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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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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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4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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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의 건은 지난 10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로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김희철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김희철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10월 4일 시 항만과에 본 의원 외 4000명의 주민들이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이번 의회 청원 건은 8공구연합회장 청원인으로 신청하고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접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주차장 건립은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 대비 부족한 배후단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가 2006년도에 아암물류2단지인 송도 9공구를 남항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고시하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9공구 중심부 12만 8000㎡에 항만배후단지를 건설하고 이곳에 화물차 주차장, 정비시설, 편의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3만여 가구가 입주하는 8공구와 계획된 화물주차장이 인접하여 안전 및 환경문제가 심각히 초래될 수 있다며 송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지역과 1㎞도 안 되는 이격거리에 화물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미세먼지와 소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시 집행부 청원, 각종 집회 등 3400건이 넘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데도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 입장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암물류2단지의 정확한 실태와 물동량 현황 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건립만 하겠다는 주장은 너무 성급하게 느껴집니다.
최소한 객관적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방안 타당성 용역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주차장 건립에 따른 효율성 또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은 3만여 입주민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송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연합회 회장 등 4000명이 송도 9공구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장래 3만세대가 입주할 송도 8공구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약 800m 이격된 아암물류2단지에 계획되어 있는 화물주차장 550면을 설치할 경우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도심지 내에 화물차량 운행 시 생명의 위협은 물론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수요를 주거지 앞으로 유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암물류2단지 내 계획된 화물주차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추세에 대비하고 항만의 부가가치 증대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7일 인천항 항만배후부지(아암물류2단지) 개발계획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고시하여 결정된 국가사업으로 인천항만공사에서 면적 12만 7624㎡에 주차 대수 550면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물류단지 배후 주거지 및 도심지 주변의 화물차 불법 주ㆍ박차로 인한 각종 사고 증가,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심화로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배후단지 조성 취지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순기능 저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기반조성 및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는 운영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2018년 1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5t 이상 화물차 2만 1311대에 비해 확보된 주차면수는 5218면으로 화물차 수용률이 24.5%밖에 되지 않는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화물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청원이 접수된 송도 8공구는 2018년 10월 e편한세상 2708세대가 입주를 시작하여 2023년까지 공동주택 9개 단지 약 1만 8365세대, 5500여 명 이상의 입주가 예상되는 대단위의 집중 주거단지이지만 불과 1㎞ 내외에 아암물류2단지와 화물차 주차장 건립으로 주거환경 악화와 화물차량의 직간접적 영향 등 시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민 청원과 관련하여 아암물류2단지 내 계획된 화물주차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화물주차장 이전 검토는 사업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친 후 항만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청원과 관련하여 주차장 이전부지 선정, 화물차 주차장 적정규모 등 화물차 휴게시설 중장기 확충 등에 대해서는 인천시, 경제청과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관인 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친환경물류단지로 조성ㆍ운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인천시에서는 현 부지를 포함한 물동량 변화 및 화물주차장 수요조사를 통해 최적지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집행부의 향후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는 건 맞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먼저 결정이 됐고요, 해수부에서요. 이게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경제청이고 실제 이 일은 사실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항만공사랑 접촉창구이고 시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일단 그러면 구체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냥 사실은 업무를 핑퐁하기도 뭐하고 해서 저희가 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즉 이게 결과가 나오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 내부적으로도 사실 공무원끼리 내부적입니다만 교통국에서 저희가 한 용역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중재 조정을 좀 저희가 사실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과학적인 근거, 구체적인 근거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까?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지금 이게 용역이 언제부터 들어간 거죠?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죠?
그러면 자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김희철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화물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의 지역구인 중구에서도 겪어봤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체부지 마련 청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심정을 동조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요. 이미 2005년도부터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이런 민원이 야기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대체나 이런 부분은 상의한 적이 없습니까?
사실 어떤 식,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각 부서마다 각자 해결하려고 해서 팀워크가 안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국에서는 화물연대분들하고 접촉을 했고 경제청은 실시계획 승인권자기 때문에 경제청 따로 하고 저희는 IPA 측하고 이것 아무튼 해결하자 이렇게 서로 각자가 노력하는 바람에…….
그 컨트롤타워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제 느낌에는…….
경제청, 교통과, 해양항공국 뭐 IPA 이런 데 다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여태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냐고요.
