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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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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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주택녹지국
일 시 2019년 11월 1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주택녹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주택녹지국장 정동석
건축계획과장 권혁철
주거재생과장 최도수
도시경관과장 반상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녹지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드리기 전에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최도수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반상용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이 중 2건은 추진을 완료했고 종결처리하였으며 10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입니다.
13쪽입니다.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주택 2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구월동 300번지 일원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련 기관 및 주민대표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조속시행 및 낙후된 주택을 정비한 후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구월지구는 2020년까지 상반기에 대한 것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경서지구 B2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준공 후에 15년 이내인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하자보수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택개조사업 추진 시 대상자를 공평하게 선정하고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 장애인 등급 및 소득기준 등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공평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자활기업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향후 조례개정 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는 재입법예고 절차를 철저히 거치라고 하셨습니다. 조례개정 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보제공이 원활히 되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비사업 사용비용 기준마련 및 군ㆍ구 담당자 교육 실시 등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업무처리기준 요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인천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활성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관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후 간판관리에 대한 규정마련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관심의 철저 및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경관계획 실천기준에 대한 마련뿐만 아니라 위원회 간의 정보공유 등 경관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건설교통위원회에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2019년 제21회 인천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기 쉽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건축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0쪽 2030년 인천주거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주거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2020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31쪽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다 함께 잘사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 함께 잘사는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16개 단지에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4개 단지에 대해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비 절감을 희망하는 20개 단지에 대한 민간자문단을 운영하여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167개 단지 369개 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점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비사업 기본방향 및 주거환경지표 등을 설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용역입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36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현재 98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제구역도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입니다.
6개 구에 11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인택배, 공구대여, 마을환경정비 등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노후간판 개선입니다.
연수구의 2개 동에 4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옹진군의 56개 동에 56개소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중구 용유도에 해안풍경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도서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군ㆍ구의 공공디자인사업 지원,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및 범죄예방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인천형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인천의 도시환경 및 공공건축의 수준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축 및 공간환경 정책에 조정ㆍ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46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세 및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생생방송장비 지원 및 아파트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비 절감을 위해 민간자문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쪽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단지를 도출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건전한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50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개선과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구성하여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51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거점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낙후된 역세권 도심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개편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54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토록 주거환경의 개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빈집 활성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ㆍ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유용한 공간으로 개량 및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성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수거보상제 실시 지원과 태풍 대응매뉴얼 마련 시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ㆍ정비로 깨끗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고 경관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202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중구 월미바다열차 주변 3개소에 대하여 노후하고 무질서한 경관을 개선하여 도시 이미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과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활성화 정비사업 추진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 활성화 정비사업 추진현황이요.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이 빈집 활성화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빈집 정비사업계획 용역 해서 수립했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계획 용역도 했잖아요. 잘 모르세요?
아니, 지금 빈집에 대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수립은 수립권자가 구청장이에요. 그런데…….
글쎄요. 그 용역을 줘서, 인발연에 용역을 줘서 그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에서 각 군ㆍ구에 내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것 같이 좀 주시고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비사업 사용 비용들을 지금 해제하고 나서 보조해 주죠? 그 지급절차 및 현황, 지난해 현황. 아, 올해군요, 올해 현황 좀 주시고요.
건물비용 지원 비용 및 현황.
네, 그리고 지급절차를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20일 안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서 얼마 줄까 할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절차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기존 건물에 대한 전세임대, 매입임대 현황이요. 새로 짓는 것 말고요.
네, 매입임대, 전세임대 기존 건축물만 주세요.
언제, 금년도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원도심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했어요. 사고이월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앙시장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일지 좀 주세요.
네, 일지 주세요. 간담회를 몇 번 했나 그 일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입니다.
행정심판 소송한 현황 있죠?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없습니까?
아니, 어떤 것,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다 일일이 불러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 거부 취소청구에 대한 2019년 9월 9일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 처분에 대한 취소요구 건에 대한 부분.
도시재생과에 2018년 10월 26일 날 도시정비 법령사항 정비계획 수립권자 해당 청구 건에 대한 조합 입안제안으로 이루어진 정비계획 변경처분에 대한 무효 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신청에 대한 조사의무 및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 예비적으로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무효라는 부분.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행정절차 설명회, 2018년 11월 21일 행정절차 설명회 의회 의견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정비계획 변경처분의 무효 건에 대한 부분.
2018년 11월 23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거 불가피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여 정비구역 지정한 처분에 대한 무효 건.
해제, 2018년을 12월 14일 해제 동의서 하자가 있으므로 직권해제에 대한 처분.
2019년 4월 17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거된 불가피한 여부를 검토 안 하고 노후불량건축물 판단한 점과 종교시설 존치 고려하지 않은 것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정비구역 지정의 처분은 무효에 대한 부분.
2019년 8월 28일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구청장으로 조합원 입안제안으로 이루어진 정비계획 변경처분에 대한 무효 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뉴스테이에 대한,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
정비사업 매몰비용에 대한 신청 및 지급 건에 대한 부분.
십정2지구, 인천시 십정2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가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옥외광고물 전산화 및 실명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 옥외광고물 전산화 구축사업비 각 군ㆍ구로 지금 보조금 내렸잖아요? 그와 관련된 것 3년간 최근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고존수 위원님 이상인가요?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사업지구 전체 98개소 사업 진행내역 세부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주택관리소는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시고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진단시스템에 대한 시설 장비설치 내역, 운영실태, 점검내용.
생생방송통신 점검실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 관리진단시스템 구축하셨잖아요,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주택녹지국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각 과별 출장내역서, 과별 출장, 공무원들 출장내역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년 것만 주세요, 10월 31일까지.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추가로 고존수 위원님.
지금 건축위원회 총 64명 계시잖아요? 이 64명 가운데 소방 관련, 소방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소방본부에서 소방예방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석…….
당연직으로 한 분 계시는데 일반 민간인 위원도 계시잖아요. 민간인 위원들 가운데서 소방 관련 몇 분이나 계시는지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죠, 안 계시죠?
하나만 좀…….
네, 박정숙 위원님 추가.
재개발 반대하는 분들 의견이 좀 있을 건데 이것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었나요, 그동안에 면담을 해서?
면담한 건 있죠. 그런데 각 지구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죠.
통으로 해서 어쨌든 한 10개 정도만 왜 반대하는 건지 정리된 게 있으면 쇼트로 시켜서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내용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시민공감 투명 아파트 관리운영 정착에 대한 부분 있었잖아요. 저는 여기에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각 군ㆍ구별로 설치를 해서 지원해 줬죠?
네, 군ㆍ구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 아파트가 다 나올 거예요, 아마 군ㆍ구별로.
리스트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리스트를 좀 쭉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군ㆍ구별로요.
정창규 위원님 추가로 자료…….
각종 위원회 현황사항에 위원회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저희 국 소관상에는, 저희 국에는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1개 위원회 3년 치 위원회 회의현황 자료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자료 요구는 어떻게 다 하셨나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오전 중으로 각 10부씩 전달을 해서 소기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많으셨죠?
저보다는 과장님들을 비롯한 밑에 직원들이 더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은 행동강령이 있죠?
그 행동강령 혹시 확인을 해 보시고 읽어보셨나요, 다?
가끔 그것에 대한 것은 교육도 받고 그러죠.
몇 조까지 있죠?
문까지는 몰라도 글쎄요, 그걸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정동석 국장님은 굉장히 해박하시고 해서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녹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어진 업무를 좀 더 성실히 하라는 것을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다른 뭐, 이렇게 답을 하기가 조금 더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의 삶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움의 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편익에 대한 부분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공감합니다.
우리 인천시의 예산이 얼마죠?
지금 한 10조가 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1조가 넘었죠, 추경까지. 그러면 회사로 따지면 굉장한 대기업이죠?
그러면 그 대기업의 국장님은 임원급인데 그 임원급의 국장님께서 마음가짐이나 시민을 향한 그 부분은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이라고 생각해도 믿어 의심치 않겠죠?
그거야 상대적인 게 있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저를 바라보는 외부적인 평가가 더 중하다고 생각되죠.
예전에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연시키고 그리고 그 지연됨에 따른 부분들에 시간에 쫓긴 조합이든 아니면 건설업체든 그런 분들이 공무원들이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면 일사천리로 행정절차를 밟게 해 줬던 일들이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들은 없죠?
글쎄요,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요.
예전에 신문에도 많이 회자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의 시민 아니면 조합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체 이런 사람들에게 행정에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은 요즘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예전에 그런 사항들을 들어 보셨나요, 그런 내용들을?
들은 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지금도 없으시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게 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시ㆍ주거환경법에 의해서 도시 심의에 대한 부분에 도시개발하면서, 제가 이걸 촘촘히 좀 읽어줄게요.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조금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많은 시간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연합회의 및 전체 조합을 대표한 조합장과 시민들은 아직까지 인천시의 열악한 분양가 등으로 주민들의 분담금을 줄이고자 조금이라도 분양 세대수를 증가시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시행법령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분양 세대수와 직결된 건축심의에서 구역 내부 일조권, 일조율 65% 만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법에도 없는, 인천시 조례에도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영세한 주민들의 분담금을 과중하게 하여 또 한 번 인천광역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좌초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인천광역시에 65% 이상의 내부 일조율을 만족할 수 있는 현장은 단 한 군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일조량이 많고 적음은 거주할 시민들의 형평성에 맞추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들은 불만이 없으며 오히려 내부 일조율 때문에 세대수가 감소되어 분담금이 늘어나면 주민들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부 일조율 만족이 65% 되게 전체 설계변경을 해서 세대수 200에서 300세대 구역이 작은 현장이 더 줄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탄원서에 대한 부분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제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 일조와 관련해서 수인한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의 권리가 이게 인구의 과밀화, 대도시가 특히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해서 기존의 저층…….
그런데 희한하죠? 그 잣대를 왜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잣대를 대고 그 부분으로 그 법의 테두리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경관심의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탄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지 그게 의구심이 들고요.
