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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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남동구 문화로 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2.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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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2.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박인동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박인동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은 남동구 구월3동 주민이신 김도현, 박기호 외 189명이 신청한 민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은 인천지하철1호선과 문화예술회관 및 중앙공원, 시청, 교육청 등이 입지한 교통ㆍ문화ㆍ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이에 해당 지역은 많은 유동인구와 관광인구가 오가는 상업지구로서 좋은 입지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심각한 지역쇠퇴와 구도심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변지역과의 높은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청원은 구월3동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일원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인해 상권이 쇠퇴하고 구도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현 지역은 고정인구 및 유동인구가 인천 중부권 내 가장 많고 상권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요 인프라 구축 등 도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지역 상권개발과 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특성은 청원구간 주변 건축물 총 247동 중 주거용 134동, 비주거용 113동이며 도로현황은 폭 20m이나 보도 6m, 주차면 6m로 구성되어 양방향 2차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반경 내외에 음식점 등이 집중되어 있어 주거보다는 상업활동이 많은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청원신청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 제안지역은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조정기준 매뉴얼상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지만 용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보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상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는 분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녹지 등과 같은 완충대가 설치되어야 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단순히 용도지역만을 변경하는 것은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 문제 발생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건축물 허용용도와 관련하여 주민 제안지역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해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 의견도 청원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상업지역 지정요건인 주거환경 보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완충대 및 기반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기부채납 조건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991년 준공된 점을 감안하여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전반에 대해 현재 변화된 상황에 맞는 활성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상권 개발, 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존경하는 박인동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청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있다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뒤에 도로변에는 점포주택 비율로다가 7대3 내지 6대4로 점포주택으로 해서 이걸 거의 주거지역 성격이 짙고 그중에 근린생활을 되도록 해 놓은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상업지역, 박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그런 현황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상업지역이 되려면 지침이나 매뉴얼상에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과 이격되어 있어야 되고 또 상업지역으로 되는 경우에는 많은 기반시설이 따릅니다. 완충지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더 많은 기반시설이 따르는데 그 부분을 할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토지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렵고 또 지금 현재 현황만 보더라도 그 상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거율이 8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꾸려면,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금방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한번 자료 좀 할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용도를 아까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바꿔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업지역으로 또 바뀌어진 사례가 있죠, 인천 관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쉽게 말하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각 구의 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사례에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 좀 자료를 신속하게 해서 전달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박인동 의원님과 도시계획균형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을 내셨는데 이게 1991년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시작해서 주거지가 2007년도 준주거지 그리고 현재까지 한 30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업지역에 대해서 불이익이라고 할까, 그 상업지역이 활성화되는 데는 저해요소였던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한 완충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와서 갖추기에는 너무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연한 자세가 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상업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청원 말고 또 다른 민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청원 말고도 민원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좀 유연한 자세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용도지역 조정 매뉴얼에 보면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확보되거나 확보가능 지역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또 주거지나 준주거지에서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주거비율이 80% 이상 되어야 된다. 사실은 상업지역 내에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영업을 하는 분들이 주거를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상권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간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좀 국장님 이것은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유연하게 대처해 줄 수 있나 하는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또한 이것 청원을 소개해 주신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일단 심정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그 앞 지역에 건너편 지역에는 상업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것하고 비교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앞에 도로변 쪽으로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과연 상업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또 판단을 해 본다면 우리 주민분들이 도시계획국으로 민원을 냈을 때도 그걸 왜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위락이라든가 숙박이 되도록 해서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그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상업용도지역으로 바뀌어져서 들어오고자 한다면 역시 또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가 이격이 되어야지만 인허가가 됩니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당장에 해소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1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정체돼서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한다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비슷한 지역들 혹은 뒤에 있는 주거지역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덩어리로 놓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도시계획으로 묶거나 이러는 것은 시민의 권리보호도 있지만 하여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은 오래전부터 계속 민원도 제기됐었고 물론 지역 주민들에 의한 민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이었고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전부터 계속 들려왔던 얘기고 그것 또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의 어떠한 상권 형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동인천에서 주안, 주안에서 그 다음에 예술회관이었거든요, 구월동 중심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그 이후에 그 지역 상권들이 주춤했었어요. 왜냐하면 송도지역이 개발되면서 송도 쪽으로 또 사람들이 쏠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쪽이 좀 주춤했고 오히려 그 맞은편, 지금 로데오광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상권이 완전히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는 오히려 조금 나아졌지만 그전에는 잠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제 지역에서 사는 곳은 같은 구월동이라고 하지만 동이 다르다 보니까 자주 가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항상 그래요. 로데오보다는 못 하지만 로데오는 젊은 층들이 오고 이쪽 예술회관 건너편 쪽으로는 약간 중년층들이 많이 오는 그런 어떤 상권이다 보니까 상당히, 물론 형성되는 복잡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쪽 다른 지역에서는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그쪽 지역은 꾸준하게 어떤 상권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도상에는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91년부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제시한 부분으로 좀 힘들다고 하면 그 뒤 역, 그러니까 요건이라고 하는 게 주거율 80%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뒤에 주택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지역이 계속 상권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로 인구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떤 방법일까,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은 그 뒤에 주거지역까지 같이 놓고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비주거율이 더 떨어져 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실정이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많은 반복적인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거고 민원인 점을 감안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큰 덩어리를 놓고선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곳은 음식점이 즐비한 곳이에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광숙박업이 있는 곳이 아니어서 더 좋은 곳이기도 하고 사실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하면 변하는 것들이 꼭 관광숙박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잘 검토해 보셨습니까?
물론 상업지역으로 갈 경우에 단란주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로데오로 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것을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욱더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또 요구하는 사항이 숙박이나 위락시설이, 단란주점이 150㎡ 이상 넘어가면 위락시설로 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그만 범위 안에서만 되고 그래서 영업하기가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상업지역에서 될 수 있지만 정말 상업지역에서 될 수 있는 위락이라든가 숙박시설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준주거지역으로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사실,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이 어떤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약간 좀 간과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100m 정도의, 이격거리가 1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광에 숙박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숙박업도 관광숙박업뿐만 아니라 호스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나름 라운드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게스트하우스가 국내인들이 숙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게스트하우스는 90% 정도가 국내인들이 머물고 10%, 아니, 95%가 국내인이 머물고 5% 정도만 외국인이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되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 숙박이 안 되니까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게 호스텔이라는 소형 숙박업이에요.
상업지로 풀어주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아니면 단체로 숙박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원도심에서 이격거리를 두고 완충지대를 두고 이것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원도심의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지금 잣대를 현행의 법으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서, 그리고 여기 지금 구월동의 중심지잖아요.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다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민원청구가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또 다른 면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원도심 주민들도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일반 숙박시설을 합해서 숙박시설ㆍ위락시설이 현행법령에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전체적인 지역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텔형 관광숙박업은 8m 도로에 붙어있어야 되지만 호스텔 같은 작은 종류의 게스트하우스형 이런 것은 4m 도로에 접하면 되기 때문에 이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준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청원이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주 내용은 그 지역에 도로변에는 상업을 할 수 있게끔, 주거 같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상업하고.
다만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상업지역에서 주로 제한된, 지금 준주거지역에서 못 하고 있는 위락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대형 단란주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인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서 상업활동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런 게 옛날보다 지금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영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달라는 것 아니야, 이게 그것 활성화시키겠다고.
좀 더 상업성이 짙은 시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것 청원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이게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위락시설 1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위락시설이 가능합니다.
뭐 숙박업이나…….
숙박시설도 가능합니다.
룸살롱 이런 것도 있어요?
용도지역으로는 가능한데 지역 형태로 봐서는 바로 접해 가지고 완충지대 없이 주택들이,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가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얼마 정도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제일 주민들이, 그 주위 주거지역에 사는 분들이 제일 그런 것 들어오는 것 반대 많이 하니까 숙박업이나…….
룸살롱 이런 1종의 것 이런 것은 못 들어오는 것 아니야, 현재 거기는 위치적으로.
네, 용도지역을 바꾼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고 이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도 다른 업종은 활성화될 수, 많은 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건폐율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준주거지역은 지금 용적률이 500%까지 가능하고 상업지역은 지금 상업지역의 종류에 따라서 10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이 지역 활성화가 되려고 그렇게 면적 건축물 올리는 것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특별하게 1종 업종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면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부분도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위락이나 숙박 말고도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활성화되는 것도 좋은데 준주거지역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그에 인접된 주거지역하고 완충지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격을 시켜야 되고.
그 부분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상업지역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되려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려면 각종 기반시설을 또 완비를 시켜놔야 됩니다. 주차장이라든가 휴게공간이라든가 완비를 시키려면 이게 다 주민분들의 땅에서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요. 저기 우리 국장님도 1종 업종이 못 들어올 정도 되면 한번 그것 검토해서 그 지역도 활성화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면이나 완충지대는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아니, 있어야 합니다.
뭐 이쪽 주민들이 이게 원도심이 자꾸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이게 준주거지역인데 사실은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하면 제한된 부분이 또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려는 본래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 수밖에 없는데 조례라든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유흥주점 1종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것은 주택지로부터 100m 이상 이격거리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새로 이를테면 건물은 물론 상업지역으로 전환되면 용적률은 높아지지만 또 거기에 제한되는 기부채납 방식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을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부분을 제안한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정말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나 이를테면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면 용적률은 올라가고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주민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개발행위를 할 때는 어쨌거나 작은 구역으로 이렇게 묶이잖아요, 또. 그래서 그걸 지역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고 지가상승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본인들이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토지의 20%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거기 계신 주민들이 실제 전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게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주면 재산가치만 상승된다 이런 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새로 건축행위를 하면 기존에 있던 땅에다가 상업용지로 전환해 주면 건축물을 못 짓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건축면적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런 요건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그대로 활용한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제가 7대 때 본 위원이 부평구청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시에서 실시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가지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시키고 1종은 기존에 150%를 200%로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본단위로 거기에 설계를 해서 이를테면 단위를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개인 혼자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상업지역이나.
