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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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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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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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동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성수ㆍ조선희ㆍ유세움ㆍ이병래ㆍ손민호ㆍ김성준ㆍ김종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 소속 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시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절차 및 선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제3조 재정지원으로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원대상과 사업종류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민간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지원(보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지원사업은 인천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1849명 중 402명으로 22%로써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차량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운송사업자의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과 전체 운수종사자의 운전복지를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3호ㆍ4호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는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제시하고 있고 시ㆍ도 조례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 보조 및 융자하고자 하는 사업 선정과 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금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ㆍ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과 상충이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와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달리 전세버스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고 버스 등 단체 여객수송사업은 특성상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차량 및 운전자 안전관리 등에 대해 시 관리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관련 타시ㆍ도 조례를 보면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버스환승 등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연수 및 교육비 지원, 제주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교육 등) 지원으로 여객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으로 폭넓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까지도 포함하여 지원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와 같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만을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별도로 규정한 사례가 없어 향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이외의 타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 조례제정을 요구할 경우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의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버스 여객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우리 시 전세버스는 전체의 70% 이상이 인천시민을 위한 통학용 51%, 통근용 22%로 운행되고 있고 철도ㆍ버스 파업 시 대체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로 지정되어 전시동원의무 등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대중교통에 준하는 여객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안전을 고려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기타 운송업계의 추가적인 개별조례 제정 요구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에 여객운송사업자 중 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이미 우리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일반 및 개별조례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택시운송사업 또한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라는 개별조례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추가적인 개별조례제정의 수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객 운송업계가 차질 없는 대민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타시ㆍ도 전세버스 재정지원 현황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금방 자료 제출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신속히 10부를 제작해서 빨리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이 전세버스 지원에 대한 조례를 잘 발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전세버스가 현재 지금 요즘도 단풍시즌 철이지만 한 번 사고 나면 많은 큰 인명피해로 가죠?
또 우리나라 전세버스의 특성상 관광버스가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안에서 또 아주머니들이나 이렇게 춤추고 그러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단속이 심해서 차 안에서 그렇게 고성방가 뭐 음주가무 이런 것들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즘 등산 다녀보셨어요, 관광버스 타고?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전혀 안 사라졌습니다, 단언컨대.
여기에 우리 인터넷으로 방송하시는 300만 시민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아마 전혀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만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한번…….
단속할 때는 잠깐 앉아요. 앉았다가 다시 테이프를 틀고 노래와 같이 음주가무를 하죠.
모르시는 척하는 거예요, 국장님?
정말 저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세버스나 관광버스가 요즘 단풍시즌인데 아마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차량운행정보 실시간전송 통신비가 이 부분이랑 뭔 상관이 있죠?
통신비 지원하는 부분…….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1억 8180만원이, 2020대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전세버스의 위치파악 그리고 전세버스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혹시 철도나 버스 파업 시에 대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고나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파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단말기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지금 전세버스에서 모든 일어나는 사항들이 USB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지원함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본부하고의 어떤 무선자동송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운행기록장치 교체비는 실시간전송을 위한 단말기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운행기록장치 교체비 지원인데 기존 전세버스는 USB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US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USB로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운수종사자들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꼭 내야 되는 거예요?
USB로 뭐 기록을 했으면 어디다 쓰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모든 버스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지금은 USB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사후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한 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행기록장치가 무선자동송신 형태로 되면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세버스라 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버스? 관광버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여객운수사업법에 보면…….
국장님 마이크 좀 켜시고.
그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이게 거기에 포함,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택시하고 전세버스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광버스도 전세버스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제가 알고 있는 관광버스는 관광용으로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관광수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근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광버스도 전세버스가 있을 거고 자가버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광차에도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46대인데 사업자로 등록한 차량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개인 전세버스 이런 것,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자용으로 등록된 46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버스도 사업자등록 내고 하지 사업자등록 안 내고 하는 버스도 있어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만약에 개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업자가 개인인사업자도 해 주냐, 그런 것 아니고 그냥 전세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만 해 주는 거냐.
개인도 만약에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당돼야지, 개인사업자도.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버스라고 하면 뭘 버스, 45인승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5인승, 22인승도 되는 거예요? 유치원 같은 데 통학버스도 버스 아니야, 이게.
