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12-10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건설교통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중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동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하며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항상 웃음이 넘쳐나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박정숙ㆍ안병배ㆍ정창규ㆍ신은호ㆍ고존수ㆍ백종빈ㆍ김종인 의원 발의)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련 근거 미비로 인하여 높아진 사고위험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및 이용자의 주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인천시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높은 편의성과 접근성 등 다양한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최근 이에 대한 이용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2016년 6만대에서 2017년 7만 5000대로 20%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성장률을 토대로 2022년에는 20만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증가와 더불어 안전사고 역시 2015년 14건에서 2018년 233건에 이르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시장으로 하여금 이용안전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지원 규정 및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항,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안전교육 등 인천시가 다각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는 본 조례제정의 목적과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용어정의 및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시와 이용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2조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령을 논의 중에 있어 상위법령 개정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명칭과 정의에 대해서는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이에 따른 사고가 늘어남에도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이 관련 기관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과 재원조달 등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안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에 대응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안전한 이용을 위한 문화정착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시 사업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별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여러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일부 사업자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로 인한 민원과 이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 및 불법 도로점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보다 원활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안전교육 및 운행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 및 운행훈련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7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는 향후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관련 사업을 시행하게 될 지역의 특수성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등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가 도로교통법과 연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 경찰의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효과를 높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면허 보유여부, 주행 가능도로 및 안전장구 착용 등이 도로교통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경찰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실제 세부정책 수행 시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ㆍ시행, 사업추진 근거와 이용안전 기준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사람 중심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인 인천시 교통정책 방향과도 일치된다고 보여지며 현행법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정부에서 먼저 발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번에 조례제정 건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주행안전과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려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안전 확보와 이를 위한 여건조성 등에 시장의 책무는 물론 일반적인 안전 증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킥보드에 대한 부분들의 실태조사라든가 사고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현황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를 보면서 제일 먼저 챙긴 게 저희 시에 대한 어떤 실태라든가 현황을 파악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료는 없고요. 단지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사고 건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천연구원 이쪽의 정책과제로 전반적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 시의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실태와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훈련을 위한 교육장 지정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추계 부분들은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저희 이것 조례를 하면서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 추계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연구원의 어떤 정책과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우리 건교위와 이렇게 상의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든 실태조사를 하든 그 비용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조례에 대한 본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비용추계가 반드시 잡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박성민 의원이 지금 한 것 제가 동의를 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추계나 이런 연구에 대한 뒷조사 없이 이것 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의 어떤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조례제정이라든가 개정을 하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 또는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한 경우 또 선언적ㆍ권고적 사항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비용산출이 불가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다른 시ㆍ도라든가 이런 데를 해 봤을 때 1억원 미만의 어떤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비용추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밤에 다녀도 대리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또 타고 다니고 학생들이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실태조사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장이 지정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 전체적인 비용이 충분히 1억 이상에 대한 비용추계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이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상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의식고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 부분에서 설계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런 장비들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정부에서 이분들을 위한, 이용자들을 위한 어떠한 시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제정이 되면 이걸 근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연구원의 연구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으로 해서 만약에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건교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사업범위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에서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네,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이것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전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리고 안전홍보에 대한 부분들 좀 예산을 잡아서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께서 인천시민을 사랑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고견 받아들여서 잘 그것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성민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의 공동발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ㆍ시행, 사업추진 근거와 이용안전기준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박성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정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박성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에 모법 규정이 없거든요. 지금 자동차관리법 29조에 보면 전동킥보드나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가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법적 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셨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논쟁의 소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기량 50㏄ 미만 뭐 이렇게, 미만을 뭐야…….
125㏄ 미만만 다니고…….
이륜자동차는 별도로 있고요. 배기량 50㏄ 미만 전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지금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말하는 전동킥보드라든가 여기에 지금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법이 없다는 것은 저기 뭐야, 명분이 부족하고…….
그런데요. 자동차도로에서 달릴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자동차도로에는 전동킥보드 이런 전기, 자전차는 되는데 전동킥보드는 또 못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 전동킥보드라는 용어는 지금 도로교통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그게 킥보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찬열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도 해 놓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금 전동킥보드라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원동기 자동…….
네, 그래서 차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차도의 가장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자동차에 속하지 않으므로 못 다니게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아마 해석에 따라 틀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과 좀 협의를 통해서 또 모호한 규정들을 제바로 만들어야 되겠고 이게 그래서 PM(Personal Mobility), 퍼스널 모빌리티라 그런 것 아니에요. 전체 합해서 세그웨이, 호버보드, 전동킥보드 뭐 이런 모든 것들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파리나 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지원금도 줘요.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인천시에서 국제도시 아니에요?
좀 앞서 나가야 되는데 경찰청 협의나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실태조사나 의견수렴 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허나 보험, 자동차등록, 주행방법 이런 법적 장치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좀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면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2종 소형면허인가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50㏄ 미만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타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불법이죠,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이게 면허가…….
물론…….
16세 이상이 돼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18세인가요?”
(「16세」하는 이 있음)
16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6세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6세 미만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인데 단속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범칙금도 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저희 시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들도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사항들을 시민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일반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 어떠한 운행과 관련된 부분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게 거의 그, 지금 우리 자전거 렌털을 하고 있잖아요?
각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고 군ㆍ구, 구별로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보편화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렌털…….
네, 그래 가지고 곳곳 요소요소마다 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자전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킥보드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또한 똑같은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우리 그 박성민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더 부가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보다 좀 더 세밀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진행시킬…….
하여튼 뭐 저도 사실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외의 벤치마킹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실무진을 꾸려 가지고 한번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정말 좀 선진국에서 하는 어떤 그런 사례처럼 저희가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렇게 이 조례 발의가 들어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으시죠?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서울이라든가 부산, 경기도 이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제가 좀 생각했던 게 지금 이찬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타는데 이것은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허 없이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을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공포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조금 개정해서 정말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뭐 우리 박성민 의원과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를 더 깊게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박성민 의원이 한 건데요. 이게 계양에 저기 있잖아. 거기 뭐야, 그 무슨…….
경인아라뱃길.
아라뱃길 그 호수에 옆에 자전거도로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타고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 킥보드 뭐 거기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어디서 타라고 지금 하는 건가요? 그냥 놔뒀으면 그냥 아무데서 타면 좋은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건 왜, 어디서 타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디…….
그러니까 지금은 현행법상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서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나름대로 전동킥보드라든가 전동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 도로라고 제가 홍보를 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전거 거치대처럼 거치대를 만들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차도 가차선 타고, 차도 타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요?
차도 타고 다니면 되는 거냐고요.
(「차로, 차로」하는 이 있음)
차로요, 차로?
네, 차로 지금 현행법상은 자전거도로는 타지 못하고 이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를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차가 아니잖아. 원동기 자전거잖아요, 원동기 자전거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자전거로 분류가 되지 않고 차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상에.
그래서 지금 차로도 다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안 되고 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차 그냥 도로에 다니면 되겠네, 그러면. 뭐 상관없네.
(웃음소리)
나름대로 그런…….
고속도로 같은 데만 안 다니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지금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아니, 교통법규만 잘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걸…….
그런데 이게 면허가 자동차면허가 아니고 또 자전거면허 아니에요, 원동기.
자동차면허, 지금 2종 면허가 있어야 이걸 탈 수 있는 겁니다.
2종이요, 2종?
자동차?
그러면 차에다 그냥 타면 되네.
그러니까 벌써 보니까 중국 같은 데는 출근할 때 이걸로 많이 타더라고. 그러니까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차 없으면 이것 타고 다니면 되겠어,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 조례를 보고 지금 이게 차다, 이게 전동킥보드 이런 것들이 차라는 걸 알았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이 조례의 어떤 제정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뭐냐면 인도나 자전거도로, 공원 이런 데 못 타게 돼 있잖아요, 이게요.
지금 못 타게 돼 있습니다.
그것 사실은 자전거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난 이것 할 때 자전거도로 같은 것 이용해서 이것 타면 되겠다,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의외로 자전거도로나 공원이나 인도 이런 데 못 타게 돼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에서 못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찬열 의원님이 개정 발의한 그 법에, 도로교통법의 주된 내용이 면허 없이 탈 수 있고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나름대로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부 좀 개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하면 그냥 찻길로 다니면 되는 것 아니에요. 찻길로 다니는데 찻길로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잖아. 위험하니까 자전거도로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자전거 없는 데 도로는 그냥 써야지, 자동차처럼. 그냥 자동차처럼 다녀야 되고 자전거도로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도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더, 이것 조례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겠네, 박 의원이.
네, 우리 백종빈 위원님의 공동발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종합하면 이 조례는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내용을 담는 조례가 아니라요. 시민안전 증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사업추진 근거와 이용안전기준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요. 다른 이런 시행규칙이나 그런 걸 만들려고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차로로만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전거도로도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안전을 좀, 그걸로 자전거도로로 다니면 이게 좀 빨라서 자전거하고 접촉할 율이 많은가, 이게?
나름대로 이게 지금 이찬열 의원님이 발의한 그 내용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건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이 조례가 더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공원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로도 못 다니니까…….