그래서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 것만큼 또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본인들의 재산을 기부채납을 반드시 해 줘야 이게 가능한 얘기니까 거기에 기존에 건물 자체 용도로서는 용적률을 높일 수 있지만 새로 시설을 하거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대폭적으로 면적이 축소돼서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것까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어떤 경우라도 승인이 되든지 이를테면 청원으로 가결되든지 관계없이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재산가치가 이를테면 상업용도로 전환이 되면 어느 정도 상승하고 본인들이 또 재산에 대한 그런 용적률이나 가치가 상승한 만큼 본인들의 재산가치를 재산에 대한 일정 부분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되는 방식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어디는 몇 프로까지, 이게 이를테면 1종에서 2종 전환되고 2종에서 3종 전환되고 3종에서 이를테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전환될 때 그 적용되는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상업지구로 용도가 전환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률이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를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91년도에 이게 준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나 주변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종합적으로 그 주변 인근 전체를 좀 검토해라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좀.
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도지역 간 완충공간 설정’ 해 가지고 이게 2종 일반지역이든 뭐 하여간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완충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완충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결국 그 완충지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의 어떠한…….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러면 질은 높아지지만 양은 팍 줄어드는 거죠,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데 그 부분도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주민들이 알 수 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가치만 좀 높아지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 자기들의 양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성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라고 했어요, 괄호 해 놓고. 그러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포함이 될까요, 기성시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기성시가지로 보지만 여기는 인접해서 다른 용도지역이 아니고 바로 또 곧장 주거지역이 연장, 아주 바로 인접해서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한 경우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업시켰을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각 대지별, 획지별로다가 기부채납할 것, 기반시설 내놓을 걸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완충지대로 최소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재산이라든가 토지는 많이 감소가 될 걸로 봅니다.
제가 지도 그림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과 관련된 것은 양이 참 많이 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뒤에 주거지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야 되는 그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91년도에 택지가 준공돼서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청원하신 구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인동 의원님께서 지역구민들의 어떤 소리를 듣고 청원을 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뭐 반대의견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건축물이 총 247동이 되어 있고 189명의 청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뭐 여타 다른 군ㆍ구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구월동 시청 주변으로는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이 있고 비활성화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화로89번길이 아마 그 지역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청원에 대해서 취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충지대를 갖다가 주거지하고 별개로 둬야 되고 또 그만큼은 기부채납할 수 있는 용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피해 갈 수 있다는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부분이 주민들과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해 오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주민대표분들이 주로 해당 부서에 들립니다. 해당 부서에 들리면 그분들께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간담회나 설명회들을 개최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신중하게 그 지역은 청원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으로 놓고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189명의 청원인분들이 본인들의 재산권이 그만큼 상승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까도 기부채납해야 될 용지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설득력 있게 간담, 그분들이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요청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소개의원이신 박인동 의원님께서도 아마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 청원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올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것을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적인 걸 좀 세분화해서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도시균형계획국은 우리 인천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그림을 잘못 그리게 되면 어떤 이탈되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편중돼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도 잘 좀 들여다보시고 되도록이면 청원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은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일원에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991년 준공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전반에 대해 현재 변화된 현황에 맞는 용도지역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은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991년 준공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전반에 대해 현재 변화된 현황에 맞는 용도지역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의견서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받은 지방의회에서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견청취안 제1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군ㆍ구에 위임된 시설을 제외한 총 110개소이며 그중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은 8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10개소 중 83개소는 존치, 27개소는 일부 및 전체 해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해제검토시설은 도로 5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4개소, 광장 1개소입니다.
해제검토시설 27개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부터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별권으로 된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로 관리카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5개소입니다.
관리카드 6쪽 광로3-2호선은 송현누리아파트 앞 옹벽 설치구간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지하차로 접속구간의 폭원을 축소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관리카드 38쪽 대로2-4호선은 주안로 석암지하차도 구간으로 우회전 1차로를 운영 중이나 현재 상태로 교통처리가 양호하여 현황대로 폭원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42쪽 대로2-17호선은 월미바다열차 설치구간을 해제하여 현황도로에 맞게 축소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관리카드 54쪽 대로2-51호선은 친수공간 보전 등을 위해 서부간선수로 내 계획된 도로 연장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60쪽 대로2-56호선은…….
(보고중단)
자료가 없는데요.
잠시만요. 국장님 관리카드는 어떤 관리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카드 책자…….
(관계관을 향해)
“안 드렸어?”
잠깐만요. 관리카드가…….
(「처음부터 다시」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우리 지금 배부가 위원님들한테 다 되셨나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아, 그래요?
정회하고…….
잠시만, 잠깐만 계시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관리카드에 대한 부분적인 것만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부가 되는 대로 국장님께서는 관리카드 내용 부분적인 것만 앞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계속)
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0개소 중에 해제되는 시설 27개소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보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5개소입니다.
관리카드 6쪽 광로3-2호선은 송현누리아파트 앞 옹벽 설치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지하차로 접속구간의 폭원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6쪽과 7쪽 이렇게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 세트로.
관리카드 38쪽 대로2-4호선은 주안로 석암지하차도 구간으로 우회전 1차로를 운영 중이나 현재 상태로 교통처리가 양호하여 현황대로 폭원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42쪽 대로2-17호선은 월미바다열차 설치구간을 해제하여 현황도로에 맞게 축소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54쪽 대로2-51호선은 친수공간 보전 등을 위해 서부간선수로 내 계획된 도로연장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60쪽 대로2-56호선은 항만구역 내 계획된 도로로서 기존 시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연장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공원 17개소입니다.
관리카드 108쪽 옥련공원은 표고, 경사도 등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전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10쪽 고잔공원은 공장 및 종중묘지 포함 지역으로 공원유지 필요성이 낮은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18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원적산공원, 함봉공원, 십정공원은 표고, 경사도에 따른 개발이 어려운 지역과 그린벨트ㆍ보전녹지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24쪽 백운공원, 128쪽 희망공원은 주택지 및 종교시설 포함 지역으로 공원유지 필요성이 낮은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32쪽 이촌공원은 도시개발사업 제외구간을 일부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36쪽 이촌공원, 144쪽 마전공원, 152쪽 남산공원, 154쪽 관청공원은 표고, 경사도 등에 따른 개발이 어려운 지역과 그린벨트ㆍ보전녹지, 문화재보호지역을 해제하는 건이며 마전공원은 전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56쪽 내가공원은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아 공원유지 필요성이 낮은 지역을 전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60쪽 도롱뇽공원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산림청 소유 국유지 밀집지역 내 소규모 사유지를 일부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66쪽 전등공원은 민간공원사업이 중단되었고 168쪽 검단묘지공원은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지장이 없어 재정사업이 불가하여 전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70쪽 인천가족공원은 보전산지로 미집행지역 중 사유지를 일부 해제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녹지 4건입니다.
관리카드 184쪽 동수녹지, 192쪽 검단3호 녹지는 방음벽 등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200쪽 검단10호 녹지, 202쪽 검단당하2 녹지는 국공유지 구간 존치 녹지로 실효성 및 사업계획이 없어 해제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광장 1건입니다.
관리카드 212쪽 도화역광장은 규모가 작아 역전광장으로서 효율성이 결여되고 재정여건상 추진이 불가하여 해제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 제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의견청취안 제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10개소 중 해제시설을 제외한 96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조 7000억원이며 재정사업 1조 9000억원, 비재정사업 2조 8000억원입니다.
재정사업 예산 중 시비는 약 1조 5000억원입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시설은 89개소 중 해제시설을 제외한 76개소에 대하여 총 3조 9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재정사업은 1조 4000억원, 비재정사업은 2조 5000억원이며 재정사업 중 시비는 1조 1000억원입니다.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6개소이며 약 5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효대상 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전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도시의 기능유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고된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기준 군ㆍ구 위임시설을 제외한 인천시 관리대상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4191개소 218.31㎢이며 도로가 2347개, 공원 330개, 광장 92개, 녹지 529개, 기타 893개소이고 이 중 미집행시설은 총 156개소 12.81㎢로 도로 52개, 공원 54개, 광장 5개, 녹지 36개, 기타 9개소입니다.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을 보면 2019년 기준 인천시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10건으로 공원이 47건, 도로 41건이며 각각 전체의 42.7%, 37.3%로 면적기준으로는 공원이 9.47㎢로 전체의 76.7%, 도로가 1.73㎢로 14%를 차지하여 공원과 도로가 장기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존치 83개소 10.3㎢, 일부 해제 19개소 1.01㎢, 해제 8개소 1.03㎢입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89개소 10.25㎢ 중 존치 63개소 8.21㎢, 일부 해제 19개소 1.01㎢, 해제 7개소 1.03㎢로 해제 비율은 19.9%입니다.