마저 말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 시민을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마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건축위원회를 했을 때 건축위원님들의 얘기가 광주시는 수인한도를 일조율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80%까지는 맞춘답니다, 광주광역시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일조를 받는 것을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례를 본다고 그러면 빛을 동짓날을 기준해서 두 가지가 있지만 일정한 일조를 못 보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회의 통념상 문제가 있다 그러고 판례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한강청에서는 수인한도를 바깥에 저층주거지를 사는 사람들한테 100% 만족을 하라는 게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내라 하더라도 70%를 맞추라는 기준이 있고 또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정비사업들의 수인한도들이 많이 낮은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또 사업성도 고민해야 돼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같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절대적 과밀화를 야기해서 사업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각에서도 이다음에 먼 훗날에 주거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고려하라는 건축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한 거고 그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데가 거의 50%대예요, 다 55%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조를 못 받는 게 반 정도가 못 받는 거예요, 일조가 4시간, 2시간 동짓날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고려한 거고 그것도 65%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잣대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건축위원님들이 건축배치계획에 따라서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통념상, 그런 부분이죠. 국장님께서 워낙 달변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고 그 진정성이 그 부분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연속성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정서나 이런 부분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 부분을 다 인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 다 확인해서 개발을 하게 했는데 유독 국장님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오히려 그 행정의 잣대를 가지고, 엄밀하게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각 과에 그리고 그런 부분을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탄원서를 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행정에 대한 폐단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전에 있는 분들은 일을 안 했어요? 그전에 있는 위원님들은 일을 안 했어요? 그런 위원님들도 재개발ㆍ재건축의 상황에 맞게 일을 했고 그 잣대를 대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사업의 주체들은 정동석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판단 이런 부분들을 아, 이것은 조금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부분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것은 의심이겠지만 예전에 그런 행위들, 여러 상황들 힘들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자기의 어떤 부분의 일을 밀어주기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 행위로 사람들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정이 시민을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괴롭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은 조직이 하는 거고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일개 개인이 국장이 됐다 그래 가지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논의되는 게 법률에 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하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고민하게 된 거고 그 부분이 개인이 하라 그래서 이 조직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중이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였고 그 부분을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담당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요.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시고 소속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계획과장 권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에 있는 부분은 다양하게 전국에 지금 대법원 판례상 시민의 일조권에 대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그 판례를 저희들이 고민도 했고 그러면 과연 원도심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70% 이상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 정비사업구역인 경우에 한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제정이 돼서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적, 물적, 재원적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마음적 고통까지 피해를 입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피해와 신도시 개념과 개발사업과 그걸 일직선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누가 재개발을 할 수 있으며 또 누가 이익을 내서 구도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지금까지 피해 입어왔던 그런 사항들 주안2동ㆍ4동 같은 경우에 수십 년 동안 끌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잣대를 똑같이 법원 판례를 댄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안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고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65가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시가.
시가 가진 생각을 얘기한 거고 위원님들이 건물의 배치나 그 다음에 층수나 일조권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10년, 15년씩 걸려서 조합을 형성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그런 심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시간이 딜레이되면 금융비용이라든가 여러 사항들로 그 피해가 또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일조권, 아니, 말하기 좋죠.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조권에 대한 부분들 혜택 누려야 된다. 그것 얼마든지 좋은 말로 포장해서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여건과 상황과 그 제반비용 여러 부분들 생각을 하면 그 상황들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그리고 그 부분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항들을 그 잣대로 댄다? 이분들이 이 탄원서 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공감이 갈까요?
그러니까 행정과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자꾸 이원화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의 행정을 못 믿고 부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따 추가질의를 더 할게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조의 기본권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시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진정서의 의미가 명수가 사실은 그 목소리에 대한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조금 더 같이 상호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조의 기본권도 고려해야 될 거라고,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을 하신 건가요? 그냥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아니, 저희가 접고 안 접고의 문제는 아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건물배치나토지이용 사항이나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볼 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슨 강제사항 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운영을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그만큼에 대한 사업적 여건이 어렵다 그러면 그 여건의 어려운 것들은 검토를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검토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명제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면서 그네들이 10년, 20년 동안 숙원해 왔던 그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6개월, 1년 행정에 대한 부분에 점검하고 그 일조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위원님들이 오늘 판단하고 내일 심의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재산권에 대한 피해 그리고 금융비용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누구보다 주택녹지국장님인 정동석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아니, 제가 하고 말라고, 제가 주택녹지국장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지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경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사항들을 국장님께서 소관인데, 경관심의에 대한 부분의 소관인데 국장님께서 정확한 부분을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탄원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한 고민을 해서 답변을 할 겁니다, 저희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생각이 어떻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금까지 30분 동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담당 과장이 있고 또 건축계획을 운영하거나 다른 여러 여건에 관련된 부서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판단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방적으로 뭐를 하라고…….
그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들이 알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65% 다시 재조명을 하라고 한 부분이 과장님들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입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각 과장이 그것을 지시한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 제가 지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심의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과장이 그것을 다 다시 재조명을 시킨 건지, 국장님이 재조명을 시킨 건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장이 직접적으로 선도적으로 이걸 다시 65%에 대한 조건으로 맞추라고 한 겁니까, 국장님 말씀은?
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시를 한 겁니까?
특정해서 어느 과장이 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국 전체에서 과장들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일조권에 대한 부분이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고민을 했었지 어느 특정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시사항 없이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네, 저희 건축계획과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권 과장님이 직접 그것을 선도하신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과에서 직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이 방침을 내리신 거죠?
일조에 대한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앞으로도 문제지만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 보자 하고 다만 65%에 대한 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65%까지 올릴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그 지역여건이라든가 재정여건이라든가 개발여건을 함께 포괄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 방침에 대한 부분이 때로는 폐단이 될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에 답이 있는데 그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그 상황 그리고 기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두시키고 그것을 이쪽으로 이만큼 상향을 조정시키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부분에 예전에는 50%, 뭐 55% 이런 기준에서도 통과했는데 65%의 어떤 마지노선을 깔아놓으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세대수나 이런 것들은 많게는 300세대 적게는 200세대 이렇게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방침이나 방향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여건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위원회에서 주민 조합 내지는 이쪽에 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고민하는데 왜 이렇게 탄원서가 오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아직 실행을 바로 전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랄까요, 동향을 듣고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물론 저희 국에서…….
과장님이 하세요?
일단 방침을 정하는 건 국장님께…….
그러니까 과장이 하세요?
국장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다는 건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허락을 받은 것 아니에요?
지시의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그것은 각 국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정동석 국장님 지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하셨죠?
지금 65%라는 기준이…….
아니, 그러니까 방침을 정한 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국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에서 정했으니까 지시한 거잖아요.
지시한 거랑 방침을 정한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는 일조에 대한 폐해를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전에 있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계실 때 정확하게 정한 부분이 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갑자기 왜 국장님이 그 부분을 정하셔 가지고 지시를 했는지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건축위원회 선정위원들…….
위원님 중에 인천시에서 일조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얘기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의 관계 그리고 과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탄원에 대한 부분에 진정성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국이 여러 사항들을 가지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건지,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그것은 뭐 그렇습니다만…….
마무리해 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방침을 정하고 지시하셨죠?
아니, 제가 지시해서 하고 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할 말이 아니죠?
아니, 십정…….
그것을 정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했잖아요.
십정3구역이…….
그러니까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방침은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시하셨죠?
지시랑 방침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방침에 대한 부분은 그 아웃라인을 국장께서 세웠다는 거잖아요.
십정3구역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방침을 세웠죠?
방침은 섰죠. 그런데 건축위원님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침이 인천시가 없다고 그러니…….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있잖아요. 헌 간판 아름답게 가꾸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지도 꽤 오래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하다 보면 오래되면 지저분해지잖아요. 지저분해지면 나중에 사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대화 또 간판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까, 새로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같이해야 됩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좀 더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그것을 아름다운 간판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게 간판이라는 게 사권, 사유재산물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인들 간에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간판 해 가지고 처음에는 정리가 잘 돼 가지고 거기 간판이 쫙 조직적으로 돼 가지고 보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간판이 약간 헌다고 보잖아요, 지금 새로 나온 건 더 좋고 그러니까, 간판이 좀 헐다 보니까.
개개인이 또 자기가 다른 데서 좋은 것 홍보도 하려고 거기보다 더 뚜렷이 투명한 것, 그러면서 나은 간판 이런 걸로 개인이 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간판이 죽으니까 또 새로 설치하고 그러니까 간판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표본에 의해서 했던 간판이 다 또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뭐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의 간판 아닙니까. 공공간판, 공공시설물이 아니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처음 설치할 때 아름다운 간판 만들 때 협의체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범지구 하나를 해서 그런 데를, 옛날에 했던 데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사후관리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야지 그게 조금 더, 이 사업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19쪽에 보면 추진실적, ’15년부터 한 게 돼 있는데 지금 한 4년 된 것 아니야. 5년 돼 가고 그리고 이전에도 했어요. 이전에도 했는데…….
아마 조금 더 체계적이지 못하게…….
그냥 퇴색된 거야,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간판을 조그맣게 해 가지고 딱 아름답게 했잖아요. 우후죽순처럼 막 돌출로 크게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판을 다 바꾸는 거야, 개개인이. 그러면 간판 취지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 해 준 취지가.
그러면 거기 위원회 해 가지고 그것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못 하게끔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일괄되지가 않다 이거죠.
좌우간 저희가 사후관리계획을 사실은 보고자료에도 있듯이 10월에 구체적 계획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마련했는데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운영하다가 만약에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불법간판이라는 건 뭐예요? 돌출 같은 것, 뭐 이런 것 다 그런 게 불법 저기예요?
네, 불법간판은 뭐 보고 불법간판이라는 거야?
사이즈가 안 맞게 한다든지 돌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들이 다 있습니다, 기준에. 설치할 때요.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 지원해 준 데에서 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해 가지고선 그 통계 이렇게 불법했다는, 뭐야 그것 불법간판이라고…….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
철거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적사항 같은 것 있어요, 한 게?
네, 그것은 현황을 저희가…….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불법광고물이 돌출돼 있지만 종이로 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건수가 한 2000만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조그만 종이든 뭐든.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어떤 간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의 광고물로 관리하고 있고 그게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그 점검한 것에 대해 군ㆍ구랑 같이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한 지역은 그렇게 업무 단속도 하고 그러지만 간판 조성해 준 그 지역은 그 간판에서 벗어나는 이런 게 되지 않도록 계속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고정 간판 해 줬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몇 년이고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그 사람들도 새롭게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규정 같은 것, 이런 것 또 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지역에서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가지고 다음부터 사후관리 그것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그리고 경관사업 한번 해 볼까요.
이 경관사업은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해 가지고 용역 준 게 있죠?
네, 있었습니다.
그것 2년 동안 했는데 4월달에 끝났는데 이 용역 한 대로 지금 도서경관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내년 사업에는 왜 없어요?
