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인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및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의2ㆍ3ㆍ4는 2019년 3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및 제46조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기부채납 대상을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등’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시설에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코자 관련 부분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안 제17조의2제1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3조 등 3개 조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주거지역에 일반게임제공업을 불허하는 것으로 2019년 3월 1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에서 7의 개정된 사항과 어문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34조제2항 등 8개 조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사항 중 야영장시설이 수련시설에서 분리ㆍ신설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51조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역아동센터(불허)의 경우 2014년 3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인용조문을 개정(변경)하였으나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누락되어 반영하는 사항이며 지역아동센터는 2006년 5월 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 분류ㆍ신설되고 당시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5조제6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8항에서 사업지역 등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20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숙사를 제외한 주거복합건물은 용적률 완화대상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준주거ㆍ상업ㆍ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해당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개정된 차등 용적률을 기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2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하며 더불어 입법예고기간 중 시민들의 의견사항이 있었는지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