정비계획안의 대상선정 기준은 일몰까지 기간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개발사업 연계와 국공유지 유보 등 비재정적 집행방안 등을 고려하고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지역 및 보존가능지역을 선별하여 해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물리적, 공법적 개발제한지역은 현재 상태로 관리토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내용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집행대상 96개소에 대하여 약 4조 7000억원이 소요되며 재정사업 62개소 약 1조 9000원, 비재정사업 34개소 약 2조 8000억원이며 2020년 7월 실효대상 시설은 집행대상 76개소에 대하여 약 3조 9000억원이 소요되며 재정사업 48개소 약 1조 4000억원, 비재정사업 28개소 약 2조 5000억원입니다.
다만 2020년 7월 실효대상 시설 사업비 중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비가 약 1조 1000억원이 소요되는바 집행부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7개소 해제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23개소는 별도의 관리방안 지정 없이 현재 상태로 관리하고 4개소의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효율적 관리방안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보여지나 존치하기로 검토된 시설 중 예산반영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시설 실효가 예상됨에 따라 실효방지를 위한 관리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보고안건을 종합하면 인천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10건으로 이 중 27건을 해제하고 나머지 83건은 존치할 계획이며 존치시설 중 미집행 전체 해제 시설을 제외한 96건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시행될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물리적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과도한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등 집행가능성이 낮은 시설을 해제시설로 분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측면에서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시민복리를 위해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 예산편성을,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해제를 적극 도모한 결과로 파악되며 이와 병행하여 매수청구제도를 활용한 사유지 보상도 시행 중인 상황인바 시설 해제 후 효율적 토지이용 및 관리방안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20년 7월 1일까지 실효대상지 중에서 63개소를 존치한다고 했는데 이 63개도 실효 부분이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효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 7월 1일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실효방지대책을 세웠을 거예요. 그 부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각,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실효방지대책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63개소에 대해서. 지금 110개인데 그렇잖아요? 47개만 하고 나머지 63개 남았어요. 이 실효방지대책 세워놓으셨어요?
네,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봐도 그렇고 이 시설이 되는데 여기 보면 페이지 수가, 공원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공원에 보면 140쪽 연희공원이 있어요, 그렇죠?
140쪽 지금 여기 특례사업지구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이 부분이 서부공단에서 나는 악취나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간특례사업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얘기 나왔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도로, 공원이라든가 관리부서로부터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서 도시계획절차를 밟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도로나 공원부서에서는 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이 개별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이 부분하고 검단중앙공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검단중앙공원도 현재 진행상황은 개략적으로 나눠드린 관리카드에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 참석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앞으로 해제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그러면 연계해서 같이 가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별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지금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갖다가 거듭해서 어느 궤도까지 다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 연희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다른 특례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지금 2년, 제가 7대 때도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공람과 함께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 안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토지주들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스톱된 상태예요. 특례사업 지역에 있는 우리 서구청에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특례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해진 건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시에서 재정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왔다면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이해를, 설득시키고 해서 다른 대안을 또 마련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대곡2지역 아까 한강유역환경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문제가 좀 돼서 그 옆에 있는 다른 토지주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지역에 일환의 큰 사업지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곡2는 스톱돼 있는 상태고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고 대곡3-2가 이번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회신이 온 지역이거든요. 필요하다면 두 군데 다 간담회든 주민설명회든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본 위원장도 제가 그 실질적인 지역구는 아니지만 서구에서 한 의원으로서 또 건설교통위 소관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검단신도시와 연계된 사업도 있고 또 한강 주변에 있는 김포신도시하고 연결이 돼 있는 중간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지구가 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강하게 요청을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서 한번 그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함께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 불합치 결정 내린 이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인천시가 집행한 것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왜냐하면 지금 110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 다 집행하려고 해도 4조 7000억원이요?
그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동안 집행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62건을 해제를 했는데 재정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비지원이나 아니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서로 땅 교환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할 때는 땅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 건 없었고 국비하고 구비가 조금씩 같이 매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것 자료를 받아봤어요. 광로3류2호 도로 이 부분은 항만을 통해서 항만 주변으로 해서 동구까지 가는 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수인역에서 숭의역 쪽으로 가는 부분은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수인역까지 삼익아파트 이 뒤편까지 부분은 이게 남아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광로3-2 도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인역 기름시장이 있는 뒤에서부터 쭉 해서 동구의 송현아파트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 노선이거든요.
왜냐하면 1ㆍ8부두의 기능이 내년부터는 항만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올 텐데 국제여객터미널 2터미널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이 앞으로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도 잡혀있었거든요. 그 부분과 연결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로로 있어야 나중에도 도시계획을 세우기가 편리하고 또 그 지하 부분이 수인선이 지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네, 위원님 이 도로는 전체가 해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일부예요, 일부.
일부만 해제되는 겁니다.
글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되는 부분.
수인역 그 접속 부분…….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에 또 연결돼 있는 게 대로2류56호 말하자면 내항 안쪽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는 도로가 아닌 건물이나 이런 것을 항만공사에서 세워서 그냥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대로56호 그 부분은 저희가 해제하기로, 그것도 이번에 들어왔지만 거기는 현재 상태로 현황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철도청 부지나 공항공사 부지들이 껴 있는데 이게 매입해 달라는 요구나 이런 게 들어온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를 하더라도 매입요구가 우리 민간소유 같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해제를 일단 하는 겁니다.
해제해 놓고 나중에 또한 도로로 묶으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기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대로56호 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는 항만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어요.
지금 항만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로서는 우리 시민 교통에는 불편을 주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일단 해제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이의를 아무도 제기하는 부분이 없는데…….
협의는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해제한다?
일단 ’20년도 7월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전체가 다 국공유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돼서 이제 해제로 놓은 겁니다.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요.
월미도 들어가는 길 대로2류17호 인천역 뒤편부터 월미공원 정문 앞까지 가는 길을 해제를 하는데 그 부분이 월미바다열차가 지나가는 기둥이 서 있어서 해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5m 정도 너비…….
월미바다열차를 어떤 시설로 보십니까?
월미바다열차…….
교통수단입니까, 아니면 놀이시설이에요?
저는 일단 교통…….
이것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밑에 도로 위에 세우는 건지 다르거든요, 좀.
일단 그 부분은…….
그것 도로 해제해 버리면 그 위에 있는 바다열차를 일종의 교통수단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가 월미바다열차를 교통수단으로 보든 어떤 관광의 수단으로 보든 그것과 관계 없이 현행…….
도로의 입체적 사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바깥에까지 있는데, 제가 도로부서 직원들한테 말씀을 들은 겁니다. 바깥에까지 돼 있는 것을 월미바다열차를 그 자체는 도로 안에 있고 그 바깥에 있는 부분을, 나간 부분을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그 구역은 봤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포함시킬 거고.
그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토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공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소월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국공유지예요. 해수부 땅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안시설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주변이 다.
이 부분은 존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올 봄에 4월달에 착수했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보고를 받고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걸로?
중앙부처에 그러면 허락을 득했습니까?
일단 관련부서에 다 협의는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구청이든 또 관계부서든 다 협의 본 다음에 그것만 저희가 취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관리카드 179페이지에 월미공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존치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군부대 땅이죠?
그렇습니다. 군부대 땅도 있고 사유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저 위에 월미문화관 앞에 위령시설하고 합한 거죠?
군부대와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빨리 토지교환 등을 통해서, 매입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아니, 저기 위령탑 있는 데까지 네 군데예요, 일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가 우리가 실시계획을 통해서 집행을 하려면 국공유를 서로 주고받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 이것은 우리가 2025년 뒤의 계획으로 미뤄놓은 것은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를 유예해 주겠다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해사고등학교 앞쪽 부분들은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월미도 원주민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월미문화관 밑에 정문 쪽으로 옮겨서 부락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다 옮긴 그 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인천시에서도 원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여러 가지 그때 어촌계획이나 여러 부분을 만들어서 활용하게끔 한다고 인천시에서도 또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공원 관계공무원 또 팀장도 와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 찾아뵙고 좀 더 자세한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잠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월미공원 정문에서 대성목재 쪽으로 쭉 들어가는 길 있죠?
그게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사기업이 점용해서 쓰고 있어요, 점용료도 내지 않은 채. 그리고 그 끝에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군부대도 사용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철조망만 처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전망대나 쉼터로 활용하는 계획도 좀 세워야 할 텐데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도시계획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확인을 하고 또 도로관리부서 팀장도 와서 같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2020년도 7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실효대상이 총 89개소죠?
네, 89개소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된 게 지금 총 96개고요?
그리고 재정으로 하는 게 62개소고 비재정으로 34개소, 이 비재정은 어떤 부분이죠? 개발행위제한 저기인가요, 원인자부담 형식인가요?
비재정은 민간사업이 같이 포함되고 있거나 지금 개발사업이 포함되고 있거나 또 특례사업으로 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 재정사업은 어떠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는 것처럼 세 단계로 1단계하고 2-1단계, 2-2단계지만 사실 ’25년 이후로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건 이렇게 미뤄놓고 그 다음에 내년 7월 1일 전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실효가 안 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와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게 한 2400억 정도는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실제로 필요한 1조 10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시비가,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다 준비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한 900억 정도의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기미집행시설 파악하는 것은 지금 용역을 줬었죠?
이게 올해 끝났나요?
지금 스톱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을.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 군ㆍ구하고도 협조를 해 가면서 하는 거죠?
다 협의 보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그러니까 군ㆍ구의 어떤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대로 파악되고 있고, 또 군ㆍ구에서는.
다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또 개인 같은 경우 어떠한 재산상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해제를 하면서, 해제를 하게 되면 개인 어떠한 토지주 같은 경우는 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겠네요.
