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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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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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고존수ㆍ정창규ㆍ박정숙ㆍ신은호ㆍ김종인ㆍ안병배ㆍ백종빈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의 소음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여 시민들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급배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공동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수용 배관에 수압조절장치를 설치하여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배수용 배관은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토록 화장실 급배수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시 건축계획과에서 제출한 저소음형 급배수관 기능 향상 및 노후화를 대비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은 명확한 수치로 기준을 규정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제시안을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시에 공동주택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소음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조례에서 담는 것은 동의합니다.
정동석 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의견제시를 했죠,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로?
그 이유가 뭡니까?
설비공간에 일단은 노후화에 대한, 교체보수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조금 더 포함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이나 구조물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기존 주택들도, 기존 아파트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아니, 그게 기존 아파트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야 될 경우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검토한 의견을 보면 타당치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야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 개정안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배수하는 설비요. 이것 신규로 건축하는 데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신규냐 아니냐는 게 아니고요. 원래 주택 조례가 신규 짓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요새는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할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는데 큰 틀에서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담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 이런 데 보면 배수관로가 베란다 쪽에 그냥 이렇게 하나 쭉 내려와 있는 게 있더라고, 노출로 양쪽에.
그래 가지고 그것 보면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라고요. 그런 것은 교체해 주는 건 없어요, 새로?
그것은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걸 시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걸 건축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럴 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소음이 많이 나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시정을 한다든가 개인소유지니까 개인소유주가 한다든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치는 지원 조례가 아니고 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기준이죠, 이 조례가.
그러니까 새로 짓는 데 쓰는 건데 기존에도 층간소음 이런 것 소음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대책 혹시 세운 것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전의 소음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소음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예요. 건축에 대한 법, 주택법에 대한 설치기준 이런 게 지금하고 틀린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소급해야 되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법령에 보면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 급수전이라는데 급수전이 뭐예요?
급수전이 수도꼭지 얘기하는 거죠.
수도꼭지를 두 개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급수전이 뭐예요?
급수전이 수도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꼭지?
그러면 수도꼭지 두 개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 계획에 대한 것은 설계할 때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 전이라면 무슨 박스나 필요한 것,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관계법령에 그런 게 있길래 급수전 두 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건 수도꼭지 두 개는 아니고 무슨 박스 같은 걸 두 개 설치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6페이지요, 6페이지 세 번째.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지금 모르면, 모를 수도 있지. 나중에 나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지금 허용하는 소음의 주간과 야간의 데시벨이 어떻게 되죠?
주간은 층간소음이 43㏈ 그리고 야간은 38㏈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감 배수관 소음을 했을 경우에 줄어드는 데시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그것하고 이걸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직접 충격의 소음들이 그 데시벨에 대한 것을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지 실제로 지금은 예전에 건축했던 20년이 넘은 것은 2㏈을 사실은 상회하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좀 틀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그 부분을 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배수관이나 수도관에 대한 부분들이 콘크리트 안에 예를 들어서 210㎜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소음이 경량이나 아니면 저음 배관이나 소음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주택법에 층간소음이 바닥에서 흡수해 가지고 전달되는 소음 이런 것의 개념이지 실제로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을 소음으로 인정하면 조금 더 생활소음에 있어서는 최소한에 대한 것은 서로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게 법률로 돼 있는데…….
그게 법률로 돼 있으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발의되는 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박성민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 상위법을 지키라는 조례입니다. 지금 잘 안 지켜져 있기 때문에 인천 조례로서…….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제외한 부분인데 굳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발의한 취지에 대한 목적,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주택건설기준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할 시에 화장실 급배수관에 대해서 소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위법을 잘 지키라는 그런 규정된 조례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법에 제외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잘 지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납득이 안 가십니까?
발의자로서 정창규 위원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 안 하고 사인했어?
검토 안 하고 사인하셨습니까?
(웃음소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했을 경우에 저소음 배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규정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발의하신 박성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법으로는 사실 욕실, 화장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음에 대한 것들이 이게 민감히 작동되니 주택 조례에서 담아서 그것을 조금 더 잘 관리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럽니다.
요즘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돼서 거의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요즘 주택 짓는 것들이 워낙 잘 짓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게 소음이 발생이 되나요? 그런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많이? 그런 것은 경미하죠?
