쪽으로 마지막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물론 산업위 소관에서도 얘기를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8대의 전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와서 주택녹지국이 함께 도시의 어떤 계획 균형을 잡는 데 전초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이었고. 이제 10월달에 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가. 이때는 아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지금 다섯 과의 과장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 주택 쪽의 과에 다섯 분은 꼭 배석을 시켜서 연계성을 좀 담보로 함께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주택녹지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게 보고사항들이 찢어져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잘 관리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잘 이건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도시계획을 취급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는데 저는 주거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중구의 신흥동 공감마을 아시죠?
공감마을이요?
네, 행복주택하고 행정타운들을 건설하고 하는 게 신포동 답동사거리에서부터 신흥동까지 걸쳐서 공감마을이 있는데 요새 답답한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벌어지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고시까지 됐지만 고시원도 며칠 전에 허가가 났어요. 고시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중이용시설이요.
주택가 한가운데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주거환경적 측면은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다 단층집들 있는 가운데에다가 고시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건축과하고도 제가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었는데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냥 트렌드니까 하는 척하고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신흥동만 해도 공감마을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도시생활형 주택이 20층이 넘는 것들이 골목 안에 남구처럼, 미추홀구처럼 대로변도 아닌 저층주거지 안에 알박기 식으로 일곱 채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 허가를 냈다고 그래서 시비 걸 수가 없어서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고시원이라고 그래서 4층, 5층짜리 이런 게 지어져요. 말하자면 쪽방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주거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는 이유로 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비단 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건설업자들은 돈만 되면 하는 거니까요.
특히 원도심 같은 데는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곤란한 그런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칸짜리 방 이런 것 만들면 잘 나갑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이 아니라 점점 낙후되는 데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국장님과 한번 언제 시간을 내서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 주시고요.
좀 더 도시재생에서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주택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25건에 1772억 13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20건에 1760억 51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5건에 11억 62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8월 10일 기준으로 총 1201억 85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68%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옹진군 백령 공공실버주택사업 지원입니다. 도서지역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3500만원을 모두 교부했습니다.
14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2000만원을 모두 교부하였으며 현재 안전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15쪽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아파트에 방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현재 14개 단지에 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는 추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16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욕실안전 개선 및 전기계량기 교체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35억 4700만원입니다.
7월 말 현재 39만 5000가구에 584억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18쪽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입니다.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8월 현재 1272호를 공급하였으며 잔여물량은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19쪽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입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8월 현재 52호의 주택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여물량은 연내에 공급하겠습니다.
20쪽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4억 79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및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을 교부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3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의 주거환경을 주민의 주도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6억 8900만원을 교부했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유휴ㆍ저활용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2000만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26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의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19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소득층의 집수리 서비스 제공 및 마을환경 정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700만원을 교부했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8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원도심의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75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9쪽 우리집 1만호 공급프로젝트입니다.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은 1050호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0쪽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해 왔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8개 구에 2억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31쪽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노후간판 개선입니다.
노후된 간판을 지역특성에 맞게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600만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32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선착장 및 마을경관을 개선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34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도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36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의 주민참여형 디자인을 통해 낙후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3250만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8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및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 4800만원을 집행했고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39쪽 2030 인천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주거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집행했으며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0쪽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 건축자산을 조사ㆍ발굴하여 보전 및 활성화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집행했으며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41쪽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재정비 개발용역입니다.
표준디자인의 지속적인 개발ㆍ보급을 통해 도시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용역입니다.
사업비 3900만원을 집행했으며 내년 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42쪽 범죄예방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범죄에 대처하는 도시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용역입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으며 9월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하고 매입임대 공급 있죠?
이 현황 3년 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존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입니다.
인천시 군ㆍ구별로 해 가지고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됐고 또 진행 예정인 지역, 한 5년 동안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네, 가로주택정비사업이요.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박성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집행액이 7000만원인데 어디 아파트가 됐는지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 우리 ’19년 8월에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 해 가지고 52억 계약 완료돼 있는데 계약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각 10부씩 빨리 준비하셔서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매입기준하고 전세임대 공급에 대한 기준선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매입할 때는요?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아니, 제 말씀은 LH에서 기존에 원도심 내의 주택을 매입해서 신혼 그 다음에 청년, 장애인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하는데 매입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85㎡ 이하로 해서 여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입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그거면 그냥 무조건 원하면 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 기준선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매입기준선.
지금 매입에 관련된 것들은…….
담당자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마이크를 켜시고요.
주거복지팀장 방용섭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LH에서 공급을 합니다. 기존 85㎡ 이하 대상으로 해서요.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주거약자 이렇게…….
아니, 제 말씀은 그것은 들어가는 사람 기준이고요.
LH에서 매입을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85㎡ 이하인데 그 부분에 그냥 헌 집이나 이런 데도 다 매입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호당 매입가격이 있어 가지고요. 그 가격에 기준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1억 1000만원 정도 금액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서…….
그러면 1억 1000만원 정도 85㎡를 사려면 보통 다세대주택이나 그 다음에 도심형 생활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쪽을 살 수밖에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취약계층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주차장도 그 다음에 여러 편의시설도 없는데 예전에 주차대수의 기준선이 낮을 때 다 지어놓고 팔다 팔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LH 쪽에 그 부분에 금액적 한계선을 맞춰 가지고 LH에다가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그리고 그런 연립이나 빌라는 난립돼서 또 2차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차대수라든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 그리고 규모 이런 부분만 보고 구매를 하다 보니 또 2차 피해, 서비스의 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LH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LH하고 좀 더 면밀하게 이런 기준선을 좀 마련하는 것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주거환경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려해서 일단 지금 이것에 대한 52호는 도시공사가 매입을 하는 거고요. 또 LH가 하는 물량은 2000호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것은 LH나 도시공사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주택녹지국장님께서 관여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도시공사하고 LH에서 나가는 겁니까, 시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입니까, 다?
네,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입니까?
시에서 나가는 비용은 하나도 없고요?
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2개 다?
네, 국비사업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랑 매입임대가 둘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 금액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을 해서 매년 이 금액이 집행되는 겁니까?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전년도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의 물량을 조금 더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수요에 반영하는 예산을 반영합니다.
주로 대상자는 어디에, 어디 구가 많습니까, 이것 대상?
국장님 이 부분은…….
아니, 이것은 지금 자료는 각 구마다 틀리는데, 연도마다 틀리는데 현재 중구, 동구, 미추홀구, 특히 미추홀구하고 남동구가 많은데 제일 1번이 미추홀구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고사업의 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 국비를 따오는 방식이고 그 부분에 LH와 도시공사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첫 번째,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대한 확보 없이 정말 저소득층은 차도 끌고 다니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주택들을 가보면 주차대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새 건물이라는 그리고 가격이라는 그리고 그 기준선이라는 부분에 맞다라고 하면서 도시공사하고 LH가 구매를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기준선을 국장님께서 좀 세워주셔서 긴밀히 LH와 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한번 다시 짚어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은 주택만 새것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분양하다가 분양이 안 될 정도로 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오히려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이 더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파악을 좀, 아까 3년 치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대수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건물의 연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LH와 도시공사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협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취약지구에 더 이상은 좀 도시계획이 정말 10년을 못 내다볼망정 지금 당장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은 각 해당 과하고 면밀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희망지사업하고 더불어마을사업하고 뭐가 다르죠?