실질적으로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해제되는 부분 형상이 급경사지거나 산림이 울창해 가지고 또 혹은 그 지역이 보전녹지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개발을 못 하는 구역이나 그런 구역을 선별해서 해제를 하는 것이 대다수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그 용역이라든가 군ㆍ구에서 협조를 잘 해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도 담당 부서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바뀌든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바뀌든가.
그런데 군ㆍ구 또한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한 담당자 같은 경우는 그것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을 때 이 도로가 과연 장기미집행이었지만 앞으로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제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분별적인 부분에서 조금 판단을 미스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또 어떠한 개인한테는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피해가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는 되는데 어떻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측하고 충분히 소통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이 지난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몰제는 20년이 지난 것들을 일몰제라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사용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부지 중에서도 그렇고 도로부지에 대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또 난개발이 우려가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별로 없다라고 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좀 소극적인 표현인 것 같고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고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임상이 양호하다든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보면서 해제를 해 나가는 거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간혹 그렇지 않아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 구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관리카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것까지 분석을 해서 난개발 예상되는 부분은 조치를 좀 취해서 그것도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그렇게 끝나야 될 것 같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미집행은 전담직원이 앞으로도, 그건 뭐 크루즈랑 같은 얘기인데 전담직원이 꼭 필요해서 그 자리에서 업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서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게 지금 저희들도 봐도 잘 몰라요. 그리고 국장님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모르잖아요.
사실 전체적인 취합만 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크고 용역도 그렇고 서류 한 장으로 그 지역 하나를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을 알려면 현장을 다 가봐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전담직원을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오랫동안 지속 배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위원님 말씀 중요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고 군ㆍ구에서도 그렇게 가능하면 전담직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10년이라고 고시를 하고 1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도 그 실효 지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개인 땅에 이렇게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앞으로는 이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재산권 피해를. 그런 부분도 장기미집행시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말씀인지 알죠?
10년이 장기미집행으로 관리하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확인해서 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우리 인천 전체에 포진하고 있어서 저는 지역에, 우리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부지를 해제한 부분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도로의 이용기능에 대한 손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본래 도로목적을 손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삼산동 대로2-51번 쪽에 보면 이게 삼산동 수로 있는 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제방침이 뭔가요?
일단 그 수로가 지금도 뭐 우리 시나 구도 그렇고 그것을 보존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한 교통에 그 부분은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해제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 수로를 존치시켜서 수변공간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 가능성이 크네요?
네, 그런 겁니다.
그것 차질 없이, 이게 재정이 투입이 많이 되잖아요.
사업비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원적산공원의 일부 해제지역은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줘보실래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적산공원은 청천동 뫼골마을 서쪽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쪽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가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이 안 되는 구역입니다. 거기다 이제 공원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 이미 또 기 조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린벨트로 관리해 나가도 충분히 이 지역이 훼손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어 있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함봉산 함봉공원 쪽은요? 여기도 면적이 구천육백육십…….
(관계관을 향해)
“120페이지?”
(「네」하는 이 있음)
9만 6666㎡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일부 그 앞에 노란색 부분만 해제하는 겁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보전녹지입니다, 거기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하고 나머지 뒤에 부분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운공원은 기 조성돼 있는데 이게 해제될 곳이 왜 발생한 거예요?
백운공원은 지금 테니스장이나 일부 마을 쪽이 있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제가 착각, 백운공원은 백운2구역 쪽에 면적이 한 103㎡가 들어가는 데가 마을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개발하고 관련돼서 해제한 건가요?
실제로 지금 공원이 아니고 마을에 포함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황에 맞게…….
기존 도시에 편입돼 있다?
알겠습니다.
자투리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공원 쪽은 사찰이 있는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찰이 있는 쪽을 해제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기존 공원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 보상해 준 곳도 있고 보상해야 될 지역도 있잖아요.
네, 지금 사유지가 한 3분의2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상…….
보상비 책정이 됐나요?
지금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족공원 내에 우리 해제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족공원으로서 활용하지 않았는데 그쪽 산 너머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제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그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몇 쪽?”
(「170이요」하는 이 있음)
자연녹지이면서 보존산지입니다. 공익용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용산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린벨트 이상의 훼손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일부 해제하는 것 지금 부평남부체육관 건립 예정지인가요?
그쪽하고는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경찰학교 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해제하는 지역이요?
네, 근린공원 쪽에 몇 페이지야, 174쪽에 보면 경찰종합학교 부지 내에 남부체육관센터 2022년도 건립 예정지여서 이것 해제하는 거냐고요.
네, 해제하고 2029년도에 사실 실효인데 이것을 공익용산지, 보존산지이기 때문에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경찰학교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걸 제가 착오했습니다.
이것은 존치가 되겠습니다.
실효시기가 2029년이어서 존치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개5구역 쪽에 재개발지구 내에 여기도 존치로 나왔는데 이게 공원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나요?
지금 마을이지만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주택이 다 지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존치가 뭐냐면 부개5재개발사업구역이니까 사업으로 조성하도록,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네, 그렇게 놔둔 겁니다.
민간사업으로 뭐 조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네, 부개5 조합에서 조성하도록 놔둔 겁니다.
어쨌거나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를 하면 재정투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사실은 보상문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엄청난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보상할 수 있고 또 재정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 목표를 좀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현안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동수 지금 동소정사거리에 터널 있잖아요. 그것 한쪽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원 형태로 되어 있고…….
한쪽은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금…….
예림학교 운동장으로 되어…….
예림학교 쪽인데 이게 두 군데 다 해제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한쪽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예림학교 쪽은 학교운동장 등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해제를 하는 겁니다.
학교 쪽만 지금 일부 해제하는 거죠?
네, 한쪽만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국장님, 저번에 수도권매립지 옆에 사월마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들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고 거기 백석지구가 같이 남아 있는데 그 옆에는 또 검단3구역이 지금 개발하고 있죠, 시행주체에서?
지금 사월마을 주민들 이번에 환경부에서 언론에 나온 것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안 좋죠. 이전을 시켜야 된다고 결론이 났죠, 이주시켜야 된다고?
네, 언론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지금 여기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주대책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여기를 계획에 담아서 존치지역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한산업이라든지 골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물사를 가지고 만드는 업체들을 내보내고 여기를 해제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어요.
혹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단시일 내에 검토를 다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을 TF팀장으로 해서 환경국에서 실무를 이끌고 있지만 사실 저도, 도시계획국도 관계과장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월마을 전체에 대한 연구를 민간에서 했지마는 우리 시의 환경 쪽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147쪽에 보면 검단15호 공원이 사월마을 바로 옆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해제가 되어 있죠?
이번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연계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가 지금 450년 된 지역이었고 ’92년도에 매립지가 들어오면서 복사꽃이 아름다운 도시였었어요, 마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500여 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백삼십 가구 정도 남아 있지 않고 지금 한 170여 명의 거주민들이 있는데 호흡기질환과 갑상선 쪽으로 많이 유발이 돼서 환경부의 발표되고 나서 저도 좀 와 달라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가지고 갔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평균연령은 지금 거의 70세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을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또 어떤 이주대책도 중요하지만 삶의 여건을 좀 마련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2040 계획에 담아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계해서 우리 백석지구와 함께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월마을 공원은 검단15호 공원으로 해제가 아니고 존치해서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존치하고 그 옆에는 이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서 그런 지역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방금 박성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은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며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반영된 지역입니다.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에 대하여 서구청에 신청하였고 서구청에서 이를 수용하고 우리 시에 구역지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검단ㆍ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업구역 내 포함된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을 서구청장이 수용하였으며 법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시장에게 요청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개발목적 또한 검단ㆍ오류동 미개발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토지이용 효율화와 난개발 방지 등 공업단지 공급 확장 구축으로 도심지의 낙후 산업지역 토지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지여건은 검단2일반산업단지에 근접해 있으며 서구청으로부터 서북측 약 8.5㎞, 김포시 경계부에 위치하였으며 교통여건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검단ㆍ양촌IC에 연접하고 남측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접근과 인천지하철2호선 및 광역도로 등 다수 연결되어 물동량 이동에는 좋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주변지역에는 검단일반산업단지와 학운산업단지 등 주변이 산업단지로 기 개발되어 산업기능 연계를 통한 계획적 도시개발사업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반면 현 지역은 수도권매립지와 검단천 하류 불법 농지매립, 재활용 골재 적치장 등 환경오염이 많아 도시환경은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지역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농림지역 18만 2967㎡ 약 5만 5000평과 생산관리지역 2258㎡ 약 683평 총 5만 5600평 정도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이후 실시계획인가 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본 도시개발사업은 주변에 기 개발된 산업단지와의 업종연계성 및 기반시설 확보계획 등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개발사업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검단2일반산업단지는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평수가 80만㎡잖아요, 검단2는?
80만 5000인데 그 바로 옆에 이게 한 19만 5000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검단ㆍ오류 도시개발 이것은.
이게 도시공사가 하는 거랑 일반 이렇게 민간인이 하는 거랑 차이가 뭐가 있죠?
도시공사가 할 경우에는 일단 우리 공공기관에서 실제 계획을 잡고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때 어떤 민간이 이익을 가져가는 그 부분을 공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아마 그 정도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는 분양이 잘 안 됐었어요, 맨 처음에.
