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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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4.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5.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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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4.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6.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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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해양향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조례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별 의견수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란 해양의 도시계획으로 육지는 도시계획, 바다는 해양공간계획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주거ㆍ상업지역으로 나누듯이 해양을 어업활동 보호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 9개의 용도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바다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바다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사항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두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과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을 위해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3장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등 3장2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한 것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부터 제16조까지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사항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며 안제17조부터 제26조까지는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 및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을 위해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최근 해양자원 및 공간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 특성평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으로 해양 난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발생 등 재정수반이 필요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의 위원구성 및 운영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하고 이 부분은 또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이건 법률로 지금 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장은 지금 해양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시ㆍ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지역협의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할 건데요. 당연직 그러니까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심사과장이라든가 이런 관련 공무원하고, 그게 한 7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민간 22명 정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는 이 규모 자체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의기구냐 자문기구냐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요. 지역협의회가 더 큽니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어디가 더 많아요?
지역협의회가 인원이 더 많습니다.
협의회가 인원이 더 많아요?
거기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임기와 관련된 부분도 법률로 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직…….
연임을 2회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고로 본다라고 하면 6년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여기에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격이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참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를 잡기가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임의적으로 저기해 가지고 그냥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호선에 의해서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 또한 이것도 지금 시행령으로 정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이게 최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표준조례안을 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 뭐 그런 게 나타나면 조례도 바꾸고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또 관리지역위원회에서 임무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요. 여기가 참 여러 가지 어업활동구역을 정하고 뭐 여러 가지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과 관련된 부분도 하고 에너지개발구역,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 특정어로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있잖아요. 이것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해수부에서 많은 터치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을 아직 하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요. 저희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육지에 보면 도시계획을 도시구역, 관리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다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9개 구역을 나누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건데 사실 좀 의문점이 육지는 이렇게 지형, 고도도 다르고 한데 구역도 명확하게 안 나눠지는 바다에 이 9개를 나눠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을 사실 이게 시작을 아직 안 하고 조례제정하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아직 사실은 예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과 법령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해수부에서 권한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솔직하게 어떠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다른 지역에, 특히 뭐 전라도라든가 충청도, 남해 이쪽으로 많은 권한을 뺏기고 소위 말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입장이 못 됐는데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되게, 해수부에서 권한을 내려놓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되게 고무적인 법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인천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또 거기에 정책을 반영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문점은 들어요. 이게 결국은 어떠한 권한기관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해수부장관한테 제시하고 결국은 결정권은 또 해수부장관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연 고무적인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문점은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걸 아직 시작을 안 해 본 거기 때문에요. 전국에서 아무 데서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 한번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기와 관련된 조례 또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또 차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해양공간 기본계획이 해수부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거죠?
연차적으로 있는 것을 보고 내부적인 게 있는데요. 이것은 아예 법으로 도시계획하듯이 해양계획을 하겠다고 법으로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해수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해역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수요에 맞게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 168개의 섬과 해역이 굉장히 넓고 북한하고 접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협의회와 나눠져 있어요. 전문위원회 구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협의회는 그야말로 구석구석 다양한 지역에 관련되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앞으로 도시계획을, 이게 바다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자문하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올리면 우리 육지로 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그것을 의결하는 게 위원회입니다.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각 군ㆍ구가 따로 있고요. 그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대표들이 다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전문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전문가 말고요. 전문가는 전문위원회에서 주로 자문을 할 테고요. 지역협의회에서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대표주민들이.
그래서 군ㆍ구별로 사실 할당으로 하기는 뭐하고요. 지금 어쨌든 대략 수협 사람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해역방어사령부 군인들도,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굉장히 나중에 예민한 문제로 돼요. 내 지역 주민대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30명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부산 같은 데는 벌써 했어요. 10월 14일 날 했고 경남도 10월 16일 날 다 회의를 했어요, 조례는 벌써 만들어졌고.
그것 알고 계세요?
아,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협의회 했어요.
거기서도 뭐 해수부에서도 나와서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건 하면서 이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민한 문제로 나중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어업권이나 모든 공유수면 점용료라든가 이게 돈하고 직결이 나중에 되거든요. 개발허가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해양항공국으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이 좀 규모가 커지고 하는, 권한이 좀 더 확대되고 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것 그러니까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만드는 거고 또 앞으로 그런 해양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사실 저희 인천지역도 해수부에서 대표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이걸 시행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이나 경남에서 이렇게 협의회 한 것 그것 저희가 한번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해양공간계획 수립자와 또 이해관계자들이 나중에 충돌해서 갈등이 빚어질 그런 부분이 좀 크다 그런 것을 좀 유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 여기에 대한 말씀은 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유의해서 하고요.
경남이나 부산 사례를 벤치마킹하세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입니다.
이게 법 제정이 2018년 4월 17일 날 돼서 시행이 2019년 4월 18일인데 조례안을 지금 제정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나오는 걸 해수부 것을 기다렸고요.
언제 이게 표준조례안이…….
그건 날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이 업무의 표준조례안이 8월 16일 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이 동일 시행되잖아요, 전국 다 똑같이.
그런데 부산에서 한 것은 8월달에 기본 조례안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했다는 게 확인이 됐나요?
부산ㆍ경남 사례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실무자들 누구 내용 점검하신 분 계신가요?
(「지자체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아직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아직 없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부산ㆍ경남 시행했다는 건…….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식으로 협의회를 한 건지 아니면 가칭으로 해서 사전회의를 한 건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례제정된 사례가 아직 없다는…….
기본 조례안이 8월달에 나왔으면 본 위원도 지금 그것을 시행하는 데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이게 회의내용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비공개 원칙인 것 같아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8조에 지역협의회 구성에 보면 지역협의회의 구성요건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사실 있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비공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또 맨 나중에 24조에도 보면 지역협의회 위원 비밀준수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비밀준수 사항에 대한 그런 기본규칙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혹시라도 중대한 국가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안을 만들 때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한테 이게 문제가 사전 유출되면 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까지도 철저히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정말 극비사항이 아니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그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경남에서요.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했어요, 10월달에 14일 날. 그리고 부산도 16일 날 부산 항만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했어요.
우리 인천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벤치마킹해 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뒤, 그러니까 경남이나 부산 이런 데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례안 하기 전에 표준조례안도 해수부에서 했고요. 사실 이 기본적인 최초의 안도 해수부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청회 물론 필요했습니다만, 좀 안일하게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수부에서 일단 맨 처음 최초 시작할 때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안을 기다린 사항입니다.
왜냐면 해양부, 해수부 쪽의 권한들을 부산이나 경남에서 다 가져가고 있어요. 아시죠? 얼마나 인천이 불이익당하고 하는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천이 해양도시 인천을 천명하려면 발 빠르게 앞서서 좀 나가면서 발맞춰 나가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국장님, 지금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다른 시ㆍ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제일 먼저 실행한다고 그랬죠? 맞죠?
네, 지금 조례는 저희가 최초로…….
최초로 하는 거죠?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우리 시가 하는 부분에서 위험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데 구성하는 인원은, 위원은 몇 명 정도나 지금 구성을 하시려는 거죠?
지금 스물아홉 분을 생각 중에 있고요.
29명이요?
네, 대학교수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좋습니다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해군2함대 뭐 해역방어사령부, 인천연구원 등등…….
그러면 우리 거기 관계가 있는 시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당연직이 아니고…….
추천을 하는 건가요?
네, 추천으로 들어가, 사실은 백종빈 위원님께서 지금 옹진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개최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 예산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올해, 그러니까 최초에는 해수부에서 수당까지 지급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방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한다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첫 번째 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쉽게 말하면 제일 처음에 타시ㆍ도에 없는 조례를 우리 인천에서 먼저 하는,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요. 추가, 추가.
추가하시겠습니까?
신은호 위원님.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중에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인데 사실은 이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당사자들,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위원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여러 차례 내려보냈고 그렇게 됐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
이것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의장님께 의뢰를 해서 시의회에서, 저희가 뭐 백종빈 위원님이라고 딱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시의장님께 추천을 해 온 건데요. 국민권익위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다시 이건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돼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은 불평등 사항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못 들어간 이유가 제척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박성민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노태손ㆍ이용선ㆍ김국환ㆍ김준식ㆍ조성혜ㆍ민경서ㆍ고존수ㆍ박종혁ㆍ백종빈ㆍ김진규ㆍ정창규ㆍ박정숙ㆍ이병래ㆍ조광휘ㆍ손민호ㆍ서정호ㆍ김희철ㆍ남궁형ㆍ김종득ㆍ신은호ㆍ임동주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항만정책의 활성화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현재 인천항 구역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경인항 구역까지 확대하여 신규 물동량 창출과 항로개설 유도 등 인천지역 항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항만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항과 경인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인천항과 경인항 구역의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현재 인천항 구역만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경인항 구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인천지역 항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항만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항만의 명칭을 인천항, 경인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례 제명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천항권역’을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으로 변경하여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인천시 관리 무역항인 인천항, 경인항을 대상으로 항만발전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신규 물동량 창출과 항로개설 유도 등 지역 항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물류거점 및 해양친수도시로서의 인천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인항은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김포터미널을 연결한 18㎞ 구간의 경인아라뱃길은 수심 6.3m, 수로 폭 74~80m로 내륙과 바다를 연계할 수 있는 항만으로 수도권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을 갖춘 복합항만이며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항만별 물동량현황을 보면 31개 무역항 중 인천항은 4위로 전국 물동량의 10.1%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인항의 경우 전국 28위로 물동량이 2015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어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경인항의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 항로개설 등 신규 화물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 15억원씩 총 7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신규 물동량 창출 및 항로개설 등 항만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시에는 무역항이 인천항하고 경인항하고 2개가 있는데 현재까지 인천항에서만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김종인 의원님께서 조례를 적절하게 해 주셨고 일부개정을 해 주시면 오늘 통과가 된다면 아무튼 지역 항만발전에 소외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배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경인항으로 바꾸는 거라 별 이의 없습니다마는 경인항이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서해관문, 한강관문까지 관문통제소까지 다 경인항이거든요. 그러면 서울과 김포가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하고 김포 의견은 물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 이게 이 특정한 경인항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계속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박성민 위원님께서 제일 이걸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간접적으로 이것 경인라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할 거라고 의견 피력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이 안건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야 돼요, 아라뱃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람선이라든가 모든 물동량이 입출입하려면.
