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27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27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접기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중국 천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출장으로 보건복지국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족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추경예산안 자제가 1,0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라는 8페이지짜리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당초예산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고 지방세 및 일부 세외수입 미징수 예상분에 대하여는 재정운용의 연속성을 고려 향후 조정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절감, 사업시기 조정 등 기정예산 감액을 통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한 예산안이 되겠으며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결손발생분 1,610억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액 7조 5,448억원 대비 1.47% 인 1,111억원이 증가한 7조 6,55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70억원이 증가한 4조 5,498억원, 공기업을 포함한 23개 특별회계는 41억원 증가한 3조 1,061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청운대 부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68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급여 290억원과 사회복지관 운영,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분권 및 특별교부세 92억원이 증가하여 총1,07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활용한 재원은 세외수입 688억원,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382억원 등 세입증액분 1,070억원과 경상경비 절감 등 기정예산 감액분 1,240억원을 합한 2,310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187억, 차량유류대보조 357억, 버스 및 택시 재정보조금 277억원, 채무상환 부족분 517억원 등 법정의무적경비로 1,9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비 50억,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 중학교 학교운영비 35억원 등 기타 현안사업비로 528억원을 편성하였고 추가 부족재원 200억원은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재산매각수입의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1조 5,618억원 대비 1.24%인 19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인천대 국가장학금 74억원과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부담금 250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비감액 교부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160억원 등이 감소하고 기정예산 1조 5,402억원 대비 1.52%인 2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재정대책 발표 이후 금번 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2011년도 적자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5억원 감액,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경비 조정 등 1,420억원을 감액하여 현재 0~2세 영유아무상 보육료를 제외한 금년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모든 법정의무적경비를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추경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2011년도 적자결손 발생분 1,610억, 어제 예결위에서 결의한 1,610억원하고 재원조정교부금 그러니까 군ㆍ구에 줘야 되는 재원조정교부금 1,500억, 교육청 전출금 640억원 등 법정의무적경비 중에 아직 2,009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매각 등 재정대책 이행을 통하여 보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추정한 세입감소 예상분이 상당히 큽니다. 약 4,60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 감소 예상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추이를 두고 우리가 5월 30일날 발표한 재정대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30일 발표한 재정대책의 일환으로써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수차에 걸친 고민과 고통 속에서 마련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변경되는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석동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 8,08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부담액을 반영한 것이고 주요 변경내역은 수입은 당초 3억 8,400만원으로 13억 900만원이 증가한 16억 9,300만원이며 지출은 당초 38억 6,600만원에서 74억 5,600만원이 증가한 11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7조 6,559억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대비해서는 1.47%인 1,111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2.4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0.13%가 증가한 3조 1,061억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부터 살펴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8.4%가 증가하였으나2011년도에는 10% 이상을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에 7.6%를 감소하였고 2012년도 당초예산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준비 등 반영으로 14.5% 증가하였으며 금번 추경은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 등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편성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자체재원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대비 3.26%가 증액되었고 의전재원 중에서는 분권교부세 92억원과 일반 국고보조금 302억원 등 382억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서 기정대비 지방교부세는 3.25%, 보조금은 1.85%가 각각 증액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에는 세입예산에 비해서 실수입이 현저히 감소하여 금번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바 금년도에 세입예산은 지역경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있는지와 또한 세수목표의 달성이 과연 가능한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며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은 기정대비 1.47%가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고 법정 의무적 경비로 교육청 전출금이 44억원, 차량유류대보조금이 357억원 등 총 2,28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성립전경비 예산에 관련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경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이 과연 있었는지 또한 심사와 아울러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성립전경비 예산 반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5페이지까지 이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기정예산 대폭 증액 또는 삭감 주요사업 현황이 19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사업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법령 및 조례 제ㆍ개정 또는 환율변동이라든가 중요한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의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었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대폭 또는 증액,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에 이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주요 사업 내역은 21페이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족재원의 확보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법정의무적경비 계상,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계상 등 신규 사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신규 편성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 아울러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이르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사업 내역이 굉장히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고요.
201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계속비조서 사업은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이 일반회계는 1건, 변경된 사업은 41건으로써 사업비 및 사업기간, 투자 계획 등이 많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변경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의 총사업비, 그리고 연부액, 연부기간의 수정 시 사유가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신규사업의 책정 시 사전에 타당성 조사, 우선순위, 투자효과가 합리적으로 검토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까지 이르는 변경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금조성 및 운용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과 예탁금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변경내용으로 봤을 때 수입계획은 당초 수입액 3억 8,400만원에서 13억 900만원이 증가한 16억 9,300만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당초의 38억 6,600만원에서 74억 5,600만원이 증가한 113억 2,200만원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액 변경에 따라 연도 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당초 118억 7,800만원에서 57억 4,400만원으로 61억 3,400만원이 감소하게 되는 바 만석동 임대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김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헌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2년 6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2억 2,513만원보다 3.0% 감소한 108억 7,828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반영하여 증액하고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반영하여 경상적경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액 108억 7,828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2,646억 3,28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가 증가한 총 347억 7,0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741억 7,8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7%가 증가한 총 90억 2,2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388억 4,5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가 증가한 총 321억 1,7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기획행정위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감액 사유와 마이스터고 육성지원금 증액 사유, 대학생 시정체험 예산 감액 사유, 소방안전본부장 관사 임차 사유 및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적립기금 삭감에 따른 문제점, 노후무선통신시설 교체공사 미시행시 문제점 등 추경예산 요구사업에 대한 필요성, 문제점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인재개발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의 국제업무전문기관 출연금1억 2,144만원과 자치행정국의 인사편집실 운영 등 5억 6,839만 7,000원, 소방안전본부의 노후무선통신시설 교체공사 등 8,53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가 심사한 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4,073억 5,937만 1,000원보다 452억 8,341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4,526억 4,2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4억 4,28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94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조 873억 1,378만9,000원보다 160억 3,851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1,033억 5,2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1억 9,79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94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 사유,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건복지국의 구강사업 약품비는 사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므로 5,6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보건복지국의 구강사업 약품비는 같은 사유로 8,12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보상은 현충이라는 사업취지와 지급대상이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ㆍ생계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5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의료 특화사업은 저소득 노인 의치 보철무료시술사업으로써 복지필수경비 확보차원에서 2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의 효행장려지원센터 예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효 사상 고취와 효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는 금년 윤달로 인해 화장 건수 등 사업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기료 등 필수 공공요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1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중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인큐베이터센터 운영은 문화산업의 안정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인천지역축제 지원으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미추홀 산타클로스축제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와 인천아트플랫폼 위탁관리는 예산 축소로 인해 시민의 예술창작 활동 지원 및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우려가 있어 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사 편찬 및 일반운영비와 학술심포지엄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은 인천정명 600년 기념 민관 합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사인물 재조명과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시사편찬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예산 총 1,730만원을 증액하였고 계양경기장 내 테니스장 조성공사는 시설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여 시민의 체육 여가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등 그 밖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조영홍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조영홍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3,283억 9,250만 4,000원보다 1.3%가 감소된 1조 3,113억 414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2,427억 9,047만 1,000원 대비 12.5%가 증가된 2,732억 3,079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856억 203만 3,000원 대비 4.4%가 감소한 1조 380억 7,334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7,246억 3,602만 3,000원에서 0.8%가 증가한 1조7,381억 389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90억 3,399만원 대비 9.5%가 증가된 7,000억 3,054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856억 203만 3,000원 대비 4.4%가 감소한 1조 380억 7,334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7차에 걸쳐 소관부서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관리방조제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삭감 사유, 밭농업 직접지불금 신규 편성 사유, 상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시비 대폭 증액 사유, 강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향후 추진계획,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문제점, 송도워터프런트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예산신설의 필요성, 인천투자 펀드의 공공성 확보계획, 승기하수처리 장악취저감시설을 위한 국비 미확보 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여 세입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환경녹지국, 항망공항물류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및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는 원안 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및 항만공항해양국,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차에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의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철도사업, 지하도상가, 도시개발산업 특별회계 및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9% 증액된 8,495억 9,11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 증액된 1조 4,905억 8,92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감액 또는 증액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국고보조금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시민편익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약자보호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위탁사업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출예산 중 계양산가는 길 조성사업 및 전선류 지중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중 민자터널운영재정지원사업은 감축방안 강구를 요구하며 111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은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123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중 도시계획관련 사무관리비는 민원해소를 위한 필수경비이므로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 세출예산 중 교량 보수ㆍ보강공사시설비 등 2개 사업비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사업비이므로 11억 4,320만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8.2% 증액된 170억 6,692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임대주택건설사업비의 국비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마는 이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인천대학교 운영비 검토보고서에 보면 2,44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의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관련 세부예산 좀 부탁하겠고요. 문학경기장 관련 세부예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정부간 정부특별교부금 지원사업 관련돼서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그 예산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내역서요.
