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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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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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5.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6.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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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6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5.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6.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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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조성혜ㆍ김준식ㆍ남궁형ㆍ정창규ㆍ백종빈ㆍ박정숙ㆍ박성민ㆍ노태손ㆍ고존수ㆍ신은호ㆍ민경서ㆍ김종인ㆍ안병배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늦은 바가 있어서 교통국장님이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먼저 받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이랑 본예산 자료 요구가 그때 하면 오후보다 넘어갈 것 같은데 자료가 좀 늦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 발주한 2018년도 ’19년도 발주사업 현황들 있죠. 1억 이상 사업명이랑 또 계약방법, 낙찰업체 그리고 예산, 발주금액, 낙찰액 그리고 낙찰률을 표기하셔 가지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좀 해 주실 위원님, 이따가는 자료 요구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되시면 미리 좀 해 주십사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오지 않아서 오후에 넘어가게 되면 안 돼서 그러니까 미리 좀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료 요구가 지금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CCTV 광역과속카메라 설치된 사례가 2018년도부터 ’19년도 예정된 부분까지 해 가지고 각 군ㆍ구별로 나와 있죠?
그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이따 필요시 우리 위원님들 하실 때 다시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10부씩을 준비하셔서 전달해 주시고요.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손민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공공임대주택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별표2의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공공임대주택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별표2의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매각을 약정하고 미매각 시 임대운영 계획에 의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0㎡미만은 세대당 0.3대, 전용면적 60㎡ 미만은 세대당 0.5대를 적용하여 저소득 청년,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공급하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지역별로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는 세대당 주차대수 조정만을 조례로 위임하였으므로 개정안 내용처럼 매입임대주택인 대상용도에 대한 완화규정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설치대상 허용용도 이외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취지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되나 인천시의 정책방향이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임대주택 매각 결렬 또는 임대운영 계약파기 등으로 인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물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 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하여는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결렬 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명확히 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2항의 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처럼 법률로 따로 입안하거나 조례 위임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손민호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저희 시 입장의 의견도 수석전문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 저희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도 0.7대였으나 이제 1대로 강화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한 면 확보하는 데 거의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손민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저희 교통국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저희 시 입장의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개정안이 지금 우리 개정안의 약정사항이 위임범위에서 벗어나나요, 이 조례안이?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벗어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조금 다툼의 소지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주차장법뿐만이 아니고 주택법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좀 저희 입장하고 우리 주택을 다루는 부서의 입장하고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건설교통위 상임위다 보니까 교통국도 하고 어저께 도시균형계획국도 예ㆍ결산을 했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통국장님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손민호 의원님 다른 부서가 지금 와 있나요, 여기?
네, 지금 주거재생 쪽하고 도시공사 쪽에서 와 있는데요. 법령과 관련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조례로 2분의1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본 조례개정이 꼭 불합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영구임대주택 대기수요자가 현재 인천에 한 5000세대 정도에 달하는데 지금 연 100가구 미만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서 영구임대주택 보급률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거재생 쪽하고 도시공사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누가 왔죠? 어떤 분이 오셨나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위원님.
이 자리는 우리 주거재생과장님하고 건축계획과장님 나오셨죠? 타 국에서 나오셨죠?
(○건축계획과장 권혁철 좌석에서 - 네.)
나오시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박성민 위원님께서 혹시 상대국의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지금 최도수 과장님 나오셨나요, 주거재생과장님?
(○주거재생과장 최도수 좌석에서 - 네.)
바로 발언대로 좀…….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타 부서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교통국 주관부서지만 교통국뿐 아니라 또 시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 최도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도심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데 우선은 과거처럼 그렇게 대규모의 주택은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너무 비싸서 저희가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 이런 요청이 있는 겁니다, 실제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일 때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건데 이게 인허가 당시에 영구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규정된 주차장을 다 확보를 하다 보니까 또 실제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가 자료를 갖고 지금 영구임대주택 선학시영 같은 경우에 1300세대인데 지금 차량보유율을 보면 선학시영은 40%, 연수같은 경우가 26% 그 다음에 인천에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차량보유율을 보면 26%밖에 안 됩니다. 이렇다 보면 지금 이 주차장 조례로 완화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약정이 파기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구임대주택으로 짓기로 약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구임대주택으로 돼야 되고 그것이 약정이 파기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주거재생과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좀 내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전체적인 지금 현황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의도는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도심 내의 주차장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주차장 확보율이 전체의 101% 정도 되는데 지금 원도심 이쪽에 주택가는 한 66%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차량은 더 구매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국장님 지금 주거재생과장이 말한 것처럼 조건을 달아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지금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조례개정하는 이런 사항인데 여기다 또 단서를 단다는 것은 조례의 그런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의 형식이나 그런 건 맞지 않지만 어쨌든 뜻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 아니에요. 지금 영구임대주택으로 간다는 게 결과적으로 좀 사회적약자들이 가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조례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여기 부서의견 부적합이 왔어요, 그렇죠? 문제점도 많이 왔고 지금 어떻게 왔냐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차대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개정안의 약정사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남’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지금 저 오기 전에 아마 검토의견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지금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오후 3시에 이것 조례개정 상정이 됐다는 것을 연락받고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주차장법에 의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임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다시 아침에 공부하면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단서조항을 보니까 나름대로 맞지 않나, 위임규정에 대해서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단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만약에 약정이 결렬됐을 때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원룸형에 한정해 가지고 이게 지금 완화라든가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꼭 매입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하면서 꼭 원룸으로만 하는 건지, 원룸형이 굉장히 60㎡ 이하 이렇게 조그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들이 그렇게 조그만 원룸형만 지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부지를 구하고 그리고 늘리려고 하는 게 인천시의 지금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한 모자람 같은 경우 상당히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걸 수도 있는데 또 특정한 우리 사회적약자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손민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우리 시의 여건, 주차장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회기 때 관리지역에 대해서 강화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이걸 또 완화하겠다는 게 저 담당 국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주택녹지국의 최도수 과장님,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어떤 질문은 충분히, 반대나 찬성이나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더더구나 안 돼요. 그런데 질문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으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민들의 차량 보유대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입주민들 그러니까 계약자 및 그 가족에 한해서, 현재 실제로 살고 있는 가족들이요. 그분들 소유로 된 자동차만을 파악하신 거죠?
일단 보유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차량은 갖고 다니, 저도 우리 논현동에도 그전에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전에 부평 쪽에 삼산동 쪽이나 갈산동 쪽 이쪽 장기임대아파트 이렇게 보면 본인들 또는 가족 명의로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제3자 어떤 친척 명의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수는 아닌데 그 부분까지는 아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짜 말 그대로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용도로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계약이 만료됐을 경우 그와 같은 경우는 계속 그걸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사면 도시공사 재산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영구임대처럼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일단 매입이 끝나면요.
매입이 끝나면요?
네, 그런데 약정과 매입이 끝났을 때 그 사이가…….
그런데 또 그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요새 그분들도 매입임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가려가면서 가신다. 왜냐하면 조금 더 교통편이 좋고 그리고 또 편의상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고 또 자재가 좋고 그러니까 모든 걸 좋은 걸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원도심 안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새롭게 매입임대 리모델링을 하든 건축을 하든 하더라도 교통편이라든가 아니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공모를 하더라도 들어가시는 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들도 실제 시행을 해 보면 위치가 안 좋거나 오래된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좀 인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입을 할 때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매입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도시공사에서 매입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 제가 답변 조금 보충…….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민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매입임대주택이 그냥 업자들이 지어놓은 것을 가서 이렇게 보고 매입하는 이런 경우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면 이것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을 때 주차장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을 줄이게 되면 공사가 발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약정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고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짓게 될지 어디에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시방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완화가 되면 세대수가 20세대 짓는 걸 40세대 정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약정을 하고 팔지를 않는다 하는 경우는 사실은 상정하기는 되게, 말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상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게 약정을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0.3대나 0.5대로 지을 것을 그 사람들하고 약정을 하고 짓게 되는데 원래대로 짓게 되면 20세대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약정을 통해서 짓게 되면 40세대를 짓게 돼요. 그러면 내가 20세대 팔 걸 40세대를 팔게 되는데 이 건축업자가 이것을 팔지 않는다, 약정대로 팔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실 상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도 별도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혹시 여기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직원분 계세요?
우리 양은미 팀장님 나오셨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팀장 윤영미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물론 이와 비슷한 사례는 아닌데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을 때 2013년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만석동에, 화수동인가 만석동에 LH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고 개인 업자가 빌라를 여러 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가지, 한두 가지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뭔가 문제를 삼고서 매입을 안 해 버렸어요. 이런 사례는 다른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업자들은 LH에서 무조건 매입을 해 준다고 해서 지어놨는데 한두 가지 꼬투리를 잡다 보니까 결국 그게 우리 당시에 국회의원실까지 올라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사례는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하고 매입임대아파트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걸 계약이 성사되면 무조건 매입합니까?
네, 매입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매입임대주택은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도부터 최초에 도입해서 LH가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십오륙 년 정도 됐는데요. 영구임대주택이 사실은 ’89년도에 최초로 도입이 됐는데 지방공사든 LH공사든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재정에 큰 손실이 있어서 정부에서 기금을 활용한 매입임대주택을 2004년도에 도입을 했거든요. 결국은 민간이 짓지만 공사에서 관에서 사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면 매입임대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짓다 보니까 주차장 이게 좀 강화가 돼서 건축업자도 그렇고 매입하는 공사도 그렇고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7만호로 확대를 해 놨는데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는 주거복지기획팀장이지만 제가 작년도까지 이 매입임대사업을 좀 담당한 팀장으로서 이건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최근에는 업자하고 공사가 매입 약정을 맺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기에서는 매입이라는 약정을 하지 않았었을 테고요. 좋게 지으면 산다, 가격이 맞으면 산다 그 다음에 아까 최도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지도 좀 봐야 되고 재질도 봐야 되고 전반적인 게 안 맞아서 LH에서 매입을 불허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명확하게 업자하고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위치까지 다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100% 매입이 들어가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계약이 이행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저희가 약정을 맺어서 선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저희가 매입 완료합니다. 매입 확약하면 매입을 완료를 하는데 이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만약에 매입약정을 하고 확약을 하면 반드시 저희한테 팔 수밖에는 없고 만약에 저희한테 안 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례에 그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그 건축업자들은 이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에서 샀을 때 저희가 이게 매입임대주택이 사실은 임대기간이 20년인데 그러면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임대를 안 하고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또 거치게 되는데 이사회에서는 이것을 계속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결정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공동주택처럼 그렇게 가야지만이 그 용도에 맞는 거고 지금 만약에 가결이 되더라도 이 찬반논란이 있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상으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국 입장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우리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이렇게 건설을 하다 보면 정말로 좋은 아파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선호하는 아파트에 대해서의 주차장 문제는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보다 좀 있을 거고 실제로 우리 지금 아까 최도수 과장이 실태조사한 것은 말 그대로 등록된 자동차 대수를 파악한 거지 실제로 이용한 것을 파악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각 아파트별로 주차장 실태를 파악을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니, 뭐 이렇게 조그마한 이삼십 대의 그런 어떤 빌라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좀 더 그런 차원에서 현지의 어떤 상황 이런 것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인가요?
네,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하나만요?
박성민 위원님 잠깐…….
거기 계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예상하는 것은 1년에 몇 호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그냥 잠깐 말씀하시면 돼요. 그것만 물어보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최초로 했는데요. 200호, 250호 이렇게 계속…….
1년에요?
넘겨오다가 올해 350호를 했습니다.
아, 점점 늘어나가고 있네. 꽤 많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주차장이 완화가 되면 주거취약계층이 들어와서 공공임대가 이렇게 되면 이 원도심으로 또 밀려들어오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매입임대주택이 이게 신도시로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물어보는 건지…….
아, 국장님.
대충 원도심으로 가야 되는 건지 신도심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분포가 골고루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쪽으로의 지금 신축하는 이런 건물이지 사실은 신도시로 가서, 소형 아파트가 신도시로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존에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으로 이게 몰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원도심의 활성화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원도심에도 이제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그래서 저번에 조례에서도 제가 1가구에 1대로 강화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거라고 하면 그 주거취약계층에는 노인이나 독거노인들 아니면 어르신 뭐 이런 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는 매입임대주택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시설이 사실 못 들어가는 것 아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걸로 봐서 저는 매입임대주택에 혹시 1년에 몇 채다 규정이 있나요? 이걸 이렇게 조례로 완화해 주면 급속적으로 또 늘어날 환경인가요? 정해져 있나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손민호 의원님 이게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면 매입임대주택을 하는 건설 쪽에서…….
매입임대는 업체가 뭐…….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무작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도시공사의 발주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 비용을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국가 지원하는 비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도시공사가 다 계획에 의해서, 주거재생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도심 쪽으로 몰린다는 얘기는 그건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인데 원도심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삼사십 년 이상 된 노후 빌라든지 이런 노후 다세대주택이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D등급이나 E등급이나 나오더라도 실제로 저희 지역에도 지금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진짜로 가서 발로 한 번 차면 무너질 만한 데인데 이게 20세대짜리가 재건축을 해도 20세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통은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왜냐면 구도심이니까 역사하고도 가깝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생겨나고 있냐면 건축업자들이 이걸 피해서 편법으로 편법 주택들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옥상, 꼭대기 층은 주인 층이고 밑에는 상가 넣고 그 다음 이삼 층에는 공동부엌을 쓰면서 방을 쪼개는 형식이 이렇게 들어와서 세대수는 엄청난데 주차장 면은 그렇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상한 편법의 주택들이 또 지금 원도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주차장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탈출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빌라가 노후화되면 면과 면을 정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층수가 올라가서 그런 부분은 사실 느려지기는 하겠지만…….