그렇죠. 지금 전세버스는 25인용 이하도 있고 그 다음에 29인승에서 35인승이 있고 그 다음에 39인승 이상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전세버스로 우리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등록된 차량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만약에 유치원에 전세버스가 아니고 자가버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된 차량만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법에 등록되지 않고 운행한다 그러면 불법으로 봐야 되겠죠.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업,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개인이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희 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46대에 대해서는 법에,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된 차량, 이 차량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케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전세 받은 버스만 되는 거냐, 사업자등록 내 가지고 개인버스도 되는 거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인승, 22인승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인천시에 협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에 대한 협회가 거의 2200대 정도가 되는데 그 협회를 통해서 지금 여객운수사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차량운행기록장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철도나 버스의 준공영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파업이 있을 때 대체 목적과 그리고 선제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그네들을 우리가 그런 여러 상황이 있을 때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5인승이나 22인승 이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라고 하면 협회에 등록된 업체의 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면허를 해야만…….
네, 대형.
아니, 그러니까 대형 하는 것 말고 저는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형 해 가지고 쓰는 무슨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등록을 냈든 안 냈든 그런 단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않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죠.
그분들은 저희가 단체교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해 줄 것을 다…….
그것은 불이익이 아니라…….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버스도 45인승만 해 주는 건 좀 그렇고 뭐 우리 하던 25인승 이런 것들도 다 버스로 들어가는데 해 주려면 그런 것도 다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폭이 광범위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인천시민들의 발인 교통수단이 발이 묶였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부분, 다 일반 개인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협회와 연계해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일반통학버스 15인승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인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뭐예요? 시장님이 인정하면 무조건 다 되는 건가?
전세버스조합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판단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열거한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무조건 시장이 하면 다 되는 것 같이 되어 있어서요.
의회와 상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 다 끝나신 건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타시ㆍ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시행하는 데가 제주도하고 서울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포함됐어요. 안전교육, 체험교육, 맞춤형교육 그리고 영상기록장치 그리고 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및 토론회하고 행사표지판, 노후차량 고급화라 그래 가지고 차량교체와 관련된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 나름대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전세버스의 개념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일반관광버스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면 물론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차량들도 그 이외에도 관광버스용으로도, 관광용으로도 활용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과연 우리 인천에서 제주도와 똑같은 어떠한 이런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의구점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기한다라고 하면 우리보다 나름대로 예산 씀씀이가 충족한 서울에서도 결국은 교육비 지원밖에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또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제주도와 똑같은 이 사안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겠느냐, 투입을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보면 영상기록장치와 관련된 부분 제주도도 2억 5000이에요, 그렇죠? 2억 5000인데 아, 2억 5000이 아니라…….
25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초기 추계를 보니까 이게 7700만원입니다. 지금 이 차이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은데 과연 인천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제주하고 서울은 구체적으로 지금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50조2항에서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줘야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저희 시의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제주도보다 저희 운행기록 분석시스템 비용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주도보다 나름대로 차량이 좀 많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통신비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차량의 위치파악이라든가 위급 시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아마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차량들이 차 안에서 어떤 관광용으로 움직일 때 그전에는 녹화테이프라든가 아니면 DVD를 집어넣고 그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다 운영을 하냐면 차에 다 와이파이가 되어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휴대폰 또는 휴대폰을 하나 더 구입을 해서 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대부분 보면 유튜브 영상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개인적인, 어떤 영업적인 그러니까 아까 정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통신이라고 하는 건 되게 공익적인 부분에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쓰고 있는 그러한 행태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 본인들의 어떠한 이익적인 특히 영업이익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굳이 그러면 통신비를 시비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그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건ㆍ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버스 실시간 다 일어나는 관제시스템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사건ㆍ사고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처음부터 시작까지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사건ㆍ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은 사건ㆍ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어떤 행태적인 부분에서 과연 굳이 그렇게 통신비와 관련된 부분, 아마 통신비가 물론 한 대당 따진다라고 하면 월로 따지면 극히 몇 만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00대다, 2400대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거든요,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인천에서 가뜩이나 어떤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전세버스까지 이렇게 굳이 어떤, 비용추계를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했을 때 이렇게 굳이 시비를 투입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 이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고 사실은 이게 강제조항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여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우리 시 예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지 강제로 강제규정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지원보다도 아까 지금 서울도 그렇지만 어떤 운수종사자와 관련된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지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것은 지금 당장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해서 추후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했을 때 한번 그것은 차후 그렇게 단계별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규정만 마련해 놓고 단계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 소프트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타시ㆍ도 운영현황은 다 말씀하셨고 지금 전세버스는 신규 증차가 불허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9년 7월 말 현재 46대인데 추가로 저희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증차가 불허됨에 따라서 자가용 버스들이 전세버스인양 운행을 해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지원이나 혜택 또 감독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나름대로 지금 경찰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아마 버스 넘버가, 하얀 넘버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넘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차량 버스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해서 나름대로 불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경찰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지도ㆍ감독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헬게이트라고 그래서 지금 전세버스보다 자가용 버스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책을 만들어가셔야 되는데 전세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광버스를 비롯해서 많은 버스들이 과로로 인해서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운행시간을 단축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버스들이. 운전자를 버스 안에 둘 둘 수 없고 이런 문제들도 단속만이 아니라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무제한 나름대로 사업주들이 운수종사자들을 일을 시켰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관광산업이 좀 위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탄력근무제같이 겨울에는 전세버스 펑펑 놀거든요. 봄가을에는 단풍시절이나 그때는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 11시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야기되는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어느 정도 지금 장착이 돼 있습니까?
