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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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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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19년 11월 1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관리부장 곽준길
공사시설부장 강인모
안전관리실장 임재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준길 관리부장입니다.
강인모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임재욱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기전부장은 10월 18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1189억 75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47.8%인 568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6건 총 11건이 되겠으며 그중 9건이 종결되었고 2건이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리요구 3건 및 건의사항 2건 총 5건은 이미 완료되어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나머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18년도 감사지적사항 관련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업무추진비 등 문제점에 대하여 본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적절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게 시공 전 발주청에 실정보고 및 승인 후 추진토록 엄중경고 조치하였으며 이후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미수립 건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업무추진비 관련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철도를 설계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공사시행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시 매년 연간계획 수립으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 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철저한 대응에 대하여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한 사항입니다.
2014년 2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및 15개 낙찰자에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으며 2014년 4월 17일 우리 시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5차 변론까지 완료되었으며 현재 재판부 감정인이 선정되고 감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송 진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입찰담합이 없었던 그간의 사례를 활용하여 철저한 변론준비 및 승소를 위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입니다.
대형사업에 대한 담합방지대책 및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담합업체 중 재수주현황으로는 7호선 현대건설, 인천1호선 코오롱글로벌 등 총 2개 업체로 담합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2014년부터 2년간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특별사면조치로 인하여 제재처분이 해제되어 재입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입찰담합 방지를 위하여 저희 본부에서는 업체의 공사수행능력, 가격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부 종합심사 낙찰제를 입찰 시 적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업체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업무 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 도시철도 분야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전문직위를 신청하여 총 3개 분야 4명의 전문직위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및 8월 두 차례의 인력조정에 따라 본부 정원이 10명 증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시철도에 대한 많은 관심 덕분에 정원이 증가되어 도시철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를 빌려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철도건설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차량구매 시 일원화방안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서울7호선 석남 연장선 전동차 제작구매는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2호선의 전동차 제작구매는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 중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및 인천1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전동차 제작구매는 우리 본부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1호선의 경우 기존 전동차 노후화에 따른 향후 대폐차를 제작구매할 경우 인천교통공사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도시철도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입니다.
중재판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향후 각종 소송을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물품 납품완료에 따른 유보금 지급청구에 따른 중재 건으로 유보금액은 유보사유 해소 시 지급하라는 중재판결이 이미 난 사건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발생 시 중재를 배제하고 이견에 따른 분쟁발생 시 소송을 통해 3심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업무 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는 기 보고 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완료 시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전문직위 추가지정 등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쪽입니다.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도가 저조하여 인천 업체가 최대한 수주하여 지역 건설사업 활성토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저희 본부에서는 하도급률을 목표 3.5%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7호선 석남 연장 관련 사업 중 특허를 제외한 3건은 모두 지역 업체가 수주하였고 인천1호선 송도 연장사업 중 1건도 지역 업체로 수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관련하여 관급자재도 지역 내 업체를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발주 예정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건설인력 우선고용 및 지역 내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하도급업체 변경 시 지역 업체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점검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연장 7.36㎞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총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국제업무지구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511억원으로 국비 4845억, 시비 366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2월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를 착공하였고 5월 신호 및 전기ㆍ통신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 20일 현재 공사 진행상황으로 토목ㆍ궤도 89.7%, 건축 및 기계 10.9%, 전기 12.5%, 신호 11.3%, 통신 3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1월 기존 전동차 개조를 착수하고 2020년 4월 차량개조 및 본선 시운전을 포함한 시험을 완료하겠으며 2020년 7월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을 포함한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202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 인천2호선 환승하는 석남역까지 총연장 4.17㎞에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88억원으로 국비 2273억, 시비 15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2월 전기공사를 착공하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건축 및 기계설비ㆍ통신ㆍ신호공사를 모두 착공하였습니다.
10월 20일 현재 공사 진행상황으로 토목 96.6%, 궤도 75.4%, 건축 3.5%, 전기 19.8%, 신호 40.3%, 통신 28.96%, 차량 90.4%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0년 2월 신규제작 전동차 시험주행을 하고 2020년 8월 본선 시운전을 실시하며 2020년 10월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등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2021년 상반기 개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및 정확1개통시기는 연내에 운영사를 결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종합시험운행계획 승인을 득한 2020년 초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3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9㎞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277억원으로 시비 720억원, LH와 도시공사에서 나머지 6557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9년 3월 건설사업관리 설계 단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4월 1공구 건설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10월 1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용역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19년 11월 1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을 착공토록 하고 2020년 2월 2ㆍ3ㆍ4공구 실시설계 완료 후 2020년 상반기 2ㆍ3ㆍ4공구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74㎞에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조 2977억원으로 국비 7786억, 시비 519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9년 7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고 2019년 8월 계약심의 및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2019년 9월 1ㆍ2공구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1월 3ㆍ4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6월 1공구ㆍ2공구 일괄입찰 공사 우선시공분 착공 및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2027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에서 44쪽은 기 보고 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철도건설본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한기용 도시철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다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을 보면 입찰담합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2호선ㆍ7호선 이런 담합업체들. 그 담합업체들에게 주는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불이익 처분들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반대말이 뭐…….
페널티요.
아, 페널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인센티브도 있을 거고 페널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페널티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 적용을 하고 있죠?
그 현황들 있잖아요. 업체현황 그리고 그 상황들을 좀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페널티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국가에서 합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각 군ㆍ구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페널티 받은 업체들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받거나 지방정부에서 받는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출장현황.
출장현황.
우리 공무원들 출장현황 있잖아요.
전 직원 현황을 말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공사다 보니까 팀장 이하 직원들은 현장으로 출장 가는 게 거의 90% 이상이고 그 다음 간부들 같은 경우는 시 본청이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세종시가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외로 해서…….
국외출장은 제가 온 이후로는 우리 본부에서 주관한 국외출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청한 그 담합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페널티에 대한 상황 부분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이든 서울도시철도7호선이든 공정은 거의 비슷하죠, 철도공사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약간 1호선이 조금 빠른 정도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야별로 딱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야별로 차지하는, 공사 안에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이 있을 거고 전기가 있을 거고 방수가 있을 거고 페인트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분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하여간 그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들 있잖아요. 그것 세부적으로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퍼센티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발주하는 게 전문적이다 보니까 발주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검단 같은 경우도 턴키방식이잖아요. 턴키방식이라도 그 안에 공사하는 과정들은 비슷할 거예요. 공정별로 보면 분야가 있으니까 분야별로 대부분 보면 대략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저기하니까 그 퍼센티지, 차지하는 퍼센티지 좀…….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크게 한국에서는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경량전철이 있고 가운데 중이 있고 무거운 게 있는데 우리 1호선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량전철이고 7호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요청하는 부분은 아주 세세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7호선이든 1호선이든 그전에 했던 인천2호선이든 공정들은 비슷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 한번 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현황 위주로 해 가지고…….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자문위원이 있죠?