그게 그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면과 면을…….
층고를 높이면 6m, 6m 도로를 빼주고 하면 부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건 실질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면 1년에 차후 이게 완화되면 매입빌라를 하시는 업체가 국고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제한을 얼마큼 둘 예정인가요? 그게 제한사항이 나와 있나요? 금액이 되어 있기는 한다지만.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저희…….
마이크를 켜주시…….
이 사업은 인천시나 인천도시공사가 계획해서 매입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매년 2만호 정도를 매입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수요조사를 내고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50호 매입하겠다라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LH 인천지역본부는 올해 3500세대 정도 매입계획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대구, 부산, 서울 각 자치단체별로 주거취약계층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입계획을 국토부에다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매입계획을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다른 데도 이렇게 주차장 완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나요?
SH는 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빼고요.
지금 타 지방공사는 저희가 확인을 좀 못 해 봤는데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조례 이 정도면 조사 좀 해 가지고 나오시지.
저는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받으세요.
제가 참고로 매입임대 현황에 저희가 12시 기본으로 찍은 이것 자료를 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참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손민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원도심 쪽에 1인 가구 증가하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주거여건이 정말 열악한 쪽방이나 고시원, 비주택의 거주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차장이 걸려 있어서 그렇지만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이분들은 거기에 또 들어가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는 사실 임대주택이 몇 년째 지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주택에 들어가서 사시게 하려면 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지금 조례개정이 필요해서 상정하게 된 내용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민호 의원님 자리,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 의원님 이게 저기 공공기관에서 짓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이 짓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민간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으면 공공기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매입을 해서.
아니, 그러면 왜 공공이 매입하면 되고 일반이 지어 가지고 매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이 지으면 지금 주차장 대수가 1대인데요. 1대인데 공공에서 짓는 걸로 하고 0.3, 0.5로 바꿔주자는 그 조례를 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공에서 지어 가지고 저기 뭐 임대하고 그러면 되고 일반인이 지어 가지고 하면 형평성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 자기들만 특혜 바라고 일반인들은 그것만 못 하면 어떻게 해. 그건 일반인들 하는 것도 다 똑같이 해 줘야지.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이게 지금 아니, 국장님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것도 주차대수가 있습니까?
주차장 말씀하시는…….
네, 주차장. 원룸이나 저기 고시원 같은 것.
다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택법 아니 뭐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당 그게 좀 다른데요. 0.5대 정도 아마 될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시원 같은 데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저기 담당…….
나오셔서 소속과…….
(○교통관리과장 최재환 좌석에서 - 제가…….)
(관계관을 향해)
“그러세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통관리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주택전용면적이 30㎡ 미만은 0.3대, 60㎡ 미만은 0.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아, 그건 똑같네.
그러면 원룸 저기 뭐야, 10평 미만 원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것 준해서 이것 하면 되겠네. 보니까 여기도 10평 미만이 3대고 저기 뭐야, 20평 미만이 0.5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니까 20평 미만 아니야. 그건 똑같은 것 아니야, 이거랑.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유형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의 주차난 문제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매입임대주택이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주택이 있고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청년들한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1ㆍ2가 있는데 예비신혼부부들한테 감정가액의 50%하고 80%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에 개량해서 저소득 청년이나 고령자들한테 주는 부분인데 지금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임대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주택도 주택이지만 출퇴근이나 생활 활용을 할 때 차량이 없으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00세대 정도 되는 임대주택에 주차장이 한 200면 정도밖에 없어서 이분들은 특히나 차량이 필요한데 원도심에 차량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원도심이 아직도 66% 정도밖에 안 되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더 많은 차량이 많이 몰리게 되다 보면 더 어려운 주차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10평 미만에서 누가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시원이나 이런 데…….
우리 공무원들 안 살잖아요, 다 없는 사람 저소득층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평 미만에 사람이 다 차 있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할 때 임대 자기가 주차장이 세대 0.3대뿐이 안 되니까 차 있는 사람들 다는 못 들어올 것 아니야. 그러니까 차 없는 사람이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을, 지금 매입임대주택을 쓰는 유형을 우리가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하는 유형인데 그분들은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 다 1대1로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니, 오죽하면 10평 미만에 살아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을 운영하다 보면…….
그리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자기 저기지. 아니, 돈 없어 가지고 그런 데서 큰 평수도 못 살고 그러니까 10평 미만에 살겠다는데 그걸 주차 해 가지고 주차면적 하면 가격대가 비싸니까 못 들어오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싸게 낮춰서 그 사람들한테 공급하자, 보급하자 이것 아니에요.
그게 원칙인데요.
전셋값이 원체 비싸고 그러니까 조그만 전세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아니, 그리고 일반 주택에 30평에 사는데 거기 1대란 말이에요. 거기 세 들어서 세 집이 살면 30%뿐이 안 되지. 세 대뿐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세 들은 사람까지 다 따져서 하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도심에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완화해 주다 보면 주차난이 해결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부족하다고…….
아니, 그냥 기존 주택에는 1대1로 하고 적은 소규모 10평 미만에서 하는데 그것은 1대1로 한다는 건 부적정한 것 같아요. 조그만 집에 10평 사는 사람 집 저기 뭐야, 저소득층 살면 젊은 사람 살지만 노인부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없는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끌고 다녀요. 대중교통 이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형이 그 부분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많이 만드는 주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것 취약계층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약계층도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청년신혼부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임대주택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청년 저것 분양할 때 하면 되지. 이것 0.3대뿐이 안 되니까 차량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든가 몇 %만 그렇게 해 가지고서 필요한 사람만 들어와야지. 그러면 이게 차 못 대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매입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그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입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좀 나아지면 큰집으로 가려면 팔아야지 안 팔고 가나. 그냥 임대만 하면 임대만 하지만 매입하면 아니, 매입해서 10평 매입하다가 돈 좀 벌면 20평으로 가고 그래야지, 그러고선 30평도 가고.
저기 위원님 부연설명드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이…….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 그래요. 아니, 10평 미만에 살고 싶은 사람들 10평 미만 해 가지고 싼 집에 들어와 살아야지 주차장 때문에 못 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차 없는 사람 어떡할 거야, 나 차 없는데 거기 가서 살겠다는데 그 주차장 면적 때문에 그것 싸게 공급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차가 있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오는 거고 차가 없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손민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정말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나름대로 청년이라든가 이런 세대들은 다 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주차, 이것을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도시재생 이쪽 차원도 보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다 이렇게 헐어서 새로운 빌라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 취약계층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큰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서 도시재생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애들 둘인데 지금 다 서른 살 넘었어요. 그런데 차 없어요. 돈 없어서 집 못 사.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만 보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도 직장 저기 뭐야, 교통이 편리한 데 가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직장 다니고 그래서 또 큰 집 사 가지고 애들 낳고 그러면 10평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이런 거지 뭐 청년들이라 그래 가지고 차 1대씩 다 갖고 있다, 집은 없어도 차만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예외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집값이 너무 뛰고 있잖아요, 전셋값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소규모 주택도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것은 차 가진 사람들 마음이고 차 없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리고 그걸 뭐 그 사람들이 산다 그래 가지고 거기 그 주위 다 뭐 주차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그런 정도로 차 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돈도 있으니까 큰 평수로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그만 10평에 산다는 생각을 해 보라고, 10평 미만에서 사는 사람들. 오죽하면 10평 미만에서 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집값 잡기에는.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좀…….
잠깐만요.
국장님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공공주택 설치기준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저도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잘 만들어졌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광역시를 타시ㆍ도에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쉽게 말하면 매입임대주택을 하는 거잖아요,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매각했을 때 약정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약정. 이게 들어가지 않나요, 약정이라는 말이? 이게 쉽게 말하면 차상위계층의 원도심에 많이 이걸 짓게 되는데 여기에서 고령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 10평 미만에 거주했을 때 0.3대를 갖다가 완화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어쨌든 여기 건축계획과 과장님 나오셨죠, 권혁철 과장님?
(○건축계획과장 권혁철 좌석에서 - 네.)
아까 최도수 과장님 얘기 들었는데 잠깐 나오셔서 얘기 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나오셨는데 그것 당위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에 대한 부분적인 걸 잠깐 언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계획과장 권혁철입니다.
큰 틀에서 공공기관이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책적으로 그걸 지원을 해 주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30㎡가 안 되는 그러한 주택입니다.
또 거기에는 대부분이 초고령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대규모 아파트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세대당 한 대씩으로 해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반대 측에 있는 계통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공급해서 들어갈, 내가 부담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주택단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매입임대로 들어가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그것을 공공재로 봐서 공공기관이 공급을 해 주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복지적 차원의 어떤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고 우리 교통국장님 말씀 저는 일리가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300만 거대도시로 가면서 쉽게 말하면 원도심 쪽이 다, 예전에 신도시였던 부분이 원도심이 다 슬럼화가 됐던 부분에 모든 차량들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교통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걱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뭐냐면 지금 원도심의 슬럼화는 뭐예요? 환경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교육여건이라든지 환경적인 여건, 어떤 교통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 무리를 해서 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이탈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저희가 도시균형계획국과 우리 교통국에도, 건설국에도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원도심을 잘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개선을 찾아주는 것,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내 고향을, 내 지역을 떠나지 않게끔 해 주는 건 뭐냐면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적인 것을 나이 드신 고령자를 위해서 공공임대의 매입임대주택을 좀 완화해서 차량대수를 낮춰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탈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한 번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한 두어 분 더 받고 나서 정회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포용정책으로서 주거취약계층을 포옹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교통관리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하는 게 노인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주로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게 일반매입임대주택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에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이 있고 청년매입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또 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주택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노인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이게 조례라고 하면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무리 포용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원도심에 또 다른 주거정책 아니면 도심의 슬럼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모니터링을 했다고는 하지만 만석이나 인현동 쪽에 이 모니터링한 걸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 이것만 한 건지, 낮에는 뭐 주차장에 여유가 있다 이것은 낮에는 어딜 가든 여유가 있어요. 이것 모니터링한 것은 밤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밤에는 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만석이나 그쪽 북성동 쪽은 정말 차가 진입이 안 돼요, 밤에는.
거기다 다시 또 0.3대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심히 좀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10평 미만이라고 하면 거의 고시원 수준인데 그게 주거개선으로 가능한 것인가, 임시방편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이것 참 첨예한 부분인데요. 또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되게 모순된 부분이에요.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 좀 제일 빈약하다고,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원과 그러니까 녹지공간과 또 주차장이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또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완화시켜주자라고 하는 것 또한 되게 모순된 정책이지 않을까.
하지만 어째 한편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계층별로죠. 취약계층 중에서도 아까 진짜 말 그대로 노인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소위 말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지금 저희 구월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원도심인데 빌라 밀집지역이에요, 그리고 원룸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여기에 사는 젊은 친구들 대부분 다 차가 있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항상 주차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그렇잖아요. 집은 없더라도 차는 있어야 되고 그 친구들 또 차도 후진 것만 타는 게 아니라 다 좋은 차예요, 외제 고급차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조금 되게 모순된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데 참 저도 고민입니다.
우리 또 아까 교통국장님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상충법과 관련된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상위법하고요?
네, 상위법하고.
제가 그전에 판단하기에는 조금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아침에 다시 우리 관련 부서 주택과에 근무하는 과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매각을 약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법령의 위임한계의 이탈, 임대주택 매각 결렬 시 불법건축물 양산의 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숙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겠고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및 건설 중인 서울7호선 석남 연장선 등 추가 출자가 예상되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 작년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2018년 12월 10일 공포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인천교통공사에 근로자이사를 두게 이사 정수를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통공사 수권자본금은 2조 6500억원에서 인천도시철도2호선 2조 2600억원, 서울7호선 석남 연장선 3800억원 등 총 2조 9500억원의 증액 요인이 예정되어 있어 5조 6000억으로 증액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의 대상사업 등의 변동사항인 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 및 임원 정수를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자본금은 최근 인천도시철도2호선과 건설 중인 서울7호선 석남 연장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선 등이 인천시로부터 현물출자되어 자산이 증가됨에 따라 수권자본금 한도를 기존 2조 6500억원에서 5조 6000억원으로 증액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임원은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의 이사 정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교통공사 이사는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총 11명이나 근로자 이사 정수가 기관별 정원 기준 300명 이상인 경우 2명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 정수를 13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각종 도시철도시설 인수로 인해 자본금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됨에 따라 공사조직 및 자산 등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교통공사의 업무, 시설 및 자산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2호선하고 7호선 연장선에 관련된 자본금에 대한 내역 좀 주세요, 추가되는 내역.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이 2조 2617억원이고…….
그냥 문서로 줘요, 문서로.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신은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신속하게 10부를 준비해서 잔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이게 7호선 연장선과 관련된 부분 지금 이쪽으로 출자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올가을인가 그때 교통공사로 출자와 관련된 부분 통과되지 않았나요, 그때도?
통과되고 이게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원도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박종인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이게 임원도 근로이사제 때문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두 분이.
정정해 주십시오.
위원님, 김종인입니다.
아, 김종인 위원장님.
(웃음소리)
당초에는 지금 근로자이사제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 법에 의해서 지금 2명을 증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금도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임원도 늘어나죠?