전세버스에 대해서 말씀…….
네, 전세버스 차로이탈 경고장치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차선이탈 방지시스템은 전체 다 끝난 걸로…….
전세버스는 다 끝났습니까?
네, 시스템 장착하는 것에 대해서.
화물차들은 지금 아직도 멀었는데 전세버스는 다 끝났다니까 다행이고요.
화물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선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아 가지고 40, 40, 20 해서 개인들이 한 20%만 자부담을 하면 장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마무리를 하려고…….
전세버스들에서 경유환급금은 지급이 됩니까?
지금 유류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고 CNG가스 이쪽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경유차에 비해서 전세버스들은 경유환급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라도 정책적으로 좀 전세버스 운전자들을 위해서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정창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운송사업 지원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 전세버스가 주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가용을 줄일 수 있어요, 우선. 교통이 원활해집니다.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전세버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7월 현재 46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1966대가 등록이 돼 있고요.
이 중에 사업자가 차량을 직접 구매해서 전세버스로 운영하는 차가 있고 일반 개인사업자가 지입차로 해 가지고 하는 차가 몇 대나 돼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 팀장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런 것들은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화물차라든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창규 의원님께서 지금 운송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통국에서 파악할 그런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민혈세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영업비밀이라 못 알려주고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런 게 말이 돼요, 그게요?
지입차들이 대부분이에요. 운송사업자 중에 그 안에 들어 있는 차들이 지입차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사후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등록된 차량들에 대해서…….
아니, 그 차량도 당연히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회사 소속으로 지입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세버스는 전체 몇 대나 돼요, 그러면?
전세버스는 전체 몇 대나 돼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말 현재 1966대로 돼 있습니다.
1900…….
66대요?
우리 정창규 의원님은 어쨌거나 시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판단하고 운송사업자 지원 조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데는…….
제주도하고 지금 서울에…….
특별자치도로 돼 있는 제주도하고 서울인데 서울은 운송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밖에 없어.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특별시로 돼 있는 서울에서조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걸 먼저 시도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할까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버스 운송종사자 교육비가 서울에는 한 6억 들어가고 제주…….
6000만원, 6000만원.
아, 6000만원 들어가고 제주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운송기록장치까지 설치하면서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느냐.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안전 그 다음에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책을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왜 지원해 주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안전에 대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또 철도나 버스의 어떤 파업 시 버스종사자들과 함께 대비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협회와 함께했을 경우에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함께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예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재원이…….
기존에 운송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낼 때 지금 필요한 안전장치라든가 통행기록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첨부해서 허가를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적용이 잘 안 되면 그런 시스템을 당연히 운송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 추계비용을 보면 5차 연도까지 해서 13억 1290만원이에요. 서울은 단지 운송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복지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송사업자를 13억 이상 들여서 지원하는 내용 자체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본인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장비면 교체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타시ㆍ도에는 그러면 그런 사업자가 없나요? 훨씬 더 많아요. 경기도 같은 데는 우리 배도 넘는다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항들은 전국 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서울에서 말씀드린 대로 6000만원에 대한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딱 집어 가지고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전세버스의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아니면 또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의사표현을 해서 같이 이렇게 안전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타시ㆍ도도 지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처럼 이렇게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시ㆍ도가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국장님 됐고요.