전에 송영길 의원님이 주선해서 한 번 유람선 올라간 적 있었죠?
이것을 해양항공국에서 이왕 이렇게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김포와 서울시하고도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하고 조금 다른데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 해양항공국이 이렇게 인천항권역 전체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제 인천학회에서 항만과 도시발전에 대한 포럼이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참석을…….
그래서 인천 도시발전과 항만이 확장됨에 따라 그 쟁점과 해법 찾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학계에서도 인하대, 인천대, 청운대 다 왔어요. 그리고 항만공사 왔고요. 인천시민단체에서도 녹색연합, 경실련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참여했고요. 또 인천시에서는 인천연구원과 항만재생팀이 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권한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위원님 사실 어제 본회의 참석하고 다 무슨 어떤 과장은 세종시 내려가고 어떤 과장은 뭐 하고…….
알아요, 다. 해수부에 쫓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재생콘텐츠과에서 재생 관련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건 항만재생이에요, 항만이라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하버파크에서 유럽 선진항만 재생에 관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항공국은 안 들어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관계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좀 뛰어야 됩니다. 인천이 해양도시 되려면 항만권역 발전 조례 이런 것 자꾸 해 봐야 사문화되는 겁니다.
좀 분발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의회 때문에 저기하면 실무자라도 거기 한번 보내겠습니다.
동향파악이라도 해야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천 항만에서 어떻게 어떤 얘기들이 토의되고 해법 찾기에 노력을 하는지 알아야죠.
IPA는 꼭 나와요. 어제도 IPA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국에서 뒷받침해 주면 더욱 그게 인천발전을 위해서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우리 백종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역항 활성화는 우리 인천에 있는 무역항 외 다른 데 부산이나 평택 이런 항에 가는 물동량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인항에서 무역 같은 것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니다.
경인항하고 지금 어디 어디가 경인항이에요? 인천항은 어디까지이고?
경인항이 이렇게 수로를 분리해서 남북으로 돼 있고요. 수자원공사 땅도 있고 거기 물류단지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항은 연안부두부터 송도까지 인천항이에요?
저기 북항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북항도 포함해서.
그러면 경인항은?
경인항은 아라뱃길 위에.
거기 무역 저기가 항이 배가 들어가요?
네, 거기 관문 있어 가지고 있습니다.
물동량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합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항이면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최초에는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천의 물동량도 평택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포나 이런 데도 경인항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 다 같이 하는 것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니, 인천항하고 경인항에 무역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출입하는 데 물동량에 인센티브…….
그러니까 무역항, 지방어항은 우리 거고 큰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네, 그것은 무역항…….
그런데 이제 무역항 해 가지고 물동량 같은 것을 많이 가져오든가 빨리 선적해서 우리 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인센티브 주는 내용 같은 것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 신규 물량을 가져온 것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항로 개발한 것 예를 들어서 선사한테도 신규 항로를 개발하면 선사한테도 주고 또 화주들 있습니다. 이렇게 물동량 가져오면 화주한테도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10억씩 주던 건데 5억 더 확장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경인항이 추가되면 확보를 더 해야죠.
그래요. 그쪽까지 전에는 무역해 가지고 인천항 이쪽에만 하고 그쪽에는 지금 서울까지 못 가니까 무역 물동량이 그쪽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인항에 선적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아니고요.
매년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5차연도까지 7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지원내역에 대한 것 좀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인아라뱃길을 지역구로 둔 본 위원은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우리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터미널이랑 지금 김포터미널 거기 경인아라뱃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인천항 같은 경우는 선사랑 화주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주고 있죠, 지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세밀한 게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지금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원내역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것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내역 좀 주시고요.
지금 이것 예산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최초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항만공사의 땅을 항만공사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루즈터미널 생기고 제1국제여객터미널 생기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취득세를 떼면 선사, 화주한테 임대료를 올립니다. 그러면 빠져나가겠죠, 인천시에서.
그래서 취득세를 받으면 그 75%는 환불하는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께서도 걱정하셨는데 취득세가 들어오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의 75%를 돌려주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투쟁을 해서 예산을 따오고 이런 것보다는 취득세 들어온 만큼 돌려주기 때문에 크게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아주 너무나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라뱃길을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아주 좋은 경관인데 결과적으로 아라뱃길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이용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MB 정부 때 2조원이란 돈이 들어갔고 인천 해양항공국이 그 부분을 맡고 있으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랑 담판을 해서 딱 해결되면 좋은데요. 그게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저것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활성화를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해야죠.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현재 인천항 구역만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경인항 구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인천지역 항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노태손ㆍ이용선ㆍ김국환ㆍ김준식ㆍ조성혜ㆍ민경서ㆍ고존수ㆍ박종혁ㆍ안병배ㆍ김진규ㆍ정창규ㆍ박정숙ㆍ이병래ㆍ조광휘ㆍ손민호ㆍ서정호ㆍ김희철ㆍ남궁형ㆍ김종득ㆍ신은호ㆍ임동주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원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항공안전 확보 및 산업안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항공 분야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사이에 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항공안전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논의에 포함된 사실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1차 이전대상 154개 중 98%인 150개 기관이 이전완료되었고 인천시 소재 지방이전 기관은 총 6개 기관입니다.
2018년 9월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지방이전 추진이 발표되고 2019년 8월 국회 의원회관 토론회를 통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한정한 이전대상 기관을 벗어나 공공기관이 투자, 출자한 회사도 대상에 포함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등 279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천시에 있는 6개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되었으며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이전이 불가한 공공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8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부산의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 등과 비교할 때 열악한 상황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천의 지역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더해 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은 지역발전 지수 전국 12위, 창조잠재력 지수 10위로 상대적 역차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드론인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드론전용 비행시험장과 드론인증센터 등의 원활한 조성이 어려운바 항공안전기술원의 인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실 집행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일정 부분 있어 가지고요. 시의회에서 이렇게 결의안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전부가 다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우리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서울 근접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이 정말 이게 균형발전에 맞는 목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MRo정비단지도 경상북도 사천인가로 정비단지를 지금 잠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하게 규탄하고요.
그 실례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인천해양경찰청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양경찰청, 안전본부 다 인천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를 말하냐 그러면 수요가 있고 안전이 꼭 필요한 북한의 접경지역인 인천이 해양경찰청과 안전본부가 있어야 되는 곳이다 그러고 판명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공안전기술원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 논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천에 존치해야 되고 기존에 그런 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이미 사전타당성조사를 했고 또 드론비행시험장, 인증센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또 지방으로 배치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공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인천에, 수요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역혁신기관이라든가 또 연구 R&D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국 최하위 16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서울 근접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는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잠정적 비전이 가장 높은 인천에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한 요구를 통해서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 인천 300만 시민과 함께 인천에 반드시 항공안전기술원이 존치돼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인천을 위한 진심 어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이게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을 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것 같지 않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 해야 되는데 이게 꼭 강제로라도 만약에, 이것 우리가 채택해서 이걸 해야죠. 이전 않게끔 해야 되는데 강제로 또 막 하게 되면 인천에 섬도 있잖아요, 옹진군 같은 데. 이런 섬에다 낙후된 데다가 한다고 좀 해 줘, 차선책으로 좀 해 보세요. 아니, 우리 영흥도 같은 데는 멀리 떨어져 있고 경기도 거쳐서 가고 거기 낙후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 시골에다 하겠다,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항공안전기술원이 로봇랜드 들어갈 자리에 사실 저희가 인천시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가까운 곳에 드론인증센터 비행장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국장님 제 뜻은 인천에 해야지, 거기다 해야지. 만약에 해 가지고 강제로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도 하게 된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우리 옹진군에다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 보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사실 어떤 때는요. 제 생각에는 사실 어떤 때는 이게 너무 노이즈마케팅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걸 자꾸 막 옮기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잠잠한 대응도 뭐, 이렇게 결의안은 결의안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그걸 새로운 대안으로, 막 다른 데로 그러면 인천에 놔두겠다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과정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맞는 얘긴데 하여튼 뭐 이것 인천에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게 나가게 되면 아니, 우리도 섬 같은 데 어려운 그런 데다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의제기를 해 보라는 뜻이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영흥군을, 우리 섬 도서를 지역구로 두신 백종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양항공국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쪽에 있잖아 공항 피해를 입고 있는데 소음피해로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항 그 지역에다 할 수 있고…….
백종빈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항공안전기술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최대 공항이 있는 인천에 비행기가 제일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필요한 게 드론비행 제어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인천에서 제일 수요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드론비행 제어기술은 없어요, 지금.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전파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기술이 꼭 필요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인천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전을 절대 지방으로 가는 걸 반대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드론 기술제어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는, 대한민국에 통일된 그런 인증이나 이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최초로 인증센터를 인천에 들여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튼 전적으로 저희는 반대입니다.