공원은 일부 예외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저기 그 금지, 제외조항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 공원이용 불가라고 써 있는데 왜 뭐…….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어떤 시민의 안전 이런 것들이 위협받지 않는 어떤 그런 공원 내에서는 일부 허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킥보드 이런 게 대개 우리나라는 도로에서 안 타고 또 취미로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려면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타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나 공원 이런 데도 탈 수 있어야지,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취미라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뭐 이렇게 대리운전사들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 보면 저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1인 스마트모빌리티의 확장성을 위한 조례잖아요, 지금 그렇죠? 1인 스마트모빌리티의 확장성을 위한 첫걸음인 조례안을 지금 만드셨는데 사실 이게 제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금 조례를 진짜 잘 만드셨는데, 박성민 의원님. 이걸 그냥 이동수단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스포츠와 이동수단의 결합 또 지금 도로가 한계가 있고 또 외국을 보면, 외국 사례를 보면 볼거리 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확장성 있는 사업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보편화되어 있는 도로가 아닌 굉장히 멋있는 모빌리티의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베이징도 마찬가지고. 좌우 뭐 높이 제한 없이 굉장히 멋있는 관광사업으로서의 이 도로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관심사는 그거였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를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인천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고 스포츠와 결합한 상품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휴일을 이용해서 어느 일정한 도로를 막고 모빌리티 공간을 만들어 주거나 또 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제품까지도 만들고 있고 모빌리티 사업을 또 선도하는, 굉장히 이게 관심사가 폭넓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것들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다른 진짜 아까 말씀하신 조례까지 도 포함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조례 보면서 처음 딱 읽어볼 때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좀 감은 잡았었는데 오늘 여기 상임위에 와서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이걸 또 어떻게 스포츠산업과 결부시키고 관광사업으로도 확장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요.
네, 고존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잠깐만 드릴게요.
제가 머리털 나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유럽을 처음으로 갔는데 스페인을 갔었잖아요, 포르투갈하고. 그런데 거기 가서 느낀 게, 저는 스페인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래 가지고 사진도 찍어온 게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중앙선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선 쪽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에 킥보드하고 자전거하고 동시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자전거도로는 못 다니잖아요.
다니게 되는 건가요, 우리도?
지금 상태에서는 못 다닙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찬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법이 통과가 돼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지금 스페인과 같이 저희도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런 게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륜 전동기 저기 뭐야, 전동차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다니기가 좀 자전거도로에서는 힘들잖아요, 되게 위험스럽고. 그런데 이 킥보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을 딱 만들어 놓기만 하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떠한 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것 제한을 두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 50㏄ 미만 스쿠터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적인 부분의 어떤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박성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 물어왔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속도라든가 소형이라든가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제한을 해서 정의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회에서 이찬열 의원님께서 하신 어떤 이런 도로교통법 이게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공포가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걸 좀 고치자는 차원에서 우리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이렇게 지금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수단 증진을 위한 조례를 잘 만드셨죠?
공감하죠?
네,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원동기장치가 차마라는 명칭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차마입니다.
차마로 되어 있죠?
그 차마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동기 자동킥보드를 차마라고 했을 때는 명칭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상에 지금 전동킥보드라든가 전동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차마’ 그러면 뭐 우리가 말하는 저쪽에 중국의 차마고도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명칭이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잘 담아주시고 어쨌든 면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잘 담아내서 시민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는 데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회의 진행상황 보면서 바로 이렇게 저희도 맞춰 가지고 개정할 건 개정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또 별도의 개정도 또 쭉 안에 계속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은 물론이고 시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사후에 이용에 관한 내용, 도로에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발의했는데 최우선적으로 시민안전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발의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에 대한 것, 운영상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하고 또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동차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잘 설계해 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우리 박성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공동발의하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자가 박성민 의원님으로 했지만 공동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들 담아서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련 근거 미비로 인하여 높아진 사고위험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조동희 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성준ㆍ조성혜ㆍ남궁형ㆍ정창규ㆍ고존수ㆍ박성민ㆍ전재운ㆍ이병래ㆍ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1항에 다중이용 건축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2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업무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2항제1호라목, 제2호라목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현재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건축심의 없이 착공 전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건축계획에 관하여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회재난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형화재로 대규모 인명ㆍ재산피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건축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적 재난 예방 등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심의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0조의2 신설조항은 건축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건축심의 시 분야별 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건축위원회 심의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종류 및 몇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운영방식 또한 기존 위원회와의 차별성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박정숙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와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도 안전과 관련돼서 같이 함께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박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했던 그런 운영사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육십 분이 조금 넘는데 조례로 하는 게 소위원회를 일곱 분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운영사례를 전부 다 설명하면 질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히 10부를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위원회하고 따로 있나요?
아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건축심의위원회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한 150명 정도인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아니, 그게 건축위원회고요. 건축위원회의 심의죠. 그것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있어요. 건축사징계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저희 국에 인원수가 많이 배분됐고 지금은 한 육십네 분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건지 그때, 그런데 하여간…….
그러니까 건축위원회는 육십네 분이 있고 그 자료에 건축사징계위원회, 집합건물분쟁위원회 이런 위원님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그런 건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아까 소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분야별로 소위원회하고 그러면 이번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조례가 발의가 된 이후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금 전문위원회 신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건축위원회 안에는 건축계획도 들어오고 구조심의까지도 건축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순수한 건축구조와 관련된 위원회를 열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구조와 관련된 계획을 분리해서 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네, 운영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저는 또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소위원회 식으로 해서 별도의…….
별도로 구성한다는 얘기군요?
별도로 건축구조심의를 건축계획 안에서만 건축심의위에서 계속했는데 분리해서 건축구조심의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왜냐하면 심의안건이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수가 들어왔어요. 85건이나 들어와서 이게 또 구조와 관련된 깊이 있는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빨리 시민들한테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구조심의를 받아야 착공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행정의 스피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숙 의원님 시민이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전문심의 조례를 만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이 절실하다 이렇게 느꼈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재난이 발생하면 다중시설에서 재난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피해도 심각하게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리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64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4명인데 그러면 전문위원을 구성할 때 그 안에서 전문위원으로 별도로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새로 하나요?
아니, 여기 위원이 선정된, 위촉된 분에 한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조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할까요?
국장님 이게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조례, 우리 박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도 불구하고 이것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민경서ㆍ남궁형ㆍ박정숙ㆍ안병배ㆍ정창규ㆍ조성혜ㆍ김국환ㆍ박인동ㆍ조광휘ㆍ임지훈ㆍ김병기ㆍ김종득ㆍ이병래ㆍ노태손ㆍ김준식ㆍ전재운ㆍ손민호ㆍ임동주ㆍ김희철ㆍ김종인ㆍ고존수ㆍ박종혁ㆍ박성민 의원 발의)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기준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은 정비구역 등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요건 중 일부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제2호마목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은 상위법령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해제비율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은 추정분담금에 대한 자료입력 등 구청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 완화,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대상 중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토지등소유자의 추정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과도한 부담으로 보고 정비구역 등을 직권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스스로가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직권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조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인천시도 타시ㆍ도의 유사사례와 같이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다목은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대상 중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아니하는 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을 단축하여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제2항제2호마목은 신설조항으로 조합장 등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비사업비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직권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 제13조제3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을 50%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제3항은 신설조항으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게 자료입력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 부과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제4항은 신설조항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입력방법ㆍ시기ㆍ절차 등을 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호, 2호, 3호의 추가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제5항은 신설조항으로 구청장 등이 수행하는 기초사무를 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소관사무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에 따라 본 조항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9조 및 안 제60조는 2018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맞게 명칭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하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타시ㆍ도 조례를 비교하면 인천시 조례의 직권해제 규정은 조건이 강화되어 있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지금의 정비사업들에 대한 여건을 고려할 때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19조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좀 내려주십시오.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추정분담금은 추정치로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지역조합들이 예측하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예측할 정도에 대한 분담금을 입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추진이 어느 정도의 비례율 정도가 될 거라는 판단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비례에 대한 추정분담금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조합원들이나 시민들이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나 여부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가요?
네, 그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고 그러면 인천에서 지금 환경개선을 하는 조합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비사업이 지금 98개가 있습니다.
98개 그리고…….
전체 정비사업의 대상은 98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단계별에 따라 추진위원회, 조합 인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런 단계별로 있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이런 정확한 정보의 게시를 안 해서 피해 보는 상황이나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추정분담금의 시스템이 법 테두리 내에서 조합의 총회를 열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불명확하게 작동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대적인 게 일장일단이 있어서 그걸 명확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추정분담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조합이나 아니면 조직 구성한 부분에서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따로 분리가 된 게 있나요?
일단은 추정분담금 시스템의 문제점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조합원이 많은 게 사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의 활용이나 그것을 통해서 개별에 대한 분담금이나 사업구역에 대한 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저번 때 예산과 금년도 예산에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대한 개편 예산까지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에 인천시에서 추계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들어갈 비용들은 없나요?
저희는 없고요. 조합에서 입력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조합이 시스템에 한 번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세 번에 나눠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세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그 금액들이 단계별로 하는 게 좀 더 일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직권해제 부분들 기준을 완화했을 때 재산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호해 주고 조합원들에게 조례가 있을 때 어떤 혜택이 가는 건지, 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정분담금에 대한 예측, 비례율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정인가요? 아니면…….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정분담금하고 정비사업의 해제요건, 말씀하시는 것은 해제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건 다른 얘긴데 과도한 부담이 있는 것은 해제를 하자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 되는 데는 하고 안 되는 데는 또 계속 묶어놓을 게 아니고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추진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항목하고 크게 추정분담금의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보의 취약계층한테는 알리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주안1구역 경우에 처음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묶여서 10년 동안 있다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사항 때문에 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제됐던 지역들도 다시 조합원들 결성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처음에 제가 어떤 매몰비용이나 이런 부분의 추정치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들이나 그리고 그 조합 결성한 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더 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분양과 동시에 조금 뭐랄까, 많이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돼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차후에 진행하려고 하는 데 그 조합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생 여부는 없나요, 아니면…….
이것하고요?
전혀 상관없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일단은 조합원의 알권리를 조금 더 보장해 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선택하려고 하는 조례죠?
네, 그것을 조금 더 잘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정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컴퓨터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런 대처방법이나 아니면 서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합원들이 돌리게 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은 없나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비 동영상에 대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도 또 갖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금번에 예산에 대해서, 2020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이 승인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7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정보시스템을 좀 더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과 연동해서 동영상…….
같이 연동해서?
네, 그 안에서 범주 내에서 동영상도 제작해서 조금 더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만들어 주고 갈등을 좀 더 최소화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발의를 해서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많은 정보제공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소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19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집행부의 의견을 밝혔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은 이의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요?