제 느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2년도 인천시가 기본물류계획을 발표할 때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암물류2단지 170만헤베 중에 12만헤베죠?
이걸 이미 벌써 7년 전에 고시를 하고 발표를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이라 그래서 화물차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충돌이 된 겁니까?
말하자면 지금 8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격거리가 1㎞ 이상 떨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주거단지 부분이 화물주차장 가까이에 있게 된 이유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게 사실 추정에 불과한데요. 2006년도에 먼저 주차장 계획이 들어서고 사실 나중에 아파트 계획이 들어섰는데 이런 심각성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서류상으로만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고요.
사실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도 경제청에 아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계획이 그렇게 됐냐 약간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요. 이게 종합적인 계획인 게 아니라 사실 즉흥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그대로 했고 그 나중에 아파트 계획…….
나중에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단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그 책임은 사실은 경제청에서 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파트는 지어지고 있고 문제는 국제여객터미널이 12월 3일이면 개장이 됩니다. 물론 그게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그러면 국제여객터미널이 여객터미널 같으세요, 아니면 화물터미널 같으세요? 어디 쪽에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화물이 더 많기는 한데요.
그렇죠?
여객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페리호들이 화객선이에요, 화객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컨테이너나 이런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화물차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주차장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요에 비해서 550면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예상은요.
이게 사실 아까 김희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이걸 한 것 아니냐 그 말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배후단지에 어떤 물류회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화물차가 얼마나 늘어날지 이게 사실 아직 예견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해서는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도 주민들의 우려 중에 하나는 거기에서 소요되는 화물차보다 훨씬 많은 화물차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염려도 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왜 그런 말씀들을 드리냐면 인천시가 화물차 등록 대수가 서울ㆍ경기ㆍ부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주박하는 단속 실적들을 보면요. 우리 인천보다 더블이 넘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주ㆍ박차 단속이 732건밖에 안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2537건이에요. 거의 세 배에 가깝거든요. 그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운수노조에서도 저렇게 극렬하게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화물량이나 화물차에 관한 만큼은 각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제 논리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요새 서구에 매립지나 소각장 문제 이런 것도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물질이 왜 우리 지역에 와서 소화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해결을 사실은 해양항공국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이것 컨트롤타워를 박남춘 시장님이 빨리 만들어서 주관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거나 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업무분장이 어디에 소속하느냐에 따라서 공식적인 제도적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정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저희가 항만공사랑 대화창구이기 때문에 맡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회피하거나 그러지를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맡게는 됐고요.
아무튼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국하고 또 얘기도 해 보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항만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2006년도에 이게 고시가 됐잖아요. 이게 가능한가.
맨 처음 2006년 12월 27일 날 아암물류2단지를 계획해서 만들면서 이게 고시가 된 상태잖아요.
현재는 저희가 항만공사 측하고 얘기를 하면 아무튼 수용할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아무튼 대체부지를 한번 합리적으로 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항만공사에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빨리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고요.
대체지라 해서 타 지역에 가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기 지역을 보면 조금 이격거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을 축소할 수 있는 여유공간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한번 해 보는 것은 그냥 꾸물대거나 자신 없어 하거나 그러면 시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그것을 너희들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냐 그럴까 봐 저희가 자신 있게 한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됐냐 하면 지난번 얼마 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했는데요. 그때 연수구청장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 항만공사에서 용역을 해 보겠다, 용역을 항만공사에서. 대신 용역결과를 받아들이겠느냐. 받아준다는 각서를 합의를 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요. 그랬더니 연수구에서는…….