다만 지금 279개 행정기관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얄타회담해서 딱 38선 긋듯이 이것은 전라도, 이것은 경상도 이렇게 딱 결정할까 봐, 그 물길에 휩쓸려 갈까 봐 제가 걱정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할 말은 많습니다. 드론 당연히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것 때문이라도 인천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드론비행 제어기술은 꼭 인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은 현재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항공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국가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및 드론인증센터 등의 원활한 조성 등을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이전을 반대하고 인천 존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백종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위원장님, 다음 안건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할 게 있는데 상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금일 의사일정에 따르면 지금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합의한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5항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559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산업 제조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우리 시와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 응모ㆍ선정되어 5년간 국비 50억원을 유치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 예산 25억원은 금속 3D 프린터 2대 지원을 위한 25억원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레이저 3D 프린터 1대 지원을 위한 12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내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3D 프린터 1대 13억원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으로 향후 항공우주제조 분야 3D 프린팅 분야 전문가를 5년간 총 200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금속 3D 프린팅 과정은 기계,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관련 전공 졸업예정자, 미취업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항공우주 및 고부가가치 뿌리제조 설계ㆍ제작을 교육하여 우리 시 뿌리제조 산업혁신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인천산학융합원의 자립과 역할제고 및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금 13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억원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간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항공우주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현장중심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항공산업은 새로운 생산방식, ICT 등 이종산업과의 융합, MRo 등 항공산업 서비스 고도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생산방식에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항공부품 제조 분야의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이종산업 융합은 ICT, AI, 빅데이터, IoT 기술 등이 차세대 항공기 및 항공산업 제조기반과 급속히 결합하고 있음은 물론 서비스 고도화는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MRo의 경우에도 예방정비에서 예측정비, 최적운항솔루션 IoTㆍ빅데이터 확산 등 연계산업이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성장을 바탕으로 발전되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우주 분야의 해외수주 확대, 신시장ㆍ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교육을 추진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의 당위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항공산업은 인천시 미래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활성화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출연기관인 인천산학융합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천시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술역량을 갖추고 있어 사업비 지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수익 계획을 보면 2020년부터는 장비사용 지원, 전문교육, 기업컨설팅 등 5억 4000만원의 매출목표를 하고 있는바 2020년부터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와 현재 계획 중인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12억 출연했을 때도 3D 프린터였죠?
이번에도 13억 3D 프린터고.
그때 기종을 아예 정했었어요, 그렇죠?
GE Additive인가 뭐 그쪽 기종으로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말씀을 하실 때는 보잉사 쪽의 부품들하고 호환 때문에 비싸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잉사 같은 경우 어떠한 비행기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서 있는 비행기들도 많아요. 그리고 보잉사는 미국이고 또 지금 현재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가 또 많이 있고, 그렇죠?
지금 비율이 어쨌든 간에 보잉사에서 사온 비행기들이 아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게 물론 인하대에서 같이 출연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항공인력과 관련된 부분, 특히 3D 컴퓨터를 그래서 보잉으로 한 것 같은데, 그 호환되는 기종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떠한 부분에서 보면 불합리하지 않을까. 결국은 보여지는 부분은 인하대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계속 인하대한테, 그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거든요.
지금 물론 13억이라는 부분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전혀 인하대학교만을 감싸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저런 들어보니까 이게 1964년도에 인하대 기계공학과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미사일, 로켓을 쐈다는 실적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의가 좀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인하대학교가 물론 현물출자 토지 포함해서 한 200억, 220억을 출자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공업계에서 인하대가 그래도 어쨌든 대한항공 통해서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실제 실습은 아시아나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실제 교육을 받고서 그걸 정비하는 것은 아시아나 격납고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잉사 부품하고 에어버스 부품하고 서로 간에 호환이 되나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에어버스가 일반화되고 상용화되고 아니, 상용화되는 게 지금 상용화는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이 좀 주를 이룬다고 하면 보잉사 것만 지금 항공인력을 거기서 계속 교육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에어버스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에어버스에 또 호환되는 어떠한 부품과 관련된 기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3D 컴퓨터 그때는 또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3D 프린터는 입력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치 ㎜ 차이로 다 바꿔서 하면 그대로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프린팅의 문제가 아니라 프린터는 똑같아요. 어떤 다른 기종을 갖다놓고 하더라도 아마 나오는 건 제대로 프린팅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그런 결과물이 호환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 때문에 그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린팅은 프로그램을 주는 대로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을 거고요. 다만 그 교육을 그것에 맞게 에어버스든 보잉이든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교육 자체는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보잉사와 호환 그리고 에어버스하고 호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이게 지난번에 그 기종을 선택했을 때도 호환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에어버스가 과연 또 지금 현재 들어가는 3D 컴퓨터하고 호환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호환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에어버스와 관련된 그 기종도 또 그때 이후에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프린팅 자체는 입력해 주는 프로그램 따라서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에어버스 그 부품 가지고 다시 교육을 하는 그런 문제는 별개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 자체보다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예산이 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산학융합원 자체에서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따는 걸로 저희가 매칭으로써 딴 거고요. 그 이후에 산학융합원 스스로 자립 그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천지역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지원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난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613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그 파급효과가 월등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에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센터는 항공선도기업 19개사를 선정하여 기술 및 상업화는 물론 8개 기업의 글로벌 항공인증 획득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론산업의 조기발전은 물론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천을 드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이 항공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항공정비와 부품산업 그리고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인천항공센터 운영과 항공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항공선도기업 글로벌 진출 및 글로벌 인증획득 지원으로 3억 460만원, 드론활용 공공사업 지원확대 등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4억 9000만원, 드론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3억원 등 총 10억 9460만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9500만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항공산업은 인천시 미래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체계적인 육성 전략추진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항공정비산업을 확대ㆍ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에 3억원이 신규 반영되는 수도권매립지 드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테크노파크에 2019년까지 3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원하였는바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고존수 위원님.
그동안 계속 출연현황이 있는데요.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19년까지 출연금 세출입과 관련된 회계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또 박정숙 위원님.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무인항공기 총사업비 지금 이게 계속 회기 넘어간, 당해연도만 신청한 게 지금 4억 9000이잖아요, 무인항공기사업 활성화 것만.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아마 계속사업이라서 전부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D 기술사업 이게 금액 같은데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 가지고 ’19년도에도 그렇고 이 테크노파크 내에 지금 저희 출연금 계속 동의안과 관련된 부분 요구를 하면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이와 관련된 동의안은 동의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자료를, 아무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테크노파크원장님 나와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이랑 말씀 좀 해 주시죠.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서병조입니다.
원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가 이렇게 출석요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나와 계시고 하는데요.
일단 물론 저희 상임위에 직접 나오실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계속 저희가 출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상임위를 굳이 따지자고 하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소속일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안에 내부에 전체 사업부서가 몇 개가 있죠?
사업부서는 5본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략산업본부 안에 항공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5개 본부든 뭐든 지금 제가 총 따져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72개의 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받는 부분들이. 그중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항공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2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원금은 솔직히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하지만 전체 시비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산업경제위 같은 경우 그것은 만약에 출석을, 예산안이든 아니면 행감이든 나가시면 이와 관련된 보고 다 하시죠?
네, 관련된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건교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보고조차도 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안 했던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동안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된 바가 없다고 제가 확인은 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의 말씀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는 관련 상임위에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물론 지금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진짜 이게 인천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항공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MRo단지와 관련된 부분은 인천을 먹여살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경제활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되게 그렇게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예산을 놓고 본다라면 큰 예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민혈세가 투입이 되는 부분에서 참 그것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항공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사실 절반을 넘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산업진흥과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항공과 소관으로 지금 논의해 주시는 출연 동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항공센터로서는 이곳에서 처리되는 이 출연 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업이 항공센터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저희한테 이와 관련된 부분의 자료, 회계자료는 계속 보내주실 거죠?
원장님께서 직접 보고는 못 하시더라도 담당 센터장님이든 누군가는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
자리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 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1월 1일 자로 오셨죠?
전에도 인천하고 관련해서 일하신 적 있나요?
인천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발탁은 어쨌거나 공모를 통해서 발탁되셨는데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하셨는데 테크노파크 업무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나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정보통신부에서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전에는 EPB에서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IT정책을 주로 다루는 일들을 해 왔고 지금 맡고 있는 인천테크노파크의 많은 업무들이 IT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이 제가 쌓았던 경력이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하실 때 합당하게 직책에 맞는 그런 분을 선출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한 테크노파크 전체 운영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 부문별 내용을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정확히 뭐를 하는지는 사실은 보고된 바가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천항공산업센터에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비 등 우리가 2015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지원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것은 동의만 해 주고 사실은 성과나 결과물에 대한 것을 전혀 보고받지 못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게 소속 산하기관이 아니어서 들을 수 없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주요 중점사업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관련 본부장이 좀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인천 시정 업무 전체를 사실은 보고 있는 입장인데 상임위원회에 한정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항공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MRo단지라든가 이런 게 인천에 정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이런 일들인데 사실은 아까 오전 시간에도 우주항공산업정비단지가 사천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정말 인천에 선진적 기업형태로 우리는 발돋움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지방이전에 관한 내용이 균형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 수요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선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런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연구 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중점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인천시민들이 내용에 대한 것도 함께하고 또 인천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MRo산업단지가 인천에 꼭 유치돼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기대하고 또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의 그런 주요한 능력을 믿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가 어쨌거나 출자ㆍ출연에 대한 것을 승인하고 동의하지만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공유, 정보가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사후에라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자ㆍ출연 동의한 내용은 10억 946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쓰이고 어떤 분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5년부터 해 가지고 2020년까지 지금 출자 동의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선도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선도기업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구축사업 분야별로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기업에다가 선도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기업을 확장하는 건지, 기술개발을 하는 건지 내용은 다 좋은데 이런 게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이상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계획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우리 시민 돈 10억 넘는 돈을 갖다 주는데.
그래서 이게 항공산업, 무인항공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런데 앞으로 1년 있으면 어느 선까지는 도달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계획,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갖고 올 게 아니라 계획을 착착 짜 가지고 신청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게 꼭 필요한 돈이로구나 그래 가지고선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이 참 이런 것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 목인데 구체적인 게 없는 거야,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짜 가지고 계획을 전부 갖고 오셔요. 그래야 우리도 이것도 보고 그리고 또 끝날 때 다음에 할 때는 이걸 지원해 줌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변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을 부른 것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해 주는 것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도 그걸 전부 다 갖고 오셔 가지고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건데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질의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잘해 가지고 이 돈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진짜 기업에 이런 데 육성하는 데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도기업, 유망기업 발굴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내에 있는 항공 관련 중소기업 가운데에서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기술개발 자비부담을 합니다마는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부터 모두 해서 한 19개 정도의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술개발들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결과들을 좀 보고를 드렸어야 또 내년도에 어떠한 내용으로 가는지 이해하시기가 쉬웠을 텐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금년도의 실적 이것은 바로 정리를 해서 또 자료로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새롭게 지금 하려고 하는 드론 부분에 있어서 클러스터 구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구에 들어오는 드론인증센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단계에서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의를 해서 또 보고를 드려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시간 내셔 가지고 자료도 주시고 한번 보고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장님 거기 계세요.