그러면 자본금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역 수도 늘어나고, 관리하는 역사 수요. 그렇게 되면 조직 자체 내의 직원들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안전요원에 대한 부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안전요원에 대한 게 시급하기 때문에 그걸 위한 용역을 교통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자본도 늘어나고 관리할 시설도 늘어나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 가지고 8개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버리시니까 저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교통공사가 지금 자본이 늘어나면서 조직 내의 인원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것도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조직 내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들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조금 구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인원을 위한, 인원에 의한 조직정비가 아니라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체계가 다른 쪽으로 이관시킬 수 있으면 이관시키고 내부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관리ㆍ감독하는 교통국에서 교통공사하고 잘 효율적으로 맞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지상, 육상교통하고 지하교통 관계도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문제도 지금 10월달에 인발연에서, 인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인천교통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교통공사와 서로 협조체계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이하 우리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 해 가지고 같이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우리 교통정책과장도 계속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도 늘 같이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근로자이사는 근무하는 분들 중에 모집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비상임이사가 근로자가 없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하는 것 때문에 근로이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300인 이상에 대해서 2명, 300인 미만에 대해서는 1명을 법으로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례개정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을 비상임이사로 다시 채용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회의수당은…….
안 나가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좀 한번…….
(관계관을 향해)
“어떻게 되나요?”
(「비상임이사하고 똑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상임이사 4명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뽑으시는 비상임이사 두 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는 거네요,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을?
네,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 회의를 하시나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세 번째인가, 지금 3개월, 4개월 돼가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이사의 비상임 중에 회의수당이 딱 정해지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냥 채용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채용만 하는 거지 특별히 급료를 더 지급한다거나 수당을 더 지급한다든가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회의만 진행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수당의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별도 회의수당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렇게 교통공사에 큰 부담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근로자의 권익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비상임위원 지금 있는 여덟 분은 근로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수당 이런 게 거의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뽑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지금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돼서 두 분이 엄격하게 따지면 그 안에 근무자들, 노동조합 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근로자이사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무자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 당회사에 근무하는 당사자들은 회의수당을 안 주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공사ㆍ공단 쪽에서는 그러니까 상임이사 외에 비상임이사는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맞는데? 원래 주면…….
확인해 보세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분들이 이사제에 들어가서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당이.
왜냐 그러면…….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때요?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맞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에 가면 회의수당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겨서…….
그래서 이분들을 근로이사제로 넣어서 종합적인 교통공사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근로요건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노사대립이 첨예하게 되면 회사운영도 어렵고 합리적인 그런 운영방안도 잘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감사합니다.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인천교통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위탁역 13개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역장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탁자죠. 이게 교통공사에서 다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퇴임자들.
그래서 그런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 근로자들의 급여가 당초에 설계된 금액보다 훨씬 더 적게 지급된 내용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우리 교통국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탁자를 모집할 때 설계서를 제출한 이유는 그 설계서에 따라서 운영하겠다 이런 목적이거든요. 그 설계 계획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방식으로 수탁역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하라고 하고 공고를 낼 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용하고 상이하게 이를테면 월 40만원 가깝게 적게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편법을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매월 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4000에서 5000 정도의 월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지급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13개 수탁역 전체 다.
알았습니다.
급여, 운영비, 임원 및 역장이 가져간 그런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한 사항이라 이의는 없습니다만 수권자본금이 두 배 이상 그러니까 2조 9500억 이렇게 증가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조직이나 자산 등에 대한 재점검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전부터 제가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도시철도 부분하고 육상 부분을 분리해야 될 것 아니냐. 너무 조직이 거대해지다 보면 관리가 안 돼요.
국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기 와서 보고를 많이 받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발연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10월달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2개를 분리할 건지 아니면 현 체제로 갈 건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공사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좀 스마트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조직이 되다 보니까 바다열차 같은 경우에도 시험운행 중이나 사고가 나고 사장선까지 보고가 안 돼요, 그냥 중간에서 묵살해 버리고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하다.
저도 지금 여기 와서 느낀 게 교통공사를 저희 시의 교통국에서 지도ㆍ감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사회에 갔을 때도 예를 들면 지금 2호선 무임승차하도록 2016년도에 개통하면서, 그때 개통이 되면서 무임승무원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와서 내년도에 용역 하겠다고 용역비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일 안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언성을 높여가면서 뭐라고 했었는데 아마 지금 사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 시와 소통하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보고해서 저희 교통공사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저희 시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있으니까 서로 수시로 보고하도록 지금 계속 교통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공사 조직에 대한 재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용역 할 때도 저희가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교통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정은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대한 조직이 방만해지면서 예산 또한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제가 근로이사제 대표발의자로서 했던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사ㆍ공단이 거대하게 커지면서 거기 있는 노동자,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해서 진짜 우리가 여기에 몸 담고 있는 조직에 한해서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사측의 이익을 봤을 때 그들만의 이익을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가서 같이 이익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조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 알아서 해 주실 거라 믿고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적인 당위성은 충분히 다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및 서울7호선 석남 연장선 등 준공 예정으로 자본금 출자가 예정되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의 이사 정수를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기존 용달ㆍ개별ㆍ일반업종에서 개인ㆍ일반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개별화물자동차’에서 ‘개인화물자동차’로 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총 중량 3.5t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이 기존 용달ㆍ개별ㆍ일반업종에서 개인ㆍ일반업종으로 2019년 7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중 안 제2조제1호는 ‘개별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호는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총중량 3.5t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대상 범위에 맞게 용어를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개편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전에는 2대 이상의 화물차가 있는 경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가능하였으나 법령개정 이후에는 20대 미만인 2대에서 19대를 보유할 경우 개인 및 일반운송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방안이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아, 마이크.
마이크를 꺼주세요, 계속 켜져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화물하고 개인화물이 어떻게 다른가요?
개별화물은 t 수가 1t에서 5t 이하를 개별 1대 그러니까 1t에서 5t 이하 1대를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자는 개별사업자라고 우리 법 개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 영업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별이라는 개별사업자를 없애버리는 거고 3개 용달ㆍ개별ㆍ일반으로 세분화됐던 것을 지금 개인하고 일반으로 2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뭐예요? 면제대상을 늘려주는 건가요?
면제대상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기존에 법, 이것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이걸 이렇게 법 차원에서 정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그동안에는 개별화물을 가지고 영업용으로 쓰던 분들이 차량 1대에서 5대까지는 그러면 면제를 받았나요?
t 수에 따라서 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1t에서 5t 이하의 개별 갖고 있는 분들은 면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몇 대까지 면제 가능한 거예요?
1대까지요, 1대까지.
1대만?
그러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가나요?
아니, 주차장 면제를 해 주면 어디로 가냐고.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이건 뭐 그 차량이 그렇게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집 주위에 관리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업 좀…….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배려는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업용 개별화물이 일반 아파트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저희 일반 아파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반 우리 주차장도 그렇고요.
아니,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차량에 대해서 1.5t 이하는 우리 아파트주차장에도 주차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그 이상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보다 많이 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개정이 되면 면제차량의 대수가 늘어나나요? 똑같은 건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제가 조사한 걸로는 지금 8965대 정도가 되는데 이게 법이라든가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차량의 대수는 변동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면제대상자가 되는데 그러면 화물차고지를 빨리 만들어서 수요에 맞게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역의 골목에다 전부 대서 사실은 소방차도 통행을 못 하는 이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개별화물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화물차고지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여튼 아침에도 주차장 때문에 계속 논의를 했는데요. 하여튼 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확보 차원에서 저희 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지금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이 현행에서는 소요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예요, 그렇죠?
용달화물차라 하면 아까도 여기서 저기했지만 1t에서 5t 사이 그러면 5t 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보면 사천구백 얼마로 따지니까 5t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네, 5t까지입니다, 1t에서 5t까지.
그런데 지금 개정안으로 보면 총중량 3.5t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아무 데나 차를 댈 수 없는, 주차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거든요. 이게 좀 물론 법이 개정돼서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지만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국회에서도 좀 그렇지만 이것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 특수예요. 이것은 어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견인용이라든가 구조용 차량 이런 것들이…….
그리고 3.5t 이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t짜리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저는 조금 법안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한번 운영하는데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의 차고지가 있어야지 일반 아무 주차장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 운영하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과 고존수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3.5t 이하의 특수차 대수를 파악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한 368대 정도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8대에 대한 면제사항 아니에요.
네, 면제대상이요.
저도 이 부분은 특수자동차가 차고지가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상위법령에 그게 적시되어 있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영을 3개로 개별ㆍ용달ㆍ일반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것을 간단하게 개인하고 일반으로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에서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그래서 저도…….
조문에 뭐 문제가 있나요?
조문에 보니까요.
말씀해 보시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 후 저희들끼리 한번 논의 좀 하고 집행부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하나 질문 좀…….
백종빈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이게 그동안은 그러면 저기, 국장님?
그동안은 20대 미만인 자동차하고 이런 건 어디서 있었어요? 3t 미만 이렇게 특수차하고 1.5t 이하는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일반 자동차로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그래 가지고 주차는 어디다 했어요?
차고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고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차고지 없는 데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 백종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한테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택시화물과장 서재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2대에서 19대인 경우 법인인 경우는요. 개별인 경우는 물론 1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고지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가 2대에서 19대를 가졌을 때에는 법인이기 때문에 차고지는 의무적으로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지금 3.5t 그것을 포함시키는 걸로 차고지가 없다고 그게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고지는 있어야 될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러니까 이것 없애는 것 아니야, 지금 1대 개인화물은.
1대 아니, 그것은 존치하고 있는 거예요. 1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대에서 19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지금 현재는 공중에 뜨게 되는 상황인데 1대하고 20대 이상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유예기간을 두는데 아직 정확하게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건 국토위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현재 체제를 끌고 가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잖아요, 대개 화물차들이 1t이 됐든 5t이 됐든 간에.
그런데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20대 이상의 허가기준 돼 있을 때는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 미만이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만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2대에서 19대까지 있었던 것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기존에 차고지가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그것 이상은 그러면 2대 이상은 법인으로 된 건 무조건 의무사항이고…….
그렇죠. 차고지가 있었던 겁니다.
차고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대만 있는 것은…….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1.5t 미만은 물론 아파트 이런 데에도 댈 수 있고 차고지는 의무적으로 돼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3.5t도 아파트주차장에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면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3.5t 거기에 특수차는 솔직히 아파트주차장 같은 데는 대기는 상당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수량이 보니까 368대인가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그 차량의 수가 적다 보니까 그것을 조항에다가 좀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런 데 못 대면 천상 도로에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주차장에 안 가고 화물차 같은 것도 5t 이상 이렇게 되는 것도 다 그냥 아파트 쭉 그 뒤에다 대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량도 문제가 되고 또 큰 차가 돼 가지고 매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싫어하잖아요, 단속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5t 이상에 대해서는, 화물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t 차는 그냥 뭐 개인영업하면 아파트에다 할 수도 있지만 이 3.5t 정도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68대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가 적다 보니까 이것까지 넣어준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토부를,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운영해 가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시행규칙?
네,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조례로 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1t 이상 되는 것들은 주차장 운영하는 데 법인 들어가 가지고 그쪽으로 묶게 되겠네.
맞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셨죠?
그러면 정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및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사업 업종개편에 따라 용어가 개정되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은 지난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강래ㆍ김병기ㆍ김종득ㆍ서정호ㆍ임지훈ㆍ강원모ㆍ김희철ㆍ민경서ㆍ임동주ㆍ윤재상ㆍ백종빈ㆍ신은호ㆍ고존수ㆍ김종인ㆍ박정숙 의원 발의)

(14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미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천공항을 철도와 연결한 뒤 전국의 국가철도망을 잇는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을 검토해 왔으나 민자사업자 손실비용 보전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게 나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제반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함과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조기건설 주장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제2공항철도 건설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경유해 인천역까지 총 16.7㎞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서 총사업비 1조 4996억원가량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6년 3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만 반영되고 2016년 4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인천ㆍ영종대교 민자사업 손실비용 보전분에 대한 부담과 철도이용객 분산으로 기존 공항철도의 운영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연간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말 기준 6800만명을 넘고 있어 현 추이를 보면 2023년에는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공항 이용객의 약 15%는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항철도 개통 10년 만에 이용객이 1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대비 제한된 인구ㆍ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국가항공산업 관문으로서 개항 이후 매년 항공여객이 7% 이상 증가하여 국제여객 세계 5위, 화물 3위, ASQ 12년 연속 1위 등 세계적인 공항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성장하는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하고자 주변국은 공항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파격적인 항공산업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새로운 교통인프라 등이 확충되지 못해 지속성장을 장담하기 어렵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대처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둘러싼 여러 위협을 극복하고 미래 지속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공항모델인 인천공항경제권 활성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공항경제권 활성화가 시행되면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 전체에 막대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적 파급효과로 고용창출 2만 9400명과 배후경제권 1만 300명 등 약 4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기정비산업 등 공항경제권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영종국제도시는 경제와 물류 등 아시아의 중추적인 허브도시로서 도시발전과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교통인프라의 추가 구축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존 카사다(John D. Kasarda) 교수는 2018년부터 2040년까지 연간 항공여객 인원이 88억명에서 209억명으로 늘어나고 항공물류산업 규모 역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항공산업의 시장가치가 1경 23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항공 관련 산업이 세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공항들도 주변지역과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공항경제권역의 성장과 발전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인천공항은 수도권 남부와 기타 지방도시와 연결되는 철도 등 교통망이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제2공항철도 구축은 국제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허브공항으로의 성장과 공항경제권역의 확장, 인천의 영종ㆍ송도ㆍ청라국제도시의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한 지역의 균형발전 등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교통인프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공항철도 건설은 인천국제공항의 확장과 주변지역의 개발속도 등 철도사업의 설계ㆍ공사기간을 고려한다면 시급한 현안사업으로서 향후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역의 구축과 확장을 위해서도 교통체계의 확충은 절실하다는 점에서 본 촉구 결의안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2019년 3월 20일 최적노선 발굴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 등 총 12회에 걸쳐 제2공항철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2019년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철도는 장기간의 사업기간으로 인해 사전에 예측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 또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 집행부는 제2공항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허브화와 인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필요성에 대해 우리 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님은 지난 4월 2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접 만나 제2공항철도 건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2공항철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에는 제2공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교통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제2공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촉구 결의안은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인천시는 이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광휘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2016년도에 미반영이 됐는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할 당시에 인천시로 공문이나 무슨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우리 철도과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철도과장에게 여쭤…….