에이, 그런 각서를 써줘 가면서 합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연수구에서는 각서를 쓴다면 이것은 기존 부지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냐, 각서 못 쓰겠다. 그런 끝에 지금 사실 국회 아무튼 민주당 측하고 시 정부하고 정무부시장하고 그러면 인천시에서 아무튼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결론이 난 거고 이차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IPA랑 창구가 되는 항만국에서 용역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아무튼 용역은 객관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신 없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교통국하고도 결과가 나오면, 사실 이게 교통국 택시화물과가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업무 회피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아무튼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어정쩡한 그런 답변하면 참 곤란하고요. 주민들은 주민안전 위협이나 소음공해 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낸 거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화물주차장 변경계획을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튼 위원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화물주차장 변경계획은 사실 항만국 업무가 아니거든요. 교통국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가 우리 국에서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불똥이 미추홀구나 특히 중구로 튈까 봐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원도심 주민들도 뿔따구가 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각 국에 교통국, 경제청 같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쨌든 합의를 도출해서 용역 진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은 청원이니까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받아들여주겠는데 국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이걸 어떻게 할까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창규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항이죠. 교통국과 경제청 그리고 항공국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해양수산부하고 그 다음에 항만공사라든가 이런 쪽하고 국가의 어떤 부분에 법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법률을 고시된 2006년 12월 27일 날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고시가 된 이 결정 난 부분을 이것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무튼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통국하고 경제청하고 같이 합의가 돼 가지고 대체부지가 되든 어디든 결정되면 그걸 통해서 정식으로, 이 경제청 6ㆍ8공구의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어차피 경제청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해수청 그러니까 해수부, 항만공사하고 협의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받아들이면 해수부에서 고시도 바꾸게 되고 경제청에서도 실시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희 이 용역…….
최소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가 용역 자체는 한 9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 자체를.
법률을 바꾸는 데 그렇게 쉽습니까?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용역이라든가 대체부지, 만약에 대체부지가 나왔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때 또 용역 하고 또 다시 대체부지 찾고 그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현실성 있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시 부서에서 합의도 그 다음에 국가적인 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여러 고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어떤 일적인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용역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한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아싸리 거기에 여러 방진망이라든가 아니면 식목을 심어서 그것을 합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 좀 더 해서 그런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용역 하다가 그 다음에 부서 바뀌고 그 다음에 협의하다가 시간 가고 그러다가 시민들은 그리고 송도 8공구의 주민들은 뿔따구는 뿔따구대로 계속 나 있고 이게 악순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용역으로 어떤 면피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체부지나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자꾸 송도 주민이나 이분들, 예를 들자면 아암물류2단지 이게 만약에 화물터미널을 안 짓는다라고 하면 송도 말고 다른 데다 지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송도 안에다 지을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님, 위원장님 사실 이게 국회에서, 잠시 정회하고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한 2분이면…….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더 이상…….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소관의 어떤 업무분장에 100%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정회 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시고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창규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 청원을 요청하신 김희철 위원장님께서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 의원이신데 이게 청원 원문에 보면 우리 김희철 의원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건 아니시죠?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그 뒤에 소개문만 아마 김희철 의원님께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맞죠?
청원 원문은 기존에 주민분들께서 어느 정도 정리했던 부분을 많이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제안설명 검토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실과 다르게 적시된 부분이 있어요. 청원내용에 청원요지 가번 ‘인천시가 공업지구에 설치하려던 화물주차장 4610면’ 이게 2013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남동갑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 이 부분이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사화가 잠깐 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연구 자료로서 발표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짝 그쪽에서 흘린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을 내가 확인해 본 결과 이건 뭐 시행되는 부분도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그냥 흐지부지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어떤 계획을 잡고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김희철 의원님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께서 좀 나름대로 송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참 많은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갖고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다가서고요.
그리고 송도에 기피시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똑같은 것 같아요. 원도심도 처음에 도시 생길 때는 물론 각자의 그 영역 안에서 역할적인 부분 또 어떠한 그 직장과 관련된 또 직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승용차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폐기물도 나올 것이고 지금 송도신도시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 나름대로 기반시설도 들어갈 것이고 편의시설도 들어갈 것이고 어떠한 재활용과 관련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원도심으로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이지 이걸 본인들이 활용하는 것을 기피시설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아주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물차 주차장 남동공단에 설치하려던 그 내용은 정확히 계획되어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추측성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검토됐었다는 그런 거지 뭐 이게 계획이 돼 가지고 진행했었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피시설 많은 것들은 송도가 개발도시다 보니까 주변에 기피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광역소각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큰 그런 기피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물론 지역을 대변하는, 그 지역을 대변하는 나름대로 대변자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본인의 뜻에 안 맞다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대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본인 생각도 같은 생각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 생각은, 본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인천광역시 내에 송도 또한 한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화물주차장과 관련된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저 또한 저의 지역에도 도심 한복판에 지금 남동구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된 화물공영차고지가 있어요, 거기 129면짜리가.