네, 원칙적으로 그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지방자치법 22조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그래서 입력해야 되는 강제조항 같은 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입력하도록 하는 사항이나 또 구청장 등이 확인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 그래서 조례 이걸 담는 것은 조금 더 법률적으로 이게 2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법률 위임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의 시장에 대해서는 다 삭제하는 걸로요?
아니, 그래서 3항하고 5항은 이것을 조금 더 삭제를 하고 4항에 대한 것을 시장이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에서 그 내용들을 3항이든 5항을 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관리나 그런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것 또 충돌되는 문제를 조금 더 제거하고…….
이건 충돌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3항하고 5항에 대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충돌여부가 있으니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이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잘하도록 따로 규정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항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뒤로 뺐군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정비조합이나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 매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아주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보통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자니까 분양은 600만원대에 하고 실제로 들어가려면 추정분담금을 다 합해 보면 평당 1200 이상이 더블 이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데 보면 앞에 정비사업 분류나 이런 부분은 돼 있는데 추진현황이나 그 뒤에 각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것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 추정분담금이요?
아니,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그것도 조합원이 돼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이 되어야만이. 그런데 일단…….
아니,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저는 들어가봤는데 그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건요. 어떤 대상지를 보려면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래서 조금 전에 신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020년도에 정비시스템을 개편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추정분담금이 아니고 시의 홈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죠.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있어요.
홈페이지요, 홈페이지가 있단 얘깁니다.
홈페이지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목만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것을 저번에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에도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 좀 더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예산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19조4항에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도 시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인천시민들의 알권리를 좀 충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의 도시환경정비 조례잖아요, 그렇죠?
의견은 없으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안19조3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22조에 대한 부분이 약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조금은?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의 사무나 그 다음에 주민의 역할을 조례로 법률적인 걸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문을 좀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건 어떤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담아서 내야 되니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러면…….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게 사실은 시스템이나 제도가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 명문화시킨 것은 구체적으로 이행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22조를 일부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정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정말 성찰하셔야 된다. 제도가 분명히 준비돼 있고 시스템이 마련돼 있음에도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점검을 일체 안 했다, 책무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구청장 직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을 해라라는 방향으로 전환할 거예요, 내용을. 그렇게 할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집행부에서는 어쨌거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접근하고 조합과 조합원 등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사업추진내용을 점검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확실한 체계를 만들어내고 또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가 끝난 뒤에 똑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검토가 미흡했다라고 저는, 이게 집행부나 법무팀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법예고가 끝난 뒤에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본인들이 검토단계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보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것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항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사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이해하시고 집행을 제대로 하시라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기준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9조제3항을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하게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항 2. 구청장 등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사업비의 내용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및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 3. 그 밖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임동주ㆍ정창규ㆍ김희철ㆍ김병기ㆍ안병배ㆍ신은호ㆍ백종빈ㆍ김종인ㆍ박정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업체 하도급 권장비율을 상향하여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각각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본 및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공사참여 확대를 통해 경영여건과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하도급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으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은 법령상 규정된 내용은 없고 자치단체 조례로 하도급 비율을 권장하고 있어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인천지역의 건설 활성화는 타 도시보다 부족함에 따라 하도급 비율 상향 등으로 지역 업체의 다양한 참여 지원책이 필요하고 부산, 대구, 광주 등이 70% 이상 권장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금번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시 집행부 28개 기관과 국가공기업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수주율을 분석한 결과 원도급률은 목표율 49%를 상회하는 74.8%로 전년도 56.2% 대비 18.6% 증가되었으며 사유는 국가공기업의 신규 발주액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집행부의 노력으로 수주율이 44.1%로 전년 대비 10.5% 증가되었습니다.
하도급률은 30.9%로 집행부와 건설협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42.1% 대비 11.2% 감소하여 목표율 60%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인은 시 산하기관과 국가공기업의 수주율 저조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다만 수주분석 기준일인 2019년 6월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인천 업체 수주실적 미반영분이 있어 하반기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자재사용률은 79.6%, 지역인력참여율은 90.5%, 지역장비사용률은 92.1%로 목표율 60%를 크게 상회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의 성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국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도급은 지역제한이 있어서 100억 이하는 지역제한 100% 그 이상은 49%로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는데요. 하도급은 타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타시ㆍ도도 권장사항이지만 60에서 70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열악한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고존수 의원님과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60%에서 70%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의지일 뿐입니까, 이게 70%로간다는 게?
네, 의지의 표현이고요. 또 지역 건설업체에서 종합건설업에서 그것을 또 건의를 했었습니다, 70으로 올려 달라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타시ㆍ도도 70%로 되고 있어요? 어디 어디가 그렇게 돼 있죠?
내용은 좀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도급률은 우리가 74.8%로 전년 대비 56.2%가 증가돼 가지고 74.8%인데 하도급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하도급을 어떻게 보면 지역 업체들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나요, 원도급보다?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원도급은 강제사항입니다.
하도급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도급업체들이 데리고 다니는 하도급업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마다.
네, 그래서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내년에는 최소한 모두 50건 이상, 그러니까 최소 50% 이상 하면 주계약자 공동방식을 서울시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도급업체가 메인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원도급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지역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100억 이하는 100% 지역 업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제도를 도입 강력히 추진하도록…….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수치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죠? LH나 인천공사나 그런 부분, 국가공기관은 이런 부분에서 안 따르죠?
마찬가지로거기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에도 하도급은 똑같습니다. 권고사항이고 원도급은 할 수 있다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원도급을 강제할 수가 있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발주물량에 대해서?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강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의지가 문제인데 가스공사인가 항만공사 같은 데는 몇몇 했다가 또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하는데…….
저도 민원을 들은 게 결과적으로 인천공항공사도 그게 상위법에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못 들어간 업체들이 많아요, 인천에.
그것은 모두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인천시에서?
국가공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세일즈도 갑니다. 가스공사도 두 번 갔고요. 공항공사도 여러 번 갔는데 사실은 그쪽의 그런 의지가 중요합니다. 결정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국장님은…….
다만 그건 원도급의 문제이고요. 하도급은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하면 하도급도 올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도급, 하도급문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문제가 계속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 찾아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 국가공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의원들이 지역경제를 정말 많이 걱정을 합니다.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건설업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고존수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조금 전에도 의지를 말씀하셨지만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조례도 법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급률이 30.9%예요. 그런데 새로 개정되는 이런 조례에는 70%로 돼 있죠?
얼마큼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저희가 노력하면 한 20%는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를 목표로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산하기관이 문제예요. LH, 공항공사, 항만공사 이런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쪽도 노력을 안 함에 있어서 특히 경제청, 도시철도, 종합건설본부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시죠?
경제청이 43.7%입니다. 올해 ’18년도에 98.4%에서 절반도 못 미쳤어요. 종건도 66%였는데 올해에는 16%입니다. 도철 7.1%예요. 도시공사 35.3% 이게 뭘 의미하십니까?
이 수치는 조금 일부 저희가 했을 때 오류가 있고요. 다시 정정하고 있고요.
종건도 최근에,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건도 저번에 종건 본부장이 바뀌면서 간담회도 했었고 주계약자 공동도급도 이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고요. 도철도 따로 간담회를 협회랑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분위기는 그래도 좀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집행부에 칭찬하고 싶은 것은 지역자재사용률은 79.6%, 지역인력참여율은 90.5%, 지역장비사용률은 92.2%, 목표 60%보다는 크게 웃돌고 있거든요.
이건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시 산하기관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인천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 공무원은 인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위원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아주 경주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것 하나만이 아니에요. 여러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말 70% 목표로 하고 있지만 50% 이상은 내년에는 보고를 할 수 있게 만들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는 것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요. 정무부시장님 주재로 전국에 포스코 등 SK 1군 업체 10개 업체 영업 임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하도급이나 원도급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최근에 시에서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품질안전점검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 공사만 지금 품질안전점검 다니는 게 아니고 암행 팀이거든요. 저희 권한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만들어서 내년에는 민간공사 또 LH, 도시공사, 국가공기업도 저희가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줬고 정말 내년도 분석, 업체마다 대기업 현대든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가 충분히 품질안전이나 그런 페널티에 배려를 안 해 주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고요. 다음 주 중에도 저희가 또 인천지역 업체 좀 할 거고요.
또 문제는 두 가지의 주된 계획이 있는데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강제적으로 시행방침을 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최소 전면적은 아니지만 일단은 내년도에는 각 발주기관의 50%는 목표로 하고 안 할 경우에는 해명사유를 좀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해서 하도급을 높일 계획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법심사위원, 공법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에 가점 부여하는 방식을 전부 제가 좀 체크해 가지고 충분히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 모니터링해서 다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발주, 설계에서부터 지역 업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 좀 저는 정착되리라고, 채찍과 당근이 있어서 도입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여러 방법을 모색하셨는데 열심히 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원들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신발이 닳도록 뛰세요. 신발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년 동안은 제가 참 미안한 부분이 이 분야였는데요. 내년도에는 여기에 역점 하고요.
다만 올해 성과는 협력업체 등록 등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지역 업체들을. 그런데 다만 실질적인 협력업체만 등록하고 발주를 안 한다는 소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서 더 세일즈도 많이 하고 다니겠습니다.
2020년부터 매달 성과보고하고 모니터링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인천시가 지금 세수확보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나요? 세수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제일 큰 세수확보가 하도급률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의지가 있나요?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도급률을 높이라고 진짜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또 짚고 또 짚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 5분 발언도 했던 얘기잖아요. 인천시의 의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도급률 관장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팀장 빼고?
그쪽 팀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그러면 두 분이 언제 늘어난 건가요?
하도급 전문이 아니고요.
관장하는 직원이요.
하도급만 관장…….
추가 안 됐잖아요, 1명밖에 없잖아요. 팀장 빼고 1명이잖아요, 지금. 맞죠?