네, 그것은 좀 경미하죠. 그래도 잘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조례에 담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확보 이 문제에 대해서 신규로 할 때 지금 이것을 이중구조로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공간적 얘기가 애매모호해서 이것은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도 그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그걸 구체적으로 담는 게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출안에서 조례로 묶으면 큰 대형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 이중관을 넣지 않으면 사실 이게 수도가 망가지거나 이럴 때 전부 다 부숴서 또 물이 샐 경우에 이것 리모델링하기에 되게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다 부숴야 되고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 이중구조로 넣어놓으면, 안으로 묶어놓으면 고칠 때 그냥 빼고 넣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개정안에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발의자인 박성민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배수시설 특히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음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중관을 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중관인데 이게 보면 새벽 같은 경우 소변을 보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요. 저 같은 경우 그런 저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싸거든요. 앉아서 일을 보는데 그런데 소음소리가 이게 보면 안방에 있으면 소변보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데 이 이중관을 쓰게 되면 그 부분은 잡히지는 않겠죠? 물 내릴 때만 잡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궁극적으로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그것도 잡히나 싶어 가지고.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시공사항하고 또 이용 측면까지는 고려하지는 못했는데 지금보다는 환경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물소리라는 게 파장에 의해서 관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도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 의견입니다, 그냥.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저는 오늘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께서 상당히 잘해 주셨다. 미묘한 부분이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옆집과 위아래 간에 분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싸움을 비롯해서 여러 형태의 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배수관을 정비한다든지 교체하는 데 있어서 규격을 갖다가 완화시키고 규정을 한다고 하면 층간소음에서 어떤 분쟁에 대해서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도 어떻게 있으신가요?
적극 동의하고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어쨌든 앞으로 우리 주택녹지국에서는,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에서 소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자재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을 많이 신경쓰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국에서 잘 챙겨서 공공주택에서 층간소음의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더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예방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 저감을 위한 급배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종인ㆍ김성준ㆍ손민호ㆍ김성수ㆍ조선희ㆍ유세움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 소속 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조형물을 건립하여 도시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건립주체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3호에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여 보수할 경우에는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제도 개선을 권고한 취지와 달리 민간 건립 조형물만 관리하고 지자체가 직접 건립하는 조형물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3호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4호는 건립주체를 법인에서 공공기관도 추가 포함하여 개정하였으며 제4조의 건립신청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에 관련된 주체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에서 건립주체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외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7조제1항제3호는 공공기관이 건립하는 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에 따른 보수에 대해서도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권고취지에 맞게 지자체가 건립하는 조형물의 심사ㆍ관리 대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조형물 설치는 문화, 예술센터 및 공원 등 많은 사업에서 반영되고 있고 조형물은 단지계획의 필수 시설물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많은 공공사업이 각종 행정절차 및 심의로 인해 사업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사업비 투입과 운영이 어렵다는 기관들의 호소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가 있죠. 2018년하고 2019년도에 심의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다 갖고 올 건 없고요. 제목 수준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가 있죠?
위원 명단 혹시 있습니까?
그 명단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 중에는 민간에서 건립한 것과 관에서 건립한 것 또 민간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한 것이 있죠?
그 수량이 다 합해서 몇 건입니까?
38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었는데 그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민간에서 건립한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천시에서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나,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은 시청이나 군ㆍ구 그 다음에 민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공사ㆍ공단에서 건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시청에서는 63개, 군ㆍ구에서 설치한 게 236개 그래서 공사ㆍ공단에서 만든 게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아니, 공사ㆍ공단 이런 데 말고요. 민간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게 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부채납하는 것도 현황을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공공조형물이 건립될 때 행정절차나 심의가 굉장히 그동안 까다로웠어요?
아니, 그것은…….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뭐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절차에 대한.
하여튼 공공조형물은 지방의 특색이 좀 담겨져야 되고 그 정체성이 문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건립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은 옳지만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해서 건립에 지장을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4개나 되는 공공조형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하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뭐 별도의…….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시설은 본청이나 군ㆍ구가 또 공사ㆍ공단은 개별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요.
군ㆍ구하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인천시에서.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저희 국에서, 부서에서 세워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인천시의 관리가 뻔한데 비둘기 똥이니 뭐 여러 가지 먼지니 얼룩이니 낙서니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조형물들이 시민들의 또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운영로드맵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관리의 주체는 개별적 대상 그 기관에서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지시만 내리면 됩니까, 그러면?
아니, 지시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실태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당 기관한테 저희가 보내서 실태는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천시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하는 거지 이게…….
부서별로 합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384개를 인천시가 한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의 이 조직이나 이걸 댄다 그러면…….
그러니까 해당 군ㆍ구나 공사ㆍ공단 또 본청도 각 부서별로 책임을 맡고 있지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ㆍ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시정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걸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태는 누가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 부서가 그것을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의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주택녹지국 도시경관과에서는 공공조형물 384점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에서도 해외 공무시찰 나가서도 유명한 공공시설물들을 보고 그러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시설들은 말이에요. 녹이 슬고 밑에 대리석 이런 게 다 깨져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위원님 그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별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시정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감사실을 통해서 그걸 시정을,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감사실을 통한다든지 위에다가 저도 보고를 드려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자유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 봐도 한ㆍ미100주년기념탑 같은 것 다 쓰러져갈 정도고 이런 게 그냥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공공조형물이 아닌 무슨 어떤…….