네, 철도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조성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조성표입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그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 용역과정에 각 지자체에게 대상사업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라고 공문을 다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건의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인천시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이 국가철도망에 되어 있는 건데 아무런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 전임자 분들이 하셨던데 저희들이 보니까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요구를 2016년 4월달 서면으로…….
했어요?
네, 했습니다.
추가검토 사항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생기고 나서 바로 했어요. 그래서 추가검토 사항이 됐었거든요. 이게 인천시의회 4대 때 일이에요. 지금 벌써 8대 아닙니까.
위원님이…….
그런데 7대 때 와서 이게 추가검토 사항에서도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부분은 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요즘 들고일어났지만 영종국제도시 주민들만 편리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발전 또 대한민국 찾아오는 1억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의 편리 또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1공항철도도 KTX도 다 잘라먹었잖아요. 그래서 영종국제 주민들이 분개를 하는 겁니다. 인천시에 굉장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문제점으로 이게 순전히 공항철도 제2공항철도가 놔지면 기존에 있는 공항철도와 또 인천대교, 공항대교에 적자가 난다는 국토부에서 MRG를 체결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것 아니에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 6월 27일 날 고시됐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검토 사업마저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인데 저희 시는 금년 3월 20 날부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시켜서 지난 10월 30 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강하게 국토부, 철도청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종국제도시 주민 몇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저희 집행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영종지역이랄지 우리 인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확실한 인프라다 해서 저희도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철도과장님 결의가 아주 대단하니까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 B/C값에 대한 부분들 국토부나 이쪽에서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용역 한 내용에 그 B/C값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나왔나요?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사업을 건의를 받으면서 10월 말까지는 일종의 목록만 받은 그런 수준이고요. 12월 말까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B/C값도 12월 하순쯤 되면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역 결과로 B/C값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B/C값이 안 나온 부분 때문에 그런 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의 대책 그리고 철도과에서 B/C값이나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대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2008년 8월달에 제2공항철도에 민간제안서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민간제안사업 적정성을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B/C값이 0.4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지금보다 그때 경제자유구역이 한참 불었고 또 세계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 영종도의 개발계획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많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값이 0.47밖에 아니었다.
그 이후로 2014년도 11월달에는 영종국제도시의 경제자유구역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개발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인스파이어리조트랄지 미단시티 이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재정으로 촉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100% KTX의 연장선의 개념으로 봐서 100%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B/C값만 갖고는 이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국제공항의 그런 허브역할 그리고 여러 사항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산출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용역만 갖고 이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때로는 촉구 결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우리 인천시민의 동참, 여러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근거를 갖고 접근을 해야 이것이 빨리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코스트를 낮추고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용역과정에서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결의안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백만 대군보다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하게 그냥 B/C만 갖고 덤벼 가지고는 이 사업을 성사시킬 수는 없다. 국가정책적 차원에서의 그런 배려도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또 우리 시의회, 국회의원 이런 분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춰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1조 4996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단순히 용역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충분치 않다.
아니…….
추가로 위원님 말씀드리…….
거기가 우리 공항이 지금 4단계가 ’24년 되면 1억명에 육박하고 또 이런 인프라를 건설할 때는 기본적으로 15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이 다 갖춰졌을 때 그때 하겠다라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동북아허브공항을 꿈꾸고 있는 인천공항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것보다는 선제적인 대응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들어가십시오.
조성표 과장이 워낙 진행과정도 그렇고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이 어떤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계기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시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단체라든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시민운동 차원에서라도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방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우리 조광휘 의원님과 또 우리 조동희 국장님 같은 두 분이 조 씨인데…….
조성표 과장도…….
아, 조성표 과장도 세 분 다.
(웃음소리)
같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 트리오로 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전방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이분들을 또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또 시민들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도의 주민들께서 진짜 문자폭탄을 계속, 이럴 때 한꺼번에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청원에 대한 부분들 꼭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교통국에서 좀 전방위적으로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우리 건교위 위원들도 힘을 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결의안은 원도심 균형발전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4차 공항 이번에 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삼 조 씨 분들이 잘 연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
또 저희 안병배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박정숙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수시로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올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KTX가 공항철도를 통해서 했던 게 단절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반대 결의안을 내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여파로 인해서 제2공항철도는 꼭 필히 신설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우리 결의에 대한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은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2공항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안병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5.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지하철 노후시설ㆍ장비 교체비와 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차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지원금을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철 노후시설ㆍ장비 교체비 30억원과 2호선 전동차 증차비 229억원을 2020년도의 본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인천교통공사에 현금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적정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1호선의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노후시설ㆍ장비 교체와 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구매, 유치선 건설 등에 따른 출자 동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철도1호선의 노후시설ㆍ장비 교체 지원금으로 2019년까지 348억원이 지원된바 출자금 사용실적에 대한 사항과 도시철도2호선 전동자 증차지원을 위하여 2020년까지 460억원을 지원하였는바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인천교통공사에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3695억원의 경상적경비를 지원하였는바 경상적경비 지원의 최소화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에 장애인 콜택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5억 4200. 그것에 대한 내역을 좀 해 주시고요.
중구지역에 ’18년, ’19년 공영주차장 확충현황과 2020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병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10부를 준비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현금출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2015년부터 쭉 2019년까지 지금 계속 나 와 있고 내년 2020년에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도 259억인가요? 259억이죠?
어쨌거나 이게 필요한 부분에 재정 현금출자 부분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재원이 투자돼서 운용될 때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잘못 쓰이고 있을 경우도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공사ㆍ공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상시적으로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교통국에서.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인천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공식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충분히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위탁역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 이미 사실과 다르게 검증이 됐고 당초 설계보다 훨씬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수탁자들이 우리 교통공사의 전부 전직 임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모든 전문가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피아라는 그런 말을 또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의 투명성, 재원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통국에서 철저히 좀 관리ㆍ감독을 하셔라.
그래서 이 자료를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요구한 내용, 세부내용입니다. 개인정보는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관련된 급여통장 입금내역에 대한 것부터 그 다음에 수탁역 역장이 가지고 간 급여명세서까지 일체 13개 역 다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확보가 되면 감사청구를 하든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가 조치할 거예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질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의 변경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저상버스 구입은 국고보조가 왜 줄어들었죠?
지금…….
3억 6000 이상 줄어든 부분은…….
조금 이따 제4차 추경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상버스가 지금 줄어든 것은 저희가 당초에 30대를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냥 저희와 협의 없이 40대를 요청을 가내시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가내시했던 거예요?
네,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삭감한 내역인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추경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1호선의 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를 통한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2호선의 이용증가에 따른 혼잡도 개선을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1호선 노후시설ㆍ장비 교체사업 이 사업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요구한 안대로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은 시민들의 복잡한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 259억원을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6.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조동희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말씀하시죠.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교통 분야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지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본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괄입니다.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포함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 13억 2400만원이 증가한 2671억 4300만원이고 특별회계 포함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 59억 1300만원이 감소한 840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반드시 금년 내에 지출되어야 하는 의무적 경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억 5000만원 증액하였고 기타사항은 집행잔액, 정산금 및 회계 간 조정을 정리한 것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증액 예산은 9건 73억 2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 장애인 콜택시 대행사업 촉탁직 10명 복귀에 대한 인건비 증액 3억 44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검단산업단지 등 버스 임시차고지 3개소 조성사업비 13억 81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37억 500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감액 예산은 45건 130억 958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저상버스 구입보조 등 국비 변경사업 4건에 51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2건에 78억원 감액,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쉼터 부지 미확보 등 사업내용 변경으로 총 3건 4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관리 낙찰차액 2억 7200만원 등 21건 20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쪽 버스업체 재정보조 13억 5200만원 등 예산절감에 따른 13건 22억 8800만원,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등 총 2건 10억 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버스유류대 보조 38억 2000만원 등 총 9건 463억 800만원으로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이월 4건과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 5건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계산택지4공영주차장확충 등 2건에 총사업비 138억 84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은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0쪽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는 교통여건 변화에 맞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나 기정예산액 대비 18.1%인 2억 72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8쪽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대부분 사업비는 이자수입과 낙찰차액 정리를 위해 예산을 조정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신규로 반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저상버스 구입보조 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7억 2200만원이 감액된 29억 42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2020년에도 50억원 이상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금회 감액비율이 19.7%로 과도한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8쪽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지원비 또한 기정액 대비 75.4%인 1억 3200만원을 감액한 43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과도한 예산의 감액은 당초예산 수립 시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므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택시운송질서 확립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5.4%가 감액된 32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금년도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한 후 시민서비스 개선이 얼마나 되었는지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7쪽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운영 및 설치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28.1%인 7000만원이 감액된 1억 79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현재 쉼터운영 및 설치현황에 대한 추진실적과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서구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 20%,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서북부지역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19.1%,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3.3% 등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들은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 미만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과도한 것이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0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쪽 노면표시 관리는 퇴색되거나 탈색된 노면표시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현재까지 20m 이상 인천시 관리도로에 대한 재도색 추진실적은 많은 반면 최근 자료를 보면 인천시 차선도색의 불량으로 비 오는 날에는 차선이 안 보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는 등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매년 차선 재도색 추진실적과 투입예산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쉼터 설치비는 기정액 대비 75%인 3억원이 감액된 1억원만 반영된 사항으로 감액사유를 보면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라 감액되었는바 사업규모 축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임시차고지 조성사업비 13억 81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바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8쪽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건설사업비 9억 3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이나 통합차고지 공사는 지난 2018년 4월에 준공되었는데 본 사업비는 시설과 규모를 확장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강화ㆍ옹진 도서지역의 버스운송사업 지원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6쪽~727쪽까지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을 이월하는바 이월사유가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ISㆍBMS 운영 및 설치현황, 설치 예정현황을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2억 5000 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설명을 드릴…….
자료 보냈어.
보냈어? 어디로?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자료 받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 박성민 위원 요구자료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교통국 발주현황이고 이것 외에도 또 교통공사로 위탁해서 발주본 같은 게 있죠?
저희가 교통공사에 전출금을 주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인데 이 계약업체가 대동안전이나 대화페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페인트, 지금 노면 페인트공정 하는 겁니까, 이것? 이 공사가, 발주공사 내용이?
이게 지금…….
이것 작성한 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알 것 같은데.
지금 대화페인트 이쪽에…….
이것 여기 보면…….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조달의뢰해서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사업내용이?
지금 교통안전표지 설치라고 해 가지고…….
(「노면표시」하는 이 있음)
노면표시 관리죠?
네, 노면표시 그렇게…….
페인트 까는 것 아니에요? 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란색 같은 이런 것들.
내가 이것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화페인트는 그러면 페인트칠하는데 이게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이 여기에 다수계약자가 있으면 거기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게 제안서 제출할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공사입니까?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노면표시 도료의 경우 1억원 이상의 물자를 구매할 때에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업체 대화페인트도 거기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업체 결정하는 것은 저희 발주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조달청에서 다 거기 규정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이것은 뭐 제가 어떤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페인트칠하는 건데 이게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할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사업인가 해 가지고 궁금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페인트칠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도로에다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면 페인트 표시를 하고 나서 나중에 도로교통공단에다가 휘도검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노면표시 1차 1지역, 1차 2지역, 2차 3지역, 2차 4지역,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것. 그러면 여기는 제한경쟁으로 했는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제한경쟁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난이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말이 안 되죠?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그 위에 1ㆍ2ㆍ3ㆍ4지역 이쪽에 노면표시 이것은 우리 일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을 했던 거고요. 밑에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이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관급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입찰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면 위에 것은 제한경쟁은 인천시에서 바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천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입찰하는 겁니다, 지역제한입찰.
국장님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 표를 보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넘겨짚어 가지고.
넘겨짚는 게 아니고 제가 감사실에서 회계를 담당했고 회계팀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좀 뒤에 우리, 그동안에 옛날에 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얘기한 걸 다시 걸러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액이 맨 위에 2018년도 준공영제버스 경영실태 정산점검 및 표준운송 산정 용역 이게 예산액이 2억 7000인데, 계약금액이 2억 7100인데 100%인데 이게 수의1인 견적으로 돼 있는데 낙찰률은 89.48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러면 좀 다른 게 있으면, 다른 이슈가 있으면 비고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쓰지 이런 것을.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정리가 안 되셨습니까?
저기 국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안 되면?
아니, 우리 저기…….
(관계관을 향해)
“저한테 줘보세요, 우선.”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좀 걸려서 우리 담당 팀장이 세부적인 걸 알고 있는데 담당,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아니, 아니에요.
담당 팀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답변하세요.
그래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소속과 성함을 얘기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안녕하세요?
버스정책과 버스기획팀 문현자입니다.