실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재정지원되는 타시ㆍ도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서울밖에 없어요. 이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 중에 두 개밖에 없는데 타시ㆍ도에서도 하고 있다고 지금 구두로 설명하시면 안 되지. 이건 기본적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하는데 다른 장비교체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장비가 지금 현재는 기록장치가 USB로 해서 그것을 기록을 한 다음에 후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차량기록장치를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면 그 통신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통신비에 대한 부분들을 전화 통신비 이런 게 아니라 기록장치와 우리 본부와 그런 통신비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전상의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은 내가 개인 통신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한 걸로 이해해서 설명드린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은 이해를 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운송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것, 이런 데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아까 말씀드린 것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은, 우리 정창규 의원님은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이 사실 시민안전이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운송지원 조례에 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국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안전장치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운송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은 그 장비가 노후가 되고 잘못됐으면 우리가 교체해 줘야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요.
전체적인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율대로 화물차라든가 이런 데도 40, 40, 2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10년이 지나도록 버스공영제에 대한 조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 아니에요!
1200억이 훨씬 넘는 버스준공영제 조례 언제 했어요? 금년에 했잖아요.
시민안전 서비스 개선됐어요? 똑같은 행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회계시스템이라든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그런 일을 못 했잖아요!
앞으로…….
협약서 가지고 운송조합에 끌려다니면서 여태까지 운영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시민의 혈세가 정말 더 꼼꼼히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국장님은.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정창규 의원님한테는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어쨌거나 시민혈세가 13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좀 더 꼼꼼히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해라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화물차 비상사태 시에 전세버스를 활용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전세버스를 버스 파업사태 시…….
아니요, 철도는 어쨌든.
파업사태 시 전세버스를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용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거기에 만약에 파업이라든가 이래서 대체수단으로 들어갔을 때는 나름대로 버스조합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줬던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비용 지급하는 거죠?
네, 지급 일부 그러니까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비용은 전세버스, 일반관광버스에 준한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 맞죠?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인천시에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금액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 현황에 보면 차량운행정보랑 기록장치시스템 이것 50%만 지원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직 결정이 된 게 없고요.
그냥 추계현황으로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실 건가요?
나름대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협의할 거고?
그 다음에 제목을 보면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는 약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게 보면 전세버스라 하면 25인승 이상을 전세버스라고 명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45인승 이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범위를 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버스가…….
조금 전에 제가 전세버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인에서 20…….
그러니까 이게 45인승 이상 버스라 하면 25인승은 빼야 된다는 의미 같은데 그것도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 사람 태우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전세버스조합에 등록된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한다고…….
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큰 범위로 보면 전세버스라 하면 25인승 이상이 들어가니, 아까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45인승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표시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님께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차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차선이탈장치는 화물차라든지 전세버스는 지금 다 장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교육에 대한 비용적인 것 그리고 장치 교체비에 대한 부분, 통신비에 대한 부분이 좀 의견차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 등급이 장애의 정도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장애 구분으로 인한 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15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특장차) 이용대상자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제에서 장애정도로 개편되면 특별교통수단(특장차) 이용대상자와 현재 운영상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말하자면 1ㆍ2급 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에 뇌병변이나 하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네, 시행규칙에 당초에는 등급제로 해서 1ㆍ2ㆍ3등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1ㆍ2ㆍ3등급은 심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지금 시행규칙에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만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힘써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 수를 자꾸만 한정 없이 늘릴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좀 더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정말 불편한 사람 아니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짜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하고 규칙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장애인 법정 보유 대수가 기존에 200명당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바뀌면 150명당 1대로 이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저희가 지금 한 145대 기준인데 바뀌면서 290대로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단계적으로 증차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택시 쪽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책을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교통약자를 위해서 버스쉘터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휴식 내지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미추홀구에 주안7동 행복주민센터, 복지센터죠? 그 앞에 설치된 쉘터가 있어요. 쉘터가 있는데 이게 보면 버스방향을 주시를 하고 버스가 온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몇 시에 도착합니다 그걸 보고 승객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에 열쇠수리점, 구두수리점이 거기가 좌판대라고 할 수 있죠. 좌판대가 앞에 정면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를 가리기 위해서, 바람이나 비를 피하기 위해서 쉘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버스가 오는지를 갖다가 서 가지고 머리를 내밀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나가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고요. 