그런데 도심 안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니, 하지만 남동구에도 주변으로는 충분히 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송도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송도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 기존에 그 아파트는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화물주차장 한 690면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보기도 안 좋고 또 어찌 보면 그게 나름대로 거기서 발생되는 소음이라든가 공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는, 한 도시에서는 되게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잠깐 우리가 좀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그 시설을 그러면 내가 다른 지역에서도 싫어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보내야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또한 나름대로의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역이기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말씀하는 부분들은 송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주차장 부분을 이번에 용역까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이유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찾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주차장이 제가 대표의원으로 해 가지고 청원을 하지만 도시에서 기피시설일 수도 있지마는 또 꼭 필요한 시설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번에 그런 용역들을 정확히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가지고 실제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된다고 하면 꼭 그 자리가 아니고 항만부지로 들어가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아이디어라든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든다면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주민들에 맞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데이터 용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만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신항이 생기고 신항이 생기면서 각종 많은 시설들이 그쪽으로 옮겨지고 있죠, 물동량도 그렇고.
내항하고 예를 들어서 신항하고 지금 물동량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나요?
지금 컨테이너는 당연히 신항으로 거의 다 옮겼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화물유동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화물은 사실은 내항이 아직 많습니다.
아직 많죠?
신항이 좀 더 저기하고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도 옮겨, 많이들…….
계속 증가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화물주차장이 먼저 계획은 되어 있었다 치지만 그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는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 자리가 아니고 신항 근처로 또 옮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가.
저는, 이 화물차의 특성은 그렇거든요. 왜냐면 물건을 싣고 내리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신항 쪽으로 계속 화물유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신항 쪽으로 좀 그쪽으로도 부지를, 어차피 계속 매립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신항 쪽으로 해서 그 대체부지를 한번 확보하는 것은 또 어떨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신항에는 또 화물차 주차장이 신항에 대비해서 주차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송도의 국제여객터미널에 들어오는 물동량을 대비하기 위해서 화물차 주차장이 준비된 부분은 일부분이고 전체 우리 인천시에서 화물차 주차장 주차ㆍ박차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좀 크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좀 맞는,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비롯한 그런 용역이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그 부분에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게, 우리 김희철 의원님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마다 지금 화물차를 갖고 있는 나름대로 화물차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화물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 내지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골목골목마다 아니면 약간의 어떤 도로가 형성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화물차가 그렇게 세워져 있고 주ㆍ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든요.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어떠한 유동량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필요한, 신항이든 내항이든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히 신항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신항 쪽에다 좀 더 그 규모를 키워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도 그것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해서 그쪽 방향으로 용역 하는 것도 한번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기본적인 요지는 어쨌거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을 예견하고 주민들 의견을 의회가 대표해서 집행부에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각도로 정책방안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원요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청원을 찬성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장기간 사업추진이 된 내용이에요. 2006년도에 해수부 고시로 해 가지고 이게 물류단지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의견을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렇게 조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 7월 28일 날 종합계획 개발계획에 따라 배후단지개발 의견 제출을 하고 인천시에서 항만공항물류과, 현 택시화물과인데 국토해양부로 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계속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지금 이게 13년 넘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다만 송도 매립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구의 사업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아파트로 설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서 기존에 있던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사항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원을 제기한 건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반대를 하면 기존적으로 세워졌던 국가기본계획이나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지속적으로 변경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인천 주민들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주거할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특히 원도심은 그런 삶의 질을 비교를 하면 국제신도시나, 송도신도시나 청라신도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박탈감을 갖고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중앙정부하고 인천시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좀 하시고 꼭 그 장소가 타당치 않다 그러면 다른 장소를 포함한 용역을 동시에 좀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의 님비현상같은 그런 일로 치부돼서 국가 기간산업이나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좌절되거나 좌초되면 이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유의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답변 좀 해 보세요.