자문위원회 최근 3회 이내로 해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내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검단 연장선 발주하다 보니까 한 몇 회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백종빈 위원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공사시설부에 인천2호선 207공구 공사대금 청구에 관련된 보험정산금에 대한 내용 좀 정리해서 주시고 12억 3500만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에 관련된 4개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됐던 내용, 지금 현재 진행된 내용도 같이해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시설부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에 관련된 전체 내용.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종결된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된 내용에 대한 걸 주시라고요, 자료를.
현재 진행되는 내용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저도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지하철7호선 부천시청역에서 현재 부평까지 했었던 원청업체 있죠, 공사했던?
원청업체와 우리 인천의 하도급률, 기존에 했던…….
그러니까 기존 부평구청…….
역까지 했던 구간, 개통됐던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금 또 부평에서 석남동까지 하는 원청업체와 하도급률 그리고 인천지하철1호선 그때 당시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 그때 건설업체명과 하도급률을 현재까지하고 지금 2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저쪽 어디죠, 송도랜드마크역 있는 데 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원청업체와 하도급률 이 부분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정창규 위원님.
지반침하 및 균열에 대한 민원현황을 좀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빨리 주셔야 이 부분이 감사가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다들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되도록이면 이 자료를 오전 중으로 마무리해서 각 10부씩 신속하게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구스러운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십수 년, 20년 지난 자료라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오는 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자료 위주로 역산으로 뽑을 수 있는 데까지 오전 중으로 빨리 뽑고 10년, 20년 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입니다.
인천시 7호선 일부를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하셨죠? 그래서 전기공사 업체에서 반발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청라 연장선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한 1조 30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턴키공사를 저희들이 한동안은 지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석남 연장선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턴키를 하자 했던 거고 특히 지금 현재 석남선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연결돼 가지고 구도심을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청라시티타워에 불과 몇 미터로 근접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난이도도 높다. 그래서 4개 공구로 쪼갰는데 그중에 2개 공구, 1공구ㆍ2공구는 턴키로 했습니다. 턴키로 하다 보니까 일부 전기 쪽에서는 조금 불만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1조 3000억 정도 공사이기 때문에 인천 업체에서 웬만한 건 참석할 수 있다, 특히 3ㆍ4공구 같은 경우는 기타공사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지역 업체가 간다. 그 규모도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업체에서 약간의 서운함을 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전국에 모든 시, 군ㆍ구가 지역 업체 최소화 비율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천 6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턴키방식에서 웬만한 전기 같은 것은 분리발주할 수 있는데 그 일부라도, 물론 압니다. 그렇지만 인천에서 그것 위험하다고 대형건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분리발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역 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지금 몇 프로로 맞춰 놓으셨어요? 28%나 27% 이상 이렇게 돼 있죠?
27%, 28%로 맞췄습니다, 이번에.
그러니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전기 부분 분리발주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턴키공사가 사실은 기본설계를 한 후에 시공사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업체를 우리가 별도로 선정했을 경우 설계를 받고 했을 경우에는 무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모든 귀책사유가 발주처 책임으로 돼 가지고 공사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를 하다 보면 상호…….
지금 본부장님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턴키방식은 대기업 독식이고요. 분리발주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일부. 대부분은 예산절감을 해야 해서 분리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반대로 말씀하셨던 경향이 있고 물론 또 사업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이렇게 28%로 낮춰놓으면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래서 지역 업체 27%, 8%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들께 꾸중을 들을 각오는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난번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 약 2000억이었는데 입찰에 세 번씩이나 갔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49%가 의무 도급비율입니다, 우리 인천시 기준은. 49%로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계속 낮추고 낮추고 간 사례도 있고 또 입찰 참가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그게 뭐냐 하면 지역 업체들이 최소한 10개 이상이 되어야만 경쟁이 된다고 봐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사실 49%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낮추고 낮추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꾸지람을 얻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 그대로 49% 하기는 좀 곤란하다.
아니, 그건 아니죠. 본부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49%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가 없습니다, 그 규정상.
이렇게 하니까 지역 건설, 인천을 대표하는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큰데 가치가 있는 이렇게 큰 대형업체가 없는 겁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사업을 해 놔야 노하우도 생기는 거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하도급률을 올려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인천시 세수 확보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건설이나 건축, 전문건설협회에서도 요구하는 자존심 회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도급률을 27이나 28로 딱 규정해 버리면…….
하도급이 아니고 공동…….
최소 참여비율을.
공동도급비율을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강제를 했습니다.
올리세요.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솔직히 의회라든지 이 밖을 보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49%로 해 놓고 또 두어 달 있다가 다시 안 되니까 40%, 30%, 20% 낮추는 방법도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 기준이 안 되는 것은 조달청에서 아예 안 되는데 그런 형식적인 것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1호선 같은 경우도 세 번씩이나 입찰을 가다 보니까 시간낭비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한테 별 득도 없고 결국은 똑같아지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단 연장선 2000억 공사를 하는데 그 당시 27% 이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처음에는 물론 49%로 했었고요. 계속 바뀌어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가 우리 인천지역 업체는 정부에서 시공능력평가기준으로 하면 11개 업체였고 5개 업체가 불과 2개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됐는데도 5개 업체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49%는 법상 우리가 의무로 할 수도 없지만 10개사 이상이 되면 의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도 없지만 극단적인 얘기로 의무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5개 업체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 건설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1개, 2개 업체만 지역 업체 잡아버리면 그 다음은 경쟁이 안 됩니다, 아예.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A업체가 만약에 우리가 49% 이상을 했을 경우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천에. 인천에 있는데 2개씩만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네들 25%, 24% 줄게 해 버리면 다른 1군업체들은 입찰 참가자격 자체가 아예 그냥 원천봉쇄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업체 입장에서 2개 잡아버리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권장사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나마 의무사항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1호선 같은 경우도 세 번 했는데 결국에 실제 들어왔을 때는 턴키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를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SK 같은 경우는 47% 정도 지역 업체를 잡고 들어와 버렸고 아도를 쳐버렸고 현대는 아시다시피 1회 입찰, 2회 입찰을 안 들어왔습니다. 포기를 했었고 처음부터 안 들어온다고 하다가 3회 때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 좀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7% 거의 사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27%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많이 잡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유찰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지역 업체를 키우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 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높여 놓으면 어쨌든 지역에서 먹거리가 있으면 그 지역의 업체들이 탄탄해지고 건전해지고 내용상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2013년, 2012년도에도 60% 하도급 올리라고 했던 내용이 지금까지 똑같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런 의식이 없다 하면 앞으로 10년 후, 5년 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공사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정한 시공능력평가라든지 이런 걸 무시를 하고 하겠는데 사실은 저도 그 정도 힘은 없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걸 규정 자체를 도철본부장이 무시를 하고 갈 수는…….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철도라서 예민한 부분도 알고 있지만 턴키방식보다는 이것을 관제할 직원들이 있다 하면 분리발주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판단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향을 보게 되면 청라7호선 2개 공구가 턴키로 공고가 나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현재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각 공구당 1개 정도 업체가 들어올 걸로, 그것도 지금 한 90% 정도 확률입니다마는 100%는 아니고 1개사는 확실히 들어온다고 하고 1개는 거의 들어온다 이 정도인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하도, 왜냐하면 같이 조인을 짜지 않습니까. 어깨동무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대략 40% 이상, 40% 내외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그럴수록 유찰가능성은 또 높아지고 그런 참, 이게 시소 같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지금 현 상태로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최소 참여비율은 높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노력해 주셔야 되고 인천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던가요?
