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거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변화된 제도를 기반으로 정비예정구역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면철거 중심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지의 다양한 정비ㆍ보전ㆍ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등 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하여 장래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 2011년 기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 시기 도래에 따라 2030년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관계부서 의견협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계획은 2030년까지의 시간적 범위 내에 인천광역시 8개 자치구와 강화군 중 4개 시가화지역에 대하여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정비예정구역 조정, 용적률 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ㆍ보전 및 관리방향 제시 등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중심의 정비사업, 사업성 위주의 고밀ㆍ고층개발, 불합리한 정비구역 및 비효율적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거생활권 단위의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관리단위를 확대하고 용적률 체계 및 인센티브를 조정하여 적정밀도로 관리함과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절차관리를 통해 합리적 정비구역 지정을 모색하였으며 기존 정비예정구역 중 추진 중인 구역은 존치하고 미추진 구역은 해제,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지정을 생략하고 생활권계획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생활권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있으며 주거생활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관리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 및 기반시설 확보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3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대생활권, 중생활권 구분의 하위개념으로 주거생활권을 설정하고 8개 자치구의 권역생활권과 43개의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주거환경지표 분석 등 현황분석을 통해 주거생활권 내 부족시설을 도출하고 주거생활권에 적합한 관리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이 도시공간, 산업 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정비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인 반면 본 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은 주거정비 부문을 구체화시킨 하위계획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관리지수를 도입하여 다수의 사업추진 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개발사업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하여 재개발사업 진입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정비계획 입안신청 전 정비구역의 경계 및 구역 지정요건을 판단하는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여 구역 지정 이후의 사업추진 지연 등에 따른 주민갈등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정비사업관리에 있어 개선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밀도계획에 있어 기존 용적률은 기 추진구역과의 형평성, 공공시설 등 확보 유도를 위하여 기존 용적률을 유지하고 주거지 밀도관리를 위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 300% 이하에서 275% 이하로 하향조정하였고 밀도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배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실효성 없는 용적률 완화 항목의 조정 및 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용적률 완화 항목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시설 등 제공 외 용적률 완화는 최대 20% 범위로 설정하는 등 기존의 용적률 완화의 적정성, 필요성, 완화범위 등을 재검토하여 인센티브 항목을 재조정하고 과도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계획은 기존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 정비방식에서 탈피하고 그간 변화된 대내외 여건 및 현 도시정책기조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며 특히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대체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정비계획 입안을 통해 기준 충족 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입안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장기 미추진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시 슬럼화 등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체계적인 용적률 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전략적으로 밀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센티브 총량제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주택 성능개선 및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 도입 등은 기존 계획과 차별되는 내용으로 공공성 및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여 인천 고유의 도시환경을 구축코자 하는 현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의 노후 주거지의 개발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 등 공공성 추구 정책 이면에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다각적 검토를 병행하여 주거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