그렇게 하도급률을 올려서 지방세도 증가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구조 만들고 지역 상생하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률을 관장하는 직원이 없어요, 한 분밖에.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
이게 뭐냐면 지역 공무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의지 떠난 거잖아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깐만요. 헷갈리니까 그냥 계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다른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률 관장하는 직원이 9명이에요, 아홉 분. 그러니까 관장이 탄탄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
이것을 하도급률을 올리려면 의지부터 보이셔야 하고 관장할 직원부터 뽑으셔야 돼요. 이것 선순환구조 개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 공염불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직원이 1명 더 늘었고요. 그런데 이 전담…….
또 늘었어요?
네, 이 말고…….
언제 늘었습니까?
제가 체크할 때 11월, 10월 말까지 한 분밖에 없었어요. 1명 TO 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채용했다는, 그쪽으로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 들으신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채찍이 없었거든요. 당근, 그래서 품질팀을…….
인센티브, 인센티브.
품질안전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 팀장하고 직원이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측면지원이 가능하게 좀…….
아니요. 측면지원 말고 하도급률 관장하는 직접적인 그 부서의 직원이, 다른 시ㆍ도 다 불러드릴까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그 인천에 있는 물량 중에 대부분이 다 수도권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인천에. 이것 연결고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도급률 관장하는 직원이 공식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크루즈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시의 의지와 인천시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것 해 놓으면 뭐해. 그때 뭐 이렇게 국장님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것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방법은 그 세 가지 정도면 좀 많이 높아갈 것 같고요.
아니, 그래 가지고 아까 그것도 국장님 말씀 제가 다 들었어요.
이것 입찰할 때 사업계획서 이런 데 지역 협력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인천 업체를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컨소시엄이라든가 뭐 같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건 어때요?
저희가 내년도의 계획 중에 하나가 그 사업, 지역 업체 참여계획서를 좀 명시적,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출할 때 발주할 때 하도록 하는 것도 내년에 새로운 계획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런 게 좀 강제적인 게 있어야지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하면 아니, 그것 어차피 자기들이 계속해서 하청 데리고 다니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게 편하잖아, 그 사람들 쓰기가. 그러니까 그냥 자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 업체 해도 뭐 불이익당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아주 계획서에 입찰할 때 우리 인천 업체를 쓰겠다 뭐 이렇게 하는 데 인센티브 줘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쪽으로 강제조항을 좀 넣어 가지고 해야지 하지 직원들 많아 가지고 뭐 자꾸 가서 얘기해 보면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합니까.
아마도 내년에 분위기는 제가 장담하건대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업체 안 쓰면…….
그래요. 그런 것 좀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입찰할 때나 뭐 할 때 하여튼 하기 전에 무슨 계약을 맺게끔 이렇게 국장님이 잘 그것 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 건설업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우리 고존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했는데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제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법률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공기업이나 인천시 산하 공기업을 포함한 산하기관이 이 이행률을 훨씬 밑돌고 있게 지금 운영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솔선수범해야 되는 기관에서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LH나 공항공사나 이런 데는 인천시에 전혀 협조할 그런 의사가 없는 거라고요.
이게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은 또 아까 세수에 관련한 내용도 했지만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다 서울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 피드백돼서 돌아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시의 방침이 제대로 좀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라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특히 국가공기업이나 인천 산하 지방공기업이나 또 기관, 이분들의 이행률이 제일 떨어지잖아요, 지금. 뭐 작년보다 11% 감소해 가지고 30.9%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한 말씀 다 하셨고 우리 발의의원이신 존경하는 우리 고존수 의원님께서 강권할 수 없지만 10%를 올림으로써 외려 더 대기업들한테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를 올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뜻은 뭐냐면 강제할 수 없지만 이 사항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움직여 가지고 활성화 차원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도 저희가 8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는 우리 신도시와 구도심의 어떤 생활의 격차를 줄이고 원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한 제일 큰 뜻의 기조예요.
두 번째 기조는 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항상 저희가 행정감사나 그 밖에 우리가 조례 심사할 때 아니면 국에 있는 어떤 소관 업무를 보고받을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구동성 하는 게 이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우리 300만이 넘는 거대도시에서 앞으로 우리가 GDP 대비해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광역시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은 다 근접해 있는 지역에서 서울ㆍ경기 저 멀리 있는 기업들이 다 가지고 간다는 거죠.
국장님 이 부분 우리 저희가 전문건설업체에 간담회를 몇 번 했죠, 올해?
두 번인가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상공회의소에서 한 번 하고 얼마 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하도급업체들.
여기서 각 그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했던 게 뭐냐면 그겁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 밖에 건축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유수한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좀 문을 열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올 초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정무부시장님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신년 하례식에 갔을 때 20%가 채 안 돼요, 하도급률이.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얘기했던 게 건설심사과에서 이것 관장하고 있는 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좀 보충이 확실히 돼야 된다. 보강을 해서 인력을 최소한 3명 이상을 둬서 계속 업체들 설득하고 만나고 다녀야죠. 무슨 애로가 있는지,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진짜 하자율이 많아서 안 써주는 건지, 부품이 비싸서 안 써주는 건지,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안 써주는 건지 이런 것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죠. 그렇죠?
하여튼 이번 조례안에 10% 올리는 부분은 강제할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업체들을 설득하고 명분을 찾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업체 하도급 권장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 업체 참여근거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6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를 신뢰한 기존 임차인들의 선의의 피해발생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현행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중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하도상가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최초 제정된 지가 언제예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건가요?
현재 법으로 공유재산법에 했고요. 당시의 법명은 좀 다릅니다.
관련 근거사항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조례로 출발한 건 아닌 것 아시죠?
네, 당시에도 상위법에 공개경쟁 부분을 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저희가 주는, 상위에 위배된 채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태동을 누가 시켰어요, 조례를?
저희 집행부 아닌지 모르시겠지만 아마도 저희가 안을 냈고 그때 의회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제도를 최초로 마련해서 심의를 받은 것은 집행부 안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네, 저희 책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고 지금 17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17년 정도 경과하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상위법하고 충돌되고 문제가 있다 개정을 요구한 과정에 대한 전달을 받으셨죠, 상급기관에서?
네, 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개정을 안 한 사유가 뭐예요?
집행부 의지 문제 있었고요. 또 상인들의 반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피해대책에 대한 그러니까 유예기간 뭐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피해대책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었고 그것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임에서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여러 차례 시도는 있었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이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그동안 에 진행되어온 과정에 대한 뜨거운 감자였고 사실은 책임을 회피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재임기간에는 이것을 손 안 댔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바람이 있어서 손 안 대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남춘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이제 또 1년 6개월 정도 돼 갑니다. 지금 현재 계신 공직자들에 모두 책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안을 제출했고 또 그 책임이 인천시에 저는 절대적으로 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도 그 행위에 대한 건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일몰제로 전부 같은 수준으로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일몰제라기보다는 상위법에 맞게 공개경쟁을 하고 다만 그 계약기간이 저희가 계약된 부분, 그 계약기간은 최대 ’37년, 내년도부터 ’37년까지 끝나는 부분, 그 계약이 이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국가기간산업이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것도 일몰제를 적용하려면 오래전부터 예시를 합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이것은 2019년도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 지적에 대한 것을 금년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도요구를 계속해라라고 권유받았잖아요, 권고받았고.
그런데 2019년도에 일몰 형태의 전체 개정안에 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낸 것 아니에요. 맞죠?
일몰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미 계약한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현재 조례에서 무조건적으로 영구사용 권한을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몰제에 대한 건 동의를 못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수의계약 건하고 그 다음에 양도ㆍ양수잖아요. 양도ㆍ양수 조례로 허용해 줬잖아요. 양도ㆍ양수 허용했잖아요, 조례로.
그러니까 그…….
현행법을 위반하도록 만든 게 인천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와서 모든 책임은 상인 여러분한테 있다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없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상인 모든 책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책임…….
제도를 그렇게 전환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인천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예요?
저희가 책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발의를 아니 뭐야, 안건을 상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명하고 있는 기본 취지는 평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의적 해석이나 중앙정부 행안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2017년도 계약, 그 공사를 통해서 기부채납하고 계약을 한 것은 20년 동안 연장해서 2037년까지 연장을 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10년 이상 남아 있는 상가도 지금 보니까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중앙로 동인천 그 다음에 신포 정도가 9~10년 정도 남았고요. 부평역도 마찬가지고 부평 대아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안 시민도 13년 남았고요.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라면 그 기간 관련 없이 5년으로 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몰과 마찬가지죠.
자, 내년에 시기가 도래한 상가는 내년에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그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적용받는다 치더라도 10년 이상 남은 분들은 일괄해서 같은 적용을 하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규정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203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적용을 해 주고 2028년 되어 있는 거나 2027년 되어 있는 것은 적용이 안 되고 5년 적용받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게요.
왜 이것을 법률이 정한 평등위배 규칙에 위반됨에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지 의문이 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지금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시재생건설국 쪽에 이 책임 있는 조례를 개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금년까지 마무리하겠느냐 안 하겠냐 이렇게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말씀하셔서 지적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담당 과장, 담당 팀장 각서 썼죠, 금년 내로 반드시 조례개정하겠다고?
그래서 제출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명의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 내용을 알아요.
어쨌거나 이게 고양이 목에 어떤 쥐가 방울을 달 것인지 그런 격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왜, 내 목이 걸려 있는 이런 순간인데 근본적으로 저는 상위법하고 충돌되니까 제도개선은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형평성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온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은 늘 말하기를 만인에게 평등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고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평성 측면을 생각한다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형평성 측면을 생각한다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만 ’37년까지 이미 계약기간에서 임차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사용료의 대부료가 낮기 때문에 임대수익이든 전대수익이든 직접 장사해서 충분히 투자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연장은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5년을 생각한 것은 당장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착륙을 위해서, 제도적인 완화를 위해서 또 그분들의 일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신 거고요.
