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11-27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안 의견청취 2.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7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2.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관리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전문가 의견청취, 각 구의 정비사업 실무자의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계획은 2030년까지 시간적 범위 내 인천광역시 내 8개 자치구와 강화군 4개 도시지역에 대하여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ㆍ보전ㆍ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과다하게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정비예정구역의 지정방식을 대신해서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하여 주거지의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생활권은 8개 자치구의 권역생활권과 강화군 일부를 포함하여 43개 주거생활권을 구분하고 주거생활권은 행정단위와 일치하여 지속적인 주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거지의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주거환경지표를 새롭게 도입 주거생활권, 주거환경지표 분석, 안정성ㆍ편리성ㆍ쾌적성ㆍ지속성을 포함해서 이를 통해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물리적 여건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주거생활권의 계획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관리지수를 도입 사업대상지별 정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고 재개발사업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계획을 대체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 재개발사업의 진입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거정비지수의 평가항목 중 물리적 요건에 대한 최소 점수를 25점으로 운영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물리적 요건 항목의 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 주민의 동의율ㆍ가점을 고려하여 총 점수가 주거정비지수의 60점 이상일 경우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절차 이전에 법적요건, 주민동의, 주거정비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개발사업 추진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은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밀도계획은 기준ㆍ허용ㆍ상한용적률의 체계를 정립해서 제3종 일반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주거지의 밀도관리를 위해 275%로 조정하였고 용적률 완화 항목은 실효성이 없는 항목을 조정하여 양질의 주택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화 항목을 제시하여 주거지의 적정한 밀도관리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 주거지 내 보행중심의 도로를 폐도하는 등의 기존도로 기능을 단절시키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 생활가로등을 설정하여 세부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지의 다양한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생활권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거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변화된 제도를 기반으로 정비예정구역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면철거 중심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지의 다양한 정비ㆍ보전ㆍ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등 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하여 장래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 2011년 기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 시기 도래에 따라 2030년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관계부서 의견협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계획은 2030년까지의 시간적 범위 내에 인천광역시 8개 자치구와 강화군 중 4개 시가화지역에 대하여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정비예정구역 조정, 용적률 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ㆍ보전 및 관리방향 제시 등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중심의 정비사업, 사업성 위주의 고밀ㆍ고층개발, 불합리한 정비구역 및 비효율적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거생활권 단위의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관리단위를 확대하고 용적률 체계 및 인센티브를 조정하여 적정밀도로 관리함과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절차관리를 통해 합리적 정비구역 지정을 모색하였으며 기존 정비예정구역 중 추진 중인 구역은 존치하고 미추진 구역은 해제,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지정을 생략하고 생활권계획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생활권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있으며 주거생활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관리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 및 기반시설 확보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3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대생활권, 중생활권 구분의 하위개념으로 주거생활권을 설정하고 8개 자치구의 권역생활권과 43개의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주거환경지표 분석 등 현황분석을 통해 주거생활권 내 부족시설을 도출하고 주거생활권에 적합한 관리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이 도시공간, 산업 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정비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인 반면 본 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은 주거정비 부문을 구체화시킨 하위계획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관리지수를 도입하여 다수의 사업추진 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개발사업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하여 재개발사업 진입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정비계획 입안신청 전 정비구역의 경계 및 구역 지정요건을 판단하는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여 구역 지정 이후의 사업추진 지연 등에 따른 주민갈등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정비사업관리에 있어 개선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밀도계획에 있어 기존 용적률은 기 추진구역과의 형평성, 공공시설 등 확보 유도를 위하여 기존 용적률을 유지하고 주거지 밀도관리를 위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 300% 이하에서 275% 이하로 하향조정하였고 밀도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배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실효성 없는 용적률 완화 항목의 조정 및 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용적률 완화 항목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시설 등 제공 외 용적률 완화는 최대 20% 범위로 설정하는 등 기존의 용적률 완화의 적정성, 필요성, 완화범위 등을 재검토하여 인센티브 항목을 재조정하고 과도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계획은 기존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 정비방식에서 탈피하고 그간 변화된 대내외 여건 및 현 도시정책기조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며 특히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대체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정비계획 입안을 통해 기준 충족 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입안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장기 미추진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시 슬럼화 등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체계적인 용적률 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전략적으로 밀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센티브 총량제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주택 성능개선 및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 도입 등은 기존 계획과 차별되는 내용으로 공공성 및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여 인천 고유의 도시환경을 구축코자 하는 현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의 노후 주거지의 개발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 등 공공성 추구 정책 이면에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다각적 검토를 병행하여 주거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나왔을 때 각 지자체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죠?
거기서 각 구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나온 목록이 있을 겁니다.
네, 의견들에 대해서요.
그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여부 판단기준에 기존의 기준 있죠, 현재?
현재 기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다가구 매입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세 분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신속하게 10부를 준비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8년 6월달부터 했죠?
이게 무려 18개월 걸리는 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하니까 문제들이 변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요구사항들도 많아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용역기간이 긴 것에 대한 것은 일단 그것을 좀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여론수렴의 기간을 저희가 근 연초부터 해서 여론을 충분히 각 구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공람 같은 걸 거쳐서 조금 더 시간이 좀 소요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철거나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을 지양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도시재생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재생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개발ㆍ재건축도 같이 함께 가는데 옛날에는 획일화 가는 걸로 좀 더 정책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을 좀 더 다양하게 가겠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안을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타이트하게 규제가 많아진 것 같고 특히 용적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 추진하던 구역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300%였던 것을, 말하자면 제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300%였던 것을 275% 이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아니, 기존에 275로 관리가 했었고 앞으로도 275로 관리하는데 저희가 300까지 간 것은 뉴스테이사업 때문에 그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한했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은 275 이하로 관리가 됐었어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주는 것도 20% 했는데 이게 좀 고무줄 같거든요, 어떤 때 보면.
선택사항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갖게 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설치 그리고 금번에 인센티브 항목을 장수명주택이라든지 지능형주택이든 시대에 맞는 걸로 조금 더 첨단에 가는 것을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에 원도심에 있는 노후 주거지 개발가능성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 오랫동안 미추진하던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계속 슬럼화된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금번의 계획에 대해서는 구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이 된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두 가지를 트랙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때는 저희가 노후도 40%만 됐으면 무조건 현황파악만 돼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을 지금은 노후도를 조금 더 70%까지 올리고 그리고 접도율이나 다른 것들도 병행해서 주민들의 요건도 의지가 좀 담긴다고 그러면 이게 추진하는 게 됐지, 갈등을 좀 더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정비기본계획에 좀 미흡한 점 말하자면 잘못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계획과 대비해서.
아니, 그게 뭐 잘못됐다고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있어서는 추진하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지 세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이 노후도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은 상당히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추진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번 기본계획의 성과랄까 방향,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히 예정구를 정하지 않고 생활권계획으로 마련하고 생활가로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금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정구역 지정할 때 기반시설 설치 같은 게 사실 조금 더 배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생활권계획 할 때 는 기반시설 같은 게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금번에 계획에 담았습니다.