이상입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급해야 될 관련업체, 금액을 현재까지 미결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사업이 매우 많지만 지금 75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8억에 대한 몇 군데 사업이고 한 군데 사업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세부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카드 수수료가 당초 예산 추계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액이 지금 11억 2,9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지자체와 30%를 대응투자 조건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비법정전입금 인천시 세출예산 중에서 이번 추경에 미편성사업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길어지면 계수조정하기 힘들어지니까 제가 평소에 관심있는 것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의정부경전철 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지난 2011년 예산에서는 투입된 게 없다고 하셨어요. 추경에도 역시 투입된 예산이 없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설명을 드린다면 의정부경전철을 저희 교통공사에서 960억 정도의 입찰을 한 사항이거든요. 입찰을 해서 거기에는 적정이윤까지를 포함해서 서울메트로라든가 서울도시철도공사라든가 코레일 이런 것을 대상으로 의정부에서 운영업체를 입찰…….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교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미 검토를 하셨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코레일이나 서울메트로 보다 낮은 단가로다가 덤핑입찰이 아닌가 정도의 지적을 받을 정도로 그 업계가 경악할 정도로의 한 60%의 최저가로 덤핑계약을 했다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자신 있게 입찰에 참여한 만큼 그 금액범위 내의 특별, 별도 채산제를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손실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덤핑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퀘스천마크를 달아서 인천시메트로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업자들끼리는 설왕설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 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SPC인가요?
거기하고 협의된 말을 내가 두꺼운 계약서를 받기만 했습니다마는 잘 못 봤어요.
확인할 것은 경력직 94명으로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천메트로는 거기서 경력직으로 하면 연봉이 많이 들어가니까 줄여서 경력직 65명, 신규 29명으로 줄이겠다. 변경을 하겠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아세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의정부경전철SPC에 합의된 바입니까?
모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쪽에서의 대답은 뭐냐면 신규로 채용할 29명도 6개월 동안 직업교육을 시키면 경력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력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논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정부 쪽에서는 시의회나 의정부SPC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입한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수당을 반영 안 하겠다는 계획을 인천메트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반영을 해야죠?
그럼요, 퇴직수당을.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건교위에 보고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16억 정도가 이익이 난다, 한 17억 정도가 이익이 난다고 했는데 그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제가 계산기를 때리고 여러 분들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해보니까 어떨 때 그게 16억이 가능하냐면 경력직 65명으로만 하고 나머지 29명은 신규로 하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을 미반영하고 이렇게 했을 때만 16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다가 계산이 나왔어요. 이것은 제 스스로의 계산이 아닌 것이고 그쪽의 인천 메트로 쪽의 전문가, 익명 밝힐 수 없는 사람의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검토해 본 바예요.
저도 확인을 해 봐야되겠습니다마는 당초의 입찰 때는 9,900만원의 정도의 이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경영개선을 해서 더 이익을 보고자 아마 고민 중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부르셔서 이재병 위원이 말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한번 정확하게 업무보고 받으세요.
무슨 뜻인지 제가 확인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차량기지, 차량기지를 운영하는 비용, 차량기지 운영비 20억이 추가로, 아예 계산에서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다가 20억을 추가로 계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경력직 94명만 다 투입되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이 반영이 되고 빠져있는 차량기지운영비용을 추가했을 때 의정부경전철을 운영을 하고 나면 120억 한 130억 정도가 최소 130억이 적자난다. 적자나는 것은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의정부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메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메트로 쪽의 반응을 제가 봤어요, 제가 기사 나가고 난 이후에. 정직하지 않고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검증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라든지 전문가 토론한 것을 다 살펴봤어요. 살펴봤을 때 진짜로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세계 금융위기라든지 또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었을 때 무언가의 대안을 마련하고 생동감 넘치는 인천을 만들고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인 거예요, 비용이. 누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가 많이 내야 되죠.
국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국비부분은 없고요.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투입하는 비용 3,100억하고 7,000여 억원이 민간사업비용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국비는 없고요?
인천시가 자선하는 사업인데 지금 아시안게임하고 도시철도2호선의 가위에 눌려서 온갖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인천시의 현황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구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그중에서 송도부분이 첨단산업 위주로 특히 IT, BT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국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고용없는 성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도가 그야말로 정체된 그런 형태의 어떤 국제도시로 이미지는 가지고 가고 있지만 항구적인 어떤 성장의 동력을 제대로 확보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의 정책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종 호텔이나 쇼핑 같은 시설들이 속속 입점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협약이 체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어떤 수자원이 근본적으로 어떤 폐쇄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각종 매몰비용 문제라든가 지금 북측유수지 같은 경우는 수질이 지금 3급수 정도에 달할 정도로 악화일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정화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서 관광자원을 제대로 함으로써 어떤 그야말로 국제도시의 이미지라든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이라든가 외국의 관광 유인을 최대한 흡수해서 진짜 성장의 발판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로 작년부터 검토가 됐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의 타당성결과 분석을 보니까 원래 장밋빛 꿈을 띄우고 애드벌룬을 띄우신다고 봐요. 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집행기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더니 BC분석이 3.484예요?
이것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타당성조사결과를 나온 것을 보고서 이런 BC가 과연 진짜 현대화된다고 하면 진짜 이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겠냐는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어떤 변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개념의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3.4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만큼 검증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견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3.484면 빨리해야죠. 온갖 것을 넣어서.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경인운하에 놀란 가슴 워터프런트 보고 또 놀란다. 그런 이야기가 생길 정도로 경인운하 지금 녹조 끼고 수질이 안 좋은 데다가 관광하겠다고 그러더니 관광은커녕 옆에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자전거도로 만들려고 경인운하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보면서 꿈에 찬 애드벌룬을 띄우기보다 철저하고 냉혹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명확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신문의 논지도 지금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표면상으로 1조원 사업인데 1조원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이런 사업을 필요는 하지만 지금 시점이 적정하냐 라는 그런 측면의 문제제기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공부분이 전체적으로 3,120억원 정도로 타당성 조사에서는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이 7,700억인데요. 3,100억도 보면 일순간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3단계에서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 2014년까지는 총사업비가 870억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매몰비용 말씀을 드렸는데 6ㆍ8공구를 포함해서 11공구 이런 부분들이 이와 유사한 사업에 기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조성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한 440억이 포함이 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투입을 할 비용이 430억 정도로 저희는 추산을 합니다.
다만 2, 3단계에서 조성된 토지를 일부매각하고 분양이라든가 운영수입을 통하면 1단계 선투입한 430억원을 회수하고도 한 500억 가량이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시나 우리 경제청의 재정적인 측면의 부담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체사업으로 7,725억원이 들어가고 공공부분은 투입비용으로 3,120억이 들어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합쳐서 2020년까지.
그러면 1단계 2012년부터 2014년 단기간의 계획으로 보면 공공부문 투입비용이 87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시가 투입할 것은 430억에 불과하다 그러니 할만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우선 그렇고.
나머지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870 마이너스 430 하면…….
430억 정도 되는 거죠.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일단은 우리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선도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후에 그 부분을 회수해 나가는 그런 구도입니다.
회수해 나간다고요?
금방 회수가 돼요?
그럼요. 유수지가…….
그러니까 무엇으로 회수를 하세요?
관광사업에서 회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
사업적인 측면은 그것은 별개 이야기고 일부 토지가 조성되고 또 각종 시설들을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임대를 해야 되고 이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 희망사항이에요, 검증된 바예요?
이번에 조사결과에서…….
어떤 조사결과요?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나온 수치들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두꺼운 가요? 양이 많아요? 타당성조사 결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그렇죠, 인발연 통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밑그림에 대한 구상은 우리 경제청에서 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위원님들한테 복사해 주기는 양이 많으면 한두 권이라도 책을 좀 주세요. 몇 권이라도 위원님들 돌려가면서 핵심사항을 볼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본인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세한 검토는 산업위원님들밖에 분명히 못 했을 것입니다. 못 했는데 느낌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 보면 될만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의 선입견이 있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이것 또 한번 속는 거 아니냐 경인운하처럼, 또 무슨 도시축전처럼, 도심의 자전거도로처럼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환상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해 놓고 보면 아무런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그냥 매몰비용으로 사장돼 버리는 또 그런 사업 아니냐,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꼭 지금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설득력 부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설득력 부족 문제는 너무 환상적인 애드벌룬을 띄우신 거예요. BC분석 3.4도 그렇지만 300, 400 얼마만 투자하면 금방 비용이 회수되고 금방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국제적으로다가 명소가 돼서 관광객들이 몰려오실 것처럼 하지만 관광객들이 안 오거나 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안 오고 그렇게 되는 것 상상하셨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송도는 물론 10공구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11공구가 매립이 한창 진행이 되어 있고 6ㆍ8공구도 SLC와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데에 따라서 일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요. 이런 수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형태의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각자 가는 형태로 인해서 현재 중복되는 비용이 저희가 따져 볼 때는 현재 되어 있는 게 한 782억원 그리고…….
중복비용이 뭐죠?
전체적인 틀에서 안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구별로 호수를 끼고 있고 수변공간을 끼고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1,800, 1,900억원 정도의 중복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종합 스토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복비용 발생이라든가 이런 혼선을 방지하고 또 지금 북측유수지가 COD 3등급까지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악화도 방지를 하고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겠고 또 지금 세계의 유수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이러한 좋은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가지고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관광자원화 못 하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재정적인 그런 측면이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우리 경제청이나 더욱이 시에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전혀 초래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사업들이 각자 따로 가기 이전에 어떤 큰 틀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그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30억, 선재정투입비 430억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죠?