그 현장에 한번 나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미묘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국장님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기부채납 대상시설이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수련시설, 야영장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거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인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및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의2ㆍ3ㆍ4는 2019년 3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및 제46조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기부채납 대상을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등’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시설에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코자 관련 부분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안 제17조의2제1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3조 등 3개 조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주거지역에 일반게임제공업을 불허하는 것으로 2019년 3월 1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에서 7의 개정된 사항과 어문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34조제2항 등 8개 조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사항 중 야영장시설이 수련시설에서 분리ㆍ신설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51조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역아동센터(불허)의 경우 2014년 3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인용조문을 개정(변경)하였으나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누락되어 반영하는 사항이며 지역아동센터는 2006년 5월 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 분류ㆍ신설되고 당시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5조제6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8항에서 사업지역 등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20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숙사를 제외한 주거복합건물은 용적률 완화대상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준주거ㆍ상업ㆍ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해당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개정된 차등 용적률을 기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2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하며 더불어 입법예고기간 중 시민들의 의견사항이 있었는지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가로정비사업할 시에 용적률을 높여서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가 지금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어떤 가로정비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가장 큰 장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가가 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인데 그게 왜 삭제됐죠? 시민들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120%까지.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200%까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까요.
국장님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용적률이 200%잖아요, 그렇죠?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사실 여기 공공시설 부지에 제공을 하면 용적률을 좀 완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인데 시민들이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했던 가로정비사업 이런 부분에서 좀 혼선을 빚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저도 그렇지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꼭 전달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관련 부서 협의의견도 없었고 다만 200% 부분은 법령에서 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종전의 조례에도 200%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좀 착오하기 쉬운 게 전체 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하고 정비구역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200%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심의절차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절차를 꼭 통하는 거죠?
그냥 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다른 또 우리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높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항은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120% 이내에서 정하도록.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거잖아요. 자기들의 재산권과 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도적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요. LH나 말하자면 공기관, 도시공사 이런 데에서 지어서 공급하는 경우와 일반 건설업자들이 지어서 공급하는 경우하고 용적률, 주차 대수, 면적 이런 것들이 틀리죠?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면 지금까지는 공공사업자가 이렇게 했는데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나서 도시공사나 LH에서 사서 임대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틀려요?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춰주든가 아니면 여기처럼 자꾸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인천시민들하고는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민원들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앞으로 개선방안을, 지금까지도 연구해 왔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LH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매입해 가지고 공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환, 준공 전까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쓸 수 있는지, 계약만 한 거기 때문에 계약이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차장도 더 늘려주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하고도 계속 상의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좀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주택들이 들어설 때 주차장 면적이나 이런 것 완화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좀 형평성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현행법령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항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에 중앙부처에서도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우리 한강환경유역청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 시가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서구권 쪽에 있는, 계양 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옆에 있는 개발사업지에 지금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철새도래지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국토부와 어떻게 환경부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검단 일부 지역에 환경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했죠.
평가에 따라서 철새도래지가 되다 보니까 그곳이 불가된 지역도 있고 현재 계류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과장하고 실무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직접 회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라도 달려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떻게 진전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환경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답변도 안 할뿐더러 상당히 좀 아직 그 사람들 의견을 한 번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된다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시 인근에 김포와 김포신도시가 있고 바로 한강하고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불가피하게 있는 곳이 김포신도시인데 바로 옆에 근접해서 또 안쪽으로 내륙 쪽에 있는 곳이 우리 검단신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인접지역을 한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단체 특히 이런 부분에서 철새도래지에 대한 부분적인 걸 얘기를 해서 지금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 서구권 내,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지역에나 이 철새가 앉았다가 이륙하는 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강하게 좀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분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개발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민원을 계속 넣고 있어요.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또 우리 소관 국이시니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및 용도지역 및 건축제한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녹지국 및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조동희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버스정책과장 노광일
철도과장 조성표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교통관리과장 최재환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
(도시균형계획국)
국장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과장 공상기
도시개발계획과장 윤응규
시설계획과장 강영창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