생활권계획으로 좀 변경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권역 생활권을 세 군데로 나눴어요, 그렇죠?
동인천ㆍ송월 주거생활권, 신포ㆍ신흥 주거생활권 그리고 영종 주거생활권 그렇죠?
네, 세 개 생활권으로 나눴습니다.
그중에서 신포ㆍ신흥 주거생활권을 보자면 연안부두까지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신흥, 신포 이쪽과 연안부두 쪽은 엄청나게 완전 생활권이 틀려요. 어떻게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지,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새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중구나 그쪽 주민들의 의견청취 시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생활권의 계획에 대해서보다는 다른 방향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혀 성향이 틀린 데를 같이 묶어놓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원도심은 옛 주거지가 많은 반면에 연안동 이쪽은 아파트만 있고 그게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섬 같은 데거든요. 환경권이나 뭐 이런 게 전혀 틀리다고요. 환경지수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게 지금 저희가 행정동, 행정구역 단위로 일단은 설정을 했고 세부적인 예정구역을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큰 그림은 일단은 복지체계나 행정기구 이용 등을 고려해서 구역단위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면적 안에서, 그 구역 안에서 그 다음에 예정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단위설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세분화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항만구역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주거권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이건 충돌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그리고 주거정비지수 재개발사업 부분 말씀드릴게요.
주거정비지수 배점에 대해서 주민동의율을 40% 높였어요.
아니, 40%를 높인 게 아니고 40점을 배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40점이 40%라는 건데.
전체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60점만 넘으면 이것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진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노후도 비율이 중점적이었는데.
아니, 어차피 주민동의율이 3분의2 그 다음에 2분의1이 돼야만이 이게 조합을 설치해서 추진할 수 있었거든요.
주민동의율 40점을 준 것은…….
전체 점수 중에서 주민의…….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현재도 주민동의율이 안 나오면 이건 못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일단은 법적 동의율을 포함해서 조금 더 높으면 그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조합들이 남발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수립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도지역이 1ㆍ2…….
잠시만요.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관등성명 대시고 답을 해 주십시오.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용도지역에 1종, 2종, 3종 그 다음에 준주거까지 포함해서 기준용적률을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종 같은 경우는 230%를 했고 그것에 대한 것을 기존 구역의 형평성, 공공시설의 확보 그 다음에 주거지의 밀도관리 등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허용용적률을 그것에 맞춘 제3종을 예를 든다면 250가지의 허용을 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 깐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좀 더 효율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20%를 포함해서 275까지 갈 수 있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정비계획 과정을 시민들이 간단하게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기준용적률만 설정을 했고 상한용적률을 실제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275까지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측하기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금번에는 허용과 상한용적률을 명확하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75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랑 지금은 차이점은 없습니다.
뉴스테이에서 상한용적률 300% 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법에 정해서 완화해 주는 법률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또 완화되는 20%의 상한선이 300%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최대 거기에 대한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3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법적 용적…….
360까지?
법으로 따진다 그러면요.
네, 그런데 인천시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300%까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75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미추홀구의 현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광로얄아파트에 10년 넘도록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지금 주택녹지국에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거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부정형이 좀 있어서 그 구역을 정형화시켜서 포함한다고 그러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정비사업은 당해 용도지역으로 관리를 하는데 용도지역은 별개로 이거랑, 정비사업과는 별개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은 사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손을 댑니다, 용도지역은. 그 다음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획적으로 밀도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해서 절차를 이행하면 용도가 바뀌고 그것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로 사업을 추진하자 라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자?
네, 사업을 추진하게 좀 하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용적률에 대한 부분의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는 아직 고민 중에 있다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 그것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구에서 공람도 해야 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단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절차적 기간이, 구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적요건을 따진다 그러면 일단 공람을 해야 되고 의견청취를 구에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뭐 한 1년 걸리나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는 안 걸리나요?
구청에서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택녹지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부분별 개발에 보면 ‘밀도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배제’ 이렇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어디, 위치…….
그래서 부분별 개발계획에서 그 용적률 완화를 최대 20% 내로 이것을 딱 못을 박아놨는데 그러면 좀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내에, 특색 있는 유명한 건축가가 지역 내에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만약에 20%가 들어간다, 그리고 또 재질도 기존에 지금 있는 마감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티타늄이나 뭐 이런 걸로 들어오면 이럴 경우에도 20%로 딱 못 박아놓으면 아름다운 도시미관에 맞는 건물이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닌 가요? 꼭 밀도관리를 위하여, 밀도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름다운 건물이나 그 지 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든다 그러면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것과는 사실은 조금 더 내용이 틀린데 인센티브를 지금 여기에 있는 완화규정은 저희가 각종 여론수렴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완화의 항목을 정했고 건축물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밀도관리를 위하여’ 딱 밀도관리만을 초점을 둬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배제한다’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이게 혹시, 뭐 밀도관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의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구겐하임미술관이 제3종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딱 배제를 해 놓으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조례 바꾸실 건가요? 예외조항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주거의 관리적 개념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업무적이나 상업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용도를 상업지역으로도 바꿔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같은 개념인데요. 이게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더 큰데 이런 부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의 20%를 완화 배제, 이 용적률 배제라는 것은 조금 다른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디자인이나 아니면 재질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저기 자료 아직 안 왔어요? 기존에 기준률에 관한 내용 달라 그랬는데.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에 용적률에 대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그 다음에 상한용적률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보고서나 요청내용을 보고 결정하셨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량권이 좀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 정비계획에는 표시는 안 했지만 인천시 전체의 정비계획 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275로 관리하자라는 걸로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시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긴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건설업 하시는 분한테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문서로 정확하게 명문화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
그리고 생활권역 구분 현황에 보면 이게 데이터 자료를 언제 걸로 쓴 거예요?
이것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썼는데요.
지금 데이터하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래요.
어떤 부분을…….
이를 테면 부평구 7개 생활권 22개동에 대한 인구 내용을 보니까 56만 6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2만이에요.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감소됐어요.
이것 기본계획을 수립한 기간이 2년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것을 생활권 구분현황 자료로 쓰셨는지에 대한 것.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서 이것에 대한 지표, 데이터 값을 전부 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추진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배점이라든가 기준을 다 명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의 내용하고 상이하거나 달라진 내용이 많이 포함됐나요? 기존 자료를 제가 못 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그런 동의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면적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노후도 비율이라라든가 그 다음에 접도율 그 다음에 과소ㆍ부정형ㆍ세장형 필지 비율이라든가 호수밀도라든가 이런 내용이 기존 도시재개발사업을 할 때의 기준율하고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그것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비교표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거정비 부분은 구체화시킨 이게 하위개념인데 기존에 도시재개발사업 기준하고 어떻게 좀 변했는지 그 말씀…….
(관계관을 향해)
“아니, 카피해서 드리시라고요.”
자료 갖고 계시면 설명한번 해 보세요.
아니, 자료를 갖고 계시면 복사를 해서 주시든가 해야지. 있는 자료도 안 주시고 그래요, 왜.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여기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판단기준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잖아요,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노후도가 40%면…….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라니까.