인천테크노파크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지금 본부장님이나 1급 직원이 몇 분이세요, 근무하시는 직원이?
1급은 현재 8명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 정원은 모두 188명인데 현재는 현원은 163명이고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하면 한 250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대비 급료 포지션이 얼마큼 되시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 포함해서 저희들 예산이 한 1890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인건비 포션이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1895억 중에 200억?
대략 한 200억 정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20억은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비 전체인데 제가 정확하게 인건비 부분만큼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20억원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건교위원들이 출연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잘 저희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오늘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급하게.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오셨고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청년창업부터 시작해서 R&D기술 지원부터 그런데 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사업이 굉장히 다기화돼 있는 까닭은 3년 전에 인천시 산하의 출연기관 3개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어디 어디 통합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수출통상진흥원 이렇게 3개 기관이 합쳐져서 통합된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나 사업의 가짓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하시는 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장님께서 저희한테도 좀 설명할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드론클러스터 구축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946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홍창호 항공과장입니다.
이승열 도서지원과장입니다.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강영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95억 435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9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74억 68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631만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해양항만과입니다.
129쪽입니다.
해양항만과는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484억 554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17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이 2018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집행잔액 7548만 2000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집행잔액 956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8억 43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47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해양수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6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183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34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224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세입예산이 총 20억 569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413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는 총 30억 65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천항 발전 소통네트워크 운영 840만원 감액하였고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조달청 검토수수료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항공과입니다.
총 142억 8303만 2000원을 세출예산 잡아서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325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4억 751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45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보조 2억 7400만원 증액, 도서민 여객선운임 보조 1189만 4000원 감액, 도서민 차량운임 보조 32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9억 863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5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남동해안도로 철책제거 및 난간 설치 9000만원,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데크 조성 설계비 36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393억 95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54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양식장 태양광발전 7500만원 감액하였고 어업지도선 운영 2100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8쪽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1836만 2000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3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 총 65억 80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7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세출예산 총 46억 561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49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102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6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89쪽입니다.
489쪽이 재난안전특별회계 도서지원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감액내역으로 해안방제 재난관리자원 확충 313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위원 여러분께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 소관 현안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수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9쪽 해양항공국의 세입예산은 주로 군ㆍ구에서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2018년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9560만원 및 2018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754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인천항 발전 소통네트워크 운영비가 기정액 대비 50.9%인 84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당초 본예산 확보 시 집행액 산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과도하게 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0쪽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10.8%가 감액된 2억 67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감액사유는 낙찰차액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기본계획은 항공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인바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결과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8.6%인 9000만원이 감액된 3억 94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본 사업은 해안가 군 철책제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 바다 제공 및 도시미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실적과 철조망 제거를 통해 시민 휴식공간 마련 등 가시적 성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3%인 75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이 반영된바 20% 이상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 24쪽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18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보강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3.3%가 감액된 82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수산자원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연구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나 20% 이상 예산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 산정이 미흡한 것으로 향후 예산규모 및 사업비 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수산자원 증강 연구환경 지원비 52.3% 증액,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25% 감액,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수산어업행정지원 25.4%를 증액 반영한 것으로 이 사업들 또한 25~50% 이상의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감하는 등 전반적으로 초기 사업예산 산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20~721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철책제거 조형물 제작설치 예산 1억 1500만원을 이월하는바 군사보호구역 심의 및 국방개혁 관련 세부계획 협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어항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 4억 3800만원을 이월하는바 지방어항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해안방제 재난관리자원 확충사업 또한 기정액 대비 54.1%인 31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해안방제 재난관리자원 확충으로 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적절한 초동대응으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인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감액사유들이 너무 많아요. 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찰차액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크루즈는, 크루즈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왜 하셨나요?
죄송합니다만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저는 페이지는 보지 않고요, 업무로 보니까.
아, 사회복무요원 봉급 감액입니다.
봉급…….
4월엔가 제대하고 그 다음에 또 텀이 있었습니다. 그 차액…….
아, 그것 감액인가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감액사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증감도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지, 아니면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위원회 관련 예산현황 크지는 않아요. 2017년에 예산안을 세워놓은 걸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개 위원회 중에 42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액은 118만 6000원이었고요. ’18년에 810만원 지출은 528만 6000원, ’19년에 129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회가 여덟 군데잖아요. 지출액은 364만 4000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회 연 게 다섯 군데 위원회만 열었고요. 2020년에는 지금 예산액이 1949만원을 세워놨어요. 이게 지금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보면 2017년에도 그렇고 26% 정도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는 1295만원을 세워놨는데 지출액은 360만원이에요. 이걸로 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올해 근무를 했는데 2016년, ’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입니다.
2019년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은 조금 뭐…….
수산조정위원회는 애초에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산 세워진 것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난번에 시장님 적수사태로 이렇게 서면심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조정위원회 같은 게 올해 열려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도저히,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말씀하신 수산조정위원회는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고요. 제일 큰 게 습지보전위원회 이걸 600만원을 세워놨는데 7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습지보전위원회는 앞으로 다다음 주인가 잡혀 있고요. 안건이 생길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다음 주?
네, 다다음 주인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향후에.
그 습지보전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열아홉 분이요?
그러면 6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한 세 번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현재 지출은 7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요. 이것은 습지보전위원을 한 달에 세 번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
과하게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뭔가요?
아무튼 이것은 한 번 할 예정이고요.
한 번?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 있이 하는 게 아닙니까?
뭐 3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건이 생길 때 합니다, 안건이 생길 때.
그러면 안건이 12월에 한꺼번에 다 생기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소래습지 쪽에 남동구에서 제안을 해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것 지금 단적으로 제가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상액이 여덟 군데 위원회 중에 1200, 13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2019년에 사용액이 현재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360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밖에 안 열렸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점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시는 것 맞나요?
이것은 어쨌든 피치 못할 상황도 있었고요. 저희가…….
크루즈를 보면 단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크루즈위원회는 불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2019년에 넙치 방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마리 하셨는지 아세요?
그것 좀 자료를 봐야 됩니다만 대략 한…….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띄워주세요.”
30만마리 정도가…….
2018년에는요. 안 하셨나요?
네, 안 했습니다.
2017년은요?
’17년에 했습니다.
몇 마리 하셨어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0만마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7년에요.
넙치가 지금 가격이 하락돼서 제주도에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2㎏ 이상 되는 것들을 폐기를 하고 있어요. 몇 마리 폐기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글쎄요. 그것 좀 공부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주도 상황은.
그 제주도에 있는 광어가 이쪽 인천 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어, 넙치 치어에도 이런 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연산과 양식 광어는 틀리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가격안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더 오버해서 하셨어요. 2017년보다 많아요, 이게 지금 폐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폐사로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지금 보시면 광어 가격도 반 토막이 났고 물량이 넘쳐나서 양식장 하는 분들 사실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쪽 인천 쪽에서도 광어를 기르는 어업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감안하셔서 방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고려 안 하셨어요.
사실 저희는, 제주도는 사실은 양식하는 거고요. 저희는 양식은 안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치어방류만 하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저렇게 치어를 살처분하고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방류도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글쎄요, 저는 많이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예상액의 한 10, 20% 사용도 못 하는 것을 이렇게 너무 과하게 신청을 했다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129페이지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집행잔액이 이게 ’18년도 게 많이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남았죠? 7500, 9500 남았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세입으로 잡힌 것 아니에요, 안 써 가지고, 돈을?
네, 이게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어업인들이 조업하다가 어쩌다 폐그물 같은 것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오면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는 저희가 파악으로는 조업 일수할 때 폐그물 등 쓰레기를 하는 것보다 조업 일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고 어업인들이 작업하다가 갖고 오는 것을 수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업 획득량이 많으니까 그 쓰레기를 갖고 안 들어온 거죠.
아, 조업하느라고 바빠 가지고, 결과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게 결과적으로는 추계지만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이게 정리추경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4차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추계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세입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페이지 417페이지 태양광발전 이게 감액됐죠, 7500이?
네, 그렇습니다.
왜 감액됐죠?
이게 양식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를 하면 전기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양식장 설치하시는 분이 전기를 한전 같은 데 되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20%만 인정해 준다고 한 겁니다, 중앙 해석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설치를 하려다가 20%는 자기 몫이고 80%를 되팔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 못 팔게 됐으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한 것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그런데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왜 안 통했죠?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놓은 것을.
그래서 그것 저희가 이게 지금 산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 이걸 조금 바꿔달라고, 규정이나 이걸 좀 바꿔라 이래 가지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 이게 안 된다 그렇게 건의를 하는 중이고요.
어쨌든 정식으로 이분이 공문으로 포기선언하고 옹진군 통해서 저희한테 포기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리추경이잖아요, 국장님. 결과적으로 이게 감액돼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목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는 돈 아니에요, 이 돈이, 결과적으로. 이월, 뭐 계약이 늦어져서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업하려는 사람이, 예산은 있는데 사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타깝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어민들이나 하시는, 우리 해양항공국이 어민들이랑 직접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 돈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를 어민들도 잘 아셔야 될 거예요. 그냥 공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 이 돈이 나오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돈을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해양항공국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안 나간다 그래서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것은 안 나서 절감한 게 아니고요. 이건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1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있죠? 이것 인공어초시설.
네, 사업이요.
이게 세출로 나간 게 결과적으로는 얼마예요? 꽤 큰데, 돈이. 6억 300이에요, 전부 다?
네, 어초…….
418페이지요. 그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를, 요약서 보지 말고.
이것은 인공어초시설에 균특회계 집행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2015년, ’16년, ’1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년, ’16년, ’18년은 이렇게 따로따로 안 하고 올해 전부 다 나가는 건가요, 이게?
네, 이것 그…….
왜 이걸 집행을 못 했죠?
해마다 조금씩 남은 건데요. 집행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랑 이것도 경쟁공모합니다, 회사를.
그걸 남은 건데 이번에 해수부 자체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과거에, 이 균특회계는 원래 반납을 안 하는 사항인데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해수부가 지적을 받은 걸로 반납해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납해라 해서 2015년도부터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돈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꼭 써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국고 반환해서 뭐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는데 낙찰차액을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이게 하기가 품목별 예산제도하에서…….