내년 지금 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 계획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담았는데 저희가 별도의…….
(관계관을 향해)
“예산이 있습니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서지역은 용유도 지역이 하나 있는데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같이 다뤄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4억 6000 들여 가지고 도서경관관리 이렇게 됐는데 ’16년부터 쭉 해서 용역을 해 왔더라고요. 매년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 용역 하면 뭐해요, 용역을 잘 지켜야죠. 그것 순서대로 이행해 가지고 계획했던 대로, 용역 한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 하고 말고 하나 하고 말고 이러지 마시고 꼭 추진할 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임대주택 주거개선사업 있죠, 공공임대주택?
이것은 지금 ’20년도에 7.5% 임대주택 재고율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재고율이 아니고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호당, 세대당 여기서 7.1%가 그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재고율이?
재고율이 남는 게 아니고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이 6.9%인데 여기 우리 인천시는 ’16년에는 5.9%네.
저희가 지금 ’19년도에 7.3%라고 쓰여 있는데요, 13쪽에요.
지금 ’20년도에는 7.5% 아니에요, 임대주택 재고율이.
7.5%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죠.
점진적으로 늘려갈 생각…….
이 정도로 보급하면 우리 임대주택이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해요?
아마 OECD 퍼센티지를 본다고 그러면 9%대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적은 것 아니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급방안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면 2022년도까지도 8.2%면 그때까지 해도 원체 적은 것 아니야. OECD 못 쫓아가는 것 아니야, 현재.
그래서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국가에도 공모도 합니까?
공모도 해요, 국가 공모?
네, 공모도 합니다.
공모해서 몇 건이나 됐어요?
금년도에 지금은 백령ㆍ대청 도서지역에는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건 옹진군에서 공모해 가지고 되는 거죠?
옹진에서 먼저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없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시비도 지원하죠.
시비가 뭐 있어. 그것 다 국비하고 군비로 돼 있던데, 공모하는 건.
일부 시비도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공모할 때 국비하고 군비를 하지만 또 일부 시비도 조금 더 그 사업비를 공급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을.
인천시에는 공모 않고 그냥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기금이나 일단은 국비를 동원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공급하는 건, 그 다음에 매입이나 전세는 이것은 또 다른 건설하는 용이 아니니까 그건 다른 거죠.
그래요. 이것도 좀 많이 해 줄 수 있기 바라고 그리고 그것 다른 데, 옹진에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잘돼 가지고 국비 받아서, 우리 인천시 자금이 적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 빚도 많고 그러니까 국가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백령ㆍ대청ㆍ연평하고, 백령하고 연평하고 덕적하고 있는데…….
영흥 같은 데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옹진군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는 지나갑니다, 또.
우리 건축계획과에서는 지금 어떤 건축행정과 제도와 관련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게 업무보고에 써있어요, 건축계획과 관련된 부분.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들도 많고 또 지하주차장 화재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네, 지하주차장…….
그런데 화재사고가 나면 거의 대형사고로 이어져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닫힌 공간이어서…….
올 초 같은 경우 2019년도, 물론 우리 인천은 아닌데 천안에 앙코르라마다호텔인가 거기에서 21층 지하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거기서도 지하에서 불이 났어요. 지하에서 불이 나 가지고 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차량 8대가 전소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 부분이 되게 뭐한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건축계획위원회에 소방 관련에 계시는 민간 위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이게 대부분 보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건축법상에도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그 방화벽과 관련된 부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도 또 똑같이 되어 있어요.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3층 이상인 건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어떠한 지하층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중요한 부분을 저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화나 아니면 단열재, 준단열재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고 그리고 특히 어떠한 화재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저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유독가스로 인해서 많은 인사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물론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그냥 행정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게 인천시 건축계획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도 마련해 주는 게 나름대로 인천시 도시계획과, 주택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군ㆍ구한테 얘기할 수 있고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관계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계법령이요?
네, 일단은 화재나 아니면 내화, 이 방화에 관련된 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또 다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세부적으로 관계법령에는 그게 충분히 아주 제도로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제도로 담아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도로 여기에 담아 있지 않아요. 단지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대형사고가 나는 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허점도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물론 그건 지금 인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준단열재와 관련된 부분 특히 내화구조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그래서 우리 지역도 제가 한번 다 돌아봤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5년 내 건물들 새로 신축된 건물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시청 앞에 엔타스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주차장 벽면을 뭘로 했냐면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선수촌 아파트 거기 오피스텔 블루시티라고 하는 데도 그렇고 또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지금 거의 많은 대부분 건축물들이 이 벽면을 다 플라스틱 재질로 된, 물론 아마 품질성능상은 그게 준단열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기 뭐야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화재가 나는 게 어디서 화재가 나냐면 누전이든 아니면 자동차 폭발사고예요. 특히 누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제천화재 같은 경우도 아마 천장의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불길이 화염이 번진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재료가 어떤 재료냐면, 물론 성능검사는 충분히 통과하는데 감리를 누가 해요? 결국은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감리단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리조차도 중요한 것은 건축업자가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갑을관계예요. 갑을관계기 때문에 어쨌든 준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소방감리자도 대감 해서 저기하면 뭐 성능검사 제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송도의 앙코르라마다호텔도 그렇고 또 제천도 그렇고 우리 얼마 전에 작년에 사고 났던 세일전자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단열재가 제대로 된 단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내화충전재라고 하는데 그 뭐야, 폼 같은 건데 그것도 실제로 보면 준단열재라고 하지만 불길이 닿게 되면 그냥 확 올라붙는, 그냥 한꺼번에 같이 발화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유독가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단열재냐 단열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화재는 났는데 그 밑에 그전에 준공할 때는 용도가 그 용도가 아니었는데 그중에 한 지역, 한 구역을 불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에 발화가 돼서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준단열재라고 해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떨어질 것 아니에요. 대부분 준단열재와 관련된 부분 내구연한 제가 알기로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준공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별로 거기에는 신경 안 써요. 소방점검 나가도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나가면 어떤 부분만 신경 쓰냐면 스프링클러하고 환기시설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만 소방점검을 하지 마감재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들을 안 쓰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소방안전본부 담당자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특히 건축계획과에서 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없는 부분은 조례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물론 그 부분은 또 저희 의회에서도 따로 하겠지만요. 이 부분은 특히 주택녹지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게 지하에서 건축물에서 대형사고가 나면 지금은 한두 명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두 푼의 어떠한 재산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화마보다도 오히려 유독가스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그것은 우리 건축계획과에서 한번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또 자료도 요청했고 이게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2008년부터 옥외광고물 전산화 및 실명제 그리고 또 지금은 옥외광고 사전경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요?
그게 지금 사전경유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사전에 하기 전에, 그것을 허가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유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얘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그것 또한 군ㆍ구에서, 인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ㆍ구에서 하고 있죠, 업무는?
네, 군ㆍ구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 뭐 우리 인천은 저기하지만 다른 군ㆍ구보다도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또 경기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해 가지고 2012년도하고 2014년도에 남동구청하고 연수구 그리고 계양구 선정을 했었죠?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보니까 2억 840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됐나요?
시간적으로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거니까 한 번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떠한 전산화시스템 그와 관련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라 이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하는 것하고 그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그 비용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이게 군ㆍ구에서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옥외광고물이 있는지 그 개수만 파악하는 거고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규격에 맞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예산은 군ㆍ구에다 그것 하라고 줬는데 지금 이용은 다른 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관과에서 군ㆍ구하고 군ㆍ구의 어떠한 예산집행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 그 쓰임새에 맞게 쓰고 있는지 이것은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떠한 시민들이라든가, 얼마 전에도 이것 저기 뭐야 언론에도 나왔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군ㆍ구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특히 이건 경관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9조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도시환경정비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인천시에서 각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 등에 제공을 하죠, 프로그램을?
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것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액에 대한 것은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9조(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시장은 조합 등이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용은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할 때 점검하겠고요.
2항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분담해야 될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제규정은 추정부담금에 대한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러시죠?
위 조례 2항에 근거하여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원이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이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서 토지등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절차와 과정에 관한 내용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해하셨나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는 과정…….
네, 공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조합임원이, 지금 절차과정에 대한 것인데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직접 접속하여 입력하는지, 이때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의 진위여부는 검증과정 또는 절차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추정분담금에 대한 검증과정이 있는지, 검증해서 입력하는지 그 내용.
그것이 아니면 조합임원이 필요한 사항을 문서 또는 메일 등으로 관련 자료를 구청 담당 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실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지 그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특정지역의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부평구 재개발조합 정비사업지구인데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관련 정보는 인천광역시가 2014년 9월 5일에 입력한 내용을 유지한 상태로 2019년 3월 22일 자로 사업시행인가 승인 조합원총회를 4월 13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80여 명은 연명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조례가 정한 바를 위반하고 있고 위반한 총회를 개최하므로 이를 바로잡으라고 부평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부평구청은 이후 그 조합이 2019년 4월 10일 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12일 이 내용을 진정한 당사자가 인천광역시에 진정서를 접수할 때까지 2014년 9월 5일 자 입력된 정보만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태였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추정분담금의 정보제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2014년 9월 5일 자에 입력된 정보가 2019년 3월 22일 날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승인 총회를 할 때까지, 4월 13일 날 개최한다고 공고할 때까지 그대로 되어 있고 같은 해 10월 12일 날 확인을 했더니 구청에서 조합의 관련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했다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같은 해 10월 12일 날, 2019년 10월 12일 날 확인해 보니까 2014년 9월 5일 자에 입력한 정보가 그대로 입력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냐고요.
일단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되셨냐고요.
이해는 했습니다.
2019년 11월 5일 현재는 변경된 내용이 2019년 4월 10일 자에 입력된 것이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부실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평구청의 지시공문, 2018년 8월 28일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경위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합에서 이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절차 진행 시 관련 자료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5일 자로 다음 구획의 사업의 총괄, 총수입, 총사업비, 개별분담금 등 관련 정보가 입력되었습니다.
이후 이 지역 대지면적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이 세 번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되죠?
2019년 3월 22일 사업시행 승인 건 등의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공고했고 결국 조합원 인천광역시 조례가 정한 관련 규정과 부평구청장 지시를 위반한 불법총회를 자행했습니다. 정보시스템에 의한 관련 정보를 입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4년 9월 5일 자로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총회를 한 거예요.