만약 법에 위배되지 않고 형평, 평등하게 된다면 유예기간 전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어렵고요.
그렇다고 또 10년을 전부 다 주는 것도 기존 ’37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또 10년을 주면 ’47년 준다는 것은 그래도 또 공정한 행정재산을 저희가 관리를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치 중에 형평성 측면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하겠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편의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법률이 본래 취하고 있는 목적에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등적용이 되는 것이 어떻게 법률이 정하는 균등, 평등정신에 맞는 거예요,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어쨌거나 상인들이 조례 자체가 위법인지 알면서도 그런 조건에 부합하게 평등하게 적용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저는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귀책사유가 이게 지하도상가에 투자했던 시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귀책사유가 인천시에 있는 거라고 보세요?
귀책사유라면 어떤 말씀, 피해자에 대한…….
왜 여기까지, 이런 사건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을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 조례에도 저희가 영구사용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차권을 하면서 그렇게 중간에서 복덕방들이 지금까지 연장됐으니 또 될 거라고 일부 피해 입은 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홍보나 현 조례에도 영구적인 사용권한을 주지 않았고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연장돼 왔었냐면 개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에 상인들의 돈으로 개보수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승인받고 그것을 직전연도 사용료로 환산해서 장기 20년까지 최장 연장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얼마 안 돼서.
자, 보세요. 1963년도에 지하도상가 방공호가 만들어졌고 2002년도까지는 무상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되니까 장사가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재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을 좀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돈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행정재산에 전대를 넣었습니다. 전국에 없는 인천에만 전대를 넣었어요. 사실 전대가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지하도상가에 투자하는, 행정재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전대가 있으니까 이게 더 투자가 되고 호황이 돼서 부평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제일 큰 이런 지하도상가가 된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거기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IMF 때, 1990년 IMF가 오니까 이게 조금 더 많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잘못을 했어요. 행정재산에 기부채납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 또 잘못했어요. 여기에다 900억이라는 돈을 다시 상인한테 출연을 받아서 연장해 줄게 그러고 연장을 또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그래도 연장은 연장이고 이것은 그 대가로 연장을 한 거고 너는 임대료를 계속 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잘못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양도ㆍ양수금액은 권리금이 된 거고 세 번째 잘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양도ㆍ양수금액은 이미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주고, 지금 현재도 몇 억씩 주고 돈을 잘 모르는 분들은 사고팔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8년 상위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재산을 양도ㆍ양수, 전대를 하고 있는 지금도 조례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법을 바꿔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천시 세 번째의 잘못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했던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하도상가, 3600개 지하도상가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 먼저 방법을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대이자 없어, 그중에 일부는 ’37년까지 연장을 해 주고도 이런 문제를 대책이 없이 안 된다, 행안부 방침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충분히 합의를 봐야 되는 거고 귀책사유가 있는 인천에서도 뭔가 2002년부터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출연을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지금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나가면 살 수 있는 공공임대라도 만들어주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요. 이 부분을 충분히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논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권고가 많았습니다. 2005년 잘못됐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례개정안 권고도 받았고 그런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시도는 계속했었죠. 그런데 결론이 안 났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권이고 그 다음에 그 권리금이라는 것은 이미 자연멸실 되고 있고 지하도상가는 공실 공포 오고 있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미 그것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들어와서 장사 못 합니다. 팔십 되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용역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해 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도 밑에 가서 데모하고 계시고 삭발식 하시고 어제 앰뷸런스 불러서 오고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고 이게 벌써 1년 내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눈 오는 날. 그런데 이것 끝나고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책이라는 게 없으니까.
지하도상가가 조례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책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국장님. 이제 저는 국장님한테 호소를 하고 싶어요. 행안부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대책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과거의 저희 집행부 책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행안부 2007년도, 2011년도인가 ’13년 그 다음에 감사원, 올해도 계속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집행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원에서 징계를 기다리고 있고요. 계속 더 이상은 저희도 후임자에게 이 책임을 물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바로 모든 행정재산을 다 압수해서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감사원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타시ㆍ도 사례를 감안해서 그래도 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은 첫 번째로는 계약기간 다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 최소 5년 이내에 대해서는 5년 정도는 유예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최근에 5년 이내에 양수ㆍ양도하신 분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최대 10년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재량권이 사실 없습니다. 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실 형평성 말씀을 하시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는 계약기간이 오래된 사람과 적게 된 사람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그 임차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로 전대수익이나 장사하는 수익을 얻는 분과 그 특혜, 한정된 공간을 못 들어가신 일반적인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과거에서 세 차례 권익위부터 행안부까지 지적해 왔고 저희는 이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상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년을 20년, 30년 더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저희 재량이 아니지만 최대한 설득하고 협조를 해서 5년 정도…….
국장님 2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잠깐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부료 산정방식도 부당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시가, 공시지가 방법에서 시가표준액으로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돈을 내서 지하도상가를 고쳐서 시가를 올려놨는데 여기에다 대부료를 부과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사기꾼 수준입니다. 이것이 소멸할 때까지는 원래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투자를 하라고 해 놓고 여기다가 고쳐놓은 다음에 그 시가를 하는 것도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부료 산정방식도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상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봐도 양도ㆍ양수 시 권리금을 인정해 주는 이런 법들 판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집행부에서 이게 부당하다 하고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말도 안 된다, 투자를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시에 사기를 당한 것인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재가 제안한 게 그러면 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이 300명이 넘는 분들을 왜 건설심사과에서 잡고 있느냐, 이것을 소상공인정책과로 보내 줘라, 활성화시키게 해 줘라. 이런 제안들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보면 춘천이나 아니면 대전 중앙로 다 수의계약, 수의입찰, 위탁관리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예요. 왜?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미 지하도상가는 서울을 봐도 70% 이상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잖아요, 정책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조례 만드셔야 하고 그리고 좀 합의된 부분이 있는데 원 본문에 3페이지에 3조에 합의된 부분 「20조에 따른다.」를 「20조ㆍ21조로 따른다.」는 합의를 봤으니까 이것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안 듣고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시간 다 돼서요.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8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반이 넘도록 2년이 가까워 오도록 1년 반 동안에 이 지하상가에 참 매달렸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23조에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받는 거예요. 보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보장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권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상인들과 거기서 장사하신 분들과 공무원들하고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개인재산이었다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게 합의에 도출하지 못하고 문제시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23조3항을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ㆍ사용 및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지하도상가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1970년도에 바로 우리 집 앞에서부터 지하도를 파기 시작했어요. 벌써 사십몇년이 흘렀습니다.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지하도를 만들었습니다. 지하도상가 3평짜리가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지하도상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치를 높여놨다는 거죠. 물론 우리 조례가 2002년 1월 7일 날 제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 공물법 개정한 이후에도 2007년 11월 5일 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했는데 그때도 양도ㆍ양수, 전대에 대한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그 상태로 법에 위배…….
그런데 이제 와서 상위법 위배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상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사를 해 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햇빛 한 번 못 보고 지하공간에서 돈을 벌려고 애쓴 분들입니다.
물론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인천시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은 인천시에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임차인 보호에 대한 방안이나 모든 부분 하다못해 이 현황파악을 위한 용역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파악을 위한 용역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그 현황 그러니까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 하려면 언제 계약했고 어느 정도의 계약금액으로 들어왔는지 파악은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용역을 하든 저희가 하든 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협조가 안 돼서 전수조사는 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지하상가는 그렇게 전수조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15개지만 지금 두 군데는 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13개들은 계약기간부터 전부 다 틀립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 다 틀립니다. 이런 이해관계를 다 함께 뭉쳐서 일괄적으로 잣대를 딱 대고선 시작하겠다는 게 맞는 얘기 같습니까?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원권 분석 그런 게 있었는데요. 물론 그것 딱 그렇지는 않지만 새로 어떻게 한번 그런 내용도 좀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지하상가는 상가입니까, 도로입니까?
재산 측면에서 할 때는 행정재산이고요. 행정재산 중에 도로의 행정재산입니다.
지금 도로 기능이 남아 있습니까?
그 상부에는 도로고요, 일체화된 구조물이고요.
상부만 도로죠?
하부에는 지하보도, 정확히 공공보도시설 중에 지하도상가입니다.
2017년도부터 국토부에서도 지하에 위치한 공간에 대해서 일반재산을 허용하고 있고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시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봤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처음 태생부터 틀리다는 거죠.
행정재산을 등기화할 수 없고요. 행정재산을 만약에 개인재산으로 분할하려면 사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산권 설정을 하든.
저는 본 위원은 행정의 조정대상이지 이게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하상가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시작을 했고요. 상점 걸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지하도상가는, 그 법은 나중에 생겼고요. 공유재산법으로 출발했습니다.
지하상가가 ’7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법은 없었어요, 그때는요.
유통상가 및 상점가의 법은 제정이 된 게…….
처음에 조례안 다음에 유통법 생기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데 꼭 공물법의 잣대를 대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논쟁의 가치가 첫째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임차인 상인들이 그게 사유재산이냐 아니냐, 행정재산이냐 개인재산이냐의 문제인데요. 현재 이게 개인재산이 아니라는 첫 번째 증거는 재산으로 등기화가, 등기소에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처럼 이분들은 양수ㆍ양도할 때 세금 그런 것 안 내고요. 그 다음에 전차수익 할 때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재산이었다면,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실제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화 안 됐기 때문에 세금탈루도 있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재산이라 생각하고 보고는 저희가 충분히 행정청으로서 보호해 줄 헌법의 가치인데 첫 번째 논쟁은 이게 정말 개인의 사유재산이냐…….
그러면 인천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 하는 문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금 전대와 양수ㆍ양도한 상인들 중에 얼마만큼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천시에서 일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까?
저희가 공청회도 했는데 모두 다 찾아가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 안내문 정도는…….
