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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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2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2.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5.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8.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촉구 결의안
13.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14.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
15.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25.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행정용어 사용변경 등 건의안
30.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화리 골프장) 변경 결정안
32.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33.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34.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
35.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병철 의원 외 22인 발의)
2.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제출)
4.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5.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8.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전원기 의원 외 6인 발의)
9.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촉구 결의안(김병철 의원 외 18인 발의)
13.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이강호ㆍ이용범ㆍ박승희ㆍ최용덕ㆍ신현환ㆍ이수영ㆍ이재병ㆍ류수용ㆍ노현경ㆍ전용철ㆍ강병수ㆍ전원기ㆍ이한구ㆍ차준택 의원 외 2인 발의)
14.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이용범ㆍ이강호ㆍ신현환ㆍ이상철ㆍ강병수ㆍ안영수ㆍ박순남ㆍ조영홍ㆍ윤재상ㆍ허인환ㆍ김기홍ㆍ최용덕ㆍ이성만ㆍ홍성욱ㆍ신동수 의원 외 2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강병수ㆍ이용범ㆍ박승희ㆍ이강호ㆍ전용철 의원 외 4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이강호ㆍ박순남ㆍ박승희ㆍ강병수 의원 외 3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수영ㆍ이한구ㆍ이도형ㆍ조영홍ㆍ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영ㆍ이한구ㆍ이도형ㆍ조영홍ㆍ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19.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철 의원 외 9인 발의)
20.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용철 의원 외 9인 발의)
21.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허인환ㆍ이한구ㆍ이재병 의원 외 6인 발의
22.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허인환 의원 외 7인 발의)
23.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허인환ㆍ전원기 의원 외 6인 발의)
24.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6.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제갈원영ㆍ신현환ㆍ박승희 의원 외 6인 발의)
28.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외 7인 발의)
29. 행정용어 사용변경 등 건의안(김병철 의원 외 36인 발의)
30.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강병수ㆍ이강호ㆍ김병철ㆍ이성만ㆍ정수영ㆍ이도형ㆍ김영분ㆍ안병배 의원 외 1인 발의)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화리 골프장)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32.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3.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34.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이한구 의원 소개)
35. 인천광역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현경ㆍ김영태ㆍ전용철ㆍ이재병ㆍ이한구ㆍ정수영 의원 외 2인 발의)
3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송영길 시장님과 박성만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수인선 오의도~송도간 복선전철 개통식 참석을 위해 회의 중에 이석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진영 정무부시장께서는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 중인 관계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송도 M2 부지매각과 관련한 MoU 체결을 관계로 그리고 이일희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인천-청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먼저 제2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추가 회부 및 접수한 안건부터 보고를 드리면 조례안 5건, 건의안 3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2건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6월 14일자로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도시철도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발의하신 이재호 의원님의 요구로 금일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으나 향후 여건이 변동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월 25일자로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홍성욱,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용범, 이강호, 신현환, 이상철, 강병수, 안영수, 박순남, 조영홍, 윤재상, 허인환, 김기홍, 최용덕, 이성만, 홍성욱, 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과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순남, 박승희, 전원기, 안영수,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서른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서른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행정용어 사용변경 등 건의안 그리고 강병수, 이강호, 김병철, 이성만, 정수영, 이도형, 김영분,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등 4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2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0건, 예산안 1건, 결산 승인안 2건, 결의안 1건, 건의안 4건, 도시계획 의견제시안 2건, 동의안 2건, 청원 4건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등 모두 3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홍성욱,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이강호 의원님 등 열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이용범 의원님 등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용범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강병수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김정헌, 허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정헌, 허인환,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정수영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허인환, 이한구,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과 이한구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 처리문제 해결촉구 청원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병수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과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정용어 사용변경 등 건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과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번지 일원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제갈원영, 신현환,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이한구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노현경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노현경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김영태, 이한구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요청 청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으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6월 18일자로 활동기간이 만료된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청원과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1건의 조례안과 자체 의결한 1건의 청원을 제외하고 모두 3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 및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ㆍ의결할 안건은 총 37건이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일괄하여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이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상정순서에 따라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 확인 전까지 특정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이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의유무 확인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와 표결선포 후에 발언이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언을 허가 없이 바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되어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조례안을 금일 본회의에 재상정하게 되는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당초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다시 묻는 안건이고 찬반 의원수 확인 등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기명방식에 의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병철 의원 외 22인 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를 위해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조사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는 안건입니다.
가결될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이나 위원 선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부결될 경우에는 제반절차 이행은 필요 없게 됩니다.