그런데 낙찰차액이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 내가. 그 낙찰차액이라도 있잖아요. 좀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이 돈을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금액이 좀 크더라고, 이게. 그렇죠? 6억 300이면 상당히 큰 돈 아니에요, 지금 해양항공국 입장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좀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이게 낙찰차액이라도 그걸 좀 조율을 해 가지고 어쨌든 이것을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걸 좀 유도리를 있게 해 가지고 국고 반환 안 되게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게 지금 딱 품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목을 다른 데로 돌리기가 좀 힘든 상황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불의타 맞은 건데요. 해수부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상치도 못 한 반납금액이 지시가 떨어진 상황이고.
그냥 우리가 쓰는 줄 알았는데 반납해라 그래 가지고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5년, ’16년, ’18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못 내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웃음소리)
야, ’15년 것을 왜 지금 달라냐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제도, 법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국고 반납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생각지도 않은 ’15, ’16년도를 내라는 것 아니에요, 돈을. 그러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6억 300이나 되는 돈인데 이걸 또 어민한테 쓰면 우리 백종빈 위원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6억.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450페이지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이게 돈이 없었던 건데 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6억 4200이?
이건 수산기술지원센터를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안전성 검사하는 공간이 필요하게 됐고요. 이걸 그 공간에 대해서 설계비가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 위탁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서 중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하고 하는 와중에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 증액해서 넘겨줘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은 증액해서 요청해 달라면 그냥 줘요?
아닙니다. 종합건설본부가 건설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 정리추경을 질의하잖아요. 질의를 하면 결과적으로 숫자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갑자기 정리추경에서 6억 4200이 증가됐으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세무나 회계하는 사람이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시 공직자분들은 말이 돼요, 그렇죠? 말이 돼요, 이게? 일반회사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갑자기 정리추경 하는 데 세입ㆍ세출 맞추려고 6억 4200이 갑자기 들어왔어, 증가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도 이게 지금 수산지원센터가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지금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확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하고 실제 설계과정에서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3차 추경도 아니고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어쨌든 지나간 일이라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세요, 다들?
이게 정리추경이라고 그래도 그냥 숫자 이렇게 넣고 빼고 그러는 추경이 아니에요, 이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또 매년 이래요. 그러니까 시 공직자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혈세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국고보조금도 그냥 반납할 것 있으면 반납해 달라니까 반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6억 42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 돈처럼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분발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숫자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질문할 것 뻔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위원이 질문할 것 뻔하고 그러면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죠, 어디서 얘기가 나올 건지.
그리고 왜 예산서 안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아니, 저 있습니다.
있어요?
요약서만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관련 것 다 발췌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많이 못 한 것 같은데, 요약서만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요약서가 아니고 예산서입니다.
예상서?
예산서?
예상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예산서입니다.
(웃음소리)
알고 있어요, 예산서는.
예상질문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설계변경비 혼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것 없으면 이게 껍데기만 있을 수 있어서요, 수산기술지원센터가. 그래서…….
이것 일반회사라면 농담 아니라 다 퇴사해야 돼요, 이것.
혼날 줄 알았습니다.
다 퇴사해야 돼요. 이것 일반회사라면요.
아무튼 제가 반성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이어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1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대체적으로 50% 이상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반납하는 것은 초기에 예산 추계를 잘못했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요약서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가 당초에 기정액이 1650만원인데 50.9%를 반납하고 840만원을 반납했어요. 감액 편성했는데 결국은 810만원만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같은 내용인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관한 내용 이것 예측이 안 됐던 사항인가요?
이게 해수부에서 7월 4일 날 품목을 고시를 했습니다, 이래, 이래, 이래 하겠다고. 그래 놓고 그 이후에 실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은 반영해 놓고 그 이후에 현지조사하면서 최종액수가 정해지는 바람에 이건 부득불 그렇게 됐습니다.
정리추경에 이렇게 증액 편성하면 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이건 FTA고 아예 정해진 거니까 이게 지원해 줄 사람 1인당 65만원…….
조사돼서 다 나왔어요?
수자원증강연구원 지원에 관한 내용도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훌쩍 넘는 예산이 감액 편성 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주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당초에 예산을 추계할 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초 예산편성 추계를 제대로 못 하면 긴요하게 쓰여야 될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기술센터에 관한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렇게 메모를 해 놨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업기간이 ’17년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19년도에 6억 3000 증액을 한 것은 어쨌거나 사업 추계 아니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늘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좀 중장기사업에 대한 것도 검토를 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국장님 위원들께서, 저도 그랬지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조금 난감했던 부분이 철책제거사업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거는 했는데 또 남동공단 고잔톨게이트 있는 쪽 400m 또 다르게 방벽을 설치했었고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이 예산액 3억 9400만원 있는데, 그렇죠?
제거한 다음에 또 방벽 쌓은 것은 그것은 얼마 들었어요? 이 예산에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그건 별도의 예산?
네, 총액예산 중에서 9000만원.
총액예산 중에서 여기서 나간 거였죠?
참, 그 부분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 안 할게요. 그런데 어떤 사업의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건 제거하는 사업이고 대체사업이었는데도, 사업비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철거는 철거, 제거는 제거대로 하고 거기에 또 다른 방벽을 쌓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하여간 2020년도 사업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44억 3959만 1000원보다 14억 1933만 3000원이 감액된 630억 20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121억 5758만 1000원 대비 158억 2591만 5000원 증액된 1279억 83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125쪽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442억 3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730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분담금 27억 39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41억 6456만 4000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4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서 125쪽 수산과입니다.
전년도 113억 3569만원보다 49억 9567만 8000원 증액된 163억 313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및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등 2건에 대한 세외수입 5000만원, 예산서 126쪽 어촌뉴딜300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62억 8136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13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15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5억원입니다.
예산서 132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5137만 5000원 감액된 9억 253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937쪽입니다.
937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40억 678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23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동 3억원,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 예산서 938쪽에 동아시아바다공동체포럼 지원 1억원, 인천항권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지원 10억 300만원,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10억원,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사업지원 8000만원, 예산서 939쪽 공설 CFS 임차료지원 1억 3724만 1000원, 극지 관련 홍보 5000만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부지 도시관리계획 용역 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41쪽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39억 366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789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3억 7350만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 8억 1666만 7000원,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13억원 내용입니다.
942쪽에 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항공산업 육성 3억 460만원,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4억 9547만 5000원,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육성지원 1억 5000만원,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654억 27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6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5696만 6000원이 증액된 148억 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쪽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전년 대비 9억 179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9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는 6억 7787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8998만 2000원입니다.
95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는 전년보다 26억 2038만 5000원 감액된 289억 624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51쪽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억 9430만원 증액된 10억 5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2쪽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84억 1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4쪽 해양친수과 세출내역은 총 51억 794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에 3억 960만원,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 22억 5818만 4000원, 연안부다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 22억 9480만 2000원, 955쪽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에 2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6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66억 51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221억 2133만 8000원 대비 145억 30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전년도보다 1억 15만 7000원 증액된 54억 5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6억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9쪽 어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년도보다 148억 1970만 2000원 증액된 248억 3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촌뉴딜300사업 예산 174억 3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961쪽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년도보다 7억 2084만 7000원 증액된 36억 551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62쪽 어업인 육성 시책추진을 위해 7억 34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3쪽 수산유통산업 활성화는 전년도보다 11억 7900만원 감액된 12억 440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좀 건너뛰었습니다.
1035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1035쪽입니다.
총 79억 668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620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유용 수상생물 자원조성으로 전년도보다 4753만 5000원 감액된 5억 69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36쪽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해 1억 68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37쪽 연안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전년도보다 2억 4818만 8000원 증액된 5억 58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1039쪽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에 5174만원, 연구시설 보강(확충) 32억 5532만 3000원, 예산서 1040쪽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12억 332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1046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6억 453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35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수산기술 개발 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으로 전년도보다 3017만원이 감액된 2억 84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1049쪽에 760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51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 분야에 총 1억 71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건너뛰어서 마지막으로 예산서 126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항공과 세출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부지조성비로 30억 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63쪽 해양친수과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5쪽, 126쪽, 132쪽 해양항공국의 세입예산은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분담금과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의견은 없으며 다만 예산안 12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54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1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인천지역 항만발전지원 사업비는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임대료 간접지원비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이나 전년 대비 100.3% 증액된 20억 300만원이 반영되고 이 중 임대료 간접지원 10억 300만원이 신규 반영된바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5쪽 2019년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건립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2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바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설명서 33쪽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비 8억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의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인천공항도 부담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인천항공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비로 1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준공을 앞두고 항공산업 육성 및 항공 관련 선도기업 육성이 필요한바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 대비 25.2%가 증액된 4억 9500만원이 반영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사업인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공공 분야 서비스 활용과 기술개발 등 체계적 지원 및 드론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의 드론산업에 대한 기반구축 수준과 국내외 드론산업의 발전 정도, 시민인식 변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분석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육성지원으로 1억 5000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 42쪽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 3억원이 신규 반영된바 사업목적과 내용, 기대효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8쪽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으로 3억 45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지원대상 지역이 강화군, 옹진군 2개 군의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바 현재까지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로 전년 대비 87.5%를 감액한 10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감액사유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56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 수거방식 개선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57쪽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59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6쪽 해양보호구역 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 75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사업추진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업설명서 77쪽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30억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사업배경과 추진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4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DMZ 인근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걷기여행길 조성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사업인바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한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88쪽부터 90쪽까지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과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비 각각 22억 5800만원, 22억 9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시민 여가활동이 가능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향후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쪽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10.9%가 증액된 21억 62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 중 수산자원의 증강을 통한 어업생산력 증대와 관련한 인공어초시설비로 1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추진경위 및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수산자원 육성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25.9%가 감액된 4억 4800만원이 반영된바 삭감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04쪽부터 106쪽까지 스마트양식시설 지원 6000만원, 해조숲 조성 시비재 시범지원 5000만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편성사유와 사업목적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어촌의 혁신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어촌뉴딜300사업비를 17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사업규모와 내용 등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용역 내용과 방향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비로 9000만원이 반영된바 사업대상 지역과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젓새우 TAC 시범사업 참여어선 CCTV 설치 지원비로 1900만원이 신규 반영된바 사업추진 목적과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81.8%인 13억 5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하여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거점유통시설 관련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원금이 예년보다 대폭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수산종자 생산방류는 전년 대비 111.2%가 증액된 5억 6900만원이 반영된바 현재까지 종자 생산방류 실적과 향후 방류 어류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유용 수산생물 유전자 다양성연구 3억 44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 중 인천연안어장 실태조사 용역비 3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용역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3쪽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부지조성비 30억 32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운영계획과 드론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1억원이 신규 반영된바 사업추진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입니다.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연안부두 바다쉼터에 대한 기본 용역이 완료가 됐죠? 그 완료된 용역서하고요.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위에 지금 설계를 잡아 있는데 그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인천시의 부지로 이게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위원장님.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지금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11명이요?