저희 경제청에서 재원이 조성된 토지를 매각해서 발생되는 그런 매각수입이기 때문에 경제청 예산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커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고 또 위험한 애드벌룬을 띄워서 위험한 사업에 손 대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신도심에다가 더 이상의 의미 없는 콘크리트행정을 종식시키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저도 그렇게 공약을 했고 송 시장님 공약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리 성과를 내고 또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역사적, 개인적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콘크리트행정을 종식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복지행정하고 아무 상관없는 국제도시만들기 프로젝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조영홍 위원님도 산업위원회, 우리 김정헌 위원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경제청에서 어떤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드리지 못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쯤 되는 계획이고 대규모 장기계획이고 또 지금 인천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시의원님들과 시민적인 합의체가 필요하고 거품을 빼야 되고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될 것이며 단계적으로 추진을 좀 더 나눠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질의만 갖고 제가 충분히 알 수 없지만 산업위원님과의 논의를 통해서도 제가 공부하면서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청 차장님 제가 몇 가지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워터프런트사업이 11공구하고 6ㆍ8공구 호수 관련해서 원래 1,805억 들여서 하려던 예산을 워터프런트 연결수로를 해서 주변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1조 1,000억 사업으로 계획하신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대로 가면 1,805억에 해당이 되는 6ㆍ8공구, 11공구 부분은 따로따로 가야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단편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1,805억 들여서 할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 보자고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물론 경제청 가기 전 얘기입니다마는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나름대로 처음에는 실무적인 어떤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공론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계획이라고 판단되니까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도 일부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
답변 좀 짧게 하십시오.
작년에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 말도 없이 12억 올렸다가 1조 1,000억이나 되는 사업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시작하냐 문제 있다 해서 저희가 1억만 남겨놓고 이것 타당성 검토하라고 그랬죠. 그런 과정이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했었는데 산업위원장하고 제가 갔었는데 송도 주민들 참여시켜 가지고 시의원들이 발목 잡아서 송도가 개발이 안 된다는 둥 갑자기 시의회 성토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 보고회는 올해 총선기간에 불과 며칠 남겨놓지도 않고 우리 경제청 직원들끼리 그냥 슬그머니 하셨죠. 그렇죠?
사실 확인만 말씀을 해 주세요. 맞죠?
네, 뭐…….
총선 불과 며칠 남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애초에 경제청에서 계획을 하신 게 시비가 8,000억 들어가고 민간투자 3,000억 들어가서 1조 1,000억 사업으로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는 똑같이 1조 1,000억인데 민간투자가 8,000억이 되고 시비가 3,000억으로 무려 5,0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용역검토보고서를 제가 신뢰를 못 하겠는 게 이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똑같아요, 5,00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내역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전체 총괄 사업규모는 비슷해졌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할 때에는 그 내역을 분류해 봤을 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차지해야 될 포션에 대한 부분이 일부 저희 쪽에서 잘못 계산이 됐던 것 같고 이 부분들을 타당성 조사하면서 제대로 따져보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것으로…….
무려 5,00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공 해수욕장도 만들고 마리나 시설 들어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좀 줄었어야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전체 사업비는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얘기죠, 인발연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타당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청이나 시 차원에서 어떤 기본구상을 갖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가 물론 1억 미만짜리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바랄 바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타당성조사는 이런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한번 해 볼만한가 하는 부분을 일단 가늠해 보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이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넣고 빼고 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 여지는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경제청장님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어요. 위원님들에게 가서 표결로 하라는 둥 이것은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도 한번 물의를 일으켜서 저희가 해임 건의안 제출하냐 마냐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또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경제청장님이 공개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빚어진 데에 대해서 경제청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그런 형태가 일부 표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조직 내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공개사과하실 용의가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못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의사표현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차장님이 죄송해 하실 일이 아니고요. 저는 경제청장님이 공개사과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오늘 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님이 몇 번 인천시의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금방 소문이 나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알아보기도 한 결과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 계속해서 있어왔으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다. 고의로 그런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시의회에 대한 도전 또 한번 겨뤄보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개인의 성격의 결함이라든지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를 시의회에서 유감없이 보여준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위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청이라고 하는 인천시의 중요한 기관의 청장이 벌써 시의회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양반이 어디가 계신지 이것을 보고 있는지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듣기 전까지 시의회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산업위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의견 전달을 받을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의사가 어떤지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점심시간도 있으니까 질의는 진행하시고 오후 회의 전까지 의사를 어떤 것인지 표명을 받고 그리고 오후 회의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회의 진행하기 전에 어떤 입장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업위에서 일어났던 행동과 시의회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전달을 받고 오후 속개여부를 결정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원활하지 않나 제생각이고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나 이재병 위원님의 얘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게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룰 내용보다는 의원총회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바로 잡고 토론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예결위하고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입장표명도 없이 의회 예결위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놓는 경제청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결위 차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워터프런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다시 넣은 것 아닙니까? 산업위에서 거의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청장이 안 나오는 게 관례인가요? 안 나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과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산업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의회의 전통과 관례를 보면 굉장히 산업위원님들 속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고 또는 화가 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아무 설명 없이 다시 해 달라고 그런 것이니까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예결위원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신동수 위원님.
맞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고 동의하고 예결위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답을 받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도 통과시켜줘야 되고 여기서 중단하고 저기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입장 밝히실 분 없으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그러면 이재병 위원이랑 신동수 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결사반대이십니까?
저는 의견이 지금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르신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간은 오늘 하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재병 위원이 말씀하신 출연금 관련된 워터프런트와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능한 데 그 사과여부와 관련된 것을 지금 예결위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후 속개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대해서 평소 의회관과 함께 산업위에서 있었던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라고 정확히 요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후 속개여부를 위원님들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0분 정도 다른 건으로 질의를 더 하시고요. 2시 속개 예정이니까 2시 전까지 입장표명을 전달받고 위원님들끼리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중에서 우리 지자체의 대응투자 조건으로 교부받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중에서 서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를 받을 때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확약까지 된 상태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차준택 위원장, 강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네, 했고 우리 실무자가 교육청에 가서도 서로 조율하고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도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286페이지 수난구조대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수난구조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건물 상태에서…….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난구조대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지금 9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소방서 관련해서 거기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봤습니다.
현장 가보시고?
그러면 거의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인데…….
강화소방서는 그렇지 않고요.
강화소방서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양도지역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지역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양도지역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직원들의 복지문제도 있고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영해 주시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복지 소관이고 건설교통에 증액된 예산이 좀 많아서 확인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편성을 했다가 다시 감액했다가 또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건설교통위원회 총 증액을 보면 약 7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국비가 지원돼서 다시 편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확인하는 측면에서만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하고 비교하면 이번에 8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사업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증액을 하신 것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한 4,000여 정도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직도 50% 정도를 갖추지 못했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버스정류장 쉘터죠. 쉘터에 TV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버스정보를 5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것인데 모든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게 어디어디이고 몇 군데다 됩니까?
한 4,300 정도의 버스쉘터가 있는데 그중에 2,000대가 채 안 됩니다, 설치한 내용이.
정확히…….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당초 예산에도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100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16억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15억 2,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저기이고 16억 정도 세워주셨는데 그게 시설하려면 1대당 1,6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반만 하면 어떠냐는 게 예산부서의 의견이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었는데 다시 심의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이니 이런 부분까지 깎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해 주신 겁니다.
저도 가끔 버스를 타는 측면에서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방금 도착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기다림의 지루함이 좀 없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은 타당성조사라든가 어떤 효과성으로 봤을 때에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부분이 잘 됐어야 되는데 감액했다 증액했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카드 수수료 부분은 지금 11억 2,970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증액 편성된 사항은 아니고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상황에 감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안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기초적인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는 택시근로자들의 인건비 성격이니만큼 이 부분을 부활해야 될 것이다 무슨 소리냐며, 카드수수료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정액관리제를 하면서 택시요금 내는 것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카드사용을 장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쓰는 게 1건당 저희가 100원을 기사들한테 장려금으로 주는데 그게 하나의 수당성격이고 열악한 기사들의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어떻게 자르느냐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변경사업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지금 16건이 변경됐고 특별회계는 24건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이 12건으로 약 50%나 차지하는데 어떤 사업의,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계속적인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에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변경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연차별로 공정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위사업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이게 합리적인 부분은 아니죠?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계속비로 한번 정해진다면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변경이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비사업 중에서도 일반회계에서 많은 부분들이 16건이나 변경이 됐고 특별회계 중에서는 24건이나 변경됐어요. 다 합치면 40건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타당성조사나 우선순위, 투자의 어떤 범위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달라요 하면서 변경한 부분은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청 청장님을 대신해서 차장님이 오셨는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24건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이 12건이나 되고 그 부분들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큰 부분들을 갑자기 변경을 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항목을 제가 짚어주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다 아시죠?
네, 우선 가장 바람직하기는 이런 계속비사업이 최소화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이 주로 매립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대규모 장기간을 소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다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따져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거의죠. 우선 5ㆍ7공구 진입도로도 그렇고 송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큰 사업인데 대부분이 단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예산추계라든가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현안 사업비에서 거기 보시게 되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요. 이것 얇은 것 있잖아요. 추경예산 개요 5페이지.
아니, 이것 얇은 것 있잖아요?
네, 내가 아침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요?
네, 처음에 했던 것이요. 거기 5페이지요.
거기 보시게 되면 기타 현안사업 해서 528억 중에서 투자펀드 출자금이 300억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경제청 인천펀드…….
경제청에서 하는 거예요?