저희가 ’18년도 준공영제 시내버스 경영실태하고 점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원래 2017년도 1억 5000 예산이 서있었고요. 그 금액 자체가 ’18년도 준공영제 버스업체 경영실태를 원래 회계감사를 시에서 하기로 해서 1억 5000을 세웠다가 경영실태 점검으로 같이 표준운송원가랑 합쳐서 용역을 하자고 얘기가 있어서 그 다음 해로 이월을 했고요. 이월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금액이 2억 7100이 됐고 2억 7100이 실제적으로 계약금액이 2억 7100이 된 것은 정리추경 때 나머지 계약금액을 정리를 해서 표상으로는 100%로 나타나지만 실제 낙찰률은 89.48%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그런 걸 약간 좀 써주면 알 텐데 이게 왜냐면 숫자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그 밑에 버스승강장 조달구매가 지금 엔담건설이 돼 있고 세원에스티가 돼 있잖아요?
네, 엔담건설, 세원에스티.
이게 엔담건설이 조달청 3자단가는 이미 조달청에 단가가 등록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밑에 같은 경우는, 밑에 46개는 왜 또 일반경쟁으로 했어요? 그 밑에 또 7개는 일반경쟁으로 해 가지고 세원에스티가 들어왔어.
어쩔 때는 조달청 3자단가로 이미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걸 그냥 사는 것 맞죠? 그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 또 어떤 것은 일반경쟁으로 하고, 또 46개는 일반경쟁으로 하고 7개는 또 일반경쟁으로 해 가지고 세원에스티가 들어오고.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요. 계속 운영을 했던 우리 버스정책과장이 있으니까 한번…….
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버스정책과장 노광일입니다.
위에 6개 같은 경우는 버스쉘터형이 5개가 있습니다. 기본형이 있고 밀폐형이 있고 장방형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6개는 기본형, 기본적인 세트로 이렇게 나와서 엔담건설만 여기는 또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기를 했고 나머지들은 제작을 구매를 다 해야 그러니까 별도로 기본형에 더 옆으로 밀폐시켜서 유리를 더 달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로 해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계약이.
그러면 세원에스티는 기본형은 없는 거예요? 조달 단가가 안 돼 있나요?
이것은 46개까지는 했는데 그 나머지 낙찰률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별도로 좀 추가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특별회계 낙찰차액으로 해서 7개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형은 그렇게 조달청 3자단가로, 등록되어 있는 단가로 사고 그러면 이게 쉘터마다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렇게 주문제작식으로 다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쉘터 형태가 여러 가지, 뭐 서너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본형이 있고 변형형이 있습니다.
다섯 개의 형태가 있는데요. 기본형은 그냥 이렇게 세워서 기본적인 틀만 있는 거고 밀폐형은 앞에 유리까지 다 되어 있는 거고 장방형이라 하면 그냥 일자로 쭉 해 가지고 양옆에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구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기본형을 다 설치를 못 하니까 밀폐형으로도 하고 변형으로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매할 때 우리 인천시에서 기본형보다는 확장형이나 다른…….
밀폐형이나 그런 게 훨씬 더 많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과 5페이지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재검토 용역 이것도 숫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예산액이 6억인데 계약금액이 5억 4000인데 낙찰률이 99.795로 나와 있네, 수의계약인데.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낙찰률이 이상하지 않아요, 숫자에 대비해서?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떻게 맨 얘기를, 이것 이야기를 하면 토론을 합니까, 질문을 하면.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제가 전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당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를 해 오셔야죠, 국장님.
공부보다는 이것 어떻게, 이것 만든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질문을 하면 토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잠깐만 그러면 아시는 우리 담당 계세요?
바로 좀 확인해서 바로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성표 과장님이 나와서 발언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철도과장 조성표입니다.
이것 지금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낙찰률은 실제 계약법에 의해서 예가 산정을 한 금액하고 계약된 금액의 비율로 낙찰률을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낙찰률은 99.795%가 맞고요.
조성표 과장님, 이 자료 요구의 이것 의미를 몰라요? 예가 대비 낙찰률이면 99.795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지금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위원님 죄송하고요.
이게 지금 자료가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실 때 자료…….
아니, 예산이 있고 예가 있고 그 낙찰률 있는 것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뭘로 갖고 오라 그랬어요? 예가 대비 낙찰률 갖고 오라 그랬어요? 예산 대비 갖고 오라 그랬죠.
다 자료가 지금 다른 건 예산 대비로 돼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왔어요? 이것은 또 달라요?
당초에 이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액이 있고 설계금액이 있고 설계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이 있으면 설계금액 대비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있으면 그게 낙찰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도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과마다 전체 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료를 왜 만들라고 하는지 알 것 아니에요, 국장님 최소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이것 자료 오기 전에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저 이렇게 오래 본 것도 아니에요, 몇 분 안 봤어요, 이것. 그런데 딱 보이잖아, 이런 게 낙찰률 같은 것은. 그렇죠?
저는 이것 뭐 준비하면서…….
다른 것은 다 예산 대비로 낙찰로 해 놓고 이것은 예가 대비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추경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통관리과 2018년 교통행정 종합, 그것 5페이지입니다.
이것 지금 2018년도에는 계약방법을 제한경쟁으로 하고 2019년도에는 일반경쟁으로 했어요. 왜 그렇죠?
양해해 주시면 교통관리과장님이 답변 좀…….
잠시만요.
저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와 소관 집행부에서 전혀 이것에 답변이 원활치 않아서 잠시 위원장으로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국장님 결과적으로 저희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서가 아니잖아요. 집행부서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그 자료가 사실인 걸로 팩트로 확인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부터는 잘 좀…….
조금 아까 질문드린 5페이지 2018년도, ’19년도 있잖아요. ’18년도에는 제한경쟁을 하다가 ’19년도에는 일반경쟁으로 했어요. 왜 경쟁 사유가 바뀐 거죠?
양해해 주시면 교통관리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재환입니다.
2018년도나 ’19년도 다 마찬가지로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를 할 때 지역제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하라고 해서 제한경쟁을 하게 됐는데 2019년도에는 회계과에서 일반경쟁으로 돌렸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나중에 찾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제한경쟁으로 한 것은 인천업체가 한다는 거죠? 인천업체만 들어오게 했었던 거예요?
네, 지역제한을 둔 겁니다.
그게 아마 내용은 그랬을 거예요. 인천업체가 했었는데, 제한경쟁으로 인천업체가 했는데 그게 아마 문제가 됐을 거예요, 조달청에서. 그러면서 일반경쟁으로 해도 인천업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해 가지고 낙찰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이렇게 돌린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2018년, ’19년도 교통신호시설 신설 및 보수공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업체가 계약업체가 거의 다 달라요. 네? 계약업체가 거의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관리나 신설 및 보수공사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이게?
이것도 이게 아마 저희 계약법에 의하면 이중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입찰자격 요건에 맞는 업체는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각 계약업체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계약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정확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것 아니에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좋은 입장에서는 뭐 인천시 집행부가 특정업체와 관계가 없다는 게 나오는 건데 또 이게 다 따로따로 계약업체가 있으면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옛날에는 그 공사 감독하는 데 아는 사람이, 그 업체가 아는 업체가 오면 뭐 일이 쉽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아시겠지만 그 업체들도 뭐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일로써 승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을 잘못하면 하자 걸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뭐 일 아는 사람이라 그래 가지고 일이 편하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우리 교통국 추경에 세부사업설명서 있죠?
네, 잠깐 찾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노란 책이요.
네,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 보세요, 보세요.
잠깐만요. 네, 갖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11페이지 역무운영 효율화 도시철도 신한은행카드 이것 연계죠?
(관계관을 향해)
“어디, 11페이지?”
아, 네, 무인카드 발급하는 것 신한 맞습니다.
이게 신용카드랑 같이 연계돼 있나요?
별도의 카드를 마련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1800원 정도인데 한 6만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500만원이 감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인데 이게 올해도 똑같이 잡혀 있죠, 이 금액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
금액 얼마 잡혀 있죠, 예산? 2020년도?
(관계관을 향해)
“3억인가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돼서, 그게 한 3억 정도…….
이것 조금 감액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있잖아요, 18페이지.
18페이지,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가 요청이 30대인데 교부가 70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저희가 필요한 것은 30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70대를 가내시를 해 준 겁니다. 가내시를 해 주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30대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10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대상이 대폐차로 돼 가지고 신규로 등록하는 차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10대는 한 2년 정도는 더 운행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20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시내버스 회차부지 매입 있잖아요. 이것도 집행잔액 삭감인데 이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1억 6300이나.
이런 것을 좀 예산을 다 잡았을 때 받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왜 이렇게 저스트하게 잡지 못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증감 사유에도 아시겠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이게 예산이 많이 잡혔던 건 사실인데요. 낙찰차액까지 감안하면 뭐 이렇게 조금…….
왜, 제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질문할 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교통국이 다른 국에 비하면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실제적으로.
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쭉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국비 반납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낙찰차액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시장조사가 잘못된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스트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게 좀 해 가지고, 왜냐면 지금 이게 정리추경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4차 추경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인데 이게 뭐 잘못된 것을 당연히 이쪽 세입에서는 세입, 세출에서는 세출 이것 집행잔액 남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 정말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국의 잘못된 예산집행이 결과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쓰고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아, 하나만 할게요.
54페이지 서구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 있잖아요?
잠깐, 오십, 네.
이게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이 뭐예요? 이것 알고 계세요?
횡단보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빛 비추는 게, 횡단보도를 빛으로 비추는…….
그런데 여기는 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서구 검단지역이다 보니까 수도권특별…….
드림로는 안 하나요, 드림로?
드림로요?
위치를 제가 잘…….
아, 드림로가 뭐냐 하면 쓰레기차 다니는 길 있잖아요.
그쪽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이게 서구만 이렇게 한정돼 있어, 지금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서구 쪽에…….
드림로가 계양구부터 들어가요.
서구, 계양 다.
아, 계양 쪽에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하여튼 제 생각인데요. 나름대로 차량들이…….
국장님.
차량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쪽 나름대로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수도권매립지를 반경으로 해 가지고 3㎞인가 이렇게 아마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걸로 아마…….
드림로 2㎞ 반경, 2㎞예요.
그 ㎞ 수 범위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서구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이 결과적으로 서구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드림로가 계양구부터 시작되거든요, 김포공항 있는 그쪽부터. 그러니까 거기에도 설치가 할 데가 있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창규 위원님.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2019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과 열심히 하시는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잔여예산에 대한 부분들 정말 지금 겨울에 버스쉘터라든가 이런 쪽에 교통약자들의 편의에 대한 부분들로 증대하는 예산을 좀 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예산과 이런 부분들을 저스트하게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56쪽 세부설명서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이 13.3%의 낙찰차액이 발생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사업들은 보통 한 10% 미만인 점을 감안했을 때 좀 큰 폭이 잡혀 있어요. 이 말은 그 예상치에 우리가 정말 근접하게 못 잡은 게 아닌가, 아니면 과대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회계법상 입찰을 하면 낙찰률 평균이 87.745% 정도 이렇게 되는…….
87.745 정도?
네, 하다 보니까 낮게는 10% 미만으로도 가지만 평균적으로 한 십이삼 %…….
13% 정도?
한 십이삼 % 그 정도에 돼 있고 이것은 아마 우리 시설부대비까지 조금 같이 감하다 보니까 13.3%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잘못 편성된 건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군ㆍ구별로 설치현황들이 한 43%가 돼요.
그게 지금 각 군ㆍ구마다 퍼센티지가 좀 다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언제까지, 목표치를 100%가 되려면 아직…….
좀 시간은 있어야…….
굉장히 많이 시간이 되고 지금 2022년까지 50%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핸드폰으로도 전송이 되죠?
그 정확도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몇 %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어제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보 정확률은 지금 9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는 원래 차고지를 이용해서 버스가 운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차고지가 없는 어떤 회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버스가 운행하는 데는 원래 기사들이 이렇게 리셋을 해야 되는데 리셋을 안 하고 운행을 하다 보면 이게 한…….
그것 수동으로 리셋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차고지로 가면 차고지에서 정비를 다 해 주는데 회차지에서는 중간에 세워놓고 차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리셋을 해야만이 그게 정보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간다?
네, 그 버스하고 시스템하고.
그 퍼센티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오차범위라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나요, 어떤 기계적인 문제?
지금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그것 외에 거의 말씀은 100%라는, 정확도가.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회차지를 이용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오차가 있을 거고 나머지 또 운영상의 분명히 오차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아침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BRT 쉘터 차고지 정류장 보니까 최고온도가 최저온도하고 표시가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의 운영상의…….
그런 기후적인 문제 아니면 습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계적 오류에…….
그런 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차범위가 발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개선방안들은 없나요?
나름대로 업체하고의 어떤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확인하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건 또 저희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BIS의 4%, 저희는 4%인데 다른 시ㆍ도는 저희보다 지금 확실히 높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저희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시민 이동약자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 정말 한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정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민의 삶의 질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왜 그게 발생됐는가, 아까 말씀하셨던 회차지의 리셋문제인가 아니면 온도나 습도의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해서 이 정확도가 100%는 안 되더라도 99% 정도는 될 수 있게 이것을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런 것을 깊게 인식을 하고 조금 이따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임시차고지도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 담당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말씀하시는 운영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들이 교통국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회피부서였는데 국장님들이 이렇게 바뀌시면서 적극적인 행보 그리고 위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의 부분을,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대응을 하다 보니 많이 이게 개선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의 역할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껏 잘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변의 목소리가 전달됐을 때 좀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심에 그런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또 교통국에 대한 부분들이 좀 향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과대 된 예산은 아까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쉘터라든가 그리고 노면이라든가 여러 사항들로 좀 변경하고 할 수 있는 사항들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가능하면 낙찰차액을 가지고도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도.