따라서 2019년 4월 9일 이 내용을 가지고 부평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별첨,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총괄, 총수입, 총사업비, 개별분담금 등 관련정보는 2019년 10월 2일 현재에도 앞에 2014년 9월 5일에 입력한 1차 자료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의 불법이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부평구청은 지도ㆍ감독을 방기 내지 이 조합의 불법을 동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공문을 보낼 때 이 당사자한테 관련자 80여 명에게 이미 관련 정보시스템을 변경 입력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허위사실을 공문을 보낸 거예요.
관리ㆍ감독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안 하면 시에서 관리ㆍ감독해야 되죠?
관련 시스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 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이 불법으로 아주 오래된 불법에 동조하였고 부평구청도 여기에 감독을 방기했고 인천광역시의 담당자도 우리 주택녹지국 관련 국ㆍ과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 왜 안 하십니까?
이 내용으로 점검한 시스템정보 그 다음에 개별추정분담금, 총사업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상시 변경된 내용이 수시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것 점검 안 합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조합 토지등소유자가 총회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과도한 분담금이 들어가면, 추정분담금이 발생하면 사업 승인 안 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보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일단 추정분담금에 대한 시스템은 시가 마련을 했지만 이것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거나 승인을 내는 것에 대한 관리를 사실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구가 하는 운영과 관련돼서 회의도 개최하고 운영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게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또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충분히 저희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출장내역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이런 정보제공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에 나가면 그 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출장복명서 내역을 제가 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전부. 몇 년도에 다 게재가 되어 있는지 들어가 보시라고요, 정보제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일 기본적인 토지 등 조합원들이 소유자가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토지등소유자들이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절차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 과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권혁철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최도수 과장입니다.
네, 최도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 최도수입니다.
그 관련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분담금 등에 대한 총사업비 등 이런 것 확인하려면 어떻게 들어가나요?
사실은 그게 조합원이 돼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 들어가 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합자격이 없어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한 사유가 뭡니까?
그 안에 현금청산자들도 있거든요. 현금청산자들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자들은 일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법을 준수한 내용이죠?
추정분담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안 하고 법을 준수 안 하셨죠?
저희들이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9월달에 9월 4일 날에 시스템 운영계획을 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설립 전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전 그 다음에 분양신청 전 3단계에 걸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도록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각 구에 지금 통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많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다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본인들이 불편한 법률은 적용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해야 될 책무에 대한 것은 회피하는 거예요. 이래서 인천이 혁신의 도시, 미래의 도시, 선진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요인이 공무원들이 혁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무원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산편성권, 집행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에 기반한 그런 원칙적인 준수사항, 회피사항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재산권을 박탈, 침탈당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총회에 임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현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일반주택가 골목 하나 사이에 주택이 1000만원에 주택 지어 가지고 팔리고 있는데 450만원, 500만원에 본인 땅을 평가받아서 보상받으면 그것 동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 토지매각 금액을 보면 도시형주택 지을 때 다 1000만원 넘게 샀어요. 그런데 나는 450만원 보상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이면 그것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반토막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갈등이 발생하는 거고 보상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에 감정평가법이 올림픽 하려고 국제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부개4구역에 지금 사업시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국장님?
부개4구역이요?
직권해제 계속 요구하고 있죠?
거기 재결촉구 신청해 놓은 것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몇 년도에 한 거예요, 그것? 재결촉구를 몇 년도에 해서 법원에 정식적으로 이자율을 합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재결청구 신청이 ’13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년도니까 최소 6년 정도 지났죠?
그러면 초기에 이자율이20%죠? 전체 현금청산자가 331명입니다, 860명 중에.
그 다음에 재결신청 청구를 한 분들이 223명, 26%예요.
이게 전체 청산자들의 현금청산 금액하고 맞먹는 이자율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초에 20% 그 다음에 15%로 계속 법원에서 이것은 확정판결을 받아서 이자율을 부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본인들이 감정평가받은 청산금액의 같은 금액을 이자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비 이를테면 이분들 223명의 보상가가 한 1000억 정도 돼요. 1000억 이자율을 또 추가로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배로. 이건 법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사업 시행 가능해요?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토지등소유자들한테, 한 500여 명한테. 기존에 추정분담금이 그게 지금 1차 판단으로 검증을 구하고 57.6% 나왔어요, 9% 나왔어요. 약 58% 정도 나왔어요, 비대율이. 58% 가지고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 가지 요건인데 비례율 80% 그 다음에 권리가 최소분양가의 4분의1 미달자가 50% 그 다음에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50% 이상,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돼야만이 시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그 직권해제 요청에 관한 조례도 정비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일부수정을 할 건데 또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면적을 가지고 직권해제할 수 있는 그런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정말 평생 가지고 있는 집 한 채가 본인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대부분 주택지에 가면 1층에 조그만 가게,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걸로 나이 드신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파트 현금청산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집은 상상도 못 하고 입주도 못 하고 다 쫓겨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철저히 좀 점검을 하셔서 직권해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라. 그 다음에 조합이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잘 가는 데는 잘할 수 있도록 또 해야죠.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것,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한 추정분담금 절차과정, 이행에 관한 내용 서면으로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이 거의 다 가고 있고 열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잠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못 드셨죠?
(「네」하는 이 있음)
오전에 하도 치열했어 가지고 저도 맛있게 못 먹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비용이 얼마큼 잡혀 있는 건가요?
금년도 예산은 8억 79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380만원이죠?
네, 380만원입니다.
여기서 또 수수료를 도시공사에다 위탁한 거라 20% 정도 차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건비는 5%, 수수료는 4% 이래서 조금 퍼센티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0% 정도 그러면 8억 사업입니다.
8억, 8억. 가구당 20%를 빼면 한 320 정도 이 사업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이 불편하거나 사실 돈이 없는 분들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총 호수가 대상지가 215호였어요, 집이, 조사에.
그런데 그중에 포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마흔세 가구 여기 중에 사망이나 이사를 했거나 이런 분들 빼고 요구사항 불일치가 27가구가 있었는데 이분들 사유가 뭐예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불일치가 스물일곱 분이 아직 안 나왔고 편의시설 개선항목을 살펴보면 바닥 높낮이 차 그 다음에 현관 바꿔주는 것, 거실ㆍ부엌ㆍ침실ㆍ욕실 등 이렇게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전부 일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300 가지고 되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한번 두 번, 두 번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건가요? 300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80만원 한도를 정했는데…….
320이라고 해 주세요, 20% 공제하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내년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더 금액을 조정해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300이라는 돈이 이게 바닥 높낮이, 휠체어가 안에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이 있거나 이러면 300은 그냥 일하다가 일부만 하고 또 흉내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를 거치더라도 복합으로 정말로 의지가 있다 하면 인당 300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320에 못 박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욕실 하나만 좌변기 높이를 고치는 것, 이런 것 하나만 해도 그 정도 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셔서 금년에는 가구당 380만원에서 215가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금액을 좀 상향해서 500 정도까지 그러면 상향하는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요.
그리고 이게 조금 중증장애인이고 그러면 지금 몸이 불편하거나 저소득층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삶의 질 향상 이런 것 때문에 심의를 단독으로 거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500,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정말 고쳐줬다 생색낼 수 있도록, 500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것도 가구당 32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급률은 이게 지금 하도급률 높이는 게 인천시 세수 확보 플러스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 플러스 인천형 아파트 브랜드가치 상승 플러스 인천시민의 자존감 상승 이렇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도급 플러스 하도급을 다 인센티브를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일정 퍼센티지 이상 공사를 하면 둘 다 하도급에 인센티브를 줘요.
인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천은 현재 원도급에 대한 것만 인센티브를 주고 하도급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계획은요.
아예 검토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전문건설협회나 건설협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을 상향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하도급률을 조금 더 높여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은 관심 있었으면 본회의 때 5분 발언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검토를 했는데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10%에 그쳐요, 인천은.
현재 10%입니다.
타 다른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타시ㆍ도까지 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이게…….
왜 확인 안 하셨어요? 5분 발언까지 한 것을.
아니, 정비기본계획이라고 기본계획을 의회에서 이것을 의견청취하고 확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니 한꺼번에 다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의 정비계획을 보면 원도급 비율 그러니까 참여비율에 따라서 차등하게끔 돼 있는데 부산시는 4%부터 그러니까 원도급률 5%를 해 주면 용적률 4%, 원도급률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20%까지 가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0까지.
부산은 20까지 갑니다.
우리는 10%입니다.
5분 발언하고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외적으로 이것을 확정시켜서 공표를 해야 되니 금번에 지금 위원님한테 이것을 설명드린 것처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직 검토된 바가 없고 내부적으로 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역 건설업체는 굉장히 절실합니다, 이 문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실해요. 알고 계시죠?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률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도급률은 70% 이상, 우리는 60%로 돼 있죠?
그 다음에 하도급률은 90%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인센티브 50% 용역을 달라. 그런데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 받아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역에 건설하고 있는 건설업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랜드가치, 아파트의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인천의 자존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센티브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건설업 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무늬만 인천에 있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사실. 인천에 속해져 있다고 그렇게 내놓기에…….
소재지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이것을 강요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지역 업체의 참여를 의무나 권장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적극 공감합니다.
검토하실 거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감이라 제가 이것 조금 강하게 하려 했는데 우선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내용은 다 전달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건설협회랑 정규 미팅이 있나요, 미팅 시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미팅하는 시간들이 있나요? 제가 중간에서 전달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 정기적으로 그쪽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냐고요.
이것은 아마 그런 얘기의 요구는 도시재생건설국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생건설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안 와 가지고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창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게 안 왔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심의에 대한 구역 내부 일조권 65% 만족 충족시키는 위원회 회의록 전부와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됐나요? 지금 자료 요구가 오지 않은 것.
추가 의견이 또 자료 요구가 있어서 아마 취합하고 있나 봅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얘기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택녹지국이 새로 신설이 됐죠, 그렇죠?
올해 2019년도에 우리 시 집행부가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면서 국이 늘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과가 몇 개 과죠, 우리 주택녹지국장님 국에서?
5개 과에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191명입니다, 정원이.
지금 정원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 쪽에 관련한 우리 상임위에는 3개 과가 있고 녹지 쪽에 있는 데가 5개, 총 지금 보면 8개 과가 있는 거죠?
국장님 소관.