네, 경제청인데 이것은 차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 개인 소견을 여쭤보시는 것인지.
개인 소견보다도 차장님하고 틀린가요?
이 사업 자체는 경제청 소관 사업입니다.
펀드성격하고 조성계획하고 펀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인천 경제청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리치라고 그래 가지고 국토해양부가 관계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 인천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펀드에 출자하는 금액이 300억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조성되는 금액이 580억해서 총 880억원짜리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펀드는 어떤 모펀드 역할을 하면서 지금 각종 PF사업이리든가 개발사업이 금융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공공적인 성격의 자금이 일부 투자를 함으로써 외부의 투자를 촉진을 시키고 또 일부 우리 TP 같은 경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조조정하는 형태의 자금으로 활용이 되고 또 외자유치자금으로 활용되는 그런 펀드로 활용하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어떤 실현성 차원 그리고 실제로 민간부분의 자금이 얼마나 확실하게 들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로 우리 산업위에서 심층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이번에 출자동의안부터 동의가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통과가 좀 보류가 됐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이 부분은 삭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라 기보다 전체적인 진행상황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교하게 하면서 가자. 라는 그런 주문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거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이런 것을 확실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제청에서 지금. 상황파악을 지금 현시점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지, 잘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펀드를 해보자고 했던 취지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것은 어려울 때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어려운 사항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또 토지매각도 제대로 안 되고 개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민간부분과 우리 관부분이 같이 어떤 자금을 투여하면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또 사업의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효과를 더 배가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 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지금 일단 보류됐던 취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떤 취지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정교하게 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검토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일부 저희가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배상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 대응투자 아까 질의하신 거 이번 추경에 미편성 사업인데 앞으로 추경에 편성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것은 앞으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은 안 되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는 위원님들이 굳이 넣으면 좋겠지만 그런 우리 예산안에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임위원회조차 거론 안 되는 것을 넣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비법정전출금을 편성해서 전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숙형 기숙사운영비 2억원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대전 개최행사비 5,000만원 삭감됐어요.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신 거죠?
교육청하고 지금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향자체는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육성 1억원 완전히 그것도 완전 삭감하셨는데 향후 이것 추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답변하시죠.
저희 서포터즈 예산은 올해 시기가 닥쳐오니까 대상 예산으로는 필요하지만 또 시의 전체적인 그런 어려움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쓰고 싶지만 또 다른 부분이 그만큼 저희가 쓰는 만큼 다른 부분이 못쓰게 되거든요. 일단은 다음 기회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천시와 교육청 그래도 여러 가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위해서 또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인천교육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향후 소요재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11년도 적자결손분이 1,615억원이라고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제 예결위에서 했던 우리 총 세입과 세출 사이에 우리가 결국 적자가 난 부분입니다.
적자가 난 부분이 이것이 어떤 부분이 적자가 나서 1,615억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615억원은 우리가 총 작년에 어제 결산서 요약부분에 보면 결산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제가 할까요?
1,615억원은 우리가 총 세입과 세출 사이에 난 것이 약 11억원이고 그 다음은 계속비 사업 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당장 해야 될 사업인데 올해 못 해 가지고 뒤로 미룬 것이 2,200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에서 2,000억원 정도 되고 국비에서 오히려 돈이 추가로 더 내려온 게 29억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다…….
계상해서?
네, 그렇게 하고 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마무리 돼야 될 돈이 1,615억원을 우리가 작년 예산에 다 못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적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내로 정 안 되면 어쨌든 그것을 사후에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1,615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금년 내로는 2차 추경을 하든, 정리 추경할 때라든지 반영을 해서 해결해야 될 예산이라는 거죠?
네, 작년에 우리가 모자란 것을 우리가 해소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는 것이 제목 자체가 5월 20일날, 5월 30일날 한 재정대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향후 소요재원이 2011년도 적자재정분 1,610억 그 다음 법정의무적경비가 아직도 우리가 다 못 된 것이 2,900억 그리고 또 우리가 세입이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기획실에 이야기하는 바로는 약 4,600억 정도가 세수결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00억, 2,900억, 4,600억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안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으신다하시면 1,240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확실하게 해결될 부분은 2011년도 적자분 1,600억, 법정의무적경비 못 부담한 거 2,900억 부분 이 두 개는 확실히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지금 정부하고 계속 줄다리기하고 있는 0세에서 2세 무상보육료 273억을 저희들이 전 지방자치단체 16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 보고 해결하라 한 부분들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세입결손 난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법적의무경비 미분담금 2,900억 그 내역을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이것 기초자치단체에 내려가는 돈이죠?
1,500억원 그다음에 교육청전출금 641억원 이게 거기에 계상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결국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은 이러한 예산이 적기에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에 교부가 돼야 사업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월 달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3월 달에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늦게 교부가 되면 결국 집행부서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는 거고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수의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법적의무경비분담금은 충분히 적기에 지원할 여력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부분에 이야기하신 이런 것이 제대로 못 가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이것이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의무적경비가 충분한 여력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특히 조례에 의해서 돈을 주도록 돼 있는 거 법으로 공무원들한테 인건비 주는 문제나 그다음에 계약에 의해가지고 유류대라든지 그다음 버스공영제 같이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총 세입을 오버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누적돼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지만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11년도 오늘은 2012년도 1차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적절할지 모르는데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적시가 돼 있습니다. 월별로 세수 얼마큼 얼마 예상치도 예상액도 있고 또 세수 걷힌 내역도 있고 그런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것이 옆에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가 옆에서 보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왜냐 하면 법적 의무적으로 줘야 될 예산 돈 자체가 월별로 들어오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 말씀을 결산 마지막 부분에 잠시 두 가지를 집행부에 당부를 드렸는데 이 법적으로 교부하게 돼 있는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최상위로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버스, 택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법정전출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것은 저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최우선 상위에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우리 다 시민들의 살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서 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교육청 전출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전출금이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1,615억원, 2,900억원이 누적이 되서 이렇게 계속 밀려오고 있다는 것은 물론 지금 분식회계니 이런 것을 다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조성 된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것을 감추지 않고 같이 적시를 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못 된 조금 아쉬움이 있고 1차 추경에. 이것은 시급한 거거든요. 사실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도 시급한 예산들입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2차 추경이든 금년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기에 모든 사업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알맞게 예산이 교부가 돼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8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공공도서관은 위탁운영 형태로 시에서 6억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을 보면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많이 예산을 비법정전출금으로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매년 4억 2,000에서 4억 3,000 정도를 지원을 해 줬었어요. 8개 공공도서관에. 8개 공공도서관에 나눠주면 이거 얼마 안 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도서구입비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 시에서 주냐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고 또 신간, 잡지 계속 전자도서 도서구입비 사실 새로운 책이 나오면 주민들은 그것을 가서 대출해서 봐야 되는데 이것 금년에 전액 삭감하셨더라고요.
시민들이 알면 이것 섭섭해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 항목에 없던 예산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 4억 2,000, 4억 3,000씩 잘 지원을 해 주시다가 한 푼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전액을 삭감한 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예산안 삭감시킨 1,240억 하나하나가 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 될 문제들이고 또 다 사연이 있고 그런 어쨌든…….
물론 그렇지만 제가 실장님 말씀 가로막아서 죄송한데 그렇더라도 50%를 삭감한다든지, 70%를 삭감한다든지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전액을 한꺼번에 한방에 날려버리는 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혀 터무니없는 사업도 아니고 시민들이 가서 책을 보고자 할 때 신간을 좀 보고, 뭘 좀 보고자 했을 때 당장 불편을 느낄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이것을 전액을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좀 예산을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예산을 저기를 해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병수 이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사업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리고요. 인천대학교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장학금 확충지원해서 73억 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73억이라는 큰 액수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작년부터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장학금지원 형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특별회계는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가장학금의 어떤 형태라든지 지원액수 이런 것들이 전혀 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이 불가능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국가장학금으로 새로 편성이 됐다는 거죠? 국비가요.
네, 전액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30년 장기근속자들 해외시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전부서가 다 삭감된 건가요? 아, 자치국장님.
그것은 30년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동반위로 여비인데 이것은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 전체 다 해당되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하시고 예산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제도는 계속 시행하되 올해 예산사정으로 해서 올해는 못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올해 못 가실 분들 앞으로 만약에 퇴직하실 분들이나…….
그런 건 여유 있게 저희가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2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퇴직 때문에 못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도 또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도 전 부서가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부분은 이게 일회성 행사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나 또 각 부서의 단합이라든가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뭔가 차별화해야 된다거나 예를 들자면 성과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삭감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새로운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공모를 받으셔서 부서에서요. 그렇게 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는 데들은 이 부분을 반영을 시킨다면 이러한 워크숍들이 당초 목적보다 효과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 떡 나누듯이 나눠주는 게 그런 어떤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분배를 해줬는데 물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 향상이나 여러 가지 자질 함양에 있어서 좋은데 그러나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게 또 사업성 성격보다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 역시 올해는 좀 어려우니까 올해는 좀 넘어가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공무원이라든가 또 시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외연수나 이럴 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잖아요. 여비라든가 이런 책정들이.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로 민간인들 이런 해외시찰 이런 게 거의 있죠? 대부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거의 없는 편이고요.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외 나가는 여비를 다 실링으로 통합으로 거의 가지고 있고, 특수하게 일부 부서에서 좀 가지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여비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원래부터.
거의 없으세요?