그런데 단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빨리 시작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을 가지고 재사업하는 건 가능한데 국비사업이라든가 국비가 늦게 와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런 버스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낙찰차액이 13.3%라는 건 그 기계적인 오류 즉 정품에 대한 부분과 또 비정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낙찰로 해서 정말 안 좋은 제품들이 들어왔을 때는 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잘 짜임새 있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세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반드시 챙기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 그전에도 우리 전임 국장님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과장님들이라든가 팀장님들이 너무 잘해 주고 현장을 중심으로 너무 잘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우리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에게 미안할 정도인데 현장을 자꾸 이렇게 가라고 하고 저도 사실은 틈만 있으면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 곁으로 가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자부심이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에 국한되지 않고 2019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에도 그게 완벽하게 초석으로 다지는 해가 돼서 정말 시민들의 이동권, 편익 이런 부분에 완벽하게 우리 교통국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내년 예산도 있으니까.
그래 봤자 10분인데요.
국장님 힘드시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힘이 납니다.
택시운송종사자 쉼터운영 및 설치에서 28% 그러니까 7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하셨습니다.
지금 18쪽?
말씀하십시오.
37쪽. 37쪽이에요, 18쪽 아니고.
지금 택시종사자 쉼터가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나요?
택시쉼터는 지금…….
택시운송종사자 쉼터.
버스는 있는데요. 택시는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있을 거예요.
(「한 군데」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하나 있어요?”
남동에 하나 있고 부평에 1개소를 지금 오픈 준비 중이신가요?
원래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개소당 4000만원씩 해서 5개를 사실은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쉼터라고 말만 쉼터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당초에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그냥 컨테이너만 갖다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부지 선정의 어려움도 있고 사실은 그것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했었는데 저 와서 사실은 우리 지금…….
(관계관을 향해)
“저기 부개 어디죠, 무슨 역이죠?”
(「부개역」하는 이 있음)
부개역 앞에 그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현장 가서 제가 부평구청 과장 그 다음에 우리 담당 과장, 저하고 가 가지고 지금 거기에다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 공사설계를 뽑아보니까 한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예산을 쓰지를 못 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고 지금 1개소만…….
국장님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택시 하루에 운전 몇 시간 하시는 줄 아세요? 개인별로 8시간 이상 계속 운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가야 하고 정말 힘들면 안마도 좀 받고 이러면 좋을 텐데 각 권역별로 해 봤자 다섯 군데거든요. 택시는 운전하고 다니시니까 그 근처에 가서 좀 쉬거나 정말 힘들면 30분 정도 안마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은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또 개인택시가 있을 거고 법인택시가 있을 거고 운수종사, 택시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사납금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시의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데 열악한 택시기사의, 운송종사자들의 쉼터 플러스 간이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2020년 예산에도 보니까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금 ’19년 정리추경이긴 하지만.
2019년에 부여된 금액도 다 사용을 못 하고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통관리과장도 부평구에서 여기 오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 현장 엄청나게 누비고 다니는데…….
열심히 한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노력에 비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그리고 간이쉼터는 이분들의 염원이에요.
민원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해 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20년에도 그렇고 ’19년에도 그렇고 있는 것마저 다 이렇게 쓰지를 못하고, 좀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부지 선정, 가지고 있는 땅도 많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권역별로 5개 정도는 필히 추진을 해야 되고 이분들을 위해서, 좀 열악하잖아요, 진짜로 많이.
그런데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이 쉼터 자체를 외곽으로 빼다 보면 또 설치해 놓고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심에다 가까운 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쉴 수 있도록, 좀 졸리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하셨는데 사실은 스쿨존에는, 9페이지요. 스쿨존에는 무인단속기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쿨존은 특별하게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투광기,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붉은색 페인트 이게 더 식별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여기에 스쿨존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30㎞로 제한돼 있으니까, 30㎞ 제한돼 있잖아요, 스쿨존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60㎞로 가다 보면 가는 사람도 벌금을 내야 하고 또 학생들도 위험하고 그런데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인지만 되면 당연히 30㎞로 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붉은색 포장 이게 조금 미흡하다고 하지만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무인교통단속, 무인카메라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인천시에 무인카메라가 굉장히 많지만 스쿨존이라고 표시돼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현장에 나가 봐서 아는데 나름대로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초입부터 여기는 스쿨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지금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다 이게 계획된 사업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쿨존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스쿨존이다라고 그 스쿨존의 색깔, 컬러, 무슨 표시 이것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것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카메라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스쿨존 표시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있는데…….
많이 미숙해요.
나름대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인교통단속기보다도 거기에 붉은색 포장지나 아니면 포장 그런 것에 더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신은호 위원님.
자료를 제가 아까 온 걸 받았는데요. 도급역 수수료 산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교통공사요.
이것을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행감 때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충분히 아까 드렸는데 도급역 산출한 이 도급설계도가 이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주신 자료예요, 이게. 보면 조장, 교대조 이렇게 해 가지고 급여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설계도인데 실제 조장한테 설계된 급여가 316만 5905원이고 교대조가 314만 4238원이에요.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를 하고 나머지가 조장이 271만 9858원이고요. 교대조가 269만 9858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직책수당도 들었고 연차수당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급식보조비도 11만원 들었고 명절수당도 들었고 야식비도 14만 8000원씩 교대조나 조장이나 다 같이 들었는데 실제 이게 지급한 내용을 보면 야식비가 원래 14만 8000원인데 조장도 6만원 그 다음에 교대조도 6만원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은 원래 여기 설계도에는 31만 9180원인데 실제 지급한 금액은 조장한테 6만 7490원, 교대조 6만 4400원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 설계한 금액하고 차이가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뭐냐 그러면 이분들 개인한테 지급한, 송금한 월급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 그러니까 개인 성함이나 이런 건 없어도 돼요.
열 분이 각 수탁 위탁역에 보면 근무자가 14명 있는 데가 있고 10명 있는 데가 있어요. 설계가 10명 있는 데는 10명으로 됐고 추가로 증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수탁자가 비정규직으로 그냥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설계금액으로 다 돼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 수탁자, 조장, 교대자,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월급명세 보낸 내용을 제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진작 받았어요, 제가 행감 때도 받았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교통공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을 급하게 제가 그냥 지금 달라 그러는 자료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지급된 명세내용하고 월급에 입금된 통장입금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 확보해서…….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지급내역에 관련된 내용이 영수증 처리할 것은 영수증 처리가 돼 있을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지 위탁역 도급할 때 설계된 이것을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별도로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내시하면 가내시 나온 것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까?
네, 중앙정부에서 가내시 온 그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가내시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가 한 10월, 9월달부터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는데 한 8월달 정도에, 칠팔 월달에 저희 중앙정부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것 사실은 가내시지만 그 금액을 주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가내시했으면 그 금액대로 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안 주는 것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아니, 가내시가 안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가내시돼 가지고선 예산 줄여서 나오는 것 있어요?
아니요, 가내시 금액보다 나중에 확정금액을 적게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정된 것보다 적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삭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상버스 같은 것도 40대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32대뿐이 안 줬어요.
32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삭감 금액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 가내시면 약속을 했으면 줘야지 그걸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해, 우리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하여튼 잘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과액교부는 뭡니까?
국비 과액교부. 교부금, 과액교부는 뭐야?
그러니까 당초에 또,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잠깐만요.
이것 18페이지.
지금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서 첨단안전 보조시스템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30대만, 수요조사를 하니까 30대면 충분하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70대분을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차액을 그 국비, 이것 돈을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없는데. 그런 내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요청 30대 하고 거기서는 교부 70대 했는데 20대뿐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당초에 30대로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신규…….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저기 시간…….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해요, 그러면.
아니, 아니요. 이것 지금 제가 이게 자동제어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이쪽에서 사고가 2010…….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는데, 그건 설명할 것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0대분 해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70대분을 줬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한 나머지 차액을 지금 이번 추경 때 정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치는 20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다른, 뭐 이렇게 첨단 이런 게 국비보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폐차의 30대분에 장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버스를 조사를 해 보니까 10대는 한 2년 정도는 더 운행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10대에 대해서는 2년 후에 자동제어시스템을 부착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30대를 요청을 한 것 아니야, 30대 정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70대를 줬고요.
그것 적다, 70대분 할 테니까 70대 하라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 광역버스나 다중충돌사고로 해 가지고 발생해 가지고 자동장치 비슷한 것 아니야, 이게 보조장치?
이게 M버스에 관해서…….
지금은 차량의 전체가 다 이것 부착되어 있어요?
다 지금…….
안 되어 있으면 70대 그냥 해야지 보조금 내놨는데 왜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게 이 버스가 전체 우리 시내버스까지 다 해당이 되는 아니고 아시겠지만 광역버스라고 해서 M버스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돼 있냐고요, 지금 설치가.
지금 다 안 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더 하지 왜 안 해요. 거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라든가 거기 소유자들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신청이 저조해서 뭐 그런 어떤 사유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은 잡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저기 아니야, 50% 자부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50%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그것 돈이 많아서 지금 이것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 이건 저기할 필요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강제로 또 종용해 가지고 사고 대비해 가지고 뭐 강제성도 해 가지고 니들 하라고, 이렇게 자부담해 가지고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강제로 이렇게 좀, 저희가 뭐 이렇게 강제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아니, 그러면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것 해 달라고…….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만 자기 생명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 되니까 70대 했으면 70대분을 해야지. 그것 거기 교통에 타고 나니는 고객들도 위험부담도 있고 그런데 20대뿐이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반납하면 안 되는 거지.
(관계관을 향해)
“전체가 M버스가 몇 대지, 우리가?”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기존에 있는 차량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의 내구연한이 한 20년인데 20년이 지난 그러니까 새로 신규차를 해야 될 대폐차들 그게 해당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는 30대 정도가 해당이, 다른 더 있는 게 아니고 30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30대만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던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아주 그것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가지고서 하시고 그리고 국비 내려오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해 가지고 국비 반납 안 되는 이쪽으로 해야지, 그것을. 우리 시비는 남아도 괜찮아요, 또 쓰면 되니까. 그런데 국비 한 번 내려오면 또 반납한다면 다음에 국비 주겠어요? 안 주지.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쓰지도 못하면서 왜 국비 달라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70대인데 20대뿐이 안 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ㆍ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6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제안설명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를 해.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세부사업설명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책자를 받아봐 가지고 다 숙지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6쪽, 127쪽 세입예산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저상버스 도입보조, 농촌형 교통모델 등 국고보조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수입 및 택시미터 검정위반 과태료 등으로 이견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39.8%가 증액된바 연차별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역전광장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역전광장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통행량 및 이용빈도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등에 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역전광장과 광역환승센터 등을 융합개발을 한다면 인천의 원도심 재생에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02억 3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비가 전년 대비 11.3% 증가된 935억 8900만원이 반영된바 매년 10% 이상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공사에 지원되는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1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4억 2000만원이 신규 반영된바 사업추진 목적과 지원대상, 조건에 대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준공영제 재정지원비 1310억원이 반영된바 매년 1000억원 이상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금년 버스준공영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지원 예산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는바 이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제정 이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 1억 8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본 용역은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의 운송수입과 운송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의 회계감사 용역이나 2015년도 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5년이 지난 2020년에 시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저상버스 도입보조비는 전년 대비 25.4% 증액된 45억 98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469대를 확보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3대를 추가 보급하면 인천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사업설명서 38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8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바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2억 4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시내버스 노선 운영체계 개편 15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7월 31일 노선개편 전면시행을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시행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4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본 용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반영을 위해 근거자료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영종거주 택시사업자 통행료 지원비 99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보고중단)
위원장님 검토보고도 유인물에 적시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했으므로 생략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아, 자료 요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비가 전년 대비 11.3%가 증가됐어요.
교통공사…….
운영지원비.
운영지원비, 네.
11%가 증가된 것 원인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자료로 좀…….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창규 위원이 질의한 것은 속히 갖다 주시기 바라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지켜주시고요. 추가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안건이 많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해 주셔 가지고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 2460%가 증가를 했어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SoC사업이요. 이것 다 사업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39개소 460억 국비확보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균특사업이라서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국비 플러스 전에는 시비 일부, 시비 플러스 구비 이렇게 반영을 시켰다가 이번에는 시비가 국비랑 약간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랑 5대5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전부 다 하는 사업으로 100% 잡은 겁니까? 구랑 다 합의하셨어요?
그것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 못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내년에 우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 입장은 나름대로 군ㆍ구에서 지금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 다만 정말로 군ㆍ구에서 불가피하게 하지 못할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반납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데에서도 더 수요가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군ㆍ구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을 때 사업을 못 하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심히 이렇게 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산에 지금 SoC사업으로 받은 사업이잖아요, 균특 자금으로. 그러면 이게 예산 반영을 할 때는 그 단계를 이미 거쳐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강화나 중구 쪽에는 이게 사업 가능할까요? 제가 봐서는 도저히 사업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예산만 세워놔서 나중에 다른 데로 변경을 하고 이것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군ㆍ구에서 정말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원도심 이쪽에서는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강화나 중구 쪽에 집중되어 있는 주차장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금액들이 너무 커요, 다 하기 에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느 걸, 어떤 걸 할지 아니면 다음연도로 이월시킬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그래야지 각 구나 강화도에서도 아니면 다른 시, 군에서도 이것을 사업준비를 하죠. 올해 예산만 딱 이렇게 2460% 증감하는 것을 그대로 SoC사업이라고 다 잡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별도로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질문 조금 시간이 많이 갔기는 했는데 만약에 중구 쪽에서 큰무리 아니면, 큰무리 공영주차장 아니면 광명항 뭐 이런 데 그쪽은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5대5로 구에서 그냥 하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뭐 광명항도 그렇고 큰무리 거기도 현장에 가봤지만 어쨌든 간에 무의도 전체적인 관광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담당 국장으로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에 다 잡기는 했지만 각 구랑도 확인을 하셔서 어려운 상황으로 각 구에서 못 한다고 하면, 5대5 매칭으로 조속히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무의도에 3개의 공영주차장 확보지 예상부지 거기를 가서 현장을 확인했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은 없었고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요.