이게 공공조형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시설물들이 문화재도 있고 공원시설물도 있고…….
현황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시설물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경관적 측면의 공공조형물이 있고 조금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업무체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지자체 예산낭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상당히 참 잘된 조례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을 이 자리에서 봬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 가면 무주골근린공원 특례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다 거치고 경관심의위에서 지금 계속 부결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왜 그런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래는 민간특례사업이 비공원시설에 공동주택 짓는 것에 대한 층수를 결정하는 권한은 층수와 용적률, 용도지역의 변경 모든 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됐을 때 당시에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없으니 층수에 대한 걸 제시하는 게 지금 그 옆에 윤성아파트가 15층인데 그게 한 68m 정도가 됩니다, 높이가.
그런데 시민들의 정서상 문학산 자연경관적 측면에서는 공원위원회에서도 나왔고 다른 위원회에서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나왔는데 그 높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경관위원회에다가 줬습니다,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걸 결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경관위원회에다가 주니까 경관위원회에서 보니까 그 문학산 자락이 68m이고 지금 계획하는 것은 100m가 넘습니다. 그러면 한 40m 차이가 나니 이게 공원을 조성하는 값어치도 중요하지만 경관적 측면에서 봤을 때 비교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경관적 측면에서 볼 때는 높이를 조금 더 윤성아파트 정도의 높이로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도 민간 제안했던 분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자가 인천광역시하고 무주골파크주식회사죠?
네, 공동입니다.
그렇죠, 공동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나눈 이유는 뭐죠?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공원위원회에서 처음 얘기했던 ’17년도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민감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다가 경관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조금 더 지금에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19년도 5월달에 보상비, 추가 예치금까지 해 가지고 돈을 꽤 많이 예측을 해 놔서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매월 한 3억원의 이자를 갖다가 납부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나 봐요, 시행처에서.
그리고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수용재결 신청까지 다 받아들인 입장인데 제가 여기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19년 6월 3일 날 경관심의위에서는 그것에 대해 나오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다양한 유니트(평수대) 높이조정에 의한 남북 통경축 확보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두 번째 했을 때는 재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7월달에도 보면 재검토 의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지를 않다가 9월달에는 경관심의를 반려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솔직히 저도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높이만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여기 심의위원분들이 많은 분이 계신데 유독 그분들만 계속 심의위원이 정해져 가지고 그분들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수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심의위원분들의 참석명단을 보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나온 분만 나와서 이 얘기를 계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의문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윤성아파트가 15층 높이에서 지었을 때와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했느냐. 어떤 시와의, 어떤 시에서 하는 이 사업 주체를 잘못했다, 아예 풀 때부터. 그랬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하고 복합적 판단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원적 부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자의적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회, 7회, 9회 했었을 때에 대한 높이는 이게 각 위원회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때마다 나왔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3회에 나올 때마다 높이가 계속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회는 한 번 위원 처음 시작하신 분의 3분의1을 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걸 그렇게 기존 3분의1을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민원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민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한 우리 국장님이 맡고 계신 국이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를 다시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안병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각 군ㆍ구나 이런 데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니, 각 군ㆍ구에도 있고…….
공공조형물을 각 군ㆍ구나 설립한 데서, 건립한 데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설치할 때는 시 경관위원회나 뭐 거칠 것 아니에요.
공공조형물건립위원회.
건립위원회를 거치죠?
그러면 그 시설물들을 파괴하거나 해체하거나 옮길 때는 여기 심의나 이런 부분을 받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철거한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구청 앞에 인력거나 토끼상이나 왜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요즘 회자됐을 때 일본 잔재라 그래서 다 철거했잖아요. 그런 걸 심의를 받았습니까?
이게 위원회가 시에서 관리하는, 한한 시설물만 받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건립하는 부분만?
그리고 나머지는 군ㆍ구는 자체 내로 판단해서 해체하거나 할 수 있다?
네, 군ㆍ구에서도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건립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보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중구 같은 데는 원도심이고 근대역사문화들 때문에 조형물들이 많은데 군ㆍ구한테도 지시를 좀 내리세요. 폭포라 그러면 물이 나와야 폭포인데 1년 내내 물 한 방울 안 떨어지는 폭포, 시계가 서있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세우느니만 못 하죠.