이게 법상으로도 아까도 다시 또 중복되는 말인데 10개사가 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뭐냐 하면 이런 법 같은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 공사를 발주하는데 어느 세월에 법 바꾸고 공사를 발주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도급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매번 혼이 나지만 2%에서 심한 경우는 1.5%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큰 것은 저희들이 터널을 뚫는데 지역 업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5%를 하자. 특히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합니다, 지역 업체 하도급 가기가. 왜냐면 거기 건축공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자재라든지 이런 게 현대건설에서 발주를 할 때 사전에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무조건 5% 이상 하라고 요구를 했고 얼마 전에 전문건설업체부터 자재 3개 업체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를 하고 두 번째 회의를 하게 되면 리스트를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대건설이 제출할 것 이고 누구를 쓰든지 무조건 5%를 맞추는 것,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맞춰라, 이렇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정도는 저희 도철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도급이…….
아니,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지금 시간이 끝나긴 했는데요. 전문건설업체랑 미팅을 가져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전문 기술도입을 좀 해라 이렇게 선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변명만 하시면 앞으로 10년, 5년이 돼도 이것 바뀌지 않습니다. 인천의 자존감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했더니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입찰을 붙이게 되면, 그냥 붙여버리게 되면 그 하도급업체가 또 각자 자기들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 중에 바꾸려고 하는 게 극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공사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현대건설에서 발주를 할 때 자재라든지 지역 업체들을 쓰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끝나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하도급률 1.5%, 2.8% 그리고 그나마 좀 하도급률이 높은 게 뭐냐 하면 송도1공구입니다. 그건 오픈 컷이거든요, 지역 업체들이. 그래서 그게 한 5% 정도인데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도급을 5%는 채워야 된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대표님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장에서 5%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다른 현장은 더 여건이 좋다, 건축공사도 있고 오픈 구간도 있기 때문에 7%, 10% 올라갈 수 있다. 이 5%만큼은 무조건 같이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도 사전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5%가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현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5%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5%가 어렵다니까 그건 차후에 좀 말씀을 하겠는데 5%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사실 이해는 안 가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도시철도건설본부 7호선 청라 연장 건이고 지금 11월 19일 입찰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가야 이게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들어와야 되는 건지.
그쪽 업체에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19일 날까지 제출토록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경쟁이 되느냐 유찰이냐, 이게 19일 날 저녁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소비율은 어느 정도 높이셔야 되고 그 부분은 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의 정창규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행감은 큰 틀로 안전도 될 수 있고 공사현황도 될 수 있고 또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호선 연장사업 주변에 싱크홀이 한 세 번 정도 발생됐죠?
그 원인은 어떤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고조사가 세 군데서 이뤄졌습니다. 중앙에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왔고…….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수위를 건드려 가지고 급격한 지하수 유출 및 지하수 나왔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한 걸로…….
그래서 싱크홀이 발생된 겁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 균열이라든가 침하 이런 부분들도 원인분석이 다 돼 있나요?
전문가들 세 곳에서 한 것은 사실 그건 직접적 영향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아,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가정교회나 이쪽에서도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 것들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어떤 자연스러운 부분에 침하되고 금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교회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틀린데 아파트 쪽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시장님께서도 나오셨지만 과거부터 사실은 크랙이 일부 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시공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냉정하게 따질 게 아니라 어찌 됐건 대형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 불편을 끼치는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좀 해 줘라 이래 가지고 아파트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 측 같은 경우는 거의 연말 정도 되면 지금 원만히 해소될 겁니다. 거의 세부적인 것은 크게 다 합의에 도달했고요. 일부 마무리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하시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다 보면 민원에 대한 해결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잣대로 가다 보면 불만은 시민들이 계속 쌓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히려 도철본부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 융통성이나 또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선제적으로 처리를 하심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 부분에 도철에서 전체적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아마 저희들, 저도 대형공사장에 있다 보니까 참 사망사건이 조금 약간 이해하기 힘든 데서 많이 일어나, 위험하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의를 줬고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
그 공사하시는 분하고 이게 공사에 들어가서 공사하는 인부 수나 그리고 적정 수, 즉 한 명이 들어가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조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분 혼자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원인분석이 됐나요?
그래서 그게 아직 조사 중인데 저희도…….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네, 의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날 방수공사 자체는 계획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분이 방수 쪽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공사했던 부분이라든지 다음 날 공사할 것 체크하러 가시다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현장, 그 중요한 국가시설을 만드는 현장을 어떤 관리ㆍ감독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매뉴얼이 없나요?
그리고 그 부분에 본부장님께서는 우리가 처할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좀 본 위원이 보기에 또 시민들의 눈높이로 보기에 좀 의구심이 들고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사현장에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휘발성,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서 폭파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논리적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한 데서 그랬다 그러면 또 예측이라도 어느 정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작업지시라든지 작업반이나 이게 계획대로 됐다고 그러면, 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조금 그게 아닌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러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본부장님께서 다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분은 사망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뭐 처리를 하셨다고 하지만 또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작업조에 대한 부분에 혼자 들어가서 그런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 작업조의 어떤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매뉴얼을 만드시고 또 그 매뉴얼대로 이게 처리가 됐고 현장에 대한 지시가 정확하게 됐는지를 전반적으로 빨리 파악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업매뉴얼이 최소 2인 1조 이상 작업명령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전관리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아마 동일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아마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52시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건에 대한 부분들 예전과는 달리 많이 좀 오히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공사를 하는 건설본부에서는 준공일도 맞춰야 되고 여러 사항을 맞추다 보면 또 이게 여러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지반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가 있지 않나요, 지형에 대한? 그게 지형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안 하는지.