더불어사업하기 위한 전 단계가 희망지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해서 그 사업이 좀 더 활성화하고 안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더불어사업을 추진합니다. 3년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들이 대부분 더불어사업에 포함되고 있는데 지금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들도 그냥 팽개쳐놓은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원도심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구에서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 말하자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구에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래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을 하고자,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한 19개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하나예요, 하나. 어떻게 보면 나머지들은 다 안 돼요.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희망지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 그 전 단계라니까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좀 국장님 직원들을 독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이 지금 연속사업이거든요.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몇 개 단지가 설치가 됐나요?
현재 단지는 50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 설치해 놓고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수단에 대한 것은 주민 입주자대표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생방송 이것 장비 지원사업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요한 원인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 이게 주민들이 낸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또 아파트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추진할 때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회의내용을 방청, TV 수신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를 설치해 주는 게 이게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이에요.
제가 7대부터 이것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지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에서 공사 관련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투명하게 회의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출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지원된 사업인데 금년에도 지금 7개 단지 했나요, 14개 단지인가요?
한 대 설치하는 데 한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죠?
네,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설치해 놓은 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여러 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의를 할 때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면 이 녹화된 CCTV 꺼버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 다시 켜서 그 집중논의가 된 내용에 관한 것은 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잘 안 보이게 해 가지고 돌려놓고, 또.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장비를 지원했으면 그 시스템이 작동돼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설치하고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납니다.
아니, 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장비 지원해 주고 시스템 지원해 주는데 관리ㆍ감독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 스스로가 납부하는 관리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또 아파트 시설개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라. 끊임없이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민원이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됩니다, 사실은요. 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각 구청에 장비 설치해 주는 아파트 사업지에 그런 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라고 함께 좀 하시고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ㆍ감독 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몇 개 단지에서 신청하셨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1차는 10개 단지에 5000만원 그 다음에 2차는 4개단지에 2000만원에 대한 것은 교부가 됐습니다.
신청을 아직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네, 나머지는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공동주택에서도 사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좀 있는데 또 이것을 안 하기를 원하는 아파트단지도 있어요. 이것은 권한이 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리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그분들을 다 매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하시죠?
금년에 몇 개 단지에 하셨어요?
단지 수, 9월에도 지금 2개가 잡힌 것 같은데요.
2000만원 이게 2019년도 예산 심의할 때 계속사업인데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고 반영을 안 시켜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8회를 계획했었고 지금 금년에는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여섯 건을 했고.
6회는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일반적으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호응도가 좀 높아요. 내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철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을 위한 수거보상제 있죠?
네, 이게 지금 8개 구청에 얼마씩 내려주나요?
지금 집행은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했는데 한 구청에 얼마씩 지원해 주냐고요.
지자체별 정비활동 실적이나 인원 그 다음에 정비 실적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각 구마다 이게 4000만원부터 6000만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당초에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수거보상제가 시작되면 조기에 예산이 집행돼서 끝납니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일단은 그만큼의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남동구에서는 자체예산까지 세워서라도 이것을 조금 더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일부 구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시작되기 전에 거리에 붙여놓은 현수막 그 다음에 스티커, 유인물 이런 것 다 수거해서 크기에 따라서 그게 다르잖아요, 보상금액이. 사전에 다 준비해 놨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그냥 예산이 끝나.
잘 관리하시고 효율성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실제 이런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상수거에 참여하신 분은 계속 그런 분들만 반복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우리 정동석 국장님 하여간 주택녹지국장으로 오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주택녹지국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어떤 대규모화하다 보니까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비구역을 저기 해 놨다가, 관리계획 세워놨다가 그 다음에 비대위 때문에 해제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고요?
네, 있습니다.
지금 왜 비대위 쪽에서 해제해 달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녹지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지정한 지가 10년씩 넘으니까 사회적 환경이 아니면 부동산경기의 변화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는 사건들이 자꾸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지루함과 피곤함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바로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비대위가 결성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부분 개발을 반대한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지금 이런 추세까지는 안 왔을 텐데 결국 그런 원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아시죠?
네, 1만㎡ 미만.
그런데 그게 6월달인가, 그때 아마 저기 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 거기서 심의해서 의결만 되면 2만㎡ 미만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규제완화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인천만의 소규모 재개발사업이잖아요.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단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결국은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특히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에 속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찬성도 그렇고 어떠한 사업 진행속도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을 좀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면 극히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특히 저는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나름대로 콘텐츠가 있는 부분은 가능은 한데 소위 말해서 주택 대부분 지역이 빌라 밀집지역이고 상당히 노후화된 빌라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도시재생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게 어떠한 사업비를 투자한다 치지만 그만큼의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어떠한 지역을 조금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소규모 주택재개발 사업으로요.
그래서 그게 물론 민간업자가 아닌 어떤 공영개발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그리고 어떤 규제와 관련된 부분도 완화시켜주고 LH가 됐든 도시공사가 들어갔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대부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 회사들이 들어오지만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 시행은 도시공사가 하고 LH가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 공사할 수 있는 시공사는 지역 업체로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도 조금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전에 212개까지 있었다가 지금 한 100개 정도로 정비구역이 상당히 축소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구에서 이것을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갖고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하고 그리고 도시공사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떠한 인천형만의 어떤, 물론 재개발이지만 그래도 특히 대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이 자리에 그대로 입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10% 미만, 8%에서 5%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반대들이 심한 것 아니에요, 특히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하면 그들의 요구도 나름대로 충족시키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 조례 때 도시예방디자인사업 있잖아요. 아,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CPTED).
이와 관련 이 용역이 내년도 7월달이 만료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7월달에 만료가 되지만 만료될 때까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근절되는 건가요?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일단은 이 용역에 대한 게 다 끝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발굴하고 도출할 부분은 도출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세우겠습니다.
물론 지금 본예산들은 거의 다 세워져 있는 거죠, 대강은?
내년도 본예산이요?
아니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예산부서에서 시행이 돼서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 요청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내년도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본예산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내년도 예산은 없는 거고 그 다음 해 예산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부분이지만 어두운 골목길 특히 거기가 좀 농촌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지역에서 성범죄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가 상당히 조명도 어둡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에서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 그런 지역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용역이 끝난 시점에 저기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시급한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 좀 세워 가지고 그렇게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 좀 시키고 특히 위험한, 말 그대로 셉테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준비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예산 요청을 실무 예산담당 부서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도 임대주택 있잖아요. 이것은 옹진군에서 응모해 가지고 된 거죠?
그런데 부족분은 이게 옹진군 매입한다는 것, 땅 매입분이 적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게 국비가 호당 얼마로 딱 결정이 되어 있답니다. 호당 얼마로 결정돼 있는데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부족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국비만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 12억 7000을 한 거죠, 반반씩?