일단 현장도 살펴보고 중구청도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의 공공조형물 건립현황을 보면 거의 한 400개에 육박하고 있는데 신도시 말고 구도심에서 공공건축물의 조형물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갑자기 그러시는데 뭐 랜드마크라는 개념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뭐 수봉공원 같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수봉공원의 송전탑이랄 수도 있고 아마 야간경관이 멋있게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랜드마크의 개념이 다 틀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대표적인 공공조형물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조례랑은 약간 틀리긴 하지만 국장님이 가셔야 되는 거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가셔야 되니까 원도심에서 지지부진한 공공조형물보다는 랜드마크적인 공공조형물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몇 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인천에서 상징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다른 건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건립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노태손ㆍ조선희ㆍ정창규ㆍ민경서ㆍ임동주ㆍ박성민ㆍ고존수ㆍ안병배ㆍ신은호ㆍ이용선ㆍ서정호ㆍ김진규ㆍ조광휘ㆍ박정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생활 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골목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5조는 골목길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골목길 재생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6조는 골목길 재생지역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사업의 시행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골목길 재생지역 내에 골목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지ㆍ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생활 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19년 상반기부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골목길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의 기성시가지 쇠퇴현상이 확산ㆍ가속화되고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전환되면서 인천은 다양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 주도의 대규모 물리적 개발사업 위주의 재생사업은 시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사업지연 등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시재생의 체감효과는 낮고 오히려 도시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는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소외된 지역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골목길 재생사업 등과 같은 주민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총 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골목길 재생사업의 정의와 대상, 골목길 재생사업 기본방침 및 실행계획의 수립 의무화, 계획 수립의 내용과 골목길 재생지역 내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골목길 주민협의체 구성 등 인천시가 다각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정의로 골목길을 ‘주민이 경제, 문화, 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중심의 길과 공간’으로 정의한 것은 사업대상지 선정 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기반시설 개선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골목길 재생지역 환경개선 지원사업, 그 밖에 골목길 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에 대해 집수리사업, 그린파킹사업 등 골목길 관련 타 부서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사업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정보의 공유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와 제5조는 골목길 재생 기본방침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골목길 재생 기본방침을 시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ㆍ구청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골목길 재생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골목길 재생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할 때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실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과 사업 시행 후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담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각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입과 세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전 해당 특별회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조례와 연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의 사무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는 자치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조례제정의 법률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하면 인천의 원도심에는 개항기의 역사, 문화유산이 타 도시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도시 전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체성과 매력을 지닌 장소가 많습니다.
또한 중구의 경우 행정의 중심지이자 금융, 교통, 산업,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으므로 근대건축물과 가로 등 유형의 문화자원이 다수 남아있으며 원도심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원주민들의 기억과 추억 등 무형의 자산도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는 지역인 반면 최근 인천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1.26%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요인은 신도시 개발 확장에 의한 교외화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 기성시가지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원도심의 자영업 감소에 따른 지역상권 쇠퇴로 미추홀구는 1552개소, 동구는 387개소 등으로 기성시가지의 지역상권의 쇠퇴가 집중되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후주택 비율은 기성시가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주요 공공시설의 외곽 이전과 신규 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성시가지 도심 인프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천의 현재 도시재생 정책방향에 대한 중ㆍ단기적 발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쉽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집 앞 골목길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은 인천 원도심의 자원인 정체성, 역사성 보존 및 주민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형 소규모 골목길 재생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며 시 집행부에서도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조례제정 또한 시의적절한 시기에 추진되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골목길 재생은 기존 점 단위 개발에서 줄 단위 개발로 소규모로 지정하고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골목길 특성에 맞는 담장 디자인과 차량 주차 관리 등 내 집 앞을 관리하는 일은 물론 아름답고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것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과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패턴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도시정책에서 소외된 원도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천방안으로 그 효과는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천의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역의 골목은 대부분 폭이 좁고 연장 또한 길지 않은 골목길로 열악한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삶과 연결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고민해야 하며 주민참여는 공공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누구를 위해 벽화를 그리고 꽃길과 화단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주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공공행정이 지원되는 체계가 되어야 하며 저층주거지의 관광지화는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앵커시설의 운영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골목길 재생방안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면 원도심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좁은 골목과 주정차 문제로 인해 대형화재로 번져 인명과 재산 피해는 노인과 저소득층에 막대한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골목길 안전에 대한 치안과 더불어 소방안전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서울소방본부의 경우 소방활동 장애지역을 만들어 좁은 골목길, 쪽방촌 등의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 계단, 급경사, 급커브 등이 있는 진입불가지역과 진입곤란지역으로 구분해 골목길에 보이는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을 비치하는 등 골목길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골목길 재생사업 진행 시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기 설치 장소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골목길이 차량보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고 전제한다면 주차와 차량진입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로 주차 문제를 풀었듯이 우리 시도 지역 환경에 적합한 주차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이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한 개인의 의무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의 저층주거지는 대체적으로 4m 미만 골목을 접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문제이고 어떤 양상인지 천태만상인 골목길을 유형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서에서의 의견으로 안 제3조제3항 등에서 사업시행자인 기초단체장 표현 범위를 당초 구청장만 표기된 것을 군수 및 구청장으로 변경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인천 근대역사가 깊은 강화군, 옹진군도 함께 포함하여 소규모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회계, 공사비용의 보조기준 등과 선정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제시돼야 하므로 집행부 의견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매력 있는 정주여건 그 다음에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으로서 저희 골목길 재생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 골목길이 재생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뉴딜재생사업의 문제점은 범위가 면적기준이고 큰 것은 25㎡로 너무 넓고 거기에 면적이 넓을수록 주민참여협의체가 구성이 어렵고 그 다음에 직접 수혜자, 점 단위가 제일 좋지만 점 단위는 재생이 아니고 선 단위는 직접 관여자가 더 많고 소규모이고 또 골목길이 역사성이나 문화성이 되는데 규모도 작을수록 공동체가 더 살아나고 참여도가 높고 또 길이라는 특성이 역사를 갖고 있고 시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소규모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에서는 내년도까지 골목길 재생,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받아서 재생 용역을 시행 중이라서 내년도까지 마스터플랜 그 다음에 그 유형별로 골목길의 특성을 살려서 주거에 맞는 부분 그 다음에 역사와 가치가 있는 골목길 그 다음에 골목상권들의 형태를 나누고 시범사업을 추진, 시범사업뿐이 아니라 기본 마스터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뉴딜이 사실은 한다고 하지만 커뮤니티나 상향식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골목길 재생은 더 상향식 재생이 돼서 골목길 재생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 요청 먼저요.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그것 읽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미리 하잖아요, 손 들고.
