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생활 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19년 상반기부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골목길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의 기성시가지 쇠퇴현상이 확산ㆍ가속화되고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전환되면서 인천은 다양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 주도의 대규모 물리적 개발사업 위주의 재생사업은 시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사업지연 등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시재생의 체감효과는 낮고 오히려 도시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는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소외된 지역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골목길 재생사업 등과 같은 주민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총 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골목길 재생사업의 정의와 대상, 골목길 재생사업 기본방침 및 실행계획의 수립 의무화, 계획 수립의 내용과 골목길 재생지역 내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골목길 주민협의체 구성 등 인천시가 다각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정의로 골목길을 ‘주민이 경제, 문화, 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중심의 길과 공간’으로 정의한 것은 사업대상지 선정 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기반시설 개선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골목길 재생지역 환경개선 지원사업, 그 밖에 골목길 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에 대해 집수리사업, 그린파킹사업 등 골목길 관련 타 부서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사업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정보의 공유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와 제5조는 골목길 재생 기본방침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골목길 재생 기본방침을 시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ㆍ구청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골목길 재생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골목길 재생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할 때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실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과 사업 시행 후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담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각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입과 세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전 해당 특별회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조례와 연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의 사무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는 자치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조례제정의 법률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하면 인천의 원도심에는 개항기의 역사, 문화유산이 타 도시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도시 전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체성과 매력을 지닌 장소가 많습니다.
또한 중구의 경우 행정의 중심지이자 금융, 교통, 산업,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으므로 근대건축물과 가로 등 유형의 문화자원이 다수 남아있으며 원도심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원주민들의 기억과 추억 등 무형의 자산도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는 지역인 반면 최근 인천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1.26%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요인은 신도시 개발 확장에 의한 교외화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 기성시가지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원도심의 자영업 감소에 따른 지역상권 쇠퇴로 미추홀구는 1552개소, 동구는 387개소 등으로 기성시가지의 지역상권의 쇠퇴가 집중되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후주택 비율은 기성시가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주요 공공시설의 외곽 이전과 신규 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성시가지 도심 인프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천의 현재 도시재생 정책방향에 대한 중ㆍ단기적 발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쉽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집 앞 골목길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은 인천 원도심의 자원인 정체성, 역사성 보존 및 주민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형 소규모 골목길 재생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며 시 집행부에서도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조례제정 또한 시의적절한 시기에 추진되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골목길 재생은 기존 점 단위 개발에서 줄 단위 개발로 소규모로 지정하고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골목길 특성에 맞는 담장 디자인과 차량 주차 관리 등 내 집 앞을 관리하는 일은 물론 아름답고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것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과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패턴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도시정책에서 소외된 원도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천방안으로 그 효과는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천의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역의 골목은 대부분 폭이 좁고 연장 또한 길지 않은 골목길로 열악한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삶과 연결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고민해야 하며 주민참여는 공공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누구를 위해 벽화를 그리고 꽃길과 화단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주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공공행정이 지원되는 체계가 되어야 하며 저층주거지의 관광지화는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앵커시설의 운영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골목길 재생방안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면 원도심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좁은 골목과 주정차 문제로 인해 대형화재로 번져 인명과 재산 피해는 노인과 저소득층에 막대한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골목길 안전에 대한 치안과 더불어 소방안전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서울소방본부의 경우 소방활동 장애지역을 만들어 좁은 골목길, 쪽방촌 등의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 계단, 급경사, 급커브 등이 있는 진입불가지역과 진입곤란지역으로 구분해 골목길에 보이는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을 비치하는 등 골목길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골목길 재생사업 진행 시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기 설치 장소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골목길이 차량보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고 전제한다면 주차와 차량진입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로 주차 문제를 풀었듯이 우리 시도 지역 환경에 적합한 주차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이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한 개인의 의무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의 저층주거지는 대체적으로 4m 미만 골목을 접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문제이고 어떤 양상인지 천태만상인 골목길을 유형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서에서의 의견으로 안 제3조제3항 등에서 사업시행자인 기초단체장 표현 범위를 당초 구청장만 표기된 것을 군수 및 구청장으로 변경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인천 근대역사가 깊은 강화군, 옹진군도 함께 포함하여 소규모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회계, 공사비용의 보조기준 등과 선정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제시돼야 하므로 집행부 의견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