전적으로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계속 아주 훌륭한 강의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라는 방안을 그러니까 제가 해양항공국장으로 겨우 일개 국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요.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사실 구별로 어떤 시설이 이쪽 구에 들어가면 어떤 시설은 저쪽 구에 가는,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사실 나눠먹기식일 수도 있다 하는 비판받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2014년 10월 20일 자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 아암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경제청에서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 이 문제가 경제청하고 관련된 사업이면 경제청에도 연락을 해서 와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같이 좀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는 한 명도 안 왔잖아요, 지금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위원장님도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존에 화물차고지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어디가 물동량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이, 부지가 될지에 대한 고민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물론 우리 소관 국은 해양항공국에서 소관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해집단이 좀 얽혀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이 땅은 항만 우리 경제청의 소관에서 하고 있는데 소관 국이 해양항공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교통국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알고 먼저 소관 경제청이나 교통국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 청원에 대해 봐야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되어 있던 것은 시민들의 어떤 알 권리나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자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 국에서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함께 좀 연계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항만부지 땅이에요, 이 땅이?
마이크.
네, 항만배후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 항만청, 해수부 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청 땅이 아니고?
이것 만들게 된 원인은 뭐예요, 여기다 만드는 원인은?
그것 자체가 신항 건설하게 되면 그 항만배후시설로 쓰겠다. 그런데 항만배후시설이라는 게 물류창고도 필요합니다만 따라서 화물들이 나오니까 신항에 그러면 화물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해수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획해 가지고 먼저 이 고시가 된 거 아니야, 항만부지 만들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 지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파트 계획은 나중에 나온…….
아파트는 누가 지은 거예요?
경제청에서 실시계획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시설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주거도 거기다 집어넣게 됐죠.
아니, 그것 허가 내준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것 문제될 것 같으면 내주지를 말았어야지.
그래서 조금 전에…….
화물자동차 이것 해 가지고 이게 뭐 화물자동차 그 주차장은 거리 몇 m 떨어지라는 그런 법규 같은 게 있어요, 주거지역에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지금 하던 뭐 한 800m, 1㎞ 떨어졌다는데 그 소음은 아직 안 들어본 것, 그 내용은 또 소음 내용이 지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 아파트에서 지금 800m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런 것도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원도심에 살아 가지고 원도심에서 축사 해 가지고 소를 먹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이 그 소 농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야, 나가라고 냄새 나서 못 살겠다고.
그것 아파트 짓지 말아야지, 거기다가. 그 사람 먼저 사업하고 있는 사람 내쫓으려고 하면 안 되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하고 그리고 아파트 지으려면 주차장, 화물자동차 사람들한테 입주하는 걸로 우선을 주든가, 자기들 화물주차장 하던 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되면 앞으로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이외로 그 옆에 부지 또 있습니까, 할 만한 땅이?
지금 거의 사실은 경제청도 전체적으로 보면 송도지구만 해도 한 55% 개발이 완료됐고 해서 점점 사실 부지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자꾸 이것 뭐 주민들이 건의한다 그래 가지고 장기계획 세웠던 게 자꾸 변형되고 그러면 좀 문제도 되니까 하여튼 용역 잘 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우리 김희철 의원님 계시고 국장님 하는데 어쨌든 이게 청원이에요. 청원인데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었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님비의 갈등을 좀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격차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용역은 우리 국장님, 용역이 지금 정확하게 언제 들어가는 거죠?
날짜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용역 빨리 이왕 하려면 저희도 책임감 있게 하자 그래서…….
예산은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풀예산으로 하려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장님께 내년 예산에 좀 올려주십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그러면 너무 늘어지고 막 내년에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의 풀예산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전에 그러면 교통국, 경제청, 사실 실무선에서 이것 우리가 하면 합의 볼 거냐, 우리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느냐라고 기타 등등 절차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청원에 대해서 지금 쭉 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용역은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들어간다는 거죠?
기간은 한 9개월 정도 잡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정도 하고 지금 풀예산으로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면 이게 또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잠깐 껐습니다.
위원님들, 속기록에는 남기지 마시고요.
(12시 06분 기록중지)
(12시 06분 기록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은 주민의 안전 및 환경 문제를 초래하는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의 대체부지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이미 국가에서 결정한 화물주차장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검토 용역 추진 시 현재 예정부지를 포함하고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인천항 배후단지 계획에 따른 화물주차장 계획과의 균형감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은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이미 국가에서 결정한 화물주차장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에서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검토 용역 추진 시 현재 예정부지를 포함하고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인천항 배후단지 계획에 따른 화물주차장 계획과의 균형감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 의견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희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박병근
해양항만과장 윤백진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