그러면 이것 말고 저기 덕적은 어떻게 됩니까, 덕적?
덕적이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덕적은 이건 국비가 100%인데요, 덕적은요.
그러면 그것 어디서 짓는 거예요?
이건 도시공사에서 짓습니다.
도시공사.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시랑 도시공사에서 건설을 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요?
네.
그리고 백령은 옹진, 이건 LH에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연평, 대청도 있어요?
그건 없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는요.
그러면 이건 중앙부처에 응모하는 것은 군ㆍ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일단은 옹진과 관련된 공공실버나 임대주택에 관련된 건 수요가 발생을 해야만이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발생수요를 아마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국토부한테나 임대사업에 대한 것들은 요청을 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그것 저하고 얘기 좀 하고 이것 할 데가 많거든요. 시골도 섬이 7개 면 아니에요. 다 저소득층 어려운데 그분들도 거기 지역에서 이런 임대아파트 같은 것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 좀 저하고 한번 면담해서 응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그리고 40쪽에 우리 기와집 기초조사 있죠? 한옥 같은 이런 것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는 한 50만 건의 근대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을 했고 현재는 이게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이라서 한 664건에 대한 것을 지금 1차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서 이것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또 조례를 만들거나 지원해야 될 근거를 조금 더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 조례 이런 것을 떠나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왜 자기한테는 연락이 안 왔느냐. 그래서 미리 홍보를 어떻게, 각 군ㆍ구에다가 조사를 올리는 건지 시에서 그냥 하는 건지.
이것은 다 군ㆍ구하고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다는데 왜 자기는 연락 안 해 줘 가지고 늦어서 못 했다, 몰라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안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조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군ㆍ구랑요.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한 거죠?
사실은 중요한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방송을 실시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각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한다 고시를 합니다. 하실 분들은 안에 와서 참여도 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TV나 PC, 스마트폰으로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큰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규약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또한 그 안에서 사업적인 부분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게 본인들의 어떤 회의 도중에 중요한 안건이라든지, 투명성 제고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모 아파트도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ㆍ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일단은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이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이걸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조례죠, 이게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입주자대표회에서 조금 더 투명성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측이 설치했던 데에다가 지금 이게 잘 되는 건지 또 아니면 현재 정책이 조금 더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의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좀 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유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좋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 준 예산을 사뭇 집행부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회의에서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갈등의 요지가 회의석상에서 동대표와 입주자대표 간의, 어떤 집행부 간의 갈등요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사업성에 대한 부분적인 걸. 그럴 때는 끄고 간다든지 안 맞으면 거기에서 폭력사건도 일어나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이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혹시 이런 민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아직 와 가지고 그것까지 확인 못 했죠.
그렇죠. 본 위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CCTV를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는 끄고 하다 보니까 끈 상태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서 경찰까지 출동을 하고 이게 좀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이런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해 두고 투명성을 제고를 갖다가 포함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볼 권리, 본인들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안에서 쉽게 말하면 본인들만의 리그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성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소관 국장님께서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하고 아마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니까 미리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애인광장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그렇죠? 우리 시청 앞에.
애뜰, 인천애뜰.
네, 애뜰 하고 있는데 지금 진척도가 몇 % 정도 됐습니까?
현재 공정률은 한 8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준공은 언제죠?
준공은 10월 5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그날 우리 시민의 날 행사 기점으로 해서…….
12일 날 행사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인분들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 교통편의성도 상당히 도모하고 또 시민한테 시를 갖다가 개방하는 어떤 추세로 해서 상당히 잘한 거다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면적 부분이 조금 약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차량을 안 가지고 오는데 인도의 폭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의회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좀 좁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보행약자를 위하여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어떤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나와요, 얘기가.
그래서 주차장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출입로죠. 진출입로에 보면 안전봉이 쳐져 있고 보면 거기 폭이 인도와 상당히 좀 좁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혹시 그것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게 의회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인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올라올 때 보면 이게 과연 두 사람, 그러다 잘못하면 겨울철이면 이게 약간의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미끄러질 위험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폭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셋백을 좀 해서. 조금만 하면 아마 보기도 좋아질 텐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8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수시 발생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예산부족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지보상 관련 지침 시달에 따라 2005년 6월 13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나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만료와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2017년도에 1건으로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 보상신청 시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회계는 통상 전년도 12월에 본예산, 당해연도 6~7월, 12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므로 시기적으로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폐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회계 운영 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효력이 정지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완료하면 되므로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으로 부임하신 김기문 국장님 축하드리고 오랫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일하셔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알고 계셔서 업무를 충실히 잘하실 걸로 믿고 함께 열심히 하기를 당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인데 우리 전체 미집행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건은 107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 7월 1일 자로 실효대상이 되는 건 92건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내년 2020년 7월 1일 자로 시기가 도래된 것 중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도 있죠?
거기 안에 일반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에 대한 보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 이것 조례가 폐지돼도 전혀 문제없이 가능한 건가요?
공원으로 존치시켜야 되는 구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우리 국토이용계획,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재정사업 내지는 우리가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요. 효력이 정지됐는데 왜 그것을 폐지를 안 하고 여태까지 놔뒀어요?
이것이 2002년도부터 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7건 11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는데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서 존속기한이 없는 것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폐지하고자 계속 존속시키고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존속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이제 폐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돼 있기는 해요.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 완료되므로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공원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건 어쨌거나 민간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을 보면 부평 희망공원이 장기미집행 시설이에요. 그 시설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부평구청에서 공원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것은 폐지를 안 하겠다 이렇게 또 구청,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평 희망공원의 토지 지가 보상비용은 전부 책정됐나요?
그 부분 자료 좀 보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구청 소관사항이라서 시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시에서 그것 예산을 해 주잖아요. 보상비를 시에서 줘요.
우리 시에서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아직 구청에서 업무협의가, 우리 부서가 아니고 공원부서이기 때문에 직접 왔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부서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토지보상할 때 협의를 하고 했는데 폐지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국장님은 아셔야 되잖아요.
조금 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시행되고 나면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새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이 10월에 끝나서 우리 위원회에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면 존속시켜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해제를 권고하면 해제 반영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건 9월 30일로 다 해제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효력이 발생치 못합니다.
조금 전에 발생빈도가 높지 않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청한 건 한 건도 없죠?
지금 민원이 돼 있는 게 오류지구 옆에 있는 것 하나가 민원이 되어 있고 현재로는 신청돼 있는 게 없습니다.
신청은 안 했죠, 하여튼? 민원만 발생돼 있죠?
오류지구 건은 신청이 돼 있는 겁니다.
건축행위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잠시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조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없어서 폐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 문제를 따져서 봤을 때 폐지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하나 좀 제가,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지만 인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라서 장래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도로과에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5.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손민호 의원 소개)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손민호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본 의원이 소개한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건에 대한 청원서 취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청원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01-82번지 김정삼 등 132명이 신청한 민원입니다.