그 얘기가 제가 석ㆍ박사 전공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한데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적도 하나도 아직 정확하게 못 만들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첨단장비가 동원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큰 지하수 관 쪽에 했을 경우에는 침하나 그런 여러 사항들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올 수도 있고 그 싱크홀이 지금은 작은 싱크홀이었지만 이게 어떤 큰 상황으로도 발생이 될 수 있는, 대형참사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아파트나 건물들 붕괴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정말 그 사항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최우선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싱크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예측하기는 어려웠었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 좀 잘못됐던 부분은, 막지는 못했던 부분은 뭐 어찌 됐건 잘못된 부분이고 다만 잘한 부분은 이게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부평구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우리 도철이 서로 업무를 해태하지 않고 같이 어찌 됐건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부분은 좋았던 부분이고 다만 막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답은 현장에 있다.”
본부장님께서 행정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를 설치하고 시설을 하면서 당초 공기보다 지금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느 기준부터 연장이냐 하는 것은 조금 논란이 있지만 저희들 야전에 뛰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발주 당시에 계획된 게 틀려진 부분은, 행정절차가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늦어지는 경우는 왕왕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송도 연장선 그랬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제때 한번 개통하자. 한 번도 제때 개통한 적이 없다. 이것 한 건이라도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왜 하필이면 송도입니까?
부평7호선 연장구간이 지금 몇 번 연장되는 거예요?
그게 발주 이후에는 아직 한 번도 연장한 적은 없고…….
아니, 그런데 그 실제 내용을 점검해 보면 202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했고 당초에는 2018년도 뭐 전임 시장이 공개적으로 기공식하는 데 나와서, 착공식하는 데 나와서 공개적으로 2018년도 완공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시민들한테. 그러고 또 연기되고 ’20년 됐잖아요, 지금요. ’20년으로 연기됐잖아요. ’20년도에도 사실 개통이 안 돼요. 개통 예정시기는 저는 202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시험운행을 2020년 10월경에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거잖아요.
당초에 발주를 했을 때 발주를 했었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2020년 개통이었고요. 다만 그때 왜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갔으면 되는데 사업계획 변경하는 데 또 한 1년이 걸리다 보니까 발주를 해 놓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일부 오해는 공사 중에 두 번씩이나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당초 발주를 했을 때보다는 시기가 지금 연장이 된 건 맞잖아요.
그 발주를 누가 담당합니까? 우리 인천시하고 도시철도본부에서 대체적으로 다 관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고요.
지금 우리 소송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자료가 좀 안 오기도 했지만 우선 인천2호선 207공구 공사대금 청구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 입찰안내서에 입찰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을 입찰공고를 할 때 집어넣어서 입찰하셔야 맞죠?
그런데 지금 입찰안내서에 보험료 정산에 대하여 고시ㆍ공람하지 않았으므로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정산한 보험료 12억 3500만원을 건설사들이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 패소하셨죠?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건설사들이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대규모 공사에도 몇 억 이런 것까지도 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건설사에서는 니네들이 계약서 내용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기성금을 줄 때 일부 그런 부분을 정산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관행적으로 대우한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류로 갖춰서 계약을 완료해야지 구두상으로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인 것처럼 말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 패소하면 12억 3500만원 시민혈세로 다 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이 있…….
아니, 본인들이 입찰공고해서 입찰자를 결정을 하는데 입찰과정에 대한 준비는 다 입찰하는 당사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정이 어쨌거나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는, 관행적으로 한다는 게 그게 납득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지금은 이미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합니다.
다만 그 건설회사 임원이 한 번 찾아왔길래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점점 복잡해진다. 그러면 입찰안내서부터 시작해서 몇 백 페이지, 몇 천 페이지, 몇 만 페이지까지도 갈 수 있다, 점점. 그러면 100년을 해도 이것 발주를 못 하는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온 거면 이게 당신들이 소송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이 생길 때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 막기는 조금, 그 당시에 전임자들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불가피한 게 아니었나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상시적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연의 책무잖아요, 그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 발주를 하셔야 되는 게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책임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번에 배운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시설부 산업안전보건관리 부당청구 등 정산에 관한 소홀 내용인데요. 이것도 지금 5억 9783만 3000원이에요?
이게 지금 재심 신청했나요?
그게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도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마는 감사관이 받아주지를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권해석도 받았고, 노동부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시공사 변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일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부도 나 가지고 영수증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다 책임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5억 9700만원이 크지 않은 돈이에요?
이게 그 목적 외 사용한 게 19건이에요.
아니, 그것은 감사받을 때 감사관의 의견이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봤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지금 본부장님, 정부합동감사 감사원들이 그러면 눈 감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또는 시공사에서 재심이라든지 재의요청을 하는 것은 극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의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가요. 법률위배를 한다고 감사원에 지적받아서 지금 이런 큰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본적으로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어서 지적받은 거예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부합동감사의 지적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그래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아니, 답변하시라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정부합동감사가 잘못됐어요?
이견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처분? 처분 어떻게 받으셨냐고요.
감사처분은 돈에 대한 것은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잘못했으니까 회수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 없는데 왜 회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감사원, 행안부, 우리 지하도상가도 또 국민권익위원회 다 지적해서 지금 법률상 배치된다고 문제 있어서 지적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3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린 문제가 인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겁니다.
아니, 감사원이 지적한, 감사를 받고 지적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금 여기서 항변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감사처분은 사실 준사법적인 처분에 해당됩니다. 해당되고 또 감사도 사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비의 주관부서인 노동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유권해석을 했었고요. 그쪽에서는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이 정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원에서 이걸 한번 검토해 달라 이렇게 재의를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의 처분은 회수하라고 한 거잖아요. 5억 9700만원 회수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합동감사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건데 그분들의 감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항변하시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항변하시면 정부합동감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견이 서로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고의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의로 감사처분에 대해서 재의한다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극히 부담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더군다나 안전관리비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유권해석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처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송에서 패소해서 판결에 졌는데도 잘못이 없다고 항변한 것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도 무시하고 법률적 판단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결이 돼서 1심 판결이 끝났는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제가 똑같이 말하는 거가 지금 조금 전에 모두에 질문내용하고 두 번째 질문내용하고 여러 가지 상이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뭐 책임을 뒤집어씌워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지적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도시철도본부의 기본적인 업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 안 당했으면 더 좋았을 걸 저희들이…….
심혈을 좀 기울여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나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지하철 청라 연장선 있죠?
