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먼저 제2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추가 회부 및 접수한 안건부터 보고를 드리면 조례안 5건, 건의안 3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2건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6월 14일자로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도시철도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발의하신 이재호 의원님의 요구로 금일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으나 향후 여건이 변동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월 25일자로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홍성욱,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용범, 이강호, 신현환, 이상철, 강병수, 안영수, 박순남, 조영홍, 윤재상, 허인환, 김기홍, 최용덕, 이성만, 홍성욱, 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과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순남, 박승희, 전원기, 안영수,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서른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서른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행정용어 사용변경 등 건의안 그리고 강병수, 이강호, 김병철, 이성만, 정수영, 이도형, 김영분,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등 4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2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0건, 예산안 1건, 결산 승인안 2건, 결의안 1건, 건의안 4건, 도시계획 의견제시안 2건, 동의안 2건, 청원 4건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등 모두 3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홍성욱,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이강호 의원님 등 열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이용범 의원님 등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용범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강병수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김정헌, 허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정헌, 허인환,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정수영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허인환, 이한구,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과 이한구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 처리문제 해결촉구 청원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병수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과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정용어 사용변경 등 건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과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번지 일원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제갈원영, 신현환,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이한구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노현경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노현경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김영태, 이한구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요청 청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으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6월 18일자로 활동기간이 만료된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청원과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1건의 조례안과 자체 의결한 1건의 청원을 제외하고 모두 3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 및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