(웃음소리)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시에서 주문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범위를 비롯해서 이런 현황을 세부적으로 또 지금 발주해서 진행사항을 세부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마 이번 회의 때는 못 할지라도 추후라도 좀 위원님들이 보기 쉽도록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님과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사실 저 이것 조례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조례가 적당한 시기에 나와서 너무 너무 정말 괜찮은 조례가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안 나와서 아직은 미정으로 돼 있고 필요하면 내년도에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두 개 정도…….
두 개요?
네, 추경에 한번, 아직은 그 비용추계를 용역 진행 중이라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규모나 개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에 준해서 보면 각 구에 한두 개씩만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이 면과 면을 재생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골목길을 따라가는 1㎞ 미만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각 구에 두 개씩만 잡더라도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두세 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서울시도 보니까 첫 해는 두 개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거기다 피드백해서 1년에 한 10개 정도 10억씩 해 가지고 이렇게 2년 차 하고 있더라고요.
10억씩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용역 중이어서 그 안으로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에는 더 열악한 지역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두 배로 하는 것도, 이것은 정말 지금 원주민들이 또 역사가 남아있는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린파킹시설도 마찬가지고 관의 경직성이 더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관의 경직성 때문에 그린파킹 사실 이것 하려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민원 들어온 걸 보니까 말로는 그린파킹 뭐 지원을 하고 타 부서와 유기 이렇게 연계적으로 체계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시민이 쫓아다니면서 이것 일관성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 미만을, 1㎞ 정도의 골목을 재생을 한다고 하면서 관의 경직성이 풀어지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좋은 재료를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서울과 비교하지 말고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설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 부분은 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찬성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비용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는 게 또 같은 개념인데요. 50보, 100보의 행복이라는 그러니까 50집, 100집이 아주 소규모 커뮤니티 조성하기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 정도, 그것은 조금 더 적은 예산 300만원 정도 해서 한 30개 정도 그분들한테 공모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 수 있는 안을 또 내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커뮤니티를 일으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계하면 이것은 좀 더 1㎞까지 큰 규모로 가기 때문에 인천만의 그런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50보, 100보의…….
제가 아까 관의 경직성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도시 원도심의 개발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어디에 적용할지 모를 정도로 도시재생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을기업 그 다음에 그린파킹 여러 가지로.
그런데 결국은 하나거든요. 결국은 한 사업이에요, 같은 게. 이것을 저는 이제는 묶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사업은 그것은 그것대로 가지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원주민이 살면서 소방장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정도도 못 하고 연탄도 그냥 배달을 해야 되는 이런 곳들이 있는데 사실 몇 가지만 개선을 해 주면 해결이 될 부분들이 많고 정주할 수 있는 개선, 깔끔하게 정리될 부분이 맞는데 그걸 관에서 경직성 있게, 그 경직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냥 뺑뺑이 돌리듯이 하면 이게 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여태껏 못 하고 있는 거예요.
4m 도로에서도 앞에 계단 하나 막고 있어서 위에 있는 분들은 다 소방장애가 있는 지역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의 경직성을 어떻게 풀어주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통합…….
다음 질의하실 분…….
아니, 잠깐만요. 답변 주시려고 하잖아요.
뉴딜사업 통합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기존 뉴딜사업의 문제점이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동 단위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50보, 100보 이 골목길도 마찬가지고 50집이나 20여 집이 동의만 하면 앞에 쓰레기 했던 걸 치우고 쉼터, 나무 밑에 그늘 벤치하고 색칠하고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새로 하는 거고 이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통합, 다 나름대로 성격이 있어 가지고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서 일괄적인 통합은 어렵고 저는 그 큰 것들을 좀 더 쪼개 가지고 여러 소규모로 이렇게 분산해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기 집 앞에 바로 관심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니까 여기 골목길의 정의가 있어요. 차량 중심이 아니라 보행중심의 길을 골목길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파킹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거리가 있죠?