그분들 경력사항이나 어떻게 구성돼 있고 작년에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회의내용이랑 자료로 제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해양항공국에서 만든 거죠, 이것?
이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만든 걸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제크루즈 유치활동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하드웨어적으로 상당히 좋은 크루즈항을 만들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크루즈항을 만들었는데 그때 항공국장님도 가셨죠?
여기 지금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으로 돼 있는데 우리 9페이지에, 유치활동을 뭐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광공사나 아니면 항만공사랑 같이 외국에서 하는 그러니까 IR 활동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특정 회사에 인천항을 기항하라 아니면 모항으로 해 달라 그런 활동을 하고요. 또 부수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인천항에 들어오는 크루즈 회사에 환영활동이나 관광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크루즈 타보셨습니까?
여행은 안 해 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체험 이렇게 정박 중인 것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출장으로 해서라도 한번 타보시면, 왜냐면 국장님이 아셔야지 이것을 지시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해요, 국장님.
해외에서 크루즈를 타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크루즈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루즈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하는, 이런 배를 사람이 만들었을까 하는 배를 타고 가요. 간다면 뭐 지중해도 있지만 저쪽 남미 멕시코 칸쿤 쪽도 있고 그런데 해양항공국장님은 꼭 타보셔야 될 거예요. 타보셔야지 이런 부분을 아마 지시를 하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좋은 크루즈들이 많아요, 노르웨지안이나 디즈니나 로얄캐리비안이나 프린세스나 많은데 이게 제가 왜 산업발전위원회 운영 면면을 좀 달라 그랬냐면 우리 국장님처럼 돈은 집행하는데 크루즈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걸 타봐야지, 가장 중요한 게 타봐야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알 것 아니에요. 경험을 하고 어디서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걸 인천시에서 해야겠다. 우리가 괜히 인천 크루즈항을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인천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기반시설도 만들어야 되지만 우선 그런 배를 타면 기본적으로 할 게 너무 많아요.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영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오라고. 기항을 이쪽으로 좀 해라, 우리가 어떤 떡을 줄 테니까. 너네가 해 주는 것의 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어트랙티브(Attractive), 떡이 있어야지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뭘 좀 만드세요,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다녀오세요, 좀 타시고. 부부랑 같이 가족이랑.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올해 다녀오시겠습니까, 상반기에?
저도 타보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가시라니까요, 적극적으로 시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왜냐면 이 크루즈항이 인천에 되게 민감한데 이걸 국장님이 안 타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지시하는 집행부서가. 그렇죠?
네,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꼭 가셔야 돼요. 왜냐면 아, 진짜 답답해서 그래. 진짜로 답답해서 그럽니다.
인천관광공사 지휘ㆍ감독할 텐데 그리고 지금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운영도 있는데 아이고, 진짜 답답합니다.
불용예산 그런 것 거기다 좀 쓰시고 다녀오세요. 꼭 다녀올 것은 가야죠.
사실은 국장은 잘 가지를 못 할 기회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차라리 실무자는 다녀와도요.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수장이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집행부서 수장이.
저도 타보고 싶습니다.
놀러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가서 카지노도 좀 하시고.
(웃음소리)
즐길 것도 좀 즐기시고 거기 그런 것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24페이지 극지인프라 조성 극지연구소 지금 5000만원씩 계속 나가죠,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이것 지금 이전한다는데 그 얘기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대응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시장님, 부시장님 해서 같이 회의를 대책회의도 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한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는 걸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말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톤 다운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강대강으로 이 싸움이 붙어버리면 조금 약간 애매해질 수 있어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인천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잖아요. 제가 이걸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양구 있잖아요. 이건 인천공항공사 돈이죠?
지금 김포공항은 어디 있죠? 김포공항은 지금 공사가 어디죠?
공사에 한국공항…….
한국공항공사예요?
그 한국공항공사에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것처럼 계양구에 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국공항공사의 돈을 좀 받을 수 있게, 지금 돈이 좀 나오기는 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너무 적어, 실제적으로. 고통은 똑같이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셔 가지고 실무자들이랑 그 계획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국장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이것 예산을 잡으면서, 뭐 예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는 예산을 좀 이 부분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인천시가 드론에 대해서 메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드론산업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4억 9500밖에 안 한다는 게, 우리가 인천시가 결과적으로는 11조가 넘잖아요, 1년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맨 드론의 메카라고 하면서 지금 4억 9500밖에 안 잡힌, 이것도 는 거죠, 약간 예전보다?
네, 위원님 이것은 사실 유치가 확정이 돼서 설계하고 뭐 이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업체들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인천에 와야지 뭐 인천이 드론의 메카다라는 걸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드론업체들이 야, 우리 드론 하려면 인천 가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뭐 IT 하면 판교 가듯이.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우리가 하죠? 이것 인천공항 예산으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작년도부터, 작년에 사실은 남북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수뇌회담, 영수회담까지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으면서 사실 뭐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요. 해서 저희가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잖아 이런 거야.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큰 발언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적당히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적당히지만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아주 안 적당히야.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인천공항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남북협력시대에 북한의 개방과 대외교류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인천공항도 모르는 사업을 우리 혼자 한단 말이야, 인천시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우선 기본적으로 인천공항한테 매칭펀드라도 달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런 것 하는데 너네가 돈을 좀 내라, 전부 다 100%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인천공항에서.
사실 저쪽에서도 공항경제권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경제권 전체적인 16억 정도짜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껴서 하면 되지 1억 5000을 왜 또 해요, 우리가?
약간 특수성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경제적인 공항경제권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대북교류 위주 쪽으로…….
어쨌든 본 위원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죠?
왜냐면 인천공항이 이런 걸 인천시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이런 부분은 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건데 우리 친수공간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 친수공간이 결과적으로는 철책도 이렇게 빼고 그리고 여기다 우리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우리 건설교통위 상임위원들 모시고 한번 가서, 여기 연안부두랑 소래 해넘이다리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인천시 시비로.
시비 다 100%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해 주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젓새우 TAC 시범사업 있죠?
이 CCTV를 왜 하는 거죠, 젓새우를?
그게 사실은 이게 25㎜, 이게 그물코가 25㎜ 이상 돼야 되는데 암암리에 사실은 25㎜보다 작은 세 그물코 그러니까 작은 세밀한 그물코로 사용하는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이게 감시용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규제완화로 25㎜ 이하도 허용하게 하자. 대신 양을 지켜라, 어민들한테.
아, 감시용으로.
CCTV 설치하겠다 이겁니다.
어민들이…….
협의, 허락한 사람만…….
하겠다고 했어요?
위원님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추가질의로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연안부두 쪽하고 지금 소래 해넘이 쪽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죠?
소래 쪽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곳인가요?
소래 해넘이다리…….
그 인근에?
소래 갯골 쪽에 만들어지는 거죠?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될까요?
인원을 그렇게 추계는…….
산책과 휴식, 시민들 여가를 위한 부분이잖아요. 한 몇 명 정도 거기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동시에 그렇게는 사실 저희가…….
그런 연구는 안 했었나요?
네,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 위치가 어디에 있죠?
연안부두 거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게 연안부두 돌핀이 이렇게 보이는 쪽이거든요.
한번…….
해양친수과장 황대성입니다.
연안부두 바다쉼터는 석탄부두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석탄부두요?
네, 그 인근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넘이공원은 한화 논현동…….
그 해넘이 쪽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석탄부두 쪽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석탄부두 쪽에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고 그 부분에 그쪽에 이용고객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고요.
또 하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관리권한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득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설계라든가 여러 사항까지 다 갔는데 해수부라든가 여러 상황이 어떤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제동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용허가와 여러 사항들을 정확하게 절차법으로 지켰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점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석탄부두에 그 휴게공간을 만들었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SK에서 거기 돌핀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기름을 받아서 당겨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SK에서 확인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미 선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점용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고 현재까지는 이것을 실시설계용역을 4월달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B/C값이 나올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석탄부두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일부의 사람들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구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고 시비에 대한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사항들이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정확하게 여기 시민들한테 과장님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해안선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매립된 구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이 뭐 섬도 있고 갯벌도 있지만 사실상 철책을 제거하고 시민들이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고요. 석탄부두의 그 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탄부두의 특성은 소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해넘이다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나가고 거기에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있지만 과연 이곳에도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것을 덩그러니 지어놓고 하루에 한 명 쉬고 간다 그랬을 경우에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석탄부두의 특성상 시민들을 위한 부분에 휴식공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력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연안부두의 바다쉼터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에 점용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 신축, 개축, 증축에 대한 신축 건축물 공유수면의 토지조성하기에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 받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공유수면이라는 게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 절차에 대한 부분에 여러 국가와 해수부와 이런 부분에 걸려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과연 이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용역 결과, B/C값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원들이 거기에 얼마나 상주해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건가 이용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이 도중에 바뀌어 가지고요, 2월달에 바뀌어서. 제가 최초에…….
과장님이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하면 해안을 이렇게 둘레길처럼 다 연결하자는 건데요. 월미도는 일부 친수공간도 있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친수과장이 인근이라고 표현한 거지 사실은 석탄부두 근처가 아니고요. 그쪽으로 가는 좌회전…….
