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7조 6,559억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대비해서는 1.47%인 1,111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2.4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0.13%가 증가한 3조 1,061억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부터 살펴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8.4%가 증가하였으나2011년도에는 10% 이상을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에 7.6%를 감소하였고 2012년도 당초예산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준비 등 반영으로 14.5% 증가하였으며 금번 추경은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 등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편성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자체재원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대비 3.26%가 증액되었고 의전재원 중에서는 분권교부세 92억원과 일반 국고보조금 302억원 등 382억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서 기정대비 지방교부세는 3.25%, 보조금은 1.85%가 각각 증액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에는 세입예산에 비해서 실수입이 현저히 감소하여 금번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바 금년도에 세입예산은 지역경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있는지와 또한 세수목표의 달성이 과연 가능한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며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은 기정대비 1.47%가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고 법정 의무적 경비로 교육청 전출금이 44억원, 차량유류대보조금이 357억원 등 총 2,28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성립전경비 예산에 관련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경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이 과연 있었는지 또한 심사와 아울러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성립전경비 예산 반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5페이지까지 이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기정예산 대폭 증액 또는 삭감 주요사업 현황이 19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사업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법령 및 조례 제ㆍ개정 또는 환율변동이라든가 중요한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의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었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대폭 또는 증액,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에 이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주요 사업 내역은 21페이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족재원의 확보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법정의무적경비 계상,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계상 등 신규 사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신규 편성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 아울러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이르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사업 내역이 굉장히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고요.
201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계속비조서 사업은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이 일반회계는 1건, 변경된 사업은 41건으로써 사업비 및 사업기간, 투자 계획 등이 많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변경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의 총사업비, 그리고 연부액, 연부기간의 수정 시 사유가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신규사업의 책정 시 사전에 타당성 조사, 우선순위, 투자효과가 합리적으로 검토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까지 이르는 변경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금조성 및 운용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과 예탁금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변경내용으로 봤을 때 수입계획은 당초 수입액 3억 8,400만원에서 13억 900만원이 증가한 16억 9,300만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당초의 38억 6,600만원에서 74억 5,600만원이 증가한 113억 2,200만원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액 변경에 따라 연도 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당초 118억 7,800만원에서 57억 4,400만원으로 61억 3,400만원이 감소하게 되는 바 만석동 임대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