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0쪽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는 교통여건 변화에 맞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나 기정예산액 대비 18.1%인 2억 72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8쪽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대부분 사업비는 이자수입과 낙찰차액 정리를 위해 예산을 조정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신규로 반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저상버스 구입보조 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7억 2200만원이 감액된 29억 42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2020년에도 50억원 이상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금회 감액비율이 19.7%로 과도한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8쪽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지원비 또한 기정액 대비 75.4%인 1억 3200만원을 감액한 43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과도한 예산의 감액은 당초예산 수립 시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므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택시운송질서 확립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5.4%가 감액된 32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금년도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한 후 시민서비스 개선이 얼마나 되었는지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7쪽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운영 및 설치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28.1%인 7000만원이 감액된 1억 79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현재 쉼터운영 및 설치현황에 대한 추진실적과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서구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 20%,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서북부지역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19.1%,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3.3% 등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들은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 미만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과도한 것이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0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쪽 노면표시 관리는 퇴색되거나 탈색된 노면표시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현재까지 20m 이상 인천시 관리도로에 대한 재도색 추진실적은 많은 반면 최근 자료를 보면 인천시 차선도색의 불량으로 비 오는 날에는 차선이 안 보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는 등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매년 차선 재도색 추진실적과 투입예산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쉼터 설치비는 기정액 대비 75%인 3억원이 감액된 1억원만 반영된 사항으로 감액사유를 보면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라 감액되었는바 사업규모 축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임시차고지 조성사업비 13억 81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바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8쪽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건설사업비 9억 3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이나 통합차고지 공사는 지난 2018년 4월에 준공되었는데 본 사업비는 시설과 규모를 확장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강화ㆍ옹진 도서지역의 버스운송사업 지원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6쪽~727쪽까지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을 이월하는바 이월사유가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