사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평에서 석남선까지 저희가 현장도 방문했었고 사실 혹한기에, 폭염 속에도 저희가 가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격려도 하고 갔다 왔는데 상당히 저희는 기분 좋게 다녀왔었어요. 어쨌든 안전이라든지 공사 진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답답한 건 뭐냐면 내년에 개통을 목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우리 본부장님 보셨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기부터 공사가 잘 됐으면 지금 여유가 있었으면 돌발변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캄푸라치(Camouflage)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사 자체도 까딱까딱 가는 와중에 금년 5월달에 시운전 관련된 규정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운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다른 출입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문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사를 했어요, 시운전을 하면서 아예 못 하게 소방시설까지 완전히 다. 그러다 보니까 시운전 자체가 늦어지면 개통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공사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시험운행방식에 따라서 개통이 늦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요. 공사 자체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한 2%, 3% 정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삼 개월 정도 대략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그 문제까지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차량 개조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 예상보다 좀 난항을…….
그런 걸 예측을 못 했나요?
아니, 작년부터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때도 현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서도. 했을 때 약간 좀 현재 구간이 건설사마다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1공구가 있는 부평에서 이쪽 백마장역 있는 데하고 원적산 밑에까지는 현대가 하죠?
네, 1공구 현대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조절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또 1년이 지나 가지고 내년에 개통을 목적으로, 주민들은 그걸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 주변의 환경적인 영향이 상당히 좀 커요, 그렇죠?
부담이 큽니다,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당초보다 또 내년 하반기도 아니고 지금 2021년도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누굴 의지해야 되고 누굴 믿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2020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금년 5월인가 6월인가 그 관련 규정이 바뀌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생겼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을 좀 선도적으로 해서 개통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뭐 12월까지 할 수 있다든지, 연말 내에.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물리적으로 안 됩니까?
저희들이 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 규정이 바뀌다 보면 해당 부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교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나마 좀 해 보고 나면 아, 이건 문제없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아니,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건설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7호선 청라 연장선,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선이 있고 또 2호선이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완정에서 또 신도시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러면 이렇게 호도되고 포장되고 그리고 가서는 이래서 안 됐다, 미루기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누굴 믿느냐 이거예요. 참 사뭇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책임자이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턴키방식으로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하도급률 때문에 걱정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약간은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언론에서 나오고 우리 도로 가셨던 인천시에서 정부에다가 내년에 예산을 갖다가 220억을 했었죠, 요청을?
그런데 국회에서 100억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렇죠?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게 계속 회자가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지역에 있는 위원장이 됐든 우리 정치적으로 해 가지고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예산에 담아졌어요. 국회에서 통과만 남아있는데,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적인 것을 지역 주민들조차도 알고 있어요. 아, 삭감됐다. 그리고 또다시 이게 증액이 아니라 원래 금액으로 해서 반영이 된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철도예산을 세울 때 좀 오버를 해서 세우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돈이 남아 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라 7호선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 기재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아니겠다 싶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면 220억이라는 금액을 세워줬으면 이게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하니까 다시 또 세워지고 이것은 어떠한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비용이 올라갔을 때는 긴밀하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이 지역에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담당 국토위 위원님이 있어요, 그렇죠? 또 지역에 있는 위원장도 있고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니 이것만큼은 제발 삭감되지 않도록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어? 삭감됐네요.” 이렇게 하고서는 와 가지고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걸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허탈감은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4개월 만에 또 이 부분이 원래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시 예결위에 심사를 올리고, 어쨌든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국회로 갈 때 100억이 삭감됐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기재부에나 국토부에서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은 하지를 않았어요, 일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당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을 어쨌든 간에 담당 본부장님이시고 하면 정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거예요.
원외위원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가서 뭐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일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써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해 주시고 또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또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허탈감도 느끼고 아, 이러니까 우리가 누굴 믿겠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인 믿지 못하겠다, 말로만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조금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페이지 15쪽 있지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이것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종결됐다고 그러는데 뭐로 종결된 거예요? 불가하다고 종결된 것도 종결된 건가요?
원당지구 무빙워크 설치불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해결된 거예요, 불가도?
지금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자료 15쪽 말씀하시는…….
아니, 그것하고 또 17쪽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해 가지고 BF기준 설치 곤란 이렇게 했는데, 이것 변경불가 했는데 이것도 종결된 것 맞아요?
네, 저희들이 이것은 막판이기 때문에 설계에 다 반영시켰고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게 이미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다 바꿔 가지고 1호선 같은 경우는 BF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7호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BF기준에 맞게 다 했다. 다만 인증은 1호선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데 무빙워크나 이런 것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야 되고 BF는 원래 설치기준이 거기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것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것은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지하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BF인증이 교통약자분들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적으로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정확한 회기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때 박정숙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다 했습니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1호선은 BF인증이 당초에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인증받는 걸로 갔고요. 다만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맞췄지만 기존 구조물이 폭 자체가 협소한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반영을 했다. 그래서 종결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물론…….
그러면 확장해 가지고 하면 되지 뜯어서, 그것 없으면 장애인은 어떻게, 다 업고 다니나. 어떻게 해.
도심지 내에 이 출입구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 할 때 교통공사나 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 합니까?
그것은 하지 않아 왔고 여태까지는 그런데 제가 도철본부장으로 부임해 가지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부터 팀을 구성해서 인천교통공사를 참여를 시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다 끝나 가지고 뜯고 이러다 보면 공사도 지연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으로 온 이후로는 설계단계부터, 초기단계부터 인천교통공사를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교통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의견도 받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150명 있잖아요?
150명이서 의견 하나도 안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 참고는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해요? 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아직 안 가지고 오네.
지난번 같은 경우는…….
(관계관을 향해)
“5회, 올해 5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5회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1년에?
네, 금년도에는 5회, 다섯 번 했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안건 안 나왔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하신 내용대로 BF 관련된 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설계 때는 저희들이…….
아니, 그것은 꼭 설치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것 없으면 장애인 다니지 말라는 거지. 저것 다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대중교통이.
그래서 지난번에 박정…….
그런 것도 하고 무빙워크 설치 같은 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안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나중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선 종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해결된 게 아니지.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교통공사하고 같이 협조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공사하고 왜 협조를 많이 해야 하냐면 이게 전부 다 흑자 내지 않잖아요. 다 적자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그걸 어떻게 이용할까, 대합실 같은 것도. 공간확장 이런 것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철도 일반인들이 많이 탈 수도 있게 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것도 문화공간이라든가 뭐 해 가지고 그쪽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수익도 낼 수 있어야지 교통공사에서 꼭 사람이 타고 하는 운임으로서만 아니라 그 역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광고도 하지만 그런 것도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통공사하고 저기하는 것, 주민들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도급심의위원회는 왜 안 씁니까? 위원회는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이게 규정이 82%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도급을 낮게 줄 경우에는 하도급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이것 소위 말하면 리젝트(reject)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걸 오케이 사인을 하든지 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예년에는 가끔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도급 저기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저기 하도급률이 낮잖아요. 원래 하도급이 시에서는 60%인데 본부에서는 3.5% 잡고 있는데도 기준도 못 미치잖아, 평균이 2.8%고.