공청회 해서 그분들이 다 오시거나 안내문 다 보내드렸습니까? 안내문은 요 근래에 보낸 거죠?
그러면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미 다,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억씩 주고서 상가를 팔고 삽니까? 우리 국장님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이게 내가 되돌려 팔 수도 없는 상가를 삽니까? 권리도 없는 상가를 삽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직접 매매계약서 한 분을 봤습니다. 원래는 임차권 권리에 대한 양수ㆍ양도인데요. 실제적으로 매매계약서라고 해서 지번이랑 등기가 돼 있는데 사실 그건 지번도 없고 등기도 없는 걸 알면서도 그분들은 어떤 형태로 매매가 양수ㆍ양도가 되냐면 매매계약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 형태로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몇 억씩 투자할 때 그것을 알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등기화 안 된 건데 그러면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게…….
그걸 알았으면요, 상가ㆍ점포별 현황에 보면, 인천시에서 제출한 현황도 보면 자영업자가 8%입니다, 전대 87%.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분들은요, 그것을 자기 자신의 등기만 안 돼 있는 소유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서 노인분들이 다 거기 투자를 해서 노후에 보장받는 그런 재산수단으로 사용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천시에서 제출한 조례 부칙에 봐도 행안부하고도 논의한 사항이 여기 들어 있지만 이것 자체도 위법이라고 돼 있죠?
네, 그렇지만 타시ㆍ도에…….
특히 인천시에서 조례개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위법을 올린 거죠?
이것은 타시ㆍ도에 실제적으로…….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것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피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시에서 그런 사항들을 파악한 사항들이 있나요?
정확히 피해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치는 파악하지 않았고요. 다만 최근에 10년 이내, 5년 이내에 양수ㆍ양도해 가지고 손해 입은 사람들은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만 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피해대책을 그분들 다 면담했고요.
몇 분이나 계시죠?
300여 명중에 그날 오신 분은 제가 200여 명으로 알고 있고요. 다 오시지는 않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 피해, 억울한 사항 그러니까 시 조례를 믿고 계속 이 계약기간이 늘어날 걸 믿고 양수ㆍ양도하신 거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사연을 좀 듣고요. 그것에 대한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피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분들에게는 별도의 저희가 5년 미만의 유예기간 말고도 그분들한테는 최장 10년, 자기들이 매입한 이후부터 10년 간 투자 회수해갈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제237회에 2차 정례회 회의에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으로 개정이 필요하나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집행부에 본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유로 부결한 사항 알고 계시죠?
보류한 사항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연합회와 협의체를 마련해서 시 집행부가 충분한 논의나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 몇 차례나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도출방안, 합의점이 도출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때 저희보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협의회를 두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와 간담회 한 차례 그 다음에 상가연합회하고는 간담회 5회를 했습니다. 매주 1회씩 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첨예한 대립각은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계약기간 연장 부분 그 다음에 유예기간 그 두 가지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하더라도 입장이 어느 정도 이게 조율이 합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각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각자 안을 의회에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율했고요. 마지막에도 저희가 수차례 했지만 조율이 좁혀지지 않아서 종결을 냈습니다. 그 외에 시장님과 상가연합회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시장님 지시로 행정안전부 좀 방문해 가지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거기 집행부와 그리고 지하도연합회 상인들이 다 참석을 했나요, 그 회의에?
아니요, 대표분만. 왜냐하면 주로 토론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오면 다 질의하고 하기 때문에 좀 잘 아시는 분, 보통 한 다섯 분 정도 대표자분들이 또 일부는 전문가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주로 많이 아시더라고요, 법 조문도 잘 아시고. 그분들하고 주로 논의를 했었고요. 주로 했고 저는 항상 열어뒀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간담회나 민원인 대하겠다고.
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지하도상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착륙 말씀을 하셨죠. 양도ㆍ양수에 대한 2년 그리고 연장에 대해서 5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양수ㆍ양도는 2년간 직접 장사하시는 분 위주로 할 수 있고 장사 못 하신 분은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년 그 다음에 최근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상가,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상가에 대해서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유예기간을 두는 겁니다. 모든 상가법인이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상가에 대해서.
지금 지하도상가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죠?
지금 현재 임차인에 대한 부분에 전대인이 월세가 안 들어와서 생활고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되면서 지하도상가에 있는 상가에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갔을 경우에 여러 또 문제나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하도상가에 대한 피해를 인천시에서 또 고민해야 되고 그 공적자금이나 여러 사항들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도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 계속 지속돼 왔던 그런 상황을 이번에 끊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죠?
질의를 일단은, 공실, 공상가 말씀하시는…….
아니요, 지하도상가 내에서 갈등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임차인에게 전대인이 월세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기간이 종료되면 장사를 못 할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져서 보증금으로 까라고 월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연세가 드시고 많이 월세에 대한 부분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지하도상가 3579개 점포 임차인들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월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전대 유예기간이 2년만 하고 그 이후에는 전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대 계약기간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이 1년 기간, 임차 전대 계약이 1년이나 2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유예기간하고는 별 관계가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최근에 2년 지하상가나 내년 3월에 끝나는 또는 부평의 2개 지하상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3개 상가에 대해서는 해당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2년이 넘는 계약기간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전대 계약기간이 2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 없…….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3579점포의 문제뿐만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임차인, 전대인 해서 인천시에 3만명 가까운 이것을 통해 생활하는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 지하도상가 내에서 법인과의 갈등 또 임차인과 전대인과의 갈등 또 이런 여러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인천시가 행해야 될 여러 조건들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또 밀어붙이기 하는 부분은 또 다른 폐해가 발생될 거고 인천시의 또 다른 큰 문제점으로 발생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이런 사항을 만드는 것은 큰 문제의 핵을 또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저번에 위원님들과 또 시 집행부와 정무적인 판단에 정말 행안부를 설득하고 여러 부분으로 또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끊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과 박정숙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의 집행부의 문제였다 그리고 책임회피였다 그리고 세 차례에 대해서 권익위, 행안부에 대해서 지적이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문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감사원 감사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물러날 수 없는 징계가 지금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시장님 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안 되면 감사원 페널티가 제가 알기로는 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책임문제입니다. 책임문제에서 더 이상 할 수 없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급격히 함으로써 빈 상가가 속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 유예기간이 5년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저는 제도적으로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조례가…….
시에서 ’37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자중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인천시가 지금 제공하는 거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세를 전대, 월세 안 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예측, 제도적인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먼저 안정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혼란을 없을 거라고,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수정이 된다거나 또는 조례안이 피해대책 없이 부결이 된다면 현 조례에서는 공사 연장할 수가 없어서 더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여러 사항들이 발생해서 법적다툼이 있었을 때 강제대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확실한 것은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세 가지 지적했습니다. 조례개정 문제, 위법, 두 번째 대부료 문제, 세 번째는 개보수공사를 승인했던 문제, 앞으로는 개보수공사를 승인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확실한 것은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도 3개 지하도상가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보수공사 형태의 승인을 통해서 연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승인사항이고요. 무조건 연장해 주라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인해 줄 수 없으면 이제는 그 상인분들은 거기에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상인들께서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그 상인들을 쫓겨낼 수 있는 그 대집행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무단점유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연장이 안 되면. 그 이후에 3월, 예를 들어서 인현지하상가 3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4월에도 계속 안 나가고 있으면 그건 행정재산의 무단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물론 행정처분을 집행을 정지한다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집행정지나 가처분을 하게 되면 멈출 수는 있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그런 행정소송 관련해서 대집행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례가 없죠?
대집행 사례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례는 정확히…….
조정관님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동춘1구역에 있는 소망교회와 관련된 우리 저기…….
연수구요?
상수도사업본부 늘푸른배수지 그것의 점유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겪었습니다.
대집행을 한 사례는 있다?
네, 그래서 시 앞에 와서 1인시위를 하는 사례도 있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하상가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지하도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참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중간적인 입장에서.
우리 원도심조정관님이 제일 오래 계셨죠, 이 공직사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이 지하상가와 관련된 부분을 더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였죠, 지하상가와 관련된 부분?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또 특히 공직자분들께서도 다 인식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경과적인 부분을 들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잘못된 조례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부분은 다 인식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번 시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건설심사과장을 6개월 했고요. 건설교통국장을 지금까지 한다면 한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2014년도, ’15년이죠. ’15년도 상반기에, ’14년과 ’15년도에 언론에서 제기가 됩니다. 왜 권익위나 행안부에서 권고를 또는 시정요구를 한 것을 안 한다라는 게 언론에 발표되기 시작하고요.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또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만 두 번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됐던 제일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을 좀 하시는 분과 지역 형편을 고려하시자는 의원님 두 분의 충돌이,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 집행부에 의한 발의가 아니고 의원님들 입법발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간의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또…….
결국은 지금 조정관님 말씀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정 노력이 없었던 거네요, 결국 의원발의를 통해서 거기까지 갔었다라고 하면요.
그것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노력하는 과정에 먼저 입법발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발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보면 형평성을 잘, 손해가 없는 그런 걸 잘해 보자는 의도로 됐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말씀하시면 어떤 공무원 그러니까 공직자의 소위 말해서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징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비를 우리가 받아오는 데 있어 가지고 페널티를 먹을 수 있다는 부분 두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정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제일 처음에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책임을 하나도 지금 지는 게 없어요.
결국 이 부분 또한 물론 집행부에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결국 조례개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 상인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언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징계를 먹고 페널티는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 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것을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 우리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잘못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개정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우선적으로 빨리 그걸 고쳐야만이 그게 바로잡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어떠한 대비책은 또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건설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최선의 방안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칙에 있듯이 굉장히 많은 담당 과장과 담당 국장이 행자부와 감사원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양보를 받았다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보받은 게 뭐예요? 지금 유예기간도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도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그것도 행안부에서는 조금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이 시민들 편에 서서 그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고 또 그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수정하시더라도 저희는 당연히 행자부와 감사원에 가서 이런 형편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도울 겁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생각은 뭐냐 하면 법에 어긋났을 경우에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동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들과도 얘기할 때도 보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칙에 있는 5년과 2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좀 됩니다. 그게 중앙부처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안에서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으로 해서 가결을 시킨다 한들 그것 또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법적절차는 당연히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협의를 하러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조례개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례개정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식으로든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행안부에서 또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어떤 저기는 되겠네요?