효성동 2번 종점 부근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효성도시개발구역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조속한 개발사업을 통해 해소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십수 년째 진전이 없던 사업이 이제 막 사업계획 실시인가 신청이 진행되는 등 진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또 다시 공전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이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 달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청원인들의 청원대로 행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소개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효성도시개발(주)에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43만 4989㎡, 주택 3998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2014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와 토지 및 물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장기화되면서 낙후된 주택과 공장시설의 슬럼화가 가속되어 주거환경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생활의 불편사항과 주민안전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효성구역 주민은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안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달라는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중앙부처와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의원님께서 청원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지역의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이 부산은행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말썽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효성도시개발」하는 이 있음)
효성도시개발(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부분이…….
사업시행자로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습니까?
지금 여기가 2012년도에 부산저축은행이 파산되면서 효성도시개발(주)에서 자금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또 파산관재인인 예금공사에서는 일단 채권회수를 위한 일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척이 안 됐는데 저희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식으로 처리해 준 건 아니지만 효성개발(주)에서 사업권을 JK도시개발과 매매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지금 현재는 효성도시개발(주)에서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주단을 만들어서 협의해 왔잖아요. 그래서 매각공고를 다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파산관재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런 점은 없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아니고 민원이 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지장물 그리고 거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지장물 조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다시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효성도시개발(주)에다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좀 더 철저히 재조사해서 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신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0% 이상 토지는 확보한 거잖아요.
4분의3 이상은 확보를 했습니다. 아, 3분의2 이상은 확보를 했습니다.
80%에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3분의2 이상 확보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 생각하기 전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효성동 2번 종점은 사실 본 위원도 잘 아는 지역입니다. 너무나 슬럼화가 되고 도심에서도 산자락에 있는 뷰가 좋은 공간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옛날 공장지대가 그냥 슬레이트 옛날 단층짜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 보면 진짜 이게 공장으로서 아니면 주거형태로 가능한지 상당히 좀 일반시민이 우리 인천 도심에 이런 지역이 있나 할 정도로 슬럼화가 됐고 다 허물어져가는 부분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소개청원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나와서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조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어쨌든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 어떤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모든 것 전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직자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일반 옛날 가옥에다가 더구나 또 공장도 있지만 여기 아이들이 학교 가는 주변지역이에요. 저도 한번 그전에 저희 7대 의회가 개원해 가지고 효성동 마을에 동쪽 마을인가요, 그렇죠? 그쪽에서 연결돼 있는 부분이죠, 바로 거기죠?
서쪽하늘 반짝이는 효성마을 바로 위쪽입니다.
그렇죠, 바로?
네, 거기 밑에 몇 집이.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갔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봐도 확연히 보이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많은 시민분들이 청원을 넣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국장님 잘 마련토록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와 함께 맞춰서 잘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소통이 시민들과 같이, 민ㆍ관ㆍ정이 같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제 지역구라서 잘 몰라요, 그 지역은.
그런데 그전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한번 보면 그쪽에 풍산금속이 있었고 그 옆에 닭 공장이 있었죠? 그 닭 공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부평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조진형 씨 그분 소유고 그 일대가 그분 땅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효성개발공사요? 여기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는 예금보험공사가 한 7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 정도는 산림청 땅이고 한 20% 정도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비율이라든가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갖고 계신 땅은 그렇게 많지는…….
개인적인 땅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나머지 70%는 예보 땅으로 알고 있고…….
아니,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특혜가 가지 않나, 왜냐하면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분 땅을 밟지 않고서는 그 일대를 지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계셨는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또 특혜가 간다라고 하면, 물론 개발은 돼야 되겠지만.
소유주에서 조진형 씨를 못 뵌 것 같은데 132명 중에서…….
(웃음소리)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 도시개발 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은 계양구 효성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의 신속한 도시개발 추진 및 낙후된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사업지구 일원에 무분별하게 위치한 공장시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지구 일원에 무분별하게 위치한 공장시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 의견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부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기 시작하는 2011년까지 토지이용 등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높은 개발압력으로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유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이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이 증대되고 개발행위 제한 전면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가 2011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인근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인천국제공항 확장 등 주변 개발여건 변화로 인근지역 활성화 전략과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정비와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도시관리계획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중구 영종ㆍ용유지역의 정비대상 보전녹지지역 738만 9000㎡ 중 중구 운북동 797-7번지 일원 등 54개소 136만 60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이며 대상지 선정은 3단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자연환경보전법의 환경적 보전가치와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계획적 보전가치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을 정비 후보지로 선정하고 2단계는 인천광역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국공유지 개발행위 허가, 신도시 등 연접개발지, 묘지ㆍ원예농장, 공항주변 장애물 제한표면, 도로 등 기반시설 미확보 지역 등 6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3단계는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 중 가장 중요한 토지적성평가에서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은 통상적으로 임상도 5영급 이상이지만 금번 대상지 선정은 4영급으로 강화하여 체계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영종지역에 대한 녹지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 사항으로 형평성과 합리성 등을 고려한 집행부의 의지가 보여주는 조치라고 판단되며 의견청취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으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허용용도 등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이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과 이번 변경에서 생산녹지지역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먼저 도시균형계획국장님 되심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여러 사명감을 가지시고 인천시민의 균형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에 부임하셨습니다.
또 그런 소임에 대한 무게감도 느끼셔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에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지역에 변경함에 있어서 혹시 용역을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변경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미 행정절차를, 최종 용역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됐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지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기반한 용도변경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개발과 보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끝났다?
네, 다 검토돼서…….
그리고 시민의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 의견청취도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죠?
시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했는데 시민들 의견이 30건이 들어왔습니다. 30건이 들어와서 그걸 검토해서…….
주로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습니까?
보전녹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도 자연녹지로 변경시켜 달라 그런 민원입니다, 30건이 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두 건은 수용했고 한 건은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 스물일곱 건은 안타깝지만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변경에 생산녹지 지역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까?
기존에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의 구분이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선별해서 54군데를 정하는 건데 사실상 생산녹지 자체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용역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생산녹지를 하는 경우에 우리 자연녹지와 그리고 보전녹지 도시화로 가, 그러니까 도시화의 중간 정도에 있는 부분이 생산녹지를 해제하는 경우에 상당히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생산녹지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녹지 중에서 어떤 농업이라든가…….
생산 즉, 벼농사 뭐 이런 부분에 절대적 기반을 둔 식량에 대한 그런…….
네, 그런 토지의 형태입니다.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외했다?
그러면 이게 변경됐을 때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향이 될 거잖아요?
한 몇 % 정도 상향이 되나요?
지금 건폐율이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는 20%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보전이 50%, 자연녹지가 80% 그러니까 용적률이…….
용적률 차이인가요?
네, 용적률이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보전녹지가 층수제한이 3층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4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완화되는.