먼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주택녹지국이 신설이 되면서 우리 어떤 주택녹지가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함께해야 되는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6월 말까지 개편이 또 정식적으로 되겠지만 사실 지금 산업위하고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5개 과는 그쪽에서 업무보고를 했었을 거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산업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네, 했었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얘기 나오는데 저희는 솔직히 한 개 위원회에서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조금 더 조속히 또 거기에서는 산업위는 산업위에 현재 녹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길래 똑같이 말씀드리면 산업위든 건교위든 조금 더 의회 차원에서 이게 협의ㆍ조정돼서 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이 협의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예산을 세웠던, 산업위에서 예산 세웠던 부분을 ’19년도 그러니까 내년 끝나는 6월 말까지의 그런 부분이, 아, 올 연말이죠. 올 연말까지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업 진행했던 것은 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의견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내년에 6월 말이면 또 8대 전반기 의회가 끝나요, 그렇죠? 아시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 주택녹지국은 쉽게 말하면 환경은 산업위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택과 녹지는 함께 묶어서 우리가 그린벨트라든지 그 밖에 많은 녹지축이 형성돼 있는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위에 오는 게 맞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나눠서 하니까 한 번에 처리될 부분들도,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원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 부분에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먼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시민공감 투명한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한 아파트에 공공사업에 지어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씩인가요, 이게?
그게 구랑 매칭을 하는데…….
이것 지금 계속비로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매년 하는 건데 이게 한꺼번에 2000만원을 합니다.
2000만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늘려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 사업을?
아니,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이 발달되는 거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생생방송장비가 이게 취지가 뭡니까?
투명한 아파트문화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그리고 참여를 못 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은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집 가정에서는 볼 수 있는 거고?
영상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투명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느 아파트에 국한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약간 폐해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냐 하면 그 안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업무에, 쉽게 말하면 입주자대표 회의가 벌어지면 거기서도 고성이 오가고 좋은 내용이 담아져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중간중간 끄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번 회기 때도 얘기하신 것이라고 기억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각 구에?
실제로 지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분들에 대한 것이 조금 더 투명하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행정관청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게 마이크를 끄고 영상을 끄고 하는 걸 시시때때로 라이브처럼 저희가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를 한다든지, 군ㆍ구 예산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일단 그것도 누가 제기를 해야지 감사가 나가는 거지 쌍방 간에 얘기 나오는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막 나가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 시에서 서구청을 통해 가지고, 건축과가 될 수 있겠죠.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서 감사로 요청을 한 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을 테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물론 타 구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덮어주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생정보를 통해서 시청하는데 간혹가다 영상이 꺼지거나 아니면 녹취를 갖다가 아니면 영상을 보려고 그러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요즘에 알권리 충족과 본인들의 어떤 재산이 다 묻어 있는데 주민이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열람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비용을 뭐 하러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뭐 하러 재원을 써야 되는 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8개 남았나요?
네, 현재 98개가 되겠습니다.
98개 조합 중에 제대로 간다고 판단되는 조합이 몇 개입니까?
그것까지 개소수를 확인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아니, 그래도 파악을 하시잖아요.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ㆍ감독 안 하세요? 그동안 매몰비용이 얼마인데.
그리고 재개발반대연합회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죠?
저희 의회 건교위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죠?
네, 직권해제 조례도 개정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권해제 개정은 법령 범위에 맞지를 않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법리적 취지가 한번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법률의 요건에 맞춰서 토지소유자나 그 다음에 노후도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리가 그것을 법률요건에 맞춘 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은 어렵더라는 얘기이고 만일에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요건에 맞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요건에 맞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면적적 개념으로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는데…….
동의율 산정 부분에 대한 오해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있는 거죠?
네, 이게 상대가 존재하니까 한쪽의 입장이 퍼펙트하다 그러면 시 입장도 조금 더 좋겠지만 그런 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분담금이 결정, 말하자면 총회에서 결정되고 나서는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조합은 없습니까?
사실 그게 숫자로 얘기하고 50%든 그것에 대한 요건을 갖추는 것에 대한 게 구청에서 조사를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조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것이 검증이 돼야만이 저희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반대연합회의 요구사항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율 산정이 있어서 취지가 숫자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시민의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주택녹지 국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몰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었고 조합이 해산을 하면 6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죠?
그리고 구청장이 공람 후에 보조금을 사전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법령에 딱 언제까지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요, 별도로.
그렇죠?
이게 용역을 주거든요, 또 구에서. 그래서 한정 없이 시간을 끌고 하다 보면 해제조합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액보다 검증금액이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로 와서 또 한 번 다시 검증하잖아요.
네, 금년에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급금액이, 당초의 신청액보다.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면 숭의8구역 같은 경우에 신청액이 41억입니다. 검증금액이 4억 7781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시에서 지급한 금액은 3344원이에요. 아, 3344만원이에요. 이렇듯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다른 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용현5동 같은 경우에 40억 신청했는데 결국 시에서 검증을 거쳐 가지고 했을 경우에 210만원 지급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글쎄, 정하고 있는, 주민들이 정한 기준하고 얘기하는 거랑 근거가 좀 있어야지 되는데 그 근거 없이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정비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해 놓고 나서 관리ㆍ감독을 하나도 그동안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빙서류 만들고 이런 것을 관리ㆍ감독하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중간에요. 중간점검 계속 총회를 하면서 진행돼오지 않습니까, 인가받을 때까지.
물론 구청업무로 넘어갑니다. 시에서는 큰 틀만 정해 주고 나면 구에서 하는 건데 불법을 저지르든 뭐하든 다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막판에 가서 해산하면 ‘야 니네들 불법적으로 하고 말 안 들었으니까 이것밖에 못 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막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이 막무가내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무책임하게 했다고 얘기하기는 정비사업의 주체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 주체가 사실은 주민입니다, 조합이 하는 거고. 시가 막 하라고 등 떠밀려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추진하는 처음의 태동이.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4대 2002년부터 시의원 할 때 시나 구가 나서서 재개발 정비지역들을 만들어주고 섹터 정해 주고 뭐 하라고 뒤에서 진두지휘했어요.
그 행정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박자를 맞출 수는 있겠지만 시작의 태동은 조합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 그렇죠. 조합이 자기 재산 가지고 아파트 만들어서 그때는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이렇게 됐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비용을 그동안 사법적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조합원한테 거의 부담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대신 건설사나 시행사가 누구한테 이 돈을 받아냅니까? 손해나고서 그냥 말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 몰라요, 파급되는 일들을?
조합에…….
아니, 제가 지역구인 신흥동에도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그만두고 이러면서 해산이 되고 나서 매몰비용 때문에 집 날리고 집 뺏기고 재산 다 날리고 한 사람들 많아요.
법원의 판단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법원의 판단입니다.
총회에서 하죠.
하여튼 그렇게 돼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건설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국비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세제혜택을 어떤 걸 강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일단 근 매몰비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비사업의 사용비용에 대한…….
너무 길어지니까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자료를 조금 더 잘 만들어 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아니, 그것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돈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사에서 그것 다 손해 보고서 그냥 툭툭 털고 나갑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 있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하게 남의 다리 긁고 있어.
위원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안병배 위원님 질의 중에 정창규 위원님이 말하는데 안병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에서 성의 없는 “네”,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라든가 아니면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나 그 뒤에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이 지금 건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 본 위원장도 여기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혹시나 모르거나 하면 소관 과에 과장님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중앙정부랑 인천시에서는 그 매몰비용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떤 것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관 주거재생과장의 의견을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국비도 건의한 적도 있고 그것에 대한 것들이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것들이 기금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매몰비용을 처리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검증을 일단 우선적으로 잘 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시공자들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 사용비용에 대한 채권포기에 관련돼서는 시공자의 손실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손실 사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액 다 법인세로 감면해 줘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인세 세율에 따라 틀려집니다.
거기에 건설사들이나 시공사들이 만족을 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천시민들한테 오고 조합임원들한테 갑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인데 왜 자꾸 겉돌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한 시공사에서 그것을 의사결정한 것에 대한 손실처리는 시공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손실에 대한 사비의 감면에 대한 것은 법인세 세율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검증된 금액 외에 지원되거나 그런 건 없죠?
네, 검증된 사항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정도 중에 중구에도 하나가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난리입니다.
아무래도 아픔이 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만들어서 구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올해 많이 세웠죠?
마을주택관리소…….
몇 개소입니까?
지금 11개에서 얼마 전에…….
12개소죠.
하나 개소를 해서 12개가 되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시죠, 구에서 하니까. 군ㆍ구에서, 그렇죠?
네, 일단 관리는 구에서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사업비는 1억 이상씩 다들 들어가요, 1년에. 그렇죠?
그래서 주택관리소 운영이나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하달을 좀 시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셀프 집수리 교육이나 무인택배,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 집수리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내용인데요. 실제로는 한 명씩 다 근무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무원 퇴직한 분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다 가서 집수리해 주고 교육하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쪽 건축직이나 이런 쪽도 아니고 행정 하던 사람, 행정 하던 분들이 가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번 회기 때도 말씀하신 구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정책의 필요성여부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이게 운영이 돼야 돼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 퇴직하고 나서 그 자리 가서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분이 가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냥 자리보전해 주고 하기 위해서 가 있으면 안 된다,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LH가 제일 많은가요?
네, LH가 제일 물량이 많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분위기가 LH에 대한 먹튀논란 때문에 영 시선이 곱지 않은 건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우리가 끌어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국장님은 LH와 같이 협의를 좀 하고 있나요?
네, 저희 국은 협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주거약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LH의 협조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걸 녹지국에서 하니까요. 도시공사하고도 좀 협조를 하고…….
도시공사하고 LH하고 양 기관한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건물에 대해서 매입하거나 전차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보급하라고 자꾸 권유하는 이유는요. 원도심에는 낡은 빌라나 이런 건물들이 비어있는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다 자꾸 슬럼화돼서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록 여기 자료에도 보면 빈집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라도 임대주택은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어요. 알고 계세요?
네, 이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대충 다 철거해 버리고 골치 아프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철거해 버리면. 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안전조치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라는데 왜 그런 것 안 합니까?
그래서 빈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권자가 구청장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녹지국은요, 그냥 정책을 세우고 열 손가락 다 털고 놀아도 되는 국 같아요. 다 기초단체에 권한이 있고 거기서 수행하는 거라 여기서는 보고만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감독해야죠, 관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답변내용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매몰비용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검증하죠?