네, 파킹보다는 보통 서울시 봤더니 도로가 좁은 도로를 위주로 하더라고요, 보통 6m 이하. 그런데 대부분 봤더니 2m에서 4m 정도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익선동도 그중에 하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골목길이라고 하는 기본적 개념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행하는 진짜 좁은 도로를 골목길이라고 하지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은 골목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6m 이하로 좀 지원해 주고…….
6m면 차 다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것은 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주차 시스템까지 모든 부분을 갖춰야 되는 골목길 재생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골목길 재생이라고 간다라고 하면 보행자 중심 그리고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인천의 원도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천시민으로서 보면 특히 중구가 아마 거의, 중구만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어떤 보행중심의 골목길을 재생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개념 자체를 지금 조례에서 좀 제도로 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안 담아져 있지만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봤더니 공모를 받아요. 공모를 받을 때 봤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일반적인 건 6m 이하로 제한했고요. 최소 길이는 200m에서 1㎞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큰 도로가 아닌 골목길 사람들, 그런 것 했고 다만 골목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골목상권을 활성화 유형별로 할 때는 10m로 또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받을 때 예산 지원해 줄 때 그렇게 6m 이하로 제한한 이유가 바로 정말 너무 큰 도로가 아닌 사람 보행 위주의 골목길을 재생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아마 지금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요. 그 안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골목길 재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택녹지국에 도시경관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진행시키는 부분이 셉테드, 안전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골목길 재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셉테드 디자인을 도입하는 부분도 유관부서인 도시균형국의 도시경관과하고 그런 부분을 상호 협조해 가면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가면서 재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제가 주문 좀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비용을 그만큼 7000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건 벽화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재생이라고 하는, 물론 지금 오늘 주로 다루는 문제는 골목길 재생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 안에 벽화도 그릴 거라고 많은 부분에서 벽화와 관련된 부분도 아마 예산이 좀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골목길 벽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2년, 3년 지나면 색이 변색이 되면 또 다음에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말씀드리면 그냥 벽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있는 대문들 있잖아요. 대문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색깔도 좀 선명하게 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림이 아니고 그런 부분의 색채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도 많이 할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국장님께서 도시재생 큰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세부적으로 골목길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과 고존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그런 행정의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 여러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방안과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세요, 건설국에서는?
부작용은 한번, 지금 이제 기본계획을 하고요. 이 기본계획을 저희도 처음 필요하다고 느끼고 했는데요. 참여하는 업체가 서울에서 기본계획을 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조율하고 있는데 부작용은 아직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취지는 주민협의체 위주로 가려고 그래요. 너무 넓은 지역은 주민참여도가 없는데 정말 자기들이 자기 앞 집 골목길에 무슨 혐오시설이 있다 그런 걸 치우고 벤치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공모가 돼 가지고 시한테 지원해 주면 저희가 그 안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매칭사업 쪽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도적입니까, 시에서?
매칭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는 9대1인데 저희도 그 규모는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규모는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꾸 서울을 말씀하시는데 인천형 재생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데 왜 자꾸 서울 쪽에, 서울과 인천은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비율은 참고해서 조정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비율이나 그리고 또 그 서울에서 했던 업체가 우리 인천에 와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똑같은 그런 플랜으로 똑같은 색깔로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업체에서 인천의 색깔을 입혀서 인천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벽화 칠하고 혐오시설 하면 그 부분에 이삼 년 후에 또 다른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 매칭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구도심의 골목길을 형상하는,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또 다른 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대1이다, 8대2다가 아니라 인천형 도시재생에 대한 골목길 재생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선택과 집중으로 어떤 한 곳에 모델로 해서 정말이게 성공사례로 만든 후에 그 부분으로 인천형으로 하나씩 하나씩 넓혀 나가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것을 베껴서 모방하는 것도 좋지만 인천에서는 정말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골목길에 4m 말씀하시고 대부분 폭이 4m 좁고 그것보다 더 좁은 골목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인천의 특성이 다른 부분에 인천형 도시재생, 골목재생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구역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정말 샘플링해서 그것을 좀 확대 재생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보고 그리고 재원에서도 서울의 어떤 부분보다는 인천에서 정말 100% 어느 한 곳을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 업체가 온 이유는 저희가 두 번 유찰을 했어요. 그래서 능력, 경험 있는 업체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했던 업체가 와서 저희는 그래도 다행, 물론 그걸 다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천만의 재생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만의 재생을 아까 50집이나 100집 협의해야 돼서 그 아이디어를 하면 또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만의 사업으로 해서 1년에 30개씩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폭을 좀 넓혀서 벽화 그리기 골목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대문의 색깔, 예를 들자면 인천에서는 각 집의 대문 그리고 골목길의 대문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색깔 대문을 칠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예쁘게 장식을 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특색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도 아이디어로 좀 했으면 그런 부분들…….