혹시 지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담당?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 일환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설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둘레길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거기는. 딱 그냥 상가 그 다음에 이런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둘레길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장소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둘레길이라는 의미는 어쨌든 크게 말하면 인천시 해안을 이렇게 연결하겠다, 축을. 물론 중간에 중간에 끊겨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식으로 연결하는 차원이 적당한 지역이고요.
지금 사실 거기 사람이 많습니다. 주말에도 많고 오히려 막 텐트 같은 것 친다고 가끔 언론에도 날 정도로 많을 거고요. 저희가 이것 시작할 때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수면매립 이걸 용역회사하고 같이 하면서 이것 다 필요하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좀, 그 자료 준비하는 부분에 그냥 바로 복사해 가지고 오면 되는데.
바로 지도 같은 것 빨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저희가 혹시 이게 잘못될 수 있어서 인근 주민들 다 나오는 사람한테 이게 합당하냐, 어느 게 좋겠느냐 또 필요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한지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지 그걸 다 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한 부분과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유수면 전용 권리자가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걸 해 놓는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시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에 대한 부분을 조장하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건물을 지어놓고도 공유수면 안에.
유념하고 있고요. 아무튼 공유수면 점용허가 같은 것도 득하는 걸로 지금 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에서도 이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폐단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료 오면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입니다.
2020년도 전체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시간입니다.
우리 해양항만뉴스센터 운영하시죠?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재난방송까지 겸하고 있나요?
재난방송은 굳이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재난방송을 하자 한 건 아닌데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방송이 됩니다.
해양항만뉴스센터는 주로 어쨌거나 도서지방이라든가 해양 쪽에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사실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게 연례사업으로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메인 이를테면 TV매체 같은 경우는 인천지역만 특정해서 보도를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이게 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물론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재난문자도 가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바로 숙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부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비용부담을 보니까 70대30이에요. 자부담이 70%더라고요. 일반방송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방송사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수한 상황에서 재난방송을 할 때 그런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연중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긴 한데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해양도시 인프라 조성, 항구도시 인프라 조성에 관한 내용 중에 금년 예산보다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만 2020년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했어요. 이건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저희가 하던 사실 TV조선하고 경기방송 이렇게 하던 게 대변인실의 풀경비로 세워졌습니다, 저희에서.
아, 옮겨갔습니까, 그러면?
이해하고요,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항만발전지원에 관한 내용도 같은 그런 부분인가요?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103% 정도 증액됐거든요.
혹시 인천지역 항만발전지원 말씀하시는?
네, 지원에 관해서.
아까 오전에 건의 동의안 하신 인센티브.
그래요?
이게 그 인천시하고 시행주체가 항만공사인데.
항만공사도 있고 경인항의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수자원공사, K-water가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전부 지원하나요, 항만공사에도 지원 같이 합니까?
같이 냅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댑니다.
그렇습니까?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 내면 항만공사는 14억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극지 인프라 조성에 관한 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줘 보실래요?
극지연구소가 있는데 방치한다 이런 건 안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홍보활동이 됐든 아니면 극지연구소를 지원하는 의미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 관련하고요.
인천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이 2020년도부터 시작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최초로 편성되는 거예요?
이 항공소음대책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걸 지어서 주민들이 항공소음에 대한 피해 부분이 정신적으로라든가 이런 게 경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진행까지는 안 됐고요. 사실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거고요. 이 사업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여기 좀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 1월달부터 센터를 건립하기 시작하는 거죠?
착공을 그러면 언제 하나요?
(「내년 1월에 합니다」하는 이 있음)
내년 1월에, 올 말 착공날짜를 지금 잡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막. 그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2020년에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관련된 내용도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네, 아까 오전에 동의 들어갔던 겁니다.
대북교류거점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볼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작년에 굉장히 남북…….
용역비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드론산업에 관련된 것도 용역비죠?
드론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연구…….
용역비도 있고 동시에 지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국토교통부랑. 그래서 부지 조성하는 것 같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이게 많이 늘었어요, 사업비가.
특별히 다른 방법이 또 강구되나요?
그건 아니, 사실은 이건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기도 하고 언론에서 질타도 받고 저희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것 해양쓰레기는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게 좀 치사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구분이 됐습니다. 침적쓰레기는 해수부 책임이고 연안은 옹진군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쓰레기 치울 테니까 돈 주시오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4억 4000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도 같은 맥락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왜 이 사업비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게 그렇게 육상에 있는 것, 침적쓰레기 이렇게 좀 구분이 됐습니다.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이나 하천하구나 다 같은 쓰레기잖아요, 해양쓰레기.
하천하구는 환경부에서 한강 주변 쓰레기 치우는 거고 해양쓰레기는 해수부 예산이고 그렇게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이 두 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중앙부처가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이게 따로 하는 것…….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관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30억 정도 2019년도에 편성됐다가 2020년도 사업비는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140억, 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일부 사업은 완공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업 완공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은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국ㆍ시비, 국비지원 사업이죠?
50대50?
사실, 아닙니다. 20억대10억인데요. 저희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시, 군비 포함해서 25대25네, 보니까.
저희가 10억을 낼 건데요. 이건 어쨌든 저희가 조금 잘했습니다. 해수부한테 20억을 타내서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연료운반하면서 도는 배를 새로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순항선인가요?
순항선 비슷한 건데요. 사실은 연료운반선으로는 돼 있습니다.
생필품하고 가스, 석유 이런 것?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것 사실은…….
시민의식이 대폭적으로 개선돼야 되고 이게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사실은 잘 될 일은 아니에요. 시민홍보도 제대로 좀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적인 그런 사업들인데 또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고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캠페인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평화…….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요.
이것은 강화도에 둘레길식으로 사실 그간에 접근이 힘들었던 유엔사 관할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둘레길. 거기에 관광해설사도 육성하고 코스 개발하고 그렇게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민간위탁을 하나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지금 거기 교동에 망향대부터 강화대교 인근 건너는 그런 안내요원 배치라든가 아무튼 강화군으로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이거나 그렇게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지 기본계획 용역도 5억 신규로 편성됐네요, 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4월달에 시장님 옹진군 연두방문 때 옹진군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고 백종빈 위원님께서, 물론 특정 위원님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뭐…….
지역 주민들이나 섬 주민들의 강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필요로 하니까 반영한 거죠. 거기에 절대적으로 백종빈 위원님이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대표로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소리)
그 자리에 모이신 어민들 대표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어항보수ㆍ보강 이게 전년도에 35억 5000이 섰는데 올해는 이게 27억 3500만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이 3개, 강화 2개 남동구 해 가지고 이게 방파제 연장도 있고 뭐 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어항 유지보수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한 항 하나에 4만원뿐이 안 돼, 이게,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 가지고.
이것 왜 이렇게 적게 됐어요? 왜 이게 삭감된 거예요?
저희가 사실 무작정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좋은데, 다 좋은데요. 현실적인 한계로 어쨌든 삭감된 것도 있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어촌뉴딜로 해서 대체하자 이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또 인천시에서 부르짖는 게 균형발전 아니에요. 섬에 선착장 하나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이쪽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 보니까 기획실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섬에 안 가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계산적으로 자르는 거야,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다음에 봄에 내가 옹진군 배 행정선 띄울 테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실하고 섬에 한번 다녀오세요, 봄에. 실제로 봐야지 보지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게? 실제로 거기 삶을 알아야지. 저기 연수동 가 가지고 송도도 쳐다보고 그리고 섬도 가서 둘러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옹진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인천시가 이렇게 해야지 어디는 잘 살고 어디는 못 살고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것 해서 앞으로 신경도 쓰시고 그리고 섬발전지원센터 이게 예산이 안 섰죠?
이것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의원들 조례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의원들 조례 만들 일도 없는 거지. 시민들 대표인데 시민들 대표들이 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씹으면 되겠어요, 이것?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도서발전지원센터 왜 안 됐는지 그 타당성 좀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서, 과장님이 할 거예요?
간단하게.
도서지원과장 이승열입니다.
마이크, 마이크.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할 때 예산담당관실에 저도 직접 가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누락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올해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심을 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센터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4개 영역이 있는데 4개, 5개 영역이 있는데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한 4개 영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사업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저기해 가지고 다 의원들이 동의해 가지고 도서발전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한 건데 이걸 반영 잘 해 가지고 내년부터 도서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옹진군만 아니잖아요. 다 섬들이 있잖아. 중구도 있고 강화도 있고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보다 14.1%가 늘었어죠, 그렇죠?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신규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의안, 추경예산 건도 통과는 됐지만 지금 그 부분에서 보면 어쨌든 추경이라는 건 정리추경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예산 자체가 남았던 게 전년도보다는 좀 덜 남았었다, 2019년도가.
그런데 지금 2020년도도 보면 신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들이 이렇게 짜여졌는데 이 또한 우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뭔가 일이 년, 3년 하다 보면 그 쓰임새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규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사업을 짜내고 예산을 짜내고 하다 보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첫해에는 얼마 들어가고 두 번째 해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처음에는 잘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찌 보면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또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국비 같은 경우도 다시 또 뱉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우려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하게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 소래 해넘이다리와 관련된 부분 22억이고 또 연안부두와 관련된 것도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게 그 예산들이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쓰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사업예산을 올렸을 것이고 또 이 부분을 갖고 하나하나, 물론 낭비된다든가 아니면 비효율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집어낸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게 쓰임새가 많이,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이만큼 쓰다 보면 이만큼 남는 것 집어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항공국에서는 그 부서에 맞게 다 쓰임새에 맞게 그렇게 책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키워주세요, 그것.”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저쪽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쪽을 케이슨24 즉 인천대 앞쪽에 있는 모델로 지금 적용해 가지고 시민홍보 아이디어로 공모했어요.