그래서 이것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도급률을 높일까, 그리고 우리 인천시 업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노력을 해야 되잖아.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안 하려면 뭐 하러 위원회를 만들어 놓습니까.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철도 같은 것은 일반 저기가 아니고 특수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노력을 해야지. 목표을 잡았으면 목표를 달성해야지 목표 안 달성하려면 뭐 하러 목표를 잡아놔요.
위원님 하도급심의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 원청사가 하도급자와 계약을 한 다음에 그 계약금액이 좀 낮다 그러면 공사 부실화될 수 있다 이랬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이것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사전에 계약에는 개입을 저희들이 못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계약된 이후에 이제…….
아니, 하도급심의위원회가 무슨 하도급 하는 데에서, 심의위원회가 하도급 주는 데 거기에 관여된 사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계약된 금액이 원청사가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A공정에 그걸 70원을 줬다 그러면 82원 밑이니까 규정상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82원 밑이라 하더라도 공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하면 오케이를 하고 이게 아니다, 너무 저가다 그러면, 공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원청사에 다시 빠꾸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하도급심의위원회이니까 하도급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안 줬는데 하도급심의를 하나 마나지 뭐 하러 해, 그것. 하도급 하나도 없으면 0인데 뭐 하러 해.
그걸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그걸 하는 게 심의위원회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도급 문제는 제가 다른 부분보다도 일단 손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뭐 꼭 그렇게 해 가지고선 하는 그런 것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돈은 다 외부업체가 받아가고 인천에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금이 인천에 떨어져야 인천이 활성화되고 인천 업체가 살아나는 거지. 이것도 자꾸 키워나가야 인천 업체가 활성화돼서 다른 데 가서도 돈도 벌어오고 우리 것도 안 뺏기고 그러는 거지. 이걸 그냥 뭐 특정업체에 입찰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 있으니까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취지로 자꾸 이 프로 수 잡았으면 그것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장님이 하셔야죠.
사전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신규 공사 같은 경우는 때가 다 왔으면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이 하도급 문제만큼은 획기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도 있고요.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하도급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저도 얘기 좀 하고요.
이게 도시철도자문위원회라고 위원 명단이 있어요. 보니까 전체가 150명이에요?
자문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요?
그때그때 사안이 틀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를 했었고 작년에 한 7번인가 8번 정도를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그러면 150명이 다, 그것 대략 몇 명 정도 나와요?
이것은 풀 제로 관리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심의요청을 할 때…….
분야별로요?
설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구조 문제라든지 여러, 지난번에 싱크홀 같은 데는 그 관련된 분들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150명이 다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그러면 분야별로 나눴을 때 지금 몇 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토목, 토질, 수리, 시공…….
(관계관을 향해)
“전체가 몇 개냐고.”
총 17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17개 분야면 분야별로 따지면 한 8명, 9명 정도 되는 거네요, 위원 수가?
네, 뭐 조금 차이들은 있습니다. 적은 데는 한 4명도 있고 많은 데는 10명 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의에 나오면 그 수당들 지급해요?
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씩 나가요?
그것 2시간까지는 7만원이고요. 그걸 초과할 경우는 1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것 아니에요, 회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한 전문가…….
중요한 것은 이게 형식은 이렇게 갖춰놓고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그러면 전문 분야들 보니까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연구위원들도 있고 하는데 그 회의내용에서 진짜 알짜배기들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회의 소집했을 때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사실 저나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그분들보다 뛰어나면 굳이 소집을 안 했어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보다는 그분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뛰어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호선 같은 경우도 신기술 관련된 부분 그분들이 심의를 하셨고, 자문을 주셨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적용해 본 예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통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철도종합 무선통신망이라고 LTE-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자문을 해 주시고 주로 전문적인 부분에 많이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도시철도본부는 이건 어떤 기획부서가 아니라 실행부서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실제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평가까지 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자문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게 진짜 제대로 담보된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진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금방 그것 빼낸다고 하더니 금방 주실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자료가 도착을 안 해요.
저도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하도급 아니라 원도급도 그런데 지금 원도급공사를 보니까 서울도시철도7호선 같은 경우는 현대하고 인천의 대우산업개발인가요? 여기가 인천 업체죠?
1공구 그리고 2공구 같은 경남기업하고 경화건설 그리고 원광건설. 이 경화건설하고 원광건설 인천 업체죠?
경화, 원광 인천 업체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철도1호선 같은 경우 코오롱하고 일성건설인데 일성건설도 인천 업체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7호선 같은 경우가 원도급률이 32% 그러니까 대우산업개발하고 대원건설 지금 그러면 현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나눈 건가요?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원도급 같은 경우는 다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소시엄이죠?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게 보니까 대우산업개발이나 대원건설산업도 인천 업체고 경화건설이나 원광건설도, 아, 대원건설산업은 여기 탈퇴했네요. 그리고 경화건설도 그렇고 원광건설 또 일성 다 인천 업체예요. 그래 가지고 원도급률을 보면 32%, 49%, 49%예요.
그런데 이 인천 업체들이 또 하도급 회사를, 협력업체를 또 데리고 가죠, 하도급 쪽에? 그래서 하도급 업체를 보면 도시철도7호선 같은 경우는 한성토건이 있고 그리고 도시철도7호선 2공구 같은 경우 대림조경하고 한성토건이 있고 그리고 인천도시철도1호선 같은 경우 일성에서 끌고 온 협력업체로는 엘엔케이시설물만 있어요.
그런데 인천 업체도 인천 업체의 원도급자가 하청업체 하도급률을 이렇게 낮게 갈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인천 업체조차도 인천 업체에 하도급을 안 준다는 게.
아까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철도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공정상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비율대로 해서 각 분야별 달라고 한 얘기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방수라든가 이런 각 분야별로 보면 이 부분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기초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지금 전기 같은 경우가 7.4%, 건축 쪽에서는 2.7%, 물론 토목이야 전체적인 부분이 토목을 차지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건축 안에서도 또 나눠질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페인트라든가 도장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분야로 또 나눠질 텐데 그러면 지금 건축 부분이 2.7%고 전기 부분이 7.4%고 기타, 뭐 통신이야 적은 부분이니까 신호 부분도 또 굳이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 서울 업체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전기하고 건축 부분만 따지더라도 벌써 10%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도급률은 이점몇프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2.8% 나와요.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도급률을 6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는.