본 건의 심의는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하고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의원입니다.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중 LH공사 관련사업인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영종하늘도시, 제3연육교, 경제자유구역 등 많은 관련사업들이 부동산 경기침체, 우리 시 도시공사의 경영악화, LH공사의 과도한 부채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정상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피해와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LH공사 관련사업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고 관련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사업완료 단계에 있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실시공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규명과 시정요구를 통해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건
(부록에 실음)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병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안녕하십니까?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 특별위원회 안병배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는 월미은하레일사업의 정책결정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2011년 7월 5일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 의결 후 9차에 걸쳐 관련 업무보고 청취, 증인 질의ㆍ응답, 비교시찰 및 임시운행 관련 현장조사 등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총 6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조사특별위원회 목적과 활동계획에 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회의결과와 현지시찰 등 위원회의 세부 활동사항을, 제5장에서는 조사활동의 성과와 주요 지적사항 등 총평을 그리고 제6장은 정책 제언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정책제언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 및 차이나타운 등이 연계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나 관광 전차의 종류를 선정함에 있어 정책결정의 중요한 경제성 및 수익성이 1차 용역과 2차 용역이 서로 상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ㆍ검토가 없이 2차 용역결과를 그대로 수용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여 차량 시스템을 결정하고 아울러 사실상 수익성이 없음에도 사업의 시행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미은하레일의 개통시기를 인천도시축전의 개막에 맞추어 무리하게 추진ㆍ계획함으로써 설계시공 및 각종 검사와 시험운전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성과 관련하여는 안내륜의 보강, 가이드레일 신축 이음장치 교체와 전차선의 변형부 등을 교체하여 시험운전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본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월미은하레일사업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면밀한 경제성 분석과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다시 실시하도록 요구하였고 월미은하레일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첫째, 차량과 레일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레일과 차량을 모두 교체하여 운행하는 방안 둘째,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시설 및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차량 및 레일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방안 셋째, 안전시설 및 대피시설을 확보한 관광전용 경량 기차 또는 레일바이크 등으로 교체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 크게 3대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조속히 안정성 및 경제성 분석과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월미은하레일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 활동결과 보고서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병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해 주신 정수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의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여 주신 정수영 제1간사님, 김영분 제2간사님, 강병수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노현경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특위 개요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목적 및 구성개요를 정리하였으며 제2장 활동계획에서는 구성현황, 관계부서, 활동방법, 분야별 활동개요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세부 활동내용에서는 회의, 간담회, 현지시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제4항 총평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활동에 관하여 정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특위 차원의 여러 노력들에 대한 주요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제5장 정책 제언에서는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의회 차원의 정책 제언을 마련하여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참고자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과 관련된 보도자료와 사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인 무상교육의 취지와 FTA 등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농업농촌의 보호를 실현하고자 201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6월 18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20개월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3차례의 간담회와 10차례에 걸친 회의, 공청회, 4차례의 현지시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ㆍ활용하였습니다.
세부 활동내용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주민에 의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이 접수되어 특위위원, 관련부서, 시민단체간의 수차례의 논의 및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11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특별위원회안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 공급관리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지도ㆍ감독하고 급식정책의 교육을 총괄하는 민ㆍ관 협력 운영체인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하고 영양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오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으며 다만 조례상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총괄 집행주체로 제시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었으나 아쉬운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의 집행체계 구성에 관해서는 특위 내부와 집행부간 완전한 합의를 못 이룬 점을 과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7월 1일부터 운영해야 할 초기 급식지원센터의 조직체계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으나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급식지원센터의 단계적 시행을 통하여 향후에는 중ㆍ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르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추진 등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출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는 이러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 활동결과 보고서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동안 특위 활동을 해 주신 김영분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5.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에 심사한 인천광역시와 인천시교육청 소관 201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식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결산 시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제출,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구체적 설명, 자금 없는 이월액 불용사유 등에 대한 설명, SPC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학교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방안, 공유재산대장과 지적공부 불일치 사유, 인천광역시의 학력향상 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구강보건사업 약품비 5,690만원과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국고보조금 160억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7조 6,418억 9,073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조정사항입니다.
삭감사항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419억 9,091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총 126억 1,103억원을 증액 및 증액건의하였으나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비 1억 6,000만원 등 7개 사업에 51억 483만 7,000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기로 하였고 송도 아트플랫폼 위탁관리사업비 5,000만원은 위탁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요구하면서 증액하는 등 나머지는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사항으로는 공공도서관 장서 구입비 1억원 등 3개 사업 1억 2,000만원은 예결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조정사항입니다.
삭감사항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411억 8,613만 4,000원 중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비는 불합리한 부분은 산업위와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조정한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8억원만 보완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택시업계 노사협의 1억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삭감 및 증액 요구된 사업 관련 계속비 사업조서는 조정된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예산 증액 및 삭감으로 발생한 회계별 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7조 6,418억 9,073만 4,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중 변경되는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설비 21억 2,600만원을 72억 4,900만원 증책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결위원회에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강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정책사업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증액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방금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증액동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전원기 의원 외 6인 발의)