그랬을 때 세수나 이런 부분들 확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용역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 세수 부분까지는 접근을 안 하고 다만 이걸 우리가 조금 완화되는 용도지역을 완화시켰을 경우에 무분별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영종지역의 주민들이 지금껏 공항이라는 국가시설이 들어옴에 소음피해라든가 여러 피해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교통이나 이런 부분의 취약성,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런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비단 그렇다 할지언정 보전과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의 41만 평 정도가 되죠,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지금 보니까 거의 평방미터로는 136만 6000㎡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율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제안사유를 들어보면 이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완화가 되면 사실은 난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도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지역 안에 포함된 지역 말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쨌거나 관심지역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기장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차단하셔야 되고 살고 계신 주민들이 최대한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건축물 허용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체계를 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특정지역의 어떤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당초부터 여러 가지 시설 계획을 할 때 관리가 잘돼야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고 거기에 또 부당한 불평등을 받지 않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다른 주변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함께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하고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도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중구청하고 같이 업무를 나눠서 중구에서 이미 2월에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현행 보면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행위허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맞았을 경우에 용적률도 올려주는 거지 무조건 다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하고 차별화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완화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용적률도 한 30% 이상 차이 나고 건물 층고 부분도 차이가 지금 나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하는 데도 제한적이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요. 내용을 쭉 제가 설명 다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잘 예의주시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지역은 않고 보전녹지지역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지역으로 부족합니까?
자연녹지지역은 여기 농림수산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생산녹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생산녹지는 어디서 관여를 합니까?
용도지역의 완화라든가 변경결정은 마찬가지로 인천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인 부분은.
생산녹지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천시에서 다 바로 그냥…….
아니,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권한을 인천시가 갖고 생산녹지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그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진흥구역이 아닌지 여러 가지 그것을 풀 수 있는지 관련 부처 그 다음에 부서기관하고 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생산녹지지역은 농업보전지역 아니에요.
이걸 하려면 농업 그쪽에서 중앙부처에서 풀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 외인 지역이 있고 농업진흥구역인 지역이 있고 해서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반드시 협의나 사전에 그런 조율을 거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보전녹지지구 중에 136㎡인가 이것만 해제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1등급으로 저기 하고 1등급에서 5등급인가요? 보전하는 게요.
그런데 왜 해제하는 거예요, 이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장기간 걸친 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묶어놨었는데 사실 영종ㆍ용유ㆍ무의 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인접지역이 개발압력이 높습니다. 높은 구역 중에서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는데 경제자유구역이 풀리고 나서 보니까 보전녹지지역도 자연녹지지역과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사람들은, 주민분들은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보전녹지지역을 먼저 묶지를 말았어야죠. 막았다가 해제를 하는 건 또 뭐예요? 애초에 그러면 거길 그때 자연녹지로 만들든가 했어야지.
도시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 보전녹지지역으로…….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처음에 영종이 관리지역으로 있다가 도시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그것을 보전녹지 자체를 어떤 뭐 완전히 용도지역을 해제하는 게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한 단계 등급이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이 행위허가가. 그런 지역으로 이제 용도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시에 들어올수록 보전녹지를 더 보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 아닌 관리지역 이런 데는 자꾸 풀어줘야 되고 그래야 또 준도시화되지, 거기도 자꾸 이런 것 개발도 해 가지고 집도 짓고 그래야지.
환경단체에서 오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관리지역 이런 데 또 그쪽에 임야도 보전지역도 있고 자연녹지 있잖아요. 이런 것만 자꾸 훼손한다고 막 그러는 거야. 특히 옹진군 같은 데, 영흥 같은 데 한 70%가 임야거든요. 그것 직접 지으려고 닦으면 그냥 난개발한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도시에 임야 이런 게 없고 이러니까 자꾸 그런 모양인데 아파트 재개발 이런 것 할 때 거기다 산을 만들어라. 그렇게 보전해야지.
그런데 그것은 좀 어폐 있는 거고 영종도에 이제 도시화되잖아요. 그래도 보전 가치가 있는 것은 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녹지가 있어야지 사람 사는 것 같지 그냥 재개발만 해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땅 넓고 많이 있는데도 보전가치가 있는 것들 훼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데는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집 짓고 이런 거면 아주 집값이 좋고 땅값 괜찮아야지 이런 데는 임야에다가 집을 심는 거야, 이렇게. 집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보전지역에다도, 자연녹지 이런 데도 집을 산속에 심는 거야, 심어 그렇게. 심어서 짓더라고, 심어서 집을 만들더라고요. 그게 자연하고 집하고 어울리게끔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탈리아 그쪽 가봤는데 거기는 다 미국 이런 데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래, 다. 진짜 돈 있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은 산속에 집을 하얗게 다 심었어요. 산하고 집하고 어울려 가지고 집값이 제일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땅도 비싼 가격 받고 또 고급화된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산림과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풀어 가지고 그냥 아파트나 대도시 짓는 것보다도 그런 단독 쪽으로 집을 예쁘게 산속에 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난개발 안 되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인천시에 와서 보니까 산이 없잖아요, 임야가 하나도. 저는 한 70% 되는데 임야 있는 데 살지만 그래도 저희들하고 도시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난개발 안 되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한다고 그래서 영종도에 토지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고 또 일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54개소를 정했지만 정확한 번지수가 안 나오니까 토지를 확인하느라고 많은 혼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다들 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었다가 해제된 지역들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영종ㆍ청라 그쪽에 개발계획과장 하셔 가지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임야나 이런 데가 그냥 다 훼손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주변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환영하는 반면에 형평성 때문에 생산녹지지역이나 또 보전녹지지역에서 해제가 안 되는 그런 주민들한테도 많이 민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 중심으로 잘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는 민원도 여기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들어갔다고 그리고 해당 소유지가 자기네도 변경돼야 된다고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오랜만에 영종지역이 조금 활기를 띨 것 같아서 주민들과 같이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 대신 지켜야 될 것은 확실히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은 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구 운북동 796-7번지 일원 등 54개소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7.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99쪽 부대이전개발과 총 세출규모는 13억 170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360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 부분은 부서신설에 따른 예산으로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비 2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5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 125억 1377만 1000원으로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급금 62억 9208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고 2019년 8월 5일 조직개편됨에 따라 기존 건축계획과와 도시경관과 2개 과가 주택녹지국으로 편입되고 부대이전개발과가 신설되어 기존 6개 과에서 도시균형계획과, 도시개발계획과, 시설계획과, 토지정보과, 부대이전개발과 등 총 5개 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예산총액의 기정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증액사유는 일반회계 예산안 199쪽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36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이는 부대이전개발과 신설로 인해 부서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를 확보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별설명서 9쪽 특별회계 중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62억 9200만원을 감액하고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급금을 신규 증액반영한 사항은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해 증감 없이 회계 내에서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나 제3회 추경은 행정개편, 수돗물 적수, 인천e음카드 등 꼭 필요한 원포인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금급만 예비비를 활용하면서 급하게 반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찾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계획과에. 사실은 증액요구에 대한 부분적인 건데요. 우리 이번에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으로 해서 상당히 수돗물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서구 오류동 697-1번지 외 1필지 광로2-4호 매수청구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지출의 건입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은 전에 세워졌다가 이게 금액이 서로가 민원인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불용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부활하는 건인데 약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억 5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한 내용이고 그래서 예비예산을 예결위로 올릴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혹시 보고받은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 또한 조속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옆에 대단위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했고 또한 그쪽에 있는 정치인께서 이 부분에 몇 번에 걸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불용된 시기가 적절치 못하고 금액이 조금 안 맞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속히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한 번만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유승종합건설에서 체비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미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서구청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했지만 서구청에서 보니까 토지소유권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리고 유승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토지만 할 게 아니고 한 블록 전체를 다 공동주택으로 해야 되는데 서구청에서 봤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 대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반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비지 매매계약이 해지가 되면 연체료나 이자지급 이런 계약도 같이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는 특별히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자 부분까지 일단 세워놓고 법률자문을 거쳐서 서구청으로 해 가지고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법률자문 다 거쳐서 확정된 금액입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 금액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이자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서구청에서 집행하기 전에 이미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갑설을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돈을 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이 다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한 다음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계획금액은 58억 7400이 되겠습니다.