기존 재개발사업할 때, 지구지정하고 재개발사업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를 조합 설립할 때 몇 프로 받아요?
3분의2를 받습니다. 조합설립인가 3분의2, 면적의 2분의1.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보면 뭐 4분의3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3분의2에서 4분의3 이것은 뭐예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1은 50%지 않습니까. 3분의2는 67%, 이게 퍼센티지가 5분의4는 80%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율이 옛날에는 그냥 면적의 50%, 뭐 숫자의 67%만…….
토지등소유자의 75%?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법적 퍼센티지만 통과하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10년간의 장기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변해요. 왜냐면 되는 분하고 안 되는 분의 갈등도 일어나서 이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업을 추진하는 점수를 많이 준 겁니다.
그러면 3분의2에서 4분의3까지는 배점이 15점이고 그 다음에 4분의3에서 5분의4까지는 배점이 20점이라 그 말이죠? 5분의4 이상은 25점이고?
네, 점수가 높겠죠.
40점 기준이니까.
그 밑에 것도 그러면 토지면적에 관한 내용이 그 배점이 지금 매겨진 숫자대로인가요?
네, 이래서 점수가 출발을 할 때는 60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율이, 판단기준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이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안을 한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노후도 비율을 몇 프로 이상으로 하셨었나요?
예전에는 40% 이상이면 노후도를 지정요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70%로 바뀌었는데 이런 노후도에 관한, 노후도만으로는 판단하지를 않지만 사실은 살고 있는 생활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주거환경에 관한 내용은 노후도로 단순히 판단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노후도, 접도율, 과소 이걸 다양하게 점수를 최소 25점만 넘으면 추진될 수 있는 요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서나 노후도나 접도율이나 이런 것을 평가표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해서 주민들이 내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만이 없도록 구체화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 점수로 배분되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주민들이 사실은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 정보가.
기존 재개발사업에 보면 OS요원들 풀어서, 지금은 이제 주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지만 초창기에는 인감하고 첨부해서 헌 집 주면 그냥 새 아파트 주니까 동의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그냥 동의서 징구 받아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난 시기에 보니까 본인들의 재산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쨌거나 상가주택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주택으로 꾸며진 그런 상가에서 생계를 월세 받아 가지고 유지했는데 나가면 아파트도 통째로 받지도 못하고 또 분담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하고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반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실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좀 만들어라, 저는 기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만들어놓은 것이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같이 동참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원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라,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군ㆍ구뿐만 아니라 언론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책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기본계획안을 만드는 데 일선 군ㆍ구에서 직접을 사업을 담당하는 구청에서 그런 행위를 잘 안 한다니까요. 지금도 제도나 법이 없어서 재개발사업할 때 점검한 내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법이 다 명문화되어 있는데 안 해, 지금요.
알겠습니다.
좀 더 그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고 홍보도 하고 구청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연찬회를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정비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명문화해서 구청에서 그 비례율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시스템을 제공해 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구체화해 놨어요, 지금 이번에 공람한 것 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그런 관리ㆍ감독을 우리 시에서는 잘하시고 구청에는 사업시행할 때 그런 정보를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한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똑같은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재개발사업 추진여부 판단기준 있잖아요, 배점. 이 배점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배점을 기준 잡은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번에 계획에 담았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구역을 지정할 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예전에는 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 동의율은 없었어요.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 날 때에 대한 동의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비계획에는 법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것을 마련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번에 만들게 된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배점기준이라고 하는 게 법률로 정해진 건지…….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정한 건 아니고 법률에 정하게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법에서 위임해 놨기 때문에 이걸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배점과 관련된 부분은 자의적으로 인천시에서도 이게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주민의 설명회, 전문가의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지수들이 만들어진 거랍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법률로 딱 이렇게 정해진 건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후에도 조정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항목이 노후도 하나만 있어요, 70%. 나머지는 지수를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갈등이 일어난 부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했더니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나서 주민들과 이것 갈등이 되게 심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조합 측이 저기하고 비대위가 생기고 비대위 쪽에, 조합 쪽에 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비대위 쪽으로 와 가지고 결국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는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배점을 예를 들어서 토지등소유자 그 주민동의율과 관련된 부분도 이것은 처음에는 배점을 좀 약하게 하고 오히려 주민동의율이 최소 못 해도 뭐 90% 이상이다 그러면 점수를 좀 더 많이 주고 80% 이상인 데는 더 많이 주고 아니면 90%일 때는 뭐, 이게 전체가 다 원한다고 했을 때는 25점이 만점이잖아요, 5분의4 이상.
이게 지금 상태에서…….
이 구간을, 이 구간의 점수들을 조금 더 이걸 넓게 보자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강화를 하자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조금 더…….
왜냐하면 낮은 동의율 같은 경우는 지금 8점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하기 전에는, 주민의 동의를 갖기 전에는 그것에 대한 물리적이나 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요소를 먼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도, 접도율, 부정형, 호수밀도가 우선적으로 그 지형적으로 거기가 환경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먼저 25점을 득해야만이 이게 주민동의율을 득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민들 간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2분의1 이상 3분의2 미만이었을 경우 이건 토지면적이고 토지등소유자 이와 관련된 부분은 3분의2 이상 3분의4 미만일 경우 지금 15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 차라리 점수를 좀 더 낮춰 가지고 12점으로 하고 그리고 3분의4 이상 4분의5이면 15점이고 주민동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배점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키다 보면 이런 갈등들은 결국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만이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금 이것 주민들 동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후, 밀집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점수들이.
그런데 특히나 주민동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간격을 강화시키자는 얘기죠.
저희가 실제로는 이게 나온 게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 자문하기 전에 뭐를 했냐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추진하는 52개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이걸 모니터링을 했어요. 모니터링을 해서 돌려봤더니 주거정비지수를 대입했을 때 지금 저희가 60점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야 추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지수가 두 개를 하는 게, 그 통과하는 게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주민동의를 75%로 올린다고 그러면 그 동의는 10개, 주민동의가 80%일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지수들을 최소한 점수의 배분 등을 고려해서 이 점수를 배분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런 것을 반영해서 강화시킨 겁니다, 이게.
그러게 저하고는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오히려 주민갈등, 찬성 동의율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대한 배점기준을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3분의2 이상 3분의4 미만 같은 경우는 15점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이걸 점수를 조금 더 내리고 하다 보면 나름 어떤 주민갈등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일단은 시가 52개를 모니터링한 그것에 대한 숫자…….
어쨌든 간에 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자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중을 기해서 할 때는 속도감 있게끔 추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들 해제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은 있어요?
지금 지정된 데들은 그냥…….
98개 지역에 대해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원님들이 그러는데 옹진군이 없냐고, 2030 계획에. 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왜 이것 옹진군은 없습니까?
생활권 배분이 있을 때는 비도시지역을 금번에 계획에는 안 담고요. 도시지역에 한해서, 강화도 마찬가지면 4개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어촌지역 따로 해요?