네, 검증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게 인친광역시 조례에다가 명기해 놨어요. 매몰비용 처리는 사업자부담이에요.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된 금액이 아까 삼천육칠백 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돈의 검증된 자료입니다. 나머지 이를테면 30억을 썼든 40억을 썼든 이것은 조합임원들이 임의로 사용한 돈이에요. 그래서 매몰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임원들한테 배상권을 청구를 했습니다. 건설사에서 사업지구 해제되면서 매몰비용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해서 법원이 임원들이 책임 있다라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집 가압류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정비 재생사업이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방증하는 거예요. 30억, 10억을 썼는데 실제 시스템 외에 비용이 들어간 것을 산출하니까 3400, 35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몇 십억은 근거 없이 돈을 쓴 거예요, 조합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합임원들이 법원 판결을 받으니까 본인들 재산에 다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니까 조합원도 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일반 조합원들은 토지등소유자는 책임이 없다고 임원 책임이다 이렇게 판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근거가 없어. 이건 본인들이 사업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비용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기차게,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서울 같은 데도 해제지역에서 실제 검증하니까 많이 나온 데가 1억 6800, 1억 6000, 1억 8000 이 정도였어요. 실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셨어요? 20억이 다 넘어. 그래서 그것만 매몰비용을 지원하면 건설사에서는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원들의 재산에다가 압류를 한 거예요.
우리 부개2구역이 그런 사례가 지금 돼 있어요, 한신공영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7대 전반기에 제가 건교위 위원 할 때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을 좀 풀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고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신청을 했는데 지금 주신 게 이게 추정분담금을 비롯한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게 책 한 권 정도 분량이 돼요.
일반 조합원들이 거의 대부분 도시재개발 지역에는 노인분들입니다, 거주자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접속해 가지고 추정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조합총회 할 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이런 교육을 조합원들한테 해 줘야 돼. 구청에서도 관리 안 해요, 이것.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안 하면 시에서도 관리 안 해.
그 다음에 여기 출장목록에서 내용을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와 보니까 전부 교육하는 데, 행사하는 데, 수돗물 관련 사업장 그렇게 다 갔어요. 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청하고 시스템으로 점검한 사실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개5구역 관련 OS요원 투입해서 동의서 징구하고 있다는 내용 제가 말씀드려서 현장답사하고 구청에 행정지시하고 조치하라고 말씀 들으셨죠?
심지어 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이 이 내용을 파악해서 집행부에다 제공을 해 줍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행정이에요. 주택녹지국의 행정이라고요.
OS요원 불법인지 아시죠?
투입시키면 안 되죠? 차량 이삼십 대 다 동원해 가지고 OS요원 실어서 동의서 징구 받고 있었어요.
그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천시의 관리ㆍ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부서나 국에서는 이런 내용을 감지조차 못 하고 지역 주민이나 거기 관계자 주민들이 연락해서 시의원이 이 내용을 찾아서 관리ㆍ감독하고 감시해서 조치하라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말이 맞는 거냐고요.
시스템적으로 조합을 방문해서 구청에 가서 해당 조합에서 이런 추정분담금 매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몇 군데만 가서 점검을 하면 이 파급효과 금방 퍼져서 조합들이 철저히 이것 할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사실이 없어요, 한 번도. 수십 차례 이것 말씀드렸어요. 이런 시스템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이 돼야 토지등소유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재개발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는데 판단할 근거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 관리ㆍ감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구청의 대표적인 조합의 관리시스템 점검해서 현장을 한번 같이 가서 조합에서 토지등소유자 불러다가 그 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절차 확인하시고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 몇 군데만 하면 그 구에 전체 다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면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구청도 귀찮으니까 아예 안 해요. 시에 책임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구청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이런 게 추정분담금 관리시스템, 우리 인천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해서 조합에다가 제공해 준 시스템이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태점검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충분치 않은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애로사항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각 지역의 재개발사업지구에 최소한으로 지체되거나 민원이 과도하게 발생한 그런 충돌 난 지역 몇 개만 점검하셔서 하면 바로 그 파급효과가 퍼져서 이를테면 제가 살고 있는 부평구는 부평구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로 시간 조금씩 내서 하루 정도만 방문하면, 몇 개 조합만 방문하면, 구청 담당 직원하고 확인하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것은. 행사장하고 교육하는 데 좀 쫓아다니지 말고요. 여기 다 출장복명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감에서 이런 지적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제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게 조합하고 지금 비대위 쪽하고 관계자들이잖아요. 재산권 싸움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첨예하고 갈등이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될 사안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 조합 측의 애로사항 다 같이 들으세요. 그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 쓰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렇게 해서 가동을 한번 해 보시고 성과를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심사과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 업체 참여를 높였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 적용하는 게 있습니까?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아니, 이게 저희가 정비계획에서 10%만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ㆍ도를 보면 어때요? 저희 시가 낮은 편이 아닌가요?
상대적으로는 좀 낮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담아서 내실 거예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주택녹지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은 저희 소관 상임위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려스러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특례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공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7대 때 지역에 했던 부분이 연희공원 특례사업하고 지금 검단공원 특례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주골도 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입지적으로 주거가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불가의 입장을 좀 더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 서부산단에 대한 환경적으로 대기와 관련된 게 좀 더 주거의 입지가 적절치 않다고 지금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것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환경 부분적인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서부산단이 있어요. 바로 옆에 또 지금 경서3구역에 오피스텔과 호텔을 짓고 있어요.
물론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례사업을 통해서 건설사가 그쪽 주변을 환경적으로 정비하면서 그런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몇 번에 걸쳐서 오랫동안 왔던 부분을 매듭을 가는 중에 이게 지금 딱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은 지금 반대입장입니다. 주거가 입지하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지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그냥 환경유역청에서 나온 결과로 이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그냥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다. 이건 지금 보면 주변이 지금 공촌천 주변개발을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경서3지구는 주거가 입지한 지역이 아니고 계획상 상업기능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주거 자체가 그러면 바로 인접한 곳이 청라국제도시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바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게요.
100m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입지를 갖다가 했을 때는 우리 주택녹지국에서도 이런 부분은 설득내지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가는 건지 어떤 걸 어떤 의도로…….
그래서 서부산단의 대기에 대한 환경조사를 지금에 있는 지역 고물상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저해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여기가 지금 발암물질을 더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시설이 쉬는 날 사실은 환경조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현장자리나 서부산단이나 이런 데 같이 환경의 요인이 어떻게 비교해서 저감되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내서 그게 우리가 특례사업 현장을 좀 더 빨리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어떤 특례사업으로, 어떤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전에 특례사업을 갖다 통해서 해야 된다는 요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해 왔고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함께 토론회도 계속 몇 번씩 열어 가지고 거의 다 됐는데 왜 갑자기 이 부분이 유역청에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게 상당히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이 보면, 연희마당이라고 아실 거예요. 우리 계양사업소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녹지축을 연결해서 가는 곳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약간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환경유역청에, 환경부 쪽이나 계속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어떤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얼마 전에 검단공원이 조건부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며칠 안 남겨놓고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또 거기 있는 지주분들이 난리가 아닌데 저는 어저께 알았어요, 이 내용을. 이건 어떤 건인가요?
일단 그것도 한강유역환경청이 아직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조정하라는 의견이 왔고 지금 그 주변에 서운, 저기 뭐야 검단산단이라든지 이런 산단이 있으니 환경적 문제에 대한 것을 본안 협의를 할 때 그 자료를 조금 더 제시하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가 끝나야지 아마 이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건부를 내서 진행을 갖다가 결정이 났는데 바로 이게 번복이 돼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 번복이 아니고요. 결국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입지적, 환경적 적정성에 대한 것을 논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빨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또 이게 있었습니다. 일몰제가 내년 7월인데 시간적으로 너무 이게 빠듯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산업위에서 다루는 공원 아닙니까. 산업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안에 처리하고 있었던 과정이 있고 주민이 제안했을 때 재정을 조금 더 이 비용에 대한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제안을 받은 것을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입장을 좀 정리하라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이어서 될 수 있으면 가게 하되 올 아마 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가 끝나면 이 기점에 의해서 향방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아마 환경이 처리된다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조건부 가는 건 그냥 가는 거고 그건 별도로 협의를 하는 건가요?
원래는 법률로써 개발사업을 하려면 한강청 협의를 법률에 정한 문구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처리 안 하고 오는 것들이 그게 또 자꾸만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문제를 좀 삼고 도시계획국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주위가 보면 한들지구나 검단3구역 바로 중심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떨어져 있거나 거리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바로 붙어있는 곳인데 어떻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참 사뭇 우려스럽고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소관 국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
그렇게 개발되지 않으면 거기가 우리가 드림로가 수송로 아닙니까, 매립지? 수송로 옆이란 말이에요.
안 되면 계속 방치가 되고 혐오스러운 형태로 남을 거예요, 이것 또 특례사업이나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나 그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갖다가 완화시키고 어쨌든 거기를 주거형태든 아니면 더 좋은 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건데.
아니, 지금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문제가 아니고 검단중앙공원은 본안보고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아직 못 보내고 있는 상황, 아직 안 보냈다는 얘깁니다.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아직 안 보내고 있고 그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 보낸 걸 갖다가 나중에 파악된 건가요?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안보고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라고 지금 7월 10일 날 온 건데 후속조치를 한강청에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소관 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발사업은 진행을 갖다가 하는 것은 조건부로 다뤄졌던 부분이 있으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도와주시고 방법론이 있다 그러면 옆에서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는 우리 건축계획과의, 제가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과장님 좀 잠깐 발언대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입니다.
뭐냐면 제가 건축법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 그래요.
지금 우리 공공주택 화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죠, 그렇죠?
요즘에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고층화가 되고.
우리 탈출대피시설이죠, 탈출형 대피시설?
네, 비상탈출구.
이런 부분은 지금 법령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 아파트가 보통 20층, 30층 미만으로 일반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주상복합은 몇 층으로 갑니까? 보통 40층 이상 가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피시설을 어떻게 하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령상에 있는 것은 발코니에서 대피를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는 탈출구라든가 또 인양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거든요. 현재 법령에는 그렇게 대피시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행하는 건설사라든지 대피시설 그리고 설치를 갖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권장이나 그런 건 얘기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없고요. 비상탈출구와 관련돼서 시공사들이 특별히 특허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허를 내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국토부장관이 인정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현재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신도시나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우리가 일반 원도심에도 재개발하면서 주상복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피에 대한 부분적인 것 그런 부분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더라 이거죠,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검토할 때…….
아니, 제가 다른 부산이나 서울시 사례를 보면 탈출형 완강기를 설치하게끔 쉽게 말하면 제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법령조차도 어떤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각 구에 한번 공문으로 채택을 해서 보내려고도 했었고 아마 내려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저희들이 시공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건의사항을 할 때 는 어떤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인정고시된 그러한 돌출형 탈출구라든가 이런 특허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등등을 저희들에게 반영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권고사항으로 좀 해서 발주청이든 아니면 어디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냐면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주민이고 시민인데.