4억 정도의…….
이자가 그 정도 생깁니다. 4억 1000만원 정도 생깁니다.
차이가 있군요.
민법상에 최상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처음부터 잘 계획해서 하셔야지 이자까지 돌려줘 가면서 계약해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약체결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하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 시설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개발정비 및 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2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시설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개발정비 및 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2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시설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개발정비 및 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2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 유인물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정창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전에 간부소개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간부소개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시죠.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ㆍ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계양구 계양산 산림욕장 조성 있죠? 전체가 10억이고 국비가 9억 나오고 구비로 1억으로 돼 있는 것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위원님의 자료 요구 확인이 되셨습니까?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것을 신속하게 10부를 준비하셔서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여기 있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서구 검단오류왕길동 일원과 계양구 상야동 일원 경인아라뱃길 북측을 대상으로 해서 약 77㎢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 죄송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죄송합니다.
4월 1일 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착수보고회를 지난 5월 3일 날 받고 북부권이 갖고 있는 단절된 생활권을 재정립하고 또 주거, 산업, 교통 등 광역생활권 성장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을 극대화시키고자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초기단계입니다.
경인아라뱃길 등 주변 도시와 단절된 생활권의 재정립으로 주거, 산업, 교통 등 광역생활권 성장 유도로 균형발전 극대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아요?
네,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계양1동 장기지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혹시?
장기지구가 현재 문제는 기존에 어떤…….
거기가 북부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죠?
(관계관을 향해)
“들어가 있죠?”
(「포함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검단신도시가 2009년도 7월 검단신도시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죠?
대답 알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장기지구가 뭐가 들어가죠? 도로가 어떻게 나죠? 알고 있어요, 검단신도시 땅을?
장기지구의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단 철도가 장기지구를 지나지 않고 있어서 장기지구 지역 주민들의 지금 아주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지구 원당~태리 간 도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명대로 나가는 것 아세요, 혹시 검단신도시에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둑실동으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라뱃길 지나가는 것?
계양1동이 지금 이 세 가지 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경명대로 그리고 원당~태리 간만 생각해도 동네 자체가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런데 북부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초기 용역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많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2차까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원당역이 빠져 있다가 2차 때 원당역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철도만 생각해도 장기지구를 왜 통과하지 못하는지 알고 계세요?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철도노선을 장기지구를 포함할 경우에는 선형이 상당히…….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약을 맺었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잡죠?
철도 부분은 우리 균형계획국에서 하지 않습니다.
도로만 해요?
아, 도로는 전체적으로 하지만 철도 부분은 또 주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균형계획국으로 해서 잡을 것 아니에요, 철도도 솔직히 말하면. 광역교통망, 대도시 광역교통 관련된 특별법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역지사지로 있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봉사자이잖아요. 그러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계양1동이 지금 다 찢어진단 말이에요, 갈기갈기.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당위성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열세적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계양테크노밸리에도 포함돼 있지도 않고. 계양구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으세요? 지금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철도도 아마 거기 물리적인 그것을 행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집행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이걸 했던 사람들은 또 그 자리를 떠나서 없어져, 그렇죠? 퇴직하고 그러면 이제 끝이야, 그게 또.
새로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보직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열심히 해 본다고 하죠. 그러면 또 1년 있다가 물어보면 상황이 그대로 돼 있어요.
우리 시 집행부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우리 도시균형계획국뿐만 아니라 진짜 공무원이 시민의 봉사자인가, 헌법에 나와 있듯이 시민의 봉사자인가를 가끔 생각하게 돼요.
어쨌든 이번에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하시고.
저는 계양1동 주민들이 장기지구나 그쪽 둑실동이나 말씀하시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동네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도로랑 철도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도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바뀐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단절되지 않도록 어떤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단신도시는 실제적으로 지금 ’23년도 개통으로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될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23년도에 개통이 될지 안 될지 3개 역이.
상당히 심각한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시고 그리고 주민과 꼭 소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주민과 소통을 안 하면 진짜 주민과 소통 안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얼렁뚱땅 넘어간다. 공청회 하면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런 부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명대로 원당~태리 간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가 지난 2018년 12월에 중지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지사유는 다른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 새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도시균형계획국에 계셨었나?
네, 있었습니다.
이것 제가 많이 질문했었죠, 상야지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집회도 몇 번 했고.
이 집행부의 문제도 여기도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상야지구도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이 안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그것을 핑계를 대 가지고 용역을 중지했다는 게 주민들의 반발을 너무 샀어요, 그때도. 계속적으로 이 용역은 계속했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죠, 상야지구 쪽으로는?
기반시설 정비계획이랑 지구단위계획이랑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검토내용 같은 것을 설명했나요, 도시공사랑?
제가 주민분들한테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새로 부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대강 받았습니다.
여기도 지금 벌말로로 인해 가지고 벌말로가 상당히 지금 복잡한 것 아시죠?
그래 가지고 여기도 상야동, 하야동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여기 공장이 난립하고 그래 가지고 주거시설로는 진짜 열악해요.
그 옆에 바로 공항이죠?
인천시에서 상야지구 개발은 어떤 식으로라도 이것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드리는 바이면서 또한 꼭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인천시민들이 자기도 인천시의 하나의 구성원이고 인천시에서 대접을 받는구나, 시 공무원이 시민의 봉사자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요.
계양구는 상야지구랑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꼭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참 안 좋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문 국장님 다시 도시균형계획국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뭐 그동안 하셨던 일이시니까 잘하실 거예요.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뜨겁게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20년 11월달까지인가요?
네, 2020년 1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030 기본계획안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30 기본계획은 이것은 그 위에 토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뺄 건 빼고 다시 재수립하는 것도 거기다 얹어놓는 건가요?
2030 기본계획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일단 2030 기본계획을 또 버리는 것도 아니고 토대로 해서 고쳐나가는 겁니다. 재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재정비하는,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하면서 5년마다 재정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이죠?
그러면 일정 부분 많은 부분에 수정이 가할 수도 있겠네요?