아니, 그 도시지역에 일어나는 주거지가 재개발ㆍ재건축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이 아니라 주거생활개선도 하잖아요. 집수리 이런 것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또 이게 정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거기서 하는 거고 여기 2030 담아야지. 강화도 보니까 4개 돼 있는데 내가면, 교동면, 길상면 이런 데.
내가 교동면은 몇 번 가봤는데 우리 옹진군하고 비슷하던데 이런 덴데 그것 왜 옹진군은 빼요? 옹진군도 큰 도시는 넣어야지.
인천시 아니에요, 옹진군은?
옹진 사랑합니다. 옹진도 사랑하고 그런데…….
가보셨어요? 안 가봤잖아요. 안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야, 이것 가보고 그래야지.
아니, 옹진 백령까지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으면 그래도 거기 밀집지역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주거개선사업 하잖아요, 이게.
주거개선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아니에요, 이게 2030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에 해당되고요.
재개발ㆍ재건축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이게 주거환경 정비사업 대상지에 한해서…….
법률상 그 대상구역이 아닙니다, 비도시지역은요.
아니, 그런데 강화는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지역에 한해서 지금 정비하는 방안…….
강화는 도시예요?
내가면 그러니까 강화 안에서도 일부분만 해당됩니다, 4개 지역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가 보니까 교동면도 있더라고, 교동면.
거기 교동에도 도시지역이 조금 있어요. 일단은 생활권 배분계획에…….
무슨 소리야, 무슨.
교동시장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강화군 교동면도 도시라고요? 그걸 도시로 보는 거예요, 농촌으로 보는 거야?
전체 면적 중에 국토계획법 체계상 거기에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어서…….
아니, 아파트 하나라도 있으면 도시예요? 기준이 뭐예요, 도시의 기준이?
영흥도 아파트 많아요.
발전소에서 지은 것도 많잖아, 관사들. 다음에 추가로 넣든지 해 가지고 옹진도 넣으세요, 봐 가지고. 집보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주거개선사업 해야지.
위원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분들이 조금 더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조금 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얘기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필요하면 국토부에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데, 하여튼 다음에 조사해 가지고 강화도 들어갔으니까 옹진도 좀 이렇게 넣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꼭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 건은 정비예정구역 지정방식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여 주거지역의 정비ㆍ보전ㆍ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반영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2.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최도수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반상용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1788억 8916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1억 977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741억 1178만 8000원을 기정액보다 75억 837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32쪽입니다.
건축계획과는 주거급여지원 이자수입 등 523만 2000원과 영구임대단지 공동전기요금 집행잔액 등 2억 1118만 8000원을 세입조치했으며 주거급여 집행잔액 210억 2311만원을 감액하고 구월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111억 5968만 9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133쪽 도시경관과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이자수입 등 275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반납액 등 2억 4661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41쪽과 443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세출규모는 1712억 1038만 6000원입니다.
주거급여 집행잔액…….
(보고중단)
위원장님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택녹지국장님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요.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는데 그것도 생략하죠.
아니, 검토보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2쪽 주택녹지국 2019년도 일반회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비가 21.1%인 18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감액된 사유와 지원대상 가구가 중구 외 4개구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7쪽 주거급여지원비 17.5%가 감액된 1065억 2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하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원조건을 보면 군ㆍ구 지역의 보조비율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다가구매입 임대출자 사업비가 61.8%인 52억 6300만원이 증액된 137억 68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추경에 60%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7.8%가 감액된 3억 61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민선7기 주요공약인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실행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용역인바 도출된 연구용역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비는 기정액 240만원 중 66.6%를 감액한 8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2014년부터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연 1회부터 3회로 위원회 심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재정립하거나 타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군ㆍ구 경관형성지원사업 내역 좀 주시고요.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사업 연차계획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주거급여지원비 관련해서 군ㆍ구지역의 보조비율을 비롯한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보조비율이 다 이게 달라요?
네,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강화하고 옹진하고는 군이라 다르네, 이게 국비도 좀 20%가 적고 자부담도 많고. 자부담은 더, 이것 어떻게 왜 그래요?
이게 주거급여의 국고보조율이 다른 것은 보조금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수랑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의 지수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군ㆍ구도 사실은 그 비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법률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돼 있는 거예요?
법이 잘못됐네. 이것 강화하고 옹진군은 잘살아서 10% 하고선 인천 다른 구는 3%뿐이 안 되네, 자부담이.
다 좋고요. 그런데 예산액이 이렇게 반납하는 게 많아요. 227억이나 반납하고 있네요.
저희가 227억은…….
감액 편성했다 그 말이에요, 기정액보다.
왜 감액된 거예요?
당초에 계획보다 그게 과다하게 교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와 상관 없이 혜택받는 분들에 대한 숫자보다 더 많은 과다가 지급됐습니다, 저희한테.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남으면 옹진군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뭐냐면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다. 왜 신청했는데 우리는 안 주냐, 몇 사람만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선 다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 반납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희가 반납하고 싶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요건에 맞아야 돈을 드리는데 지금…….
요건에 맞아야,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당해연도 예산이 섰는데 지금 100억뿐이 안 쓰고 227억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정리추경 아니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반납해요? 국비가 80%, 90% 나온 건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 저기해 가지고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해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집수리 이것 하려고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 반납하지 않고선 아직 멀었으니까 옹진군에 재배정하지, 이걸.
아니, 내년에도 또 이걸 연차별로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에이…….
일단 이게 법에 맞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법이요? 법에 뭘 맞아. 이것 남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원대상의 요건이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니, 거기 다 저소득층이에요, 전부 다. 무슨…….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확인해서 그 혜택을 받을 분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 찾아 가지고 다 써야지, 이걸. 적은 돈도 아니야, 어떻게 된 게. 227억이면 얼마예요, 이게.
이게 대상 가구 수가 지금 확인한 것은, 현재 카운트한 것은 6만 324가구가 되겠습니다, 인천시에. 그리고 이게 전입ㆍ전출에 따라서 숫자가 또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이게요.
그게 여기 자가가구도 있잖아요.
임차가 있고 또 자가가구가 있죠. 그것에 맞춰서 월평균 임차는 한 금년에는 14만 9000원 그리고 자가일 경우는 37만 8000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것 있으면 반납 않고 다 수요를 전부 쓸 수 있도록 조사해 가지고 반납되는 일도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금 다 조사가 됐어요?
이게 저희가 매달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소득의 요건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해 가지고 독려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청, 확인이 되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다 수리했으면 내년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신청할 일이 없는 거지.
내년에는 소득수준이 44%가 아니고 중위소득 45%로 또 바뀌어요.
아니, 그건 1%뿐이 안 되니까 몇 명이나 돼요. 지금 44%인데 남아서 그러면 내년에 1%만 되면 그것만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따져보세요, 다 소득수준 저기해 가지고.
한번 옹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거기 이것 없어서 못 쓰는데 안 해 주면 돼?
그리고 13쪽 구월A3블록 공동주택건립사업 이것은 왜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징수결의는 344억 남았고 국고보조금 국토부에 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무슨 돈을 반납한 거예요?