9.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촉구 결의안(김병철 의원 외 18인 발의)

13.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이강호ㆍ이용범ㆍ박승희ㆍ최용덕ㆍ신현환ㆍ이수영ㆍ이재병ㆍ류수용ㆍ노현경ㆍ전용철ㆍ강병수ㆍ전원기ㆍ이한구ㆍ차준택 의원 외 2인 발의)

14.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이용범ㆍ이강호ㆍ신현환ㆍ이상철ㆍ강병수ㆍ안영수ㆍ박순남ㆍ조영홍ㆍ윤재상ㆍ허인환ㆍ김기홍ㆍ최용덕ㆍ이성만ㆍ홍성욱ㆍ신동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5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차준택 의원입니다.
제20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피소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 및 소송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부ㆍ동부 수도사업소 통합과 수도사업소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퇴직예정 정원을 전환하여 소방직과 상수도 일반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자동차 유치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유치기업의 개별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은 제명을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지지 결의안으로 하고 수신처에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
ㆍ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ㆍ제14항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차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강병수ㆍ이용범ㆍ박승희ㆍ이강호ㆍ전용철 의원 외 4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이강호ㆍ박순남ㆍ박승희ㆍ강병수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1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강병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체계적인 영상산업 육성을 통해 대중문화의 트랜드를 이끌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조례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범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육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체육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인천시민의 화합과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신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수영ㆍ이한구ㆍ이도형ㆍ조영홍ㆍ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영ㆍ이한구ㆍ이도형ㆍ조영홍ㆍ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19.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철 의원 외 9인 발의)

20.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용철 의원 외 9인 발의)

21.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허인환ㆍ이한구ㆍ이재병 의원 외 6인 발의

22.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허인환 의원 외 7인 발의)

23.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허인환ㆍ전원기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6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조영홍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산업위원회 간사 조영홍 의입니다.
금번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7건, 청원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상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활성화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가 할 수 없는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 중 준대규모점포의 뜻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환경 관련 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명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과 도시민의 정서 순화 및 공동체 의식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기 내용을 정비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인교육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시의회를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바꾸고 공예명장 선정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은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한 과격한 표현과 시 집행부의 입장 표명이 명확하지 않으며 영리병원 건립에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문제 해결촉구 청원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석면으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어 도화구역 석면특위 구성과 함께 석면의 안정적 처리, 작업공개와 특수건강검진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석면처리문제는 향후 인천 전체 재개발지역의 석면처리 방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주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대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나 현재 청원인과 시공사간 손해배상소송 중으로 청원법 제5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1호에 따라 재판 중인 청원은 불수리 사항에 해당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 집행부는 조속히 안전한 석면처리 방안과 주민감시단 운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조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이석을 하시게 되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가 되지 않아 의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하시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그간 처리경과와 안건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4월25일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던 조례안이며 4월 30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위배된다는 해석하에 5월 10일에 제7회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과 같은 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5월 17일자로 재의요구됨에 따라 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안건이며 형식상으로는 재의 요구로 상정한 안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다시 묻는 안건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게 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못하면 부결되며 본 조례안은 자동폐기되겠습니다.
안건 심의는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를 하게 된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였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안내용에서 옥상은 건축법상 연면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없고 일정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에 따라 연면적에 옥상면적을 포함시키는 것은 건축법시행령에 저촉되며 또한 연면적에 옥상 면적을 포함시킬 경우 자동차 매매업 등록상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옥상을 허용함으로써 공구상에 면적이 없어 건물주는 이득을 보며 분양, 임대의 경우 소유권 분쟁이 예상됩니다.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옥상 면적을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특히 모든 세금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감안할 때 옥상 면적을 연면적으로 감안하면 모든 조세 체계상에 사회적 반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본 조례 개정취지인 중고자동차산업의 활성화 및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취지에 따라 자동차 매매단지의 옥상이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안으로 재발의되어 옥상에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춘 경우 주차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6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면 건의사항과 함께 검토하시어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토론은 재의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라 지난 4월 30일에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즉 부결을 원하는 취지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는 취지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찬반의원수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기명방식에 의한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 전자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본 조례안은 재의결되어 조례안으로써 확정되고 반대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본 조례안은 바로 자동폐기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35분이나 이석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실 경우 실제 투표참여 재석의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기 전에 다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찬성을 하면 옥상에 차를 놓을 수 있으면 있느냐 없으면 없느냐 다들 설왕설래하는데 어디다 기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바로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재석버튼을 누르고 이것을 부결시키느냐 찬성시키느냐에 따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는 부결을 눌러주시고 찬성은 찬성을 눌러주시면 2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을 반대한다 그러면 부결을 눌러주시고 다음 뒤따라오는 안건이 지금 최용덕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바로 뒤에 따라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이 없습니다. 반대 2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6.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제갈원영ㆍ신현환ㆍ박승희 의원 외 6인 발의)