지금까지 는 저희가 제출한 그 정도까지는 양해를 받은 거고요.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부작용이라는 건 뭔가요?
원칙으로 하자라는, 법에 맞게 해라라고 재의하거나 권고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안 지켜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원칙 안에서도 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노력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계속 여태까지 해 왔고요.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12월 5일 날 또 행안부를 갔다 왔고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죠.
어쨌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회에 계신 분들도 시민이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시민들도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지하도상가 상인회와 관련된 부분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나름대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피해가 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관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거기에 따라서 잘 좀 대응해 주시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들 마음이 저희 시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해야 할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말씀드려 가지고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걸 2년으로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위법 된다고 한 건데 2년 양수ㆍ양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요? 그러면 그것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 가지고 매매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요?
원래는 아까 얘기했듯이 법 위배면 양수ㆍ양도 유예기간도 두지 말고 또 계약기간 5년 미만, 5년 연장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연착륙 차원에서 그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에 위배되지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정화를 위해서…….
그것 그 내용을 잘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임대하는 것 있잖아요. 꼭 경쟁입찰만 하게 돼 있어요?
네, 행정재산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특정한 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조례로 의해 가지고 임대기간을 계속해서 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그걸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수의계약만 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임대해 가지고 이걸 또 매입한 사람이 있잖아. 매입해 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사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대해 줬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그냥 수의계약으로 몇 년, 몇 년 잘라 가지고 이렇게 딱 5년에 못 박을 게 아니라 그런 수의계약으로 한 두 번 하고 세 번 한다든가 하고서 그 다음부터 일괄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여태까지 그 사람들은 이게 개인소유 되는 줄 알고 매입해 가지고 사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5년 하고서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양도ㆍ양수 이것 2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 이렇게 문제 되는데 누가 살 사람이 있어, 누가 그걸. 그런 것 없고 그냥 임대를 임대기간을 수의계약으로 주게끔 길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줬었고요.
지금까지 수의계약 그러니까 개보수공사 승인형태로 계속 임차했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계속 연장해 주는 수의계약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왜 수의계약이 문제냐고 지적했냐면 특혜 그러니까 이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대수익이 만약에 100만원이면 대부료 저희 시한테 내는 것은 20만원이나 10만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50%든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수의계약을 연장하거나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특혜를 공개경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공유재산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건데.
법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법을 안 지키고 왔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만 안 지켰으면 괜찮은데 저기 양도ㆍ양수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 돼 가지고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뭐 그런 것 없이 시하고 수의계약만 계속했으면 그것은 뭐 입찰해 가지고 해도 되겠지. 그런데 양도ㆍ양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가지고 이 사람도, 산 사람들도 10년 아니라 20년 이렇게 해야 본전도 뽑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한도까지는 그렇게 둬 가지고 다음부터 입찰하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입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고선, 나는 이것 뭐 2년 양도ㆍ양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기 우리가 지금 인정해 가지고 팔고 사고 한다는 것은 이건 법 취지에도 안 맞고 그리고 누가 지금 이것 살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 대신 임대기간을 5년씩 잘라 가지고 몇 번은 수의계약으로 줘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입찰하는 걸로 하겠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아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절차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20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이 종료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연장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 이상 남은 분들은 기간은 그대로 놔두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공개와 사용에 별 차이가, 수의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5년 기간 내에 남은 분이 공개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 문제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5년까지 아니에요. 5년 넘은 곳하고 5년까지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항을 지금 우리가 매매하게끔 해 가지고 매매양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 사람이 또 몇 명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것 경쟁입찰하면 그 사람은 내놔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그래서 상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의계약한 사람들을 좀 뭐 10년이나 한 15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당신들도 손해 안 보니까 그 다음부터 경쟁입찰하겠다 이러면 어떻겠냐 이거지.
위원님 아까 우리…….
한 15년이나 이것 20년 이렇게 주고, 수의계약을.
아까 우리 최태안 국장님이 얘기를 드렸지만 현재에 전대 계약을 보면 평균 한 2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에서 허용이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또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게 또 우리 실무진이라는 것도 좀 같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좀 한 가지 여쭐게요.
이게 애초에 나왔던 게 계속해서 지하도상가가 17년 동안 개정에 불구하고 지금 여태까지 끌고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2011년도에 제일 먼저 불거졌던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17년도에도 계속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도…….
2007년부터.
’07년도, ’11년도.
’11년도부터.
지금 어쨌든 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이걸 가지고 연장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난 거고.
제도, 조례개정을 해야만 한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위법에 맞도록…….
제가 좀 하나 여쭐게요.
우리 상인연합회분들도 두 분이 참석을 해서 배석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기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지금 5년에 2년을 해서 시에서 재회부해서 조례안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간접적으로 그렇게 언급은 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수정 시 수정안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참 상당히 어떤 맹점이 좀 있는데 그 5년에 2년 유예라는 부분과 쉽게 말하면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좁혀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상위법이나 그런 행안부에서 나온 어떤 잘못된 부분을 여기에서 좀 시에서도 수정 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가급적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이 기존에 지금 2020년도에 시기가 도래되는 게 세 군데죠, 2월ㆍ4월ㆍ8월?
그 다음에 5년 미만인 지하도상가가 두 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8개는 다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이 5년 미만부터 2개월 남은 지하도상가까지 5년을 연장해 준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3년 이를테면 11개월 남은 곳도 5년을 연장해 주고…….
아니요,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상가에 한해서 5년까지.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면 3년 남은 것도…….
2년 그러니까 추가로 5년이 아니고요. 3년…….
2년 그러니까 1년 1개월 추가해 줍니까, 3년 11개월이니까?
그런데 5년 이상인 데는 아무것도 혜택이 없이 기존 계약기간대로 조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소급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일몰제 형태로 지금 운영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면 2개월 남은 데는 내년에 시기가 도래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거니까 5년 연장해서 그 기간을 유예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인들한테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년 이상 된 데는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계약기간을 이를테면 2023년이나 ’33년까지 해 놨어요. 이 투자된 것 반환해 줍니까? 안 해 주죠?
그것 계약기간 인정해 드립니다, 해 줍니다. 계약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계약기간을 채우고 5년을 연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5년 미만짜리는. 내년 2월달 도래한 사람은 어쨌거나 내년에 시행하니까 이를테면 5년을 연장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 계약을 만료하고 5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미만의 이를테면 3년 11개월 된 그 상가는 1년 1개월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6년부터 이를테면 뭐 13년 남은 데까지는 아예 그 계약기간만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시기가 도래했다고 그래서 5년을 연장해 주고 나중에 한 사람들은 시기가 그때니까 기한을 연장 안 해 주면 이게 어디 법에 적용돼서 기준을 마련했는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답변을 드리면 원래는 유예기간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드리고요.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5년을 했는데 그것을 10년으로 해도 형평성 차이가 문제가 생기고요. ’37년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37년을 기준으로 거기까지 다 연장해 주겠다고 해도 ’37년 상가법인은 연장된 게 없기 때문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 기준을 30년으로 하더라도 형평성 차원 문제가 생기고 최대 연장받은 사람들은 혜택받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어차피 형평성 차원의 문제는 생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5년을 한 것은 타시ㆍ도 사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상에 문제가 생기는데 법률의 근본취지가 적법하고 균등하고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를테면 나하고 정창규 위원님하고 같이 앉았는데 나는 2년밖에 안 주고 여기는 5년 준다라면 내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법리가 취하고 있는 본래 목적이 아닌 것 아니에요.
5년 넘은 상가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당연하죠. 왜 내가 그 기한까지 하고 다른 데는 연장을 받았는데 나만 그렇게 안 해 주냐라고 하면 답변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10년으로 해도 불만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내년에 시기가 도래한 분들은 5년을 이를테면 우리가 어차피 연장을 하니까, 그 방법론이에요. 5년 연장하고 그러니까 5년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5년을 연장해 주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데는 추가로 5년을 연장해 주면 이것은 별로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협의한,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유예기간이…….
그러면 2037년까지 연장 거의 비슷하게 되는 데도 있어요.
처음에 감사원 지적받을 때요. 유예기간이라는 말이 없었고요. 조례가 계약기간 끝나는 것은 행정자산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너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운영상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법리적 다툼으로 들어가면 형평성에 분쟁이, 제약이 분명히 걸립니다. 걸림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고존수 위원님이 동향을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에 있는 5년과 매매에 대한 2년이 그것마저도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 차원을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건 위원님 얘기하는 것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5년 이내에 있는 분들은 3년이 있으셨든 4년이 있으셨든 그분들도 출구전략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에 최초에 임대기간은 5년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나마 행안부를 좀 이해ㆍ설득시켰던 거고요. 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계약은 준수하는 게 맞지 않냐, 그것도 어긋났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을 지금 받아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일반 시민들이나 지하도상가의 지금 임차인들이 납득이 가겠냐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보는 관점, 행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관점은 또 그것마저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유예기간 자체도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죠, 이를테면.
그렇지만 아까도…….
법률적 해석으로 보면 다 불법이라니까.
법률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아까 형평성에, 기존에 있는 분들 그분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그만큼…….
아니, 그러면 똑같이 2037년까지 해도 그것도 똑같이 불법이잖아요, 똑같이.
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은 징계를 하셔도…….
그러니까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걸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거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법률적 근거로나 접근을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충분히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위원님들…….
추가질의.
추가질의 있습니까?
안병배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톤이 높았던 것은 이런 위법한 조례를 방치한 인천시 책임을 물은 거고요.