어떠한 수립과 관련된 방향성은 정확하게 정립해 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초기니까요. 초기단계에서는 시민기획단을 만들어서 시민분들한테 권역별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론수렴 과정인데 시민기획단에 물론 전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의 뭐 얘기 들어보니까 선수급들도 많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도 토론자로 나섰던 그러니까 추진단에 계시던 몇 분들의 말씀이신데 오히려 그게 추진단에서 얘기되는 부분들이 100% 다 수렴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연구용역을 일단 시민기획단이 2020년 11월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올 10월까지 해서 어떤 중점전략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주민의견을 제안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용역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래와 관련된 부분 내년도에 해제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 다 거기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하나하나가 도시기본계획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일단 해제되는 부분이 어떤 용도, 시가화용도냐 유보용도나 보전용도냐 이런 큰 부분이라면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이 하나 해제돼서 그것이 주거화되고 그런 부분 외에는 우리 기본계획에는 자세하게 담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2040 기본,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잘 그려져야 또 덧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림 자체가 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여간 기본계획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용역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지구단위계획도 5년에 한 번씩 변경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은 어떤 개개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아직 인천시는, 서울시나 대전 이런 데는 이미 만들어놨는데 우리 인천시는 그런 부분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가 갖고 있는, 하고 있는 부분이 인천이 못 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토대로 해서 어떤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그것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구단위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각 지역마다 또 차이는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건 결국은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주민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좀 더 다들, 정착을 하는 부분에서의 재생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하여간 나름대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부대이전과인가요?
부대이전개발과가 새로 생긴 거죠?
지금 특히 부평에 있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 이전지나 이적지나 아마 지역마다 약간 서로 간의 미묘한 차이도 되게 클 것 같아요. 이전하는 부분에서는 개발과 관련된 부분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나름대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를 거고 이적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신동이죠?
거기 같은 경우는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들이 어떤 개발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규제와 제한이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팽배한 어떤 갈등관계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또 그렇게 들었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군부대가 이전해서 통합하는 걸로 인해서 이전지 쪽 주민들이나 또 통합지 쪽 주민들이나 각각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하고 나서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염려하는 사항 그 다음에 통합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군부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이 많았었는데 더 그런 제한이 커진다는 부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참여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일신동에 부개동 부대 앞에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대화 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정확히 확정이 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다들 능력 있는 분들이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요.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천농장 도로확장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국비는 다 지금 지원받았어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다 받았습니다.
사업이 언제 완료돼요?
금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이요?
11월에 있습니다.
여기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관리 잘 하셔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정비 부대이전개발과로 이게 업무가 전환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류윤기 과장입니다.
좀 나와보실래요?
저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입니다.
이 보상비가 2018년도에도 책정이 안 됐었나요?
이번에 새로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닙니다.
제가 8월 5일 날짜로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됐다가 이게 불용처리됐죠?
불용처리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뭐 이월이나 다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지장물 정비 못 한 사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땅이 아니, 그 지장물이 여기에 있는 건축물은 국방부로부터 국유재산 대부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는 것 보면 2016년 11월 11일 자로 이렇게 국방부에 통보해서 국방부에서 여기 무허가로 다 지장물 설치해 놓고 장사하신 분들 계약이 종료됐다고 종료계약 통지문을 다 보냈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국방부에서 위임해 주고 토지대금 완납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제가 국회까지 가 가지고 홍영표 환노위원장 할 때 같이 협상하고 우리 도시균형 말고 최태안 국장님인가? 그분 과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올라가서 협상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다가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완료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은 보상보다는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철거방안을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토지사용 승낙을 먼저 해 주고 토지자금 나중에 받는 걸로 협약을 했다니까, 그렇게요. 국방부 사업단하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방사업단이 바뀌면서 토지대금 완납해야 우리가 사용 승낙해 주겠다고 바뀌었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보고 안 해 줬어.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왜 그런 내용을 말씀 안 하시냐고 우리 부평 미군 캠프마켓 정화조부지 토지매입 협약할 때 국방사업단장한테 되게 뭐라 그랬어. 시에서도 전혀 그 내용을 보고 안 해 줬잖아요.
그 부분 죄송합니다.
거기 장사하고 계신 분들 보상 뭔 보상해 주나요?
그것 행정대집행해서 빨리 철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료도 안 내요. 국방부하고 이미 그 계약이 다…….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가 돼서.
그러면 사업 이행해야 되잖아요. 계속 눈치만 보고 있고 지금 몇 년째예요. 7대부터 제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방법이 왜 없어요. 아니, 불법건축물 강제철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력 동원해야지 왜 안 하시고 그래.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셔도 돼요.
야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지역마다 주요 현안사업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잘 좀 챙기셔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좀 추진하십시오.
국장님 잘 좀 업무에 대해서 관리하시고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사실은요. 수십 년 동안 3보급부대가 이전 안 돼 가지고 장고개 도로가 개설이 안 됐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부대이전도 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빨리 빨리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보급단 이전 타당성 용역이 금년 12월달에 끝나나요?
지금 진행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용역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고요. 12월인데 국방부에서 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용역은…….
국방부 것은 언제 끝나요?
끝났습니다. 끝나서 9월 중에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9월 중순경에 저희가 국방부로 가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용역보고서는 못 봤어요?
용역보고서 아직 제시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9월 중순경에, 아마 17일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실무협의 실무 과장들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에서 제시해 주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부대이전 협의요청서를 우리 인천시에서 국방부로 2020년도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속히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3보급부대가 이전하는 17사 내에 일신동ㆍ부개동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군부대 이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이렇게 지금 집단민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차질 없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전하면서 그동안에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잘 하셔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쨌거나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특히 홍영표 전 원내대표께서는 국방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빨리 빨리 보고하셔서 같이 협의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중구 연안부두 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착수보고회는 언제 하나요?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착수보고회할 때 본 위원이 참석해도 됩니까?
위원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냐면 연안부두가 섬 같은 데예요, 섬.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항만지구다 보니까 물류나 이런 부분 거기에 부두도 있고 석탄도 나르고 또 CY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다가 가운데 유류탱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류탱크는 15개인가 중에서 다 안 쓰고 지금 4개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앞으로 다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내항 부분에 대한 항만재개발 부분과 연계도 좀 돼야 되겠고 주변에 제2외곽순환도로나 제2경인고속도로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얼마만큼 거기에 청취해서 수립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기존에도 전 국장님도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이 용역을 하겠다고 약속하셔 가지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1국제여객터미널 또 이전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옹진군에서는 군청이 이전을 하겠다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 했었죠? 학익유수지 부분 매립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인천시는 이득이죠?
물론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매립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하고요. 지금 거기는 공유수면이 아니고 인천시 소유의 유수지…….