안 됐는데 지금은 분양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좋아져서 아마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산업단지가 인천에서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검단일반산업단지도 민간업체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있었다가 이제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공공성 확보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검단ㆍ오류 도시개발구역은 왜 도시공사에서 안 하고 민간이 하게 된 거예요? 제안을 민간에서 한 거죠, 맨 처음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시행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업체가.
시행사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 시행업체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베니핏이 있어야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게 우리 검단2일반산업단지는 인천도시공사가 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잖아요. 공공성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원도심에 재투자하기로 그때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줬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민간이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분양가도 달라질뿐더러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검단2지구, 검단산업단지 이게 지금 80만㎡ 정도를 도시공사에서 할 때 ’18년도에 아마 우리 인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민간업체와 비교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봤는데 토지 공급가격만 해도 한 평당 20만원 정도로 이렇게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민간은 역시 민간 나름대로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이 이런 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간이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스스로 알아서 투자를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또 반대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단2 서구청에서 이게 요구가 온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썽 안 나게, 이런 것은 항상 말썽이 나더라고, 그렇죠? 이게 말썽이 나서 감옥소 가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검단ㆍ오류 도시개발구역이 바로 또 우리 조성완료된 검단일반산업단지랑 그 옆에 이번에 일반산업단지 인천도시개발 추진지역의 바로 옆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바로 옆 부분입니다.
도로 바로 사이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공공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용도지역 변경인데 이 농림지역은 농림부에서 관할하는 거죠?
농림지역은 농림부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크게 네 분류 했을 때 나누는 농림지역으로, 아직 도시화되기 전에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은 어디서 관리해요?
농림지역은 그야말로 행정구역에 편입됐다면 행정구역에서, 군이나 구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농림지역이 생산관리지역 이런 것 다 어디, 생산관리지역 같은 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관리해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관내의 토지라면, 행정구역 안이라면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옹진이나 이런 데 생산지역을 해제하려고 그런데 이게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농림지역 농수산부 거기에서 이번에 내놨는데 면적당 얼마 2㏊인가 몇 ㏊ 미만만, 이상 해 주고 그래서 그쪽에서 농지 해제하려고 절대농지로 돼 있잖아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보고드릴 때 농림지역은 도시계획상 구분하기 위해서,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구분해 놓은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절대농지ㆍ상대농지 말씀하셨던 농업진흥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농림부 쪽에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다.
진흥지역은 농림부 것이고 그냥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공업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바꾸면 되지 왜 자연녹지로 바꿨다가 또 이렇게 바꿉니까?
도시개발법령에 용도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도시지역하고 도시 이외의 지역, 농림지역하고 이렇게 혼재돼 있을 때는 30만㎡ 이상이 있어야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용도지역을 도시지정 용도에서 행위가 완화된 성격의, 가장 강한 성격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이 확실하게 됐을 때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공업지역으로 안 되는 거니까 편법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저희가 판단해서…….
자연녹지로 만들었다가…….
절차를 증인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원래 그냥 공업지역으로는 안 되는 건데, 공업지역으로 안 되는 건데 자연녹지로 바꿔 가지고 일반공업단지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 지역은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가능하도록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시가화예정구역 공업용지로 이미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입니다.
여기가 평수로 따지면 한 5만 5000평, 5만 6000평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검단 쪽에 산업단지가 여러 개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도 경계 옆 지역 보면 김포시에도 공업지역이 상당히 넓게 분포돼 있고 소규모로 이렇게 분포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규모로 그렇게 분포돼 있는 게 김포가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5만 5000평 정도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옆에 학운단지라든가 지금 거기 같이 붙어 있는 데가 여기가 어디죠?
그것 같이 붙어 있는 데가 우리 인천 쪽은 검단일반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 쪽으로 김포천 있는 데 가기 전에 지금 검단2구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하천 건너서 학운일반산업단지, 양촌산업단지 이렇게 쭉, 학운만 하더라도 6개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수요가 그렇게 돼요, 지금?
지금 일단 그쪽 지역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 물론 기본계획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라뱃길 북부 쪽으로 난립돼 있는 공장이나 제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정비 차원에서도…….
정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검단 쪽에도 그렇게 산재해 있는 정비를 해야 될 공장들이 많냐는 얘기예요.
네, 자체 내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개발됐을 경우 개발이익 환수, 여기도 어쨌든 간에 개인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시행을. 그것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SPC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뭔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의 어떠한 부담금이 들어오나요?
우리가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공업지역을 만들 경우에는…….
지가상승이라는 그 부분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다 이 사업자가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개의 또 블록을 건축하거나 그럴 때는 구청에서 개발이익 부담금을, 개발이익을 다시 또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은 자치구로 넘어가는 거죠?
네, 구청에서 일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안자를 보면 가칭이라고 붙었는데 아직도 왜 가칭으로 돼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이 내면서 제안을 하면서 아직 자기네들도, 물론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았으니까 구청에서 우리 시에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실시될 때 자기네 회사 이름을 정하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지 가칭을 왜 가칭으로 했느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제안자가 가칭으로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면 이제 재단법인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인 건가요?
법인으로 해도 되고요. 또 개인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일단.
그러면 약간 불확실성이 아직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공사랑…….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가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가칭을 하든 민원이 하든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또 별도의 사업시행자 지정절차가 있고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걸러지는 겁니다. 그때 과연 개인이름으로 할지 그 다음에 법인이름으로 할지 검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개인 업체가 제안을 해서 서구에서 수용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토지수용을 할 때는 도시공사보다는 여기 민간 신검단사업개발사업주식회사에서 토지수용할 때는 가격이 높겠지만 분양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도시공사보다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민간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한때 도시공사에서 우리 검단산단 분양을 할 때 공급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서 레미콘회사도 들여놓고 이런 것이 과연 그래서 레미콘회사도 들여놓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공급이 처음에는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충분히 더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민간 쪽에서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는, 지금 이게 자연녹지로 바뀌는 건데 그 근처에는 주거지나 이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 가까이는.
전혀 없나요?
그러면 민간인 이렇게…….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산업단지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가칭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 업체랑 민간업체랑 계약이 된 게 아니에요. 계약이 된 게 아니라 다시 또 서구청에서 아마 발주를 낼 겁니다, 시행사에 대해서. 그렇죠?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되면 그때 검토하는 겁니다.
네, 신청이 되면 다시 하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반시설에다 투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행사들은 분양할 때 그 분양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먹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리려고.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부분이 좀 걸렸어요, 이 지역이. 그렇죠?
이 지역에서 많이 좀 우리 검단산업단지가 되고 지금 검단IC가 개설되고 있죠?
바로 인접도로로 해서 접경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의견도 한번 청취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민간 제안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의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7억 663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4903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21억 6414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11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32쪽입니다.
도시개발계획과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정산을 완료하고 인천도시공사로부터 7억 8077만 8000원을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관련 국고보조금을 3억 8725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436쪽 도시균형계획과 세출규모는 55억 7440만 8000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 감소로 45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281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37쪽 도시개발계획과는 128억 6766만 4000원입니다.
루원시티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 392만 1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438쪽 시설계획과는 5324만 1000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8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39쪽 토지정보과는 23억 5175만 300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반납에 따른 31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비행장치 측량장비 구입의 낙찰차액 561만원,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의 낙찰차액 6076만 3000원, 1대1000 수치지형도 제작의 낙찰차액 884만 9000원,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유지보수비의 낙찰차액 1156만원,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비의 낙찰차액 2082만 6000원 등 낙찰차액을 전부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78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69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했습니다.
679쪽 부대재배치 개발계획 추진 관련 용역비 낙찰차액 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22쪽, 726쪽입니다.
도시균형계획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이며 금액은 15억 3009만 6000원입니다.
납부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별 사유는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2쪽 도시균형계획국의 2019년도 일반회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정산금 및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도시계획 관련 제반업무 추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4%인 46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활용되는 예산인바 2019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실적과 잔액이 30% 이상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개발계획업무 추진은 일반운영비이나 기정액 1530만원 중 48.8%를 감액한 780만원 반영과 세부사업설명서 12쪽 도시기반시설 개발ㆍ정비 및 보존비용 또한 기정액 대비 42.9%가 감액된 1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 자체는 소액이나 예산액의 절반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산정과정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을 감액한 것은 금년도 위원회를 1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인지와 위원회의 성격과 위원회 개최시기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4쪽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인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45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감액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구획정리업무 추진 및 예비비,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6쪽부터 727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정비예산 5억 5000만원을 이월하는바 이월사유가 보상예산 부족과 국방부와의 단계별 보상협의에 장시간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따라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도시균형계획국 2018년도, 2019년도 발주사업 있죠?
발주사업 입찰업체 그리고 낙찰업체 그리고 예산 어떻게 잡혀 있는지, 예산 잡혀 있는 금액에서 낙찰금액 해 가지고 낙찰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저는 질의 좀 살짝만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침을 결정한 사항을 주고 입찰을 받나요,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입찰을 그냥 본 건가요?
수립방침 결정이 있나요?
7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7쪽.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각 시ㆍ도별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만들라는데 인천시는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인천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저는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아니요.
아닙니까?
질의하려고.
질의요? 잠시만요.
그러면 오전에도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죠?
(관계관을 향해)
“안 드렸어? 드렸는데…….”
있으면 그것하고 지금 박성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빨리 10부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추경 심사인데 저희들이 돈을 쓰고 나서 이것을 심사하는 내용이라 어쨌거나 좀 들여다보면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사전에 편성과정에서 예산추계를 잘못 잡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전체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50% 이상씩 이렇게 삭감돼서 정리추경에 편성된 것은 납득이 잘 안 돼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우리는 금년 8월에 부대이전개발과가 생기면서 별도의 예산을 전용해서 받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개발계획과라든가 있던 인력이, 다른 과에 있던 인력이 부대이전개발과로 가고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차이도 조금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좀 더 세심하게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운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위원회 같은 건 한 번도 연 적이 없나요?