이 공모한 부분에 반상회보 1회 인천시 홈페이지 활용해서 추진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기에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하루에 인원이 몇 명이 지나가고 그리고 저쪽에 공간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하는 것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 예정지라고 있는 곳이 완전히 사람이 유입이 거의 없는 쪽의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저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요. 주말에도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쪽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용역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애시당초 최초에 초기 보고서기 때문에 정밀한 사용인원 이런 게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최근까지 어저께까지 주민자치센터에 2주 동안 여론조사도 했거든요. 결과 현재까지는 반대도 없고 오히려 찬성하면서 세 가지 안 중에 지금 선택한 상황입니다.
아니, 주민들 그건 당연히 그쪽에 친수공간 쪽에 휴식공간을 해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주민공청회도 좋고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저기에 통행에 대한 유입로 그 다음에 주차공간 그리고 거기에 휴식공간에 대한 연관성이 거의 불허한데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천연구원에서 연구를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에, 실효성 조사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 갖고 온 것에.
그것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에 대한,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고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그냥 그림 한 장 가지고 와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뭐를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뭐 감출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다 뭐 보고를 드려야죠, 위원님.
(자료화면을 보며)
사실 저기 연안부두 쪽이 보시면 저쪽이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도 둘레길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그 앞쪽에 연안부두 쪽 그 항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데를 제외하고 굳이 저쪽으로 가는 부분이 공유수면에 대한 활용방안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아닙니다. 다른 데는 이미 거의 사실 거점으로 따지면 월미도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해양박물관이 들어설 것이고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안 다니는 쪽이 나옵니다, 해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저쪽입니다.
저기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디로 유입이 되죠?
저기가 지금…….
다 차량으로 이동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량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어시장…….
버스노선도 있고 다 지금 거기까지 들어가나요?
네, 일반 시내버스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 주말에도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저쪽에요?
네, 저 위쪽에는, 예를 들어서 그 위쪽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도로여건상. 그 위에는 월미도가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다.
아, 그 위에는 월미도가 아니죠. 저기…….
아, 네, 맞습니다.
월미도하고는 저기하고는, 국장님께서 지금 혼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는 아무튼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고요.
그러니까 저 위에가 연안부두가 있고 연안부두 옆쪽으로 예전에 2해역사 있고 그 다음에 그 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저게 진짜로 사람들의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국장님께서 말씀, 버스도 안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에서 저기를 가본 적이 없고 또 저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저게 실효성이 있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시비를 가지고 투입을 했을 경우에 저게 또 다른 흉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중구청에서 그리고 거기 주민자치에서 동사무소에서 다 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나중에 이건 중구청으로 이관할 생각입니다.
언제요?
아니, 이것 다 해서 절차를 마무리해야죠. 딱 지금 언제라고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게 아무튼 내년도에 다 되면…….
그러니까 위치적인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안부두 쪽도 아니고 그 위쪽에 유입되는 쪽도 아니고 저 밑에 쪽에 사람들이 없는 쪽에 저 상황에서…….
저 근처에 사실 기업체가…….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쪽에 지금 보면 석탄부두의 전체적인 여건이라든가 공간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없는 그런 쪽인데 자꾸 여기에 집행부에서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백명씩 들어오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즉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산책하려고 들어오는 겁니까?
사는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 밤에 깜깜하고 위험해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가보셨어요, 저기?
네, 저는…….
어떻습니까? 지저분하죠?
뭐 정비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더 오히려 문제고요. 정비 차원에서도 공간을 정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정비 차원에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항을 이 돈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전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하시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전할 부분은 없다?
저희가 사실은 크게 말하면 해양친수공간을 인천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세 가지 선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소래 해넘이 그 다음에 소래습지 안에.
그러니까 소래 쪽하고 그 다음에 해넘이 쪽은 유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할 수 있는데 저기는 그런 부분에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우려가 되고요. 첫 번째 그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한 관리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저 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공유수면 해야 된다는 걸 용역회사 자체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료됐다면서요, 연구원에서 용역. 아까.
그것 말고요. 지금 설계회사가, 인발연 말고요. 저걸 설계하는 회사가 그것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수청하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저는 분명히 이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갖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런 거점으로 유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 좀 어두컴컴한 곳에, 이런 거점에 휴식공간이 들어왔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수면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정부와 그런 여러 가지 협의의 문제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점용허가 권리자가 어딘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검토 안 되면 해 놓고 다시 뜯어야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수청하고 항만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이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놓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게 불용금으로 되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잠정적으로 지금 세우는 것보다는 추경으로 다시 넘어가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사실은 이제 이 용역은 거의 나올 때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안 그러면 중간…….
그러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에 그 정확한 답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아니, 지금 법적으로 그런 걸 해결…….
그러면 국장님 다른 데 부서 이전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 또 들어와서 또 그게 반복되고 그런 부분에 책임 있게 이것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시민들 앞에서 하는 게 옳은 방안 아닌가요, 국장님?
위원님 사실 이게 저희가 투트랙으로 설계도 하면서 그런 법적 절차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나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북항 쪽에 둘레길처럼 공장지역을 이렇게 연결하거나 아니면 야간조명 하는 거나 이런 것이 다 같이 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저것도 연안두부 해양친수공간도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밤에 깜깜한데 그 정비 차원에서라도 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북항을 이용하고 그쪽부터 거점으로 해서 쭉 친수공간을 이용해서 둘레길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휴식공간이고, 석탄부두에 있는 휴식공간이라는거죠.
그러면 그 휴식공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누가 이용할 거냐 하는 것은 답이 뻔하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요일, 일요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500명 정도 온다라고 해요.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은 그때밖에는 많이 이용 못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수면에 대한 문제가 거점에 대한, 점용권리자에 대한 허용치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설계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이 부분이 설계하고 건물을 짓고 다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국가에서 뜯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낭비가 되는 거니 이것을 잠시 좀 멈췄다가 정확한 설계와 그 용역에 대한 부분에 공유수면에 대한 문제, 거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예산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올라가서 12월달 예산이 통과되면 이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위원님께서…….
국장님, 아니, 그냥 자꾸 토론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이것 통과시키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유수면 점용허가 해수청하고…….
그것 책임지실 거죠?
네, 통과시키겠습니다.
만약에 못 하실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아니, 이것 통과시켜야죠. 무조건 통과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못 하셨을 경우에.
후퇴는 없습니다. 전진만…….
아니, 그러니까 못 하셨을 경우에.
저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통과시켜야죠. 이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회사도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안 나오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그러니까 누가 지냐고요. 여기 지금 과장님이 지세요, 아니면 팀장님이 지세요, 국장님이 지세요?
그러니까 현재…….
그게 문제예요. 그 혈세가 낭비가 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협의가 끝났답니다, 구두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문서가 없어서…….
그러니까 문서가 없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기관에 피기관들이 엉켜있고 이것을 푸는 부분은 단시간 내에 풀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문서가 없잖아요.
문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두까지는…….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먼저 이미 다 예산 통과하고 그것은 절차법으로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급하게 계속 재촉하고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반드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책임소재…….
지금 현재 구두협의까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두협의가 이 부분은 여러 곳과의 상황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하고는 협의가 끝나더라도 또 한 군데서 터지면 이게 그 구두에 대한 부분이 폐기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구두협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보고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된 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해서 추경으로 다시 올려서 반영을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로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고 그런 부분들 저는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을.
저희로서는 사실은 자신 있게 애시당초 시작부터 이게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것 누가 피해를 봅니까. 시민의 혈세가 다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십몇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자신 있게 추진하는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건의를. 이게 추경으로 잡는 게 어떠냐, 그런 결과치가 나온 후에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이것을 또 내년 연말 예산을 왜 이렇게밖에 못 세우냐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면. 이게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아직 안 끝나서 그 결과물을 못 보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자, 정창규 위원님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계속사업비조서 수정본 내셨죠?
어느 건지 제가 잘…….
경쟁력 있는 해양친수도시 건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일단 말씀하시면…….
본예산 계획서에 이게 들어 있는 건가요?
들어 있는데 수정본을 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설명해 보세요, 수정본을 제출한 사유.
제가 이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할 때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 좀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맨 처음에 이게 100%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100%.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는 불요불급한 것하고 우선순위가 좀 안 되겠다 그래서 60%만 세우게 됐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 중에. 그래서 변경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100% 예산을 세우려다가 2개년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5억이 편성됐다가 37억 6300만원으로 조정된 건가요?
5억은 용역비고요. 내년부터, 그 용역이 지금 다 끝나면 내년부터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연도를 분리한 건가요?
네, 아무튼 2개 연도 사업으로,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2개 사업을 2개 연도로 사업을 하겠느냐 아니면 1개 사업을 100%를 받겠느냐, 사실 돈이 좀,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단일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2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복지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것 중에 한 가지 사업을 해라, 선택을 해라 이겁니다, 1개의 사업만.
아, 택일하라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투쟁에 좀 밀렸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1개 사업만 할 거냐, 2개 사업을 2개년 사업에 할 거냐 이걸…….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다른 내용으로 기재됐나요?
60%만 반영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수정본으로 지금 계속비사업조서가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60%만 계속비로 2개년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소래…….
사업비 자체를 지금 60% 반영을 해서 2개 사업으로 추진한다 그 말인가요?
네, 1개 사업을 100% 안 주고요. 소래 해넘이 사업도 진행과정에 따라서 올해 60%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내년에 잔금처리로 40% 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이게 지금 만약에 예산…….
간단하게 해 봐요.
이 소래 해넘이 친수공간 예산사업을 다 받아서 그 사업 하나만 완결할 거냐 아니면 그 예산을 쪼개서 2개 사업을 하는 예산을 줄까 이거였습니다.
그게 한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2개 분리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단일사업을 2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해도 돼요?
없다고 그래야지.
(웃음소리)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54쪽 해양친수공간 조성,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6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959쪽 어업인프라 구축, 어항 보수ㆍ보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어항 보수ㆍ보강사업 5억원의 증액과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 섬 발전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도서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억 5000만원은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954쪽 해양친수공간 조성,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6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959쪽 어업인프라 구축, 어항 보수ㆍ보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어항 보수ㆍ보강사업 5억원의 증액과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 섬 발전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도서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박병근
해양항만과장 윤백진
항공과장 홍창호
도서지원과장 이승열
해양친수과장 황대성
수산과장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 강영식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 기타참석자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서병조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