이게 영구임대주택하고 행복주택을 짓는 사업인데 세대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있는데 1109세대로 그냥 가지만 이게 국민임대에서 행복주택으로 바뀝니다. 수요자층이 바뀌어요.
그렇지, 행복주택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행복주택으로 바꿨어요, 사업 승인을.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국민임대 받은 돈을 행복주택하고 비교하면 한 230억 정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걸 국민임대를 반납을 하고 행복주택을 받으니까 230억 정도를 저희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행복주택사업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인천도시공사 징수결의안에 보면 344억 7000만원이 이게 징수결의가 됐잖아요.
이게 연차별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50억 정도면 그 사업이 된다면 그냥 이걸 나눠서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돈을 국고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44억이 연차적으로 돼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총 저기는 나와 있지 않네. 사업기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안 나오고 당해연도 예산만 나오고 있네.
이게 표면 2019년 금년 7월부터 이 사업이 2023년까지 계획돼 있어요, 2월달까지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9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좀 반납하셨잖아요?
대상자가 별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호당 380만원에서 수리를 못 해서 반납을 하신 건가요? 제가 봐서는 저소득 장애인 많이 주택개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은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를 3880만원을 지급을 했나요?
아니,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1억 1300이 됐었어요, 처음에 위탁수수료가.
그런데 도시공사한테 이 수수료가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그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죠? 몇 프로예요, 4%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인건비는 5%, 대행수수료는 4%, 부가세10%가 또 있어요.
부가세까지요?
네, 그래서 그것 계산해 봤더니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당연히 들어가야 죠, 참.
그래서…….
그 부가세가 도시공사에서 넘기는 부가세예요, 아니면 사업자 부가세예요?
아니, 저희가 도시공사한테 주는…….
그때 부가세, 사업자 부가세 또 있는 거예요, 수리를 하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중으로 20% 빠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소득 장애인이 그 비용 중에 주택개조사업을 할 때 도시공사에서 부가세 10%를 빼고 또 총금액 중에 도시공사가 사업자한테 부가세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아니, 이게 기준에 따라서 도시공사에 수수료를 대행수수료를 줄 때 항목이 인건비는 몇 프로 그 다음에 퍼센티지에 따라서,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된 겁니다.
그 퍼센티지는 대행수수료는 알겠고요. 부가세만 말씀해 주세요.
그 항목 안에…….
그러니까 총금액에 부가세가 이중으로 두 번이 빠지는 거죠?
아니, 그 안에 포함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 싶지 않은데요. 규정에 이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 않을까요?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사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지금 당해연도는 380만원인데 1호당 이렇게 해서 20% 정도가 빠진다 하면 지금 3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혜택은.
한 가구당 380만원.
380만원인데 수수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별도로 저희가…….
1호당 380만원에 수수료 포함이잖아요.
아니, 아니요. 안 포함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수수료는 저희가 시비로 지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380만원 중에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 섞어서 냅니다.
저번에 제가 본 기억으로는 총 금액 중에 수수료가 포함돼 있던데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정된 당해연도 예산액에 4억 7900만원에 수수료 포함돼 있었던 것 맞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요?
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수료가 빠지고 그 금액이 되게 크니까 저한테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한 사항이어서 호당에 380만원이 부족하다라고 했더니 지금 ’19년 추경 맞는데 2020년도에는 같은 내용이라 잠깐 얘기 좀 언급을 할게요.
이걸 호당 500만원으로 상향했어요. 그것 참 잘하셨는데 어떻게 세대수를 210가구에서 150가구로 또 이걸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은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일단은 수요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수요가 많아지면…….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사업을 하니까 수요에 맞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성, 연례 반복인 건 아는데…….
아니, 이게 연례 반복이 아니고요. 인천시가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작한 겁니다,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업을 안 했던 겁니다.
’19년도에는 210가구가 어쨌든 혜택을 받았어요, 380만원으로. 그게 조금 가구당 부족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상 가구 수를 줄여놨습니다.
이 부분 저소득 장애인 정말 삶의 질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구 수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그대로 200가구 정도는 가야지 150가구 인천에서 티도 안 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것을 일단은 수요를 조사해서 나왔는데 그게 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뭐 추경이라도 더 반영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넘치는 가구가 있으면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4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가구 매입현황에서 이게 국비와 주택도시기금 그 다음에 입주자가 조금만 내는 비율인데 이게 인천에서 LH가 매입하는 호수가 690이고 도시공사가 250호 맞아요?
네, 일단 자료…….
이게 국비와 주택도시기금으로 매입을 한다 하면 인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은?
이게 다가구주택에 매입임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요. 표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임대 매입하는 게 있고 도시공사가 매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신혼부부들이 좀 더 있다 그러면 이것은 뭐 국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폭이 2018년도에는 LH에서 매입한 현황이 694호인데 도시공사는 250호였어요. 그런데 2019년에 보면 큰 폭으로 LH가 1600세대, 호,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62호 매입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나 주택도시기금으로 매입하는 거라고 하면 인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 비중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떠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갑자기 갭이 벌어진 게?
이게 일단 국토부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이것을 신청해서 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산 같은 것도,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것 국비 받는 거나 기금 받는 것에 있어서 그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늘리는 방법도 추경 때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인천시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부분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250호에서 62호로 줄었고 그 다음에 LH에서는 694호를 1600호로 이게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인천시의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국비가 매칭이 돼야지 저희가 움직이는데 이게 물량이 수요를 예측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매년 움직이는데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더 도시공사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답이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ㆍ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고존수 위원님.
이것 새해 예산안 또한 아까 추경예산안처럼 우리가 다 훑어봤으니까요. 생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빈집정비사업은 강화, 옹진군의 농어촌 빈집정비를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전년도 6700만원 반영 이후 2020년에도 6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사항으로 정비 실적이 2018년 10월 기준 총 2055호 중 1505호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정비대상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9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42.3%가 증가한 8억 54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의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전세임대 경상보조 14억 23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한 후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도심 내 생활권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대상주택과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하여 4억 5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목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되어 있는바 사업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실태 점검 12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아파트 관리비 집행운영 등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및 시정개선을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점검실적과 조치한 결과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비 5억원이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으로 1억 25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인천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성자격과 운영방법,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도시경관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으로 19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본 사업은 도시경관 변천기록 아카이브의 분기별 정기점검, 장애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방법과 활용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9쪽 2040년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 4억 8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용역추진 배경과 목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 52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2억원과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 35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에 대한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비 24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사업내용을 보면 원도심디자인 활성화사업 후속조치 및 군ㆍ구 야간경관형성 지원 확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지 선정방법과 기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원도심디자인 활성화사업 2억원과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사업으로 3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비 6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본 사업은 원도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통해 국제도시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사항으로 지원내용과 사업규모, 현재까지 추진한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1억 9300만원이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낙후된 판류형 간판을 입체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77개 업소의 간판 299개를 정비할 계획이나 교체 이후 업소변경 및 파손으로 간판을 변경할 경우 추가 지원여부 등 간판설치 후 관리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중에 중구 인현마을, 북성마을 계획 및 추진현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국장님, 아까 우리 추경에서도 얘기가 얼핏 언급이 됐었는데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실태 있죠. 이번에 예산서 27쪽에 보면 1200만원이 반영됐어요, 그렇죠?