하여튼 군ㆍ구와 나름대로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 가면서 해결책을 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시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SoC사업은 반납을 하시면 불이익당하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 사업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체 지금 39개의 사업이 다 SoC사업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24개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한 것하고 나머지 15개 정도는 지금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SoC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건데요. 나름대로 하여튼 잘 판단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ㆍ구와.
이렇게 주차장 사업이 2460%를 통 크게 예산으로 잡아놓으시고, 사업 잘하셔야 됩니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걸로 제가 질문 빨리빨리 할게요.
네, 제가 갖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역무운영 효율화 있잖아요. 이것 지금 작년 예산이 똑같았죠? 작년이랑 올해 예산 똑같죠?
네, 비슷합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조금 전에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이것 나중에 추경 세우든지 감액을 좀 하고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건 새로 생긴 거네요, 4억 2000이나?
네, 그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부, 그러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올해부터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신한카드하고 우리카드하고의 어떤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앱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우리 대중교통 이용을 36회 이상 활용을 하면 그게 다 앱으로 전달이 돼서 36회 이후부터 자전거를 탄다든가 아니면 걷는다든가 이러면 이게 다 저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년도에 최대 금액 월 1만 9800원을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최대로 했을 때의 금액이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평균 잡아서 한 7000원 정도 나가지 않겠냐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가입자들을 한 5000명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신규사업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버스업체 재정보조 환승무료할인 있죠?
잠깐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1페이지요. 31페이지 이게 지금 137억 2500 잡혀 있죠?
환승무료 이게 작년에 아마 13만 5200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19년, ’20년이 똑같게 예산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삭감을 좀 하고요.
그리고 36페이지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게 지금 그래도 작년보다도 진행이 좀 됐어요. 증감률이 22.76%로 나오네요. 5억 3300이 더 들어갔는데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 인천에서 미소행 프로젝트라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이런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이 아마 인천시민한테 가장 빨리 다가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위원님…….
왜냐면 지금도 폴대만 서 있는 데가 많아요. 우리 동네 귤현동도 폴대만 서 있어, 다. 하나도 없어. 우리 그 쉘터, 뭐라 그래야죠, 그것? 정류장 그, 뭐라 그러죠, 그것을?
지주형 간판.
기본형 아까 뭐…….
지금 쉘터형이 있고 지주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귤현동에 지금도. 그것을 좀 하셔 가지고 없는 부분에 좀 이렇게 증액을, 이쪽을 좀 증액을 하셔 가지고 2020년도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설치된 예산들은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 냉방기 설치 이게 또 참여예산인데 지금 연수구에 10개소 설치하는 걸로 여기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 안심태양광 설치 이것은 동구…….
네, 국장님 그 세부사항은 알겠고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예산 하는 거니까요. 그 내부, 세부사항은 알 필요 없고요.
4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운영체계 개편은 지금 이번에 15억 5700이 나와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교통이용편의의 증진 및 서비스 개선사업이잖아요. 이것 정확히 예산에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57페이지 택시운송질서 확립 있잖아요?
57페이지요?
네, 이게 지금 비교증감이 해 가지고 작년 예산에 대해서 51.44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감액한 겁니다, 이건.
그런데 이 택시운송질서 확립 신고포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천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차를 거부한다든가 또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한다든가…….
그러니까 무면허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승차거부 행위 등을 신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지금 손님이야, 택시를 탔는데 그런데 불법적인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해요?
우리 신문고도 있고요. 신문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저희 담당 부서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라든가 군ㆍ구 이쪽에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파악하는 것은 신문고에 접수된 것을 많이…….
포상금은 얼마 주죠?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위반행위별로 금액이 다른데 예를 들면 무면허 개인택시는 50만원 그 다음에 명의변경을 했다든가 이러면 100만원, 승차거부를 한다든가 그러면 5만원 이게 하여튼 유형별로…….
승차거부는 얼마예요?
승차거부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는 5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택시운송 유가보조금 61페이지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50억이 내려갔어요. 증감률이 19.39%나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그렇죠? 50억 이게 이유가 왜 그렇죠? 유가보조금이 왜 지원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50억이나?
이게 지금 국비사업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국비사업하고 매칭사업인데 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들이 명시이월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해서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된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주 설명 잘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내가 진짜 이것 궁금했었던 건데 66페이지 있잖아요. 친환경전기택시 단계적 도입 있잖아요, 66페이지.
친환경전기택시가 단계적 도입인데 이게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이에요?
업계의 요청사항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업규모가 친환경전기택시 250대나 되는데 이게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입니까?
내가 이것 궁금해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전기택시 하면 택시가 전기택시로 할 수 있어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충전시간이 있을 텐데.
그런 시설들까지 저희가 해 주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희 정부라든가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목표가 전체적으로 2020년도까지 800대 정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포함이죠? 이것 지금 250대나 되네요.
지금 800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적은 대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택시업계에서는 뭐래요?
택시업계에서는요?
직접 의견은 안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저희가 택시업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 정부시책에, 정부정책에 동참하려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전기택시를 하다 보면 유가보조금도 절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8만t 정도의 온실감축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있겠죠, 전기차니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시 차원에서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 그래서 적극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공사 아까 말씀드렸죠? 계양구 확인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여튼 검토해서 가능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한번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가 보니까 130쪽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나요? 이게 58억이나 들어가네요.
130페이지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게 했던 사업인데 지금 증액이 된 걸로 돼 있잖아요.
증액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이 아예 없었던 걸로 돼 있는데, 신규편성된 걸로 돼 있네.
저희 지금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회계 간 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도심특별회계에서 교특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아, 목에서 달라진다고요?
맞습니다. 회계 간 이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는 건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노선버스 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기존 버스에다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홍보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목적전치현상처럼 이게 우리가 인천 CCTV로 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단속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쪽에 버스전용차로에는 일반 자동차가 다니지, 승용차가 다니지 않게 해서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30억 예산이 신규편성…….
네,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시내에서 나름대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건데요. 지금 이건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심부에서는 지금 60㎞로 돼 있는데 그걸 50㎞로 낮추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30㎞로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 이쪽 시청 주변에 4개 구간을 통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단가, ㎢당 단가 이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35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 인천시 내에 사업을 다 하다 보면 당초에는 한 7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 가지고 70억을 경찰청하고 얘기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시 재정상 이게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30억만 해 가지고 우선 부분적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하자 이렇게 지금…….
용역을 했었나요?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같이 설계용역을 해서 시행을 할…….
지금 이 5030 시행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교통사고 사망사고라든가 도심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경찰청과 협조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10㎞ 감속을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교통사고 비율이 얼마나 줄어들고 그리고 사망사고가 얼마나 줄어들고 한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시급하게 이것을 시민들 홍보 없이 오히려 범법자로 만드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60%로 알고 있었는데 50%에 대한 부분들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범법자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불편사항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정말 5030 시책을 시행했을 때 속도를 줄이다 보면 체증현상도 일어날 거고 나름대로의 어떤 역효과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정도 줄이면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든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4개 구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지만 이걸 좀 예산이 편성되면 이게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계도를 한 다음에, 충분히 알린 다음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 외국과의 사례들이 좀 틀리고 또 지역마다 틀린 부분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소한 부분들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다. 그 부분에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사고비율 저감에 대한 근거 없이 이런 부분을 시행했을 경우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불편을 야기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움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편성금액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리고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한 3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좁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 제외하고 큰 도로라든가…….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 끝나는 겁니까? 연속으로…….
시범사업은 올해 지금 이쪽 시청 주변으로 해 가지고 4개 구역에 시범사업은 끝나는 거고 내년에는 정식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 그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쪽에 큰 도로에 보면 플래카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5030에 대한 플래카드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붙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정말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측면에서 가일층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보조사업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지금 줄었어요.
몇 페이지죠?
161페이지.
이게 지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의 주거밀집지역 내에 주거시설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한 확충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시와 군ㆍ구가 50대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이 풍족한 곳도 있지만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넉넉지 못한 부분에 이런 부분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 오는 주차장에 대한 과밀 밀집지역 내 주차장 확충은 거의 못 한다라고 봐도…….
이 내용은 사업을 축소라든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지금 설계비라든가 일부 공사비를 남겨놓고 삭감을 하고 설계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경 때 다시 편성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지금 삭감을 한 겁니다. 나중에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합니다, 이건.
아, 추경 때 다시 이것을 삭감됐던 금액만큼을 증액을 해서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공사비까지 다 확보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자료에는 그냥 삭감된 내용밖에 없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으로 세우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정말 원도심의 주차난이나 원도심에 대한 환경의 질에 대한 부분들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국장님께서 그 부분들 면밀히 인식을 하고 계셨다가 정말 지원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 거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원도심에 대한 애정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교통관리과장하고 직접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부지라든가 주안 한전 부지라든가 또 몇 개 저희가 해야 될 곳을 가서 해서 그런 것들 정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장소부터 빨리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안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교통약자와 관련된 부분도 다 정책을 세우고…….
교통약자,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사업예산도 거기서 세우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이렇게 걸어서 좀 다니셔요?
저는 차 안 가지고 다닙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시 4급 이상들은 차를 제가 못 가져오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는 GRT 타고 와 가지고 인천2호선 타고 걸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냥 차만 타고 다니시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건너세요?
저기 청라도 이쪽에, 제가 청라 사는데 BRT 타고 내리면 한 두세 개 정도 횡단보도 건너서 집에 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통이용 승객이 많은 지역 그것도 어떤 인구유동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냐, 예를 들어서 교통 BIS라든가 아니면 신호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호가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들이 이용이 빈번한 그 지역에서는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게 그러니까 원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장 난 고장률들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층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중에서도 눈이 안 보인다든가 이런 분들은 또 어떠한 음성을,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BIS시스템도 소리 안 나죠, 신호와 관련된 부분도 이게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신호가 켜진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장났는데 그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전에는 비용이 없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래도 참 오히려 고맙다라고 하는 게 28억을 여기다가 태우셨어요, 유지보수 비용으로.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힘들다, 그 사업을 계속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걸로 교체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체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28억을 태워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유지보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앞으로도 추경 때라도 조금 더 태워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약자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 이 부분은 사업예산을 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은 하셨지만 교통공사와 관련된 부분 11%가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1호선 연장 송도역 거기하고 또 석남 연장선이 티머니인가 거기에서 무인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연간 한 22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것 아셨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그와 관련된 부분 협약식을, 티머니라고 하는 회사하고 협약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무인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삭감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게 정책이라는 게 되게 좀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비절감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그만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는데, 예산절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이건 또.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내놓으면서 또 무인시스템을 하면 일자리는 없어지고 뭐가 정답인지는 솔직히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아직까지 그런 소식을 모르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또 별개로 치더라도 하여간 교통공사가 계속 아까도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안건을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은 상당히 비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효율적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하여간 저는 세부적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나하나 토는 안 달겠습니다.
알아서들 잘 예산 세워주실 거고 부족하면 추경 때 올라오면 부족한 그 부분 가지고 왜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또 따져보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저희 전문보직제 관련해서도 한 명을 전문보직제로 해서 이동하지 않고 거기에서 교통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보직제 인사과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교통공사 업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내에 공기질이 나쁜 것은 상당히 홍보가 돼서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이것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102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더 세균이 득실거리는 데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 보건위생과 관련한 현장점검 확인을 해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여기가 훨씬 더 수천 가지 오염 그런 물질이 있어서 사람한테 굉장히 해를 입히는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좀 사업 진행할 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 차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하는 거고요.
간략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준공영제 재정지원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리추경까지 포함해서 ’19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1240억인가요?
50억인가요?
1271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억 정도 늘었나요, 이게?
아니, 2020년도 25억 800만원 정도 늘었네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한 25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한 300억이 늘어난 157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된 게 한 7.7% 되거든요. 거기에 한 240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해보다는 30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것 다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 10개월분만 예산에 편성됐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나머지 나중에 추경 때 300억에 대해서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스정책 노선에 대해서 준공영제가 도입된 버스회사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당초에 설계하고 협약한 내용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하고도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도출은 아직 어렵지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더라도 기본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감축이 안 되고 되레 늘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시민 혈세가 1500억 이상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저기 위원님 지금 제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건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 와서 전체적인 전국의 실태 이런 걸 파악해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일 먼저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 연말에 회계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나름대로 회계의 투명성들은 분명히 보장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지금 저희 감사원에서 나와서 준공영제만 관련해서 예비감사를 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어제부터 12월 20일까지 지금 10명이 나와서 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난번에도 하신다 그랬었는데?
그건 예비감사입니다. 예비감사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비감사를 했었고 지금 12월 20일까지 본감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어떤 책임의 문제는 나중의 일이고 모든 자료를 다 감사원에 갔다 줘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바꿔야 될 것은 이번 기회에 감사원을 통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면 정말로 좋은 어떤 일이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말로 좋은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럴 걸로 믿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나 평가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아보면 또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에 관련된 용역 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위한 용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경영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버스업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말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업체는 페널티를 줘 가지고 서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용역도 4억짜리 하시죠?
철저하게 좀 하시고요.