마련하겠습니다.
아마 지원조례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마스터플랜이나 그게 나올 것입니다. 아직은 좀 진행 중이고요.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인천에서 아, 이 골목, 지금 이 골목에 대한 부분들이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색감이나 아니면 대문이나 아니면 꽃길이나 정말 사진 찍기 좋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SNS나 온라인 쪽으로 홍보가 돼서 그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데 저번 주에 차이나타운 쪽에 갔는데 지금 그쪽에 빈 상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화마을이나 이런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이 퇴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런 골목길에 대한 부분에 또 다른 어떤 폐단, 재원낭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우려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 색깔이나 이런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폐단이나 다시 그런 것 없도록…….
그러니까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런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서울ㆍ경기ㆍ인천분들이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정말 명소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게 또 옳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골목길 해 가지고 또 이삼 년 후에 흐지부지되고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왜 이런 것 해 놨냐고 항의성 민원이나 주차장이나 하나 더 만들지, 이 예산이면. 그런 부분에 폐단이 안 오도록 용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어떤 카피형식이 아니라 인천형의 주도형, 인천에 맞는 색깔 그리고 인천에 좁은 골목길, 4m 이상 되는 골목길이 아니라 이삼 m 되는 골목길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시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10년, 20년의 미래를 보시고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시설과 인프라사업, 환경개선사업과 지금 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묶는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공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함께 이렇게 좀 같이 엮어내는 그런 게 재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의 큰 틀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골목길과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짜맞출 것인가 그리고 그 짜맞춘 것에 어떤 뭐랄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곳이 돼서 그게 제1호, 2호, 3호로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는 성공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도 점진적으로 일단 시범사업해서 피드백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좀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아니요, 아니요.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스터플랜의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도심 골목재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원도심의 정주여건이 굉장히 나빠져서 계속 인원이 감소하고 결국은 인원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중단되는 그런 도시의 형태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럼화되어가면 결국은 그 도시는 죽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적기에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본인도 공동발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죠?
이게 정확한 용역명칭이 뭐예요?
골목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골목길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요?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근거를 어디로 해서 이게 용역을 한 건가요?
근거는 일단은 저희가 안을 좀 마련해 봐서 당연히 김종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저희가 이것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우리 집행부 안으로 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 발주하셨나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착수보고했고요. 지금 6월부터 시작했는데 계약하고 하는 것은 8월 정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종료되나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2020년?
2020년이요?
네,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
어쨌거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특히 지역 주민들하고 원도심의 밀접한 삶의 현장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편의시설이나 앵커시설을 보강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정주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 목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도심하고 신도심의 격차를 줄여가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딜사업은 워낙 방대하게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시너지효과를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장시간, 5년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골목골목 이렇게 좀 단위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타이트하게 잘 만드시고요.
이게 골목 재생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시재생건설국만 소관된 게 아니고 걸려있는 국, 과 이런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원스톱시스템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TF도 좀 구성하셔서 속도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 전에도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제일 큰 것은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우리 신도시가 있기 전에 원도심이 있었고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기조에 의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인천에 존폐위기가 오고 있다. 모든 게 다 신도시로 집중되어 있는 개발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활동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 교육 특히 환경ㆍ교통 문제가 신도시 쪽으로 다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주여건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생각했던 부분이 골목길의 방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학교 가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물론 개항장이라든지 중구 쪽에 역사적인 형태가 있어서 개발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부평이라든지 남구에도 그렇고, 미추홀구죠. 이런 데도 보면 옛날부터 내려왔던 골목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여건이 되지 않고 정주하게끔, 떠나지 않고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하게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 소관 국에서도 아마 잘 살펴볼 거라고 보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기치를 놓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면 더 좋은 우리 인천의 정주여건을 만드는 데 시민들이 이탈하지 않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어쨌든 좋은 안 계속 제시해 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역구가 원도심인 관계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절실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은 인천시의 재생사업이 잘되어 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망이 너무 큽니다. 정말 보여주기식의 탁상공론이고 정말 페이퍼적인 종이 보고하는 걸로 현장을 전부 다 대체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펼치는 곳도 많이 있지만 제대로 무얼 해가는 겁니까?
자신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골목길 이런 재생 활성화가 소규모 단위로 축소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이 조례안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답답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해 볼까요?
하다못해 중구의 공감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죠?