27쪽, 우리 세부계획서.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공무원 합동점검반 편성하고 회계,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이라든지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점검이죠?
네, 회계나 아파트의 관리비 집행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생생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아파트에 사업하는 부분이 있죠?
방송장비?
네, 생생방송장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투명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장비의 설치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문제겠죠?
주체에 대한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네,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그렇지만 구에서도 점검반이 있죠?
네, 이게 원래는 이 장비에 대한 것들도 군ㆍ구한테 5대5로 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얘기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8개 구, 2개 군에 보면 아파트가 대단위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있는데 생생정보장비를 놓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갖다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송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가정에서 보게끔 하고?
상당히 뭐 어쩔 때는 꺼지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생겨서 또 문제가 뭐냐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런데 그 비용이 가가호호에서 일정의 금액을 놓고 그 아파트를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데 비용으로 쓰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장기충당금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사무소의 어떤 규약에도 보면 입주민들이 열람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어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그것 안 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서구에서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명령을 구청에서 관리사무소로 지금 시정명령 요구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아, 지금 상태에서요?
네, 이런 부분은 그것 어떻게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일단 뭐 자율적으로 잘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먼저인데 그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관청인 서구에다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생김으로써 어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관리규약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음해하고 은폐하고 한다고 하면 이런 비용적인 게 과연 세워져야 되는 건지 참 의문이 좀 가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저희 인천시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게 이해관계가 갈등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저희 행정관청에서 구랑 같이 협의해서 그걸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주민들의 갈등은 더 증폭이 될 거고 외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으로 제기돼서 지금 우리 청와대에 민원도 투서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행정관청에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크게 불거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겁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재정투명성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방송장비를 무료로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우리 인천시에서 전액 장비를 구입할 때 다 이렇게 지원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시ㆍ구비 50대50으로 하죠?
네, 맞습니다. 50대50이요.
그리고 지금 방송장비 지원사업이 2019년도 예산보다 2020년도 예산 보니까 절반 수준, 50%만 반영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청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그런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나 관리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최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내용은 본 위원이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무조항으로 두지 않으면 사실은 일부 아파트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공사문제로 해 가지고 투명성이 미확보돼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장기간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주민들이 낸 것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회계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회의과정을 입주민들이 방청하기 위해서 방송장비를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무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방청을 통해서 회의내용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난맥상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시스템을, TV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나이 드신 분들은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몇 번을 틀면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줘야 돼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찾아 가지고 입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게 되고 또 주민들 관심도가 떨어져요.
어쨌거나 예산을 우리가 시민 혈세를 투입해서 주거의 기본적인 칠팔십 프로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라든가 또 다른 예산이라든가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입찰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자 선정할 때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것을 해 준 건데 운영을 그렇게 안 하면 아무 무의미한 데 세금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효성이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명문화해서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낸 세금, 입주민들이 낸 그런 공동관리기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 뭐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관리자들이 사실 본인들은 전기요금까지 심지어는 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방송됐고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공사대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법적다툼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게 차단이 돼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회의과정부터 업체 선정까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이런 예산지원을 통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면 구청에서는 담당, 직접 관리하는 주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관리ㆍ감독 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인 보완을 함께 좀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 2020년도 예산 요구사항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려고 예산 4억 신청했죠?
네, 저희가 신청…….
반영 안 됐죠?
네, 뭐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게 실무선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요.
이게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수립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일단은 주택의 노후화라든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하기 위해서 재개발ㆍ재건축 그냥 철거방식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정하고 세우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어쨌거나 예결위 가서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할 것이고요.
기존 전면철거방식이 수정되고 바뀌어야 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게 민관갈등은 물론이거니와 민민 간 갈등이 기존 재개발방식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그런 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방향설정이 제대로 돼서 용역을 통해서 내용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관리단지에 인센티브 적용 형태로 시상금을 지원하죠?
저희가 시상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했으면 좋은데…….
아니, 그것 하려고 예산 신청했잖아요, 500만원.
신청을 했는데…….
반영 안 됐죠?
네,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좋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 하시죠? 우수단지라든가 신청을 하신 단지에 한해서.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이 대중문화 그 다음에 클래식 그런 문화예술 분야 그 다음에 우리 시립단 공연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아파트라든가 이를테면 우수단지로 선정된 아파트에는 문화예술적 인센티브를 좀 지원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립합창단 공연이라든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같이 공유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사업내용을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찾아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비가 지금 1억 73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 아니, 1730만원 정도 반영이 됐던데 이것은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려면 그런 걸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이어서 내년도에도 지금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50호였죠?
(「250호입니다」하는 이 있음)
250호가 됐습니다, 저희가요.
2018년도가 250호고 ’19년도가 50호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19년도가 250호 갔고 추경예산에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추경 저기할 때 또…….
네, 이게 국비가 더 내려와서 250호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지금 몇 호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15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호요?
일반 50 그 다음에 신혼부부 50 그 다음에 청년 50 해서 저희가 150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도 이번 추경처럼 또 똑같이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이 사업비 갖고는 못 하는…….
예를 들어서 국비가 된다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까 박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추경에 또 반영되면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1쪽이요.
이게 지금 아까 추경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는 1억 257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다가 50% 감액돼 가지고 2000만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나름대로 그 계획이 있어 가지고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텐데 왜 이게 뭐 좀 진행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나요? 총괄건축가 1명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 저희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선정의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나 그분이 또 오셔서 할 역할에 대한 것들이 이게 좀 더 정리가 돼야만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금번에 그것을 좀 삭감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1월달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이분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두 사람으로 돼 있어요, 2인. 보조 1인 포함해 가지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저희가 이것을 포함해서 50명의 공공건축가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처음 단계부터 그것을 자문해 주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올해처럼 예산 세워놨다가 또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씩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요, 3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이것도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죠?
아니, 저희가 4개년의 계획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그런 부분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몇 세대 미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50세대 미만…….
150세대 미만.
150세 미만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없는…….
맞습니다. 그게 주택이 노후화가 된다든지 이럴 때 공용부분에 대한 안전에 저희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에서 하던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사업이 이관됐나요?
아니, 그게 이관된 건 없는데요. 그냥 그 과에서…….
거기서 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내가 찾아봐도.
지금 저희가 그것을 희망지사업하고 더불어마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면적은 한 5만㎡ 정도의 범위 미만으로 더불어마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희망지사업이 6억이었고 더불어마을사업이 51억 시비만 그렇게 됐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희망지사업이나 더불어마을사업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그냥 봉급이나 받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사업이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성과보고나 모니터링해 주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 건데.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저희가 다음 안건으로 기금이 있습니다.
아, 그쪽에서 다루니까 그렇군요.
여기서 다루기 때문에 다음 안건 때 말씀해 주실 수…….