저희 산업위 소관만 많이 있는 건가요? 저희 산업위는 각 관련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산하단체들 노동자 우리 한노총이나 모범근로자들 또 택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기업들의 해외박람회 참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사업의 의미가 상당히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비슷한 지역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일정으로 갔는데도 차이들이 나요. 이 예산상에 많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물들 가서 실제 어디를 견학하고, 시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단합, 사기진작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선진지들을 시찰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인천시 또 각 분야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런 목적들을 동시에 갖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좀 통일적으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문제는 기업의 해외 어떤 박람회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항상 동행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분이 꼭 가셔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많은 예산들을 절감하고 이러는 시기인데 그러한 경기 필요해서 하더라도 운영상에 목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그냥 얹혀서 여행목적으로 가듯이 하는 것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공무원께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요. 민자터널 운영 관련해서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개선안을 계속 요구하면서 삭감의견이라든가 조정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이 예산이 언제 발생된 내용이죠? 언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건설교국장입니다.
저희가 민자터널을 3개 운영하는데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은 작년도에 운행한 통행료를 금년도에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액 12억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억 9,000이 편성됐던 거죠?
기정액 12억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추경예산 요구액이 61억 5,000 아니겠습니까? 48억 증액된 것, 문학터널 같은 경우.
그러면 당시에 건교위에서 기정했을 때 12억 9,000이 된 이유는 건교위원회의 의견으로 삭감해서 MRG 부분을 협의 잘 하라는 취지에서 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할 때 3개 중에서 만월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MRG 수준이 좀 낮습니다, 73.9%인데 구체적으로. 문학과 원적은 MRG 수준이 90%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 이 두 군데도 MRG 수준을 낮추는 노력을 해라라는 그러한 단서를 달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MRG가 다른 이유는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다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은 작년도 사용분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불을 안 했을 때는 협약 위반에 대한 귀책이 시에 있으면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 시가 민자를 유치하는데 역기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MRG가 잘못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 우리 시가 보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게 우리 시의회의 의견이면 지금 한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좀 더 가시화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첫 번째는 실제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정확히 추계되고 있는 것이냐를 법률적으로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에 검증의뢰를 했고요. 그랬더니 가장 정확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민자도로 협의회에 방문도 하고 불러서 우리 시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지지난주에 국토부 주관으로 수도권 교통국장 회의가 있었을 때 공식적으로 제가 거론을 해서 이 MRG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인천시가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 해서 법률적으로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자유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 달라는 제안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주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실익이 없어지는 거죠.
내용에 대한 이해는 됐고요. 아무튼 시의회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취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실제적으로 용역 결과가 잘못, 용역이 잘못 수행되어서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저조하거나 실패로 인해서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이 발생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사업에 대한 어떤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민사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현행 법상으로는 특별히 거기에 관련된 법조항은 없습니다.
법조항이 없어도 지침상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인발연이 됐든 어느 대학이 됐든 의뢰한 용역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용역이 실패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든 아니면 나중에 그 용역을 발주할 때 제한을 두든 이러한 제도적인 방침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있는데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MRG 같은 경우 교통량을 분석한 것이 굉장히 틀려서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써는 어떠한 제재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면 될까요?
그것은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인천시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위법령이 없다면 우리 시나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사전에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MRG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세계 최우수 고속도로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차가 덜 다녀서 쌩쌩 달릴 수 있어서 그런가 본데 결국은 MRG 45%밖에 안 되는 게 최우수 공항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정헌 위원님, 역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영종에 3연륙교를 놔서 영종의 개발을 유도해야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3연륙교 빨리 놓으세요.
그 밑에 공항고속도로 지역통행료 지원 관련해서 지금 한 1억 1,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2011년도에 통행한 분들에 대한 지원액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좀 알려주시면요.
611페이지에요, 원적산터널 밑에.
이것은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입니까?
작년에요?
2011년도?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이용대수가 몇 대라도 하여튼 덜 다닌 것 맞나요?
전반적으로 그런데요. 거기 추계가 조금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항고속도로는 늘어나고 있고요. 인천대교는 초기보다 약간 정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차피 이 MRG는 우리 인천시의 부분은 아니고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MRG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종주민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인천시 입장에서는 100억이 넘어가고 200억이 넘어가면 상당히 우리 인천시 재정에 압박을 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감수할 수 있는 통행료 지원액이 1년에 한 100억 정도면 감당할 수 있어요?
현재 재정으로는 좀 어렵고요. 어떠한 대체수단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이 확보되면 그러니까 배차시간, 노선이 확실하게 또 공항철도 환승할인 부분도 우리 시민한테 적용이 되면 그러한 편리성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통행 이용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가용을 가지고 고속도로 통행.
그러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그리고 고속도로비가 감면됨으로써 지원을 해 줌으로써 해당지역의 인구를 통해서 아니면 그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기능적인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원적산터널 우리가 MRG로 지원해 주는 것이 57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고 인천공항도로가 57억으로 같은 금액인데 이것은 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인천시가 가지고 조건불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또 그러한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늘도시 같은 경우도 5만 1,000세대 지금 현재는 1만 세대가 입주할 계획이지만, 1만 세대가 입주함으로써 우리 인천시 세외수입이 555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세외수입이 확보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원적산 MRG 지원해 주는 것보다 상당히 생산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지역의 지원에 대한 예산의 부담이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도 많다고 한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이것은 고민해야 된다.
네,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취지를 아셨으면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왕산요트장 토석대금을 우리가 일단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돈을 다시 회수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시점이 언제죠?
이것은 사업시행자 부분을 대한항공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과 정리가 되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국제공항공사에 납부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것은 지금 공항공사와 토석대금 또 토지사용 부분이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이것만 잡히면 바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공항공사에 주기 위해서 3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한항공한테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세입에도 잡혔어야 되는 건데 세입에 안 잡혀 있죠? 이번 추경에.
이번에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 안 올라온 것으로 봤는데 올라왔어요? 세입에 잡혔어요?
잡혀 있죠. 예산서 97쪽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97페이지요?
네, 97쪽 예산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산요트경기장 관련해서 군부대와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님, 왕산요트장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종목 중에 하나로써 사업 준공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민들의 피해문제 또 주변 토지주와의 갈등문제 그 다음에 국방부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군부대하고 산림청 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상사용동의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한테 무상사용동의를 우선 받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어민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별도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놨습니다. 1차 피해영향조사는 인하대에서 끝났고요. 구체적인 피해 물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항공사하고 수자원공사, 우리 경제청 이렇게 해서 인천만 전체에 대한 어민피해조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넣어서, 그게 각 수자원공사, 공항공사, 우리 경제청 그 다음에 인천대교도 옛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본부장님…….
그래서 같이 용역을 해서 보상을 주는 형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과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해결할 수 있다?
조건부로 자기네들이 해 준다고 그래서 현재 무상동의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러면 아시안게임 전까지 그 시설을 완공하는 데는 문제없는 거죠?
저희가 VE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요, 시에서. 절대공기가 약 22개월 정도가, 원래는 24개월에서 26개월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한 22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설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이…….
6월에나, 9월에만 착공한다고 그러면 2014년 9월이 아시안게임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운전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면 9월 정도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됐을 때 얘기인데요. 착공되고 나서 또 예기치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설도로는 이미 아시다시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부분이 해안선이기 때문에 가설교량을 설치해야 됩니다, 우선은요. 그런 작업은 이미 북항 쪽에서 자재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은 지금 현재 시작이 됐습니다. 이동시켜서 조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문제하고 우리가 시간이 급박했을 경우에, 지금 저스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급하다 보면 주변 시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강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기에 좇기면.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그 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변관계도 잘 정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때 나와야 될 얘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관련해서 32억원 저희 산업위에서 과도한 사업계획에 의한 용역이다 해서 전액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이후에 많은 노력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 협조요청을 했고 다시 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네, 부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살려달라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과정 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뵈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찾고 있고 해서 일부 조정하는 형태로 그런 쪽으로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용역 내용 중에서 사실은 수처리 관련 기본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
개발계획변경 관련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느 쪽 사업이, 순위로 따지자면 아주 시급한 부분이.
우선은 수처리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바람직하기는 일정 같이 내지는 일정 틈을 두고 개발계획이 수처리기본계획에서 잡히는 데 따라서 일부 변경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아내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선은 수처리기본계획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공구나 6ㆍ8공구 개발계획이 변경되어야지 그것에 근거해서 수처리계획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로노선 변경이나 이런 게 그것과 연관되니까요.
그런데 개발계획변경이 시급하지 않고, 어떻게 개발계획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속에서 수처리계획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수처리를 가령 북측유수지하고 남측유수지에 6ㆍ8공구가 서로 단절되는 형태로 있는데 이 물길을 열고 수처리를 시스템적인 측면의 갑문이라든가 수로라든가 수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수로의 폭도 나올 것이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수처리기본계획에서 잡히면 그것을 계획적으로 담아내는 개발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틈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선은 수처리기본계획이 선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수처리기본계획은 우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개발계획은 변경을 받으려면 지경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시, 예상해서 수처리기본계획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상…….
개발계획이 변경된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수처리기본계획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상이 아니라 수처리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계획의 변경요인이 수반이 되겠죠.
그런가요?