인천 소유지의 땅이에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대지의 형상을 갖추도록 하는 개발사업이지 매립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 매립이 성토를 해서 대지화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환경기법을 써서 물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런 검토가 또 시민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는 데를 얼마만큼 뭐 자연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게 수십 년 됐어요, 그런 부분이. 민원들이 제기되고 앞으로 미추홀구에 에코뮤지엄 프로젝트에 의해서 1만 3000세대가 또 들어오면 아마 더 민원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녹지로 쓰든지 해서 요새 또 자동차 클러스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용지에 대한 부족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불모지로 남아 있어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하는 땅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아마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찾아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는 도시균형계획국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유수지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해대책 문제라든가 각각의 파트가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합해서 도시균형계획국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제가 그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겁니다. 원도심에 비가 많이 올 때 수인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이 찰 때 아이파크아파트를 지나서 제가 가보면 그쪽에는 물이 안 차있어요. 유수지가 이미 퇴적이 돼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거기가 높아져서 별로 그쪽은 유수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TV조선을 요새 보니까 함박도 문제가 나와요. 인천시 땅으로, 인천시 무인도로 되어 있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TV조선도 보고 지난 6월과 7월에 연거푸 해서 나온 것도 제가 보도자료도 대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방부에서 제기한, 발표하는 것하고 행정안전부와 우리 인천시의 지적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 난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인천시의 내용이 안 나왔어요, 인천시가 발표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지적에 인천시 주소로 지적이 부여돼 있습니다. 지번이 부여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NLL 북측에 있다고 언론에 난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그런 저기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항공영상 촬영하잖아요?
네, 항공영상…….
아니, 가건물 한 평만 지어도 다 연락이 오는데 무인도라는 섬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섰는데 인천시에는 아무 의견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저희가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항공측량을 할 때 국방에 관한 부분 지역은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합니다.
하여튼 대연평도에서도 가깝고요. 강화도로 거기가 서도면으로 돼 있지만 분명히 인천시 땅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있는 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이 인천시에서 있어야 됩니다.
내 땅 가지고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들도 많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하여튼 저게 개인 땅이라면 가만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인천시에서 좀 주인의식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국장님께 저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이나 여러 사항들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현안들을 여러 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용역이든 아니면 현안이든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에 형식적인 자료 요구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눈에 봐도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자료 요구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3차 추경이 혹시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뭐 꼭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토지보상비 2억 5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 소관위와 또 예결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예결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이번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지만 위원님들이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묵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것을 제일 잘하는 분이 공상기 과장님이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하시고 하거든요. 다른 과장님이나 다른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다음 업무보고 그 다음에 여러 보고 때는 그런 부분에서 괜히 지적받고 또 여러 가지 하면 국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파장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소통과 같이 협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파악이나 여러 사항들 때문에 바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우선 각 과장이나 팀장, 직원들에게 제가 제일 일성으로 먼저 얘기한 것은 지역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하고 가장 먼저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사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문을 마치신 것 같아요.
박성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보충질의 잠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입니다.
지금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도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없나요?
문제없나요?
지금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환경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질총량제 말씀하시는 거죠?
연락 받았어요, 수질총량제. 다 연기계획서 나가서 중도위 심의에 올라가는 것…….
맞아요. 참 힘을 써주셔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당초 9월에 지구지정할 계획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소관부서인 국토부에서 지구지정하는 데 어떤 제한사항이라든가 그런 연락을 받은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LH에서도 지금 보고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LH랑 도시공사.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LH랑 국토부가 제일 빨리 앞서가는 상황이고요.
도시균형계획국도 결과적으로 계양테크노밸리도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늦춰지지 않도록 정보공유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의 어떤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에 있어서 그리고 본 위원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균형발전을 같이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우리 시의 시장님의 기조도 그렇게 맞춰가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민 위원님은 상야지구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지금 교통망이 들어가지 않아서, 장기죠?
네, 계양1동 장기지구.
그쪽에도 철도망이 검단신도시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거쳐가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검단신도시 주변에 많은 계획이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가칭 대곡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평가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거기가 휴게지라고 그런 사유로다가 부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서는 회송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강 주변지역 김포라든지 검단도 마찬가지죠. 검단신도시 개발지역 옆에 보면 지금 농지라든지 임야가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사실은 철새 그러면 항상 시기가 되면 강화를 거쳐가서 밑으로 올라간다든지 다른 조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을 따라서 쉬었다가 가고 정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물론 환경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천 특히 서구 용유, 영종도 아니면 중구 쪽에도 보면 남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철새 도래지의 거쳐가는 거점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지금 그쪽에는 김포에 바로 근접지역이고 인접지역이에요. 그리고 검단신도시의 바로 인접지역이고 개발사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평가에 대해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지 아니면 환경부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청에서 이미 이렇게 평가협의서에 대해서 답이 나온 것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책을 제시해서 제출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완대책을 지금 만드는 중에 있고 그래서 ’20년도 중반기에 다시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되면 저희도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지금 많은 개발사업들을 앞두고 있고 심의가 다 끝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 평가에 대한 부분적인 게 약간 저기 하게 되면 시민사회단체 물론 환경시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겠지만 오랫동안 숙원을 하고 기다려왔던 시민들, 거기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잘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잘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우리 북부권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현재 여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서구 검단 오류왕길 일원과 계양, 상야동 다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요. 여기 계획이 잡혀서 ’21년 3월달에 이 부분 용역이 끝나는 거죠?
잘 만들어서 담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검암역세권 개발을 해서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이 넘어가면, 아라뱃길을 넘어가면 백석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백석.
그러니까 한들지구가 개발사업하고 있는 중간에 약 한 17만 평이 지금 맹지가 남아서 그 부분이 어쨌든 되면 하나의, 제가 알기로도 이게 2030계획에 담아져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사전에 확인한 건 없는데 기존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이 부분이 검암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을 갖다가 가질 때 사실은 지금 25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바로 쉽게 말하면 경인아라뱃길 폭이 30m 넘는 바로 넘어란 말이죠. 그게 되면 저는 같이 풀어서 같이 개발을 하는 걸로 원칙을 했는데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검암역세권은 일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바로 넘어서 백석지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2030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도시계획, 균형건설국에서 심사과장님으로 계셨다가 영종ㆍ청라과장님으로 계시고 또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오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담아내서, 왜 그러냐면 그 양쪽 축이 다 개발되면 중간에 맹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부분 너무나 슬럼화가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리고 도시공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전에 케이워터(K-Water)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개발을 하려고 여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한번 좀 살펴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지구도 우리 2030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40 북부권 용역에 담아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역 안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캠프마켓을 즈음해서 연결되는 장고개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30여 년 동안 해묵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북부의 관통도로란 말이죠, 이게 되면. 아마 이쪽 가좌동, 서구에서 넘어가는 그래서 부평으로 넘어가는 축이죠.
그런데 거기가 이 부분이 좀 계획수립이 돼서 사실은 그쪽에 주민들은 상당히 크게 환대를 했습니다. 저번에 군부대와 협의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가좌동 쪽에 계신 주민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플래카드도 게첩을 하고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담아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원적산 밑으로 해서 축이 서구와 저쪽 장고개를 넘어서 부평 간의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만 개통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3보급단이 이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잘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손민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정동석
건축계획과장 권혁철
주거재생과장 최도수
도시경관과장 반상용
주거복지담당 방용섭
(도시균형계획국)
국장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과장 공상기
도시개발계획과장 윤응규
시설계획과장 강영창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