네, 다음 안건 때 할게요.
그리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추진에 올해는 600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내년에 1350 됐거든요. 그런데 1350만원 가지고 층간소음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층간소음방지 교육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금번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사업비에 그것을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동영상 제작하는 데 1350 갖고 됩니까?
일단 소박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입니다.
아, 1200만원 돼 있군요. 이것은 타깃을 잘 정해 가지고 잘해야지 보지도 않는 그런 영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이 전년도에는 1억이었었는데 8000만원밖에 못 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내년 예산은 5000만원 잡아놨어요. 지금 생생방송장비 설치지원이 다 합해서 그러면 몇 군데인 거예요?
저희가…….
육십여섯이에요?
66단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 66단지…….
아니, 앞으로 계획이.
66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추진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의무대상이 한 800단지가 되겠습니다. 800단지 조금 넘습니다.
150세대 이상이 800개가 넘어요? 더 될 걸요.
네, 의무대상 단지가.
150세대 이상이죠?
방송장비지원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연초에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19년도에는 16개 단지밖에 못 지원했는데 ’18년도에는 30개나 했어요. ’20년도에 24개 단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예산이 줄었거든요.
일단 신청수요가 점점…….
신청수요가 없다?
자부담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자부담은 없습니다. 군ㆍ구…….
자부담 없는데도 그래요?
이것 홍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의1도 아직 못 했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한 번 더 연초에 다시 군ㆍ구랑…….
기초단체하고 협력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협약을 한 적이 있어요, 2019년 5월 도시주거환경정비 측에서.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빈집을 조사했더니 카운트한 결과는 한 3976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와 관리와 철거할 대상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불어마을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어떻게 해서 합니까?
주로 원도심에 그런 더불어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데들이 빈집들이 많아요, 보면.
그거랑 연계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일단 빈집을 정비하는 주체는 군ㆍ구가 되겠습니다. 빈집을 정비하는 계획에 대한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요. 구청장이…….
그래서 재생사업 활성화협약을 했다고 그래서 기초단체들하고 어떻게 협약을 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저희 국, 페이지가 어떤 걸 보신 거죠, 그게요?
페이지 43페이지에도 보면 그래서 이런 이런 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예산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저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LH가 빈집을 사는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LH도 하지만 도시공사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게 하는데 처음에 먼저 LH가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빈집을 인천시에서 사면, 자기가 사면 인천시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주고 5년간,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그걸 자기네들한테 다시 이관시키는 체계를 얘기해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협약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더불어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도움이 돼서 시너지효과가 좀 났으면 좋겠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회의만 하다 말고 회의수당이나 주는 것 아닌가, 자문만 받는 자문료식으로 그렇게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국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에 27페이지 있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실태 점검. 이것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은 여기에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아파트는 보통 자가가 많잖아요. 또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 돈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실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컴플레인도 많이 한다든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자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다 세입자가 살고 세입자가 돈을 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신경을 아예 안 써요. 이것 비리가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보다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언론이나 다른 데서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제안드리는 건데 그것도 한번 신경을 좀 써보세요, 오피스텔이요.
일단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큰 비위나 비리문제가 많이 불거질 상황이 많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안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잠깐 할게요.
추가질문이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군ㆍ구 경관형성지원사업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와서 그런데요. 월미바다열차 경관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일단은 그 주변에 중구청과 저희가 매칭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구청에서 그 수요를 조사하고 그것에 맞춰서 사업내용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여태까지 수요조사가 없었어요?
아니, 중구청에서 지금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거의 끝물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얘기하고요.
제가, 바다열차가 10월 8일 날 출범했죠?
네, 맞습니다.
그 한 6개월 전부터 경관계획 세워서 정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로 그런 의견이 전달이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요?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일단은 환경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나 봅니다.
오픈에 발맞춰 가지고선 그 경관계획해서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지금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아직도 실태파악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군ㆍ구 경관형성지원사업이 6억이 돼 있거든요. 올해 10억이었는데 4억이나 깎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6억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연락골추어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만수6동 길에서 만나다 사업 이것하고 다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이 억 가지고선 구비 보탠다고 그래도 사오 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경관사업 됩니까?
일단은 사업물량이 저희가 올린 예산부서하고 했을 때는 일부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이 사업물량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ㆍ구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연관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좀 내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중구에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시에 보고하라고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것 정리되면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까지 다 마치셨는데요.
국장님 오늘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고 2019년 대비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액 편성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1021쪽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1207만 5000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1021쪽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1207만 5000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1021쪽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1207만 5000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기금조성 현황보고입니다.
2020년도 수입예산은 290억 4577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보고중단)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또한 그냥 다 저희들이 검토했으니까요. 생략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께서 지금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은 나눠준 유인물로 다 확인을 하셨고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석 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주택녹지국 소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뿐으로 기금의 조성규모, 세부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6쪽∼228쪽의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나 자금수지총괄에서 보면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보다 12.3%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229쪽 더불어마을 모니터링 실시 1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목적을 보면 사업의 이해, 이슈 공유, 참여주체의 공감대 형성, 추진기반 강화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사업시행 유도인 것으로 이해되나 모니터링 실시 대상지역 선정 방법과 활용방향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230쪽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현지조사비용 지원 6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바 사업대상 규모 및 사업대상 선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230쪽 소규모 정비사업 개략사업성 검토비용 지원 9300만원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사업목적은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231쪽 매몰비용지원은 전년 대비 42%가 감액된 7억 6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정체되어 있는 민간정비사업의 출구전략 지원으로 매몰비용 부담경감 및 자진해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바 현재 인천시에서 자진해산된 정비사업 현황과 매몰비용 신청구역 및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232쪽 영구임대주택사업 등 2020년 우리집 설계비 지원 등 12개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개요 및 예산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 9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230쪽이요. 보고 계시죠?
네, 봤습니다.
이게 직권조사를 할 때, 주민의견 조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게 등기발송 해서 그것에 따른 저희가 의견을 받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방식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게 부개5구역이에요, 부개5구역. 알고 계시죠? OS요원들 한 30명 풀어서 동의서 징구하려고 그렇게 활동한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점검해서 확인했죠?
이게 등기우편으로 가면 그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전부 통지를 합니다. 조사를 하니까 응대할 때 조합에 유리하게 답변을 해라 그래서 사전에 이게 정보가 다 유출이 되는 거예요. 조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공개되지 않고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요. 이렇게 하면 내용이 다 공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를테면 반대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못 하게 합니다. 내용 들으셨죠?
이유가 뭐냐 하면 사전에 다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공표가 돼서 송달이 되면. 본인들 반대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본인들이 아는 사람 말고는. 그래서 동의서 징구하기도 힘들어. 조합에는 이것 공개를 안 해 줘, 또 개인정보라고. 그런데 조합은 가지고 있어, 이것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리할 때 써먹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31쪽에 보면 매몰비용에 관한 내용인데 전년도에 13억 3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금년 예산액 보니까 7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5억 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일단의 그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검증금액과 그것 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규모가 세 군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개해 달라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대상지 세 군데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국장님 듣고 계시죠?