개발계획변경은 단순히 수처리 문제만이 아니라 공원을 수변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다시 공원을 수변으로 변경한 것 바로 그 부지 일부를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가 그 계획을 세우면 경제청이 무조건 승인해 주나요? 아니, 지경부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수처리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이 거의 병행하는 부분이 바람직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에도 워터 프런트 총괄적인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이랑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를, 선행적 절차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특히 6ㆍ8공구 같은 경우는 SLC라고 하는 거기에 별도의 사업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SLC하고 서로 토지 반환협의라든가 또 그 토지 이용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어야지만이 확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얘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필지…….
아니, 차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모르고 있나요? 다 알잖아요. 아는데 얘기했는데 비싸게 용역을 들여서,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것대로 SLC하고 제대로 안 되고 또 지경부로부터도 그런 승인을 못 받고 그러면 이 용역비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시로 가령 6ㆍ8공구하고 남쪽 수로 쪽에 수로나 갑문 이런 부분들을 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폭원으로 어떤 형태의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또 그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수처리기본계획에서 대강 나오면 그것을 담아내는 개발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6ㆍ8공구의 SLC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이 이것을 담아내야 되니까 SLC 쪽으로 넘어가야 될 땅도 우리 쪽으로 귀속을 시키는 그런 협상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대로 가기 때문에, 일단 또 개발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 자체가 어떤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근본적인 어떤, 지경부 기획단과의 개발계획변경의 아규(argue)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고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변경을 받아내고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것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행정의 많은 계획들이 실제 충분한 생각도 어떻게 결정을 낸 상태에서도 그게 또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렇습니다.
이 개발계획변경이라는 것이 수시로 발생되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1, 2, 3, 4를 포함해서 5, 6, 7, 8 계속 변경요인이 발생돼서 변경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도서를 만들고 개발계획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서 지경부 기획단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을 그러면 그런 용역도 또 똑같은 논리로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차장님이 수처리도 수처리지만 지구단위개발계획변경이 아주 시급하다. 6ㆍ8공구 SLC하고 협의를 하고 이것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협의를 종료하고 개발계획변경을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협의와 동시에 개발계획변경을 들어가서 같이 마무리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 개발계획변경이 급한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들이 과도하다라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할 의사는 밝히셨지만 또 수처리계획과 개발계획 어느 부분이 더 우선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수처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수처리의 목적은요.
차장님, 이 수처리의 목적은 남측수로와 북측수로 동시에 단절된 것 또 6ㆍ8공구의 호수 이 단절된 곳을 다 연결수로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연결수로들을 만들면서 또 기존의 수로 폭을 확대하고 이러면서 공원부지 들의 녹지면적을, 실제 이것도 녹지로 둔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지만 녹지 말 그대로 나무나 이런 것으로 조경이 되어 있는 것을 수로로 늘리는 거잖아요, 녹지라고 하는 전제는 그대로 둔다는 속에서.
그러면 여기 수처리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바로 갑문을 만들고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물의 순환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질관리도 하겠다는 거고. 물의 순환과 수질관리를 하는 게 이 수처리기본계획의 목적인데 이 개발계획변경이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확정이 되어 있는 데에서 해야지만 이것이 조력에 따라서 폭이 얼마가 될지, 최종적으로 개발계획변경에서 폭이 얼마로 확정이 될지, 적정하게.
이것이 되어 있는 데서 수처리계획을 하고 모형도 돌리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선후관계에 있어서 가령 수처리기본계획에는 시설물기본계획 부분에 있어서 준수로라든가 갑문이라든가 수문, 준설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수질모형 분석, 유동실험, 퇴적물 이동실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령 폭원은 얼마로 할 것이며 깊이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기능을 진짜 서로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가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부분이 기본계획이고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는 폭원이 지금은 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떤 용지를 변경해서 어느 폭원으로 수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개발계획변경이 들어가는 게 맞지 개발계획변경 맞춰놓고 그리고 이것을 거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돌렸다가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후가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개발계획변경이 나름대로 인구계획이라든가 토지의 용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 놓고,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해 놓고 그것을 개발계획변경 절차가 뒤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차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폭이나 관문의 수나 또 수심이, 더 여기를 준설해야 될 지금 여기 기본계획안에는 현재 1m에서 3m로 준설하는 것들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타당성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정도로 가면 일단은 인발연에서 한 타당성조사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들은 되어 있죠.
차장님,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구성차원의 타당성조사이고 그것을 진짜 도형화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이죠.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수처리기본계획을 해야지 수로의 폭도 정확하게 이 순환을 위해서 확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깊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온 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은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최종적인 어떤 제대로 된 정교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잡아내 가지고 하는 부분이 그게 기본계획이죠.
그래서 어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배치라든가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 형태로 마스터플랜 형태로 해 내는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게 본 용역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과대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폭도 150m로 늘리고 또 현재 1.2m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3m 이상을 파야 되고 여기에 수처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미 사업비에 산정이 되어 있고 그 사업비에 의해서 사실 용역비도 단가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구단계획도 아니고 여기 용역의 한 부분 개발계획인데 개발계획에 대한 사실은 용역비도 이렇게 많이 산정될 수가 없죠.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정교하게 거기에 여러 개발계획 속에 다시 지구별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큰틀에서 여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이렇게 큰 차원의 개발만 바꾸는 그런 계획인데 이렇게 높게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용역비를 산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차장님, 여기에 산출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자료도 이것 다 누가 정한 것입니까? 제경비 직접인건비 곱하기 110해서 120%이나 60% 적용, 기술료 직접인건비, 제경비 곱하기 20에서 40%이나 10% 적용, 전체면적 53.3㎢ 작업난이도로 인하여 전체면적의 10%만 적용. 보세요 여기에 용역비 산출한 각 항목들이 원래는 110%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것은 60%, 보통 20에서 40인데 어떤 것은 10% 적용, 10%, 20% 이런 것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을 정하는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임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토론, 이런 데에서도 사실문제점들을 제기를 했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혀 현실성이 대다수가 없다고 하는 요트를 띄우려고 하는 것이나 갯벌에 인공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한다든가 마리나장을 거기에 또 만들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당초 사업비 1조가 넘는 것을 그대로 계속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경제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실 되게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 관계자들만 저희 위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정치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든가 언론관계자들이라든가 특정, 이 최초 초기부터 그러한 많은 정책에 정당한 절차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하자면 설득이고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나쁜 의미의 로비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산업위에서 이 부분들이 삭감된 다음에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론에도 나고 그랬지만.
실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 우리 위원들만이 아니라 전문가나 단체나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전혀 수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용역 다 해 주면 해 가면서 반영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반영한다고 믿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고요? 지난번 삭감된 다음에. 시간을 갖고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 타당성조사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산업위원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 그러면 적정 그 부분들을 끌어내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질의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해라 마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가 있는 곳은 단순히 좀 머리수 싸움 에서 숫자가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보면 우리 경제청이 사안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어떤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절해 가면서 맞출 건 맞추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경제청에서 일방적으로 다 결정해 놓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따라 주고 이해해 주기를 강요한 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한번 차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좀 미흡했던 측면이 많았다고 봅니다.
다만 일에 대한 열정, 또 현장에서 하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시급성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앞서 간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경제청장이 직접 와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나누고 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평상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이 매끄럽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한때 공직생활을 했었고 지방자치가 벌써 시작된 지 20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 주도형 행정운영시스템에서 중요한 사항은 시민의 대표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 정치의 흐름은 리더가 아니라 는 거예요. 리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딩은 앞장서서 끌고 가는 건데 과거의 시절은 리딩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피팅의 시대라는 겁니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컨센서스를 모아서 맞춰서 갈 때 사실은 좀 느린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불협화음도 없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청 매번 예결위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특히 경제청이 너무 지나치게 너무 리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스스로 전문가이기를 자인하기 보다는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들하고 같이 가는 모습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만들어서 다시는 영리병원문제라든가 워터프런트라든가 또 중요한 투자펀드라든지 이런 것이 잘 조절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하고요.
도시철도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815페이지를 보니까 세입예산서에서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1,940억이었던 것이 1,780억으로 16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국고보조 1,780억은 2012년도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국비지원한 금액은 100% 반영이 된 것이고요. 160억이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달에 국토해양위에서 예산안을 1,940억원으로 의결이 됐는데 국회 예결위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삭감된 그런 사유 때문에 우리 시 예산에 본예산을 반영할 시차가 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 160억을 삼각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증액한 부분은 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던 것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결위 과정 속에서 인천시가 몇 백억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한 것 기획관리실장님, 작년도에 예결위과정에서 얼마 추가 확보하셨죠,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요, 150억 그 다음에 지하철 관련100억이었죠. 그때, 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백 몇 십 억 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발표는 예결위 과정에서 우리가 참 노력해서 열심히 따왔다, 300억.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제로는 160억이 삭감된 부분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순계로 보면 결국은 한 140억 정도, 어디 영남의 특정 모 의원은 혼자서 5,000억도 만들어 갔는데.
결국은 인천시가 어떤 예결위과정에서 정치적으로도 전혀 대응이 잘 안 됐고 행정적으로도 잘 대응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시가 발표할 때 정확히 발표하셨어야죠. 따온 부분만 발표해서 이런 부분을 발표를 안 하면 시민들은 이해를 엉뚱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산증액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얼만큼 지켜냈느냐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또 우리 집행부한테도 얼마만큼 지켜내서 얼마만큼 늘렸느냐라는 것을 순증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사실은…….