도로명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 그게 뭐냐면 이의신청이라든가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할 경우에 하는 건데 그것을 예비를 해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없다 그러더라도 다음 해에 또 세워야 되고 혹시라도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거나 그럴 때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업무 재배치 부서이전 등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좀 많이 삭감됐다 이 말인가요?
그런, 삭감은 아니고…….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과별로다 나눠주고…….
기정액하고 대비해 보면 60%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배치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약간의 이유가 있고 그중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편성에 어쨌거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60% 정도의 과다편성되게 이렇게 된 내용은 편성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 또…….
그 다음에 여비는 왜 66%나 삭감됐나요?
어느 공사에…….
우리 세부설명서 28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등 해서 이렇게.
확인하셨어요? 28쪽에 있죠?
네, 28쪽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건데 구획정리사업이 49개소 중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 47개가 정리가 됐습니다, 2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준공이 되고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가 그리고 집행이 좀 감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에 관련된 사항 좀 설명해 줘보실래요?
낙찰차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것 타당성 용역조사 끝났나요? 이제 시행하나요, 지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진행 중이고 지난 10월 23일 자로다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국방부의 용역결과를 갖고서 대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건 언제부터 추진하는 거예요?
저희가 국방부의 용역결과 정식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거기 국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서면으로 오면 국방부의 기부대양여사업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의 종류를 분석을 해서 또 우리 시에서 과연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들어가서 있으면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검토해 가지고 우리 용역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국방부로부터 그 통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부대이전개발과가 우리 균형계획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7ㆍ8대 계속 시정질의했던 내용인데 도심 속에 있는 무허가 군인 독신자숙소 이전에 관련된 내용 용역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건가요?
내년도 용역비를 그래서 좀 이따 일반 하겠지만 거기에 계상되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제가 계양구 시민의 대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계양구 사업은 올해도 다 있고 우리 둑실동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계양1동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금 많이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주민들…….
그리고 도시균형계획국이 타 국에 비해서는 아주 세입ㆍ세출예산이 제가 타 국도 다 봤는데 상당히 좀 짜임새 있게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다 낙찰차액으로 나온 거더라고요.
잘 짜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비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시비 감액됐고 그런 것은 어쨌든 그게 시 자산으로 들어오니까 내년에도 쓸 수 있고 그런데 국비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죠, 세입이?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출도 삭감이 됐고 그런데 이 증감사유가 연수구 옥련2지구 사업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삭감인데 왜 옥련2지구는 사업 취소가 됐어요?
네, 연수구에서 사업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연수구에서 사업 취소가 그냥 단지 그것 때문에?
네, 연수구에서 각 구청에서 구청으로 주는 건데 연수구의 연수구청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동의를 못 받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이유도 우리 낙찰차액이 좀 있어요, 그렇죠?
낙찰차액이 있다 보니까 세출에서 삭감이 많이 되는데 어떤 것은 보통 한 십몇프로 정도가 되더라고요, 낙찰차액이. 보통 한 12% 그 정도 되는데 수치지형도 제작 있죠? 이것은 2.95%밖에 안 되더라고요, 삭감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국토지리정보원한테 돈을 준 거예요?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으로?
그러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용역을 수행하는 건가요?
거기서 발주를 내고 용역을 수행합니다. 우리나 서울이나, 뭐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서 수치지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2.9%밖에 안 됐을까? 삭감이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를 들어서 보통은 우리가 낙찰업체를 하면 예산이랑 낙찰률이랑 한 10% 정도 차이 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2.95밖에 안 되더라고, 왜 그랬을까 몰라 가지고.
지금 담당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치지형도는 한 번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시 또 업무를 더 가중시켜 가지고 또 봐서 한 번 더 한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아, 그래요?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이해는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저도 지금 전달받고 말씀드리는 건데 낙찰차액을 갖고 업무가 하다 보면…….
아니, 낙찰차액을 갖고 입찰을 하면 기존에 지금 원래 원으로 100%를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입찰에 내보낼 것 아니에요.
거기서 낙찰이 되면 그 요구한 사항이 다 계약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낙찰차액을 갖고 또 입찰을 내보내요? 그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국장님?
위원님 제가 추측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잠깐만…….
목을 그렇게 쓸 수가 있나?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국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한번 발언대 나오셔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항공영상팀장 조익상입니다.
지금 이 수치지형도 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천시도 매년 3억 정도의 예산을 국토지리정보원에 보내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1차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받으면 사업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낙찰차액에 대해서 또 전국 권역별로 다시 한번 2차 사업을 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돈을 다 쓰려고 노력을 하는 군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입장에서는 뭐 괜찮네요, 예산을 다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안 쓰면 다시 또 우리 시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회 운영하셨죠? 구성하셨죠?
네, 도로명주소위원회.
돈을 다 반납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로명주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 완료됐거나 그런 것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치를 않아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 일 한 가지밖에 없나요?
도로명 부여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사실 우리가 친근하지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도로로 그러니까 무슨 동이나 옛날에는 대충 어딘가 감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백범로 이러면 서울도 있고 또 인천에도 백범로가 있고 백범의 호가 우현인데 또 우현로도 있고 이래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 소위원회 운영할 때도 그런 것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되시면 홍보에서도 기존 돈 13%를 감액을 했어요. 이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까요?
그래서 위원님…….
여성들 특히 지리에 좀 약한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어르신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동으로 쓰지 도로명주소로 쓰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홍보 좀 늘려서 정확하게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 위원님처럼 일반 시민들께서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도로명주소가 선진주소체계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대시민 홍보를 하고 안내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리플릿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로도 내려오고. 그래서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과 같이 좀 더 홍보나 안내에 역량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지금 그 겹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요즘 다 인터넷으로 이 주소를 찾기 때문에 인천 오려고 눌렀던 백범로가 서울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좀 있어요. 겹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부대이전개발과,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19억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상비 19억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부대이전개발과,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19억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상비 19억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을 가결하고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부대이전개발과,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19억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상비 19억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66억 973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523억 4253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86억 4454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475억 3339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29쪽입니다.
도시균형계획과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15억 999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은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등 10억 3383만 3000원입니다.
부대이전개발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국비보조금 360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5쪽부터 1017쪽입니다.
1005쪽 도시균형계획과 세출규모는 25억 8383만 9000원입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각 1억 5000만원과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계속비로 1억 8000만원을…….
(보고중단)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것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방금 정창규 위원님께서 우리 김기문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문으로 가자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토록 할 테니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2009년 계획 수립 이후 10년 만에 재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전년도 3억 5000만원 확보 이후 1억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내용 및 방향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전년도에 이어 2020년도에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권역계획 수립과 연계한 용지계획 및 개발밀도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공간구조 및 정책방향 등 여건변화의 대응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으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한바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6.1% 감소한 15억 6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목적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거주주민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바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사업지원 내용, 대상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것으로 7억 34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바 매년 10개 군ㆍ구의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대상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는데 2020년도 사업대상지와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쪽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자료 구축비용으로 전년도보다 52.2% 증액된 21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각종 지도제작과 항공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성과분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수치지형도 제작 예산 4억 2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급속한 도시발전과 변화하는 인천시의 지형과 시설물에 대한 지형도를 제작하여 각종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코자 하는 것이나 공공기관에서 지형도를 제공받아 활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에 따라 활용방안에 대한 홍보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로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바 사업목적과 대상지역, 표지판 형태, 관리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2002년 한ㆍ미연합 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기지를 단계적으로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5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69쪽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 주민 민원해결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2억 49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바 2019년에 실시한 부대이전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및 군 협의결과와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예비비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군ㆍ구 징수교부금, 예비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 4억 5000만원 반영하셨었죠?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과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그리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권역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용역계획 및 개발밀도 검토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계약을 해서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올해는 중점적으로 한 게 8월부터 10월까지 약 138명의 시민계획단을 모집해서 시민대표가 시민제안서를 만들어서 10월에 시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어떤 추진방향이라든가 핵심문제 등에 대해서 시민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현재에는 원도심하고의 균형발전계획 그 다음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그 다음에 주거종합계획이라든가 인구지표, 용지계획 그리고 개발밀도 등에 대해서 이제 용역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향은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지면 우리 법적인 절차인 시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그 다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12월경에 용역을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고령사회가 도래가 되고 그 다음에 1인가구 증가가 가속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도 인천이 인구나 이런 유입에 대한 부분에 다른 타시ㆍ도보다는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초고령사회와 1인가족화되고 그리고 인구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감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전체적인 생활 개발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필요성에 따라서 그 계획을 심도 있게 짜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언제 정도 국장님 생각에는 좀 꺾일 것 같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가 검단 쪽하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쪽하고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도권이라는 그리고 철도교통이 앞으로 예정된 고속철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요는 다른 시ㆍ도처럼 인구가 줄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일거리라든가 산업단지도 이제 창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와 마찬가지로 초고령사회 그리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데에 대비한 그들에 대한 주택, 그들 특성에 맞는 주택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 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창출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한 10년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인천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10년 정도 안에 인천시만의 어떤 특정한 그런 계획을 갖고 대비를 해야지 인천시가 후퇴되는 일이 없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도시의 계획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천이 세가 커지고 또 물론 인근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인천의 경제력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천시 원도심은 그만큼 경쟁력이 상실돼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천시 원도심에다 신도심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30년 전에는 인천의 중심이었고 최고의 번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말 주차시설, 공원시설, 여러 제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됐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원도심에 특히 주안 쪽에 저희 지역구의 상황입니다.