하지만 철도공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못 해도 10% 이상은 올릴 수 있는 나름대로 자료잖아요, 이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수도 이게 상당한 고 기술력을 필요하는 부분이에요? 건축에서 조적 같은 것도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지역 하도급한테,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인천에서 발주하고 인천 업체도 그렇고 서울 업체들 다 저기하면 이건 인천의 소득이 다 외부로 유출되는 거예요. 결국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 말로만 하지, 말뿐이지 인천도시철도본부에서는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청사가 발주를 해도 그냥 발주 나가면 그 내의 자재라든지 장비 같은 경우 자기들이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애시당초 목표를 줘 버렸고 그것 내에서 안 되면 인천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첫 빠따가 어디부터 걸리는가 하면 검단 연장선 1호선부터 걸리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전문 건설업체들도 오셨고 장비업체들도 오셨는데 지역 업체 참여할 공사가 극히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5%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협조해 주기로 하셨고 저희들도 현대건설 상대로 그 부분은 아주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한번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본사 현대건설 책임자인 담당 임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자 이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철본부는 기획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 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높여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주문하는 거거든요. 공사하다 보면 사고 나는 것, 물론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하면 사고율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터지는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도급률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의 어떤 의지, 직원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관리부잖아요.
관리부장님 신경 많이 쓰시면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올릴 수 있잖아요?
관리부장 곽준길입니다.
노력해서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보여주자고요.
알겠습니다.
데이터로 보여주자고요. 다음 번에 또 이렇게 오셔 가지고 딱 봤을 때 2.8% 그렇게 나오면 이건 또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명심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을 데리고 기망하는 거예요, 인천시민들한테 우리 도철본부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질의를 하나 더 하고, 우리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선에 대해서 아까 100억 삭감이 돼 가지고 다시 원래 본 금액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역 주민들의 우레와 같은 성토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가 또 이 부분이 준공시점에 대한 부분적인 걸 많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GTX-B 노선이 2021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에, 2025년이죠. 개통을 하겠다고 계속 나왔고 그건 물론 기재부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이 부분 구간이 10.7㎞가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게 2026년 내지는 2027년에 개통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당초보다는 2년이 당겨진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구간인데도 이게 그렇게 길어지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오늘 오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규 노선이 더 쉽습니다. 연장 노선 같은 경우는 업무가 훨씬 많이 늘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또 이것저것 협의해야 될 것도 많고 간섭도 많고 예를 들어서 석남 연장선 같은 경우도 신규 노선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보고드린 내용보다는 빨리 끝났을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겠지만 저희들은 2027년으로 했던 것도 2029년으로 돼 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동의를 못 했을 텐데 위원장님하고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사실은 기본계획 반영되기 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 버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주가 가능했고 그래서 1년 반을 단축했고, 한 반 년 정도.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27년 상반기라는 게 이것도 큰 돌발변수가 없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큰일이 터지면 누구도 감당 못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결코 그렇게 너무 느긋하게 잡아놓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어떤 물리적인 방법은 어쨌든 동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2027년 상반기냐 2026년 하반기냐의 어떤 이삼 개월 차이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 여기 석남선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의 안전을 담보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한테 지시하신 사항은 단 하루라도 당기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고 그래서 저희들도 명심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소화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안전문제부터 시작해서 특히 하도급 인천 업체 참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럴까요?
하도급률 60% 이상 해야 된다고 목표를, 조례에 있는 것은 법이거든요, 법.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본부의 목표는 3.5%인데 2.8, 2.9 항상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지난해 감사보고 때는 2.9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2.8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물론 부진사유에 대한 주요원인이 있겠죠. 하도급률에 대해서는 뭐 특수장비 사용이나 특허공법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원도급사와 간담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댔어요?
지금 현재 원도급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계약이 돼버린 상태고 그래서 신규공사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검단 연장선 1공구 같은 경우는 대략 6개월에서 7개월 후에 아마 하도급 계약체결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부터는 좀 의회에 보고도 달리할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워낙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이 낮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했다라든지 노력 안 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업체로부터 장비업체 다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에 얼마를 줬는지, 예를 들어서 쉴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아예 지역 업체가 없습니다. 그게 하도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경우 100억인데 우리 인천시에 뭐 90억이 갔다, 80억이 갔다 이것 별도로 카운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워낙 낮게 나오는데 과연 정말 많이 못 가져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발전이 있는 건지 이게 숫자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부터는…….
하여튼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은 볼멘 목소리를 합니다. 여건이 충분히 성숙이 되어 있는데도 인천시에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로 서울7호선 청라 연장 1ㆍ2공구 하도급 선정 관련돼서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우리 시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마는 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자, 보세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 하도급 관행을 좀 깨자는 거예요.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자, 그렇죠?
물론 그동안에 덤핑업체들 부실시공을 하고 품질저하가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종합심사 낙찰제에는 사회적 책임 가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당해 공사는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로서 지역 업체 가산점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 들어가야 되는 조항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서울7호선 청라 연장 1ㆍ2공구 하도급 관련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사해 왔어요. 컴퓨터에서 뽑아온 거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니까 이게 결과는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으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 내가 이게 맞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의 프레임에 말려들어가서 이게 헷갈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지역 업체 가산점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고 입찰공고문 같은 데다 딱 못 박아놓고 나서 무슨 건설업체,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한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봐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성과상여금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이 다 되죠?
그건 정확히 제가…….
6급 이하만요.
그것은 시 전체의 퍼센티지대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은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했다, 일 안 하는 건설본부에 성과금 펑펑 퍼줍니까? 지난번 2018년도 회계연도에도 성과금 펑펑 퍼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으로서는?
5급 이하 성과급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시에서 국별로 할당이 돼 내려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연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성과급 받으신 분들 기준으로는 시 전체 평균보다 도시철도가,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소가 저조하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앞뒤가 좀 안 맞는 답변들 하신 것 중에 ‘입찰담합 방지효과 제고 및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턴키방식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분리발주해야 지역 업체들이 일을 수주 많이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단가도 싸지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분리발주가 예산이, 아니, 분리발주가 아니고 기타공사가 예산이 절감이 되느냐 턴키가 절감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리했을 경우에는, 기타공사로 발주했을 경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이나…….
행정편의를 위해서만 턴키로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턴키로 발주하고 나서 담합업체에 대한 소송도 지속되고 있고요. 2호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014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1322억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벌써 5년이 지나서 6년째 되어 가는데 1심도 진행 중이에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도철본부에서 이 소송을 지연시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썩 좋았던 편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승소해서 돈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마는 이게 무려 열다섯 개 공구에 수천억이 저희들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게…….
저희들이 고의로 지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턴키 발주 후에 남는 거예요, 인천시에요, 이렇게. 소송 입찰담합한 게 여러 가지 아니에요, 지금 소송하는 것들도요.