네, 말씀하십시오.
10월달에 정부안은 지금 확정된 1,78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해양위에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설득을 통해서 국토해양위에서 160억이 업이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 출발서부터 160억원이 업이 돼서 출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국토해양부하고의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결과였네요.
거기까지는 협력이 잘 돼서 160억을 업을 했는데 예결위과정에서 삭감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160억이 업되는 과정에서 괘씸하게 느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결위과정에서 삭감이 됐겠죠?
그것을 삭감하는 대신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다른 것을 얻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과정에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하튼 이런 삭감되는 부분도 공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상임위까지 통과된 것을 예결위에서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잘렸다는 이야기는 삭감됐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추후에 상임위할 때 도 다시 또 재상정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 출발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따는 것보다 한번 결승전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비록 이게 예결위과정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스스로 자를 필요는 없다
향후에도 좀 도전의 기회를 갖고 정부추경도 있으니까 그때도 추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의회에서나 각계각층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 시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삭감하지 마시고 향후에 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디딤돌로 삼으시고 우리끼리 디딤돌을 없애지 마시고 세출은 알아서 편한대로 산정을 해서 추후에 더 많은 노력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인천문화재단하고 인천아트플랫폼 위탁관리가 관리비가 원래 10% 삭감해서 예산안을 올리신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갔네요, 상임위에서. 올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원래 예산에서 대폭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실행예산을 다시 짜서 삭감예산은 삭감대로 절약을 하고 그리고도 부족한 예산을 마지막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게 각 사업별 예산인가 요? 아니면 운영비 삭감인가요?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별 예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인가요?
네, 각 프로그램별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는데요.
국비반납한 게 있나요? 레지던시프로그램 관련해서, 혹시.
레지던시프로그램은 반납은 아닌거고…….
레지던시프로그램 육성지원이 2,250만원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393쪽입니다.
국비를 반납을 한 것인가요? 이게.
국비보조금반납입니다.
이게 왜 국비를 2,200만원이나 반납을 하신 거죠?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신 것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본예산이 2억원이었습니다. 기금 1억원에 시비 1억원이었는데 사업집행을 1억 5,500만원에서 4,500만원이 미집행된 사항인데 그중에서 50%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자르게 했죠? 사업을?
레지던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아주 높은 사업인데 특히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 지역활성화나 아니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렇게 작게 하셨죠?
문화재단 위탁해서 좀 정리했었는데 미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으로도 지역레지던시프로그램도 5,000만원 삭감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은 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특히나 원도심지역에서 사용되는 사업들인데 이것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님 요구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관련 업체별 미지급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것인지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업체가 한 15군데 업체가 이렇게 쭉 12월말까지 5월 30일 공사완료가 대부분이고 2011년 12월달에 공사 시작해서 2012년 5월 30일까지 공사를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6월달에 지급된 업체를 보니까 6개 업체가 지급됐어요.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은 공사기간이 똑같이 5월 30일인데 왜 6개 업체만 중간에 정산을 해 줬는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1,400억원 가까이 기성금이 미지급돼서 이것을 지불해야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 갖고 6월 중에 한 7, 80%를 전부 지급하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기성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면 기성금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그 신청서류가 미비돼서 다른 데는 못 준 것이고 지금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별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내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공구라고 해도 업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지역업체도 있고 그래서 대여섯 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서로 도장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것은 6월 중에 내일모레 안으로 지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는데 업체가 서류를 잘못 꾸밀 일은 없을 텐데 그런데 지금 보면 SK건설 같은 경우는 57억 2,000만원을 전액 다 지급을 해 줬거든요. 다른 데는 굉장히 금액이 많은데도 정산을 전혀 안 해줬고 그래서 약간 특혜성이 있는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한 것처럼 믿어주시고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 16개 공구를 6월 중에다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궁금해서.
네, 요청하십시오.
인천공항고속도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방음막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9,900만원이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소관이죠? 환경녹지국 국장님 계시죠?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나 드리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유치한 국제기구 국제기구요, 분담금 사용내역 협약서마다 보니까 다 UN의 회계처리기준에 의거해서 UN 당해년도 정산을 마치고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기구 우리 시가 분담하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국제기구의 연도별 그런 분담금 현황과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에 의거해서 7월 1일부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거기에 사업비는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공무원들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사업은 안 하세요?
사업은 지금 현재 친환경무상급식에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조례는 어떤 내용은 준수하고 어떤 내용은 준수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조례내용에 보면 급식지원센터가 해야 될 업무가 있잖아요? 많이.
그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어떻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교육.
교육 같은 것은 그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예산들일 필요 없고 굳이 필요하다면 대부분 해 봐야 수용비수수료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거기 센터 운영위원 또 뽑죠?
그것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존 기획관리실에 있는 예산을 위주로 쓰면 됩니다.
그냥 전용해서 쓰신다는 거죠?
총액범위 내에서 쓰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별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사업별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한다는 것이 회의수당 정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것은 대부분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존의 일반적으로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기존에 각 부서에 있는 업무 그것과 연계해서 쓰는 걸로 한다?
충분히 가능…….
이 부분만 그렇게 예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수당 외 특별히 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거의 의지가 별로 없으시다는 거죠.
모든 사업이 예산이 있어야만…….
조사도 하고 특위에서도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조사도 하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어제도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우리 공무원들 김준기 사무관하고 울산 북구에 갔다 왔는데 그것은 공무원여비로 갔다 왔지 거기에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갔다 온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울산 북구에 가 가지고 모든 현황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왔는데도 우리가 기존사업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가지고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의 관련부서에 있는 사업비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전용해서.
기존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전용이죠? 다른 데 편성해 놓은 기획실은 돈 어디 이만큼 감춰 놓고 쓰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기존사업들이 학교급식관련해서 사업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 사업범위 내에서 쓰면 되고 그리고 또 교육지원담당관실에 총괄적인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센터를 핵심쟁점은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운영하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래도 거기에 민간위원들을 참여 그것을 그냥 심의위원회에 참석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뽑아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논란의 핵심이지 지금 회의수당이 몇 번 잡혔냐 안 잡혔냐가 핵심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 제19조에 시장은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기획실이니까 이 의미를 자체로 무슨 의미인지 있는 그대로.
그 조례의 뜻은 급식센터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만든다는 것이 만약에 민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그때 당시에 상정을 두고 그 조례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조례를 외부의 사단법인 형태나 재단법인 형태나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공무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현재 지난 6월 18일날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한 대로는 우리 시청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파견하나마나 그 자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했죠?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조례 조항 하나하나를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만든 거죠? 직속기구로 운영하든 아니면 재단법인화하든 이 급식지원센터는 이 정책의 성격상 이 사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전문가나 또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 정책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조항을 괜히 왜 넣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조항으로 만들었고 했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용역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급식센터를 설립하는 방법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정리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무원으로 센터를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 지난 번에 6월 18일날 보고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무튼 아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급식센터설치 날짜를 7월 1일로 유예하면서 집행부가 이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의 취지에 맞게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그것에 맞게 또 규칙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사실은 다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 온 건데 실제로는 결과가 전혀 조례 취지에 미흡하는……,
글쎄 조례 취지가 없다고 여러 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제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양질의 천연재료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지 거기에 시민단체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자체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센터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아, 가락동이 아니라 강서구 무슨 센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해 버린 상황에서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민간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당초 친환경무상급식센터 만든 취지가 청소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주자는 취지니까…….
실장님, 용역결과보고 이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자료에 센터장은 팀장이 겸하고 거기에 직원 1명을 두어서 이거를 업무를 총괄하겠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가. 그러니까 저희가 다 불신하는 거예요. 조례는 교육청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품질연구원 여러 기관 이런 데 하고 협력하고 지금 당장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제도나 이 지원, 또 하나는 앞으로 이 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상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연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입찰 시스템상에서의 이런 정책 개선, 또 하나는 이 실제 품질을 검증하고 안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품질, 안전관리 그 다음에 교육, 통계, 대외협력관리 바로 업무들이 이렇게 중요한 업무들이 왜 합의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급식지원센터가 해야 될 업무가 이미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걸 추진하는 집행부서 업무 분장하는데 딸랑 다른 일을 겸하는 팀장을 센터장으로 겸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불신이 자초되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 장르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그 다들은 다들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닌 분도 계세요.
아닌 분도 충분히 많고 정말 합의가 저희들이 그렇게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유감을 이야기했듯이 저희들 자체도 이것이 원활하게 합의가 안 이루어진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무슨 의회 합의 없이 되는 건가요?
지금 추진되는 정책이 뭘 근거해서 하냐고요.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셔야지 자꾸 개인적인 의견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이미 다 우리 의회에서 전원 다 찬성으로 통과되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지금 얘기는 조례에 통과된 거에 대해서 합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 내용대로 집행부가 준비 못 했지 않습니까?
급식센터를 만든 방법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에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조례 있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있는 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부분…….
규칙 만들어 놨어요? 지금 당장 이행하기 위한. 규칙 만드셨냐고요, 그럼.
지금 만들 겁니다.