그런 계획에 이삼십 년의 앞을 못 내다보고 도로라든가 혼잡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10년, 20년 후에는 또 다른 어떤 폐해가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걸 쭉 보니까 많이 이렇게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드리면서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여러 상황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축법상 완화를 해 주고 또다시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부지를 또 매입해서 다시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계속 악순환의 구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백년대계 최소 진짜 50년대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뭐라고 할까, 좀 근시안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국장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좀 크게 보시고 그런 상황들을 계획을 할 때 인천시민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정말 사명감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수립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도 자문을 받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에 대한 부분, 존경하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늘 하시는 말이 있어요.“현장에 답이 있다.” 행정에 대한 부분보다는 현장에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나가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행정으로 녹아들어서 그 행정이 시민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 부분을 명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원도심의 균형발전계획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정말 완벽한 수립을 통해서 인천시민의 삶이 좀 정말 나아질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인천역 쪽이 지금 원도심의 부활의 키가 동인천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쪽이 굉장히 지금 슬럼화가 아니라 이제 뭐 도시소멸까지도 논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내용 중에는 없지만 혹시 그 부분 동인천역에 왜 그렇게 슬럼화가 되는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ㆍ동구지역에 쇠퇴하는 부분 또한 중ㆍ동구지역뿐만이 아니라 미추홀구 또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이렇게 쇠퇴한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5년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떤 작은 건 한 건 한 건 이렇게 변경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그 동인천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그 옆에 인근지역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또는 어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동인천역사가 공실로 남은 지가 1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실로 있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서 포기한 건 아니지만 계속 본 위원은 지켜보고 있겠지만 동인천역의 르네상스는 남광장이 아닌 그 개항장 쪽으로 상상플랫폼 그쪽이 아니라 지금 동인천역사 주변 개발이라고 하지만 동구 쪽만이잖아요, 역사를 뺀 동구 쪽 양키시장.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동인천역사 주변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인천역 남광장 쪽 이쪽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비율이 6대4로 돼 있어요, 상업비율과.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이나 아니면 손도 못 대고 있고 전혀 전혀 개발, 이 상업비율이 높으면 물론 다른 데는 좋다 하지만 여기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발 자체가 안 되고 거기가 무슨 인천이냐 이런 느낌까지 받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 적극 또 한번 변경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동인천역은 원도심 쇠퇴기의 상징처럼 돼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다시 생각한다면 부활의 키도 동인천역사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인천역사가 이렇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은 동인천역의 남부 쪽, 앞쪽이 너무 쇠퇴됐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그 주 요인이 지금 주거비율이 6대4로 돼 있는 부분 또 오피스텔의 불가규정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줘야 되고 허가규정으로 바꿔줘야 그쪽이 변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시간 내서 저랑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못을 박은 게 호프집 참사 그 뒤로는 완전 직격탄을 받아서 그 이후로 제가 봐도 정말,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느낌 아시겠죠?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동인천 남쪽 지역 거기서부터 신포동으로 향하는 그쪽 지역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까지 상당히 영화를 누리던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가.
60년대 딱 그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 부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주거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저랑도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기회 되면 위원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항창조도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봐주시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동인천역사도, 옛날에 부활의 상징처럼 돼 있는 동인천역사가 다시 슬럼화에서 그 동인천지역이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균형국장님 검단신도시팀이 도시균형계획국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검단신도시 예산을 보니까 꽤 큰 금액이죠?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검단신도시가?
검단신도시만 떼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우리 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 예산서에.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 가지고 셀 수가 없네, 이것을.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3쪽 아닌가요, 13쪽?
(「23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23쪽.
세부사업설명에서는 23쪽이고요.
이게 8조예요, 8000억이에요?
(「8조입니다」하는 이 있음)
8조 맞아요?
8조입니다. 8조가 맞습니다.
우리 검단신도시가 생기는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는 원도심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원도심에도 그런 좋은 여파가 와야 되고 그런데 피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계양1동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정현 팀장, 신도시팀장님도 계시지만 많이 보고를 받고 있지만 LH가 지금 말하는 부분이 자기사업구역 외에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LH 옛날 주공이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를 이어받은 LH 자체가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이익금이 상당히 많이 남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사업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이익을 받아서 그걸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다시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고 새로운 데 또 주거환경개선을 해 주고 이런 데 쓴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LH에다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당해 도시에서 생겨난 수익은 그 도시의 원도심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H하고도 많은 요구도 하고 있고 또 LH를 상대로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LH하고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지금까지 해 오던 어떤 개발이익을 갖고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당해지역에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LH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이. 당해지역에 좀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계양1동 같은 경우는 LH가 신도시를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갖고 계양1동에 써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다 도로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가 나야 되잖아요. 서울로 가고 예를 들어서 원당~태리 간 고속도로가 나고 경명대로가 나고 또 계양역에서 마지막, 인천도시철도1호선이 계양역이 마지막이었는데 또 검단까지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계양1동이 사분오열로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같이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이 계속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 안 돼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계양1동에도 달라는 게 아니라 계양1동에 그런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꼭 수용을 해서 그 도로를, 어쨌든 신도시니까 도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정책적인 결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됐으면 구도심에 있는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해야 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도 국장님이 LH 쪽에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뒤에 정현 신도시팀장님도 계시지만 꼭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55쪽 있죠, 예산서.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이게 신규 돼 있죠? 이게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추진근거가 박남춘 우리 7기 미소행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있어요. 미소행 프로젝트가 뭐죠? 우리 시민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주민참여예산 일반참여형 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미소행을 말하면 말 그대로 아름답고 작은 행복 프로젝트 해서 주민참여형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한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소규모 예산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정책사업인데 이게 저도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도시균형계획국이 토건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토건사업 많이 하고 신도시 쪽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토건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게 그리고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면 시민들이 아, 이것 참 인천시에서 좀 잘했다 이런 것을 많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이번에도 이것 민선7기에서 50억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런 부분에도 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우리 민선7기 박남춘 시장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루원시티 조성사업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이것 균형국에서 해요?
인천시와 LH가 협약을 맺고 실제 사업은 LH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H가 하는 거예요, 시행은?
인천시 쪽은 몇 % 그게 아니라 전체를 다 그냥?
일단 인천시와 LH가 같이 사업시행자로 돼 있고요. 사업시행에 대한 현장활동은 LH가 주가 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몇 %, 몇대몇 이렇게 얼마, 얼마…….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기로 한 것은 50대50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요.
이게 2020년 12월달에 사업 준공이네요?
이때까지 다 완공하는 거예요? 아파트까지 다 짓는 거예요?
기반시설만?
기반시설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반시설만.
그런데 이게 이것 보면 작년도 것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종잇장이 똑같네요, 퍼센티지만 다르고.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저기예요? 28억 7611만 6000원이에요?
이것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 측에서 사업비를 뽑은 거고요, 2조 8000이고.
그런데 28억이라고 썼잖아요.
28억 맞잖아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총사업비.
네, 총사업비.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봐주셨는데 이게 2조 8000인데 백만원 단위를 천원 단위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 오타 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이 781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좀 다르긴 다르구나.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용입니다.
사무관리비용입니다.
사무관리비용이 똑같습니까? 규정상 작년에도 1170…….
같이 이제…….
똑같아요?
같은 크기의 규모에 하니까 같은 규모로 세워놓는 겁니다.
작년에 33% 안 썼으면 그것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33% 안 썼는데 그걸 감해 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일반업무라든가 각종 지원업무가 또 내년도 말까지 사업하면서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상해서 세워놓는 거니까요. 그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그 다음 장도 이게 8조 3800 얼마잖아요. 그런데 한국토지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하고 50대5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끝난 거죠, 준공된 거죠?
아닙니다. 이 검단신도시는…….
아, ’23년까지?
네, ’2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0대50으로 똑같이 내서 하는 겁니까?
네, LH하고 도시공사가 공구별로 땅도 구획을 해 가지고선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파트 짓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기반시설 공사하는 겁니다, 대지조성 공사.
그러면 이것 저기 우리 한국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50대5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하면 들어가는 원가하고 산출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정도 이익이 됐는지 적자가 됐는지.
산출하게 되면 우리 LH나 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박성민 위원님이 얘기하고 정창규 위원님이 계속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이쪽에다가 환원을 않고 수익을 많이 가져간다 이런 것 아니에요. 주택공사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공사인데 이익 일부분을 이쪽에 할애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반반씩 하면 딱 나오는 것 아니야. 이 사람들도 공개 자료 않더라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빼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00%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 추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50대50인데 똑같이 나눠야지 그걸 50대50인데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정확하게 맞는다고 볼 수 없지만 거의 대략 그 정도는 들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이걸 해 가지고 얼마큼 했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LH가 얼마 정도 흑자를 내 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는지. 또 흑자 내는 것만 하는지 또 적자 나는 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익 남기는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천에서 해 가지고 벌어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계획국에서 잘 뽑아 가지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적극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국에서 하는 것은 546만원 세운 것은 이건 뭐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각종 자료를 만든다든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32쪽 아직도 이게 불부합지가 여태 있어요?