분리발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의 흐름인데 보통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턴키로 쭉 계속 진행돼 왔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또 제기가 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기타공사로 쭉 또 진행이 되다가 지금 요새 최근에 발주하고 있는 검단 연장선이라든지 청라 연장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공정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공사라고 판단되는 것은 턴키로 했고 나머지는 기타공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턴키를 1개 공구하고 2개 공구 할 때는 이건 담합이 안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턴키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분리발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업무보고나 뭐 이런 데 조치, 향후에 계획이나 이런 것에는 ‘턴키발주 추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상당히 좀 왜곡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도시철도에서 직접 공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부 다 원도급 뭐 하도급 다 그분들이 공사하는 것 관리ㆍ감독하는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총괄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정말 인천시민의 편에 서서 왜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이 오전에도 정말 열정을 갖고 인천시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새겨들으시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는, 수치가 2.9에서 2.8로 내려왔는데 훨씬 올라가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단1호선 1공구부터 지금 시작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5%를 만약에 지역 업체가 먹게 되면 실제 지역 업체가 공사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가져와야 그 5%를 채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확실하게 5%를,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공사, 면허도 없고 장비도 없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고 그 5%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전문건설협회에서도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 검단 연장선 현대 그 공구에 1차적으로 거기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같이 하도급률을 높이자.
그런데 그분들께서도 그 정도는 상당히 무리라는,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쉽게 얘기하면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거의 다 인천에 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 5%라는 게.
믿겠습니다.
왜냐면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건요. 뭐 싱크홀 같은 경우 땅 꺼짐 이런 부분들이야 갑자기 발생하는 거니까 대처만 잘하면 돼요, 나중에 일이 발생한 이후에.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견할 수 있는 거고 노력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 움직여야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칠 개월 전에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서로 상호보완해 가지고요. 수치를 좀 높여보자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시켜보자고요, 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발전된 걸 수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아까 요구자료 한 걸 받았는데 지금 자료가 다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지하철 공사를 뭐 지금 20년 전 것도 있다고 했는데, 하도급률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아직 다 안 와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나 오전에 했던 다른 위원님들도 하도급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성토를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대답을 해 주신 부분이 수치로 말씀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죠? 이것에 대해 변함은 없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지금보다도 더 올리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정책적으로 원도급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하도급 부분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사전에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계약되고 공사 들어가면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믿고 또 나머지 추가자료 안 온 부분은 속히 해서 저도 자료를 좀 받아보고 다음에 또 제가 질문할 사항이 행감이 끝나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린다는 보고를 받아 가지고요.
괜찮습니다.
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인천지하철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 간 연장되는 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업체가. 그렇죠?
4개 공구 중에서 첫 번째 공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됐죠?
하여튼 어제, 그제부터 계속 우리 장기지구 주민들이 집회한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보고는 받았었고요.
아니,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왜 그러신지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주구장창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교통국, 도시계획균형국, 건설국 지금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적인 건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좋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피해 가는 노선 자체가, 무슨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통약자를 위한 이 대중교통망, 철도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선회를 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계양구에서 도시과장을 맡았을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착도 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 안 드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게 이미 20년도 넘은 상황 전에 사실은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저께 기조실장님하고 점심 간담회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철본부 입장에서는 한다 만다 이것밖에 없는데 한다고 할 수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엄동설한에 나와서 계속 집회를 할 거예요, 그렇죠? 불 보듯 뻔한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분들의 어떤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적인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희도 의회에서 답을 찾아볼 테니 노력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장기지구 주민들에 대한 지금 당장 지하철이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기타 대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제가 기조실장님께 사석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그게 도철본부장 권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철도라 그러면 거기 놓읍시다 뭐 철도과에다 건의를 하면 되는데 몇 가지 안은 말씀은 드려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하여튼 각고한 노력이 꼭 필요로 하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저도 알고 어쨌든 같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장선상에 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101역사에 대한 부분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101역사.
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서구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이쪽이 청원도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연합회 회장님들 이삼십 명이 와서 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서구청에서도 했었고.
그런데 변화되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역사는 사거리의 코너에 출구가 있어야 되는 건 맞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교통약자나,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 약자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사거리를 통해서 나왔을 때 환승하는 버스정류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성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01역사만큼은 통로하나를 더 빼서 위쪽으로 좀 연결해 달라. 이게 뭐 거리상으로 한 이삼백 미터 되겠죠. 그래서 아까 무빙워크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을 좀, 물론 공기와 예산과 그런 게 다 포함되겠지만, 그렇죠? 별도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볼 열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B/C가 중앙으로부터 승인받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1.01로 근근이 올라갔던 곳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평가라든지 경제성 평가라든지 모든 걸 평가를 해서 항목에서 노력하신 건 잘 알아요. 알고 이 부분이 확정이 됐으면 이분들의 어떤 편의성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추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실무진끼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철도에서 200m, 300m를 빼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문제, 규정 어기는 문제도 있지만 또 철도시설기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대피시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딱 하차해 가지고 밖에까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철도와 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서울지하철2호선과 7호선 만나는 데 환승해서 가는 지하통로가 상당히 긴 데도 있어요. 제가 제일 긴 데는 1㎞ 거의 가까이 되는 거리도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이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게 아직 공론화까지는 안 됐지만 담당 과장ㆍ국장들끼리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이 누차하게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우리도 논의를 해 보고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요구하는지를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이것은 어쨌든 단기간 사업이 아니고 이게 지금 시작을 해서 언제 개통입니까? 2020년…….
’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가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내년에 어떤 국비든 뭐 해서 우리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마련할 수 있는 걸 해 보겠다라고도 답을 원하시는 거야, 그분들은.
아, 그 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니, 왜냐면…….
이런 걸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 720억…….
그러니까 LH에서 부담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 마련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열어놓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차례 저희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최근에는 가장 큰 관심사항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선에 오히려 관심이 더 많으시고, 지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환승체계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은 안 하지만 조금 과거보다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기까지 추가를 마치고요.
어쨌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4건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사업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공정별 세분화, 분리발주 병행 등 발주방법 검토,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높여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싱크홀과 인근 건축물 균열 등 민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사업의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안전매뉴얼과 작업여건 등을 개선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부 업무처리과정에서 입찰안내서에 보험료 기입 누락에 따른 소송 패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바 향후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철도공사 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은 인천교통공사 및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시철도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만 받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하철 역사 내 대합실 활용과 관련하여 교통공사와 협조를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선과 관련하여 확보된 국비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한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 중 장기지구 주민들의 요구 내용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 등 101역사에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도시철도 및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등 시민의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건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이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한기용
관리부장 곽준길
공사시설부장 강인모
안전관리실장 임재욱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