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저도 충분히 지하도상가 개정에 과거에 저희 집행부의 책임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은 위원님도 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행안부하고 감사원 설득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안으로 5년 미만의 상가에서는 5년 연장, 그 다음에 양수ㆍ양도, 전대 2년을 한 것은 어느 정도, 물론 저희를 질타하셨겠지만 최소한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연착륙을 위한 또는 제도적 안정을 위한, 그렇다고 그 유예기간을 없애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원안통과가 안 되고 수정이 되면 행안부나 감사원은 이미 이제 화살을 떠났다고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행안부도 이제 더 이상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의견을 수정안 의견에 대해 존중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자신 없는 부분은 제가 느껴본 느낌은 법령 위배에 대해서 과도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이런 게 기사가 났고 감사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감사원도 이미 저희한테 지적을 했었고 감사원에서도 명확히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고 여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설득하더라도 쉽지 않은, 물론 설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혹시 저희가 수정안을 과도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냐면 재의가 될 겁니다. 물론 그것도 저도 확신은 없지만 재의가 된다면 그때는 3분의2를 통과해서 그래도 재의가 통과되거나 아니면 대법, 그래도 부결되거나 할 건데 부결되면 현 조례가 유효하고 또 통과되더라도 재의한 입장이라면 대법원 재소하고 현 조례 집행정지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 3개 상가에 대해서 현 조례대로 할 경우에 저희는 공사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그것은 명확합니다, 감사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큰 문제가 있고 그동안 계속 저희한테 물어봤던 명확한 책임을 후임에게, 물론 제가 몇 년 있을지 모르지만 후임자에게 또 책임을 넘기는 꼴이 되고 장기간 대법원 과정을 봤더니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넘을 예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인 피해지원대책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년ㆍ2년을 했던 취지를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수ㆍ양도, 전대 2년을 한 사유는 상인들이 저희한테 계속 주장했던 피켓에 들어갔던 문구가 2개입니다. ‘상인을 보호해라.’ 그 다음에 ‘조례 믿고 들어온 사람 그 피해를 보상하라.’ 조례를 믿고 한 그것을 하라는 거였는데요.
상인보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장사하시는 분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2년을 하라는 것은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하라 그리고 공유재산법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전대 금지한 취지도 장사하시는 분이 직접 하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2년이라는 직접 장사하시는 분을 하게 하는 것도 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바로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양수ㆍ양도, 매매를 허용한 것도 탈출구를 마련한 것도 2년이었습니다.
저희가 5년을 마련한 것도 타시ㆍ도가 3년에서 5년 정도 한 사례 그리고 감사원이나 행안부도 그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동의한 사항이었고요.
또 한 가지 상인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조례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해라.’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조례를 믿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과거 15년, 20년 동안 임차권을 소유했던 분들이 아니고 최근에 임차권을 매입해서 거금을 들여서 들어오신 분들이 최소한에 저희가 가장 피해 입은 그런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특별히 시장님께 지시로 최근에 양수ㆍ양도, 양수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피해대책은 저희가 10년 정도 했었고요.
만약에 정말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또는 상인분들이 외치는 선의의 피해자, 조례를 믿고 들어온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면 그분들에 대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현재 5년을 했던 것은 타시ㆍ도 사례와 선의의 피해대책은 별도로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5년 오신 분들의 10년을 보장한 이유는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투자 회수기간 저희도 개선을 했었습니다. 샘플을 잡았는데 10년을 보장해 주면 40%든 50%든 회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조금 다 샘플마다 다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일부 책임은 집행부가 있고 또 일부는 그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는 판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10년은 보장한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이 되면 저희는 존중해서 설득을 할 겁니다. 다만 저희도 확답은 못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지원대책은 별도로 또는 그것은 민사소송으로 가든 또는 가처분정지로 가든 별도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원안이 통과되기를, 저희 안이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