네.
9개소가 됐습니다, 9개소요.
9개소요?
네, 9개소. 미추홀구역, 미추2부터 7구역은…….
아니, 국장님.
2ㆍ4구역까지요.
아니, 지역은 공개 안 하셔도 돼요. 늘 말씀하시지만 사전에 지역이 공표가 되면 조사한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가 돼야지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서 공개되면 조사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검증을 해 보시면, 국장님도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해 보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한 금액이 한정돼 있어요. 이를테면 조합마다 많이 쓴 데는 100억 가까이 쓴 데도 있고 50억, 40억, 30억 이렇게 대부분 조합이 쓰잖아요. 그런데 회계시스템에 적용돼서 쓰는 비용을 산출해 보면 많아봐야 이삼 억 미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매몰비용을 누군가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건설사에서 사전에 이를테면 비용을 지불해서 이용토록 했잖아요.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이 대기업들이다, 거의 다.
그런데 이 돈을 자기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돈 절대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법집행을 통해서 그 비용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비용청구가 어디로 가냐, 임원들한테 가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이미 임원들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임원 등이 조합원을 상대로 같이 공동부담해야 된다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것은 이유 없다라고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합원 등은 책임이 없다. 토지등소유자 등은 책임이 없고 임원이 다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합 직권해제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결국 조합은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해서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고 비대위 쪽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직권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물론 업무처리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말로 잘 가고 있는 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하시고 10년 이상, 뭐 7년,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방치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진척이 안 된 부분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직권해제를 하셔라. 왜냐면 이게 지역에 주민들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 개인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러나 행정이 우리가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우리 시청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라는 걸 주문하는 겁니다. 뭐 물론 시청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구청과 함께하셔서 최소한 매몰비용이 책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조합을 이끌었던 당사자들 임원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니까 그것은 사후 일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주민들과 민민 간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장기간 방치돼서 사실은 피폐화돼가고 있는 민심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중재를 통해서 또 직권해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객관적인 담보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열세 군데면 그 비용이 7억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할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아니, 더 많은 수요가 검증절차에 따라서 그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이걸 더 증액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열세 군데에 대한 검증을 조속히 마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행감 때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 잘하시고요.
이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행복한 인천시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조합 직권해제 이후의 여러 가지 매몰비용과 주민들 갈등에 대해서 정말 염려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권해제 2019년도에 돼서 매몰비용 정산하고 있는 조합이 몇 개입니까?
정확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9개가 되겠습니다.
9개죠. 그 부분이 2020년도에는 다 매몰비용 정산하러 시에 올 것 아니에요?
네, 현재까지 는 9개입니다.
시에서는 예상을 7억 4000인가 이것만 하셨다는 거죠?
지금 평균을 냈더니 저희가 신청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5%, 6%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몰비용 검증금액의 70%밖에 못 주니까 그것을 계상했을 때 7억 6000인데 만약에 이게 더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증액해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천시 지원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라든가 하는 방법들을 좀 끌어내는 것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권해제에 대한 조합지역에서 주민들이 나중에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추진단계부터 시작할 때 연대보증서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정산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그런 우려에 대해서 대책강구 좀 해 주시고 계십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이렇게 막 책임져서 하기에는 좀 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런데요. 2003년, ’04년, ’05년 그때요. 시는 막론하고 각 군ㆍ구에서, 군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각 구에서 부추겼어요,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조합 만들라고. 헌 집 다오 새 집 줄게 했어요. 그때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정책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그 토지등소유자들이 집 뺏기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처할 능력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보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아까 얘기하다 또 말았었죠. 이게 진행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그냥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모니터링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4개 지구에 했던 데를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판단…….
그래서 1억을 신규 반영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120%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예산안에 이렇게 보면 이자, 저층주거지 시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같은 게 6억이 넘고 이래요,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8억원이 넘고. 이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를 방증하는 거냐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죠.
예산서 어디 페이지, 226페이지 이쪽인가요, 지금 얘기하신 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나와 있고…….
아, 추가경정예산안이요.
뭐 다른 예산안에도 다 나와 있고 이런 데들 보니까 올해도 이런 수입들이 이게 얼마 안 나와요. 돈을 예산을 다 집행하면 안 나와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수입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군ㆍ구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마을 모니터링 실시 1억원 신규 반영된 부분은 중간중간 보고를 우리 건설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으로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아니, 기존에 하던, 저희가 ’19년도도 하고 ’20년도도 할 계획, 하는 사업이죠.
지금 이것은 2020년도 거고요?
네, 2020년도 4억 5000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군ㆍ구 몇 군데로 들어가는 거죠? 군ㆍ구의 그 마을주택관리소?
지금 저희가 열세 군데…….
열세 군데요?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운영은 열세 군데고 열일곱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17개인데요?
그러면 지금 얼마씩이나 이게 비용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각 군ㆍ구에서도 또 부담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이 매칭이 저희가 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5대5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데는 1억 5000, 동구도 같이 50%를 매칭해서 1억 5000 부담을 하고 각 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개소당 4484만 1000원」하는 이 있음)
아, 개소당 4400만원입니다, 열일곱 군데.
그러면 예산은 군ㆍ구 마을주택관리소에서 별도로 세우는 건가요?
아니, 저희도 50% 세우고 저기 구에서 50%.
그러면 무조건 50% 매칭이에요?
그런데 그게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 보면 44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하여간 뭐 우리 주거재생과에서도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영구임대주택사업 있잖아요. 232쪽이요.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인천형이라고 영구임대주택사업하고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1만호 공급프로젝트?
지금 내년도에는 몇 군데 해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신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12월달에 준공 내지 입주 들어가는 데 있죠?
네, 그러니까 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12월달에 추진실적으로 해 가지고 12월달에 지금 준공 및 입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모형.
현재는 아니고요. 현재 입주까지는 아직 도래하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지금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6월달 저기 뭐야, 착공하는 것은 매입이 된 거예요? 매입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매입형 얘기하시는 겁니까?
매입형…….
내년도에도 지금 6월달에 입주 도래되는 부분이 있더만요.
매입형은 지금 저희가 다섯 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매입형은요.
그러니까 2018년도 신축형이라고 됐던 부분들은 거의 다 입주가 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아니면 지금 그게 입주가 도래되는 부분인가요?
아직 안 되고 이제 입주를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이제…….
공사 중이고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배고프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추경과 지금 우리 내년 본예산 그리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쭉 했죠.
서두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던 부분이 어쨌든 국장님 뭐 알다시피 지금 주택녹지국이 새로 신규 국이 생기면서 산업위로 나눠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내년 상반기에 6월 말에 2기에 즈음해서 어쨌든 국이 어느 한 쪽으로는 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일에 대한 효율성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 어쨌든 국이 산업위의 녹지국과 그리고 우리 건교위에 주택국이 합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태생 자체는 주택 쪽이기 때문에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던 부분을 잘해서 내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도록 내년 본예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계획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정동석
건축계획과장 권혁철
주거재생과장 최도수
도시경관과장 반상용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