28.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외 7인 발의)

29. 행정용어 사용변경 등 건의안(김병철 의원 외 36인 발의)

30.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강병수ㆍ이강호ㆍ김병철ㆍ이성만ㆍ정수영ㆍ이도형ㆍ김영분ㆍ안병배 의원 외 1인 발의)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화리 골프장)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32.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3.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34.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이한구 의원 소개)

(11시 27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행정용어 사용 변경 등 건의안, 의사일정 제30항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 206번지 1호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인화리 골프장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3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34항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 등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4건, 건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규약안 1건, 청원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서 개정 이송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자동차 전시가 가능한 옥상 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는 사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과 맞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을 수용하고 사실상 옥상 및 토지에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옥상에 주차설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동차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일선 군ㆍ구에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매매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지지구 지정 신청서류 및 지정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유효 동의비율을 신설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주민동의절차 신설,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신설,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액 선정 기준을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 평가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개정하여 보상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익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용어 사용 변경 등 건의안은 건축 도시설계 분야 등에서 사용하는 구도심이라는 용어가 도심의 낙후된 지역 또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어 이를 학계에서 정의한 원도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최초의 도심지 역할을 하던 지역이라는 본래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며 또한 수십년간 원도심에서 발생한 재원으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재원을 시민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한 비용으로 투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은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KTX 민영화 정책 폐기와 철도 관련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 채택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화리 골프장)변경 결정안은 강화군 양사리 인화리 산206-1번지 일원의 민간제안으로 2009년 5월 11일 골프장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수립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이 계획면적 확대, 계획인구 정비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2012년 3월 20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조합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계양구 상야동, 하야동, 평동 일원에 형성된 벌말지역을 기존 공장과 주거지역을 분리하고 공장 이전을 통한 계획적이고 조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시행청에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지역주민에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 안건과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행정용어 사용 변경 등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화리 골프장)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ㆍ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행정용어 사용 변경 등 건의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 206번지 1호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인화리 골프장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발언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발언기회를 주셔야죠.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 중에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의 삶을 앞으로 중요하게 결정할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370만명의 인구로 무리하게 계획되어 있던 것을 340만명으로 조정하면서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확답을 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께서 심사보고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중부간선도로 소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검단~장수간 광역 간선도로가 현재 계획안에 보면 원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기 대다수의 야권연대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폐지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기본계획에는 검단~장수간 소위 말하는 중부간선도로가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절대로 이 부분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확답을 받은 다음에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 검단~장수간 도로는 서구지역의 교통망 해소에 필요한 일부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건설됐을 경우에 인천의 주요한 녹지축인 계양산과 원적산과 철마산과 만수산과 소래산의 모든 생태공간, 한남정맥의 S축이 파괴될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삶과 연관된 휴식공간이며 녹색공간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해서 중부간선도로는 최종 확정단계 이전에 확실히 계획에서 제외할 것을 확인하고 이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찬성,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부시장님 나와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강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돼 가지고요. 시행하지 않기로 확실히 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강병수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전자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과 동일하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과 반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승희 의원님 지금 들어오셔서 잘 설명을 안 들은 모양인데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표를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3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인천광역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현경ㆍ김영태ㆍ전용철ㆍ이재병ㆍ이한구ㆍ정수영 의원 외 2인 발의)

3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47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영태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교육위원회 간사 김영태 의원입니다.
제202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청원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제재하는 규정을 두어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확고히 하고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장의 권한과 학교운영의 자율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조례안 개정의 반대 의견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명칭 변경과 학교구분 변경 및 신설 예정교에 대한 교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요청 청원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건으로 현재 동양지구의 개발이 진행 중으로 젊은층의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당산초 과밀학급 및 특별교실 부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동양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양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청원은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는 주5일제 근무기관의 토요 휴무일인 내일과 7월 1일 공휴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4.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원안)
ㆍ재석의원(25인)
ㆍ찬성의원(0인)
ㆍ반대의원(22인)
안병배 김정헌 전용철 조영홍
신현환 정수영 김기홍 강병수
차준택 홍성욱 이용범 이한구
김병철 박승희 안영수 윤재상
노현경 허회숙 배상만 권용오
이수영 김영태
ㆍ기권의원(3인)
류수용 이도형 최용덕
32.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원안)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23인)
허인환 조영홍 신현환 정수영
김기홍 이성만 강병수 차준택
이도형 홍성욱 이용범 이한구
전원기 구재용 김병철 안영수
윤재상 이상철 노현경 권용오
이수영 김영태 최용덕
ㆍ반대의원(3인)
김정헌 허회숙 배상만
ㆍ기권의원(2인)
류수용 박승희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정책기획관 한성원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유병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