저희들이 십수년 동안 봐 왔는데 보면 이게 용역이 결국 책꽂이 속에 들어가는 사장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용역들은 그런 용역도 사실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우리 버스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내운행에 있어서 모든 차량들이 5030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본래 취지 국가가 가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속도를 줄이는 것이 단순히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뿐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개인이나 일반 자가용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여기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게 대기질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속도가 줄어들면 시민들이 어쨌거나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럴 바에야 내가 대중교통을 타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 선진국에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목표가 자동차를 좀 적게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방향의 정책목표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안전사고가 덜 날 거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목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병행해서 그런 방식의 정책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선입찰제에 대한 용역도 또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버스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도 또 하시죠?
네, 지금 저희가 4개소를 임시차고지를 선정을 해 놓고 1개는 경제청에서 송도 쪽은 하는 걸로 알고 3개는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각 과별로 현안내용은 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액 중에 반영이 전혀 안 된 부분이 많죠, 삭감되거나?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승강장 이용편의시설 확충사업에 199억을 신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나요?
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전액 다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쪽 남동구 우리 시청역에 1번 출구인가요? 2번 그쪽에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교통약자들의 편의시설인데 이런 것을 전액 한 푼도 반영 안 시켜주면 정말 원도심의 어떤 교통정책에 대한 근본이 좀 결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결에 들어가면 제가 그런 부분 지적을 좀 하겠지만 관리를 하셔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시고요.
개인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도 반영이 안 됐죠?
네, 그것은 보조금 사업인데요. 보조금 사업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이걸 예산을 세우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었는데 거기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이것은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부결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 되게 많아요. 감응신호 및 앞막힘 제어시스템 설치 2억 8500만원, 노란갓 신호등 설치 6억 3600만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시범설치 2억원, 운행기록 분석시스템 실시간 통신비 및 기록장치 교체비 2억 5250만원 이렇게 이게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고 사업부서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업인데 이게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어쨌거나 본 위원이 우리 정창규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예결위 할 때 기조실에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안에 보면 교통정책과 96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활동보조물품 지원 및 교통안전리더 양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6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게 그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교통 관련 단체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나름대로 우수 단체들에 대한 활동비라고 활동비와 활동물품 예를 들면 깃발이라든가 호루라기라든가 또 나름대로 그 활동할 때…….
어깨띠라든가.
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피켓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그런 단체들이 아무 대가 없이 봉사를 합니다. 특히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아이들이 그리고 또 본인들의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교통보행질서를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지원받지 않고 심지어는 장갑 하나도 이렇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서비스 자원봉사 부분이니까 모범운전자라든가 최소한도로 소모품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더 확보해 주시면 정말 알뜰하게 우리 단체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것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힘납니다.
(웃음소리)
저도 격무에 이렇게 시달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다 보니까 멘붕에 그냥 정신줄을 놓는데 조금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차장 사업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균특 SoC사업 그 부분은 구하고 좀 면밀한 협의가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교통국장님이 협의해서 구에서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부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좀 더 공영주차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중구 같은 데를 보자면 내년도 사업이 210억이에요. 그중에서 105억이 구비거든요. 구에서 주차장 만드느라고 105억 쓴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균특 자금을 준다고 하니까 구에서도 무작정 신청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균특 50%에다가 시비 50%, 구비50%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율목동 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17면 하는 데 24억 들어요. 그 동네가 땅값이 평당 300만원, 400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세워놓기 위해서 한 면당 1억 5000 뭐 이렇게 들어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신흥동 주거지역도 20면에 28억, 경동공영주차장도 30면에 44억 이렇게 과도하게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원도심이 빌라지역 같은 데는 전에 빌라 지었을 때 주차면이 한 면도 없어요. 그냥 대지면적의 90% 이상 건축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면밀한 검토를 좀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다 만약에 이것을 추진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21년도 그렇게 좀 급하지 않은 우리 사업들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문제는 있다고 지금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사업이요. 쾌적한 뭐 버스정류장 만든다는데 열 군데 설치하는 거죠, 26억 가지고?
죄송한데 몇 페이지, 제가 다…….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시비사업인데 10개 설치하는데 어느 한 구에만 치중해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나눈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36쪽, 37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참여예산 쪽으로 해서 된 거고요.
글쎄요, 참여예산인데요.
그러니까 참여예산인데 이걸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버스 냉방기 설치 이런 것은 지금 연수구에 10개소로 되어 있고 태양광 설치 이것은 동구에 6개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 이것은 1개소 계양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어느 구에다만 편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3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게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고 36페이지 이게 90억에 대해서는 저희…….
아니,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예산인지 알고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참여예산도 중요한데 어느 한 기초단체만…….
알았습니다.
몇 군데만 편중이 된다 그러면 다른 구 분들은 위화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90억 7000만원이 별도로 지금 참여예산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요 그렇게 편성, 그렇게 좀 배정할 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설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콜택시 좀 얘기할게요. 장애인 콜택시가 136억입니다. 물론 교통공사에 위탁을 다 주는 사업인데 장애인 특장차들과 바우처택시하고 이게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운영…….
그러니까 바우처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환자이송 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이런 성과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보고를 안 받아보셨어요?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법이 변경이 돼 있어 가지고 바우처택시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가 좀 이렇게 증, 이백…….
아니, 복권기금에서 뭐 70억씩 들어오고 이런 부분으로 다 포함해서 내려오는 것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비교분석해서 제가 바우처택시를 증차하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130대 증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대밖에 증차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비교분석해 가지고 그냥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또 교통공사에서 필요하다고 뭐 이래 가지고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좀 하세요.
분석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물량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장차라든가 그 다음에 바우처택시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용도 자체는 특장차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끄럼틀 되는 것 가지고 쫙 뭐 이렇게 장애인 이걸 타면 올라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 바우처택시하고 차원이 다른 어떤 시스템의 차입니다.
뭐 그런 것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말씀하신 대로…….
또 마찬가지로 시설공단의 위탁대행사업 중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21억을 예산지원해 주는데 유료 24개소하고 무료 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당 1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의 경우 수익이 얼마 나는데 그런 수지분석해 보셨는데요. 보고를 다 합니까?
그건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자료는 당연히 그쪽에서…….
그러면 21억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분석자료가 올라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 21억은 부족분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수입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차액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얼마나 될지 제가 분석이 아직, 파악을 해 봤지만…….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데 21억을 지원해 주나 하는 그 비교분석을 해 봤냐 물어보는 거예요.
비교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
나중에 자료로 그것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주차장 사업은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는데요. 분석을 정확하게 해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를 2억 6900입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버스전용차로에 다니는 버스에다가 장착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6대에 한해서?
이 부분은 홍보를 충분히…….
충분히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하세요.
알았습니다.
물론 얌체족들한테 경고하는 의미도 있는데 때로는 그게 불만일 수도 있는 거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항상 고정식으로 하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노선밖에 안 될 텐데 그 노선에 1대씩만 장착한다 그래도…….
그건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부산이라든가 몇 개 지금 특ㆍ광역시에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위반한 사례가 줄어든 것보다 교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 저기, 버스노선에 불법주정차라든가 버스노선 위반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버스노선에 대한 교통의 흐름은 원활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철도과의 조 과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조성표입니다.
지금 인천도시철도망 구축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 본 계획보다 추가된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B/C값이 1 미만인 사업으로…….
아니, 그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뭐 추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램 도입사항 그리고 군부대 부평미군부대 캠프마켓 3보급단 연결하는 노선하고 그 다음에 원도심에 관광이랄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안부두랄지 그쪽 부근에 동인천 또 차이나타운 그러한 부근에 트램 도입하는 방안 이러한 것들…….
우리가 광역철도망에만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 다 서울로 향해 있거든요.
그러나 인천에서 순환선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쓴 느낌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현재 철도가 이렇게 서울ㆍ경기ㆍ인천 연결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못지않게 우리 내부의 도시철도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순환망에 대해서도 진짜 필요한지, 그것 필요하지 않다면 왜 필요하지 않은지,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은 뭔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도심 균형발전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원도심에는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게 단절된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도심 중구에서는 동구와 중구가 맞닿은 곳이 만석동하고 송월동이 있습니다. 이게 동인천역과 인천역 사이인데 이쪽이 가장 슬럼화돼 있는데 거기다 역을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 수는 2㎞밖에 안 되는데 가운데다 역을 세워서 그 지역 발전을 좀 시켜 달라. 왜, 앞으로 재개발계획들이 송월아파트를 비롯해서 만석지구에 합하면 한 5000가구 이상이 또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게 모자란다면 증액을 시켜야 되니까.
그것은 이번 과업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부순환에 다 포함시켜서 좀, 또다시 용역을 하자면…….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램 도입을 하면서 그 부분에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동구지역에서는 인천역에서부터 동구지역을 관통하는 그 순환로에 대해서 역 증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와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라도 저하고 많은 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준공영제 표준원가가 얼마예요, 버스?
그게 연도별로 이렇게…….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7월 9일 날 지금 작성한 것에 보면 버스유형별로 간선대형버스라든가 간선중형버스 뭐 지선대형버스, 지선중형버스 이렇게 해서 쭉 다른데요. 대부분 보면 50만원 후반대에서 60만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63만원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뭐가요?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가.
아, 1대당?
그러면 버스 얼마씩 받으면 원가에 저기되는 거예요? 버스요금.
버스요금을…….
네, 요금.
이게 이 금액을 받아야, 그러니까 노선별로 이 금액을 받아야 똔똔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1100원 정도 하잖아요. 얼마 정도 받으면 원가가 되냐고요.
아, 우리 지금 버스요금을 어느 정도 올리면…….
네.
아니, 지금 저기 표준운송원가 때문에 우리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야. 그러면 얼마씩 지금 버스요금을 받으면 원가가 되냐고, 현 보전해 주는 것까지 다.
자세히 계산은 안 했지만 지금 저희가 1250원인데 한 뭐 이렇게 만약에, 아직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뭐 이게 아직 검토를 안 한 단계인데 어쨌든 간에 400만원 정도 올리면 한 사오백 억원 정도의 추가수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600원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표준운송원가에 도달하려고 하면 한 350원에서 400원 정도는 올려야, 자세한 계산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올리면 표준운송원가에 도달하는 걸로 지금…….
아니, 그래도 어쨌거나 이게 조사가 되잖아요. 우리 보전해 주려면 얼마 보전하는지 나오잖아요, 수입하고. 그것 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다른 데는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 지금 올리고 있나요?
경기도는 지금 3월달인가 4월달에 올렸고요. 지금…….
아니, 그것 오르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원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얼마를 상승할 건가 이런 것도 준비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계속 보전만 해 줄 게 아니고.
저기 위원님 지금 용역결과는, 용역을 해서 결과는…….
용역 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왜 몰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좀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조금만 좀…….
아니, 그건 정확한 건 뽑아 가지고 좀 알려주시고요.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같이 연관돼 가지고 우리 저상버스 있죠? 저상버스 저기가 50대 해 가지고 ’19년도까지 469대인데 합치면 519대네요?
아니, 맞을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 버스 총 몇 대입니까?
우리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시내버스.
지금 거의 한 삼천이삼백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861대 아니에요?
그건 중형버스, 우리 준공영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가 1861대고요. 43개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삼천 한 이삼백 대 됩니다.
그것까지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쪽은 보전 안 해줍니다. 우리 1861대만 보전해 주는 거죠, 준공영제.
1861대만 보전해 주는 것 그게 1861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19대를 우리가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사주고 있죠?
친환경버스, 전기버스 말씀하시…….
아니, 저상버스.
그게 지금 저상버스는, 저희가 일반 버스는 1억인데요. 저상버스는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2억인데 1억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억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그렇게 안 나오고 50%, 구천얼마인데 50%, 50%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9000만원에 대한 것은 보조금액이고요.
아, 보조금액.
그래서 거기서 원래 1억인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토부에서 제시를 해 줍니다, 고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억이라고 하고 연도마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금액…….
아니,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자부담이 50%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억은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한 37% 정도 우리가 50% 대 가지고 사줬잖아요. 그러면 그것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들어갑니까?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까?
아니, 그걸 회사에서 살 때 우리가 차를 지원해 주잖아요, 50%를. 그것 산 것 거기도 회사를 운영하려면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가 상각비를…….
감가상각비.
그래서 감가상각하고 이렇게 뭐 하고서 하든가 그러면 저축해 가지고 사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잖아. 그것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거고 그것은 본인들 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감가상각비에 포함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37%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지원해 주고 한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야, 버스를, 그 50%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감가상각비에 원가 계산하는 데 포함이 되냐고요.
아니, 고개만 끄덕대지 말고 확실치 않으면…….
네, 하여튼 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들어갑니다.
확실해요?
네.○부위원장 백종빈 그리고 저기 택시 유가보조금 옹진하고 강화는 왜 제외됐어요? 그건 왜 안 해 줘요, 거기는?
택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단지 지금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몇 페이지인가,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안 지원…….
그러면 예산이 다른 데로 돼 있, 여기 지원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제외라고.
위원장님 강화하고 옹진은 회계 자체가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강화는 강화대로 지원이 나가고 옹진은 옹진대로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인천시에는…….
아,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66쪽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 노면표시 관리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971쪽 버스업체 재정보조,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중 3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35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일반예비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967쪽 교통단체 역량강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활동보조물품 지원 및 교통안전리더 양성 등 4000만원 증액과 예산서안 971쪽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3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1350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초등학교 주변 사거리단속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5000만원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수정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966쪽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 노면표시 관리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971쪽 버스업체 재정보조,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중 3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35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일반예비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967쪽 교통단체 역량강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활동보조물품 지원 및 교통안전리더 양성 등 40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971쪽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3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1350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초등학교 주변 사거리단속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5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조동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손민호 조광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조동희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버스정책과장 노광일
철도과장 조성표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교통관리과장 최재환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
버스기획담당 문현자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장 권혁철
주거재생과장 최도수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팀장 윤영미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