그런데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소상공인들마다 다 아우성들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다 어려운 시국에 그나마 전국에서 지하상가 중에서 가장 상권을 가지고 장사가 좀 되는 곳이 인천지하상가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인들은 인천시의 말살정책에 의해서 빈 점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상가가 점점 경쟁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 상황에 따라서 망하느냐 흥하느냐 유지하느냐 이런 기로에 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조례개정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감사원 결과에 대부료 산정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상인들도 수긍하지는 않지만 양보하고 사실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존폐의 위기가 있는데 그 대부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보해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연장 승인 유예기간의 문제인데 사용수익허가는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그동안 행해진 위탁협약은 유지되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13개의 상가들의 유예기간 형평성은 조금 전에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소리가 입장 차가 다 다릅니다. 뭐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율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용역을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금 시하고 상인연합회하고는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뚤어진 시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설득과 이해를 담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양수ㆍ양도, 전대에 대해서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권고를 했었죠, 공론화과정을 거치라. 당사자들 다 빼고 나중에 그 입장 차, 입장을 듣지도 않고 다른 입장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상인연합회에서 반발하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래서 잔여 위탁기간과 갱신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들 간에도 논의가 많습니다. 몇 년을 하든 간에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인천지하도상가 권리금 복구율표가 있습니다. 보면 2022년까지 2년 유예했을 경우에는 7.64% 복구한답니다. 2030년까지 35.47%입니다, 5+5 했을 때. 그렇죠? 5+5+5 15년을 했을 때 46.08% 그래도 50%에 못 미치는 권리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율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치는 일부 저희가 동의 좀 못 하고요.
일단은 상황이 좀 바뀐 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빈 점포가 10% 이하로 그러니까 상가법인 있는 곳 대상으로 이하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6%, 4%인데요. 지금 오프라인이 수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조례개정하면 더 빈 상가가 늘어나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빈 상가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르게 시장경제에 의한 전대료 산정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데 탓하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물론 온라인상이나 여러 가지 경쟁구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상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상가에 대해서 인현, 부평중앙, 신부평 계약 종료할 경우에 이건 행안부나 이쪽에서 대집, 그러니까 재의요구 왔을 경우입니다. 대집행을 정말 하실 겁니까?
인천시에서 조금 아까 소망교회라든가 몇 건이 있다 그러지만 대집행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합의에 이르렀지.
만약 대집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용산사태 같은 상인들의 분노의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전에도 여태까지 행안부와 감사원 왔다 갔다 하면서 노력을 기울였노라,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행안부에서 재의요구 당한 이후에 또 행정심판을 받은 이후에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생각했습니다. 그 절차도 저희가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재의요구 왔을 때…….
조례 공포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놨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집행도 저희 고민했는데요. 대집행도 나중에는 최후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측 주장은 5+5+5 15년입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상식수준에서 맞는 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상인들 요구하시는 그런 유예기간을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위반돼서 개정조례나 뭐 이런 모든 게 무효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밑바닥에 깔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조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것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집행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
조금 전에 대집행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소송도 이렇게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저희 시는 의회 의견은 존중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노력은 최대한 할 겁니다. 뭐 시장님도 시민, 상가법인들하고 대화하실 때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할 겁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그때 뭐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만 현재 부칙에 있는 내용을 그나마 어렵게 지금 끌어냈는데 정말 합리적인 게 아니면 행안부나 감사원 쪽에서 기존 것마저도 부인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의원들은 시민이 뽑은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임차인들의 보호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태안 국장님 혹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충분히 지하도상가 개정에 과거에 저희 집행부의 책임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은 위원님도 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행안부하고 감사원 설득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안으로 5년 미만의 상가에서는 5년 연장, 그 다음에 양수ㆍ양도, 전대 2년을 한 것은 어느 정도, 물론 저희를 질타하셨겠지만 최소한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연착륙을 위한 또는 제도적 안정을 위한, 그렇다고 그 유예기간을 없애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원안통과가 안 되고 수정이 되면 행안부나 감사원은 이미 이제 화살을 떠났다고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행안부도 이제 더 이상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의견을 수정안 의견에 대해 존중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자신 없는 부분은 제가 느껴본 느낌은 법령 위배에 대해서 과도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이런 게 기사가 났고 감사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감사원도 이미 저희한테 지적을 했었고 감사원에서도 명확히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고 여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설득하더라도 쉽지 않은, 물론 설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혹시 저희가 수정안을 과도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냐면 재의가 될 겁니다. 물론 그것도 저도 확신은 없지만 재의가 된다면 그때는 3분의2를 통과해서 그래도 재의가 통과되거나 아니면 대법, 그래도 부결되거나 할 건데 부결되면 현 조례가 유효하고 또 통과되더라도 재의한 입장이라면 대법원 재소하고 현 조례 집행정지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 3개 상가에 대해서 현 조례대로 할 경우에 저희는 공사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그것은 명확합니다, 감사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큰 문제가 있고 그동안 계속 저희한테 물어봤던 명확한 책임을 후임에게, 물론 제가 몇 년 있을지 모르지만 후임자에게 또 책임을 넘기는 꼴이 되고 장기간 대법원 과정을 봤더니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넘을 예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인 피해지원대책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년ㆍ2년을 했던 취지를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수ㆍ양도, 전대 2년을 한 사유는 상인들이 저희한테 계속 주장했던 피켓에 들어갔던 문구가 2개입니다. ‘상인을 보호해라.’ 그 다음에 ‘조례 믿고 들어온 사람 그 피해를 보상하라.’ 조례를 믿고 한 그것을 하라는 거였는데요.
상인보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장사하시는 분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2년을 하라는 것은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하라 그리고 공유재산법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전대 금지한 취지도 장사하시는 분이 직접 하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2년이라는 직접 장사하시는 분을 하게 하는 것도 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바로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양수ㆍ양도, 매매를 허용한 것도 탈출구를 마련한 것도 2년이었습니다.
저희가 5년을 마련한 것도 타시ㆍ도가 3년에서 5년 정도 한 사례 그리고 감사원이나 행안부도 그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동의한 사항이었고요.
또 한 가지 상인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조례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해라.’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조례를 믿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과거 15년, 20년 동안 임차권을 소유했던 분들이 아니고 최근에 임차권을 매입해서 거금을 들여서 들어오신 분들이 최소한에 저희가 가장 피해 입은 그런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특별히 시장님께 지시로 최근에 양수ㆍ양도, 양수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피해대책은 저희가 10년 정도 했었고요.
만약에 정말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또는 상인분들이 외치는 선의의 피해자, 조례를 믿고 들어온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면 그분들에 대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현재 5년을 했던 것은 타시ㆍ도 사례와 선의의 피해대책은 별도로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5년 오신 분들의 10년을 보장한 이유는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투자 회수기간 저희도 개선을 했었습니다. 샘플을 잡았는데 10년을 보장해 주면 40%든 50%든 회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조금 다 샘플마다 다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일부 책임은 집행부가 있고 또 일부는 그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는 판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10년은 보장한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이 되면 저희는 존중해서 설득을 할 겁니다. 다만 저희도 확답은 못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지원대책은 별도로 또는 그것은 민사소송으로 가든 또는 가처분정지로 가든 별도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원안이 통과되기를, 저희 안이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결시키면 되겠네!
그러면 부결시키면, 부결시키면 되겠어.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마음 속에 있는 얘기, 실제적으로 있는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방청에 우리 지하상가연합회 회장님과 실장님 두 분이 나와서 계속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 들으셨는데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번의 정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17년 동안 왔던 부분을 어쨌든 매듭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도 저를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도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한 저희는 여기에 있는 3000여 개의 점포주나 거기 있는 상인분들 그리고 또 그 가족들, 친지들을 다 봤을 때 어떤 게 과연 실의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느냐 그 뜻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했어요.
지금 물론 본 취지의 조례가 원안대로 가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별도의 내용을 많이 논의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희는 시민들 그리고 가족들의 부분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안병배 부의장님 무슨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재생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인들의 권익보호라고 그래서 직접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입찰에 의해서 상가를 운영하게 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낙찰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2년은 아까 얘기했지만 2년이 되면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실 수…….
전대인이 직접 2년 후부터는 장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매매의 형태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과 들어오신 분과의 매칭, 매매를 통해서…….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게 전대인한테 5년 허가를 해 주고 현 조례를 본다면 그리고 상인들에게, 임차인들에게 2년으로 국한을 한다면 2년 지난 다음에는 나머지 3년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전대인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전대인들이 직접 장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상인들이 장사를 유지하게끔 한다는 말씀하십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 말은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는…….
글쎄, 그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이 못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뒤에는 전대인이 권리를 갖고 그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2년 후에 전대를 금지하게 되면 직접 장사할 수밖에 없고 그 기간 전에 장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년 동안 또 매매를 허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착륙 해서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5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상인연합회 측 입장이고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국장님, 그것 2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매매가 돼요, 상식적으로? 매매가 되냐고요.
저는 매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시세차액의 문제지…….
아니, 포기해라! 이것 조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매매가 돼요, 그게?
금액의 문제지 기간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파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부분을 원안이 됐든 아니면 수정안이 됐든 간에 이 조례안은 통과를 하고 시 집행부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를 하고 있고 시민들과 함께 의회를 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조율을 계속해 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우리 박정숙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질문을 할 시간이…….
아니, 원안…….
의견도 다 나누셨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상충되는 현행 조례의 주요사항 중 상가 관리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증ㆍ개축보수 및 비용부담, 임차인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ㆍ수익허가 및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0조」를 「제20조 및 제21조」로 하며 안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5년」을 각각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내고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이섭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속기 직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조동희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주택녹지국)
국장 정동석
건축계획과장 권혁철
주거재생과장 최도수
(도시재생건설국)
국장 최태안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고속도로재생과장 배용환
건설심사과장 채기병
(원도심재생조정관실)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속기공무원
서세미