그거 보세요. 7월 1일이 며칠 남았어요? 조례규칙심의회 언제 합니까, 그거 언제 올라가요? 규칙.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갖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돼요?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이 되고 업무분장 체계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별 예산 편성 여태까지 다 해 왔는데 지금 전혀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 따로 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남북시민평화교육 해 가지고 인천 우리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정 예산액은 전혀 서 있지 않고 여기 보니까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실행예산액 삭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활용한다 그랬어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남북 인천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화 또 통일 이런 교육 말이죠. 통일교육에 대한 실행예산이 여기에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리고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번에 실행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부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예산에서 시민평화교육은 성격상 6,0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 실행예산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을 이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쓰고 일반회계에서는 감액을 하고 시민평화교육 예산을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으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그대로 진행이 되되 회계가 틀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예산은 지금 6,000만 원을 해서…….
기금에서.
네, 기금에서 6,00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편성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평화도시선포식이라고 해서 1억 원을 계획을 짰었는데 그 평화도시선포식 1억원이 조형물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평화도시선포식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굳이 조형물을 지금 제작하는 것은…….
조형물 제작할 거까지 우리 인천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제작을 삭감하고 평화도시선포식 예산 1억원 중에서 6,000만 원을 시민평화교육 예산으로 쓰고 4,000만 원 정도만 평화도시선포식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시민평화교육 거기에 대한 자료 있죠?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봤더니 공모를 한 거 같던데?
공모를 하는 것은 지금 시민평화교육은 평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방안세미나를 지지난 주에 저희가 YWCA 강당에서 일부 세미나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공모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기존에 통일부 산하에 통일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
그래서 거기도 정부에서 승인한 유일한 통일교육센터 아닙니까?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동 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금방 찾겠습니다.
부평동 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예요.
본 위원이 줄곧 5대 때부터 우리 서구와 부평구의 필요한 도로개설인데 그 동안에 군부대와 수차 협의를 또 현장을 직접 방문도 했고. 하지만 이것이 군부대 측의 입장 정리가 아직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이재병 위원님이나 또 본 위원이나 같은 서구와 부평을 교통 체증에 숨통을 틀 수 있는 장고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제가 5대 때부터 줄기차게 시정질의라든가 여러 경위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논의가 왔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도로는 근본적으로 부평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현황판 있습니까?
현황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보상시기를 조정해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저희 재정 실행 계획에서 20억 원을 조정하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수사령부인가요, 부산에 있죠? 대전인가, 부산인가?
우리 부평 미군부대가 갈 위치는 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파 규정…….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장고개 도로 개설되는 예정 구간에 보급창이 있지 않습니까?
네, 6보급창.
그렇지요. 6보급창. 그 상급 부대가 군수기지사령부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과의 차후 협의 논의과정은 어떻게 일정을 잡아 놓으셨는지?
그 세부계획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사업이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오랜 숙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 관련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어제 또 오늘 이어 가지고 우리 도시철도 2호선 또 7호선 관련해서 현장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관계관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아까 요구해서 쭉 보니까 6월 중에 건설관련 사업 업체별 미지급 현황 보니까 오늘이 6월 이십 며칠입니까?
이게 오늘자 기준입니다. 지금도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아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견 지역의 업체들이 정말 일부는 부도가 났고 또 일부는 부도 위기에 있는 이러한 체불 임금으로 해서, 체불 임금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각별한 관심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예산의 적정 규모를 정말 우선순위를 배정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예산 배정 순위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뒤로 밀렸다는 얘기지. 제일 시급한 것이 바로 이런 도시철도건설 2호선 사업에.
지금 예산 배정 순위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2호선 이야기했지만 7호선 연장입니다.
아, 2호선, 7호선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정말 위에 눈치만 보고 있다는 얘기지. 어제도 아침 신문에도 지방지의 1면을 장식하는 기사도 나왔지만 말이지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2호선 연장은 그런데…….
아니 2호선 연장도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특히 인천에 주소를 두고 인천에 본사를 둔 중견 이런 건설사들이 대표적으로 모 토건도 상당히 잘 나갔던 회사이거든요. 그런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거기에 여러 하청 또 재하청 이것이 줄줄이 도미노 현상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확한 자금력을 파악을 하셔서 우선순위로 지급을 해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이 제때 예산이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거는 자금에 관한 문제라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지역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저희도 그동안 자금이 사실 지금도 마이너스 상태지만 최근에 일시차입금을 차입을 해 가지고 대략 800억 정도를 지하철에다 주는 거로 해서 일단은 그동안 밀렸던 돈을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관계관을 향해) “아 나가지 않았어요?
이미 다 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가고 있다고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부도율을 보게 되면 우리 본부장님 말이에요. 보게 되면 날짜들이 2012년 3월 9일 또 3월 16일, 5월 14일 이게 부도난 날짜예요. 이게 바로 몇 년 전일이 아니라 바로 금년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업체가 원도급사 3개사, 하도급사 17개사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회사가 이렇게 정말 그 동안에 건실하게 운영되었다가 우리 인천시에서 자금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 주어서 부도났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어제 제가 답변을 잘 들었어요.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는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영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관광국장님, 문화복지 같습니다. 국장님.
368쪽인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비가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370쪽 말씀하십니까?
368쪽이요.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이요. 네, 증액 됐습니다.
이게 대응투자로 국고지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된 모양이죠?
당초 저희 본예산에 국비보조사업 지원 개소수가 172개소였어요. 그런데 176개소로 국비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조금이 변경 내시 내려와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액은 삭감이 됐네요?
이것도 국비 변경 내시 확정 내시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1명씩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풀 관리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풀 관리로.
네 풀 관리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134명을 인천에 배치해서 172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센터별로 요구하는 아동복지교사가 다르게 있어요.
어느 데는 음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그런 풀 관리 인력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전국 거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변경내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의 변동이 있어서 감액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인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인원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당초 산출 기초에…….
당초에는 134명이었고 변경이 128명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합니다.
아동복지센터로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현실화를 위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었지요?
네, 평가했습니다.
그때에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거부한 적이 있었지요?
네, 134개소가 거부를 해서요…….
그 이후에 그게 잘 수습이 됐습니까?
올해 평가가 다 100%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 사태가 예산 반영이나 어떤 거부했던 원에 대한 예산 지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그런 거는 없죠? 여기에.
작년에 평가 거부함으로써 이루어진 예산을 조정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때 끝났고요. 올해 평가를 다시 또 하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일부 차등 지원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평가 지원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는 아니고요. 올해 평가를 통해서 일부 조정은 됩니다.
객관적으로 잘 해 주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유사한 복지기관들도 많고 지역에서의 아동들을 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잘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독지가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손쉽게 가장 그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사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 보다도.
지역에서 가깝고 연령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이. 그 다음에 가깝다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친근감 있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뭐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급식도 이쪽에서 하면 거부감이나 이런 거 없이 부작용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추후의 문제이고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예산 지원에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김정헌, 배상만 위원님 서면초, 인수초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하는 거 당초 계획된 대응투자액…….
네, 두 건 잘 알고 있습니다.
8억 5,500만 원. 이게 2차 추경에 반영 지원 약속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그거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기숙사 신축 이게 아마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과부에서도 지금 예산이 내려가 있고 확약액이 23억 7,000만 원인데 기 편성액이 절반이 50%가 11억 8,500만 원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편성액이 11억 8,500만 원인데 이거 빠뜨리지 말고 이것도 서면초, 인수초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과 아울러서 이거 같은 맥락의 사업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도 2차 추경 때 꼭 빠뜨리지 말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부에서 70% 예산이 내려왔어요. 이미. 이 세 가지 사업 다. 그리고 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면초하고 인수초 다목적 강당 증축만 언급이 되어 있고,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기숙사 이거는 신축하는 건은 여기 빠져 있길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심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여 상임위 심사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감액 또는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의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구강보건사업 약품비 5,690만원과 인천투자펀드출자금 300억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국고보조금 160억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7조 6,418억 9,073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구강사업약품비 8,128만 6,000원 등 419억 9,091만 6,000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및 증액 건의된 국제교류센터출연금 1억 2,144만 원 등 총 126억 1,103만 원 중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1,513만원,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비 10억 원 중 5억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8억원, 관내 도로유지보수비 40억 원 중 30억원, 효행장려지원센터운영비 1억 6,000만원은 운영방안의 세밀한 검토 후 반영하는 등 증액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택시업계노사여비 1억원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증액하고 교통카드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사업비는 6억원만 증액하고 5억 2,970만 7,000원은 증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에서 증액 건의한 송도아트플랫폼 위탁관리사업비 5,000만원은 위탁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요구하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증액사항으로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1억원, 전국우수시장박람회참가지원1,000만원, 급식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은 기획행정위와 협의 후 추진하는 조건으로 하여 증액하는 등 예결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강화군 일원 송수관부설공사비 23억 2,700만 원 등 411억 8,613만 4000원 중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비는 불합리한 사업의 전반적인 조정을 하고 산업위와 협의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8억원을 부활하여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사업으로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1억원은 도시교통특별회계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사업 효율화, 택시운송사업지원, 택시운송업무지원,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하여 예결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증액 및 삭감으로 발생한 회계별 세입ㆍ세출간의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삭감 및 증액 요구된 사업관련 계속비 사업조서는 조정된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예산안 총 규모를 7조 6,418억 9,073만 4,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다른 증액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 증액건과 계양산 휴양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시행 필요성과 시행을 우리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많은 논란이 있음을 감안해서 이 자리에서는 일단 예산안 증액 동의와는 별개로 실제 집행여부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인천시청의 예결특위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정책기획관 한성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보건복지국장 이일희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유병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