네, 신흥동 공감마을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도시생활형 아파트라는 게 아홉 동이 들어섰습니다. 11층에서부터 15층 사이에 그것도 골목에 있는 집들을 대여섯 채 다 부수고 들어서요.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라고는 0.5대인데 그것마저도 기계식주차장 해 놔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승용차 외에는 나머지는 다 골목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그런 시설 결정이 늦게 나서 고시를 늦게 해서 인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었다는 또 기존에 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천시가 그런 업자들을 방관하고 방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뭘 골목을 재생한다는 겁니까?
확고한 의지가 없어요.
제가 중구청 건설과장하고도 상당히 다투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서너 개 부숴서 공감마을 안에도 4층짜리 고시원 뭐 이런 게 들어섭니다.
고시원이 왜 들어서는지는 알죠? 주차장이 뭐 이런 게 다 완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공감마을도 한다는 게 동사무소 이전이라는 LH를 낀 그 사업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야단치자고 제가 말씀을 꺼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해 보자, 인천형 골목길사업도 인천형 재생사업도 제대로 해 보자, 한번.
다 불신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공감마을 현판식 할 때도 쌈박질 난 것 아시죠? 보고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주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삶의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보기에 업자들이나 배 불리고 뭐 이렇게, 있는 주민이 다 쫓겨나가고 이런 상황이 자꾸 된다 그러면 재생사업 왜 합니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최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여건을 정말 갖춰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인천형 재생사업 만드세요.
문화를 담으세요, 그냥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다가 뺑끼칠만 해서 화장만 시키는 게 아니라.
동화마을 같은 데도 조금 전에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난리 아닙니까.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고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자꾸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상 안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흥동 공감마을은 재생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거기가 길가에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길가는 길가대로 용적률이 정해져 있고 아마 상업지역은 800에서 1000이고 또 뒷골목 쪽은 뒷골목대로 200에서 300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그 용적률 재개발은 건축제한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재생사업은 저희가 제한을 안 하고 그대로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요청했는데 이 제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역주택조합을 아예 상업지역을 확 낮춘다든가. 그게 길가거든요, 큰 대로변이라.
그 대로변은 가로정비사업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물론, 그것도 고층입니다 물론.
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골목 안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이라도 안 가보셨나, 왜…….
가봤습니다, 가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는데 기존 재생은 기존의 용적률 높은 것을 확 줄인다든가 건축제한을 하지는 않고 그렇게 가면 또 사유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막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있고요. 물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기존 재생 그런, 꼭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거기 주차장도 놓고 또 골목길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합니다.
하는데 핵심은 도시형 생활주택 그걸 저희가 못 막은 게 좀, 그걸로 인해서 주차 대수도 50%인 그런 걸로 해서 주거환경이 안 좋아진 게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뉴딜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상향식 계획이라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계획 공모 이렇게 하면 안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건 용역을 해서 또 주민의견을 받아가면서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견이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참여도가 일단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최대한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광역재생지원센터에서도 재생대학이나 주민참여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보세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 수가 100가구 남짓, 200가구도 안 돼요. 그런데 생활형 주택이 육칠백 가구가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평화로웠어요, 주차 대기도.
그런데 그 생활형 주택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다 차지하니까 저한테 민원이, 주차장 해 달라는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못 살겠다고. 그 생활형 주택을 위해서 주차장을 할 수는 없어요. 기존에 살던 분들 전부 다 나가라 그러고 그 집을 허물어서 주차장 만드냐고요.
이런 악순환이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이 골목 재생하는 데가 6m 이하예요,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것은 한번 기본계획…….
그러면 골목이라는 게 뭐야. 몇 m에서부터 몇 m가 골목이에요?
골목이라는 인식은 그냥 사람들 다니는 좁은 골목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하면서 정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정해져야지. 그러니까 골목이라는 게 사람만 다니는 골목이냐, 그렇지 않으면 6m 미만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차로 막 대놓고서 쓸 수 있는 그런 곳도 골목으로 인정하느냐 그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 생략하고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생각하시면…….
아, 그러면 차가 안다니는 보도만 얘기하는 거야, 차가 안 다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폭 이하의, 일정 폭 이하의 도로를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진입…….
서울시에서는 그걸 6m 이하인 곳만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줍니다.
6m면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또 6m 이하 딱 정해 놓으면 어떤 데는 4m, 어떤 데는 6m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서는 보행중심의 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m 정도 되면 우리 골목길을 다 정비해 놓고 거기다 시설을 해 놨는데 또 차가 옆에다 쭉 줄지어 대놓고 흉물스럽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다니면 또 사람이 인도로 많이 이용을 못 하는 위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이게 우리도 재생이 많잖아요. 원도심 재생 뭐 주거재생, 골목재생 뭐 특별이다 이런 게 있는데 같이 재생사업도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골목단위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6조 및 제8조 중 「구청장」을 각각 「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의 제3항 「시장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정동석
건축계획과장 귄혁철
주거재생과장 최도수
도시경관과장 반상용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도시재생건설국)
국장 최태안
고속도로재생과장 배용환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