그렇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후온난화가 계속 가중이 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은 뭐냐면 판상형 빌라나 아니면 건물이 되면 옥상에 녹화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온난화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녹색건축물에 대한 것 조성을 위해서 용역이 금년, 내년 1월달까지 용역을 완료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조성이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시키고 정책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온난화 CO2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맞춰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옥상은 여름에는 하나의 지열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온난화의 주범을 최소화시키는 건 우리 옥상녹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말씀하신 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옥상녹화를 포함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유발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정책화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인천시가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주신다고 하면 거대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좀 더 우리 주택녹지국의 소관 국ㆍ과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어떤 칭찬이나 좋은 의견 말씀을 듣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추가질문하실, 박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광역센터도, 도시재생센터도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신문 보셨을 거예요.
네, 봤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은 주체가 어딘가요?
구청입니다.
구청이죠?
어떤 과예요?
과보다, 과마다 약간씩 틀린데 건축…….
과가 틀려도 운영 관리ㆍ감독하시는 데 상관없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것은 각 과마다 정해져 있는 업무를 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건요.
그 지침서에 어느 과에서 해라 뭐 이런 것 없습니까?
그건 구청장이 합니다.
이것 일관성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항만재생과로 가있고 동구는 건축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뭐 이렇게 다 달라요, 일관성이 없어요?
네, 자율성이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제와 관련된 이름들에 통일을 기했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구의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관성 있게 한 과에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이건 저희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각 구의 구청장님들한테…….
지침을 제대로 주시면 한 과로 이렇게 같이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과 명칭까지 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 업무의 성격까지.
그러면 주 업무가 어떤, 저기, 국장님 말고요. 국장님 계속 힘드셨으니까 관할하는 과장님 나오셔도 되죠?
주거재생과장 최도수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가 하는 주 업무가 어떤 일인가요?
이게 사실 시작은 2015년도에 저희 해제지역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 현장에 있다 보니까 물론 일부 미진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잘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공동주택…….
주 업무가 어떤 일인가요?
아, 처음에 시작은 공구대여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죠.
어떤 거요?
저소득층의 어떤, 현장에 이게 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도배장판 정도 간단한 것 그 다음에 공구대여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무인택배함 운영 그 다음에 또 요새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동네에 간단한 어떤…….
그래서 주 업무가 공구대여인가요, 지금 교육인가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기능으로 진화를 한 거죠.
설치내용에 보면 공구대여 아니면 집수리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른 지침이 있으면 좀 넣어주셔야 될 같은데 이대로라면 공구대여를, 일반 공무원 그 다음에 사무직 공공근로원 이런 분들이 공구 이름 제대로 알까요?
그래서 집수리 교육을 계속하는 거고요.
집수리 교육을 누가 합니까?
지금 각 구별로 보면 저희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사단법인도 있고 그런 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주택관리소에 상주하시는 분이 그런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같은 학과를 나왔든 기계공고나 아니면 관할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역량이 되는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눈에 띄어서 점점 더 여기 상주하시는 분들을 적합한 분으로 지금 업그레이드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최근에 채용되시는 분들도 공무원이었습니다.
일부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관리ㆍ감독 제대로 하시는 것 맞아요?
네, 앞으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지침서 제대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 업무내용이 지금 저한테 보고하신 대로 이런 내용이라 하면 자격이 있는 분들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공개채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도시재생센터랑 같은 애기입니다.
기준을 갖고 가겠습니다.
이러다 맹탕 돼요. 아시죠?
네, 잘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 각 동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면 다 받아들이는 건가요?
이게 열세 군데 중에 하나는 지금 진행 중이고 열두 군데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곳이. 14억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 반반 구비.
시ㆍ구 5대5 매칭입니다.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답동이랑 전동이랑 거의 1㎞ 미만에 갑자기 두 군데가 생겼어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큰 길에 의해서 어떤 구역이 나뉘기도 하고요. 또 1㎞라는 거리가 도심에서 그렇게…….
그러면 구에서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도 지침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현황을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고 그 다음에 위치도 그렇고 1㎞ 미만, 뭐 1㎞ 전후인 것 같고 상주인원도 마찬가지고요, 상주인력.
그 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가좌1동ㆍ3동, 석남1동ㆍ3동 이렇게 동마다 다 되어 있어요?
서구는 조금 특별한 게 서구는 동사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관리를 또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랑 맞지 않아요, 업무성격이랑. 내용은 공구대여, 집수리예요. 그걸 사회복지사가 공구대여하고 집수리하나요?
보고할 때 이것을 좀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수리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거기 상주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자기 집 자기가 고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쪽이 많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자격이 있거나…….
네, 알겠습니다.
위에 있는 분이 가르쳐야죠. 갔는데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업무협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상주인력 배치하고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그러기에는 지금 14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희망지사업하고 더불어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희망지사업을 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난 다음에 그게 요건이 되면 더불어사업을, 희망지는 한 1년 하고요. 더불어는 3년간 하는 사업이 됩니다.
면적은 5만 미만 ㎡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일철공소 철거가 있었죠?
만석동 쭈꾸미마을 더불어마을 사업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자산적 가치, 건축자산의 가치를 본다고 그러면 그걸 다 보존할 수는 없지만 일부 시설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인천시의원들로 구성된 도시재생연구 모임이 있었는데요. 목포부터 부산, 군산까지 남서해안을 비롯해서 남해안 다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건 도시재생은 미래가치예요. 옛것을 또 보존하는 그런 근대문화역사를 좀 간직하자는 그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이렇게 탄생될 거라는 가치를 보고 왔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구의 애경사 건물 철거에 이어서 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동구의 만석동 쭈꾸미마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잘못된 일이죠?
주민협의체가 왜 있습니까, 마을협의체가. 거기서 보존하자고 하는데 관에서는 철거한다.
동구청에서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협의체를 뭐 하려고 구성합니까?
더불어마을 이것 똑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중심을 잡고 기초단체에 잘 정책을 전달해서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비해제 그런 구역들이 희망지사업이나 더불어마을사업으로 다시 재생되고 이러는 과정 아닙니까?
네, 그런 과정을 겪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해제가 된 조합들 완전히 해산이 되면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서 뭐를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느냐 하고 쫓아가서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조합 하는 동안 서로 갈등, 분쟁,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어 가지고요. 해제된 지역들이 잘 뭉쳐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관에서 나가서 그 지역이 잘 재생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최도수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과장님 또 자꾸 잘 모르면,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최도수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개항창조도시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사업은 또 틀리죠?
그게 원래는 개항창조도시의 활성화구역으로 지금 같은 범위 안에 있고요.
같은 범위 안에 있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국이 틀려요, 하는 일이.
네, 국이 다릅니다.
그래서 혼란이 좀 있는데 지금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잘 돌아갑니까?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1구역은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데 거기 워낙 사업성이 낮아서 저희가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새로운 형태의 뉴딜사업을 국토부에서 공모하는데 저희가 그 뉴딜사업에 공모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뉴딜사업으로 가겠다?
네, 국토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공모하는 게 새로이 생겼습니다.
LH가 거기서도 수익성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빠졌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LH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까?
확실히 같이 갑니까?
네, LH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중앙시장 일원 원도심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개발추진이나 1ㆍ2지역 다 그렇고.
자료 드린 것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자주 나오겠습니다. 자주 뵙고 저희하고 허심탄회하게 계속 논의해 가시죠.” 하고 또 최근에는 저희 그쪽에 자문위원 교수님을 모시고 주민분들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정돈이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 개발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데.
저희가 사업성분석을 해 보니까 B/C값이 0.5가 안 됩니다, 이것.
그런데 뉴딜사업으로 갑니까?
그래서 그 양키시장은 아시다시피 워낙 지금 건물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부분은 LH가 구입, 매입을 해서 거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거고요.
사실은 그 양키시장이 제일 노른자위예요.
네, 그런데 건물이 너무 위험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알맹이만 빼서 LH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주택가나 중앙상가 쪽은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하려면 순수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응모를 하면 국ㆍ시비 매칭해서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양키시장하고 바로 역세권 그쪽만 먼저 개발되면 뒤쪽은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왜,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하로 통과하죠. 그리고 철로변 주변에 있는 그쪽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개발하는 쪽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번져나갈 수 있게끔.
하여튼 동인천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뉴딜사업으로 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자꾸 느려지면 안 돼요.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셔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자꾸 하신다니까 하여튼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문,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잘 아시죠?
기존의 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차이가 뭘까요?
소규모로 면적, 소규모 세대도 공급할 수 있고 기존 구도심에서 할 때에는 조금 더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의 일환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정비사업하고 동일시돼야 될까요?
사실 재생사업하고는 별개인데 노후주택을 조금 더 개량하는 것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한 건.
그런데 지난 6월달에 국토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그 일환으로 지금 얘기되는 게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계속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국토교통부의 나름대로 정책의 일환인 것 같아요.
혹시 그와 관련된 부분 시에서는 그 이후에 또 공문 받은 것 있나요? 아니면 규제완화가 된 부분에 어떤 제도개선이 된 게 있나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 주민이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지 인위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ㆍ구의 의견을 좀 더 종합적으로 들어서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끔 하려는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솔직히 기존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시간이 늘어지고 또 주민들의 어떤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전체가 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조합을 구성하고 하다가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주택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비대위가 구성되고 또 구역을 해제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에 비대위에서도 그렇게 집회들 하고 그러잖아요.
참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인천의 특성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개항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시재생은 성공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인천 기존 노후 밀집지역, 원도심지역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속도감이 안 나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지금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눈으로 보여지고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1만㎡지만 국토부에서는 건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역만 해 주면 2만㎡ 이내까지도 완화시켜주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규모는 지금 현재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특히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원도심에 보면 30년 이상 된 빌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밀집지역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결국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물론 이것은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 정비지역처럼 주민들의 어떤 협의를 얻어서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그렇게 조합을 형성해서 끌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 중심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지역 또 다른 지역 얘기 들어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메리트들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총대를 메고 주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게 해 주면 그냥 확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인천시 차원에서, 물론 군ㆍ구별로 이것은 군ㆍ구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게 추진하는 주체가…….
주체는 군ㆍ구니까.
군ㆍ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군ㆍ구에 지침을 내려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러다 보면 지금 정비지역도 해제된 지역에서도 부분별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그래서 물론 방식은 민간개발 방식이 아니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이와 관련된 부분?