이게 원래 지적공사 옛날에 일본에서 한 게, 그때 한 게 여태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태 안 고쳐졌어요? 저도 이것…….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 전체가 5만 3000필지 정도가 있는데 불부합지가 그중에 31%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지금 한 1만 6700필지 정도.
아, 31%뿐이 안 했다고요?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3억 1500 정도가 이게 늘었는데 이것하면 몇 % 정도 하는 거예요, 불부합지를 만드는, 지적을 제대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내년도에 하는 것 하면요?
그래도 내년도에 해도 필지 수가 내년도에 하는 것은 한 3297필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또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추경에서 연수구에서 포기했지만 주민의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지역에서 각 군ㆍ구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불부합지로 해 가지고 건축물 하나 지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주위 사람들 다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딱 그 한 땅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밀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주는 데도 있고, 느는 데는 상관없지만 주는 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 승낙이 안 되면 이게 무척 오래가더라고. 저도 권익위원회에다 의뢰해서 안 돼 가지고 재판까지 하다가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일제 때 지적 가지고 여태까지 쓴다는 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은 더 예산을 해서라도 빨리 지적을 다 고쳐놔야지, 그래 가지고 피해가 안 가도록. 자기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임야인데 내 땅이다, 전답인데 내 땅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그냥 농사짓다가 거기다 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불부합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것 다 고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것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이게.
지적공사에서 그 단위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고쳐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사업이 팍 줄었어요, 그렇죠? 예산 자체가.
주민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도 많이 줄었어요. 일단은 뭐 한 거의 9% 정도 준 것 같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세출예산과 관련된 부분 사업별로 보니까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4개 있는데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국은 용역사업이 대부분이죠?
우리 도시계획국은 잘 아시겠지만 개발계획과에서 어떤 큰 신도시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특수한 사업 이외에는 사실은 도시계획관리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용역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신규사업도 많이 줄고 그리고 또 많이 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지금 딱 용역사업으로는 세 가지가 있고.
국장님 오시고 나서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추경 때 또 엄청나게 많이 올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가 국장이 됐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현재 당면해 있는 업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추진하고 또한 새로운 신규 아이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와 관련 된 부분은 사업비가 거의 한 90%예요, 줄은 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세출 쪽으로 보면 92%고 아예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건, 물론 이것은 추경 때 사용하든가 어쩌든가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출 쪽으로 완전 100%가 줄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들어가는 데 가장 큰 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인데 작년도에는 가장 큰 돈이 들어간 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 부평캠프마켓 거기에 큰 지원을, 돈이 없어 일반예산에서 돈이 없는 걸 지원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올해는…….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보면 서구 쪽하고 계양구 쪽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뭐 군ㆍ구 자체에서도 별로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전년도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이 거의 완전 100%가 삭감되어 있고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한 북부권이라든가 그다음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해서 북부권이라든가 원도심 쪽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계획과 사업 같은 경우도 세출 쪽 보면 99%, 100%예요, 여기도 아예.
지금 부대이전과가 새로 생기면서 시설계획과에서 또 많은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한 48%, 거의 한 50%가 줄었어요, 사업비가. 어떠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국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국비 자체가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액이 돼 가지고, 작년보다 감액이 돼서 그런데 아마…….
이와 관련된 지원 국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국비확보율이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높잖아요, 이번에.
네,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투입되는 비율이 한 80억 정도가 국비에서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에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군ㆍ구에서 신청했던 사업들이 100%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도 사업은 그렇지만 후년도에는 좀 더 우리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요청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50%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또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본인들의 어떠한 권익과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물론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놓고 예산을 따지자고 하면 뭐 이것은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50%가 줄었다는 것은 참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과 대비해서는 저희가 외형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됐지만 좀 더 후년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원도심 내지 뭐 구도심 그리고 신도시 도시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개발제한구역 특히 원도심 쪽에, 구도심 쪽에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물론 이쪽 주안이나 기타 부평이나 이런 데는 이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없더라도 남동구나 아니면 계양구나 그 외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인천의 허파라고 하면서 개발은 계속 하지도 않으면서 개발제한구역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어떠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또 오히려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인천시의 허파 노릇만 하라고 그러고 그들한테 혜택은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요청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강요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들한테도 어떠한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특히 도시균형계획국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 때라도 조금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좀 더 세우셔 가지고 그들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인천시가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입니다.
어쨌거나 부평의 주요현안 중에 하나인 캠프마켓 주변지역 개발 국비 추가확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7ㆍ8대 들어서 연속해서 그 지역현안 문제로 시정질의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시장님과도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김기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국비조달 문제에 대한 것을 줄기차게 쫓아다니고 설득해서 이번에 추가로 11월 18일 자로 우리 예산안이 이미 인쇄된 이후에 내시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 캠프마켓은 부평의 어쨌거나 주민들의 주요 숙원사업이고 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대한 주민들의 관심사항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캠프마켓 주한미군 공여지구역 주변지역 등 반환지역에 대한 총사업비가 4915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기 투자한 금액이 3273억 7500만원 그리고 2020년 당해연도 지금 535억 36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거죠?
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포함해서 이제 10회 차까지 3회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자로 토지대금 완납 종료가 되는 거죠, 분할납부?
네, 일단 4915억은 그 캠프마켓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평미군기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시잖아요. 그 사업비가 금년에 1억 6000만원 세워졌어요, 2020년도 예산이.
여기 지구단위계획 전체 면적이 60만 6615㎡예요. 그러면 기존에 미군 캠프마켓을 포함해서 주변지역까지 다 일체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되니까 약 한 20만평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면적이.
그러면 기존에 우리 캠프마켓 내에 14만㎡ 정도 하고 주변지역까지 일체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주변지역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또 수립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이 60만㎡ 정도 돼요.
그러면 기존에 캠프마켓 면적보다는 약 한 오륙만 평 이상 지금 넓어지는데 그것이 주변지역까지 포함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 지금 현재 정화하는 구역까지…….
(「부영공원」하는 이 있음)
부영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부영공원까지 포함돼서 다 실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고개 도로개설 건에 대한 3-1공구가 지금 우리 주안장로교회 있는 쪽에 도로개설 부지인가요?
3-2공구입니다, 그게요.
3-2공구요?
네, 3-1공구는 지금 정화하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 그 부대 안에?
그런데 이게 지금 ’19년도부터 보상협의하고 지장물에 관련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것 수도 없이 정말 여러 차례 이렇게 면담하고 사실은 협의하고 또 자료도 받고 왜 집행 안 하는지 집행까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2020년도가 오기 전에 언제부터 지장물 철거하고 보상협의를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사실 지장물에 대해서는 일단 국방부가 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랐는데요. 국방부에서 지난달에 공문을 내보낸다 그랬습니다, 주민들한테. 고발도 할 수 있으면 고발도 좀 하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동절기는 아무리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절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러면 어쨌거나 내년 동절기를 피해서 2020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된다, 된다 그렇게 하고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고 실제 되는 거냐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이 기 확보됐으니까 가동을 잘 하셔서 원칙대로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3보급단 군부대 이전에 관한 내용 이게 전체 면적으로 보니까 약 한 27만평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전년도 예산은 아예 없다가 금년에 이게 용역비용하고 그 다음에 업무출장비 그 다음에 시민참여협의회 운영수당 같은 것이 포함돼서 여기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부대 이전에 관련된 부평4동 원도심 속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독신자숙소 자리 이전과 관련해서 원도심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이미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시설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같이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공여구역, 아니, 죄송합니다. 그 주변구역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1차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주변구역이라고는 군부대 측에다 사실 떠넘기려고 그랬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개발비로만 지금 책정된 게 2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어떻게 이전을 시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요.
3보급단 이전에 관한 내용이 기부대양여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늘 시장님한테도 시정질의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부대양여사업은 독신자숙소를 기부대양여사업에 포함시켜서 숙소를 지어주고 필요한 재원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시에서 좀 부담하고 아니면 다른 대토를 해서라도, 정말 부평은 토지활용에 대한 그런 공터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극심한 원도심의 주차문제 때문에 도시가 지금 사실은 도시형 주택 때문에 굉장히 기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시장님도 사실은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비전이나 책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고 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시적 성과가 안 나오면 허탈감이나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도시하고 늘 이렇게 비교하면 거기에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사업으로 진척하는 그런 내용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고민하셔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까지 다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다 귀담아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어떤 피드백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본 위원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검단신도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거기가 지금 세대수가 혹시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18만 3000명에 7만 5000세대.
7만 5000세대죠?
그래서 1단계와 지금 해서 분양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어요. 상업시설은 지금 다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의. 그렇죠?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어떤 교통의 편의성을 얻기 위해서 지금 1호선과, 지하철1호선 그리고 2호선도 연장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캠프마켓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려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지금 본 위원도 7대 때 누차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루원시티가 2016년부터 다시 한번 잘 돌아가고 있고 현재까지 분양이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거기에서도 어쨌든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참여를 하고 도시공사하고 LH가 하고 있지만 이런 그림 자체는 균형국에서 잘 그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우리 또 내항 쪽에 있는 부분적인 것도 좀 살펴봐주시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공격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8대 민선8기, 민선7기에 있는 박남춘 시정부가 하려고 하는 도시균형에 어떤 발맞춰가는 데서는 공격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의적절하게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해 줄 테니 일은 일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맞춰서 해 주시면 시민의 편리함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잘 맞춰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유념하시고 진행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의 예산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미군부대 반환과 부대 재배치 관리방안 등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인동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계획국)
국장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과장 공상기
도시개발계획과장 윤응규
시설계획과장 강영창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항공영상담당 조익상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