도시공사도 있고 LH도 있고 현재는 22군데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정비지원기구로 돼 있네요, 인천시에서는.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1.5% 저리로 융자도 해 주고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군ㆍ구에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떠한 국장님께서는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ㆍ구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더 정리돼서 속도감 있게끔 하려고 잘 안내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건축심의에 대한 일조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8월 5일 자로 왔습니다.
8월 5일 자로 오셔 가지고 8월 6일 자 회의 개최했죠, 영상회의실에서?
어떤 회의를 개최했나요?
건축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나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러니까 건축계획이나 구조와 관련된 것에 대한 운영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위원님 이것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운영과 관련해서…….
평균 일조권에 대한 위원장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영어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가 위원장이 한 게 아니고요. 누가 얘기한 건지는 다 이름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밑에 항목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밑에 누가 발언했는지를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이게.
왜 표시를 안 해 놨죠?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으니 아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여기가 이게 칸이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들이.
그러면 위원 안건에 대한 상정하셨죠?
네, 상정을 했죠. 안건 상정은 저 오기 전에 안건이 상정이 돼 있었습니다.
제안자 입장 주문하셨죠?
제안자에 대한 주문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안설명하는 건축사 또는 서기가…….
그러면 이게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 다…….
그 제출한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다 여기 위원장 이름으로 됐다고 해 놓고.
아니, 지금 보니까,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위원장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 있고 이름을 다 삭선을 한 걸로 보이네요.
그 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지금 이것 자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사항들이 지금 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하는 태도나 여러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을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출한 것에 대한 위원장이라는 부분에 명시된 것을 제가 읽었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정했냐, 입장 주문했냐, 부분반영 위주로 설명 요청했냐, 여기 위원장이라고 다 써있어서 제가 읽은 것뿐인데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자료 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자료 자체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 지금 행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는 말입니까?
잠시만요.
국장님 여기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요구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2쪽에 보면 제1호1항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위원장 그리고 1호 심의안건이 여기 명시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정창규 위원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러면 지금 녹지국에서 제출한 부분들 다 허위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허위 아니고요. 맞고요.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하신 이 자료를 제가 뒤에서…….
지금 여기 행감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표시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1호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것 아니라면서요.
아니, 이 밑에 하나는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빈칸이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잠깐만, 우리 정창규 위원님이랑 국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내용적인 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위원장이, 설계자 설명을 위원장이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안건 상정이 먼저 8월 5일 전에 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좀 가진 것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여기에 누가 했는지를 이게 표시를 띵띵띵 표시를 했던가 했으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시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위원장으로서 얘기한 것처럼 확인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지금 자꾸 녹지국장은 제가 말한 것에 대한 것들 호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날 십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동그라미 친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장이 한 제1호 심사안건 상정에 대한 부분, 위원장 제안자 입장 주문, 위원장 부분 반영 위주로 설명 요청한 것이 맞냐 여기에 써 있는 것대로 읽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얘기를 자꾸 하시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은 다른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 검토기준에 일조에 대한 부분이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에 일조에 대한 권고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은 층수로 관리를 합니다.
9층까지죠, 90m 이하?
그것은 지역마다 틀린데 층수로 관리하고 타시ㆍ도마다 그것에 대한 권고기준이 일조가 아니고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권고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아무래도 시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일조권에 시민들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그 사업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 없으면 하라고 권고를 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그 일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서 우리 인천시민의 일조에 대한 부분은 나 때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하고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데 2009년도에는 용적률을 3종은 250까지 카운트를 하고 관리를 했었어요, 인천시가. 그런데 2010년도에는 275%까지 용적률을 3종을 완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적 여건이 어렵고 또 2016년도에는 뉴스테이까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300%까지 용적률을 가니 용적률이 상향으로 가는 사업적 측면을 했을 때 시민들의 일조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고려하고 그게 100%까지 한다고 그래도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균형점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한 거고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국장이 뭐했냐 그러는데 국장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의 방침, 국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규정이 있고 또 광주광역시에는 80%까지 한다니 인천시가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일조의 보장을 조금 더 고려하고 균형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그 상황을 가지고 그 기준과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상황을 가지고 가실 거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금 이 기준을 바꾸라고, 방침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면 한번…….
기준을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이 부분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죠? 권고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뉴스테이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의 차이, 여러 사항들이 따르니 거기에 따르는 부분은 변할 수 있고 그 기준선에 대한 부분에 위원회의 어떤 틀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조직에 대한 부분으로 따라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가진 생각을 여기에 자료를 보면 십정3구역이 재심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인천시가 일조의 시뮬레이션에 용적률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일조에 대한 것을 고려하라고 얘기하니 그것을 인천시가 모르게끔 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라고 했고 건축계획과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종합해서…….
고민하라고 금방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아까는 안 하셨다고 그래요?
방침을 정한, 여기…….
아니, 그러니까 안 하셨다면서요, 아까 오전에는. 지금은 하셨다면서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건축계획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니…….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이 회의에 대한 부분은 그날 참석하셨던 분이 최도수 주거재생과장님이시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 방침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안 하셨다 오전부터 주구장창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주거재생과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건축계획과장님이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니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묻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지역 참여업체나 이런 부분이 높을 때는 용적률을 올려서 조합이나 건설사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윈윈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천에서 그런 부분으로 성공한 사례나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천시가 어떤 행정으로 그 편의를 좋게 해서 정말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업체들이 있나요? 아니면 주거의 그런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은 원도급률을 높이고 지역 업체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에 일조의 영향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지 않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어떤 우리 인천시의 행정에 대한 부분의 원칙으로 잡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권고라든가 이런 것에 탄력성 있게 갈 수 있다라는 여지가 지금 열려 있는 거죠?
65%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은 토지의 특성에 따라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유연하게 처리할 부분도 있으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래도 여기에서는 지금 마지노선을 65%에 대한 부분으로 해 놓고 부득이한 경우라는 부분의 어떤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부분에 최소 200에서 300에 대한 동에 가구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업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들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가 이런 파장들을 일으키고 국장님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나타내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언급이나 말씀을 하실 때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LH 그리고 농어촌공사, IPA 그리고 공항공사 이런 쪽에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부분들을 착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주문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우리 주택녹지국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그 부분을 같이 다른 국과 협력을 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아니면 그 사항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국은 다른 개발과 관련해서 틀리게 주거복지를 추진하는 부서기 때문에 LH에서는 사실 손실에 대한 사업 내지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국민의 혜택을 조금 더 주는 데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이너스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현재 현황을 본다면요.
그래서 그 파악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국은 지금…….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정책토론회 및 그리고 타시ㆍ도, 경기도 의원들과 협력을 해서 LH가 갖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요구를 해서 환수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제기가 돼서 거의 뭐 4000억 가까운 돈들을 환수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자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통해서 LH가 그것을 교묘하게 써먹는 거예요. 경자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최초 시작에서 끝날 때 결산하는 것 그 다음에 시행령에는 사업의 최초 시점에 결산하는 것 이런 부분의 불일치 때문에 LH가 그런 허점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인천시에 청라라든가 그 다음에 송도라든가 여러 신도시에 천문학적인 주택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네, 저희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가 됐었으면 좋았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H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죠. 원래 동아매립지에서 청라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땅의 부지가 농어촌공사 쪽 그것하고 맞물려져 있었죠?
지금 다른 국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말씀하시는 맥락을 하는 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면 주택녹지국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참가를 하고 그리고 자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아마 다뤄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도시균형계획국 그 다음에 도시재생건설국하고 연관해서 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원서에 대한 이 부분은 인천시가 일조에 대한 권고 기준이 없는 부분을 지역여건상에 대한 부분으로 65%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발에 대한 여러 사항들이 이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조합 측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주택녹지국 국장님의 말 한마디, 과장님들의 말 한마디의 파장들이 인천시에 전체적인 민원으로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에 과도한 잣대를 좀 대지 마라.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존재의무는 시민과 그 다음에 주민과 그분들의 편익, 그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LH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상임위 국과 연계해서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착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저희는 다른 국하고 협조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이 구도심에 낙수효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몇 천억대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그 이상이 또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돈이면 여러 현안들, 복지 그리고 지금 겨울이 되는데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 정말 우리 여기 계신 주택녹지 직원들이 국장님의 그런 진정성 그리고 그런 마음, 그런 것들로 몸에 배고 그 몸에 밴 부분이 정말 진정성 어리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빛이 남을 좀 따를 수 있게 그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고 국장님 계신 동안…….
마무리해 주시죠.
그런 자부심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본질의와 오후에 추가 그리고 보충질의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11건 총 2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인 일조율 65%를 적용함에 따라 재개발사업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통해 설치된 간판이 불법광고물로 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천시 보조금으로 시행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보조금 집행목적에 맞지 않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프로그램만 구매하고 핵심사업인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는바 군ㆍ구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9조에 따른 추정분담금 시스템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까지 주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한 것이나 자료 현행화 및 검증과정이 미비한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 가구당 지원비용을 상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이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군ㆍ구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개발사업의 해제구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액이 적어 많은 문제가 발생한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을주택관리소 12개소의 운영ㆍ관리 및 인력배치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있어 원도심 빈집 등을 수리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H 및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조합의 매몰비용은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의해 검증된 자료만 인정함에 따라 실제 비용차이가 발생하는바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은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으니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희망지사업과 더불어마을사업 추진 시 건축자산가치가 높은 건축물 보호대책과 주민협의체 의견수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바 추가 공급을 위한 국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영흥면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타시ㆍ도의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도시재생건설국, 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택녹지국 소관 업무가 현재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로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실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바 관련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군ㆍ구에 관련 지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LH가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축법에 내화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가스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단열재, 마감재 등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여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신도시나 원도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 공공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판상형 빌라나 건물에 옥상녹화 조경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LH 참여사업이 정부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의견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재개발사업은 구역별로 사업여건이 다르니 타시ㆍ도와 같이 토지면적 비율 등이 고려된 다각적인 직권해제방안 마련 및 조례개정 등의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준공한 지 오래된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 현관 입구의 램프 폭이 좁다는 관계로 전동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한바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휠체어 통행로 폭을 확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택녹지국은 주거복지와 원도심 주거생활 개선을 위하여 건축계획 및 주거재생 등 주거환경 분야를 다루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이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주택녹지국)
국장 정동석
건축계획과장 권혁철
주거재생과장 최도수
도시경관과장 반상용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